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안내 공고문(군량교).hwpx =====
양구군 공고 제2026-1238호
「양구읍 군량리 소교량 정비사업」
교량 신기술 ․ 특허공법 선정 안내 공고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양구읍 군량리 소교량 정비사업』의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적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공법선정 안내를 공고하오니, 관련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3.
양 구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양구읍 군량리 소교량 정비사업
나. 추정금액: 금550,000,000원(금오억오천만원) (부가세, 제경비 제외)
다. 사업위치: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444-1번지 일원
라. 사업기간: 2026. 10. ~ 2027. 12.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시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경제건설국 건설과 지역개발팀<hp:lineBreak/>
(문의번호: 033-480-7534)
바. 사업내용(공법제안범위)
1) 설계기준 및 조건: 제안요청 작성안내서 참조
2) 공고 기간: 2026. 10. 23.(금) ~ 2026. 10. 30.(금)
3) 제안분야 및 규모
구조물명
(가칭)
제 원
신기술(특허공법)
적용부분
비 고
군량교
연장(L) = 24.7m
폭(B) = 7.0m
합성형 라멘교
제원 상 하부공 및 기초
(*본 공사 도급자가 시공하는 공사용 가도는 제외)
※ 상기 제원은 실시설계 시 현장여건, 발주처의 방침, 각종 심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각 공법의 규모, 사업기간 및 설치여부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자는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한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안서는 교량에 대하여 일괄 제출하며, 종합평가 순위에 따라 1개 업체로 선정함.
2. 참가자격
가.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정공법(신기술 또는 특허)”을 보유한 업체 중
1) 특허권자, 특허 전용실시권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 신기술 협약자
- 단, 전용실시권자와 신기술 협약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발주기관과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 간의 사용협약에 대하여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의 동의서 별도 제출
2) 특정공법(신기술 또는 특허) 보유자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으며, 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지 않으며, 우리군과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나. 제안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가 아니어야 함.
※ 권리의 유효성과 사용범위, 공동권리자의 동의 등은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함.
※ 시공실적은 최근 5년간 제안공법 적용 합성형 라멘교 준공실적을 정량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며, 최근 5년간 준공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참가가능하나, 해당 평가항목은 0점으로 평가
다. 공모 참가제한
1)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의 권리기간이 공고일 이전에 마감된 업체
- 공고일 기준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의 권리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기술사용 협약일 및 사업기간에 따라 공법사용이 불가할 경우 공법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공법을 적용
3. 공법 선정기준
가. 배점기준: 정량적 평가(20점)+정성적 평가(80점)=종합평가점수(100점)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나. 세부평가기준
1) 1차(정량) 평가: 5개 업체 선정 [2차(정성) 평가 대상 업체는 별도 통보]
- 제안업체가 5개 미만인 경우 제안업체 모두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
- 통과선 동점자는 모두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
2) 2차(정성) 평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서면심의(상대평가)에 따라 평가
- 단, 필요시 보완자료 또는 서면 질의답변을 확보하여 평가할 수 있음.
다. 공법 선정기준
1) 정량적 평가(사업부서)와 정성적 평가(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각 교량별 1순위로 선정
2)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이 때 소수점 처리는 평가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른다.
4) 최고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정
5)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 입회하에 추첨한다.
4. 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일시: 2026년 11월 02일(월요일) 10:00 ~ 17:00
나. 제출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건설과 지역개발팀
다. 제출방법: 방문접수에 한함<hp:lineBreak/>
※ 우편 접수 불가, 제출일 이전 사전 제출 불가
라. 제출서류(원본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 제출 시 대표자 원본대조필 날인)
1)“기술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2)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장소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대리참석 시 위임장 지참)
3) 기술제안서는 회사대표자 공문(대표자 인감 날인)으로 제출
4) 인감지참(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한 인감)
5) 제출자료
- 기술제안서 원본 1부, 사본(평가본) 9부, 제안서 내용 담은 USB메모리 1개
※ 공법기술제안서 원본만 회사명 기재
마.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방문 제출 시, 제안업체가 공법선정위원회 분야별 인원만큼 예비명부 번호 직접 추첨
5. 기타 유의사항
1) 공고문, 기술제안서의 내용(평가기준, 작성안내서 등) 및 공법선정 등에 관하여 내용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2)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및 관련 서식은 공고문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기준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미이행 등 개별적 사유로 인한 책임은 기술제안자에 있습니다.
3) 제안서 공법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됩니다.
4) 제안서 작성기준에 제시된 양식 외에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발주처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본 제안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참여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5일간) 합니다.
8) 선정된 공법은 별도 통보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공법선정과 관계없이 일절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9) 공법선정은 모두 비공개로 추진되며, 공법 제안 업체는 평가 과정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부서의 자체검토(1차평가) 및 특허공법 선정절차(2차평가)를 거쳐 선정합니다.
11) 사용협약의 기술사용 권한은 공사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허 및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기술·특허공법, 특허전용실시권자, 신기술 사용 협약자가 공사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공법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타 법인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12) 제안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허위기재, 저가 제안금액 등으로 설계․공사 포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부정당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심의대상에서 제척되고, 향후 양구군에서 시행하는 공법 제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제출된 공법제안서는 공법 선정 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선정된 공법(업체)이라도 추후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사업부서 및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처리합니다. 또한 추후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하고, 차 순위 공법으로 채택하도록 합니다.
15) 선정업체가 발주기관에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에는 차순위 공법제안 업체를 선정합니다.
16)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일까지 제안참여자 및 이해관계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17)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는 특정공법(신기술 또는 특허)사용 협약을 우리 군이 원하는 시기에 체결하여야 하며, 미 체결시 선정취소와 함께 차순위 공법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18)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는 발주처에 요구가 있으면 계약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심사 등에서 감액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금액 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9)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공법의 보유자(업체)는 우리군의 요청에 의하여 제안내용을 일부 변경․보완할 수 있으며, 실시설계용역의 설계업무에 전반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20)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는 추후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의 변동 등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제안서 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1)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 누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증액 부분 발생 시에는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선정된 업체의 공법은『양구군 군량리 소교량 정비사업』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우리 군의 발주 방침 및 상부기관의 심의·협의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취소 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3) 현재 최종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단계로 설계검토 또는 계약심사 과정에서 발주기관에 제시한 물량이 증․감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4) 선정업체는 향후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선정업체가 보유한 특허, 신기술과 연관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5) 신기술 또는 특허권자가 다수의 동일계열 공법을 보유한 경우 1개의 공법만 제안 가능하고, 동일한 특정공법을 복수의 업체가 제안에 참여할 경우 낮은 가격을 제안한 1개사만 유효한 제안으로 인정합니다.
26) 모든 제출 서류는 공법 제안서 안내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증명서는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발주기관(공공)에서 발주한 프로젝트에 한정합니다.
27) 제안서 접수, 심의일정 등은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 임: 1. 제안서 평가기준 1부. 2. 제안서 작성안내서 1부. 끝.
