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_R26BK01754372(적격_중기간_5억미만).hwpx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123(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주무관 이인희 ☎ 070-4056-8398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123(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남승우 ☎ 042-615-5152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437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수인분당선 본선팬용 소음기 설치구매_수도권동부본부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소음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08,505,356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80일
○
추정가격:
280,459,41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세부 내역 규격서 등 확인, 시운전조건부계약
품명
수량
(set)
설치위치
풍량
(CMM)
전압
(mmaq)
소음기,가대, 챔바,스크린 규격
(W X H X L)
비고
TEF-01
3
#35 본선 배기팬
소음기,가대, 챔바,스크린
2,200
70
2,600*2,600*3,200, 2,600*2,600*3,200,
2,600*2,600, 2,600*2,600
- 지급자재
- 기타표준 부속품 구비
TSF-01
5
#36 본선 배기팬
소음기,가대, 챔바,스크린
2,200
70
2,600*2,600*2,500, 2,600*2,600*2,500,
2,600*2,600, 2,600*2,600
TSF-01
3
#37 본선 배기팬
소음기,가대, 챔바,스크린
2,200
70
2,600*2,600*2,700, 2,600*2,600*2,700,
2,600*2,600, 2,600*2,600
TEF-01
4
#38 본선 배기팬
소음기,가대, 챔바,스크린
2,200
70
2,600*2,600*2,700, 2,600*2,600*2,700,
2,600*2,600, 2,600*2,600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등을 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조 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27. 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480-1693로 담당자(이인희: 070-4056-83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구매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 10:00
○
개찰일시:
2026/10/3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금액,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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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음기(2399059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음기(23990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0505-480-1693),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0505-480-1693),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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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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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별표4(계약이행능력심사 별표5, 일반용역적격심사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 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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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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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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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9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26. . .
서약자
(인)
대전지방조달청장 귀하
===== 입찰공고서_R26BK01754372(적격_중기간_5억미만).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123(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
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
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
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주무관 이인희 ☎ 070-4056-8398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123(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남승우 ☎ 042-615-5152
대전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437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수인분당선 본선팬용 소음기 설치구매_수도권동부본부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소음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08,505,356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80일
○ 추정가격: 280,459,41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세부 내역 규격서 등 확인, 시운전조건부계약
품명
수량
(set)
설치위치
풍량
전압
(CMM) (mmaq)
소음기,가대, 챔바,스크린 규격
(W X H X L)
TEF-01 3
#35 본선 배기팬
소음기,가대, 챔바,스크린
2,200 70
2,600*2,600*3,200, 2,600*2,600*3,200,
2,600*2,600, 2,600*2,600
TSF-01 5
#36 본선 배기팬
소음기,가대, 챔바,스크린
2,200 70
2,600*2,600*2,500, 2,600*2,600*2,500,
2,600*2,600, 2,600*2,600
- 지급자재 TSF-01 3
#37 본선 배기팬
소음기,가대, 챔바,스크린
2,200 70
2,600*2,600*2,700, 2,600*2,600*2,700,
2,600*2,600, 2,600*2,600
부속품 구비 TEF-01 4
#38 본선 배기팬
소음기,가대, 챔바,스크린
2,200 70
2,600*2,600*2,700, 2,600*2,600*2,700,
2,600*2,600, 2,600*2,600
비고 - 기타표준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등을 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조 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27. 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
를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480-1693로 담당자(이인희: 070-4056-83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
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구매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 10:00
○ 개찰일시: 2026/10/3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금액,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
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음기(2399059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소음기(23990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
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3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자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
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
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
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
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
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
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0505-480-1693),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0505-480-1693),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4 -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
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
급체의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5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
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
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
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
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
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
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
이 5억 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6 -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별표4(계약이행능력심사 별표5, 일반용역적격심사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
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 전송(미제출) 사실이 확
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
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
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
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
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
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
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
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됩니다.
- 7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
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
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
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
(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
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
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8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
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
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
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98) 및 조
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
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
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9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
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하는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
산기준을 위반하여 납
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
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
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
- 10 -
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
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
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
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
격 유지의무를 위반
하는 행위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 으 로 인 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
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
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26. .
.
서약자
대전지방조달청장 귀하 - 11 - (인)
===== 4. 지시설명서(하자보증금율 변경).hwpx =====
지 시 설 명 서
○ 사 업 명 : 수인분당선 구간환기설비 개량_본선 팬용 소음기 설치구매
○ 분류번호 :
○ 품
명 : 본선환기용 소음기
○ 규
격 : 물품명세서 참조
1. 일반사항
①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다음 공사 건에 소요되는 본선 송풍기용 소음기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위한 구매계약의 전반적인 계약 이행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른다.
