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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6665] 고양스포츠타운 조도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고양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4.2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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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고양스포츠타운 조도개선공사).hwpx =====
고양시 공고 제2026-2325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고양스포츠타운 조도개선공사
나. 공사유형 : 전기공사
다. 사업위치 :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고양스포츠타운 국가대표야구장)
라. 공사개요 : 조경타워 및 투광등 교체 설치(시방서 참고)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943,472,800원
422,589,091원
42,258,909원
478,624,800원
8,355,000 원
464,848,000원
바. 공사금액 :
※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A값 : 금28,139,482원
※ 순공사원가 : 400,379,479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체육정책과 체육시설팀 ☎ 031-8075-2342]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설명서 문의(현장열람): 고양시 체육정책과 체육시설팀 (☎ 031-8075-2342)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8. 10:00 ~ 2026. 10. 3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hp:fwSpace/>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30.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개찰결과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차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평가대상 업종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업종평가비율
전기공사업
422,589,091원
100%

※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 적용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 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자.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는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률 미적용)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건강보험료 등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5,708,630
750,113
7,542,696
6,913,511
3,652,252
-
3,572,280
28,139,482

11. 하도급계약관련 사항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우리시에서는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또는 착수)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안내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2팀(☎ 031-8075-2519)
다.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현장설명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체육정책과 체육시설팀(☎ 031-8075-2342)
라. <hp:tab width="736" leader="0" type="1"/>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고양스포츠타운 조도개선공사).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325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고양스포츠타운 조도개선공사
나. 공사유형 : 전기공사
다. 사업위치 :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고양스포츠타운 국가대표야구장)
라. 공사개요 : 조경타워 및 투광등 교체 설치(시방서 참고)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공사금액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943,472,800원 422,589,091원 42,258,909원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478,624,800원 8,355,000 원

기초금액
464,848,000원

※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A값 : 금28,139,482원
※ 순공사원가 : 400,379,479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체육정책과 체육시설팀 ☎ 031-8075-2342]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
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설명서 문의(현장열람): 고양시 체육정책과 체육시설팀 (☎ 031-8075-2342)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
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8. 10:00 ~ 2026. 10. 3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
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이 불가)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
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안전입찰서비스를 이
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30.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개찰결과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따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
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차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평가대상 업종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업종평가비율 전기공사업 422,589,091원 100%

※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 적용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 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
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
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자.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
용노동부 고시)」,「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는 사
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률 미적용)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
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
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건강보험료 등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5,708,630 750,113 7,542,696 6,913,511 3,652,252 - 3,572,280 28,139,482

11. 하도급계약관련 사항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
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
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
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
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
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
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
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
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
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
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
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
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
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
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매월 근로
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
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
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
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우리시에서는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또는 착수)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
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
렴계약 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
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
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안내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2팀(☎ 031-8075-2519)
다.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현장설명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체육정책과 체육시설팀(☎ 031-8075-2342)
라.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
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
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
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
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
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29 D: [ 고양스포츠타운 조도 개선 전기공사(야구장)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조명기구 설치 공사
A: 59753017064 B: 0101 C: 3913170620174447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12
A: 59753017065 B: 0101 C: 391317062017444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168
A: EKA22140002 B: 0101 C: EKA2214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mm 고장력방수 F: M G: 192
A: EKA24140002 B: 0101 C: EKA2414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mm 고장력방수 F: M G: 2688
A: 56959101465 B: 0101 C: E56959101465 D: 케이블 재포설 E: FCV 35㎟ 4C F: M G: 30
A: ELD63112002 B: 0101 C: ELD631120002 D: 전력케이블(0.6/1kV) E: F-CV 2C 4㎟ F: M G: 2688
A: EOC32500002 B: 0101 C: EOC325000002 D: 절연전선 E: F-GV, 4㎟, 관내포설 F: M G: 2688
A: EOC35500002 B: 0101 C: EOC355000002 D: 절연전선 E: F-GV, 16㎟, 관내포설 F: M G: 252
A: 56959100971 B: 0101 C: E56959100971 D: 조명제어분전반 E: 타워용 F: 면 G: 6
A: 56959101851 B: 0101 C: E56959101851 D: 조명기구 E: LED1200W (17EA*6개소) F: 등 G: 84
A: 56959101823 B: 0101 C: E56959101823 D: 조명기구 에이밍 E: LED F: 등 G: 84
A: 56959100826 B: 0101 C: E56959100826 D: 가로등 표찰 E: 지정 디자인 F: EA G: 6
A: 56950220400 B: 0101 C: EAD110130000 D: 피뢰침 E: Y형 피뢰침 F: 식 G: 6
A: 56959100954 B: 0101 C: E56959100954 D: 접지공사 E: 3종 F: 식 G: 6
D: 조명타워 설치 E: 3.6ton F: 개 G: 6
D: 크레인 및 트럭탑재형 크레인 E: 50ton/5ton F: 식 G: 6
D: 조명타워 (철거) E: 조명기구 및 분전반 일체 F: 식 G: 6
B: 합계줄 D: ( 합
계 )
D: 2. 관급자재(도급자)::2-1. LED조명기구
D: 조명기구 (LED 1200W) E: LED1200W (17EA*6개소) F: 등 G: 84
D: 조달수수료 E: 0.54% F: 식 G: 1
D: ( 합
계 )
D: 2. 관급자재(도급자)::2-2. 조명타워
D: 조명타워 E: 안전망사다리식 조명타워 F: EA G: 6
D: 조달수수료 E: 0.54% F: 식 G: 1
D: ( 합
계 )

