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hwp =====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문의 사항 : 물류관리과 ☎ 062-220-5077 ○ 물품설명서 및 내역 문의 사항 : 시 설 과 ☎ 062-220-5143 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194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서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전남대학교병원 제1동 기계실 보일러 2호기 교체
○ 물품내역 : 첨부 설명서, 내역서, 도면 등 참조
○ 납품장소 및 조건 : 수요기관 지정장소, 현장설치도
○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입찰유형 : 제한(지역)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제한적 최저가]
○ 추정금액 : 391,51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추후 공지 예정(2026. 10. 27. G2B 공지 예정)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 10:00 ~ 2026. 10. 30. 10:00
○ 개찰일시 : 2026. 10. 30.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2.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또는 증권)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로 제출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제1종)’과 제조 물품으로 연관보일러[물품번호 10자리 4010200101]로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 처리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연관보일러[물품번호 10자리 40102001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 선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나.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다.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추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유찰 시 재입찰을 허용합니다. 5. 물품설명
가. 이 물품은 물품설명회를 생략하고 입찰공고와 함께 올라온 물품설명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된 설명서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투찰하기 이전에 반드시 시설과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본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제출 시에는 사전판정에서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없이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은 [나라장터→공통→보증응답서목록]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공동수급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8. 입찰무효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차세대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전자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등 추후 낙찰 시 안내 예정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에 관한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공고서, 물량내역서, 도면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 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마.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및 「국가계약법」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바.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 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전남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게시판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 관련문의 - 입찰 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 물류관리과 임가현 (☎062-220-5077)
- 설명서, 내역서 및 도면 문의
: 시설과 오인택 (☎062-220-5143)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 1.입찰공고_변환.pdf =====
입
찰 공 고 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194호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서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2026년 10월 22일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
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전남대학교병원 제1동 기계실 보일러 2호기 교체
○ 물품내역 : 첨부 설명서, 내역서, 도면 등 참조
○ 납품장소 및 조건 : 수요기관 지정장소, 현장설치도
○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입찰유형 : 제한(지역)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제한적 최저가]
○ 추정금액 : 391,51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추후 공지 예정(2026. 10. 27. G2B 공지 예정)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 10:00 ~ 2026. 10. 30. 10:00
○ 개찰일시 : 2026. 10. 30.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 및 계약 문의 사항 :
물류관리과 ☎ 062-220-5077 ○ 물품설명서 및 내역 문의 사항 : 시 설 과 ☎ 062-220-5143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서(또는 증권)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로 제출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가
스시설공사(제1종)’과 제조 물품으로 연관보일러[물품번호 10자리 4010200101]
로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전남대학교병원
※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 처리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연관보일러[물품번호 10자리 4010200101])
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
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
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4. 낙찰자 선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나.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다.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
격으로 결정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추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
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정합니다.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
사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방법 바. 개찰결과 유찰 시 재입찰을 허용합니다.
가.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
5. 물품설명
가. 이 물품은 물품설명회를 생략하고 입찰공고와 함께 올라온 물품설명서 등의 열
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된 설명서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투찰하
기 이전에 반드시 시설과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
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
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본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따라 입찰금액
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제출
시에는 사전판정에서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11. 기타사항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가. 입찰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없이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
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
게 됩니다.
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에 관
다.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은 [나라장터→공통→보증응답서목록]에서 조회할 수 있습
니다.
한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
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공고서, 물량내역서, 도면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공동수급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8. 입찰무효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조)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 개찰/낙찰→개찰결과분
9.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차세대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전자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등 추후 낙찰 시 안내 예정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류조회]에 게재됩니다.
마.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및 「국가계약법」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바.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
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
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 계약 입찰유
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전남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게시판에
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 관련문의
- 입찰 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 물류관리과 임가현 (☎062-220-5077)
- 설명서, 내역서 및 도면 문의
: 시설과 오인택 (☎062-220-5143)
【붙임1】
국가계약법 제 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제 3항에 따른 서약서
「 」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
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1. 이 5억원 이상인 자 「 」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4.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5.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서 약 자 : ○○○회사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20 . . . 대표 ○○○ (인) ===== 설명서 등.zip =====
===== 설명서 등/1. 물품설명서.hwp =====
사 업 개 요
1. 사 업 명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따른 제1동 기계실 보일러
2호기 제작 및 교체 설치 2. 예산현황
가. 예산과목 : 기계장치(120204001)
나. 설 계 액 : 391,510,000원
3. 개
요
1. 신규 보일러 및 보일러 주변기기 제작, 납품, 반입 및 설치
- 저녹스 고효율 콘덴싱 인버터 노통연관식 보일러 3 Ton/h x 2EA 설치
- 보일러 관리설비 설치
: 보일러 통신관리 / 자동제어 / 원격제어 / 모니터링 등
- 보일러 급수 펌프 설치 - 보일러 수처리설비 설치 : 자동경도 측정장치 등 - 자동 블로우 설비 - 보일러 반입을 위한 기타공사
: 장비반입구의 유효개구부를 확인하여 장비 분해 반입 등 필요사항 일체
- 보일러 교체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검사(적합) 포함
- 대기오염배출시설 인허가(적합) 포함 2. 신규 보일러 부속설비 교체 및 설치 - 도시가스 설비 공사
: 저녹스 고효율 콘덴싱 인버터 노통연관식보일러 3 Ton/h x 2EA 용 도시가스 배관 설치
: 도시가스 시설 변경 등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적합) 포함
- 배관 설비 공사
: 보일러 급.배수, 스팀 배관 및 밸브류 등 설치
- 연도 설비 공사
: 신규 콘덴싱 노통 보일러 3 Ton/h x 2 EA 용 연도 설치
- 동력(전기) 및 자동제어 설비 공사
: 1차 분전반(동력 메인판넬) 이후 배관 배선 등 전기설비작업
- 분전반 ~ 보일러 전원 배관 배선 등
- 보일러 ~ 조정실 제어용 통신 배관 배선 등
- 분전반 ~ 연수기(일반용, 고온용, 콤프레셔) 전원, 제어 배관 배선 등
3. 기존 보일러, 부속설비 철거 및 기타
- 기존 수관식보일러 (10Ton/h x 1 대) 및 부속설비 총 1 Set 철거
- 기존 보일러 도시가스 배관, 관이음쇠, 밸브류 등 철거
- 기존 보일러 연결 배관, 관이음쇠, 밸브류 등 철거
- 기존 보일러 연도 철거
- 기존 보일러 2차 전원 배관 배선 등 전기설비 철거
- 신규 보일러 패드(기초 콘크리트) 및 에폭시 도장
- 본 공사 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 적법처리(폐기물 처리확인서 제출)
4.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5. 작 성 자 시설기술 5급 오 인 택 물 품 설 명 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따른
제1동 기계실 보일러 2호기 제작 및 교체 설치
2026. 09. 전남대학교병원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 용 범 위
본 설명서는 제작. 설치될 초저녹스 고효율 콘덴싱 인버터 노통연관식 보일러의 사양 및 제작에 관한 요구사양을 규정한 제작 설명서로 보일러 및 부속설비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검사 및 인·허가에 제반된 사항 모두를 포함한다.
제 2장 특 기 사 항 ▣ 보일러 1. 일반사항 및 범위
본 설명서는 제작. 설치될 초저녹스 고효율 콘덴싱 인버터 노통연관식 보일러의 사양 및 제작에 관한 요구사양을 규정한 제작 설명서로 보일러 및 부속설비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검사 및 인·허가에 제반된 사항 모두를 포함한다.
2. 품질 및 성능보장
정격증발량 3,000kg/h, 고효율인증기자재(저위발열량 기준 효율 95%이상), 공인기관 초저녹스 인증제품(현장운전조건 및 대기배출 오염물질 측정 기준 15PPM 이하(2년 성능보장))을 기준으로 하며, 공인기관 인증된 제품을 납품한다.
장비사양
- 아래 사양은 참고용으로 동등 이상품으로 적용 -
항목 단위 사양 본체 구조규격 - 강철제보일러 검사 - 구조, 용접, 제품, 설치, 계속사용 검사 설계압력 MPa{㎏/㎠} 1{10} 사용압력 MPa{㎏/㎠} 0.5~0.9{5~9} 수압시험압력 MPa{㎏/㎠}
관련 법령, KS 및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실시,
시험성적서 제출 정격증발량 kg/h 3,000 발열량 Kcal/hr 2,554,000 전열면적 ㎡ 40 ~ 50 보일러효율 % 95 이상{저위발열량 기준}고효율인증기자재 보유수량 리터 300 이상 연료소비량 N㎥/h 215 이하 전기 사용전원 V/Hz 3상 AC 220, 380, 440 / 60 설비전력 kW 21 이하 제품중량 kg 9,500 이하 외형 (현장확인) 가로 mm 2,600 ~ 2,900 세로 4,500 ~ 5,100 높이 3,200 ~ 3610 버너
품
명
- N/A 연소방식 - 강제압입통풍 점화방식 - 파일롯 착화, 고압전기 스파크 연소검지방식 - 자외선 광전관 연소제어방식 - 공연비제어 or 비례제어(각사 스탠다드) 가스공급압력 mmH2O 2,000~4,500 저녹스인증여부 / 배출농도 - 저녹스인증품 / 15ppm 이하
(현장운전조건 및 대기배출 오염물질 측정 기준)
제조회사 - N/A 송풍기 품명 - N/A 형식 - 인버터 제어방식 풍량 ㎥/min N/A 모터회전수/축회전수 rpm N/A 모터용량 kW 11 ~ 15 전압/주파수 V/㎐ 220, 380, 440 / 60 제조회사 - N/A 급수펌프 품명 - N/A 형식 - 입형다단 기준수량 - 4,600(110m) 모터회전수 - 3,480 모터출력 - N/A 전압/주파수 - 220, 380, 440 / 60 제조회사 - 한국그런포스 급수예열기 형식 - N/A 재질 - STS 316 수량계 (디지탈) 사용(허용)압력 MPa{㎏/㎠} 2 사용(허용)온도 ℃ 130 수량계 약제주입설비 연수장치 경도누출감시장치 기타 각사 표준사양 (디지탈) 자동주입 기계실 감시 관리 기계실 감시 관리 자동블로우 주 요 기 능 내 용 보일러 모니터링 (자동제어)
- 기계실 세부 모니터링, 조작, 데이터 출력 등 전반
기계실내 사무실 원격제어 및 가동상태 점검 등
- 기계실(제1동 부속건물 지하 1층): 가동상태, 경보확인
수처리시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자동경도 측정장치 - 처리용량 : 5~10m3/h 이상 입출구 : 25A 이상
한국에너지공단 수처리시설 인증제품 또는 동등이상
자동블로우시스템 - 고품질 증기공급 관리 - 기계실 모니터링 - 상.하부 자동블로우 - 각사 표준사양 2. 세부장비 사양
가. 본체 및 부대품 (3 TON/HR, 2대 )
- 전원: AC 380 4P (RSTN), 220V, 380V, 440V
- 친환경 초저녹스 고효율 콘덴싱 인버터 노통연관식보일러
: 기계실에서 세부 모니터링, 조작, 데이터 출력 등 전반 사항이 가능할 것
: 방재실에서 가동 상태, 경보 등 확인 가능할 것
- 증기건도: 98% 이상 (교축열량계 기준)
- 설계압력: 10Kg /㎠
- 효율: 95%이상 (에너지관리공단 고효율인증서 제출)
- 가스공급압력: 각사 표준사양
- 버너 : 공인기관 저 Nox 인증제품으로 현장운전조건 및 대기배출 오염물질 측정 기준 10 PPM 이하
- 압입 송풍기 동력설비 인버터 장착할 것 (부하에 따른 주파수 변동으로 전력 감소가능)
- 약제 주입설비는 설정농도에 따라 자동주입 될 것
- 경도누출감시장치 설치 - 자동브로우장치 및 복원 재생장치 부착 나. 송풍기
- 송풍기 소음은 85dB 이하이고 인버터 장착으로 부하 변동에 따라 주파수가 자동으로 조절되어 전력소모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버너
- 버너 및 착화장치는 그 기능이 우수하고 자동 착화가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버너는 환경을 고려하여 초저Nox 버너를 사용하고 기준은 공인기관 초저Nox 인증제품으로 현장운전조건 및 대기배출 오염물질 측정 기준 15PPM 이하로 한다.