=====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안내 공고문(군량교).pdf =====
양구군 공고 제2026-1238호
「양구읍 군량리 소교량 정비사업」
교량 신기술 ․ 특허공법 선정 안내 공고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양구읍 군량리 소교량 정비사업』의 신기술·특허공법
을 선정·적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공법선정 안내를 공고하오니, 관련 신기술·
특허공법 보유자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3.
양 구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양구읍 군량리 소교량 정비사업
나. 추정금액: 금550,000,000원(금오억오천만원) (부가세, 제경비 제외)
다. 사업위치: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444-1번지 일원
라. 사업기간: 2026. 10. ~ 2027. 12.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시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경제건설국 건설과 지역개발팀
(문의번호: 033-480-7534)
바. 사업내용(공법제안범위)
1) 설계기준 및 조건: 제안요청 작성안내서 참조
2) 공고 기간: 2026. 10. 23.(금) ~ 2026. 10. 30.(금)
3) 제안분야 및 규모
구조물명
(가칭)
제 원
신기술(특허공법)
적용부분
군량교
연장(L) = 24.7m
폭(B) = 7.0m
합성형 라멘교
제원 상 하부공 및 기초
(*본공사 도급자가시공하는 공사용 가도는 제외)
비 고
※ 상기 제원은 실시설계 시 현장여건, 발주처의 방침, 각종 심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각 공법의 규모, 사업기간 및 설치여부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자는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한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안서는 교량에 대하여 일괄 제출하며, 종합평가 순위에 따라 1개 업체로 선정함.
2. 참가자격
가.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정공법(신기술 또는 특허)”
을 보유한 업체 중
1) 특허권자, 특허 전용실시권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 신기술 협약자
- 단, 전용실시권자와 신기술 협약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발주기관과 특허권자 또는 신
기술 보유자 간의 사용협약에 대하여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의
동의서 별도 제출
2) 특정공법(신기술 또는 특허) 보유자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으며, 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지 않으며, 우리군과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나. 제안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가
아니어야 함.
※ 권리의 유효성과 사용범위, 공동권리자의 동의 등은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함.
※ 시공실적은 최근 5년간 제안공법 적용 합성형 라멘교 준공실적을 정량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며, 최근 5년간 준공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참가가능하나, 해당 평가항목은 0
점으로 평가
다. 공모 참가제한
1)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
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의 권리기간이 공고일 이전에 마감된 업체
- 공고일 기준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의 권리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기술사용 협약일 및 사업기간에 따라 공법사용이 불가할 경우 공법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공법을 적용
3. 공법 선정기준
가. 배점기준: 정량적 평가(20점)+정성적 평가(80점)=종합평가점수(100점)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나. 세부평가기준
1) 1차(정량) 평가: 5개 업체 선정 [2차(정성) 평가 대상 업체는 별도 통보]
- 제안업체가 5개 미만인 경우 제안업체 모두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
- 통과선 동점자는 모두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
2) 2차(정성) 평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서면심의(상대평가)에 따라 평가
- 단, 필요시 보완자료 또는 서면 질의답변을 확보하여 평가할 수 있음.
다. 공법 선정기준
1) 정량적 평가(사업부서)와 정성적 평가(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각 교량별 1순위로 선정
2)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이 때 소수점 처
리는 평가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른다.
4) 최고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정
5)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 입회하에 추첨한다.
4. 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일시: 2026년 11월 02일(월요일) 10:00 ~ 17:00
나. 제출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건설과 지역개발팀
다. 제출방법: 방문접수에 한함
※ 우편 접수 불가, 제출일 이전 사전 제출 불가
라. 제출서류(원본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 제출 시 대표자 원본대조필 날인)
1)“기술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2)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장소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대리참석 시 위임장 지참)
3) 기술제안서는 회사대표자 공문(대표자 인감 날인)으로 제출
4) 인감지참(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한 인감)
5) 제출자료
- 기술제안서 원본 1부, 사본(평가본) 9부, 제안서 내용 담은 USB메모리 1개
※ 공법기술제안서 원본만 회사명 기재
마.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방문 제출 시, 제안업체가 공법선정위원회 분야별
인원만큼 예비명부 번호 직접 추첨
5. 기타 유의사항
1) 공고문, 기술제안서의 내용(평가기준, 작성안내서 등) 및 공법선정 등에 관하여
내용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2)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및 관련 서식은 공고문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기준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미이행 등 개별적 사유로 인한 책임은 기술제안자에 있습니다.
3) 제안서 공법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됩니다.
4) 제안서 작성기준에 제시된 양식 외에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발주처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본 제안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참여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5일간) 합니다.
8) 선정된 공법은 별도 통보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공법선정과 관계없이 일절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9) 공법선정은 모두 비공개로 추진되며, 공법 제안 업체는 평가 과정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부서의 자체검토(1차평가) 및 특허공법 선정절차(2차평가)를
거쳐 선정합니다.
11) 사용협약의 기술사용 권한은 공사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허 및 신기
술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기술·특허공법, 특허전용
실시권자, 신기술 사용 협약자가 공사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공법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타 법인에게 양도
가 불가합니다.
12) 제안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허위기재, 저가 제안금액 등으로 설계․공사 포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부정당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심의대상에서 제척되고, 향후 양구군에서 시행하는 공법 제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제출된 공법제안서는 공법 선정 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선정된 공법(업체)이라도
추후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사업부서 및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처리합니다. 또한 추후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하고, 차 순위
공법으로 채택하도록 합니다.
15) 선정업체가 발주기관에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에는 차
순위 공법제안 업체를 선정합니다.
16)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일까지 제안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17)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는 특정공법(신기술 또는 특허)사용 협약을
우리 군이 원하는 시기에 체결하여야 하며, 미 체결시 선정취소와 함께
차순위 공법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18)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는 발주처에 요구가 있으면 계약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심사 등에서 감액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금액 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9)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공법의 보유자(업체)는 우리군의 요청에 의하여
제안내용을 일부 변경․보완할 수 있으며, 실시설계용역의 설계업무에 전반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20)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는 추후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의 변동 등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제안서 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1)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고, 만약 누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증액 부분 발생 시에는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선정된 업체의 공법은『양구군 군량리 소교량 정비사업』에 반영함을 원칙으
로 하되, 향후 우리 군의 발주 방침 및 상부기관의 심의·협의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취소 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3) 현재 최종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단계로 설계검토 또는 계약심사 과정에서
발주기관에 제시한 물량이 증․감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24) 선정업체는 향후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선정업체가 보유한 특허, 신기술과
연관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5) 신기술 또는 특허권자가 다수의 동일계열 공법을 보유한 경우 1개의 공법만
제안 가능하고, 동일한 특정공법을 복수의 업체가 제안에 참여할 경우
낮은 가격을 제안한 1개사만 유효한 제안으로 인정합니다.
26) 모든 제출 서류는 공법 제안서 안내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증명서는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발주기관(공공)에서 발주한
프로젝트에 한정합니다.
27) 제안서 접수, 심의일정 등은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 임: 1. 제안서 평가기준 1부.
2. 제안서 작성안내서 1부. 끝.