② 제작기준
가. 제작에 필요한 자재의 규격 및 재질은 본 시방서에 준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양은 한국공업규격(K.S)표시 인증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없을 시에는 단체표준 제품을 사용하거나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안정적인 성능 보장을 위하여 제작. 설치 후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1개 업체에서 제작, 설치하여야 하고,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A/S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다. 고효율 인증기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 시방서 및 승인도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보완하여 제작,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작업 없이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마. 발주자는 장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기 및 부품의 규격통일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험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요구 시 해당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성능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작되는 물품에 대하여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물품 제작 중에 자재, 부품, 치수, 사양 검사 등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시 중간 검사를 실시한다.
다. 성능검사는 특기시방에 정한 방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④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 납품 후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품목의 경우 운반된 물품을 숙련된 기술자로 하여금 설치 전 현장 구조물 및 각종 연결시설과 관계를 충분히 파악 후 반영하여 도면 승인 시 제출한 도면에 따라 납품 설치한다.
나. 제품의 납품 시 전체 공정에 맞추어 납품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기일에 맞추어 납품하되, 시운전 시 공사감독관 입회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제품의 반입시 안전사고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물품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현장의 반입여건을 고려하여 제작하고 공정에 맞추어 반입하여야 한다.
라. 운반 시 기존 시설물 및 물품이 파손되었을 때는 즉시 교체하여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마. 계약 후 사전에 현장을 조사하고, 설치 위치와 구조도면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는 자체 제작 중량 및 운전중량을 고려하여 방음방진효율 계산서를 작성 제출하고 공사감독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바. 해당 장비는 지하공간에 설치되므로 설치 시 사용되는 장비(인양장비 등) 및 인력은 공급업체에서 부담한다.
사. 본선 환기용 축류 송풍기 설치주변 마감공사 및 STS망 설치는 제작업체공사분
⑤ 시운전
가. 시운전은 관련 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실시하며, 각종 제어기기를 설치한 후 운전상의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기술자를 파견하여 관련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영요원에 대하여 운전 보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계인수 후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에 관련되는 장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시설물 및 전력 등은 발주자가 제공한다.
⑥ 납품 시 제출도서
가. 준공도면 (전기회로도 포함) : 3 부
나. 제작공정 및 현장설치 사진첩 : 3 부
다. 시험 및 검사성적서 : 3 부
라. 유지관리 지침서 : 3 부
(가) 개요
(나)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 내용
(다) 설치 및 시운전자료
(라) 운전방법
(마) 유지보수방법
(바) 점검표
(사) 부품현황
(아) 기타사항
마. 위 사항을 포함한 CD : 3부
⑦ 납품기한
가.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180일
(가) 현장조사(20일)→공장제작(20일)→현장설치(100일)→준공검사(20일)
* 수인분당선 #35번~#36번 구간환기구 : 설치일로부터 50일
* 수인분당선 #37번~#38번 구간환기구 : 설치일로부터 50일
나. 납품기한은 설치 완료 후 시운전을 포함한 모든 시험 및 검사를 한 후 납품 검사에 합격되어 발주처가 인수한 날까지로 한다. 단. 발주처의 사정상 시운전이 연기될 경우 조달청의 “시운전 조건부 특수계약조건”에 따른다.
다. 납품기한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은 면제하며 계약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⑧ 하자보증
가. 제품의 하자보증 책임 기간은 전체공사 준공 후부터 2년간으로 하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을 납부 또는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재료 및 제작 불량 등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수리,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⑨ 준공검사 및 시설물의 인수인계
가. 발주처가 제시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실시한다.
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내용에 따라야 한다. 단, 업무지침서 내용 변경 시에는 최근 고시내용을 따른다.
⑩ 안전관리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다. 안전관리 일반사항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현장 안전관리와 위해 방지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 등 안전지침을 이해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인의 검사 및 풍기 위생 단속
(나)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대책
(다) 전 작업자의 안전장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각반 등) 및 교육
(라) 현장 내 금연 및 금주
(마) 시공 재료, 시공 설비의 정리, 보관
(바) 현장 내의 청소 및 주변 정리
(사) 고소 작업에는 충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책임자 입회하에 작업한다.
(아) 주관사의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안전관리 세부지침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설치작업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건설 주관사(발주자와 도급계약금액이 가장 큰 건설사)의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사 시 현장책임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 대한 안전 및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 안전을 위하여 작업안내 표시 등 현장여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장주변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 각종 가공장비, 작업등을 포함한 모든 가설 전기, 메인 스위치 1차는 현장의 지정된 장소의 전원을 사용하고 각종 전선 연결 시 방수 콘넥타를 사용하고 각종 장비 및 작업 등은 작업 완료 후 전원을 끈다.
(라) 전기 용접 시 용접기 전압 상하조절 핸들을 조작 시에는 바닥 물기를 고려하여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자 착용복장에 습기를 먼저 점검하고 용접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 지시하고 긴급 시 응급처치, 라이프 스위치 조작 관계를 교육시켜야 한다.
