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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711] 인구초 민속사료관 리모델링공사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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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인구초 민속사료관 리모델링공사).hwpx =====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5호

인구초 민속사료관 리모델링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인구초 민속사료관 리모델링공사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해송천로 10, 인구초등학교
공사내용
내부 리모델링 2동(민속사료관, 창고), 샌드위치패널 교체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공사구분
(공정구성)
전문공사_복합전문업종
실내건축공사업
75%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5%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27.(화) 10:00~2026. 10. 29.(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B)
관급자설치
207,427,000원
207,427,000원
188,570,000원
18,857,000원
0원
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계약,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양양군),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수의계약 견적 제출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종합·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면허)한 업체
2)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속초시, 양양군에 있는 업체로,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함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문의: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시설팀(033-639-6092)

5. 견적 제출 참가 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며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2026. 10. 29.(목) 10:00
다. 견적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투찰)할 경우 마감 시간이 종료되어 제출(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제출(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 제출은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속초양양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나.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15개의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금액 범위 내)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보험료 등 정산 준수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2,646,613
2,003,068
263,203
3,688,487
1,281,518
155,740
575,516
10,614,145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세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나)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가)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전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hp:fwSpace/>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hp:fwSpace/>지급 後<hp:fwSpace/>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 9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 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견적 제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렵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소액 수의계약에 해당하여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제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사항 안내
1) 과업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과 시설팀(☎033-639-6092)
2) 전자입찰 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과 재정팀(☎033-639-6082)
3) 나라장터 이용방법: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회사 대표 ○○○(인)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발주부서
학교지원팀
발주날짜
2026. .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고문(인구초 민속사료관 리모델링공사).pdf =====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5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인구초 민속사료관 리모델링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사명 인구초 민속사료관 리모델링공사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해송천로 10, 인구초등학교

공사내용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사기간

2026. 10. 23.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50일

공사구분 견적서 개찰일시

전문공사_복합전문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5%

실내건축공사업
75%

(공정구성)

제출 기간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내부 리모델링 2동(민속사료관, 창고), 샌드위치패널 교체

2026. 10. 27.(화) 10:00~2026. 10. 29.(목) 10:00
2026. 10. 29.(목) 11:00

개찰장소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E) (B=C+D) (C) (D=C/10) 207,427,000원 207,427,000원 188,570,000원 18,857,000원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
도급자설치(B)

관급자설치 0원 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계약,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양양군),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나. 수의계약 견적 제출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신고방법: 온라인

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1 - 종합·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2 -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설계서 열람 문의: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시설팀(033-639-6092)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
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면허)한 업체
2)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5. 견적 제출 참가 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며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소재지)가

6.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속초시, 양양군에 있는 업체로, 그렇지 않을 경우 낙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찰자 결정을 취소함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2026. 10. 29.(목) 10:00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마. 견적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제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투찰)할 경우 마감 시간이 종료되어 제출(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제출(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7.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 3 - - 4 -

정한 입찰무효사유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 제출은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보험료 등 정산 준수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제출 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랍니다. (단위 : 원)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2,646,613 2,003,068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1,281,518 155,740 575,516 10,614,145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63,203 3,688,487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속초양양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15개의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금액 범위 내)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결정하며, 수
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추
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5 -

사.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
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
문의 표준품세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나)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

  • 6 -

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전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이행보증수수료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는 직불합의서 제출)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
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
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

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 7 - - 8 -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고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4]'를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

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제도를 적용(先 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

력을 가집니다.

고서)를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
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 9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

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 관련사이트-하도급지

15. 하도급 관련 사항

킴이-사용자 매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7. 견적 제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렵계약입찰특별유의서,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 9 -

나. 본 견적 제출은 소액 수의계약에 해당하여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
부받지 않습니다.

  • 10 -

18. 보충정보 제공처 [붙임1] 서약서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제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문의사항 안내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1) 과업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과 시설팀(☎033-639-6092)
2) 전자입찰 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과 재정팀(☎033-639-6082)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3) 나라장터 이용방법: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
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11 - . .

