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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889] 2026년 하반기 배수지 및 흡수정 청소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저수조청소업 추정가격: 5755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9:00
#용역 #저수조청소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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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공고문(2026년 하반기 배수지 및 흡수정 청소용역).pdf =====
아산시수도사업소공고 제2026-94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아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배수지 및 흡수정 청소용역

사 업 내 용 배수지 10개소 23지, 흡수정 3개소 5지 / 청소면적 65,160㎡(과업지시서 참조)
개 찰 일 시
예

견적제출기간 2026. 10. 23. 19:00 ~ 2026. 10. 29. 10:00

액 금63,310,000원 기 초 금 액 금63,310,000원(부가세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50일 개 찰 장 소 아산시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 고 문 의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
(041-537-3504)

사 업 문 의

상수도과 수도운영팀
(041-536-8588)

비 산 2026. 10. 29. 11:00

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
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방법
전자입찰, 총액견적, 청렴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사전심사)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아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수도법」 제34조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1173】 신고를 필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견적(입찰)서의 제출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
출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나, 입찰서 내 중요한 입력사항
(입찰금액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한 견적서는
무효처리되며 제출자는 해당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
입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동일
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아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아산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과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
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보험료 사후정산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확인서,
현장작업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207,587 1,375,048 1,816,823 180,681 0 835,035

12. 기타 유의사항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아산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시행대상으로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계약이행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주 년 월 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공고] 공고문(2026년 하반기 배수지 및 흡수정 청소용역).hwpx =====
아산시수도사업소공고 제2026-94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아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년 하반기 배수지 및 흡수정 청소용역
사업내용
배수지 10개소 23지, 흡수정 3개소 5지 / 청소면적 65,160㎡(과업지시서 참조)
개찰일시
2026. 10. 29. 11:00
견적제출기간
2026. 10. 23. 19:00 ~ 2026. 10. 29. 10:00
예산액
금63,310,000원
기초금액
금63,310,000원(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개찰장소
아산시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고문의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
(041-537-3504)
사업문의
상수도과 수도운영팀
(041-536-8588)
비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방법

전자입찰, 총액견적, 청렴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사전심사)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아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수도법」 제34조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1173】 신고를 필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견적(입찰)서의 제출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나, 입찰서 내 중요한 입력사항(입찰금액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한 견적서는 무효처리되며 제출자는 해당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

입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아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아산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과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보험료 사후정산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확인서, 현장작업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207,587
1,375,048
1,816,823
180,681
0
835,035

12. 기타 유의사항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아산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시행대상으로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계약이행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공고]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배수지 및 흡수정 청소용역).hwpx =====

  • 2026년 하반기 배수지 및 흡수정 청소용역 -

과 업 지 시 서

아산시 수도사업소
(상수도과)
Ⅰ

사업개요

1.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배수지 및 흡수정 청소용역
2. 위
치 : 아산시 관내 일원(충남 아산시 용화동 5-7 외 12개소)
3.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수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의거 실시하는 정기 청소로서 수도시설물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는데 있다.
4. 사업개요 : 배수지 10개소 23지, 흡수정 3개소 5지(총: 65,160㎡)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기후나 현장 상황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을 할 수 있다.)
6. 예정공정표
기
간
공
종
착공일로부터 ~ 50일간
비고
5
10
15
20
25
30
35
50
현장확인 및 자재준비

배수지 및 흡수정 청소 완료 후 정리

준
공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배수지 및 흡수정 정기 청소 시 도급자의 자격, 청소 방법, 청소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가자격 : 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조 청소업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로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6 규정에 의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특별사항 :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아산시수도사업소 감독자와 수주자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정립되지 않을 때 수주자는 아산시수도사업소 감독자의 의견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4. 작업시행 방법

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기계, 기구작업에 필요한 동력, 기타 장비, 배수지 주변 등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나. 작업 개시 전 1지당 먼저 유입밸브를 차단하고 배수지 수위의 10%정도 남을 때까지 가정급수 후 유출밸브를 차단하고 남은 물은 드레인 밸브를 열어 배출시켜 수조를 비운다.

다. 물을 비운 1지에 조명시설을 갖춘 청소인력을 투입하여 고압살수기 및 청소장비를 이용, 벽체 및 바닥을 청소 후 바닥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라. 청소작업 전·후에 물탱크의 균열, 손상, 우수의 유입 등 이상유무를 확인 점검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한다.

