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5937] 2026년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용역] 발주기관: 대구교통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2.4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hwp =====
공고번호 제2026-261호(전자입찰공고번호-차수: R26BK01785937-000)

청렴은 나와 DTRO를 지키는 안전선 용역 입찰 공고 2026. 10. 22. 대구교통공사사장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안내 >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업이행요청서의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6년도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 보험기간 : 2026.11.30.00:00 ~ 2027.11.29. 24:00 (1년간)

○ 가입대상 : 대구교통공사 임․직원(청원경찰, 전문계약직, 공무직 포함) 3,091명(변동가능)

(남:2,758명, 여:333명)

○ 보장범위 : 업무시간과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보장

※ 자세한 사항은 단체보험 계약조건 등 참고

○ 기초금액 : 금1,360,063,350원(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1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제출기간 : 2026. 10. 23. 11:00 ~ 2026. 10. 30. 10:00

○ 개찰일시 : 2026. 10. 30. 11:00

○ 개찰장소 :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일반경쟁, 전자계약

4.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업법 제4조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에 한함. 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등 제외)참가 가능]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 (공동도급시 참여사 포함) 최근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감독관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를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웹메일 [email protected]로 증빙서류 제출

※ 제출 후 접수여부 또는 자격인정여부를 반드시 확인(담당자 ☎053-640-2216)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보험료 청구 및 보험금 청구(지급) 등 행정사항은 대표보험사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9. 18:0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6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제출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단체보험산출조사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산출조사서 열람장소 : 우리공사 노무복지팀(담당자 ☎053-640-2216)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제출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에 해당됩니다.

9.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

○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특히 입찰대리인)는 입찰제출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결정 전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 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47.995%)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5]“보험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평가기준에 따라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신인도 평가기준 관련 서류는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
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 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개찰결과 예상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입찰가격/예정가격이 47.995%미만)되는 것이 확실한 업체는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탈락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대구교통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준수하겠다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기타사항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등)」,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예규 검색

  • 조달청 고시 및 지침 등 : 조달청(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중 법령정보 또는

업무별 자료에서 고시 및 지침 등 검색

※ 위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재견적서제출)사유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별도 연락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재견적서 제출)을 실시 [재입찰(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견적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계약금액의 2%)을 계약시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Home-Tax)을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하여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해지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관련 부패 등 대구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대구교통공사 홈페이지(www.dtro.or.kr) 참여마당/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
  • 신고분야 : 입찰ㆍ 계약ㆍ하도급관련 부조리 및 불공정행위, 청렴비리 신고 등

【부패신고센터】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나라장터 이용안내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보충정보 제공처 사 업 관 련 노무복지팀 담당자 ☎ 053-640-2216 계 약 관 련 회계자산팀 담당자 ☎ 053-640-2237 나라장터 이용 나 라 장 터 콜 센 터 ☎ 1588-0800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관련 담당자에게 문의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입론) 안내 ∘ 공공구입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대구교통공사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

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 공고문.pdf =====
청렴은 나와 DTRO를 지키는 안전선
공고번호 제2026-261호(전자입찰공고번호-차수: R26BK01785937-000)

용역 입찰 공고
2026. 10. 22.
대구교통공사사장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안내 >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업이행요청서의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6년도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 보험기간 : 2026.11.30.00:00 ~ 2027.11.29. 24:00 (1년간)
○ 가입대상 : 대구교통공사 임․직원(청원경찰, 전문계약직, 공무직 포함) 3,091명(변동가능)
(남:2,758명, 여:333명)
○ 보장범위 : 업무시간과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보장
※ 자세한 사항은 단체보험 계약조건 등 참고
○ 기초금액 : 금1,360,063,350원(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1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제출기간 : 2026. 10. 23. 11:00 ~ 2026. 10. 30. 10:00
○ 개찰일시 : 2026. 10. 30. 11:00
○ 개찰장소 :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일반경쟁, 전자계약
4.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업법 제4조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에 한함. 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보
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등 제외)참가 가능]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 (공동도급시 참여사 포함) 최근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이
어야 합니다.
○ 감독관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를 받은 보험사가 입찰
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웹메일 [email protected]로 증빙서류 제출
※ 제출 후 접수여부 또는 자격인정여부를 반드시 확인(담당자 ☎053-640-2216)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보험료 청구 및 보험금 청
구(지급) 등 행정사항은 대표보험사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
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9. 18:0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6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
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
찰서 제출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단체보험산출조사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산출조사서 열람장소 : 우리공사 노무복지팀(담당자 ☎053-640-2216)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제출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
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
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
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
한 입찰은 무효 입찰에 해당됩니다.
9.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
○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특히 입찰대리인)는 입찰제출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결정 전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 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47.995%)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

