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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267] 국도35호선 안동 도산 가송 등 2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0-26 0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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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국토 제2026-197호[국도35호선 안동 도산 가송 등 2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hwpx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97호

공사(긴급) 전자입찰 공고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실조사(상시단속) 대상 공사로,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충족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춘 참가자인지를 확인합니다.

◎ 사실조사 시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조사가 실시됩니다.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등록관청에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 제7항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e음(eum.cw.or.kr)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공사현장에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해야 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건설e음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전송하여 노무비를 구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개요공 사 명
국도35호선 안동 도산 가송 등 2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개찰일시
2026. 10. 28.(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금422,200,000원
추정가격
금231,636,364원
부가가치세
금23,163,636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금167,400,000원
기초금액
금254,800,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A값
금36,599,385원
국민연금보험료
금3,363,242원
국민건강보험료
금2,545,443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금334,471원
퇴직공제부금비
금1,628,51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4,649,765원
안전관리비
금24,077,947원
품질관리비
금0원
※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6. ∼ 2026. 10. 28.(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 일반도로
※ 공사기간: 준비기간 30일+비작업일수 30일+작업일수 90일+정리기간 30일
※ 본 공사는 상호시장진출을 불허합니다.

  • 제한사유: 본 공사는 다수 복합 공종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공정계획, 시공방법, 교통처리 등에 대한 검토 및 조정 등 공사 전반적인 공정, 품질 및 안전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합니다.

다. 공사위치: 경상북도 안동 도산 가송리, 문경 문경 각서리 일원
라.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054-630-0054, 근무시간에 한함)
마.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1차분 계약예정금액은 금12,600,000원이며 공사기간은 60일입니다.
* 단, 우리 사무소 여건에 따라 1차분 계약예정금액, 공사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업종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세)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토목공사업
금422,200,000원
100%
금254,800,000원
100%
합계
금422,200,000원
100%
금254,800,000원
100%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내에 둔 자로,
다. 다음 등록기준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에 따라 갖추고 유지하고 있으며,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자

1) 「건산법 시행령」에 따라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라.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구성원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가, 나, 다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자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건산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공고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및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조사에 동의하고 [붙임2], [붙임3] 양식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조사 시 [붙임2], [붙임3] 양식을 별도로 제출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하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마. 공사계약이행보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의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 입찰자는 「건산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의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사업으로, 세부 절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을 따릅니다.
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건산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해당될 경우 현장별보증서가 아닌 대여계약별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관련 규정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6의3호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라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납부면제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 요령」제14조에 따라 별도의 납부이행 각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하여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 선정 전에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해 「건산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며, 등록관청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선정 제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하며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1)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단, 필요 시 우리 소에서 별도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자료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3) 상호시장 진출자(상호시장진출 허용업종으로 투찰한 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시공경험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업종 등록기준 미충족시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자료제출 및 적격심사대상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받은 날부터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적격심사신청서 및 심사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합니다.
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7일 이내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예정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하며, 소정의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결과 확인: 『나라장터-입찰-적격심사-통합 적격심사 목록』
사.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자,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는 후순위 입찰자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적격심사를 포기한 경우 적격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선순위 입찰자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후순위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자격 등 사실조사 안내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산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실조사는 본 공사의 응찰 등록면허를 포함하여 업체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 면허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 자료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 지정한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산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사전 단속 등 사실조사에 대한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소에서 실시하는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준비자료
구분
제출 자료
기본정보
사업자 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기술능력
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서식)
2.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3.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4.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기술인 경력증명서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7. 최근 3개월 기술인 급여대장, 기술인 급여 이체증
8. 기술인 근로계약서
9. 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
자본금
1. 표준재무제표(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홈텍스 발행 부속서류 포함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결산일 기준 예금잔액증명서

(예시: 결산일 12.31->총3장 11월30일, 12월31일, 1월31일)
3. 합계잔액시산표(결산일 기준)
4. 출자좌수확인원(결산일 기준, 공제조합)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장비
(사무실)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이체증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2.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3. 사무실 사진(간판, 출입문 등) 및 좌석 배치도
4. 법정장비 소유현황 및 관리대장

※ 제출 자료는 변동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산법」 제34조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붙임4)