[시트: 내역서(토목)]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76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터 파 기 B: 토사(굴착기 0.6, TYPE-3) C: D: M3 DM: S25-01-22-003 DN:
A: 되메우기및다짐(대형장비) B: (굴착기 0.6) C: 31 D: M3 DM: S25-04-15-002 DN:
A: 반입토(토사) B: (BH0.7m3+덤프15.0Ton) C: 31 D: M3 DM: B25-06-30-005 DN:
A: 2) 철 거 공 B: C: D: DM: DN:
A: 보도블록기계철거 B: B-TYPE,차도인접, 소규모 C: 100 D: M2 DM: B24-10-10-024-1 DN:
A: 휀스철거 B: W=2000,H=1000 C: 35 D: 경간 DM: B19-12-03-002 DN:
A: 철근구조물깨기 B: 평균두께30cm미만,0.7M3 C: D: M3 DM: B24-10-10-007 DN:
A: 무근구조물깨기 B: 평균두께30cm미만,0.7M3 C: 1 D: M3 DM: B24-10-10-005 DN:
A: 기존파일 인발 B: L=6.0m C: 6 D: 본 DM: B13-11-11-08 DN:
A: 파쇄물상차 B: 백호우(0.7M3) C: 32 D: M3 DM: B08-02-03-69 DN:
A: 2. 포 장 공 B: C: D: DM: DN:
A: 1) 보도블럭포장 B: C: D: DM: DN:
A: 소형고압블럭포장 B: T=6cm C: 100 D: M2 DM: B25-02-26-006 DN:
A: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장비 C: 10 D: M3 DM: S23-07-11-003 DN:
A: 3. 부 대 공 B: C: D: DM: DN:
A: 1) 조명타워 기초 설치 B: C: D: DM: DN:
A: 기성말뚝기초 B: 장비조립/해체(외부 반입/반출) C: 1 D: 회 DM: B26-04-28-001 DN:
A: 기성말뚝기초 B: D609, L=6.0m C: 6 D: 개소 DM: B26-04-28-003 DN:
A: 2) 그물망 철거 및 재설치 B: C: D: DM: DN:
A: 그물망 철거 및 재설치 B: W4.0xH3.0 C: 1 D: 회 DM: B26-04-29-001 DN:
A: 3) 인조 잔디 철거 후 재설치 B: C: D: DM: DN:
A: 인조잔디 철거 후 재설치 B: C: 28 D: M2 DM: B26-05-08-002 DN:
A: 4) 잔디 식재 B: C: D: DM: DN:
A: 잔디 붙임 B: 평 떼 C: 323 D: M2 DM: S25-11-21-001 DN:
A: 5) 운반비 B: C: D: DM: DN:
A: 중기운반비 B: C: 1 D: 대 DM: S09-01-29-17 DN:
A: 6) 재하시험 B: C: D: DM: DN:
A: 재하시험 B: 동재하시험 D: 회 P: 6 DM: E26-08-31-001 DN:
A: 재하시험 B: 보고서작성 D: 식 P: 1 DM: E26-08-31-003 DN:
A: B: C: D: DM: DN:
A: 4. 사급자재 B: C: D: DM: DN:
A: 모
래 B: 세사 C: 5 D: M3 DM: M06-00-38 DN:
A: 보조기층재 B: Φ40m/m C: 12 D: M3 DM: M12-00-08 DN:
A: 소형고압블럭 B: t=6cm C: 103 D: M2 DM: M12-00-37-02 DN:
A: 조명타워기초용강관파일 B: D609, L=6.0m C: 6 D: EA DM: M26-04-28-001 DN:
A: 석
분 B: C: 2 D: M3 DM: M17-09-06-01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안전관리비 B: C: D: DM: DN:
A: 1.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C: D: DM: DN: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500M미만 C: 10 D: 일 DM: B08-01-28-02 DN:
A: 2. 공사안내 설명판 B: C: D: DM: DN:
A: 공사안내판설치 B: 90ⅹ180㎝,3개월미만 C: 4 D: 개소 DM: B0088-202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D: DM: DN:
A: 1. 레미콘 B: C: D: DM: DN:
A: 레 미 콘 B: 25-24-12 C: 32 D: M3 DM: M03-01-09-04 DN:
A: 조달수수료 B: 레미콘 (0.54%) C: 1 D: 식 DM: E23-01-17-005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관급자 관급자재대 B: C: D: DM: DN:
A: 1. 메쉬휀스 B: C: D: DM: DN:
A: 메쉬휀스 B: H1.8xW2.0 C: 33 D: 경간 DM: M26-04-28-002 DN:
A: 메쉬휀스출입문 B: H1.8xW1.0 C: 9 D: M2 DM: M26-04-28-003 DN:
A: 조달수수료 B: 메쉬휀스 (0.54%) C: 1 D: 식 DM: E25-01-23-003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폐기물처리비 B: D: DM: DN:
A: 1. 폐기물처리 및 운반비 B: C: D: DM: DN:
A: 1) 처리비 B: C: D: DM: DN: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73 D: Ton DM: E10-01-20-01 DN: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14 D: Ton DM: E10-01-20-03 DN:
A: 2) 폐기물 운반비 B: C: D: DM: DN:
A: 폐기물운반 B: 덤프트럭(15TON) C: 38 D: M3 DM: S03-01-23-3 DN:
A: 일반관리비 B: 운반비의 6% C: 6 D: % DM: %RAN*TE DN: 68
A: 이윤 B: 운반비의 10% C: 10 D: % DM: %RAN*TE DN: 68+69

===== [붙임]시방서(고양스포츠타운 조도개선공사).hwpx =====

고양스포츠타운 조도개선 전기공사
시방서

2026. 09.

목
차 -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2 장
배 관 공 사
제 3 장
배 선 공 사
제 4 장
조 명 기 구
제 5 장
접 지 설 비 공 사
제 6 장
분 전 반 설 비 공 사
제 7 장
토 목 공 사
제 8 장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일반 공통사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전기 및 기타 부속시설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시 지켜야 할 기술 적인 일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축전기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전기, 소방설비와 기타 부속시설 공사와 관

련하여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일반적인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도급계

약서,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 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2) 본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설계도면중 어느 한

쪽에만 기술되어 있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본다.