===== 군량리 소교량 신기술 특허공법 평가기준.hwpx =====
붙임 1
「양구읍 군량리 소교량 정비사업」
평
가
기
준
2026. 10.
목
차
1. 평가기준 <hp:tab width="35708" leader="3" type="2"/> 1
2. 세부평가기준 <hp:tab width="32988" leader="3" type="2"/> 4
3. 기타사항 <hp:tab width="35708" leader="3" type="2"/> 9
Ⅰ. 평가기준
가. 개 요
1. 목적
❍ 본 평가기준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양구읍 군량리 소교량 정비사업」의 교량 신기술·특허공법(이하 “공법”이라 한다)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2. 사업범위 및 내용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444-1번지 일원(지방하천 군량천)
❍ 사업내용 : 도로 L=70.3m, B=3.0m 및 교량 1개소 신설
❍ 특정공법 규모 : 군량교(가칭) 합성형 라멘교 1개소(L=24.7m, 1경간, B=7.0m), 상·하부공 및 기초(공사용 가도 제외)
❍ 사업(예정)기간 : 2026년 ~ 2027년
❍ 현재 추진상황 : 실시설계 중
나. 평가방법
1. 공통사항
1) 기술제안서는 경제성·시공실적·경영상태의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안전성·유지관리성·경관성의 정성적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은 “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같다.
2) 평가는 제출된 자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후 제안금액(공사비)은 변경할 수 없다.
3)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으면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해당 자료만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공법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4)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한다.
5) 평가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제2장 제11절 3.을 준용하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구간 판정을 위한 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6) 시공실적·경영상태 등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공고문,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기재된 기준과 유의사항에 따라 평가한다.
2. 1차평가 : 정량적 평가(2차평가 대상업체 선정)
1) 1차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실시하며, 참가자격과 권리 보유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2) 1차평가 결과 평가점수 상위 5개 업체를 2차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 제안업체가 5개 이하이면 전원을 선정하고, 5위 동점업체는 모두 2차평가 대상으로 한다.
3) 1차평가 결과는 제안업체에 통지한다.
4) 제안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 결과 제안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공법선정위원회가 해당 공사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일반공법 대비 우수성을 판단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3. 2차평가 : 최종 대상업체 선정(정량 + 정성 평가)
1) 2차평가는 공법선정위원회 서면심의로 실시하며, 시공성·안전성·유지관리성·경관성을 상대평가한다.
2) 정성평가 점수는 위원별 정성평가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 1개씩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1개만 제외한다.
3) 공법선정위원회가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공법 중 정량·정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공법을 1순위로 선정한다.
4) 최고점수가 같은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같으면 해당 제안자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한다.
5) 선정된 자와 협상을 통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하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하고, 차순위자가 없거나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한다.
6) 제안된 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용하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7) 제안 총공사비(제경비·부가가치세 및 기술사용료 포함)가 추정금액(550백만원)을 초과하는 제안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비고
합 계
100
소 계
20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20)
경제성
(제안가격)
-동일 범위 직접공사비의 평균 대비 비율
10
▪발주부서 평가
시공실적
-합성형 라멘교 실적건수
7
경영상태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등
3
소 계
80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80)
시공성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20
▪평가위원이
평가
안전성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20
유지관리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20
경관성
-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20
Ⅱ. 세부평가기준
□ 정량적평가(절대평가)
1. 1차평가(사업부서) : 정량평가(20점)
가. 경제성 평가(10점)
1) 제안금액 : 공고된 공법 적용범위(상·하부공 및 기초, 공사용 가도 제외)에 대하여 동일 범위로 산출한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은 기술사용료 포함). 총공사비(제경비·부가가치세 포함)는 별도 기재한다.
2) 평균가격 : 참가자격·권리가 확인된 유효 제안업체 수(N)가 4개 이하이면 전체 제안금액의 평균, 5개 이상이면 최고·최저 제안금액 각 1개(동액인 경우에도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제안금액의 평균으로 한다. 추정금액 초과, 참가자격·권리 미충족 등 제외 사유가 확정된 제안은 평균가격 산정에서 제외한다.
3) 비율 = (해당 제안금액 ÷ 평균가격) × 100. 평균가격과 비율은 중간에 반올림하지 않고 그대로 구간을 판정한다.
85% 이상
90% 미만
90% 이상
95% 미만
95%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105% 미만
85% 미만 또는
105% 이상
10.0
9.0
8.0
7.0
6.0
4) 제안자는 제안금액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견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지나치게 낮은 제안은 동일 범위의 산출근거와 요구성능 충족 여부로 확인하며, 불명확하면 보완을 요구한다. 계약이행 및 품질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가 판단하면 그 근거를 기록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시공실적(7점)
2건 이상
1건
실적 없음
7.0
3.0
0
1) 준공일이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 것으로, 제안한 공법을 적용한 합성형 라멘교 실적만 인정한다(공사 중인 실적 제외).
2) 시공실적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실적에 한하며(공고문 5. 26)), 발주기관 또는 관련 협회가 발급한 실적증명서로 확인한다.
3) 제안업체가 해당 공법의 제공(기술사용협약)·납품·시공(하도급 포함)에 실제 참여한 실적만 인정하며(실적증명서와 협약서·하도급계약서·준공도면 등으로 확인), 제안업체의 참여가 없는 타 업체 실적과 확인되지 않는 개별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3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 BBB-
A1 ~ A3-
①의 AAA ~ BBB-에 준하는 등급
3.0
BB+ ~ BB-
B+, B0
①의 BB+ ~ BB-에 준하는 등급
2.0
B+ ~ B-
B-
①의 B+ ~ B-에 준하는 등급
1.5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1.0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회사가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과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보완 요구 후에도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평점(1.0점)으로 평가한다.
□ 정성적평가(상대평가)
가.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로 평가등급과 차등 평가폭(10%)을 적용하여 환산점수를 산정한다.
나. 정성평가는 상대적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위원은 아래 표에 의하여 평가 항목별로 업체수에 따라 평가등급(수,우,미,양,가)을 배분하고, 항목별 배점을 반영한 평가업체의 합계점수를 산출한다.