라. 안전장치
- 안전장치는 저수위 차단장치, 압력조절기, 압력차단기, 화염검지기, 가스차단장치, 경보장치, 관내 온도조절기, 배기가스 감지장치, 안전밸브로 구성되며 관내 온도조절기는 관내의 압력 및 온도가 설정 값 이상 상승하면 연소가 자동으로 정지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밸브는 위 기기가 작동 이상일 경우 최후 작동되도록 하며 사전 압력제어장치는 듀얼로 설치한다.
마. 순간정전 복귀 장치
- 순간 정전 시 보일러가 정지되면 전기가 인입되었을 때 자동으로 보일러를 제어, 정상 가동시키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포함한다.
바. 가스누설 경보 및 차단장치
- 보일러에 가스가 누설되었을 경우 자체 경보를 울리고 밸브를 차단하는 장치를 포함한다.
사. Display 장치
- 장치의 동작확인, 조작이 간편하고 버너, 송풍기, 압력조절, 블로워장치 착화 미연소 가스 배출 등이 전 자동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경보발생시 경보발생의 원인이 Display 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아. 보일러 제어 시스템
- 가스량, 급수량, 스팀량, 효율, 연소시간, 점화횟수, 브로우량, 배기가스온도, 스케일온도, 관체과열온도, 급수온도 등 각각 보일러의 효율측정이 가능하며 데이터가 출력되어야 한다.
- 제1동 부속동 지하1층 기계실 및 기계실내 사무실 에서 가동상태, 경보의 확인이 가능할 것.
자. 수처리시설 : 경도, 유량에 따른 자동재생 TYPE(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시스템 연수장치 : 설정값 이상 통과시 자동재생 타입 중앙통제 모니터링 가능
- 자동경도측정장치 : 경도성분을 자동으로 측정하여 알람발생 및 연수기 중앙통제 모니터링 가능
- 시스템 약주장치 : 설정된 값에 의한 약품 투입으로 적정한 보일러 수질관리
차. 자동블로우시스템
- 정율 블로우 기능 : 설정된 시간또는 연소시간에 따른 전블로우 실시
- 고농축자동 전블로우장치 : 설정된 전기전도도에 따른 전블로우실시(연소중 작동가능)
카. 기타
- 밸브, 플렌지 등을 부착하여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할 것
- 가스켓은 메탈가스켓을 사용할 것. - 용접은 TIG 용접을 원칙으로 할 것.
- 배관 연결 부위는 나사산이 아닌 플랜지로 연결할 것.
제 3 장
시 공 사 항
1. 도시가스 배관 설비
가. 기존 보일러 10Ton x 1Set용 배관 철거 및 3Ton × 2Set용 도시가스 배관 설치
나. 도시가스사업법 준수, 도시가스 사용시설 변경 기술검토 및 사용시설 인허가 포함
다. 재질 : SPPGN-38 백관 외부 황색도장 및 흐름표시
라. 가스 유량 값이 모니터링에 확인 가능 마. 메인가스라인에 A.S.V 밸브 설치 바. 가스누설감지기 설치 (법적규정준수) 사. 가스미압계 (눈관리 표시) 아. 용접 : TIG용접 자. 가스누설경보기는 방재실 사무실 설치
차. 배관과 굴뚝, 전기개폐기 및 전기콘센트와의 거리는 30cm 이상, 전기계량기 및 전기안정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전선과의 거리는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카. 배관의 고정: 배관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관경이 13mm 미만의 것에는 1m마다, 13mm 이상~33mm 미만의 거에는 2m마다, 33mm 이상의 것에는 3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급수 배관 설비 가. 급수 및 배수배관
- 기존 보일러 10Ton x 1Set용 배관 철거 및 3Ton × 2Set용 급.배수 배관 설치
- 급수라인 모든 배관 재질 : STS 304 또는 Bronze
- 각 보일러별 디지털 수량계설치(바이패스 구성)
- 보온 : 아틸론 25T , 함석 COVER
- 기계실 모니터링 확인 가능 - 밸브는 (물용 버터플라이밸브) - 배관흐름표시 부착
- 기존 보일러 주위 배관 및 보일러 급수, 펌프 등 철거
나. 증기배관
- 기존 보일러 10Ton x 1Set용 배관 철거 및 3Ton × 2Set용 증기 배관 설치
- 재질 : SPPH SCH40 - 기존 헤더에 주 증기 라인연결 - 보일러 개별 체크밸브 설치 - 보온 : 그라스울 50T이상 3. 연도 설비
가. 기존 보일러 10Ton x 1Set용 철거 및 3Ton × 2Set용 연도 설치
나. 재질 : STS 이중관
다. 주연도: 구경은 드래프트 계산식의 선정된 값으로 한다.
라. 보일러별로 개별연도에서 주연도 연결 시 45도 기울기로 한다.
마. 열팽창 신축조인트를 2개소 이상 설치한다.
바. 연도 내 생성되는 응축수는 배수장치가 있어야 한다.
사. 벽체 통과부분에는 내·외 마무리 작업 및 방화, 방수작업을 실시한다.
아. 수직연도는 지지대 연결 및 써포터 작업은 하중 및 풍량 설계를 통해 설치한다.
자. 연도의 지지벽에 진동이나 흔들림, 처짐이 없도록 흔들림, 처짐 방지대 등을 설치한다.
차. 연도는 내부의 청소가 용이한 부분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4. 동력(전기) 및 자동제어 설비 가. 1, 2차 전기공사를 시행한다. 나. 기존 판넬을 이용한다.
다. 모든 전기공사는 전기기술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실행한다.
라. 전기설비는 사전 승인도면 및 자재 LIST를 제시 승인받는다.
마. 전선관 배관작업 시 고정 및 밴딩각도 준수
바. 본체 주변 및 판넬주변은 트레이를 설치한다.
사. 3종 접지를 실시한다.
아. 제어시스템으로 기계실에서 제어가 가능하고 기계실 내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자. 통신 이상 시 보일러가 꺼지는 등 보일러 가동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어야 한다.
차. 제어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및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5. 기초 및 도장공사
가. 기존 보일러 철거 부분 등 해당 공사영역 전체를 범위로 한다.
나. 기존의 보일러 기초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신규 보일러 및 전기 콘트롤판넬 사이즈에 맞게 기초를 시공한다.
다. 상도, 중도, 하도를 포함한다. 라. 주변 등 마무리 도장작업을 실시한다. 6. 보일러 반입
가. 기존 기계실 장비반입구의 유효 개구부는 H3000 x W5000이며, 보일러 동체 반입을 위하여 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나. 보일러 동체의 운반 시 장비반입구의 유효 개구부만으로 반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조공장에서 보일러를 운반 가능한 단위로 분해하여 반입 후 현장에서 재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모든 인증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별도의 인증 비용 발생 시 모두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다. 장비반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비반입구의 셔터, 문틀, 마감재 및 부대시설의 철거·복구 작업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라. 장비의 반입·조립 과정에서 기존 건축물, 구조물 및 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손상 발생 시 시공자가 원상복구한다.
마. 보일러 동체의 분해·조립은 제조사 또는 제조사에서 승인한 전문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조립 후 성능시험 및 누설시험 등을 실시하여 정상 운전이 가능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장비 반입계획서에는 운반 경로, 양중계획, 분해·조립 방법, 장비반입구 철거 및 복구계획,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하여 착공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검사, 인·허가 사항 개요 : 적합(합격)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구조검사, 설치검사, 기존보일러 폐기접수 등 일체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검사 일체 - 동구청 대기환경 인허가 일체
나. 검사, 인·허가 관련사항 : 적합(합격) 기준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기존 10톤(2호기)보일러 폐기신고접수, 처리 등 일체(한국에너지공단)
- 신규 설치보일러 구조, 설치검사 등 일체(한국에너지공단)
2) 도시가스안전관리법 - 가스안전공사 및 해양도시가스 인허가 일체
- 기술검토, 시공기록, 가스안전공사 검사료 및 정압기 셋팅작업 일체
- 가스유량계 터빈타입(650등급) 교체 - 가스 온압보정기 재사용 가능 3) 대기환경보전법
- 신규 설치 보일러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련 신고 일체(광주광역시 동구청)
다. 품질검사
- 수압시험 , 운전시험, 가스버너 시험, 단계별 조작시험 효율측정시험, 건도도 측정시험, 서류 등 일체를 포함한다.
- 관계기관 검사 해당 보일러는 검사를 필한 후 검사필증 및 시험성적서 메뉴얼을 제출한다.
- 하자기간 내 설치상 결함 및 부품결함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이에 따른 부품은 수리 및 대체하여야 하며 수리 후 성능저하가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이에 따른 비용 일체는 전적으로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보일러 및 부속설비에 명판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표시의 명판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예) 형식, 증발량, 최고사용압력, 시간당연료소모량(최대), 전열면적, 버너용량 및 소모마력, 제조년월, 납품사 상호 (유체명, 흐름표시) 등
라. 교육일정
- 보일러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의 현장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 보일러 열정산에 대한교육을 포함한다.
- 기타 열설비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며 그 분야에 전문가를 교육담당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전기 및 PROGRAM에 대하여서는 공사전,후 담당자와 협의 및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은 2회 이상 일정을 협의하여 실시한다.
(단. 2회 이후 부득이 추가교육 요청 시 비용 부담없이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은 매뉴얼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마. 승인서류
- 착공서류는 계약 후 14일이내 제출하며 보일러 및 부속설비에 대한 장비 제작.납품 설치에 관한 승인도서를 포함한다. 착공계는 2부, 현장대리인계 2부(자격증 사본 포함) 및 본 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내 모든 세부 공정 계획이 제시된 세부공정표 2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2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2부를 반드시 제출한다.
- 공사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선임하고 작업 시 작업 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 한다.
- 제작사양서 및 시운전 설명서를 제출한다.
- 공사 준공 시 준공도면, 준공계 2부, 사진대지 2부, 각종 보험료 납입증명서 2부, 안전관리비 관련 서류 2부, 시운전 완료보고서, 점검 공구 세트, 보일러 기기 관련 서류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출력 날인 후 파일철과 외부 저장매체 2개에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한다.