○○회사 대표 ○○○ 인
(

- 12 - )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원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1
◯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3
◯

4
◯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5
◯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강원특별자치도속

6
◯

초양양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7
◯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8
◯

년 월 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2026. . [∨] 공사 [ ] 용역 계약상대자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1쪽) 발주날짜 학교지원팀 발주내용 발주자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속초양양교육지 발주부서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인)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3 - - 14 -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5 -

===== 공내역서(인구초 민속사료관 리모델링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인구초 민속사료관 리모델링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요율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요율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요율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요율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요율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요율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요율 G: 적용
A: CB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요율 * 1.2 G:
A: CC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요율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요율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요율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요율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요율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요율 G:
A: D7 D: 안 전 관 리 비 F: G:
A: D8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요율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요율 G:
A: D4 B: 건설 폐기물 처리비 F: G:
A: D5 B: 작 업 부 산 물(철거) F: G:
A: D6 B: 신 기 술 사 용 료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요율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급자 관급 자재대 E: F: G:
A: DL B: 관급자 관급 자재대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인구초 민속사료관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방진망 설치 및 해체 B: P.E, 1.5*150m C: M2 D: 203 N: 5CB7F3DB5896B487C10569D1D7B0F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B7F3DB5896B487C10569D1D7B0F3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CB7F3DB5885D46741001315D5C47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B7F3DB5885D46741001315D5C471 AV: 5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 재료포함 C: M2 D: 355 N: 5CB7F3DB5885D4674102C4027922C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B7F3DB5885D4674102C4027922CF AV: 6
A: 건축물 현장정리 B: 환경개선 C: M2 D: 81 N: 5CB7F3DE55EEE41C9104AD197FB8A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B7F3DE55EEE41C9104AD197FB8A0 AV: 7
A: 준공청소 B: C: M2 D: 81 N: 5CB7F3DE55B1547D1106E5D0DB143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B7F3DE55B1547D1106E5D0DB1437 AV: 8
A: 가설 품질시험실 B: 컨테이너, 3*6 C: 동 D: 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타 일 공 사 B: Q: 010102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석재타일, 환원, 300*300*20mm C: M2 D: 9 N: 5B934362551E348B3106BF714F7B559D386F8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934362551E348B3106BF714F7B559D386F86 AV: 1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9 N: 5CB733885FEB44FF210159FB7DE74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B733885FEB44FF210159FB7DE741 AV: 1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3
A: 천장패널 B: 금속(흡음)천장재, 유공, 흡음, 300*600*0.4t C: M2 D: 78 N: 5B934362554B746DA10AD1DBE562A41FC7610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934362554B746DA10AD1DBE562A41FC76102 AV: 16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53 N: 5CB713BA56877416D109E09F79A7E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B713BA56877416D109E09F79A7E6 AV: 17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90, 래핑 C: M D: 33 N: 5CB713BA56CD2407A10D697D60E23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B713BA56CD2407A10D697D60E239 AV: 18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치장용 B: 벽9.5T, 바탕용(1겹) + 치장용(1겹) C: M2 D: 155 N: 5CB713B85BE7448FA109EA848EB7E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B713B85BE7448FA109EA848EB7E5 AV: 20