3) 본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조항만을 적용한다.
3. 관련법규

모든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4)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안전관리 법률 및 화재안전기준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6)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7)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8)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0) 기타 본공사와 관련한 관련법규,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4. 법규의 우선 순위

법규의 우선순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변경된 규

정에 따라야 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특기시방서 및 자재시방서 3) 일반시방서 4) 소방설비시방서

5)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술부문계약조건
5. 용어의 정의

1) 설계도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발주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2) 감독원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공사발주자로부터 본 공사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현장상

주 감독원과 비상주 감독원 모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자로서 공사 현장관리와 공사진행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처리할수있는 권한

과 능력을 갖춘 수급자의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4) 감 리 원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

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6.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가 착수되면 공사계획서를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 진행 과정을

예정공정표에 의해 주기적으로 공사 진행사항, 완료, 예정공정 등을 현장대리인이 서면 보고한다.

3) 공사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외 연장, 인

원 추가투입등 공정 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수급자가 부담한다.
7. 설계도서

1)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서 검토결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경우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을 때

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

야 한다.

3)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4) 본 설계도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감독원이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

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

1)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첨부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을 검토한 후 장단점 비교

(2)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

측

2)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2) 기타 이 시방서에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9. 공사용 자재

1) 본 공사에 사용될 모든 구입자재는 한국산업규격, 설계도서, 시방서에 명시된 이상의 품질 및 규

격이어야 하며, 시험이 필요한 각종 기기는 국가공인기관의 시험필증, 시험이 면제되는 것은 시험

면제증 및 자체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합격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

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새 품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반입시 합격판정을 받은 자재라도 보관중 변질, 변형 또는 오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

서는 안되며 대체품으로 교체한 후 재검사를 요청하여 감독원의 합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든 공사용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

다.

5) 본 공사용 자재중 조립 제작품에 대하여는 사전 조립 및 제작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하며 사전작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0. 공사용 가설물

1) 수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공사시행에 필요한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 자재창고 등의 위치와 규

모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어 철거 또는 이설이 불가피한 지장물에 대하여

는 감독원과 협의 후 당해 지장물 관련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3) 본 설계도서에 표기된 모든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는 완성된 후의 형상과 치수를 나타낸다.
11. 현장대리인 및 현장 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처

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로 현장을 이탈할 때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를 책임

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수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수급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12. 공사기록

1) 수급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작업 상황보고 양식에 따라 매일의 작업내용 및 공사용자재의 반출 상

황을 기입, 매 익일의 작업계획과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진행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기술 및 노무원중 기능 미달 또는 작업환경 저해로 본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는 교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공사현장에는 제반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상주케 하고 그중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각종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5)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6) 전력수전은 준공일을 기하여 모든 기계, 기구류들이 정상 운전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전하

여야 한다.

7)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 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독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K.S 표시품이 없을시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

는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 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3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단, 감독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작과정 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통도, 기능설명도, 결선도

(2)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hp:tab width="27056" leader="0" type="1"/>

(3) 사용재료일람표, 재료성능도, 시험기기일람표<hp:tab width="22776" leader="0" type="1"/>
10)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11)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2)공사 진행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 시켰을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

공 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3)공사 준공시 칼라로 된 공사진행 사진철, 재시험성적서, 재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등)를 감독원

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주변도로의 정비.

(3) 현장내에서 화재 또는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시에는 작업내용에 대한 서면보고 후 승인을 득하

여 시공한다.

(4) 기타 감독원의 지시 사항
15)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 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협의를 하여야 할 경우는 사전

에 감독원 및 관련업체와 협의하에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7)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의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8)도면에 표시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건축

(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렛트 및 기타

각종 전기기기 등을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현장 내에 시공도

작성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19)소방 설비공사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 등록업체가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안전관리 및 재해방지<hp:tab width="34968" leader="0" type="1"/>

(1) 착공전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당 공사에 손해를 입혔

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21)수급자는 본 공사에 관하여 취득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인계할 수 없으며

수급자는 공사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 준공 후 하자 보증기간 내

에 수급자가 제작 또는 시공기기 및 자재의 시공불량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완전

하게 개수한다.
22)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공사 착공계

(2) 예정공정 ( 주간, 월간, 년간 세부 공정 )

(3) 공사 내역서 (4) 공사현장대리인

(5) 공사일지(일일 및 월별) : 공사의 시공방법, 감독원과의 협의사항 공사투입 인원현황 및 지시사

항 등이 수록되어야 함. (6) 공사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7) 공사 준공 사진철 및 각종 계측서류

(8) 공사기간중 제작도가 요구된 모든 기,자재류의 제작도

(9) 기타 공사에 소요된 도서류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것.
1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동안 아래 측정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접지저항 측정기
(2) 절연저항 측정기

(3) 훅크메타
(4) 만능 테스타

(5) 검 전 기
(6)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구

3) 기기 및 기재의 검사 및 기타 세부사항은 관계기관의 적용 지침에 위배됨이 없도록 한다.
14. 품질관리

1) 수급자는 본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채취하고 시험

의뢰서 양식 및 시료에 날인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할 때마다 소정양식에 의거 현장검측 요청을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받는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감독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하

고 재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측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1) 특별히 중요한 공정 (2) 부적합한 시공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6) 발주자는 품질평가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수급자에게 보완 또는 재

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진

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5. 대관업무

1) 수급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구청, 한국전력,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ㆍ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인허가 기관에 납부하는 사용자 부담금(전기수용신청비, 사용전 검사비용 등)은 발주자가 별도 납

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ㆍ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

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16. 준공

1)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예비준공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

를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

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 검사자에게 제

시하여여 한다. 2) 시설물 인계ㆍ인수

(1) 수급자는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 점검을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

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는 감독원이 이를 검토하고 확인

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자와의 시설물 인계ㆍ인수를 위하여 감독원은 입회인이 된다.

(4) 감독원은 시설물 인계ㆍ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며 수급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인계ㆍ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 내용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인ㆍ허가 완료상태 (7)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

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ㆍ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5) 준공서류

(1)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2)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3) 시공 상세도면 (4)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5) 신고 및 인ㆍ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ㆍ허가 필증 원본

(6) 각종 계산서

(7) 측정시험 및 검사보고서(절연저항, 접지저항 측정표 등)

(8)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9)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6) 준공도면

(1)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를 사용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적 및 범례 등은 설계

도서에 준한다.

