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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854] 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사업(건축)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5.1억원 입찰일시: 2026-10-24 12: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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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사업(건축)).hwp =====

충주시 공고 제2026-2800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10조(입찰공고)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3. 충주시재무관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사업(건축) 공사위치 충주시 앙성면 마련리 6-15번지 공사내용 건축공사 1식 - 주1동 증축 41.3㎡ - 주2동 해체 및 증축 84㎡ 공사구분 종합공사 (상호시장진출 비허용)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1,684,276,660 기초금액 1,665,730,000 추정가격 1,514,300,000 부가가치세 151,430,000 도급자 관급자재액 18,546,660 관급자 관급자재액 61,127,830 계속비사업집행계획

계속비 연부액: 2026년(750,000,000원), 2027년(915,730,000원)

견적제출(입찰)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현장설명생략

견적제출(입찰)기간

2026. 10. 24. 12:00 ~ 2026. 10. 29.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30.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문의 회계과 양진원 (043-850-5624)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농정과 오희균 (043-850-574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8.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인‘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업체

※ 해당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종합공사로 발주하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4. 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및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보의 방법: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문서 전송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추정가격 1,514,300,000원)입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1,403,758,701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계(A)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86,622,009 25,416,112 19,235,984 12,306,749 2,527,608 27,135,556 0 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11-1.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첨4]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2]’)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재무관 귀하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와 시공사는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 재무관
(직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재무관 귀하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9.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경우 투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계약서상 연부액)를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31. 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가. 장기계속계약 및 단년도차수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고문(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사업(건축)).pdf =====
충주시 공고 제2026-2800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10조(입찰공고)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3.
충주시재무관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사업(건축) 공사위치 충주시 앙성면 마련리 6-15번지 공사내용

건축공사 1식

  • 주1동 증축 41.3㎡
  • 주2동 해체 및 증축 84㎡

공사구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공사유형 추정금액 1,684,276,660 기초금액 1,665,730,000 추정가격 1,514,300,000 부가가치세 151,430,000 도급자 관급자재액

종합공사
(상호시장진출 비허용)
유지보수공사

18,546,660 관급자 관급자재액 61,127,830

계속비사업집행계획 계속비 연부액: 2026년(750,000,000원), 2027년(915,730,000원)
견적제출(입찰)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현장설명생략
견적제출(입찰)기간 2026. 10. 24. 12:00 ~ 2026. 10. 29. 12:00
2026. 10. 29.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30.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기타 유의사항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문의

회계과 양진원
(043-850-5624)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8.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 1 -

농정과 오희균
(043-850-5740)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인‘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해당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종합공사로 발주하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4. 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
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및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
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보의 방법: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문서 전송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추정가격
1,514,300,000원)입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1,403,758,701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 3 -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계(A)
86,622,009

국민 국민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25,416,112 19,235,984 12,306,749 2,527,608 27,135,556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
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4 -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
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11-1.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첨4]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
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
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
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
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
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 6 -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 약 업 체 의 안 전 및 보 건 확 보 의 무 사 항 (법 제 4조 , 제 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
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2]’)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7 -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
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
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8 -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공종
하수급인 하도급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일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
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
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
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
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
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
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9 -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2026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충주시 재무관 귀하 - 10 - (인)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와 시공사는 지역 업
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
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
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
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
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
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
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
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충주시 재무관
업체명
대표

- 11 - (직인)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충주시 재무관 귀하 - 12 - (인)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주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13 - (인)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
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
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
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
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
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14 -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
(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
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
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
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
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 15 -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
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
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
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
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 16 -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
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
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
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
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
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
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
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
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17 -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
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
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
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18 -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
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
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
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
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
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
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
니 됩니다.

- 19 -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
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
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
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
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
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 -

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
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
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
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
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
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
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
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
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28.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21 -

29.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
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
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경우 투
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
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
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
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계약서상 연부액)를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
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
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22 -

31. 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가. 장기계속계약 및 단년도차수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
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 23 -