A: PVC 리빙보드 설치 B: C: M2 D: 8 N: 5CB713B85BE7448CD1050B2405A88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B713B85BE7448CD1050B2405A88B AV: 21
A: 벽체합판 설치 B: 11T C: M2 D: 381 N: 5CB713B85B8EC468B105589273F5D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B713B85B8EC468B105589273F5DC AV: 22
A: 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벽 B: 비드법 2종, 비중 0.03, 135mm C: M2 D: 209 N: 5CB713BF5EA714A721014843598B0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B713BF5EA714A721014843598B03 AV: 23
A: 암면 격자넣기 - 천장 B: 암면블랭킷, 밀도100kg/㎥, 240mm C: M2 D: 53 N: 5CB743E657BD148C410D790AAE175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B743E657BD148C410D790AAE1756 AV: 184
A: 투습방습지 설치 B: C: M2 D: 209 N: 5CB713BF5E8404D72102B11DAED2F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B713BF5E8404D72102B11DAED2FD AV: 2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방 수 공 사 B: Q: 01010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2 N: 5CB7633B59EB844CB10F021107484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B7633B59EB844CB10F0211074845 AV: 2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5
A: 지붕용섬유 B: 지붕용섬유, 아스팔트펠트 30㎏ C: M2 D: 173 N: 5B9343625570B4AF4105471B46F8A2C5F9467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9343625570B4AF4105471B46F8A2C5F94674 AV: 28
A: 후레싱 설치 - 경사 3/4 이상 B: 동판, 0.40mm, W200mm C: M D: 93 N: 5CB753D75B3CA44EB10B2BB40D7A6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B753D75B3CA44EB10B2BB40D7A6B AV: 29
A: 아스팔트싱글 설치 - 경사 30˚ 이상 B: 336*3.0T(이중무늬그림자) C: M2 D: 173 N: 5CB753D75B223405E109A10920242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B753D75B223405E109A10920242F AV: 3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금 속 공 사 B: Q: 010106
A: 하지틀 설치 B: 50*50*2.0T @450*600 C: M2 D: 40 N: 5CB743E259B9C406D10576C34004D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B743E259B9C406D10576C34004D8 AV: 33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50 N: 5CB713B2511F7477310B082BCCE42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B713B2511F7477310B082BCCE425 AV: 3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미 장 공 사 B: Q: 010107
A: 스타코 B: MWSH(하도재+DRE몰탈+카본코팅메쉬+마감재) C: M2 D: 207 N: 5B9343625570B4A2810464C69BE3A74734711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9343625570B4A2810464C69BE3A747347115 AV: 38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4mm C: M2 D: 53 N: 5CB7937058B884CF710C8EDF38899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B7937058B884CF710C8EDF38899F AV: 3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9 N: 5CB723A45734E4C3E10801C3458FE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B723A45734E4C3E10801C3458FED AV: 4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창 호 공 사 B: Q: 010108
A: 알루미늄 프로젝트 B: 불소수지 100mm C: M2 D: 1 N: 5B9343625555C42DF10A91FEAF1939003646C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9343625555C42DF10A91FEAF1939003646C8 AV: 42
A: 알루미늄 단열고정창 B: 164mm C: M2 D: 2 N: 5B9343625555C42DF10A91FEAF1939003647D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9343625555C42DF10A91FEAF1939003647D3 AV: 43
A: 알루미늄 롤방충망 B: C: M2 D: 1 N: 5B9343625555C42DF10A91FEAF1939003647D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9343625555C42DF10A91FEAF1939003647D2 AV: 44
A: 유리문 B: 유리문, 12*900*22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4 N: 5B9343625555C42DF10A90D784F34E115B731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9343625555C42DF10A90D784F34E115B731F AV: 45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2 N: 5CB723A35501F4C90101C1BBC0DEB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B723A35501F4C90101C1BBC0DEB7 AV: 55
A: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B: 100*40*1.5T C: m D: 13 N: 5CB723A3553D04FBF10257F831EF0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B723A3553D04FBF10257F831EF08 AV: 56
