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01-119호).hwp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1-119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2인 이상 견적제출)
ㆍ공 고 명 : 서남센터 분뇨처리시설 농축슬러지 저류조 부대설비 공사
ㆍ수요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고일자 : 2026년 10월 23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재무팀 김태인 ☎02-3410-9744
▸발주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물재생운영본부 환경처리팀 이한준 ☎02-3660-3294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금 액(원)
서남센터 분뇨처리시설 농축슬러지 저류조 부대설비 공사
설계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5일 기초금액 97,994,000 추정가격 89,085,455 부 가 세 8,908,545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7. 10:00 ~ 2026. 10. 29. 10:00
개찰일시 2026. 10. 29. 11:00 개찰장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견적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점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 - - - - 1,703,051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6. 4.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계약명」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겅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01-119호).pdf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1-119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2인
이상 견적제출)
ㆍ공 고 명 : 서남센터 분뇨처리시설 농축슬러지 저류조 부대설비 공사
ㆍ수요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고일자 : 2026년 10월 23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재무팀 김태인 ☎02-3410-9744
▸발주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물재생운영본부 환경처리팀 이한준 ☎02-3660-3294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서남센터 분뇨처리시설
농축슬러지 저류조 부대설비
공사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설계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5일
사 업 금 액(원)
기 초 금 액
97,994,000 추 정 가 격 89,085,455 부 8,908,545 가 세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
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
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
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7. 10:00 ~ 2026. 10. 29. 10:00
개 2026. 10. 29. 11:00 찰 일 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
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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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
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견적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7조 및 같은법 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점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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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
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 - - - 부금비
(단위 : 원)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703,051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
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6. 4.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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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
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
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
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
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
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
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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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
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
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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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하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
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
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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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5.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7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
(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8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 9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0 - 일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계약명」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