===== 설명서 등/2.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따른 제1동 기계실 보일러 2호기 제작 교체 설치] F: 기간 : 120일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따른 제1동 기계실 보일러 2호기 제작 및 교체 설치 B: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 신규 보일러 제작 및 납품 설치 B: 제조납품반입설치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2. 신규 보일러 부대설비 설치 C: 식 D: 1 E: F: G: H: I: J: K: L:
A: 0201 메인스팀 배관 설치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202 보일러 급수 및 드레인 배관 설치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203 보일러 연도 설치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0204 보일러 전원 설치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0205 도시가스 배관 설치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6 O: P: 01 Q: R: 2 S:
A: 03. 기존 보일러 철거 및 반출 B: 10TON, 한신보일러철거 C: 식 D: 1 E: F: G: H: I: J: K: L: N: 0107 O: P: 01 Q: R: 2 S:
A: 8. 부가세 B: 10% C: 식 D: 1 F: 0 H: 0 J: 0 L: 0
A: [ 합
계 ] F: H: J: L: M: 천단위 절사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따른 제1동 기계실 보일러 2호기 제작 교체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신규 보일러 제작 및 납품 설치 B: 제조납품반입설치 Q: 0107
A: 고효율 콘덴싱 노통연관식 보일러 B: 3000kg/hr C: 식 D: 2 M: N: 5CB706DB68F59E983C0746E20D5255B2A42701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CB706DB68F59E983C0746E20D5255B2A42701 AV: 43
A: 초저녹스버너 B: 15ppm / 공인기관 인증제품(인증서 필수) C: 식 D: 2 Q: 0107
A: 급수예열기(절탄기) B: STS Tube C: 식 D: 2 Q: 0107
A: 입형다단 급수펌프 B: 그런포스 / 4Kw * 2 Set C: 식 D: 2 Q: 0107
A: 송풍기 B: 15Kw C: 식 D: 2 Q: 0107
A: 자동경도측정장치 B: KI - H01 C: 식 D: 1 Q: 0107
A: 청관제주입장치 C: 식 D: 2 Q: 0107
A: 급수유량계 B: 40A * 10bar C: 식 D: 2 Q: 0107
A: 보일러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B: 원격 모니터링 및 통신모듈 포함 C: 식 D: 2
A: 에너지관리공단 기존 보일러 철거 및 폐기신고 C: 식 D: 1 Q: 0107
A: 에너지관리공단 신규 보일러 설치 및 검사 C: 식 D: 2
A: 대기오염배출시설 인허가 및 측정 대행 C: 식 D: 2 Q: 0107
A: 신규보일러 운송 및 반입 C: 식 D: 2 Q: 0107
A: 출입문 철거 후 원상복구 B: H3000*W5000 C: 식 D: 1
A: 보일러실 바닥면취 C: M2 D: 60
A: 보일러실 에폭시 퍼티 C: M2 D: 10
A: 바닥 에폭시칠 B: 상도 C: M2 D: 100
A: 바닥 에폭시칠 B: 하도 C: M2 D: 100
A: 거부집 설치 해체 C: 개소 D: 2
A: 철근 배근 C: 식 D: 1
A: 운반비 C: 식 D: 1
A: 시멘트(몰탈) B: 20Kg/포 C: 포 D: 100
A: 보일러 패트 철거부 미장처리 C: 식 D: 1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1 메인스팀 배관 설치 B: Q: 0101
A: 흑강관 SCH#40 B: 80A C: M D: 18 M: N: 5B2FA60C03B591153B07BA77645FB7 O: P: Q: 01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5B2FA60C03B591153B07BA77645FB7 AV: 3
A: 흑엘보 SCH#40(용접) B: 80A C: EA D: 8 M: N: 5CB706DB68F59E9835D74B42485C55B9195EA1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CB706DB68F59E9835D74B42485C55B9195EA1 AV: 4
A: 흑티 SCH#40(용접) B: 80A C: EA D: 2 M: N: 5CB706DB68F59E9835D74B42485C55B9195EA6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CB706DB68F59E9835D74B42485C55B9195EA6 AV: 5
A: 체크밸브(판체크)-스팀용 B: 80A*10KG C: EA D: 2 M: N: 5B2FC65E939588243057013F52521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2FC65E939588243057013F525213 AV: 6
A: 조합후렌지 10KG B: 80A C: EA D: 10 M: N: 5B2F060F7C851C0237E7A8F156540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2F060F7C851C0237E7A8F156540C AV: 8
A: 후렌지가스켓-메탈 B: 80A C: EA D: 10 M: N: 5AF5463424A5BEF83A676503B15C001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5AF5463424A5BEF83A676503B15C001 AV: 9
A: 특강볼트,너트 B: M20*80~150mm C: EA D: 80 Q: 0101
A: 강관용접 B: 80A C: 개소 D: 10 Q: 0101
A: 강관용접 B: 40A C: 개소 D: 6 Q: 0101
A: 강관용접 B: 25A C: 개소 D: 4 Q: 0101
A: 압력계SET B: 10KG C: SET D: 2 Q: 0101
A: 관보온(유리솜+보루지+매직) B: 80A*40t C: M D: 24 Q: 0101
A: 관보온(유리솜+보루지+매직) B: 40A*40t C: M D: 50 Q: 0101
A: 매직테이프 B: 100mm C: BOX D: 10 Q: 0101
A: 관지지철물 제작 설치 B: 관의 15% C: 식 D: 1 Q: 0101
A: 녹막이페인트칠 2회 C: m2 D: 10 Q: 0101
A: 조합페인트칠 2회-철재면 C: m2 D: 10 Q: 0101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2 Q: 0101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4 Q: 0101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2 Q: 0101
A: 노무비 B: 보온공 C: 인 D: 3 Q: 0101
A: 잡자재비 B: 자재비의 2% C: 식 D: 1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3% C: 식 D: 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2 보일러 급수 및 드레인 배관 설치 B: Q: 0102
A: STS파이프 B: 40A*10S C: M D: 30 M: N: 5B2FA60B7CE53DF03BB7D9878F58E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2FA60B7CE53DF03BB7D9878F58E7 AV: 11
A: STS엘보 B: 40A*10S C: EA D: 8 M: N: 5B2FA61E5E05E43D39E795D9215CA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2FA61E5E05E43D39E795D9215CAA AV: 13
A: STS니쁠 B: 40*40 C: EA D: 2 M: N: 5B2FC65D88C59B743DE7476E6555E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2FC65D88C59B743DE7476E6555E3 AV: 14
A: 버터플라이밸브(G.O) B: 40A C: EA D: 4 M: N: 5B2F36CF9515BB0C3C67DFF53954B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2F36CF9515BB0C3C67DFF53954B9 AV: 15
A: STS후렌지 B: 40A C: EA D: 20 Q: 0102
A: 후렌지가스켓-메탈(STS) B: 40A C: EA D: 32 Q: 0102
A: STS후렉시블조인트 B: 40A C: EA D: 8 Q: 0102
A: STS볼트,너트-와셔포함 B: M16*60~120mm C: EA D: 64 Q: 0102
A: STS판체크밸브(후렌지) B: 40A C: EA D: 4 Q: 0102
A: 압력계SET B: 10KG C: SET D: 4 Q: 0102
A: 용접개소 B: 40A C: EA D: 32 Q: 0102
A: 관보온(유리솜+보루지+매직) B: 40A*25t C: M D: 30 Q: 0102
A: 매직테이프 B: 100mm C: box D: 1
A: 관지지철물 제작 설치 B: 관의15% C: 식 D: 1
A: 녹막이페인트칠 2회 C: m2 D: 5
A: 조합페인트칠 2회-철재면 C: m2 D: 5
A: 백관파이프(S10) B: 40A C: M D: 12
A: 백관파이프(S10) B: 25A C: M D: 12
A: 백관파이프(S10) B: 20A C: M D: 12
A: 백관파이프(S10) B: 15A C: M D: 12
A: 백엘보(S10) B: 40A C: EA D: 8
A: 백엘보(S10) B: 25A C: EA D: 8
A: 백엘보(S10) B: 20A C: EA D: 8
A: 백엘보(S10) B: 15A C: EA D: 8
A: 백나사티(S10) B: 40A C: EA D: 2
A: 백나사티(S10) B: 25A C: EA D: 2
A: 백나사티(S10) B: 20A C: EA D: 2
A: 백나사티(S10) B: 15A C: EA D: 2
A: STS스윙체크밸브(10K) B: 40A C: EA D: 2
A: STS스윙체크밸브(10K) B: 25A C: EA D: 2
A: STS스윙체크밸브(10K) B: 20A C: EA D: 2
A: STS스윙체크밸브(10K) B: 15A C: EA D: 2
A: 백장닛쁠(10K) B: 40A C: EA D: 10
A: 백장닛쁠(10K) B: 25A C: EA D: 10
A: 백장닛쁠(10K) B: 20A C: EA D: 10
A: 백장닛쁠(10K) B: 15A C: EA D: 10
A: 백유니온(10K) B: 25A C: EA D: 6
A: 백유니온(10K) B: 20A C: EA D: 6
A: 백유니온(10K) B: 15A C: EA D: 6
A: 철볼트,너트 B: M16*65 C: EA D: 50
A: 유볼트,너트 B: 40A C: EA D: 12
A: 유볼트,너트 B: 25A C: EA D: 12
A: 유볼트,너트 B: 20A C: EA D: 12
A: 유볼트,너트 B: 15A C: EA D: 12
A: ㄷ형강 B: 100*50*6T C: M D: 10
A: 테프론태이프및용접봉 C: 식 D: 1
A: 절단석및연마석 C: 식 D: 1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7
A: 노무비 B: 용접공 C: 인 D: 7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7
A: 노무비 B: 보온공 C: 인 D: 2 Q: 0102
A: 잡자재비 B: 자재비의 2% C: 식 D: 1 Q: 0102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3% C: 식 D: 1 Q: 0102
H: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3 보일러 연도 설치 B: Q: 0103
A: 가지관합류관 B: 1200¢*450¢ C: EA D: 2 M: N: 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79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79D AV: 18
A: 연도마감켑 B: 1200¢ C: EA D: 1 M: N: 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79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79C AV: 19
A: 신축관 B: 450¢*477 C: EA D: 4 M: N: 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79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79B AV: 20
A: 직관 B: 450¢*977 C: EA D: 12 M: N: 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79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79A AV: 21
A: 직관 B: 450¢*477 C: EA D: 4 M: N: 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79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799 AV: 22
A: 엘보(45′) B: 450¢ C: EA D: 12 M: N: 5B2F56FC8895D26B3CC7DF918F5ED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B2F56FC8895D26B3CC7DF918F5ED2 AV: 23
A: 임파관 B: 450¢ C: EA D: 2 Q: 0103
A: 점검구 B: 450¢ C: EA D: 2 Q: 0103
A: 연도출구아답터 B: 450¢ C: EA D: 2 Q: 0103
A: 보일러출구아답터 B: 450¢ C: EA D: 2 Q: 0103
A: 고정지지대 B: 450¢ C: EA D: 8 Q: 0103
A: 내열실란트 C: EA D: 30 Q: 0103
A: 비계설치 C: 식 D: 1 Q: 0103
A: 기타소모성잡자제 C: 식 D: 1 Q: 0103
A: 제관공 C: 인 D: 5 Q: 0103
A: 덕트공 C: 인 D: 5 Q: 0103
A: 특별인부 C: 인 D: 5 Q: 0103
A: 잡자재비 B: 자재비의 2% C: 식 D: 1 Q: 0103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3% C: 식 D: 1 Q: 0103
J: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4 보일러 전원 설치 B: Q: 0104
A: F-CV B: 25sq/4C C: M D: 50 M: N: 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79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798 AV: 25
A: F-CV B: 4sq/4C C: M D: 50 Q: 0104
A: F-CVV SB B: 1.0sq/2C C: M D: 20 Q: 0104
A: F-CVV SB B: 1.0sq/3C C: M D: 20 Q: 0104
A: 내열전선 B: 1.0sq/2C C: M D: 40 Q: 0104
A: CABLE TRAY STRAIGHT B: W:150 H:100 C: M D: 10 Q: 0104
A: TRAY VERTICAL-OUTSIDE B: W:150 H:100 C: EA D: 2 Q: 0104
A: TRAY VERTICAL-INSIDE B: W:150 H:100 C: EA D: 2
A: TRAY HORIZONTAL ELBOW B: W:150 H:100 C: EA D: 2
A: JOINT B: JOINT H:100 C: EA D: 10
A: DUCT VERTICAL-OUTSIDE B: W:150 H:100 C: EA D: 2
A: DUCT VERTICAL-INSIDE B: W:150 H:100 C: EA D: 2
A: DUCT HORIZONTAL ELBOW B: W:150 H:100 C: EA D: 4
A: DUCT JOINT B: JOINT H:100 C: EA D: 10
A: BOLT/NUT B: 3/8 위물량 C: EA D: 200
A: 접지바 B: 14SQ 위물량 C: EA D: 10
A: C-CHANNEL B: W:41 H:41 L:3000 C: M D: 15
A: S/T PIPE B: 16mm C: M D: 20
A: S/T PIPE B: 22mm C: M D: 20 Q: 0104
A: S/T PIPE NORMAL B: 36mm C: EA D: 2 Q: 0104
A: SINGLE POST BASE B: 4H C: EA D: 6 Q: 0104
A: GW Flexible Conduit B: 16mm C: M D: 10 Q: 0104
A: GW Flexible Conduit B: 22mm C: M D: 10 Q: 0104
A: GW Flexible Conduit B: 36mm C: M D: 10 Q: 0104
A: GW Connector B: 16mm C: EA D: 4 Q: 0104
A: GW Connector B: 22mm C: EA D: 4 Q: 0104
A: GW Connector B: 36mm C: EA D: 4 Q: 0104
A: 배관부속자재 B: 배관자재비의15% C: 식 D: 1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5 도시가스 배관 설치 B: Q: 0105
A: 가스유량계(터빈식) B: G650 C: 개 D: 1 M: 재사용 N: 5B2FA60C00E55B2D3787EF4D045E5A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B2FA60C00E55B2D3787EF4D045E5A AV: 27
A: 가스용주강볼밸브 B: 150A C: 개 D: 3 M: 재사용 N: 5CC166BC31C50FC43327924C2E56669296773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CC166BC31C50FC43327924C2E566692967738 AV: 30
A: 가스용주강스트레이너 B: 150A C: 개 D: 1 M: 재사용 N: 5CC166BC3FB5E9713137B4773D532D92F6A48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CC166BC3FB5E9713137B4773D532D92F6A48A AV: 29
A: 가스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KSD3631), D150 C: M D: 18 M: N: 5B2F56FD9475098234C75C64CB5B75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B2F56FD9475098234C75C64CB5B75 AV: 28
A: 가스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KSD3631), D50 C: M D: 24 M: N: 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797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797 AV: 31