A: 알루미늄창호 설치 B: 창호면적 m2, 1.0 이하 C: 개소 D: 2 N: 5CB723A059E074BFD10EB6A9C577E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B723A059E074BFD10EB6A9C577E8 AV: 57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R60, 스테인리스 C: 조 D: 4 N: 5B93530853084468610F373D6FB673F43EFA7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93530853084468610F373D6FB673F43EFA7E AV: 4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N: 5CB723A4576014E3010C0F665C02F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B723A4576014E3010C0F665C02F2 AV: 58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4호, 120kg, 강화유리문(K-8400) C: 조 D: 4 N: 5B93530853084464F104EECF135293FFE5984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93530853084464F104EECF135293FFE59849 AV: 46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N: 5CB723A45757A410C1078760A72FE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B723A45757A410C1078760A72FEF AV: 59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유 리 공 사 B: Q: 010109
A: 삼중복층유리 43mm(5+14+5+14+5) B: 로이칼라삼중복층유리(단열간봉) C: M2 D: 2 N: 5B9343625555C42FA101D929574B88D345FEE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9343625555C42FA101D929574B88D345FEEC AV: 6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2 N: 5CB723A551FB94A6510121D2EAB98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B723A551FB94A6510121D2EAB988 AV: 6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B: 유리두께 44mm 이하 C: M2 D: 2 N: 5CB723AA580F44BC410E2DEF690AA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B723AA580F44BC410E2DEF690AAD AV: 65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0 N: 5CB723AA589D8416810E13820C9D1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B723AA589D8416810E13820C9D14 AV: 6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칠
공
사 B: Q: 01011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B: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 C: M2 D: 155 N: 5CB7035756AEB4FD010823CFE9DAF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B7035756AEB4FD010823CFE9DAFC AV: 6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55 N: 5CB7035756AEB4FD010821046B215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B7035756AEB4FD010821046B2158 AV: 69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철 거 공 사 B: Q: 010111
A: 강재창호 철거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2 N: 5CB723A35501F4C90101C1BBC0DEB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B723A35501F4C90101C1BBC0DEB6 AV: 71
A: 목재창호 철거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N: 5CB723A3552CD46451044106804D4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B723A3552CD46451044106804D4E AV: 72
A: 합성수지창호 철거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1.0 미만 C: 개소 D: 2 N: 5CB723A059AAB466010FC7E913F91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B723A059AAB466010FC7E913F912 AV: 73
A: 합성수지창호 철거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C: 개소 D: 10 N: 5CB723A059AAB466010FC7E913FA3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B723A059AAB466010FC7E913FA3B AV: 74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78 N: 5CB6F36F502624DE2102FB30F1DE6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B6F36F502624DE2102FB30F1DE61 AV: 75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86 N: 5CB6F36F502624DE2102FA299F817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B6F36F502624DE2102FA299F817E AV: 76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161 N: 5CB6F36F502624DE2102FFAB9913A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B6F36F502624DE2102FFAB9913AA AV: 77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9 N: 5CB6F36F502624DE2102F02652E47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B6F36F502624DE2102F02652E47A AV: 78
A: 인테리어벽체 철거 B: C: M2 D: 11 N: 5CB6F36C5B67946F110C7A9AE5B8F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B6F36C5B67946F110C7A9AE5B8F4 AV: 79
A: 몰탈 철거 B: C: M2 D: 53 N: 5CB6F36C5B67946F110C7A9AE5B8F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B6F36C5B67946F110C7A9AE5B8F6 AV: 80
A: 강화유리 철거 B: 12T C: M2 D: 30 N: 5CB6F36C5B67946F110C7A9AE5B8F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B6F36C5B67946F110C7A9AE5B8F1 AV: 81
A: 기성재 걸레받이 철거 B: C: M D: 33 N: 5CB6F36C5B67946F110C7A9AE5BE1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B6F36C5B67946F110C7A9AE5BE17 AV: 82
A: PVC 마감몰딩 철거 B: C: M D: 14 N: 5CB6F36C5B67946F110C7A9AE5BF2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B6F36C5B67946F110C7A9AE5BF25 AV: 83
A: 하지틀 철거 B: 50*50*2T @400*600 C: M2 D: 40 N: 5CB6F36C5B67946F110C7A9AE5BF2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B6F36C5B67946F110C7A9AE5BF24 AV: 84