다. 하도급계약 발생 시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득이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건산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공사대금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해야하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산법」에 의한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합의 시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을 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하도급지킴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 승인 등 하도급 관련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마.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1호(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와 2호[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사항 위반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2조에 따라 상호시장진출 건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므로 직접 시공해야 하며,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3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 직접시공계획서는 서면제출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제출을 모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시에는 사전에 변경 계획서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및 관리관의 협의 및 검토를 거쳐야 하며, 변경계획서 제출 및 통보는 최초와 동일하게 하여야 합니다.
카. 발주자는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자는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및 직접시공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록관청에 통보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e음(eum.cw.or.kr)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단,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단말기 설치의무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는 지정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지 않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발생하는 금액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합니다.
마. 수급인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건설e음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전송하여 노무비 구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야여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5]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필요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현행화 등을 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10조 따라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 근무일(조달청)을 참가자격 등록마감기준일로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약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사.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취소, 변경공고, 재공고, 재입찰 등에 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니 입찰참가자는 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설계서 열람 및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소 도로안전운영과(☏054-630-0054)로 문의하시고,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기타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및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54-630-00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2.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 별도로 서면 제출 해야 함.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http://pcmo.molit.go.kr/국토관리사무소소개/영주국토/공지사항)에 게시
◈ 본 사업은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 공정서약서가 포함된 계약입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붙임2]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영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3]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영주국토관리사무소는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계약 관련 서류와 동일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붙임4]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ㅇㅇㅇ』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회사 대표자 ○○○ (인)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5]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ㅇ 공 사 명 :

당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계약 공고문의 『안전관리 관련 세부 안내문』을 숙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___년 ___월 ___일 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안전관리 관련 세부 안내문』

본 공사를 계약한 도급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의 안전관련 의무사항

  •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CEO)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의무사항)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22.1.27.)」제4조제1항(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조치 필요사항>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일일 안전교육 실시) 현장관리자는 당일 공사 착수전 근로자의 건강상태 점검, 당일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실시
  • (건설안전 SNS 가입) 우리 청에서 운영중에 있는 “영남건설안전365(카카오채널, 네이버포스트)” 채널 가입, 각종 자료* 현장 활용

* 건설공사 주요 지적 사례, 사망사고 현황 및 사고 예방 대책, 재해예방 안전기준, 건설안전 우수사례,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자료 등에 대한 정보제공 중

□ 스마트 안전장비 적극 도입 및 지원사업 신청

  •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소규모(300억 미만) 건설현장 대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매년, 상시) 추진

* (신청방법) 국토안전관리원 사이트 접속<hp:fwSpace/>→<hp:fwSpace/>공지사항 →<hp:fwSpace/>해당년도·지역 “스마트” 검색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사업장(현장)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금(최대 3천만원) 지원

* (신청방법) clean.kosha.or.kr<hp:fwSpace/>→<hp:fwSpace/>공지사항<hp:fwSpace/>→<hp:fwSpace/>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영주국토 제2026-197호[국도35호선 안동 도산 가송 등 2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pdf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97호

공사(긴급) 전자입찰 공고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실조사(상시단속) 대상 공사로,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충족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건설업 등
록기준을 갖춘 참가자인지를 확인합니다.

A값 금36,599,385원 국민연금보험료 금3,363,242원 국민건강보험료 금2,545,443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금334,471원 퇴직공제부금비 금1,628,51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4,649,765원 안전관리비 금24,077,947원 품질관리비 금0원

※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6. ∼ 2026. 10. 28.(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은 24시간 가능합니다.

◎ 사실조사 시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 일반도로
※ 공사기간: 준비기간 30일+비작업일수 30일+작업일수 90일+정리기간 30일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

※ 본 공사는 상호시장진출을 불허합니다.

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조사가 실시됩니다. 아울러,

  • 제한사유: 본 공사는 다수 복합 공종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공정계획, 시공방법, 교통처리 등에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조사는

대한 검토 및 조정 등 공사 전반적인 공정, 품질 및 안전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종합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등록관청에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합니다.

다. 공사위치: 경상북도 안동 도산 가송리, 문경 문경 각서리 일원

◎ 본 공고문 제7항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 본 공사는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마.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1차분 계약예정금액은 금12,600,000원이며 공사기간은

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e음(eum.cw.or.kr)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054-630-0054, 근무시간에 한함)
60일입니다.
* 단, 우리 사무소 여건에 따라 1차분 계약예정금액, 공사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공사현장에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업종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해야 함을 안내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세)

추정금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토목공사업 금422,200,000원 100% 금254,800,000원 100% 합계 금422,200,000원 100% 금254,800,000원 100%

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건설e음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전송하여 노무비를 구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참가자격

가. 공사개요
공 사 명
개찰일시

공사예정금액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도35호선 안동 도산 가송 등 2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2026. 10. 28.(11:00)

