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6694] 제4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획 및 성과분석

[용역] 발주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기타자유업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제4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획 및 성과분석).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제4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획 및 성과분석).hwp =====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689Q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제4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획 및 성과분석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국방과학연구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292,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제안서 접수 일시/장소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자.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0.23.(10:00) ~ 2026.11.12.(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19.(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로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마.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바.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제안서 및 제반서류 1부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합본하여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예가초과자는 협상대상자 제외)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발표평가)일자는 2026.11.16.(월)~18.(수)에 예정되어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이인건/042-607-6103)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이민주(042-821-3895)

용역사양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이인건(042-607-6103)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 입찰공고문(제4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획 및 성과분석).pdf =====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689Q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
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제4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획 및 성과분석

나. 수요기관 :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국방과학연구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292,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제안서 접수 일시/장소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자.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0.23.(10:00) ~ 2026.11.12.(10:00)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19.(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로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마.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바.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제안서 및 제반서류 1부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합본하여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예가초과자는 협상대상
자 제외)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
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발표평가)일자는 2026.11.16.(월)~18.(수)에 예정되어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
당자(이인건/042-607-6103)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용역사양 및 증명서 제출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국방과학연구소 이민주(042-821-3895)
국방과학연구소 이인건(042-607-6103)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 제안요청서(제4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획 및 성과분석).hwp =====

제안요청서

  • 제4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획 및 성과분석 - 2026. 10. I. 제안사항 현 황

  •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3~'27)이 종료됨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28~`32)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기본계획 포함 기간의 계획 대비 성과분석을 수행하고,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제4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획 및 성과분석”을 추진

< 민군 기술협력 법령/규정 중 기본계획 관련법령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25.1.31.)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25.10.1.)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24.4.12.) 제12조(기본계획의 수립)

•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기본방향(촉진법)

  •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계획(촉진법, 규정)
  •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재원조달계획(촉진법, 규정)
  •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기대효과(촉진법, 규정)
  • 국제협력계획, 연도별, 사업별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등(규정)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25.1.31.) 제12조(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지원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24.4.12.) 제17조(전략기술로드맵 수립)

추진 경위

  • '12.09.

: 민군기술협력사업 제1차 기본계획('13~'17) 수립

  • '18.03.12. : 민군기술협력사업 제2차 기본계획('18~'22) 수립
  • '23.03.24. : 민군기술협력사업 제3차 기본계획('23~'27) 수립
  • '26.09. ~ : 민군기술협력사업 제4차 기본계획('28~'32) 기획

용역 개요 추진근거 : 관련법령 및 규정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25.1.31.)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25.10.1.)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24.4.12.) 제1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17조(전략기술로드맵 작성)

용 역 명 : 제4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획 및 성과분석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주요내용 1) 정책기획 - 국내‧외 환경분석

  • 향후 5년간 정책 방향성, 과제, 추진계획 제안
  • 관련 법‧제도 발전방안 및 활성화 방안 제안
  • 기술정보 및 전문가 교류, 전산/정보화 활성화 방안 제안
  • 회의체 운영 및 공청회 개최 등 관련 행사 지원

2) 성과분석

  • '21. ~ '26.12. 內 민군사업 참여기업 현황조사 및 특성 분석
  • '21. ~ '26.12. 內 민군사업 종료과제 실용화 결과분석
  • '13. ~ '26.12. 內 민군사업 종료(예정)과제 투자효과 종합 분석

요구사항 정책기획 1)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국내‧외 환경분석 - 국내‧외 환경변화 및 주요국 대응

