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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676] 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전기) 계약 입찰(긴급)

[공사] 발주기관: 대한적십자사 상주적십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23 23:59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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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공고문]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전기) 계약 입찰.hwp =====
상주적십자병원 입찰공고 2026-24호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청렴계약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해야 하며 위반 시 발주기관의 처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입찰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 취소나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입찰 참여가 최대 2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의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를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 :

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전기) 계약 입찰(긴급)

2) 공사현장 :

경상북도 상주시 상서문로 53 (상주적십자병원)

3) 공사(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4) 공사개요/규모 :

■ 공사범위 :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및 원내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대수선, 용도변경,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관련 공사 일체)

■ 건축면적 : 2,398.86㎡

■ 주요공종 : 수ㆍ배전반 및 전력간선 설비공사, 전등ㆍ전열 설비공사, 배관ㆍ배선 및 기존 전기설비 철거ㆍ개보수 등 전기공사 일체

5)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 경상북도) 6) 낙찰자결정방식 : 적격심사낙찰제 7) 계약형태 : 총액계약 8)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투찰기간) :

2026. 10. 23.(금) ~ 2026. 10. 29.(목) 10:00

9) 개찰일 :

2026. 10. 29.(목) 11:00 이후 (예정)

1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11) 추정금액(사업비) : 금251,434,400원

[금166,800,000원(추정가격) + 금16,680,000원(부가가치세)

+ 금67,954,400원(도급자관급자재)] 12) 공사구분 : 기타 공사(전기공사업)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및 첨부서류(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응찰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찰 당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신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전기공사업(0037)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지역제한(경상북도)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

3) 관계 법령에 따른 기본 자격 및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4) 자격 유효기간 및 조회

가)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일(투찰일)부터 낙찰자의 경우 계약종료일까지 지속적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나) 자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 무효 또는 낙찰 취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유의사항 1) 투찰금액 구성 및 비용 부담

가) 입찰금액(투찰금액)은 공사비, 부가가치세, 운반비, 산업안전관리비,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된 기타 제반 소요 경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공동계약 및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및 조건 등은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시 관련 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에 한함),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승인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에 따라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정산 대상 항목의 합계액(이하 “A값”)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합산액)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13,649,327 3,010,245 3,977,375 395,546 4,340,275 1,925,886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을 실시합니다.

다) 정산 증빙자료

○ 일용근로자 : 해당 사업장 단위로 발급ㆍ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 소속 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단, 상용근로자가 해당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분리 적용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정산 기준을 준용함)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계상 금액에 미달하는 납부 금액은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마) 기타 법정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후 정산 승인된 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4) 현장 및 설계도서 숙지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 및 현장 여건을 충분히 확인ㆍ숙지하고 응찰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과 법적ㆍ행정적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전기공사 관련 사항

가)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따라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금액 이상을 가입금액으로 하는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착공일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정가격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 (분리발주) 이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관련 건축ㆍ기계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전기공사입니다.

다) (시공 범위와 구분) 이 공사의 범위는 설계서에 따른 전기공사 일체이며, 건축공사와의 접속점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불명확한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건축공사에 포함된 작업이라도 전기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라) (공정 협조) 계약상대자는 건축공사 공정과 연계하여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축공사 계약상대자와 협조하여 작업 간섭과 재시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 (하자 책임의 구분) 하자 발생 시 전기공사 부분은 이 계약의 계약상대자, 건축ㆍ기계 부분은 각 공사의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원인 불분명한 경우 양 계약상대자는 원인 규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6) 선행 철거 상태 및 전기설비 철거ㆍ이설 우선 추진

가) (현장 여건) 본 공사 구역은 기존 시설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 착공 즉시 기존 전기설비(전력간선, 분전반, 전등ㆍ배선 등)의 철거ㆍ이설 및 임시 가설전력 설치 작업을 최우선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공정 관리) 기존 전기설비 철거 및 가설전력 공급 공정이 지연될 경우 전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착공계 제출 시 전기 철거ㆍ개보수 상세 공정표, 가설전력 계획 및 폐기물 처리 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병원 재실 시공에 관한 사항

가) (병원 운영 보장) 본 공사는 병원이 정상 운영되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실 시공으로,환자 진료, 검진 및 내원객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나) (사전 승인) 공사 착수 전 공정표, 가설전력 계획, 환자ㆍ방문객 이동통로 확보계획, 소음ㆍ분진ㆍ진동ㆍ냄새 억제계획, 폐기물 반출계획 및 정전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병원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작업시간 조정 및 감전ㆍ화재예방) 소음ㆍ분진 등이 발생하는 공정, 정전 작업, 용접ㆍ용단 등 화기 작업 시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감전사고 예방 조치 및 화기작업 사전승인제, 소화기 배치 등 화재예방조치를 필히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야간ㆍ휴일 작업 등 공정 조정을 병원과 별도 협의하여 시행합니다.

라) (현장 구역 분리) 공사구역은 병원 이용구역과 밀폐ㆍ분리하고 감염관리, 안전통로 확보 및 출입통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마) (현장 정돈) 일일 작업 종료 후 청소, 가스ㆍ전기 안전점검, 폐기물 반출 및 담당자 확인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관련 법령 및 행정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다른 목적의 자금과 분리하여 전용 통장(노무비 계좌)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를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청구 내역과 송금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대금 지급(노무비, 자재ㆍ장비대금 등)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청구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제반 절차와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및 입찰의 무효 1)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제출방법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투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자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보증서를 제출합니다.

○ 피보증자(사업자등록번호) : 대한적십자사 상주적십자병원 (511-82-00113)

2) 입찰보증금 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보증서 발급 기관에 요청하여 입찰보증서(전자보증서)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My page → 입찰보증금 납부현황에서 확인 가능)

나) 개찰 진행 시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전자보증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과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본 병원에 전액 귀속되며, 동법 제27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장(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5. 투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투찰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로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기초금액은 나라장터를 통해 사전 공개되므로,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순공사원가 검토 및 낙찰 배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163,738,307원

[순공사원가 산정 기준]

  • 순공사원가 산정식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부가가치세 합산액) ×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 (※ 원 미만 올림)
  • 순공사원가의 98% 산정식 : 순공사원가 × 0.98 (※ 원 미만 올림)

3)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9.745%)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자격 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일 경우 낙찰에서 배제하고, 차순위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07.01.]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06.26. 일부개정) [별표 4] 전기공사 :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입찰을 적용합니다.

구분 평가내용 및 기준 배점 수행능력 평가 시공경험(10점)

  • 최근 5년간 해당 업종(전기공사업) 공사실적 합계액
  • 평가식 : 5×[당해업종 실적합계÷(기초금액×½)] (상한 5점)
  • 업종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 100% (관급자재비 제외)

10점 경영상태(5점)

  • 재무비율(부채비율ㆍ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선택 평가

전기공사 신인도

  • 일반신인도(-1점~4점) 및 건설안전신인도(-8점~2점) 반영

입찰가격 평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3] 가격평가 산식 적용

90점 결격여부 평가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업종 등록기준(기술자, 자본금, 시설ㆍ장비 등) 미달 여부 평가(미달 시 –10점 감점)

-10점

6)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 제출(결격여부 확인)

  •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3항 및 제6조의2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가) 기술능력 : 기술인 자료,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이력 내역서), 개인별 경력사항 및 고용계약서(필요 시)

나) 자본금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 사무실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라) 그 밖의 시설ㆍ장비 : 보유 증빙서류 (해당 시)

※ 발주기관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술자의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사무실 및 시설ㆍ장비의 충족 여부를 현장 조사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1) 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본 병원에 귀속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또는 계약보증서)을 계약 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계약상대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또는 계약 체결 후 지정 기한 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다)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인감증명서) 1부 (※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라)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마)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바) 공사 산출내역서(간인/날인 포함) 1부

사) 현장대리인 지정계(전기기술자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포함) 1부

아)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증권(또는 공제증서) 1부

자) 통장사본 1부

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카) 서약서 등 5종 각 1부 3)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되는 모든 사본 서류에는 “사실과 다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나) 별도로 작성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서약서 등에는 대표자 인감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합니다.

다) 본 병원이 계약 체결 및 공사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아래의 서류를 본 병원 시설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E-mail) : [email protected] (상주적십자병원 시설담당)

《 공사 착수 전 제출 서류 》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②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서 1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적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제출

  • 입찰참가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본 병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1) 청렴계약 관련 규정 숙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찰하여야 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1) 전자입찰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등록사항과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 등)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 사업계획 및 공사규모 변동 안내

  •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라도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 예산 조정,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공사 규모가 변동되거나 해당 공사가 연기·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관련 관계 서류 숙지 의무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응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 미체결 시 제재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관련 법률 준용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및 관련 계약 예규·고시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7) 관련 문의처

○ 전자입찰 이용 및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공사ㆍ기술(도면/시방서 등) 문의 : 상주적십자병원 기관실(☎054-530-3030)

○ 입찰 및 계약 절차 문의 : 상주적십자병원 총무팀 구매담당자 (☎054-530-3119 또는 054-530-3127)

대한적십자사 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 1.[입찰공고문]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전기) 계약 입찰.pdf =====
상주적십자병원 입찰공고 2026-24호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청렴계약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해야 하며 위반 시 발주기관의 처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입찰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 취소나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입찰 참여가 최대 2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www.redcross.or.kr)의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를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

2)
3)

공
사
현
장 :
공 사 ( 계 약 ) 기 간 :

경상북도 상주시 상서문로 53 (상주적십자병원)
착공일로부터 120일

4) 공 사 개 요 / 규 모 :

■ 공사범위 :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및 원내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대수선, 용도변경,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관련 공사 일체)
■ 건축면적 : 2,398.86㎡
■ 주요공종 : 수ㆍ배전반 및 전력간선 설비공사, 전등ㆍ
전열 설비공사, 배관ㆍ배선 및 기존 전기설비 철거ㆍ
개보수 등 전기공사 일체

5) 입 6) 낙 찰 자 결 정 방 식 : 적격심사낙찰제 7) 계 8)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투 찰 기 간 )

총액계약 9) 개 10) 개 11) 추정금액(사업비) : 12) 공 찰 건 찰 방 약 형

찰
찰

사 명 : 법 :

태 :
:

일 :
장

구 소 : 분 :

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전기) 계약 입찰(긴급)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 경상북도)

2026. 10. 23.(금) ~ 2026. 10. 29.(목) 10:00
2026. 10. 29.(목) 11:00 이후 (예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금251,434,400원
[금166,800,000원(추정가격) + 금16,680,000원(부가가치세)
+ 금67,954,400원(도급자관급자재)]
기타 공사(전기공사업)

- 1 -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및 첨부서류(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응찰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찰 당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신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전기공사업(0037)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지역제한(경상북도)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
3) 관계 법령에 따른 기본 자격 및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4) 자격 유효기간 및 조회
가)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일(투찰일)부터 낙찰자의 경우 계약종료일까지 지속적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나) 자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 무효 또는 낙찰
취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유의사항
1) 투찰금액 구성 및 비용 부담
가) 입찰금액(투찰금액)은 공사비, 부가가치세, 운반비, 산업안전관리비,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된 기타 제반 소요 경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공동계약 및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및 조건 등은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시 관련 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에 한함),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승인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에 따라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정산 대상 항목의 합계액(이하 “A값”)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합산액)
13,649,327

국민건강
보험료
3,010,245

국민연금
보험료
3,977,375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95,546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4,340,275

퇴직공제
부금비
1,925,886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을 실시합니다.
다) 정산 증빙자료
○ 일용근로자 : 해당 사업장 단위로 발급ㆍ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 소속 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단, 상용근로자가 해당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분리 적용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정산 기준을 준용함)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계상 금액에 미달하는 납부
금액은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마) 기타 법정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후 정산 승인된 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4) 현장 및 설계도서 숙지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 및 현장 여건을 충분히 확인
ㆍ숙지하고 응찰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과 법적ㆍ행정적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전기공사 관련 사항
가)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따라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금액 이상을 가입금액으로
하는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착공일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정가격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 3 -

나) (분리발주) 이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관련
건축ㆍ기계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전기공사입니다.
다) (시공 범위와 구분) 이 공사의 범위는 설계서에 따른 전기공사 일체이며, 건축공사와의 접속점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불명확한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건축공사에 포함된 작업이라도
전기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라) (공정 협조) 계약상대자는 건축공사 공정과 연계하여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축공사 계약상대자와
협조하여 작업 간섭과 재시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 (하자 책임의 구분) 하자 발생 시 전기공사 부분은 이 계약의 계약상대자, 건축ㆍ기계
부분은 각 공사의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원인 불분명한 경우 양 계약상대자는 원인
규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6) 선행 철거 상태 및 전기설비 철거ㆍ이설 우선 추진
가) (현장 여건) 본 공사 구역은 기존 시설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 착공
즉시 기존 전기설비(전력간선, 분전반, 전등ㆍ배선 등)의 철거ㆍ이설 및 임시 가설전력
설치 작업을 최우선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공정 관리) 기존 전기설비 철거 및 가설전력 공급 공정이 지연될 경우 전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착공계 제출 시 전기 철거ㆍ개보수 상세 공정표, 가설전력 계획 및
폐기물 처리 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병원 재실 시공에 관한 사항
가) (병원 운영 보장) 본 공사는 병원이 정상 운영되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실 시공으로,
환자 진료, 검진 및 내원객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나) (사전 승인) 공사 착수 전 공정표, 가설전력 계획, 환자ㆍ방문객 이동통로 확보계획, 소음
ㆍ분진ㆍ진동ㆍ냄새 억제계획, 폐기물 반출계획 및 정전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병원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작업시간 조정 및 감전ㆍ화재예방) 소음ㆍ분진 등이 발생하는 공정, 정전 작업, 용접
ㆍ용단 등 화기 작업 시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감전사고 예방 조치 및 화기작업
사전승인제, 소화기 배치 등 화재예방조치를 필히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야간ㆍ휴일
작업 등 공정 조정을 병원과 별도 협의하여 시행합니다.
라) (현장 구역 분리) 공사구역은 병원 이용구역과 밀폐ㆍ분리하고 감염관리, 안전통로 확보
및 출입통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마) (현장 정돈) 일일 작업 종료 후 청소, 가스ㆍ전기 안전점검, 폐기물 반출 및 담당자 확인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관련 법령 및 행정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다른 목적의 자금과 분리하여 전용 통장(노무비 계좌)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를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

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청구 내역과
송금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대금 지급(노무비,
자재ㆍ장비대금 등)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청구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제반 절차와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및 입찰의 무효
1)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제출방법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투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자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보증서를 제출합니다.
○ 피보증자(사업자등록번호) : 대한적십자사 상주적십자병원 (511-82-00113)
2) 입찰보증금 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보증서 발급 기관에 요청하여 입찰보증서(전자보증서)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My page → 입찰보증금 납부현황에서 확인 가능)
나) 개찰 진행 시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전자보증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과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본 병원에 전액
귀속되며, 동법 제27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장(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5. 투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투찰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로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나) 기초금액은 나라장터를 통해 사전 공개되므로,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순공사원가 검토 및 낙찰 배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163,738,307원
[순공사원가 산정 기준]
  • 순공사원가 산정식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부가가치세 합산액) ×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 (※ 원 미만 올림)
  • 순공사원가의 98% 산정식 : 순공사원가 × 0.98 (※ 원 미만 올림)

3)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9.745%)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자격 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일 경우 낙찰에서 배제하고, 차순위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07.01.]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06.26. 일부개정) [별표 4] 전기공사 :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입찰을 적용합니다.
구분

평가내용 및 기준 배점

시공경험(10점)

  • 최근 5년간 해당 업종(전기공사업) 공사실적 합계액
  • 평가식 : 5×[당해업종 실적합계÷(기초금액×½)] (상한 5점)
  • 업종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 100% (관급자재비 제외)

수행능력 평가

경영상태(5점) 10점

  • 재무비율(부채비율ㆍ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선택 평가
전기공사 신인도
  • 일반신인도(-1점~4점) 및 건설안전신인도(-8점~2점) 반영

입찰가격 평가
결격여부 평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3] 가격평가 산식 적용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업종 등록기준(기술자, 자본금,
시설ㆍ장비 등) 미달 여부 평가(미달 시 –10점 감점)

- 6 -

90점
-10점

6)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 제출(결격여부 확인)

  •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3항 및 제6조의2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가) 기술능력 : 기술인 자료,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이력 내역서), 개인별 경력사항 및 고용계약서(필요 시)
나) 자본금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 사무실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라) 그 밖의 시설ㆍ장비 : 보유 증빙서류 (해당 시)
※ 발주기관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술자의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사무실 및 시설
ㆍ장비의 충족 여부를 현장 조사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1) 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본 병원에 귀속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또는 계약보증서)을
계약 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계약상대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또는 계약 체결 후 지정 기한 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다)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인감증명서) 1부 (※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라)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마)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바) 공사 산출내역서(간인/날인 포함) 1부
사) 현장대리인 지정계(전기기술자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포함) 1부
아)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증권(또는 공제증서) 1부
자) 통장사본 1부
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카) 서약서 등 5종 각 1부
3)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되는 모든 사본 서류에는 “사실과 다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7 -

나) 별도로 작성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서약서 등에는 대표자 인감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합니다.
다) 본 병원이 계약 체결 및 공사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아래의 서류를 본 병원 시설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E-mail) : [email protected] (상주적십자병원 시설담당)
《 공사 착수 전 제출 서류 》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②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서 1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적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제출
  • 입찰참가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본 병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1) 청렴계약 관련 규정 숙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찰하여야 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9. 기타사항
1) 전자입찰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등록사항과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 등)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 사업계획 및 공사규모 변동 안내

  •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라도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 예산 조정,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공사 규모가 변동되거나 해당 공사가 연기·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관련 관계 서류 숙지 의무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응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 미체결 시 제재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관련 법률 준용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및 관련 계약 예규·고시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7) 관련 문의처
○ 전자입찰 이용 및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공사ㆍ기술(도면/시방서 등) 문의 : 상주적십자병원 기관실(☎054-530-3030)
○ 입찰 및 계약 절차 문의 : 상주적십자병원 총무팀 구매담당자 (☎054-530-3119 또는 054-530-3127)

대한적십자사 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 9 -

===== 2.[도면]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전기) 계약.pdf =====
(주)건사엔지니어링

도 면 목 록 표 (전 기)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A1) 비고

건축설비(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2019-01-00026호)
전문설계업1종
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 경 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권 희 정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E - 001 도면목록표(전기) NONE E - 002 범례 및 주기사항(전기) NONE E - 003 조명기구 상세도 NONE E - 004 22.9KV-Y 수전설비 단선 결선도 NONE E - 005 전력간선설비 계통도 NONE E - 006 분전반 단선 결선도 NONE E - 007 지하층 하부 전력간선설비 평면도 1/150 E - 008 지하층 상부 전력간선설비 평면도 1/150 E - 009 지하층 동력간선설비 확대평면도 1/75 E - 010 지하층 전등설비 확대평면도 1/75 E - 011 지하층 전열설비 확대평면도(일반) 1/75 E - 012 지하층 전열설비 확대평면도(비상) 1/75 E - 013 지하층 냉난방설비 확대평면도 1/75 E - 014 1층 냉난방설비 확대평면도 1/75 E - 015 지하층 공기순환기설비 확대평면도 1/75 E - 016 SYSTEM BOX 설치 상세도 NONE E - 017 전기 일반 상세도-1 NONE E - 018 전기 일반 상세도-2 NONE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NOTE
특기사항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도면목록표(전기)
SCALE
축
척

A1: 1/ NONE
A3: 1/ NONE

DATE
날
짜

2026. 02
SHEET No.
일련번호

E - 001 (주)건사엔지니어링

범례 및 주기사항
심

벌 규 격 및 명 평판조명기구 칭

비
(LED 40W)

고

건축설비(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2019-01-00026호)
전문설계업1종
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 경 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권 희 정

1. 특기 없는 모든 배관 배선은 아래와 같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전등설비 천정면

HFIX 2.5㎟ - 2, PE-2.5㎟ ~ HFIX 2.5㎟ - 4, PE-2.5㎟

(16㎜)

HFIX 2.5㎟ - 5, PE-2.5㎟ ~ HFIX 2.5㎟ - 7, PE-2.5㎟

(22㎜)

HFIX 2.5㎟ - 8, PE-2.5㎟ ~ HFIX 2.5㎟ - 9, PE-2.5㎟

(28㎜) 평판조명기구 (LED 40W) 천정면 다운라이트조명기구 (LED 12W) 천정면 다 운 라 이 트 조 명 기 구 (디 밍) (LED 12W) 천정면 원형직부등조명기구 (LED 15W) 천정면 HFIX 4.0㎟ - 2, PE-4.0㎟ (16㎜) HFIX 4.0㎟ - 4, PE-4.0㎟ (22㎜)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NOTE
특기사항

전열설비 벽부등조명기구 (LED 12W) 현장조정 간 접 등 조 명 기 구 (1200) (LED 18W) 현장조정

2. 본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K.S 제품 및 동등품을 사용한다.

간 접 등 조 명 기 구 (900) (LED 14W) 현장조정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매입배관은 난연 CD전선관으로 시공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용의 불연성 관으로 시공한다.

라 인 조 명 기 구 (900) (LED 15W) 현장조정 LED 라 인 바 조 명 기 구 (LED 15W) 현장조정

4. 천정 부분에서 등기구까지의 배관은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고 관단에는 반드시
후렉시블 콘넥타를 취부하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다운라이트조명기구 (LED 5W) 천정면

5. 습기가 많은 장소 및 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가요전선관은
비닐 피복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6. 등기구는 건축주 또는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3

M
M

M

7. 배관 거리가 30m 초과하는 부분에는 PULL BOX 또는 JOINT BOX를 설치한다.

매 입 WIDE 스 위 치 단 로 250V 15A

H: FL+1,200 (중심까지)

매 입 WIDE 스 위 치 삼 로 250V 15A

H: FL+1,200 (중심까지)

8. 도면에 배치된 기구 및 배관 배선을 건축 및 설비의 현장 여건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축주 또는 발주자의 협의를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매 입 WIDE 2구 스 위 치 250V 15A

H: FL+1,200 (중심까지)

9. 본 공사는 KEC 규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준하여 시공한다.