(마) 물이 새는 곳에서는 안전 준비 없이는 용접을 금하며 용접 후 그라인딩 및 브러쉬 다름질은 보안경을 착용 후 작업에 착수하고 이동용 소화기를 비치한다.
(바) 산소 용접기는(산소, LPG, A, C)용기에 역지변을 부착하고 용기를 운반할 수 있는 바퀴달린 손수레를 현장 여건에 맞게 제작하여 안전 운반을 하여야 하며 이동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사) 커팅기 사용 시 조작 스위치 카바 파손 및 전기 누전 관계를 점검하고 그라인더 날이 견고하게 조여 있는지 볼트, 너트를 조여 본 다음 보안경을 착용하고 작업에 착수한다.
(아)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복장을 착용하여 낙하물이나 건축요철 부위 및 각종 철제류로 부터 신체의 손상을 막는다.
(자) 고공 작업 시 안전벨트를 사용하며, 현장대리인은 주위에 안전 보호망 및 가드레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요청한다.
(차) 장비의 반입 중 중기 사용 시 작업반경 내에 작업자 및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여 낙하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⑪ 보양
가.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 진행 중이라도 지체 없이 행한다.
나.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⑫ 발생재료의 처리
가. 발생재료 중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한다.
⑬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⑭ 기타
가. 본 계약서에 의한 제작도면 승인, 제작감독 및 검사에 합격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자 발생 시는 본 계약에 의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운용 등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등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관련되는 권리상의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또한, 발주처는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운영 등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자는 보증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계약 시 물품규격별 단가를 정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라.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입찰, 계약전에 발주처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 계약 후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마. 계약 후 장비의 규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변경 전에 서면제출 하여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 완공 후 시스템 숙지를 위한 교육(4회) 실시 및 결과서 제출
2. 일반구조
소음기는 아래의 구성품으로 조합하여 사용조건 및 소음 진동 규제법의 제반 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가. 케이싱(Casing)
나. 스플리터(Splitter)
다. 흡음재(Glass Wool)
라. 그라스 크로스(Glass Cloth)
마. 받침대
3. 구조 및 성능
① 소음기는 본선 환기용 송풍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 진동 규제법에 의거 소음진동 관리법 이하가 되도록, 소음 성능을 만족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스플리터(Splitter)형으로, 케이싱과 스플리터를 조합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음기의 제작도 승인도면의 제출시 소음계산서, 소음기 중량, 저항정압 손실계산서와 개구율에 따른 스플리터 제작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음기의 감음 성능은 1/1 옥타브 밴드별 중심주파수 대역별로 설계, 계산하여 국내 또는 국외 공인시험 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 성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음기 선정시 소음기의 크기 및 개구율에 따라 송풍기 소음의 감소는 이루어지나, 공기가 통과할 때 소음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Self-Noise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통과속도로 설계하여야 한다.
⑤ 소음기의 전후 압력손실은 20mmAq 이하가 되도록 설계한다.
⑥ 송풍기의 특성에 따라 소음을 효과적으로 감쇄할 수 있는 형식의 소음기를 선정하고 스플리터 내부 흡음재의 비산을 방지하여 장시간 사용시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작한다.
⑦ 소음기의 자체하중에 의한 변형 방지를 위하여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지하철 환기구의 소음측정은 소음 진동 규제법에 의한 생활/교통소음 규제 기준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측정점은 옥외의 경우에는 환기구 그릴에서 1.2~1.5m 높이에, 거리는 1.5m 떨어진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하고, 승강장의 경우에는 승강장의 시점 또는 종점 10m 이내의 거리에서 측정하여 그 규제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⑨ 도시철도건설규칙 제67조에 의거 250℃에서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제작사양
① 케이싱(Casing)
가. 소음기 본체 외부 케이싱은 KS D 3770(갈바륨)의 2.3mm 이상 또는 동등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본체는 절곡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리벳(Blind Rivet)이나 나사못(Steel Screw)로 고정하고 양끝 부분은 플랜지형으로 제작하여 연결이 용이하도록 한다.
나. 외부 케이싱은 갈바륨 강판을 사용하며, 자체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기계실 내부 소음이 소음기 본체로 전달되지 않는 기밀을 유지하도록 제작한다.
다. 소음기 내부에 사용되는 다공판은 두께 0.8mm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다공판의 개구율은 환기실별로 생활 소음기준을 만족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② 스플리터(Splitter)
가. 스플리터의 내부 보강재는 소음기 구조체 변형 방지와 운반 및 설치시 내부 구조물 변형의 방지를 위해 아연도 강판 또는 동등 이상품을 절단, 절곡하여 사용한다.
나. 스플리터의 개구율 및 두께는 설계 선정된 주파수 대역 감응 특성에 따라 제작하고, 스플리터 형상은 기류에 의한 저항 정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소음기의 외부 케이싱과 스플리터와는 단일 결합체 구조물이 되도록 고정한다.
