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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690] 서남센터 2처리장 소화조 부대설비 교체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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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01-121호).hwp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1-121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2인 이상 견적제출)

ㆍ공 고 명 : 서남센터 2처리장 소화조 부대설비 교체 공사

ㆍ수요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고일자 : 2026년 10월 23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재무팀 김태인 ☎02-3410-9744

▸발주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사업추진팀 이지헌 ☎02-3410-9790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금 액(원) 서남센터 2처리장 소화조 부대설비 교체 공사 설계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초금액 124,493,000 추정가격 113,175,455 부 가 세 11,317,545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7. 10:00 ~ 2026. 10. 29. 10:00

개찰일시 2026. 10. 29. 11:00 개찰장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견적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점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011,307 1,336,220 132,885 647,012 - 312,800 2,402,17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6. 4.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계약명」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겅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01-121호).pdf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1-121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2인

이상 견적제출)

ㆍ공 고 명 : 서남센터 2처리장 소화조 부대설비 교체 공사
ㆍ수요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고일자 : 2026년 10월 23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재무팀 김태인 ☎02-3410-9744
▸발주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사업추진팀 이지헌 ☎02-3410-9790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서남센터 2처리장 소화조
부대설비 교체 공사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설계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 업 금 액(원)
기 초 금 액

124,493,000 추 정 가 격 113,175,455 부 11,317,545 가 세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
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
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
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7. 10:00 ~ 2026. 10. 29. 10:00

개 2026. 10. 29. 11:00 찰 일 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
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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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견적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7조 및 같은법 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점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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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
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1,011,307 1,336,220 132,885 647,012 부금비

(단위 : 원)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312,800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402,17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
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6. 4.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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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
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
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
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
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
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
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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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
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
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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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하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
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
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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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5.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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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
(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8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 9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0 - 일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계약명」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

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
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
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
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
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
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
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
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 」「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법 , 」 국민겅강보험법 근로기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계 약 자 .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11 - (인) - 12 - - 13 - - 14 - ===== 공내역서.xls =====

[시트: 설계서]
A: 설
계
서
B: ○ 건 명 : 서남센터 2처리장 소화조 부대설비 교체
B: 구
분 E: 금
액 K: 비
고
B: 총
공
사
비 E: 일금일억이천사백사십구만삼천원정(₩124,493,000)
B: 도 급 비 C: 공 급 가 액
C: 부가가치세
C: 계 E: 일금일억이천사백사십구만삼천원정(₩124,493,000)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건 명 : 서남센터 2처리장 소화조 부대설비 교체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성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F:
C: 간 접 재 료 비
C: [ 소
계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 소
계 ]
B: 경
비 C: 내 역 서 경 비
C: 기 타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연 금 보 험 료 D: 1,336,220
C: 건 강 보 험 료 D: 1,011,307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2,885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402,179
C: 안전관리비 D: 312,800
C: 환경보전비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
C: 퇴직공제부금비 D: 647,012
C: 석면분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 소
계 ]
B: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고용개선지원비
A: 고 재 처 리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공 사 비 D: 124,493,000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 건 명 : 서남센터 2처리장 소화조 부대설비 교체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배관 설치 C: 1 D: 식
A: 2. 배관 철거 C: 1 D: 식
A: 3. 동영상편집비용 C: 1 D: 식
A: 소
계
A: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 × 17.5% C: 1 D: 식
A: 기타경비 B: (재료비 + 노무비) × 5.0% C: 1 D: 식
A: 산재보험료 B: 노무비 × 3.56% C: 1 D: 식
A: 고용보험료 B: 노무비 × 1.01% C: 1 D: 식
A: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 × 4.75% C: 1 D: 식
A: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 × 3.595% C: 1 D: 식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 13.14% C: 1 D: 식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 + 직접노무비) × 3.11% C: 1 D: 식
A: 안전관리비 B: 동영상촬영장비 C: 1 D: 식
A: 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 × 0.5% C: 1 D: 식
A: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B: 직접공사비 × 0.1% C: 1 D: 식
A: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 × 2.3% C: 1 D: 식
A: 석면분담금 B: 노무비 × 0.006% C: 1 D: 식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 × 0.09% C: 1 D: 식
A: 일반관리비 B: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8.0% C: 1 D: 식
A: 이
윤 B: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5% C: 1 D: 식
A: 고용개선지원비 C: 1 D: 식
A: 고재처리 C: 1 D: 식
A: 합
계
A: 부가가치세 B: 10%
A: 총
계