다.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비고
소 계
80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시공성
- 공사기간
-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 현장여건 적합 정도
20
▪평가위원이
평가
안전성
- 구조적 안전성
- 내구·내진·내화·내습성 등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20
유지관리
- 하자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용이성
- 생애주기 등 경제성
20
경관성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 외부마감 상태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20
라. 세부평가 참고자료
평가 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평가항목
평가기준
1. 시공성
- 공사기간 적정여부 등
(예정공정표 제출)
- 공법별 제작 및 설치기간을 비교 판단
-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 공법적용으로 공정이 단순해져 시공이
간편해지거나 편리한 정도를 판단
- 현장시공과 공장시공 장·단점을 비교
판단
- 현장여건 적합정도 등
- 주변환경을 고려한 제약 정도 판단
2. 안전성
- 구조적 안전성
- 공법적용으로 합성형 라멘교의 구조적 안전성 여부
- 내구·내진·내화·내습성
- 공법적용으로 합성형 라멘교의 내구·내진·
내화·내습성 여부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합성형 라멘교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가능성 여부
3. 유지관리
- 하자발생 가능성
- 공법별 하자 발생 가능성을 검토 판단 (5년 이내)
- 유지관리 용이성
- 유지관리의 용이성 여부
-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 연수별로 생애주기 등 관리의 경제성 여부
4. 경관성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
모양 등으로 디자인 할 것
- 이용객들의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
- 외부마감 상태
- 합성형 라멘교의 외부마감 상태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 현장 주변 환경과의 조화된 경관성
마. 배분표
업체수
등
급
배점
점
수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20
20
18
3
1
1
1
20
20
18
16
4
1
1
1
1
20
20
18
16
14
5
1
1
1
1
1
20
20
18
16
14
12
6
1
1
2
1
1
20
20
18
16
14
12
7
1
2
2
1
1
20
20
18
16
14
12
8
1
2
2
2
1
20
20
18
16
14
12
※ 재공고 후 1인은 적용 가능성과 일반공법 대비 우수성을 판단한다. 9개사 이상은 양구군 자체기준으로 수·우·미·양·가를 10%·20%·40%·20%·10%로 배분한다. 정수부분을 우선 배분하고 잔여는 소수부분이 큰 등급부터 1개씩, 소수부분도 같으면 수·우·미·양·가 순으로 배분한다. (예:9개사1·2·3·2·1, 10개사1·2·4·2·1, 11개사1·2·5·2·1, 12개사1·3·5·2·1.)
바.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 숫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3.의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평가등급 구간의 판정을 위한 비교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사. 1) 상대업체 비방·격하를 금지한다.
2) 공법선정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개최일(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평가 완료일까지 제안자 및 그 이해관계자(협력업체 등)의 임·직원이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SNS·문자·전자우편 등으로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 포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최종 평가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예규 제1장 제12절 제2관 7.다). 사실조사와 감점 결정은 평가 완료 전에 실시하며, 제안자는 사실관계 조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3) 선정 후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과 관련된 제안자가 확인된 경우 예규 제1장 제12절 제2관 8.바에 따라 10점을 감점하여 재산정한다.
아. 정성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별로 시공성·안전성·유지관리성·경관성의 점수를 합산한 후, 위원별 정성평가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1개씩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1개만 제외한다. 평가항목별 최고·최저점수를 개별적으로 제외하지 아니한다.
Ⅲ. 기타사항
- -
가.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 전에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및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받는다.
나. 제안자는 현재 알고 있는 평가위원과의 이해관계를 「평가위원 제척ㆍ기피 확인서」(작성안내서 서식 15)로 신고하고, 추가로 제척·기피 사유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업부서에 신고하거나 기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부서는 관계 예규에 따라 처리한다.
다. 평가결과는 공고문 **5. 8)·9)**에 따라 처리한다.
===== 군량리 소교량 작성안내서.hwpx =====
붙임 2
「양구읍 군량리 소교량 정비사업」
작
성
안
내
서
2026. 10.
목
차
1. 사업개요 <hp:tab width="35708" leader="3" type="2"/> 1
2. 공법 제안 안내 <hp:tab width="31588" leader="3" type="2"/> 2
3. 특수공법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5488" leader="3" type="2"/> 8
4. 제안 시 주의사항<hp:tab width="30156" leader="3" type="2"/> 16
5. 제출서류 및 서식
◦ 기술제안서 (서식1) <hp:tab width="28123" leader="3" type="2"/> 18
◦ 기술제안 참여 신청 접수증 (서식2) <hp:tab width="18619" leader="3" type="2"/> 19
◦ 제출문 (서식3) <hp:tab width="30643" leader="3" type="2"/> 20
◦ 사용인감계 (서식4) <hp:tab width="28123" leader="3" type="2"/> 21
◦ 특허공법 평가 요청서 (서식5) <hp:tab width="21787" leader="3" type="2"/> 22
◦ 특허공법 개요 (서식6) <hp:tab width="26215" leader="3" type="2"/> 23
◦ 공사비 표준견적서 (서식7) <hp:tab width="23695" leader="3" type="2"/> 24
◦ 특허공법 시공실적 현황 (서식8) <hp:tab width="20527" leader="3" type="2"/> 25
◦ 특허공법 제안 참여 각서 (서식9) <hp:tab width="19879" leader="3" type="2"/> 26
◦ 특허공법 제안 서약서 (서식10) <hp:tab width="21071" leader="3" type="2"/> 27
◦ 특허공법 사용 동의서 (서식11) <hp:tab width="21071" leader="3" type="2"/> 28
◦ 특허공법 소개서 (서식12) <hp:tab width="24239" leader="3" type="2"/> 29
◦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서식13) <hp:tab width="18367" leader="3" type="2"/> 31
◦ 평가위원 제척·기피 신청서 (서식14) <hp:tab width="18083" leader="3" type="2"/> 32
◦ 평가위원 제척·기피 확인서 (서식15) <hp:tab width="18083" leader="3" type="2"/> 33
Ⅰ.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양구읍 군량리 소교량 정비사업
나. 목 적
- 군량천을 횡단하는 신설 교량에 대하여 안전성·경제성·시공성 및 유지관리성을 비교하고, 공개 기술제안과 공법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하여 현장에 적합한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고자 함.
다. 사업개요
1) 사업규모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추진기간
비 고
양구읍 군량리 소교량 정비사업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일원
·도로 L=70.3m, B=3.0m
·교량 1개소
(L=24.7m,B=7.0m)
2026.10월
~
2027.12월
(예정)
2) 위치도 Ⅱ. 공법 제안 안내
1. 공법 설치목적
❍ 기존 세월교를 대체하는 교량을 신설하여 통수단면과 형하공간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제안범위
❍ 제 안 명 : 교량 특정공법(특허·신기술) 기술제안
시설명
공법형식
구분
제원
추정금액
비고
군량교(가칭)
합성형
라멘교
상·하부공 및 기초
(공사용 가도 제외)
L=24.7m(1경간)
B=7.0m
550백만원
공고문 1. 바. 3)
※ 공사범위(포함·제외)는 공고문 1. 바. 3) 및 이 안내서 Ⅱ. 5. 다·라에 따르며, 실시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심의 결과에 따라 물량이 변동될 수 있음.
3.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1차평가 : 일시·장소는 공고문 참조.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신분증 지참, 위임장·재직증명서 제출)이 제출
나. 2차평가 : 1차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공법선정위원회 서면평가(별도 발표자료 제출 없음)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정정공고 또는 개별 통지함.
