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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097] 2026년 하반기 배수지 청소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저수조청소업 추정가격: 3933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4:00
#용역 #저수조청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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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배수지 청소용역.hwpx =====
원주시 공고 제2026-2874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용역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회계과에서는 입찰 및 계약만 대행하고, 계약이행(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배수지 청소용역

나. 용역금액: 금43,263,000원(금사천삼백이십육만삼천원)

다. 기초금액: 금43,263,000원(추정가격 39,330,000원 부가가치세 3,933,000원)

라. 위
치: 기업도시배수지 외 8개소

마. 과 업 량: 기업도시배수지 외 8개소 청소 1식

※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 사.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 14:00 2026. 10. 29. 14:00 2025. 10. 29. 15:00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나.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다목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이용 등록, 지문정보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니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청렴계약이행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과 규정 등 입찰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5),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의처

1) 사업 관련 문의: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정수관리팀(☎033-737-4246)

2) 공고 관련 문의: 원주시 회계과 시설계약팀(☎033-737-2435)

3) 전자입찰 이용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6. 10. 23. 원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2026년 하반기 배수지 청소용역.pdf =====
원주시 공고 제2026-2874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용역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회계과
에서는 입찰 및 계약만 대행하고, 계약이행(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배수지 청소용역
나. 용역금액: 금43,263,000원(금사천삼백이십육만삼천원)
다. 기초금액: 금43,263,000원(추정가격 39,330,000원 부가가치세 3,933,000원)
라. 위

치: 기업도시배수지 외 8개소

마. 과 업 량: 기업도시배수지 외 8개소 청소 1식
※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
사.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3. 14:00

2026. 10. 29. 14: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10. 29. 15:00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나.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다목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
니다.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전자입찰이용 등록, 지문정보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니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며, 입찰자(공인인
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청렴계약이행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
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
방계약법, 관련 법령과 규정 등 입찰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
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
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5),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

(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의처
1) 사업 관련 문의: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정수관리팀(☎033-737-4246)
2) 공고 관련 문의: 원주시 회계과 시설계약팀(☎033-737-2435)
3) 전자입찰 이용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6. 10. 23. 원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하반기).hwpx =====

2026년 하반기 배수지 청소용역
과 업 지 시 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1-1. (목적) 본 과업은 원주시청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배수지청소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배수지를 청소하여 맑은 물 생산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하반기 배수지 청소용역에 적용한다.
1-3. (위치) 원주시 기업도시배수지 외 8개소

2. 과업수행의 원칙
계약상대자는 관련 제 법규와 과업지시서에 따라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용역의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자격
「수도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저수조 청소업 신고를 필한 자.

4. 과업 연장의 조건
착수일로부터 29일 이내에 청소를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과업의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연장)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을 못할 시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을 못할 시
3) 기타 부득이 과업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

5. 제출 서류 및 성과품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력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1. (착수 전)
① 착수계
② 현장대리인계
③ 예정공정표
④ 산출내역서
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붙임2)

작업장 위험성평가서(붙임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붙임4)
⑥ 산재・고용가입증명원

5-2. (준공 후) ① 준공계 및 준공확인원
② 산재・고용 납입확인서 및 정산관련 서류
③ 준공사진(청소지별 전, 중, 후 작업과정 수록)
④ 도급사업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표(붙임5), 도급사업 작업장 순회점검표 (붙임6), 교육일지(붙임7)
⑤ 기타 필요한 사항

6.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수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민, 형사상의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법규 위반 등 당 용역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용역중지 명령 등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발주처가 책임지지 않는다.

1) 용역 설계서 및 관련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할 경우

3) 이 과업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각 공정의 수질이나 수량 및 기타 수돗물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8.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및 제반 서류를 발주처 승인 없이 임의로 복제, 복사 또는 외부유출 시켜서는 안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관련하여 편집된 모든 도서와 자료 또는 대여 받은 자료(복제, 복사본 포함)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이 과업 준공과 동시에 모두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사무실, 문서 및 기타 장비에 대한 보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하반기 배수지 청소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용역(청소)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수도법 및 환경부제정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기준 등 기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처분, 민․형사상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자로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저수조 청소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청소감독원이거나, 「수도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저수조 청소업자)을 수료한 자로 선임하며, 청소용역중 “현장대리인”이 상주하며 여하한 경우라도 발주처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수 없으며, 현장대리인 변경시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시설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자체 비용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일일 과업 시작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및 안전관리 교육(밀폐공간교육포함)을 실시하고 작업보호장비(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배풍기)를 준비하고, 배수지내에 염소가스가 잔류하고 있으므로 작업전 배풍기를 충분히 작동하여 질식 및 중독사고를 예방하고 1시간 작업후 10분휴식을 실시하도록 책임지고 지도하여야 하며, 서식(붙임7)을 참고하여 교육일지를 기록하고 준공 시 제출한다. 또한 작업장 주위에 관계자 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5) 계약상대자는 아래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작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과 관련하여 밀폐공간 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써