③ 흡음재(Glass Wool)
가. 흡음재는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 의한 흡음성, 난연성, 내습성이 우수한 유리섬유 보온매트 두께 50mm(40 kgf/㎥) 이상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소음기 내부의 기류속도에 의한 흡음재의 비산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하며 흡음성, 난연성, 내습성을 갖추어야 한다.
④ 그라스 크로스(Glass Cloth)
가. 그라스 크로스는 흡음재의 비산을 막고 스플리터에 의해 고정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그라스 크로스는 내수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 그라스 크로스의 두께는 0.12mm로 마감처리 한다.
5. 설치
① 소음기는 각 지역별 소음진동 관리법의 한계치와 제작사별 송풍기의 음향파워레벨이 다르므로 소음기 일반규격을 참조하여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세부 설계도를 작성,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 설치한다.
② 환기실 내부소음이 소음기 이후 연결덕트를 통과하여 외부풍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외부케이싱을 두께 2.3mm 갈바륨 강판 또는 동등품 이상의 제품에 내부 흡음처리 된 것으로 설치한다.
③ 소음기의 설치위치는 환기실 구조에 따라 외부 풍도쪽에 수평형 또는 수직형으로 설치하며, 소음기 자체 하중이 타기기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를 할 수 있는 설계 도면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한다.
④ 소음기와 구조물과의 틈 사이는 환기실 내부 소음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
①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측정장비는 공인 기관의 검사를 필한 것으로 필요한 장소에서 제반 기준에 따라 각 환기구에 대한 소음 영향 평가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 항목
가. 각 중심 주파수별 감응량
나. 소음기의 압력손실
다. 외관 및 치수검사
③ 소음기의 감음 성능시험은 잔향실을 갖춘 공인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각 중심 주파수별(125, 250, 500, 1000, 2000, 4000 Hz) 감응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④ 소음기가 설치된 환기구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의한 소음측정(야간측정)을 실시하여 지역별 교통 소음한도(도로) 야간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준 이내가 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⑤<hp:fwSpace/>측정방법은 송풍기를 가동한 후 환기구에서 1.5m 떨어진 지면 위 1.2m~1.5m 지점에서 측정한다.
⑥<hp:fwSpace/>승강장의 소음측정
측정방법은 시점 및 종점 환기실의 본선 송풍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승강장 소음을 측정한다.
⑦ 설치완료 후 소음진동 관리법 규제기준의 지역별 배출소음 한계치를 만족하는 소음측정 결과 보고서를 환기구 별로 작성, 제출한다.
⑧<hp:fwSpace/>입회검사
가. 규격별로 1대씩 공인기관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잔여 수량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 감독자의 입회하에 제작 공장에서 자체 시험을 실시한다.
나. 소음기가 설치된 환기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며, 소음진동 관리법을 적용한다.
다.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7. 물품명세서
□ 수인분당선 #35~#38번 구간환기설비 개량 기타공사 – 본선환기팬 소음기
품명
수량
(set)
설치위치
풍량
(CMM)
전압
(mmaq)
소음기,가대,
챔바,스크린 규격
(W X H X L)
비고
TEF-01
3
#35 본선 배기팬
소음기,가대,
챔바,스크린
2,200
70
2,600*2,600*3,200,
2,600*2,600*3,200,
2,600*2,600,
2,600*2,600
- 지급자재
- 기타표준 부속품
구비
TSF-01
5
#36 본선 배기팬
소음기,가대,
챔바,스크린
2,200
70
2,600*2,600*2,500,
2,600*2,600*2,500,
2,600*2,600,
2,600*2,600
TSF-01
3
#37 본선 배기팬
소음기,가대,
챔바,스크린
2,200
70
2,600*2,600*2,700,
2,600*2,600*2,700,
2,600*2,600,
2,600*2,600
TEF-01
4
#38 본선 배기팬
소음기,가대,
챔바,스크린
2,200
70
2,600*2,600*2,700,
2,600*2,600*2,700,
2,600*2,600,
2,600*2,600
===== 2. 물품납품위치지정서(수인분당선구간환기설비개량_본선팬용소음기설치구매).xlsx =====
[시트: 물품납부위치 지정서]
A: 물품납부위치 지정서
A: 노선 B: 구간환기 C: 품명 D: 수량 E: 자재내역 I: 인근지번
A: 수인분당선 B: #35번 C: 소음기 D: 3 E: 2,600X2,600X3,200 I: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59-1
C: 소음기 가대 D: 3 E: 2,600X2,600X3,200
C: 챔바 D: 3 E: 2,600X2,600
C: 스크린 D: 3 E: 2,600X2,600
B: #36번 C: 소음기 D: 5 E: 2,600X2,600X2,500 I: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74-5
C: 소음기 가대 D: 5 E: 2,600X2,600X2,500
C: 챔바 D: 5 E: 2,600X2,600
C: 스크린 D: 5 E: 2,600X2,600
B: #37번 C: 소음기 D: 3 E: 2,600X2,600X2,700 I: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76
C: 소음기 가대 D: 3 E: 2,600X2,600X2,700
C: 챔바 D: 3 E: 2,600X2,600
C: 스크린 D: 3 E: 2,600X2,600
B: #38번 C: 소음기 D: 4 E: 2,600X2,600X2,700 I: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71-37
C: 소음기 가대 D: 4 E: 2,600X2,600X2,700
C: 챔바 D: 4 E: 2,600X2,600
C: 스크린 D: 4 E: 2,600X2,600
===== 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산출 내역서
(수인분당선 구간환기설비 개량_본선 팬용 소음기 설치구매)
A: 본선팬용 소음기
A: (#35, #36, #37, #38, 본선 구간환기구)
A: 2026. 7.