[시트: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A: 고용개선지원비 산출내역
A: ○ 건 명 : 서남센터 2처리장 소화조 부대설비 교체
A: 항 목 구 분 B: 산
출
식 C: 산 출 금 액
A: 1. 주휴수당 B: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11.2%) × 50% × 1.4(제경비) C: -
A: 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 B: 직접노무비 × 8.345% × 20% C: -
A: 3. 고용개선장려금 B: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11.2%) × 50% × 10% C: -
A: 4. 계상된 직접노무비 B: -
A: 합
계 C: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 건 명 : 서남센터 2처리장 소화조 부대설비 교체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배관설치
A: 배관 B: STS304, 10S, 20A × t2.1 C: 16.80 D: m
A: 배관 설치 B: STS304, 10S, 20A × t2.1, 옥외배관 C: 16.00 D: m
A: 용접접합 품 및 소모재료 B: STS304, 20A C: 120 D: 개소
A: 배관 B: STS304, 10S, 25A × t2.8 C: 42.00 D: m
A: 배관 설치 B: STS304, 10S, 25A × t2.8, 옥외배관 C: 40.00 D: m
A: 용접접합 품 및 소모재료 B: STS304, 25A C: 504 D: 개소
A: 배관 B: STS304, 10S, 80A × t3 C: 130.2 D: m
A: 배관 설치 B: STS304, 10S, 80A × t3, 옥외배관 C: 124 D: m
A: 용접접합 품 및 소모재료 B: STS304, 80A C: 74 D: 개소
A: 배관 B: STS304, 10S, 100A × t3.5 C: 23.73 D: m
A: 배관 설치 B: STS304, 10S, 100A × t3.5, 옥외배관 C: 22.6 D: m
A: 용접접합 품 및 소모재료 B: STS304, 100A C: 42 D: 개소
A: 엘보 B: STS304, 용접식, 25A, 10S C: 56.00 D: 개
A: 엘보 B: STS304, 용접식, 80A, 10S C: 14.00 D: 개
A: 엘보 B: STS304, 용접식, 100A, 10S C: 14.00 D: 개
A: 티 B: STS304, 용접식, 25A, 10S C: 24.00 D: 개
A: 티 B: STS304, 용접식, 100A, 10S C: 2.00 D: 개
A: 레듀샤 B: STS304, 용접식, 편심, 25A×20A, 10S C: 24.00 D: 개
A: 레듀샤 B: STS304, 용접식, 편심, 100A×80A, 10S C: 4.00 D: 개
A: 플랜지 B: SSC13, 20A, 10㎏·f/㎠ C: 48.00 D: 개
A: 플랜지 B: SSC13, 25A, 10㎏·f/㎠ C: 192.00 D: 개
A: 플랜지 B: SSC13, 80A, 10㎏·f/㎠ C: 14.00 D: 개
A: 플랜지 B: SSC13, 100A, 10㎏·f/㎠ C: 8.00 D: 개
A: 맹플랜지 B: SSC13, 80A, 10㎏·f/㎠ C: 6.00 D: 개
A: 패킹 B: PTFE, FF, 20A × t3 C: 48.00 D: 개
A: 패킹 B: PTFE, FF, 25A × t3 C: 192.00 D: 개
A: 패킹 B: PTFE, FF, 80A × t3 C: 18.00 D: 개
A: 패킹 B: PTFE, FF, 100A × t3 C: 6.00 D: 개
A: 볼밸브 B: SCPH2, 수동, 가스검인품, 레버식,
2-WAY, BALL, 10K, 20A, RF C: 24.00 D: 개
A: 밸브설치 B: SCPH2, 수동, 가스검인품, 레버식,
