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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443]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장기계속)

[용역]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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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고 제2026-2794호
(G2B전자입찰번호 R26BK01783443-000)

장 기 계 속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hp:fwSpace/><hp:fwSpace/>
<hp:fwSpace/><hp:fwSpace/>(금액단위: 원)
용 역 명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장기계속)
용역개요
건축 감리용역 1식(연면적 3,935㎡, 지하1층,2층, 115대 조성)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개월(600일)
기초금액
추정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111,766,000
111,766,000
101,605,455
10,160,545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비상주 감리용역으로 반드시 입찰참가 전 과업지시서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시기 바라며, 참여기술자는 직무분야에 따라 발주처의 요구조건에 맞게 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26.(월) 10:00∼ 2026. 10. 29.(목)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hp:fwSpace/>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hp:fwSpace/>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기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 적격심사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완료된 용역 중 ‘건축감리용역’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이행 완료된 실적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기하시기 바라며, 이행실적 인정서류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므로 담당자(교통행정과 김태영, ☏064-760-3133)의 경유 날인 후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및 산출내역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하며, 진위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완료된 용역실적 중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인 경우 최종 준공실적만 인정합니다.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방법을 선택할 경우 기준비율은 2024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 경영 분석 자료('25. 10.)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질서 준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 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
《제출서류》

ⓛ<hp:fwSpace/>경영상태 평가자료, ②<hp:fwSpace/>이행실적 평가자료, ③<hp:fwSpace/>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자료[입찰공고일 기준], ④<hp:fwSpace/>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 ⑤<hp:fwSpace/>기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면허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5:00, 토,일 제외)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7.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은 물론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hp:fwSpace/>“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 현장설명 및 입찰관련 서류 열람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과업지시서 등 설계서는 우리 시 교통행정과(☏064-760-3133)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064-760-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아래 ①<hp:fwSpace/>~<hp:fwSpace/>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 본 입찰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 설계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우리 시에서는 전분야 ‘종이없는 전자계약’을 운영하고 있으니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지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계 법령’,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입찰서 접수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교통행정과(☏064-760-3133)

<hp:fwSpace/>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10. 23. 서귀포시 재무관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류제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 계약 전 ‘문서24’와 ‘나라장터’시스템 반드시 가입

  •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가입 매뉴얼(붙임2) 활용

※ 접속 URL: (문서24) docu.gdoc.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문서24’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 전자적 제출

  • 단, 계약서류는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송신

유의사항

▶ 문서 제목에 제출서류 유형 및 계약명 반드시 기재
* (예시) 문서 제목: 착공서(○○○ 용역←계약명 표기)
▶ 문서 수신처는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 후 지정하여 발송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제출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필요
☞ 제출일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서류별 제출기한 준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064-760-2082)

===== [공고문].pdf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794호

(G2B전자입찰번호 R26BK01783443-000)

장 기 계 속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용 역 명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장기계속)

용역개요

건축 감리용역 1식(연면적 3,935㎡, 지하1층,2층, 115대 조성)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개월(600일) 기초금액 추정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111,766,000 111,766,000 101,605,455 10,160,545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비상주 감리용역으로 반드시 입찰참가 전 과업지시서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시기 바라며, 참여기술자는 직무분야에 따라 발주처의 요구조건에 맞게 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26.(월) 10:00∼ 2026. 10. 29.(목)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기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 적격심사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완료된 용역 중 ‘건축감리용역’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이행 완료된 실적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기하시기 바라며, 이행실적 인정서류는 발주부서
의 판단에 따르므로 담당자(교통행정과 김태영, ☏064-760-3133)의 경유 날인 후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및 산출내역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
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하며, 진위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완료된 용역실적 중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인 경우 최종 준공실적만 인정합니다.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방법을 선택
할 경우 기준비율은 2024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 경영 분석 자료('25. 10.)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38.80, 유
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질서 준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
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 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경영상태 평가자료, ② 이행실적 평가자료, ③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자료[입찰공고일
기준], ④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 ⑤ 기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면허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5:00,
토,일 제외)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7.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은 물론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
찰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
됩니다.
※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 현장설명 및 입찰관련 서류 열람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과업지시서 등 설계서는 우리 시 교통
행정과(☏064-760-3133)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
064-760-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아래 ① ~ 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
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 본 입찰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 설계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우리 시에서는 전분야 ‘종이없는 전자계약’을 운영하고 있으니 ‘문서24’
와 ‘나라장터’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지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등 기타 계약
관계 법령’,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입찰서 접수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교통행정과(☏064-760-313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10. 23.