매 입 WIDE 3구 스 위 치 250V 15A

H: FL+1,200 (중심까지)

10. 본 도면은 허가용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과 상이한 경우 건축주 협의후 시공한다.
11. KEC 234.5 콘센트의 시설 라.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콘 센 트 ( 매 입 철 재 ) 1구 2P 250V 15A

( 접지형 ) H: FL+300 (중심까지)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콘 센 트 ( 매 입 철 재 ) 2구 2P 250V 15A

( 접지형 ) H: FL+300 (중심까지)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 mA 이하, 동작시간

wp

콘 센 트 ( 매 입 철 재 ) 1구 2P 250V 15A

( 접지,방우형 ) H: FL+300 (중심까지) wp

콘 센 트 ( 매 입 철 재 ) 2구 2P 250V 15A

( 접지,방우형 ) H: FL+300 (중심까지) G

콘 센 트 ( 매 입 철 재 ) 3구 2P 250V 16A

( 대기전력형 ) H: FL+300 (중심까지) 분전반 전등및전열용 H: FL+1,800 (상단까지) 분전반 동력용 H: FL+1,800 (상단까지)

MOTOR 1Φ, ( 기계공사분, 배관배선만 전기공사분 )

현장조정

MOTOR 3Φ, ( 기계공사분, 배관배선만 전기공사분 )

현장조정 PULL BOX 도면참조 맨 홀 (규격은 도면 참조 ) 도면참조 CABLE - TRAY 현장조정

전선관의 입상 , 통과 , 입하
천정 및 벽체 매입 배관 및 배선 표시
바닥 및 벽체 매입 배관 및 배선 표시
바닥 및 천정속 노출 배관 표시
지중 포설되는 배관 및 배선 표시
전선관의귀로표기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 한다) 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 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 난연 CD전선관은 전기, 통신, 소방을 구분 할 수 있도록 색상을 지정하여 시공한다.
※ 난연 CD전선관 색상은 다음과 같다.
◎ 전기분야
전등 : 검정색
전열 : 파란색
동력 : 흰색
◎ 통신분야 - 노란색
CCTV : 회색
◎ 소방분야
자탐 및 시각경보기 : 빨간색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CKECKED BY
심
사

유도등 : 녹색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범례 및 주기사항(전기)
SCALE
축
척

A1: 1/ NONE
A3: 1/ NONE

DATE
날
짜

2026. 02
SHEET No.
일련번호

E - 002

조 명 기 구 상 세 도
(주)건사엔지니어링
LED 40W

A LED 40W B LED 12W C LED 12W D

건축설비(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2019-01-00026호)
전문설계업1종
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 경 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권 희 정

LED 15W E 디밍 Φ150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79 315 6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타공사이즈 79 타공사이즈 Ø Φ150 1280

21
0

615

좌측면도
left side view

정면도
front view

좌측면도
left side view

NOTE
특기사항

정면도
front view

정면도
front view

30 15 15

평면도
top view

Ø

16
4
Ø

16
4

평면도
top view
평면도
top view

우측면도
right side view

정면도
front view

우측면도
right side view
저면도
bottom view

좌측면도
left side view

저면도
bottom view

정면도
front view

5 형 태 LED 평판조명 - - 5 형 태 LED 평판조명 - - 5 형 태 LED 다운라이트 - - 5 형 태 LED 다운라이트 - - 5 형 태 LED 원형직부등 - - 4 컨버터 LED 전용 컨버터 - - 4 컨버터 LED 전용 컨버터 - - 4 컨버터 LED 전용 컨버터 - - 4 컨버터 LED 전용 컨버터 - - 4 컨버터 LED 전용 컨버터 - - 3 소비전력 LED 40W - - 3 소비전력 LED 40W - - 3 소비전력 LED 12W - - 3 소비전력 LED 12W - - 3 소비전력 LED 15W - - 2 커 버 PC - - 2 커 버 PC - - 2 커 버 PC - - 2 커 버 PC - - 2 커 버 PC - - 1 몸 체 AL - - 1 몸 체 AL - - 1 몸 체 AL - - 1 몸 체 AL - - 1 몸 체 STEEL - - MATERIAL Q'TY REMARK NO. MATERIAL Q'TY REMARK NO. MATERIAL Q'TY REMARK NO. MATERIAL Q'TY REMARK NO. MATERIAL Q'TY REMARK NO. DESCRIPTION LED 12W F DESCRIPTION LED 18W G DESCRIPTION LED 14W H DESCRIPTION I LED 15W DESCRIPTION J LED 15W

평면도
top view

903
25.8

사이드 캡

사이드 캡
평면도
top view
80.00

평면도
top view

59 1203 25.8 140 110

3점 투시 투상
3-point perspective
projection
55.00

33

정면도
front view

우측면도
right side view

우측면도
right side view

타공 사이즈 타공 사이즈 65

59
저면도
bottom view

저면도
bottom view
우측면도
right side view

59 200 15.3

15.3
정면도
front view

58 비날개형 63 날개형 63 33

정면도
front view

55.00 pole bracket wire bracket

배면도
rear view

55.00 55.00 11 5 형 LED 컵벽부등 - - 5 형 LED 간접등 - 1200mm 5 형 LED 간접등 - 900mm 5 형 태 LED LINE SYSTEM - - 5 형 LED 라인바 - - 4 컨버터 LED 전용 컨버터 - - 4 컨버터 LED 전용 컨버터 - - 4 컨버터 LED 전용 컨버터 - - 4 컨버터 LED 전용 컨버터 - - 4 컨버터 LED 전용 컨버터 - - 3 소비전력 LED 12W - - 3 소비전력 LED 18W - - 3 소비전력 LED 14W - - 3 소비전력 LED 15W - - 3 소비전력 LED 15W - - 2 커 버 GLASS - - 2 커 버 PC - - 2 커 버 PC - - 2 길 이 900mm - - 2 길 이 1000mm - - 1 몸 체 AL - - 1 몸 체 AL - - 1 몸 체 AL - - 1 몸 체 STEEL - - 1 몸 체 SILICONE - - MATERIAL Q'TY REMARK NO. MATERIAL Q'TY REMARK NO. MATERIAL Q'TY REMARK NO. MATERIAL Q'TY REMARK NO. MATERIAL Q'TY REMARK NO. 태 DESCRIPTION LED 5W K 회전형 태 DESCRIPTION 태 DESCRIPTION

1. 조명기구는 감독관 협의후 선정하여 설치한다.
2. 조명기구 상세도는 참고용으로 작성하였으며, 조명기구 변경시 도면 확인 후 설치할수 있도록 한다.

DESCRIPTION 태 DESCRIPTION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3.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고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에 의한
Ø9
0

Φ80 8 49 Ø Ø4 타공사이즈

5. 모든 LED 조명기구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을 설치한다.

9

평면도
top view

45 24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좌측면도
left side view

정면도
front view

CKECKED BY
심
사

4.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조명을 적용 한다.

Ø3

평면도
top view

좌측면도
left side view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정면도
front view

HOUSING
scale 1:2

DRAWING TITLE
도 면 명

LAMP
scale 1:2

조명기구 상세도
5

태 LED 다운라이트 - - 4 컨버터 LED 전용 컨버터 - - 3 소비전력 LED 5W - - PC - -

2
1
NO.

형 커 버 몸 체 DESCRIPTION AL - - MATERIAL Q'TY REMARK

SCALE
축
척

A1: 1/ NONE
A3: 1/ NONE

DATE
날
짜

2026. 02
SHEET No.
일련번호

E - 003

FROM : K.E.P CO LINE
3Ø 4W 22.9KV - Y 60HZ
C.O.S
25KV x 3EA
100AF
한전 책임 분기점
L.A (W/D.S)
18KV x 3EA
2.5KA

CH CH

E1
CH

1
SHV
L.A (W/D.S)
18KV x 3EA
2.5KA

FROM: LV-2
3Ø 3W 380V 60HZ

22.9KV 수변전설비 단선 결선도

.. ( = 50M)
22.9KV CN/CV CABLE
1/C 60Sq x 3LINE , 2FEEDER (1회선예비)

(주)건사엔지니어링
R
LV

CH
L.B.S
24KV x 1SET
600A

E1

BATTERY 120AH
12V 9CELL
무보수 밀폐형

MCCB 3P
100AF/75AT

E1

건축설비(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2019-01-00026호)
전문설계업1종
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 경 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권 희 정

2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T.R
3Ø 10KVA
MCCB
RECTIFIER 50A

DM VAR
E1

디지털DC미터
(M:ACV,DCV,DCA)

G

TO: GENERATOR CONTROL PANEL
CVVS 10/C 2.0sq

디지털전력보호감시장치
METER
PROTECTION
OCRx3
A,V,kW,PF,F OCGR,OVR
POR,UVR

FROM: SHV-4
CVVS 10/C 2.0sq
[CABLE TRENCH 시공]
600V F-FR8 CABLE
1/C 200Sq x 4LINE

1
TR

TB

2
TR
C.O.S
25KV x 3EA
100AF/12AT
10KA

Y E1

C.O.S
25KV x 3EA
100AF/15AT
10KA

TYPE :OIL TYPE
T.R : 3Ø 450 KVA x 1EA
P.V : 22.9KV
S.V : 380/220V

Y E1 E2 VS

3
LV

V V

TYPE :OIL TYPE
T.R : 3Ø 500 KVA x 1EA
P.V : 22.9KV
S.V : 380/220V

VS

ATS 4P
800A

E2
FUSE

1
LV
FUSE

MCCB 3P
100AF/75AT

2
LV

P.T
380/110V

ACB 4P
1000A
(W/OCR,OCGR)

FUSE

디지털집중표시제어장치
(M:V,A,PF,KW,WH,F)

MCCB 3P
100AF/75AT

디지털계측기
(M:V,A,PF,KW,WH,F)
C.T x 3EA
800/5A

P.T
380/110V

600V F-CV CABLE
1/C 185Sq x 4LINE

ACB 4P
1000A
(W/OCR,OCGR)

MC
T

S.C
3Ø 380V
25 KVA

디지털집중표시제어장치
(M:V,A,PF,KW,WH,F)

일반 24H

C.T x 3EA
1000/5A

KA

콘덴서
MCCB 4 250 150

MCCB 4P
600AF/600AT

S.C
3Ø 380V
25 KVA

Z.C.T 비상

C.T x 3EA
1000/5A

LOAD NAME
MCCB P AF AT
LOAD NAME
MCCB P AF AT

P.T
380/110V

[CABLE TRENCH 시공]
600V CV CABLE (= 15M)
1/C 300Sq x 4LINE, 2FEEDER

[CABLE TRENCH 시공]
600V F-CV CABLE (= 10M)
1/C 300Sq x 4LINE, 2FEEDER

LV-1 PNL
MCCB 2 50 30

CTT

C.T x 3EA
30/5A
12.5KA

LV-2 PNL
MCCB 2 50 30

V.C.B
24KV
600A
12.5KA
520MVA

MCCB 2P
100AF/100AT

SHV-LBS
MCCB 2 50 30

4
SHV

비상용 발전기
3Ø 4W 380V/220V 60HZ
연속출력 : 250KVA (200KW)
RADITOR COOLING SYSTEM

FUSE

기존
MCCB 2 50 30

3Ø P.T
P.F
25.8KV x 3EA 13.2KV/110V
200AF/1AT

LOAD NAME
MCCB P AF AT KA

3
SHV

NOTE
특기사항

DC-LTG
MCCB 2 50 30

M.O.F/OIL
P.T:13.2kV/110V
M.O.F
C.T:30/5A
과전류강도:75배

P.F
25.8KV x 3EA
200AF/ 40AT
12.5/20KA

SHV-VCB
MCCB 2 50 30

2
SHV

LOAD NAME
MCCB P AF AT

Z.C.T TB TB

L-4B, 신관(4,5층)
MCCB 4 100 100

KA

LOAD NAME
MCCB P AF AT

신장실 메인
MCCB 4 250 125

Z.C.T

LOAD NAME
MCCB P AF AT KA

Z.C.T

기존
MCCB 4 60

No. 60

LOAD NAME
MCCB P AF AT

일반
MCCB 4 630 600

P-E1, 신관 승강기
MCCB 4 50 50

신관 로비 에어컨
MCCB 4 250 125

X-REY 촬영실
MCCB 3 250 225

MCC-N2, 냉온수기 순환펌프
MCCB 4 250 225

MCC-N1, 기계실 배기휀
MCCB 4 250 225

P-1D, X-선실
MCCB 4 100 100

P-1A, 수술실 소독기
MCCB 4 100 100

MRI 메인
MCCB 3 250 225

SPARE
MCCB 3 250 250

의료가스실
MCCB 4 60

전산실 항온항습기
MCCB 4 100 100

워터 칠러
MCCB 3 100 100

SPARE
MCCB 3 100 100

수술실 공조기
MCCB 4 250 150

5층 총무과
MCCB 4 250 125

L-BA, 신관지하 소독실
MCCB 4 250 125

KA

Z.C.T
TB

LOAD NAME
MCCB P AF AT

KA

MCCB 4P
400AF/400AT

Z.C.T
TB

KA TB TB TB

LOAD NAME
MCCB P AF AT KA

KA
TB

스프링클러
MCCB 3 250 225

응급실
MCCB 4 100 100

의사실
MCCB 4 100 100

P-BA, 본관 식당
MCCB 4 100 100

P-PA, 항온항습기
MCCB 4 250 225

L-1B, 신관(1,2층)
MCCB 4 100 75

L-1A, 본관 1층 이비인후과
MCCB 4 100 75

P-PB, 신관 옥상 배기휀
MCCB 4 50 30

P-BB, 신관 지하 공조실
MCCB 4 60 60

MCC-F, 소화전
MCCB 4 100 75

MCC-E, 기계실 급,배수펌프
MCCB 4 100 75

기존
MCCB 3 100 100

SPARE
MCCB 3 100 75

L-1, 1층(X-선실)
MCCB 4 100 75

LPG 기화기
MCCB 4 100 100

본관 공조실
MCCB 4 100 100

P-G, 세탁실
MCCB 4 100 100

전산실 UPS
MCCB 4 100 75

P-1, 신관1층, ER, 분만실
MCCB 4 100 100

옥외주차장
MCCB 3 100 100

SPARE
MCCB 3 100 75

L-G, 정문 앞 기사실
MCCB 4 50 50

L-3B, 신관 3층
MCCB 4 50 50

CT 촬영실, MRI실
MCCB 4 100 75

UPS 입력 100KVA
MCCB 4 250 250

EL-1, X-선실 비상등
MCCB 4 100 75

P-E2, 본관 승강기
MCCB 4 50 50

SPARE
MCCB 3 60

60

SPARE
MCCB 3 60

60

L-2A, 수술실
MCCB 4 50 50

폐수처리장
MCCB 4 50

특수 촬영실
MCCB 4 250 125

P-O, 오수 정화조
MCCB 4 100 100

CT실
MCCB 3 250 150

SPARE
MCCB 3 50

50

기존-1
MCCB 4 60

기존-2
MCCB 4 60

장례식장
MCCB 3 400 400

TRIP ELR 10cct x 2EA 50 ELD 10cct x 2EA 60 60 60

E - B1
MCCB 4 100 75
ELD

10cct x 2EA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신 설)
600V F-CV CABLE
1/C 240Sq x 4LINE

22.9KV 수변전설비 단선 결선도
SCALE
축
척

A1: 1/ NONE
A3: 1/ NONE

DATE
날
짜

2026. 02
SHEET No.
일련번호

E - 004 NO FROM TO

CABLE SCHEDULE & CONDUIT

REMARK (주)건사엔지니어링 신설

건축설비(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2019-01-00026호)
전문설계업1종
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 경 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권 희 정

1 LV-3 E-B1

0.6/1KV F-FR8 25㎟ - 4C, E-16㎟

(54㎜) 2 UPS판넬 UPS-B1

0.6/1KV F-FR8 10㎟ - 4C, E-10㎟

(42㎜) 신설 (82㎜)

기존 간선 재사용
접지 신설

3 기존 L-B1

0.6/1KV F-CV 120㎟ - 1C x 4, E-7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1. CABLE TRAY 내에서는 배관제외한다.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2. CABLE TRAY 관통 부분은 방화구확 FORM을 사용하여 완전구획한다.
3. CABLE TRAY 지지금구는 1500mm마다 견고하게 고정한다.
4. CABLE TRAY내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난연성을 사용한다.

NOTE
특기사항

5. CABLE TRAY 사이즈는 다음과 같다. (트레이싸이즈는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한다.)

RF. ROOF 5th FL. 4th FL. 3rd FL.

2nd FL.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1st FL.

CKECKED BY
심
사

2

1
(신 설)
E-B1

3
(신 설)
L-B1

(기 존)
3
LV
MCCB 4P 100/75AT -1EA(신설)

B1st FL.

2
(신 설)
UPS-B1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1
(기 존)
UPS판넬
MCCB 4P 50/50AT -1EA(기존)

B1st FL.

DRAWING TITLE
도 면 명

전력간선설비 계통도
SCALE
축
척

1 전력간선설비 계통도

A1: 1/ NONE
A3: 1/ NONE

DATE
날
짜

축척 A1: 1/NONE A3: 1/NONE

2026. 02
SHEET No.
일련번호

E - 005

※. 화장실과 같이 물기가 존재하는 곳의 콘센트 회로의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15mA, 동작시간 0.03초 이하 전류동작형으로 적용한다.

분전반단선결선도
(주)건사엔지니어링
FROM : 기존 간선 재사용
3Φ4W 380V/220V
L1 L2 L3 N

FROM : LV-3
3Φ4W 380V/220V
L1 L2 L3 N

건축설비(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2019-01-00026호)
전문설계업1종
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 경 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권 희 정

FROM : UPS 판넬
3Φ4W 380V/220V
L1 L2 L3 N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MCCB 4P
400AF/250AT

MCCB 4P
100AF/75AT

MCCB 4P
50AF/50AT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TIMER
T
ON/OFF
A/M

실외기
EH3 MCCB 3P
50AF/50AT

유방촬영기
RCD 2P
P1
50AF50AT

대장내시경
RCD 2P
P2
30AF20AT

대장내시경
RCD 2P
P3
30AF20AT

위내시경
RCD 2P
30AF20AT

X-RAY
P7
RCD 4P
100AF/100AT

전열
RCD 2P
30AF20AT
전열
RCD 2P
30AF20AT
전열
RCD 2P
30AF30AT

R1 R2 R3 R4 R5 R6 R7 R8 R9

전열
RCD 2P
R11
30AF20AT
전열
RCD 2P
R13
30AF20AT

전열
RCD 2P
30AF20AT

ON/OFF

EOCR
EOCR
A/M

A/M

배수펌프
MCCB 2P
P1
30AF30AT

CON"D
40uF

ON/OFF A

CON"D
40uF

전열
RCD 2P
30AF30AT

전열
RCD 2P
ER1
30AF20AT

전열
RCD 2P
30AF20AT

A/M

CON"D
40uF A

전등
RCD 2P
EL1
30AF20AT

SPARE
RCD 2P
30AF20AT

A/M P1

전열
RCD 2P
30AF20AT

SPARE
RCD 2P
30AF20AT

F2
인라인휀
MCCB 3P
50AF/20AT

CON"D A
10uF

A ON/OFF

전열
RCD 2P
R12
30AF20AT

ON/OFF

CON"D
40uF A

배수펌프
MCCB 2P
P1
30AF20AT

SPARE
RCD 2P
30AF20AT

A/M EL2 EX1 SP SP SP SP SP SP

배수펌프
MCCB 2P
30AF30AT

R18

비데
RCD 2P
TR1
30AF20AT

TR2

전열
RCD 2P
30AF20AT

온풍기
RCD 2P
TR4
30AF20AT

공유기
RCD 2P
AP1
30AF20AT

실내기
RCD 2P
AC1
30AF20AT

공기순환기
RCD 2P
ER1
30AF20AT

SPARE
RCD 2P
30AF20AT

SP SP SP

SPARE
RCD 2P
30AF20AT

SP

전등
RCD 2P
UL1
30AF20AT

UR1

전열
RCD 2P
UR2
30AF20AT

UR3

전열
RCD 2P
UR4
30AF20AT

UR5

전열
RCD 2P
UR6
30AF20AT

UR7

전열
RCD 2P
UR8
30AF20AT

UR9

전열
RCD 2P
UR10
30AF20AT

UT1

베드콘솔
RCD 2P
BC1
30AF20AT

BC2

베드콘솔
RCD 2P
BC3
30AF20AT
SPARE
RCD 2P
30AF20AT

SP SP SP

SPARE
RCD 4P
50AF/20AT

NOTE
특기사항

전열
MCCB 2P
30AF30AT
전열
RCD 2P
30AF20AT
전열
RCD 2P
30AF20AT
전열
RCD 2P
30AF20AT
전열
RCD 2P
30AF20AT
RACK
RCD 2P
30AF20AT
베드콘솔
RCD 2P
30AF20AT
SPARE
RCD 2P
30AF20AT
SPARE
RCD 2P
30AF20AT

유도등
RCD 2P
30AF20AT

N.T
E.T

SPARE
RCD 2P
30AF20AT
SPARE
RCD 2P
30AF20AT

(형식: ALL SUS) UPS - B1 지하층 내시경검진구역

SPARE
RCD 2P
30AF20AT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N.T

DRAWN BY
제
도

E.T

비데
RCD 2P
30AF20AT

비데
RCD 2P
TR3
30AF20AT

SPARE
MCCB 4P
50AF/30AT

전등
RCD 2P
30AF20AT

전열
RCD 2P
R16
30AF20AT

전열
RCD 2P
R17
30AF20AT

SPARE
RCD 2P
30AF20AT

ON/OFF

전열
RCD 2P
R10
30AF30AT

R14

전열
RCD 2P
R15
30AF20AT

전열
RCD 2P
30AF20AT

A/M E P6

CON"D A
10uF

A CON"D
10uF

배수펌프
MCCB 2P
P1
30AF20AT

P2
오배수펌프
MCCB 3P
50AF/20AT

E

전열
RCD 2P
30AF20AT

P5

F2
인라인휀
MCCB 3P
50AF/20AT

ON/OFF E

전열
RCD 2P
30AF20AT

골밀도측정기
RCD 2P
30AF20AT

A/M

A CON"D
10uF

ON/OFF

P3
오배수펌프
MCCB 3P
50AF/30AT

CON"D A
20uF

A/M

SPARE
RCD 4P
50AF/20AT

ON/OFF E

검진대
RCD 2P
30AF20AT

A/M

A CON"D
20uF

ON/OFF P4 A/M EOCR ON/OFF EOCR

실외기
RCD 4P EH2
50AF/30AT

P2
오배수펌프
MCCB 3P
50AF/20AT

SP EOCR

실외기
EH1 RCD 4P
50AF/30AT

P3
오배수펌프
MCCB 3P
50AF/30AT

CON"D A
10uF

EOCR

P4
패키지펌프
MCCB 4P
50AF/30AT

EOCR

F3
시로코휀
MCCB 3P
50AF/20AT

기존판넬
MCCB 4P
50AF/50AT

(형식: ALL SUS) E - B1

CKECKED BY
심
사

지하층 피난안전구역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분전반 단선 결선도
N.T

SCALE
축
척

E.T (형식: ALL SUS) L - B1

A1: 1/ NONE
A3: 1/ NONE

DATE
날
짜

2026. 02

지하층 EPS실
SHEET No.
일련번호

E - 00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59,600
2,600
900

24,000
6,000

6,000

12,000
6,000

6,000 6,000

21,000
6,000

3,000 3,000 3,000 3,000

(주)건사엔지니어링
3,000

3,000

3,000
건축설비(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2019-01-00026호)
전문설계업1종
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 경 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권 희 정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장비반입구 A 6,000

NOTE
특기사항

C.H
UP

3,000 15,000 B

기계실
창고

C 피트 6,000 E.V 피트 저수조

계단실2
UP

창고 D 공동구 52,500 6,000 F G 오일탱크 피트 1,500 E 6,000 7,500 피트

의료가스
공급실

공조실

CABLE TRANCH; W:600xH:100(기존)

J

3,000
3,000

6,000 H

3,000
3,000

6,000 30,000 K L

(기존)
1
SHV
(기존)
2
SHV

(기존)

(기존)
3
SHV

(기존)
R
LV

비상 전기실 H/P

(기존)
1
TR

(기존)
2
LV

발전기실 UP 준비실

(기존)
물리치료실
3
MCCB 4P 100/75AT -1EA(신설)
LV

(기존)
UPS판넬

UP

D/W
H/P

(기존)
4
SHV

(기존)
2
TR

6,000

일반
(기존)

소모품창고
약품창고

(기존)
1
LV

사무실 6,000 전실1 TO 불출실

CKECKED BY
심
사

멸균품 보관실 멸균(소독)실1 포장실 세미나실 1 LV-3 N E-B1

0.6/1KV F-FR8 25㎟ - 4C, E-16㎟

(54㎜) 2 UPS판넬 UPS-B1

0.6/1KV F-FR8 10㎟ - 4C, E-10㎟

세척실 REMARK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UP

CABLE SCHEDULE & CONDUIT

DATE

DRAWN BY
제
도

전실2 FROM DESCRIPTION REVISIONS M NO No.

멸균(소독)실2
샤워실

3 기존 L-B1

0.6/1KV F-CV 120㎟ - 1C x 4, E-70㎟

신설

DRAWING TITLE
도 면 명

(42㎜) 신설 지하층 하부 전력간선설비 평면도 (82㎜)

기존 간선 재사용
접지 신설

SCALE
축
척

1. CABLE TRAY 내에서는 배관제외한다.
2. CABLE TRAY 관통 부분은 방화구확 FORM을 사용하여 완전구획한다.
3. CABLE TRAY 지지금구는 1500mm마다 견고하게 고정한다.
4. CABLE TRAY내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난연성을 사용한다.
5. CABLE TRAY 사이즈는 다음과 같다. (트레이싸이즈는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한다.)