마. 물탱크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바. 배수지 내에 염소가스가 잔류하고 있어 작업 시 염소가스 및 기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 청소가 완료되면 물탱크에 물을 담수하여 급수하고, 급수 시 청소로 인한 민원사항이 발생할 때는 수주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

아. 본 과업은 환경부 저수조 청소(소독) 매뉴얼을 따른다.
5. 과업의 범위

가. 배수지 및 흡수정 내 시설물 상태 점검

  • 구조체 균열, 방식상태, 오염정도, 유출․입 밸브작동, 배관부식 상태 등

나. 배수지 및 흡수정 내부 구조체 청소 및 철재시설 녹 제거

다. 작업완료 후 주변시설 정비
6. 청소작업 공정
가. 1차 세정작업

배수가 완료되면 고압 세정기를 사용하여 부착된 녹과 오염된 벽면이 기초 세정작업을 실시한다.
나. 부착물 제거

1차 세정으로 제거되지 않은 벽면의 부착물이나 오염물을 걸레나 수세미 같은 것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한다.
다. 2차 세정작업

고압세정기를 사용하여 재차 세정작업을 행한다.

세정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분사각도, 거리등을 감안하여 수압을 조정하면서 작업한다.
라. 잔수처리

청소작업중 제일 중요한 것이 마무리 작업인 잔수 처리이다. 배수지 바닥의 경사에 따라 적절하게 잔수 처리를 한다.
7. 출입자 안전 및 환경 수칙
7-1. 안전수칙

① 배수지 및 흡수정 내에서는 금연한다.

② 지정된 작업구역 이외의 구역을 배회하지 않는다.

③ 현장에 설치된 각종 기기 밸브류 및 스위치 등에 손을 대지 않는다.

④ 작업에 맞는 작업 허가서를 발부 받아 작업허가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⑤ 음주상태에서 현장 출입을 하지 않으며, 현장 내에서 음주하지 않는다.

⑥ 현장 출입 시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출입규정에 따라 출입한다.

⑦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장구(안전모, 안전안경, 안전화, 안전벨트, 안면보호구, 필요시 방독면 등)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⑧ 작업 시 불안전 요소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을 시 우선적으로 시정한 후 작업한다.

⑨ 감독자의 작업지시를 철저히 이행한다.

⑩ 작업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⑪ 안전 표지판에 있는 내용을 준수한다.

⑫ 폭발/ 인화성 물질을 휴대하고 현장 내 출입하지 않는다.

⑬ 현장 지역 내에서는 공사 관련 사진 촬영 외에는 사진 촬영을 금한다.
7-2. 환경수칙

① 작업 시 우수로나 오수로에 오염된 물이나 기름 등이 흘러가지 않도록 한다.

② 출입 차량 및 발전기 등에서 윤활유(엔진오일 등)가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③ 공정 배관 작업 시 배관 내의 가스가 완전히 제거된 후 작업을 수행한다.

④ 회전기기가 회전되고 있는 계통의 플랜지나 배관작업은 반드시 공사 감독 부서나 해당 부서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 대기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⑤ 작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은 한곳에 모으고, 아무 곳에나 방치하지 않는다.

⑥ 폐기물을 이송 시 흩날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이송한다.

⑦ 생활폐기물이 사업장 폐기물과 섞이지 않게 하고, 별도 분리수거하여 처리토록 한다.

⑧ 작업 중 공정물질 누출 시 회수통을 비치하여 회수토록 한다.

⑨ 작업 후 현장 정리 정돈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8. 배수지 및 흡수정 청소 시 유의사항

가. 도급자는 청소시행 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필히 가입하여 그 증빙서류 일체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고압세정기는 배수지 내부 콘크리트 및 도장에 훼손되지 않도록 분사압력을 조정하여 세정하고 벽면에 부착된 물때는 부드러운 솔 또는 수세미로 문질러 제거한다.

다. 도급자는 청소 전, 중, 후 청소장비 및 부속 기자재에 대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히 배수지 내 방치되는 기자재가 없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라. 용수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마. 배수지 및 흡수정 청소와 관련하여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 저수조 청소(소독)
매뉴얼에 따라 시행한다.