[시트: 집계표]
A: 물 품 집 계 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본선 환기팬 소음기 설치 공사 B: C: 식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01 #35 본선 배기팬 소음기 설치 B: C: 식 D: 1 M: N: 0102 O: P: Q: 3 R: 2 S: T:
A: 010102 #36 본선 배기팬 소음기 설치 B: C: 식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103 #37 본선 배기팬 소음기 설치 C: 식 D: 1 M: N: 0102 O: P: Q: 3 R: 2 S: T:
A: 010104 #38 본선 배기팬 소음기 설치 C: 식 D: 1
A: [ 합
계 ] F: H: J: L:
[시트: 내역서]
A: 물 품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35 본선 배기팬 소음기 설치 B:
A: #35 환기구 본선 배기팬 소음기 B: 2,600X2,600X3,200 C: 대 D: 3
A: #35 환기구 본선 배기팬 소음기 가대 B: 2,600X2,600X3,200 C: 대 D: 3
A: #35 환기구 본선 배기팬 챔바 B: 2,600X2,600 C: 대 D: 3
A: #35 환기구 본선 배기팬 스크린 B: 2,600X2,600 C: 대 D: 3
A: [ 합
계 ]
A: 010102 #36 본선 배기팬 소음기 설치 B:
A: #36 환기구 본선 배기팬 소음기 B: 2,600X2,600X2,500 C: 대 D: 5
A: #36 환기구 본선 배기팬 소음기 가대 B: 2,600X2,600X2,500 C: 대 D: 5
A: #36 환기구 본선 배기팬 챔바 B: 2,600X2,600 C: 대 D: 5
A: #36 환기구 본선 배기팬 스크린 B: 2,600X2,600 C: 대 D: 5
A: [ 합
계 ]
A: 010103 #37 본선 배기팬 소음기 설치 B:
A: #37 환기구 본선 배기팬 소음기 B: 2,600X2,600X2,700 C: 대 D: 3
A: #37 환기구 본선 배기팬 소음기 가대 B: 2,600X2,600X2,700 C: 대 D: 3
A: #37 환기구 본선 배기팬 챔바 B: 2,600X2,600 C: 대 D: 3
A: #37 환기구 본선 배기팬 스크린 B: 2,600X2,600 C: 대 D: 3
A: [ 합
계 ]
A: 010108 #38 본선 배기팬 소음기 설치 B:
A: #38 환기구 본선 배기팬 소음기 B: 2,600X2,600X2,700 C: 대 D: 4
A: #38 환기구 본선 배기팬 소음기 가대 B: 2,600X2,600X2,700 C: 대 D: 4
A: #38 환기구 본선 배기팬 챔바 B: 2,600X2,600 C: 대 D: 4
A: #38 환기구 본선 배기팬 스크린 B: 2,600X2,600 C: 대 D: 4
A: [ 합
계 ]
N: TOTAL
Q: 010201
N: 52F9120584741423F9C1004C310D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0152F9120584741423F9C1004C310D AV: 340
N: 52F9120584741423F9C1004C310D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Y: 2
N: 52F9120584741423F9C1004C310D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Y: 2
N: 52F9120584741423F9C1004C310D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Y: 2
N: 532C028579C91467295D4D37E0D9001 O: P: Q: 010202 R: F S: F T: F U: 3 V: 0 W: 0.1 Y: 2 AR: AS: AU: 010202532C028579C91467295D4D37E0D9001 AV: 347
N: 532C028579C91467295D4D37E0DA002 O: P: Q: 010202 R: F S: F T: F U: 3 V: 0 W: 0.0054 AR: AS: AU: 010202532C028579C91467295D4D37E0D9001 AV: 348 AX: 조달수수료 AY: 0.54% AZ: 식 BA: 1 BB: BC: BD: BE: BF: BG: BH: BI: BJ: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업부산물 C: A3
A: 2 B: 운반비 C: C1
A: 3 B: 관급자재비 C: DJ
A: 4 B: 사급자재비 C: D3
A: 5 B: C:
A: 6 B: C:
A: 7 B: C:
A: 8 B: C:
A: 9 B: C:
===== 4. 지시설명서(하자보증금율 변경).pdf =====
지 시 설 명 서
○ 사 업 명 : 수인분당선 구간환기설비 개량_본선 팬용 소음기 설치구매
○ 분류번호 :
○ 품
명 : 본선환기용 소음기 ○ 규 격 : 물품명세서 참조
1. 일반사항
①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다음 공사 건에 소요되는 본선 송풍기용 소음기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위한 구매계약의 전반적인 계약 이행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른다.