===== 공내역서(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사업(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사업 F: 금액 : 원(₩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4%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①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28%+4325000 G: ①번적용
A: CD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② F: ((재료비+직노) * 2.28%)*1.2 G:
A: CE D: 석 면 부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2%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철거재 부산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도급자관급자재 F: G:
A: DK B: 관급자관급자재 F: G:
A: DL B: 조달수수료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N: 53FD13492D3EC8CA46B7346F9425DF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FD13492D3EC8CA46B7346F9425DF AV: 6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N: 53FD13492D3EC8F7726DE4C2AFA06B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FD13492D3EC8F7726DE4C2AFA06B AV: 7
A: 콘테이너형 가설휴게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N: 53FD13492D3EC8CA46B7346F94243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FD13492D3EC8CA46B7346F942439 AV: 8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가 설 공 사 B: Q: 01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N: 53FD134A2E30B8C9EA3624C884EEB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3FD134A2E30B8C9EA3624C884EEB9 AV: 10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보호망 유 B: 3개월, 10m 이하, 발판2열 C: M2 D: 795 N: 53FD134A2E30B8C9EA1BB49DB832AB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3FD134A2E30B8C9EA1BB49DB832AB AV: 11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이하, 간격0.6m이하 C: M2 D: 32 N: 53FD134A2E30B8F50A16346D372CEE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3FD134A2E30B8F50A16346D372CEE AV: 12
A: 현장정리 및 청소 B: 보수 C: M2 D: 653 N: 53FD134F2634A8334EEC84834C0AD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3FD134F2634A8334EEC84834C0AD7 AV: 13
A: 먹매김 B: 일반(구조+거푸집) C: M2 D: 653 N: 53FD134F263778940FF3E4F043A66C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3FD134F263778940FF3E4F043A66C AV: 14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84 N: 54D1E366273BA861B0DD3424A306386AB9986F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4D1E366273BA861B0DD3424A306386AB9986F AV: 16
A: 레미콘 - 무근 B: 25-18-12 C: M3 D: 6 N: 54D1E366273A8801FC3AF4EDC317B70B3F1320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4D1E366273A8801FC3AF4EDC317B70B3F1320 AV: 17
A: 레미콘 - 구조 B: 25-24-15 C: M3 D: 11 N: 54D1E366273A8801FC3AF4EDC317B70B3F1219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4D1E366273A8801FC3AF4EDC317B70B3F1219 AV: 18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7 N: 53FD4381293FF8D2A616B4E2CC5A00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3FD4381293FF8D2A616B4E2CC5A00 AV: 19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58 N: 53FD43812939584066D574C89563CB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3FD43812939584066D574C89563CB AV: 20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0.816 N: 53FD43822A34281AFD415436B3139D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3FD43822A34281AFD415436B3139D AV: 2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6 N: 53FD4386213E681A1F0064F0C41D44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3FD4386213E681A1F0064F0C41D44 AV: 2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11 N: 53FD4386213D58A4D8418471B5A4F4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3FD4386213D58A4D8418471B5A4F4 AV: 23
A: 천공후앙카철근매입 B: 13mm이하,주입용에폭시,RE500 C: EA D: 26 N: 53FD4392233518C3B30FB4BC69EEB6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3FD4392233518C3B30FB4BC69EEB6 AV: 24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철 골 공 사 B: Q: 01010104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200*90*8.0mm, 중형 C: TON D: 1.31 N: 54D1E366273BA8615E30B47DF5E0CC15E2C827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4D1E366273BA8615E30B47DF5E0CC15E2C827 AV: 2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308 N: 54D1E366273BA857482CE41C2C7AB8410D815E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4D1E366273BA857482CE41C2C7AB8410D815E AV: 27
A: EXTRA DECK B: EXR1008 (상단D10, 하단 D8*2) C: M2 D: 32 N: 54D1E36627324820AF03146F65D35B39F06DBE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4D1E36627324820AF03146F65D35B39F06DBE AV: 28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3.2mm C: M D: 232 N: 54A4A389203D487F5672C489B3BC3C44B8E01E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4A4A389203D487F5672C489B3BC3C44B8E01E AV: 29
A: 케미컬앙카설치 B: M16-190 C: 개 D: 137 N: 53FD53E4293C684646E914D964D0F8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3FD53E4293C684646E914D964D0F8 AV: 30
A: 케미컬앙카설치 B: M20-240 C: 개 D: 180 N: 53FD53E4293C684646E914D964D600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3FD53E4293C684646E914D964D600 AV: 31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내력식, 4층 이하 기준 C: TON D: 3.075 N: 53FD53E52A31A896640BF43236862D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3FD53E52A31A896640BF43236862D AV: 32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10층 이하(자재 별도),END 플레이트포함 C: M2 D: 32 N: 53FD53E02230B86C7F3124F9F30FDB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3FD53E02230B86C7F3124F9F30FDB AV: 33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조 적 공 사 B: Q: 01010105
A: 미장벽돌(관급) B: 190*90*57MM C: 매 D: 42636 N: 54D1E3662738D82B8106142C82744B5A9EE11A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4D1E3662738D82B8106142C82744B5A9EE11A AV: 35
A: 콘크리트벽돌 B: 190*90*57MM C: 매 D: 136309 N: 54D1E3662738D82B810604B549D9702D32EBF3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4D1E3662738D82B810604B549D9702D32EBF3 AV: 36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426 N: 53FD63CC2F3DB8ADBCC854333511C3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3FD63CC2F3DB8ADBCC854333511C3 AV: 37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657 N: 53FD63CC2F3DB8AD91E68493277E67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3FD63CC2F3DB8AD91E68493277E67 AV: 38
A: 벽돌운반 B: 하이렌더 C: 천매 D: 136.309 N: 53FD63CC2F3F6895DD9D34B83A4EBC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3FD63CC2F3F6895DD9D34B83A4EBC AV: 39
A: 모르타르 (쌓기용) B: 40kg C: 포 D: 753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B48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B48 AV: 40
A: 모르타르 (줄눈용) B: 25kg C: 포 D: 188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B49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B49 AV: 41
A: 치장벽돌쌓기 0.5B - 3.6m 이하 B: 190*90*57 C: 매 D: 18212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ABA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ABA AV: 42
A: 치장벽돌쌓기 0.5B - 3.6m 초과 B: 190*90*57 C: 매 D: 19267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ABB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ABB AV: 43
A: 치장벽돌쌓기 1.0B - 3.6m 이하 B: 190*90*57 C: 매 D: 1985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AB8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AB8 AV: 44
A: 치장벽돌쌓기 1.0B - 3.6m 초과 B: 190*90*57 C: 매 D: 1930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AB9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AB9 AV: 45
A: 【 내진용벽돌연결철물 】 B: C: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F3E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F3E AV: 46
A: 앵글 B: 130*120*9T C: m D: 122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ABE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ABE AV: 47
A: 스터드앵커 B: M16-125 C: EA D: 303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ABF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ABF AV: 48
A: 말굽와샤 B: 70*50*5T C: EA D: 303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ABC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ABC AV: 49
A: 상인방 세트 B: 환봉포함 C: SET D: 195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ABD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ABD AV: 50
A: 삼중 방수지 B: 500*1000, 1.6T C: m D: 279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AB2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AB2 AV: 51
A: 몰탈네트 B: 250*25 C: m D: 219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AB3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AB3 AV: 52
A: 상단통풍구 B: 85*60*10 C: EA D: 365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993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993 AV: 53
A: 하단 통배수구 B: 85*60*30 C: EA D: 365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992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992 AV: 54
A: I형 연결철물 B: 150*32, 1.6t C: SET D: 1564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991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991 AV: 55
A: 타정못 B: 50mm C: EA D: 3128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990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990 AV: 56
A: 아이클립 + 핀틀 B: 150x100, 4t C: SET D: 378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997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997 AV: 57
A: wall 클립 B: 150*30, 1.6t C: SET D: 110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996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996 AV: 58
A: 아연도 철선 B: Ø4 C: m D: 1069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995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995 AV: 59
A: 조인트 B: 75*10t, 1000mm C: m D: 31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994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994 AV: 60
A: H형 슬립세트 B: 75*10mm C: SET D: 52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99B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99B AV: 61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 돌
공
사 B: Q: 01010106
A: 테라죠판붙임(습식, 칼라)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25mm C: M2 D: 134 N: 53FDD39E293B58264EB8D449025DCA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3FDD39E293B58264EB8D449025DCA AV: 63
A: 테라죠판붙임(습식, 칼라)계단 홈파기 B: 바닥, 305*1300*25mm, 모르타르 25mm C: M2 D: 38 N: 53FDD39E293B58264EB8D449025DCB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3FDD39E293B58264EB8D449025DCB AV: 64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3 N: 53FDD39E293B5830E29BE4AB0CA7B3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3FDD39E293B5830E29BE4AB0CA7B3 AV: 65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디딤판, 포천석 300*30mm, 모르타르 35mm C: M D: 4 N: 53FDD39E293D18C008BEE4B511C2B0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3FDD39E293D18C008BEE4B511C2B0 AV: 66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챌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5mm C: M2 D: 1 N: 53FDD39E293D18C008BEF45DA1D60E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3FDD39E293D18C008BEF45DA1D60E AV: 67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7 타 일 공 사 B: Q: 01010107
A: 도기질타일떠붙임(18mm) B: 벽, 400×200 C: M2 D: 348 N: 53FDD39D2F3008A30D96647EBD4E1C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3FDD39D2F3008A30D96647EBD4E1C AV: 69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38mm+압 5mm) B: 바닥, 200×200 C: M2 D: 45 N: 53FDD39D2F32388CF09C64AC43B9F3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3FDD39D2F32388CF09C64AC43B9F3 AV: 70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48mm+압 5mm) B: 바닥, 300×300 C: M2 D: 14 N: 53FDD39D2F32388CF09C74B0E02921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3FDD39D2F32388CF09C74B0E02921 AV: 71
A: 석재타일붙임(바탕72mm+압8mm) B: 바닥,200*200*20mm C: M2 D: 56 N: 53FDD39D2F3238B822B164E53A18B5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3FDD39D2F3238B822B164E53A18B5 AV: 72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8 목 및 수장공사 B: Q: 01010108
A: 금속천장재(내진천정틀포함) B: 300*600*0.4T, 평판, 불연 C: M2 D: 37 N: 54D1E366273D584FEA2EC4739CF0A0608145B8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4D1E366273D584FEA2EC4739CF0A0608145B8 AV: 74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SUS몰딩 C: M2 D: 2 N: 54D1E3662733580A1BBC24C6AC82A7D3311CC6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4D1E3662733580A1BBC24C6AC82A7D3311CC6 AV: 75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256 N: 53FDF3EB2A35D8C16A1874E3B7CA2E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3FDF3EB2A35D8C16A1874E3B7CA2E AV: 76
A: 텍스붙임 B: 흡음텍스 300*600*12t C: M2 D: 145 N: 53FDF3E92F36589A23C414EE1D4284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3FDF3E92F36589A23C414EE1D4284 AV: 77
A: 석고판 붙임(바탕) B: 천장, 일반12.5mm C: M2 D: 278 N: 53FDF3E92F35B858FFD894322A4DAC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3FDF3E92F35B858FFD894322A4DAC AV: 78
A: 글라스울불연단열재 B: 15.0mm C: M2 D: 341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F39 O: P: Q: 01010108 R: F S: F T: F AR: AS: AU: 01010108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F39 AV: 189
A: 글라스울불연단열재 B: 10.0mm C: M2 D: 473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F3A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F3A AV: 188
A: 글라스울불연단열재붙이기-천장 B: 글라스울불연단열재, 15.0mm(관급자재) C: M2 D: 341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F38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F38 AV: 79
A: 글라스울불연단열재붙이기-벽체 B: 글라스울불연단열재, 10.0mm(관급자재) C: M2 D: 473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F3F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F3F AV: 80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9 방 수 공 사 B: Q: 01010109
A: 프라이머 바름 B: 아스팔트 C: M2 D: 183 N: 53FD831A2D30F865791804F232E33F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3FD831A2D30F865791804F232E33F AV: 370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93 N: 53FD8312293BD8D45501C48AF862FA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3FD8312293BD8D45501C48AF862FA AV: 82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212 N: 53FD8312293A3861CB5B7429C2857D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3FD8312293A3861CB5B7429C2857D AV: 83
A: 시트복합우레탄방수 B: 바닥,노출 C: M2 D: 56 N: 536323A72833E808A472E458299089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36323A72833E808A472E458299089 AV: 84
A: 시트복합우레탄방수 B: 벽체,노출 C: M2 D: 22 N: 536323A72833E808A472E45829935D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36323A72833E808A472E45829935D AV: 85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0 지붕및홈통공사 B: Q: 01010110
A: 선홈통(금속) 설치 B: 150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44 N: 53FDB34D213158AE22EBC45F080E39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3FDB34D213158AE22EBC45F080E39 AV: 87
A: 스텐상자홈통설치 B: 300*300*300*1.5t C: EA D: 5 N: 53FDB34D2132681D3DE804289540DD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3FDB34D2132681D3DE804289540DD AV: 88
A: 스텐처마홈통설치 B: 200*250*1.2t C: M D: 47 N: 53FDB34D213428DBAD9ED4D0F42CE4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3FDB34D213428DBAD9ED4D0F42CE4 AV: 89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50mm C: 개소 D: 9 N: 53FDB34C2038B89A829F447A58BE54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3FDB34C2038B89A829F447A58BE54 AV: 9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1 금 속 공 사 B: Q: 01010111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C: M2 D: 20 N: 54D1E366273E78DB895584725E9B60B8BF65D8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4D1E366273E78DB895584725E9B60B8BF65D8 AV: 92
A: 미려핸드레일 B: H =900, 19mm간살4줄, 장애우손스침38mm C: M D: 31 N: 54D1E366273C48FB162EA4E36CF73BCAB09AEF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4D1E366273C48FB162EA4E36CF73BCAB09AEF AV: 93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56 N: 53FDA36C273F28AD009824083BD11F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3FDA36C273F28AD009824083BD11F AV: 94
A: 징크판거멀접기 B: ㅁ40*40+내수합판12t+방수시트2.0+ZINC 0.7t C: M2 D: 407 N: 53FDA36D2034C8D6C9A6840A18365F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3FDA36D2034C8D6C9A6840A18365F AV: 95
A: 경량 천장 철골틀 B: M-BAR, 인서트유@300미만 C: M2 D: 278 N: 53FDA3612534C8C3ADD8748DDC484D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3FDA3612534C8C3ADD8748DDC484D AV: 96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31 N: 53FDF3ED2533B8A0A2E394B7217B3D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3FDF3ED2533B8A0A2E394B7217B3D AV: 97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30*1.2t, STL(도장 유) C: M D: 62 N: 53FDF3E22436487B3531D4DCBD7BA1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3FDF3E22436487B3531D4DCBD7BA1 AV: 98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429 N: 53FDF3E3263C48904A452459FA2F9A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3FDF3E3263C48904A452459FA2F9A AV: 99
A: AL몰딩 설치 B: ㄷ형, 30*30*15*1.0mm C: M D: 133 N: 53FDF3E3263C48904AAFB47CE732ED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3FDF3E3263C48904AAFB47CE732ED AV: 100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2 미 장 공 사 B: Q: 01010112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1038 N: 53FD73352435C8DB07A8740CF63859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3FD73352435C8DB07A8740CF63859 AV: 102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8mm C: M2 D: 151 N: 53FD73352435C8DB07E624DD2C00CB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3FD73352435C8DB07E624DD2C00CB AV: 10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7mm C: M2 D: 5 N: 53FD73352435C8F7CC4C145A12D18D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3FD73352435C8F7CC4C145A12D18D AV: 104
A: 콘크리트면처리 B: 천정 C: M2 D: 5 N: 53FD73352436D82F6034C4BA2EF70C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3FD73352436D82F6034C4BA2EF70C AV: 105
A: 기계휘니셔마감 B: C: M2 D: 124 N: 53FD7335243048E0DFA7A4DDE5EAED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3FD7335243048E0DFA7A4DDE5EAED AV: 106
A: 판넬히팅 B: T=100mm(기포57mm+몰40mm) C: M2 D: 246 N: 53FD73322F3298289EC68464C9FD2E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53FD73322F3298289EC68464C9FD2E AV: 107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3 창 호 공 사 B: Q: 01010113
A: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150*45*1.6T, 0.9*2.1, 편개 C: M2 D: 1 N: 54D1E366273C48FB16A3C42267D03B231FED6F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4D1E366273C48FB16A3C42267D03B231FED6F AV: 109
A: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150*45*1.6T, 0.9*2.1, 편개, 미네랄울충진 C: M2 D: 4 N: 54D1E366273C48FB16A3C42267D03B231FED6C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4D1E366273C48FB16A3C42267D03B231FED6C AV: 110
A: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150*45*1.6T, 1.8*2.1, 양개 C: M2 D: 4 N: 54D1E366273C48FB16A3C42267D03B2318B751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4D1E366273C48FB16A3C42267D03B2318B751 AV: 111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630, KS3호, 중급스톱형, 40∼65kg C: 조 D: 5 N: 54D1E366273C48FB16BDB411E43E6464EB8E5B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4D1E366273C48FB16BDB411E43E6464EB8E5B AV: 112
A: 합성수지도어(문틀제외) B: C: EA D: 46 N: 54D1E366273C48FB2785F47111952D8D2EBB95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4D1E366273C48FB2785F47111952D8D2EBB95 AV: 113
A: 합성수지도어 문틀 B: 155mm C: M D: 239 N: 54D1E366273C48FB2785F47111952D8D2EBE69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4D1E366273C48FB2785F47111952D8D2EBE69 AV: 114
A: AL커튼월(단열) B: 불소수지 150MM C: M2 D: 30 N: 54D1E366273C48FB2785F471119637D1366E34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4D1E366273C48FB2785F471119637D1366E34 AV: 115
A: 알루미늄세이프도어 B: 900*2100 C: EA D: 3 N: 54D1E366273C48FB2785F471119637D1354B86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4D1E366273C48FB2785F471119637D1354B86 AV: 116
A: 알루미늄세이프도어 B: 900*2250 C: EA D: 2 N: 54D1E366273C48FB2785F471119637D1354B84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4D1E366273C48FB2785F471119637D1354B84 AV: 117
A: 소방관진입창 B: 스티커, 타격점표시 C: EA D: 1 N: 54D1E366273C48FB2785F471119637D134BD84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4D1E366273C48FB2785F471119637D134BD84 AV: 118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138 N: 54D1F30F2935C83517EAB4CBF4F316B7F4173A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4D1F30F2935C83517EAB4CBF4F316B7F4173A AV: 119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C: 조 D: 5 N: 54D1F30F2935C83517EAB4CBF4F3101F0E75D7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4D1F30F2935C83517EAB4CBF4F3101F0E75D7 AV: 120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2호, 85kg, 알루미늄(K-7200) C: 조 D: 5 N: 54D1F30F2935C83517EAB4CBF4F3101F0E794A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4D1F30F2935C83517EAB4CBF4F3101F0E794A AV: 121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51 N: 54D1F30F2935C835D2FB346FEAF599D20A9DE0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4D1F30F2935C835D2FB346FEAF599D20A9DE0 AV: 12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C: M D: 1119 N: 53FD831D2A34584CF79654FCFD7A8C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3FD831D2A34584CF79654FCFD7A8C AV: 123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3 N: 53FDC3B7253F786E943FC4114C0D15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3FDC3B7253F786E943FC4114C0D15 AV: 124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1 N: 53FDC3B7253F786E943FC4114C0C0E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3FDC3B7253F786E943FC4114C0C0E AV: 125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44 N: 53FDC3B7253D489F414B14AB71A1DD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3FDC3B7253D489F414B14AB71A1DD AV: 126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6.0 ~ 8.0 이하 C: 개소 D: 1 N: 53FDC3B7253D489F414B14AB71A765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3FDC3B7253D489F414B14AB71A765 AV: 12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6 N: 53FDC3B0223EF89A54D41440072A08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3FDC3B0223EF89A54D41440072A08 AV: 128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N: 53FDC3B0223EF89A54D424672ED704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3FDC3B0223EF89A54D424672ED704 AV: 129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N: 53FDC3B0223EF8C7807044E5417511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3FDC3B0223EF8C7807044E5417511 AV: 130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N: 53FDC3B0223DD829BE3904BD7658C1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3FDC3B0223DD829BE3904BD7658C1 AV: 13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 C: M D: 564 N: 53FDC3B0223B2862C3F244934C8BF2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3FDC3B0223B2862C3F244934C8BF2 AV: 132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4 유 리 공 사 B: Q: 01010114
A: 복층유리 B: 투명+일면로이, 22mm(5CL+12A+5LE) C: M2 D: 102 N: 54D1E366273C48FB31162488031B56E77A515C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4D1E366273C48FB31162488031B56E77A515C AV: 134
A: 복층유리 B: 투명+일면로이, 24mm(5CL+14A+5LE) C: M2 D: 74 N: 54D1E366273C48FB31162488031B56E77A5265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4D1E366273C48FB31162488031B56E77A5265 AV: 135
A: 삼복층유리 B: SKN154Ⅱ+아르곤(단열간봉)+투명+아르곤(단열간봉)+SKN154Ⅱ, 43m(5+14Ar+5+14Ar+5) C: M2 D: 18 N: 54D1E366273C48FB31162488031B56E77219EE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4D1E366273C48FB31162488031B56E77219EE AV: 13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102 N: 53FDC3BE283D38E4089124744C5F55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3FDC3BE283D38E4089124744C5F55 AV: 137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74 N: 53FDC3BE283D38E4089124744C5E4E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3FDC3BE283D38E4089124744C5E4E AV: 13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43mm 이하 C: M2 D: 18 N: 53FDC3BE283D38E4089124744C53A5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3FDC3BE283D38E4089124744C53A5 AV: 139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403 N: 53FDC3BE2834C88CCAC5944104D918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3FDC3BE2834C88CCAC5944104D918 AV: 140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5 칠
공
사 B: Q: 01010115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120 N: 53FDE382213DB8D6CAA524C54E4522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3FDE382213DB8D6CAA524C54E4522 AV: 142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43 N: 53FDE381273528D5E74B34D0B9C38C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3FDE381273528D5E74B34D0B9C38C AV: 14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29 N: 53FDE3802531D85442FFD40CB989F8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3FDE3802531D85442FFD40CB989F8 AV: 14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886 N: 53FDE3802531D85442A714712FD6EE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3FDE3802531D85442A714712FD6EE AV: 14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58 N: 53FDE3802531D85442A7B472AE7DEA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3FDE3802531D85442A7B472AE7DEA AV: 146
A: 바탕만들기+무늬코트 B: 벽 C: M2 D: 123 N: 53FDE3842C3928B4B63324337C3217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3FDE3842C3928B4B63324337C3217 AV: 147
A: 바탕만들기+무늬코트 B: 천정 C: M2 D: 26 N: 53FDE3842C3928B48AF0B4B84F8329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3FDE3842C3928B48AF0B4B84F8329 AV: 371
A: 콘크리트폴리싱 B: 친환경,13단계 C: M2 D: 68 N: 54FCE34E253CE8BA6090742A4F04BDCB6986FC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4FCE34E253CE8BA6090742A4F04BDCB6986FC AV: 372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6 판 넬 공 사 B: Q: 01010116
A: 샌드위치패널 B: 품질인증(준불연재), 벽재 135mm C: M2 D: 60 N: 54D1E366273E78DB89558471B83070268BFFD7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4D1E366273E78DB89558471B83070268BFFD7 AV: 149
A: 샌드위치패널 B: 품질인증(준불연재), 지붕재 260mm C: M2 D: 33 N: 54D1E366273E78DB89558471B83070268C86A4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4D1E366273E78DB89558471B83070268C86A4 AV: 150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외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57 N: 53FDF3E82D36E80DCA8A64A5162DD7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3FDF3E82D36E80DCA8A64A5162DD7 AV: 151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31 N: 53FDF3E82D36E80DCA8A64A47049B1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3FDF3E82D36E80DCA8A64A47049B1 AV: 152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7 부 대 공 사 B: Q: 01010117
A: PVC관부설 B: Ø150 PVC,VG1,토공사포함 C: M D: 50 N: 53FC03FA2B3D487483EF9489DDA2D3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3FC03FA2B3D487483EF9489DDA2D3 AV: 154
A: PVC이중벽관부설 B: Ø250,토공사포함 C: M D: 60 N: 53FC03FA2B3D487483EF9489DE4335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3FC03FA2B3D487483EF9489DE4335 AV: 155
A: PE빗물받이설치(토공사포함) B: 510×410×940, 뚜껑포함 C: 개소 D: 8 N: 53FDB34D21330885DCFFE484FB98E9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3FDB34D21330885DCFFE484FB98E9 AV: 156
A: 점토바닥벽돌포장 B: 55t+모래40mm+잡석150mm C: M2 D: 320 N: 53FDB34D21330885DC956487F1B219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3FDB34D21330885DC956487F1B219 AV: 15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8 골
재
대 B: Q: 01010118
A: 시멘트 B: 40KG C: 포 D: 1062 N: 54D1E366273A8801C0F254980170D3C52475BA O: P: Q: 01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011854D1E366273A8801C0F254980170D3C52475BA AV: 170
A: 모래 B: 모래, 충주, 도착도 C: M3 D: 99 N: 54FCD3A82F3638AF8A5344748463ADD31E99C9 O: P: Q: 01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011854FCD3A82F3638AF8A5344748463ADD31E99C9 AV: 171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9 신축폐기물상차비 B: Q: 0101011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1.928 N: 53BC53002C30084B9C35D42EB6BC3C44BA90A5 O: P: Q: 01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011953BC53002C30084B9C35D42EB6BC3C44BA90A5 AV: 37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8.928 N: 53BC53002C30084B9C35D42EB6BC3C44BA90A6 O: P: Q: 01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011953BC53002C30084B9C35D42EB6BC3C44BA90A6 AV: 376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Q: 01010119
A: [ 합
계 ] N: TOTAL
A: 01010120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120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24 N: 54FCD3A82F3E780A6E546452BCF626971B632C O: P: Q: 01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012054FCD3A82F3E780A6E546452BCF626971B632C AV: 178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Q: 01010120
A: [ 합
계 ] N: TOTAL
A: 01010121 도급자관급자재 B: Q: 01010121
A: 미장벽돌 B: 190*90*57 C: 매 D: 42636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B47 O: P: Q: 01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0121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B47 AV: 180
Q: 01010121
Q: 01010121
Q: 01010121
Q: 01010121
Q: 01010121
Q: 01010121
Q: 01010121
Q: 01010121
Q: 01010121
Q: 01010121
Q: 01010121
Q: 01010121
Q: 01010121
Q: 01010121
Q: 01010121
Q: 01010121
Q: 01010121
Q: 01010121
Q: 01010121
Q: 01010121
Q: 0101012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22 관급자관급자재 B: Q: 01010122
A: 단열커튼월고정창+스윙창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2239.1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B41 O: P: Q: 01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0122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B41 AV: 182
A: 롤방충망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25.4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B43 O: P: Q: 01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0122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B43 AV: 184
A: 합성수지제창/미서기이중창 B: 230mmSL C: KG D: 781.9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B44 O: P: Q: 01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0122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B44 AV: 185
A: 합성수지제창/방충망창 B: C: KG D: 45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B45 O: P: Q: 01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0122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B45 AV: 186
A: 합성수지제창/보강재 B: C: KG D: 271.95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B46 O: P: Q: 01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0122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B46 AV: 187
A: 융복합불연천장재 B: 내진천정틀+몰딩+12t흡음텍스 일체 C: M2 D: 145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F3D O: P: Q: 01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0122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F3D AV: 373
Q: 01010122
Q: 01010122
Q: 01010122
Q: 01010122
Q: 01010122
Q: 01010122
Q: 01010122
Q: 01010122
Q: 01010122
Q: 01010122
Q: 01010122
Q: 01010122
Q: 01010122
Q: 01010122
Q: 01010122
Q: 0101012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3FD134A2E30B8C9EA3624C884EEB9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FD134A2E30B8C9EA3624C884EEB9 AV: 192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2 N: 53FD134A2E30B8C9F4F5248E952A48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FD134A2E30B8C9F4F5248E952A48 AV: 193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N: 53FD134A2E30B8C9F4F5248D8E3997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FD134A2E30B8C9F4F5248D8E3997 AV: 19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84 N: 53FD134F2634A8334E9474902D1FFF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FD134F2634A8334E9474902D1FFF AV: 195
A: 먹매김 B: 일반(구조+거푸집) C: M2 D: 84 N: 53FD134F263778940FF3E4F043A66C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FD134F263778940FF3E4F043A66C AV: 196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02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92 N: 53FDF3EE273B6888BB5394409D7C9F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FDF3EE273B6888BB5394409D7C9F AV: 199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93 N: 53D863A9253EF8552141E45D76F3F6 O: P: Q: 01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0253D863A9253EF8552141E45D76F3F6 AV: 200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1.0m3(고르기 별도) C: M3 D: 69 N: 53D863AA2635E8729408943D0EFDEA O: P: Q: 01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0253D863AA2635E8729408943D0EFDEA AV: 201
A: 되메우기 및 다짐 B: 굴착기0.2m3+진동롤러(핸드가이식)+살수 C: M3 D: 59 N: 53D863A42D3F08E29CA2D454AAAB4A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D863A42D3F08E29CA2D454AAAB4A AV: 202
A: 잡석지정(잡석포함) B: 굴삭기 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M3 D: 18 N: 53D863A52E328859873004E2D435DA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D863A52E328859873004E2D435DA AV: 203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099 N: 54D1E366273BA861B0DD3424A306386AB9986F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4D1E366273BA861B0DD3424A306386AB9986F AV: 20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413 N: 54D1E366273BA861B0DD3424A306386ABABF79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4D1E366273BA861B0DD3424A306386ABABF79 AV: 20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2.72 N: 54D1E366273BA861B0DD3424A306386ABB4524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4D1E366273BA861B0DD3424A306386ABB4524 AV: 20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0.718 N: 54D1E366273BA861B0DD3424A306386ABC6CCE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4D1E366273BA861B0DD3424A306386ABC6CCE AV: 208
A: 레미콘 - 무근 B: 25-18-12 C: M3 D: 7 N: 54D1E366273A8801FC3AF4EDC317B70B3F1320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4D1E366273A8801FC3AF4EDC317B70B3F1320 AV: 209
A: 레미콘 - 구조 B: 25-24-15 C: M3 D: 42 N: 54D1E366273A8801FC3AF4EDC317B70B3F1219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4D1E366273A8801FC3AF4EDC317B70B3F1219 AV: 21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41 N: 53FD43812939584066D574C89563CB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FD43812939584066D574C89563CB AV: 211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3.837 N: 53FD43822A34281AFD415436B3139D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FD43822A34281AFD415436B3139D AV: 21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7 N: 53FD4386213E681A1F0064F0C41D44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FD4386213E681A1F0064F0C41D44 AV: 21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42 N: 53FD4386213D589AAF7474F4D7CB8B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FD4386213D589AAF7474F4D7CB8B AV: 214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4 철 골 공 사 B: Q: 01010204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100*100*7mm C: kg D: 67 N: 54D1E366273BA8618B8F042B4193EB89FA2382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4D1E366273BA8618B8F042B4193EB89FA2382 AV: 216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19mm C: kg D: 147 N: 54D1E366273BA861B0C3748546891ECFD11E6B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4D1E366273BA861B0C3748546891ECFD11E6B AV: 217
A: H형강 B: SM275A, 194*150*6*9mm, 현장도착도 C: TON D: 2.573 N: 54D1E366273BA861A654D4178D10A7A0A5524D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4D1E366273BA861A654D4178D10A7A0A5524D AV: 218
A: H형강 B: SM275A, 200*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0.373 N: 54D1E366273BA861A654D4178D10A7A0A5524C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4D1E366273BA861A654D4178D10A7A0A5524C AV: 219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50*75*20, t4.0 C: TON D: 1.331 N: 54D1E366273BA861A654D414380F39C45154C4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4D1E366273BA861A654D414380F39C45154C4 AV: 22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011 N: 54D1E366273BA857482CE41C2C7AB8410D815E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4D1E366273BA857482CE41C2C7AB8410D815E AV: 22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128 N: 54D1E366273BA857482CE41C2C7AB8410D815C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4D1E366273BA857482CE41C2C7AB8410D815C AV: 22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TON D: 0.057 N: 54D1E366273BA857482CE41C2C7AB8410D8152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4D1E366273BA857482CE41C2C7AB8410D8152 AV: 22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7.0mm C: TON D: 0.069 N: 54D1E366273BA857482CE41C2D1731AC746991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4D1E366273BA857482CE41C2D1731AC746991 AV: 22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018 N: 54D1E366273BA857482CE41C2D1731AC7468F2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4D1E366273BA857482CE41C2D1731AC7468F2 AV: 225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500mm C: 개 D: 25 N: 54D1F30F2935C8087821F45B5DE0665C921D23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4D1F30F2935C8087821F45B5DE0665C921D23 AV: 22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60mm C: 조 D: 132 N: 54D1F30F2935C80878326449B9CA68563FB842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4D1F30F2935C80878326449B9CA68563FB842 AV: 227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58 N: 54D1F30F2935C80878326449B9CA68563FBDC2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4D1F30F2935C80878326449B9CA68563FBDC2 AV: 228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0mm C: 조 D: 33 N: 54D1F30F2935C80878326449B9CA68563FBDC0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4D1F30F2935C80878326449B9CA68563FBDC0 AV: 229
A: 턴버클(아연도금) B: 16mm C: 개 D: 13 N: 54D1F30F2935C835D26564817387D04CA447C8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4D1F30F2935C835D26564817387D04CA447C8 AV: 23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3.2mm C: M D: 35 N: 54A4A389203D487F5672C489B3BC3C44B8E2CB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54A4A389203D487F5672C489B3BC3C44B8E2CB AV: 231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24 N: 53FD53E4293C684646CE245A6D7E1D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FD53E4293C684646CE245A6D7E1D AV: 232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2.926 N: 53FD53E52A3248E22373B4DB6D4058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FD53E52A3248E22373B4DB6D4058 AV: 233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B: 110본/t 미만, 300ton 이상~500ton 미만 C: TON D: 2.926 N: 53FD53E32F3C28AC9136945717BED5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FD53E32F3C28AC9136945717BED5 AV: 234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1.728 N: 53FD53E22E3E889C3DDFF4851E8FFF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FD53E22E3E889C3DDFF4851E8FFF AV: 235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2.845 N: 53FD53E32F37A8994FAA2488B4B2AE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FD53E32F37A8994FAA2488B4B2AE AV: 236
A: 기둥밑무수축고름모르타르 B: 무수축모르타르 C: M3 D: 0.019 N: 53FD53E32F3C28BD009824083BD680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FD53E32F3C28BD009824083BD680 AV: 237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8 N: 54E253592D39686C756DD482C7733B280A3FC89D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4E253592D39686C756DD482C7733B280A3FC89D AV: 238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5 조 적 공 사 B: Q: 01010205
A: 콘크리트벽돌 B: 190*90*57MM C: 매 D: 20158 N: 54D1E3662738D82B810604B549D9702D32EBF3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54D1E3662738D82B810604B549D9702D32EBF3 AV: 240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78 N: 53FD63CC2F3DB8ADBCC854333511C3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3FD63CC2F3DB8ADBCC854333511C3 AV: 241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89 N: 53FD63CC2F3DB8AD91E68493277E67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3FD63CC2F3DB8AD91E68493277E67 AV: 242
A: 벽돌운반 B: 하이렌더 C: 천매 D: 20.157 N: 53FD63CC2F3F6895DD9D34B83A4EBC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3FD63CC2F3F6895DD9D34B83A4EBC AV: 243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200, 벽돌 C: M D: 6 N: 53FD63DF2D3C08D0965FF4A0A3412A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3FD63DF2D3C08D0965FF4A0A3412A AV: 244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6 돌
공
사 B: Q: 01010206
A: 테라죠판붙임(습식, 칼라)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25mm C: M2 D: 8 N: 53FDD39E293B58264EB8D449025DCA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3FDD39E293B58264EB8D449025DCA AV: 246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3 N: 53FDD39E293B5830E29BE4AB0CA7B3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3FDD39E293B5830E29BE4AB0CA7B3 AV: 247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디딤판, 포천석 300*30mm, 모르타르 35mm C: M D: 3 N: 53FDD39E293D18C008BEE4B511C2B0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3FDD39E293D18C008BEE4B511C2B0 AV: 248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챌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5mm C: M2 D: 1 N: 53FDD39E293D18C008BEF45DA1D60E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3FDD39E293D18C008BEF45DA1D60E AV: 249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7 타 일 공 사 B: Q: 01010207
A: 도기질타일떠붙임(18mm) B: 벽, 400×200 C: M2 D: 34 N: 53FDD39D2F3008A30D96647EBD4E1C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3FDD39D2F3008A30D96647EBD4E1C AV: 251
A: 도기질타일떠붙임(18mm) B: 벽, 300×600 C: M2 D: 67 N: 53FDD39D2F3008A30D96647EBD40BE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3FDD39D2F3008A30D96647EBD40BE AV: 252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38mm+압 5mm) B: 바닥, 200×200 C: M2 D: 8 N: 53FDD39D2F32388CF09C64AC43B9F3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3FDD39D2F32388CF09C64AC43B9F3 AV: 253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36mm+압 5mm) B: 바닥, 300×300 C: M2 D: 45 N: 53FDD39D2F32388CF09C74B0E02927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3FDD39D2F32388CF09C74B0E02927 AV: 254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8 목 및 수장공사 B: Q: 01010208
A: 금속천장재(내진천정틀포함) B: 300*600*0.4T, 평판, 불연 C: M2 D: 52 N: 54D1E366273D584FEA2EC4739CF0A0608145B8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54D1E366273D584FEA2EC4739CF0A0608145B8 AV: 256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SUS몰딩 C: M2 D: 7 N: 54D1E3662733580A1BBC24C6AC82A7D3311CC6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54D1E3662733580A1BBC24C6AC82A7D3311CC6 AV: 257
A: 벽체틀 설치(각관) B: ㅁ-50*50*1.6, @450*600 C: M2 D: 30 N: 53FD93032D3B089B5942946139834B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3FD93032D3B089B5942946139834B AV: 258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4 N: 53FDF3EB2A35D8C16A1874E3B7CA2E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3FDF3EB2A35D8C16A1874E3B7CA2E AV: 259
A: 텍스붙임 B: 흡음텍스 300*600*12t C: M2 D: 22 N: 53FDF3E92F36589A23C414EE1D4284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3FDF3E92F36589A23C414EE1D4284 AV: 260
A: 석고판 붙임(바탕) B: 벽, 일반12.5mm C: M2 D: 30 N: 53FDF3E92F35B858C296C48F229F95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3FDF3E92F35B858C296C48F229F95 AV: 261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중 0.03, 125mm C: M2 D: 92 N: 53FDF3EE2739B8FAD0BB9456F248B1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3FDF3EE2739B8FAD0BB9456F248B1 AV: 262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9 방 수 공 사 B: Q: 01010209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52 N: 53FD8312293BD8D45501C48AF862FA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3FD8312293BD8D45501C48AF862FA AV: 264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44 N: 53FD8312293A3861CB5B7429C2857D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3FD8312293A3861CB5B7429C2857D AV: 265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0 지붕및홈통공사 B: Q: 01010210
A: 선홈통(금속) 설치 B: 150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15 N: 53FDB34D213158AE22EBC45F080E39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3FDB34D213158AE22EBC45F080E39 AV: 267
A: 스텐물받이거터설치 B: W300*H300*1.5t C: M D: 26 N: 53FDB34D2132681D3DE8042A4218E5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3FDB34D2132681D3DE8042A4218E5 AV: 268
A: 처마홈통지지철물설치 B: L-40*40*3.0t, W300*H300, @1000 C: M D: 26 N: 53FDB34D213428DBAD9ED4D19CBBD0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53FDB34D213428DBAD9ED4D19CBBD0 AV: 269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1 금 속 공 사 B: Q: 01010211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C: M2 D: 10 N: 54D1E366273E78DB895584725E9B60B8BF65D8 O: P: Q: 01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1021154D1E366273E78DB895584725E9B60B8BF65D8 AV: 271
A: 타일벽코너가드 B: 스텐1.2t*10*10(철판보강) C: M D: 12 N: 53FD733E2A3188F9835CC4785F93A7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3FD733E2A3188F9835CC4785F93A7 AV: 272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22 N: 53FDA36C273F28AD009824083BD11F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3FDA36C273F28AD009824083BD11F AV: 273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4 N: 53FDF3E22436487B3531B42F295BEE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3FDF3E22436487B3531B42F295BEE AV: 275
A: AL몰딩 설치 B: ㄷ형, 30*30*15*1.0mm C: M D: 44 N: 53FDF3E3263C48904AAFB47CE732ED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3FDF3E3263C48904AAFB47CE732ED AV: 277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2 미 장 공 사 B: Q: 01010212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55 N: 53FD73352435C8DB07A8740CF63859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3FD73352435C8DB07A8740CF63859 AV: 279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0mm C: M2 D: 14 N: 53FD73352435C8F7CC4C145A1483C4 O: P: Q: 01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21253FD73352435C8F7CC4C145A1483C4 AV: 280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3 창 호 공 사 B: Q: 01010213
A: 합성수지도어(문틀제외) B: C: EA D: 6 N: 54D1E366273C48FB2785F47111952D8D2EBB95 O: P: Q: 01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1021354D1E366273C48FB2785F47111952D8D2EBB95 AV: 282
A: 합성수지도어 문틀 B: 155mm C: M D: 26 N: 54D1E366273C48FB2785F47111952D8D2EBE69 O: P: Q: 01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1021354D1E366273C48FB2785F47111952D8D2EBE69 AV: 283
A: AL커튼월(단열) B: 불소수지 150MM C: M2 D: 7 N: 54D1E366273C48FB2785F471119637D1366E34 O: P: Q: 01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1021354D1E366273C48FB2785F471119637D1366E34 AV: 284
A: 알루미늄세이프도어 B: 900*2100 C: EA D: 2 N: 54D1E366273C48FB2785F471119637D1354B86 O: P: Q: 01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1021354D1E366273C48FB2785F471119637D1354B86 AV: 285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18 N: 54D1F30F2935C83517EAB4CBF4F316B7F4173A O: P: Q: 01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1021354D1F30F2935C83517EAB4CBF4F316B7F4173A AV: 286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2호, 85kg, 알루미늄(K-7200) C: 조 D: 2 N: 54D1F30F2935C83517EAB4CBF4F3101F0E794A O: P: Q: 01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1021354D1F30F2935C83517EAB4CBF4F3101F0E794A AV: 287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6 N: 54D1F30F2935C835D2FB346FEAF599D20A9DE0 O: P: Q: 01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1021354D1F30F2935C835D2FB346FEAF599D20A9DE0 AV: 28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C: M D: 183 N: 53FD831D2A34584CF79654FCFD7A8C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3FD831D2A34584CF79654FCFD7A8C AV: 289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4 N: 53FDC3B7253D489F414B14AB71A1DD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3FDC3B7253D489F414B14AB71A1DD AV: 290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1 N: 53FDC3B7253D489F414B14AB71A036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3FDC3B7253D489F414B14AB71A036 AV: 29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N: 53FDC3B0223EF89A54D41440072A08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3FDC3B0223EF89A54D41440072A08 AV: 292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3FDC3B0223DD829BE3904BD7658C1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3FDC3B0223DD829BE3904BD7658C1 AV: 293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 C: M D: 92 N: 53FDC3B0223B2862C3F244934C8BF2 O: P: Q: 01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21353FDC3B0223B2862C3F244934C8BF2 AV: 294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4 유 리 공 사 B: Q: 01010214
A: 복층유리 B: 투명+일면로이, 22mm(5CL+12A+5LE) C: M2 D: 37 N: 54D1E366273C48FB31162488031B56E77A515C O: P: Q: 01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1021454D1E366273C48FB31162488031B56E77A515C AV: 296
A: 복층유리 B: 투명+일면로이, 24mm(5CL+14A+5LE) C: M2 D: 7 N: 54D1E366273C48FB31162488031B56E77A5265 O: P: Q: 01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1021454D1E366273C48FB31162488031B56E77A5265 AV: 297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37 N: 53FDC3BE283D38E4089124744C5F55 O: P: Q: 01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21453FDC3BE283D38E4089124744C5F55 AV: 29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7 N: 53FDC3BE283D38E4089124744C5E4E O: P: Q: 01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21453FDC3BE283D38E4089124744C5E4E AV: 299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94 N: 53FDC3BE2834C88CCAC5944104D918 O: P: Q: 01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21453FDC3BE2834C88CCAC5944104D918 AV: 300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Q: 01010214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5 칠
공
사 B: Q: 01010215
A: 녹막이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167 N: 53FDE382213DB8D6CAA524C54E4521 O: P: Q: 0101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21553FDE382213DB8D6CAA524C54E4521 AV: 302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67 N: 53FDE3812737D883D4F434914F2D0E O: P: Q: 0101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21553FDE3812737D883D4F434914F2D0E AV: 303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 N: 53FDE381273528D5E74B34D0B9C38C O: P: Q: 0101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21553FDE381273528D5E74B34D0B9C38C AV: 304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1 N: 53FDE381273528D5E74B34D0B9C1C1 O: P: Q: 0101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21553FDE381273528D5E74B34D0B9C1C1 AV: 30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54 N: 53FDE3802531D85442A714712FD6EE O: P: Q: 0101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21553FDE3802531D85442A714712FD6EE AV: 30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9 N: 53FDE3802531D85442A714769013D2 O: P: Q: 0101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21553FDE3802531D85442A714769013D2 AV: 307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Q: 0101021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6 판 넬 공 사 B: Q: 01010216
A: 샌드위치패널(징크) B: 품질인증(준불연재), 벽재 135mm C: M2 D: 159 N: 54D1E366273E78DB89558471B83070268BFFD0 O: P: Q: 01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1021654D1E366273E78DB89558471B83070268BFFD0 AV: 309
A: 샌드위치패널 B: 품질인증(준불연재), 지붕재 260mm C: M2 D: 104 N: 54D1E366273E78DB89558471B83070268C86A4 O: P: Q: 01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1021654D1E366273E78DB89558471B83070268C86A4 AV: 310
A: 코너후레싱 B: C/S C: M D: 36 N: 54D1E366273E78DB89558471B830702335CF0A O: P: Q: 01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1021654D1E366273E78DB89558471B830702335CF0A AV: 311
A: 엔드캡후레싱 B: C/S C: M D: 26 N: 54D1E366273E78DB89558471B830702335CE61 O: P: Q: 01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1021654D1E366273E78DB89558471B830702335CE61 AV: 312
A: 박공후레싱 B: C/S C: M D: 15 N: 54D1E366273E78DB89558471B830702335CD5C O: P: Q: 01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1021654D1E366273E78DB89558471B830702335CD5C AV: 313
A: 용마루후레싱 B: C/S, 상,하 C: M D: 13 N: 54D1E366273E78DB89558471B830702335CCB7 O: P: Q: 01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1021654D1E366273E78DB89558471B830702335CCB7 AV: 314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외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151 N: 53FDF3E82D36E80DCA8A64A5162DD7 O: P: Q: 01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1021653FDF3E82D36E80DCA8A64A5162DD7 AV: 315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99 N: 53FDF3E82D36E80DCA8A64A47049B1 O: P: Q: 01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1021653FDF3E82D36E80DCA8A64A47049B1 AV: 316
A: 베이스찬넬설치 B: C: M D: 32 N: 53FDF3E82D36E80DCA8A64A47157D3 O: P: Q: 01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1021653FDF3E82D36E80DCA8A64A47157D3 AV: 317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Q: 0101021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7 골
재
대 B: Q: 01010217
A: 시멘트 B: 40KG C: 포 D: 189 N: 54D1E366273A8801C0F254980170D3C52475BA O: P: Q: 01010217 R: F S: F T: T AR: AS: AU: 0101021754D1E366273A8801C0F254980170D3C52475BA AV: 319
A: 모래 B: 모래, 충주, 도착도 C: M3 D: 14 N: 54FCD3A82F3638AF8A5344748463ADD31E99C9 O: P: Q: 01010217 R: F S: F T: T AR: AS: AU: 0101021754FCD3A82F3638AF8A5344748463ADD31E99C9 AV: 320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Q: 01010217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8 신축폐기물처리비 B: Q: 0101021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105 N: 53BC53002C30084B9C35D42EB6BC3C44BA90A5 O: P: Q: 01010218 R: F S: F T: T AR: AS: AU: 0101021853BC53002C30084B9C35D42EB6BC3C44BA90A5 AV: 37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147 N: 53BC53002C30084B9C35D42EB6BC3C44BA90A6 O: P: Q: 01010218 R: F S: F T: T AR: AS: AU: 0101021853BC53002C30084B9C35D42EB6BC3C44BA90A6 AV: 378
Q: 01010218
Q: 01010218
Q: 01010218
Q: 01010218
Q: 01010218
Q: 01010218
Q: 01010218
Q: 01010218
Q: 01010218
Q: 01010218
Q: 01010218
Q: 01010218
Q: 01010218
Q: 01010218
Q: 01010218
Q: 01010218
Q: 01010218
Q: 01010218
Q: 01010218
Q: 01010218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9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21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115 N: 54FCD3A82F3E780A6E546452BCF626971B632C O: P: Q: 01010219 R: F S: F T: T AR: AS: AU: 0101021954FCD3A82F3E780A6E546452BCF626971B632C AV: 327
Q: 01010219
Q: 01010219
Q: 01010219
Q: 01010219
Q: 01010219
Q: 01010219
Q: 01010219
Q: 01010219
Q: 01010219
Q: 01010219
Q: 01010219
Q: 01010219
Q: 01010219
Q: 01010219
Q: 01010219
Q: 01010219
Q: 01010219
Q: 01010219
Q: 01010219
Q: 01010219
Q: 01010219
A: [ 합
계 ] N: TOTAL
A: 01010220 관급자관급자재 B: Q: 01010220
A: 합성수지제창/미서기이중창 B: 230mmSL C: KG D: 331.6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B44 O: P: Q: 01010220 R: F S: F T: T AR: AS: AU: 01010220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B44 AV: 329
A: 합성수지제창/방충망창 B: C: KG D: 41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B45 O: P: Q: 01010220 R: F S: F T: T AR: AS: AU: 01010220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B45 AV: 330
A: 합성수지제창/보강재 B: C: KG D: 164.95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B46 O: P: Q: 01010220 R: F S: F T: T AR: AS: AU: 01010220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B46 AV: 331
A: 융복합불연천장재 B: 내진천정틀+몰딩+12t흡음텍스 일체 C: M2 D: 22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F3D O: P: Q: 01010220 R: F S: F T: T AR: AS: AU: 01010220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F3D AV: 374
Q: 01010220
Q: 01010220
Q: 01010220
Q: 01010220
Q: 01010220
Q: 01010220
Q: 01010220
Q: 01010220
Q: 01010220
Q: 01010220
Q: 01010220
Q: 01010220
Q: 01010220
Q: 01010220
Q: 01010220
Q: 01010220
Q: 01010220
Q: 01010220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1 철 거 공 사 B: Q: 01010301
A: 열경화성천정재 철거 B: C: M2 D: 32 N: 53FC13DE2239F89F4039D4C85C66D7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FC13DE2239F89F4039D4C85C66D7 AV: 334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59 N: 53FC13DE2239F89F4039C42113AEFB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FC13DE2239F89F4039C42113AEFB AV: 335
A: 벽돌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48 N: 53FC13DE2239F89F4039B41A22FE58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FC13DE2239F89F4039B41A22FE58 AV: 336
A: 인조석 철거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31 N: 53FC13DE2239F89F4039B41A22FB84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FC13DE2239F89F4039B41A22FB84 AV: 337
A: 벽돌벽 철거 B: 대형장비(굴착기+브레이커) C: M3 D: 108 N: 53FC13DE2239F89F4039B41A238404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FC13DE2239F89F4039B41A238404 AV: 338
A: 경량칸막이철거 B: C: M2 D: 83 N: 53FC13DE2239F89F4039A4742FD6C4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FC13DE2239F89F4039A4742FD6C4 AV: 339
A: 화장실칸막이철거 B: C: M2 D: 22 N: 53FC13DE2239F89F4039A4742FDAA1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FC13DE2239F89F4039A4742FDAA1 AV: 340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C: M2 D: 213 N: 53FC13DE2239F89F4039A4742C1A0B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FC13DE2239F89F4039A4742C1A0B AV: 341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79 N: 53FC13DE2239F89F4039946D6D41D1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FC13DE2239F89F4039946D6D41D1 AV: 342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227 N: 53FC13DE2239F89F4039946D6D42F7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FC13DE2239F89F4039946D6D42F7 AV: 343
A: PVC계바닥재(타일) 해체 B: C: M2 D: 196 N: 53FC13DE2239F89F403974BFF19C32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FC13DE2239F89F403974BFF19C32 AV: 344
A: 타일 해체/벽 B: 떠붙이기. 몰탈층포함 C: M2 D: 36 N: 53FC13DE2239F89F403964998EA1D7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FC13DE2239F89F403964998EA1D7 AV: 345
A: 타일 해체/바닥 B: 압착붙이기,몰탈층포함 C: M2 D: 35 N: 53FC13DE2239F89F403964998EA2FE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FC13DE2239F89F403964998EA2FE AV: 346
A: 핸드레일철거 B: C: M D: 21 N: 53FC13DE2239F89F402F9414269475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FC13DE2239F89F402F9414269475 AV: 347
A: 창호철거(단창) B: 유리제거포함 C: M2 D: 205 N: 53FC13DE2239F89F402F94142968D3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FC13DE2239F89F402F94142968D3 AV: 348
A: 창호철거(이중창) B: 유리제거포함 C: M2 D: 6 N: 53FC13DE2239F89F402F94142968D7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FC13DE2239F89F402F94142968D7 AV: 349
A: 창호철거(도어) B: C: M2 D: 33 N: 53FC13DE2239F89F402F9414296BA7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FC13DE2239F89F402F9414296BA7 AV: 350
A: 목재천정틀및마감재철거 B: 띠장+목재틀및구조재 C: M2 D: 200 N: 533F53222D3FA8B3EFC534FDE6C648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3F53222D3FA8B3EFC534FDE6C648 AV: 351
A: 건축물철거 B: 경량철골조 C: M2 D: 84 N: 53FC13DE2239F89F402F9415C7B0E9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FC13DE2239F89F402F9415C7B0E9 AV: 35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80.261 N: 53BC53002C30084B9C35D42EB6BC3C44BA90A5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3BC53002C30084B9C35D42EB6BC3C44BA90A5 AV: 37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99.545 N: 53BC53002C30084B9C35D42EB6BC3C44BA90A6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3BC53002C30084B9C35D42EB6BC3C44BA90A6 AV: 380
Q: 01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2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30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6491 N: 54FCD3A82F3E780A6E546452BCF626971B632F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4FCD3A82F3E780A6E546452BCF626971B632F AV: 366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966 N: 54FCD3A82F3E780A6E546452BD9289DC983073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4FCD3A82F3E780A6E546452BD9289DC983073 AV: 367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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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2
Q: 01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2 ◈ 기계설비공사 ◈ B: Q: 0102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N: 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F3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47837F2B37A8C800AB640C08507A695E7F3B AV: 369
Q: 0102
Q: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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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건축).pdf =====
건축공사 시방서