4. 공법 설계기준 및 조건
가. 설계기준
- 적용기준 : 교량설계기준(KDS 24 00 00),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하천설계기준(KDS 51 00 00) 등 공고일 현재 최신 설계기준
- 교량등급 : 1등교
- 내진등급 : 내진 1등급
- 교량제원 : L=24.7m(1경간), B=7.0m
-기하구조 : 평면선형 곡선·직선, 종단경사 S=0.0%, 교량 위치 STA.0+060
나. 수리 및 현장조건
- 지방하천 군량천 계획홍수량 80㎥/s(80년 빈도)를 적용한다. 기 제출 수리계산서상 세월교 지점의 수위는 0.05m 하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 기존 세월교 철거와 교량 신설에 따른 통수단면·형하공간 확보, 우각부 접합, 기초 안정(세굴 포함) 및 가설방법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 선정공법 적용 후 형하공간·세굴·기초 및 접속도로 안전성은 실시설계에서 최종 검토한다.
다. 공통 제공자료
- 계획평면도·종단면도(아래 마.), 수리계산서, 지반조사 자료(보유 시), 측량 성과 : 사업부서에 요청하면 모든 제안자에게 동일하게 제공한다.
라. 현장 확인
-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교량 설계 및 시공 시 제약사항(하천 내 시공, 진입로, 지장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신설 교량 평면 및 종단면도
❍ 합성형 라멘교
① 군량교
계
획
평
면
도
종
단
면
도
바. 설치예정지
- 교량 : 군량교(신설, STA.0+060)
신설교량 : L=24.7m, B=7.0m
5. 공사비 산출기준
가. 제안금액은 공고된 공사범위에 대하여 제경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로 산출하며, 경제성 평가는 이 금액으로 한다.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등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비는 별도로 기재한다.
나. 단가는 공고일 현재 최근 공표된 노임단가, 표준품셈, 기계경비, 물가정보·거래가격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적용하며, 조달청 등록 자재는 조달가격을 우선 적용한다. 표준시장단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교량 시공에 필요한 제작장(부지사용료 포함), 제작·운반·거치, 가설장비(크레인 등) 및 가시설 비용은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자의 누락으로 설계·시공 단계에서 추가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라. 공사용 가도는 제안금액에서 제외하며, 그 밖의 공종의 포함·제외는 이 안내서의 설계조건 및 도면에 따른다.
마. 기술사용료는 Ⅳ. 아.에 따라 산정대상 공사비·적용요율·금액을 공사비 표준견적서(서식 7)에 별도 기재하고 직접공사비와 총공사비에 각각 포함한다. 제안 단계에서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100%)으로 산정한다.
바.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규모와 동일한 물량을 시공할 수 있도록 제안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사. 제안금액의 근거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견적서, 수량산출서를 제출하며, 내역서는 엑셀 파일로도 제출한다.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경비는 실시설계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반영한다.
자.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발생하는 변경사항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설계변경할 수 있다.
6. 참고사항
가. 1개 업체(권리자)가 다수의 공법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개 공법만 제안할 수 있다.
나. 제안공법(자재)의 재료(품질)와 시공은 한국산업표준(KS) 및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기준과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경제성·시공성·안전성 등에서 일반공법보다 우수하여야 한다.
다. 제안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공법 적용부의 기초·우각부·내진·시공단계 구조검토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량 전체 설계의 통합 검토는 실시설계 용역사가 수행한다.
라. 선정된 자는 공고문 5. 19)에 따라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계업무에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심의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선정된 자의 귀책에 따른 보완비용은 선정된 자가 부담한다.
마. 제안금액은 모든 자재를 사급자재로 하여 산출하며, 주요 자재가 실시설계 시 관급자재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조정한다.
바. 공사 중·공용 중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공방안을 제시하고 그 비용을 제안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Ⅲ. 특수공법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기준
1) 공법제안서: 10부 (원본 1부, 부본 9부, USB 1EA)
규 격
표지
(지질)
제 본
페이지수
비고
A4
(210mm☓
297mm)
백색아트지
(백상지)
◦본문 단면 인쇄
◦세로좌철(무선철)
◦색채사용 허용
50페이지 이내
도면포함
(시방서·내역서는 페이지수 미포함)
※ 부본 9부는 제안업체 식별정보 미기재 / 페이지수는 부본에만 해당하는 사항임.
※ 특허공법 소개서(서식 12) 본문은 8쪽 이내(공법개요 2쪽 이내, 기술제안 4개 항목 합산 6쪽 이내)로 작성하고, 도면·구조검토·예정공정표 등을 포함한 심의용 제안서(부본) 전체 분량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2) 서면심의안내 : PPT, 발표책자 별도 제출 없음
※ 심의자료는 1)항의 익명부본 9부를 사용한다.
※ 질의ㆍ답변은 사업부서가 취합하여 모든 위원에게 동일하게 제공한다.
나.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1) 제안 공법(자재)의 재료(품질), 시공등은 한국산업규격(KS) 및 국토교통부 등의 표준시방서 기준과 동등 또는 우수한 공법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2) 제안 공법(자재)은 경제성·시공성·안전성 측면에서 일반공법에 비해 우수하여야한다.
3) 제안 시 공통조건에 따른 공법 적용부의 기초·우각부·내진·시공단계 구조검토 근거를 제출한다. 선정 후 최종 자료는 공고문 5. 19)에 따라 제출한다.
4) 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 제공·설계지원 거부·지연 등은 공고문 5. 15)·17)·19)에 따라 처리한다.
5) 제안사 귀책의 구조계산 오류·하자로 발생한 비용과 손해는 제안사가 부담하며, 발주기관의 검토·승인만으로 제안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6) 성능에 필수적인 특정자재는 사유·범위를 명시한다. 변경 시 성능·안전·호환성·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 변경은 불가하다. 별도 특정이 없으면 시방기준에 맞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7) 허위실적 등 평가자료의 중대한 허위·오류는 위원회 판단으로 해당 항목을 0점처리한다. 자격·권리 및 법령 위반은 공통기준에 따라 별도 판단한다.
8) 제안자 및 제출서류는 위 제안서 구성 및 작성순서와 붙임 서식에 맞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며, 시공실적은 공공기관 발주 실적에 한하여 기관·협회 증명으로 확인한다(공고문 5. 26)). 교량 준공·제안업체 참여·제안공법 적용을 확인하고, 단순 납품일로 준공을 대체하지 않는다. 불명확하면 보완하며 확인되지 않는 개별 실적은 불인정한다. 인정실적이 없으면 해당 항목 0점이고, 허위·오류와 자격 문제는 공통기준에 따른다.
10) 제안서에는 각 페이지 하단부 가운데 쪽 번호를 기입하고 증빙(첨부)자료는 쪽번호를 기입하지 않습니다.
11)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12) 사업 참여 및 평가 신청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13) 모든 설명서류는 한글표기가 원칙이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합니다.
2. 평가서류
1) 제안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설계기준 및 조건, 한국산업규격(KS), 각종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을 숙지하고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제안금액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제안금액 산출은 [서식7]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동일 범위의 직접공사비(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내역서와 총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포함) 내역서를 각각 구분 작성하여 첨부하며, 전자파일(USB)은 엑셀 프로그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법실적은 제안하는 공법에 대하여 [서식8]의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4) 기술제안서는 원본 1부(정량평가 증빙서류 및 기술제안서 일체 합본)와 평가위원 서면심의용 부본 9부(익명 평가본)를 제출합니다.