1 지하층 하부 전력간선설비 평면도

A1: 1/ 150
A3: 1/ 300

DATE
날
짜

축척 A1: 1/150 A3: 1/300

2026. 02
SHEET No.
일련번호

E - 00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59,600
2,600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6,000
3,000

6,000 3,000 3,000 4,575 5,000 18 2,800 6,000 6,000 3,000 1,800 6,000 4,200 3,000 6,000 3,000 3,000 6,000 3,000 3,000 3,000

2,400
400

3,000

(주)건사엔지니어링
건축설비(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2019-01-00026호)
전문설계업1종
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 경 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권 희 정

간호사
탈의실

피난층 건조실 1F 일반화장실(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계단형리프트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일반화장실(남)
세척실

폐수처리장 425 A 17

장애인
탈의실(남)

6,000 복

장애인
화장실(남)

장애인
탈의실(여)

장애인
화장실(여)

NOTE
특기사항

PIT 체혈(뇨)실 도(내시경)

3
검진실 복도-1

계단하부

내시경실-1
(일반검진)

C.H B 일반탈의실(여) 3,000

일반탈의실(남)
오염복도

안내/장애인
(휠체어보관대)

기계실상부 창고 검진센터 홀 접수/수납 간호스테이션 C 회 복 실

내시경실-2
(일반검진)
내시경 검진 구역

6,000 계단실2 기초검사 구역

(신 설)
UPS-B1

신체계측실

회 복 실
( 장애인 )

(신 설)
E-B1

통신

점검구
내시경실-3
(장애검진)

피난안전구역 엘리베이터 홀

(신 설)
산부인과 (전실)
L-B1

청력실

D
산부인과 검사실

계단하부 7,500

CABLE TRAY; W:300xH:100(기존)

검진실 복도-2 골밀도실

CABLE TRAY; W:300xH:100(신설)

맘모스실 탈의실 X-RAY 실 사무실 조정실 진료/상담 오일탱크

공동구
점검통로

점검통로

CABLE TRAY; W:600xH:100(기존)

E

기존 분전반 간선 재사용
3,000

염습실 참관실 창고 공조실상부

피난층
1F

3,000 6,000 G 52,500 F 병리해부실 3,000 안치실 3,000 J 6,000 H 3,000

전기실상부
No.

지하층상부

3,000
3,000

6,000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M 6,000

PROJECT TITLE
공 사 명

NO FROM 1 LV-3 N E-B1

0.6/1KV F-FR8 25㎟ - 4C, E-16㎟

(54㎜) 2 UPS판넬 UPS-B1

0.6/1KV F-FR8 10㎟ - 4C, E-10㎟

기존 TO L-B1 DATE

DRAWN BY
제
도

L 3 DESCRIPTION REVISIONS 3,000 6,000 K

CABLE SCHEDULE & CONDUIT

0.6/1KV F-CV 120㎟ - 1C x 4, E-70㎟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REMARK
신설

DRAWING TITLE
도 면 명

(42㎜) 신설 지하층 상부 전력간선설비 평면도 (82㎜)

기존 간선 재사용
접지 신설

SCALE
축
척

1. CABLE TRAY 내에서는 배관제외한다.
2. CABLE TRAY 관통 부분은 방화구확 FORM을 사용하여 완전구획한다.
3. CABLE TRAY 지지금구는 1500mm마다 견고하게 고정한다.
4. CABLE TRAY내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난연성을 사용한다.
5. CABLE TRAY 사이즈는 다음과 같다. (트레이싸이즈는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한다.)

1 지하층 상부 전력간선설비 평면도

A1: 1/ 150
A3: 1/ 300

DATE
날
짜

축척 A1: 1/150 A3: 1/300

2026. 02
SHEET No.
일련번호

E - 008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39,000 6,000 6,000 6,000 2,800 6,000 6,000 6,000 3,000 2,400

3
F

3,000 1,800 3,000 3,000 3,000 3,000 3,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대장내시경 보관장용
대장내시경 보관장용

간호사
탈의실

NOTE
특기사항

건조실 4,507 J 계단형리프트 FS M

일반화장실(여)
3 x2EA
P

M 4,932 3,000 M 위내시경 보관장용

피난층
1F

4,200

(주)건사엔지니어링
건축설비(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2019-01-00026호)
전문설계업1종
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 경 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권 희 정

400
3,000

18

일반화장실(남)
세척실

폐수처리장

A
4 오배수 패키지펌프
P
기계실 설치
장애인
탈의실(남)

장애인
화장실(여)

장애인
탈의실(여)

2 x2EA
P

PIT 체혈(뇨)실 도(내시경) J M 6,000 복

장애인
화장실(남)

M
FS

검진실 복도-1

내시경실-1
(일반검진)

2
F

일반탈의실(여) B M 일반탈의실(남) 3,000 오염복도

안내/장애인
(휠체어보관대)

회 복 실 21,000

내시경실-2
(일반검진)

기초검사 구역 내시경 검진 구역 E-B1 6,000 D M 점검구

3
4

P-B1 5 7 E

E-B1
9

2
P

3
P

6 8 TO

4
P
2
F
P형수신기

명 칭 용 량

CABLE SCHEDULE & CONDUIT

REMARK
순차제어

1Ф 2.2㎾

0.6/1KV F-CV 4㎟ - 2C, E-4㎟

(ST 28㎜) 4 F.L.S 전극봉(오뚜기) 0.6/1KV F-CVV 2.5㎟ - 3C (ST 28㎜) 2 오배수 펌프 3Ф 1.5㎾

0.6/1KV F-CV 4㎟ - 3C, E-4㎟

(ST 28㎜) 2 F.L.S 전극봉(오뚜기) 0.6/1KV F-CVV 2.5㎟ - 3C (ST 28㎜) 1 오배수 펌프 3Ф 3.7㎾

0.6/1KV F-CV 4㎟ - 3C, E-4㎟

(ST 28㎜) 2 F.L.S 전극봉(오뚜기) 0.6/1KV F-CVV 2.5㎟ - 3C (ST 28㎜) 1 오배수 패키지펌프 3Ф 3.8㎾x2

0.6/1KV F-CV 6㎟ - 4C, E-6㎟

(ST 36㎜) 1 인라인휀 3Ф 1.5㎾

0.6/1KV F-CV 4㎟ - 3C, E-4㎟

(ST 28㎜) 2

0.6/1KV F-CVV-S 1.5㎟ - 6C

(ST 28㎜) 1 산부인과 검진대 산부인과 검진대용 1Ф 0.4㎾

0.6/1KV F-CV 4㎟ - 2C, E-4㎟

(ST 28㎜) 1 11 골밀도 측정기 골밀도 측정기용 1Ф 3.0㎾

0.6/1KV F-CV 4㎟ - 2C, E-4㎟

(ST 28㎜) 1 12 유방촬영기 유방촬영기용 1Ф 9.0㎾

0.6/1KV F-CV 10㎟ - 2C, E-10㎟

(ST 36㎜) 1 X-RAY X-RAY용 3Ф 50.0㎾

0.6/1KV F-CV 35㎟ - 1C x 4, E-16㎟

(ST 54㎜) 1 14 대장내시경 대장내시경 보관장용 1Ф 0.6㎾

0.6/1KV F-CV 6㎟ - 2C, E-6㎟

(ST 36㎜) 2 15 위내시경 위내시경 보관장용 1Ф 0.6㎾

0.6/1KV F-CV 4㎟ - 2C, E-4㎟

(ST 28㎜) 1 시로코휀 3Ф 0.26㎾

0.6/1KV F-CV 4㎟ - 3C, E-4㎟

(ST 28㎜) 1 16 L-B1

3
F

통신 청력실 산부인과 (전실) 수량 10 13 M

1 x2EA
P
회 복 실
( 장애인 )

배수 펌프 P형수신기 인라인휀 연동용

J
FS

내시경실-3
(장애검진)

1
P

2

신체계측실
L-B1

6,000 1 피난안전구역 엘리베이터 홀

CABLE SCHEDULE
FROM

2
F

M 간호스테이션 C NO 검진센터 홀 접수/수납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산부인과 검사실

DRAWN BY
제
도

검진실 복도-2 순차제어

CKECKED BY
심
사

골밀도실
맘모스실

탈의실

순차제어
산부인과 검진대용

점검통로 X-RAY 실 사무실 조정실 진료/상담

APPROVED BY
승
인

골밀도 측정기용 M J M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유방촬영기용 점검통로 X-RAY용 FS

소방수신기 연동
1
P

DRAWING TITLE
도 면 명

x2EA

지하층 동력간선설비 확대평면도
염습실

참관실
SCALE
축
척

1 지하층 동력간선설비 확대평면도

A1: 1/ 75
A3: 1/ 150

DATE
날
짜

축척 A1: 1/75 A3: 1/150
피난층
1F

2026. 02
SHEET No.
일련번호

E - 009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39,000 6,000 6,000 18 2,800 6,000 6,000 6,000 6,000 3,000 (주)건사엔지니어링 2,400

건축설비(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2019-01-00026호)
전문설계업1종
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 경 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권 희 정

400
3,000

3,000 1,800 4,2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b a

피난층
1F

간호사
b
탈의실

c a a a b c

c
b
b
d
일반화장실(여)
J
배기휀용
a b
H:천정면
J
배기휀용
a -2개소 동일 a
b
(a~b)
H:천정면
일반화장실(남)
d
d

b b b a 세척실 a a J (a~b) J

c
S

A

NOTE
특기사항

배기휀용
b d H:천정면
J
-2개소 동일

(a~b) 4,507 4,932 계단형리프트 c a 건조실 (a~b) b b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a a a a 폐수처리장 S (a~b) a a (a~d) 6,000

복
a

b b

장애인
탈의실(남)
a

a d d d d b b a 도(내시경)

J
J

J

장애인
화장실(여)
c
c
e

장애인
화장실(남)
c
c
e

b

(a~b)
a

a

(a~d)
체혈(뇨)실

b J (a~b) (c~d) c PIT J

배기휀용
H:천정면

검진실 복도-1

장애인
탈의실(여)
a
a

배기휀용
H:천정면

(c~d) (a~b)

a
J

b

내시경실-1
(일반검진)

d b a d d

d
a
b
일반탈의실(여)

(a~j)
(a~d)

J B d J (a~f) d d

(a~c)
b

a

c
J

b 3,000 오염복도 b d J f C 특기 사항 b

1. 전등 매입배관은 난연 CD전선관으로 사용한다.

내시경실-2
(일반검진)

안내/장애인 b
a (휠체어보관대)J
J

b
b

21,000 검진센터 홀 J g f J a a b (a~c) h

(a~b)
a

b c J 회 복 실 d

b
접수/수납

a j j j j j j J 간호스테이션 (a~b) f (a~d) 내시경 검진 구역

2. 노출배관은 나사없는 전선관으로 시공한다.

a 기초검사 구역 엘리베이터 홀 HFIX 2.5㎟ - 2, PE-2.5㎟ (16㎜) 6,000 3. 전등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b a 일반탈의실(남) f b HFIX 2.5㎟ - 3, PE-2.5㎟ (16㎜) HFIX 2.5㎟ - 4, PE-2.5㎟ (16㎜) HFIX 2.5㎟ - 5, PE-2.5㎟ (22㎜) HFIX 2.5㎟ - 6, PE-2.5㎟ (22㎜) HFIX 2.5㎟ - 7, PE-2.5㎟ (22㎜) c f

c
d

c a J UL1

c내시경실-3
(장애검진)

통신 e

(a~b)
b
산부인과 검사실

i i i

c
J

a b a a b

골밀도실
b

1. 재실감지센서 심벌은 다음과 같다. a i 6,000

A-TYPE
B-TYPE
C-TYPE

i d

i
a

검진실 복도-2 평판조명 LED 40W 천정면 27EA 평판조명 LED 40W 천정면 35EA 다운라이트 E c S/W LED 12W 천정면 74EA D-TYPE 다운라이트(디밍) LED 12W 천정면 18EA E-TYPE 원형직부등 LED 15W 천정면 4EA F-TYPE 벽부등 LED 12W 현장조정 5EA G-TYPE 간접등(1200) LED 18W 현장조정 12EA H-TYPE 간접등(900) LED 14W 현장조정 36EA I-TYPE 라인조명(900) LED 15W 현장조정 88EA 타이머 테스트

전원
백

접점스위치
적

적 진료/상담 점검통로 전등 a 흑 c d b a b b b c c

a
a
X-RAY 실

DATE

b
CKECKED BY
심
사

조정실
b

b c c

사무실
a

a b b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점검통로 b c DESCRIPTION

DRAWN BY
제
도

(a~b) (a~c) a No. REVISIONS d (a~b) 탈의실 감도 a b

(a~c) a
맘모스실

b

2. 재실감지센서는 장비업체에 따라 회로 및 사양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결정된 업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3. 재실감지센서는 감독관 협의 후 시공한다.

조도 a 청력실 J (a~c) S : 재실감지센서 수량 b

a
b
J

a D 설치높이 (a~b) EL2

6. 소방관련법령 및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할 것.

칭 b E-B1

c
b

5. 모든 전기설비는 최신 KEC 규정에 준하여 시공한다.

명 a c J

b
산부인과 (전실)

J TYPE a J

4. 조명기구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건축주 협의후 시공한다.

심 벌 b (a~c) d J

회 복 실
( 장애인 )

c a J UPS-B1 c

피난안전구역
EL1

a 점검구 e c

신체계측실
c
J

(a~c)
e

b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FAN

지하층 전등설비 확대평면도(비상)
AC 220V

염습실 J-TYPE LED 라인바 1m LED 15W 현장조정 89m

* 최대감지거리 : 직선 10M, 반경 6M / 감지각도 15MS ∠135˚, 10MS ∠125˚)
* 최대부하정격 : 15A - 순시허용최대전류 40A AC(240V)
* 동작조도 조절기능
* 재실감지 기능
* 감지범위조절(조리개부착) 기능(각도조절기 옵션)
* 조명시간조절(30초~2시간, 10초간 테스트) 기능

K-TYPE 다운라이트 LED 5W 천정면 15EA 재실감지시스템 결선도(전등+휀제어)

참관실
SCALE
축
척

1 지하층 전등설비 확대평면도(비상)

A1: 1/ 75
A3: 1/ 150

DATE
날
짜

축척 A1: 1/75 A3: 1/150
피난층
1F

2026. 02
SHEET No.
일련번호

E - 010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39,000 6,000 6,000 2,800 6,000 6,000 6,000 6,000 3,000 2,400 3,000 1,800 4,200 3,000 3,000 3,000 3,000 3,000

(주)건사엔지니어링
건축설비(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2019-01-00026호)
전문설계업1종
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 경 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권 희 정

400
3,000

18 3,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비데용
H:500(wp)
-3개소 동일
간호사
탈의실

피난층
1F

NOTE
특기사항

TR3

자동문용 J
H:천정면

건조실 4,507 4,932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일반화장실(여)
온풍기용
H:천정면
-2개소 동일
일반화장실(남)J

J

자동문용
H:천정면

계단형리프트
R16

J 세척실

비데용
H:500(wp)
-2개소 동일
폐수처리장

TR4

비데용
H:500(wp)
-2개소 동일

TR2

A
J

자동문용
H:천정면
R13
장애인
탈의실(남)

J

자동문용
H:천정면

6,000

복
유무선공유기용
H:천정면

장애인
화장실(남)

TR1 장애인
화장실(여)

장애인
탈의실(여)

PIT 체혈(뇨)실 도(내시경) J

J
J

자동문용
H:천정면
R15

검진실 복도-1

자동문용
H:천정면

R14
R12

J J J

자동문용
H:천정면

자동문용
H:천정면

자동문용
H:천정면

J

유무선공유기용
H:천정면

내시경실-1
(일반검진)

일반탈의실(여)

B
자동문용 J
H:천정면

일반탈의실(남) 3,000 오염복도

안내/장애인
(휠체어보관대)

검진센터 홀 접수/수납 21,000

자동문용
H:천정면

회 복 실

내시경실-2
(일반검진)

간호스테이션 R11 J C

R17
기초검사 구역

내시경 검진 구역 피난안전구역 J

싸인LED용
엘리베이터 홀
H:현장조정

신체계측실 6,000

전동휠충전기용
R10 H:500
통신

점검구 R6

내시경실-3
(장애검진)

L-B1

R7
J

R18

회 복 실
( 장애인 )

청력실

산부인과 (전실)J
자동문용
H:천정면

D

싸인LED용
H:현장조정

J

자동문용
H:천정면

R9 R1

R8
AP1

산부인과 검사실

유무선공유기용
검진실 복도-2
H:천정면

R2 6,000 맘모스실

탈의실
진료/상담

1. 전열 매입배관은 난연 CD전선관으로 사용한다.

R3 R4 X-RAY 실 사무실 조정실

APPROVED BY
승
인

점검통로

PROJECT TITLE
공 사 명

2. 노출배관은 나사없는 전선관으로 시공한다.
3. 전열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점검통로 E HFIX 4㎟ - 2, PE-4㎟ (16㎜) HFIX 4㎟ - 4, PE-4㎟ (22㎜) DATE

CKECKED BY
심
사

골밀도실 특기 사항 DESCRIPTION

DRAWN BY
제
도

J

(전기공사분)
시스템박스 (매입용)
(전열-2,OA-2)
x 6개소 동일

No. REVISIONS R5

DRAWING TITLE
도 면 명

4. 화장실 콘센트는 모두 방우형(wp)으로 하고,
정격감도 15mA, 동작시간 0.03초 이하로 한다.

지하층 전열설비 확대평면도(일반)
심벌

wp
wp

내 용 설치높이 비고 콘센트 1구 2P 250V 15A (접지형) 중심까지 FL+300 _ 콘센트 2구 2P 250V 15A (접지형) 중심까지 FL+300 43EA 콘센트 1구 2P 250V 15A (방우형) 확대평면도 참조

콘센트 2구 2P 250V 15A (방우형)
SYSTEM BOX(평면도 참조)

_ 확대평면도 참조 7EA 바닥면 6EA 염습실

참관실
SCALE
축
척

1 지하층 전열설비 확대평면도(일반)

A1: 1/ 75
A3: 1/ 150

DATE
날
짜

축척 A1: 1/75 A3: 1/150
피난층
1F

2026. 02
SHEET No.
일련번호

E - 011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39,000 6,000 6,000 2,800 6,000 6,000 6,000 6,000 3,000 2,400 3,000 1,800 4,200 3,000 3,000 3,000 3,000 3,000

(주)건사엔지니어링
건축설비(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2019-01-00026호)
전문설계업1종
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 경 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권 희 정

400
3,000

18 3,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간호사
탈의실

NOTE
특기사항

건조실 4,507 4,932

피난층
1F

일반화장실(여)
계단형리프트
계단형리프트용
H:800

UR7 UR5

세척기용
H:1,000
-2개소 동일

UR6

세척기용
H:1,000

일반화장실(남) 세척실 A 폐수처리장 UR4

장애인
탈의실(남)

장애인
화장실(남)

장애인
화장실(여)

장애인
탈의실(여)

PIT 체혈(뇨)실 도(내시경) 6,000 복 검진실 복도-1

내시경실-1
(일반검진)

일반탈의실(여)

B
일반탈의실(남)

3,000 오염복도

안내/장애인
(휠체어보관대)

검진센터 홀

접수/수납
UR8

간호스테이션 C 회 복 실 21,000

내시경실-2
BC1 (일반검진)
UR3

UR9
기초검사 구역

내시경 검진 구역
BC3

신체계측실 6,000 ER1 UT1

UR2
UR1

피난안전구역 엘리베이터 홀 통신

UPS-B1
점검구

E-B1

RACK용
H:500

내시경실-3
(장애검진)
회 복 실
( 장애인 )

BC2 청력실 산부인과 (전실) No. DESCRIPTION DATE REVISIONS

D
(전기공사분)
시스템박스 (매입용)
(전열-2,OA-2)
x 7개소 동일

산부인과 검사실

DRAWN BY
제
도

검진실 복도-2

CKECKED BY
심
사

6,000 골밀도실 특기 사항 맘모스실 탈의실

1. 전열 매입배관은 난연 CD전선관으로 사용한다.

X-RAY 실 사무실 조정실 진료/상담

APPROVED BY
승
인

UR10 점검통로

PROJECT TITLE
공 사 명

2. 노출배관은 나사없는 전선관으로 시공한다.
3. 전열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점검통로 E HFIX 4㎟ - 2, PE-4㎟ (16㎜) HFIX 4㎟ - 4, PE-4㎟ (22㎜)

DRAWING TITLE
도 면 명

4. 화장실 콘센트는 모두 방우형(wp)으로 하고,
정격감도 15mA, 동작시간 0.03초 이하로 한다.

지하층 전열설비 확대평면도(비상)
심벌

wp
wp

내 용 설치높이 비고 콘센트 1구 2P 250V 15A (접지형) 중심까지 FL+300 _ 콘센트 2구 2P 250V 15A (접지형) 중심까지 FL+300 31EA 콘센트 1구 2P 250V 15A (방우형) 확대평면도 참조 _ 확대평면도 참조 _ 바닥면 5EA

콘센트 2구 2P 250V 15A (방우형)
SYSTEM BOX(평면도 참조)

염습실

참관실
SCALE
축
척

1 지하층 전열설비 확대평면도(비상)

A1: 1/ 75
A3: 1/ 150

DATE
날
짜

축척 A1: 1/75 A3: 1/150
피난층
1F

2026. 02
SHEET No.
일련번호

E - 012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39,000 6,000 6,000 2,800 6,000 6,000 6,000 6,000 3,000 2,400 3,000 1,800

016
IU1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032
IU1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간호사
탈의실
AC

J

NOTE
특기사항

J

건조실
C
R

C R 4,507 4,932

피난층
1F

4,200

(주)건사엔지니어링
건축설비(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2019-01-00026호)
전문설계업1종
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 경 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권 희 정

400
3,000

18 AC 일반화장실(여)

계단형리프트
일반화장실(남)

PULL BOX(SUS)
200x200x150
-2개소 동일

J

세척실
C
R

A 폐수처리장

배관용 구멍뚫기
020
IU1

040
IU1

장애인
탈의실(남)

AC 6,000 복

체혈(뇨)실
AC

도(내시경)

060
IU4

020
IU1
장애인
화장실(여)

장애인
화장실(남)

장애인
탈의실(여)

J

C
R

AC PIT J

C
R

검진실 복도-1
AC

032
IU1

J

내시경실-1 AC
(일반검진)

B

072
IU4

AC J

100
IU4

AC J C RR

R
C

AC 일반탈의실(남) 3,000 오염복도 C R

안내/장애인
AC
(휠체어보관대)

AC

032
IU1

J 회 복 실

내시경실-2
(일반검진)

21,000 C 내시경 검진J 구역

032
IU1

060
IU4

R
R C

R C
R

020
IU1

C R AC

간호스테이션
AC

J

피난안전구역
신체계측실
J

L-B1 6,000

3. 냉.난방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AC

HFIX 4㎟ - 2, PE-4㎟ (16㎜) -전원선 C EMPTY PIPE (16㎜) -통신선 D AC AC J

2. 노출배관은 나사없는 전선관으로 시공한다.

040
IU1

통신

점검구
J

R
C
016
IU1

회 복 실
( 장애인 )

산부인과 (전실) 7. 전기관련공사는 상세도 참조. AC

8. 리모콘 입상배관은 설계상 동일 배관규격의 싸이즈로 시공가능.

R AC
C

6,000 DATE 검진실 복도-2 J

040
IU1

DRAWN BY
제
도

J AC 탈의실

R C
AC

J

CKECKED BY
심
사

AC

R
C

R C

맘모스실
J

진료/상담

040 점검통로
IU1

DESCRIPTION REVISIONS

RR
C
J

골밀도실 4각 BOX (전기공사) No.

040
IU1

R
C

J

청력실
AC

J 산부인과 검사실

6. 리모콘, 냉난방에 관련한 공사는 기계공사분임.

083
IU4

PULL BOX
200x200x150

AC1
AC

AC 5. 간선은 계통도 참조한다.

C
R

AC J

083
IU4

EH1EH2EH3
내시경실-3
(장애검진)

4. 통신선은 설비공사분이며, 배관은 전기공사분임.

벽체 접수/수납

020
IU1

C
R

검진센터 홀 기초검사 구역 C R

1. 냉난방 매입배관은 난연 CD전선관으로 사용한다.