용 역 명 :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건축) 2026. 09. .

충 주 시
농 정 과

1. 설계개요 1. 공 사 명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마련리 6-15

2. 대 지 위 치 4. 전 면 도 로 6. 대 지 면 적 7. 건 축 면 9. 연 면

11. 층
13. 최

3. 지 역 ․ 지 구 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1,818 ㎡ 5. 용 도

단둑주택-다중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적 391.86 ㎡ 8. 건 폐 율 21.5544 % (법정 60%이하) 적 737.20 ㎡ 10. 용 적 율 36.1782 % (법정 80%이하)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수
고

높 이 남측 8m 도로

주1동 : 지하1층, 지상2층
주2동 : 지상1층

12. 구 주1동 9.71 m

14. 층 별 면 적 표
층

별 주1동 바닥면적 (㎡) 용 도 지하1층 79.48 배수펌프실, 세탁실 지상1층 307.86 단독주택-다중주택 지상2층 265.86 단독주택-다중주택 지상1층 84.00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비

주2동
소 계

737.20 15. 주 차 대 수 법정 6대 설계 16. 조 경 면 적 법정 해당없음. 설계 17. 정 화 조 기존 하수관로 연결 13대 해당없음. 고

목
제1장

총 차 칙

1.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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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1.2 건설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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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1.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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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1.4 제 출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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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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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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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시험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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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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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
1.10 준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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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

가설공사

2.1 가설울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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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규준틀 및 기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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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설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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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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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2.5 위험물 방지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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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
2.6 공사용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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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재해방지 및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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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가설물의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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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가설공사의 안전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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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장 철거공사

2.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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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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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철거 수립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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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해체 및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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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해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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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안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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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철거자재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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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토공사

3.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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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지정리 (site clea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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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터파기 (掘土, digg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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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배수,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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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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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사현장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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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제4장 지정 및 기초공사

4.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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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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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기성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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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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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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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철골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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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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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
6.5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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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공 작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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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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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고장력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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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제품검사 및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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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내화피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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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조적공사

7.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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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벽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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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블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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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장 조적공사 및 내진철물

7.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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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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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SBS 내진철물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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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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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제8장 미장공사

8.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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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품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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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요구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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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균열방지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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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공통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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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8.7 표준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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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제9장 방수공사

9.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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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9.2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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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9.3 아스팔트 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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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9.4 시멘트액체 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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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9.5 우레탄 도막방수(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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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9.6 방수몰탈 바르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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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실링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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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9.8 (노출)우레탄복합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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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9.9 (비노출)우레탄복합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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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제11장 금속 공사

1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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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금속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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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경량철골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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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11.4 장식철물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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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11.5 천정몰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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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계단 핸드레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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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사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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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커텐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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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알루미늄 천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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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조명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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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1.11 천정점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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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11.12 등기구 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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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트렌치커버 및 그레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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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바닥 점검구 (Man Ho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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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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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지붕 및 홈통공사

12.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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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홈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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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13.1 창호철물 공사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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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알루미늄(불소수지 코팅)창문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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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실란트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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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커튼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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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타일공사 및 석공사

14.1 타일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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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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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도장공사

15.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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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도료의 품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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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가연성도료의 보관 및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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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도장 시공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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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도장공사의 바탕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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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도장작업 공정 표준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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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도료의 종류별 칠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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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도장공사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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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도장공사 안전 표준 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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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수장공사

16.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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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수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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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16.3 흡음 천정 및 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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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바닥재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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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거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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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화장실 칸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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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단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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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16.8 블라인드 및 커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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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제1장 □□□□□□□□□□□□□□□□□□□□□□□□ 총

1.1 일반사항
1.2 건설안전
1.3 자

재

1.4 제 출 물
1.5 제

출 1.6 시 공

1.7 품질관리
1.8 시험 및 검사
1.9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1.10 준

- 9 - 공 칙 제1장 총 제1 장 총 칙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본 일반시방서의 적용범위는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로 한다.
나. 이 공사의 건축시방은 본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교
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준한다.
다. 본 공사는 도면,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시방이 서로 상이할 때에
는 본 일반시방서를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 본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1.1.2 관련법규 및 기준
가. 관련법규 및 규칙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2) 건축사법
3) 소방법
4) 주차장법
5) 도시계획법
6) 건설업법
7) 도로법
8) 하천법
9) 항공법
10) 건설기술관리법
11) 문화예술진흥법
12) 환경정책 기본법 및 기타 관련법
13) 수질환경보전법
14) 대기환경보전법
15) 소음, 진동 규제법
16) 폐기물 관리법
17) 도로교통법
18)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19)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20) 전기공사업법
21) 전기통신 기본법
22) 전파관리법
23) 근로기준법
24) 수도법
25) 하수도법
26) 도시가스업법
2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8) 산업안전 보건법

- 1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29) 산업표준화법
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1) 공산품 품질관리법
32)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34)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자원부)
3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36) 건축물 에너지 절약기준
37) 한전 공급규정
38) 하수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지침 (환경부)
39) 집단에너지 사용법
나. 적용기준
관련시방서 및 기준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2)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3) 건축관련 법규 (대한민국)
4)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 기준 (대한건축학회)
5)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 (국토교통부)
6) 철근콘크리트 설계 편람 (대한건축학회)
7) 강구조 계산기준 (대한건축학회)
8) 하수도 시설기준 (국토교통부)
9) 상수도 시설기준 (국토교통부)
10) 소방법규
11) 도로포장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12)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1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14)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15)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16) 건설공사 안전시공 관리 시방지침서 (국토교통부)
17)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8) 대한전기협회 제정 내선규정
19) 한국전력공사 제정 설계기준
20) 한국산업규격 (K.S)
21) 전기배전규정
22) 전기공급규정 (한국전력공사)
23)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24) 산업안전보건법
25) 기타 관련법규
다. 한국산업기준(K.S) - 토목, 건축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각종 건설의 재료에 대한
적용기준(KSF 1001-8108)
1.1.3 용어의 정의
건축주(발주청) : 건축주라 함은 충주시청을 말한다.
감독보조원 :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2 - 제1장 총 칙

감리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건설촉진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2) 건설기술관리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공사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
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인시험기관 :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
기관

인정제도”에 따라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KOLAS)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
공자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
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담당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 법규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할 경우에는, 그 법규에 의한 감리원을 말
한다.
발주자 :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충주시청)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
공

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승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를 말하며, 하도급받는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입회 :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
한다.
조정 :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
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
는 것을 말한다.
지시 :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
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돼
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4 어구의 해석, 분쟁
가. 시공자는 모든 공사를 관계법규에 맞게 공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기타
의 관계법규와 설계도서가 상이한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
독자와 협의 후 지시에 의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를 통지하여 승인을 득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시공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 3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나. 시공자는 발주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하고 그 기간 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자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
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1.1.5 설계도서 적용순위
가. 공사도급계약서
나. 현장설명서
다. 질의응답서
라. 특기시방서
마. 일반(표준)시방서
바. 설계도서
사. 감리원지시
아. 시공자 제출 내역서
1.1.6 설계변경
가.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도면과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 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인정하는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증감은 있을 수 있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계약변경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 하여야한다.
라. 계산 및 수량착오 등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즉시 환입
조치한다.
1.1.7 공사 표지판
공사장인접지역 및 공사장 내에서 기존통행과 안전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입간판 및
안내판을 시공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하며 그 크기, 모양, 색깔, 기재사항, 설치위치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하며 준공 후 시공자가 철거한다.
1.1.8 관공서 관계 및 기타의 수속
가. 공사진행에 있어 시공자는 관련법규 및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진행 중 야기되는 관공서 기타에 대한 인허가 수속절차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은 시공자 책임 하에 지체 없이 합법적으로 행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 4 - 제1장 총 칙

1.2 건설안전
1.2.1 일반사항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하의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와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하되 건설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1.2.2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과업 수행자는 도급·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충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업체가 진다.
다.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충주시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
히 이행한다.
라.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 하여야 한다.
1.2.3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며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
며,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시공자는 폭발물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위험물취급 인가자만이 감독자의 승인하
에 취급토록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상 하

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중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현장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안전교육의 시행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작업장의 조
명 및 환기설비를 규정한 수준 이상으로 설치, 운영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토록 하
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책임자를 위시한 별도의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조직 제출 시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안전장구의 충분한 수량을 갖춘 후 공사
에 임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책임자는 매일 안전관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만들어 이를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공사 중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공사가 진행된 구간 중에 대하여 년1회
이상, 발주기관 및 감독자의 안전관리 상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
시공자 비용부담으로 공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고 진단결과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소음, 진동 규제법상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공사 및 운영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최소화 하도록 공사용 장비선택, 작업시간 배정, 공사방법 및 구조 등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아.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에 의해 공사장 또는 인근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 및 인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공사장관리를 시행하고 다음 각 사항
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 5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현장내의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필히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해야 한다.
1.2.4 안전관리비용
본 공사에 적용할 안전관리비에 대한 명세를 견적 시에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도록
항목별로 작성 제출하여야하며,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예방에만 사용하고 그 기록을 월별로
유지,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2.5 책 임
가. 시공 과정중의 모든 안전 예방조치는 시공자의 책임임을 명백히 한다. 시공자는 고용
자, 대리점, 하도급업자 및 그들의 고용자 및 작업장의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
해 책임을 진다. 작업과 모든 재료 및 장비의 보호와 관리도 포함되며, 작업현장과 그
지역도 포괄한다. 시공자는 그 사람들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와 행
동을 취하여야한다.
나. 이 항목은 시공자가 인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감독자의 행위나 태만으로 시공자의 의무가 경감되는 일은 없다.
1.2.6 시공자의 안전계획의 이행
가. 시공자가 시공 전국 평균의 75%이상의 상해율과 시간 손실이 나는 경우 시공자는 그
안전과정을 감사하고 그 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시간손실과 상해율이 시공 평균의 150%이상을 상회할 경우 시공자는 즉시 시공자의 작
업을 감사하며 요원교체를 포함하여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취해야 할 변경내용의 보
고서를 작성할 제3의 안전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
되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권고된 사항 등을 즉각 이행하기 시작해야하며, 시공자는 권고사항의 실현에
대한 주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중간 기성금액의
일부 지불을 보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1.2.7 시공 전 조사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조건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
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조사항목
1) 노선측량 조사 및 선형 확인
2) 연도별 건물현황(건물대장작성, 착공 전 상황 관찰조사 및 사진촬영)
3) 도로현황에 대한 관찰조사 및 사진촬영(VTR 및 사진)

- 6 - 제1장 총 칙

4) 각종 지하매설물 현장조사(전기, 통신, 하수, 오수, 중온수, 상수도, 가스, 지하철
노선, 주변 건물의 Earth anchor 관계)
5) 교통현황 조사 분석
6) 사토장, 골재원 현황 및 운반로 조사
7) 기타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조사
8) 주요자재 수급에 관한 조사
9) 주변현황(목장, 주택가, 학교 등 소음에 민감한 건물)

1.3 자 재
1.3.1 일반사항
가. 자재일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 자재 제외) K.S 표시품으로서 신품을 시공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를 감독

자의 승

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자재승인 및 자재견본
시공자는 공사 시행 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등 견본을 제출하
거나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재료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다.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는 모두 도면과 시방서 및 내역서의 표시된 품질과 동등이
상품으로서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2)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
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시험
1) 시험은 감독자의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
한다.
2) 재료시험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을 받고 감독자가 지
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
료 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대통령령 11898호) 및 한국 공업
규격에 준하며 이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표준이외에는 한국 공업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항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4) 검사, 시험후의 처리
합격된 반입자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시험 결과
가 불량하거나 감독자가 불량품이라고 지정한 품목)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자는 불합격품 수량 이상을 재시험 의뢰하며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
록 해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감시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기계를 현장
에 배치하고 소정의 시험요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 7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6) 현장에 반입되는 합격자재중 도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유실된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
로 하며 대체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2 지급자재
가. 지급자재의 종류, 규격, 수량, 인도 장소는 지급자재 조서에 의한다.
나.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의 보관 및 그 재료의
변질 등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다. 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일체는 시공자가 하고 손실 기타 변질 및 가공잘못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 시공자가 그 보관을 하
되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마. 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검수보고서, 입고량, 사용량, 잔량 등에 대하여 공사일보에
매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 지급품 취급
1) 발주자의 지급품목을 인수한 경우에는 시공자는 관리보관 책임을 진다.
2) 지급품 분실, 손상, 멸실, 공사관리의 부정등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3.3 지급재료 및 별도공사
가.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는 부정 재료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 재료를 지급 하거나
제3자에게 별도 분리 발주 시킬 수 있다.

이때 별도 분리발주 할 수 있는 공사 및 재

료의 대가는 시공자 내역(공과잡비, 경비 포함)으로 한다.
나. 발주자가 별도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공정을 파악 사전 협의하여 시공시기를 결정
사전 통보하여 원만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도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
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

1.4 제 출 물
1.4.1 일반사항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하의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와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하여야하며 아래사항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한다.
1.4.2 적용범위
가. 계약의 조건과 시방서에 정의된 대로, 발주자에게 문서로 제출하기 위한 요구조건들을
요약하고 있다. 또한, 추가 제출물에 대한 절차를 설명한다.
나. 이 절에서 사용된 “제출물”의 용어는 당해공사를 나타내는 제조업자의 제품 데이터,
시공상세도, 조립도 및 작업도, 공정, 견본, 견본시공, 보고서, 시공자의 하도급자, 제조
업자 또는 공급업자에 의해서 계약된 공사의 기타 자료를 포함한다.
다. 본 절의 요구사항과 기타 계약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이 우선한다.
라. 공사예정 공정표
마. 시공계획서
바. 행정적인 제출물
행정적인 제출물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1장의 다른 시방절과 계약문서를 참조한다.
이러한 제출물에는 최소한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도급 통지 및 승인
2) 기성 신청서

- 8 - 제1장 총 칙

사. 제출절차
1) 협의 : 공사의 수행과 함께 제출물의 준비와 진행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가) 조립, 구입, 시험, 반입에 따르는 각 제출물, 기타 다른 제출물 및 이에 필요한 관련
작업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나) 제출물이 제출되어야만 검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일의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출물을 다른 형태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관련 제출물이 접수될 때까지 제출물과 관련한 검토를 보류할 권한이 있다.
2) 진행 : 제출물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이 시방의 각항 및 각
시방절에서 요구 시간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아래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출시간
은 수정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설치하는데 지연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가) 처음 검토를 위해 2주일의 기간, 검토절차상 후속 제출물과의 조정이 필요해 지연
되어야만 하는 경우에는 추가 시간을 감안한다.
나) 만일 진행 도중에 제출물이 필요하면, 처음 제출물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다) 각각의 제출물의 재 진행은 2주일의 기간을 감안한다.
라) 공사작업 전에 충분시간을 고려 감독자에게 제출물을 전달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 제출준비
각 제출물에는 인식용 라벨(표찰)이나 타이틀 블록(표제)을 붙인다. 각 제출물의 이름
을 표찰이나 표제위에 표시한다.
1) 시공자의 검토와 승인표시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표찰 위 또는 시공 도면위 표
제 옆에 10cm*14cm정도의 공간(여백)을 준비한다.
2) 조치사항을 진행하거나 기록하기 위하여 표찰위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프로젝트 명
나) 제출일자
나) 감독자의 이름
다) 시공자의 이름
라) 하도급자의 이름
마) 제조업자의 이름
바) 적합한 시방절의 번호 및 제목
사) 적합한 도면 번호 및 상세관계
자. 제출물의 제출
1) 제출물을 발송하고 취급하기위해 적절히 포장한다. 발송양식을 사용하여 감독자에게
제출물을 발송한다. 제출물은 반드시 시공자 이름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2) 발송물에 관련내용과 자료상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사소한 사항이라도 계약문서의
요구사항과 벗어난 사항이 있으면 발송양식 또는 별지에 이를 기록한다.
1.4.3 공사 예정공정표
가. 개 요
1) 본 공사의 공정관리는 다음의 시방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에 의한 공정관리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 공정계획표 작성, 운영에 관한 시방을 규정함으로서 공정관리 전산화에 의한
작업 진도관리, 일정관리 및 자원관리를 통하여 공기를 준수하고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나) NET WORK기법에 의해 제안된 공정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서 작업수행을 보장

- 9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하고 제안된 공정계획의 정당성과 일정계획, 진도계획, 자원계획, 예산 및 비용
분석을 평가하는데 기초 자료가 된다.
다) NET WORK기법에 의해 산출되는 수학적 분석수치를 각종 REPORT를 통하여 평가하며,
이에 의하여 실작업진도의 확인과 기성신청 및 검사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기 위함이다.
3) Net-Work Diagram
가) Network Diagram에는 다음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 작업명 및 작업구간
・ 단위 공종의 공기
・ 조기착수일, 조기종료일, 만기착수일, 만기종료일(월력으로 표기)
・ 총 여유일수
・ 주 공종 표기
나) 작업명(Acitivity)의 구분은 공사비 내역서의 공정 분류를 기본으로 하고 각 작업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공정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다음의 각종 보고서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일정관리 보고서
・ 공종분류 단계별 일정보고서(공종별 Schedule)
・ 주공종 보고서 (C.P) (Schedule)
・ 공정별 일정보고서 (Schedule Report, Activity)
・ 공정별 자원일정 보고서 (Schedule Report, Resource)
・ 공정단계별 횡선도 (Schedule Bar Chart)
・ 공정단계별 목표대 실적횡선도
나) 목표관련 보고서
・ 관리 주기별 공정율 곡선도 (S-Curve %)
・ 누적목표 진도율 집계표 (1 Month & Week Time Unit)
다) 공사현황 (실적)관련 보고서
・ 공사실적 개요 보고서(Progress Summary)
・ 작업실적 보고서 (Progress 보고서)
・ 작업진도 보고서
라) 공사금액 관련 보고서
・ 관리주기별 공정율 곡선도(S-Curve 금액)
・ 종합 기성 보고서
・ 기성산출 내역서
마) 자원관련 보고서 (Resource)
・ 자원 소요처 집계
・ 일일 작업량 계획표
・ 자원별 잔여물량 집계표 (Remaining Activity By Resource)
바)

GRAPHIC 관련 보고서

・ IJ 실선망도 (Network Diagram I-J)
・ 공정율 곡선 (S-Curve)
・ 공정별 공정율 회선도표 (Organization Chart)
・ 공종별 막대 그래프 (Management Chart Histogram)
사) 시공단계별 보고서의 종류

- 10 -

제1장 총
각종보고서의 종류

  • 일정관련 보고서

1. 공정별 Schedule
2. 주공정 보고서
3. 공정별 일정보고서
4. 공정단계별 횡선도
  • 목표관련 보고서

1. S-Curve (%)
2. 누적목표 진도율 집계표
  • 공사현황 관련 보고서

1. 공사실적 개요 보고서
2. 작업실적 보고서
3. 작업진도 보고서
4. 종합지도 보고서

주간제출 월간제출 기성제출 및 승인시

  • 자원관련 보고서

1. 자원 소요처 집계
2. 일일 작업량 계획표
3. 자원별 잔여물량 집계표
  • GRAPHIC 관련 보고서

1. Network Diagram
2. S-Curve
3. Organization Chart
4. 공종별 Bar Chart

운영계획 수립 또는 조정시

○
○

○
○
○
○

○
○
○
○

○

○
○

○
○

○
○

○
○
○
○

  • 금액관련 보고서

1. S-Curve (금액)
2. 종합 기성보고서
3. 기성 산출내역서

칙 ○

○
○
○

○
○
○

○ ○ ○ ○ ○

○
○
○

○ ○ ○

○
○
○

아) 각종 보고서의 정의 및 용도
・ 공종별

Schedule : 공종분류별 일정표기(예정착수, 종료일 및 실제착수 종료일)

・ 주공정 보고서 (C.P) : 중점 관리하여야할 공정의 일정표기(Activity 번호, 작업명,
공사기간, 예정착수, 종료일 및 실제착수 종료일)
・ 공정별 일정보고서 : Activity별 조기착수종료일 및 만기착수종료일, 총여유,
자유여유 일수표기
・ 공정단계별 횡선도 : 단위작업별 일정률을 Bar Chart로 표기 S-Curve (%) : 관리
주기별로 누적 계획진도율 및 실적진도율을 S-Curve로 표(실적 진도율 중 현재일
이후분에 대한 예산 진도율 표기)
・ 누적 목표진도율 집계표 : 공종단위별로 실적 및 목표 잔여보활치를 관리 주기
별로 누적으로 표기
・ 공사실적 개요 보고서 : 보고일 현재 실적종료일 및 예상종료일 표기
・ 작업실적 보고서 : 공종별 진도율(목표, 진도)표기
・ S-Curve (금액) : S-Curve를 금액으로 표기
・ 종합 기성보고서 : 공종별로 예상금액, 실 투입금액, 기성금액 표기
・ 기성 산출내역서 : 각 Activity별로 예상금액, 실 투입금액, 기성금액 표기
・ 자원 소요처 집계 : 매 일주일간 수행 투입해야 할 자원의 종류 및 수량을 일일단위로
제시
・ 일일 작업량 계획표 : 매 일주일간 수행 투입해야 할 자원의 종류 및 수량을
일일단위로 제시
・ 자원별 잔여물량 집계표 : 각 자원별로 총물량, 실적물량, 잔여물량을 집계하고
잔여물량을 수행해야 할 Activity를 표기
나. 공정표 및 각종보고서 제출과 승인
1) 일반사항

- 11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가) 공정표는 네트워크기법으로 A.D.M(Arrow Diagram Method) 방식으로 전산화하며, 각
종 Report 는 한글로 표기되어야 하고, 한글로 표기된

Plotted Logic Nework

Diagram이어야 한다.(단 주요 Milestine Schedule은 Time Scale Network Diagram으로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 행정처리 일정 및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굴토에
따른 동의서)등의 예정일(Key Date)을 감안한 Network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Network에 의한 전산처리가 가능한 세부공정표
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최종공정표를 확정, 공정관
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작업여건이 바뀌어 실제
공정이 당초 Schedule과 차이가 나서 Schedule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당 초공사
기간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자의 사전승인 하에 Update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Network기법에 의해 전산 처리된 공정표 및 각종자료는 다양한 Software System간
의 상호 정보교환, Activiyt의 Grouping 및 계층적 정보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며, 단계별 운영 실무지침은 낙찰후 본 공정관리지침에 의거, 시공자에 의해
제출되어야 한다.
마) 원활한 공정관리를 위해 “공정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배치해야 한다.
2) 공정표 작성 시 고려사항
가) 1개의 Activity 공기는 15일 미만의 순공기로 표시되어야 하며, 입찰공정표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90일 미만의 Activity 공기로 표시할 수 있다.
나) Activity는 내역서상의 공종과 일치하거나 공종으로 구분하여 공종별 Activity의
공사비 집계시 내역서 금액과 일치하도록 CODE가 분류체계화 되어야 한다.
다) 자원의 CODE체계는 물가변동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발주의 구분 및 공사비 구성
분류가 명확하도록 한다.
라) 각종 서류의 제출, 주요 조달절차, 사용용지의 계획과 매수, 보상장비 시험, 조달,
조립, 도착, 계약의 변경과 수정, 설계의 확정 등 책임범위가 명확하도록 공정표에
표기되어져야 한다.
마) 공정계획표상 이용 가능한 여유일수는 시공자 혹은 발주기관 및 감독자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기연장 사유서 총 여유시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
서만 인정한다.
3) 작업공정
가) 계약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공
정이 부진하여 감독자가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시공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이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요구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공사 진행상황을 기 제시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공정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감독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라) 관계관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을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설계도서 작성, 건축 인・허가, 착공, 준공, 수속 등기타
필요한 사항)
마)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의한 내용을 시공자가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력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시공자는 주변사항과 조화가 되도록 건물에 대한 색채설계를 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사) 준공도는 시공도를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 후 유지관리상 중요하므로 준
공도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한다.