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
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
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
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
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
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
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
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 」「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법 , 」 국민겅강보험법 근로기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계 약 자 .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11 - (인) - 12 - - 13 - - 14 - ===== 공내역서.xls =====
[시트: 설계내역서]
A: 계 약 내 역 서
B: 件 名
:
서남센터 분뇨처리시설 농축슬러지 저류조 부대설비 공사
B: 구
분 E: 금
액 K: 비
고
B: 총
공
사
비 E: 일금구천칠백구십구만사천원정 I: (₩97,994,000)
B: 도 급 비 C: 공 급 가 액
C: 부가가치세
C: 계 E: 일금구천칠백구십구만사천원정 I: (₩97,994,000)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件 名
:
서남센터 분뇨처리시설 농축슬러지 저류조 부대설비 공사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성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F: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소
계
B: 경
비 C: 내 역 서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연 금 보 험 료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703,051
C: 환 경 보 전 비
C: 기 타 경 비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소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주 요 기 자 재
A: 고 재 처 리
A: 총 공 사 원 가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공 사 비 D: 97,994,000
[시트: 총괄내역서]
A: 件 名
:
서남센터 분뇨처리시설 농축슬러지 저류조 부대설비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농축슬러지 저류조 교반기 구동부 교체(대당)(1대) C: 1 D: 대
A: 2. 농축슬러지 저류조 교반기 임펠러 교체(대당)(3대) C: 3 D: 대
A: 3. 농축슬러지 저류조 이송라인 정비(1식) C: 1 D: 식
A: 소
계
A: 2. 간접노무비 C: 17.50 D: %
A: 3. 경비 B: 산재보험료 C: 3.56 D: %
B: 고용보험료 C: 1.01 D: %
B: 산업안전보건비 C: 3.11 D: %
B: 환경보전비 C: 0.50 D: %
B: 기타경비 C: 5.00 D: %
B: 석면피해구제분담금 C: 0.006 D: %
B: 임금채권부담금 C: 0.09 D: %
B: 소 계
A: 공 사 원 가
A: 4. 일반관리비 C: 8 D: %
A: 5. 이윤 C: 15 D: %
A: 6. 주요기자재
A: 7. 고재처리
A: 합
계
A: 부가가치세 B: 10% C: 10 D: %
A: 총
계
[시트: 내역서]
A: 件 名
:
서남센터 분뇨처리시설 농축슬러지 저류조 부대설비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농축슬러지 저류조 교반기 구동부 교체(대당)(1대)
A: 디스크박스 B: 구상흑연주철(FCD), Ø272x50mm C: 1 D: EA
A: 디스크 링 B: 구상흑연주철(FCD), Ø180x8mm C: 1 D: EA
A: 디스크 기어 B: 구상흑연주철(FCD), Ø200x10.4mm C: 1 D: EA
A: 입력 축 B: 구상흑연주철(FCD), Ø125×150mm C: 1 D: EA
A: 편심캠 B: STS304 60X80(가공품) C: 1 D: EA
A: 모터 B: 5HP, 4P C: 1 D: EA
A: 모터 플랜지
(커플링, 큐션 포함) B: 구상흑연주철(FCD), Ø300×200mm C: 1 D: SET
A: 출력 축
(플랜지 포함) B: STS304 125AX1,000mm C: 1 D: SET
A: 기어박스
(기어 포함) B: 구상흑연주철(FCD), Ø400×150mm C: 1 D: SET
A: 편심캠 베어링 B: NU210(가공포함) C: 2 D: EA
A: 입력측 베어링 B: NJ205 C: 1 D: EA
A: 출력측 베어링(자동조심) B: 22217 C: 2 D: EA
A: 센터 베어링 B: NJ307 C: 1 D: EA
A: 오일씰-1 B: 60X82 C: 2 D: EA
A: 오일씰-2 B: 52X30 C: 1 D: EA
A: 기어오일 B: #220 C: 1 D: EA
A: 구동부 설치 B: 일반기계 설치(완전 조립품) C: 0.25 D: ton
A: 구동부 철거 B: 일반기계 철거 C: 0.25 D: ton
A: 소계
A: 2. 농축슬러지 저류조 교반기 임펠러 교체(대당)(3대)
A: 임펠라 축 B: STS304 Ø139.8x5,300mm C: 1 D: EA
A: 플랜지 B: STS304 Ø318.5mm C: 3 D: EA
A: 플랜지 리브 B: STS304 100x300mm C: 1 D: SET
A: 임펠라 허브 B: STS304 Ø139.8x3Blades C: 2 D: EA
A: 임펠라 하이드로포일 1단 B: STS304 1800mm, 45° C: 3 D: EA
A: 임펠라 하이드로포일 2단 B: STS304 2400mm, 45° C: 3 D: EA
A: 임펠라 리브 B: STS304 100x600mm C: 6 D: SET
A: 임펠러 설치 B: 일반기계설치(부분 조립품) C: 0.37 D: ton
A: 임펠러 철거 B: 일반기계 철거 C: 0.37 D: ton
A: 소계
A: 3. 농축슬러지 저류조 이송라인 정비(1식)
A: 바깥나사게이트밸브 B: 주철, 200A × 10K C: 2 D: EA
A: 게이트밸브 설치 B: 일반 배관 및 콕류 설치 C: 2 D: EA
A: 게이트밸브 철거 B: 일반 배관 및 콕류 철거 C: 2 D: EA
A: 소계
A: 4. 고재처리
A: 고철 B: 경량A C: 250 D: kg
A: 스테인리스설 B: 304A C: 1,110 D: kg
A: 소계
===== 2. 사업설명서.hwp =====
사 업 설 명 서
1. 건
명 : 서남센터 분뇨처리시설 농축슬러지 저류조 부대설비 공사
2. 목
적 : 서남센터 분뇨처리시설 농축슬러지 저류조 교반기, 토출 밸브, 이송 펌프를 정비하여 저류조 내 교반 효율 향상, 후속 이송 공정의 원활한 운전 등 안정적인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개
요 : 서남센터 분뇨처리시설 농축슬러지 저류조 부대설비 공사
- 교반기 임펠러 3EA 및 구동부 1EA 교체
- 토출 게이트밸브 2EA(200A) 교체
- 슬러지 이송펌프(2B-80) 주요 부품 확보
4. 준공기한 : 계약일로부터 25일 이내 5. 예정공정표
구
분
예 정 공 정 표 비고 5일 5일 ~ 22일 22일 ~ 25일 계약 및 작업 준비 준설 시행 시운전 및 검수
===== 3. 지침서(서남센터 분뇨처리시설 농축슬러지 저류조 준설 공사).hwp =====
『 서남센터 분뇨처리시설 농축슬러지 저류조 부대설비 공사』
지
침
서
2026. 10. Ⅰ. 일 반 사 항 1. 적 용