5) 기술제안서 원본 1부는 서식에 따라 제안사 식별정보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심의용 부본 9부는 제안사 식별정보(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특허·신기술 번호 등)를 일절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기술제안서는 아래의 작성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특히 공법 설명 자료는 특허공법 소개서([서식12]) 구분 목록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7) 시험·보고자료는 익명 부본에서 식별정보를 가리고, 원본은 진위 확인이 가능하게 제출한다. 결과·발급기관·판정근거는 변경하지 않는다.
8) 설명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제안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제안 목적·수준과 작성기준을 준수한다. 형식 미비·누락·불명확은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고, 미보완 시 당초 자료로 평가한다. 평가 불가능한 경우 공법제외 등 공통기준에 따른다.
2) 익명 위반은 평가자료 배부 전 내용·가격 변경 없이 삭제·가림을 보완 요구한다.보완 후에도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하면 사유를 기록하여 처리한다.
3) 허위·오류·자격 미충족 및 부정행위는 공고문 5. 13)·14)에 따라 처리한다.
4)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동의·등록원부 등 증빙을 제출한다. 공유권리는 제3자 실시허락 등에 필요한 전원 동의를 확인한다. 누락·불명확은 보완하며 권리 부존재와 구분한다. 특허 통상실시권자는 참가할 수 없으며, 전용실시권자와 신기술 협약자는 공고문 2. 가. 1)에 따라 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한다.
5) 제안내용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다. 증빙 미비·불명확은 보완하고 중대한 허위·오류, 자격·권리 미충족 및 법령 위반은 공통기준에 따라 구분 처리한다.
6)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현장 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7)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새로운 공법·가격·평가내용의 추가·변경은 불가하다. 다만 사업부서가 공통기준·서면질의로 요청한 확인·보완자료는 정한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다.
8) 서면심의로 실시하며 PPT·발표책자와 대면발표는 요구하지 않는다. 서면질의는사업부서가 전달·회수하여 위원에게 동일 제공한다. 미회신 시 당초 자료로 평가하며 평가 불가능하면 공통기준에 따른다.
9) 공고·평가기준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확인·보완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0) 누락·불명확은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한다. 미보완 시 당초 자료로 평가하고평가 불가능하면 공법을 제외한다. 보완은 기준일에 존재한 사실 확인이며 공법·가격 변경은 불가하다. 중대한 허위·오류는 위원회 판단으로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한다.자격·권리 미충족 및 부정행위는 공고문 5. 13)·14)에 따른다.
4. 유의사항
1) 해석은 공고문 5. 1)에 따른다.
2) 특허권자(신기술보유자 포함)가 다수의 특정공법을 보유한 경우에는 1개 회사에서 1개의 공법만 제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신기술·특허공법 심의에서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2절 및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발주기관과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권리 유지·변동 통지 및 협약상 지위 양도 제한은 공고문 공고문 5. 11)에 따른다.
5) 포기·연락 두절·설계지원 지연 등은 공고문 5. 15)·17)·19)에 따라 처리한다.
6) 물량·조건 변경 및 금액 조정은 공고문 5. 18)·21)·23)에 따른다.
7) 제안서 작성·제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8) 공법 관련 분쟁으로 공정·품질에 차질이 있는 경우의 처리는 공고문 5. 24)및 사용협약에 따른다.
5. 2차 평가(공법선정위원회)
1) 1차 정량평가 상위 5개 업체(5개 이하면 전원, 5위 동점업체 전원 포함)를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합니다.
2) 2차 평가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익명 기술제안서(부본)를 바탕으로 서면심의(상대평가)로 진행하며, 제안업체의 대면 발표(PPT)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3) 모든 평가위원에게 동일한 평가자료를 제공하며, 필요시 보완자료 또는 서면 질의·답변을 확보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순서[순서대로 편철 제본]
1. 평가자료(세로좌철제본)
연번
제 출 서 류
서식번호
비 고
1
제출공문
-
업체 대표자 직인 날인
2
기술제안 표지
서식 1
3
접수증
서식 2
4
제출문
서식 3
5
사용인감계
서식 4
6
사업자등록증 ,권리증빙ㆍ신용평가서(건설업등록증은 해당시)
-
7
특허공법 평가 요청서
※ 첨부서류 : 특허 또는 건설신기술의 해당증빙 등록원부ㆍ보호기간 등 권원 확인자료
서식 5
8
특허공법 개요
서식 6
9
공사비 표준견적서
서식 7
시방서 및 도면,
내역서 첨부
10
특허공법 시공 실적현황
※ 첨부서류
공공실적(발주기관 또는 협회 증명자료)
서식 8
11
특허공법 제안 참여 각서
서식 9
12
특허공법 제안 서약서
서식 10
13
특허공법 사용 동의서
※ 제출대상
전용실시권자, 신기술 협약자 또는 공동권리 등 동의 필요한 자
서식 11
14
특허공법 소개서
- 심의용 부본에 포함, 전자파일은 usb수록(ppt 미제출)
서식 12
15
특허공법 소개서 작성순서
- 특허공법 설명(2페이지 이내)
- 공법명, 공법내용, 지정일, 개발자, 보호기간, 권리번호 등 식별정보는 원본 1부에만 기재
- 특허공법 소개(6페이지 이내)
- 기술제안 4개 항목 합계 6쪽 이내
- 시공성: 공기·가설·운반·현장 적합성
- 안전성: 구조·내진·기초·시공단계 안전
- 유지관리성: 하자·점검·보수·생애주기
- 경관성: 형상·마감·주변환경 조화
※ 공법개요 2쪽 이내와 합계 8쪽 이내
-
심사위원평가표
평가항목 순으로
작성
16
제안내용 일체를 수록한 USB메모리
-
17
평가위원 사전접촉 여부 확인(신고)서
서식 13
위원용
18
평가위원 제척·기피 신청서
서식 14
해당시제출
19
평가위원 제척·기피 확인서
서식 15
업체용, 추가신고
※ 1) 접수 시 별도 제출: 공문·접수증·사용인감계·해당 인감증명·USB 원본은 연번2·4·6~15와 증빙을 합본한다. 익명 부본9부는 서식12·도면·구조검토·시험자료·공정표 등 전체50쪽 이내(시방·내역서는 쪽수 제외). 서식13은 위원용이며 업체 접수대상이 아니다. 업체는 서식14·15를 해당 시 제출하고 추가 제척·기피 사유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업부서에 신고하거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공법 설명서 작성 유의사항
1) 모든 특정공법 설명서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원본 1부에만 회사 인식표기 후 제출합니다.
2) 모든 설명서류는 한글표기가 원칙이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합니다.
3) 설명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본 설명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6) 공고·평가기준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확인·보완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자료 미비·불명확은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며 미보완 시 당초 자료로 평가한다. 평가 불가능한 경우 공법 제외 등 공통기준으로 처리한다.
라.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1. 위원회 구성 : 구조3, 토질기초2, 하천수자원2명
2.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개최일정 : 추후통보
4. 위원선정 : 업체별 분야 인원만큼 추첨, 다빈도 순(동빈도는 고령자순), 위원장 호선
마. 공법 선정 기준
1)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획득한 공법을 1순위로 선정함.