- 12 - 제1장 총 칙

다. 공정 진도보고 및 공정운영
1) 시공자는 초기 Data가 구축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그에 관한 Data를 CD 및 보
고서(3부)로 제출하며, 운영단계의 Up-Data된 Data도 보고서 (3부) 및 CD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주별 및 월별 작업 상황에 대하여 Up-Data용 자료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일정서식에 의거 단위작업별 분량을 기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Up-Data를 실
시

해야 한다.

3) Up-Data된 자료는 CD 및 감독자가 지정하는 보고서를 유지 보관한다.
4) Up-Data된 주별 및 월별 공정율은 그 기간 대에 대내 및 대외용 공정율로 인정하고,
기성 신청시 기본 자료가 된다.
5) 주별, 월별 공정회의는 최근 Up-Data된 공정보고서로 운영한다.
6) 시공자는 승인된 세부공정계획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 또는 지연일수가 잔여공기의 20%가 초과될 경우 부진원인을 분석
하여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조정사항을 반영한 수정 Network Diagram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의 변경이나 현저한 작업순서의 변경이 있을시 그리고 예상치 못
한 사태(천재지변 등)로 인한 공종계획 변경으로 본 공사공정이 조정되어야 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세부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에 사용될 주요 자재(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에 대해서는 K.S규정에 시험
을 행하고, 그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관련자료 파일과
공식문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성 검토 및 수정
1) 시공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별,
월별공정 진도보고, 즉 단위작업별 진척 율이 그 기준이 된다
2) 기성금액은 단위작업별 시공물량을 집계하여 계약내역서상의 공정별 기성내역서를 작
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성 신청한다.
1.4.4 제출물 계획
가. 제출물 일정계획
시공자는 공정표가 보완되고 승인이 완료된 후에, 제출물에 대한 일정계획을 준비하고,
공정표상 착공 10일 이전에 제출한다.
1) 제출물 계획은 공사예정 공정표, 하도급 계획, 기성계획 및 자재사용계획과 함께 조정
되어야 한다.
2) 제출물 계획은 일정별로 작성하며, 공사 90일 안에 검토가 되어야만 하는 제출물은 제
출물 계획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제출물 계획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처음 제출 예정일
나) 관련 시방절의 번호
다) 제출물의 종류
라) 검토 요청일자
나. 배포
검토 및 보완된 제출물 계획은 감독자, 건축주 및 공사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제출물
계획이 수정이 되는 경우에는 재배포하여야 한다.
다. 제출물 계획의 수정
공정진행상 제출물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공정회의 후 제출물 계획은 수정하여 감
독자, 건축주 및 기타 공사관계자에게 배포한다.

- 13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1.4.5 공사일부
공사에 관련된 아래의 내용을 기록하여 공사일부를 (매일 08:30시 이전 까지), (매주지정
일 마다)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최저 및 최고온도를 포함한 일반적인 기상상태
  • 공사의 내용
  • 하도급자를 포함한 현장 인원
  • 시험, 검사 및 계측결과의 기록
  • 회의 및 협의 내용
  • 기타 공사와 관련된 사항

1.4.6

시공도면(Shop Drawing)

가. 일반사항
각 시방서에 명기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도는 프로젝트를 위해 최근 정보
를 포함하여, 정확한 축척으로 그려 제출한다. 만일 감독자의 검토결과 타당하면 설계도
서와의 차이를 승인할 수 있다.
나. 시공도면의 사전검토
시공도면은 감독자에게 제출되기 전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시공자에 의해 검토되고
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검토 및 조정의 증거로서 시공자의 승인 서명과 날인되어 있어
야한다. 이러한 승인서명과 날인이 없이 제출된 시공도면은 접수되지 않는다. 각각의 시
공도면은 타이틀 블록(표제) 옆에 가로 10Cm 세로 8Cm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타이틀 블록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도면의 번호 및 제목
2) 도면작성 일자 및 수정일자
3) 프로젝트명
4) 시공자 및 하도급자의 이름
5) 공사내용 및 공사위치
6) 계약명
다. 시공도의 제출
감독자의 검토를 위한 시공자가 작성한 모든 제출물은 프로젝트 문서관리 체계에 따라
적절한 문서번호와 감독자가 지시한 바에 따른 보충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검토 및 승인기간을 고려 조립, 공장가공 또는 현장시공 30일 이전에 시공도면
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도의 내용
시공도면에는 조립 및 설치도, 설치 개요도, 일람표, 패턴, 템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도면을 포함하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치수
2) 포함된 제품 및 재료의 표시
3) 시방기준의 적용사항
4) 협의 요구사항
5) 현황 실측으로 확인된 치수
마. 상호관계 도면
상호관계도면은 다른 공사 구성요소와 통합조정된 형태의 도면으로, 조립 또는 설치하
는 동안 소요공간 또는 의도한바 기능에 적합하도록 조정된 것이다. 시공자는 공사를 수
행하는데 필요한 완전한 공사 상호관계도면을 준비하고, 모든 공사부문의 상세한 설계(토
목, 건축, 구조, 전기 및 기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각 공종이 합성된 상세가 공사 상호관계도면으로 표현되어 계약서에 포함된 자재

- 14 - 제1장 총 칙

를 주문하고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자는 또한 필요한 경우 설계계산서를 준
비하여야 한다.
바.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표
공

종 별 도 면 목 록 표 1. 가 설 공 사 ・각종 동바리 설치도면, 각종 장비설치 도면 2. 토공 및 지정공사 ・지하기초 및 PIT부위 터파기, 말뚝관계도 3. 철근콘크리트공사

・ 콘크리트 피복유지

  • 스페이샤, 세퍼레이터의 위치, 설치방법, 가공방법상세도
  • 철근가공 및 설치, 철근이음 상세도
  • 거푸집 제작도 및 철근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면

4. 철 골 공 사 ・ 철골제작 및 설치상세도 5. 조 적 공 사

・ 철근 및 철물보강 상세도, 인방보 제작 상세도

6. 방 수 공 사

・ 파라펫, 드레인, 기초, 기타 부위의 방수 시공상세도

7. 타 일 공 사 ・ 바닥 및 벽체의 타일 나누기 상세도 8. 미 장 공 사 ・ 진공 배수공법의 바닥 시공도면 9. 창 호 공 사

・ 각종 창호 입면 단면 상세도, 창호철물 설치 상세도

10. 금 속 공 사

・ 각종 금속재료 고정 및 단면상세도
・ AL천정나누기 상세도

11. 수 장 공 사

・ 천정 텍스 나누기 상세도, 화장실 칸막이 전개상세도

12. 도 장 공 사 ・ 각종 도장 종류별 색체, 계획도면 13. 잡

・ 엘리베이터 설치 상세도면, 각종 드레인 설치 상세도면

공 사

* 상기 내용 외에 각 절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발주자 및 감독자가 시공 상세도면을 추가
요구할시 도급자는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1.4.7

제품자료

가. 일반사항
공사 또는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를 위한 제출물에 포함될 제품자료를 수집한다. 제품
자료는 제조업자의 설치시방, 카타로그, 표준 색상표, 개요도 및 템플레이트, 표준
결선도 및 성능곡선과 같은 인쇄 정보물을 포함한다. 제출자료가 기존 인쇄물을 사용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특별히 준비하여 시공도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품자료의 내용
제품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선정항목과 옵션항목을 표시한다. 인쇄된 제품자료에서
일부 제품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필요가 없다면, 적절한 정보를
보여주도록 표시한다. 제품자료에는 아래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적 요구사항
2) 관련 규격
3) 관련규격의 인증 표시
4) 현장 실측으로 확인된 치수
5) 조정 요구사항
다. 제품자료의 제출
계약문서의 요구사항이 일치된 후에 제품자료를 제출한다.
1) 예비제출 : 옵션의 선택이 필요한 경우 제품자료의 사본을 미리 제출한다.
2) 제출부수 : 각 제출물은 3부를 제출한다.

유지관리 매뉴얼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부를 추가로 제출한다. 감독자는 검토 후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을 표시하여 1부는

- 15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감독자용으로 보관하고, 다른 2부는 시공자에 송부한다.
라. 배포
최종 승인이 완료된 제출물의 사본을 설치업자, 하도급자, 공급업자, 조립업자 및 기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고 이를 기록한다.
1.4.8

견 본

가. 일반사항
실제 크기로 완전하게 조립된 견본을 제출하며, 이러한 견본은 시방서에 명기된 바에 따
라서 그리고 제시된 재료 또는 제품과 같은 것으로 처리되고 마감되어야 한다.

견본에

는 제조 또는 조립된 구성요소의 부분 단면, 재료의 토막 또는 재료를 담은 용기, 색
상, 등급표 및 색, 질감, 무늬를 보여주는 견본조각을 포함한다.
1) 시방서에 명기된 방법으로 견본을 배열하고 포장하여, 품질검토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견본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재료의 속성 표시
나) 견본의 원재료
다) 제품명 및 제조업자명
라) 관련 규정
마) 사용 및 운반시간
2) 형태, 색상, 무늬 및 질감의 검토를 위해서, 그리고 반입 및 설치한 자재들과의 비교
를 위해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재료 및 제품의 본질상 색상, 무늬, 질감 또는 다른 특성상의 차이가 없으면 3개의
견본을 제출한다.
나) 조립기술, 조립된 상세, 연결상태, 동작상태, 및 이와 유사한 시공상 특성을 보여
주는 견본에 대해서는 이러한 견본을 요구하는 관련 시방절을 참조한다.
라) 견본이 공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관련 시방절을 참조한다. 이러한 견본은 사용하
는 시기까지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견본에 대한 취급상 주의사항이 표시되어야 한
다.
3) 예비 제출물 : 표준적인 제품중에서 색상, 무늬, 질감 또는 이와 유사한 특성에 대해
견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재료 및 제품에 관한 전 세트를 제출한다.
4) 제출물 : 조립된 상세, 기량, 조립기술, 연결상태, 동작상태 및 이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는 견본을 제외하고 3개 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검토 후 1개 세트는 시공자에 반송되어 지고, 시공자는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보관하여
품질비교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나. 견본의 배포
시공자는 추가적인 견본 세트를 준비하여 하도급자, 제품업자, 조립업자, 공급업자, 기타
공사 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이를 기록한다. 각 시방절에 명기한 현장 견본은 특수한 형태
의 견본으로, 실제 크기로 마감, 코팅 또는 마감재료를 나타내고, 작업판단의 표준으로
삼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며, 현장견본의 제출에는 작업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1.4.9

감독자의 조치

가. 감독자의 검토
기록, 정보수집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제출물을 제외하고, 감독자는 제출물에 대한
검토를 하고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을 표시하여 시공자에게 전달한다.
나. 조치사항에 대한 날인
감독자는 제출물과 관련 아래와 같이 구분 날인한다.
1) 최종승인 : 제출물에 승인함으로 표시로 되어 있으면, 시공자는 제출물과 관련한 작업

- 16 - 제1장 총 칙

부분을 계약도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2) 조건부 승인 : 제출물에 조건부 승인으로 되어 있으면, 시공자는 감독자가 표시한 내
용, 제출물에 대한 수정 및 계약도서상 요구사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출문과 관련
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최종 승인은 조건의 그 이행여부에 따른다.
3) 승인되지 않음 및 수정 및 재 제출 : 제출물에 승인되지 않음, 수정 및 재 제출로 표
시되어 있으면, 제출물과 관련한 자재, 장비의 구입, 조립, 운반 또는 공사와 관련한
행위를 포함 공사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표시에 따라 새로운 제출
물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출물의 제출은 승인이 될 때까지 반복되어 진다.
4) 조치 필요 없음 : 제출물이 정보수집 또는 기록의 목적, 특별한 처리 또는 다른 행위
를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은 조치 필요 없음의 표시를 하여 반송될 것이다.

1.5 제 출
1.5.1 일 정
가. 시공자는 제출물 일정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각 제출물이 제출되는 시기와 내용이
감독자의 검토가 용이하도록 제출물을 검토항목의 대상이 일관 검토 가능하도록 그룹핑
(Grouping)하고, 기재사항을 명시한다. 제출물 일정표는 감독자에게 착공지시서 접수 후
20일 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제출일정은 시공자에 의해 월별로 갱신되어야 한다. 제출물
일정표는 검토, 제조, 자재의 선적 및 요구를 계약일정에 지킬 수 있도록 자재가 현장에
도착되어야 하는 날짜 등을 명기해야 한다.
나. 월간 제출물 일정표는 현재의 제출물 및 재 제출물의 현황을 파악하여 갱신하여야 한다.
1.5.2 최초 제출물
가. 각 제출물은 다음의 정보에 대한 제목란을 포함해야 한다.
1) 제출물 일자와 수정일
2) 계약명 및 번호
3) 도급자, 하수업자, 공급자, 제조업자의 성명과 등록한 공인기술자의 인감과 서명
4) 내용, 모델번호 및 코드번호에 의한 제품의 표시
5) 계약 도면이나 시방서 참조근거 도면번호와 시방서 장, 절, 구절번호 명기
나. 제출계획은 재제출물, 조립 및 운반을 감안하고 계획공정을 감안하여 충분한 감독자의
검토 시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리드타임을 준다.
다. 제출물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시공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Facsimile 번호, E-mail번호
2) 제출물 번호와 일자
3) 계약 제목 및 번호
4) 공급자, 제조자 및 하도급업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계약문서의 각종 변화 확인
6) 시공자의 검토 후 서명 및 날인
7) 제출물이 작성된 해당 참조근거 도면번호와 시방서 장, 절, 구절번호 명기
라. 승인된 제출서상의 변경은 그러한 변경이 서면으로 발주자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1.5.3 추가 제출물
시공자가 절차서를 수정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추가 제출물에는 검토를 위한 충분한 자료
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추가 제출물은 본래 전달 내용을 참고하면서 최초제출서와 동일

- 17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5.4 사양서 제출
가. 확인보고사항
1) 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함을 시공자가 확인한 후 서면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설계도서에 명확히 규정되
지 아니한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
장 접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기기공급을 위하
여 분야별 업체의 생산 또는 제작설비, 과거의 실적, 제작능력 등을 근거로 우수하다
고 인정되는 수개업체의 명단과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추천하여 제작
대상 업체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공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상세한 사양서를
작성하여 제작착수 1개월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품 질
나) 적용범위 및 일반조건
다) 종류 및 규격, 구조, 형상, 치수 및 재질, 특성
라) 제작 특기사항
마) 검사,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
바) 표시방법(명판)
사) 발주도면
아) 적용 표준규격
자) 포장방법(수송 및 장기저항에 대비) 및 외부 표시방법
차) 무상공급 예비품
카)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자재의 조립 및 해체시에 필요한 특별한 장비 및 공구에 대하여는 설명서를 첨부하
여 본 기자재와 동시에 공급하여야 한다.

1.6 시 공
1.6.1 시공일반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전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
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1.6.2 준 비
가. 실제공사 또는 연계자재를 사용하기 이전에 바닥표면을 청소하며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
여야 한다.
나. 다음 재료나 자재를 사용하기 이전에 바탕의 개구부 또는 밀봉, 균열을 확인한다.

- 18 - 제1장 총 칙

다. 접착제 또는 실제 새로운 자재의 사용 전에 조건 및 밀봉재 제조업자가 요구 또는 추천
한 바탕면 초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6.3

점 검

가. 현재의 조건 및 새로운 공사방법의 수락, 연결된 공사 바탕면의 현 상태와 현장조건 등
을 점검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바탕부분이 새로운 작업의 작용이나 첨가함에 있어서, 다음 연속작업에 지장이
없고 계약도면, 시방서대로 일치되게 시공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구조적으로 지지, 첨가
시킬 수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다. 특기시방서에 서술된 특별한 조건을 포함하여 관련 시방서 절과 함께 점검하여야 한다.
1.6.4 시공자의 검토
가.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제출물이 계약조건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날인 서
명한다.
나. 시공자의 날인, 서명이 없이 접수된 제출물은 검토가 보류되고 이로인해 예산이 증가
할 경우 그로인한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한다.
1.6.5 시공자의 책임
가. 각 제출 작업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여러 거래처들 간의 작업관계를 일목
요연하게 보여주는 도면을 필요로 할 때는 거래처의 각 제출서가 다른 제출서 그리고 다
른 거래처와 어긋남이 없고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데 특히 중점을 둔다.
나. 제출 관련계산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이 발주자의 검토 수정 및 제출서
의 승인으로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오류 또는 삭제로 인해 감독자가 지적할 때는
제출서류가 시공자에게 거부 회송되면 재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작업장에 승인 받은 제출서를 모두 담은 서류철을 보전해야 한다. 승인 받은
제출서의 모든 서류철은 작업이 끝날 때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라. 재 제출되는 제출서로 인해 발생되는 일정과 시공비에 미치는 영향은 시공자의 책임이
다.
1.6.6 시험과 검사 절차
가. 일반사항 : 재료 또는 견본의 수집, 치수재기 그리고 모든 재료 제품 또는 다른 업무의
시험을 지정된 표준 시험방법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나. 재료입수 : 별도 지시가 없으면 시험에 사용한 모든 재료와 견본은 검사기관의 직원에
의해서 시험 방법 또는 절차서에 따라 재료 생산공장이나 또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장에서 입수한다.
다. 재료의 운반 : 별도 지시가 없으면 모든 재료와 견본의 시험과 검사기관의 연구소까지
운반은 연구소 직원에 의해서 행해지고 여기에는 최초 양생기간동안 현장에 보관된 콘크
리트 시험 실린더도 포함된다.
라. 재시험 : 첫 번 시험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조건에 맞지 않는 다고 판정될 때 미결된
부분을 시공자 책임 하에 시공자 부담으로 철거, 교체 또는 재시공 (지반의 재다짐, 메우
기 또는 되메우기 재료)해야 한다.
마. 추가 또는 대체 시험
1) 감독자는 시공도서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또는 대체
시험과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추가 시험의 예로는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골재 또는 입상 메우기 재료의
채 시험분석, 추가 현장 지반의 메우기 : 또는 되메우기 재료의 밀도시험 : 추가 콘크

- 19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리트 아스팔트 포장의 코아시험 : 시공된 구조 콘크리트의 코아 시험 : 콘크리트 구조
하중 시험 : 철골구조의 초음파 , X-레이 또는 다른 비파괴 시험 : 지붕 방수대의 현
장절단 시험 등이 있다.
3) 추가 또는 대체시험을 위한 비용 지불은 각 절에서 언급한 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바. 시공검사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 공인
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1) 철근 배근 완료 후, 옥상 방수 및 모든 방수공사 완료 전후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정
1.6.7 시험과 검사 기관에 협조
가. 현장출입 : 발주자, 발주자 대리인 시험과 검사기관 또는 다른 법칙으로 선정된 시험과
검사자가 현장에 구덩이, 베치프란트, 재료적재소를 포함한 모든 시공자 자료저장 장소까
지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시험을 위한 시설 : 안전 기계 또는 비계, 전등, 올리는 기기 새로 시공한 콘크리트 시
험 실린더를 보관하기 알맞은 창고, 현장시험과 검사 시 갑작스런 시험과 검사를 보고할
인부, 이외의 것까지 포함하여 시험과 검사 업무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시공자가 제공한
다.
다. 사전통보 : 시험과 검사수행이 필요할 시 예정일시의 최소 48시간 이전에 시험과 검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상기업무가 필요할 시 최소 24시간 이전에 재확인 일시를 통보
해야 한다.
1.6.8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시공자는 색상이나 질감 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 인도시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한다.
1.6.9 공사기록 및 보고
가. 공사계획 (주간공정계획 및 실적, 월간공정계획 및 실적)및 진도, 노무자출역, 재료반
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시양식에 의
하여 요구 수량을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사고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
다.
나. 공사보고
1) 시공자는 감독자와 별도 지정 양식에 따른 공사 공정관리표 및 현장진척사진을
매 월요일(또는 별도지정일)마다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다. 공정사진
1) 공정사진촬영은 촬영 계획서를 착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개소, 일시, 촬영
내용 등을 기입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록 앨범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자이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수시로 기록 사진을 찍어 요구 시 제출하며
사진 매수, 크기 및 기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6.10 가공선 및 매몰선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가공선 및 매몰물을 조사하여 처리방법 등을

- 20 - 제1장 총 칙

강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공 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부속물, 인접구축물, 건물 등이 손
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하고, 그로인해 피해발생시 시공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1.6.11 특허권의 사용
공사진행에 있어 특허권 또는 제 3 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재료, 등을
사용할 시는 필요한 수속을 완료한 다음 실시하고 사후 분쟁이 발생할 시는 모든 책임을 시
공자가 부담한다.
1.6.12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가. 현황판 (감독자 지정의 크기 및 개소)
시설물 배치도, 공사개요,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공사 예정 공정표, 공사진도 현황
나. 벽 부착품
시공자 현황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기상도표, 공사 예정 공정표
다.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사시방
서, 공사일정 및 보고서철, 지급자재 검수부, 각종 시험 관계철, 감독자 지시서 현장방
문일지, 도면 및 내역서, 안전관리비 및 관계서류 기타
라. 견본대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전시용 견본대
1.6.13 가설물 및 가설시설의 인수인계
본 공사를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계속치 못할 경우에는 공사장내에 설치
한 가설물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설물을 발주자에게 인계 해야하며 이때 정산금액은 건축
주의 일위대가표의 잔존 가치로서 정산한다.
1.6.14 공사의 변경 또는 중지
가.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나. 감독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 시키거나 설계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는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
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공사 중지를 제외한 손해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21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1.7 품질관리
1.7.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현장설명서 및 제1장 총칙, 계약조건과 공사 시방서
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나. 적용범위
1) 시공 품질보증 관리
2) 참조 및 표준규격
3) 허용오차
4) 시험실 역할의 시험 및 검사
5) 견본시공
6) 제조업자의 현장서비스
1.7.2 품질관리 기준
본 공사에 적용하는 모든 품질관리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다.
1.7.3 품질관리
가. 시공자는 착공 전에 품질관리방침에 의하여 작성된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품질관리계획서에는 건설자재의 시험기준(허용오차, 판정기준 등), 건축물 주요 공공검
측과 관련하여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본 지침서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하며, 시험표준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시험실을 설치 운영하여 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선정시험, 검사시험 및 품질시험 적성검사를 발주기관 및 감독자의 요
구에 따라 발주기관 및 감독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공자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7.4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특수조건에
준하여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승인됨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
리를 시공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시험은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1.7.5 기자재 공급
계약특수조건에 준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되게 하여야 한다.
1.7.6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계약특수조건에 준용하여 시험설비, 품질관리전담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
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시험실의 설치운영계획과 품질관리를 위한 위탁시험계획 및 이용
계획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보증계획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7.7 시험사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본 지침서에서 규정하는 재료의 공급원,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시험사를 현장에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그의 자격 및 인원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

- 22 - 제1장 총 칙

인을 받아야 한다.
1.7.8 정기시험
시공의 진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항에 대한 정기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범위
와 횟수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시험(선정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
나.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시험
다. 지반조사에 대한 실내 및 현장시험
라. 환경오염(소음, 진동, 분진, 폐수 등) 측정시험
마. 기자재의 형식 및 성능시험
바. 신공법에 적용할 자재 성능시험
1.7.9 시험결과
가. 모든 시험결과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표준양식에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그 내용을 컴퓨터 파일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시료와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 보존
상태를 수시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재료는 관련시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 공사에 사용하거나 반려하여서
는 안 된다.
1.7.10 시험변경
품질관리계획서에 규정된 시험항목 및 횟수는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험
횟수의 증가, 재시험의 요구 및 시험방법과 특성을 변경할 수 있다.
1.7.11 시험필증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공장출하 시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이 첨부되어야 하
며, 시공자는 동 시험필증과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나. 시험필증의 유무에 관계없이 감독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표본을 채취하여
추가 시험을 지시할 권한을 가지며, 시험결과 관계규정 및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과
부합하지 않으면 이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1.7.12 품질보증
가. 시공을 위한 작업자 성향, 현장조건, 제출, 제조업자, 공급자 추가 품질관리의 청취 등
나. 보증일반
계약목적물은 완성과정에 따라오는 공정이나 공종에 부적합사항을 다음 후속공정에 넘겨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명기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시방서,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일치되지 아니할 때는 기 시공된 해당공사를 무상으로 재시공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1.7.13 허용오차
가. 누계한 허용오차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사에 합당한 품질을 생산하기 위하여 조정 및 설치
작업의 시공정밀도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나.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현장여건을 고려한 제품치수 및 위치보정을 하여야 한다.