E J J 엘리베이터 홀 AC 특기 사항

냉.난방기
(기계공사)

일반탈의실(여) J C R AC

C R R C
J

조정실 AC

X-RAY
실
J

AC

사무실
J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020
IU1
점검통로
016
IU1

난연 CD 16㎜ (전기공사)
배선 (기계공사)

032
IU1

016
IU1

032
IU1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016
IU1

DRAWING TITLE
도 면 명

S/W BOX (전기공사) 지하층 냉난방설비 확대평면도

유선 리모컨 (기계공사)
(전등 스위치 옆에 설치)

염습실 참관실 1,200

SCALE
축
척

1
리모콘 입상배관 상세도

지하층 냉난방설비 확대평면도

A1: 1/ 75
A3: 1/ 150

DATE
날
짜

축척 A1: 1/75 A3: 1/150
피난층
1F

2026. 02
SHEET No.
일련번호

E - 01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6 39,000 6,000 6,000 2,800 6,000 6,000 6,000 6,000 3,000

2,400
400

3,000 3,000 1,800 4,200 18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주)건사엔지니어링
건축설비(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2019-01-00026호)
전문설계업1종
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 경 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권 희 정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4,507 4,932

NOTE
특기사항

12
EHP

10
EHP

18
EHP

EH1 EH2

EH3
PULL BOX(SUS)
200x200x150

A 배관용 구멍뚫기

MSDS방
당직실1
진료과

6,000 외과1 P.S

진단검사의학
과장실
진단검사의학과1

창고 진단검사의학과2

A.D
채혈실

B 쇄석실 3,000 안내실 21,000

C
홀-1

E.V X RAY실-1 미생물실 PFT실 6,000

결핵실
창고
심장초음파실

내과1

EMG(근전도실)
세탁실
No.

영상의학과접수
DN

UP D

P.S
화장실
(남1)

(여1)
혈액은행방

6,000 조작실

영상의학
X RAY실-2
과장실

FROM

EH1
EH2
EH3

L - B1 TO A.D ROAD REMARK (FX 36㎜) 3Ø 15.7KW 30A (FX 36㎜) 3Ø 15.0KW 30A

CABLE SCHEDULE & CONDUIT

12
EHP

0.6/1KV F-CV 6㎟ - 4C, PE-6㎟

10
EHP

0.6/1KV F-CV 6㎟ - 4C, PE-6㎟

16
EHP

0.6/1KV F-CV 10㎟ - 4C, PE-10㎟

DRAWING TITLE
도 면 명

기계실

1층 냉난방설비 확대평면도
C.T실
탈의실1

1. 트레이에서 실외기까지는 후렉시블 전선관 (방수)로 한다.
2. 실외기 간선 접속은 전기공사분임. (냉난방업체 협의후 결선)
3. 전력간선 규격은 전력간선설비 계통도.
4. 트레이는 기계공사분임. (기계설비 협의후 시공)
5. 트레이내에는 전선관제외한다.

(FX 42㎜) 3Ø 28.4KW

SCALE
축
척

50A
당직실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특기 사항
NO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초음파실 휴게실 E DATE

DRAWN BY
제
도

대기실
화장실

DESCRIPTION REVISIONS P.S M.R.I실 1 위장,대장

1층 냉난방설비 확대평면도
조영검사실

A1: 1/ 75
A3: 1/ 150

DATE
날
짜

축척 A1: 1/75 A3: 1/150

2026. 02
SHEET No.
일련번호

E - 01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39,000 6,000 6,000 6,000 2,800 6,000 6,000 6,000 3,000 2,400 3,000 1,800 4,200 3,000 3,000 3,000 3,000 3,000

(주)건사엔지니어링
건축설비(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2019-01-00026호)
전문설계업1종
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 경 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권 희 정

400
3,000

18 3,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간호사
탈의실

NOTE
특기사항

건조실
C
R

4,507 4,932

피난층
1F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500
ERV

일반화장실(여) ER

계단형리프트
일반화장실(남)
ER

세척실 폐수처리장

A
500
ERV

1000
ERV

장애인
탈의실(남)

장애인
화장실(여)

장애인
화장실(남)

체혈(뇨)실 도(내시경)

장애인
탈의실(여)

PIT ER 6,000 복

500
ERV

C
R

C
R

검진실 복도-1

내시경실-1
(일반검진)

C R ER 일반탈의실(여)

B
일반탈의실(남)

3,000 오염복도

안내/장애인
(휠체어보관대)

검진센터 홀
1000
ERV

접수/수납 간호스테이션 C 회 복 실 21,000

내시경실-2
(일반검진)

C RR
내시경 검진 구역

기초검사 구역 ER 피난안전구역 엘리베이터 홀

신체계측실
L-B1

6,000 특기 사항

1. 공기순환기 매입배관은 난연 CD전선관으로 사용한다.
2. 노출배관은 나사없는 전선관으로 시공한다.

ER ER ER1

내시경실-3
(장애검진)

3. 공기순환기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ER

HFIX 4㎟ - 2, PE-4㎟ (16㎜) -전원선 C EMPTY PIPE (16㎜) -통신선 D

1000
ERV

통신 점검구

1000
ERV

회 복 실
( 장애인 )

청력실 산부인과 (전실) No.

4. 통신선은 설비공사분이며, 배관은 전기공사분임.
5. 간선은 계통도 참조한다.

산부인과 검사실

6. 리모콘, 공기순환기에 관련한 공사는 기계공사분임.
8. 리모콘 입상배관은 설계상 동일 배관규격의 싸이즈로 시공가능.

C
R

6,000

골밀도실
맘모스실

탈의실 4각 BOX (전기공사) X-RAY 실

CKECKED BY
심
사

사무실 조정실 진료/상담

APPROVED BY
승
인

점검통로 E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점검통로
벽체

DATE

DRAWN BY
제
도

검진실 복도-2 7. 전기관련공사는 상세도 참조.

공기순환기
(기계공사)

DESCRIPTION REVISIONS

난연 CD 16㎜ (전기공사)
배선 (기계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S/W BOX (전기공사) 지하층 공기순환기설비 확대평면도

유선 리모컨 (기계공사)
(전등 스위치 옆에 설치)

염습실 참관실 1,200

SCALE
축
척

1
리모콘 입상배관 상세도

지하층 공기순환기설비 확대평면도

A1: 1/ 75
A3: 1/ 150

DATE
날
짜

축척 A1: 1/75 A3: 1/150
피난층
1F

2026. 02
SHEET No.
일련번호

E - 015

CABLE OUTLET
FLOOR COVER
247

CABLE

FLOOR PLATE
GASKET
FLOOR BOX COVER

(주)건사엔지니어링
건축설비(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2019-01-00026호)
전문설계업1종
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 경 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권 희 정

FLOOR COVER PLATE
PUSH
CABLE
14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PLY WOOD BOARD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CONSENT BOX

NOTE
특기사항

RECEPTACLE
OUTLET

RJ-45 전화1PORT 또는
RJ-45 전산2PORT

PUSH 320 EXTENDER

146
320
SPONGE
CABLE OUTLET

16

SPONG
RECEPTACLE OUTLET

137 85 SPACER BASE 54 RJ-45 전화1PORT

CON'C
CONDUIT
HORIZONTAL FRAME

1.6 t
RJ-45 전산1PORT 또는
RJ-45 전산1PORT

RECEPTACLE CONDUIT
137

SYSTEM BOX 상세도(전선관용)

SCREW(M4)
RJ-45 전화1PORT
RJ-45 전산1PORT or
RJ-45 전산2PORT

SPACER SYSTEM BOX 카펫트5T, OA 타일 3T 카펫트5T, OA 타일 3T COVER PLATE 125 200 200 ACCESS FLOOR 가요전선관 75 75 BASE FRAME No. BOX DESCRIPTION DATE CON'C CON'C CON'C CON'C SLAB PANEL BLOCK SLAB

REVISIONS
DRAWN BY
제
도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SYSTEM BOX 상세도 (ACCESS, OA FLOOR용)

SYSTEM BOX 조립도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 본 도면은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SYSTEM BOX 설치 상세도
SCALE
축
척

1 SYSTEM BOX 설치 상세도

A1: 1/ NONE
A3: 1/ NONE

DATE
날
짜

축척 A1: 1/NONE A3: 1/NONE

2026. 02
SHEET No.
일련번호

E - 016 (주)건사엔지니어링 2M이내

건축설비(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2019-01-00026호)
전문설계업1종
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 경 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권 희 정

"C" 찬넬 0.3M이내 전선관 SEE DETAIL 'A'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SEE DETAIL 'A'

장력 스프링 PIPE 2M이내 2M이내 1M이내 0.3M이내

STRONG ANCHOR
Φ 3/8"
FLEX.CONN(STEEL)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NOTE
특기사항

전선관

전선관
가요전선관

등기구
M바

달대볼트 9㎜

SET ANCHOR
M6x65L

C찬넬

BOX
백열등

단위 수량
품명
규 격
등기구보강대 스프링형M바표준(1.0m) EA
1
EA
1
스트롱앙카
3/8"

UNI CHANNEL
40x25x2.3t

비고 BLOCK WALL CONDUIT PIPE 경량철골

FLEX.CONN
(STEEL)

안정기 및
단자대

DOWN LIGHT

PIPE CLAMP
DETAIL 'A'

매입형 등기구 보강대 벽부등 설치 노출 형광등 취부

카바 부착형 방우 콘센트
150

누전차단기 플러그 전원표시램프 DOWN LIGHT 설치

충격파부동작형
정격전류
정격전압
정격감도전류
정격부동작전류
동작시간

15A
220V
15mA
7.5mA
30sec

sasasaaasasas 꺼짐 투명 커버 켜짐

아웃트렛트 박스
리세트

300

콘센트 몸체
220V용 콘센트
2구 2P 250V 15A
(접지극부)

콘센트 커버 콘센트 몸체 콘센트 1구 전선

전화용 콘센트
2구 모듈라잭
커버
콘센트 1구
투명 커버

전선관 No. 콘센트 취부 상세도 콘센트형 누전차단기 카바 부착형 방우 콘센트 (투명커버부착형)

* 본 도면은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전기 일반 상세도-1
SCALE
축
척

1 전기 일반 상세도-1

A1: 1/ NONE
A3: 1/ NONE

DATE
날
짜

축척 A1: 1/NONE A3: 1/NONE

2026. 02
SHEET No.
일련번호

E - 017

(주)건사엔지니어링
0
20

MOTOR 전원함
MOTOR

건축설비(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2019-01-00026호)
전문설계업1종
충북 제 4-30호
전문감리업
충북 제 2-70호
대표이사
박 경 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권 희 정

1 WELDING 2 STEEL CONDUIT

3
U-CHANNEL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PIPE CLAMP

전 화 : (043) 284-1681~4
팩 스 : (043) 284-1683
E-mail : [email protected]

4

BOX CONNECTOR (W.P)
UNION COUPLING (W.P)

L-STEEL (40x40x4mmt)
800

4

PLICA TUBE
(2종 가요전선관)

NOTE
특기사항

ANCHOR HOLE

ANCHOR
150
NO

노출 배관

철물 지지 상세
PIPE - CLAMP

단위 수량 비고 1 전동기 ITEM

규
1

격 EA 1 2 터미널 BOX 1 EA 1

설비공사
-

3 고장력 가요 전선관 1 M 1 방수형 4 전선관 1 M 1 250

U - CHANNEL
JOINT BOX 150x150x100
UNION COUPLING

바닥 매입 TYPE FLEXIBLE PIPE 800

플랙시블용
STRAIGHT
CONNECTOR

150 STEEL PLATE (2t) 550

FLEXIBLE PIPE
L :40 x 40 x 3

C-CHANNEL
(200x75x25x3.2t)

자체 베이스
방진베이스

200 DRAIN ø15 10

200 200
50

0

ANGLE
(50x50x4t)

1. 동력배관지지가대
품명

규 ㄷ형강(소형) 격 단위 수량 40x40x4T KG 17.3 U-찬넬 41x41x4.0t M 0.2 셋트앵커(3/8") L70 EA 4 잡철물제작설치(철제) 철재면2회.1급 TON 0.0187 조합페인트 칠 - M2 0.31 녹막이페인트 칠 1회 M2 0.31

비고
SMA 방진스프링
(정적변위: 25mm)

기초 콘크리트
양흡입 펌프 방진

ㄷ-CHANNEL
(100X50X5t)
BRACKET
(200x200x6t)
SMA
방진스프링
방진가대

No. 천정 노출 TYPE 동력펌프 방진 상세도 DESCRIPTION DATE

REVISIONS
DRAWN BY
제
도

* 본 도면은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CK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PROJECT TITLE
공 사 명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전기 일반 상세도-2
SCALE
축
척

1 전기 일반 상세도-2

A1: 1/ NONE
A3: 1/ NONE

DATE
날
짜

축척 A1: 1/NONE A3: 1/NONE

2026. 02
SHEET No.
일련번호

E - 018

===== 3.[시방서]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전기) 계약.hwp =====

목 차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2 장 배 관 공 사 제 3 장 배 선 공 사 제 4 장 분전반 및 배선기구 공사 제 5 장 조 명 기 구 제1장 일반공통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2. 목 적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 전력기술 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4) 전기공사업법 5) 전기통신기본법 6) 소방기본법,령,시행규칙 7) 건축법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배전규정 10) 한국전력공사의 각종 기술기준 11) 한국산업규격 1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3) 기타관계 기준 -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 - 대한전기협회 기술지침

  • KS C IEC 60364, KS C IEC 61936, KS C IEC 62305

4. 본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KCS) 규정과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5. 공사 자격 1) 시공자격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2) 현장기술자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책임전기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책임전기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자격과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지식,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6. 용어의 해석 1) 설계도서 검토

(1) 시공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를 검토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의문시되는 내용이나 이의가 있을 시는 이를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질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정 기간 내에 질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사 진행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이의

(1)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에 따른다. 감독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한다.

  •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사계약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지시 및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사항은 조치 후라도 서면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3)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1) 계약서 (2) 계약특수 조건 및 일반조건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4) 설계도면 (5)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6)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7) 감리자의 지시사항 4)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관련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른다. 7. 공사의 착수 1)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감독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협의후 착공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현장기구표 포함), 작업책임자 및 작업자 명단

(3) 안전관리계획서, 필요시 위험성평가 서류

(4) 공사예정 공정표 (5) 시공계획서 제출

(6) 기타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

2) 사전 협의 사항

본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한 공사 시행 세부 공정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공사 시행순서 및 공법 (2) 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 (3) 기타 필요한 사항

3)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작성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도면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 (3) 기본사항

  •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

어야 한다.

  •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자 및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4) 다른 공종과 겹치는 경우

  • 다른 분야와 전기설비 공사가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분야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다른 분야의 시공업체도 도면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8. 공사의 시행

1) 본 공사는 발주처가 임명하는 공사 감독원의 감독하에 시공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전 전력계통 및 관계 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관공서의 법규와 전력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계약상대자는 올바른 공정과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원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관하여 타 기관에 관계 서류를 제출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서도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과 충분한 협의 후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현장대리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써 감독원이 그 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면허소지자로 한다.

7) 본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등 타 관련 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도면에 표기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에 건축,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랫트 및 각종 전기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간섭을 주지

않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9. 제보고

계약상대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다음의 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매일 작업 진행 및 공사 진척에 관한 사항(일보, 주보, 월보, 기타 보고서

제출) 2) 작업자의 출역 사항

3) 공사용 자재의 반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안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감독원의 요구사항 10.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일부, 전부에 대하여 시정 및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나 시방서와 상이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1. 자 재 1) 자재의 선정

재료의 품질, 규격, 치수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지정한 것과 같아야 하며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기한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KS 규격 표시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규격 표시가 없는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견 본

감독원이 지정하는 재료는 견본을 제출하여,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주요자재는 반입 즉시 자재검수 요청서를 제출하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키고, 감독원이 시험성적서나 납품
증명서를 요구하는 품목은 이에 합당한 서류를 제출, 승인을 득 해야 하며, 현장
검사에 필요한 품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 인수 및 보관

관급자재 인수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후 부터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2. 사 진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착수 전 건물 현황 사진

2) 부분별 공사 시공광경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

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장소 4) 준공 후 사진 13. 하도급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계약한 모등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여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4. 공사변경 1)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2) 설계 및 시공변경

시공 중 현장 여건 등으로 수량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변경할 수 있다.

3) 현장 사정상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도면(전,후) (2) 공사비 증감 내역서 15. 감독원에 대한 협력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공정을 바르고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

방법으로 감독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이 공사용 재료의 제조방법, 공사재료의 산출기초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조사 또는 검사

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품질관리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표기된 공정 및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했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지시할 수 있다. 17.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동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1) 공사는 기존 설비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해당 작업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장 내에서는 항상 모든 자재를 정리하고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18.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며

공중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작업시 미리 보안상 필요한 조치, 응급조치, 연락방법 등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하고 결정된 사항을 준수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9. 공사기록

공사 준공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상 및

치수,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대관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의 수속(인․허가, 신고, 검사 등 업무)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를 대신하여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21.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이 있고 해당분야의 자격 및 면허를 가진

기술자로 임하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에 책임을 지고 현장 관리를 하여야 한다.

22.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기·장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기간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유지관리지침서 등)로 제공하여야 한다. 23. 준공

1) 공사 완료시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항목을 모두 만족해야만

준공처리 한다. 2) 제출서류 (1) 준공계

(2) 준공도면(As Built Drawing)

(3) 준공사진첩(작업 공정, 작업 전·후) (4) 준공내역서

(5) 시험성적서, 대관 인·허가 서류, 검사확인증 등

(6) 유지보수 지침서

(7) 기타 감독원이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

3) 준공검사

(1) 시공자는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준공서류의

준비·각종 설비의 용량 및 성능 확인·정상적인 동작상태 및 주위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감리자 입회하에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하자보증

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되는 모든 보수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준공 후라도 감사 지적사항 발생시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금속관 배관 (후강 아연도 전선관)

1) 전선관은 KSC 8401에 의한 KS 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KSC 8402∼8417)에 적합

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4)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아웃트랫트 박스는 아래에 준하여 사용한다.

(1) 전선관 2개까지 입출시 : 8각(54mm)

(2) 전선관 3개 이상 입출시 및 28C 이상 접속되는 경우 : 중형 4각(54mm 또는

75mm) 7) 은폐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건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 각도는 90˚를 넘지 말고 1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를 넘어서는 안된다.

(3) 관의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하되 지지간격은 2m 이내로 한다.

(4) 관의 절단구는 리머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하고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5) 풀박스 지지는 인써트 및 환봉 등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8)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 7)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1)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2) 관의 수직, 수평 배열 및 지지는 개소의 상황에 따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하고, 시공전에 상세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풀박스는 천정스라브 또는 고정벽체 등의 구조물에서 달아 설치한다.

(4)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및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9) 스위치, 콘센트 및 등기구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커버를 붙인다.

(단, 스위치, 콘센트등 기구가 설치되는 박스에서는 소정의 카바를 삭제할 수도

있다.)

10) 중량이 걸리는 조명기구등은 감독원과 협의한 후 보강하여 처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커버와 마감면이

6mm 이상 떨어질 때는 익스텐션 링을 사용한다.

12)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여 결합을 단단히 하고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 넛트를 사용해서 접속 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13)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하되

접지용 동 크램프를 사용한다.(단, 나사식 커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14)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 접속한다.

15)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파이프 캡

푸시캡 또는 나무 마개 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16) 관 및 그 부속품의 노출부분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17) 배관 후 전선의 입선 작업 직전에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입선시에 사용하는 윤활재

는 절연 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8) 각종 배관의 포설이 완료된후 개구부(EPS, 벽, 바닥 등)는 방화재을 사용하여 방화

구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19) 모든 배관 공사시 전기공사로 인하여 건축 방수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부득이

방수층에 시공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누수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20) 건축 마감이 돌, 대리석, 타일 등으로 마감되는 곳의 OUTLET 위치는 건축과 협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21) 추후 사용하기 위한 공관(EMPTY) 배관 내에는 철선 또는 나이론선을 입선하고

마감하여 장차 배선공사가 용이하도록 한다. 2. 합성 수지관 배관

1)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KSC 8431∼843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은 내충격성 합성 수지관으로서 KSC8431에 의한 KS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꽂음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지하여야 한다.

5) 합성수지관의 관 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6)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

7) 합성수지관의 상호 접속이나, 박스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 규격 제품을 사용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 간격을 1.5m 이내로 하고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약 300mm 이내)을 선정

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프링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0)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 등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스라브 매입 합성수지관 외경은

스라브 두께의 ⅓이하이여야 하며 콘크리트 내에 배관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11)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

하는 경우 이외에는 KS F ISO 1182(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불연

성능이 있는 것의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한다.

(단, 합성수지관 등은 이중천장 내 시설을 금지한다)

12)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13) 관계 법규상, 폭연성, 폭발성 등이 있는 장소는 배관재료로의 사용을 피하여야 한다.

14) 기타 사항은 금속관배관 공사에 준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

1) 가요전선관은 특기가 없는 한 1종 가요전선관으로서 K.S규격(KSC 8422∼8424

842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2) 가요전선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3)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

하고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4)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 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0.5m 이내, 행가의 경우 1.5m 이내로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5)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박스 등과 연결하는 경우 적당한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6) 가요전선관의 끝부분은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7) 관을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습기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비닐 피복 가요전선관을 사용 한다.

9) 가요전선관공사는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공사에 준한다.

4.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일반사항

(1) 케이블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2) 케이블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케이블트레이는 1.0m∼2.0m 이하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 시킨다.

(4)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5) 케이블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 강판제, 알루미늄 합금제를 사용하며

자재시방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6) 케이블트레이 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배전반 번호 등을 명기한 표찰 (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거리 20m 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7) 케이블트레이 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하며

서로 다른 회선을 2단 이상으로 포개서 시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어용 케이블은

제외시킬 수 있다.

(8)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

한다.

(9)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 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0) 케이블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회로별로 질서 정연하게 포설하며 꼬임이나

이탈이 발생되지 않도록 2m 이하로 렁(RUNG)에 포박한다.

(11) 케이블트레이 상호연결, 지지 등은 규정 부속품을 사용하고 트레이 상호간은

접지 본딩하고 외부 접지선과 연결한다.

(12)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절연물을 손상하는 돌출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동력반 및 배전반에 TRAY 접속시는 박스 콘넥터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케이블

포설 후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실리콘 등으로 코킹 처리한다.

2) 케이블트레이 시설조건

(1)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또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 전선은 관련되는 각 규정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 케이블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

(4)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 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수평(수직) 트레이에 단심(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7) 수평트레이 설치시 벽면과의 간격은 20mm 이상, 트레이간 수직간격은 300m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8) 수직트레이 설치시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케이블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9) 케이블 허용전류 저감계수는 KS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배선설비) 표 B.52.17 또는 B.52.20∼21을 적용한다.

3) 케이블트레이 선정기준

(1)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5) 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취부하여야 한다.

(6)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7) 비금속제 케이블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8) 금속제 케이블트레이시스템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제 트레이는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9)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0)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하여야 한다.

(12)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케이블 트레이), KS C

IEC 61537-A(케이블 관리-케이블 트레이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100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옥내 배선 공사

1) 배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

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 등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콘넥타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5)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금지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7)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한다.

9) 심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접속단자, 전선콘넥터, 슬리브 등을 사용한다.

10) 비닐시스 케이블, 클로로푸렌시스 케이블 등의 접속 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 테이

프를 써서 반폭 이상 겹쳐 감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 처리를 한다. 그 경우의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

최저 절연테이프 및 고무테이프 사용 경우 2겹, 비닐테이프 사용 경우 4겹 이상

으로 하고 전선의 굵기에 따라 증가한다.

11)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13)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 할 경우에는 기구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14) 기구 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단면적

10mm2 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mm2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15)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한다.

16)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8) 전선의 색상 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 테이프로 구별하여야 한다.

(1) 교류 : L1-갈색, L2-흑색, L3-회색, 중성선(N)-청색, 접지/보호도체(PE)-녹황 교차

(2) 직류 : 청색(-), 적색(+)

19) 외부의 온도가 50℃ 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0mm 이상 이격한다.

20) 저압의 옥내, 옥외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기기 설치 후의 절연저항치는 1MΩ 이상으로

한다.

21)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간접조명, 광천정)의 배선공사는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조명기구 내에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한다.

2)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포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 장치를 설치한다.