  • 국내‧외 R&D 투자 및 국가연구개발 체제변화

- 국내‧외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현황 분석

※ 주요 선진국의 과제기획부터 성과창출까지의 전주기 분석

2) 향후 5년간 정책 방향성, 과제, 추진계획 제안

- 기본계획 수립방향, 비전 및 목표 제안

  • 정책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이 가능한 세부과제 및 추진계획 제안

※ 관계부처 참여 및 투자 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세부 이행과제 논의

- 세부과제별 기대효과 조사

3) 민군기술협력사업 활성화 및 관련 법‧제도 발전방안 제안

- 사업역할/기능/예산/인력 발전방안 제안

※ 민군 및 관계부처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을 포함

  • 과제기획/관리/평가/실용화 법‧제도 개선방안 제안

4) 기술정보 및 전문가 교류, 전산/정보화 활성화 방안 제안

  • 정책결정 및 연구개발에 참여 구성원 간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 협의체 및 교류회 구성 등 기술정보교류 활성화 방안
  • 전산/정보화 운영 효율화 방안 및 발전방향(역할/기능/예산/인력) 제시

5) 회의체 운영 및 공청회 개최 등 관련 행사 지원

  •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및 세미나/포럼 실시 지원
  •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워크숍/공청회 1회 이상 실시
  • 안건 상정 및 기본계획 최종 수립까지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 지원 등

성과분석 1)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기업 현황 파악

  • 최근 5년('21. ~ '25.)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기업 일반현황 조사

- 기업 일반 및 생산·영업활동, 재무 분석

* 기업명, 주소, 유형, 업종, 산업분류, 인원(R&D 인원), 사업자번호, 주요제품분류(필요시 무기체계분류) 등

* 매출액, 제조원가, 수출액, 보유시설 및 장비, 신규투자, 가동률, 전업도, 영업이익 등

2) 민군기술협력사업 종료과제 실용화 결과 분석

  • 최근 5년('21. ~ '25.) 민군기술협력사업 종료과제 실용화 결과 분석
  • 조사분석 대상 기간 內 참여기업 실용화 실적 조사 분석

* 기술실시, 기술이전, 추가개발. 타사업 활용, 기타목적 활용 등

* 실용화 세부내역(민·군수 활용 내역)

* 기술실시 현황(제품명, 제품용도, 신제품/국산화/제품개량/신공정/공정개선)

* 활용효과(매출액, 수입대체, 수출증대, 생산성 향상효과, 고용)

* 지적 재산권(특허, 프로그램, 저작권, 논문게재, 학술회의 발표실적 등)

* 일부 ‘21년도 이전 종료과제 추가조사 - 실용화 현황 및 개선방안 관련 조사

* 추가투자 실적, 사업화 관련 애로사항/포기사유 및 개선 방안

3) 민군기술협력사업 종료(예정)과제 투자효과 종합 분석

  • 과거(1, 2, 3차) 기본계획 기간('13. ~ '26.) 종료(예정)과제 분석
  • 투자 대비 다양한 각도에서의 경제효과 분석

* 대조군 기업 데이터 확보 및 활용

* 정부출연금 대비 편익 비율(B/C ratio)으로 편익에는 R&D비용 절감효과, 수입대체효과, 제품혁신효과, 생산비 절감효과 등

* 사업별/과제별/기술분야별/연도별 등 성과 및 투자효과지수

- 분석 범위 1) '13 ~ '26.6 內 종료 과제

2) '26.7. ~ '27.12 內 종료 예정 과제

* 과거 유사 과제와의 비교 분석 또는 설문을 통한 미종료 과제의 투자효과 예측

  • 과학적 성과(특허, 논문 등) 분석, 대표과제 심층 분석, 고용창출효과 등 과학적 기술적 우수성에 대한 분석

(참고) 조사 및 분석을 위한 통합 설문 조사표(안)

< 종합분석 설문항목 (예시)>

  • 기업현황(회사형태(업체, 정출연, 학교 등), 법정유형(대,중,소 등), 기업구분(방산/민간 등), 업종, 재무현황, 주력제품(방산/민간, 무기체계/표준산업분류), 연구개발활동, 인력규모/구조(R&D vs 생산, 경력별, 전공별, 학력별), 방산전업도/가동률, 보유시설 및 장비, 지역, 제조원가/영업이익, 매출액, 수출액 등)
  • 과제현황(과제명, 부처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기관간협력관계(거래빈도, 협력지속, 동반성장, 독립적/종속적 등), 연구기간, 연구비, 참여인력 등)
  • 투자효과분석(기술도입대체효과, R&D 절감 비용, 제품혁신효과, 공정혁신효과 등)