- 23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1.7.14 참조 및 표준규격
가. 시공자의 품질사양서 및 품질보증계획서
나. 특기된 엄격한 요구사항을 제외하고는 시방서와 도면상의 표준규격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 제정된 규정, 특정날짜, 장소를 제외하고는 개별시방서 해당절 안에 특기된 발행 표준
일자를 조회 확인한다. 모든 표준규격의 제정일은 계약당일 유효한 가장 최근 발행일의
문서를 기준으로 한다.
라. 시방서 각절 생산품이 요구하는 표준규격의 사본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7.15 견본시공
가. 이절과 관련된 계약도서의 조항에 의해 견본 시공한다.
나. 마감재, 충진재, 정착장치 및 특기물을 부착해서 설치와 조립
다. 승인된 견본시공은 잔여공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1.7.16 원척도, 시공도, 견본
원척도, 시공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7.17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
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
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7.18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 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
의 승인을 받는다.
1.7.19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7.20 시험서비스
가. 발주자는 시험을 이행하기 위하여 어느 독립된 공공시험소를 지정하는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나. 시험 및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현장 내 또는 외부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모든 시험은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요구사항에 따른 시공자의 이행사항 중 실험을 면제할 수 없다.

1.8 시험 및 검사
1.8.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 총칙 및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
치되게 시공한다.

- 24 - 제1장 총 칙

나. 적용범위 : 계약특수 조건
다. 작업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
보증계획 요구에 따라 수행할 시험과 검사의 책임을 수록하고 품질관리 검사를 위해 필
요한 시험방법과 수행해야할 시험수를 요약한다.
라. 관련작업 : 시공자는 시방서 각절에 명기된 시험과 계약조건상 시공자의 책임으로 지적
된 모든 시험검사 또는 검사기관과의 협조 또는 품질보증 시험보고를 수행해야 하는 책
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마. 시험 및 검사기관 : 품질보증 시험과 검사는 승인된 독립된 시험 및 검사기관에서 수행
해야 하고 시공자가 비용 부담한다. 시험표준은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바. 권리의 한계 : 시험 또는 검사기관은 시공도서와 요구조건을 양도, 취소 또는 변경할
권한이 없고, 업무의 일부를 승인 또는 수락할 권한이 없다.
사. 관련문서
1) 품질관리
2) 구조도면에 포함된 일반 또는 특별 참고사항도 이절에 포함된다. 만약 구조도면과 이
절의 요구사항이 다를 경우 보다 엄격한 조건에 따른다.
3) 본 절에서 공사와 관련된 발주자의 품질보증 요구이행사항에 따른다.
1.8.2 자 재
가. 자재일반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K.S표준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품이 없을 때
에는 동등이상의 것에 대하여 각 기술시방서에 기술되는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나. 자재승인 및 자재견본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마무리 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공사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다. 검사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
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8.3 제출물
가. 시험과 검사보고서 : 계약서 및 관련 기술시방서의 요구조건에 따라 시험보고서 사본을
제출할 것
나. 품질증명서류 : 시공자의 품질 증명서류로서 요구되는 검사보고서, 시험보고서, 증명서
및 기타서류의 사본을 최종 기성금 지불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 진행 절차서 : 공사 시행전에 감독자에게 공사 진행 및 진행 절차상 공사에 영향
을

줄 적절한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절차에 필요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1.8.4 시험 및 검사
가. 감독자의 입회
시공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기자재 및 수행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8.5 유의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자의 검사 및 시험시행 전에 공사의 부분이나 전체를 완료함으로서 원상

- 25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복구 및 대체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시공기술 및 불량기자재의 사용을 발견하지 못
했거나 또는 이에 대한 공사비를 지출하였거나 그를 인수하였다고 해서 불합격 또는 시정
지시 할 수 있는 발주기관 및 감독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다. 발주기관

및 감독자는 시공자가 공급한 기자재와 수행한 공사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거나 시험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발주기관 및 감독자가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의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공사조건 또는 시방서에서 규정한 검사 또는 점검 이외의 검사나 점검을 발주기관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추가검사가 발주기관에
의해 수행될 경우 시공자는 필요한 견본을 준비하여야 하며, 시험기간 중 관련공사를 일
시 중단하고, 기자재와 공작물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그 공작물에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시공자
의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 검사의 경비 및 재시공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최종인수 전에 기 완공된 일부분을 제거하여 행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발주
기관 및 감독자로부터 그러한 통보를 받는 즉시 검사에 필요한 시설, 노동력, 자재 등
을 공급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시험 및 검사시행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사. 기자재중 조립을 요하는 부분 및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
부로 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아. 감독자는 시공자가 공급하는 자재에 대해 재료 및 성분 등이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자. 발주기관 및 감독자는 입회하에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검사 및 시험 후에 발견 또는 발
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차. 시공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공장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
다.
1) 시공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또는 제작관계상 필요한 시험과
감독자가 요구하는 일체의 시험 및 검사를 시공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공장검사 절차서, 특수작업 절차서를 작성, 감독자
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6 품질시험기준
건설기준 관리법 시행규칙 (해당사항만 적용한다)

1.9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1.9.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현장설명서 및 제1장 총칙, 계약조건과 공사 시방서
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나. 적용범위
이 절에 명시된 작업은 전기 기계적인 그리고 그외 필요한 장비를 위한 운용과 유지 관
리자료의 준비와 제출절차 및 서류로 구성된다.

- 26 - 제1장 총 칙

1.9.2 제출물
시설물의 준공 3개월 이전에 시공자는 다음 각호 서류를 첨부한 준공보고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각호의 종류와 부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품질시험 결과 : 원본 1부, 사본 1부
나.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례사례 보고서 : 2부
다. 준공도서 : 3부(각종시방서, 도면등)
라. 구조계산서 : 3부
마. 기타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 3부
바. 유지관리 지침서 : 3부
사. 준공사진 : 각 2부
아. 기타 관련서류 : 1식
1.9.3 자료의 지속적인 개정
공급자가 새로 개정된 작동, 유지자료, 서비스 정보, 다른 장비와 관련한 자료가 구할 수
있을 때마다 제공하는 것을 나타내는 편지를 비치한다.
1.9.4 제 품
가. 용지크기 : A4(210mm × 297mm)
나. 용지 : 백상지, 적어도 75kg/m2 중량
다. 본문 : 인쇄했거나 타자기로 친 것
라. 인쇄된 자료 : 제조업체의 카탈로그, 소책자, 운영과 유지관리 자료, 그 자료들의 복사
가 가능한지를 분명히 한다.
마. 도면 : A4 크기로 묶여 있어야 한다. 크기가 큰 도면도 접어서 뒤쪽에 있는 봉투 안에
넣어 책자 크기에 맞게 제출하면 접수할 수 있다. 도면 가장자리를 보강할 것.
바. 도면의 사본 : 흑, 백, 복사를 위해 매우 세밀하고 선명한 것
사. 광고지 : 설명서의 각 부분을 칼라의 간단한 내용 설명을 포함하는 광고지로 분류한다.
아. 표지 : 내용을 담고 있는 각 설명서에 40에서 50MM 두께의 깨끗한 플라스틱으로 된 앞
과 뒤에 표지를 단다.
자. 제본 : 설명서 내부에 제본된 부분을 감춰야 한다. 잠글 수 있는 3공 바인더를 이용할
수 있다. 제본방법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 준 공
시공자는 준공 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청
사진 1부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1.10.1 하자보수
시공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관련 허가관청의 각종 인허가 사용검사 필증을 첨부해야하
며 준공 검사 시 입회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시정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대금 지급이 보류되어도 이의를 제
기하지 못한다.
1.10.2 준공청소 및 원상복구

- 27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고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 복구한다.
1.10.3 준공 후 제출도서
가. 시공자는 본 공사 진행중 경미한 변경사항일지라도 빠짐없이 도면으로 기록하여 본 공
사 건축 및 부대시설의 준공도를 작성제출하고 공사 진행상황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 한
다.
나. 각종 시험 성적표 (공사 진행중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제출)
다.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사항
1.10.4 건물의 인수인계
시공자는 건물의 준공 후 건물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고 건물의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에게 인수인계 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및 설비
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숙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지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10.5 하자담보
가.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감리원과 협의
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감리자와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
절한 조치를 취한다.

- 28 - 제2장 □□□□□□□□□□□□□□□□□□□□□□□□ 가설 공사

2.1 가설울타리
2.2 규준틀 및 기준점
2.3 가설건물
2.4 비

계

2.5 위험물 방지망
2.6 공사용 장비
2.7 가설전기설비
2.8 가설용수
2.9 오수 및 배수
2.10 가스시설
2.11 가스설비물 검사
2.12 재해방지 및 보호
2.13 가설물의 철거
2.14 가설공사의 안전수칙

제2장 가설공사

제2 장 가 설 공 사
2.1 가설울타리
공사 중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외부와의 격리, 도난 및 재해방지와 미관상의 목적으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그 재료, 구조 및 외관

은 특기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1.1 판장울타리
가. 높이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이상 (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 건물을 둘 때에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으로
한다.
나. 판장 및 골철판 울타리의 구조 및 마무리의 표준
판장․골철판 울타리의 구조 및 마무리 표준
구

분

판장울타리
1.8m

판장울타리
2.7m

판장울타리
3.6m

골철판
울타리
1.8m

기 둥 버 팀 기 둥 널 재 띠 장

7.5㎝ 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7.5㎝ 각 또는 통나무
지름 7㎝,
끝마구리 지름 7㎝, 간격은 두께 1.2㎝
간격은 1.8m,
3.6m(기둥 하나 걸름)로 한다.
지중매립은 40㎝로 한다.

3×6㎝각재
간격 90㎝

9㎝ 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9㎝ 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 간격은 1.8m,
지름 7.5㎝, 간격은 3.6m(기둥 두께 1.5㎝
지중매립은 60㎝로 한다.
하나 걸름)로 한다.

3×6㎝각재
간격 90㎝

12㎝ 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12㎝ 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3×10㎝각재
지름 9㎝, 간격은 1.8m,
지름 9㎝, 간격은 3.6m(기둥 두께 1.8㎝
간격 90㎝
지중매립은 90㎝로 한다.
하나 걸름)로 한다.

12㎝ 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12㎝ 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골함석
지름 9㎝, 간격은 1.8m,
지름 9㎝, 간격은 3.6m(기둥 #30(91.4㎝×
지중매립은 90㎝로 한다.
하나 걸름)로 한다.
182.9㎝)

2.1.2 조립식울타리
시가지에서의 미관상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2.1.3 철조망울타리
가. 높이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1.8m이상으로 한다.
나. 기둥은 75㎝의 각재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이상의 것을 간격 1.8m이내에 배치한
다.
다.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지름 2㎜(#14))의 간격은 20㎝이내로 대각선으로 보강한다.
라.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에 가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
로 한다.

  • 29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2.1.4 철망 울타리
가. 높이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에는 1.5m이상으로 한다.
나. 기둥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이상으로 하고 간격은 1.8m이내에 배치한다.
다. 띠장을 댈 경우에는 상하 및 중간간격 1m이내에 대고, 철망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1.5 경계측량
대지 경계명시 측량은 시공자가 대한 지적공사 출장소에 의뢰하여 공사 착수전에 수행하
되, 콘크리트 말뚝으로 경계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
인을 득해야 한다.

2.2 규준틀 및 기준점
2.2.1 규준틀
가. 줄뛰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나.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또는 6㎝ 각목, 길이 1.5m이상의 것을 쓰고,
밑둥처박기는 75㎝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를 엇빗으로 자른다.

다. 수평띠장은 두께 1.5㎝, 나비 12㎝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치고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덧대고 못질한다.
라. 경미한 공사에서는 말뚝길이 90㎝이상, 밑둥박기는 30㎝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
너비 9㎝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
다.
마. 규준틀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
으로 금을 그어서 표시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바.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사.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방법으로 점검한다.

검사용 강철

테이프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자를 사용한다.

2.2.2 기준점
가. 기준점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나. 기준점의 위치 및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 30 - 제2장 가설공사

2.3 가설건물
2.3.1 시설면적기준
가설사무실, 가설창고, 작업헛간 및 시멘트 창고를 설치한다. (면적산정은 법정 면적 이상으
로 할 것)
2.3.2 가설사무소
가. 가설사무소는 가능하면 현장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수급자용은 작업장
및 자재작업원의 관리가 용이한 장소, 감독용은 주입로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한
다.
나. 규모는 사무실․회의실․갱의실․세면장․화장실등을 포함하여 최소 1인당 3.3㎡ 정도로 한다.
다. 구조는 경량철골조로 하는 조립식 건물로 하되 감독자,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바닥은 내수재료를 사용하여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계단은 보도에 면하지 말고 공
사현장 대지의 내부에 둔다.
마. 시가지 등에서 공사장이 협소할 때에는 보도 위에 육교를 가설하고 그 위에 설치하는 경
우가 있는데, 이 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2.3.3 현장감리 사무실
가. 면적 및 구조의 표준은 다음표와 같다.
현장감리 사무실의 면적 및 구조표준

구 호 칭 면 적(㎡) 1

호
10

기 초 말뚝박기 바 닥 널깔기 2 호 3 20

호
35

4

호
65

5 호 100 6

호
150

조
내벽.천장

합판 또는 천장용 보드류 지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붕

나. 전등 및 급수 기타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비하고, 사무실에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한난계, 벽시계, 난방설비 및 소화기등을 비치한다.
2.3.4 가설변소
가. 가설변소의 구조는 패널 조합식의 유닛형식으로 하고, 특히 위생적인 구조와 설비를 하
여야 한다.
나. 가설변소에서 상시 취업인원이 100인 이하인 때는 20인에 대변기 1개, 소변기는 대변기
의 2/3개꼴로 설치하고,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인에 대변기 1개, 소변기는 대변기
의 2/3개꼴로 하고 반드시 대소변 및 남녀구별하여 설치한다.
2.3.5 시멘트 및 석회창고
가. 시멘트 창고는 믹서 설치될 경우 근처에 설치하고 목구조로 한다.
나. 시멘트 및 석회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표준은 다음표와 같이 한다.
다. 시멘트의 높이 쌓기는 13(10~15)포대를 한도로 하고, 표와 장시간 쌓아두는 것은 7포

- 31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이상 쌓지 않는 것으로 하고, 1개월 정도의 사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라. 시멘트 창고의 필요면적은 다음 산출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보통 1㎡당 쌓기는 통로를
둘때 30~50포대, 통로를 두지 않을 때 50포대 정도로 한다.
N

A = 저장면적 A = 0.4× (㎡) N = 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량 n

n = 쌓기 단수(최고 13포대)
시멘트 창고의 구조표준

종
구

A

분
바

구 류 주

닥
위

벽

조
지

붕 종 B 종 마루널 위 철판깔기 마루널 골함석(#30) 또는 골슬레이트 널판이나 골함석(#30) 또는 붙임 골슬레이트 붙임 골함석(#30) 또는 골슬레이트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붙임 것

① 주위에 배수도랑을 두고 누수를 방지한다.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CM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④ 지붕은 비가 새지 않도록 하고 벽․천장은 기밀하게 한다.
마.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내일 때는 전량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가설하고,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상일 때는 공기에 따라서 전량의 1/3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한다.
2.3.6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하치장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나. 지붕, 벽, 천장등은 관계법령(소방법 및 소방법 시행령, 위험물 취급법, 노동안전에 관
한 제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
고 ‘화기엄금’이라는 표시를 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2.4 비계
비계는 종사하는 노무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2.4.1 강관비계
가. 재료
1) 부재 및 부속철물은 일반구조용 강관(KS F 8002)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되 바깥지름
48.6㎜, 살두께 2.4~2.9㎜의 일반구조용 철관에 아연도금 녹막이칠한 것을 사용한다.
2)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
1) 비계기둥

- 32 -

제2장 가설공사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m~1.8m, 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
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장 : 간격은 1.5m내외로 하며, 최하부인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 간격은 1.5m 이내로 하며,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
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새 : 수평간격 약 15m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하며,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m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
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 :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
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개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
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
계기둥의 간격이 1.8m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으로 한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
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2.4.2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전면은 틈새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

에서 높이 75㎝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 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창을 설치한다.
다. 윈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는 톱비누름장치를 하여 역
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원달비계
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이상, 간이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9㎜이상
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가)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이 10%이상 절단된 것
나) 지름이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다)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로프를 걸어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2.4.3 비계다리
가. 나비 90㎝이상, 물매 4/10, 경사 30°이하, 각도 17°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
(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
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

- 33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내외의 간
격으로 고정한다.
2.4.4 난간
난간의 높이는 75㎝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
다.
2.4.5 계단
계단의 철판 높이는 24㎝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
다.
2.4.6 외부비계용 까치발
가. 외부비계용 까치발(외부비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벽, 기둥 등의 수직면에 대는 직각삼각
형으로 된 나무나 쇠의 받침을 말함)의 설치기준은 다음표에 따른다.
외부비계용 까치발 설치기준
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15 층 이 하 비 고 2 개소 까치발의 종류 : 벽용(측벽), 슬래브용, (2, 9층) 발코니, 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3 개소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위치변경 및 (2, 10, 18층) 설치수량을 증감하고 추후 설계변경 처리 25 층 이 하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확보 후 설치와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치발의 안정성 확보를 위
하여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철재로 구조상안전하고 표면은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결함이 있
는 부식부재는 사용치 않아야 한다.
라. 까치발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m~1.8m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까치발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계와 비계에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
격은 수직․수평 5m내로 설치한다.
마. 까치발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판의
조임 상태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 부위의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위한 관
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 컴파운드로 시공한 후 시멘트 모르타
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2.5 위험물 방지망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
법으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2.5.1 방호철망

- 34 -

제2장 가설공사
가.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나. 아연도금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2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5.2 방호시트
가.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방호시트의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
강한다.
다.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라.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2.5.3 방호선반
가.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이상, 20m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나.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다.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6 공사용 장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나.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다.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는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
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라. 리프트, 윈치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
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할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2.7 가설전기설비
가.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안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톤
듀트파이프),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전압 10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에
100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다.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법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을 장치한다.

가설조명은 효

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
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마. 시공자는 에너지절약을 이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
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 35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2.8 가설용수
가.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포함)용
이 포함된다.
나. 시공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다. 비음료수도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시를 부착한다.
라.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
므로 바닥 마감공사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전에 소독한다.

2.9 오수 및 배수
가.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마른 웅덩이등을 설치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쓰레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
사한 것들은 배수로를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함으로 쓰레기는 제거토록 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

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다.

2.10 가스시설
가. 특기가 있을 때에는 현장사무실의 난방 또는 한중공사 보온용으로 가스배관을 한다.
나. 수급자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2.11 가설 설비물 검사
가.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
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 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12 재해방지 및 보호
2.12.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
도용교량, 안전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배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 및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긍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감리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및 저질화,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12.2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36 -

제2장 가설공사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다.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 비치한다.
라.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위험경고표시를 하며 현장
원은 물론 인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바.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등은 안전한 자물쇠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사.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 록

시스템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2.12.3 환경보호
가.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
소한으로 한다.
나. 소음, 진동, 분진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감
리자에게 제출한다.

2.13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
괴, 낙하, 추락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14 가설공사의 안전수칙
가. 전체공정과 자기의 직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작업준비에 위험성이나 무리가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날의 작업량, 작업 인원의 배치 및 적정성을 검토하되 특히 다
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과부족
2) 신규임용된 근로자의 기능정도
3) 근로자의 건강상태
다. 근로자의 복장, 보호구, 기구, 공구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안전대의 착용상태
2) 안전모의 올바른 사용여부
3) 작업에 알맞는 복장인지의 여부
4) 사용공구 및 기계에 대한 취급요령 또는 주의사항의 숙지상태
라. 다른 작업과 관련된 작업에 주의하되 특히 상하층에서 동시에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충
분한 연락을 취한 후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마. 작업중 작업장 주변에 주의하여 제3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추락,
감전등의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37 - 제2-1장 □□□□□□□□□□□□□□□□□□□□□□□□ 철거 공사

2.1 일반사항
2.2 현장조사
2.3 철거 수립계획
2.4 작업준비
2.5 해체 및 철거
2.6 공해대책
2.7 안전대책
2.8 철거자재 처분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제 2-1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
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
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
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
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
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 38 - 제2-1장 철거공사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
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
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
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
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
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
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
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
다.

- 39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40 - 제3장 □□□□□□□□□□□□□□□□□□□□□□□□ 토 공 사

3.1 일반사항
3.2 대지정리 ( site clearing )
3.3 터파기 (掘土, digging)
3.4 배수, 지수
3.5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3.6 공사현장의 관리

제3장 토 공 사

제 3 장 토공사
3.1 일반사항
3.1.1 일반사항
공사 착수 전에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방지 대책 및 토공사 시공계획도를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도중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3.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지하터파기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
정 표준시방서 및 토목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3.2 대지정리(site clearing)
가. 공사 전에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 내부를 정리한다.
나.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
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다.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세심
한 점검, 정비, 보강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3.3 터파기(掘土, digging)
3.3.1 토사류
가.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잘 파 나간다.
나. 땅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참조하
여 흙막이를 한다. 또한 굴착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터파기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행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
다.
라.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추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
음 충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확
인하도록 한다.
마. 기 시공된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3.2 기초파기 저면
가.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나. 기초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다. 기초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담당
원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라.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바닥면 위에서 약 100~200mm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타파기를 실시한다.

- 41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마.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심
도 이하인지를 확인하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
도록 더 깊이 터파기를 한다.
3.3.3 암반굴착 및 발파
가. 대지 조성 및 터파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폭약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장 여건상 꼭 필요할 시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꼭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발파용
폭약은 K.S.M 4804의 사용을 기준으로 하되 발파시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보호
책을 강구해야 하며 만약 피해가 있을 시는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나. 착암기에 의해 천공하되 1회 천공 깊이는 1.2M미만을 기준으로 하나 천공 깊이 간격
은 암질의 형태 및 종류에 따라 시험 발파를 시행 결정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합한 간격으로 천공한다.
다. 폭약취급 책임자 및 그 보조원은 위험물 취급면허를 소지하고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3.4 배수.지수
가.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수의 넘침을 방지해야 한다.
나.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고인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
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다.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라.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마.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저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5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3.5.1 되메우기
가.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
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나.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다.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
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라.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
는 두께 약 300mm 마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
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짐밀도 95%
이상으로 다진다.
마.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 주위의 흙이 침하
하여 묻혀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바. 초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
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 42 -

제3장 토 공 사
사.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아.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자.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3.5.2 흙돋우기
돋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장소에 따라 구분하되 조경에 필요한 부분은 MOCS 25.7.3.(식재)
에 준하고 기타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좋은 것을 사용한다. 이때 더 돋우기는 감독자의 지시
에 따른다.
3.5.3 잔토 처리
가. 잔토는 수평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및 선정하여 처리한다.
나.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6 공사현장의 관리
3.6.1 공사현장의 안전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의 제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3.6.2 근린방호
가. 작업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나. 암반파쇄작업 중에 소음, 진동 등이 인근지역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공법
변경 등에 대해 감독자와 협의한다.
다. 공사에 따라 부지주변의 시설이나 기존 건축물에 피해,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방호, 보양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 토사 및 기타 건자재의 반출입시에는 교통정리, 도로청소를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세차설비를 한다.
3.6.3 산업폐기물의 처리
폐토, 폐수등은 산업폐기물 처리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6.4 시공계획
가. 공사착수 전에 재료, 공법, 시공관리, 안전계획, 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
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에 필요한 지반에 관한 정보는 첨부한 보링조사 및 장애물 조사서에 따른다.
다. 상기의 첨부자료가 시공계획상의 자료로 불충분한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적절한
조사를 한다.
3.6.5 지중 장애물의 처리
장애물, 매설물 및 문화재 등이 있는 경우 또는 공사 중에 발견한 경우는 조사 후 감독자
와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3.6.6 공법의 변경
공사 수행시 지정한 공법 및 도면의 내용 등에서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 43 - 제4장 □□□□□□□□□□□□□□□□□□□□□□□□ 지 정 및 기초 공사

4.1 적용범위
4.2 일반사항
4.3 모래지정공사
4.4 자갈지정공사
4.5 잡석지정공사
4.6 밑창콘크리트 지정공사
4.7 기성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4.8 온통 기초공사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4.1 적용범위

품 명 시공 장소 재 질 규 격

말뚝허용지내
력

해당여부 비 고

(TON/본)
나 무 말 뚝

×
A 종

× B 종 × C 종 × A 종 × B 종 × C 종 × 프리텐션방식 A 종 ×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B 종 × (P.H.C Pile) C 종 ×

철근콘크리트말뚝
(R.C Pile)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 말뚝
(P.C Pile)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

(R.C.D Pile)
스파이럴
강관파일

×

철 재 말 뚝
(Steel Pile)

전기저항용접
강관파일(E.R.

×

W)
MINI Pile

× Rock Anchor ×

4.2 일반사항
본 공사에 있어 소정의 지내력 확보는 시공 시 또는 준공 후 사용중이라도 침하등으로 인
하여 건물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을만큼 중요한 사항이므로 지정공사는 특히 유의하여 시
행하여야 하며 시공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추후 크랙등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설계도서에
명기된 지내력을 확보한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필히 득해야 한
다.

- 44 - 제4장 지정 및 기초공사

4.3 모래지정공사
가.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다짐 하되 두께30㎝마다 충분히
물다짐을 하다.
나. 기초파기의 주위는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한다.

4.4 자갈지정공사
가. 재료
자갈은 크기 45㎜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 섞인 자갈로 한다.
나. 공법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펴 깔고, 25㎏ 내외의 달고로 충분히 다진다.

4.5 잡석지정공사
가. 재료
1) 잡석은 경질이고 알맞은 크기의 것을 쓴다.