로 입찰한 자 순으로,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5]“보험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평가기준에 따라 당해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신인도 평가기준 관련 서류는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
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 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개찰결과 예상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입찰가격/예정가격이 47.995%미만)되는 것이 확
실한 업체는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탈락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대구교통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
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준수하겠다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기타사항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등)」,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
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예규 검색

  • 조달청 고시 및 지침 등 : 조달청(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중 법령정보 또는

업무별 자료에서 고시 및 지침 등 검색
※ 위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재견적서제출)사유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별도 연락없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재견적서 제출)을 실시 [재입찰(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견적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계약금액의
2%)을 계약시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Home-Tax)을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
야 합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하여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해지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관련 부패 등 대구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부패신고센터】

  • 대구교통공사 홈페이지(www.dtro.or.kr) 참여마당/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
  • 신고분야 : 입찰ㆍ 계약ㆍ하도급관련 부조리 및 불공정행위, 청렴비리 신고 등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나라장터 이용안내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보충정보 제공처
사 업 관 련

노무복지팀 담당자 ☎ 053-640-2216 계 약 관 련 회계자산팀 담당자 ☎ 053-640-2237 나라장터 이용 나라장터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관련 담당자에게 문의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입론) 안내
∘ 공공구입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대구교통공사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

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 2026년 단체보험 계약조건.hwp =====

단체보험 계약조건 1 일반계약사항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 임‧직원(청원경찰, 전문계약직, 공무직 포함)

❍ 가입인원 : 3,091명(2026년 10월6일 현재)

구 분 위험 급수 인 원 계 평균 연령 남자 1급 1,768명 2,758명 46세 2급 987명 3급 3명 여자 1급 288명 333명 39세 2급 45명

1급 : 사무 및 기타 직종, 역무 공무직 2급 : 차량운영·차량검수·청경, 역무를 제외한 기타현장 공무직, 3급 : 장애인양궁단

※ 보험계약 체결 시 상기 인원 내용은 변동가능하며, 보험개시일 시점의 인원으로 보험계약 체결 예정임

❍ 가입제한 :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보장기간 : 2026. 11. 30. 00:00~ 2027. 11. 29. 24:00 (1년간)

❍ 업무시간과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보장

보험료 납입 : 1년 일시납 입찰방법 : 경쟁입찰

보장개시일 : 보험개시일부터 면책기간 없이 효력 발생

보험료 적용 : 남녀 평균연령 적용 단일보험료

2 보장내용 및 범위 보장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사 유 보장금액 비 고 사망보험금 질병 및 상해사망시 100,000 상해사망은 천재지변 포함 산재사망(질병,상해)시 100,000 질병,상해로 인한 산업재해사망 장해보험금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80% 이상시 100,000 ⦁장해지급률 80%이상은 사망

으로 간주하고, 상해후유장해는 79%~3% 기준에 따라 지급

⦁상해후유장해 천재지변 포함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79%~3% 79,000 ~ 3,000 입원일당 질병, 상해로 인한 입원일당 50 입원 첫날부터 180일한도 보상 자동차, 산재사고시도 중복 보상 기왕증 포함, 출산보장 암 수술비 최초 1회당 수술비 3,000 ⦁갑상샘암, 경계성종양 30% ⦁제자리암, 기타피부암10% 암진단 암진단 최초 암 진단시 50,000 면책일:없음 갑상샘암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경계성종양 최초 진단시 (30%) 15,000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시 (10%) 5,000 2대질병 급성 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최초 진단시 20,000 뇌졸중 뇌졸중(뇌출혈, 뇌경색포함) 최초 진단시 20,000 기타진단 · 위로금 골절진단금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시
(단, 복합골절시 1회에 한함)

1,000 화상진단금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시

1,000 정신질환 진단금 정신질환으로 최초진단시(1회한) 1,000 폭력피해 위로금 형법 또는 폭처법에 정한 폭행(폭력)으로 1개월 초과 치료진단을 받은 경우 1,000 보장범위

