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액수의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서(경호시설 노후 기계설비 교체 공사).hwp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공고 수 요 기 관 : 대통령경호처
공
사
명 : 경호시설 노후 기계설비 교체 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0. 28. 11:00
이 안내서는 대통령경호처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기초금액 발표, 개찰 및 계약 : 대통령경호처 (☎ 02-800-5536)
○ 내역서 등 사업관련 문의 : 대통령경호처 (☎ 02-800-5528)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6.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7.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상기 법령 등 적용 시 최신 법령을 적용함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2. 대통령경호처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 3)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공 고 개 요 -
대통령경호처 입찰공고(공사) R26BK01786277-00
1. 공사개요 1.2. 수요기관 : 대통령경호처
1.3. 공 사 명 : 경호시설 노후 기계설비 교체 공사
1.4.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1.5. 공사기간 : 착공 후 29일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1.6.2. 공사범위 : 세부내용은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1.7. 추정금액 : 47,170,000원
[추정가격(42,881,819원) + 부가가치세(4,288,181원) + 도급자설치관급액(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2. 견적(입찰)서 제출 2.1. 견적(입찰)서
2.1.1. 제출 기간 : 2026. 10. 26. 10:00 ~ 10. 28. 10:00
2.1.2. 자
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1.6.1의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자
* 세부내용은 5Page(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참조
3. 개찰
3.1. 일시 및 장소 : 2026. 10. 28.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공고사항 외 세부적 내용은 5 Page~12 Page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내용 : 공고개요 참조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VAT포함)으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미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와 동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3.1. 공고개요에 명기된 자로서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3.2.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3.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3.4.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대표자는 4.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도면은 공사현장 성격상 배포가 불가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5Page)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항(6Page)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공고개요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 공고개요참조 8.2. 개찰장소 : 공고개요참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 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9.1.1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합니다.
9.1.2.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4. 계약행위 이후 공사행위가 가능하며 계약일정은 별도 통보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조세법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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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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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통령경호처 귀하
===== 1. 소액수의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서(경호시설 노후 기계설비 교체 공사).pdf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공고
수 요 기 관 : 대통령경호처
공
사 명 : 경호시설 노후 기계설비 교체 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0. 28. 11:00
이 안내서는 대통령경호처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기초금액 발표, 개찰 및 계약 : 대통령경호처 (☎ 02-800-5536)
○ 내역서 등 사업관련 문의 : 대통령경호처 (☎ 02-800-5528)
- 1 -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6.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7.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상기 법령 등 적용 시 최신 법령을 적용함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2.
대통령경호처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
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2. 3. 4.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
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98조의 3)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 공 대통령경호처 입찰공고(공사) 고 개 요 - R 26B K 01786277-00
1. 공사개요
1.2.
수요기관 : 대통령경호처 1.3.
공 사 명 : 경호시설 노후 기계설비 교체 공사
1.4.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1.5. 공사기간 : 착공 후 29일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종 :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1.6.2.
공사범위 : 세부내용은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추정금액 : 47,170,000원 1.7.
추정가격(42,881,819원) + 부가가치세(4,288,181원) + 도급자설치관급액(0원)]
[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2. 견적(입찰)서 제출
2.1.
견적(입찰)서 2.1.1.
제출 기간 : 2026. 10. 26. 10:00 ~ 10. 28. 10:00
2.1.2. 자
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1.6.1
의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자
*
세부내용은 5Page(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참조
3. 개찰
3.1.
일시 및 장소 : 2026. 10. 28.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공고사항 외 세부적 내용은 5 Page~12 Page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4 - 1. 공사개요 1.1. 2. 내용 : 공고개요 참조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VAT 포함)으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
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미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와 동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3.1.
공고개요에 명기된 자로서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
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
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
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 5 -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
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
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
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
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
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3.2.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3.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3.4.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
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6 - 4.1.2.
대표자는 4.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 4.2.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
(
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
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도면은 공사현장 성격상 배포가 불가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5Page)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항(6Page)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
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입찰보증금 6.2. 6.2.1. 7.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공고개요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 공고개요참조 8.2. 개찰장소 : 공고개요참조 - 7 - 8.3. 9.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 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
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을 제
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합니다.
9.1.1 A 9.1.2. 9.1.
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
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
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
정합니다.
9.4. 10.
계약행위 이후 공사행위가 가능하며 계약일정은 별도 통보됩니다.
입찰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
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
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 8 -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10.3.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
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
11.3.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
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11.4.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
14.2.
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9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
2
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1.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2.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3.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4.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조세법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
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5.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대통령경호처 귀하 - 10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
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