A: 가스용주강볼밸브 B: 50A C: 개 D: 2 M: N: 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796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796 AV: 32
A: 용접식 관이음쇠 B: 백엘보(W) D150 C: 개 D: 4 M: N: 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6F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6F8 AV: 33
A: 용접식 관이음쇠 B: 티(W) D150 C: 개 D: 2 M: N: 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6F9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6F9 AV: 34
A: 강관용접 B: D150, D50 C: 개소 D: 20 M: N: 5BEC7636B0F5581B3267DC25905669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BEC7636B0F5581B3267DC25905669 AV: 35
A: 용접합후렌지 B: D150 C: 개소 D: 10 M: N: 5BEC7635AAA59AF63C476A50075264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BEC7635AAA59AF63C476A50075264 AV: 36
A: 플랜지 B: 맹플랜지(10KG) D150 C: 개 D: 1
A: 가스켓 B: 가스켓(10KG) D150 C: 개 D: 6
A: 공급관기밀시험 B: 50D ~ 150D C: 식 D: 2
A: 관플러싱 B: 50D ~ 150D 이하 C: 식 D: 2
A: 압력계 B: D15 C: 개 D: 2
A: 황동밸브 B: D15 C: 개 D: 2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100 C: 개 D: 20
A: 잔넬 B: 75mm C: 본 D: 3
A: 세트앵커 B: M10*L75 C: 개 D: 10
A: 앵글 B: D75 C: 본 D: 1
A: 유성페인트 B: 철재면2회 C: 식 D: 4
A: 녹막이페인트칠 B: 1회 C: 식 D: 2
A: 가스안전공사 인허가 C: 식 D: 1
A: 기존배관 철거 및 막음조치 C: 식 D: 1
A: 잡자재비 B: 재료비의 3% C: 식 D: 1
A: 노무비 B: 안전관리기사 C: 인 D: 8
A: 노무비 B: 용접공 C: 인 D: 4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4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8 M: N: 5BEC7636B0F5581B37D70CEB585FB7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BEC7636B0F5581B37D70CEB585FB7 AV: 37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5% C: 식 D: 1 M: N: 5BEC7635AAA59AF63D67F7C5475485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BEC7635AAA59AF63D67F7C5475485 AV: 38
A: 기밀시험 B: 지상노출관 C: 회당 D: 2 M: N: 5B2F265FDFF52D5E3857D00D075EFB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B2F265FDFF52D5E3857D00D075EFB AV: 39
A: 배관후레싱 B: 규격 C: 식 D: 1 M: N: 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6F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6FA AV: 40
A: 기술검토,승인 및 완성검사 B: 한국가스안전공사 C: 회 D: 1 M: N: 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6F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6FB AV: 41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3. 기존 보일러 철거 및 반출 B: 10TON, 한신보일러철거 Q: 0106
A: 배관철거 자재비 C: 식 D: 2 M: N: 5CB706DB68F59E983C0746E20D5255B2A4270E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CB706DB68F59E983C0746E20D5255B2A4270E AV: 45
A: 연도철거 - 원형 B: D1200*5m C: 식 D: 1 M: N: 5CB706DB68F59E983C0746E20D5255B2A4270F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CB706DB68F59E983C0746E20D5255B2A4270F AV: 46
A: 급수펌프 철거 C: 식 D: 1 Q: 0106
A: 산소 절단기 C: 식 D: 1 Q: 0106
A: 배풍기 설치 C: 식 D: 1 Q: 0106
A: 철거주변 방염 보양 C: 식 D: 1 Q: 0106
A: 비계설치 및 철거 C: 식 D: 1 Q: 0106
A: 장비사용료 B: 크레인 25톤 C: 식 D: 2 Q: 0106
A: 페기물처리비 B: 암놀 5ton - 복합 C: 대 D: 5 Q: 0106
A: 폐고철 상계처리 B: 400원/Kg C: 톤 D: 8 Q: 0106
A: 노무비 B: 절단공 C: 인 D: 8 Q: 0106
A: 노무비 B: 기능공 C: 인 D: 8 Q: 0106
A: 노무비 B: 작업반장 C: 인 D: 8 Q: 0106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2 Q: 0106
A: 잡자재비 B: 자재비의 2% C: 식 D: 1 Q: 0106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3% C: 식 D: 1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2026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 F: 공사기간 : 120일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B2FA60C03B591153B07BA77645FB7 B: 흑강관기계실배관(그루브조인트-기계실) C: 흑관(SPP), D100 D: M E: 18,104.0 F: 84,917.0 G: 0.0 H: 103,021.0 I: 호표 1 J: K: L: M: 기계 1-1-4 N:
A: 5B2FC65E939588243057013F525213 B: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기계실 C: 10t*D100 D: M E: 3,639.0 F: 22,814.0 G: 0.0 H: 26,453.0 I: 호표 2 J: K: L: M: 기계 3-1-1 N:
A: 5B2F060F7C851C0237E7A8F156540C B: 절연행가(전산볼트) C: D100 D: 개소 E: 4,754.0 F: 0.0 G: 0.0 H: 4,754.0 I: 호표 3 J: K: L: M: N:
A: 5B2FA60B7CE53DF03BB7D9878F58E7 B: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기계실) C: D40 D: M E: 7,285.0 F: 33,883.0 G: 0.0 H: 41,168.0 I: 호표 4 J: K: L: M: 기계 1-3-4 N:
A: 5B2FA61E5E05E43D39E795D9215CAA B: 스테인리스 조 후렌지 C: D40 D: 개소 E: 39,123.0 F: 47,466.0 G: 0.0 H: 86,589.0 I: 호표 5 J: K: L: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N:
A: 5B2FC65D88C59B743DE7476E6555E3 B: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기계실 C: 10t*D40 D: M E: 1,906.0 F: 11,515.0 G: 0.0 H: 13,421.0 I: 호표 6 J: K: L: M: 기계 3-1-1 N:
A: 5B2F36CF9515BB0C3C67DFF53954B9 B: 가스용 강관 용접접합 - 알곤용접 C: D40 D: 개소 E: 667.0 F: 22,240.0 G: 0.0 H: 22,907.0 I: 호표 7 J: K: L: M: 기계 11-1-1 N:
A: 5B2F56FC8895D26B3CC7DF918F5ED2 B: 일반기기 설치 C: D: TON E: 0.0 F: 4,208,977.0 G: 0.0 H: 4,208,977.0 I: 호표 8 J: K: L: M: 기계 13-11-1 N:
A: 5B2FA60C00E55B2D3787EF4D045E5A B: 백강관기계실배관 C: D100 D: M E: 21,905.0 F: 65,934.0 G: 0.0 H: 87,839.0 I: 호표 9 J: K: L: M: 기계 1-1-2 N:
A: 5B2F56FD9475098234C75C64CB5B75 B: 앵커 볼트 설치 C: Φ16 이하 D: 개 E: 343.0 F: 17,154.0 G: 0.0 H: 17,497.0 I: 호표 10 J: K: L: M: 기계 13-4-2-2 N:
A: 5BEC7636B0F5581B3267DC25905669 B: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237.0 F: 11,897.0 G: 0.0 H: 12,134.0 I: 호표 11 J: K: L: M: 건축 11-2-4 N:
A: 5BEC7635AAA59AF63C476A50075264 B: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C: 철재면, 2회 1종 D: M2 E: 178.0 F: 8,922.0 G: 0.0 H: 9,100.0 I: 호표 12 J: K: L: M: 건축 11-2-6 N:
A: 5BEC7636B0F5581B37D70CEB585FB7 B: 유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1,034.0 F: 0.0 G: 0.0 H: 1,034.0 I: 호표 13 J: K: L: M: N:
A: 5BEC7635AAA59AF63D67F7C5475485 B: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2회, 1종 D: M2 E: 1,369.0 F: 0.0 G: 0.0 H: 1,369.0 I: 호표 14 J: K: L: M: N:
A: 5B2F265FDFF52D5E3857D00D075EFB B: 기밀시험 C: 지상노출관 D: 회당 E: 4,703.0 F: 58,795.0 G: 0.0 H: 63,498.0 I: 호표 15 J: K: L: M: 기계 9-4-1 N:
A: 5B2FA60B7CE56AF03DC71792ED554B B: 스테인리스용접(TIG) C: D40 D: 개소 E: 2,861.0 F: 23,733.0 G: 0.0 H: 26,594.0 I: 호표 16 J: K: L: M: 기계 1-3-1 N:
A: 5BEC7636B0F5581B3267DC634D55D2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노무비 D: M2 E: 237.0 F: 11,897.0 G: 0.0 H: 12,134.0 I: 호표 17 J: K: L: M: 건축 11-2-4 N:
A: 5BEC7635AAA59AF63D67E554D6528F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2회 노무비 D: M2 E: 178.0 F: 8,922.0 G: 0.0 H: 9,100.0 I: 호표 18 J: K: L: M: 건축 11-2-6 N:
[시트: 일위대가]
A: [ 2026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흑강관기계실배관(그루브조인트-기계실) 흑관(SPP), D100 M 기계 1-1-4
( 호표 1 ) N: 5B2FA60C03B591153B07BA77645FB7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흑관), ∮100mm, 반제품 C: M D: 1.1 E: 14,480.00 F: 15,928.0 G: 0.00 H: 0.0 I: 0.00 J: 0.0 K: 14,480.00 L: 15,928.0 M: N: 5B2FA60C03B591153B07BA77645FB7 O: 5CB706DB6C5541BF32C79BD8BA5A908E978BC7 P: F Q: F R: T V: 1 AV: AW: 5B2FA60C03B591153B07BA77645FB75CB706DB6C5541BF32C79BD8BA5A908E978BC7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477.84 F: 477.8 G: 0.00 H: 0.0 I: 0.00 J: 0.0 K: 477.8 L: 477.8 M: N: 5B2FA60C03B591153B07BA77645FB7 O: 5AF5463424A5BEF83A676503B15C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B2FA60C03B591153B07BA77645FB75AF5463424A5BEF83A676503B15C00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78 E: 0.00 F: 0.0 G: 247,897.00 H: 68,915.3 I: 0.00 J: 0.0 K: 247,897.00 L: 68,915.3 M: N: 5B2FA60C03B591153B07BA77645FB7 O: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D9B P: F Q: F R: T W: 2 AV: AW: 5B2FA60C03B591153B07BA77645FB7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D9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3 E: 0.00 F: 0.0 G: 172,068.00 H: 16,002.3 I: 0.00 J: 0.0 K: 172,068.00 L: 16,002.3 M: N: 5B2FA60C03B591153B07BA77645FB7 O: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EBA P: F Q: F R: T W: 2 AV: AW: 5B2FA60C03B591153B07BA77645FB7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EB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698.35 F: 1,698.3 G: 0.00 H: 0.0 I: 0.00 J: 0.0 K: 1698.3 L: 1,698.3 M: N: 5B2FA60C03B591153B07BA77645FB7 O: 5AF5463424A5BEF83A676503B15F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B2FA60C03B591153B07BA77645FB75AF5463424A5BEF83A676503B15F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104.0 H: 84,917.0 J: 0.0 L: 103,02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기계실 10t*D100 M 기계 3-1-1
( 호표 2 ) N: 5B2FC65E939588243057013F525213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100*t10mm C: M D: 1.05 E: 1,700.00 F: 1,785.0 G: 0.00 H: 0.0 I: 0.00 J: 0.0 K: 1,700.00 L: 1,785.0 M: N: 5B2FC65E939588243057013F525213 O: 5CB706DB68F5AF8333577A0163539DB431DFC1 P: F Q: F R: T V: 1 AV: AW: 5B2FC65E939588243057013F5252135CB706DB68F5AF8333577A0163539DB431DFC1 AX: AY: AZ:
A: 잡재료 B: 보온통의 3% C: 식 D: 1 E: 53.55 F: 53.5 G: 0.00 H: 0.0 I: 0.00 J: 0.0 K: 53.5 L: 53.5 M: N: 5B2FC65E939588243057013F525213 O: 5AF5463424A5BEF83A676503B15C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B2FC65E939588243057013F5252135AF5463424A5BEF83A676503B15C001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M2 D: 0.72 E: 1,279.00 F: 920.8 G: 0.00 H: 0.0 I: 0.00 J: 0.0 K: 1,279.00 L: 920.8 M: N: 5B2FC65E939588243057013F525213 O: 5CC166BC31C50FC43327924C2E56669296747A P: F Q: F R: T AV: AW: 5B2FC65E939588243057013F5252135CC166BC31C50FC43327924C2E56669296747A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63 E: 310.00 F: 195.3 G: 0.00 H: 0.0 I: 0.00 J: 0.0 K: 310.00 L: 195.3 M: N: 5B2FC65E939588243057013F525213 O: 5CC166BC31C50FC43327924C2E566692967503 P: F Q: F R: T AV: AW: 5B2FC65E939588243057013F5252135CC166BC31C50FC43327924C2E566692967503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5 E: 0.00 F: 0.0 G: 217,012.00 H: 16,275.9 I: 0.00 J: 0.0 K: 217,012.00 L: 16,275.9 M: N: 5B2FC65E939588243057013F525213 O: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AD9 P: F Q: F R: T W: 2 AV: AW: 5B2FC65E939588243057013F525213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AD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8 E: 0.00 F: 0.0 G: 172,068.00 H: 6,538.5 I: 0.00 J: 0.0 K: 172,068.00 L: 6,538.5 M: N: 5B2FC65E939588243057013F525213 O: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EBA P: F Q: F R: T W: 2 AV: AW: 5B2FC65E939588243057013F525213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EB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684.43 F: 684.4 G: 0.00 H: 0.0 I: 0.00 J: 0.0 K: 684.4 L: 684.4 M: N: 5B2FC65E939588243057013F525213 O: 5AF5463424A5BEF83A676503B15F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2FC65E939588243057013F5252135AF5463424A5BEF83A676503B15F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3,639.0 H: 22,814.0 J: 0.0 L: 26,45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절연행가(전산볼트) D100 개소