가. 본 지침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서남센터 분뇨처리시설 농축슬러지 저류조 부대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계약에 있어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발주기관”이라 칭하고, 계약상대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지침서 및 내역서에 의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 중 설계도서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는 농축슬러지 저류조 교반기 임펠러 및 구동부 교체, 토출밸브 교체, 슬러지 이송펌프 주요 부품 확보 등을 통해 농축슬러지 저류조의 교반 및 이송 기능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사기간 및 작업계획
가.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5일로 하며, 계약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세부 작업일정 및 작업순서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별도 추진 중인 「서남센터 분뇨처리시설 농축슬러지 저류조 준설공사」와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저류조 내부 작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작업일정을 사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라. 저류조 내부 작업은 다음 순서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 및 시설 운영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A조 준설 → A·B호 임펠러 교체 → B조 준설 → D호 임펠러 및 구동부 교체
마. 공사로 인하여 농축슬러지 저류 및 이송능력이 감소하는 기간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설 운영 및 분뇨 반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야간작업 또는 기타 위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관리를 담당할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작업기간 중 현장 안전관리, 작업자 관리, 장비관리 및 공정관리를 총괄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작업순서, 작업방법 또는 설비 운전조건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라. 발주기관은 시설 운영 및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의 변경 또는 작업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사전 승인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가.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서(공사업체 출입자 명단 포함) 및 작업위험성평가(JSA)
나. 안전작업허가서 및 중량물 안전작업 계획서(작업 당일 제출 및 승인)
다.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5. 자재 및 품질관리
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및 부품은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명시된 품목·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 및 부품의 제작·구매·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착수 전에 확인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부품은 품질 및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출서류 가. 착공 시 1) 착공신고서(계) 2) 안전관리자선임계 3) 예정공정표
4)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서약서(안전교육실시확인서)
5)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 작업위험성 평가(JSA)
7) 일반안전작업허가서 및 위험예지훈련(작업 당일 제출 및 승인)
8) 그 외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제출서류 나. 완료 시 1) 완료 및 준공검사원(계)
2) 공사 전, 중, 후 사진을 내역별로 동일 장소, 동일방향에서 촬영 ․ 인화하여 준공 시 각 3매씩 제출
3) 기타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7. 준공 및 원상복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설치 및 교체된 설비의 상태를 확인하고 발주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 완료 후 철거품, 폐기물 및 잔여 자재 등을 정리·반출하고 작업구역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 준공검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Ⅱ. 특 별 사 항 1. 개 요
가. 본 공사는 서남센터 분뇨처리시설 농축슬러지 저류조의 교반 및 토출설비를 정비하여 설비 기능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이다.
나. 주요 공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축슬러지 저류조 교반기 임펠러 3EA 교체
- 농축슬러지 저류조 교반기 구동부 1EA 교체
- 농축슬러지 저류조 토출밸브 2EA 교체 - 슬러지 이송펌프 주요 부품 확보 2. 교반기 임펠러 및 구동부 교체 가. 교반기 일반사항
구
분
규
격
비
고
기기명 농축슬러지 교반기 형식 입축하이드로포일형 2단 교반기 규격
3.7Kw x 4p, 220/380V, 60Hz, 3Φ
회전자 직경 1단 : Φ1,800, 2단 : Φ2,400 회전수 17RPM 나. 임펠러 세부사항(대당) 부 품 명
재
질
규
격
수 량 임펠라 축 STS304 Ø139.8x5,300mm 1EA 플랜지 STS304 Ø318.5mm 3EA 플랜지 리브 STS304 100x300mm 1SET 임펠라 허브 STS304 Ø139.8x3Blades 2EA 임펠라 하이드로포일 1단 STS304 1800mm, 45° 3EA 임펠라 하이드로포일 2단 STS304 2400mm, 45° 3EA 임펠라 리브 STS304 100x600mm 6SET 다. 구동부 세부사항(대당) 부 품 명
재
질
규
격
수 량 디스크박스 구상흑연주철(FCD) Ø272x50mm 1EA 디스크 링 구상흑연주철(FCD) Ø180x8mm 1EA 디스크 기어 구상흑연주철(FCD) Ø200x10.4mm 1EA 입력 축 구상흑연주철(FCD) Ø125×150mm 1EA 편심캠 STS304 60X80(가공품) 1EA 모터 - 5HP, 4P 1EA 모터 플랜지 구상흑연주철(FCD) Ø300×200mm 1SET 출력 축 STS304 125AX1,000mm 1SET 기어박스 구상흑연주철(FCD) Ø400×150mm 1SET 편심캠 베어링 - NU210(가공포함) 2EA 입력측 베어링 - NJ205 1EA 출력측 베어링 - 22217 2EA 센터 베어링 - NJ307 1EA 오일씰-1 - 60X82 2EA 오일씰-2 - 52X30 1EA
라. 농축슬러지 저류조 A·B·D호 교반기 임펠러 및 D호 교반기 구동부를 교체하여 저류조 내 안정적인 교반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임펠러는 설계도서 및 지침서에 명시된 재질·규격·형상 등에 적합하게 준비하여야 하며, 기존 교반기와의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임펠러 제작·구매 시 기존 설비의 제작사 및 관련 설비의 사양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호환성이 확보된 제품을 적기에 납품하여야 한다.