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서 약 자 : 대통령경호처 - 11 - ○○○회사 귀하 . . . 대표 ○○○ (인)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경호시설 오배수펌프 교체공사 ] F: 금액: 일금 영원정(원)
A: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H: A I: 8
A: A10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H: 100 I: 직 접 재 료 비 J: 0 K: 21793954 L: 21793954 M: 0 N: 20120321 O: ZZ0000100000
A: A20 D: 간 접 재 료 비 E: H: 110 I: 간 접 재 료 비 J: 0 K: L: 0 M: 0 O: YZA001000000
A: AZZ D: [ 소
계 ] E: H: 190 I: [ 소
계 ] J: 0 K: A10+A20-A30 L: 21764216 M: 0 O: YZS001000000
A: B10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H: 200 I: 직 접 노 무 비 J: 0 K: 20858990 L: 20858990 M: 0 O: ZZA000100000
A: B20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17.5% H: 210 I: 간 접 노 무 비 J: 17.5 K: B10*%% L: 3650323 M: 0 O: ZZA000200000
A: BZZ D: [ 소
계 ] E: H: 290 I: [ 소
계 ] J: 0 K: B10+B20 L: 24509313 M: 0 O: YZS002000000
A: C30 C: 경
비 D: 산출경비(기계경비) E: H: 3100 I: 산출경비(기계경비) J: 0 K: 8424 L: 8424 M: 0 O: ZZB000100000
A: C90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3.56% G: 모든 건설공사 H: 3300 I: 산 재 보 험 료 J: 3.56 K: BZZ*%% L: 872531 M: 0 O: ZZB110100000
A: CA0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7등급+7등급미만] 130억 미만 ~ 81억(고시금액) 이상 H: 3400 I: 고 용 보 험 료 J: 1.01 K: BZZ*%% L: 247544 M: 0 O: ZZB120100000
A: CB0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3.59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500 I: 국민 건강 보험료 J: 3.595 K: B10*%% L: 749880 M: 0 O: ZZB130100000
A: CC0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600 I: 국민 연금 보험료 J: 4.75 K: B10*%% L: 990802 M: 0 O: ZZB140100000
A: CD0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13.14%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750 I: 노인장기요양보험료 J: 13.14 K: CB0*%% L: 98534 M: 0 O: ZZB130200000
A: CE0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H: 3775 I: 퇴직 공제 부금비 J: 2.3 K: B10*%% L: 479756 M: 0 O: ZZB200100000
A: CH0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G: 5억미만, 일반건설공사(갑) H: 3900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3.11 K: (AZZ+B10+Q10/1.1)*%% L: 1325581 M: 0 O: ZZB300100000
A: CH5 D: 석면분담금 E: F: 노무비*0.006% H: 0 I: 석면분담금 J: 0.006 K: BZZ*%% L: 1470 M: 0
A: CH6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0.09% H: 0 I: 임금채권부담금 J: 0.09 K: BZZ*%% L: 22058 M: 0
A: CQ0 D: 환경보전비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H: 4600 I: 환경보전비 J: 0.3 K: (AZZ+B10+C30)*%% L: 127894 M: 0 O: ZZB700100000
A: CT0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5% H: 4700 I: 기
타
경
비 J: 5 K: (AZZ+BZZ)*%% L: 2313676 M: 0 O: ZZB400100000
A: CV0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H: 7310 I: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J: 0.081 K: (AZZ+B10+C30)*%% L: 34531 M: 0 O: ZZB600100000
A: CW0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1% G: 기계설비공사업 H: 7410 I: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J: 0.07 K: (AZZ+B10+C30)*%% L: 29842 M: 0 O: ZZB800100000
A: CZZ D: [ 소
계 ] E: H: 9910 I: [ 소
계 ] J: 0 K: C20+C30+C60+C70+C90+CA0+CB0+CC0+CD0+CE0+CE1+CH0+CH1+CH2+CH3+CH4+CH5+CH6+CQ0+CT0+CU0+CV0+CW0 L: 7302523 M: 0 O: YZS003000000
A: DZZ B: 계 E: H: 900710 I: 계 J: 0 K: AZZ+BZZ+CZZ L: 53576052 M: 0 O: YZS004000000
A: E10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H: 900810 I: 일 반 관 리 비 J: 8 K: DZZ*%% L: 4286084 M: 0 O: ZZC000100000
A: E20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H: 900820 I: 이
윤 J: 15 K: (BZZ+CZZ+E10)*%%-7347 L: 5407341 M: 0 O: ZZD000100000
B: 고
철 E:
A: P10 B: 공
급
가
액 E: H: 900900 I: 공
급
가
액 J: 0 K: DZZ+E10+E20+CE1+F30+F40+F10+F60+F70 L: 63650000 M: 0 O: YZD007000000
A: P20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H: 900920 I: 부 가 가 치 세 J: 10 K: P10*%% L: 6365000 M: 0 O: ZZF000100000
A: P30 B: 도
급
액 E: H: 900990 I: 도
급
액 J: 0 K: P10+P20 L: 70015000 M: 0 O: YZD014000000
A: P40 B: 총
원
가 E: H: 900910 I: 총
원
가 J: 0 K: L: 0 M: 0 O: YZDH00100000
A: W10 B: 총
공
사
비 E: F: 만원미만 절삭 H: 1001100 I: 총
공
사
비 J: 0 K: P30+Q10+Q20+Q30+Q40+Q50+Q60 L: 70015000 M: 0 O: YZS005000000
A: ZZZ B: 결
정
금
액 E: H: 1001300 I: 결
정
금
액 J: 0 K: L: 0 M: 0 O: YZS007000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호시설 오배수펌프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00 경호시설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00 공통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00별관 오배수 펌프 교체 공사 D: 1 E: F: G: H: I: J: K: L:
A: 020101 000센터 공동구펌프 교체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20201 000센터 오배수펌프 교체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경호시설 오배수펌프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00관 지역 오배수펌프 교체공사 B: Q: 010202
A: 010100 공통 B: C: M: N: 50ECF15B1687D026DA49633A588859C91E364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0ECF15B1687D026DA49633A588859C91E3648 AV: 4
A: 준공청소 C: m2 D: 50 N: 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64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644 AV: 5
A: 고무판 B: 1,200W*1T*20M C: ro D: 2 N: 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64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64B AV: 6
A: 고철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656 N: 50C03152AA279B5A934D6B3D2FA457E20D45E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C03152AA279B5A934D6B3D2FA457E20D45E5 AV: 80
N: 5701115F21D7DFC009472339AF5A9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01115F21D7DFC009472339AF5A92 AV: 9
N: 5701115F21D7DFC00947233AB64C6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01115F21D7DFC00947233AB64C69 AV: 10
N: 50ECF15B1687D026DA49633A588859C91E364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0ECF15B1687D026DA49633A588859C91E3649 AV: 117
N: 5701315C25C777FEC547F83C4F90E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01315C25C777FEC547F83C4F90E3 AV: 16
N: 50ECF15B1687D02B5B4CA43CD3E36F5CF2593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0ECF15B1687D02B5B4CA43CD3E36F5CF25933 AV: 25
N: 50ECF15B1687D02B5B4CA43CD3E36F5CF2593C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0ECF15B1687D02B5B4CA43CD3E36F5CF2593C AV: 26
N: 5701A15E0F87FC2E5048B43BBFA05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01A15E0F87FC2E5048B43BBFA054 AV: 3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 00별관 오배수 펌프 교체 공사 B: Q: 010101
A: 01010101 오배수펌프 교체 공사 B: C: N: 5677B1558F17E77D104F69377DA1662AF8B74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77B1558F17E77D104F69377DA1662AF8B74D AV: 87
A: 집수정 배수펌프 B: 커터형 2.2kw C: 대 D: 2 N: 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64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641 AV: 88
A: 집수정 배수펌프 B: 자동 2.2kw C: 대 D: 2
A: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 B: 2.2 kw이하 C: 대 D: 4 N: 5701115F21D7DFC00947233888B15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01115F21D7DFC00947233888B157 AV: 89
A: 01010102 오배수배관 설비공사
A: 철 플랜지 B: 용접식, SOFF, 50A C: 개 D: 4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50 C: 개소 D: 4 N: 570161574577BFDB9440363BCCF29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0161574577BFDB9440363BCCF297 AV: 100
A: 게이트밸브 설치(주철,10kg) B: D50 C: 개 D: 4 N: 5701215DB0170DF477493F314D630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01215DB0170DF477493F314D630F AV: 91
A: 체크밸브 설치(주철,10kg) B: D50 C: 개 D: 4 N: 5701215DB0779206D14F0936DCD39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01215DB0779206D14F0936DCD393 AV: 92
A: 스테인레스 플랜지 B: 용접식, SOFF, 50A C: 개 D: 4
A: 스테인레스전기아크용접 B: D50 C: 개소 D: 4
A: 스테인레스 관 이음쇠 B: 나사식, 소켓, 50A C: 개 D: 4
A: 캄록 커플링 B: 스텐,F,D50 C: 개 D: 4 N: 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64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647 AV: 94
A: 캄록 커플링 B: 스텐,C,D50 C: 개 D: 4
A: 청 고압호스 B: D50 C: M D: 8 N: 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64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646 AV: 95
A: 호스 클램프 B: D50 C: 개 D: 16 N: 50ECF15B1687D02B5B4CA43CD3E36F5CF2593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ECF15B1687D02B5B4CA43CD3E36F5CF2593C AV: 93
A: 압력계설치 B: - C: SET D: 4 N: 5701315C25C777FEC547F83C4F90E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01315C25C777FEC547F83C4F90E2 AV: 101
A: 볼밸브 B: D15 C: 개 D: 4
A: 01010103 위생기구 교체 작업
A: 대변기 설치 B: 후레쉬형 C: 개 D: 2
A: 청소용 수채 설치 B: 냉온수2구용 C: 개 D: 1
A: 01010104 철거공사 B: C: N: 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64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645 AV: 119
A: 집수정 배수펌프 해체 B: 2.2kw 이하 C: 대 D: 4 N: 5701A15E0F87FC2E5048B43BBFA6F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01A15E0F87FC2E5048B43BBFA6FC AV: 118