* 기존 투자효과분석 결과보고서 참조

  • 실용화 결과분석 (수행동기, 수행결과, 과제 성공/실패이유, 지적재산권(특허, 논문 등), 실용화유형(기술실시, 기술이전, 추가개발, 타사업 활용, 기타목적 활용), 기술실시 현황(제품명, 제품용도, 신제품/국산화/제품개량/신공정/공정개선), 민·군수 상세 활용 내역, 활용효과(매출액, 수입대체효과, 수출증대효과, 생산성 향상효과, 고용창출효과)
  • 발전방향(사업화 성공/실패 이유, 사업화를 위한 개선사항,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기술 영역 및 기술의 확산 방향, 발전방향 등)

※ 중복 가능한 항목 발견시, 과업 수행 중 기술분류(안)을 통합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제안처에서 조사 항목을 추가 제시 가능

기타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최종보고서 작성 등

  •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 실시, 12개월 이내 최종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착수/중간/최종 보고에 대한 민군협력진흥원의 검토의견 반영

납품목록 납품목록 규격 수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 제4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획 및 성과분석 용역

1. 제4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 정책기획

1-1. 착수/중간/최종 발표용 PPT 각 15부 및 전산파일

1-2. 최종보고서 요약본 5부 및 전산파일 1-3. 최종보고서 5부 및 전산파일

2.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성과분석

2-1. 중간/최종 발표용 PPT 15부 및 전산파일

2-2. 최종연구보고서 10부 및 전산파일

* Raw data 및 발생한 모든 전산 파일 (분석 결과 관계 등을 설명한 자료 등) 일체

* Raw data는 통합본 및 세부 업무별 가공/정리된 data를 제출

식 1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국방과학 연구소 (대전)

※ 모든 PPT는 대외적으로 프레젠테이션 발표가능 수준

II. 제안참가안내 1.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2. 제출방법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3. 구비서류 가. 공고문에 게시된 서류

나. 제안서, 발표자료, 제반서류(정성/정량참고자료, 기타문서)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

4. 제출안내

가.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전자제출한다.

나.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업체의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 한다.

다.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출된 일체의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마. 제안사는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사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5. 제안 참가자격 요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다.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에 의한 유자격업체

※ 제안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

6. 기타

가. 참가업체는 제안서 제출 전에 수행 내용, 입찰 참가 자격요건,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 평가기준/방법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확인·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확인 및 숙지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업체의 귀속 사유로 한다.

III. 제안서 작성안내 1.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서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나. 제안서 구성은 제안서 구성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기술하되 본문은 30페이지 내외로 작성을 권고하고(표지, 공백 페이지, 단순 목차, 부록, 내용 증빙자료 제외), 설명자료 등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으로 처리한다.

다. 모든 페이지에는 머리말과 함께 페이지가 매겨져야 한다.

라.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술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안서 용지의 규격은 A4크기, 작성문서는 ᄒᆞᆫ글 또는 MS-Word로 한다.

바. 모든 게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사.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국방과학연구소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 기관(업체)이 감수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비용

가.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 제안사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에 귀속된다.

나. 계약체결 또는 공식적인 착수 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이하 ‘연구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3. 제안서 목차

[양식 제1, 2호] 제안서 표지, 목차 구성 참조

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연구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보완, 삭제 등을 할 수 없으며, 계약대상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나. 모든 게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 무효화 한다.

IV. 제안평가 및 업체선정 1. 업체선정 방안 구 분 적용 방식 계약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방식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2.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제안서 평가 방침」에 따른다.

나.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점수로 산출하며, 평가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대 입찰가격 평가를 80:20으로 함.