2-WAY, BALL, 10K, 20A, RF C: 24.00 D: 개
A: 볼밸브 B: SCPH2, 수동, 가스검인품, 레버식,
2-WAY, BALL, 10K, 25A, RF C: 40 D: 개
A: 밸브설치 B: SCPH2, 수동, 가스검인품, 레버식,
2-WAY, BALL, 10K, 25A, RF C: 40 D: 개
A: 볼밸브 B: SCPH2, 수동, 가스검인품, 레버식,
2-WAY, BALL, 10K, 80A, RF C: 2 D: 개
A: 밸브설치 B: SCPH2, 수동, 가스검인품, 레버식,
2-WAY, BALL, 10K, 80A, RF C: 2 D: 개
A: 볼밸브 B: SCPH2, 수동, 가스검인품, 레버식,
2-WAY, BALL, 10K, 100A, RF C: 2 D: 개
A: 밸브설치 B: SCPH2, 수동, 가스검인품, 레버식,
2-WAY, BALL, 10K, 100A, RF C: 2 D: 개
A: 앵글밸브 B: PP, 수동, 10K, 20A, RF C: 48 D: 개
A: 밸브설치 B: PP, 수동, 10K, 20A, RF C: 48 D: 개
A: 고장력볼트 B: M12 × L80 C: 1008 D: SET
A: 고장력볼트 B: M20 × L80 C: 117.6 D: SET
A: 플렉시블 조인트 B: STS304, 20A × L1000, 10K C: 24 D: 개
A: 플렉시블 조인트 B: STS304, 25A × L1000, 10K C: 24 D: 개
A: 플렉시블 조인트설치 B: STS304, 20A × L1000, 10K C: 24 D: 개
A: 플렉시블 조인트설치 B: STS304, 25A × L1000, 10K C: 24 D: 개
A: 비파괴검사 B: 액상침투탐상시험, 20A 24개소, 25A 101개소, 80A 15개소, 100A 9개소 C: 1.00 D: 식
A: 계
A: 2. 배관철거
A: 배관 철거 B: STS304, 용접식, 10S, 20A, 재사용 미고려 C: 16.00 D: m G: 4,791 H: 76,656 K: 76,656
A: 배관 철거 B: STS304, 용접식, 10S, 25A, 재사용 미고려 C: 40.00 D: m G: 6,133 H: 245,320 K: 245,320
A: 배관 철거 B: STS304, 용접식, 10S, 80A, 재사용 미고려 C: 124.00 D: m G: 14,203 H: 1,761,172 K: 1,761,172
A: 배관 철거 B: STS304, 용접식, 10S, 100A, 재사용 미고려 C: 22.60 D: m G: 19,244 H: 434,914 K: 434,914
A: 밸브 및 콕류 철거 B: 볼밸브(2-WAY, BALL, 10K, 20A, RF, 재사용 미고려), 앵글밸브(10K, 20A, RF, 재사용 미고려) C: 72.00 D: 개 G: 6,226 H: 448,272 K: 448,272
A: 밸브 및 콕류 철거 B: 볼밸브(2-WAY, BALL, 10K, 25A, RF, 재사용 미고려) C: 40.00 D: 개 G: 6,226 H: 249,040 K: 249,040
A: 밸브 및 콕류 철거 B: 볼밸브(2-WAY, BALL, 10K, 80A, RF, 재사용 미고려) C: 2.00 D: 개 G: 24,726 H: 49,452 K: 49,452
A: 밸브 및 콕류 철거 B: 볼밸브(2-WAY, BALL, 10K, 100A, RF, 재사용 미고려) C: 2.00 D: 개 G: 35,717 H: 71,434 K: 71,434
A: 플렉시블 커넥터 철거 B: STS304, 20A, 재사용 미고려 C: 24.00 D: 개 G: 6,392 H: 153,408 K: 153,408
A: 플렉시블 커넥터 철거 B: STS304, 25A, 재사용 미고려 C: 24.00 D: 개 G: 6,392 H: 153,408 K: 153,408
A: 계 H: 3,643,076 K: 3,643,076
A: 3. 고재처리
A: 스테인레스 B: STS304 C: 1,468.19 D: ㎏
A: 계
A: 4. 동영상 편집비용
A: 동영상편집비용 B: 중요공종촬영 5회 / 검측촬영 2회 C: 7.00 D: 건
A: 계