(2)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4) 준공도는 원도 1부,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독원의 요구시 원도 및 청사진 수량을 변경할 수 있음.

(5) 상기사항은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자연 상태에서의 불이행 및 불성실 시공으로 공사품질의 저

하에 따른 공사비감액 등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임의 처리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6) 수급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시

설물을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제

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ㆍ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 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

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필요시)

◆ 준공도면 ◆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 각종 계산서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 유지관리 지침 및 도면(필요시)

◆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제 2 장 배 관 공 사
1.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사용되는 제품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및 설치 지침서

(3) 사용되는 제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마크, 제조

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른 공사와의 협조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건축기계 설비공사 등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

야 하며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1) 옥내배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말아야 한다.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4) 관의 굵기는 전선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계가 관내부 단면적의 32% 이하이어야 한다. 단, 관

의 굴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면적의 48%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5) 길이 30m 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은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

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중간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7) 전선관 및 부속품은 전기적으로도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8)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은 내, 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

고 관끝에 붓싱을 채운다.

9)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1/3 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10) 콘크리트 또는 기타 구조물의 EXPANSION JOINT 부분을 관로가 횡단 하여야 할 경우에는

EXPANSION JOINT의 양쪽에 4각 BOX를 설치하고 4각 BOX 사이를 FLEXIBLE CONDUIT 배관하여

야 한다.
11) 전선관의 집중배관은 가급적 피하고 전선관 상호의 이격거리는 수평배관의 경우 30mm 이상을

유지 한다.

2. 합성 수지관 공사(내충격성 경질 비닐 전선관)

1) 전선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5, KS C 8437, KS

C 8441등에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속은 KS 규격에 준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제품으로

신품 이어야 한다.

(3)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 또는 염화비닐을 공중합체로 한 것에 내충

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시공기준

(1) 합성수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m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3) 콘크리트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5)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6) 합성수지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플링을 사용 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7)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8) 합성수지 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시 금속제 박스는 접지 하여야 한다. 단 건조한 장

소에 시설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용전압 400V 이하 : 접지공사 사용전압 400V 이상 : 접지공사 3)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

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노출배관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c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5) 합성수지관 내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6) 합성수지제 가요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

스 안으로 새어들어 가지 않도록 한다. 3. 지중 관로 및 지중 CABLE 공사

1)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사용되는 제품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및 설치 지침서

(3) 사용되는 제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마크, 제조

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 (1) 인입 배관경로 (2) 케이블 접속도

(3) 옥내로부터 옥외 지중관로 인출부분의 관로구방수장치

3) 시공전 협의사항

(1) 전력인입관로 및 케이블 인입 공사시에는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

하여 타 공종의 담당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

한 시공상태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과의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재료 (1) 경질비닐전선관 : KS C 8431

(2)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3)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5) 특별고압 지중인입관로

(1) 특별고압 지중인입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2)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변전실로 인입되는 부분에는 풀박스를 설치하고 풀박스에는 배수구를 설치한다.

6) 시공기준

(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직접매설방식에 의하며 시공방

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지중 전선관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

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서는 0.6m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전선관 밑부분

은 돌이나 기타 뽀족한 부분 등에 직접 닿지 않게 지면을 평탄하게 고른 다음 모래를 깔아 채

워야 한다.

(3) 전선관을 한 구내에 여러가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의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5-6M 마다 고정 지지대를 설치하여 전선관을 고정시킨 다음 관 주변에 모래 기타 양질의 흙

을 전선관이 반쯤 묻히도록 메운 후에 고정 지지대를 뽑아낸다.

(4)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5)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 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mm 상단

100mm에 고운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8)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위험 테이프를 매설하여야 하며, 위험 테이프

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300mm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지중 전선로는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누선전류, 유도 작용에 의하여 통신 장애가 발생치 않

도록 충분히 이격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7) 맨홀의 시설

(1) 전력맨홀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케이블의 인출, 구부림 등에 부적합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를 조정 시설할 수 있다.

(2) 맨홀 내 물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지중함의 내부 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6) 맨홀이나 핸드홀의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금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이격거리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 초과, 지중약전류 전선과 특별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cm 초과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시공상태 확인

수급자는 지중전선로 공사 완료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선관 포설상태 및 배선상태

(2)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및 관단 처리상태

(3) 식별표시 상태 4. 박스 및 커버 설치공사

1) 수급자는 시공전 박스류의 종류별, 규격별로 견본을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시공상세 도면을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한다.

(1) 주요연결부분의 풀박스 상세도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접지방법 상세도

2) 아웃트레트박스류의 설치

(1)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2)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덮는다.

(3)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4)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mm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부터 2~3mm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3) 배관용 박스 (1)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 천정슬래브 매입전선과 3개까지 입출시 : 8각박스

■ 천정슬래브 매입전선과 4개까지 입출시 : 4각박스

■ 천정슬래브 매입전선과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4각박스

■ 벽체 매입시 : 아웃트레트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4)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1) 풀박스함 150mm~300mm는 1.4mm, 300mm~500mm는 1.6mm, 500mm 초과는 2mm의 두께

를 갖는 철판을 사용한다.

(2)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3) 풀박스가 500mmx500mmx200mm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mmx30mmx3t)을 보강

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풀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5)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6)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

할 수 있다.