다.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라.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평가부분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마.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고, 3자리 이하는 절사(단, 동점자 발생 시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함.

바. 종합점수가 동점인 제안사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부문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3.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 ※경영상태, 수행실적 외 정성평가 시행 예정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제안업체/기관 평가 (서류평가) ­경영상태의 적절성 ∙ 기업 신용도 평가(아래 평가등급 참조) 10 ※정량평가 ­관련 유사용역 수행 실적

∙ 본 과업과 관련된 유사용역 수행 건수(아래 평가등급 참조)

10 ※정량평가 ­참여인력의 적절성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투입인원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전문 자격증 보유 여부 등 10 소 계 30 2. 일반용역과제 수행 역량 (발표평가) ­과업에 대한 이해도 ∙ 목적 및 필요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수행결과의 기대효과 20 ­과업 수행의 구체성 ∙ 과업 범위 설정의 적절성 및 타당성 ∙ 과업 결과물의 구체적 제시 15 ­과업 수행의 세부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 내용의 적절성 ∙ 조직구성 및 인력활용계획의 구체성 ∙ 운영관리 방안의 차별성 15 ­과업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과업 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 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추진전략의 우수성 20 소 계 70 총 계 100 ※ 기업 신용도 평가(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 B+, B0, B- B- B+, B0, B- 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다) 주 (가)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10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적용.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용역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용역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나)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지방 출자 및 출연기관 또는 민간에서 수행한 유사용역 기준 실적

(다) 수행실적 증빙서류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제출 (아래 참조)

  • 수행실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함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평가등급 평점 배점 100% 이상 배점의 100% 1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9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8 40% 미만 배점의 70% 7 V. 일반 및 행정사항 1. 보안

가. 제안업체/기관은 연구소 “보안규정” 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연구용역 수행 중 연구소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소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 연구용역 참가 업체/기관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기관은 연구소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라. 본 연구용역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기관이 획득한 정보는 연구소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마. 본 연구용역 내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기관에 있다.

2. 소유권 등록

가. 본 연구용역 과제에 따른 판권 등록은 연구소에 귀속하고 필요시 계약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나. 본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제공하는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로 인해 발주처 또는 그 지정인 에게 소송 또는 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연구소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발주처의 권리, 소유권 이익을 보호하여 손실이나 손해 등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소송이나 소송절차에 의해 수행연구용역의 전체 또는 일부가 특허 등의 침해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결되면 계약자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동 연구용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상표 등을 구매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라. 본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연구소에 귀속된다.

3. 일반사항

가. 용역수행 기관/업체는 본 용역 추진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여 이에 맞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 업무 추진시 사안별로 국과연 민군협력진흥원의 감수 및 통제를 받아야 하며 추진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시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용역 수행자는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각종 자료 일체를 민군협력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4. 안전보건

가. 용역수행 기관/업체는 [기타참고서식]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를 계약착수 기준 6개월 단위로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연락처 구분 소속 전화번호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민군협력진흥원 민군기술사업부 042-607-6103 계약 관련 문의 재무실 내자팀 042-821-3895 Ⅵ. 부대조건 □ 일반사항

  • 용역 수행자는 계약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서에 대하여 용역 수행자와 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사이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제안기관은 용역수행 중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기관은 용역수행 과정에서 습득하는 모든 자료 및 정보와 산출물에 대한 외부제공/공개 등 관리방안을 자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기관은 본 제안요청서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과업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 과업추진지침

  • 본 과제는 제안서 내용 및 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자는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성실의무를 진다.
  • 용역 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 간 발생하는 문제점은 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한며, 용역 수행 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은 과업 내용을 보완하여 지시 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용역 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하여는 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각종 자료 일체를 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양식 제1호] 제안서 표지 제안서

제4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획 및 성과분석

2026. .

업체/기관명 :
(인)

[양식 제2호] 제안서 목차 구성

* 아래 항목을 참조하여 제안서에서 항목 재구성하여 작성 가능함.