서귀포시 재무관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
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
습니다. 이에 서류제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 계약 전 ‘문서24’와 ‘나라장터’시스템 반드시 가입

  •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가입 매뉴얼(붙임2) 활용

※ 접속 URL: (문서24) docu.gdoc.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문서24’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 전자적 제출

  • 단, 계약서류는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송신

유의사항
▶ 문서 제목에 제출서류 유형 및 계약명 반드시 기재
* (예시) 문서 제목: 착공서(○○○ 용역←계약명 표기)

▶ 문서 수신처는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 후 지정하여 발송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제출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필요
☞ 제출일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서류별 제출기한 준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064-760-2082)

===== [과업지시서].hwpx =====
2026. 10.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축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서 귀 포 시(교통행정과)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서귀포시 신시가지 강정공원 일원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차서비스를 제공으로 보행자 안전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용역임
2. 공사위치
공 사 명
공
사
위 치
사 업 량
비 고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
∙서귀포시 강정동 201번지 일원
감리용역 1식

3. 공사개요

  • 연면적 3,935㎡, 지하주차장(지하1층,2층, 115대) 조성 1식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로 한다.
감리용역 설명서

1. 목 적

본 과업은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축공사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술자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도입하여 설계도서 및 제반시방규정에 의한 정교한 시공과 철저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통하여 완벽한 시설물을 구축하고자 함.

2. 위 치 : 서귀포시 강정동 201번지 일원

3. 감리대상공사 : 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공사
4. 감리기간 및 시행방법
가. 본 감리용역기간은 본공사 착공일로부터 20개월로 한다.
나. 본 감리용역기간은 발주처의 특별한 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과업지시서

1. 감리자의 업무
가. 시공계획의 검토
나. 공정표의 검토
다.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라.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 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구조물규격의 적합성 검토
바.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 품질관리시험․계획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아.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자.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차. 공정 및 기성고의 사정
카.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타.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파.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감리방법
가. 감리자의 현장 감리

감리를 함에 있어 당해건설공사의 규모, 공종, 공사의 내용 및 성격 등을 감안하여 건축사 또는 이를 보조하는 보조감리자를 선정하여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전담케 하여야 한다.

◦ 목
적

- 각종재료의 선정 여부 판단 - 각종재료의 배합 설계 - 구입자재의 검수를 위한 품질조사 - 각종 토질조사(보오링, 사운딩 등) ◦ 시험시기 : 공사시공 전 ◦ 종목 및 빈도

  • 선정시험표 참조(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별표9)
  • 발주자로부터 승인된 재료와 KS품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것은 제외
  • 현장시험실에서 시행 불가능한 자재의 선정시험은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 또는 생산공장 시험실에서 공동 입회하에 시험
  • 각종 재료의 배합설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선정시험을 발주처 시험실에 의뢰

◦ 관리시험

  • 시공자가 현장에서 시험실을 설치한 후 현장에서 실시

  • 목

적

• 현장 반입자재의 품질확인 • 공사시공의 질 확인 - 시험시기 : 공사시공중

  • 종목 및 빈도 : 관리시험표 참조(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나. 시정 및 시공중지 요구

감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이나 시공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중지를 요구할 때에 감리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우리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사발주자의 자문요구 및 감리자의 의견제시

1) 발주자는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감리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감리자는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자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단, 감리자가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을 별도로 한다.

3. 감리자의 지위와 자격기준
가. 감리자의 지위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리자는 공사발주자에게 고용 또는 예속되지 아니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발주자를 대행하게 된다.

나. 감리업무 처리원칙

감리자는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발주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제반 문제 및 제3자인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의 자격기준 1) 공사감리자 건축사법에 규정된 건축사 2) 보조감리자

건축사를 보조하는 보조감리자는 건축사보로 한다.

라. 감리자의 근무지침

1)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2) 감리자는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추진 단계별로 시의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시공∙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한다.

3)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독단적인 판단과 처리보다는 수시로 발주자측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4. 감리자의 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임무에 임한다.
나.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자는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상업적 활동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
라. 감리자는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원법상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기밀엄수의 의무, 청렴결백의 의무 등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책임을 진다.
마.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5.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가. 감리자는 발주자의 과업착수 지시일자(구두통보)에 감리업무를 착수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과업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한 세부업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한계
단계별
업무종류
세 부 내 용
업무담당
비고
착 공
용 지
용지도, 용지조서등 활용
기본조사(지장물등)
용지측량및 편입용지 경계설치
기공승락 징구
지장물철거, 이설확인
용역성과품
발주자, 주민
시공자, 감리자, 감독관
발주자
감리자, 감독관