❍ 상해사망(교통상해 포함), 질병사망, 상해후유장해

⦁ 보험계약 기간 내 업무중 또는 업무외 모든 상해사고에 대해 본인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보험금 100%보장(교통사고 특례법 11대 중과실로 인한 사망, 장해시에도 전액 보장)

⦁천재지변 및 위험한 동호회활동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

⦁건강검진 없이 인수하고 기왕증, 현증자의 질병사망보험금 보장

⦁타보험 및 타제도에 의한 보상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

⦁공동수급(컨소시엄) 시, “1급 전염병”에 따른 사망 시, 사망보험금 합계액(1억원)을 반드시 100% 보장하여야 하고, 산출내역서 등 보험 가입 내용을 기재한 문서에 공동수급사별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자살포함)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산재사망(질병, 상해 포함)

⦁보험계약 기간 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 상 재해로 인한 사망(질명,상해 포함)에 대한 본인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보험금 100% 보장

⦁타보험 및 타제도에 의한 보상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

❍ 입원일당

⦁상해 또는 질병(출산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한방병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입원첫날부터 1일당 5만원 보상(180일한도)

⦁타제도(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동일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동일 입원으로 간주

⦁기왕증자 포함(보험개시일 전 기왕증으로 보험개시일 이후 입원시 보상)

⦁지급제한사항(보상하지 않는 손해)

  •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기질성 치매는 보상)

- 성병

  •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치과질환(치의보철 등으로 인한 입원)

  • 기타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약관에 따르나, 여자의 경우 정상분만(출산)이 보장되어야 함

❍ 암진단자금 ⦁최초 암진단 확정 시 5,000만원 지급

⦁경계성 종양, 갑상샘암 최초 확정 진단시 : 1,500만원 지급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최초 확정 진단시 : 500만원 지급

⦁면책일 없으나, 계약일 이전에 상기 병명 진단자는 보장 불가

❍ 암수술비

⦁암진단 후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시 300만원 지급

⦁경계성 종양, 갑상샘암 수술시 : 90만원 지급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수술시 : 30만원 지급

⦁면책일 없음

⦁기왕증자 포함(보험개시일 전 암진단자가 보험개시일 이후 수술시 보상)

❍ 2대질병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최초 진단시 각 2,000만원

⦁면책일 없음 ❍ 골절진단금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 매회 100만원

⦁골절이라 함은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일 없음 [골절 분류표] 분류 항목 분류 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파절 제외)

2. 머리의 으깨짐 손상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4. 목의 골절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8. 아래팔의 골절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10. 대퇴골의 골절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3. 여러 신체부위의 골절 14. 상세불명의 척추 부위의 골절 15. 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골절 16.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골절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S02(S02.5는 제외)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 골절로 분류되는 손상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손상을 말합니다.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손상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화상진단금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매회 100만원 보장

⦁화상이라 함은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인 경우

⦁면책일 없음 [화상 분류표] 분류 항목 분류 기호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1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14. 방사선에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T20 T21 T22 T23 T24 T25 T26 T27 T28 T29 T30 T31 T32 L59

※ 화상으로 분류되는 손상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손상을 말합니다.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손상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정신질환진단금

⦁보험기간 중「정신질환 분류표」상의 정신 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00만원 보장 (1회에 한함)

⦁정신질환질환 진단 확정은 전문의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며, 정신질환진단 및 통계편람, 심리검사, 임상학적 소견 등을 기초로 함

⦁면책일 없음 [정신질환 분류표] 분류 항목 분류 번호

1.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닌

기질성 기억상실증후군

2.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닌 섬망

3.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4.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5. 상세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

6. 정신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7.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8. 기분[정동] 장애

9. 신경증적,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10.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수반된 행동 증후군

11.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 12. 정신지체 13. 정신발달장애

14.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

15. 정신장애 NOS F04 F05 F06 F07 F09 F10-F19 F20-F29 F30-F39 F40-F48 F50-F59 F60-F69 F70-F79 F80-F89 F90-F98 F99

※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폭력피해위로금

⦁보험기간 중 아래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 초과하는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만원 정액보장

  • 형법 제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 형법 제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

⦁면책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약관에 따름 3 他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에 의해 보장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도 100% 중복보상

정상적으로 보험가입(계약)후 지급 사유 발생시 이유 불문 100% 보험금 지급

4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보험업법 또는 기타특별법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에 한함). 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입찰참가 가능