1. 제안 개요

  • 제안의 목적, 범위 및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업체/기관 일반

  • 제안업체/기관의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

용역 관련 인프라 보유 및 실적 현황 등

3. 과업추진 방안 - 본 연구용역건의 주요 목표 및 운영 방안

  • 본 연구용역건의 연구를 위하여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 방법 기술
  • 본 연구용역건의 수행 조직, 투입인력 및 추진일정 계획 등을 기술
  • 기타 본 연구용역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제안사항 등 기술

4. 부록

가. 재정상태 확인서(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별지 제1호 서식]

나. 수행실적총괄표 및 수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2-1,2-2호 서식]

다. 용역 참여인력 현황표 및 이력사항 [별지 제3-1, 3-2호 서식]

다. 기타 참고자료 [기타 참고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자
본
금

원

종
업
원
수

사
업
내
용

주
요
연 혁

재정 상태 현황 구분 기재사항 회사명 2. 업태별 등록분야 3. 회사주소 4. 전화번호 5. 설립년도 6. 자본금 7. 경영실적 매 출 액 총 자 산 유동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경상이익 매출원가 자기자본 이익률 부채율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자산비율 구분 기재사항 자기자본

비
율

산식 비율 유동비율 산식 비율 [별지 제2-1호 서식] 수행 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금액 합계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에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

(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별지 제2-2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입찰번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현황 조사 분석(
)

실용화 결과 분석(
)

투자효과 종합 분석(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3-1호 서식] 용역 참여인력 현황표 No. 입찰번호 성명 직위 연령 경력 최종학력 1 홍길동 ㅇㅇ년 ㅇㅇ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계 고급 : 명 / 중급 : 명 / 초급 : 명 1. 제안사의 용역 참여 인력 모두 기재

2. 용역 참여 인력의 유사분야 이력사항[별지 제3-2호] 제출

[별지 제3-2호 서식] 용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직책 연령 전 공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전공 본 용역 참여임무 본 용역 참여기간 참여율 % 주 요 경 력 사 항 용역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수 상 ( 자 격 ) 사 항 일자 수상(자격)명 수상(발급)처 비고 첨부 보 안 유 지 각 서

본인은
기관 요원으로서

「제4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획 및 성과분석」 용역에 관한 건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을 보호하겠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자각하여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 수행) 다. 형법 제 127조(공무상 비밀 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회사(기관명 / 연락처) :
/

직 급
주민등록번호(앞)
성명
(서명)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 제출용>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10월 00일 상 호 :

대표자 :
(인)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기타 참고 서식]

서
약
서

용역명 OOOOOOOOOOOOOOO 제안기관명 :

주
소 :

귀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OOOOOOOOOOOOO」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 및 발표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기관 추천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팀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제안기관 대표
(서명)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Commitment to Safety & Health Contract Implementation

본인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도급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 및 수칙을 준수하고, 승인된 작업만 수행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감수하며, 스스로의 준수 책임을 명확히 인식합니다.

I pledge to comply with all applicable safety and health 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s while performing work under the the contract commissioned by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ADD). I will engage only in authorized tasks to ensure a safe working environment. I fully acknowledge my responsibility for compliance and understand that any violation may result in immediate and appropriate action, including removal from the worksite.

안전보건 기본 수칙

Safety & Health Cardinal Rules

1. 잠금/표지(Lockout/Tagout)

장비 작업 전 모든 유해 에너지원을 격리한다.

Isolate all hazardous energy sources prior to working on equipment.

2. 고소 작업(Working at Heights)

요구되는 경우 승인된 추락 방지 장비를 사용한다.

Use approved fall protection wherever and whenever required.

3. 밀폐 공간(Confined Space)

작업 전체 기간 동안 승인된 밀폐 공간 절차를 준수한다.

Follow approved confined space procedures for the full duration of the task.

4. 지하 지반 관리(Underground Ground Control)

작업 전 과정에서 지반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한다.

Inspect and manage ground conditions during entire work task.