A: 체크밸브 해체 B: D50 C: 개 D: 4 N: 5701215DB0170DF477493F314D630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01215DB0170DF477493F314D630E AV: 120
A: 게이트밸브 해체 B: D50 C: 개 D: 4 N: 5701215DB0779206D24970302E511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01215DB0779206D24970302E5118 AV: 121
A: 대변기 철거 B: - C: 개 D: 2
A: 청소용 수채 철거 B: - C: 개 D: 1
A: [ 합
계 ] N: TOTAL
A: 020101 000센터 공동구펌프 교체 공사 B: Q: 010201
A: 02010101 펌프설치공사 B: C: N: 50ECF15B1687D026DA49633A588859C91E364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ECF15B1687D026DA49633A588859C91E364F AV: 45
A: 공동구 배수펌프 B: 2.2kw 자동 C: 대 D: 4 N: 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76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769 AV: 46
A: 공동구 배수펌프 B: 1.5kw 자동 C: 대 D: 1 N: 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76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76E AV: 47
A: 공동구 배수펌프 B: 0.75kw C: 대 D: 2 N: 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76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76C AV: 82
A: 일반펌프설치 B: 2.2kw 이하 C: 대 D: 4 N: 5701015FD6571B52DF45633FEB53B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01015FD6571B52DF45633FEB53B7 AV: 83
A: 일반펌프설치 B: 1.5kw 이하 C: 대 D: 1 N: 5701015FD6571B52DF45633FEB53B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01015FD6571B52DF45633FEB53B4 AV: 84
A: 일반펌프설치 B: 0.75kw 이하 C: 대 D: 2 N: 5701015FD6571B52DF45633FEB53B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01015FD6571B52DF45633FEB53B6 AV: 49
A: 02010102 공동구펌프 주위 배관 교체 공사 B: C: N: 5677B1558F17E77D104F69377DA1662AF8B74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677B1558F17E77D104F69377DA1662AF8B74D AV: 50
A: PCV 본드 C: 통 D: 1
A: PCV 소켓 B: D30 C: 개 D: 1
A: 호스 클램프 B: D75 C: 개 D: 4
A: 청 고압호스 B: D75 C: M D: 1
A: PVC 파이프 시공 B: D75 C: M D: 5
A: PVC 체크밸브 B: D75 C: 개 D: 1
A: PVC 엘보 B: D75 C: 개 D: 1
A: PVC 소켓 B: D75 C: 개 D: 1
A: 압력계설치 B: - C: SET D: 1 N: 5701315C25C777FEC547F83C4F90E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01315C25C777FEC547F83C4F90E2 AV: 101
A: 볼밸브 B: D15 C: 개 D: 1
A: 호스 클램프 B: D50 C: 개 D: 4 N: 50ECF15B1687D02B5B4CA43CD3E36F5CF2593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ECF15B1687D02B5B4CA43CD3E36F5CF2593C AV: 93
A: 청 고압호스 B: D50 C: M D: 2
A: PVC 밸브소켓 B: D75 C: 개 D: 1
A: 스테인레스 파이프 용접 시공 B: D80 C: M D: 6
A: 스테인레스 관 이음쇠 B: 나사식, 니플, 80A C: 개 D: 1
A: 스테인레스 관 이음쇠 B: 용접식, 티, 80A C: 개 D: 1
A: 스테인레스 관 이음쇠 B: 용접식, 엘보, 80A C: 개 D: 3
A: 스테인레스 플렌지 B: 용접식, SOFF, 80A C: 개 D: 4
A: 스테인레스 관 이음쇠 B: 나사식, 소켓, 80A C: 개 D: 2
A: 게이트밸브 설치(주철,10kg) B: D80 C: 개 D: 2
A: 체크밸브 설치(주철,10kg) B: D80 C: 개 D: 2
A: 캄록 커플링 B: 스텐,F,D80 C: 개 D: 2 N: 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64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647 AV: 94
A: 캄록 커플링 B: 스텐,C,D80 C: 개 D: 2
A: 호스 클램프 B: D75 C: 개 D: 8
A: 청 고압호스 B: D75 C: M D: 4
A: 압력계설치 B: - C: SET D: 2 N: 5701315C25C777FEC547F83C4F90E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01315C25C777FEC547F83C4F90E2 AV: 101
A: 볼밸브 B: D15 C: 개 D: 2
A: PVC 밸브소켓 B: D75 C: 개 D: 1
A: 스테인레스 파이프 용접 시공 B: D80 C: M D: 6
A: 스테인레스 관 이음쇠 B: 나사식, 니플, 80A C: 개 D: 1
A: 스테인레스 관 이음쇠 B: 용접식, 티, 80A C: 개 D: 1
A: 스테인레스 관 이음쇠 B: 용접식, 엘보, 80A C: 개 D: 1
A: 스테인레스 플렌지 B: 용접식, SOFF, 80A C: 개 D: 4
A: 스테인레스 관 이음쇠 B: 나사식, 소켓, 80A C: 개 D: 2
A: 게이트밸브 설치(주철,10kg) B: D80 C: 개 D: 2
A: 체크밸브 설치(주철,10kg) B: D80 C: 개 D: 2
A: 캄록 커플링 B: 스텐,F,D80 C: 개 D: 2 N: 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64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647 AV: 94
A: 캄록 커플링 B: 스텐,C,D80 C: 개 D: 2
A: 호스 클램프 B: D75 C: 개 D: 8
A: 청 고압호스 B: D75 C: M D: 4
A: 압력계설치 B: - C: SET D: 2 N: 5701315C25C777FEC547F83C4F90E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01315C25C777FEC547F83C4F90E2 AV: 101
A: 볼밸브 B: D15 C: 개 D: 2
A: 02010103 철거공사 B: C: N: 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76F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76F AV: 33
A: 집수정 배수펌프 해체 B: 2.2 kw이하 C: 대 D: 4 N: 5701A15E0F87FC2E5048B43BBFA05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01A15E0F87FC2E5048B43BBFA054 AV: 34
A: 집수정 배수펌프 해체 B: 1.5 kw이하 C: 대 D: 1
A: 집수정 배수펌프 해체 B: 0.75kw 이하 C: 대 D: 2 N: 5701A15E0F87FC2E5048B43BBFA4C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01A15E0F87FC2E5048B43BBFA4CF AV: 36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20201 000센터 오배수펌프 교체 공사 B: Q: 010202
A: 02020101 펌프설치공사 B: C: N: 50ECF15B1687D026DA49633A588859C91E364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0ECF15B1687D026DA49633A588859C91E3648 AV: 4
A: 집수정 오수펌프 B: 2.2 kw 커터형 자동 C: 대 D: 2 N: 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64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644 AV: 5
A: 집수정 배수펌프 B: 0.75 kw 자동 C: 대 D: 2 N: 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64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64B AV: 6
A: 집수정 오배수펌프 B: 0.75 kw 커터형 C: 대 D: 2 N: 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64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64A AV: 7
A: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 B: 2.2 kw이하 C: 대 D: 2 N: 5701115F21D7DFC009472339AF5A9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01115F21D7DFC009472339AF5A92 AV: 9
A: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 B: 0.75 kw이하 C: 대 D: 4 N: 5701115F21D7DFC00947233AB64C6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01115F21D7DFC00947233AB64C69 AV: 10
A: 02020102 오배수 배관 교체 공사 B: C: N: 50ECF15B1687D026DA49633A588859C91E364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0ECF15B1687D026DA49633A588859C91E3649 AV: 117
A: 게이트밸브 설치(주철,10kg) B: D65 C: 개 D: 2
A: 체크밸브 설치(주철,10kg) B: D65 C: 개 D: 2
A: 청 고압호스 B: D50 C: M D: 12
A: 청 고압호스 B: D65 C: M D: 6
A: 오뚜기 수위조절기 B: DQ-5S-2W C: 개 D: 1
A: 압력계설치 B: D65 C: SET D: 6 N: 5701315C25C777FEC547F83C4F90E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01315C25C777FEC547F83C4F90E3 AV: 16
A: 볼밸브 B: D15 C: 개 D: 6
A: 호스 클램프 B: D65 C: 개 D: 8 N: 50ECF15B1687D02B5B4CA43CD3E36F5CF2593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0ECF15B1687D02B5B4CA43CD3E36F5CF25933 AV: 25
A: 호스 클램프 B: D50 C: 개 D: 16 N: 50ECF15B1687D02B5B4CA43CD3E36F5CF2593C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0ECF15B1687D02B5B4CA43CD3E36F5CF2593C AV: 26
A: 02020103 철거공사 B: C: N: 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76F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10B153D4E70FC5C544A73E201E65E993776F AV: 33
A: 집수정 배수펌프 해체 B: 2.2 kw이하 C: 대 D: 2 N: 5701A15E0F87FC2E5048B43BBFA05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01A15E0F87FC2E5048B43BBFA054 AV: 34
A: 집수정 배수펌프 해체 B: 0.75kw 이하 C: 대 D: 4 N: 5701A15E0F87FC2E5048B43BBFA4C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01A15E0F87FC2E5048B43BBFA4CF AV: 36
A: 체크밸브 해체 B: D65 C: 개 D: 2 N: 5701215DB0170CEFCD465F368E81B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01215DB0170CEFCD465F368E81BC AV: 37
A: 게이트 밸브 해체 B: D65 C: 개 D: 2 N: 5701215DB0779329024F7338D5EF6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01215DB0779329024F7338D5EF6F AV: 39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일반시방서.hwp ===== 경호시설 오·배수펌프 교체공사 일반시방서 (기계) 목 차
제 1 편 KCS 31 10 00 일반사항
3
제 1 절 KCS 31 10 10 기계설비 공사 일반사항
3
제 2 편 KCS 31 20 00 기계설비 공통공사
14
제 1 절 KCS 31 20 15 배관 설비공사
14
제 3 편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제작
42
제 1 편 일반사항 (KCS 31 10 00)
제 1 절 기계설비 일반사항 (KCS 31 1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공사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①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냉동냉장, 소방기계,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②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철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③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2)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이견사항 발생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해당사항 없음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전문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발주자: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시공기사: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설계도서: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4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6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7 협의결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1.3 (1)의 ⑥에 따른다.