사. 임펠러 교체를 위한 저류조 내부 작업은 준설공사와 연계하여 시행하며, 설치 완료 후 축의 수직도, 체결상태 및 간섭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D호 교반기 구동부는 기존 구동부를 철거하고 신규 구동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축계 정렬, 체결상태 및 구동상태 등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농축슬러지 토출밸브 교체
가. 농축슬러지 저류조 A·B측 토출밸브를 교체하여 농축슬러지 토출 및 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교체 대상 밸브는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기존 밸브 철거 및 신규 밸브 설치 시 배관 및 주변 설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개폐상태 및 누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슬러지 이송펌프 주요 부품 확보 부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로터 SKD11+Q'T, Ø97 × L980 2EA 모나스펌프 2B-80용 스테이터 NBR, Ø178.5 × L846 2EA 모나스펌프 2B-80용 커넥팅 샤프트 STS304, Ø97 × L231 1EA 모나스펌프 2B-80용 커플링 로드 STS304, Ø61.6 × L477 1EA 모나스펌프 2B-80용 조인트 STS304, NBR 2EA 모나스펌프 2B-80용 메카니칼씰
STS316+SIC/VITON, MG12(G60), Ø60
1EA 모나스펌프 2B-80용
가. 슬러지 이송펌프의 유지관리 및 고장 발생에 대비하여 설계내역서 및 지침서에 명시된 주요 부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주요 부품은 해당 펌프와의 규격 및 호환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부품별 규격 및 재질 등은 위 표에 따른다.
다. 확보된 부품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고 품목 및 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향후 발주기관의 자체 정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포장·보관하여야 한다.
5. 준설공사 연계 및 공정관리
가. 본 공사는 별도 추진 중인 「서남센터 분뇨처리시설 농축슬러지 저류조 준설공사」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공사로서, 저류조 내부 작업이 가능한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주요 자재 및 부품 준비를 사전에 진행하여 공사기간 내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즉시 주요 자재 및 부품의 준비 일정을 확인하고, 납품 지연으로 인하여 준설공사 및 본 공사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밀폐공간 작업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슬러지 및 스컴이 장기간 퇴적된 저류조 내부)작업으로서 작업 전 질식사고 방지를 위해 충분한 환기 등 작업공간 마련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밀폐공간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적정 공기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측정은 작업 전, 중단 후 다시 시작하기 전, 작업 중 수시로 하여야 한다.
다. 보호장구(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는 작업이나 긴급상황에서 언제든지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사용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라. 작업허가 사항을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마. 작업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하거나 누출이나 유입으로 유해가스가 작업공간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작업하는 동안 계속 환기하여야 한다.
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효과적으로 환기가 이루어지게 한다.
7. 중량물 및 고소작업
가. 임펠러, 구동부 등 중량물의 철거 및 설치 시 적정한 인양장비를 사용하고, 인양물의 낙하 및 전도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중량물의 운반 및 인양작업은 작업 전 인양경로 및 작업공간을 확인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고소작업이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및 안전보호구를 적정하게 설치·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8. 시운전 및 성능확인
가. 교체 및 정비가 완료된 설비는 발주기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교반기는 운전상태에서 이상 진동, 소음, 누유 및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밸브는 개폐상태 및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 결과 이상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인을 확인하여 보완조치 후 재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최종적으로 각 설비의 설치 및 작동상태가 적정함을 확인한 후 준공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별첨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평가표 담 당 팀 장
날짜 : 20 년 월 일
평가결과 :
구분 번호 평가항목 평 가 (○ ×) 밀폐공간허가 1
밀폐공간 작업장소 보유현황 및 위치 등에 대한 자료가 작성되어 있는가?
2
밀폐공간 출입시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발급 받았는가?
3
작업허가서는 규정양식을 사용하여 올바르게 작성되었는가?
4
프로그램 추진팀(장)은 작업허가서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급하였는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5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대상 물질은 적정하게 선택되었으며 측정시 누락된 물질은 없는가?
6 측정장비의 신뢰성(교정 등)은 확보되었는가? 7
측정지점수, 측정방법 등은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8
측정결과에 대한 판정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가?
환기대책 9
밀폐공간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 선정 등 환기대책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10 환기팬의 점검은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는가? 보호구 선정 및 사용 11 보호구의 종류 및 수량은 충분한가? 12
보호구의 보유수량 및 대여필요장비 목록은 작성되어 있는가?
13
작업에 따라 적합한 보호구가 선정되어 사용되었는가?
14
누출검사를 매사용 시마다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가?
15
보호구를 주기적으로 청소, 점검 등을 실시하는가?
응급처치체계 16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연락을 위한 체계는 구축되어 있는가?
17
응급전화, 무전기 등의 통신장비는 구비되어 있는가?
교육 및 훈련의 적정성 18
프로그램관리자, 관리감독자, 작업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19
밀폐공간 작업시마다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20
관련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내용 등을 기록하고 보존하는가?
21
교육내용, 자료 등은 적절하며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22
교육받은 자는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업에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는가?
[별첨2] ▣ 밀폐공간 출입자 명단 출입자 성명 밀폐공간 입실시간 밀폐공간 퇴실시간 출입자 성명 밀폐공간 입실시간 밀폐공간 퇴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