❍ 최근 1년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계획을 감독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입찰서 제출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을 허용하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6개사 이내로 하고, 보험료 청구및 보험금 청구 안내 등의 행정사항은 대표보험사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이어야 함(공동수급 시 참여사 포함)

유의사항

❍ 단체보험 관련 상담·접수 등 편의를 위한 우리공사 전담 창구 및 담당직원을 배치하여야 함

❍ 보험계약 체결 이후,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보장조건의 추가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된 보험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5 변동자 관리 신상변동자 관리(통보사항)

❍ 가입자 신규, 해지 등 통보 : 매월 또는 매분기

❍ 입사자(신규발령, 전입자)는 발령일자부터 즉시 보장

※ 중도 입사한 직원 변경 통보가 지연 또는 누락되더라도 재직증명서 또는 우리공사가 발행한 확인서류에 의거하여 공동수급사별로 보상되어야 함

❍ 퇴직자는 퇴직일자부터 보험해제

❍ 보험료 정산은 인사발령일자 기준으로 계약기간 만료 이후 소급 정산함

※ 문의사항 : 노무복지팀 담당자 성지혜 053)640-2216 연락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1025 개정전문).hwpx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4. 10.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교통공사가 집행하는 일반용역 계약 업무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일반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용역(시설분야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및 육상운송용역 등)을 총칭한다.
2.“시설분야용역”이라 함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hp:tab width="3016" leader="0" type="1"/>가.“시설물청소용역”(이하“청소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hp:tab width="3016" leader="0" type="1"/>나.“시설물경비용역”(이하“경비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hp:tab width="3016" leader="0" type="1"/>다.“시설물관리용역”이라 함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3.“정보통신용역”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유지보수용역(이하“유지보수용역”이라 한다)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하며,“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입력 및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설치업무를 포함 할 수 있다. 또한 전자․통신․정보처리분야(자료처리업무 포함)의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4.“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단,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제외한다.
5.“육상운송용역”이라 함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6.“보험용역”이란 보험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은 제2조의 일반용역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다만, 개별 입찰공고에서 별도의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 중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
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hp:fwSpace/>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발급) 1부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2-1호 서식) 1부

6.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②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 포함)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제5조(평가기준) ①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에 의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한다.)에 참여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1.<hp:nbSpace/>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또는 [별표 1의 1]

2.<hp:nbSpace/>정보통신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또는 [별표 2의 1]

3.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제외) : [별표 3]

4.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4] 5. 보험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②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2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등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hp:fwSpace/>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도)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
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별표 7]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hp:fwSpace/>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제6조(적용기준) 심사에 적용되는 기간계산 기준일 및 이행실적 인정범위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간계산 기준일

<hp:fwSpace/>용역이행능력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hp:fwSpace/>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결격사유
<hp:fwSpace/><hp:fwSpace/>(부실수행, 재무위험 등)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hp:fwSpace/>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hp:fwSpace/>수점
<hp:fwSpace/>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hp:fwSpace/><hp:fwSpace/>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일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hp:fwSpace/>(매매기준율)로
<hp:fwSpace/><hp:fwSpace/>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자는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 부터
[별표 5]에 따른다.

1. 해당용역의 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입찰공고 시 별도 제시하며,
발주하는 용역의 특성․경쟁성을 고려하여 해당 용역 규모(또는 금액)의
70%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2.<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해당 용역을 이행한 금액 또는 <hp:fwSpace/>규모로
평가한다.

※ 기성 또는 완료일이 최근 5년 이내일 경우 해당 계약건 실적 전체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총계약기간의 실적)를 인정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hp:fwSpace/><hp:fwSpace/>이행실적 적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hp:fwSpace/>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hp:fwSpace/>의하여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
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
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 받는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등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5. 서류미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
적용 내용은 [별표 6]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7]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가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1] 부터 [별표 5]에 정한 해당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2-1호 서식)를 [별표 1]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기간) ①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
대로 심사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9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7조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hp:fwSpace/>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hp:fwSpace/>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
<hp:fwSpace/>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5조 제3항의
<hp:fwSpace/>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10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한다.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 중 부도 등의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제출한 비율로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잔여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③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육상운송용역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등이 정하는 자기소유 차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결격사유로 평가한다.