1.8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9 공사현장관리 1.9.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1.9.2 기술자의 배치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9.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9.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1.9.5 보양
(1)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1.9.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9.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9.8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10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1 완성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1.12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3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10) TAB 보고서 1.14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4(7)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14.1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1.14.2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1.14.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1.14.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14.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1.14.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1.14.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1.14.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1.14.9 기타 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3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2.3.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3.1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위치에 보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2.3.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2.3.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2.3.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2.4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5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1) 공(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해 명시한다.
3.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플릿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3.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3.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3.8 가설공사 3.8.1 일반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각종 시설물 및 건축물의 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시방서를 적용한다.
① KCS 21 20 05
② 한국산업표준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3.8.2 가설공사 재료 KCS 21 20 05에 따른다. 3.8.3 가설공사 시공 (1) 가설건물
① 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②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④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한다.
(2) 비계
①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것으로 설치하고 KCS 21 60 00에 따른다.
② 비계는 KS F 8002 및 KS F 8003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용 통로
기계설비공사를 위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쉽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4) 안전시설
①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주변의 통행인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 절연조치 등을 강구한다.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KCS 21 70 00에 따른다.
(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등 매설물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3.9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공사는 KCS 31 60 00, KCS 31 65 00, KCS 31 70 00, KCS 31 75 00, KCS 31 80 00 및 KCS 31 85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10 토공사 및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강재공사는 KCS 11 20 00, KCS 14 20 00 및 KCS 41 00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제 2 편 기계설비 공통공사 (KCS 31 20 00)
제 1 절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압력 1.6 MPa 이하의 증기, 수온 220 ℃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급수, 급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3)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 기준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 시설의 기술기준
(3)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사용 시설기준 1.2.2 한국산업표준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B ISO 5187 경납땜 이음의 인장 및 전단 시험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88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 시험방법
KS B 1501 철강제 관 플랜지의 압력 단계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KS B 1506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10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허용 차
KS B 1519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 치수
KS B 1527 파이프 서포트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36 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KS B 1538 주철 1.0 MPa Y형 증기여과기
KS B 1543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KS B 1544 구리합급 납땜 관 이음쇠 KS B 1546 폴리에틸렌 관 이음쇠
KS B 1547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08 볼 밸브
KS B 2319 황동 단조 나사식 게이트 밸브
KS B 2330 플러팅 밸브 KS B 2331 수도꼭지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50 주철 밸브 KS B 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KS B 2373 물용 자동 공기 배출 밸브
KS B 2813 웨이퍼형 고부붙이 버터플라이밸브
KS B 2822 그루브형 고무시트 버터플라이밸브
KS B 5235 증기압식 지시 온도계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KS B 50072 온수미터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KS B 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 KS B 5323 면적 유량계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 밸브
KS B 6391 난방용 방열기 KS B 6403 난방용 방열기 트랩 KS B 6404 난방용 강판 방열기 KS B 6405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KS B 6501 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KS B 6502 증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KS B 6503 연료유용 전자 밸브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
KS D 2302 납 잉곳 KS D 2305 주석 잉곳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데넘강 강판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3626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KS D 3627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628 스테인리스제 주름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1 스프링 강재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61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 판 및 띠 KS D 5545 구리 및 구리 합금 용접관
KS B 5578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KS D 6702 일반 공업용 납 및 납 합금관
KS D 6704 땜납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8050 인동땜납 KS D 8319 은 땜납
KS D 8501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L 3208 도관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ISO 22391-1,2,3,5 냉⋅온수용 플라스틱관 체계-PE-RT관
KS M 3357 냉⋅온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관
KS M 3362 냉ㆍ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 관
KS M 3363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틸렌(PB) 관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
KS M 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1부:일반사항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2부: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3부:이음관
KS M 3410
배수용 경질 폴리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 비닐관
KS M 3414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관
KS M 3415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이음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3 단체 표준
SPS-KARSE B 0029-0191 듀얼플레이트 첵 밸브
SPS-KARSE B 0039-0201 냉ㆍ난방용 무동력 공기분리기
SPS-KARSE B 0045-1705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SPS-KARSE B 0046-1706 구역밸브
SPS-KTC-B1549-6322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에 대하여 KCS 31 10 10(2)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KS표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한다.
② 제품시방서: 각 종류의 관 및 관이음쇠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각 배관시스템에 관한 제조업체, 파이프중량, 관이음쇠 종류 및 접합형식 등을 표시한 배관일람표를 제출 한다.
③ 견본: 이 절의 공사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견본을 요구 시 제출 한다.
(2)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험 규정에 의 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공상태 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한 현장시험 항목은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표준은 다음 별표1에 따른다.