바. 수주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의 없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

사.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조항에 대해서는 발주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시행한다.
9. 도급자의 인력 및 장비기준

  • 인력 : 현장대리인 1명, 종사자 5인/일 이상
  • 장비 : 고압세척기(220bar 이상) 1대 이상, 배수펌프(80mm) 1대 이상, 살균소독 분무기 2대 이상,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조명기구(LED등) 2대 이상, 누전차단기 1개 이상, 소방호스 2롤 이상.

  • 개인장비 : 개별 휴대용 조명장치, 위생복, 장화, 장갑, 안전모 등 개인소지 물품의 경우 반드시 소독을 거쳐 사용할 것.

10.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청소 전․중․후 사진을 첨부한 준공계을 2부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진의 규격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감독이 지정하여 전부 칼라사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배수지 및 흡수정 청소와 관련하여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 저수조 청소(소독)매뉴얼에 따라
시행한다.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주요내용】
가. 밀폐공간(맨홀 등)에 직접 출입하여 수행하는 모든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현장 사전준비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사전 확인(정상 가동상태 확인 병행), 작업근로자 등(감시자 포함)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전원(소형발전기, 배터리 등)

**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계약상대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자(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작업 전 반드시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는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3) 작업의 개시

  • 환기장치(이동식 덕트를 포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현장에 비치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측정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충분한 환기 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작업 전‧작업 중 강제환기 조치

  • 작업 시작 전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환기팬 등 기계식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급기 덕트 끝단을 작업자 가까이 설치하여 가동).

5) 감시인 배치 및 비상대응 체계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내부 작업자와 상시 소통해야 한다.
  • 내부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 시, 감시인 및 외부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즉시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6)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

  • 모든 밀폐공간 작업은 당일 작업 시작 전, 발주처가 지정한 사람(감독관, 감리인 등)의 작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시작할 수 있다.
  •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환기장치 가동상태, 감시인 배치 등 작업 조건이 적정한 경우 작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7) 안전보건교육 실시

  • 발주자는 작업 투입 전,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시 전항( ‘가’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Ⅲ

배수지 및 흡수정 현황

면적산출총괄표
No
시 설 명
(㎥)
지수
총면적
(㎡)
바닥면적
(㎡)
벽면적
(㎡)
도류벽면적
(㎡)
기둥면적
(㎡)
배수지용량
(㎥)
비고

총 계
28
65,160
20,547
14,854
24,256
5,503
95,906

1
용화배수지
(22,000)
4
13,812
3,876
3,336
5,400
1,200
22,000

2
갈매배수지
(15,000)
3
11,133
3,129
2,262
4,698
1,044
15,000

3
도고배수지
(900)
2
796
264
276
256

900

4
배방배수지
(5,500)
2
3,652
906
1,108
1,330
308
5,500

5
인주배수지
(8,000)
2
5,869
2,035
1,152
2,682

8,000

6
신창배수지
(15,000)
2
8,900
3,864
1,656
2,262
1,118
15,000

7
염치배수지
(4,000)
2
3,014
994
810
994
216
4,000

8
음봉배수지
(6,000)
2
3,962
994
1,170
1,486
312
6,000

9
음봉2배수지
2
10,495
3,039
1,768
4,748
940
15,000

10
음봉디지털배수지(2,000)
2
1,984
750
592
400
242
2,000

11
용화송수가압장
흡수정(1,500)
2
917
389
436

92
1,500

12
신창가압장흡수정
(1,000)
1
594
299
264

31
1,000

13
상성리가압장
흡수정(6)
2
32
8
24

6

[붙임1]
산소농도 측정 확인서
연번
배수지명
작업일자
산소농도(%)
현장대리인
담당공무원
비고
1
용화배수지 1지

2
용화배수지 2지

3
용화배수지 3지

4
용화배수지 4지

5
신창배수지 1지

6
신창배수지 2지

7
도고배수지 1지

8
도고배수지 2지

9
갈매배수지 1지

10
갈매배수지 2지

11
갈매배수지 3지

12
배방배수지 1지

13
배방배수지 2지

14
음봉배수지 1지

15
음봉배수지 2지

16
인주배수지 1지

17
인주배수지 2지

18
음봉2배수지 1지

19
음봉2배수지 2지

연번
배수지명
작업일자
산소농도(%)
현장대리인
담당공무원
비고
20
염치배수지 1지

21
염치배수지 2지

22
음봉디지털배수지 1지

23
음봉디지털배수지 2지

24
용화송수가압장흡수정 1지

25
용화송수가압장흡수정 2지

26
신창가압장흡수정

27
상성리가압장흡수정 1지

28
상성리가압장흡수정 2지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원주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확인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수급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 회사명 )은(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 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아산시 수도사업소장 귀 하