3)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을 노출장소에서 조영재에 따라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시설의 구분에 따라 1~2m 이하로 한다.

4) 케이블 포설용 조영재 상호간격이 2m을 넘을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판자 등을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메신저와이어를 설치하여 배선한다.

5)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그 곡률 반경은 원칙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랫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에 한한다. 그리고 금속외장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자기접착성

절연 테이프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7)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제 4 장 분전반 및 배선기구 공사 1. 분전반 제작

(1) 분전반은 KSC 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

규격함 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제작

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의 재료, 부품은 KS 규격품 중 해당 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함의 전면판은 내부 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땔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 내부

조작 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고 도어를 설치한다.

(4) 방습형 케비넷은 습기가 유입되지 아니하게 패킹 등을 설치하고 절연 재료 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도어에는 견고한 시건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도어 이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보관할 수 있도록 홀더를 설치한다.

(6)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모선 및 접속 도체의 전면 부분은 불연성의 판등으로 보호하고 모선 및 분기 도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밀도는 KSC 60439-1의 규격에 따른다.

(8)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절연피복 또는 코팅하는 것으로 한다.

(9) 도선 접속부(모선 접속 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한 나사 조임

용접, 리벳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0) 도어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 차단기의

회로명판 꽂이를 부착한다.

(11) 단자가 프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연선에는 압착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12)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1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mm 이상으로 한다.(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 C 0704의 규격에 의한다)

(13) MCCB 및 ELB는 사용하는 프레임에 대한 차단 용량을 충분히 고려한다.

(14) 전등용 판넬중 3ø4W식(380/220V) 전등, 전열 회로의 ELB는 과부하 및 지락

보호용으로서 감도 전류, 동작 시간은 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5) 필요한 부분의 배선 말단에는 적절한 치수의 터미널 블럭을 설치 인출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6) 재질은 전면 2.3t 이상, 보호 카바 1.6t, 기타 1.6t 이상의 냉각 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17) 충전부와 비충전 부분과의 금속제 간격을 공간 및 옆면에 각각 규정치 이상으로

한다.

(18) BUS를 사용하는 도체는 접속점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적당한 절연물로 코팅

하여야 한다.

(19) 전면 도어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분전반 명칭과 분전반이라고 고딕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20) 각 분전반의 MCCB 또는 ELB 커버에는 부하명을 기입할 수 있는 카드홀더를

설치한다.

(21) 동일 분전반 내에 주 간선 및 전압이 상이한 것을 수용할 경우에는 분전반 내부에

격벽을 설치하여 혼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2) 분전반 내부에는 접지 단자대를 설치하여 제작한다.

(23) 함의 도장 상태, 사용 기기, 이면 배선 상태 등은 감독원의 중간 제작 검사를

받아야 한다.

(24) 조명제어시스템 릴레이, 변환 장치 등의 기기가 수용되는 판넬은 제어용 기기

설치 공간을 확보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 설치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단,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단, 환경에 따라 내후성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5)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 형태로 한다.

6) 분전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접지한다.

3. 배선기구 1) 공통사항

(1)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각종 콘센트는 KS C 8305에 적합한 250V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4) 화장실 등 습기가 있는 장소에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한다.

(5)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6)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7)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8)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연용형 칼라 플레이트 또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콘센트, 스위치는 접속이 용이한 핀형으로 전기·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하여야 한다. 2) 스위치 시공

(1) 스위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중심까지 1.2m를 기준으로 한다.

(2) 조명기구에 직접 스위치를 다는 경우는 무게 중심부를 고려하고 조작 시

조명기구가 움직이지 않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3) 스위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로서 출입구 부근의 실내의 문 열림 쪽

또는 대상 기기의 주변에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다.

(4) 스위치용 배관 공사는 사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장애물·배관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스위치는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스위치는 조작 시 안전하고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7) 스위치는 박스나사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8) 매입 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스위치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0) 스위치는 회로의 비접지 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11) 스위치의 높이·위치·마감·특별한 사항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콘센트 시공

(1) 일반형 콘센트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0.3m를 기준으로 한다.

기타 특수용 콘센트의 설치 높이는 용도에 적합한 설치 높이로 협의후 시공한다.

(2)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이

가리거나 은폐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시공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전원 방식으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콘센트는 같은 삽입방식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콘센트용 배관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

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1개의 박스에는 1개의 콘센트(1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고 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매입 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콘센트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 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9) 콘센트의 높이·위치·마감·특별한 사항 등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 5 장 조명기구 1. 공통사항 1) 조명기구 일반사항

(1) 각종 기구류는 KS규격,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조명기구는 제작 승인도 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작하고

필요시 공장 검사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의 몸체크기는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조명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통풍구를 설치한다.

(4) 조명기구는 내부 점검, 보수, 청소, 및 전구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고

벌레 등의 이물질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한다.

(5) 조명기구와 외부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조명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

한다.

(6) 조명기구 내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시 보이지 않아야

한다.

(7)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발생된 온도상승에 대해 절연체 특성이 변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8) 조명기구 내부 배선 및 리드선은 0.75mm2 이상의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9) 방수형 기구에는 접속 부분마다 고무 패킹을 넣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

하여야 하고 금속 부분은 아연도금 등을 하여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0) 조명기구 선정은 건축적 마감, 미적, 기능적 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1) 조명기구 마감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12) 조명기구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한다.

(13) 옥외 조명기구의 기초용 앵카 볼트와 너트는 용융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한다.

(14) 옥외 조명기구 폴의 기초는 조명기구의 높이, 중량, 풍향, 풍속 등을 고려하여

시공도를 감독원에게 제출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모든 조명기구의 정격전압은 특기가 없는 한 220V로 한다.

2) 시공

(1) 이중 천정에 설치하는 등기구는 가요전선관과 콘넥터가 기구함에 채워질 수 있는

구조를 선정하고 박스와 기구 간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 연결한다.

(2)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조명기구마다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만,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반조명의 제어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전등군을 구분하여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자는 조명기구 배치전에 천장의 마감방법과 재료, 구조, 보강방법, 매입위치

조건, 유지관리, 실내마감과 조화 등을 검토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4) 시공자는 조명기구 배치도와 시공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조명기구를 배치한다.

(5) 조명기구는 수평 또는 기구열에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한다.

(6)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등 유지관리가 쉽고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

한다.

(7) 조명기구는 자체 무게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조명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우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8) 물기,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설치

한다.

(9) 부식성, 위험성 환경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10) 조명기구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백열등 기구

1) 기구는 충분히 방열할 수 있고 연속 사용하더라도 온도 상승으로 인한 변질, 균열

때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구는 일반적으로 글로우브, 갓 및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속을 사용하고 연소

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금속은 충분한 두께를 갖고 접합부는 나사 조임, 용접 등의 확실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납땜 등은 가능한 피한다.

4) 기구 각부의 나사는 사용 중에 이완될 우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한 개소

에는 너트 등을 사용한다.

5) 기구 겉표면의 마무리 및 색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구 내면은 반사율이

높은 흰색 또는 은색으로 마무리한다.

6) 금속 반사갓은 녹, 금, 변형 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것으로 한다.

7) 옥외에서 사용하는 기구는 빗물 등이 침입하기 어렵고 먼지등이 쌓이지 않는 것으로

하며 상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직경 3mm 정도의 물빼기 구멍을 만들고 또한 반사형

투광 전구등 전구가 노출되는 것으로서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드를 설치한다.

8) 빗물이 들어오는 곳은 옥외형 전구를 사용하고 방수 구조의 홀더 또는 소켓으로 한다.

9) 할로겐전구, 투광기의 옥외용은 전구나 반사갓은 밀폐형으로 하고 옥내형은 개방형

반사갓을 사용하며 아크 방지를 위해 퓨즈를 내장한다.

10) 고온으로 인하여 전선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차열을 고려해서 애관 등

절연 물질을 감아 보호하여야 한다.

11) 백열등의 인출선은 관계 규정에 따라 내열 처리된 비닐절연전선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형광등 기구

1)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2) 램프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하고, 부착 상태에서 광원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에는 필요에 따라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

헐거워짐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점등 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7) 글로브 및 조명기구 커버는 곤충 및 먼지 등에 의해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안정기·베이스 및 단자대 등의 모든 부속품은 조명기구

내에 장치하여야 하며, 이들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9) 루버(louver) 사용은 조명기구의 설치높이 및 설치환경에 적절하며 조명기구의 배광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10) 조명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조명기구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시 온도에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은 형태 유지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13)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로서, 진동 및 충격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 방전등(메탈, 할로겐, 수은등) 기구

1) 조명기구는 취급이 안전하고 전구의 교체·내부의 점검·청소 등이 용이하며 기구의

내부 발열이 충분히 방열될 수 있어야 한다.

2)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자재는 내부 환경 변화에도 연소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반사갓을 알루미늄·스테인리스스틸·특수 반사유리 등으로 하는 경우, 반사면은 광의

확산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4) 밀폐형 조명기구의 전면에 설치되는 전면유리 및 글로브 등은 투과율·청소성능

교체성능 안전성이 우수하고, 유리제품은 기포 및 흠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베이스는 사용 중 헐거워져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용 안정기 내부에서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외함 사이에 충분한 절연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조명기구 내에 안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기구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안정기의 특성에

변화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방전등 안정기는 주위온도 40℃ 이하의 장소에서 사용하며 –30℃까지의 주위온도

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단독으로 설치할 때는 금속박스 등에 넣어서 사용한다.

9) 옥외용의 기구는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 개폐기 등은

내화성의 외함에 넣어 옥내에 설치하든가 폴의 하부 또는 부근에 내화성이 있는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11) 옥외에 시설하는 기구는 전선을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12) 방전등은 램프와 안정기의 특성이 동일한 제품을 사용한다.

13) 광원의 교체 및 청소 등을 위하여 개폐하는 부분을 조이는 방법은 간단하고 확실

하며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4) 외구 및 조명기구 커버는 내부에 침입한 벌레 및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고, 보통 사용 상태에서 타거나 쉽게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15) 조명기구는 보통 사용 상태에서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

헐거워짐 및 파손 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5. LED 등기구

1) 기자재 및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 및 규격 표시

품이 없을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램프 교체형은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하고, 향후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부자재

및 기타 전선 등은 필히 안전인증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램프 일체형 제품은 아크릴 확산판의 사용으로 눈의 피로를 감소시킨 구조여야 한다.

4) 제작 사양상에 명기된 부품들은 특성상 상호 호환성을 가지고 각각의 기능을 보완

하여 명시된 조건(역률, 효율, 광속, 색온도, 광속유지율 등)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5) 전원공급장치는 접지용단자를 부착하고 인출선은 난연성 비닐, 고무절연전선을

사용하여 피복이 외함에 의해 쉽게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전원공급장치는 LED 모듈 전용의 것을 사용하고 단락, 과전압, 과전류에 대한 보호

회로를 내장하여야 한다

7) LED 제품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며 설치, 철거, 운반이 간편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8) 제품의 본체는 알미늄 압출 금형 또는 사출 금형물을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9) LED에서 발생된 열은 알미늄 본체를 따라 외부로 방출되도록 한다.