(별표1) 배관재료 공정구분 재료 구분 세부내용 재질 KS규격 비고 지역난방 배관재 지하매립 단열이중관 없음 지역공급자시설기준 (보온포함) 기계실 흑강관(SCH#40) 고무발포 공조 배관재 냉각수관 배관용 탄소강관 KSD 3507 그루브조인트 냉·온수관 공조배수관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KSD 3595 (50A 이하) 무용접 접합(프레스)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KSD 3576 (65A 이상) 그루브조인트 위생 배관재 급수관 급탕,환탕관 중수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KSD 3595 (50A 이하) 무용접 접합(프레스)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KSD 3576 (65A 이상) 그루브조인트 오, 배수관 경질폴리 염화비닐관 (입상, 화장실) KSM-3404 배관용 경질염화 비닐 이음관
고강성 내충격 PVC PIPE (지하 횡주관)
DH배관 주방배수 경질폴리 염화비닐관 (매립 VG1) KSM-3404 배관용 경질염화 비닐 이음관 고강성 내충격 PVC PIPE DH배관 통기관 경질폴리 염화비닐관 KSM 3404(VG2) 배관용 경질염화 비닐 이음관 펌핑 배수관 압축공기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KSD 3576 TIG 용접 용접 3T 이상 우수관 배관용 탄소강관 KSD 3507 아크 용접 가스 옥외매립 가스배관용 PEM관 KSD 3589 가스공사 시설기준 적용 옥내노출 스레인레스 강관 KSD 3576
주) 1) 특수설비의 배관재질은 특기시방서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별표2) 배관이음 구분 무용접 접합 (프레스) 철강재 관이음쇠 배관 용접용 이음쇠 동합금 납땜 이음쇠 배관용 경질염화 비닐 이음관 고강성 내충격 PVC PIPE 그루브 커플링 비고 KSB 1522 KSB 1543 KSB 1544 KSB 3410 DH배관 냉·난방 ○ (50A 이하) ○ (65A 이상) 급수·급탕 ○ (50A 이하) ○ (65A 이상) 냉각수 ○ 장비배수 ○ (수평관) ○ (수직관) 오·배수 ○ (입상, 화장실) ○ (지하 횡주관) 통기 ○ DTS 주방배수 ○ (입상, 판매) ○ (지하 횡주관) 고무링 팽창 ○ (50A 이하) ○ (65A 이상) 펌핑 오·배수 ○ ○ 압축공기 ○ 냉매 ○ 시수,우수 도시가스 ○
1) 물의 압력이 980kPa(10kg/㎠)를 초과 하지 않는 시스템에서는 최대 운전 압력이 980kPa10kg/㎠)인 것을 설치한다.
2) 물의 압력이 980kPa(10kg/㎠) 이상, 1,960kPa(20kg/㎠) 미만은 시스템에서는 최대 운전 압력이 1,960k(Pa20kg/㎠)인 것을 설치한다.
3)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이음쇠류(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재도 포함)는 모양, 재질, 최고사용압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고, 관과의 접속이 적합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4) 도시가스 옥외매립, 옥내노출 접합은 가스공사 시설기준 적용
2.2.2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밸브시트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2.2.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4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 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어야 한다. 공동주택용의 경우는 SPS-KARSE B 0045-1705에 따른다.
2.2.5 벨로즈형 온도조절밸브
벨로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하며,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6 플러팅 볼탭(볼탭)
KS B 2330 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재료로 한다.
2.2.7 정수위 밸브
(1)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의 경우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 수위조절밸브 자체에 주밸브의 소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걸름장치가 내장된 제품일 것
(3) 본체 및 부품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식수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2.2.8 솔레노이드밸브
(1) 물용 KS B 6501, 증기용 KS B 6502 및 기름용 KS B 6503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하여야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솔레노이드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2.9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에 규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에 따른다.
2.2.10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우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11 수동 밸런싱밸브
수동 밸런싱밸브는 설계압력조건에서 설계유량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밸브의 입구 측과 출구 측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결탭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유량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2.12 정유량 조절밸브
정유량 조절밸브는 사용압력상태에서 설정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유량의 ±5% 이내의 변동범위를 가진 것으로써 밸브를 통과할 때 불쾌한 소음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2.2.13 신축이음
(1) 벨로즈형 신축이음
강관용은 KS 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즈는 KS D 5506의 PBS3-0 또는 KS D 3705,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복식은 강도를 가진 스테이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 외통이 있는 벨로즈형으로서 관접속부는 KS B 5578에 준하며 기타 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2) 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신축량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각 부분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슬리브형 신축이음
본체는 탄소강 강관, 압연강 재제 또는 주철제로 하며, 슬리브는 크롬도금을 한 탄소강 강관제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염화비닐제 슬리브형 신축이음
KS M 3402 또는 이것에 비슷한 것으로 한다.
2.2.15 변위 흡수 관 이음쇠
(1) 금속제 변위 흡수관 이음쇠
플렉시블 관 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 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기계식 변위 흡수관 이음쇠
볼 조인트 및 크로셔형 관이음으로 볼부와 케이스부는 GC 20이고 미끄럼부가 경질크롬도금다듬질의 상당품 이상으로 하고 호칭지름 50 mm 이하는 나사형으로 하며 호칭지름 65 mm 이상은 플랜지형으로 한다. 이 조인트는 관의 신축 또는 굴절 등에 있어서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3)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즈형 고무제로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16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강(STS 304) 또는 폴리테트라 플로로에틸렌 수지제로서 소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어야 한다.
2.2.17 맥동 흡수 관 이음쇠
본체는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고무제로 펌프로부터 발생된 맥동음에 대해서 확산 및 간섭효과에 의한 소음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2.18 스트레이너
(1) 220 ℃ 이하의 증기는 KS B 1538에 따른다.
(2) 지름 50 mm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지름 65 mm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유효면적을 가져야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2.19 관좌금
크롬도금을 한 황동제,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사용온도에 적합한 합성수지제 등으로 한다.
2.2.20 슬리브
(1) 슬리브 지름은 관의 바깥지름(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바깥지름)보다 40 mm 정도 큰 규격으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슬리브용 재료 구분 슬리브 재질 비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7 KS D 3506 KS M 3404 KS D 3698 지름 200 mm 이하:0.5 mm 두께 지름 200 mm 이상:0.6 mm 두께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4.5 mm, 날개폭 50 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주 1) 방화구획벽체를 통과하는 곳에 설치되는 슬리브는 내화충전구조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2.2.21 팽창밸브
냉매유량 및 밸브 전후의 압력차에 적합한 오리피스 지름을 가지고 밸브를 닫았을 때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자동식은 열동식으로 하고 냉매흡입관에 설치한 감온통의 냉매 과열도에 따라서 동작하는 것으로 한다.
2.2.22 냉매용 솔레노이드밸브
사용하는 냉매에 적합한 것으로서 냉매유량에 따라서 적당하게 선정된 오리피스 구경을 가지며 여자 코일은 기능이 확실하고 소음이 적은 것으로 한다.
2.2.23 냉매용 글로브밸브
호칭지름 25 mm 이하의 냉매용 글로브 밸브는 본체를 동합금제의 백래시(backlash)형, 호칭지름 25 mm 이상의 것은 본체가 특수주철제의 밀봉캡을 가진 팩형으로 한다.
2.2.24 증기트랩
(1) 벨로즈형은 KS B 6403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플로트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 플로트는 동판이거나 황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공기를 빼기 위한 열동식 트랩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 버킷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 버킷은 동판이거나 황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4) 서머다이나믹식의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 주요부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25 냉난방용 공기분리기
물용 공기분리장치로 단체인증 SPS-KARSE B 0039-0201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2.2.26 리프트 이음쇠
재질은 주철제로 하고 밑에 황동제 플러그가 달린 청소구를 갖는 것으로서 지름 100 mm 까지는 배관지름과 동일한 봉수깊이, 지름 125 mm 이상은 배관지름보다 한 사이즈 작거나 동일한 봉수깊이를 확보하여 흡상작용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2.27 용접봉 및 합금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및 연강용 가스 용접봉의 표준에 따른다.
연합금은 KS D 6704의 Sn-Ag합금으로 하고 납땜온도는 220 ℃ 정도로 하며, 경납합금은 KS D 8050의 BCuP계, BAg계 등을 사용하고 납땜온도는 450 ℃ 이상으로 한다.
2.2.28 온수분배기
모든 자재는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3 접합재료 2.3.1 종별 및 규격
(1) 접합재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 2.3-1에 따른다.