===== 5. 사업설명서(서남센터 2처리장 소화조 부대설비 교체).hwp =====
사 업 설 명 서

1. 건
명 : 서남센터 2처리장 소화조 부대설비 교체

2. 목
적 : 노후 및 기능 저하된 서남센터 2처리장 소화조 부대설비를 교체하여 가스 누출, 작동 불량 등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정적인 소화조 운영 기반 확보 및 소화가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개
요

  • 드레인 배관(STS304, 20A ∼ 100A × 202.6m) 교체
  • 가스검인밸브(SCPH2, 수동, 볼밸브, 2-WAY, 20A ∼ 100A × 68대) 교체
  • 앵글밸브(PP, 수동, 20A × 48대) 교체

4. 준공기한 :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 하자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6. 예정공정표

구
분

예 정 공 정 표 비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자재 준비 소화조 부대설비 교체 시운전 검사 및 검수

===== 6. 지침서(서남센터 2처리장 소화조 부대설비 교체).hwp =====
지
침
서

1. 일반사항 1. 적용

1) 본 지침서는 「서남센터 2처리장 소화조 부대설비 교체」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지침서에 의거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및 유지관리 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 중 설계도서 및 지침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행하여야 한다.

2. 운반, 저장 및 취급

1) 입고 자재는 화학적이나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고, 손상된 제품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손상된 제품은 즉시 반출시켜야 한다. 대체품은 발주자로부터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재료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신품으로 KS규격품을 사용하고 KS규격품이 없을 경우에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되 발주자가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도 및 지침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 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검사에 합격한 자재는 발주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4. 시공

1)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지침서의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기간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시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제작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공사 기간동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만약 사고 발생 시 민ㆍ형사상 책임과 후속 처리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모든 작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5. 책무

1)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물재생센터 업무에 불편 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서남물재생센터의 구조물 및 하수처리설비를 파손한 경우에는 이의 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품질, 규격 등이 지침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조건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숙지하여야 한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적용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명세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검토 승인 후라도 지급 대상이 아닌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개선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에 대한 책임은 일체 계약상대자가 진다.
  • 기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6. 사전승인 사항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착수 시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공계 2) 공사예정공정표 3) 현장대리인계 4) 안전관리계획서 5) 기타 공사 시 필요한 사전검토 사항 7. 협의

1) 본 공사 중 지침서 및 설계도서에 미비점이나 의문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시운전

1)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5일 이상 시운전을 충분히 실시하여 가동 중 발생되는 문제점을 조속히 조치하고 최적의 운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기타

1) 본 공사 중 주요 공정에 대한 사진을 전·중·후 촬영하여 준공 시 3매씩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준공도서{시공상세도면, 품질시험검사성적서, 사진대지, 도면(ISO), 인증서(가스검인), 카다로그 및 메뉴얼 등}를 3부씩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도서에 포함된 모든 문서는 원본 파일로 USB에 저장하여 3SET씩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하자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2. 특별사항 1. 일반사항 구 분 규 격 수 량 설치연도 비고 밸브 SCPH2, 수동, 가스검인품, 레버식,

2-WAY, BALL, 10K, 20A, RF

24 1998년 밸브 SCPH2, 수동, 가스검인품, 레버식,

2-WAY, BALL, 10K, 25A, RF

40 1998년 밸브 SCPH2, 수동, 가스검인품, 레버식,

2-WAY, BALL, 10K, 80A, RF

2 1998년 밸브 SCPH2, 수동, 가스검인품, 레버식,

2-WAY, BALL, 10K, 100A, RF

2 1998년 2. 구조 및 목적

1) 본 소화조 드레인 배관은 소화조 기계실 내 워터트랩, 가스필터 등에서 발생한 응축수 및 오일을 배출하기 위한 배관으로, 모든 배관은 스테인레스304 이상의 소재로 제작되어야 하고, 볼밸브는 가스검인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제작

1) 입고된 원자재를 공장 및 작업장까지 운반하여 원자재의 평편도, 비틀림 등 기타 결함을 확인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 및 교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자재의 절단, 마킹, 볼트구멍 등 가공 및 제작에 필요한 치수들을 제작도면에 따라 실제 치수로 현장에서 현도를 행한 후 실제 치수자 및 템플레이트 등을 제작하여야 한다.