(7)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풀박스 등에는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5) 수급자는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류의 부착 상태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

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박스 및 커버류의 시공상태, 접지상태 (2) 풀박스의 시공상태 및 접지상태

제 3 장 배 선 공 사
1.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전선 및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 등 제품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및 설치 지침서

(3) 전선 및 케이블 각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마크, 제

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배선을 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3)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어야 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2이상의 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 상태에서 시설할 때에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며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5)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

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하여 다음값 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 전압의 구분
절연저항치
150V 이하
대지전압 (접지식 전로에 있어서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에 있어
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한다.)
0.1MΩ
300V 이하
0.2MΩ
300V 이상
0.4MΩ

2. 저압배선공사 1) 저압 배선공사의 전선 및 케이블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된다.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한국전기설비기술규정(KEC)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4)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

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 저압전선 배선공사의 시공기준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

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

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4) 내화배선의 공사방법은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구조로

된 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Pipeshaft 및 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5) 내열배선의 공사방법은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

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Pipe Shaft 및 Pit 구획내에 설치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3) 저압케이블 배선공사의 시공기준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

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3)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5)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

블 완성품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식별표시

(1) 교류의 상별표시 : L1상-갈색, L2상-흑색, L3상-회색, N상-청색

(2) 직류의 상별표시 : 정극(P)-적색, 부극(N)-백색

(3) 접지선은 녹색/노랑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이외의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5)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차단기 등에 회

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표시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

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전선의 색별은 수변전 설비의 8)항과 같이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
준
상 순 서
좌에서 우로
L1 . L2 . L3 . N
상에서 하로
L1 . L2 . L3 . N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L1 . L2 . L3 . N
직류의 경우에는 상기 내용을 기준으로 함.

8)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한다.

(1) 전압 300V미만 : 6cm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cm이상)

(2) 전압 300V이상 : 15cm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cm이상)

(3)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9) 수급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분전반의 간선, 분기회로 및 기기별로

감독원 입회하에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선상태 (2)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3) 식별표시 상태
3. 고압 및 특별고압배선공사

1) 고압 및 특별고압 배선공사의 전선 및 케이블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된다.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고압옥내 배선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한 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전기 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3)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

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케이블헤드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

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23KV 케이블 헤드는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4)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의 이격거리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이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

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의 이격거리는 15cm 이상이어야

한다.

5) 케이블에 의한 특별고압옥내배선의 이격거리

특별고압 옥내배선과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과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6) 기타 사항은 저압배선공사의 규정을 따른다.

7) 수급자는 배선공사 완료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선상태 (2) 케이블 헤드 처리상태 (3) 식별표시 상태

제 4 장 조 명 기 구
1.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현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등기구 외형, 전구종류, 역류, 전

압, 소요전력, 소비량, 배광특성 등의 제반특성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2) 각종 기구류는 아래표의 한국산업규격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아래표에 표기안된 그 외의 KS 번호는 한국산업규격 KS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K.S 번 호
규
격
명
칭
KS C -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등의 색별 통칙
KS C - 4805
전기 기기용 콘덴서
KS C - 7501
백열 전구 (일반 조명용)
KS C - 7504
소형 전구
KS C - 7514
투광기용 전구
KS C - 7515
반사용 투광 전구
KS C - 7601
형광 램프 (일반 조명용)
KS C - 7603
형광등 기구
KS C - 7604
고압 수은 램프
KS C -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의 종류와 치수
KS C - 7703
형광 램프용 소켓류
KS C - 8005
조명 기구용 유리와 호울더 접합부 치수
KS C - 8007
조명용 반사갓
KS C - 8102
형광 램프용 안정기
KS C - 8104
고압 수은 램프용 안정기
KS C -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KS C - 8302
소켓
KS C - 8314
목대 (배선용)
KS C - 8315
로우젯류
KS C - 8316
방수소켓
KS C - 8100
전자식 안정기
KS C - 3512
형광등 조명기구 본체 철판

3)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1) 제 10조 – 기술기준에의 적합 의무 4) 제작납품자 자격

등기구의 완벽한 제작과 하자보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제작을 하여

야 한다.

(1)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조명장치 제조업(분류번호 31502)으로 업체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등기구를 제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업체이어야 한다.

5)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형도 (2) 회로도 (3) 자재목록 및 제작시방서

(4) 조명기구 배치도(지지방법, 배관배선표시)

(5) 조명기구 설치도(높이, 방법) 6) 다른 공사와의 협조

(1) 조명설비공사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의 시공범위를 확

인한다.

(2)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 쉽고 편리하도록 하여

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3)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수급자는 등기구 설치 전에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 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스 설치 용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

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1) 설계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전압은 220V 이어야 한다.

(2) 조명용 전등 스위치 회로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8) 등기구의 배치

(1) 수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

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등기구구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

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등기구 설치후의 전구교체 등의 유지관리 방법,

등기구 설치위치 주위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

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수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등기구를 배

치하여야 한다. 9) 등기구의 설치

(1)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

여야 하고, 조명기구의 구조는 벌레등의 이물질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매입형 등기구는 천정 틀의 모양에 따라 기구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보강재를 사용

하여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하며 기구가 수평 또는 기구열에 일직선이 되도록 하여 건축마감재

에 밀착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3) 등기구의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

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이중 천정 매입형 등기구에는 가요전선관과 컨넥터가 기구함에 채워질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

고 박스와 기구 간에는 가요전선관으로 연결한다.

(5) 방수형 등기구에는 접속 부분마다 고무 바킹을 넣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급속 부분은 아연도금등을 하여 녹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등기구의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

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7) 옥외 등기구의 기초용 앵카 볼트와 너트는 융융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옥외 등기구 PLOE의 기초는 조명기구의 높이, 중량, 풍향, 풍속등을 고려하여 시공도를 감독원

에게 제출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형광등 조명설비

1) 형광등 기구

(1) 형광등 기구는 KS C 7603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2) 등기구에 사용하는 강판은 KS D 3501(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512(냉간압연 강

판 및 강대)에 규정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써 두께는 0.5mm이상이어야

한다.

(3) 등기구 내에 전원 접속단자대 및 접지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4) 이중천정에 취부하는 경우 등기구 몸체 상부에는 16mm 플렉시블 전선관 콘넥타가 채워질 수

있도록 천공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하여 취부시에는 전선을 등기구내에 삽입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등기구의 마감은 방청처리 후 수지소부도장 또는 정전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6) 루버(louver)의 종류, 재질 및 상세한 설치방법 등은 공사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하며 루버는

등기구의 설치높이 및 설치환경에 적절하며 등기구의 배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7) 보통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램프의 접촉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안정기

(1) 형광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는 KS C 8100, 자기식 안정기는 KS C 8102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적합한 효율을 선정하며, 설계도면에 의하고 설계도면에 명기되지 않

은 것은 효율 2등급을 선정한다

(3) 방전등용 안정기 설치부분은 안정기에서 발생한 열이 등기구 내부에 축척되지 아니하는 구조

로 하여야 한다. 3) 옥외용 등기구

(1) 옥외용 기구는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옥외용 외곽에는 내후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습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 등을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등기구의 설치

(1)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2) 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 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기 좋게 설치하여야 한

다.