② 제작기준
가. 제작에 필요한 자재의 규격 및 재질은 본 시방서에 준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양은 한국공업규격(K.S)표시
인증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없을 시에는 단체표준 제품을 사용하거나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납품하여
야 한다.
나. 안정적인 성능 보장을 위하여 제작. 설치 후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1개 업체에서 제작,
설치하여야 하고,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A/S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다. 고효율 인증기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 시방서 및 승인도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무상으
로 보완하여 제작,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작업 없이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마. 발주자는 장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기 및 부품의 규격통일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험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요구 시 해당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성능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작되는 물품에 대하여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물품 제작 중에 자재, 부품, 치수, 사양 검사 등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시 중간 검사를 실시한다.
다. 성능검사는 특기시방에 정한 방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④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 납품 후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품목의 경우 운반된 물품을
숙련된 기술자로 하여금 설치 전 현장 구조물 및 각종 연결시설과 관계를 충분히 파악 후 반영하여
도면 승인 시 제출한 도면에 따라 납품 설치한다.
나. 제품의 납품 시 전체 공정에 맞추어 납품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기일에 맞추어 납품하되,
시운전 시 공사감독관 입회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제품의 반입시 안전사고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물품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현장의
- 1 -
반입여건을 고려하여 제작하고 공정에 맞추어 반입하여야 한다.
라. 운반 시 기존 시설물 및 물품이 파손되었을 때는 즉시 교체하여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마. 계약 후 사전에 현장을 조사하고, 설치 위치와 구조도면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는 자체 제작 중량
및 운전중량을 고려하여 방음방진효율 계산서를 작성 제출하고 공사감독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바. 해당 장비는 지하공간에 설치되므로 설치 시 사용되는 장비(인양장비 등) 및 인력은 공급업체에서 부담한다.
사. 본선 환기용 축류 송풍기 설치주변 마감공사 및 STS망 설치는 제작업체공사분
⑤ 시운전
가. 시운전은 관련 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실시하며, 각종 제어기기를 설치한 후 운전상의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기술자를 파견하여 관련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영요원에 대하여 운전 보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계인
수 후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에 관련되는 장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시설물 및 전력 등은 발주자가 제공한다.
⑥ 납품 시 제출도서
가. 준공도면 (전기회로도 포함) : 3 부
나. 제작공정 및 현장설치 사진첩 : 3 부
다. 시험 및 검사성적서 : 3 부
라. 유지관리 지침서 : 3 부
(가) 개요
(나)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 내용
(다) 설치 및 시운전자료
(라) 운전방법
(마) 유지보수방법
(바) 점검표
(사) 부품현황
(아) 기타사항
마. 위 사항을 포함한 CD : 3부
⑦ 납품기한
가.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180일
(가) 현장조사(20일)→공장제작(20일)→현장설치(100일)→준공검사(20일)
* 수인분당선 #35번~#36번 구간환기구 : 설치일로부터 50일
* 수인분당선 #37번~#38번 구간환기구 : 설치일로부터 50일
나. 납품기한은 설치 완료 후 시운전을 포함한 모든 시험 및 검사를 한 후 납품 검사에 합격되어 발주처가
인수한 날까지로 한다. 단. 발주처의 사정상 시운전이 연기될 경우 조달청의 “시운전 조건부 특수계약조
건”에 따른다.
다. 납품기한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은 면제하
며 계약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⑧ 하자보증
가. 제품의 하자보증 책임 기간은 전체공사 준공 후부터 2년간으로 하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을
납부 또는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
나.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재료 및 제작 불량 등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수리,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⑨ 준공검사 및 시설물의 인수인계
가. 발주처가 제시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실시한다.
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내용에 따라야 한다. 단, 업무지침서
내용 변경 시에는 최근 고시내용을 따른다.
⑩ 안전관리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
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다. 안전관리 일반사항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현장 안전관리와 위해 방지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 등
안전지침을 이해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인의 검사 및 풍기 위생 단속
(나)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대책
(다) 전 작업자의 안전장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각반 등) 및 교육
(라) 현장 내 금연 및 금주
(마) 시공 재료, 시공 설비의 정리, 보관
(바) 현장 내의 청소 및 주변 정리
(사) 고소 작업에는 충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책임자 입회하에 작업한다.