제11조(낙찰자결정) ①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대상은 88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사)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3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적격심사
대상자가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hp:fwSpace/>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hp:fwSpace/>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hp:fwSpace/>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예규 등을 준용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24년 10월 25일 이후 입찰<hp:fwSpace/>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용역부터
<hp:fwSpace/>적용한다.
2.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2.11.02.)은 폐지한다.

[별표 1] (제5조 제1항 제1호 관련)
1. 추정가격 30억원미만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
7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25
3.지역<hp:fwSpace/>업체
참 여 도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
3
-
4.신 인 도

+5.5
~△3.0
+5.5
~△3.0
소계

35
25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5
5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Ⅳ.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 60 ×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단,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hp:fwSpace/>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A. 100%이상 : 7

B. 70%이상 ~ 100%미만
: 6

C. 40%이상 ~ 70%미만
: 5

D. 10%이상 ~ 40%미만
: 4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지역업체 참여도는 [별표 1] 1-1.배점한도 세부내역 가.와 같이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별표 1] 1-1.배점한도 세부내역 나.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1-1. 배점한도 세부내역
가. 지역업체 참여도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지역업체 참여비율
A. 30%이상
B. 20%이상~30%미만
C. 20%미만
3
1
0

주)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서 대구광역시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인·허가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대구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평점을 적용하며, 해당 입찰에서 대구지역 업체만 (공동 또는 단독) 입찰에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3점)를 적용한다. 또한,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점한도(3점)를 적용한다.

나.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 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제출(청소․경비용역)
5
0

계
5
0

※ [주]
1.“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단순노무용역,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1의 1] (제5조 제1항 제1호 관련)
2. 추정가격 30억원이상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
37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3.지역<hp:fwSpace/>업체
참 여 도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
3
4.신 인 도

+5.5~△3.0
소계

65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5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합
계

100
Ⅳ.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99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hp:nbSpace/>이행실적 평가는 해당용역 별로 아래 2-1.배점한도 세부내역과 같이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지역업체 참여도는 [별표 1] 1-1.배점한도 세부내역 가.와 같이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별표 1] 1-1.배점한도 세부내역 나.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1. 배점한도 세부내역

가. 이행실적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해당용역 규모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37
35
33
31

※ [주]
1. 전동차 중정비 용역 이행실적

① 전동차 중정비 용역실적은 전동차 중정비용역, 전동차 제작 납품, 전동차제작 검정

실적 중 1개만 택일적용(공동수급체 구성시도 해당)

② 전동차 중정비 용역 실적 중 도장 용역만 시행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③ 이행실적의 서류 제출

  • 전동차 중수선용역 수행실적은 시행처(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운영기관 등)에서

<hp:fwSpace/>발급 받은 중수선용역 실적증명서 제출

  • 전동차 제작납품 실적은 납품처(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운영기관 등)의 납품 실적

증명서 제출

  • 전동차 제작검정 실적은 검정용역 시행처(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운영기관 등)의

용역 실적증명서 제출

2. 승강설비 용역 이행실적
① 승강설비라 함은“승객용 엘리베이터(E/L), 에스컬레이터(E/S), 휠체어리프트(W/L)”

3종류를 말하며, 이행실적인정은 입찰공고 시 공고된 승강설비 종류별로 합산하여 평가.

[별표 2] (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3. 정보통신용역(중소기업간 비경쟁대상)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
1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30
3.기술능력
기술능력 보유상황
2
-
4.지역<hp:fwSpace/>업체
<hp:fwSpace/>참 여 도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
3
-
5.신 인 도

+5.5
~△3.0
+5.5
~△3.0
소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 2 ×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hp:nbSpace/>이행실적<hp:fwSpace/>평가는 아래와<hp:fwSpace/>같이 평가한다. .

A. 100%이상
: 10

B. 70%이상 ~ 100%미만
: 9

C. 40%이상 ~ 70%미만
: 8

D. 10%이상 ~ 40%미만
: 7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2의 1] 4-1.기술능력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별표 1] 1-1.배점한도 세부내역 가.와 같이 평가한다.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2의 1] (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4. 정보통신용역(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
1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30
3.기술능력
기술능력 보유상황
2
-
4.지역<hp:fwSpace/>업체
참 여 도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
3
-
5.신 인 도

+5.5
~△3.0
+5.5
~△3.0
소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 4 ×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hp:nbSpace/>이행실적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A. 100%이상
: 10