( 호표 3 ) N: 5B2F060F7C851C0237E7A8F156540C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절연행어, ∮100mm C: 개 D: 1 E: 2,230.00 F: 2,230.0 G: 0.00 H: 0.0 I: 0.00 J: 0.0 K: 2,230.00 L: 2,230.0 M: N: 5B2F060F7C851C0237E7A8F156540C O: 5CC166BC3FB5D89F3057712FFB506A77461230 P: F Q: F R: T AV: AW: 5B2F060F7C851C0237E7A8F156540C5CC166BC3FB5D89F3057712FFB506A77461230 AX: AY: AZ:
A: 전산볼트 B: 전산볼트, 탄소강, M14*1000mm C: 개 D: 1 E: 1,974.00 F: 1,974.0 G: 0.00 H: 0.0 I: 0.00 J: 0.0 K: 1,974.00 L: 1,974.0 M: N: 5B2F060F7C851C0237E7A8F156540C O: 5CC166BC3FB5E97131370B999A5041A2C991C7 P: F Q: F R: T AV: AW: 5B2F060F7C851C0237E7A8F156540C5CC166BC3FB5E97131370B999A5041A2C991C7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스트롱앵커, M13, 12.7mm C: 개 D: 1 E: 550.00 F: 550.0 G: 0.00 H: 0.0 I: 0.00 J: 0.0 K: 550.00 L: 550.0 M: N: 5B2F060F7C851C0237E7A8F156540C O: 5CC166BC3FB5D8BB3DD7C784E15E5687AA31DF P: F Q: F R: T AV: AW: 5B2F060F7C851C0237E7A8F156540C5CC166BC3FB5D8BB3DD7C784E15E5687AA31DF AX: AY: AZ:
A: [ 합
계 ] B: C: F: 4,754.0 H: 0.0 J: 0.0 L: 4,75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기계실) D40 M 기계 1-3-4
( 호표 4 ) N: 5B2FA60B7CE53DF03BB7D9878F58E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40mm C: M D: 1.05 E: 6,110.00 F: 6,415.5 G: 0.00 H: 0.0 I: 0.00 J: 0.0 K: 6,110.00 L: 6,415.5 M: N: 5B2FA60B7CE53DF03BB7D9878F58E7 O: 5CB706DB6C5541BF33E7871FC351D582A86058 P: F Q: F R: T V: 1 AV: AW: 5B2FA60B7CE53DF03BB7D9878F58E75CB706DB6C5541BF33E7871FC351D582A86058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192.46 F: 192.4 G: 0.00 H: 0.0 I: 0.00 J: 0.0 K: 192.4 L: 192.4 M: N: 5B2FA60B7CE53DF03BB7D9878F58E7 O: 5AF5463424A5BEF83A676503B15C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B2FA60B7CE53DF03BB7D9878F58E75AF5463424A5BEF83A676503B15C00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1 E: 0.00 F: 0.0 G: 247,897.00 H: 27,516.5 I: 0.00 J: 0.0 K: 247,897.00 L: 27,516.5 M: N: 5B2FA60B7CE53DF03BB7D9878F58E7 O: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D9B P: F Q: F R: T W: 2 AV: AW: 5B2FA60B7CE53DF03BB7D9878F58E7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D9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E: 0.00 F: 0.0 G: 172,068.00 H: 6,366.5 I: 0.00 J: 0.0 K: 172,068.00 L: 6,366.5 M: N: 5B2FA60B7CE53DF03BB7D9878F58E7 O: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EBA P: F Q: F R: T W: 2 AV: AW: 5B2FA60B7CE53DF03BB7D9878F58E7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EB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677.66 F: 677.6 G: 0.00 H: 0.0 I: 0.00 J: 0.0 K: 677.6 L: 677.6 M: N: 5B2FA60B7CE53DF03BB7D9878F58E7 O: 5AF5463424A5BEF83A676503B15F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B2FA60B7CE53DF03BB7D9878F58E75AF5463424A5BEF83A676503B15F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7,285.0 H: 33,883.0 J: 0.0 L: 41,16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 조 후렌지 D4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5 ) N: 5B2FA61E5E05E43D39E795D9215CAA
A: 플랜지 B: 플랜지, ∮40mm*0.98MPa, STS C: 개 D: 2 E: 12,650.00 F: 25,300.0 G: 0.00 H: 0.0 I: 0.00 J: 0.0 K: 12,650.00 L: 25,300.0 M: N: 5B2FA61E5E05E43D39E795D9215CAA O: 5CB706DB6C5541E43E574BE63E517071D472D4 P: F Q: F R: T AV: AW: 5B2FA61E5E05E43D39E795D9215CAA5CB706DB6C5541E43E574BE63E517071D472D4 AX: AY: AZ:
A: SUS(볼트+너트) B: M16*60L C: SET D: 4 E: 1,764.00 F: 7,056.0 G: 0.00 H: 0.0 I: 0.00 J: 0.0 K: 1,764.00 L: 7,056.0 M: N: 5B2FA61E5E05E43D39E795D9215CAA O: 5CC166BC3FB5E99D3E6737E1BB59692FAD9AB9 P: F Q: F R: T AV: AW: 5B2FA61E5E05E43D39E795D9215CAA5CC166BC3FB5E99D3E6737E1BB59692FAD9AB9 AX: AY: AZ:
A: 평와셔 B: 평와셔, 스테인리스, 호칭경 16mm C: 개 D: 8 E: 63.00 F: 504.0 G: 0.00 H: 0.0 I: 0.00 J: 0.0 K: 63.00 L: 504.0 M: N: 5B2FA61E5E05E43D39E795D9215CAA O: 5CC166BC3FB5E99D3E6737C6EE54105D76F82F P: F Q: F R: T AV: AW: 5B2FA61E5E05E43D39E795D9215CAA5CC166BC3FB5E99D3E6737C6EE54105D76F82F AX: AY: AZ:
A: 패킹 B: 패킹, 플랜지용, ∮40mm C: 개 D: 1 E: 541.00 F: 541.0 G: 0.00 H: 0.0 I: 0.00 J: 0.0 K: 541.00 L: 541.0 M: N: 5B2FA61E5E05E43D39E795D9215CAA O: 5CC166BC31C50FC43327925E9F50CD480BA444 P: F Q: F R: T AV: AW: 5B2FA61E5E05E43D39E795D9215CAA5CC166BC31C50FC43327925E9F50CD480BA444 AX: AY: AZ: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40 C: 개소 D: 2 E: 2,861.00 F: 5,722.0 G: 23,733.00 H: 47,466.0 I: 0.00 J: 0.0 K: 26,594.00 L: 53,188.0 M: N: 5B2FA61E5E05E43D39E795D9215CAA O: 5B2FA60B7CE56AF03DC71792ED554B P: T Q: F R: F AV: AW: 5B2FA61E5E05E43D39E795D9215CAA5B2FA60B7CE56AF03DC71792ED554B AX: AY: AZ:
A: [ 합
계 ] B: C: F: 39,123.0 H: 47,466.0 J: 0.0 L: 86,58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기계실 10t*D40 M 기계 3-1-1
( 호표 6 ) N: 5B2FC65D88C59B743DE7476E6555E3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40*t10mm C: M D: 1.05 E: 829.00 F: 870.4 G: 0.00 H: 0.0 I: 0.00 J: 0.0 K: 829.00 L: 870.4 M: N: 5B2FC65D88C59B743DE7476E6555E3 O: 5CB706DB68F5AF8333577A0163539DB431DE3E P: F Q: F R: T V: 1 AV: AW: 5B2FC65D88C59B743DE7476E6555E35CB706DB68F5AF8333577A0163539DB431DE3E AX: AY: AZ:
A: 잡재료 B: 보온통의 3% C: 식 D: 1 E: 26.11 F: 26.1 G: 0.00 H: 0.0 I: 0.00 J: 0.0 K: 26.1 L: 26.1 M: N: 5B2FC65D88C59B743DE7476E6555E3 O: 5AF5463424A5BEF83A676503B15C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B2FC65D88C59B743DE7476E6555E35AF5463424A5BEF83A676503B15C001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M2 D: 0.43 E: 1,279.00 F: 549.9 G: 0.00 H: 0.0 I: 0.00 J: 0.0 K: 1,279.00 L: 549.9 M: N: 5B2FC65D88C59B743DE7476E6555E3 O: 5CC166BC31C50FC43327924C2E56669296747A P: F Q: F R: T AV: AW: 5B2FC65D88C59B743DE7476E6555E35CC166BC31C50FC43327924C2E56669296747A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37 E: 310.00 F: 114.7 G: 0.00 H: 0.0 I: 0.00 J: 0.0 K: 310.00 L: 114.7 M: N: 5B2FC65D88C59B743DE7476E6555E3 O: 5CC166BC31C50FC43327924C2E566692967503 P: F Q: F R: T AV: AW: 5B2FC65D88C59B743DE7476E6555E35CC166BC31C50FC43327924C2E566692967503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8 E: 0.00 F: 0.0 G: 217,012.00 H: 8,246.4 I: 0.00 J: 0.0 K: 217,012.00 L: 8,246.4 M: N: 5B2FC65D88C59B743DE7476E6555E3 O: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AD9 P: F Q: F R: T W: 2 AV: AW: 5B2FC65D88C59B743DE7476E6555E3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AD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E: 0.00 F: 0.0 G: 172,068.00 H: 3,269.2 I: 0.00 J: 0.0 K: 172,068.00 L: 3,269.2 M: N: 5B2FC65D88C59B743DE7476E6555E3 O: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EBA P: F Q: F R: T W: 2 AV: AW: 5B2FC65D88C59B743DE7476E6555E3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EB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345.46 F: 345.4 G: 0.00 H: 0.0 I: 0.00 J: 0.0 K: 345.4 L: 345.4 M: N: 5B2FC65D88C59B743DE7476E6555E3 O: 5AF5463424A5BEF83A676503B15F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2FC65D88C59B743DE7476E6555E35AF5463424A5BEF83A676503B15F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906.0 H: 11,515.0 J: 0.0 L: 13,42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가스용 강관 용접접합 - 알곤용접 D40 개소 기계 11-1-1
( 호표 7 ) N: 5B2F36CF9515BB0C3C67DFF53954B9
A: 플랜트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6 E: 0.00 F: 0.0 G: 292,640.00 H: 22,240.6 I: 0.00 J: 0.0 K: 292,640.00 L: 22,240.6 M: N: 5B2F36CF9515BB0C3C67DFF53954B9 O: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BEC P: F Q: F R: T V: 1 AV: AW: 5B2F36CF9515BB0C3C67DFF53954B9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BE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667.21 F: 667.2 G: 0.00 H: 0.0 I: 0.00 J: 0.0 K: 667.2 L: 667.2 M: N: 5B2F36CF9515BB0C3C67DFF53954B9 O: 5AF5463424A5BEF83A676503B15C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2F36CF9515BB0C3C67DFF53954B95AF5463424A5BEF83A676503B15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667.0 H: 22,240.0 J: 0.0 L: 22,90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기기 설치
TON 기계 13-11-1
( 호표 8 ) N: 5B2F56FC8895D26B3CC7DF918F5ED2
A: 초급기술자 B: 기계/설비 C: 인 D: 0.5 E: 0.00 F: 0.0 G: 263,602.00 H: 131,801.0 I: 0.00 J: 0.0 K: 263,602.00 L: 131,801.0 M: N: 5B2F56FC8895D26B3CC7DF918F5ED2 O: 5B3AF64758B50F0736A70108E857B7A3754F2C P: F Q: F R: T AV: AW: 5B2F56FC8895D26B3CC7DF918F5ED25B3AF64758B50F0736A70108E857B7A3754F2C AX: AY: AZ: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24 E: 0.00 F: 0.0 G: 241,698.00 H: 1,749,893.5 I: 0.00 J: 0.0 K: 241,698.00 L: 1,749,893.5 M: N: 5B2F56FC8895D26B3CC7DF918F5ED2 O: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BE5 P: F Q: F R: T V: 1 AV: AW: 5B2F56FC8895D26B3CC7DF918F5ED2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BE5 AX: AY: AZ: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6 E: 0.00 F: 0.0 G: 281,939.00 H: 806,345.5 I: 0.00 J: 0.0 K: 281,939.00 L: 806,345.5 M: N: 5B2F56FC8895D26B3CC7DF918F5ED2 O: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EBE P: F Q: F R: T V: 1 AV: AW: 5B2F56FC8895D26B3CC7DF918F5ED2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EBE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95 E: 0.00 F: 0.0 G: 282,536.00 H: 268,409.2 I: 0.00 J: 0.0 K: 282,536.00 L: 268,409.2 M: N: 5B2F56FC8895D26B3CC7DF918F5ED2 O: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F5D P: F Q: F R: T V: 1 AV: AW: 5B2F56FC8895D26B3CC7DF918F5ED2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F5D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9 E: 0.00 F: 0.0 G: 226,122.00 H: 881,875.8 I: 0.00 J: 0.0 K: 226,122.00 L: 881,875.8 M: N: 5B2F56FC8895D26B3CC7DF918F5ED2 O: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EBB P: F Q: F R: T V: 1 AV: AW: 5B2F56FC8895D26B3CC7DF918F5ED2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EBB AX: AY: AZ:
A: 검사및교정 B: 기술관리를 제외한 본 품의 10% C: 식 D: 1 E: 0.00 F: 0.0 G: 370652.4 H: 370,652.4 I: 0.00 J: 0.0 K: 370652.4 L: 370,652.4 M: N: 5B2F56FC8895D26B3CC7DF918F5ED2 O: 5AF5463424A5BEF83A676503B15C001 P: F Q: F R: F S: 1 T: 1 U: 0.1 AV: AW: 5B2F56FC8895D26B3CC7DF918F5ED25AF5463424A5BEF83A676503B15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4,208,977.0 J: 0.0 L: 4,208,97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백강관기계실배관 D100 M 기계 1-1-2