공 사
시 행
시 공
감 독

공 정
관 리
시공측량 입회
시공측량 입회 확인
시공계획검토
시공계획 검토 확인
시공도 검토
시공도 검토 확인
검측
검측확인
사용자재, 재료검사 및 시험입회
사용자재, 자료검사 및
시험입회 확인
품질관리 시험입회 및
시험성과 분석
품질관리 시험입회 및
시험성과 분석 확인
안전점검사항 검토
안전점검사항 검토 확인
공정계획 검토
공정계획 검토 확인
공정집계, 보고
공사추진상 문제점도출해결
감리자
감독관
감리자
감독관
감리자
감독관
감리자
감독관
감리자
감독관

감리자 감독관

감리자
감독관
감리자
감독관
감독관
감리자, 감독관

단계별
업 무
종 류
세 부 내 용
업무담당
비고

설 계
변 경
변경사항조사 및 확인
설계서, 증감대비 작성
설계서, 증감대비 작성
확인
기술검토
기술검토 확인
현장확인
설계변경도서 작성
감리자, 감독관
시공자
감리자, 감독관
감리자
감독관
감독관
시공자, 감리자, 감독관

자 재
관 리
자재품질 및 규격검토
자재검수
수불처리
공장 출장시험, 의뢰
감리자
감독관
감독관
감독관

민 원
처 리
민원조사 및 처리
시공자, 감리자, 감독관

기 성
검 사
기성검사원 사정
기성검사원 사정 확인
감리자
감독관

부 대
행 정
각종검사 수시보고
(공정, 자재사용, 민원,
지시사항 등)
하도급처리사항
(불법하도급방지)검토
하도급처리
각종 대장정리(자재수불
대장, 송장발생품 정리부)
각종도표(공정표, 천후표,
시험표)
감리일지등 감리비치 서류
감독관

감리자

감독관
감독관

감리자 감리자

준
공
준 비
준공도서 작성
준공도서 검토 및 확인
시공자
감리자, 감독관

준 공
검 사
준공검사원 확인
감독관

기
타
시 공
지 시
시공중지
재시공지시
감독관
감독관
감독관
승 인
사항은감리자
감리자
지 도
감 독
감리자 지도 감독
감독관

7. 감리업무 수행지침
가. 감리절차 및 요령

1) 감리용역 계약에 의거 공사감리자는 업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완료검사

가) 1개 공종이 작업을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시공자의 공사요청에 의거 그 성과를 검사하고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한 공종, 물량, 일시, 위치 등이 기재된 검사요구서에 감리자를 경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다) 검사요구를 받은 담당감리자는 체크리스트 양식 및 각종 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검측을 실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검측체크리스트는 감리자가 검측을 완료하여 지적사항이 없으면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진행토록 통보하여 종합 비치하여야 한다.

마) 완료검사 결과 불합격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단계 작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지적된 사항을 완전히 시정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검사

가) 작업진행 중 정상 시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는 부정기적으로 공사현장에 출입하면서 주요공정의 시공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자재를 사용할 때는 즉각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시정토록 한다.

다) 시공자는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야 하며 감리자는 완료검사시 시정상태를 재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수시검사시 시정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감리일지에 기록 유지하고 차후 지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수시 검사시 착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완료검사에 사용하는 검측 체크리스트 및 해당 설계도서 중에서 필수 확인되어야 할 사항을 발췌 적용한다.

나. 감리자의 조치사항

1) 감리자는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및 관계기준 방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예정공정표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공정관리 기법에 의거 도급자를 독려하고 공정계획에 미달시 공사촉진 대책을 강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3) 인부 및 장비동원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추진에 지장 유무를 판단한다.

4) 도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태만히 하여 공정을 지연시키고 기간내 공사 완료가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내용을 감리보고서를 작성 보고한다.

5) 시공 중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와 부합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시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권리 및 의무사항

1) 용역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전문적 기술을 제고하여야 한다.

2)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공자에게 경미한 설계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현장여건 변경으로 공사의 내용이나 공사비의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을 대신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공확인을 한 경우 등 확인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설계도서와 부합되지 않는 시공의 발견시는 시정지시 및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공사중지명령을 발할 때에는 감독관 또는 발주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긴급사항이 발생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일일 공사현장 및 공사진도를 파악 보고한다.

라. 확인업무

1) 시공의 주요도를 비교하여 한정된 시간능력을 효율적이고 중점적으로 감리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사 및 입회의 순서를 정한다.