다만,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표 2.3-1 접합재료의 종류 및 규격 용 도 명칭 적요 플랜지 접합 패킹
KS M 6613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고무링 KS M 6613으로 한다. 그루브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삽입식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사 접합 밀봉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액상 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납 접합 연납
KS D 6704에 의한 Sn계 용접봉으로 한다.
경납
KS D 8050 및 KS D 8319에 인한 BCuP계 또는 BAg계 용접봉으로 한다.
납땜 접합 납 코킹용 KS D 2302 5종 땜납용
KS D 6704은 KS D 2302에 의한 5종으로 주석잉곳은 KS D 2305에 의한 3종으로 하며, 65 Sn을 원칙으로 한다.
삽입 접합용 50 Sn으로 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시멘트 KS L 5201 접착 접합 접착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접합 고무링 KS M 6613로 한다. 볼트 조립 접합 용접 접합 용접봉
강관의 경우: KS D 7004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모재와 동일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지지 철물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지름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4.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로 한다.
2.4.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4.3 롤러 부착 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적합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2.4.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4.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적합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적합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2.5 계측기 및 기타
2.5.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두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 mm 또는 용도에 적합한 규격으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 측 눈금은 100 kPa(760 mmHg)로 한다.
(4) 수두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5.2 온도계
KS B 5235 등에 의한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 및 KS B 5302 또는 KS B 5315에 따르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원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또한 큰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으면 온도계 교체를 위해 온도계용 웰(well)을 설치한다.
2.5.3 수위 온도계
수위와 온도 양쪽을 표시한 눈금을 가진 것으로 수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하며, 온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2.5.4 물 유량계
KS B 5323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1.0 MPa 이하로 한다.
2.5.5 기름 유량계
적산 직독식으로 스트레이너를 부착한 것으로 한다.
2.5.6 유리 수면계
유리관의 안지름은 10 mm 이상으로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수 콕 및 유리 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이 새지 않는 밸브구조 등으로 한다.
2.5.7 유리 유면계 유리 수면계에 준한다. 2.5.8 수도계량기
(1) 지름 15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은 접선류 익차형 수도미터에 따른다.
(2) 지름 65 mm 이상의 것은 월트만 수도계량기(층류 익차형) 또는 벤투리관 분류형 수도계량기로서 바이패스관이 부착된 제품으로 한다.
(3) 수도계량기는 유지관리가 쉽고 동파되지 않도록 한다.
2.6 자재품질관리 (1)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일반
(1)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3)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4)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 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5)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③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6)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 가이드를 설치한다.
(7)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 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 mm 이상 그리고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 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하며 매설심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8)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9)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10)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 기울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11)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 무용접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①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따르며,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③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 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④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① 나사 이음
위 (1)의 ①에 준하되, 이음쇠에는 관끝 방식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관끝 부분 및 이음쇠 나사부에는 관에 라이닝 된 재질과 동질의 방식재를 충분히 도포하거나 기타 방식 조치를 한 후 접합한다. 또한 외면 피복관의 절단 및 나사내기는 전용 공구로 한다.
② 플랜지 접합
위 (1)의 ③에 준하되,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의 경우 플랜지를 현장 설치할 때는 관 끝에 수지코아를 접착하여 접합한다. 다만, 이 경우의 플랜지는 나사 접합형을 사용하고 용접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용접해서는 안 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①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③ 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조인다.
⑤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⑥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O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⑦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⑧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개스킷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⑨ 삽입식 접합
관을 원하는 길이만큼 재단 및 마킹 후 이음쇠 내부의 이중링 확인 후 도구의 사용없이 이음쇠 내부 걸림턱 끝까지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4) 주철관
① 기계적 접합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링이 비틀어 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륜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 되도록 한다.
② 고무링 접합
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끼운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제를 도포한 후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삽입한다.
③ 코킹 접합
관받이 바닥에 접촉할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넣고 관받이 끝에서 급수용은 약 45 mm, 배수용은 약 25 mm의 깊이로 양을 견고하게 다져 넣은 다음 관받이 홈에 한꺼번에 다져 넣을 수 있는 분량의 용융납을 부어넣어 단단하게 코킹한다. 연 마감면은 관받이의 단면으로부터 3 mm 이내가 되도록 코킹하고, 코킹이 끝난 후 연 마감 표면은 콜타르를 도포한다.
④ 수밀밴드(노허브) 접합
관받이 부분(허브)이 없는 관을 사용하여 가스킷과 밴드로 접합하는 방식으로 밴드 재질은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125 mm이상의 배관 접합 시에는 4밴드로 설치한다.
(5) 연관
① 납땜 접합
한쪽의 관 끝을 관 바깥지름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끝을 확관부의 경사에 알맞도록 원추형으로 깍아 넣고 확관표면을 가볍게 두드려서 틈이 없도록 밀착시킨다. 납땜을 할 부분의 관 외표면을 닦아내고 전면에 용제를 바른 후 용해 납땜을 접합부에 부어 넣는다. 관의 둘레에 균등한 두께가 되도록 마감한 후 서서히 식히면서 용제를 바른 다음 찬물을 뿌려 표면에 오물을 씻어낸다.
② 나팔식 접합
한쪽의 관말을 관지름과 같은 크기로 넓히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 끝의 외부둘레를 깎아서 용제를 충분히 바르고 끼어 넣은 다음, 접합면 사이에 땜납을 흘려 넣은 후 표면을 광택이 날 때까지 문지른다.
(6) 동관
① 나팔관식 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 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확관기를 사용하여 관 끝을 나팔형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② 납접합
가. 삽입되는 관 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플럭스를 바르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나.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사용하는 납땜재료에 따라 솔더링(soldering) 이나 브레이징(brazing)중 적정한 방법을 선택한다.
③ 플랜지 접합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연납땜 또는 경납땜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기타
장비 또는 타종의 관으로 접속될 경우는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이온부식을 방지한다. 밸브류나 기구류의 연결을 위하여 나사이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나사형 어댑터 또는 유니온으로 연결한다. 동관의 납땜은 납땜부위를 미세한 샌드페이퍼 또는 와이어 부러쉬로 깨끗이 연마한 후 플럭스를 도포하고 적합한 땜납을 사용한다.
(7) 경질 염화 비닐관
① 접착제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② 고무링 캡조임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과 캡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넣고 캡을 조인다. 이때 정해진 삽입길이를 확인하고 진동 등에 의하여 캡의 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폴리에틸렌관
① 기계적 접합
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를 사용하며, 작업방법은 (1)의 ④항에 준한다.
② 융착 접합
관지름 65 mm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용하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③ 슬리브 접합
관끝 내면을 면 처리기 등을 사용하여 면 가공한 후 접속 지그를 사용해서 관과 관이음쇠를 가열하여 접합부가 적절히 용융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지그를 치우고 관을 관이음쇠에 삽입한다.
(9) 철근 콘크리트관
① 고무링 접합
고무링을 적정의 위치에 바르게 끼워 넣는다. 이 때 소켓 내면과 고무링에 바르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가능한 한 본 바탕과 이어지도록 하고 접합하는 관의 양쪽 끝과 칼러에 충분히 흡수시킨 후 칼러의 중앙부에 양쪽 관의 끝부분을 밀착시켜 관 둘레의 틈새가 균일하도록 관을 끼워 넣는다. 다음에 모르타르(시멘트:모래의 용적비는 1:1)를 양쪽 관끝에서 고르게 밀어 넣고 관내에 흐른 시멘트 물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칼러 외주단부에 45도의 테이퍼가 지도록 하여 모르타르를 발라 마감한다. 시공형편에 따라 관의 한쪽 끝에 칼러를 모르타르로 접합하여 관받이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관끝에서 약 10 mm 남겨 놓고 모르타르를 다져 넣는다. 다른 관을 관받이에 끼워 넣고 접합할 때에는 전후 모르타르의 접속면이 양 관의 접합점과 일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도관
① 압축 조인트 접합
폴리우레탄 수지제 또는 합성 고무제의 압축 조인트를 적정의 위치에 정확히 자리 잡도록 밀어 넣는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밀어 넣기 끝부분까지 도달하도록 밀어 넣고 주변 틈새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시멘트:모래의 용적비를 1:1로 반죽한 모르타르를 접합부에 채워 넣고 입구 끝면 주위에 45도의 경사를 주어 모르타르를 바른다.