일용직근로자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자는 16시간이상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ex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교육)

6) 배수지내부는 조명등(배터리사용)을 설치하여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각종전기설비 사용을 위한 충분한 용량의 발전기를 구비하고, 릴선은 차단기가 설치된 것으로 사용하는등 전기누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철저히 이행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조치 및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작업현장에서는 청소도구 및 자재 등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여 도난, 기타 사고방지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및 각종메뉴얼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재시공하는 등 당초 청소 횟수보다 증감될 수 있으며, 이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3. 배수지 청소 방법
1)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배수지의 구조 및 부대설비를 확인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청소작업 시작 전 작업준비 현황(인력, 자재, 고압세척 장비 등)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청소 예정일 최소 1일 전까지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작업 지시 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작업 전후의 밸브 조작 작업은 발주처의 지시가 없는 한 절대로 임의로 조작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조작하여야 한다.

4) 청소 중 오수 또는 오염물질(유류 등)이 배수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배수지로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게 즉시 알린다.

5) 청소는 배수지내부의 이물질 등을 솔질로 1차 청소한다.

6) 고압세척기로 2차 세척 한다.

7) 2차 세척 후 바닥의 토사 및 슬러지,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8) 청소 완료 후 주위를 정리 정돈하고 발주처와 함께 각종 유입 및 퇴수밸브 등을 확실히 점검하여 정상상태로 유지 시켜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원주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확인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수급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 회사명 )은(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 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원 주 시 장 귀 하

[붙임2]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본 이행 확인서는『원주시 수도운영과』에서 발주된 「2026년 하반기 배수지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의 제1호 별표18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사가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현황
용역명
작업형태
작업내용
투입근로자수
용역기간
비고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모델명
보유대수
비고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 흡
보호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상기 장비 미보유시 조치계획
구분
① 한국산업안전공단 장비대여
② 자체 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 구입계획
비고
해당란에 ○표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현황
구분
투입근로자수
교육이수자수
교육미이수자수
비고
근로자수

【 밀폐공간작업 안전작업 이행사항 】

1. 밀폐공간작업을 발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해당 작업근로자는 상기 질식재해예방 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2. 밀폐공간작업 수행시에는 다음의『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작업전·작업중 환기실시 ③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3. 밀폐공간작업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근로자를 밀폐공간작업에 투입합니다.

4. 아울러 밀폐공간작업 수행시에는 위 1, 2항외에「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지침」에 의한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
.
.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 대표 (밀폐공간작업 수행근로자)
근로자대표
(서명 또는 인)

[붙임3] 위험성평가(예시)
담당
대표

공정명

위 험 성 평 가
평가자
(팀장 또는 팀원)

평가일시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현재상태
및 조치
현재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추정)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응집지 침전지 청소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한 낙상
안전보호구 미흡
안전교육 미실시
2
1
2
안전보호구 착용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2

※ 빈도 및 강도 설정 기준
위험의 발생 가능성 (빈도)
위험의 중대성 (강도)
구분
가능성
기준
구분
가능성
기준
상
3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인 경우
  • 발생가능성이 높음

상
3
  •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을 초과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중
2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6시간인 경우
  • 발생가능성이 있음

중
2
  • 실명, 절단 등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이상인 경우

하
1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시간 미만인 경우
  • 발생가능성이 낮음

하
1
  •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 3*3 위험성 점수 추정 기준

중대성(강도)
상 (3)
중 (2)
하 (1)
가능성
(빈도)
상(3)
높음(9)
높음(6)
보통(3)
중(2)
높음(6)
보통(4)
낮음(2)
하(1)
보통(3)
낮음(2)
낮음(1)

→ 위험성 점수와 가능성 점수를 곱한 수치

  • 위험성수준 1~2: (낮음) 현재상태 유지

• 위험성수준 3~4: (보통) 개선 • 위험성수준 6~9: (높음) 즉시개선

[붙임4]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Ⅰ.
도급
사업
정보
① 도급계약명

② 계약기간 ③ 수급업체명/업종 ④ 소재지

⑤ 작업종류
□ 점검 □ 설치 □ 공사 □ 납품 □ 용역 □ 유지보수

Ⅱ.
안전
․
보건
관리

확인
사항
1. 안전보건 조직 및 인력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조직):
2.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평가표 원본 보관, 사본 제출)
평가(예정)일:
년
월
일
○ 작업 중 주요 유해·위험요인