금422,200,000원 금254,800,000원

본점소재지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추정가격 금231,636,364원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내에 둔 자로,

부가가치세 금23,163,636원

다. 다음 등록기준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시행령」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기초금액

나.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공사기간 금167,400,000원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단, 낙찰

제13조 및 별표2에 따라 갖추고 유지하고 있으며,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자
1) 「건산법 시행령」에 따라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착공일로부터 180일 라.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구성원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가, 나, 다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자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건산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공고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및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등에 대한 사실

사.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조사에 동의하고 [붙임2], [붙임3]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양식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조사 시 [붙임2], [붙임3] 양식을 별도로 제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의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출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 입찰자는 「건산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명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의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사업으로, 세부
절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을 따릅니다.
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보증서”라 한다)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건산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해당될 경우 현장별보증서가 아닌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대여계약별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4. 입찰의 무효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제20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및 제6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관련 규정 및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진행하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마. 공사계약이행보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
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는 「국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6의3호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라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납부면제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정산하여야 합니다.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 요령」제14조에 따라 별도의 납부이행 각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는 후순위 입찰자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적격심사를 포기한 경우 적격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4항에 따라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하여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
의5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
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 선정 전에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해 「건산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선순위 입찰자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후순위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자격 등 사실조사 안내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사실조사(사전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산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단속)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에 따라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며, 등록관청의 행정처분 결과
에 따라 낙찰자 선정 제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하며 낙찰예
정자를 결정합니다.
1)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실조사는 본 공사의 응찰 등록면허를 포함하여 업체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 면허를 대상
으로 실시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사전단속) 자료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 지정한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다.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산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단, 필요 시 우리 소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

에서 별도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
(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자료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3) 상호시장 진출자(상호시장진출 허용업종으로 투찰한 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시공경험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업종 등록기준 미충족시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자료제출 및 적격심사대상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사전 단속 등 사실조사에 대한 사전 통보는 본 입찰
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소에서 실시하는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준비자료
구분

내에 적격심사신청서 및 심사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기본정보 기술능력

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서식)
2.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3.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4.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기술인 경력증명서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7. 최근 3개월 기술인 급여대장, 기술인 급여 이체증
8. 기술인 근로계약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합니다.
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7일 이내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예정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하며, 소정의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결과 확인: 『나라장터-입찰-적격심사-통합 적격심사 목록』

사.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자,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종합평점이

제출 자료
1. 사업자 등록증
2.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3.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받은 날부터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9. 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
1. 표준재무제표(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홈텍스 발행 부속서류
포함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결산일 기준 예금잔액증명서
(예시: 결산일 12.31->총3장 11월30일, 12월31일, 1월31일)
3. 합계잔액시산표(결산일 기준)
4. 출자좌수확인원(결산일 기준, 공제조합)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이체증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2.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3. 사무실 사진(간판, 출입문 등) 및 좌석 배치도
4. 법정장비 소유현황 및 관리대장

※ 제출 자료는 변동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산법」 제34조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붙임4)

다. 하도급계약 발생 시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득이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

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건산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공사대금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별로 청구
해야하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산법」에 의한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합의 시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
니다.
마.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
29조제2항에 따라 1호(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와 2호[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종합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사항 위반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2조에 따라 상호시장진출 건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므로 직접 시공해야 하며,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을 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합니다.

자.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3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하도급지킴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 직접시공계획서는 서면제출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제출을 모두 하여야 하며,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 승인 등 하도급 관련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
업법」 등 관련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시에는 사전에 변경 계획서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및
관리관의 협의 및 검토를 거쳐야 하며, 변경계획서 제출 및 통보는 최초와 동일하게
하여야 합니다.
카. 발주자는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자는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및 직접시공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록관청에
통보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e음(eum.cw.or.kr)에 전자

장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단,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

라. 전자입찰참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조의2에 따른 단말기 설치의무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는 지정 단말기를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현행화 등을 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10조 따라 공사의

설치·운영하지 않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자기실적』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
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
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발생하는 금액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발생하는

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비용으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합니다.

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수급인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건설e음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 근무일(조달청)을 참가자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전송하여 노무비 구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격 등록마감기준일로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약관,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야여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5]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필요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사.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취소, 변경공고, 재공고, 재입찰 등에 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니 입찰참가자는 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설계서 열람 및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소 도로안전운영과(☏054-630-0054)로
문의하시고,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적격심사, 계약 등의 기타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및 운영지원과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계약담당(☏054-630-00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입찰
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됩니다.