A: PVC 리빙보드 철거 B: C: M2 D: 9 N: 5CB6F36C5B67946F110C7A9AE5BF2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B6F36C5B67946F110C7A9AE5BF27 AV: 85
A: 집성목 철거 B: C: M2 D: 17 N: 5CB6F36C5B67946F110C7A9AE5BF2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B6F36C5B67946F110C7A9AE5BF26 AV: 86
A: 단열재 철거 B: 140T C: M2 D: 207 N: 5CB6F36C5B67946F110C7A9AE5BF2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B6F36C5B67946F110C7A9AE5BF21 AV: 87
A: 합판 철거 B: C: M2 D: 379 N: 5CB6F36C5B67946F110C7A9AE5BF2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B6F36C5B67946F110C7A9AE5BF20 AV: 88
A: 비닐사이딩 철거 B: 투습방습지포함 C: M2 D: 207 N: 5CB6F36C5B67946F110C7A9AE5BF2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B6F36C5B67946F110C7A9AE5BF23 AV: 89
A: 아스팔트싱글 철거 B: 펠트포함 C: M2 D: 173 N: 5CB6F36C5B67946F110C7A9AE5BF2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B6F36C5B67946F110C7A9AE5BF22 AV: 90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골
재
대 B: Q: 010112
A: 모래 B: 모래, 양양, 도착도 C: M3 D: 2 N: 5BBE33A55F7FB43D91046A957B76BDE9F8F6E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BE33A55F7FB43D91046A957B76BDE9F8F6E1 AV: 179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20 N: 5B934362553AE44A0103EB205070AD41D8A1F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934362553AE44A0103EB205070AD41D8A1F1 AV: 180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3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부피 기준 B: 매립지 반입대상, 16ton 암롤트럭 C: M3 D: 29 N: 5CB7F3DE55EED477D1045CB5A6608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B7F3DE55EED477D1045CB5A6608D AV: 92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부피 기준 B: 매립지반입 대상, 16ton 암롤트럭, 30km C: M3 D: 29 N: 5CB7F3DE55EED477D1045CB64CCC8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B7F3DE55EED477D1045CB64CCC89 AV: 9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637 N: 5CFE931F5D061490B10FA104D28CC6D42E7E0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FE931F5D061490B10FA104D28CC6D42E7E0C AV: 9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864 N: 5CFE931F5D061490B10FA104D28CC6D429FC3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FE931F5D061490B10FA104D28CC6D429FC35 AV: 9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2.856 N: 5CFE931F5D061490B10FA104D28CC6D428D40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FE931F5D061490B10FA104D28CC6D428D404 AV: 96
A: 소각폐기물 B: 스치로폴 C: M3 D: 29 N: 5CFE931F5D061490B10FA104D28CC6D428D40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FE931F5D061490B10FA104D28CC6D428D405 AV: 9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637 N: 5CFE931F5D061490B10FA104D28DECD78283F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FE931F5D061490B10FA104D28DECD78283F1 AV: 9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3.72 N: 5CFE931F5D061490B10FA104D28DECD78283F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FE931F5D061490B10FA104D28DECD78283F2 AV: 9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637 N: 5CFE931F5D061490B10FA104D28DECD78281C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FE931F5D061490B10FA104D28DECD78281C3 AV: 10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3.72 N: 5CFE931F5D061490B10FA104D28DECD782864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FE931F5D061490B10FA104D28DECD7828645 AV: 101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44 N: 5BBE33A55FC7D472F10331F5DABB3EB346879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BBE33A55FC7D472F10331F5DABB3EB3468798 AV: 103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8 N: 5BBE33A55FC7D472F10331F5DABB3EB34686F2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BBE33A55FC7D472F10331F5DABB3EB34686F2 AV: 10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CB7F3DB5885D46741001315D5C47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B7F3DB5885D46741001315D5C471 AV: 107
A: 건축물 현장정리 B: 환경개선 C: M2 D: 27 N: 5CB7F3DE55EEE41C9104AD197FB8A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B7F3DE55EEE41C9104AD197FB8A0 AV: 108
A: 준공청소 B: C: M2 D: 27 N: 5CB7F3DE55B1547D1106E5D0DB143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B7F3DE55B1547D1106E5D0DB1437 AV: 109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202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26 N: 5CB713BA56877416D109E09F79A7E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B713BA56877416D109E09F79A7E6 AV: 111