(3) 기구를 금속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트 또는 나사에 의하든가 후크 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일 등에 설치할 때에는 칼블럭, 코킹볼트 등을 보조재로 사용한다.

(5)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

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5) 접지

(1)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등기구에 배선하기 위한 배관설비가 금속체인 경우에는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

관설비와 등기구의 몸체(도체에 한한다)를 견고히 연결시켜야 하며,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지선으로 본딩한다. 6) 점등시험

(1) 수급대자는 공사 완료 후 감독원 입회하에 점등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상용전원의 공급을 중단시킴으로서 비상전원 또는 예비전원에 의해서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지 확인한다. 7) 시공상태 확인

수급자는 등기구 설치 완료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야야 한다.

(1) 등기구 설치 수량 및 간격

(2) 등기구 고정상태
4. 기타 방전등 조명설비

1) 일반사항

(1) 고휘도 방전 등의 규격, 등기구의 외형,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

른다.

(2) 기구의 금속부분은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점등 중에 온도 상승에 의하여 각 부에 장해를 일으키던가,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

이 있어서는 안된다.

(4) 기구에 접지단자를 설치하던가, 또한 쉽게 접지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기구 내에 안정기를 수용한 것은 기구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안정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

(6) 안정기는 주위온도 40℃ 이하의 장소에서 사용하고 -30도 까지의 주위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

어야 하며 단독으로 설치할 때는 금속박스 등에 넣어서 사용한다.

(7) 기구는 금속재료와 유리재료 하고 개방형, 밀폐형 어느 경우나 취급이 안전하고 내부의 점검,

램프의 교환이 용이하고 충분히 방열되어 연속사용 상태에 있어서 기구의 각 부분 공히 온도

상승으로 인한 마무리면의 변화, 재료의 찌그러짐 때문에 지장, 파손이 생기거나 습기등으로

인한 산화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8) 밀폐형 기구의 전면유리, 렌즈 또는 글로우브 어느 것이나 청소하기가 쉽고 위험이 없는 구조

로 한다. 유리면은 기포, 홈, 흐림이 없으며 온도차에 견디는 것으로 하고 각각 용도에 따라 사

용하며 광축이 바르게 지시하는 방향에 소요 광도가 얻어지는 효율 좋은 기구 이어야 한다.

(9) 기구의 소켓카바, 호울더, 힌지, 아암등은 모두 금속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과의 접합부분 램

프와 홀다의 접합부분, 받침대와 배선의 노출부분, 달아매는 장치와 프랜지의 결합등은 전부

강도가 충분한 나사류, 볼트등으로 조인다. 옥외용, 방습용 기구의 접합부는 박킹, 가스켓류를

사용하여 빗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한다.

2) 등기구의 설치

(1)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2) 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 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기 좋게 설치하여야 한

다.

(3) 기구를 금속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트 또는 나사에 의하든가 후크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옥외용의 기구는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 개폐기 등은 내화성의 외

함에 넣어 옥내에 설치하든가 포울의 하부 또는 부근이 내화성이 없는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

지 않도록 설치하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5) 브라켓, 팬던트등은 전선을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

한다.

(6) 투광기 등에 설치하는 지지물은 철재로 하여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보울트 또는 강철류로서 견

고히 설치하고 금속부분은 아연도금을 하거나 녹막이 도료를 만든다.

(7)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등기구나 홀다에 물빼기 구멍을 만든다.
5. 모든 조명기구의 구성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최저소비

효율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장 접지 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공사에 적용되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접지봉 및 접지선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3) 견본(접지봉 또는 접지판 1개씩)

(4) 접지저항 측정보고서 및 대지저항 측정보고서

2) 다음의 시공 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

수하여야 한다. (1) 접지극 배치도 (2) 접지극 매설도

(3)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방법
2. 접지공사용 재료

1) 접지동봉

동봉은 설계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직경16mm, 길이1,800mm 또는 직경18mm, 길이2,400mm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선

(1) 접지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며 접지선은 수전실, 전기실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하고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한 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특기없는 한 녹색/노랑의 접지선을 사용한다.

(3)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접지단자함

(1) 외함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재질을 사용하며 재질의 두께는 1.5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내부에는 황동 볼트를 사용하여 동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3) 연결부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mm x 3mm 이상으로 한다.

4) 접지극

(1)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두께 0.7mm, 면적 900㎠ 이상의 것

(2) 동봉, 동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3. 시공기준

1) 기계기구 등의 접지선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노출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지선은 피접지기계기구에서 60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송수지

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3) 접지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배관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

실하게 한다.

2) 접지선을 전주, 옥측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

(1)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2)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cm 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

을 사용한다.

(3) 접지선의 지표면하 75cm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3) 전등 전력용, 소세력 회로용 및 출퇴근 표시등 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4) 접지극의 시설

(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한다.

(2) 접지선과 접지극은 납땜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단, 피뢰침, 피뢰기용 접속은

납땜 접속을 하지 않는다.

5) 고압 케이블 및 제어 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전반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지한다.

6)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는 원칙적으로 배전반측 접지로 한다.

7) 접지극의 매설위치, 깊이, 매설 년, 월, 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 적

당한 개소에 설치한다.

8) 접지단자는 접지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저항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접지저항 측정용 시험 동봉을 미리 매설해 두어야 한다.