( 호표 9 ) N: 5B2FA60C00E55B2D3787EF4D045E5A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100mm, 반제품 C: M D: 1.1 E: 18,170.00 F: 19,987.0 G: 0.00 H: 0.0 I: 0.00 J: 0.0 K: 18,170.00 L: 19,987.0 M: N: 5B2FA60C00E55B2D3787EF4D045E5A O: 5CB706DB6C5541BF32C79BD8BA5A908E97880E P: F Q: F R: T V: 1 AV: AW: 5B2FA60C00E55B2D3787EF4D045E5A5CB706DB6C5541BF32C79BD8BA5A908E97880E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599.61 F: 599.6 G: 0.00 H: 0.0 I: 0.00 J: 0.0 K: 599.6 L: 599.6 M: N: 5B2FA60C00E55B2D3787EF4D045E5A O: 5AF5463424A5BEF83A676503B15C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B2FA60C00E55B2D3787EF4D045E5A5AF5463424A5BEF83A676503B15C00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6 E: 0.00 F: 0.0 G: 247,897.00 H: 53,545.7 I: 0.00 J: 0.0 K: 247,897.00 L: 53,545.7 M: N: 5B2FA60C00E55B2D3787EF4D045E5A O: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D9B P: F Q: F R: T W: 2 AV: AW: 5B2FA60C00E55B2D3787EF4D045E5A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D9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2 E: 0.00 F: 0.0 G: 172,068.00 H: 12,388.8 I: 0.00 J: 0.0 K: 172,068.00 L: 12,388.8 M: N: 5B2FA60C00E55B2D3787EF4D045E5A O: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EBA P: F Q: F R: T W: 2 AV: AW: 5B2FA60C00E55B2D3787EF4D045E5A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EB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318.69 F: 1,318.6 G: 0.00 H: 0.0 I: 0.00 J: 0.0 K: 1318.6 L: 1,318.6 M: N: 5B2FA60C00E55B2D3787EF4D045E5A O: 5AF5463424A5BEF83A676503B15F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B2FA60C00E55B2D3787EF4D045E5A5AF5463424A5BEF83A676503B15F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1,905.0 H: 65,934.0 J: 0.0 L: 87,83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앵커 볼트 설치 Φ16 이하 개 기계 13-4-2-2
( 호표 10 ) N: 5B2F56FD9475098234C75C64CB5B75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252,641.00 H: 12,632.0 I: 0.00 J: 0.0 K: 252,641.00 L: 12,632.0 M: N: 5B2F56FD9475098234C75C64CB5B75 O: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F5E P: F Q: F R: T V: 1 AV: AW: 5B2F56FD9475098234C75C64CB5B75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F5E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26,122.00 H: 4,522.4 I: 0.00 J: 0.0 K: 226,122.00 L: 4,522.4 M: N: 5B2F56FD9475098234C75C64CB5B75 O: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EBB P: F Q: F R: T V: 1 AV: AW: 5B2F56FD9475098234C75C64CB5B75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EB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343.08 F: 343.0 G: 0.00 H: 0.0 I: 0.00 J: 0.0 K: 343.00 L: 343.0 M: N: 5B2F56FD9475098234C75C64CB5B75 O: 5AF5463424A5BEF83A676503B15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B2F56FD9475098234C75C64CB5B755AF5463424A5BEF83A676503B15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43.0 H: 17,154.0 J: 0.0 L: 17,49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철재면, 2회 1급 M2 건축 11-2-4
( 호표 11 ) N: 5BEC7636B0F5581B3267DC25905669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E: 237.00 F: 237.0 G: 11,897.00 H: 11,897.0 I: 0.00 J: 0.0 K: 12,134.00 L: 12,134.0 M: N: 5BEC7636B0F5581B3267DC25905669 O: 5BEC7636B0F5581B3267DC634D55D2 P: T Q: F R: F AV: AW: 5BEC7636B0F5581B3267DC259056695BEC7636B0F5581B3267DC634D55D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37.0 H: 11,897.0 J: 0.0 L: 12,13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철재면, 2회 1종 M2 건축 11-2-6
( 호표 12 ) N: 5BEC7635AAA59AF63C476A50075264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E: 178.00 F: 178.0 G: 8,922.00 H: 8,922.0 I: 0.00 J: 0.0 K: 9,100.00 L: 9,100.0 M: N: 5BEC7635AAA59AF63C476A50075264 O: 5BEC7635AAA59AF63D67E554D6528F P: T Q: F R: F AV: AW: 5BEC7635AAA59AF63C476A500752645BEC7635AAA59AF63D67E554D6528F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8.0 H: 8,922.0 J: 0.0 L: 9,1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13 ) N: 5BEC7636B0F5581B37D70CEB585FB7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66 E: 6,066.00 F: 1,006.9 G: 0.00 H: 0.0 I: 0.00 J: 0.0 K: 6,066.00 L: 1,006.9 M: N: 5BEC7636B0F5581B37D70CEB585FB7 O: 5CC166BF8FC522413CE7FEFB2E5A3A2AC2920A P: F Q: F R: T AV: AW: 5BEC7636B0F5581B37D70CEB585FB75CC166BF8FC522413CE7FEFB2E5A3A2AC2920A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8 E: 3494.44 F: 27.9 G: 0.00 H: 0.0 I: 0.00 J: 0.0 K: 3494.4 L: 27.9 M: N: 5BEC7636B0F5581B37D70CEB585FB7 O: 5CC166BF8FC5229937B70AFE735CBA5F52633C P: F Q: F R: T AV: AW: 5BEC7636B0F5581B37D70CEB585FB75CC166BF8FC5229937B70AFE735CBA5F52633C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34.0 H: 0.0 J: 0.0 L: 1,03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2회, 1종 M2
( 호표 14 ) N: 5BEC7635AAA59AF63D67F7C5475485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161 E: 8333.33 F: 1,341.6 G: 0.00 H: 0.0 I: 0.00 J: 0.0 K: 8333.3 L: 1,341.6 M: N: 5BEC7635AAA59AF63D67F7C5475485 O: 5CC166BF8FC522413CE7B70CF55FAA99CF42CF P: F Q: F R: T AV: AW: 5BEC7635AAA59AF63D67F7C54754855CC166BF8FC522413CE7B70CF55FAA99CF42CF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8 E: 3494.44 F: 27.9 G: 0.00 H: 0.0 I: 0.00 J: 0.0 K: 3494.4 L: 27.9 M: N: 5BEC7635AAA59AF63D67F7C5475485 O: 5CC166BF8FC5229937B70AFE735CBA5F52633C P: F Q: F R: T AV: AW: 5BEC7635AAA59AF63D67F7C54754855CC166BF8FC5229937B70AFE735CBA5F52633C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69.0 H: 0.0 J: 0.0 L: 1,36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밀시험 지상노출관 회당 기계 9-4-1
( 호표 15 ) N: 5B2F265FDFF52D5E3857D00D075EFB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0.00 F: 0.0 G: 247,897.00 H: 34,705.5 I: 0.00 J: 0.0 K: 247,897.00 L: 34,705.5 M: N: 5B2F265FDFF52D5E3857D00D075EFB O: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D9B P: F Q: F R: T V: 1 AV: AW: 5B2F265FDFF52D5E3857D00D075EFB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D9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0.00 F: 0.0 G: 172,068.00 H: 24,089.5 I: 0.00 J: 0.0 K: 172,068.00 L: 24,089.5 M: N: 5B2F265FDFF52D5E3857D00D075EFB O: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EBA P: F Q: F R: T V: 1 AV: AW: 5B2F265FDFF52D5E3857D00D075EFB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EBA AX: AY: AZ: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8% C: 식 D: 1 E: 4703.6 F: 4,703.6 G: 0.00 H: 0.0 I: 0.00 J: 0.0 K: 4703.6 L: 4,703.6 M: N: 5B2F265FDFF52D5E3857D00D075EFB O: 5AF5463424A5BEF83A676503B15C001 P: F Q: F R: F S: 1 T: 0 U: 0.08 AV: AW: 5B2F265FDFF52D5E3857D00D075EFB5AF5463424A5BEF83A676503B15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4,703.0 H: 58,795.0 J: 0.0 L: 63,49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용접(TIG) D40 개소 기계 1-3-1
( 호표 16 ) N: 5B2FA60B7CE56AF03DC71792ED554B
A: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B: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3.2mm, T-308 C: kg D: 0.04 E: 15,809.00 F: 632.3 G: 0.00 H: 0.0 I: 0.00 J: 0.0 K: 15,809.00 L: 632.3 M: N: 5B2FA60B7CE56AF03DC71792ED554B O: 5CD3D6455BF5C8DB3657D1604E565ECEF461D1 P: F Q: F R: T AV: AW: 5B2FA60B7CE56AF03DC71792ED554B5CD3D6455BF5C8DB3657D1604E565ECEF461D1 AX: AY: AZ:
A: 아르곤가스 B: 아르곤가스, 건설용알곤가스 C: L D: 191 E: 6.7 F: 1,279.7 G: 0.00 H: 0.0 I: 0.00 J: 0.0 K: 6.7 L: 1,279.7 M: N: 5B2FA60B7CE56AF03DC71792ED554B O: 5CEC76AD3CD5D34C3F07F6A7885A0157DB1540 P: F Q: F R: T AV: AW: 5B2FA60B7CE56AF03DC71792ED554B5CEC76AD3CD5D34C3F07F6A7885A0157DB1540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4 E: 0.00 F: 0.0 G: 282,536.00 H: 23,733.0 I: 0.00 J: 0.0 K: 282,536.00 L: 23,733.0 M: N: 5B2FA60B7CE56AF03DC71792ED554B O: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F5D P: F Q: F R: T V: 1 AV: AW: 5B2FA60B7CE56AF03DC71792ED554B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F5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949.32 F: 949.3 G: 0.00 H: 0.0 I: 0.00 J: 0.0 K: 949.3 L: 949.3 M: N: 5B2FA60B7CE56AF03DC71792ED554B O: 5AF5463424A5BEF83A676503B15C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B2FA60B7CE56AF03DC71792ED554B5AF5463424A5BEF83A676503B15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861.0 H: 23,733.0 J: 0.0 L: 26,59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건축 11-2-4
( 호표 17 ) N: 5BEC7636B0F5581B3267DC634D55D2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63,017.00 H: 5,260.3 I: 0.00 J: 0.0 K: 263,017.00 L: 5,260.3 M: N: 5BEC7636B0F5581B3267DC634D55D2 O: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C82 P: F Q: F R: T V: 1 AV: AW: 5BEC7636B0F5581B3267DC634D55D2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C8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068.00 H: 688.2 I: 0.00 J: 0.0 K: 172,068.00 L: 688.2 M: N: 5BEC7636B0F5581B3267DC634D55D2 O: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EBA P: F Q: F R: T V: 1 AV: AW: 5BEC7636B0F5581B3267DC634D55D2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EBA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63,017.00 H: 5,260.3 I: 0.00 J: 0.0 K: 263,017.00 L: 5,260.3 M: N: 5BEC7636B0F5581B3267DC634D55D2 O: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C82 P: F Q: F R: T V: 1 AV: AW: 5BEC7636B0F5581B3267DC634D55D2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C8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068.00 H: 688.2 I: 0.00 J: 0.0 K: 172,068.00 L: 688.2 M: N: 5BEC7636B0F5581B3267DC634D55D2 O: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EBA P: F Q: F R: T V: 1 AV: AW: 5BEC7636B0F5581B3267DC634D55D2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EBA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237.94 F: 237.9 G: 0.00 H: 0.0 I: 0.00 J: 0.0 K: 237.9 L: 237.9 M: N: 5BEC7636B0F5581B3267DC634D55D2 O: 5AF5463424A5BEF83A676503B15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BEC7636B0F5581B3267DC634D55D25AF5463424A5BEF83A676503B15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37.0 H: 11,897.0 J: 0.0 L: 12,13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건축 11-2-6