다만,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

돌을 깨드려 사용할 수 있다.
2)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 섞인 자갈을 쓴다.
나. 공법
1) 잡석은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자갈을 채워 다진다. 다
짐은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표에 의하여 충분히 다진다.
다만, 감리자가 동등이상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아래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성 공작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와 잡석지정의 주위 부분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
라 알맞는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4.6 밑창콘크리트 지정공사
가. 재료
밑창콘크리트 재료는 콘크리트용 재료의 표준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
밑창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마무리 작업을 한다. 타설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4.7 기성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가. 재료
재료는 KS F 4301(원심력 철근콘크리트 말뚝), KS F 4303(프리텐션 방식 콘크리트 말뚝)
또는 콘크리트용 재료의 표준시방에 따른다.
나. 공법 및 공기구
1) 말뚝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이음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공법 및 공기구 기타는 KS F 7001(원심력 철근콘크리트 말뚝의 항타작업 표준)에 따른다.
3) 말뚝박기용 장비는 말뚝의 종류, 크기, 중량, 수량 및 지반조건과 현장 여건에 따라 감
리자의 승인하에 적정의 장비를 사용한다.
4) 항타장비의 제원 및 용도별 성능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항타장비가 지반조건상 소정의 관입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지체없이 대체하여야
한다.
6) 말뚝박기 장비는 이동이 용이한 방식으로 설치하되, 롤로방식을 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약지반으로 장비의 진입이 곤란할 때에는 감리자와 협의 한다.
7) 말뚝내부에 콘크리트 등으로 채우는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 45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다. 운반 및 취급
1) 말뚝의 운반 및 취급은 KS F 7001에 따라 말뚝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말뚝 제작 후 14일 이내의 운반은 금하며 특수한 보양을 하여 말뚝 재질에 영향을 주지 않
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운반이나 항타중 손상된 것을 장외로 반출한다.
4) 시험용 말뚝 외에 성능 및 규격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라. 임시 적치
1) 임시 적치 장소는 가능한 말뚝박기 지점에 가깝고 배수가 양호하며, 지반이 견고한 곳
을 택한다.
2) 말뚝은 가능한 한 1단으로 하여 종류별로 나누어 보관한다.

단, 부득이 2단이상으로

쌓는 경우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말뚝 받침대를 설치한다.
3) 말뚝 받침대는 동일 연직선상에 오게 한다.
마. 재료 및 사용기기의 조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성 콘크리트 말뚝 및 시멘트, 벤토나이트 등의 재료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사하고 1. (재료)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것 또는 손상, 결점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검사
공사장에 반입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검사하고 손상 또는 결점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 시험말뚝
1) 시험말뚝은 실제 말뚝과 같은 무게와 단면을 가진 것으로 하며, 적당한 말뚝 박기용 장
비에 실제 말뚝박기에 적용될 타격 에너지와 가동률로 말뚝을 박는다.
2) 시험말뚝은 지정된 위치에 박아야 하되, 최종 절단 위치가 입찰용으로 명시된 말뚝길이
이하 또는 거부현상의 둘 중 먼저 생기는 곳까지 박는다.
3) 타격횟수 5회에 총 관입량이 6㎜이하이 경우의 말뚝은 박히는데 거부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본다.
4) 기초 면적이 1,500㎡까지는 2개의 단일 시험말뚝을 설치하고, 3,000㎡까지는 3개의 단
일 시험말뚝을 설치한다.
5) 기초에 단일 말뚝과 말뚝 집합체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 2개의 단일 시험말뚝과 3개의
단일 시험말뚝으로 된 한개의 말뚝 집합체를 설치한다. (단, 공사에 따라 수정 또는 삭
제할 수 있다.)
아. 이음말뚝
1) 접합하는 상부 말뚝을 축선에 맞추어서 양호한 이음새가 되도록 시공한 후, 원칙적으로
용접에 의해서 접합한다.
2) 프리보링 공법에 대해서는 이음새 작업중에 하부 말둑이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다.
자. 양생
기공중에는 말뚝 속이나 굴착공안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설덮개를 설치 한
다.
차. 말뚝머리의 처리
1) 말뚝머리를 가지런히 절단할 때에 말뚝 주위를 필요 이상으로 땅파기를 하여서는 안된
다.
2) 말뚝머리를 가지런히 절단 할 때에는 까내되, 한편에서 타격을 주지 말고 주위를 고르
게 정으로 쪼아서 절단하며 위끝면을 평평하게 정다듬하고 철근은 소정의 길이만 남겨

- 46 -

제4장 지정 및 기초공사
두되 나머지는 절단하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판에 깊게 정착시킨다.
3) 말뚝머리는 설계도에 의거하여 보강하거나 이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4)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의 말뚝머리의 설계위치와 수평방향의 오차는 특기가 없을 경우
10㎝이하로 한다.
카. 시공기록
1) 말뚝 배치도에 말뚝 번호를 기입한다.
지반의 상황, 말뚝 개수에 따라 대표로 하는 적당한 개수의 측정 말뚝을 선정하여 감리자
의 승인을 얻는다.
2) 타격에 의해 시공한 말뚝에 있어서는 타격 일시, 타격 소요시간, 타격 횟수, 관입 깊
이, 반입량 기타 말뚝박기 작업시의 관찰등을 기입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3) 그 외의 설치 방법에 의할 때에는 정해진 사항을 기입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타. 보강
타설시에 파손된 말뚝, 시공정밀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말뚝이 생겼거나, 내력이 부족한
때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말뚝의 중타 또는 적절한 조치를 한다.

4.8 온통 기초공사
가. 기초 슬래브 및 지중보
1) 거푸집, 철근의 가공 및 조립, 피복두께, 콘크리트 타설, 양생등의 작업은 제5장 철근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거푸집은 설계도서에 따라 위치,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게 하여 조립한다.
3) 내수성, 방수성을 필요로 하는 기초슬래브 및 지중보의 콘크리트 이어치기 방법과 방수
처리 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4) 기초 슬래브 및 지중보의 설치깊이, 치수, 앵커볼트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 말뚝과 기초 슬래브 또는 지중보와의 접합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기초슬래브 및 지중보의 주변 매설은 제3장 토공사에 따른다.
나. 바닥 콘크리트
1)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깊이, 줄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타설, 양생 등의 작업은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3) 콘크리트 표면 정지 작업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바닥지반의 형성은 제3장 토공사에 따른다.

- 47 - 제5장 □□□□□□□□□□□□□□□□□□□□□□□□ 철근 콘크리트 공사

5.1 철근공사 일반사항
5.2 자 재
5.3 시 공
5.4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5.5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5.6 자료재출 및 검사
5.7 자 재
5.8 시 공
5.9 제 조
5.10 운반 , 타설 및 다짐
5.11 양 생
5.12 피복두께
5.13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5.14 품질관리 및 검사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제 5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철근공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 범위
가. 이 절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 도면에 따라 배근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5.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5.3. 시공
5.3.1 철근의 청소
가. 철근은 조립 전에 청소하고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나. 철근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청소한다.
5.3.2 철근의 가공
가. 유해한 굽은 철근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경미한 것은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코일상태의 철근은 직선기에 넣어서 사용하고 이때 철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 철근은 배근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
동 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라. 철근의 구부림 가공은 배근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마. 철근의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
다.
바. 철근은 배근시공도에 따라 아래 1) 및 2)를 표준으로 하여 구부림 가공한다.
1)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는 표 05020.1에 따른다.
2) 철근 구부림의 형상 및 치수는 표 05020.2 및 표 05020.3에 따른다.
사. 아래의 1)~4)에 표시한 철근의 단부에는 갈고리(hook)를 만든다.
1) 스터럽 및 띠철근
2) 기둥 및 보의 돌출부분의 철근
3) 굴뚝의 철근

- 48 -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표05020.1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차

가공치수1)

항 목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부 호
a, b

허용차(㎜)
±5

D25이하 a, b ±15 D29 a,b ±20 1 ±20

주근
가공 후의 전 길이

(주) 1) 가공치수 및 가공 후의 전길이를 재는 법의 예를 그림에 제시한다.

표 05050.2 철근 단부의 구부림 형상 및 치수
(a) 주근에 대한 구부림 최소반경과 여장

(b) 스터럽,띠철근에 대한 구부림 최소반경과 여장

- 49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5.3.3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배근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나. 철근은 서로 견고하게 긴결한다.
다. 철근 고임재(bar-support), 버팀재(bar-spacer) 및 간격재(separator)등의 재질 및 배치 등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20.4를 표준으로 한다.
또한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 및 간격재를
배치해야 한다.
라.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 이상, 이형철근에서
는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 간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
거리이며, 이형철근의 경우는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
침 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마. 보의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공사시방서 및 배근 시공도에 따른다.
표 05020.4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위

슬래브 보 기둥 종류 강재, 콘크리트제 강재, 콘크리트제 강재, 콘크리트제

수량
상부근, 하부근 각각
또는
1.3개/㎡ 정도
배치

상단은 보 밑에서 0.5m 정도
간격은 1.5m 정도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단부는 1.5m 이내 기둥폭 방향은 1.0m까지 2개
1.0m이상 3개

부위 기초 지중보 벽, 지하외벽 종류 강재, 콘크리트제 강재, 콘크리트제 강재, 콘크리트제

수량 면적
또는 4㎡ 정도 8개
배치 16㎡ 정도 20개

상단은 보 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
간격은 1.5m 정도
횡간격은 1.5 정도
단부는 1.5m 이내
단부는 1.5m 이내
1.0m이상 3개

(주1)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로 할 수 있다.
(주2) 수량 및 배치간격은 5~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3.4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가. 철근의 이음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철근의 겹침 이음, 정착 길이는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 따른다. 단, D35 초과하는 이형

철근에는 원칙적으로 겹침 이음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겹침 이음 이외의 철근은 이음방법은 공사시방서와 배근시공도에 따른다.
라.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마. 철근의 이음의 위치, 정착방법은 배근시공도에 따른다. 다만, 배근시공도에 명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아래 1)~6)을 원칙으로 한다.
1) 인접 철근 겹침 이음의 위치(그림 05020.3)
2) 기둥철근의 이음범위 및 정착(그림 05020.5)
3) 보 철근의 이음범위 및 정착(그림 05020.6)
4 벽 철근의 이음범위 및 정착(그림 05020.7)

- 50 -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5) 슬래브 철근의 이음범위 및 정착(그림05020.8)
6) 지중보철근의 이음범위 및 정착(그림05020.9)

그림0520.3 인접 철근 겹침 이음의 위치

그림0520.4 기둥, 보철근의 이음 가능위치

- 51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 52 -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그림0520.6 보 철근의 이음위치 및 정착 - 53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 54 -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55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5.3.5 가스압접이음
가. 가스압접이음은 아래 '나~자'항 외의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장치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 숙련된 기량을 갖는 자로 하고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철근의 가공은 압접 후 소정의 형태, 치수가 되도록 재축에 직각으로 정확하게 절단하여 가
공한다.
라. 철근의 압접위치는 설계도, 시공도에 위치를 표기하여 담당원 승인을 득하고, 압접단면의
처리는 압접작업의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삭제거하고 철근직각절단기를 사용하여
압접단면을 직각이 되게 한다.

- 56 -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마. 압접장치는 아래에 따른다.
수동가스압접 장치의 가열기는 압접표면을 원주방향으로 고르게 가열할 수 있도록 화구는 철
근지름에 적합한 8구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압접기는 철근 축방향의 압축력과 철근
중심의 조정이 가능한 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작업 중 편심, 휨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지
지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가압기는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전동식 유압
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하며 가압능력은 철근단면에 대하여 30MPa 이상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자동가스압접 장치의 가열장치는 제어장치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가열기의 요동 및 위치
의 제어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고, 가압장치는 제어장지로부터 지령
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설정한 가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장치는 철
근의 단면 크기에 따라서 적정 압접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가열장치, 가압장
치의 동작 및 가스공급을 미리 설정한 압접조건에 의해 제어하고 압접작업을 자동적으로 진
행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바. 가스압접의 가압 및 가열은 아래 1)~6)의 순서 및 방법으로 한다.
1) 압접하는 2개의 철근의 압접 면 사이간격은 1㎜ 이하로 한다.
2) 압접면의 틈새가 완전히 닫힐 때가지 환원불꽃으로 가열한다.
3) 압접면의 틈새가 완전히 닫힌 후 철근의 축 방향에 압력을 가하면서 중성불꽃으로 철근의
표면과 중심부의 온도차가 없어질 때까지 정확하게 가열하여 가압한다.
4) 압접부는 아래 가)~라)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가열하여 가압한다.
가) 압접 돌출부의 지름은 철근지름의 1.4배 이상
나) 압접 돌출부의 지름은 철근지름의 1.2배 이상으로 하고 완만하게 밑으로 처지지 않도
록 한다.
다)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은 철근 지름의 1/5 이하
라) 압접 돌출부의 단부에서의 압접면의 엇갈림은 철근지름 1/4 이상
5) 압접기의 해체는 철근 가열부분의 불꽃색이 없어진 뒤에 한다.
6) 가열

중에 불꽃이 꺼지는 경우, 압접부를 잘라내고 재압접한다.

단, 압접면의 틈새가 완전히 닫힌 후 가열 불꽃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는 불꽃을 재조정하
여 작업을 계속해 나가도 된다.
사. 강풍시 또는 강우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 단, 방풍 또는 덮개 등의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을 얻어 작업을 행할 수 있다.
아. 압접 완료시 검사방법은 아래 1)~3)에 따르고 이 시방서 05010.3.7.5에 의해 검사를 하고
검사성적서를 담당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는다.
1) 이 시방서 05010.3.7.5에 의한 검사는 수동가스압접과 자동가스압접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검사의 시험편은 발췌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2) 검사결과의 신속성, 공사공정에 미치는 영향, 전수검사 가능성 면에서 외관검사 및 초음파
탐상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3) 굽힘시험 및 인장검사방법은 외관검사와 초음파탐상 검사방법보다도 보조적으로 설계도서
에 지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 불량 압접의 보정은 아래 1), 2)에 따른다.
1) 외관검사의 결과 불합격된 압접부의 조치는 아래에 따른다.
가) 철근중심축의 편심량이 규정값을 초과했을 때는 압접부를 떼어내고 재압접한다.
나) 압접돌출부의 지름 또는 길이가 규정값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는 재가열하고 압력을
가하여 소정의 압접돌출부로 만든다.

- 57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다) 형태가 심하게 불량하거나 또는 압접부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결함이 생긴 경우는 압접
부를 잘라내고 재압접한다.
라) 심하게 구부러졌을 때는 재가열하여 수정한다.
마) 압접면의 엇갈림이 규정값을 초과했을 때는 압접부를 잘라내고 재압접한다.
2) 이 시방서 05010.3.7.5 에 의한 검사의 결과 불합격 로트(lot)가 발생했을 때는 아래에 따
른다.
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결함 발생의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정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얻어 작업을 재개한다.
나) 불합격된 로트의 나머지 전 수량에 대하여는 초음파탐상검사를 하고 불량 압접부에
대하여는 압접 개소를 절제하여 재압접을 하거나 또는 보충근에 의해 보강을 한다.
단. 초음파탐상검사의 검사방법, 검사기술자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3.6 기계식 이음(커플러 이음)
가. 기계식 이음은 철근공사에 필요 시 사용할 수 있으며, 아래 ‘나~마’항 외의 사항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나. 기계식 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식 이음의 특서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숙련된 기량을
갖는 자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철근의 가공은 기계식 이음장치(커플러)에 적합하도록 재축에 직각으로 정확하게 절단하려
가공한다.
라. 이음을 하는 철근과 기계식 이음장치(커플러)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 기계식 이음장치(커플러)의 재질과 성능은 사용 철근의 성능보다 우수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fy)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어야한다.

5.3.7 배근의 검사
배근완료 후 이 시방서 05010.3.7.5 에 표시된 품질관리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 58 -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콘크리트 공사 5.4 일반사항

5.4..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의 철근 콘크
리트 공사를 포함)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
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라. 건교부 표준시방서 05025(한중콘크리트공사) ~ 05115(원자력발전소시설에 있어서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규정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각각의 규정을 이 시방서

05010.1.2 ~ 05010.3.7의 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규정
이 있는 경우에는 건교부 표준시방서 05025(한중콘크리트공사) ~ 05115(원자력발전소시
설에 있어서의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마.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사시방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사항
에 대하여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또는 의의(疑義)가 발생한 경우는 이 시방서
01010.1.7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바. 이 시방서에 있어서 담당원의 승인, 지시, 검사는 아래와 같다.
1) 담당원의 승인 : 공사의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이
실시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2) 담당원의 지시 : 공사의 실시에서 담당원이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
공자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담당원의 검사 : 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 또는 담당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하여진대로 실시되어지고 있는가를 담당원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5.4.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스압접이음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
하여 용접한 맞댐 이음
간이 콘크리트 :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감수제 : 소정의 컨시스턴시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로서 표준형, 지연형 및 촉진형의 3종류가 있음.
강연선(stran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선으로 꼬
여진 것
강연선 고정장치(strand anchor hea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선을 고
정시키는 장치
건식적합(dry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 된
강재 등의 응력전달에 의해 프리캐스트 상호부재를 접합하는 방식
거푸집 :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
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거푸집널 :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건조단위용적질량 :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단위용적질량

- 59 - 금속 등의 판류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결합재 : 시멘트 및 시멘트와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실리카퓸 등 수경성 무기 질분말
의 혼합물의 총칭으로 골재를 결합시켜 콘크리트의 강도발현에 기여하는 분말상의 물질
경량골재콘크리트(light weihgt conctrete) : 콘크리트의 질량 경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건밀
도 2.0 g/㎤ 이하인 콘크리트의 총칭
경량골재 : 콘크리트의 질량경감 및 단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골재보다 밀도가 작은 골재
계획배합 :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고강도 콘크리트 : 설계기준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40N/㎟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N/ ㎟
이상인 경우의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
크리트
고성능감수제 : 감수제의 일종으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고유동콘크리트 : 철근이 배근된 부재에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다짐을 하지 않더라도 콘크
리트의 자체 유동으로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높은 유동성과 충전성 및 재료분리 저항성
을 갖는 다짐이 불필요한 자기충전콘크리트
고정철물(hardward)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의 총
칭으로서, 구조체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C-part ; connection Part), 양중 및 조립
을 위하여 부재 생산시 미리 매입하는 철물(P-part ; production Part), 구조체와 부재, 부
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조립용 철물(E-part ; erection Part)이 있음
골재의 실적률 : 용기에 가득찬 골재의 절대용적을 그 용기의 용적으로 나눈 백분율
골재의 절대건조밀도 : 절건 상태의 골재중량을 표면건조 내부 포수 상태의 골재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최대치수 : 골재가 중량으로 90% 이상 통과하는 체 중에서 가장 작은 체의 공칭치수로
나타내는 굵은 골재의 크기
골재의 표면건조내부포수상태 밀도(표건밀도) : 표면건조 내부 포수 상태의 골재질량을 그 용적
으로 나눈 값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차 있는 골재
의 상태
골재의 표면수율 : 골재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물 전질량의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골재중량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 함수율 : 골재의 표면 및 내부에 있는 물 전질량의 절건 상태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 흡수율 :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의 골재에 포함되어 있는 물 전질량의 절건 상태 골
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공기량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
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공장조립(fabrication) :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하여 가공 조
립하는 것.
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stru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구조체 보정 강도 : 설계기준 강도 및 내구설계기준강도 중 큰 쪽의 강도에 (조합강도를 정하기 위
한 기준으로 하는 재령의 표준양생 공시체 압축강도)와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의 구조
체 콘크리트 압축강도)와의 차에 의한 보정치를 더한 강도
구조체 콘크리트 :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한 온도조
건하에서 경화한 콘크리트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리트강도
가 설계기준강도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하는 재령

- 60 -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굵은골재 : 체 규격 5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남는 골재
그라우트(grout) :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르타르
주입방법으로는 접합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브 이음에

주입하

는 방법이 있음
기계적 이음(mechanical connection) : 직경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커플러 방
식, 슬리브 충전방식, 압접방식, 용접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을 총칭
기온보정강도 : 설계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
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값
긴장재(tendon) : 콘크리트에 프리프트레스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재 ; 예를 들면 강선,
PC강선, 철근, 강봉, 강연선 등
깔 모르타르(pad mortar) :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의 높낮이를 조종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모르
타르로서,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에 발생하는 축응력 등을 하부로 전달하는 구조 내력상 중요
한 역할을 함.
단위 결합재량 :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단위 시멘트량 :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시멘트의 중량
단위수량 :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덧침 콘크리트(topping concrete) :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목
적으로 프리스트레스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까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 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부분의 콘
크리트
레이턴스 : 콘크리트 타설 후 블리딩 현상으로 콘크리트 표면에 물과 함께 떠오르는 미세한 물질
리세스(recess)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 놓을 때 블록
(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부분을 만드는 것
매스 콘크리트 :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크고 또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 상승으로 유

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 버림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 등 철근 및 철망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모래 분사(sand blast) :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나
연마분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을 벗겨내는 것
몰드(mold) : 굳지 않은 콘크리틀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 데 사용되는 용기를 말함.
때때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물시멘트비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 페이스트 중의 시멘트에 대한 물의 질량
백분율
물결합재비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 페이스트 중의 결합재에 대한 물의 질량
백분율
동바리 :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배근시공도 :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쥴과 바-리스트는 물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배합강도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로 품질의 편차 및 양생온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기준강도에 할증한 것
베어링 패드(bearing pad)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놓는 총칭
벽량(bearing wall ratio) :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벽판(wall panel)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보양(curing) :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보통 콘크리트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보통골재 :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모래, 자갈 또는 부순 모래, 부순 돌, 고로슬래그 표
면건조내부수포상태,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 등의 골재

- 61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부립률 : 절건 상태의 경량 굵은 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 골재량에 대
한 질량 백분율
분리 저감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제
블록아웃(blockou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블
록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에 구멍을 만들게 하는 것
블리딩 :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있어 내부의 물이 위로 떠오르는 현상
샌드위치 판(sandwich panel) : 두 개의 콘크리트 판 사이에 인슐레이션 재료가 끼어있는 벽판. 이
러한 벽판에서 두 개 콘크리트판의 연결은 보통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함
서중 콘크리트 :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나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선조립철근 : 미리 계획된 부재 또는 복수로 연결되는 부재용 철근으로서, 소정의 부재위치와는 다
른 장소에서 조립된 철근
설계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속빈 콘크리트판(hollow core concrete panel) : 자중감소와 차음·보온성능 등의 확보를 위하여
부재 중충부에 여러 개의 코어로 공극을 형성하고, 프리스트레스 강재로 보강한 고강도 콘크
리트판
솟음(chmber) : 보 나 트 러 스 등 에 서 그 의 정 상 적 위 치 또 는 형 상 으 로 부 터 상 향 으 로 구
부려 올리는 것이나 구부려 올린 크기
수밀 콘크리트 :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수중 콘크리트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중 연속벽 등 트레미관 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
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수직접합부(vertical joint) : 동일 층에 있어서 인접하는 벽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방향의 접
합부
수평접합부(horizontal joint) :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닥판 상
호간을 연결하는 수평방향의 접합부
쉬스(sheath) : 포스트텐션방식에 있어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 전
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스프레더 빔(spreader beam)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또는 현장조립에서 패널을 들
어올릴때 하중을 중력의 중심에 고루 분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 또는 보
슬럼프 :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
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 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앉은 양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슬럼프 폴로 :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후에 원모양으로 퍼진 콘크리

트의 직경(최대짇경과 이에 직교하는 직경의 평균)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슬리브(sleeve) : 구멍을 만들기 위해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사용되는
재료
습식 접합(wet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자체의 응력 전달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부재 상
호를 접합하는 방법
시스템거푸집: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재용으로 일체로 조합되어
있는 거푸집
실란트(sealan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한 재
료 사이의 접합부 방수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양생온도 보정강도 : 품질 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강도. 매스 콘크리트의 경우
는 여기에 예상 최고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상정된 강도

- 62 -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예상 평균 양생온도 :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부재 단면 내의 평균온도를 콘크리트 타
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에 걸쳐 평균한 온도
예상 최고온도 :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 중에 예상되는
부재 단면 내의 최고온도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하
여 배근하는 보강철근
용접철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 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워커빌리티 :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타설, 다짐, 마감 등의 작업 용이성 정도를 나타내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유동화 콘크리트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을 증
대시킨 콘크리트
유동화제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비빔에 의해 그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혼화제
의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마감면, 형태, 색
상, 무늬 등이 의장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자중을 지탱하지 않는 프
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인서트(insert) :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는 나무토
막 또는 철물
잔골재 : 체 규격 5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통과하는 골재
잔골재율 : 잔골재 및 굵은 골재의 절대용적의 합에 대한 잔골재 절대용적의 백분율
전단키(shear key) : 부재간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판 혹은 벽판 등의 가장자리에 형
성된 틈새의 단면
전단키 철근(shear key reanforcement) : 수직접합부의 전단키로부터 돌출하여 루프형으로 중복
시키든지 또는 용접 접합하여 내력벽을 접합하는 철근
절대용적 : 부어넣은 직후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히 차지하고 있는 용적
정착(anchoring) :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또는 구
조체의 단부에 정착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조립률 : 80, 40, 20, 10, 5, 2.5, 1.2, 0.6, 0.3, 0.15mm의 체 10개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
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양의 총 누계율을

100으로 나눈 값

차폐용 콘크리트 :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
되는 콘크리트
철근 :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철근격자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
켜 각 교차점을 전기 저항 용접한 격자망
철근상세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철근 연결재(reinforcement connector) :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결재로서, 연결 방
법에 따라 슬리브, 커플러 등
철근표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
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체 : KS A 5101(표준체)에서 규정한 각종 체
충전 콘크리트(joint concrete) : 벽식 구조에서 수평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타설하는 콘크리
트로서, 일반적으로 단면적이 작고 접합 철근량이 많으며 또한 콘크리트에 타설되는 양도 작
기 때문에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시공할 필요가 있음
충전 모르타르(joint mortar) : 프리캐스트 벽판 상호와 슬래브 ․ 지붕 접합부 등, 특히 구조 내
력상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충전에 이용되는 접합용 모르타르

- 63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최소피복두께 :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각 면 또는 그 가운데 특정의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치올림, 치솟음 :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커튼 월(curtain wall)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건물 외부 마감용 벽체
컨시스턴시 :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코벨(corbel)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볼록
부분을 만드는 것
콘크리트의 마무리 :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탈형(stripping)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떼어내는 공정 ; 탈형 강도(stripping strength)는 이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를 말함
틸트업 공법(tilt-up method) : 프리캐스트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위치에서 부어넣고 경사
지게 세워 탈형하는 공법
포스트텐션 방식(post-tension) :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고 부재의 양단(兩
端)에서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표준양생 : 20±3℃의 수중 또는 포화습기 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프리스트레스(prestress) : 상시하중, 지진하중 등의 하중에 의한 응력을 상쇄하도록 미리 계획
적으로 도입된 콘크리트의 응력
프리스트레스힘(prestressed force) :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
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재력을 주 콘크리
트를 말하며, PS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구조(precast concrete frame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 및
기둥부재로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입체구조(precast concrete unit box structure) : 프리캐스트 바닥판 및 벽
판을 일체로 구성한 일체식 구조방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구조(precast concrete panel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및 벽판 등을 유효하게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프리텐션방식(pre-tension) : 긴장재에 먼저 인장력을 가한 후 콘크리트를 쳐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피복두께 :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한중 콘크리트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해수 또는 해수 입자로 인해 성능저하 작용을 받을 염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허용차(tolerance) :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립의
오차
현장배합 : 계획배합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공사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현장봉함양생 :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로부터
수분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현장수중양생 :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
시체의 양생

- 64 -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치기 콘크리트(cast-in-place concrete) : 공사현장에서 배합하여 만들어내는 콘크리트 ; 프
리캐스트 구조에서는 부재 접합용 또는 덧침용으로 사용됨
호칭강도 :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있어 콘크리트의 강도 구분을 나타나는 호칭
혼화재 : 비교적 다량으로 사용하는 플라이애쉬 등의 혼화재료
혼화재료 : 시멘트, 물, 골재 이외의 재료로서 비빔시에 필요에 따라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의
성분으로 부가 혼합하는 재료
혼화제 : 약품과 같이 소량 사용하는 AE제 등의 혼화재료
화학혼화재 : 주로 계면활성작용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여러 성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혼화제
틸팅 테이블(tilting table) : 프리캐스트 제조공장에서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 위치에서 하
고 부재 탈형시는 수직으로 가루기 위한 것으로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
AE 감수제 : 소정의 슬럼프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독립된 무수한 미
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혼
화제. 표준형, 지연형 및 촉진형의 3종류가 있음.
AE제 : 독립된 무수한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사용하는 화학혼화제
PS강재(prestressing steel) :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긴장용의 강재

5.5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5.5.1 콘크리트의 종류
가.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1종 및 경량 콘크리트 2
종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의 사용재료, 시공조건, 요구 성능에 따른 종류는 건교부 표준시방서 05025(한중콘
크리트공사) ~ 05115(원자력발전소시설에 있어서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나타낸 것으로 한
다.
다. 콘크리트의 종류는 사용 장소, 시공시기별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5.2 콘크리트의 품질
가.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배출시점에 있어서 2절 및 3절에서 규정한 재료 및 배합의 규정을 만
족하고 소요의 워커빌리티, 강도 및 내구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나. 구조체 콘크리트는 구조물 및 부재가 소요의 강도, 탄성계수, 기건 단위용적 질량, 내구성
및 내화성을 가지며, 유해한 타설 불량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5.5.3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질량
가.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의 범위는 표 05010.1 에 따른다. 다
만 경량 골재콘크리트는 05035, 고내구성 콘크리트는 05055, 고강도 콘크리트는 05060, 프
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05070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65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표 05010.1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질량의 범위
설계기준강도

기건단위용적 중량 굵은골재1)

사용골재
잔골재2)

(MPa(=N/㎟))
18 (비 구조)

(t/㎥) 자갈, 부순돌, 모래, 부순모래, 2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고로슬래그 잔 골재 30 2.2~2.4를 표준으로 한다.