10) 정부고시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 4.[공내역서]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전기) 계약.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전기공사 F: 금액 : 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0% G:
A: BS D: [ 소
계 ] E: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자재) * 3.11% G: 미적용
A: CC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 1.2 G: 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5%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8% G:
A: D5 B: 손 해 배 상 공 제 료 E: F: (공사총원가+도급자관급자재) * 0.26477%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J B: 도급자관급자재 E: F: G: 조명기구,분전반
A: DK B: 조 달 수 수 료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전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전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전력간선및분전반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동력간선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전등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일반전열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비상전열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냉난방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공기순환기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CABLE TRAY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2 도급자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3 R: 2 S: T:
A: 010201 조명기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분전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3 조달수수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7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전력간선및분전반설비공사 B: Q: 010101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10㎟ C: m D: 68 F: H: J: K: L: M: 호표 1 N: 5B24D6450374869490F19914A39F4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24D6450374869490F19914A39F4C AV: 4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16㎟ C: m D: 59 F: H: J: K: L: M: 호표 2 N: 5B24D6450374869490F19914A390C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24D6450374869490F19914A390C7 AV: 5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70㎟ C: m D: 67 F: H: J: K: L: M: 호표 3 N: 5B24D6450374869490F19914A391E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24D6450374869490F19914A391EE AV: 6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B: 0.6/1kV, FCV, 1C×120㎟ C: m D: 20 F: H: J: K: L: M: 호표 4 N: 5B24D6450374869490F19914A2F73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24D6450374869490F19914A2F73B AV: 7
A: 고내화케이블 B: 0.6/1kV, FFR8, 4C×10㎟ C: m D: 68 F: H: J: K: L: M: 호표 5 N: 5B24D6450374869490F19915B2C24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24D6450374869490F19915B2C242 AV: 9
A: 고내화케이블 B: 0.6/1kV, FFR8, 4C×25㎟ C: m D: 59 F: H: J: K: L: M: 호표 6 N: 5B24D6450374869490F19915B2C36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24D6450374869490F19915B2C369 AV: 10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51 C: m D: 8 F: H: J: K: L: M: 호표 7 N: 5B24D6450374869490F19915B6BDC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24D6450374869490F19915B6BDCA AV: 11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63 C: m D: 4 F: H: J: K: L: M: 호표 8 N: 5B24D6450374869490F19915B6BC2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24D6450374869490F19915B6BC24 AV: 12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51 C: 개 D: 2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94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94A AV: 13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63 C: 개 D: 1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94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949 AV: 14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51 C: 개 D: 2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8A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8AD AV: 15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63 C: 개 D: 2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8A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8AE AV: 16
A: 노말밴드 B: E51 C: 개 D: 2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162C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162C0 AV: 17
A: 노말밴드 B: E63 C: 개 D: 2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162C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162C3 AV: 18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51 C: 개소 D: 4 F: H: J: K: L: M: 호표 9 N: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E926148DE42A442FD19BC944FD6A AV: 19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63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10 N: 5BE926148DE42A442FD19BC944FC5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E926148DE42A442FD19BC944FC5B AV: 20
A: 러그단자 B: 1 HOLE, 25 ㎟ C: 개 D: 8 F: H: J: K: L: M: 호표 11 N: 5B24D6450374869490F19915B015C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24D6450374869490F19915B015CE AV: 21
A: 압착단자 B: 터미널, 16㎟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12 N: 5B24D6450374869490F19915B017F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24D6450374869490F19915B017FB AV: 22
A: 압착단자 B: 터미널, 70㎟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13 N: 5B24D6450374869490F19915B0142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24D6450374869490F19915B01427 AV: 23
A: 배선용차단기 B: 4P 100AF/75AT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14 N: 5B24D6450374869490F19915B01AB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24D6450374869490F19915B01AB5 AV: 205
A: 분전반 설치비 B: 벽부형 C: 면 D: 3 F: H: J: K: L: M: 호표 15 N: 5BE846F17FD4369439C19C847A115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E846F17FD4369439C19C847A1151 AV: 198
A: 분전반(L-B1) B: 850Wx1900Hx250D(옥내) C: 면 D: 1 F: H: J: K: L: M: 관급자재 N: 5C8E263BE4D453747A1192CC385215E572C1E1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5C8E263BE4D453747A1192CC385215E572C1E1 AV: 194
A: 분전반(E-B1) B: 700Wx2000Hx180D(옥내) C: 면 D: 1 F: H: J: K: L: M: 관급자재 N: 5C8E263BE4D453747A1192CC385215E572C1E2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5C8E263BE4D453747A1192CC385215E572C1E2 AV: 195
A: 분전반(UPS-B1) B: 650Wx900Hx180D(옥내) C: 면 D: 1 F: H: J: K: L: M: 관급자재 N: 5C8E263BE4D453747A1192CC385215E572C1E3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5C8E263BE4D453747A1192CC385215E572C1E3 AV: 19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동력간선설비공사 B: Q: 010102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4㎟ C: m D: 429 F: H: J: K: L: M: 호표 16 N: 5B24D6450374869490F19914A39D9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24D6450374869490F19914A39D9F AV: 27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6㎟ C: m D: 132 F: H: J: K: L: M: 호표 17 N: 5B24D6450374869490F19914A39EA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24D6450374869490F19914A39EA5 AV: 28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10㎟ C: m D: 29 F: H: J: K: L: M: 호표 1 N: 5B24D6450374869490F19914A39F4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24D6450374869490F19914A39F4C AV: 29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16㎟ C: m D: 37 F: H: J: K: L: M: 호표 2 N: 5B24D6450374869490F19914A390C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24D6450374869490F19914A390C7 AV: 30
A: 제어케이블 B: 0.6/1kV, TFRCVV, 3C×2.5㎟ C: m D: 140 F: H: J: K: L: M: 호표 18 N: 5B24D6450374869490F19914A2F19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24D6450374869490F19914A2F193 AV: 31
A: 제어케이블 B: 0.6/1kV, TFRCVVS, 6C×1.5㎟ C: m D: 60 F: H: J: K: L: M: 호표 19 N: 5B24D6450374869490F19914A2F08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24D6450374869490F19914A2F08C AV: 32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1C×35㎟ C: m D: 148 F: H: J: K: L: M: 호표 20 N: 5B24D6450374869490F19914A2F34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24D6450374869490F19914A2F340 AV: 33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2C×4㎟ C: m D: 217 F: H: J: K: L: M: 호표 21 N: 5B24D6450374869490F19914A2F2B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24D6450374869490F19914A2F2BA AV: 34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2C×6㎟ C: m D: 72 F: H: J: K: L: M: 호표 22 N: 5B24D6450374869490F19914A2F50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24D6450374869490F19914A2F50E AV: 35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2C×10㎟ C: m D: 29 F: H: J: K: L: M: 호표 23 N: 5B24D6450374869490F19914A2F46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24D6450374869490F19914A2F467 AV: 36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3C×4㎟ C: m D: 212 F: H: J: K: L: M: 호표 24 N: 5B24D6450374869490F19914A2F61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24D6450374869490F19914A2F614 AV: 37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4C×6㎟ C: m D: 60 F: H: J: K: L: M: 호표 25 N: 5B24D6450374869490F19914A2F9E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24D6450374869490F19914A2F9E9 AV: 38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31 C: m D: 556 F: H: J: K: L: M: 호표 26 N: 5B24D6450374869490F19915B6BFF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24D6450374869490F19915B6BFF8 AV: 39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39 C: m D: 145 F: H: J: K: L: M: 호표 27 N: 5B24D6450374869490F19915B6BED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24D6450374869490F19915B6BED1 AV: 40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63 C: m D: 33 F: H: J: K: L: M: 호표 8 N: 5B24D6450374869490F19915B6BC2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24D6450374869490F19915B6BC24 AV: 4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8mm, 방수 C: m D: 27 F: H: J: K: L: M: 호표 28 N: 5B24D6450374869490F19915B1302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24D6450374869490F19915B13027 AV: 4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36mm, 방수 C: m D: 2 F: H: J: K: L: M: 호표 29 N: 5B24D6450374869490F19915B6BB1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24D6450374869490F19915B6BB1D AV: 43
A: 박스커넥터 B: 28mm, 방수 C: 개 D: 30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04796E80C3D53243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8E263BE5F4A154F641904796E80C3D53243A AV: 44
A: 박스커넥터 B: 36mm, 방수 C: 개 D: 2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04796E80C3D53243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8E263BE5F4A154F641904796E80C3D53243B AV: 45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31 C: 개 D: 155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94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94C AV: 46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39 C: 개 D: 40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94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94B AV: 47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63 C: 개 D: 9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94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949 AV: 48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31 C: 개 D: 178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8A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8AB AV: 49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39 C: 개 D: 10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8A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8AC AV: 50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63 C: 개 D: 2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8A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8AE AV: 51
A: 노말밴드 B: E31 C: 개 D: 38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162C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162C6 AV: 52
A: 노말밴드 B: E39 C: 개 D: 8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162C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162C1 AV: 53
A: 노말밴드 B: E63 C: 개 D: 2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162C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162C3 AV: 54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31 C: 개소 D: 220 F: H: J: K: L: M: 호표 30 N: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E926148DE42A442FD19BC944FD66 AV: 55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39 C: 개소 D: 56 F: H: J: K: L: M: 호표 31 N: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E926148DE42A442FD19BC944FD64 AV: 56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63 C: 개소 D: 13 F: H: J: K: L: M: 호표 10 N: 5BE926148DE42A442FD19BC944FC5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E926148DE42A442FD19BC944FC5B AV: 57
A: 동력배관지지가대 B: 28C C: 개소 D: 4 F: H: J: K: L: M: 호표 32 N: 5BE926148DE42A442FD19E9ECBEEC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E926148DE42A442FD19E9ECBEEC7 AV: 58
A: 동력배관지지가대 B: 36C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33 N: 5BE926148DE42A442FD19E9ECBE94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E926148DE42A442FD19E9ECBE945 AV: 59
A: 풀박스 B: 100×100×50mm C: 개 D: 11 F: H: J: K: L: M: 호표 34 N: 5B24D6450374869490F19915B3E00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24D6450374869490F19915B3E00F AV: 6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전등설비공사 B: Q: 010103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1.78 ㎜(2.5SQ) C: m D: 3017 F: H: J: K: L: M: 호표 35 N: 5B24D6450374869490F19915B2C40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4D6450374869490F19915B2C40F AV: 62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595 F: H: J: K: L: M: 호표 36 N: 5B24D6450374869490F19915B6B96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4D6450374869490F19915B6B96F AV: 63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25 C: m D: 48 F: H: J: K: L: M: 호표 37 N: 5B24D6450374869490F19915B6B84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4D6450374869490F19915B6B849 AV: 6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203 F: H: J: K: L: M: 호표 38 N: 5B24D6450374869490F19915B13E8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4D6450374869490F19915B13E85 AV: 65
A: 박스커넥터 B: 16mm, 비방수 C: 개 D: 406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04796E80C3D53232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8E263BE5F4A154F641904796E80C3D53232F AV: 66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165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94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94E AV: 67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25 C: 개 D: 13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94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94D AV: 68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392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8A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8A9 AV: 69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25 C: 개 D: 24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8A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8AA AV: 70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19 C: 개소 D: 297 F: H: J: K: L: M: 호표 39 N: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E926148DE42A442FD19BC944FD62 AV: 71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25 C: 개소 D: 24 F: H: J: K: L: M: 호표 40 N: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E926148DE42A442FD19BC944FD60 AV: 72
A: 아웃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163 F: H: J: K: L: M: 호표 41 N: 5B24D6450374869490F19915B0127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4D6450374869490F19915B0127A AV: 73
A: 아웃렛박스 B: 중형4각, 54mm C: 개 D: 45 F: H: J: K: L: M: 호표 42 N: 5B24D6450374869490F19915B0130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4D6450374869490F19915B01300 AV: 74
A: 아웃렛박스, 커버 B: 8각, 평형 C: 개 D: 163 F: H: J: K: L: M: N: 5C8E263BE4D453544D2198AB874F2F31A8904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8E263BE4D453544D2198AB874F2F31A89040 AV: 75
A: 아웃렛박스, 커버 B: 4각, 평 C: 개 D: 40 F: H: J: K: L: M: N: 5C8E263BE4D453544D2198AB874F2F31A8904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8E263BE4D453544D2198AB874F2F31A89043 AV: 76
A: 아웃렛박스, 커버 B: 4각, 둥근구멍, 오목 C: 개 D: 5 F: H: J: K: L: M: N: 5C8E263BE4D453544D2198AB874F2F31A8904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8E263BE4D453544D2198AB874F2F31A89044 AV: 77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61 F: H: J: K: L: M: 호표 43 N: 5B24D6450374869490F19915B3EFF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4D6450374869490F19915B3EFF4 AV: 78
A: 와이드스위치 B: 15A250V1구 C: 개 D: 14 F: H: J: K: L: M: 호표 44 N: 5B24D6450374869490F19915B01B5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4D6450374869490F19915B01B56 AV: 79
A: 와이드스위치 B: 15A250V2구 C: 개 D: 13 F: H: J: K: L: M: 호표 45 N: 5B24D6450374869490F19915B1390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4D6450374869490F19915B13903 AV: 80
A: 와이드스위치 B: 15A250V3구 C: 개 D: 9 F: H: J: K: L: M: 호표 46 N: 5B24D6450374869490F19915B1387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4D6450374869490F19915B1387D AV: 81
A: 와이드스위치 B: 15A250V4구 C: 개 D: 5 F: H: J: K: L: M: 호표 47 N: 5B24D6450374869490F19915B13B3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4D6450374869490F19915B13B31 AV: 82
A: 와이드스위치 B: 15A250V6구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48 N: 5B24D6450374869490F19915B13A2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4D6450374869490F19915B13A2A AV: 83
A: 디밍스위치 B: C: 개 D: 3 F: H: J: K: L: M: 호표 49 N: 5B24D6450374869490F19915B13DF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4D6450374869490F19915B13DFE AV: 84
A: A-TYPE B: LED, 40W (사각평판) C: EA D: 27 F: H: J: K: L: M: 호표 50 N: 5B24D6450374869490F19915B2C63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4D6450374869490F19915B2C63D AV: 85
A: B-TYPE B: LED, 40W (평판조명) C: EA D: 35 F: H: J: K: L: M: 호표 51 N: 5B24D6450374869490F19915B2C7C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4D6450374869490F19915B2C7C4 AV: 86
A: C-TYPE B: LED, 12W (다운라이트) C: EA D: 74 F: H: J: K: L: M: 호표 52 N: 5B24D6450374869490F19915B2C8E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4D6450374869490F19915B2C8EA AV: 87
A: D-TYPE B: LED, 12W (다운라이트)-디밍 C: EA D: 18 F: H: J: K: L: M: 호표 53 N: 5B24D6450374869490F19915B2C9F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4D6450374869490F19915B2C9F1 AV: 88
A: E-TYPE B: LED, 15W (원형직부등) C: EA D: 4 F: H: J: K: L: M: 호표 54 N: 5B24D6450374869490F19915B3E69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4D6450374869490F19915B3E697 AV: 89
A: F-TYPE B: LED, 12W (벽부등) C: EA D: 5 F: H: J: K: L: M: 호표 55 N: 5B24D6450374869490F19915B3E7B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4D6450374869490F19915B3E7BE AV: 90
A: G-TYPE B: LED, 18W (간접등)-1200 C: EA D: 12 F: H: J: K: L: M: 호표 56 N: 5B24D6450374869490F19915B3E4E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4D6450374869490F19915B3E4EA AV: 91
A: H-TYPE B: LED, 14W (간접등)-900 C: EA D: 36 F: H: J: K: L: M: 호표 57 N: 5B24D6450374869490F19915B3E5F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4D6450374869490F19915B3E5F1 AV: 92
A: I-TYPE B: LED, 15W (라인조명)-900 C: EA D: 88 F: H: J: K: L: M: 호표 58 N: 5B24D6450374869490F19915B3E23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4D6450374869490F19915B3E23C AV: 93
A: J-TYPE B: LED, 15W (라인바) C: EA D: 89 F: H: J: K: L: M: 호표 59 N: 5B24D6450374869490F19915B3E3C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4D6450374869490F19915B3E3C3 AV: 94
A: K-TYPE B: LED, 8W (다운라이트) C: EA D: 15 F: H: J: K: L: M: 호표 60 N: 5B24D6450374869490F19915B3E3C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4D6450374869490F19915B3E3C6 AV: 2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일반전열설비공사 B: Q: 010104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2.25 ㎜(4.0SQ) C: m D: 2067 F: H: J: K: L: M: 호표 61 N: 5B24D6450374869490F19915B2C51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24D6450374869490F19915B2C516 AV: 96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669 F: H: J: K: L: M: 호표 36 N: 5B24D6450374869490F19915B6B96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24D6450374869490F19915B6B96F AV: 9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방수 C: m D: 20 F: H: J: K: L: M: 호표 62 N: 5B24D6450374869490F19915B131C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24D6450374869490F19915B131CD AV: 98
A: 박스커넥터 B: 16mm, 비방수 C: 개 D: 40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04796E80C3D53232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8E263BE5F4A154F641904796E80C3D53232F AV: 99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186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94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94E AV: 100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152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8A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8A9 AV: 101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19 C: 개소 D: 100 F: H: J: K: L: M: 호표 39 N: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E926148DE42A442FD19BC944FD62 AV: 102
A: 아웃렛박스 B: 중형4각, 54mm C: 개 D: 48 F: H: J: K: L: M: 호표 42 N: 5B24D6450374869490F19915B0130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24D6450374869490F19915B01300 AV: 103
A: 아웃렛박스, 커버 B: 4각, 평 C: 개 D: 20 F: H: J: K: L: M: N: 5C8E263BE4D453544D2198AB874F2F31A8904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8E263BE4D453544D2198AB874F2F31A89043 AV: 104
A: 아웃렛박스, 커버 B: 4각, 둥근구멍, 오목 C: 개 D: 28 F: H: J: K: L: M: N: 5C8E263BE4D453544D2198AB874F2F31A8904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8E263BE4D453544D2198AB874F2F31A89044 AV: 105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15 F: H: J: K: L: M: 호표 43 N: 5B24D6450374869490F19915B3EFF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24D6450374869490F19915B3EFF4 AV: 106
A: 시스템 박스 B: 전선관용(매입),전열2구 C: 개 D: 6 F: H: J: K: L: M: 호표 63 N: 5B24D6450374869490F19915B3EEE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24D6450374869490F19915B3EEED AV: 107
A: 콘센트 B: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43 F: H: J: K: L: M: 호표 64 N: 5B24D6450374869490F19915B0115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24D6450374869490F19915B01153 AV: 108
A: 콘센트 B: 2구, 15A, 250V, 방우형 C: 개 D: 7 F: H: J: K: L: M: 호표 65 N: 5B24D6450374869490F19915B016D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24D6450374869490F19915B016D5 AV: 10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비상전열설비공사 B: Q: 010105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2.25 ㎜(4.0SQ) C: m D: 1170 F: H: J: K: L: M: 호표 61 N: 5B24D6450374869490F19915B2C51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24D6450374869490F19915B2C516 AV: 111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390 F: H: J: K: L: M: 호표 36 N: 5B24D6450374869490F19915B6B96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24D6450374869490F19915B6B96F AV: 114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108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94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94E AV: 118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88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8A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8A9 AV: 120
A: 아웃렛박스 B: 중형4각, 54mm C: 개 D: 20 F: H: J: K: L: M: 호표 42 N: 5B24D6450374869490F19915B0130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24D6450374869490F19915B01300 AV: 124
A: 아웃렛박스, 커버 B: 4각, 둥근구멍, 오목 C: 개 D: 20 F: H: J: K: L: M: N: 5C8E263BE4D453544D2198AB874F2F31A8904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8E263BE4D453544D2198AB874F2F31A89044 AV: 126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11 F: H: J: K: L: M: 호표 43 N: 5B24D6450374869490F19915B3EFF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24D6450374869490F19915B3EFF4 AV: 127
A: 시스템 박스 B: 전선관용(매입),전열2구 C: 개 D: 5 F: H: J: K: L: M: 호표 63 N: 5B24D6450374869490F19915B3EEE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24D6450374869490F19915B3EEED AV: 128
A: 콘센트 B: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31 F: H: J: K: L: M: 호표 64 N: 5B24D6450374869490F19915B0115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24D6450374869490F19915B01153 AV: 12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냉난방설비공사 B: Q: 010106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2.25 ㎜(4.0SQ) C: m D: 498 F: H: J: K: L: M: 호표 61 N: 5B24D6450374869490F19915B2C51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24D6450374869490F19915B2C516 AV: 131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6㎟ C: m D: 71 F: H: J: K: L: M: 호표 17 N: 5B24D6450374869490F19914A39EA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24D6450374869490F19914A39EA5 AV: 132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10㎟ C: m D: 33 F: H: J: K: L: M: 호표 1 N: 5B24D6450374869490F19914A39F4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24D6450374869490F19914A39F4C AV: 133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4C×6㎟ C: m D: 71 F: H: J: K: L: M: 호표 25 N: 5B24D6450374869490F19914A2F9E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24D6450374869490F19914A2F9E9 AV: 134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4C×10㎟ C: m D: 33 F: H: J: K: L: M: 호표 66 N: 5B24D6450374869490F19914A2F8C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24D6450374869490F19914A2F8C2 AV: 135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난연성) B: 16mm C: m D: 56 F: H: J: K: L: M: 호표 67 N: 5B24D6450374869490F19915B13FA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24D6450374869490F19915B13FAC AV: 136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138 F: H: J: K: L: M: 호표 36 N: 5B24D6450374869490F19915B6B96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24D6450374869490F19915B6B96F AV: 137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39 C: m D: 67 F: H: J: K: L: M: 호표 27 N: 5B24D6450374869490F19915B6BED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24D6450374869490F19915B6BED1 AV: 138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51 C: m D: 31 F: H: J: K: L: M: 호표 7 N: 5B24D6450374869490F19915B6BDC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24D6450374869490F19915B6BDCA AV: 13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28 F: H: J: K: L: M: 호표 38 N: 5B24D6450374869490F19915B13E8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24D6450374869490F19915B13E85 AV: 14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36mm, 방수 C: m D: 4 F: H: J: K: L: M: 호표 29 N: 5B24D6450374869490F19915B6BB1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24D6450374869490F19915B6BB1D AV: 14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42mm, 방수 C: m D: 2 F: H: J: K: L: M: 호표 68 N: 5B24D6450374869490F19915B6BA7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24D6450374869490F19915B6BA76 AV: 142
A: 박스커넥터 B: 16mm, 비방수 C: 개 D: 56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04796E80C3D53232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8E263BE5F4A154F641904796E80C3D53232F AV: 143
A: 박스커넥터 B: 36mm, 방수 C: 개 D: 4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04796E80C3D53243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8E263BE5F4A154F641904796E80C3D53243B AV: 144
A: 박스커넥터 B: 42mm, 방수 C: 개 D: 2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04796E80C3D5325D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8E263BE5F4A154F641904796E80C3D5325D8 AV: 145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38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94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94E AV: 146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39 C: 개 D: 18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94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94B AV: 147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51 C: 개 D: 8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94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94A AV: 148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56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8A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8A9 AV: 149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39 C: 개 D: 16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8A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8AC AV: 150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51 C: 개 D: 8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8A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8AD AV: 151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19 C: 개소 D: 69 F: H: J: K: L: M: 호표 39 N: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E926148DE42A442FD19BC944FD62 AV: 152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39 C: 개소 D: 33 F: H: J: K: L: M: 호표 31 N: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E926148DE42A442FD19BC944FD64 AV: 153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51 C: 개소 D: 15 F: H: J: K: L: M: 호표 9 N: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E926148DE42A442FD19BC944FD6A AV: 154
A: 아웃렛박스 B: 중형4각, 54mm C: 개 D: 28 F: H: J: K: L: M: 호표 42 N: 5B24D6450374869490F19915B0130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24D6450374869490F19915B01300 AV: 155
A: 아웃렛박스, 커버 B: 4각, 평 C: 개 D: 28 F: H: J: K: L: M: N: 5C8E263BE4D453544D2198AB874F2F31A8904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8E263BE4D453544D2198AB874F2F31A89043 AV: 156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28 F: H: J: K: L: M: 호표 43 N: 5B24D6450374869490F19915B3EFF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24D6450374869490F19915B3EFF4 AV: 157
A: 풀박스 B: 200×200×150mm C: 개 D: 4 F: H: J: K: L: M: 호표 69 N: 5B24D6450374869490F19915B3E11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24D6450374869490F19915B3E116 AV: 158
A: 내화충진 B: 150mm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70 N: 5CE756604D845004C3319A3D0D999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E756604D845004C3319A3D0D9999 AV: 159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B: 두께 15cm 이하 ∮50mm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71 N: 5BE92667B5D4F9E4C8019136389A1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E92667B5D4F9E4C8019136389A17 AV: 177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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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공기순환기설비공사 B: Q: 010107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2.25 ㎜(4.0SQ) C: m D: 210 F: H: J: K: L: M: 호표 61 N: 5B24D6450374869490F19915B2C51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24D6450374869490F19915B2C516 AV: 162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난연성) B: 16mm C: m D: 14 F: H: J: K: L: M: 호표 67 N: 5B24D6450374869490F19915B13FA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24D6450374869490F19915B13FAC AV: 163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70 F: H: J: K: L: M: 호표 36 N: 5B24D6450374869490F19915B6B96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24D6450374869490F19915B6B96F AV: 164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19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94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94E AV: 165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14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8A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8E263BE5F4A154F6419E201249F3A0C208A9 AV: 166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19 C: 개소 D: 35 F: H: J: K: L: M: 호표 39 N: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E926148DE42A442FD19BC944FD62 AV: 167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14 F: H: J: K: L: M: 호표 43 N: 5B24D6450374869490F19915B3EFF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24D6450374869490F19915B3EFF4 AV: 168
A: 콘센트 B: 1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7 F: H: J: K: L: M: 호표 72 N: 5B24D6450374869490F19915B0104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24D6450374869490F19915B0104C AV: 16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CABLE TRAY설비공사 B: Q: 010108
A: 전선관지지행거(천정) B: W:300 C: 개소 D: 10 F: H: J: K: L: M: 호표 73 N: 5BE926148DE42A442FD1987547963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E926148DE42A442FD1987547963F AV: 171
A: 전선관지지대(벽체) B: W:300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74 N: 5BE926148DE42A442FD1991C31078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E926148DE42A442FD1991C31078E AV: 172
A: 케이블트레이 B: Straight, 스틸, 300×100×t2.3mm C: m D: 19 F: H: J: K: L: M: 호표 75 N: 5B24D6450374869490F19915B13CD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24D6450374869490F19915B13CD8 AV: 173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JOINT CONNECTOR,아연도100Hx2.3 C: 개 D: 12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31B7588030DA8788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8E263BE5F4A154F641931B7588030DA8788C AV: 174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SHANK BOLT & NUT, 아연도 C: 개 D: 130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31B7588030DA87B5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8E263BE5F4A154F641931B7588030DA87B59 AV: 175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BONDING JUMPER, 38㎟ C: 개 D: 6 F: H: J: K: L: M: N: 5C8E263BE5F4A154F641931B7588030DA87B5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8E263BE5F4A154F641931B7588030DA87B5D AV: 176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조명기구 B: Q: 010201
A: A-TYPE B: LED, 40W (사각평판) C: EA D: 27 F: H: J: K: L: M: N: 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F9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F94 AV: 181
A: B-TYPE B: LED, 40W (평판조명) C: EA D: 35 F: H: J: K: L: M: N: 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F9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F95 AV: 182
A: C-TYPE B: LED, 12W (다운라이트) C: EA D: 74 F: H: J: K: L: M: N: 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5 AV: 183
A: D-TYPE B: LED, 12W (다운라이트)-디밍 C: EA D: 18 F: H: J: K: L: M: N: 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4 AV: 184
A: E-TYPE B: LED, 15W (원형직부등) C: EA D: 4 F: H: J: K: L: M: N: 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7 AV: 185
A: F-TYPE B: LED, 12W (벽부등) C: EA D: 5 F: H: J: K: L: M: N: 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6 AV: 186
A: G-TYPE B: LED, 18W (간접등)-1200 C: EA D: 12 F: H: J: K: L: M: N: 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1 AV: 187
A: H-TYPE B: LED, 14W (간접등)-900 C: EA D: 36 F: H: J: K: L: M: N: 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0 AV: 188
A: I-TYPE B: LED, 15W (라인조명)-900 C: EA D: 88 F: H: J: K: L: M: N: 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3 AV: 189
A: J-TYPE B: LED, 15W (라인바) C: EA D: 89 F: H: J: K: L: M: N: 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2 AV: 190
A: K-TYPE B: LED, 8W (다운라이트) C: EA D: 15 F: H: J: K: L: M: N: 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D AV: 204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분전반 B: Q: 010202
A: 분전반(L-B1) B: 850Wx1900Hx250D(옥내) C: 면 D: 1 F: H: J: K: L: M: N: 5C8E263BE4D453747A1192CC385215E572C1E1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8E263BE4D453747A1192CC385215E572C1E1 AV: 199
A: 분전반(E-B1) B: 700Wx2000Hx180D(옥내) C: 면 D: 1 F: H: J: K: L: M: N: 5C8E263BE4D453747A1192CC385215E572C1E2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8E263BE4D453747A1192CC385215E572C1E2 AV: 200
A: 분전반(UPS-B1) B: 650Wx900Hx180D(옥내) C: 면 D: 1 F: H: J: K: L: M: N: 5C8E263BE4D453747A1192CC385215E572C1E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8E263BE4D453747A1192CC385215E572C1E3 AV: 201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조달수수료 B: Q: 0103
A: 조달수수료(조명기구) B: 소계의 0.54% C: 식 D: 1 F: H: J: K: L: M: N: 5A1F063708F46DE46D319DE9897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1F063708F46DE46D319DE9897F AV: 192
A: 조달수수료(분전반) B: 소계의 0.54% C: 식 D: 1 F: H: J: K: L: M: N: 5A1F063708F46DE46D319DE98A1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1F063708F46DE46D319DE98A1E AV: 19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량산출근거서_일위대가]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2026년 국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전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일위대가목록+자재 V: 내선전공 W: 일반공사 직종 X: 저압케이블전공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0㎟ m (호표 1)
A: 5C9F4637DEB42A0422D1922198823A7601929B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C: FGV, 10㎟ D: m E: 전기품셈 3-38 F: 1 G: 10 K: 1.1 L: 내선전공 M: 0.0042 N: 0.0042 O: 노임 5 P: 0.006*0.7 Q: 5B24D6450374869490F19914A39F4C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042 T: 5B24D6450374869490F19914A39F4C5C9F4637DEB42A0422D1922198823A7601929B V: 0.0042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042 K: 0.0042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4A39F4C R: T: 5B24D6450374869490F19914A39F4C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m (호표 2)
A: 5C9F4637DEB42A0422D1922198823A7601929A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C: FGV, 16㎟ D: m E: 전기품셈 3-38 F: 1 G: 10 K: 1.1 L: 내선전공 M: 0.0049 N: 0.0049 O: 노임 5 P: 0.007*0.7 Q: 5B24D6450374869490F19914A390C7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049 T: 5B24D6450374869490F19914A390C75C9F4637DEB42A0422D1922198823A7601929A V: 0.0049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049 K: 0.0049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4A390C7 R: T: 5B24D6450374869490F19914A390C7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70㎟ m (호표 3)
A: 5C9F4637DEB42A0422D1922198823A7600F405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C: FGV, 70㎟ D: m E: 전기품셈 3-38 F: 1 G: 10 K: 1.1 L: 내선전공 M: 0.0056 N: 0.0056 O: 노임 5 P: 0.008*0.7 Q: 5B24D6450374869490F19914A391EE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056 T: 5B24D6450374869490F19914A391EE5C9F4637DEB42A0422D1922198823A7600F405 V: 0.0056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056 K: 0.0056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4A391EE R: T: 5B24D6450374869490F19914A391EE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0.6/1kV, FCV, 1C×120㎟ m (호표 4)
A: 5C9F4637DEB42A34F6719DA79F02F49BE90299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C: 0.6/1kV, FCV, 1C×120㎟ D: m E: 전기품셈 5-11 F: 1 G: 5 K: 1.05 L: 저압케이블전공 M: 0.09492 N: 0.09492 O: 노임 6 P: 0.1356*0.7 Q: 5B24D6450374869490F19914A2F73B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S: 0.09492 T: 5B24D6450374869490F19914A2F73B5C9F4637DEB42A34F6719DA79F02F49BE90299 X: 0.09492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9492 K: 0.0949 L: O: 노임 6 P: Q: 5B24D6450374869490F19914A2F73B R: T: 5B24D6450374869490F19914A2F73B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B: 고내화케이블 0.6/1kV, FFR8, 4C×10㎟ m (호표 5)
A: 5C9F4637DEB42A34F6719DA79F02F5BD01D78F B: 고내화케이블 C: 0.6/1kV, FFR8, 4C×10㎟ D: m E: 전기품셈 5-13 F: 1 G: 5 K: 1.05 L: 저압케이블전공 M: 0.0343 N: 0.0343 O: 노임 6 P: 0.049*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2C242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S: 0.0343 T: 5B24D6450374869490F19915B2C2425C9F4637DEB42A34F6719DA79F02F5BD01D78F X: 0.0343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343 K: 0.0343 L: O: 노임 6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2C242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2C242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B: 고내화케이블 0.6/1kV, FFR8, 4C×25㎟ m (호표 6)
A: 5C9F4637DEB42A34F6719DA79F02F5BD01D78D B: 고내화케이블 C: 0.6/1kV, FFR8, 4C×25㎟ D: m E: 전기품셈 5-11 F: 1 G: 5 K: 1.05 L: 저압케이블전공 M: 0.0546 N: 0.0546 O: 노임 6 P: 0.078*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2C369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S: 0.0546 T: 5B24D6450374869490F19915B2C3695C9F4637DEB42A34F6719DA79F02F5BD01D78D X: 0.0546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546 K: 0.0546 L: O: 노임 6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2C369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2C369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B: 나사 없는 전선관 E51 m (호표 7)
A: 5C8E263BE5F4A154F64190468FF862E621C030 B: 나사 없는 전선관 C: E51 D: m E: 전기품셈 5-1 F: 1 G: 10 K: 1.1 L: 내선전공 M: 0.0819 N: 0.0819 O: 노임 5 P: 0.117*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6BDCA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819 T: 5B24D6450374869490F19915B6BDCA5C8E263BE5F4A154F64190468FF862E621C030 V: 0.0819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819 K: 0.0819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6BDCA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6BDCA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나사 없는 전선관 E63 m (호표 8)
A: 5C8E263BE5F4A154F64190468FF862E621C033 B: 나사 없는 전선관 C: E63 D: m E: 전기품셈 5-1 F: 1 G: 10 K: 1.1 L: 내선전공 M: 0.1197 N: 0.1197 O: 노임 5 P: 0.171*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6BC24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1197 T: 5B24D6450374869490F19915B6BC245C8E263BE5F4A154F64190468FF862E621C033 V: 0.1197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197 K: 0.1197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6BC24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6BC24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E51 개소 (호표 9)
A: 5C8EA671A0F408E484019856193B7BAFA03C69 B: 스트롱앵커 C: 3/8" D: 개 E: 전기품셈 5-29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252 N: 0.0252 O: 노임 5 P: 0.036*0.7 Q: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A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252 T: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A5C8EA671A0F408E484019856193B7BAFA03C69 V: 0.0252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252 K: 0.0252 L: O: 노임 5 P: Q: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A R: T: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A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E63 개소 (호표 10)
A: 5C8EA671A0F408E484019856193B7BAFA03C69 B: 스트롱앵커 C: 3/8" D: 개 E: 전기품셈 5-29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252 N: 0.0252 O: 노임 5 P: 0.036*0.7 Q: 5BE926148DE42A442FD19BC944FC5B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252 T: 5BE926148DE42A442FD19BC944FC5B5C8EA671A0F408E484019856193B7BAFA03C69 V: 0.0252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252 K: 0.0252 L: O: 노임 5 P: Q: 5BE926148DE42A442FD19BC944FC5B R: T: 5BE926148DE42A442FD19BC944FC5B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러그단자 1 HOLE, 25 ㎟ 개 (호표 11)
A: 5C8E263BE4D45324FBA19C89C153139165F50A B: 러그단자 C: 1 HOLE, 25 ㎟ D: 개 E: 전기품셈 4-37 F: 1 G: 0 K: 1 L: 저압케이블전공 M: 0.0693 N: 0.0693 O: 노임 6 P: 0.099*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015CE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S: 0.0693 T: 5B24D6450374869490F19915B015CE5C8E263BE4D45324FBA19C89C153139165F50A X: 0.0693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693 K: 0.0693 L: O: 노임 6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015CE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015CE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B: 압착단자 터미널, 16㎟ 개 (호표 12)
A: 5C8E263BE4D45324FBA19C883815119D7235B8 B: 압착단자 C: 터미널, 16㎟ D: 개 E: 전기품셈 3-38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112 N: 0.0112 O: 노임 5 P: 0.016*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017FB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112 T: 5B24D6450374869490F19915B017FB5C8E263BE4D45324FBA19C883815119D7235B8 V: 0.0112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112 K: 0.0112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017FB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017FB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압착단자 터미널, 70㎟ 개 (호표 13)
A: 5C8E263BE4D45324FBA19C883815119D7235BC B: 압착단자 C: 터미널, 70㎟ D: 개 E: 전기품셈 3-38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112 N: 0.0112 O: 노임 5 P: 0.016*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01427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112 T: 5B24D6450374869490F19915B014275C8E263BE4D45324FBA19C883815119D7235BC V: 0.0112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112 K: 0.0112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01427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01427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배선용차단기 4P 100AF/75AT 개 (호표 14)
A: 5C8E263BE4D45304CAD19812F14FAB1688D032 B: 배선용차단기 C: 4P 100AF/75AT D: 개 E: 전기품셈 5-19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3276 N: 0.3276 O: 노임 5 P: 0.468*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01AB5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3276 T: 5B24D6450374869490F19915B01AB55C8E263BE4D45304CAD19812F14FAB1688D032 V: 0.3276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3276 K: 0.3276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01AB5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01AB5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분전반 설치비 벽부형 면 (호표 15)
A: 5A3CD6BA8D1451E4A0019FAC63509DBADCCFE2 B: 분전반 설치비 C: D: 면 E: 전기품셈 5-4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861 N: 0.861 O: 노임 5 P: 1.23*0.7 Q: 5BE846F17FD4369439C19C847A1151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861 T: 5BE846F17FD4369439C19C847A11515A3CD6BA8D1451E4A0019FAC63509DBADCCFE2 V: 0.861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861 K: 0.861 L: O: 노임 5 P: Q: 5BE846F17FD4369439C19C847A1151 R: T: 5BE846F17FD4369439C19C847A1151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4㎟ m (호표 16)
A: 5C9F4637DEB42A0422D1922198823A76019295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C: FGV, 4㎟ D: m E: 전기품셈 3-38 F: 1 G: 10 K: 1.1 L: 내선전공 M: 0.0042 N: 0.0042 O: 노임 5 P: 0.006*0.7 Q: 5B24D6450374869490F19914A39D9F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042 T: 5B24D6450374869490F19914A39D9F5C9F4637DEB42A0422D1922198823A76019295 V: 0.0042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042 K: 0.0042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4A39D9F R: T: 5B24D6450374869490F19914A39D9F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m (호표 17)
A: 5C9F4637DEB42A0422D1922198823A76019294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C: FGV, 6㎟ D: m E: 전기품셈 3-38 F: 1 G: 10 K: 1.1 L: 내선전공 M: 0.0042 N: 0.0042 O: 노임 5 P: 0.006*0.7 Q: 5B24D6450374869490F19914A39EA5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042 T: 5B24D6450374869490F19914A39EA55C9F4637DEB42A0422D1922198823A76019294 V: 0.0042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042 K: 0.0042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4A39EA5 R: T: 5B24D6450374869490F19914A39EA5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제어케이블 0.6/1kV, TFRCVV, 3C×2.5㎟ m (호표 18)
A: 5C9F4637DEB42A34F44195A57C9D3EE54ABBBA B: 제어케이블 C: 0.6/1kV, TFRCVV, 3C×2.5㎟ D: m E: 전기품셈 5-13 F: 1 G: 5 K: 1.05 L: 저압케이블전공 M: 0.0133 N: 0.0133 O: 노임 6 P: 0.019*0.7 Q: 5B24D6450374869490F19914A2F193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S: 0.0133 T: 5B24D6450374869490F19914A2F1935C9F4637DEB42A34F44195A57C9D3EE54ABBBA X: 0.0133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133 K: 0.0133 L: O: 노임 6 P: Q: 5B24D6450374869490F19914A2F193 R: T: 5B24D6450374869490F19914A2F193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B: 제어케이블 0.6/1kV, TFRCVVS, 6C×1.5㎟ m (호표 19)
A: 5C9F4637DEB42A34F44195A57C9D3EE54B59CC B: 제어케이블 C: 0.6/1kV, TFRCVVS, 6C×1.5㎟ D: m E: 전기품셈 5-13 F: 1 G: 5 K: 1.05 L: 저압케이블전공 M: 0.01904 N: 0.01904 O: 노임 6 P: 0.0272*0.7 Q: 5B24D6450374869490F19914A2F08C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S: 0.01904 T: 5B24D6450374869490F19914A2F08C5C9F4637DEB42A34F44195A57C9D3EE54B59CC X: 0.01904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1904 K: 0.019 L: O: 노임 6 P: Q: 5B24D6450374869490F19914A2F08C R: T: 5B24D6450374869490F19914A2F08C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35㎟ m (호표 20)
A: 5C9F4637DEB42A34F6719DA79F02F49BE87494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C: 0.6/1kV, FCV, 1C×35㎟ D: m E: 전기품셈 5-11 F: 1 G: 5 K: 1.05 L: 저압케이블전공 M: 0.02142 N: 0.02142 O: 노임 6 P: 0.0306*0.7 Q: 5B24D6450374869490F19914A2F340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S: 0.02142 T: 5B24D6450374869490F19914A2F3405C9F4637DEB42A34F6719DA79F02F49BE87494 X: 0.02142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2142 K: 0.0214 L: O: 노임 6 P: Q: 5B24D6450374869490F19914A2F340 R: T: 5B24D6450374869490F19914A2F340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4㎟ m (호표 21)
A: 5C9F4637DEB42A34F6719DA79F02F49BE903A6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C: 0.6/1kV, FCV, 2C×4㎟ D: m E: 전기품셈 5-13 F: 1 G: 5 K: 1.05 L: 저압케이블전공 M: 0.0112 N: 0.0112 O: 노임 6 P: 0.016*0.7 Q: 5B24D6450374869490F19914A2F2BA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S: 0.0112 T: 5B24D6450374869490F19914A2F2BA5C9F4637DEB42A34F6719DA79F02F49BE903A6 X: 0.0112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112 K: 0.0112 L: O: 노임 6 P: Q: 5B24D6450374869490F19914A2F2BA R: T: 5B24D6450374869490F19914A2F2BA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6㎟ m (호표 22)
A: 5C9F4637DEB42A34F6719DA79F02F49BE903A1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C: 0.6/1kV, FCV, 2C×6㎟ D: m E: 전기품셈 5-13 F: 1 G: 5 K: 1.05 L: 저압케이블전공 M: 0.0126 N: 0.0126 O: 노임 6 P: 0.018*0.7 Q: 5B24D6450374869490F19914A2F50E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S: 0.0126 T: 5B24D6450374869490F19914A2F50E5C9F4637DEB42A34F6719DA79F02F49BE903A1 X: 0.0126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126 K: 0.0126 L: O: 노임 6 P: Q: 5B24D6450374869490F19914A2F50E R: T: 5B24D6450374869490F19914A2F50E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10㎟ m (호표 23)
A: 5C9F4637DEB42A34F6719DA79F02F49BE903A0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C: 0.6/1kV, FCV, 2C×10㎟ D: m E: 전기품셈 5-13 F: 1 G: 5 K: 1.05 L: 저압케이블전공 M: 0.0175 N: 0.0175 O: 노임 6 P: 0.025*0.7 Q: 5B24D6450374869490F19914A2F467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S: 0.0175 T: 5B24D6450374869490F19914A2F4675C9F4637DEB42A34F6719DA79F02F49BE903A0 X: 0.0175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175 K: 0.0175 L: O: 노임 6 P: Q: 5B24D6450374869490F19914A2F467 R: T: 5B24D6450374869490F19914A2F467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3C×4㎟ m (호표 24)
A: 5C9F4637DEB42A34F6719DA79F02F49BE901F5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C: 0.6/1kV, FCV, 3C×4㎟ D: m E: 전기품셈 5-13 F: 1 G: 5 K: 1.05 L: 저압케이블전공 M: 0.0154 N: 0.0154 O: 노임 6 P: 0.022*0.7 Q: 5B24D6450374869490F19914A2F614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S: 0.0154 T: 5B24D6450374869490F19914A2F6145C9F4637DEB42A34F6719DA79F02F49BE901F5 X: 0.0154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154 K: 0.0154 L: O: 노임 6 P: Q: 5B24D6450374869490F19914A2F614 R: T: 5B24D6450374869490F19914A2F614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6㎟ m (호표 25)
A: 5C9F4637DEB42A34F6719DA79F02F49BE90705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C: 0.6/1kV, FCV, 4C×6㎟ D: m E: 전기품셈 5-13 F: 1 G: 5 K: 1.05 L: 저압케이블전공 M: 0.0238 N: 0.0238 O: 노임 6 P: 0.034*0.7 Q: 5B24D6450374869490F19914A2F9E9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S: 0.0238 T: 5B24D6450374869490F19914A2F9E95C9F4637DEB42A34F6719DA79F02F49BE90705 X: 0.0238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238 K: 0.0238 L: O: 노임 6 P: Q: 5B24D6450374869490F19914A2F9E9 R: T: 5B24D6450374869490F19914A2F9E9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B: 나사 없는 전선관 E31 m (호표 26)
A: 5C8E263BE5F4A154F64190468FF862E621C036 B: 나사 없는 전선관 C: E31 D: m E: 전기품셈 5-1 F: 1 G: 10 K: 1.1 L: 내선전공 M: 0.0504 N: 0.0504 O: 노임 5 P: 0.072*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6BFF8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504 T: 5B24D6450374869490F19915B6BFF85C8E263BE5F4A154F64190468FF862E621C036 V: 0.0504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504 K: 0.0504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6BFF8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6BFF8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나사 없는 전선관 E39 m (호표 27)
A: 5C8E263BE5F4A154F64190468FF862E621C031 B: 나사 없는 전선관 C: E39 D: m E: 전기품셈 5-1 F: 1 G: 10 K: 1.1 L: 내선전공 M: 0.063 N: 0.063 O: 노임 5 P: 0.09*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6BED1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63 T: 5B24D6450374869490F19915B6BED15C8E263BE5F4A154F64190468FF862E621C031 V: 0.063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63 K: 0.063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6BED1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6BED1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mm, 방수 m (호표 28)
A: 5C8E263BE5F4A154F641904796E80C3D532200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28mm, 방수 D: m E: 전기품셈 5-1 F: 1 G: 10 K: 1.1 L: 내선전공 M: 0.04536 N: 0.04536 O: 노임 5 P: 0.0648*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13027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4536 T: 5B24D6450374869490F19915B130275C8E263BE5F4A154F641904796E80C3D532200 V: 0.04536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4536 K: 0.0453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13027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13027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36mm, 방수 m (호표 29)
A: 5C8E263BE5F4A154F641904796E80C3D532201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36mm, 방수 D: m E: 전기품셈 5-1 F: 1 G: 10 K: 1.1 L: 내선전공 M: 0.05481 N: 0.05481 O: 노임 5 P: 0.0783*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6BB1D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5481 T: 5B24D6450374869490F19915B6BB1D5C8E263BE5F4A154F641904796E80C3D532201 V: 0.05481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5481 K: 0.0548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6BB1D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6BB1D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E31 개소 (호표 30)
A: 5C8EA671A0F408E484019856193B7BAFA03C69 B: 스트롱앵커 C: 3/8" D: 개 E: 전기품셈 5-29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252 N: 0.0252 O: 노임 5 P: 0.036*0.7 Q: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6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252 T: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65C8EA671A0F408E484019856193B7BAFA03C69 V: 0.0252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252 K: 0.0252 L: O: 노임 5 P: Q: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6 R: T: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6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E39 개소 (호표 31)
A: 5C8EA671A0F408E484019856193B7BAFA03C69 B: 스트롱앵커 C: 3/8" D: 개 E: 전기품셈 5-29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252 N: 0.0252 O: 노임 5 P: 0.036*0.7 Q: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4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252 T: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45C8EA671A0F408E484019856193B7BAFA03C69 V: 0.0252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252 K: 0.0252 L: O: 노임 5 P: Q: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4 R: T: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4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동력배관지지가대 28C 개소 (호표 32)
A: 5C8EA671A0F408E484019856193B7BAFA030B0 B: 세트앵커 C: M10*L75mm D: 개 E: 전기품셈 5-29 F: 4 G: 0 K: 4 L: 내선전공 M: 0.0252 N: 0.1008 O: 노임 5 P: 0.036*0.7 Q: 5BE926148DE42A442FD19E9ECBEEC7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252 T: 5BE926148DE42A442FD19E9ECBEEC75C8EA671A0F408E484019856193B7BAFA030B0 V: 0.1008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008 K: 0.1008 L: O: 노임 5 P: Q: 5BE926148DE42A442FD19E9ECBEEC7 R: T: 5BE926148DE42A442FD19E9ECBEEC7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동력배관지지가대 36C 개소 (호표 33)