( 호표 18 ) N: 5BEC7635AAA59AF63D67E554D6528F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263,017.00 H: 3,945.2 I: 0.00 J: 0.0 K: 263,017.00 L: 3,945.2 M: N: 5BEC7635AAA59AF63D67E554D6528F O: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C82 P: F Q: F R: T V: 1 AV: AW: 5BEC7635AAA59AF63D67E554D6528F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C8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172,068.00 H: 516.2 I: 0.00 J: 0.0 K: 172,068.00 L: 516.2 M: N: 5BEC7635AAA59AF63D67E554D6528F O: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EBA P: F Q: F R: T V: 1 AV: AW: 5BEC7635AAA59AF63D67E554D6528F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EBA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263,017.00 H: 3,945.2 I: 0.00 J: 0.0 K: 263,017.00 L: 3,945.2 M: N: 5BEC7635AAA59AF63D67E554D6528F O: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C82 P: F Q: F R: T V: 1 AV: AW: 5BEC7635AAA59AF63D67E554D6528F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C8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172,068.00 H: 516.2 I: 0.00 J: 0.0 K: 172,068.00 L: 516.2 M: N: 5BEC7635AAA59AF63D67E554D6528F O: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EBA P: F Q: F R: T V: 1 AV: AW: 5BEC7635AAA59AF63D67E554D6528F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EBA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78.45 F: 178.4 G: 0.00 H: 0.0 I: 0.00 J: 0.0 K: 178.4 L: 178.4 M: N: 5BEC7635AAA59AF63D67E554D6528F O: 5AF5463424A5BEF83A676503B15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BEC7635AAA59AF63D67E554D6528F5AF5463424A5BEF83A676503B15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8.0 H: 8,922.0 J: 0.0 L: 9,1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2026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CEC76AD3CD5D34C3F07F6A7885A0157DB1540 B: 아르곤가스 C: 아르곤가스, 건설용알곤가스 D: L E: F: G: 6.7 H: 1451 I: 6.85 J: 1190 K: L: M: N: O: 6.7 P: Q: R: S: T: U: V: W: 자재 1 X: Y: Z: AB:
A: 5CD3D6455BF5C8DB3657D1604E565ECEF461D1 B: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C: 스테인리스강용알곤용접봉, ∮3.2mm, T-308 D: kg E: F: G: H: I: J: K: L: M: 15,809.00 N: 설비협회 O: 15,809.00 P: Q: R: S: T: U: V: W: 자재 2 X: Y: Z: AB:
A: 5CC166BC3FB5E9713137B4773D532D92F6A48A B: 고장력볼트 C: 고장력볼트, F10T, M16*60mm D: 조 E: 600.00 F: G: 605.00 H: 91 I: 754.00 J: 49 K: L: M: N: O: 600.00 P: Q: R: S: T: U: V: W: 자재 3 X: Y: Z: AB:
A: 5CC166BC3FB5E97131370B999A5041A2C991C7 B: 전산볼트 C: 전산볼트, 탄소강, M14*1000mm D: 개 E: 1,974.00 F: G: 2,530.00 H: 90 I: 2,364.00 J: 51 K: L: M: N: O: 1,974.00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5CC166BC3FB5E99D3E6737C6EE54105D76F82F B: 평와셔 C: 평와셔, 스테인리스, 호칭경 16mm D: 개 E: F: G: 63.00 H: 93 I: 102.8 J: 56 K: L: M: N: O: 63.00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5CC166BC3FB5E99D3E6737E1BB59692FAD9AB9 B: SUS(볼트+너트) C: M16*60L D: SET E: F: G: H: I: J: K: L: M: 1,764.00 N: 설비협회 O: 1,764.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CC166BC3FB5D8BB3DD7C784E15E5687AA31DF B: 스트롱앵커 C: 스트롱앵커, M13, 12.7mm D: 개 E: F: G: 550.00 H: 93 I: J: K: L: M: N: O: 550.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CC166BC3FB5D89F3057712FFB506A77461230 B: 지지행어 C: 지지행어, 절연행어, ∮100mm D: 개 E: 2,490.00 F: G: 2,230.00 H: 827 I: 2,920.00 J: 622 K: L: M: N: O: 2,230.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CC166BC31C50FC43327925E9F50CD480BA444 B: 패킹 C: 패킹, 플랜지용, ∮40mm D: 개 E: F: G: H: I: J: K: L: M: 541.00 N: 설비협회 O: 541.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CC166BC31C50FC43327924C2E56669296747A B: 슈퍼매직 303 C: 0.2t, 100mm*15m D: M2 E: 1,660.00 F: G: H: I: J: K: L: M: 1,279.00 N: 설비협회 O: 1,279.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CC166BC31C50FC43327924C2E566692967503 B: AL 밴드 C: 0.3*30w D: M E: 310.00 F: G: 360.00 H: 991 I: 360.00 J: 683 K: L: M: 360.00 N: 설비협회 O: 31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CC166BC31C50FC43327924C2E566692967738 B: 가스켓 C: 15w*15 D: EA E: F: G: H: I: J: K: 4,696.00 L: M: N: O: 4,696.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CC166BF8FC522413CE7B70CF55FAA99CF42CF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D: L E: 11,211.00 F: G: 8333.33 H: 614 I: J: K: L: M: N: O: 8333.33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CC166BF8FC522413CE7FEFB2E5A3A2AC2920A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D: L E: 6,066.00 F: G: 10555.55 H: 615 I: J: K: L: M: N: O: 6,066.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CC166BF8FC5229937B70AFE735CBA5F52633C B: 시너 C: 시너, KSM6060, 1종 D: L E: F: G: 3494.44 H: 614 I: 3722.22 J: 466 K: L: M: N: O: 3494.44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79D B: 연도자재 C: 연도, D500 D: 식 E: F: G: H: I: J: K: 3,300,000.00 L: M: N: O: 3,3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79C B: 기존연결티 및 길이조정관 C: 1500A D: 식 E: F: G: H: I: J: K: 770,000.00 L: M: N: O: 77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79B B: 보일러연결이중관 C: 500A D: 식 E: F: G: H: I: J: K: 286,000.00 L: M: N: O: 28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79A B: 브라켓트 C: 500A D: 식 E: F: G: H: I: J: K: 143,000.00 L: M: N: O: 143,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799 B: 실리콘 및 잡자재 C: 규격 D: 식 E: F: G: H: I: J: K: 330,000.00 L: M: N: O: 33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798 B: 배기배출시설 인허가 C: 규격 D: 식 E: F: G: H: I: J: K: 2,079,000.00 L: M: N: O: 2,07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797 B: 브라켓트 C: 80A D: EA E: F: G: H: I: J: K: 10,946.00 L: M: N: O: 10,946.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796 B: U VOLT&NUT C: 80A D: EA E: F: G: H: I: J: K: 1,229.00 L: M: N: O: 1,229.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6F8 B: 압력게이지 C: 규격 D: EA E: F: G: H: I: J: K: 81,213.00 L: M: N: O: 81,213.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6F9 B: 케이블외 부속자재 C: VCT1.5 x 3c D: 식 E: F: G: H: I: J: K: 176,550.00 L: M: N: O: 176,550.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6FA B: 배관후레싱 C: 규격 D: 식 E: F: G: H: I: J: K: 308,275.00 L: M: N: O: 308,275.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CB706DB68F5AF8337376EE41B5C0F53EA36FB B: 기술검토,승인 및 완성검사 C: 한국가스안전공사 D: 회 E: F: G: H: I: J: K: 2,486,000.00 L: M: N: O: 2,48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CB706DB68F5AF8333577A0163539DB431DE3E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40*t10mm D: M E: 829.00 F: G: 975.00 H: 990 I: 975.00 J: 679 K: L: M: N: O: 829.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5CB706DB68F5AF8333577A0163539DB431DFC1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100*t10mm D: M E: 1,700.00 F: G: 1,898.00 H: 990 I: 1,898.00 J: 679 K: L: M: N: O: 1,700.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5CB706DB68F59E983C0746E20D5255B2A42701 B: 저녹스인버터 콘덴싱 보일러 C: 3TON D: 대 E: F: G: H: I: J: K: 159,900,000.00 L: M: N: O: 159,9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5CB706DB68F59E983C0746E20D5255B2A4270E B: 한신보일러 철거작업 C: 10TON D: 식 E: F: G: H: I: J: K: 13,200,000.00 L: M: N: O: 13,2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5CB706DB68F59E983C0746E20D5255B2A4270F B: 폐기물처리비 C: 10TON D: 식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1,650,000.00 U: V: 1,650,000.00 W: 자재 32 X: Y: Z: AB:
A: 5CB706DB68F59E9835D74B42485C55B9195EA1 B: 엘보 및 부속류 C: 100A D: SET E: F: G: H: I: J: K: 1,100,000.00 L: M: N: O: 1,1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5CB706DB68F59E9835D74B42485C55B9195EA6 B: 햇터밸브(버터글로브기어식) C: 수입HP100A D: EA E: F: G: H: I: J: K: 423,500.00 L: M: N: O: 423,500.00 P: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5CB706DB6C5541BF32C79BD8BA5A908E97880E B: 배관용탄소강관 C: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100mm, 반제품 D: M E: 18,170.00 F: G: 21,133.00 H: 753 I: 21,016.00 J: 522 K: L: M: N: O: 18,170.00 P: Q: R: S: T: U: V: W: 자재 35 X: Y: Z: AB:
A: 5CB706DB6C5541BF32C79BD8BA5A908E978BC7 B: 배관용탄소강관 C: 배관용탄소강관, SPP(흑관), ∮100mm, 반제품 D: M E: 14,480.00 F: G: 16,510.00 H: 753 I: 17,108.00 J: 522 K: L: M: N: O: 14,480.00 P: Q: R: S: T: U: V: W: 자재 36 X: Y: Z: AB:
A: 5CB706DB6C5541BF33E7871FC351D582A86058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40mm D: M E: 6,110.00 F: G: 7,360.00 H: 781 I: 7,840.00 J: 547 K: L: M: N: O: 6,110.00 P: Q: R: S: T: U: V: W: 자재 37 X: Y: Z: AB:
A: 5CB706DB6C5541E43E574BE63E517071D472D4 B: 플랜지 C: 플랜지, ∮40mm*0.98MPa, STS D: 개 E: 12,650.00 F: G: H: I: 14,880.00 J: 549 K: L: M: N: O: 12,650.00 P: Q: R: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A: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EBA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06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EBB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6,122.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EBE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1,939.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F5E B: 철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2,641.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F5D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536.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C82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3,017.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D9B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7,897.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AD9 B: 보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17,012.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BE5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1,698.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5B3AF64758B50F3C3AA73835375069D9F3FBEC B: 플랜트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92,640.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5B3AF64758B50F0736A70108E857B7A3754F2C B: 초급기술자 C: 기계/설비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3,602.00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2026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2026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C: D: E:
[시트: Sheet1] ===== 적격심사 참조.zip =====
===== 적격심사 참조/[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hwpx =====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1.입찰가격
70
평점계산식참조
Ⅲ.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3~-3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
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2 × ( 90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삭제>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적격심사 참조/[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hwpx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신설> (2021.4.1.)