40
(주) 1)자갈, 부순 돌,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모래, 부순 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5.4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타설 위치 및 타설,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 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또한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0㎜ 이하로 한다. 다만 경량 골재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내
구성 콘크리트, 매스 콘크리트 및 수중콘크리트의 슬럼프는 각각 건교부 표준방서 05035(경
량골재 콘크리트공사), 05045(유동화 콘크리트공사), 05055(고내구성 콘크리트공사), 05060
(고강도 콘크리트공사), 05075(매스 콘크리트공사), 05085(수중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5.5.5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
가.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재령 28일 압축
강도로서 표시하며, 이 값은 설계기준강도에 예상평균기온에 의한 콘크리트강도의 보정값을
더한 값으로 한다.
나.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설계기준 이상으로 하며,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 현

장수중양생, 또는 현장봉함양생한 공시체의 구조체 콘크리트 관리재령에 있어서 압축강도는
표준양생한 공시체에 의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에 예상평균기온에 의한 콘크리트강도의
보정값을 더한 값 이상이 되어야 하며, 현장수중양생 또는 현장봉함양생한 공시체에 의하는
경우는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 탄성계수가 설계에서 요구된 콘크리트 종류별 기준탄성계수값을 참조하고 필요한
경우, 이 값을 만족하는지를 시혐비빔에 의해 확인한다.
라. 상기 ‘가’, ‘나’항에서 규정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판정은 이 시방서 05010.3.7에 따른다.
5.5.6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가.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 이온량으로서 0.30㎏/㎥이하로 한다. 부득이 이것을 초
과할 경우에는 철근 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염화물량은 염소 이온량으로서 0.6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나. 콘크리트는 알칼리 골재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5.5.7 각종 성능저하 요인에 대한 내구성
가. 해수의 작용을 받는 위치 및

바닷바람에 포함된 해염입자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위치

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품질 및 철근의 방청조치는 건교부 표준시방서 05090(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나. 동결융해작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 등에 대한 조치는 건교부
표준시방서 05095(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다. 산성토양, 황산염 및 기타의 침식성 물질 또는 열의 작용을 받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조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66 -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5.6 자료제출 및 검사
5.6.1 시공계획서
가.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나. 시공계획서는 설계도서의 내용,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파악, 소요품질, 안전성, 경제
성, 공기확보, 최적의 시공법, 적절한 품질관리를 정하여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6.2 공사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 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및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
의 보고서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5.6.3 시공도면
담당원이 시공도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시공도면을 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시공도면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콘크리트 타설 계획 및 구간
나. 끊어치기 부위의 상세단면
다. 지하구조의 지수판 설치 및 상세도
라. 조인트(Control조인트, Cold조인트, Expansion조인트, Construction조인트)

5.7 자재
5.7.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401(포
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또는 KS L 5211(플라이애쉬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위의 사항 이외의 시멘트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시멘트의 종류는 사용 장소별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사용 장소별로 종류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7.2 골 재
가.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고, 소요의 내화성 및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부
재종류 별로 표 05010.2의 범위에서 철근 순간격의 4/5 이하 또는 피복두께 이하가 되
도록 정한다.
표 05010.2 부재 종류에 따른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부 재 종 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자 갈 부순 돌, 고로슬래그 부순 돌 기둥, 보, 슬래브, 벽 20, 25 20, 25 기초 20, 25 20, 25 - 67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다. 보통 골재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자갈, 모래는 표 05010.3 및 표 05010.4에 나타낸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소정의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절대건조밀
도 2.4 g/㎤이상, 흡수율 4.0% 이하의 자갈, 모래 및 염화물이 0.04~ 0.1%인 모래를 사
용할 수 있다.
2) 부순 골재는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고로슬래그 골재는 KS F 2544(콘크리트
용 고로슬래그 골재)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다른 종류의 골재를 혼합사용하는 경우는 혼합하기 전의 품질이 각각 1), 2)의 규정을 만
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염화물과 입도에 대하여는 혼합한 것의 품질이 표 05010.3
및 표 05010.4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표 05010.3 보통골재의 품질
종류

절대건조
씻기 시험에 의하여
흡수율(%) 점토량(%)
밀도(g/㎤)
손실되는 양(%)

굵은골재 2.5 이상 3.0 이하 0.25 이하 1.0 이하 잔골재 3.5 이하 1.0 이하 3.0 이하 2.5 이상 유기불순물

염화물
(NaCl)
(%)

¯ ¯

표준색보다
0.04 이하
진하지 않는 것

표 05010.4 보통골재의 표준입도

호칭치수(㎜)
최대치수(㎜)
종류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50

40 25 20 15 10 5 2.5 1.2 0.6 0.3

0.15
1)

25 - 100

95~
100

-

25~
60

-

0~
10

0~5 - - - - 20 - - 100

90~
100

-

20~
55

0~
10

0~5 - - - - 잔골재 - - - - - 100

95~
100

80~
100

50~
85

25~
60

10~ 2~10
30

굵
은
골
재

(주) 1) 부순모래 또는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혼합한 잔골재의 체를 통
과하는 중량 백분율은 2~15%로 한다.
라. 사용할 골재가 화학적, 물리적으로 불안정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사용의 가부, 사용방법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특히 높은 내화성을 필요로 하는 위치의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경량골재는 건교부 표준시방서 05035(경량골재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 68 -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5.7.3 비빔 용수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부속서 2(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의 혼합에 사용되는 물)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슬러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5.7.4 혼화재료
가. 혼화제
1)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는 KS F 2560(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에
적합해야 하며, 방청제는 KS F 2561(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위 1)항 이외의 혼화제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3) 혼화제의 종류와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는 당담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혼화재
1) 플라이 애시, 팽창재, 고로슬래그미분말 및 실리카퓸은 각각 KS L 5405(플라이 애시) 및
KS F 2567(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미분말) 및 KS F
2567(콘크리트용 실리카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위 1)항 이외의 혼화재의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
우에는 적절한 품질기준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플라이 애시, 팽창재 및 고로슬래그미분말의 종류 및 상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공사시방서가 없는 혼화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7.5 철근
가. 철근의 종류, 지름 등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철근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7.6 재료의 취급 및 저장
가. 시멘트의 취급 및 저장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시멘트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저장 중에 풍화하여 05010.2.1.1 가. 항의 각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시멘트는 사
용하지 않는다.
나. 골재의 취급 및 저장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골재는 잔골재, 굵은 골재 및 각 종류별로 저장하고, 먼지, 흙 등의 유해물의 혼입을 막도
록 한다.
2) 골재는 잔·굵은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취급하고, 물빠짐이 좋은 장소에 저장한다.
다. 혼화재료는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고 또한 종류별로 저장한다.
라. 철근 및 용접철망의 취급은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로 정돈하여 저장한다.
2) 철근은 직접 지상에 놓지 말아야 한다. 또한 비, 이슬, 바닷바람 등에 노출되지 않고, 먼
지, 흙, 기름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3)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공사현장 반입 후 종류, 직경, 사용개소 등을 구별
하여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게 저장한다.

- 69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5.8 시 공 -배합설계
5.8.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소정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이 얻어지고 또한 이 시방서
05010.1.3에 나타낸 규정이 만족되도록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계획배합은 원칙적으로 시험비빔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
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험비빔을 생략할 수 있다.
다. 구조제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은 91일 이내로 하고 공시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
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8일로 한다.
라. 구조에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한 공시체의 양생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
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는 표준양생 또는 현장수
중양생으로 하고,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는 경우는 현장 봉함양생으로 한다.
5.8.2 배합강도
가. 배합강도는 표준양생에 의한 재령 28일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구
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에 따라서 다음의 1) 또는 2)에 따른다.
1)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 배합강도는 아래의 수식에 의해 산
정된 값 중 큰 값을 택한다.
F ≧ fck + T + 1.73σ(N/㎟)
F ≧ 0.85(fck + T) + 3σ(N/㎟)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고 91일 이내의 n일인 경우 인 경우
배합강도는 아래의 수식에 의해 산정된 값 중 큰 값을 택한다.
F ≧ fck + Tn + 1.73σ(N/㎟)
F ≧ 0.85(fck + Tn) + 3σ(N/㎟)
여기에서,
F:콘크리트의 배합강도(N/㎟)
fck: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N/㎟)
T: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을 28일로 한 경우, 콘크리트의

타설일로부터

28일간의 예상평균기온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값 (N/㎟)
Tn: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을 28일을 넘고 91일 이내의 n일로한 경우,
콘크리트의

타설일로부터 n일간의 예상평균기온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값

(N/㎟)
σ:사용하는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차 (N/㎟)
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치 T 및 Tn 은 아래 1)~3)에 따른다.
1) T는 표 05010.5에 따라 시멘트의 종류, 예상평균 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다. 표
05010.5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T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Tn은 표 05010.7에 따라 재령, 시멘트의 종류,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
다. 표 05010.7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Tn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사용하는 콘크리트강도의 표준편차 σ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공장의 실적을 근거로 하여
정한다.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2.5 N/㎟ 또는 0.1 fck 중 큰 값으로 한다.

- 70 -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표05010.5 콘크리트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의 표준값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 타설일로부터 28일간의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15 이상 5이상 15 미만 2 이상 5미만 16이상 8이상 16미만 3이상 8미만 플라이 애시 시멘트B종 16이상 10이상 16미만 5이상 10미만 고로슬래그 시멘트1급 17이상 13이상 17미만 10이상 13미만 0 3 6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N/㎟)

(주) 1) 고로슬래그의 분량이 45% 이하인 경우는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과 같은 보정치로 하여
도 좋다.
표 05010.6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28(현장봉함양생의 경우)의 표준값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

시멘트의 종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플라이 애시 시멘트B종 고로슬래그 시멘트1급 18 15이상 9이상 5이상 3이상 이상 18미만 15미만 9미만 5미만 18 - 15이상 10이상 7이상 5이상 3이상

이상 18미만 15미만 10미만 7미만 5미만

18 - - - - - -

16이상 14이상 12이상 10이상 8이상 6이상 4이상 2이상

이상 18미만 16미만 14미만 12미만 10미만 8미만 6미만 4미만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0 1.5 3.0 4.5 6.0 7.5 9.0 10.5 12.0

(N/㎟)
(주) 1) 고로슬래그의 분량이 45% 이하인 경우는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과 같은 보정치로 하여
도 좋다.

- 71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표 05010.7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n의 표준값
콘크리트 타설일로부터 n일간의

시멘트의 종류

재령
n일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42 12이상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
4이상 12미만 2이상 4미만

플라이 애시 시멘트 A종 56 7이상 2이상 7미만 -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91 2이상 - - 42 13이상 5이상 13미만 3이상 5미만 56 8이상 2이상 8미만 - 91 2이상 - - 42 14이상 10이상 14미만6이상 10미만 56 10이상 5이상 10미만 2이상 5미만 91 2이상 - - 0 3 6 플라이 애시 시멘트B종 고로슬래그 시멘트1급 1)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n(N/㎟)

(주) 1) 고로슬래그의 분량이 45% 이하인 경우는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과 같은 보정치로 하여
도 좋다.
5.8.3 슬럼프
가.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타설 장소별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슬럼프는 이 시방서 05010.1.3.4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에 표시한 최대값 이하로 한다.

5.8.4 물시멘트비
가.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표 05010.8에 따른다. 표 01010.8에 나타낸 것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 물시멘트의 최대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물시멘트비는 가항에 나타낸 최대값 이하로 배합강도가 얻어지는 값으로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표 05010.8 물시멘트비의 최대값(보통 콘크리트 기준)
시멘트의 종류

물시멘트의 최대값(%)

포틀랜트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65

포틀랜트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트 포졸란 시멘트 B종

60 플라이 애시 시멘트 B종 - 72 -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5.8.5 단위수량
가. 단위수량은 185kg/㎥이하로 하며, 이 시방서 05010.1.3에 나타낸 콘크리트 품질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적게 한다.
5.8.6 단위시멘트량
가. 단위시멘트량은 이 시방서 05010.3.1.4의 물시멘트비 및 이 시방서 05010.3.1.5 의 단위수
량으로부터 산출된 값 이상으로 한다.
나. 단위시멘트량의 최소값은 270kg/㎥ 이상으로 한다.
5.8.7 잔골재율
잔골재율은 이 시방서 050101.3에 나타낸 콘크리트의 품질이 얻어 질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
능한 작게 한다.
5.8.8 공기량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4%이상, 6%이하의
값으로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
다.
5.8.9 혼화재료의 사용량
가.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의 사용량은 소정의 슬럼프 및 공기량이 얻어질 수 있
도록 정한다.
나. 상기 이외의 혼화재료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
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8.10 계획배합을 표시하는 방법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표 05010.9에 따라 표시한다.
표 05010.9 계획배합의 표시방법
공
슬
배합강도 럼 기
량
(N/㎟)
프 (%)
(㎜)

물 굵은
시 골재
멘
의 잔골 단위수량
재율
트 최대 (%) (kg/㎡)
비 치수
(%) (㎜)

절대용적(ℓ/㎡)
시
멘
트

잔
골
재

굵
은
골
재

질량(kg/㎡)

화학혼화제의
굵
잔
사용량
혼 시 골 은 혼
(kg/㎡)
또는
화 멘
골 화
(C⨯%)
재 트 재 재 재
1)
1)

(주) 1) 절건상태인지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인지를 명기한다. 다만, 경량 골재는 절건상태로
표시한다. 혼합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혼합 전의 각 골재종류 및 혼합비율을
나타낸다.

- 73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5.9 제 조
5.9.1 일반사항
가. 본 절은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발주, 제조 및 인수에 적용한다.
나.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적합한 레디믹
스트 콘크리트로 한다.
다. 사용하는 콘크리트를 공사현장비빔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
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KS F 4009를 준용한다.
5.9.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가.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아래의 '나~마'항에 의하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동일 타설 공구에 2개 이상의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타설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나. 구입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제조공장은 원칙적으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상기 나. 항의 표시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비교하여 이 시방서 05010.1.3에 규정한 품질의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장이어야 한다.
라. 공장에는 콘크리트 기술에 관하여 일정 이상의 지식,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나 콘크리
트가 상주하여야 한다.
마. 공장은 이 시방서 05010.3.3.2에서 정해진 비빔개시로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 한도 내
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 운송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

5.9.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발주

가. 한국산업규격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발주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시공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이 시방서 05010.1.3에 나타낸 소정의 콘크리트 품질을
만족하도록 KS F 4009의 3(종류)에 따라 필요 사항을 지정하여 발주한다.
2) 발주하는 콘크리트의 호칭강도는 아래 나. 항에서 정하는 호칭강도의 강도값 이상으로 하
고, 이 시방서 05010.3.1에서 정한,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단위수량의 최대값 및 단위 시멘
트량의 최소값을 만족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3)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은 28일로 한다.
나. 호칭강도의 강도값은 강도관리를 기준으로 하는 재령에 따라 다음의 1) 또는 2)에 의해 산
정한다.
1)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 호칭강도의 강도값은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한다.
FN = fck + T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고 91일 이내인 경우 호칭강도의 강도값은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한다.
FN = fck + Tn
여기에서,
FN : 호칭강도값(N/㎟)

- 74 -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fck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N/㎟)
T :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을 28일로 한 경우, 콘크리트타설일로부터 28일간의
예상평균기온에 의한 콘크리트의 강도의 보정값(N/㎟)
Tn :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을 28일을 넘고 91일 이내의 n일로 한 경우, 콘크
리트 타설일로부터 n일간의 예상평균기온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값(N/㎟)
다. 한국산업 규격 외 품목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발주는
1)

아래의 1), 2)에 따른다.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에 의하지 않는 규격외의 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
로 하는 사항을 생산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발주한다.

2) 호칭강도의 선정 및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려의 취급은 한국산업규격품의 규정을 준용한
다.
5.9.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은 다음의 1), 2)에 따른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8.4운반의 규정 및 3.3.2다의

비빔시작에서 타설 종료까지 시간 한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운송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
30〫 C 이상 또는 0〫 C 이하 시에는 차량에 특수보온시설을 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출 직전에 드럼을 고속 회전시켜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한 다음
배출한다..
다.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의 1)~ 3)에 따른다.
1) 시공자는 생산자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8.5 품질관리에 의한 품질관리를 하
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생산자로부터 품질관리결과를 제출받아 소정품질
의 콘크리트가 생산되고 있는지룰 확인한다.
2) 시공자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 및 배출지점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하
여 이 시방서 05010.3.7.3 및 05010.3.7.4에 의해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한다.
3) 위 검사가 불합격인 경우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현장반입을 금지시키고, 부적합품을
폐기처분한 후,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5.9.5 공사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제조
가.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각 재료의 저장, 계량, 비빔 및 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조설비 및 운반차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현장배합은 이 시방서 05010.3.1 에 근거하여 골재의 함수상태에 따라 1배치 분의 콘크리
트를 반죽하여 필요한 재료의 질량을 산출하여 정한다.
라. 각 재료는 위의 다항에서 정한 현장배합에 기초하여 1배치 분으로 질량을 계량한다. 단, 물
및 화학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화학혼화제 용액은 비빔수량의 일부로 본
다. 단,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7.2(재료의 계량) 에 규정
된 값 이내로 한다.
마.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항상 조정해 둔다.
바. 공사현장 비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시공자는 소정의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이 시방서 05010.3.7.3 및 05010.3.7.4에
정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관리 시험검사결과를 담당원의 요구에 따
라 제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75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5.9.6 인수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주문시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종류, 1일 납품량, 시간당 납품량, 콘크
리트 타설 개시시간, 기타 필요 사항을 생산자에게 연락한다.
나. 배출장소는 당일의 콘크리트 타설 위치에 따라 가설 운반로를 정비하여 차량의 진출입에
무리가 없는 장소로 한다.

5.10 운반, 타설 및 다짐
5.10.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나. 콘크리트의 타설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전되어 소요강도 및 내구성을
가지며, 유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는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 및 다짐에 앞서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의 1)~8)의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운반, 타설,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2) 운반, 타설,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4) 타설 구획 및 타설 순서
5) 단위시간당 타설량
6)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7) 타설 이음부의 처리방법
8) 개구부, 슬리브 매설 부위 등의 타설 방법
라.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10.2 콘크리트의 운반
가. 운반기기는 공사시방서에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으로 하고,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
의 품질변화가 작은 것을 선정한다.
나.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ㆍ
점검한다.
다. 콘크리트의 비빔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다만,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또는 응
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이 시간한도
를 변경할 수 있다.
라. 운반 및 타설시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해서는 안 된다.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슬럼프를 회복시
키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운반기기로서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의 1)~6)에 따른다.
1)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콘크리트압송에 관한 기본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2)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소요의 콘크리트를 충분히 압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선
정한다.
3)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호칭치수는 표 05010.10에 따른다.

- 76 -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표 05010.10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호칭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20
25

압송관의 호칭치수(㎜)
100이상
100이상

4)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
지 않도록 지지대, 완충재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배관 내면에 윤활성을 부여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6)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위의 5)의 모르터 품질 변화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 현
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바. 버킷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1) 버킷의 하부에

배출구가 있는 경우에는 운반 중에 모르타르가 유출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담아 옮기는 방식의 버킷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배출이 쉽
게 되는 것으로 한다.
3)콘크리트를 버킷에 담은 후에는 신속하게 타설한다.
사.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하
며, 경사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한다.
2) 슈트는 콘크리트의 분리나 유출을 발생하지 않고, 막힘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콘크리트가 한 곳에 집중하지 않도록 슈트의 간격, 슈트에의 콘크리트 투입순서를 사전에
정하여 둔다.
5.10.3 타설 전의 준비
가. 시공자는 타설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및 인원 등이 계획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를 확인한다.
나. 시공자는 다음 1), 2),에 나타낸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1) 거푸집, 배근 및 설비배관, 박스, 매입 철물 등 매설물의 배치와 치수가 설계도서대로 되
어 있을 것.
2)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이 소정의 값 이상일 것.
다. 타설에 앞서 타설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 철근 등에 살수한 물은 콘크
리트 타설 전에 고압공기 등으로 제거한다.
5.10.4 타설이음
가. 타설이음부의 위치, 형상 및 처리방법은 구조내력 및 내구성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
고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서에 규정되어 있
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나~라에 의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나. 타설 이음부의 위치는 구조부재의 내력에의 영향이 가장 작은 곳에 정하도록 하며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의 수직 타설 이음부는 스팬의 중앙 부근에 주근과 직각방
향으로 설치한다.
2) 기둥 및 벽의 수평 타설 이음부는 바닥슬래브(지붕슬래브),보의 하단에 설치하거나 바닥
슬래브, 보, 기초보의 상단에 설치한다.
다. 콘크리트의 타설 이음면은 레이턴스나 취약한 콘크리트 등을 제거하여 새로 타설하는 콘크
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처리한다.
라. 타설 이음부의 콘크리트는 살수 등에 의해 습윤시킨다. 다만, 타설이음면의 물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고압공기 등에 의해 제거한다.

- 77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마. 타설 이음부의 일체성 확보 또는 수밀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콘크리트 타설 시작 후 할 수 없이 타설을 중지하는 경우의 타설 이음부의 위치, 형상 및
처리방법은 위의 가~라항에 준한다.
5.10.5 타설
가. 콘크리트는 그가 위치하는 장소에 가능한 가까운 곳에서 타설한다.

기둥이 들어있는 벽에

서는 기둥부위로 부어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나. 타설 이음부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타설, 다짐은 타설 이음부에 다짐불량이나 블리딩수의 집
중으로 인한 취약부가 생기지 않도록 실시한다.
다.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넣는다.
라. 타설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짐이
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마.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바. 계속 타설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의 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일때는 150분, 25℃ 이상
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타설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타설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사.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킴으로써 피복두께의 부
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슬래브 상부 철근을 직접 발로 밟거나 하여 철근이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 외기온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에 타설한다.
5.10.6 다짐
가.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
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보조용 기구를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500㎜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하는 시간은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로 한다.
라. 거푸집진동기는 타설 높이와 타설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정하여
진동을 한다.
마. 진동기는 철근,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고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등이 진동으로 인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5.10.7 콘크리트 타설 후 윗면의 마무리 및 처리
가. 타설 및 다짐 후 콘크리트의 윗면은 소저의 위치와 물매에 따라 소저의 정밀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평활하게 표면마무리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침하, 굵은 골재의 분리, 블리딩 등에 의한 결함은 콘크리트의 응결이 끝나기
전에 처리한다. 전기나 설비 등이 특히 많이 배선된 슬래브 부위는 수축균열이나 침하균열 등
의 균열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콘크리트 타설 후 1시간 정도가 경과되고 나면 콘크리트
표면을 탬핑 등으로 처리한다.
다. 기둥, 벽 등의 수평 타설 이음부의 윗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칠기로 마무리한다. 타설이음면
을 응결지연제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응결지연제의 종류와 사용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시험에 의해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78 -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5.11 양생
5.11.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는 타설이 끝난 직후로부터 시멘트의 수화 및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하기
까지의 사이에 급격한 건조, 급격한 온도변화, 진동 및 외력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양생방법, 양생기간 및 양생에 사용하는 자재 등 계획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 양생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라.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마.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11.2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
와 표면부의 온도 차이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5.11.3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1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
을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
를 받는다. 또한 그 후일지라도 경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5.12 피복두께
5.12.1 일반사항
가.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의 소요의 내구성, 내화성 및

구조내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부재

의 종류와 위치별로 구조물의 내구연한, 콘크리트의 종류와 품질, 부재가 받는 환경작용의 종
류와 강도 등의 폭로조건, 특수한 열화외력, 요구내화성능, 구조 내력상의 요구 및 시공 정밀
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시공자는 구조체에 있어서 최소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거푸집
의 가공 및 조립, 콘크리트의 타설 및 다짐을 하여야 한다.
5.12.2 피복두께
가. 피복두께는 표 05010.11에 나타낸 값 이상으로 하며,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댜.
설계도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표 05010.11에 나타낸 치수로 한다.

- 79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표 05010.11 피복두께의 최소값

나.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시공도를 검토하여 위의 '가'항에 의한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개소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시공자는 콘크리트 타설시 최외측 철근과 거푸집 사이의 간격상태를 감시하여 필요에 따라
스페이서, 철근 고임재의 이동, 전도 등의 수정, 거푸집 및 철근의 변형, 이동의 수정을 하여
소정의 최소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12.3 설계 피복두께
가. 단면설계에 있어서는 부재접합부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 가공형태를 고려하여
설계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재단면 치수 및 배근량을 정해야 한다. 접합부 등
배근량이 많아지는 부분은 배근상세를 고려하여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피복두께는 표 05010.24에 따라 검사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13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
5.13.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콘크리트의 마무리에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형상이나 마무리의 경우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 부재는 소정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소정의 단면치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 부재의 표면은 요구되는 평탄도와 표면상태로 마무리지어야 한다.
5.13.2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0.12를 표준으로 한다.