A: 5C8EA671A0F408E484019856193B7BAFA030B0 B: 세트앵커 C: M10*L75mm D: 개 E: 전기품셈 5-29 F: 4 G: 0 K: 4 L: 내선전공 M: 0.0252 N: 0.1008 O: 노임 5 P: 0.036*0.7 Q: 5BE926148DE42A442FD19E9ECBE945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252 T: 5BE926148DE42A442FD19E9ECBE9455C8EA671A0F408E484019856193B7BAFA030B0 V: 0.1008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008 K: 0.1008 L: O: 노임 5 P: Q: 5BE926148DE42A442FD19E9ECBE945 R: T: 5BE926148DE42A442FD19E9ECBE945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풀박스 100×100×50mm 개 (호표 34)
A: 5C8E263BE4D453544D219326393E46FD0B06F1 B: 풀박스 C: 100×100×50mm D: 개 E: 전기품셈 5-4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252 N: 0.0252 O: 노임 5 P: 0.036*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3E00F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252 T: 5B24D6450374869490F19915B3E00F5C8E263BE4D453544D219326393E46FD0B06F1 V: 0.0252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252 K: 0.0252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3E00F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3E00F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HFIX, 1.78 ㎜(2.5SQ) m (호표 35)
A: 5C9F4637DEB42A34F6719DA79D57D2B9D30D2B B: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C: HFIX, 1.78 ㎜(2.5SQ) D: m E: 전기품셈 5-10 F: 1 G: 10 K: 1.1 L: 내선전공 M: 0.00595 N: 0.00595 O: 노임 5 P: 0.0085*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2C40F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0595 T: 5B24D6450374869490F19915B2C40F5C9F4637DEB42A34F6719DA79D57D2B9D30D2B V: 0.00595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0595 K: 0.0059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2C40F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2C40F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나사 없는 전선관 E19 m (호표 36)
A: 5C8E263BE5F4A154F64190468FF862E621C034 B: 나사 없는 전선관 C: E19 D: m E: 전기품셈 5-1 F: 1 G: 10 K: 1.1 L: 내선전공 M: 0.0315 N: 0.0315 O: 노임 5 P: 0.045*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6B96F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315 T: 5B24D6450374869490F19915B6B96F5C8E263BE5F4A154F64190468FF862E621C034 V: 0.0315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315 K: 0.0315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6B96F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6B96F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나사 없는 전선관 E25 m (호표 37)
A: 5C8E263BE5F4A154F64190468FF862E621C037 B: 나사 없는 전선관 C: E25 D: m E: 전기품셈 5-1 F: 1 G: 10 K: 1.1 L: 내선전공 M: 0.0378 N: 0.0378 O: 노임 5 P: 0.054*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6B849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378 T: 5B24D6450374869490F19915B6B8495C8E263BE5F4A154F64190468FF862E621C037 V: 0.0378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378 K: 0.0378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6B849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6B849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m (호표 38)
A: 5C8E263BE5F4A154F641904796E80C3D53217E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6mm, 비방수 D: m E: 전기품셈 5-1 F: 1 G: 10 K: 1.1 L: 내선전공 M: 0.02772 N: 0.02772 O: 노임 5 P: 0.0396*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13E85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2772 T: 5B24D6450374869490F19915B13E855C8E263BE5F4A154F641904796E80C3D53217E V: 0.02772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2772 K: 0.0277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13E85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13E85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E19 개소 (호표 39)
A: 5C8EA671A0F408E484019856193B7BAFA03C69 B: 스트롱앵커 C: 3/8" D: 개 E: 전기품셈 5-29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252 N: 0.0252 O: 노임 5 P: 0.036*0.7 Q: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2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252 T: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25C8EA671A0F408E484019856193B7BAFA03C69 V: 0.0252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252 K: 0.0252 L: O: 노임 5 P: Q: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2 R: T: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2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E25 개소 (호표 40)
A: 5C8EA671A0F408E484019856193B7BAFA03C69 B: 스트롱앵커 C: 3/8" D: 개 E: 전기품셈 5-29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252 N: 0.0252 O: 노임 5 P: 0.036*0.7 Q: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0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252 T: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05C8EA671A0F408E484019856193B7BAFA03C69 V: 0.0252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252 K: 0.0252 L: O: 노임 5 P: Q: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0 R: T: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0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아웃렛박스 8각, 54mm 개 (호표 41)
A: 5C8E263BE4D453544D2198A833B09B68A5CBC2 B: 아웃렛박스 C: 8각, 54mm D: 개 E: 전기품셈 5-3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756 N: 0.0756 O: 노임 5 P: 0.108*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0127A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756 T: 5B24D6450374869490F19915B0127A5C8E263BE4D453544D2198A833B09B68A5CBC2 V: 0.0756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756 K: 0.0756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0127A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0127A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개 (호표 42)
A: 5C8E263BE4D453544D2198A833B09B68A5CBC1 B: 아웃렛박스 C: 중형4각, 54mm D: 개 E: 전기품셈 5-3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756 N: 0.0756 O: 노임 5 P: 0.108*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01300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756 T: 5B24D6450374869490F19915B013005C8E263BE4D453544D2198A833B09B68A5CBC1 V: 0.0756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756 K: 0.0756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01300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01300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개 (호표 43)
A: 5C8E263BE4D453544D2196FA5708549C9DCCAD B: 스위치박스 C: 1개용, 54mm D: 개 E: 전기품셈 5-3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756 N: 0.0756 O: 노임 5 P: 0.108*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3EFF4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756 T: 5B24D6450374869490F19915B3EFF45C8E263BE4D453544D2196FA5708549C9DCCAD V: 0.0756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756 K: 0.0756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3EFF4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3EFF4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와이드스위치 15A250V1구 개 (호표 44)
A: 5C8E263BE4D4D05475F190AC6A2FCBA9298B86 B: 와이드스위치 C: 15A250V1구 D: 개 E: 전기품셈 5-23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595 N: 0.0595 O: 노임 5 P: 0.085*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01B56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595 T: 5B24D6450374869490F19915B01B565C8E263BE4D4D05475F190AC6A2FCBA9298B86 V: 0.0595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595 K: 0.0595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01B56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01B56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와이드스위치 15A250V2구 개 (호표 45)
A: 5C8E263BE4D4D05475F190AC6A2FCBA9298B89 B: 와이드스위치 C: 15A250V2구 D: 개 E: 전기품셈 5-23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595 N: 0.0595 O: 노임 5 P: 0.085*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13903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595 T: 5B24D6450374869490F19915B139035C8E263BE4D4D05475F190AC6A2FCBA9298B89 V: 0.0595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595 K: 0.0595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13903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13903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와이드스위치 15A250V3구 개 (호표 46)
A: 5C8E263BE4D4D05475F190AC6A2FCBA9298B88 B: 와이드스위치 C: 15A250V3구 D: 개 E: 전기품셈 5-23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595 N: 0.0595 O: 노임 5 P: 0.085*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1387D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595 T: 5B24D6450374869490F19915B1387D5C8E263BE4D4D05475F190AC6A2FCBA9298B88 V: 0.0595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595 K: 0.0595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1387D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1387D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와이드스위치 15A250V4구 개 (호표 47)
A: 5C8E263BE4D4D05475F190AC6B3D6AE38073EC B: 와이드스위치 C: 15A250V4구 D: 개 E: 전기품셈 5-23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595 N: 0.0595 O: 노임 5 P: 0.085*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13B31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595 T: 5B24D6450374869490F19915B13B315C8E263BE4D4D05475F190AC6B3D6AE38073EC V: 0.0595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595 K: 0.0595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13B31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13B31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와이드스위치 15A250V6구 개 (호표 48)
A: 5C8E263BE4D4D05475F190AC6B3D6AE38073EE B: 와이드스위치 C: 15A250V6구 D: 개 E: 전기품셈 5-23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595 N: 0.0595 O: 노임 5 P: 0.085*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13A2A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595 T: 5B24D6450374869490F19915B13A2A5C8E263BE4D4D05475F190AC6B3D6AE38073EE V: 0.0595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595 K: 0.0595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13A2A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13A2A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디밍스위치
개 (호표 49)
A: 5C8E263BE4D4D05475F190AC6B3D6AE38073E1 B: 디밍스위치 C: D: 개 E: 전기품셈 5-23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77 N: 0.077 O: 노임 5 P: 0.11*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13DFE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77 T: 5B24D6450374869490F19915B13DFE5C8E263BE4D4D05475F190AC6B3D6AE38073E1 V: 0.077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77 K: 0.077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13DFE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13DFE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A-TYPE LED, 40W (사각평판) EA (호표 50)
A: 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F94 B: A-TYPE C: LED, 40W (사각평판) D: EA E: 전기품셈 5-25-3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1547 N: 0.1547 O: 노임 5 P: 0.221*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2C63D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1547 T: 5B24D6450374869490F19915B2C63D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F94 V: 0.1547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547 K: 0.1547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2C63D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2C63D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B-TYPE LED, 40W (평판조명) EA (호표 51)
A: 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F95 B: B-TYPE C: LED, 40W (평판조명) D: EA E: 전기품셈 5-25-3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1547 N: 0.1547 O: 노임 5 P: 0.221*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2C7C4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1547 T: 5B24D6450374869490F19915B2C7C4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F95 V: 0.1547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547 K: 0.1547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2C7C4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2C7C4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C-TYPE LED, 12W (다운라이트) EA (호표 52)
A: 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5 B: C-TYPE C: LED, 12W (다운라이트) D: EA E: 전기품셈 5-25-3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1085 N: 0.1085 O: 노임 5 P: 0.155*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2C8EA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1085 T: 5B24D6450374869490F19915B2C8EA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5 V: 0.1085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085 K: 0.1085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2C8EA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2C8EA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D-TYPE LED, 12W (다운라이트)-디밍 EA (호표 53)
A: 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4 B: D-TYPE C: LED, 12W (다운라이트)-디밍 D: EA E: 전기품셈 5-25-3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1085 N: 0.1085 O: 노임 5 P: 0.155*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2C9F1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1085 T: 5B24D6450374869490F19915B2C9F1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4 V: 0.1085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085 K: 0.1085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2C9F1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2C9F1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E-TYPE LED, 15W (원형직부등) EA (호표 54)
A: 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7 B: E-TYPE C: LED, 15W (원형직부등) D: EA E: 전기품셈 5-25-1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819 N: 0.0819 O: 노임 5 P: 0.117*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3E697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819 T: 5B24D6450374869490F19915B3E697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7 V: 0.0819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819 K: 0.0819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3E697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3E697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F-TYPE LED, 12W (벽부등) EA (호표 55)
A: 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6 B: F-TYPE C: LED, 12W (벽부등) D: EA E: 전기품셈 5-25-1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1106 N: 0.1106 O: 노임 5 P: 0.158*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3E7BE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1106 T: 5B24D6450374869490F19915B3E7BE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6 V: 0.1106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106 K: 0.1106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3E7BE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3E7BE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G-TYPE LED, 18W (간접등)-1200 EA (호표 56)
A: 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1 B: G-TYPE C: LED, 18W (간접등)-1200 D: EA E: 전기품셈 5-25-1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777 N: 0.0777 O: 노임 5 P: 0.111*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3E4EA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777 T: 5B24D6450374869490F19915B3E4EA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1 V: 0.0777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777 K: 0.0777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3E4EA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3E4EA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H-TYPE LED, 14W (간접등)-900 EA (호표 57)
A: 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0 B: H-TYPE C: LED, 14W (간접등)-900 D: EA E: 전기품셈 5-25-1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777 N: 0.0777 O: 노임 5 P: 0.111*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3E5F1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777 T: 5B24D6450374869490F19915B3E5F1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0 V: 0.0777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777 K: 0.0777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3E5F1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3E5F1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I-TYPE LED, 15W (라인조명)-900 EA (호표 58)
A: 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3 B: I-TYPE C: LED, 15W (라인조명)-900 D: EA E: 전기품셈 5-25-1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777 N: 0.0777 O: 노임 5 P: 0.111*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3E23C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777 T: 5B24D6450374869490F19915B3E23C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3 V: 0.0777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777 K: 0.0777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3E23C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3E23C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J-TYPE LED, 15W (라인바) EA (호표 59)
A: 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2 B: J-TYPE C: LED, 15W (라인바) D: EA E: 전기품셈 5-26-5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217 N: 0.0217 O: 노임 5 P: 0.031*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3E3C3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217 T: 5B24D6450374869490F19915B3E3C3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2 V: 0.0217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217 K: 0.0217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3E3C3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3E3C3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K-TYPE LED, 8W (다운라이트) EA (호표 60)
A: 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D B: K-TYPE C: LED, 8W (다운라이트) D: EA E: 전기품셈 5-25-3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1085 N: 0.1085 O: 노임 5 P: 0.155*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3E3C6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1085 T: 5B24D6450374869490F19915B3E3C65C8E263BE6840DB4A2D19F09CF92C20A0AFEFD V: 0.1085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085 K: 0.1085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3E3C6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3E3C6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HFIX, 2.25 ㎜(4.0SQ) m (호표 61)
A: 5C9F4637DEB42A34F6719DA79D57D2B9D30D24 B: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C: HFIX, 2.25 ㎜(4.0SQ) D: m E: 전기품셈 5-10 F: 1 G: 10 K: 1.1 L: 내선전공 M: 0.00595 N: 0.00595 O: 노임 5 P: 0.0085*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2C516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0595 T: 5B24D6450374869490F19915B2C5165C9F4637DEB42A34F6719DA79D57D2B9D30D24 V: 0.00595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0595 K: 0.0059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2C516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2C516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방수 m (호표 62)
A: 5C8E263BE5F4A154F641904796E80C3D532206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6mm, 방수 D: m E: 전기품셈 5-1 F: 1 G: 10 K: 1.1 L: 내선전공 M: 0.02772 N: 0.02772 O: 노임 5 P: 0.0396*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131CD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2772 T: 5B24D6450374869490F19915B131CD5C8E263BE5F4A154F641904796E80C3D532206 V: 0.02772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2772 K: 0.0277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131CD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131CD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시스템 박스 전선관용(매입),전열2구 개 (호표 63)
A: 5C8E263BE4D453544D2193240DD0A26E3F4D1B B: 시스템 박스 C: 전선관용(매입),전열2구 D: 개 E: 전기품셈 5-5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441 N: 0.441 O: 노임 5 P: 0.63*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3EEED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441 T: 5B24D6450374869490F19915B3EEED5C8E263BE4D453544D2193240DD0A26E3F4D1B V: 0.441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441 K: 0.441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3EEED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3EEED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콘센트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개 (호표 64)
A: 5C8E263BE4D45324F8D19C85F003C1AFF6130C B: 콘센트 C: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D: 개 E: 전기품셈 5-23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56 N: 0.056 O: 노임 5 P: 0.08*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01153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56 T: 5B24D6450374869490F19915B011535C8E263BE4D45324F8D19C85F003C1AFF6130C V: 0.056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56 K: 0.056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01153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01153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콘센트 2구, 15A, 250V, 방우형 개 (호표 65)
A: 5C8E263BE4D45324F8D19C85F129CAAF3923BE B: 콘센트 C: 2구, 15A, 250V, 방우형 D: 개 E: 전기품셈 5-23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56 N: 0.056 O: 노임 5 P: 0.08*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016D5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56 T: 5B24D6450374869490F19915B016D55C8E263BE4D45324F8D19C85F129CAAF3923BE V: 0.056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56 K: 0.056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016D5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016D5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10㎟ m (호표 66)
A: 5C9F4637DEB42A34F6719DA79F02F49BE90706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C: 0.6/1kV, FCV, 4C×10㎟ D: m E: 전기품셈 5-13 F: 1 G: 5 K: 1.05 L: 저압케이블전공 M: 0.0343 N: 0.0343 O: 노임 6 P: 0.049*0.7 Q: 5B24D6450374869490F19914A2F8C2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S: 0.0343 T: 5B24D6450374869490F19914A2F8C25C9F4637DEB42A34F6719DA79F02F49BE90706 X: 0.0343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343 K: 0.0343 L: O: 노임 6 P: Q: 5B24D6450374869490F19914A2F8C2 R: T: 5B24D6450374869490F19914A2F8C2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난연성) 16mm m (호표 67)
A: 5C8E263BE5F4A154F6419044C20B5AECC5817F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난연성) C: 16mm D: m E: 전기품셈 5-1 F: 1 G: 10 K: 1.1 L: 내선전공 M: 0.0252 N: 0.0252 O: 노임 5 P: 0.036*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13FAC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252 T: 5B24D6450374869490F19915B13FAC5C8E263BE5F4A154F6419044C20B5AECC5817F V: 0.0252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252 K: 0.0252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13FAC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13FAC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42mm, 방수 m (호표 68)
A: 5C8E263BE5F4A154F641904796E80C3D532202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42mm, 방수 D: m E: 전기품셈 5-1 F: 1 G: 10 K: 1.1 L: 내선전공 M: 0.06552 N: 0.06552 O: 노임 5 P: 0.0936*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6BA76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6552 T: 5B24D6450374869490F19915B6BA765C8E263BE5F4A154F641904796E80C3D532202 V: 0.06552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6552 K: 0.0655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6BA76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6BA76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풀박스 200×200×150mm 개 (호표 69)
A: 5C8E263BE4D453544D219326393E46FD04C02A B: 풀박스 C: 200×200×150mm D: 개 E: 전기품셈 5-4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1386 N: 0.1386 O: 노임 5 P: 0.198*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3E116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1386 T: 5B24D6450374869490F19915B3E1165C8E263BE4D453544D219326393E46FD04C02A V: 0.1386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386 K: 0.1386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3E116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3E116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콘센트 1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개 (호표 72)
A: 5C8E263BE4D45324F8D19C85F003C1AFF6126F B: 콘센트 C: 1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D: 개 E: 전기품셈 5-23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56 N: 0.056 O: 노임 5 P: 0.08*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0104C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56 T: 5B24D6450374869490F19915B0104C5C8E263BE4D45324F8D19C85F003C1AFF6126F V: 0.056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56 K: 0.056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0104C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0104C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전선관지지행거(천정) W:300 개소 (호표 73)
A: 5C8EA671A0F408E484019856193B7BAFA03C6B B: 스트롱앵커(천정) C: 3/8" D: 개 E: 전기품셈 5-29 F: 2 G: 0 K: 2 L: 내선전공 M: 0.0252 N: 0.0504 O: 노임 5 P: 0.036*0.7 Q: 5BE926148DE42A442FD1987547963F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252 T: 5BE926148DE42A442FD1987547963F5C8EA671A0F408E484019856193B7BAFA03C6B V: 0.0504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504 K: 0.0504 L: O: 노임 5 P: Q: 5BE926148DE42A442FD1987547963F R: T: 5BE926148DE42A442FD1987547963F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전선관지지대(벽체) W:300 개소 (호표 74)
A: 5C8EA671A0F408E484019856193B7BAFA030B0 B: 세트앵커 C: M10*L75mm D: 개 E: 전기품셈 5-29 F: 2 G: 0 K: 2 L: 내선전공 M: 0.0252 N: 0.0504 O: 노임 5 P: 0.036*0.7 Q: 5BE926148DE42A442FD1991C31078E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0252 T: 5BE926148DE42A442FD1991C31078E5C8EA671A0F408E484019856193B7BAFA030B0 V: 0.0504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504 K: 0.0504 L: O: 노임 5 P: Q: 5BE926148DE42A442FD1991C31078E R: T: 5BE926148DE42A442FD1991C31078E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케이블트레이 Straight, 스틸, 300×100×t2.3mm m (호표 75)
A: 5C8E263BE5F4A154F641927010704DBE1A43BB B: 케이블트레이 C: Straight, 스틸, 300×100×t2.3mm D: m E: 전기품셈 5-8 F: 1 G: 5 K: 1.05 L: 내선전공 M: 0.161 N: 0.161 O: 노임 5 P: 0.23*0.7 Q: 5B24D6450374869490F19915B13CD8 R: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S: 0.161 T: 5B24D6450374869490F19915B13CD85C8E263BE5F4A154F641927010704DBE1A43BB V: 0.161
A: 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61 K: 0.161 L: O: 노임 5 P: Q: 5B24D6450374869490F19915B13CD8 R: T: 5B24D6450374869490F19915B13CD8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0㎟ (호표 1)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4A39F4C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4A39F4C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호표 2)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4A390C7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4A390C7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70㎟ (호표 3)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4A391EE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4A391EE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이설재사용) 0.6/1kV, FCV, 1C×120㎟ (호표 4)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4A2F73B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4A2F73B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A: 고내화케이블 0.6/1kV, FFR8, 4C×10㎟ (호표 5)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2C242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2C242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A: 고내화케이블 0.6/1kV, FFR8, 4C×25㎟ (호표 6)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2C369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2C369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A: 나사 없는 전선관 E51 (호표 7)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6BDCA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6BDCA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나사 없는 전선관 E63 (호표 8)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6BC24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6BC24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E51 (호표 9) B: 100 D: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A
A:
내선전공 C: 4 D: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A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E63 (호표 10) B: 100 D: 5BE926148DE42A442FD19BC944FC5B
A:
내선전공 C: 4 D: 5BE926148DE42A442FD19BC944FC5B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러그단자 1 HOLE, 25 ㎟ (호표 11)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015CE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015CE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A: 압착단자 터미널, 16㎟ (호표 12)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017FB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017FB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압착단자 터미널, 70㎟ (호표 13)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01427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01427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배선용차단기 4P 100AF/75AT (호표 14)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01AB5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01AB5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분전반 설치비 벽부형 (호표 15) B: 100 D: 5BE846F17FD4369439C19C847A1151
A:
내선전공 C: 3 D: 5BE846F17FD4369439C19C847A1151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4㎟ (호표 16)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4A39D9F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4A39D9F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호표 17)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4A39EA5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4A39EA5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제어케이블 0.6/1kV, TFRCVV, 3C×2.5㎟ (호표 18)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4A2F193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4A2F193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A: 제어케이블 0.6/1kV, TFRCVVS, 6C×1.5㎟ (호표 19)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4A2F08C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B24D6450374869490F19914A2F08C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35㎟ (호표 20)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4A2F340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4A2F340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4㎟ (호표 21)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4A2F2BA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4A2F2BA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6㎟ (호표 22)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4A2F50E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4A2F50E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10㎟ (호표 23)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4A2F467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4A2F467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3C×4㎟ (호표 24)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4A2F614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4A2F614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6㎟ (호표 25)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4A2F9E9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4A2F9E9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A: 나사 없는 전선관 E31 (호표 26)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6BFF8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6BFF8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나사 없는 전선관 E39 (호표 27)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6BED1
A:
내선전공 C: 3 D: 5B24D6450374869490F19915B6BED1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mm, 방수 (호표 28)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13027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13027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36mm, 방수 (호표 29)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6BB1D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6BB1D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E31 (호표 30) B: 100 D: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6
A:
내선전공 C: 4 D: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6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E39 (호표 31) B: 100 D: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4
A:
내선전공 C: 4 D: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4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동력배관지지가대 28C (호표 32) B: 100 D: 5BE926148DE42A442FD19E9ECBEEC7
A:
내선전공 C: 4 D: 5BE926148DE42A442FD19E9ECBEEC7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동력배관지지가대 36C (호표 33) B: 100 D: 5BE926148DE42A442FD19E9ECBE945
A:
내선전공 C: 4 D: 5BE926148DE42A442FD19E9ECBE945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풀박스 100×100×50mm (호표 34)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3E00F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3E00F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HFIX, 1.78 ㎜(2.5SQ) (호표 35)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2C40F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2C40F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나사 없는 전선관 E19 (호표 36)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6B96F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6B96F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나사 없는 전선관 E25 (호표 37)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6B849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6B849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호표 38)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13E85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13E85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E19 (호표 39) B: 100 D: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2
A:
내선전공 C: 4 D: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2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E25 (호표 40) B: 100 D: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0
A:
내선전공 C: 4 D: 5BE926148DE42A442FD19BC944FD60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아웃렛박스 8각, 54mm (호표 41)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0127A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0127A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호표 42)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01300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01300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호표 43)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3EFF4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3EFF4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와이드스위치 15A250V1구 (호표 44)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01B56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01B56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와이드스위치 15A250V2구 (호표 45)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13903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13903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와이드스위치 15A250V3구 (호표 46)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1387D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1387D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와이드스위치 15A250V4구 (호표 47)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13B31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13B31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와이드스위치 15A250V6구 (호표 48)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13A2A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13A2A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디밍스위치
(호표 49)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13DFE
A:
내선전공 C: 3 D: 5B24D6450374869490F19915B13DFE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A-TYPE LED, 40W (사각평판) (호표 50)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2C63D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2C63D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B-TYPE LED, 40W (평판조명) (호표 51)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2C7C4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2C7C4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C-TYPE LED, 12W (다운라이트) (호표 52)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2C8EA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2C8EA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D-TYPE LED, 12W (다운라이트)-디밍 (호표 53)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2C9F1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2C9F1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E-TYPE LED, 15W (원형직부등) (호표 54)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3E697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3E697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F-TYPE LED, 12W (벽부등) (호표 55)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3E7BE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3E7BE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G-TYPE LED, 18W (간접등)-1200 (호표 56)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3E4EA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3E4EA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H-TYPE LED, 14W (간접등)-900 (호표 57)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3E5F1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3E5F1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I-TYPE LED, 15W (라인조명)-900 (호표 58)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3E23C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3E23C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J-TYPE LED, 15W (라인바) (호표 59)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3E3C3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3E3C3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K-TYPE LED, 8W (다운라이트) (호표 60)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3E3C6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3E3C6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HFIX, 2.25 ㎜(4.0SQ) (호표 61)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2C516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2C516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방수 (호표 62)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131CD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131CD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시스템 박스 전선관용(매입),전열2구 (호표 63)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3EEED
A:
내선전공 C: 3 D: 5B24D6450374869490F19915B3EEED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콘센트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호표 64)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01153
A:
내선전공 C: 3 D: 5B24D6450374869490F19915B01153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콘센트 2구, 15A, 250V, 방우형 (호표 65)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016D5
A:
내선전공 C: 3 D: 5B24D6450374869490F19915B016D5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10㎟ (호표 66)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4A2F8C2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4A2F8C2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E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난연성) 16mm (호표 67)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13FAC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13FAC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42mm, 방수 (호표 68)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6BA76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6BA76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풀박스 200×200×150mm (호표 69)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3E116
A:
내선전공 C: 4 D: 5B24D6450374869490F19915B3E116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내화충진 150mm (호표 70) B: 100 D: 5CE756604D845004C3319A3D0D9999
A:
방수공 C: 3 D: 5CE756604D845004C3319A3D0D9999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701
A:
내장공 C: 4 D: 5CE756604D845004C3319A3D0D9999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661
A:
건축목공 C: 4 D: 5CE756604D845004C3319A3D0D9999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704
A:
내선전공 C: 4 D: 5CE756604D845004C3319A3D0D9999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두께 15cm 이하 ∮50mm (호표 71) B: 100 D: 5BE92667B5D4F9E4C8019136389A17
A:
특별인부 C: 2 D: 5BE92667B5D4F9E4C8019136389A17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559
A: 콘센트 1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호표 72)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0104C
A:
내선전공 C: 3 D: 5B24D6450374869490F19915B0104C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전선관지지행거(천정) W:300 (호표 73) B: 100 D: 5BE926148DE42A442FD1987547963F
A:
내선전공 C: 4 D: 5BE926148DE42A442FD1987547963F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전선관지지대(벽체) W:300 (호표 74) B: 100 D: 5BE926148DE42A442FD1991C31078E
A:
내선전공 C: 4 D: 5BE926148DE42A442FD1991C31078E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A: 케이블트레이 Straight, 스틸, 300×100×t2.3mm (호표 75) B: 100 D: 5B24D6450374869490F19915B13CD8
A:
내선전공 C: 3 D: 5B24D6450374869490F19915B13CD85B7B867434F484A45B619D141BE57CDEA83283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66 C: 931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관급자재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조 달 수 수 료 C: DK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5.[공사계약일반조건]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전기) 계약 입찰.pdf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
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
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
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
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개정 2014. 4. 1., 2016. 1. 1., 2016. 12. 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
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24.>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
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
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개정 2010. 9. 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
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
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
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
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개정 2010. 9.
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
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
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
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
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8. 12. 29.>
②<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
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
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
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
한다.<개정 2025. 12. 31.>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
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
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
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
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
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
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
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
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
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
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
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
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
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
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
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
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
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
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
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
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
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
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
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
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 7. 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
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
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1. 1. 2016. 12. 30.>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
)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
설 2010. 9. 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
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12. 18.>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개정 2016. 1. 1.>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
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
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
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
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
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
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삭제 2007. 10. 1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
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
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
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
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
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ㆍ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6. 1. 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
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
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공법에 의한 시
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9. 9. 2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
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
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
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
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
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
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
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
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
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
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
"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
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
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
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
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14. 1. 10., 2015. 3. 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
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 7. 4.>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9., 제4항에서 이동 2012. 7. 4.>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
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
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
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2.
7. 4., 개정 2016. 1. 1.>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
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
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 7. 4.>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 7. 4.>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 7. 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 7. 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
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개정 2010. 9. 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
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
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9. 8. 개정 2016. 1. 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
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
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개정 2016. 1.
1.>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항에서 이
동 2010. 9. 8.>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
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
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0. 9. 8.>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
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개정 2010. 9. 8. 2016. 12. 30.>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9. 8.>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
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
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
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
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
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
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
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 1. 10.,
2018. 12. 31., 2019. 12. 18.>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
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본조 신설 2008. 12. 29.]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
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
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본조 신설 2010. 11. 30.]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
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
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
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
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삭제 2010. 9. 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
행할 수 없을 경우<개정 2015. 9. 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
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신설 2020. 12. 28.>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
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개정 2024. 1. 1.>
④<삭제 2014. 1. 10.>
⑤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
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
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
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
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
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2020. 6. 1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
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
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 6. 19.>
⑨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각 연차별 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발생할 경
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백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25. 12. 31.>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
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
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
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
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
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
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
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
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
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 12.
31.>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
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
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후면ㆍ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
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
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
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
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
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
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
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
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
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
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
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개정 2019. 12. 18.>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
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
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
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
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
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
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
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
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
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0. 9. 24.>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
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
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
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0. 9. 8.>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0. 9. 8.>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
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
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
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
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
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
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
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
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
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
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
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
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
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
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
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가 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
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2. 7. 4.>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하며, 하수
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4.>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
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
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2018. 12.
31.>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
우<신설 2012. 4. 2.>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신설 2014. 1. 10.>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
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
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는 발주기
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
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
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
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
정되는 때<신설 2024. 9. 13.>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
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
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
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⑥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
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4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
한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
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신설 2021. 12. 1.>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
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
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
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ㆍ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
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본조신설 2012. 4. 2.]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
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
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2010. 9. 8.>
④<삭제 2010. 9. 8.>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12. 4. 2.>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
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
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0. 9. 8.>
②<삭제 2014. 1. 10.>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
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
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2015. 9. 21.>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
계약서의 일부를 수정ㆍ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7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 6.[공사계약특수조건]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전기) 계약 입찰.hwp =====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주적십자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착공, 공사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지급, 기성 및 준공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변경계약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기관” 업무로 본다.