5. 차단 구역 관리(Barricading)

적절한 차단 절차를 따르고, 승인된 경우에만 출입한다.

Follow proper barricading procedures and only enter when authorized.

6. 이동식 장비 안전(Mobile Equipment Safety)

적절한 교육 및 승인을 받은 후에만 이동식 장비를 운전하며, 수역 근처에서 작업할 때도 적용된다.

Only operate mobile equipment with proper training and authorization including when working around water.

7. 하역 작업(Lifting Operations)

승인된 리프트 계획 또는 절차를 준수하며, 매달린 하중 아래에 위치하지 않는다.

Follow prescribed lift plans or procedures and do not be positioned under a suspended load.

8. 굴착 및 발파(Trenching and Excavation)

굴착 및 지반 교란 작업을 시작하거나 트렌치 또는 굴착부에 진입하기 전에 승인을 받는다.

Obtain authorization before starting ground disturbance/excavation activities or entering a trench or excavation.

9. 폭발물 안전(Explosive Safety)

폭발물 취급, 발파 및 진입/재진입 절차를 준수한다.

Comply with explosives, blasting and entry/re-entry procedures.

안전보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퇴출될 수 있으며, 동의하는 경우 아래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compliance requirements, removal from the worksite may be enforced. If you agree to these terms, please sign below.

날짜(Date) : 2026.00.00 소속(Affiliation):
성명(Name):
서명(Signature)

===== 3. 계약특수조건(제4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획 및 성과분석).hwp =====
계 약 특 수 조 건

□ 일반용역명 : 제4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획 및 성과분석 용역

제1조(계약당사자 표시) 1. 국방과학연구소를“수요자”라 한다.

2. 계약상대자인
을 “공급자”이라 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및 범위)

1.“공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여 제6조에 규정한 결과물을“수요자”에게 납품하고“수요자”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

2. 본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등이다.

3.“공급자”는 제시한 용역사양서 제안서 내용을 만족하는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범위에 포함된 제안요청서는 용역을 착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요구사항으로서, 누락 또는 모호한 경우에는“수요자”의 해석이 우선하며,“공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용역사양서, 제안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수요자”가 추가 요구할 경우,“수요자”와“공급자”는 협의하여 이행한다.

3.“공급자”가 용역사양서, 제안서의 요구사항 변경을 요구하거나, 요구분석 결과에 따라 용역사양서, 제안서 반영내용을 변경할 경우,“수요자”와“공급자”는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3조(계약의 이행)

1.“공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수요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공급자”는 본 용역 기간 중 아래의 검토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정 및 세부 수행 방안은“수요자”와“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착수회의 나. 시험준비회의 다. 최종보고회의

3.“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수행 계획 등을 포함한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수요자”는 용역에 필요한 자료를“공급자”에게 제공한다.“수요자”는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용역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6.“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업무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7.“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본 용역을 전담하는 용역책임자를 임명하여 해당인원이 본 용역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용역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8.“공급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수요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공급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9. 본 용역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급자”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자문은 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4조(용역의 완료)

1.“공급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수요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공급자”가 용역을 통하여 수행하는 시험에 관하여“수요자”가 제시한 용역요구사항을 누락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이 판명된 경우,“공급자”는“공급자”의 비용부담에 의하여 해당 시험을 다시 실시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관리 및 권리의 소유)

1.“공급자”는“수요자”가 제공하거나 창출한 기술 자료를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 용역결과에 따라 산출된 모든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수요자”의 소유이며,“공급자”는“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 목적 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

3. 본 계약으로 발생하거나 파생되는 결과 및 기술자료 등의 지식재산권과 사용권은 “수요자”에게 있다.

4. “공급자”는“수요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으로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결과 및 기술자료 등 일체를 외부(학술지 및 언론 매체 또는 타 연구소, 타 업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에 일절 제공할 수 없다.

5. 용역수행을 위해서“수요자”에 의해“공급자”에게 제공된 모든 자료는 공개 자료를 제외하고 용역수행이 종료되는 시점에서“수요자”에게 반환 또는 파기되어야 한다.