9) 설계도면에 따라 시설하더라도 접지저항이 규정 값 미달일 경우에는 접지극을 추가로 설치하여

규정 값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10) 수급자는 접지저항규정치 이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감독원 입회하에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11) 수급자는 접지극 부설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1) 접지극 부설상태 (2)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3) 되 메우기 전 접지저항 측정
제 6 장 분전반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 분전반은 특기 사항인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르며 전기방식, 차단기의 종

별, 용량, 보호판 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분전반 외함, 배선용 차단기, 전자개폐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스위치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품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및 설치 지침서

(3) 분전반 제작도

분전반 규격, 결선도,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타 공종과의 협력 작업

① 수급자는 분전반 설치 전에 건축 자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분전반 설치위치, 설치방법, 구조적 보강 등에 관하여 건축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분전반

1) 분전반 일반

(1)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속판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4)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5)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6) 통상사용 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

차단기의 명판 꽃이를 취부할 것.

(7) 단자가 프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5.5㎟ 이상의 전선에는 압착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8)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히 1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 단자판 (단자대)은 절연체에 취부한 것으로 하며 분전반의 입력 및 출력단자를 취부하는 단자

취부판은 페놀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비상 조명 회로 및 소방 설비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회로는 그 뜻을 붉은 글씨로 명

기하여야 한다.

(11) 분전반은 1차, 2차측 배선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

다.

(12) 반내에 제어 회로용 선로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공급선과 제어선을 별도의 배선닥트를 사용

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13) 한 분전반에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주 간선 회로를 수용할 경우 주 회로별로 격벽을 설치하

여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한다.

2) 외함

(1) 외함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호판에는 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

로 만들어야 한다.

(3) 분전반 외함 강판 부분은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분전반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5) 함의 전면판은 내부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리고 이에 문을

붙이며 항상 내부조작 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6) 분전반을 구성하는 함의 강판 두께는 다음과 같은 값 이상으로 하고 스텐레스 재질일 경우 하

기 강판 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
성
강 판 의 두 께 (mm)
BOX
1.6 이상
보호판
1.6 이상
전면판 및 DOOR
0.25㎡ 미만
2.0 이상
0.9 ㎡ 미만
2.3 이상
0.9 ㎡ 이상
3.2 이상

3) 도전부

(1) 모선 및 접속 도체는 도전율 99% 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동대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것으로 그 전면 부분은 불연성의 판 등으로 보호하고, 중성모

선의 굵기는 전압모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3) 주 회로의 도체는 병열로 사용해서는 않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절연피복

또는 락카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4) 도선 접속부 (모선 접속 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한 나사조임, 용접,

리베트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접속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분전반 설치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2) 분전반 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 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

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의 설치 높이는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4)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일반 회로 및 비상 회로의 시험

(1) 수급자는 분전반 설치를 완료한 후 일반조명등, 비상조명등, 전열 등의 회로가 설계도면과 같

이 결선 되었는지 감독원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누전차단기 시험버턴을 눌러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감독원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

다.

6) 분전반 설치 완료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분전반 설치 위치 (2) 분전반 고정 상태 (3) 내부 결선 상태 (4) 명판 부착 상태 (5) 접지 상태 제 7 장 토 목 공사 1. 총 칙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

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5) 상・하수도 시설기준 (국토교통부) 6)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국토교통부) 7) 한국공업 규격 (산업통상자원부)

8)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나)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다)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라)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 계 도 서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

다. 3.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

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

다.
다)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

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마)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

전관리 책임을 진다.
바)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우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

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표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등에 사용한다.

6. 현 장 관 리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

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

물, 나무토막, 기타등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

을 택해서는 안된다.
사)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자)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본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

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환 경 보 전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

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등 인가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특허권등의 사용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사고의 처리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0. 전 력 설 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 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1. 관계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2. 시 공 검 사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 부터 미리 지시받은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진전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1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

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천연색 및 슬라이드 : 2부)
나) 공정사진(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사진첩 : 2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16. 자
재

가)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7.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 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원이 만족할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

을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

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 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제 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보안시켜야 한다. 18. 준 공 검 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

(준공도서 3부), 측량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 시공 하여야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

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 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9.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 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고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양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내용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서식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식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용역·위탁계약 현황
1. 부서명 :
2. 계약명 :
3. 계약금액 :
4. 작업기간 :
5. 안전보건관리비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1.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
2. 도급·위탁·용역 업무 내용 :
3.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성명) :
4. 현장 종사자 수 :
명
5.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 : (년·월·주)
회 이상
6.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7.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명/
명(교육이수자/대상자)
8.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별첨)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및 별첨)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권장: 월별 1회 점검)

9.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감독관(사업부서) 및 총괄부서(행정지원과),고용노동부〕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0.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OO 병원
031-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국번없이) 1350
031-931-2800

감독관
(00부서)
031-

재난안전
상황실
031-8075-
2119

행정지원과
(중대산업재해
예방팀)
031-8075-
2986~2989

1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고소작업대 사용(예)

①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모․안전대 착용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제 8 장 특 기 시 방 서
토공사
1. 적용범위

본 공사와 관련된 흙 운반, 물처리 및 기타작업을 포함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 땅파기, 성토, 등등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 장비 및 재료의 공급과 각종 작업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우기에는 함수량이 과다하게 되므로, 토공시공은 연기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겨울은 토공의 시공에 앞서 빙설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동절기에는 성토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암석 및 옥석작업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적용할 제기준
가)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다)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라)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마)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바) KSF 2320 실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사)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아) KS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자) KSF 4403 원심력식 철근 콘크리트관

3. 준비공 및 배수
가) 도급자는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성토부 토취장 및 절토부의 원지표면에 고인물이 완전히 제거하여 건조될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시공 기간중에 발생하는 배수는 항상 잘 처리되도록 임시배수등 기타 적절한 시설을 하여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기간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라) 준비 배수처리에 있어서 계약자는 공사용지 이외의 용지에 배수하되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의 나무, 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공사에 앞서 제거하여 일정한 장소로 집적하여 처리한다.