A: 징크샌드위치패널 설치(벽체) B: 100T C: M2 D: 55 N: 5CB713B95442147061075E5FFE6F5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B713B95442147061075E5FFE6F59 AV: 112
A: 코너후레싱 설치 B: C: M D: 12 N: 5CB713B95442147061075E5FFE6F5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B713B95442147061075E5FFE6F5B AV: 113
A: 베이스찬넬 설치 B: C: M D: 21 N: 5CB713B95442147061075E5FFE6F5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B713B95442147061075E5FFE6F5C AV: 114
A: 징크샌드위치패널 설치(지붕) B: 100T C: M2 D: 45 N: 5CB713B95442147061075E5B03278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B713B95442147061075E5B03278D AV: 115
A: 용마루후레싱 설치 B: C: M D: 9 N: 5CB713B95442147061075E5B03278E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B713B95442147061075E5B03278E AV: 116
A: 창호후레싱 설치 B: C: M D: 27 N: 5CB713B95442147061075E5B03278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B713B95442147061075E5B03278F AV: 117
A: 처마후레싱 설치 B: C: M D: 17 N: 5CB713B95442147061075E5B03278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B713B95442147061075E5B032788 AV: 118
A: 박공후레싱 설치 B: C: M D: 9 N: 5CB713B95442147061075E5B03278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B713B95442147061075E5B032789 AV: 119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9.5T, 1겹 붙임 C: M2 D: 44 N: 5CB713B85BE7448FA109EA848EB53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B713B85BE7448FA109EA848EB537 AV: 120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9.5T, 1겹 붙임 C: M2 D: 26 N: 5CB713B85BE7448CD1050B252BAFD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B713B85BE7448CD1050B252BAFDC AV: 121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방 수 공 사 B: Q: 01020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8 N: 5CB7633B59EB844CB10F021107484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CB7633B59EB844CB10F0211074845 AV: 12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금 속 공 사 B: Q: 010204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M-BAR) B: BAR 간격 300mm C: M2 D: 26 N: 5CB743E657BD148C410D790AAE1754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CB743E657BD148C410D790AAE1754 AV: 125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22 N: 5CB713B2511F74773105FF1EE5C7B1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CB713B2511F74773105FF1EE5C7B1 AV: 126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미 장 공 사 B: Q: 010205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26 N: 5CB7937058E5D4B1A10FB4CC86724B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CB7937058E5D4B1A10FB4CC86724B AV: 130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 N: 5CB723A45734E4C2C1017799E40422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CB723A45734E4C2C1017799E40422 AV: 13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7 N: 5CB723A45734E4C3E10801C3458FED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CB723A45734E4C3E10801C3458FED AV: 132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창 호 공 사 B: Q: 010206
A: 철재후라쉬도아(함마톤), 문틀 포함 B: 100*45*1.6T, 1.8*2.1, 양개 C: M2 D: 4 N: 5B9343625555C42DF10A94B25561992E5AF4B2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B9343625555C42DF10A94B25561992E5AF4B2 AV: 134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40, KS4호, 고급형, 60∼85kg C: 조 D: 2 N: 5B9343625555C42DF10BBC6283459EEB97B292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B9343625555C42DF10BBC6283459EEB97B292 AV: 135
A: PVC방충망(칼라) B: C: M2 D: 3 N: 5B9343625555C42E810897AA694E50E4CFC715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B9343625555C42E810897AA694E50E4CFC715 AV: 136
A: 프라스틱 미서기 단창 B: 130mm C: M2 D: 6 N: 5B9343625555C42E810897AA694E50E4CFC713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B9343625555C42E810897AA694E50E4CFC713 AV: 137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2 N: 5B93530853084464F104EECF135293FFE594EF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B93530853084464F104EECF135293FFE594EF AV: 138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C: 조 D: 2 N: 5B93530853084468610F373D6FB673F43EF956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B93530853084468610F373D6FB673F43EF956 AV: 139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N: 5CB723A35501F4C90101C1BBC0DF5D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CB723A35501F4C90101C1BBC0DF5D