  •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한 낙상

-
-
○ 감소 대책
  •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안전교육 실시

-
3. 안전보건교육* 지원 필요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
자료 제공 필요 여부
예 / 아니오
장소 제공 필요 여부
예 / 아니오

4.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자 여부
예 / 아니오
*소속 근로자 중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있는 경우(위칸 Y 체크 시) 교육 후 교육일지(사본) 제출
5.<hp:fwSpace/>비상대책 및 연락체계
※ 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119, 병원, 사업담당자,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사고조사

○ 비상 시 대피장소 : 상하수도사업소 1층 주차장

○ 비상연락망

  • 도급인(사업담당자) 연락처: 033-737-4246
  • 수급인(현장담당자) 연락처:

6. 위생시설 위치
상하수도 사업소 건물 내 (작업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 3층)
7. 정보제공 대상 작업 여부
해당없음
8.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 여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아래 해당 작업이 있는 경우 “작업계획서” 작성 후 사본 제출
8-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있음 / 없음
8-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있음 / 없음
8-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있음 / 없음
8-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있음 / 없음
8-5
(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hp:lineBreak/>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 기구, 전로의 <hp:lineBreak/>설치·해체·정비·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 한정)등의 작업
있음 / 없음
8-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있음 / 없음
8-7
터널굴착작업
있음 / 없음
8-8
교량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hp:lineBreak/>(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
있음 / 없음
8-9
채석작업
있음 / 없음
8-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있음 / 없음
8-11
중량물의 취급작업
있음 / 없음
8-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있음 / 없음
8-13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작업(입환작업)
있음 / 없음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에 의거, 사업개시 전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한 상기 이행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유의사항
수급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본 서식은 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hp:lineBreak/>작성되어야 하며 도급 사업 안전보건 조치 이행사항 점검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붙임5] 도급사업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표
도급사업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표
□ 사 업 명

□ 수급업체명 □ 작업장소 □ 점검일자

□ 점 검 반
도 급 인
(사업팀장)

수 급 인

도급인 근로자
(사업담당자)

수급인 근로자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1
작업장 통풍 및 환기상태는 양호한가?

2
원재료, 도구 등 정리정돈 상태는 양호한가?

3
바닥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는가?

4
출입구‧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고 있지 않는가?

5
작업에 따른 적절한 보호구 제공, 착용 상태는 양호한가?
(안전모,안전화, 안전대 체결 )

6
안전인증 대상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대상기계등이 적합한 인증을 받았는가?

7
중량물(5kg이상) 취급 시 근골격계에 부담가지 않는 적절한 자세로 작업하는가?

8
동력전달부 덮개, 위험기계 방호조치 등의
기계,설비관련 안전조치가 양호한가?

9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하며 근로자는 유해물질 취급방법과 유해‧위험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가?

10
안전표지 게시 및 안전수칙 게시상태는 양호한가?

※ 양호(O), 보통(△), 불량(X)
근로자
의견청취 결과
현장 작업근로자에게 구두질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요인이 있는지)
-
-
-
특이사항

[붙임6] 도급사업 작업장 순회점검표
도급사업 작업장 순회점검표
□ 사 업 명

□ 수급업체명 □ 작업장소

□ 점 검 자
직급

성명

※ 양호(O), 보통(△), 불량(X)
번호
점검항목
1주차
( 점검일자 )
2주차
(
)
3주차
(
)
4주차
(
)
5주차
(
)
비고
1
작업장 통풍 및 환기상태는 양호한가?

2
원재료, 도구 등 정리정돈 상태는 양호한가?

3
바닥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는가?

4
출입구‧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고 있지 않는가?

5
작업에 따른 적절한 보호구 제공, 착용 상태는 양호한가?
(안전모,안전화, 안전대 체결 )

6
안전인증 대상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대상기계등이 적합한 인증을 받았는가?

7
중량물(5kg이상) 취급 시 근골격계에 부담가지 않는 적절한 자세로 작업하는가?

8
동력전달부 덮개, 위험기계 방호조치 등의
기계,설비관련 안전조치가 양호한가?

9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하며 근로자는 유해물질 취급방법과 유해‧위험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가?

10
안전표지 게시 및 안전수칙 게시상태는 양호한가?

근로자 의견청취*
현장 작업근로자에게 구두질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요인이 있는지)
특이사항

[붙임7] 교육일지
교육일지

교육일자

년
월
일 (
)
[계약업체 :
]
교육실시자
및 장소
작업책임자
성명
교육장소
교육인원

교육내용

  • 작업 시 위험·위해 요인 교육
  • 안전 장구류 착용법
  • 응급조치 요령

교육사진
(첨부)

<교육 참석 서명부>
연번
업체명
직급
성명
서명
비고
1

2 3 4 5 6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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