(아) 주관사의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안전관리 세부지침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설치작업 시 일어나는 안전사
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건설 주관사(발주자와 도급계약금액이 가장 큰 건설사)의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사 시 현장책임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 대한 안전 및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 안전을 위하여 작업안내 표시 등 현장여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장주변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 각종 가공장비, 작업등을 포함한 모든 가설 전기, 메인 스위치 1차는 현장의 지정된 장소의 전원을 사용하
고 각종 전선 연결 시 방수 콘넥타를 사용하고 각종 장비 및 작업 등은 작업 완료 후 전원을 끈다.
(라) 전기 용접 시 용접기 전압 상하조절 핸들을 조작 시에는 바닥 물기를 고려하여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자 착용복장에 습기를 먼저 점검하고 용접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 지시하고 긴급 시 응급처치,
라이프 스위치 조작 관계를 교육시켜야 한다.
(마) 물이 새는 곳에서는 안전 준비 없이는 용접을 금하며 용접 후 그라인딩 및 브러쉬 다름질은 보안경을
착용 후 작업에 착수하고 이동용 소화기를 비치한다.
(바) 산소 용접기는(산소, LPG, A, C)용기에 역지변을 부착하고 용기를 운반할 수 있는 바퀴달린 손수레를
현장 여건에 맞게 제작하여 안전 운반을 하여야 하며 이동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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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커팅기 사용 시 조작 스위치 카바 파손 및 전기 누전 관계를 점검하고 그라인더 날이 견고하게 조여
있는지 볼트, 너트를 조여 본 다음 보안경을 착용하고 작업에 착수한다.
(아)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복장을 착용하여 낙하물이나 건축요철 부위 및 각종 철제류로 부터
신체의 손상을 막는다.
(자) 고공 작업 시 안전벨트를 사용하며, 현장대리인은 주위에 안전 보호망 및 가드레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요청한다.
(차) 장비의 반입 중 중기 사용 시 작업반경 내에 작업자 및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여 낙하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⑪ 보양
가.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 진행 중이라도 지체 없이 행한다.
나.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⑫ 발생재료의 처리
가. 발생재료 중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
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한다.
⑬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⑭ 기타
가. 본 계약서에 의한 제작도면 승인, 제작감독 및 검사에 합격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자 발생 시는 본 계약에
의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운용 등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등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관련되는 권리상의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또한, 발주처는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운영 등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자는 보증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계약 시 물품규격별 단가를 정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라.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입찰, 계약전에 발주처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
여야 하며, 입찰, 계약 후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마. 계약 후 장비의 규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변경 전에 서면제출 하여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 완공 후 시스템 숙지를 위한 교육(4회) 실시 및 결과서 제출
2. 일반구조
소음기는 아래의 구성품으로 조합하여 사용조건 및 소음 진동 규제법의 제반 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가. 케이싱(Casing)
나. 스플리터(Splitter)
다. 흡음재(Glass Wool)
라. 그라스 크로스(Glass Cloth)
마. 받침대
3. 구조 및 성능 - 4 -
① 소음기는 본선 환기용 송풍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 진동 규제법에 의거 소음진동 관리법 이하가
되도록, 소음 성능을 만족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스플리터(Splitter)형으로, 케이싱과 스플리터를 조합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음기의 제작도 승인도면의 제출시 소음계산서, 소음기 중량, 저항정압 손실계산서와 개구율에 따른 스플
리터 제작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음기의 감음 성능은 1/1 옥타브 밴드별 중심주파수 대역별로 설계, 계산하여 국내 또는 국외 공인시험
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 성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음기 선정시 소음기의 크기 및 개구율에 따라 송풍기 소음의 감소는 이루어지나, 공기가 통과할 때
소음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Self-Noise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통과속도로 설계하여야 한다.
⑤ 소음기의 전후 압력손실은 20mmAq 이하가 되도록 설계한다.
⑥ 송풍기의 특성에 따라 소음을 효과적으로 감쇄할 수 있는 형식의 소음기를 선정하고 스플리터 내부 흡음재
의 비산을 방지하여 장시간 사용시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작한다.
⑦ 소음기의 자체하중에 의한 변형 방지를 위하여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지하철 환기구의 소음측정은 소음 진동 규제법에 의한 생활/교통소음 규제 기준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
로 하고. 측정점은 옥외의 경우에는 환기구 그릴에서 1.2~1.5m 높이에, 거리는 1.5m 떨어진 지점을 기준으
로 하여 측정하고, 승강장의 경우에는 승강장의 시점 또는 종점 10m 이내의 거리에서 측정하여 그 규제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⑨ 도시철도건설규칙 제67조에 의거 250℃에서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제작사양
① 케이싱(Casing)
가. 소음기 본체 외부 케이싱은 KS D 3770(갈바륨)의 2.3mm 이상 또는 동등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본체는 절곡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리벳(Blind Rivet)이나 나사못(Steel Screw)로 고정하고 양끝 부분은
플랜지형으로 제작하여 연결이 용이하도록 한다.