4. 땅깍기 (굴착)
가) 부적합한 재료의 처리 및 제거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를 시행함에 필요 한 모든 땅깍기(토취장 제외)가 이에 포함되며 또한 표면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나) 도급자는 땅깍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 되지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 하여야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행중에는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굴착을 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 경우 공사감독원이 그 상호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도급자는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마) 도급자가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히 굴착을 하였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바)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는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 한다.
사) 우기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깍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 보다 20cm 높은 선이하의 땅깍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굴착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땅깍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원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한다.
자) 땅깍기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상 및 노체
: ±
3cm

2) 토사 절취 비탈면 : ± 10cm
차) 땅깍기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점토 및 모래, 자갈 또는 적은 돌이 섞인흙 으로서 보통 불도져, 스크레이퍼로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 수 있는 토질.

2)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부식되고 균열이 1 - 10cm정도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함.
카) 천공 및 발파작업은 모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시행시켜야 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하고 화약의 저장 취급 및 발파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공사현장 내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타)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한다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게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파) 토취장을 사용하여 성토용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토취장의 위치, 재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깍기할 적합한 재료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의 평균운반 거리등의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공사감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하여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3) 공사감독원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 노체부 및 노상부와 단지 조성에 사용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4)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유수를 유출시켜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하) 흙운반(성토)

흙운반이라함은 땅깍기한 흙 (사토포함)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기간중 운반장비는 시공면에 균일한 다짐을 줄 수 있도록 그 전면에 걸쳐 통행하도록 하며 도급자는 시공작업기간 중 또는, 작업시간후에 걸쳐 흙운반 장비의 바퀴자국에 표면 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배수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콘 크 리 트 공 사
1. 콘크리트

가)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

1) 레미콘은 KS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허가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3) 레미콘은 이미 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해야 하며 레미콘을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레미콘을 부을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재료분리가 생긴 레미콘은 차기전에 거듭 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운
반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 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의 준비

1)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를 청소하고 잡물을 제거하며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2) 철근의 배치 기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주임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터파기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제거하고 터파기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슈트는 연직슈트를 사용하며 슈트의 하단과 콘크리트치는 면과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슈트의 출구에는 조절판과 깔대기를 설치해서 재료분리를 방지함이 적당하다.
라)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즉시 쳐야 한다.

이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라야 한다.

3) 콘크리트를 거푸집만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안에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5) 치기 및 다지기를 할때 콘크리트 표면에 상승하는 물을 될 수 있는데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7)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8)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후 2시간 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다.
마) 다 지 기

1) 콘크리트 치는 도중 또는 그 직후에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로 충분히 다져서 구석으로 스며들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들어가지 않을 곳에는 치기전에 콘크리트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으로된 모르터를 채우던가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3) 진동기를 쓰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배합, 다지기 1층 두께, 진동기의 종류,찌르는 간격등에 대해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서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봉다지기에 의해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층의 두께를 된 반죽에서 15cm이하, 묽은 반죽에서는 30cm 이하로 한다.

6) 얇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거푸집 진동기를 쓰든가 콘크리트를 친후 즉시로 거푸집의 외벽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를 잘가라 앉혀야 한다.
바)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 및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등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양생해야 한다.

양생방법 및 기가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등을 적셔서 덮든가 또는 살수하여 콘크리트를 친후 적어도 7일간은 늘 젖은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3)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쓰는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늘 젖은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거푸집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 는 살수해야 한다.
사) 콘크리트의 이음

1) 콘크리트의 이음은 설계에 정해져 있는 위치 및 구조를 엄수 하여야 한다.

2)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두는것이 좋다.헌치 및 기둥머리는 바닥틀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 경화된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때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경화한 콘크리트의 도면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철
근

가)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품질, 형상, 치수등에 꼭 맞도록 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철근의 굴곡이 심해서 가공에 의해서도 곧게 고칠수 없는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철근의 조립

1) 철근을 조립하기전에 잘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야 한다.필요에 따라 조립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의 교점은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 또는 적당한 클리프로 매어야 한다.

4)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스페이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

1)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계산에 의하여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 매어야 한다.

3) 장래의 증축을 위해서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데로 피해야 한다.

5)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상호 어긋난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이음에 용접이음을 쓸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제일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3. 거 푸 집 가) 거푸집 일반

1) 거푸집은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 위치, 형상 및 치수에 꼭 맞추고 견고하여서 하중, 건습, 진동기의 영향등에 의하여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구조로 잘짜야 한다.

2) 거푸집은 쉽게 또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고 거푸집판 또는 패놀( PANEL )의 이음은 가능한 부재축에 연직 또는 수평으로 되게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나) 거 푸 집 판

목재거푸집판은 옹이 구멍이나 기타의 흠이 없는 것으로 하고 노출면이 콘크리트에 접하는 거푸집판 표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조립

1) 거푸집판을 보울트나 봉강으로 보강해야 한다.

보강재료는 거푸집을 보강한 후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안으로 2.5cm 이상되는 길이에서 끊어야 한다.

그 보강재료는 철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거푸집의 받침, 지주등은 쐐기, 모래상자, 재크등으로 받쳐서 거푸집을 제거할때 큰 진동을 주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경이 긴 부재의 거푸집에는 적당한 솟음 ( CAMBER )두어야 한다.

4) 거푸집 조립을 완료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모 따 기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도 거푸집판에 적당한 재료를 붙여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를 따야 한다.
마) 거푸집의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2) 거푸집을 제거할때는 구조물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제거 시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거푸집 제거 순서

1) 거푸집은 일반으로 전체를 동시에 하지말고 비교적 하중을 받지않은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의 양측면의 거푸집판을 밑판보다 빨리 제거해도 좋다.
사)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을 제거하는 시기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구조, 물의 종류와 그 중요성 부재의 크기와 종류,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정하여야 한다.

2) 부재의 자중과 시공중의 하중을 받치는 가지주는 그 부재가 자중과 하중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강도에 달할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3) 거푸집 제거시기의 대체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가) 옹벽을 거의 받지 않은 거푸집에 대해서는 24시간을 경과했을 때

(나) 처넣은 콘크리트의 중량을 전부 지지하는 거푸집에 대해서는 그 거푸집을 제거함으로서 일어나는 콘크리트의 최대 응력에 3배에 해당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생겼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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