3.2.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이종관의 접합 접속 관종 적요 주철관 강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강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의 절연조치
동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 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동관 납땜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접착제 접합 또는 고무링 접합
동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 3.2.3 이중관 헤더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6~20 mm 연질동관, 관지름 10~20 mm의 금속강화 가교 폴리에틸렌, 관지름 10~20 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의 제작업체가 추천하는 지름으로 한다.
(3) 공법
이중관은 헤더로부터 급수전 등의 공급선에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고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2.4 분지배관의 티뽑기
가지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이음부속을 사용하지 않고 티뽑기 공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가지관의 관지름이 주관의 지름의 1/2 이하로써 공장에서 전용기계로 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3.2.5 유량균등형 수전금구 공법(직렬연결식 수전금구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16mm , 20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이 16mm일때 22mm이상, 20mm일때 28mm이상으로 한다.
(3) 공법
유량균등형 수전금구(직렬연결식 수전금구)의 직렬연속 연결 개소는 급수급탕 각각 최대 7개소가 넘지 않도록 한다. 혼합수전을 제외한 수전부위에는 지정된 카트리지를 삽입하여 감압하도록 한다. 또한 양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률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4) 시공 주의사항
조적용 박스 및 알폼용 박스 매립시에 수직,수평을 맞춰 마감커버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한다. 세면기 매립 박스는 반드시 세면대 벽체에 매립을한다. PB배관, PERT배관 삽입시엔 지정된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배관을 삽입한다. 삽입깊이는 배관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양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마감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3 관의 용접 접합 3.3.1 강관
용접은 KCS 14 31 20 용접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홈 내기 가공
① 홈 내기 가공은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②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접합부의 홈 내기 형상 홈내기 형상 t [mm] α[도] a [mm] b [mm] 배관용 탄소강관의 관지름(A) t a 2.8~4.5 0~2 125 이하 a b t α 5.0 45 0~2 2.0 150 α a b t 5.8~7.9 70 0~2 2.0 200 이상 (2) 용접 시공
①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 부위를 완전히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한다.
②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정해진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③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 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 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④ 웰도렛(Weldolets)
65 mm 이상 규격에서 현장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국제표준폼(ISO 또는 ASME)을 사용할 수 있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4) 기타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용접공은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3.3.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 A 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의 자격은 3.3.1에 따르며 시험기준은 KS B 0885에 따른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과 유속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특히 비금속관의 경우 우수배관과 같이 일시적인 충수나 급격한 유동으로 인하여 하단부 연결부속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지철물을 보강한다.
(3)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표 3.4-1 배관의 지지 간격 배관 적요 간격 수 직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2개 3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수 평 배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강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80 mm 관지름 100~150 mm 관지름 200 mm 이상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연관 (길이 0.5 m 초과 시)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 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 관지름 16 mm 이하 관지름 20~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25 mm 관지름 150 mm 이상 0.75 m 이내 1.0 m 이내 1.2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3.5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그림 3.5-1, 3.5-2와 같이 쌍방의 건물에 생기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플렉시블 조인트)을 이용하거나 변위 흡수관 이음쇠(볼 조인트)를 사용한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 양쪽 배관에는 서포트를 설치한다.
그림 3.5-1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플렉시블 조인트 건물의 신축이음부 (입면도) (평면도) 행거 행거 행거 플렉시블 조인트 서포트 그림 3.5-2 볼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건물의 신축이음부 행거 행거 행거 볼 조인트 (평면도) (입면도)
(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의 배관 등에는 변위를 흡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축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4) 신축이음을 설치할 경우 신축이음 전후에는 변위가 축방향으로 일어나도록 가이드를 설치하고, 신축구간 양단에는 신축 시 발생하는 축방향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정앵커를 설치한다.
3.6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6.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 mm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6.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3.6.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6.4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3.7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1) 아래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물배관을 하지 않는다.
① 전기실 및 배전구 ②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③ 승강기 기계실
(2) 아래 장소의 위 또는 1 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① 변압기 ② 변전실 ③ 배전반 ④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⑤ 예비전원실
(3)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꼭 필요한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 물받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도한다.
3.8 증기배관 해당없음 3.9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 3.9.1 배관일반
(1) 배관 시공 시 관의 신축을 고려하고, 또한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발생 등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관시공은 하지 않는다.
(2) 관의 이음은 강관일 경우 관지름이 50 mm 이하일 때는 나사이음, 65 mm 이상일 때는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이음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3) 냉온수 및 냉각수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는 특기가 없을 때는 50 mm 이하는 게이트 밸브로 65 mm 이상은 버터플라이 밸브로 한다.
(4)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한다.
(5) 배관계에서 공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한다.
(6) 공기분리기의 설치위치는 정수두가 15m 이내로 되는 배관상부에 설치하고 공기분리기의 전후압력차는 최소 5m가 되도록 한다.
(7) 열원기기(냉동기, 보일러, 열교환기 등)에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배관의 적절한 위치에 압력도피밸브와 배수 배관을 별도로 설치한다.
(8) 주배관의 적절한 위치에 물채움을 위한 밸브와 물채움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3.9.2 관의 이음
강관의 이음은 3.8.2 및 3.9.1(2)에 따르며, 동관은 납땜이음으로 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호칭지름 32 mm 이하는 플레어이음, 호칭지름 40 mm 이상은 플랜지이음으로 한다. 납땜이음은 관의 외면과 이음쇠의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에 관을 이음쇠에 똑바로 삽입한 다음,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연납 또는 경납으로 접합한다. 기타 배관재료 및 이음방식은 KCS 31 20 15 (2.1, 2.2)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9.3 장치류 주변배관 코일주위의 배관은 그림 3.9-1에 따른다. 그림 3.9-1 코일 주위의 배관 3.9.4 기울기
냉온수와 냉각수 배관의 공급관은 역기울기, 환수관은 순기울기로 하고, 기울기는 1/250 이상으로 한다.
3.9.5 지지간격 및 기타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① 강관지지 간격
표 3.9-1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 이상 최대간격(m) 1.8 2.0 3.0 4.0 5.0 ② 동관지지간격
표 3.9-2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이하 25~40 50 65~100 125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③ 스테인리스강관 지지간격
표 3.9-3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SU) 20 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2)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1개소씩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물을 설치한다.
(3)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을 지지할 때에는 고무 등으로 관을 보호한다.
3.10 바닥난방 배관 해당없음. 3.11 기름배관 해당없음. 3.12 냉매배관 해당없음. 3.13 압축공기 배관 해당없음. 3.14 공업용수 배관 해당없음. 3.15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 전에 시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 값은 다음 표 3.15-1과 같다.