2) 재료와 시공이 설계도서대로 진행되는지의 여부 확인

3) 계획된 공정대로 공사의 진행여부 및 공기 내 준공여부를 확인 판단

4) 시공자, 하도급자의 책임범위 확인 및 기능공의 수준확인

5) 시공 전에 공정표, 시공계획서, 시공도, 견본, 시공기기, 공법, 재료, 장비 등의 확인

6) 변경사항이 발생시는 설계변경 및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진행 상태를 확인

7) 제출되는 문서 및 보고서는 발주자의 사전협의를 거쳐 타당성 여부를 사전 확인

마. 조정업무

감리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감독관, 설계자, 시공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의문사항 발생시

2)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서대로 공사 진행 및 완공이 어려운 사항 발생시

3) 공해나 재해발생의 염려가 있을 시의 대책

4) 긴급한 사항이나 긴급사항에 대한 조치

5) 설계, 시공, 계약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비상사태 시 상황에 대처하여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고 보고서 작성, 현장보존 기록 및 정보의 수집을 위한 업무구분, 조직체계에 관한 사항

7) 불합격 시공이 발생되었을 때 시공을 다시 하도록 재시공 협의 및 보고서 작성

8)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시공자와 발주자간에 발생하는 문제점

바. 시공검토

1)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표, 감리과업 지시서 등 기타 관계서류를 숙지하고 아래 공사내용을 사전에 파악 하여야 한다.

가) 공사설계도서 및 시방서 검토 나)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비교검토 다) 특기시방 확인 라) 지형과 지질 등 입지조건 파악 검토 마) 작업환경 검토 바) 관련공사의 내용과 공정파악 사)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검토 아) 공사현장 인접 구조물의 영향검토 자) 매설물 조사

차) 각종 자재의 시험항목 결정 및 자재시험계획 검토

2) 감리자는 당해공사의 시공에 앞서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 시공도면, 공정표, 시공방법, 기술자의 배치, 기자재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3) 공정검토

공사설계도서에 표시된 품질의 확보 및 목적물을 공기내에 완성시키는데 필요한 노무 및 자재 등을 효율적, 경제적으로 배치 운용하여 당초 공정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도 및 협조하여야 한다.

사. 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1) 감리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자재를 사전에 검수하여 부적합한 기자재의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기자재의 검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3자에게 기자재의 시험을 의뢰하거나 시공자에게 시험성과를 요구할 수 있다.

3) 감리자는 발주자로부터의 지급 자재에 대한 시공자로부터의 관리운영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아. 민원사항 처리

1) 민원발생우려가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민원야기 전에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민원발생시 시공자가 합동으로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검토 건의한다.

3) 민원사항은 가능한 한 민원인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자. 하도급 처리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사항 또는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건설업법에 의한 하도급 제한 규정을 숙지한다.

◦ 공종별 하도급 자격 유무 ◦ 도급한도액의 초과 여부

◦ 하도급의 통지기한(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2) 무면허자 또는 비전문건설업자의 하도급 금지

◦ 전문건설업자 : 계약 후 통지 ◦ 일반 또는 특수면허업자 : 승인 후 계약 3) 하도급을 위장하거나 통지 지연방지 4) 하도급 공사를 타인에게 재 하도급 금지

5)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금액으로 85% 미만의 하도급 금지 및 노임과 자재대의 적기지급

차. 안전관리

감리자는 담당업무에 관한 안전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한다.

1)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하여 시공자의 안전일지 기록상태를 형식적, 타성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확인을 한다.

2) 시공자가 작업착수전 수시안전교육과 정기적인 반복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3) 시공구간내 위험개소에는 안전 및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지도한다.

4) 기존통행로의 교차지점 및 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 및 신호수를 배치토록 지도한다.

5)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품목별, 규격별로 저장토록 지도한다.

6)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하여 안전계약서 및 시방서와 연계하여 안전상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7) 시공자가 선임 제출한 안전관리자 선임계에 대하여 자격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카. 기성 및 준공확인

1)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보고와 시행공정이 부합되는지의 여부와 완공도면을 검토 확인한다.

2) 감리요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내역과 시공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기성고를 사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타. 품질관리 시험확인

양질의 재료를 선정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유도하고 시공의 수준을 검사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 하자는 사전 예방하도록 시험 및 확인에 임해야 한다.