B. 70%이상 ~ 100%미만
: 9

C. 40%이상 ~ 70%미만
: 8

D. 10%이상 ~ 40%미만
: 7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2의 1] 4-1.기술능력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별표 1] 1-1.배점한도 세부내역 가.와 같이 평가한다.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4-1. 기술능력

심사항목
평
점
평
점
비고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동시행규칙<hp:fwSpace/>[별표2] 중직무분야 중 전자분야, 정보기술분야, 방송 ·무선분야, 통신분야에 한함)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 보유
2.0

1.5

1.0
0.5
-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hp:fwSpace/>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hp:fwSpace/>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5.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
17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9
9
나. 기술 보유상황
1
1
4.지역<hp:fwSpace/>업체
참 여 도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
3
-
5.신 인 도

+5.5
~△6.0
+5.5
~△6.0
소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재무위험

  •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 2 ×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hp:nbSpace/>이행실적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A. 100%이상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17
추정가격 5억원 이하 : 10

B. 70%이상 ~ 100%미만
〃
: 15
〃
: 8

C. 40%이상 ~ 70%미만
〃
: 13
〃
: 6

D. 10%이상 ~ 40%미만
〃
: 11
〃
: 4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 5-1. 기술능력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별표 1] 1-1.배점한도 세부내역 가.와 같이 평가한다.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5-1. 기술능력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가.<hp:fwSpace/>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9

0 9 0

나.<hp:fwSpace/>기술보유

상
황
A.<hp:nbSpace/>신기술(NET)
-<hp:nbSpace/>「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B.<hp:nbSpace/>품질인증(EEC 및 GR)
-<hp:nbSpace/>「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환경설비품질인증,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1
1
①<hp:fwSpace/>기술<hp:fwSpace/>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hp:fwSpace/>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hp:fwSpace/>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③<hp:fwSpace/>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용역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별표 4] (제5조 제1항 제4호 관련)
6.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
17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기술능력
장비보유상황
10
10
4.지역<hp:fwSpace/>업체
참 여 도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
3
-
5.신 인 도

+5.5
~△3.0
+5.5
~△3.0
소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재무위험

  •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기소유 차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 2 ×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hp:nbSpace/>이행실적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A. 100%이상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17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10

B. 70%이상 ~ 100%미만
〃
: 15
〃
: 8

C. 40%이상 ~ 70%미만
〃
: 13
〃
: 6

D. 10%이상 ~ 40%미만
〃
: 11
〃
: 4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4] 6-1.기술능력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별표 1] 1-1.배점한도 세부내역 가.와 같이 평가한다.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6-1. 기술능력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장비보유상황
A.<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 이상인 경우
B.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
0
10
0
①장비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평가대상인 장비는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장비(여객자동차운사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이내인 것에 한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보유<hp:fwSpace/>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5] (제5조 제1항 제4호 관련)
7. 보험용역 적겸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7-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추정가격
5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 보험금지급능력
지급여력비율
40
30
2. 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재무위험

  •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0.375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는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7-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등급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
A. 150%이상
40
30
B. 100%이상~150%미만
38
※ [주]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② [주]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별표 6]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30점
25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
25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24.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24.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24.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24.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24.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23.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20.0
7.0

※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hp:nbSpace/>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hp:fwSpace/>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hp:nbSpace/>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별표 7]
신 인 도 평 가 기 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여성기업
<hp:tab width="1364" leader="0" type="1"/>-「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0.5
나. 여성고용 우수기업(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1) 여성<hp:fwSpace/>고용률이 10%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2) 여성<hp:fwSpace/>고용률이 5%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0.5
다.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업체
0.5
라. 장애인기업
<hp:tab width="1364" leader="0" type="1"/>-「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0.5
마.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 장애인<hp:fwSpace/>고용률이 3%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2) 장애인<hp:fwSpace/>고용률이 1.5%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1.0
0.5
바. 공동수급체 구성
<hp:tab width="1364" leader="0" type="1"/>-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포함)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25
사. 노사문화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아. 사회적기업
(1)「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2)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1.0
0.5
자.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0.5
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또는 벤처기업 으로 지정한 업체
0.5
카.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로서『납세자의 날』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0.5

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25
파.<hp:nbSpace/>최근 1년 이내 우리공사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

(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체일수 75일 이상
(2)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4)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체일수 15일 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하.<hp:nbSpace/>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함)
(1) 최근 2년 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거.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1.0

※ [주]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파”항목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가(여성기업)”,“나(여성고용 우수기업)”,“다(남여고용평등 우수기업)”항목이 중복
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hp:fwSpace/>가지만 평가한다.