AV: 144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C: 개소 D: 5 N: 5CB723A059AAB466010FC7E913FA3A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CB723A059AAB466010FC7E913FA3A AV: 14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CB723A4576014E3010C0F665C02F2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CB723A4576014E3010C0F665C02F2 AV: 146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CB723A4576044B6C106F03607538B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CB723A4576044B6C106F03607538B AV: 147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207 유 리 공 사 B: Q: 010207
A: 그린로이복층유리 22mm(5+12A+5) B: 그린+건조공기(SWS-단열간봉)+투명로이 C: M2 D: 5 N: 5B9343625555C42FA101D929574B88D345F230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B9343625555C42FA101D929574B88D345F230 AV: 149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5 N: 5CB723AA580F44BC410E2DEF68606E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CB723AA580F44BC410E2DEF68606E AV: 150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59 N: 5CB723AA589D8416810E13820C9D14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CB723AA589D8416810E13820C9D14 AV: 151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208 칠
공
사 B: Q: 010208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B: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 C: M2 D: 70 N: 5CB7035756AEB4FD010823CFE9DAFC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CB7035756AEB4FD010823CFE9DAFC AV: 15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44 N: 5CB7035756AEB4FD010821046B2158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CB7035756AEB4FD010821046B2158 AV: 15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6 N: 5CB7035756AEB4FD01082B033D336C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CB7035756AEB4FD01082B033D336C AV: 155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N: TOTAL
A: 010209 철 거 공 사 B: Q: 010209
A: 강재창호 철거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1 N: 5CB723A35501F4C90101C1BBC0DEB6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CB723A35501F4C90101C1BBC0DEB6 AV: 157
A: 합성수지창호 철거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1.0 미만 C: 개소 D: 5 N: 5CB723A059AAB466010FC7E913F912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CB723A059AAB466010FC7E913F912 AV: 158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6 N: 5CB6F36F502624DE2102FA299F817E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CB6F36F502624DE2102FA299F817E AV: 159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44 N: 5CB6F36F502624DE2102FE848F4973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CB6F36F502624DE2102FE848F4973 AV: 160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26 N: 5CB6F36F502624DE2102F1CCF4CE21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CB6F36F502624DE2102F1CCF4CE21 AV: 161
A: PVC 리빙보드 철거 B: C: M2 D: 26 N: 5CB6F36C5B67946F110C7A9AE5BF27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CB6F36C5B67946F110C7A9AE5BF27 AV: 162
A: 합판 철거 B: C: M2 D: 44 N: 5CB6F36C5B67946F110C7A9AE5BF20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CB6F36C5B67946F110C7A9AE5BF20 AV: 163
A: 비닐사이딩 철거 B: 투습방습지포함 C: M2 D: 55 N: 5CB6F36C5B67946F110C7A9AE5BF23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CB6F36C5B67946F110C7A9AE5BF23 AV: 164
A: 아스팔트싱글 철거 B: 펠트포함 C: M2 D: 45 N: 5CB6F36C5B67946F110C7A9AE5BF22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CB6F36C5B67946F110C7A9AE5BF22 AV: 165
A: 싱크대 철거 B: 1000*550*850 C: EA D: 1 N: 5CB6F36C5B67946F110C7A9AE5BF2D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CB6F36C5B67946F110C7A9AE5BF2D AV: 166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100T, 부속철물포함 C: M2 D: 99 N: 5CB6F36C5B67946F110C7A9AE5BF2C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CB6F36C5B67946F110C7A9AE5BF2C AV: 167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N: TOTAL
A: 010210 골
재
대 B: Q: 010210
A: 모래 B: 모래, 양양, 도착도 C: M3 D: 0.1 N: 5BBE33A55F7FB43D91046A957B76BDE9F8F6E1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BBE33A55F7FB43D91046A957B76BDE9F8F6E1 AV: 182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 N: 5B934362553AE44A0103EB205070AD41D8A1F1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B934362553AE44A0103EB205070AD41D8A1F1 AV: 183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N: TOTAL