2)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업체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한다.
3) 최초 제안자가 없거나 1인이면 재공고한다. 재공고 후 1인이면 위원회가 적용 가능성과 일반공법 대비 우수성을 판단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부적합 공법은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4) 선정자와 사용협약 체결을 협상한다. 결렬 시 차순위 순으로 협상하고 차순위자가 없거나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한다. 평가·공고된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협상하지 않는다.
5)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정성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별 정성평가 합계점수의 최고·최저 각 1개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며, 소수점 처리는 평가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바. 제안서 등록 및 접수일시 : 2026. 11. 02.(월) 10:00~17:00까지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안내공고
2026. 10. 23.(금) ~ 10. 30.(금)
※ 사업설명회 없음
공법제안서
등록 및 접수
2026. 11. 02.(월) 10:00~17:0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청 건설과
지역개발팀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033-480-7534, 방문접수
※ 제안서(관련서류 포함)는 제출일 이전 접수(제출) 불가
※ 우편, 등기, 택배 등 접수 불가하며, 제출일 당일 직접 방문 접수(제출)가 원칙
Ⅳ. 제안 시 주의사항
가. 해석 및 일정 변경은 공고문 5. 1)·27)에 따른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위원명단 공개는 공고문 5. 8)·9)에 따른다.에 따른다. 제출만으로 지식재산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다. 제안서 작성·제출 등 참여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며, 공법 선정만으로 공사·하도급계약 체결을 보장하지 않는다.
라. 권리 유지·변동 통지 및 협약상 지위 양도 제한은 공고문 5. 11)에 따른다.
마. 허위·오류, 자격·권리 미충족 및 부정행위는 공고문 5. 13)·14)에 따라 처리한다.
바. 사용협약 체결, 설계지원 및 포기·연락 두절 시 처리는 공고문 5. 15)·17)·19)에 따른다.
사. 제안금액 상한, 귀책 비용부담 및 계약심사 등에 따른 조정은 공고문 5. 18)·21)·23)에 따른다.
아. 기술사용료 및 하도급
1) 선정된 자는 사용협약에 따라 공사 낙찰자로부터 기술사용료를 지급받거나, 기술보유자의 기술력 또는 특수장비 없이는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낙찰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기술사용료는 해당 기술이 실제 적용되는 공종의 공사비(인건비·재료비·기계경비)에 적용요율과 원도급공사 낙찰률(80% 미만인 경우 80%)을 곱하여 산정한다. 건설신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르고, 특허공법은 이를 준용하되 적용요율은 건설신기술 기준요율의 범위에서 제안서(서식 7)에 기재한 요율 이내로 한다. 기술사용료 자체, 제경비, 부가가치세 및 하도급하는 부분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안 단계의 기술사용료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100%)으로 산정하여 서식 7에 별도 기재하고, 낙찰률은 공사 계약 후 실제 지급 시 적용한다. 선정된 자는 동일한 조건·범위에서 제안한 요율·금액을 초과하여 요구할 수 없다.
4) 하도급하는 부분의 하도급대금은 해당 부분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 낙찰률(80% 미만인 경우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하도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사용료를 요구할 수 없다.
5. 기술사용료는 공사 진척에 따라 낙찰자로부터 분할하여 지급받는다.
자. 선정업체는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보유 특허·신기술과 연관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서식 1】
접수번호
양구읍 군량리 소교량 정비사업 특허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공 법 명:
2026.
.
.
회 사 명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작성자
:
(연락처 :
)
【서식 2】
기술제안 참여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건명
양구읍 군량리 소교량 정비사업 특허공법 선정
신청업체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사무실)
E-mail
H.P)
양구군에서 시행하는 위 건에 대하여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신청인 : 상호
대표자
(인)
양구군수 귀하
----------------------절-----------취-----------선----------------------
기술제안 참여 신청 접수증
건 명
양구읍 군량리 소교량 정비사업 특허공법 선정
접수인
접수번호
호(2026.
.
.)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사무실)
H,P)
【서식 3】
제
출
문
❍
건명
:
양구읍 군량리 소교량 정비사업 특허공법 선정
❍
제안명
:
특허•신기술 제00-0000000호
○○○○○○○ ○○○ ○○○공법 (○○○공법)
(※ 제안명은 신기술 지정서에 기재된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고, 평가표 등에 기재될 약식명칭은 ( )안 반드시 명기)
귀 군 공고에 따라 가격·기술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자료는 사실에 맞게 작성하였으며 미비·허위·오류는 공고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을 확인합니다.
붙임<hp:tab width="1480" leader="0" type="1"/>1. 제안서 제출서류 1식.
2. 관련자료 저장파일(USB) 1식. 끝.
2026.
.
.
특허·신기술 보유자(권리자)
:
(인)
제안자
:
상호명
대표자 (인) 주 소 양구군수 귀하
【서식 4】
사 용 인 감 계
『양구읍 군량리 소교량 정비사업 특허공법 선정』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등록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양구군수 귀하
【서식 5】
특허공법 평가 요청서
○ 사 업 명 : 양구읍 군량리 소교량 정비사업
○ 특허․신기술명 :
○ 특허․신기술 내용
구분
등록번호
취득일
보호기간
만료일
취소여부
비고
특 허
건설
신기술
제안금액 (직접공사비)
원
시공완료실적
(최근5년간, 합성형 라멘교)
건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표기
2026.
.
.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양구군수 귀하
【서식 6】
특허공법 개요
☐ 공법 개요
구
분
내
용
회 사 명
소재지
본 사
공 장 공 법 명
시공실적
시공실적 (최근 5년간 합성형 라멘교)
건수/
백만원 (최근 5년간)
신기술, 특허권자
신기술 및 특허명 등록권리 만료기간
권리자 구분
특허권자( ) / 특허 전용실시권자( ) / 건설신기술 보유자( )/ 신기술 협약자( )
제안자 (법인)
주
소
상
호
대표자
※ 특허는 특허증·등록원부 등, 건설신기술은 지정증서·보호기간 확인 등 해당 증빙을 제출한다.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동의, 공유권리는 제3자 실시허락 등에 필요한 전원 동의를 확인한다.누락·불명확은 공통기준에 따라 보완한다.