2026. 10. 22.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붙임1]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 별도로 서면 제출 해야 함.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http://pcmo.molit.go.kr/국토관리사무소소개/영주국토/공지사항)에 게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 본 사업은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 공정서약서가 포함된 계약입니다.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계약법 제 27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
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1. 억원 이상인 자 5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2.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4.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5. 202 . .

[붙임3]
[붙임2]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영주국토관리사무소는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

  • 업 체 명 :
  • 주

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항 목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영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수집 목적 보유기간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관련
서류와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1.

입찰·계약 동일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
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

년 ___월 ___일 20___ 대표자 성명) ( 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년 ___월 ___일 20___ 인) (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성명) ( 인) [붙임4] [붙임5]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ㅇㅇㅇ』에 대한 계약상대
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

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
니다.

  • 공 사 명 :

당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
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
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계약 공고문의 『안전관리 관련 세부 안내문』을 숙지하고 안전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
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 당사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

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
하겠습니다.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___월 ___일 20___

2026. 00. 00.
업체명:
대표자:

서약자: ○○회사 대표자 ○○○ (인)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주 인) ( 소: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안전관리 관련 세부 안내문』
본 공사를 계약한 도급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의 안전관련 의무사항

  •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CEO)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
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의무사항)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

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22.1.27.)」제4조제1항(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조치 필요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일일 안전교육 실시) 현장관리자는 당일 공사 착수전 근로자의 건강상태 점

(

검, 당일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실시
-

건설안전 SNS 가입) 우리 청에서 운영중에 있는 “영남건설안전365(카카오

(

채널, 네이버포스트)” 채널 가입, 각종 자료 현장 활용
*

* 건설공사 주요 지적 사례, 사망사고 현황 및 사고 예방 대책, 재해예방 안전기준, 건설안전 우수사례,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자료 등에 대한 정보제공 중

□ 스마트 안전장비 적극 도입 및 지원사업 신청

  •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소규모(300억 미만)

건설현장 대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매년, 상시) 추진
* (신청방법) 국토안전관리원 사이트 접속 → 공지사항 → 해당년도·지역 “스마트” 검색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사업장(현장)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금(최대 3천만원) 지원
* (신청방법) clean.kosha.or.kr → 공지사항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등.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집행하는 공사․설계․감리 용역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또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이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서장[국장ㆍ과(팀)장 포함]과 담당공무원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소속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소속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국토해양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업 체 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토해양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토해양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토해양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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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인)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설계, 감리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 설계, 감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소속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소속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달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시행 2025. 12. 3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1호, 2025. 12. 31., 일부개정.]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시공능력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1. 2. 1.>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및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사업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8., 2011. 2. 1.,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개정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등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단서 삭제 2019. 12. 18. 개정 2023. 6. 30.>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개정 2010. 9. 8.>

10. 시행령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개정 2010. 9. 8., 2015. 9. 21.>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은 제외한다)<신설 2020. 9. 24.>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신설 2010. 9. 8.>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2. 30.>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등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3(단가산출서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안전관리비를 포함한다)와 요율 및 항목의 세부 산출방법(또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항에서 "단가산출서 등"이라 한다)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 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는 단가산출서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24. 9. 13., 개정 2025. 10. 30.>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건설공사 2.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3. 추정가격 1.6억원 이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개정 2010. 9. 8.>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제6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② <삭제 2010. 9. 8.>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한다.

④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국고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8. 12. 31.,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⑥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을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② 입찰자는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6. 1. 1.>

③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10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모든 면에 제9조제1항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거나,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 또는 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0. 11. 30.]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는 입찰 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입찰)<삭제 2013. 12. 26.>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 제8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개정 2023. 6. 30.>

7의2.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명의로 기명날인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신설 2023. 6. 30.>

8. <삭제 2016. 1. 1.>

9.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2.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3.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신설 2023. 6. 30.>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ㆍ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개정 2008. 11. 1., 2014. 1. 10.>

제16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 전원에 대하여 무효입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단서신설 2016. 12. 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개정 2016. 1. 1.>

가.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개정 2023. 6. 30.>

다.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신설 2023. 6. 30.>

라.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신설 2023. 6. 30.>

마.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다목에서 이동 2023. 6. 30.>

바. 추첨 <라목에서 이동 2023. 6. 30.>

⑤ 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이상이 되는 자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⑤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 12. 31.>

② 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그 밖의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2019. 12. 18.>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5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5. 12. 31.>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821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5. 1. 6.]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 12. 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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