A: 0102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11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부피 기준 B: 매립지 반입대상, 16ton 암롤트럭 C: M3 D: 10 N: 5CB7F3DE55EED477D1045CB5A6608D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5CB7F3DE55EED477D1045CB5A6608D AV: 169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부피 기준 B: 매립지반입 대상, 16ton 암롤트럭, 30km C: M3 D: 10 N: 5CB7F3DE55EED477D1045CB64CCC89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5CB7F3DE55EED477D1045CB64CCC89 AV: 17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375 N: 5CFE931F5D061490B10FA104D28CC6D428D404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5CFE931F5D061490B10FA104D28CC6D428D404 AV: 171
A: 소각폐기물 B: 샌드위치판넬 C: M3 D: 10 N: 5CFE931F5D061490B10FA104D28CC6D428D406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5CFE931F5D061490B10FA104D28CC6D428D406 AV: 17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375 N: 5CFE931F5D061490B10FA104D28DECD78283F2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5CFE931F5D061490B10FA104D28DECD78283F2 AV: 17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375 N: 5CFE931F5D061490B10FA104D28DECD7828645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5CFE931F5D061490B10FA104D28DECD7828645 AV: 174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A: [ 합
계 ] N: TOTAL
A: 010212 작 업 부 산 물 B: Q: 01021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4 N: 5BBE33A55FC7D472F10331F5DABB3EB3468798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5BBE33A55FC7D472F10331F5DABB3EB3468798 AV: 176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A: [ 합
계 ] N: TOTAL
A: 0103 안 전 관 리 비 B: Q: 0103
A: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B: C: 개 D: 10 N: 5CB7F3DB58966406D102C85943AA0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B7F3DB58966406D102C85943AA08 AV: 190
A: 가설휀스 B: 가설휀스 C: 개 D: 10 N: 5BADB3AC5CC414FA7104551E347D2FB50125C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ADB3AC5CC414FA7104551E347D2FB50125C7 AV: 191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품 질 시 험 비 B: Q: 0104
A: 복층유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N: 5CB7F3DE55DC14EE81063AE776AF40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B7F3DE55DC14EE81063AE776AF40 AV: 187
A: 복층유리 B: 열 관류저항(단열성) C: 회 D: 1 N: 5CB7F3DE55DC14EE81063AE776ABE5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B7F3DE55DC14EE81063AE776ABE5 AV: 189
A: 복층유리 B: 태양열 제거율(차폐성) C: 회 D: 1 N: 5CB7F3DE55DC14EE81063AE776A81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B7F3DE55DC14EE81063AE776A811 AV: 192
A: 복층유리 B: 봉착의 가속 내구성 C: 회 D: 1 N: 5CB7F3DE55DC14EE81063AE776AD9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B7F3DE55DC14EE81063AE776AD92 AV: 193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겉모양, 치수, 밀도 C: 회 D: 1 N: 5CB7F3DE55DC14E901043EA7AFCD35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B7F3DE55DC14E901043EA7AFCD35 AV: 188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흡수량 C: 회 D: 1 N: 5CB7F3DE55DC14E901043EA7AFCFE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B7F3DE55DC14E901043EA7AFCFE2 AV: 194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연소성 C: 회 D: 1 N: 5CB7F3DE55DC14E901043EA7AFC8B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B7F3DE55DC14E901043EA7AFC8B3 AV: 195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초기 열전도율 C: 회 D: 1 N: 5CB7F3DE55DC14E901043EA7AFC95A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B7F3DE55DC14E901043EA7AFC95A AV: 196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장기 열전도율 C: 회 D: 1 N: 5CB7F3DE55DC14E901043EA7AFCA6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B7F3DE55DC14E901043EA7AFCA61 AV: 197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압축강도 C: 회 D: 1 N: 5CB7F3DE55DC14E901043EA7AFCB07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B7F3DE55DC14E901043EA7AFCB07 AV: 198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 관급 자재대 C: DK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건설 폐기물 처리비 C: D4
A: 7 B: 관급자 관급 자재대 C: DL
A: 8 B: 신 기 술 사 용 료 C: D6
A: 9 B: 안 전 관 리 비 C: D7
A: A B: 품 질 관 리 비 C: D8
A: B B: 작 업 부 산 물(철거) C: D5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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