※ 시공실적의 인정기준은 "붙임 1. 평가기준(Ⅱ. 세부평가기준 - 나. 시공실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 허위·오류는 위원회 판단에 따른 항목0점 등 공통기준으로 처리한다
【서식 7】
공사비 표준견적서
일 자 : 2026. 00. 00.(유효기간 O개월)
수 신 : 양 구 군 수<hp:fwSpace/>
귀중
발 신 : ㈜ OOOOO (인)
가. 공법현황
공법명
공법사
특허․신기술
담당자
연락처
기
타
OOO
㈜OOOO
특허 000호
신기술 000호
OOO
Tel :
H.P :
Fax :
주소 :
홈페이지 :
E-mail :
나. 제안금액 산출내역 (직접공사비 및 총공사비)
o 공 사 명 : 양구읍 군량리 소교량 정비사업 (군량교 신설)
o 제안금액(평가대상 직접공사비) : 일금
원(₩
) ※ 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합계(기술사용료 포함, 제경비·부가세 제외):
o 총공사비(참고용 별도제출) : 일금
원(₩
) ※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포함
o 교량형식 및 규격 : 합성형 라멘교 / 연장 L = 24.7m(1경간), 폭원 B = 7.0m (상·하부공 및 기초 포함, 공사용 가도 제외)
< 참고사항 >
1. 경제성 평가대상 제안금액은 동일 범위의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로 산출하며,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를 포함한 총공사비 내역서를 별도 첨부한다.
2. 본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안공사비는 공고에서 정한 기준시점의 표준품셈·노임단가·거래실례가격 등 공통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특수공법·자재 등의 가격은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한다.
3. 직접공사비 세부내역서, 총공사비 내역서, 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 표준 단면도 별도 첨부
※ 기술사용료(해당 시) : 산정대상 공종 및 공사비(인건비·재료비·기계경비), 적용요율(%), 금액을 별도 기재하고 직접공사비와 총공사비에 각각 포함한다(제안 단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은 100% 기준).
【서식 8】
특허공법 시공실적 현황
☐ 공법 개요
연번
사업명
교량명
발주처
공법명
공사
기간
교량
연장(m)
공사
금액(원)
비 고
1
2 3 4 5 6
※ 시공실적의 인정 기준은 "붙임 1. 평가기준(Ⅱ. 세부평가기준 - 나. 시공실적)"을 참고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된 과업에 한해 인정하며,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한 합성형 라멘교(공공기관 발주에 한함)
※ 공법명은 제안하는 공법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의 경우 제안공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준공도면 등)를 첨부하여 작성
※ 계약일·교량 준공일을 기재한다. 단순 납품일만으로 준공을 대체하지 않는다
※ 금액은 제안하는 특허·신기술 부분에 해당하는 준공(납품)금액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한 허위·오류는 위원회 판단으로 해당 항목0점, 자격·권리 문제는 별도 처리한다.
※ 불명확하면 보완하며 확인되지 않는 개별 실적은 불인정한다.
※ 증명서 또는 부속 계약·준공·공급자료로 제안업체 참여와 해당 공법 적용을 확인한다. 제안업체의 참여가 없는 타 업체 실적을 승계 인정하지 않는다(사본 원본대조필).
【서식 9】
특허공법 제안 참여 각서
○ 사 업 명 : 양구읍 군량리 소교량 정비사업
당사는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며 금품·향응 제공, 담합, 부당한 하도급 강요 및 권리침해를 하지 않겠습니다. 미비·허위·오류 및 의무 불이행은 공고기준과 법령에 따라 처리함을 확인합니다. 당사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는 당사가 배상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상호명
대표자 (인) 주 소 양구군수 귀하
【서식 10】
특허공법 제안 서약서
당사는 공고와 설계조건을 숙지하여 제안하며, 당사 귀책의 누락·오기·산출 오류 또는 제안내용 불이행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은 당사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선정될 경우 귀 군이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설계업무에 성실히 협조하며, 동일한 조건·범위에서는 제안한 금액 및 기술사용료(요율)를 초과하여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제안자)
(주) O O O O O
대표이사 O O O (인) 양구군수 귀하
【서식 11】
특허ㆍ신기술 사용 동의서
○ 사 업 명 : 양구읍 군량리 소교량 정비사업
○ 특허․신기술 : 명칭(번호)
○ 사용기간 : 0000.00.00. ~ 0000.00.00.
○ 사용조건 :
○ 특허․신기술 사용자 :
보유자는 위 사용자의 본 사업 공법 사용에 동의합니다. 적용범위·제3자 사용권·공동권리 동의 등 필요한 조건은 위 사용조건란에 기재합니다. 본 동의서는 양구군과 선정자의 사용협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2026.
.
.
특허․신기술 보유자 : 0000
(인)
주소 : 첨부 : 법인인감증명(보유자) 양구군수 귀하
【서식 12】
특허공법 소개서
(설명자료)
▨ 특정공법
구 분
내 용
1. 공법개요
공법명, 공법내용
공법 장·단점, 공사비 등 특허공법이 일반공법보다 우수한 사유 포함
시공실적 (
건수 /
백만원(최근5년간))
※ 서식8 시공실적현황과 동일하게 작성
2. 기술제안서
구 분
검토사항
시공성
·공사기간 적정여부 등(예정공정표 포함) /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공정 단순화, 현장·공장시공 장·단점 비교, 가설·운반 계획) / ·현장여건 적합정도 등
안전성
구조적 안전성 / ·내구·내진·내화·내습성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통수단면·형하공간 확보, 기초·시공단계 및 이용객 안전성)
유지관리성
하자발생 가능성(5년 이내) / ·유지관리 용이성(결함부 점검·보수 수월성 및 자재 조달성 등) / ·생애주기 등 경제성
경관성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 ·외부마감 상태 / ·현장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3. 직접공사비 : 원
(참고용 총공사비 : 원)
원
4. 기타(참고자료)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특허공법 소개서(서식 12)의 본문은 총 8쪽 이내로 작성한다. 공법개요는 2쪽 이내, 공법의 특징(시공성·안전성·유지관리성·경관성)은 4개 항목을 합하여 6쪽 이내로 작성한다. 증빙자료의 포함 여부는 제안서 분량기준에 따른다.
※ 특허 또는 건설신기술의 해당 권리증빙을 원본1부에만 첨부한다. 익명 부본9부에는 권리자·업체·특허·신기술 번호 등 식별정보를 표기하지 않는다.
※ 특허 및 신기술 유지관리지침서, 시방서 등 각 1부
※ 시공실적은 (서식8) 특정공법 시공실적현황과 일치하여야 함.
※ 특허·신기술 번호와 업체명 미표기는 심의용 부본9부에만 적용한다
- 원본 1부는 제안업체 식별정보 기재, 익명 부본 9부는 제안업체 식별정보 일체표시 금지
【서식 13】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 시
세부내용
본인은 “양구읍 군량리 소교량 정비사업”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
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서식 14】
평가위원 [
]
제척
[
]
기피
신청서
안건명
신청이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2절 제3관1.바·사·아에 따라 위와 같이 제척·기피를 신청합니다. 위원 회피·보안 확인은 별도 위원용 서식 및 관계 예규에 따릅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서식 15】 평가위원 제척・기피 확인서
당사는 『양구읍 군량리 소교량 정비사업』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현재 알고 있는 평가위원과의 이해관계 및 제척·기피 사유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추가 사유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업부서에 신고하거나 기피를 신청하겠습니다.
□ 해당 없음 □ 해당 있음(해당 위원·관계·사유·확인자료를 별지에 기재)
※ 공법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같은 기준 제1장 제12절 제3관 1.바)
-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임직원(사외이사 포함)으로 재직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 양구군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평가대상자와 친족·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양구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