1) 시험관리 종목 가) 선정시험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앞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의 선정에 의해 실시하는 시험

나) 관리시험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을 검사하고 시공과정을 확인하여 이를 관리하여 시공자 스스로가 공사목적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다) 검사시험

발주자가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결과 목적물의 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라) 의뢰시험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품질시험 대행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시험

2) 종목별 시험 가) 선정시험

◦ 시공자가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여 감독관에게 확인요청을 하며 선정시험결과 확인 후에 해당재료를 사용

◦ 목
적

- 각종재료의 선정여부 판단 - 각종재료의 배합설계 - 구입자재의 검수를 위한 품질조사 - 각종 토질조사(보오링, 사운딩 등) ◦ 시험시기 : 공사시공전 ◦ 종목 및 빈도

  • 선정시험표 참조(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 발주자로부터 승인된 재료와 KS품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것은 제외
  • 현장시험실에서 시행 불가능한 자재의 선정시험은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 또는 생산공장 시험실에서 공동 입회하에 시험
  • 각종 재료의 배합설계등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선정시험을 발주처 시험실에 의뢰

나) 관리시험

◦ 시공자가 현장에서 시험실을 설치한 후 현장에서 실시

◦ 목
적

- 현장 반입자재의 품질확인 - 공사시공의 질 확인 ◦ 시험시기 : 공사시공중

◦ 종목 및 빈도 : 관리시험표 참조(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별표9)

◦ 관리시험 처리요령

  • 한국공업규격(KS)품등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라도 보관, 운반 등으로 인하여 품질의 변화가 인정된 재료는 시험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 시공자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실시 전일에 관리시험 검측요청서를 감리자경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입회 또는 확인하에 실시한다.
  • 현장시험실의 규모, 최소한 구비하여야 할 시험기구, 시험요원의수 및 자격은 별도 기준 및 공사규모에 따라서 정한다.
  • 관리시험 결과는 감리자의 확인을 득하여 발주처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 원본 및 사본은 책임시공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 관리시험 확인결과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감리자는 시공공사에 대한 기술지도와 보완방법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지적된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하여 그 결과를 감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책임시공 감리자는 관리시험 확인결과를 종합하여 감독관 또는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다) 검사시험

◦ 발주처 시험실 또는 관할시험소에서 보고한다.

◦ 목
적

-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성여부 - 구조물의 질 조사 ◦ 시험시기 : 주요공정 확인시 또는 준공시 ◦ 종목 및 빈도

  • 검사시험표 참조(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9)

3)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1를 참조한다.

4) 시험관리 세부계획

◦ 공종별 시험항목은 감리대상 공사에 따라 세부적으로 수립한다.

◦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9를 참조하여 시행한다.

파. 감리필요 서류 및 행정처리 1) 감리조치 서류

감리자는 다음 문서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며 준공후 발주자의 요구에 의거 인계한다.

가) 출근부 나) 근무상황부 다) 감리일지 라) 시공명령부 마) 지시사항 처리부 바) 공사기록부 사) 공정표 및 공정계획서류

아) 기자재 품질검수부(관급, 사급자재, 발생품)

자) 각종 시험성적표 및 검측서류 차) 시공계획의 검토내용 카) 고법검토등 기술적 검토사항 타) 관계관 회의록 파) 각종 보고서 하) 공사 사진첩 거) 천후표, 온도표, 수익표, 조위표

너) 기타 비치서류는 감리계획 내용에 따라 증감한다.

2)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가)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나) 공문발송 및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배부처별 수령자의 서명을 하도록 한다.
하. 감리자 보고사항

1) 감리자는 다음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나)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다) 감리자는 주1회 이상을 원칙으로 수시 또는 필요한 때에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주요 공정 또는 “발주청”에서 입회를 요청하는 공정에는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현장감리 수행 전에 일정 및 수행내용 등을 감독관에게 알리고 확인을 받아 수행하고, 현장감리 수행 완료 후 그 내용을 보고한다.

라)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의 8할에 미달할 때

마) 시공자가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계속하여 2회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

바) 시공자가 감리자와 발주자의 승인없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재위임 할 때

사) 공사에 사용될 중요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아) 시공에 긴요한 장비나 발주자의 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아니할 때

자) 발주자로부터 별도 검토보고의 지시사항이 있을 때

차)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카) 감리자는 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발주청”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건축협의 조건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월간 감리보고 포함)하여야 한다.

8. 감리자에 대한 우리시의 지휘감독
가.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자를 지휘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다.
나.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감리가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업체의 대표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다.

1) 지도점검시기

  • 감리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공정이 매 30~40%씩 진척할 때마다

2) 지도점검자 : 서귀포시 감독공무원 3) 지도점검내용 가) 복무자세 항목

◦ 감리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감리이행 상태

◦ 품위손상 및 근무자세 ◦ 감독관 또는 발주자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나) 행정처리 항목 ◦ 행정처리 이행여부 9. 감리자의 교체요구

○ 담당 공무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자질이 부족하거나 과실을 범한 경우 또는 감리자로서 적합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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