Ⅲ. 신인도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 배점한도 +5점~-5점)
* 단,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의 배점한도는 +3~-5점 적용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배점한도 +3점~-3점)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 배점한도 +3점~-3점)
1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가. 기술 및
품질
①고도기술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삭제’<2019.12.31.>, 우수조달물품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2.0
②AI기술
A.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한 인공지능 제품 보유자
1.5
③일반기술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S/W)
B.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삭제’,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 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저탄소제품인증 보유자, 환경표지 인증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 <2019.12.31.>
J. ‘삭제’
1.25
나 .중소기업
①중소기업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2.5
- 혁신형기업
2.0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2.0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5
②공동수급체<hp:lineBreak/> 구성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5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75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다. 약자기업<hp:lineBreak/>지원
①여성기업
A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삭제<2019.12.31.>
-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 3년이상 ~ 5년 미만
0.5
- 3년 미만
0.25
②장애인기업
A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1.5
라. 고용창출
① 일자리창출<hp:lineBreak/>
우수기업
A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1.5
- 총고용인원 3~5인
1.0
② 청년고용<hp:lineBreak/>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5
③ 여성고용<hp:lineBreak/>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5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④ 장애인고용<hp:lineBreak/>
우수기업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2.0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1.5
⑤ 고용형태 등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 <2026.12.31.까지 유효>
(1) 0.5배 미만인 경우
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⑥ 고용안정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5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마.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2.0
B.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바.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삭제’ <2025.9.1.>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D. ‘삭제’ <2019.12.31.>
E. ‘삭제’ <2019.12.31.>
F. ‘삭제’ <2022.7.18.>
G. ‘삭제’ <2019.12.31.>
H. ‘삭제’ <2019.12.31.>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1.0
J. ‘삭제’ <2022.7.18.>
K. ‘삭제’ <2019.12.31.>
L. ‘삭제’
M. ‘삭제’ <2019.12.31.>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12.31.까지 유효>
2.0
P. ‘삭제’ <2022.7.18.>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25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2028.12.31.까지 유효>
1.0
S. 기후환경에너지부 주최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을 받은 기업
1.0
T.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사. 불공정<hp:lineBreak/>
계약행위
① 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② 불공정하도급<hp:lineBreak/> 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1.0
③ ‘삭제’
A. ‘삭제’ <2020.10.1.>
④ 하자조치
불이행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1.0
아. 고용관련 및 관련 법령위반 행위
① 체불사업주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삭제 <2022.7.18.>
② 고용개선조치<hp:lineBreak/> 미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2.0
자. 산업안전
➀산업재해발생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 ‘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
-3.0
➁안전보건
B.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가(기술 및 품질)"항목의 ‘③일반기술’ "B"등급 및 "사(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항목만 적용한다.
②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동일 심사항목 내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③ ‘삭제’<2019.12.>
④ ‘삭제’
⑤ ‘삭제
⑥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B", "C" 및 ②공동수급체구성 중 "A","B"는 평가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조기업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A"의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및 "B"는 평가하지 않는다.
⑦ 입찰참가자격을 기술 및 품질로 제한한 경우"가. 기술 및 품질"의 해당 ‘세부항목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는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① "가. 기술 및 품질"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①고도기술, ②AI기술, ③일반기술"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4. "③일반기술"의 "A.특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 ‘삭제’
5. "③일반기술"의 "B.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입증하여야 한다.
6. "③일반기술" 의 "C.단체표준"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7. "삭제" 8. "삭제"
9.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보유자에 대하여 고도기술 평점(2.0점)을 적용한다.
가.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5개 기관의 소속기관 포함) 수요물자로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나.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는 경우 10. 중복평가
1) "가. 기술 및 품질" 심사항목 내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② "나.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수그린비즈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3) 지역업체 출자비율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 또는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②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C", "D"의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나. 중소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③ "다.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으로서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의 취임 과정에서 대표자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여성기업으로 존속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로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여성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그 존속기간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다. 약자기업지원"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④ "라.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공통)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고용인원(률)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단,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급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3) ‘삭제’ <2019.12.>
4) 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5) 고용인원(률) 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6)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3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1.9
‘11.10
‘11.11
‘11.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과 합병 또는 분할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존속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4) 제4조제1항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이 적용될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5점)를 초과하여 +7점까지 배점 적용
- 다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인도 배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례)
일자리창출촉진
타 신인도
적용 점수
비고
1점
6점
6점
타 신인도는 배점한도 5점 적용
3점
5점
7점
총 배점한도(7점) 적용
3점
1점
4점
5) 일자리창출우수기업 평가에서 "대기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청년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하여 최근6개월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 12월 공고시) :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여성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여성 고용 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6. 고용형태 등 평가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 ‘B’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고용안정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8. 중복평가
1) "라. 고용창출"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하되, 각 평가요소 내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 평가할 수 없다.
⑤ "마.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 또는 선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성평등가족부 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서
2. 중복평가
1) "마.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⑥ "바.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조달업무우수업체
조달청장
B. ‘삭제’ <2025.9.1.>
C.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지정서
D. ‘삭제’ <2019.12.>
E. ‘삭제’ <2019.12.>
F. ‘삭제’ <2022.7.18.>
G. ‘삭제’ <2019.12.> H. ‘삭제’ <2019.12.>
I.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 등급 이상
조달청장
J. ‘삭제’ <2022.7.18.>
K. ‘삭제’ <2019.12.> L. ‘삭제’ M. ‘삭제’ <2019.12.>
N.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글로벌강소기업지정서
O.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12.31.까지 유효>
고용노동부장관
P. ‘삭제’ <2022.7.18.>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R. 인적자원 우수기업
<2028.12.31.까지 유효>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 우수기업 인증서’
S.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
대통령
국무총리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포상증서
T. 녹색기업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녹색기업 지정서
2. ‘삭제’ <2019.12.31.>
3. ‘삭제’ <2022.7.18.>
4. ‘삭제’ <2022.7.18.>
5. ‘삭제’ <2022.7.18.>
6. 중복평가
1) "바.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⑦ "사.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지연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2. 불공정하도급거래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 받은 자
3. ‘삭제’ <2020. 10. 1.>
4. 하자조치 불이행
1)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5. 중복평가
1) “사. 불공정계약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⑧ “아. 고용관련 법령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체불사업주
1)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삭제’ <2022.7.18.>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가)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하여 적용
3. 중복평가
1)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⑨ “자.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1)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적격심사 참조/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3373호)(20260526).hwp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5. 26.] [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 5. 21., 일부개정.]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ㆍ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는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6.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7.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8.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수요기관인 조달물자에 대하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별표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5개 기관의 소속기관 포함) 수요 물자로서, 동 기관에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납품실적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 제조입찰 또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 구매입찰의 경우에도 [별표1]을 적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특성ㆍ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20%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4조의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평가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도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확인(지정) 기관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적격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납품이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 Ⅰ-1 납품실적 [주]’ 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 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1]의Ⅰ-2. 가. 기술등급 [주]’에 따른다.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Ⅰ-3. 경영상태 [주]’에 따른다.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4] 신인도 평가[주]’에 따른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 (+3~-3)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의 총 배점한도는 +5~-5점을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심사 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한다. 다만,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이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 가점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 산업안전 심사항목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ㆍ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8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ㆍ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373호, 2026. 5. 21.>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Ⅲ 신인도 가. ② AI기술‘ 은 2026년 8월 1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 부터 적용한다.
===== 계약조건(물품).zip =====
===== ★물품구매입찰유의서(개정).hwp =====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남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 회계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병원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병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④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기재 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병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병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병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병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입찰의 연기) ①병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계약담당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입찰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제5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당해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은 당해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당해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계약담당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병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할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병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병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전남대학교병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 직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담당 직원이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국장ㆍ과(팀)장 포함]과 담당 직원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남대학교병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전남대학교병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청렴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시행일자 : 2018.05.09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남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상호
대표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시행일자 : 2018.05.09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남대학교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가격협의,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전남대학교병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 대가지급기준(20240326).hwp =====
계약 대가 지급 기준 [개정일 : 2024. 03. 26] 1. 대상별 대가지급 기준 구 분 대가 지급 기준 대가 지급일 의약품 (약국재료 제외)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2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DT01)
매월 27일 의약품 (수액,혈액제, 관류용액)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DT02)
매월 14일 27일 의약품(항암제)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DT03)
매월 27일 진료재료 ( 의료소모품, 의료소모비품 제외)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MT01)
매월 27일 진료재료-혈액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JT00) 매월 14일 27일 의료기기 및 의료비품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6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1백만원미만
: 최초 대가지급일 (JT01)
·1백만원이상~1천만원미만 : 30일 경과 후 대가지급일 (JT02)
·1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 45일 경과 후 대가지급일 (JT03)
·5천만원이상
: 60일 경과 후 대가지급일 (JT04)
매월 14일 27일 시설공사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수시 지급 용역계약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수시 지급 일반물품 (급식재료, 장례식장 식재료, 의료소모품, 사무용품등)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수시 지급
※“청구를 받은 날”은 계약상대자가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청구 관련 서류 일체를 발송하여 계약담당자가 수령한 일자임.
2. 대가지급 일반사항
가.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함 (단, 월말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
나. 대가지급일 기산 시 초일과 토요일, 공휴일은 불산입을 원칙으로 함.
다. 계약상대자와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한은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라. 명절(설, 추석) 및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그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마. 병원 일상 경비는 대가지급기준에 관계없이 상시 지급함.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전남대병원)(20221201).hwp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 -
제1조(총칙)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이라 함은 전남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을 말한다. 다만, 원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은 계약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 및 공급을 위한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행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병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담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병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병원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병원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병원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병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병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병원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병원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병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병원이 요구한 경우에는 병원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병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병원에서 정한 대가지급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병원에서 정한 대가지급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병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병원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병원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병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병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병원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병원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병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병원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원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hwp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8조(안전조치) 및 제39조(보건조치)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법적 해당 인력 배치
-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준수
아울러,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전남대학교병원 병원장 귀하
=====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hwp =====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계약건명:
당사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ㆍ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 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ㆍ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의 인권보호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함께 인권경영 이행을 노력하며,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계약이 해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 조세포탈등 유무확인 서약서.hwp =====
조세포탈등 유무확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