나. 외부 케이싱은 갈바륨 강판을 사용하며, 자체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기계실 내부 소음이 소음기
본체로 전달되지 않는 기밀을 유지하도록 제작한다.
다. 소음기 내부에 사용되는 다공판은 두께 0.8mm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다공판의
개구율은 환기실별로 생활 소음기준을 만족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② 스플리터(Splitter)
가. 스플리터의 내부 보강재는 소음기 구조체 변형 방지와 운반 및 설치시 내부 구조물 변형의 방지를
위해 아연도 강판 또는 동등 이상품을 절단, 절곡하여 사용한다.
나. 스플리터의 개구율 및 두께는 설계 선정된 주파수 대역 감응 특성에 따라 제작하고, 스플리터 형상은
기류에 의한 저항 정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소음기의 외부 케이싱과 스플리터와는 단일
결합체 구조물이 되도록 고정한다.
③ 흡음재(Glass Wool)
가. 흡음재는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 의한 흡음성, 난연성, 내습성이 우수한 유리섬유 보온매트
두께 50mm(40 kgf/㎥) 이상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소음기 내부의 기류속도에 의한 흡음재의 비산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하며 흡음성, 난연성, 내습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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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라스 크로스(Glass Cloth)
가. 그라스 크로스는 흡음재의 비산을 막고 스플리터에 의해 고정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그라스 크로스는 내수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 그라스 크로스의 두께는 0.12mm로 마감처리 한다.
5. 설치
① 소음기는 각 지역별 소음진동 관리법의 한계치와 제작사별 송풍기의 음향파워레벨이 다르므로 소음기
일반규격을 참조하여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세부 설계도를 작성,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 설치한다.
② 환기실 내부소음이 소음기 이후 연결덕트를 통과하여 외부풍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외부케이
싱을 두께 2.3mm 갈바륨 강판 또는 동등품 이상의 제품에 내부 흡음처리 된 것으로 설치한다.
③ 소음기의 설치위치는 환기실 구조에 따라 외부 풍도쪽에 수평형 또는 수직형으로 설치하며, 소음기 자체
하중이 타기기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를 할 수 있는 설계 도면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
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한다.
④ 소음기와 구조물과의 틈 사이는 환기실 내부 소음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
①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측정장비는 공인 기관의 검사를 필한 것으로 필요한 장소에서 제반 기준에
따라 각 환기구에 대한 소음 영향 평가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 항목
가. 각 중심 주파수별 감응량
나. 소음기의 압력손실
다. 외관 및 치수검사
③ 소음기의 감음 성능시험은 잔향실을 갖춘 공인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각 중심 주파수별(125, 250,
500, 1000, 2000, 4000 Hz) 감응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④ 소음기가 설치된 환기구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의한 소음측정(야간측정)을 실시하여 지역별 교통 소음한도
(도로) 야간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준 이내가 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⑤ 측정방법은 송풍기를 가동한 후 환기구에서 1.5m 떨어진 지면 위 1.2m~1.5m 지점에서 측
정한다.
⑥ 승강장의 소음측정
측정방법은 시점 및 종점 환기실의 본선 송풍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승강장 소음을 측정한다.
⑦ 설치완료 후 소음진동 관리법 규제기준의 지역별 배출소음 한계치를 만족하는 소음측정 결과 보고서를
환기구 별로 작성, 제출한다.
⑧ 입회검사
가. 규격별로 1대씩 공인기관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잔여 수량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 감독자의 입회하에
제작 공장에서 자체 시험을 실시한다.
나. 소음기가 설치된 환기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며, 소음진동 관리법을 적용한다.
다.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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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품명세서
□ 수인분당선 #35~#38번 구간환기설비 개량 기타공사 – 본선환기팬 소음기
품명
수량
(set)
설치위치 TEF-01 3
#35 본선 배기팬
소음기,가대,
챔바,스크린
2,200 70 TSF-01 5
#36 본선 배기팬
소음기,가대,
챔바,스크린
2,200 70 TSF-01 3
#37 본선 배기팬
소음기,가대,
챔바,스크린
TEF-01 4
#38 본선 배기팬
소음기,가대,
챔바,스크린
풍량
전압
(CMM) (mmaq)
2,200 70 2,200 70 - 7 -
소음기,가대,
챔바,스크린 규격
(W X H X L)
2,600*2,600*3,200,
2,600*2,600*3,200,
2,600*2,600,
2,600*2,600
2,600*2,600*2,500,
2,600*2,600*2,500,
2,600*2,600,
2,600*2,600
2,600*2,600*2,700,
2,600*2,600*2,700,
2,600*2,600,
2,600*2,600
2,600*2,600*2,700,
2,600*2,600*2,700,
2,600*2,600,
2,600*2,600
비고
- 지급자재
- 기타표준 부속품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