표 3.15-1 계통별 시험 기준 시험 방법 수압⋅만수 시험 기압시험 최소압력 1.0 MPa 사용압력의 1.5 배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프 양정의 1.5 배 가압송수 장치의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30 kPa 만수 35 kPa 최소유지 시간(min) 계 통 60 60 60 60 30 30 15 증기 ○*1 고온수 ○*2 냉온수 냉각수 ○*3 ○*3 기름*4 ○ 냉매*5 급수 ⋅ 급탕 직결 ○ 고가수조이하연결배관 ○*6 양수관 ○*6 배 수 건물 내 오수, 배수관 ○... ........ ...○ 택지배수관 ○*7 건물내 빗물 배수관 ○.... ........ ....○ 배수펌프 토출관 ○*6 통기 ○.... ...... .....○ 소 화 물용 소화관 ○*8 연결 송수관 ○*9 연결살수설비 ○*9 비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3) 중온수배관은 열사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1 최소 0.5 MPa로 한다. *2 최소 1.0 MPa로 한다. *3 최소 1.0 MPa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한 소정의 시험 압력으로 할 수 있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정하는 기밀시험을 행한다.
*6 최소 0.75 MPa로 한다.
*7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에서 최상부의 수두로 한다.
*8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통은 *9에 따른다.
*9 소방펌프, 자동차펌프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4) O........O 어느 쪽이든 O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3) 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미세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전용 세척장비를 이용한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5)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시험검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3.16 커미셔닝 해당없음. 제 3 편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제작 1. 일반 사항
(1). 생산 현지 및 국내 공장은 품질, 환경 및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9001, ISO 14001, OHSAS 18001의 인증을 설계부터 서비스 범위까지 국제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2). 원활한 서비스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부스터 펌프, 배수용 수중모터 펌프, 인라인 단단 펌프, 입형 다단 펌프 및 소화 펌프는 단일 브랜드의 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3). 제조사는 판매 대리점과는 별도의 사후 서비스 지정점을 국내 각 시/도별 1개소 이상을 갖추어 전국 사후 서비스가 가능하여야 한다.
(4). 400W~1.5kW(단상 플로트 스위치 부착 자동 모델) 제품과 1.5kW~15kW(삼상) 제품은 고효율 기자재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5). 펌프의 구성 및 재질은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단상 제품의 경우 제조사 표준 재질을 적용한다.
No. 부 품 명
재
질
1 케이싱(Casing) GC200 2 임펠러(Impeller) GC200 3 흡입 커버(Suction Cover) GC200 4 샤프트(Shaft) STS410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한쪽 흡입 단단 원심형이고, 펌프 구경 40~100mm의 수중 모터 펌프(이하 펌프라 함)로서, 저수조 내에 고정되어 정격 주파수 60Hz의 단상 또는 삼상 유도 전동기와 공통 축으로 직접 연결한 고효율 기자재 인증 배수펌프에 대하여 규정한다.
3. 사용 액체의 범위
펌프를 사용하는 액체는 건축물 및 그 밖의 설비에서 나오는 온도 40℃ 이하, ph6.5~9.0으로서 이것에 포함되는 고형물의 크기 8.5mm이하의 잡배수로 한다. 고형물이란 변형 자재의 연약물을 말한다.
4. 펌프의 구조와 모양
펌프의 구조와 모양은 하기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단상 제품의 경우 이에 따르지 않는다.
4.1 구조 일반
(1) 펌프의 구조는 수중형 전동기를 상부에 설치하고, 공통 축 하부에 축 밀봉장치 및 펌프부를 설치한 직립형으로 한다. 펌프부는 케이싱, 임펠러, 스트레이너 등으로 구성되며, 전동기와 펌프는 가스켓으로 밀봉하고 볼트로 체결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또한, 토출방식은 외장형으로 한다.
(2) 펌프의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각 부는 쉽게 기계적 또는 전기적인 고장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4) 사용 중 현저한 진동이나 소음이 없이 정상적인 운전이 되어야 한다.
(5) 충전부는 사람이 쉽게 닿지 않는 위치에 있고, 방수 구조이어야 한다.
(6) 펌프의 회전방향은 위에서 보아 시계 방향이어야 한다.
(7) 통상의 사용상태로서 화재, 감전이나 기타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8) 조립상태는 양호하고 각 부품은 결점이 없어야 한다.
(9) 흡입구는 펌프 몸체의 아래 방향으로 개구한다.
(10) 절연의 종류는 KS C IEC 60085(전기 절연-내열성 등급)에 의한 B종 이상이어야 한다.
(11) 펌프에는 매달 수 있는 고리를 두거나 손잡이를 부착한다.
(12) 펌프의 토출구는 나사 이음 또는 플랜지 이음으로 한다.
4.2 케이싱 (Casing)
펌프의 케이싱은 제시된 재질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 제작하되 주조 후 내외면이 미려하고 기공,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3 임펠러 (Impeller)
(1) 임펠러는 스트레이너 구멍을 통과하는 양액 중의 이물질에 의해 막히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임펠러는 제시된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3) 평형 품질 등급은 KS B ISO 21940-11(기계적 진동 – 회전체 평형잡기-제 11부: 강성 거동을 갖는 회전체에 대한 절차와 공차)의 G6.3급으로 한다.
(4) 바깥지름, 슬립부, 허브의 축 구멍 및 허브의 양 끝면에는 기계 가공을 해야 한다.
(5) 샤프트가 어떠한 방향으로 회전하여도 풀리지 않도록, 와셔 그 밖의 방법으로 회전 멈춤을 마련하여야 한다.
4.4 샤프트 (Shaft)
(1) 펌프의 샤프트는 제시된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2) 임펠러의 자중 및 회전력에 의한 휨 등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굵기와 강도가 있어야 한다.
4.5 축 밀봉장치 (Sealing)
(1) 축 밀봉 장치는 전동기의 축 관통부의 내부에 흡입액체가 침입하지 않도록 오일 실(Oil seal), 또는 미캐니컬 실(Mechanical Seal)등을 사용하며, 펌프 몸체와 전동기쪽에 이중의 미캐니컬 실을 설치하고 중간에 윤활 오일을 봉입한다.
(2) 펌프쪽 미캐니컬 실의 섭동 단면은 초경합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경도를 갖는 재료로 한다.
4.6 전동기 보호 장치 (Motor Protector)
전동기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과전류 보호장치(O.L.P 또는 T.P)를 내장 할 수 있어야 한다.
4.7 베어링 (Bearing)
전동기의 베어링은 레디얼 하중 외에, 전동기 회전부의 질량 및 펌프로부터 발생하는 스러스트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4.8 케이블 (Cable)
케이블은 상부 브라켓으로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재질은 KS C IEC 60245-4(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4부) 또는 KS C IEC 60502-1(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출구로부터의 길이는 8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단상 제품은 5m 이상으로 한다.
5. 도장
(1) 펌프 케이싱 전체에 하도로 녹을 방지하는 방청 하도 도장을 하고, 외면에는 상도로 에나멜 페인트로 마감처리 한다. 다만, 플라스틱 및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은 도장 처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2) 상도의 색상은 Green(Munsell No. 1.4BG4.8/7.5)으로 한다.
6. 펌프의 시험 6.1 성능 검사
(1) 펌프는 정격 출력 내에서 제시된 유량과 양정을 ISO 9906:2012, Grade 2B에 따라 만족하고, 그 시험 방법 및 기타 사항은 KS B 6301에 따른다.
(2) 모든 제품은 Maker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이어야 하며, 생산공장에서 직접 모든 제품의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2 완제품 검사
(1) 각 부위의 가공 상태, 주조품의 기공, 균열 및 편중을 확인 하고, 각 부위의 변형 및 소음 등을 검사 한다.
(2)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국산 및 중국 OEM 제품의 사용을 배제한다.
7. 펌프의 각종 표시
(1) 펌프에는 펌프의 사양이 적힌 명판이 부착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