제6조(납품)

1.“공급자”는 납품 및 납품 시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수송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동과 관련된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공급자”는 용역의 성질상, 허용될 경우“수요자”와 협의하여 용역을 조기 완료하고 선납처리 할 수 있다.

3.“공급자”가“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보고서 및 기술자료 등은“수요자”와 “공급자”가 사전 협의하여 작성 범위, 구성 내용을 결정하며,“수요자”의 사전 검토 승인 후“수요자”에게 인도 및 납품 하여야 한다.

4.“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용역의 최종 산출물의 품목, 수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기타사항 등은 아래와 같다.

납품목록 규격 수량 납품일 납품장소

* 제4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획 및 성과분석 용역

1. 제4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 정책기획

1-1. 착수/중간/최종 발표용 PPT 각 15부 및 전산파일

1-2. 최종보고서 요약본 5부 및 전산파일 1-3. 최종보고서 5부 및 전산파일

2.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성과분석

2-1. 중간/최종 발표용 PPT 15부 및 전산파일

2-2. 최종연구보고서 10부 및 전산파일

* Raw data 및 발생한 모든 전산 파일 (분석 결과 관계 등을 설명한 자료 등) 일체

* Raw data는 통합본 및 세부 업무별 가공/정리된 data를 제출

식 1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국방과학 연구소 (대전)

5. 납품지연 시의 보상 규정은“수요자”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업무협조)

1. 본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수요자”는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용역진행상황에 대한보고 및 기술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공급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3.“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업무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완성품을 납품하기까지 납품품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관 시 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8조(보안사항)

1.“공급자”는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공급자”의 요원에 대한 신원보증의 책임을 진다.

2.“공급자”는 국방부“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및 국방과학연구소“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공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적 가치가 있는 세부 기술사항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계약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공급자”는“수요자”가 대여 또는 제공한 자료를“수요자”의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인도할 수 없다.

3.“공급자”는 교부한 각종 자료 및 시험을 위해 제공된 시험물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완료 즉시 반납한다.

4.“공급자”는 보안대책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5. “공급자”는 용역 수행 종결 후 모든 자료를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타 용역 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6. 용역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사항)

1.“공급자”는 본 계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한 업무 중“공급자”및“공급자”의 협력업체(기관)의 용역 수행 장소에서 발생한“공급자”및“수요자”의 안전사항에 대한 사항은 각각“공급자”의 책임이다.

제10조(하자지원)

1.“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용역 수행내용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2.“공급자”는“수요자”에게 납품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용역 수행내용에 관하여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하여야한다.

제11조(지식재산권의 분쟁 문제)

1.“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수요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에게 배상 또는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3.“공급자”는 국내, 국외의 업체와 협력 또는 하도급시 해당 업체의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산출물을“수요자”가 이용하면서 어떤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지식재산권 및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1.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제품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적 성과와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수요자”의 소유로 한다.

2. 본 계약의 수행 결과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에 대해서“공급자”는“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시, 언론매체 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할 수 없고,“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 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개월 이내 "수요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수요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수요자”외의 명의로 전시, 표시, 공표 및 출원 등이 된 경우“공급자”는 즉시“수요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게 하여야 한다.

4.“공급자”는 본 조에 따라“수요자”가 소유 또는 공유하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본 계약의 수행 목적 외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공급자”는“수요자”에게 본 건 설계 및 제작에 이용할 특허 등 지식재산권 목록을 제출하고, 본 건 설계 및 제작 수행을 목적으로 위 항목에 기재된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제공한다.“공급자”는 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에 대한 모든 대응, 대체 수단 마련,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6. "공급자"는“협력업체”와의 계약에 본 조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서의 해석)

1. 본 계약서의 특수조건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수요자"와 "공급자"의 해석이 상이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행정규칙 및 관례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제14조(기타)

1.“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주소, 대표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수요자”및“수요자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사항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2.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