3) 현도에 의해 제작된 자 및 템플레이트를 사용하여 원자재 위에 절단 및 취부 위치, 볼트구멍 등을 정확하게 마킹하여야 한다.

4) 마킹된 원자재는 자동 및 수동 가스절단, 기계톱절단, 샤링머신 등을 사용하여 절단하여야 한다.

5) 모든 구멍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원형이며, 드릴링 및 펀칭머신으로 사용구멍을 가공하여야 한다. 엣지를 반드시 제거하는 후처리를 하여야 하며, 제작 및 가공 공정을 고려하여 용접 후 구멍가공을 하여야 하는 자재는 반드시 용접 후 드릴링을 하여야 한다.

6) 용접은 제작도면 및 마킹된 위치에 규정된 용접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모재에 적합한 용접봉을 선택하여 건조시킨 후 올바른 용접 조건 및 용접자세에 의하여 정확하게 용접을 하여야 한다.

7) 본 설비는 방폭(PSM) 관련 설비로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용접공만이 용접 작업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접공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용접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배관의 플랜지부 용접 시에는 반드시 배관 내·외부(2개소)를 용접하여야 한다.

10) 배관의 모든 용접부는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AIR PURGE를 하여야 하며 외관이 미려하고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고, TIG 용접 후 산처리를 하여야 한다.

11) 볼팅은 제작도면 및 가공된 볼트구멍에 맞는 볼트를 사용하여 접합하여야 하고, 볼팅을 할 때는 접합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스패너 혹은 렌치로 견고하게 조여야 한다.

12) 기계가공을 하여야 할 제품 및 부품들은 규격 및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에 알맞은 기계를 선택하고 올바른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기계가공을 하여야 한다.

13) 밸브 설치 시 필히 내부 수입을 하여야 한다.

14) 모든 용접은 Tig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15) 계약상대자는 제작 완료 후 제작 자재의 규격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방폭(PSM) 관련 자료(P&ID, ISO, 방폭인증서 등)를 작성하여 원본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가. 공사 준비

1) 작업에 임하기 전 기상에 따른 제반 방호대책을 확인한다.

2) 모재의 용접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3) 용접봉은 용접자세, 이음 모양, 작업능률 등에 적합한 종류 및 지름의 것을 선정한다.

4) 규격화된 보호구를 사용하고 작업 자세를 단정히 한다. 용접용 케이블, 홀더, 용접 헬멧, 용접 장갑, 보호안경 등은 규격화된 것을 사용한다.

5) 용접봉의 건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용 건조기를 현장 용접공이 휴대토록 한다.

6) 조립 도구를 부재에 용접할 때에는 용접 부분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하고, 제거 시에는 이것을 떼어낸 뒤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7) 가용접은 변형, 어긋남 및 기공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봉 및 가용접 위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8) 용접 작업 중 유독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용접 작업을 할 때는 누전, 전격,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 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흠내기 가공

1) 흠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전달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 마무리로 면 가공을 행한다. 흠내기 면은 매끈하게 마무리 하고 흠내기 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는 완전하게 제거한다.

5. 도장 가. 자재 선정

1) 모든 재료는 KS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 재료는 내역서에 지정된 재료로 하며, 동일 품목이 없을 시 동급성능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전 필히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광명단 조합페인트는 부식 환경에 노출되는 철 구조물 및 기타 철 표면의 방청 프라이머로서, KSM-6030 1종 2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중도용 내화도료는 국내 내화구조인정(1시간용)을 획득한 제품으로 건축물의 철골보 및 기둥의 1시간용 내화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상도용 내화도료는 철 구조물의 마감 도장용으로 내화도료 면과의 부착력이 우수하며 내화도료 상도로서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의 검수 및 보관

1) 모든 도료는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자의 검사 후 지정한 장소에 입고되어야 하고, 사용된 용기 및 부자재는 발주자의 확인 후 깨끗이 수거·정리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단, 화재 등에 대비하여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내화도료는 내화구조인정서와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장공정 : 바탕 처리 ⇒ 페인트칠 ⇒ 주변 정리

1) 바탕 처리 : 시공해야 할 부분의 유해한 먼지, 기름때, 물기, 낡은 도막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일어날 수 있는 구 도막은 완전히 박리하여야 한다.