[붙임3]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본 이행 확인서는『아산시수도사업소 상수도과』에서 발주된 「2026년 하반기 배수지 및 흡수정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의 제1호 별표18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사가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현황
용역명
작업형태
작업내용
투입근로자수
용역기간
비고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모델명
보유대수
비고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 흡
보호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상기 장비 미보유시 조치계획
구분
① 한국산업안전공단 장비대여
② 자체 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 구입계획
비고
해당란에 ○표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현황
구분
투입근로자수
교육이수자수
교육미이수자수
비고
근로자수

【 밀폐공간작업 안전작업 이행사항 】

1. 밀폐공간작업을 발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해당 작업근로자는 상기 질식재해예방 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2. 밀폐공간작업 수행시에는 다음의『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작업전·작업중 환기실시 ③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3. 밀폐공간작업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근로자를 밀폐공간작업에 투입합니다.

4. 아울러 밀폐공간작업 수행시에는 위 1, 2항외에「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지침」에 의한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
.
.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 대표 (밀폐공간작업 수행근로자)
근로자대표
(서명 또는 인)

[붙임4] 위험성평가(예시)

담당
대표

공정명

위 험 성 평 가
평가자
(팀장 또는 팀원)

평가일시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현재상태
및 조치
현재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추정)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응집지 침전지 청소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한 낙상
안전보호구 미흡
안전교육 미실시
2
1
2
안전보호구 착용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2

※ 빈도 및 강도 설정 기준
위험의 발생 가능성 (빈도)
위험의 중대성 (강도)
구분
가능성
기준
구분
가능성
기준
상
3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인 경우
  • 발생가능성이 높음

상
3
  •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을 초과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중
2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6시간인 경우
  • 발생가능성이 있음

중
2
  • 실명, 절단 등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이상인 경우

하
1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시간 미만인 경우
  • 발생가능성이 낮음

하
1
  •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 3*3 위험성 점수 추정 기준

중대성(강도)
상 (3)
중 (2)
하 (1)
가능성
(빈도)
상(3)
높음(9)
높음(6)
보통(3)
중(2)
높음(6)
보통(4)
낮음(2)
하(1)
보통(3)
낮음(2)
낮음(1)

→ 위험성 점수와 가능성 점수를 곱한 수치

  • 위험성수준 1~2: (낮음) 현재상태 유지

• 위험성수준 3~4: (보통) 개선 • 위험성수준 6~9: (높음) 즉시개선

[붙임5]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Ⅰ.
도급
사업
정보
① 도급계약명

② 계약기간 ③ 수급업체명/업종 ④ 소재지

⑤ 작업종류
□ 점검 □ 설치 □ 공사 □ 납품 □ 용역 □ 유지보수

Ⅱ.
안전
․
보건
관리

확인
사항
1. 안전보건 조직 및 인력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조직):
2.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평가표 원본 보관, 사본 제출)
평가(예정)일:
년
월
일
○ 작업 중 주요 유해·위험요인

  •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한 낙상

-
-
○ 감소 대책
  •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안전교육 실시

-
3. 안전보건교육* 지원 필요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
자료 제공 필요 여부
예 / 아니오
장소 제공 필요 여부
예 / 아니오

4.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자 여부
예 / 아니오
*소속 근로자 중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있는 경우(위칸 Y 체크 시) 교육 후 교육일지(사본) 제출
5.<hp:fwSpace/>비상대책 및 연락체계
※ 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119, 병원, 사업담당자,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사고조사

○ 비상 시 대피장소 : 상하수도사업소 1층 주차장

○ 비상연락망

  • 도급인(사업담당자) 연락처: 033-737-4246
  • 수급인(현장담당자) 연락처:

6. 위생시설 위치
상하수도 사업소 건물 내 (작업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 3층)
7. 정보제공 대상 작업 여부
해당없음
8.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 여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아래 해당 작업이 있는 경우 “작업계획서” 작성 후 사본 제출
8-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있음 / 없음
8-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있음 / 없음
8-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있음 / 없음
8-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있음 / 없음
8-5
(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hp:lineBreak/>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 기구, 전로의 <hp:lineBreak/>설치·해체·정비·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 한정)등의 작업
있음 / 없음
8-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있음 / 없음
8-7
터널굴착작업
있음 / 없음
8-8
교량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hp:lineBreak/>(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
있음 / 없음
8-9
채석작업
있음 / 없음
8-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있음 / 없음
8-11
중량물의 취급작업
있음 / 없음
8-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있음 / 없음
8-13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작업(입환작업)
있음 / 없음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에 의거, 사업개시 전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한 상기 이행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유의사항
수급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본 서식은 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hp:lineBreak/>작성되어야 하며 도급 사업 안전보건 조치 이행사항 점검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붙임6] 도급사업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표
도급사업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표
□ 사 업 명

□ 수급업체명 □ 작업장소 □ 점검일자

□ 점 검 반
도 급 인
(사업팀장)

수 급 인

도급인 근로자
(사업담당자)

수급인 근로자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1
작업장 통풍 및 환기상태는 양호한가?

2
원재료, 도구 등 정리정돈 상태는 양호한가?

3
바닥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는가?

4
출입구‧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고 있지 않는가?

5
작업에 따른 적절한 보호구 제공, 착용 상태는 양호한가?
(안전모,안전화, 안전대 체결 )

6
안전인증 대상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대상기계등이 적합한 인증을 받았는가?

7
중량물(5kg이상) 취급 시 근골격계에 부담가지 않는 적절한 자세로 작업하는가?

8
동력전달부 덮개, 위험기계 방호조치 등의
기계,설비관련 안전조치가 양호한가?

9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하며 근로자는 유해물질 취급방법과 유해‧위험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가?

10
안전표지 게시 및 안전수칙 게시상태는 양호한가?

※ 양호(O), 보통(△), 불량(X)
근로자
의견청취 결과
현장 작업근로자에게 구두질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요인이 있는지)
-
-
-
특이사항

[붙임7] 교육일지
교육일지

교육일자

년
월
일 (
)
[계약업체 :
]
교육실시자
및 장소
작업책임자
성명
교육장소
교육인원

교육내용

  • 작업 시 위험·위해 요인 교육
  • 안전 장구류 착용법
  • 응급조치 요령

교육사진
(첨부)

<교육 참석 서명부>
연번
업체명
직급
성명
서명
비고
1

2 3 4 5 6

===== [공고] 2026년 하반기 배수지 및 흡수정 청소용역 설계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No B: 품 명 C: 규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1. 내역서 C: D: 65,160
A: B: 용화배수지
(22,000) C: D: 13,812 E: ㎡
B: 갈매배수지
(15,000) D: 11,133 E: ㎡
B: 도고배수지
(900) D: 796 E: ㎡
B: 배방배수지
(5,500) D: 3,652 E: ㎡
B: 인주배수지
(8,000) D: 5,869 E: ㎡
B: 신창배수지
(15,000) D: 8,900 E: ㎡
B: 염치배수지
(4,000) D: 3,014 E: ㎡
B: 음봉배수지
(6,000) D: 3,962 E: ㎡
B: 음봉2배수지
(15,000) D: 10,495 E: ㎡
B: 음봉디지털배수지
(2,000) D: 1,984 E: ㎡
B: 용화송수가압장흡수정
(1,500) D: 917 E: ㎡
B: 신창가압장흡수정
(1,000) D: 594 E: ㎡
B: 상성리가압장흡수정
(6) D: 32 E: ㎡
B: 순직접공사비
B: 간접노무비
B: 산재보험료 D: 3.56 E: %
B: 고용보험료 D: 1.01 E: %
B: 건강보험료 D: 3.595 E: %
B: 연금보험료 D: 4.75 E: %
B: 노인장기용양보험료 D: 13.14 E: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07 E: %
B: 환경보전비 D: 0.5 E: %
B: 석면분담금 D: 0.006 E: %
B: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
B: 기타경비
B: 순공사원가
B: 일반관리비 D: 8 E: %
B: 이윤 D: 10 E: %
B: 총원가
B: 부가가치세 D: 10 E: %
B: 총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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