제3조(수입인지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확인증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남은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남은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제출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ㆍ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의2(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의3(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보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4(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나라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이라한다)을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발주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단,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④ “발주기관”은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지급) ① “발주기관”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임금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7조의2(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발주기관”에서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ㆍ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의2(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발주기관”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발주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착공일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계 법령 및 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체결한 기술지도계약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인접공사의 편의제공 범위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요구로 인접공사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안전과 당해공사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상대자”의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현장 인력ㆍ장비의 일시적 이용 2. 수도, 전기 등 인입시설의 일시적 활용

3. 공사현장(야적장 및 가설도로 등을 포함)의 일시적 점유ㆍ이용

4. 기타 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접공사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인접공사 편의제공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관리) ① “발주기관”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발주기관”은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의3(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의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 “발주기관”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ㆍ해산ㆍ부도ㆍ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장 및 남은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남은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ㆍ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전화 1644-0412)」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발주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ㆍ강요하는 행위

4.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제②항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19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대한적십자사 퇴직자가 대표(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이하 ‘임원 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약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①항의 확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관련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해제 또는 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 제재)

기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제22조(보칙) ①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ㆍ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 7.[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전기) 계약 입찰.pdf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
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
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
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
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
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
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
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
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게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8.[서약서등4종].zip =====

===== 8.[서약서등4종]/1.[서약서].hwp =====

서 약 서

본 법인(업체)은 귀원의「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전기) 계약」(이하 사업)의 희망업체로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과업내용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과업내용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과업내용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승복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과업내용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6.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7.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상주적십자병원장 귀하

===== 8.[서약서등4종]/2.[인권보호이행서약서].hwp =====
[별지 1]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 상주적십자병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전기) 계약]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 유로 고용 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대한적십자사 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 8.[서약서등4종]/3.[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별지 제13호]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구축 공사(전기)]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 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개인정보 이용목적

대한적십자사 청렴홍보자료 발송 및 청렴콜 발신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수집일로부터 1년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홍보자료 수신이 불가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
(인)

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 8.[서약서등4종]/4.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 이행확약서(단순간헐적노무제공).hwpx =====
[별표13]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일시·간헐적 노무제공) (계약 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일시·간헐적 노무제공)

협력업체<hp:markpenBegin color="#FFFFFF"/> 안전·보건 체크리스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일시·간헐적 노무제공)<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업 체 명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점 검 자 :
(서명)<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점검일자 : 20
.
.
.<hp:markpenEnd/>
■ 일시·간헐적 노무제공(연속하여 30일 이내 또는 도합하여 1년 60일 이내)
No.
점검 내용
점검 결과 [✓]
예
아니오
1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될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2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 작업을 제공할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3
귀사는 최근 3개년간 산업재해 발생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hp:markpenEnd/> 【 협력업체 확인 및 서약서 】

귀사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위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점검 사항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하며,
본 용역 등 계약에 기하여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

책 임 자 :
(서명)

대 표 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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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자는<hp:fwSpace/>계약상대자의 대표자 혹은 구성원으로 생략가능

[별표14] 협력업체 안전보건 이행확약서(계약 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이행확약서(예시)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 계약건명 : 천장 누수 등 등 2건 정비 ○ 계약기간 : 2000.0.00. ~ 0.00.
○ 업체명 : ○○○ 업체 (대표자 : 홍길동)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에 수반된 안전 준수사항은 물론 안전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십자 내부 규정 및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업체 대표자 : 홍 길 동 (서 명) 또는 (인)

<안전수칙 준수사항> ※ 계약 시 과업내용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한다
2.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용접기구, 안전보호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3. 작업 중 항상 작업 장소를 정리·정돈한다
4. 가연물 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소 주변에는 화기 취급을 금지한다
5. 작업 장소 이외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담배는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피운다
6. 운전 중인 기계 주변(1m이내)에서의 작업은 금지하며, 설비 정지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의뢰한다
7. 음주 후 작업을 하지 않으며 사업 장소 내 주류반입을 금지한다
8. 작업장 내에서는 임의 행동이나 뛰어다니지 않는다
9. 전기 작업 등 고위험 작업 시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10. 화기 취급은 안전작업 허가 없이는 작업을 금지한다
11. 화기 취급 시 현장 대리인은 상주 감시하며 작업 종료 후 30분 이상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2. 안전사고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 내 담당부서로 즉시 연락한다
13. 작업 중 감독자의 지시는 적극 수용하며 준수한다
14.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사업 완료 시 함께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작업 개시 전과 후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16. 작업 개시 전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7. 작업 전 혹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반장 혹은 대한적십자사 내 소관 부서에 보고하고 작업을 중지한다
18.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상 미비한 항목은 향후 보완하며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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