2) 페인트칠 작업

① 페인트용 붓을 사용하여 설계수량에 지정된 횟수에 맞게 도장하고, 색상 경계 부분은 먹줄 등을 이용하여 정확히 선을 그어 직선이 되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② 페인트가 묻지 말아야 할 부분은 마스킹 테이프, 비닐, 신문지 등으로 가려야 한다.

③ 도장 전에 입자가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잘 젓고, 사용 중에도 틈틈이 저어주어야 한다.

④ 도장 시 규정된 도장순서와 도포량으로 도장하여 도막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번에 과잉 도막두께로 도장하지 않아야 한다.

⑤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하여 미경화, 흐름 현상 및 도막 주름현상을 방지하고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상도용 도료 도장 시에는 재도장 가능 시간이 경과한 후 시공하고 재도장 가능시간(최대)이 경과된 경우에는 상도 도료와의 부착성 증진을 위해 적절한 표면처리를 시공하여야 한다.

⑦ 도막두께를 확인하기 위해 하도 및 중도 시공 후 도막두께측정기로 측정하여 각각 내화도료 내화구조인정서에 규정된 두께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최종 7.5㎜(750㎛)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로 사진 촬영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발주자의 검사에 의해 시공이 불량한 곳은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주변정리 : 작업 중 공사 대상시설 외 창호, 바닥 주위 등 내부 시설에 페인트가 묻었을 경우 오염 부위를 깨끗이 제거 및 청소하여야 한다.

라. 도장 조건 :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다.

1) 기온이 5℃ 이하일 때 2) 습도가 80% 이상일 때

3) 기타 품질 저하를 우려하여 감독자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6. 철거 및 설치

1) 철거, 설치품 중 일부는 재사용을 하여야 하므로 파손, 비틀림, 마모 등이 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물리적, 화학적 손상이 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설치는 철거의 역순으로 손상되지 않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조 드레인 배관에는 잔류 메탄가스와 황이 적체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절단, 용접 등 화기 작업 시에는 배관 내 충수 작업을 실시하고 드레인 후 필요시 질소가스로도 치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고,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소화조 드레인 배관은 장기간 사용을 중지할 수 없으므로 작업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작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배관을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이 완료되면 발주자의 검사를 득한 후 신속하게 철거⋅설치를 하여야 한다.

4) 가스교반기 정지 후 기계실 내 잔류 가스를 확인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공사 중에도 수시로 가스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재, 폭발 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용접 및 절단 등의 화기 작업을 금하며, 모든 배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제작하여 조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화기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부서 및 안전부서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입회하에 작업한다.

7. 현장대리인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착공부터 준공 시까지 본 설치 현장에 반드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키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작업자의 위험한 행동, 위험한 작업 등을 파악, 감시 및 방지하여 모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중량물 운반 시 중량물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 전 작업자를 교육시켜야 하며, 배관 및 기타 설비 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작업 전 작업자를 교육시켜야 한다. 이물질(장갑, 걸레, 금속류 등)이 들어가서 소화조 설비의 기계파손 및 가동 불가 등의 피해가 발생되면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의 현장 부재 및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인적, 물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시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책임당사자가 부담한다.

8. 안전사고 예방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 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은 책임당사자가 부담한다.

2) 본 시공 장소는 전도나 낙상, 화재 등 기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지장물이 많고 유해가스 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화, 안전모, 안전조끼 및 안전벨트 등의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하고, 소화기, 불티방지포 등 화재 예방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 후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자들에게 반드시 작업 장소에 대한 특성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센터 내 출입 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잔류 인원 없이 전원 퇴청하였는지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9. 동영상 촬영

1) 공공 발주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 시행에 따라 1억 이상 공사 시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촬영은 중요 공종 촬영 및 검측 촬영을 실시하며 촬영에 필요한 촬영장비 및 저장매체 비용은 안전관리비에 반영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동영상 촬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된 영상은 공종별 촬영 종료 후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촬영에 사용된 촬영장비 및 저장매체는 발주부서에 반납 또는 매각 후 정산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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