나.“라(장애인기업)”,“마(장애인고용 우수기업)”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hp:fwSpace/>가지만 평가한다.

3) 동일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은 중복 평가 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적용한다.

4)“가(여성기업)”항목의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
<hp:fwSpace/>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hp:fwSpace/>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5)“나”항목 및“마”항목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수(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및 고용비율”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여성(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률(%) = (월별 여성종업원수의 합 ÷ 월별 총종업원수의 합)

<hp:fwSpace/>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종업원수 = 월별 여성종업원수의 합 ÷ 3개월

※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자격취득일은
<hp:fwSpace/>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미포함)인 경우에만 해당 월의
<hp:fwSpace/>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 동일인물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만.
<hp:fwSpace/>평가된 동일인물은 월별 총 고용인원에는 포함한다.

※ 고용인원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첫째자리에서 올림을<hp:fwSpace/>하고, 고용비율 계산
결과 소수점 처리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라(장애인기업)”항목의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7)“바”항목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포함)의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공동수급체의 구성평가는 본문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의 구성원 별 출자(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다”,“사”,“아”,“자”,“차”,“카”,“타”항목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hp:fwSpace/>아니한 경우에는“아”의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
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9)“자”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
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10)“파”항목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지연배상금을 부과 받은 자를 감점
하는 것으로, 지체일수 산정은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
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 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1)“하”항목의 감점 적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hp:fwSpace/>제외한다.
12)“거”항목의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
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적격심사신청서

  • 공고번호 :
  • 용 역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대구교통공사 계약담당 귀하

--------------------------------------------------------------------------------------------------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제출자 :
2. 용 역 명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구교통공사 계약담당
〈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hp:fwSpace/>용역
2.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입찰일시 대 표 자 전화번호 용 역 명

업종구분
청소( ), 경비( ), 시설관리( ), 학술( )
정보통신( ), 폐기물( ), 육상운송(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FAX번호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용역수행능력
이 행 실 적

경 영 상 태 기 술 능 력 지역업체참여도

신
인
도

소계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입 찰 가 격

결격사유
재무위험

계
100

< 별지 제2-1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 <hp:fwSpace/>역 <hp:fwSpace/>건<hp:fwSpace/> 명 :

1. 인건비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1.배점한도 세부내역 나.의 기준에
따라“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을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가를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예정가격
∘ 사정율 :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A) : 원가계산가격 중‘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사정율]
∘ 낙찰율(B) :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 A×B이상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hp:fwSpace/>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hp:fwSpace/>주
소 :

<hp:fwSpace/>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대구교통공사 계약담당 귀하
< 별지 제2-2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청소․경비용역)

○ 입찰공고번호 :
○ 용 <hp:fwSpace/>역 <hp:fwSpace/>건<hp:fwSpace/> 명 :

1. 인건비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1.배점한도 세부내역 나.의 기준에
따라“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을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가를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예정가격
∘ 사정율 :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A) : 원가계산가격 중‘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사정율]
∘ 낙찰율(B) :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 A×B이상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hp:fwSpace/>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

하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hp:fwSpace/>주
소 :

<hp:fwSpace/>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대구교통공사 계약담당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FAX 번 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면적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청소( ), 경비( )
시설관리( ), 학술( )
정보통신( ), 폐기물( )
육상운송( ), 기타( )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 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계약
면적 등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hp:fwSpace/>면적<hp:fwSpace/>등)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 실 을 증 명 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전화 :
)
주
소 :
<hp:fwSpace/>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별지 제4호 서식 〉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관련기관 및 발주처
별지 제3호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5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2-1호
별지 제2-2호
(청소․ 경비)
기술능력
6
7
8
  •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기술인증 평가 관계 증빙자료
  • 장비보유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신인도
9
-<hp:nbSpace/>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결격사유
10
-<hp:fwSpace/><hp:fwSpace/>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hp:fwSpace/><hp:fwSpace/>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재무
<hp:fwSpace/><hp:fwSpace/>위험 내용
-<hp:fwSpace/><hp:fwSpace/>관련 법령에 의한 인력·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에 한함)
관계기관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