- 80 -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표 05010.12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
항
위치

목 허용차(㎜)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재의 위치

±20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5
+20

기초의 단면치수

-10
+50

단면치수

나.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먹매김작업의 관리
및 먹줄정밀도의 확인, 거푸집의 조립 및 건립정밀도의 관리와 확인, 철근가공, 조립 및
건립정밀도의 관리와 확인을 충분히 한다.
다.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시험방법은 공시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시공자는 검사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시공자는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이 시방서
05010.3.7.7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검사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13.3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
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 및 표면마무리 방법, 요구 성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0.13을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3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도 표준값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감
마감두께가 7㎜ 이상인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마감두께가 7㎜ 미만인 경우 그 외의
상당히 영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
1m당 10 이하

3m당 10 이하

콘크리트가 제물치장마감이거나 마감
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 외의 양호한

참 고 평탄도 3m당 7 이하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바름벽 바름바닥 띠장바탕 이중바닥

뿜칠
타일압착

타일붙임
융단깔기
방수

제물장치콘크리트 수지바름바닥 도장 내마모바닥 천붙임 쇠흙손마감바닥

다. 거푸집널에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방법에 따라 마무리 상태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거푸집널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마감재료 및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룰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공자는 거푸집널에 접하지 않는 콘트리트 표면에 대하여 소정의 마무리상태가 얻어질 수
있도록 3.3.8의 처리를 실시한 후 소정의 표면으로 마무리한다.
바. 제물치장 콘크리트의 마무리면은 기포나 얼룩이 없는 매끈한 표면을 유지하도록 하며,
마무리재료,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81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사.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도 검사방법은 KASS 5T-701(콘크리트 마무리 평탄도 시험 방법)에
따른다.
5.13.4 타설 결함부의 검사와 보수
가.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의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이 시방서 05010.3.7.7
에 의하여 허니컴, 콜드조인트, 재료분리에 의한 공동부 등의 타설 결함 유무를 검사한다.
나. 시공자는 타설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수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14 품질관리 및 검사
5.14.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전반에 걸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충분한 지식, 기술 및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5.14.2 시험, 검사
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의 항목, 방법이나 회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절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험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항목이나 회수를 변경 할 수 있다.
나. 위의 '가'항에 관계없이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 밖에서 하는 시험의 시험 장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시험 검사를 위한 시료 및 공시체의 채취장소 또는 시험검사 대상 장소 등은 이 절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분이 전체의

품질을 대표하도록 선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구조체로서의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14.3 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 골재, 물과 혼화재료 및 철근, 용접철망의 종류와 품질은
다음의 '나~사'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
골재, 물 및 혼화재료에 대한 품질의 확인은 제조자로부터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가 다~사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다. 시멘트의 종류 및 품질은 표 05010.14에 따른다.

- 82 -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표 05010.14 시멘트의 시험, 검사
항 목

판정 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횟수

사용한 시멘트의 시험성적
시멘트의 종류 사용 장소별로 정한 시멘서 또는 납품서에 따른 확콘크리트 공사개시 전
트의 종류에 맞는 것
인
밀도

-

비표면적
응결
안정성
압축강도

KS L 5201 또는 제조회콘크리트 공사개시 전과
해당 시멘트의 한국산업규사의 최근의 시험성적서에공사기간 중 월 1회
따른 확인
격에 맞는 것

라. 골재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5에 따른다.
표 05010.15 골재 시험 검사
항 목
골재의
종류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횟수

특기된 것 또는육안검사(필요시는 물로 세척)
담당원의 승인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을 받은 것
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공사시방서 또물로 세척한 골재를 쓸
굵은
는 담당원의 지경우에는 KS F 2502, 또는
골재의
시에 따라 정한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최대 치수
것
납품서에 따른 확인
입도, 조립율

KS F 2502 밀도, 흡수율

KS F
2503,2504

05010.2.1의
규정 및
단위용적질량
건교부
및 실적률
표준시방서
05025(한중콘크
모래 및 점토량
리트공사)~051
자갈
세 척 시 험 에 서 10(간이콘크리
유실된 양
트공사)의
사용재료에
유기불순물
관한 규정에
염분
적합한 것

KS F 2505
KS F 2512
KS F 2511
KS F2510
KS F 2515
KS F 2545,
2546, 2547

알칼리골재 반응
KS F 2527에
부순골재 정해진 품질항 KS F 2527
목

KS F 2527

KS F 2544에
고로슬래그
정해진 품질항 KS F 2544
골재
목

KS F 2544 콘크리트 타설일마다

다음의 1)~4)에 따름
1)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
2) 골재재산지가 변한 경우, 골재
품질이 변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3) 공사기간 중 월 1회, 다만 알
칼리골재반응성에
관해서는
6
개월에 1회
4)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 염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타설일마다
5)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
의
관리실험결과에 따른다.

입도

혼합한
골재

염분

05010.2.1의
규정 및 건교부
표준시방서
05035(경량골재
콘크리트공사)~
05110(간이콘크
리트공사)사용
재료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것

KS F2502
KS F 2515

- 83 - 콘크리트 타설일마다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마. 물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6에 따른다.
표 05010.16 물의 시험 검사
종류

항목 상수돗물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상수도규정

상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음용수법에
적합한 물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증발잔유물
염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소비
량

5도 이하
2도 이하
pH5.8~8.6
500ppm 이하
150ppm 이하
10ppm 이하

KASS 5T-301에
적합한 물

현탁물질량
용해성 증발
잔유물량
염소이온량
시멘트의 응결
시간의 차
모르타르압축
강도의 비율

2g/ℓ
1g/ℓ
200ppm 이하
초결 30분 이내
종결 30분 이내
재령 7일 및
재령28일에 90%
이상

KS F 4009에
규정된 물

KS F 4009
KS F 4009 부속서
부속서 2에 규정된
2에 적합한 것
항목

시기, 횟수

콘크리트
「음용수용
공사개시 전
수질기준」의
또는
이화학시험의
시험성적서에 따르는 공사기간 중
년 1회 이상
확인
또는 수질이
변한 경우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실시한
KASS 5 T-301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에
따른다.

KS F 4009 부속서
2에 적합한 것

바.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7에 따른다. 표 05010.17에 표시되지
않은 혼화재료의 시험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5010.17 혼화재료의 시험 검사
종 류

항 목
KS F 2560에 정한
품질 항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횟수
KS F 2560에 정한 시험은
화학혼화제
KS F 2560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KASS 5T-401에 정한 시험은
KASS 5T-401에
유동화제
KASS 5T-401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정한 품질 항목
따른 확인
KS F 2562에 정한 시험은
콘크리트용 KS F 2562에 정한
KS F 2562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팽창재
품질 항목
따른 확인
콘크리트
KS F 2561에 정한 시험은
철근콘크리트용 KS F 2561에 정한
KS F 2561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공사개시
방청제
품질 항목
따른 확인
전
KS
L
5405에
정한
시험은
KS L 5405에 정한
플라이 애시
KS L 5405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품질 항목
따른 확인
KS F 2563에 정한 시험은
고로슬래그 KS F 2563에 정한
KS F 2563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미분말
품질 항목
따른 확인
KS F 2567에 정한 시험은
KS F 2567에 정한
실리카퓸
KS F 2567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품질 항목
따른 확인

- 84 -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사. 철근 및 용접철망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8에 따른다.
표 05010.18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종류
철근

항목
형상, 치수, 질량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휨
형상, 치수

용접망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내력, 휨,
용접점 전단 및
접합강도, 연신율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횟수
담당원이 정하는 방법 각 지름 및 각
KS B 0802(금속재료 종류별 무게 20t
각 철근의 규격에
인장시험방법)
또는 그 단수마다
적합한 것
KS B 0804(금속재료 1회(시험편 3개의
굽힘시험방법)
평균)
담당원이 정하는 방법 한국산업규격품에
KS D 7017(용접철망) 대하여는 담당원의
강 용접철망의 KS D 0802(금속 재료승인에 따라
규격에 적합한 것 인장시험방법)
강재검사 증명서의
KS B 0804(금속재료 확인으로 대신할 수
굽힘시험방법)
있다.

5.14.4 검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표 05010.19에 의하고, 또한 다음의
'나~라'항에 따른다.
표 05010.19 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
항목
시료채취

시험방법
KS F 2401

워터빌리티 및
아직 굳지 않는 육안검사
콘크리트의 상태

시기, 횟수
-

판정기준
-

타설 초기 및 타설 중

워커빌리티가 좋은 것
품질이 균일하고 안정적일 것
1) 슬럼프의 허용차
지정한 슬럼프(㎜) 허용차(㎜)

슬럼프 공기량 KS F 2402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검사용 공시체 채취시
3) 타설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경량 콘크리트의
KS F 2409
단위용적질량

25
50 및 65
80 이상

±10
±15
±25

2) 공기의 허용차
구간
허용차(%)
보통 콘크리트
±1.5
경량 콘크리트
±1.5
3) 표 05035.1 단위용적질량에
따른다.

압축강도

KS F 2405.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
1)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
다만, 양생은 다, 타설량 150㎥당 또는
칭강도의 85% 이상
표준양생이고 그 단수마다 1회(1회 시험
2)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재령은 28일로 에는 3개의 공시체를 사용
호칭강도 이상
한다.
한다.) 1검사 로트에 3회

단위수량

배합표 및
1) 타설 초기
콘크리트의
2) 타설 중, 품질변화가
제조관리기록에
인정될 때
의한 확인

염화물량

KS F 4009,
KS F 2515

규정한 값 이하일 것

1) 해사나 염화물이
포함되었는지 의심스러운
골재를 사용한 경우는
KS F 4009 또는 공사시방서에
타설 초기 및 150㎥당 1회
서 규정한 값 이하일 것
이상
2) 그 외의 경우 1일에
1회 이상

- 85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나.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시공자는 납품된 콘크리트
인수시 발주한 콘크리트와 일치하는지를 표 05010.19에 의하여 검사한다.
다. KS F 4009의 규격에 의하지 않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 KS F 4009의 규정과 다른
사항에 관한 품질검사의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KS F 4009의 규정을 준용한
사항에 관한 품질검사의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해여 있지 않는 한 KS F 4009에
따른다.
라. 공사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0.19를 준용한다.
5.14.5 철근 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05010.20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철근 조립 후 콘크리트 타설 전에 담당원의 배근검사를 받는다. 검사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05010.20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목

검사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철근반입시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강재검사증명서,
철근종류, 지름

납품서 등에 의한
확인, 육안검사,
지름의 측정

가공철근 반입시 또는
가공치수

자 등에 의한 측정 현장가공 후 가공종별마다
샘플링검사

05020.3.2 규정에
적합한 것

수량
조립정밀도

자 등에 의한 측정 조립 중 또는 조립 후 설계도서 또는 위치의 정밀도 및 육안검사 수시 시공도에 규정된 것 자 등에 의한 측정 조립 중 또는 조립 후 05020.3.2 규정에 및 육안 검사 수시 적합한 것 육안 검사 조립 후 수시 육안 검사 조립 중, 조립 후 수시 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 철근 간격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배치, 수량

철근의 고정도 - 86 -

05020.3.2 규정에
적합한 것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
이동의 위험이 없는 것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다. 용접철망의 품질관리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품질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능검사 :용접 철망의 녹, 불순물, 철망의 비틀림, 용접점 박리수
2) 계측검사 :길이, 너비, 철선(철근)간격, 돌출길이, 시트질량, 철선지름, 표면현상
3) 재료시험검사 :인장 시험(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용접점 전단강도시험(용접점
전단강도), 굽힘 시험(굽힘 성능)
라. 가스압접이음에 관한 품질관리, 검사는 표 05010.21에 따른다. 다만, 샘플링 검사는
초음파탐상시험방법 또는 인장시험법과 굽힘 시험법에 의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특수한 철근이음법에 의한 이음부의 품질관리,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5010.21 가스압접이음의 검사
항목
외관검사

시험방법 시기, 횟수

육안 및 자에 압법작업완료
의한 측정

시 전부

초음파 탐사법
: KS D 0273

판정기준
압접부의 부푼 형태, 치수,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 및
압접면의 차이에 관하여 05020.3.5 규정에 적합한
것

  • 모든 개소가 합격일 것

1검사

  • 불합격 개소가 1곳인 경우는 20개소 이상

로트1)에 검사하고 전부 합격일 것

20개소 이상 ·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 전체를

샘플링

불합격으로 한다.

  • 모든 개소가 합격일 것

검사
인장 시험법 :
KS D 0244

1검사

  • 불합격 개소가 1곳인 경우는 6개 이상의 시험편에

로트1)에 3개 의한 검사를 시행하고 전부 합격일 것
이상의 시험편 ·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 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

(주) 1) 1검사는 로트는 1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개소의 수량
5.14.6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05010.22에 따른다.
표 05010.22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거푸집널, 동바리,

육안검사, 치수측정, 현장반입시, 05015.2.1, 2.2 및 2.3의 규정에

긴결철물 등 품질표시의 확인 동바리의 배치

긴결철물의 위치, 수량
세우는 위치, 정밀도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육안검사 및 자 등에 조립 중 수시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따른 측정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및 조립 후

육안검사 및 자 등에 조립 중 수시
따른 측정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자에 따른 측정

거푸집널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조립 중 수시 적합한 것 KASS 5T-602

및 조립 후
조립 중 수시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및 조립 후
조립 중 수시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및 조립 후
거푸집널,

있는 것

동바리 해체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전, 필요에
따라

- 87 - 값을 만족하는 것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가. 띠장
1) 원형 파이프는 KSD 3566, 각 파이프는 KSD 3568, 경량형강은 KS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각재는 육송, 미송, 흑송 등 육송류를 사용하며 함수율이 24% 이하 이어야 한다.
나. 동바리
1) 강관 동바리는 KSF 80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강관 비계는 KSF 8002, KSF 8003의 규정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3) 기타의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시스템동바리
1) 지주 형식 동바리
가) 시공자는 동바리 시공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
여야 한다.
나)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
록 체결하여야 한다.
마)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가 오차범위
이내에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가새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
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 멍에재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해야 하며, 멍에재가
U헤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보 형식 동바리
가) 시공자는 동바리 시공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
여야 한다.
나)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보 형식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88 -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5.14.7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
구조체 콘크리트에 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상태, 마무리의 평탄도, 타설
결함부의 시험, 검사는 표 05010.23에 따른다.
표 05010.23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의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부재의 위치,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단면치수

따른 측정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측정 가능한 때

판정기준
표 01010.12에 적합한 것
05010.3.6.3에 기초한

표면의 마무리 육안검사 상태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공사시방서 또는 해체 후, 검사 가능한 때

05010.3.6.3의 규정에
적합한 것

마무리의
평탄도
타설결함부

공사시방서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KASS
5T-701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시험 가능한 때

05010.3.6.3에 기초한
공사시방서 또는 표
05010.13의 규정에 적합

육안검사(필요에 따라서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유해한 타설결함부가 파쇄한다.) 해체 후, 시험 가능한 때 없는 것

5.14.8 피복두께의 검사
구조체 콘크리트의 타설 완료 후 피복두께에 대한 검사는 표 05010.24에 따른다.
표 05010.24 피복두께의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외관검사 육안검사

해체 후, 검사 가능한
때

외관검사결과의
확인

판정기준
1) 육안에 의하여 피복두께부족의 징후가
없을 것.
2) 피복 콘크리트가 밀실하고 유해한
타설 결합부가 없을 것

공사시방서 또는 외관검사에 의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피복두께부족이 의심 05010.3.5.3 “가”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받은 방법

되는 곳
각 층 및 각 타설
공구마다, 기둥, 보,

실외 면의
피복두께 검사

공사시방서 또는 벽, 바닥(지붕)슬래브,
담당원의 승인을 각각 3개의 실외에
받은 방법

접하는 면에 대하여,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 89 -

05010.3.5.3 “가”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5.14.9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가.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공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주공시체

또는 타설 완료된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어 공시체의 압축 강도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나~마'항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험방법은 KASS 5T-602(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코어 공시체의 채취 및 강도시험방법은 KS F 2422(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시험회수는 콘크리트의 타설 공구마다, 타설일마다, 또한 타설량 150㎥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1회로 한다.
라. 1회의 시험에는 임의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제작한 공시체를 사용한다.
마.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표준수중양생 또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래의 1) 또는 2)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1) 공시체의 양생방법이 재령 28일인의 1회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예상평균기온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값을 더한 값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공시체의 양생방법이 현장수중양생인 경우에는 재령 28일의 1회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바.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 이내의 n일인 경우에는
공시체는 현장봉함양생으로 하고 재령 n일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사. 코어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담당원은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 90 - 제6장 □□□□□□□□□□□□□□□□□□□□□□□□ 철 골 공 사

6.1 적용범위
6.2 용어정의
6.3 철골공사 일반
6.4 품질관리
6.5 자

재

6.6 공 작 도
6.7 용

접

6.8 고장력볼트
6.9 일반볼트 접합
6.10 녹막이도장
6.11 제품검사 및 발송
6.12 현장시공
6.13 내화피복

제6장 철골공사

제6 장 철골공사
6.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로 강재를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
다.
나. 건축공사에서 공통적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 채택된 것 외의 규격, 기준류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 및 그것에 따른
규정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라.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시방서 06000 공사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야 한다. 필요한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사항이 없는 경우 또는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에는
이 시방서 01010(공통사항) 1.7(의의)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마.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 쓰이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검사 : 시공자·협력업자가 공사의 각 단계에서 기술, 기능, 재료, 기기, 방법, 수단, 조건, 또
는 공사품질 및 완성형태 등을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시공도 및 시공계획서 등의 내용과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담당원 : 시방서 이외 철골공사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이 가능한 구조 또는 시공기술자
반입검사 : 시공자가 실시하는 검사 중, 시공자가 철골제품을 반입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
한다.
설계품질 : 시공의 목표로 설계도서에 제시된 품질 및 계약 후 협의에 의하여 합의․확정된 품질
을 말하고, 지향품질이라고도 한다.
시공자 등 :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품질 : 설계품질을 지향하여 시공한 실제의 품질을 말한다.
제작검사 : 철골제작업자가 가공의 각 단계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작공장 : 철골제작업자가 철골가공제품을 제작하는 공장을 말한다.
인증제작공장 : 철골제작업자가 철골가공제품을 제작하는 공장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3항에
따라 인증을 득한 공장을 말한다.
철골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부재에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설
치, 시공 중인 상태 및 설치, 시공이 완료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철골공사 : 철골제작, 시공에 관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철골제작업자 : 철골가공제품의 제작 및 공사현장 시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업자를 말한다.
철골제품 : 제작공장에서 제작 완료된 철골부재를 말한다. 다만 가공제품 또는 제품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품질관리 : 요구되는 품질의 철골을 제작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품질보증 : 요구되는 철골의 품질이 충분히 충족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하는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협력업자 : 시공자와의 계약에 따라 철골공사의 일부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협의 : 시공자 등이 그 책임을 지고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담당원과 합의하여 최적의 수단, 방
법 등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 91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6.3 철골공사 일반

  • 일반사항

절

항

특 기 사 항
운용하는 경우 특기가
반드시 특기할 항목
필요한 항목

특기가 없는 경우 이시방서의
시방에 의한 항목

06010.1.1 적용범위
가.06010.1.3
철골공사일반
1.3.2

ㆍ이 시방서 중 적용을 ㆍ철골제작업자의 선정
제외하는 항목

ㆍ반입검사의 종류 및 요령 1.3.4

6.3.1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임자로서 구조기술사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철골공사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
인을 둔다.
6.3.2 철골제작업자의 선정
가. 철골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체제를 구
비하고, 해당공사의 등급별 제작능력범위에 적합한 인증 제작공장을 가진 철골제작 업자
를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나. 철골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 담당원은 당사자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6.3.3 공법의 선정 및 제출서류
가.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시공자 등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나.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
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
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는 시공자 등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담당원과 협의
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다. 시공자 등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기한다.
1) 시공계획서
가) 일반사항
나) 공사개요
다) 공사담당 및 조직
라) 가설계획
마) 인원계획
바) 설치계획
사) 접합계획
아) 품질관리, 검사
자) 타공사와의 관련

- 92 -

제6장 철골공사
차) 안전관리
2) 공장제작요령서
가) 일반사항
나) 공사개요
다) 공장조직
라) 재료관리요령
마) 제작, 용접작업요령
바) 품질관리, 검사요령
사) 기타
3) 현장시공요령서
가) 일반사항
나) 공사개요
다) 현장조직
라) 설치작업요령
마) 고력볼트 접합 작업요령
바) 용접 접합 작업요령
사) 안전관리요령
6.3.4 반입검사의 실시
반입검사의 종류 및 요령 등은 설계자 등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이 시방서 06015.7의 규정에 따른다.

6.4 품질관리
절

항

특 기 사 항
운용하는 경우 특기가
반드시 특기할 항목
필요한 항목

특기가 없는 경우 이시방서의
시방에 의한 항목

06010.1.4.3
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

ㆍ품질관리요령서의
제출

나. 2)
6.4.1 품질보증
가. 품질보증의 원칙
1) 철골은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공장에서 제작한 것으
로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철골의 품질보증을 하기 위하여 시공자 등은 구조기술사 및 담당원과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해야 한다.
3) 시공자 등은 설계자가 보증한 설계품질에 따라 시공품질을 보증한다.
4) 시공품질의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1) 설계품질의 파악
2)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3)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4)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 93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6.4.2 시공자의 품질관리
가.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춘다. 또한, 상대방의 관리체제를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한다.
다.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담당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한
다. 입증에 필요한 기록은 남긴다.
6.4.3 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
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한다.
1)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2)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3)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4)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검사하여 만들어 내는 기능
5)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6)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7)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8)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9)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10)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나. 품질관리 실시내용
1) 설계품질의 확인
철골제작업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 서류로부
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나 의의(疑
義)가 있을 경우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확인한다.
2) 품질관리 실시계획
철골제작업자는 가공착수 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
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검사 및 처리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공
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요령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3)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철골제작업자는 철골제작 중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
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인정된 경우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
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책을 강구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
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한
다.
4) 기록 및 보고
철골제작업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담
당원에게 제출한다.
6.4.4 현장시공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이 시방서 06000.1.4.3에 따른다.

- 94 - 제6장 철골공사

6.5 자재
절

항

06010.2.1 강재
2.1.1 가.
나.
다.

반드시 특기할 항목

ㆍ구조용 강재의
종류

특 기 사 항
운용하는 경우 특기가
필요한 항목

특기가 없는 경우 이시방서의
시방에 의한 항목

ㆍ표 06010.1 이외의 강재 ㆍ형상 및 치수
ㆍ규격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성능의 규정
ㆍ형상규격에 없는 강재의
형상 및 치수
ㆍ부칙5 철골정밀도검사
기준에 없는 허용차

2.1.2 나.
다.
나. 2

06010.2.
ㆍ고장력볼트,볼트, ㆍ표06010.3에표기한 것
고장력볼트,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의
이외의 고장력볼트,
ㆍ구조용 앵커볼트의 재질
스터드 및 턴버클
종류
볼트, 스터드 및
ㆍ앵커볼트의 형상, 치수
가. 나. 다. 라.
턴버클
06010.2.3용접재료
ㆍ표 06010.4 이외의
나.
용접재료
ㆍ재료시험을 할 경우의
06010.2.4 재료시험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및 용접성시험
ㆍ용접성 시험방법 등
나.다.라.마.
ㆍ재료시험
ㆍ용접재료의 재료시험
6.5.1 구조용 강재
가.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표 06010.1에 명시한 한국산업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6010.1 구조용 강재의 한국산업규격품
규 격

명 칭 및 종 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400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 490A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SSC 400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SPSR 400, SPSR 490

나. 표 06010.1에 해당되지 않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해당하는 규격에 규정되지 않는 성능을 특별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라. 구조용 강재는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 95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6.5.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가. 사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 06010.2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표 06010.2에 나타난 강재의 형상 및 치수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6010.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의 한국산업규격
규 격
KS D 3051
KS D 3500
KS D 3502
KS D 3530
KS D 3568
KS D 4521

명 칭
열간압연 봉강과 코일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건축용 턴버클

6.5.3 고장력볼트,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
가. 고장력볼트, 볼트,스터드 및 턴버클은 표 06010.3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
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표 06000.3에 나타난 규격품 이외의 고장력볼트,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구조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B 1016(기초볼트)에
정한 SS 400으로 한다.
라. 설치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다.
표 06010.3 고장력볼트,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
규 격

명 칭 및 종 류

(고장력볼트의 세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와셔의 세트
2종 (A, B) : 볼트 F10T, 와셔 F35

(볼트, 너트, 와셔)
KS B 1002

육각 볼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 96 -

제6장 철골공사
규 격

명 칭 및 종 류
육각 너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너트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종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평목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H(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스프링 와셔 2호(일반용)
평와셔(보통원형)

KS B 1012

KS B 1324
KS B 1326
(스터드 볼트)
KS B 1037

스터드
건축용 턴버클
건축용 턴버클 몸체
종류 : ST(갈래형), PT(원통형)
건축용 턴버클 볼트
종류 : S(주걱볼트), E(아이볼트), D(양쪽 나사볼트)

(턴버클)
KS F 4521
KS F 4513
KS F 4512

6.5.4 용접재료
가. 용접재료는 표 06010.4에 나타낸 KS 규격품 중에서 모재의 종류, 치수 및 용접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표 06010.4 이외의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6010.4 용접재료의 KS 규격
규 격
KS D 3508
KS D 3550
KS D 7004
KS D 7006
KS D 7025
KS D 7102
KS D 7103
KS D 7104

명 칭 및 종 류
피복 아크용접봉 심선재
피복 아크용접봉 심선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연강 및 고장력강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연강 및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선

6.5.5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
가. 표 06010.1, 표 06010.3, 표 06010.4의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
은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나. 위 “가”항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에서 특별하게 재료시험 또는 용접성
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 항목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
험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 표 06010.1 이외의 강재에 관해서는 KS D 0001(강재의 검사통칙)에 따라서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을 한다. 용접성시험의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라. 표 06010.3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너트, 스터드 및 턴버클의 재료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 97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마. 표 06010.4 규격품 이외의 용접재료의 재료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
행한 시험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
다.
바.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은 담당원이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한다.
6.5.6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가. 강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는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나.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다.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다만,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된 강재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
형이 없어야 하며, 녹막이페인트에 하자가 생겨 녹이 발생되었거나, 녹막이 페인트가 되
지 않은 채 반입되어 현자에 장기간 야적되어 녹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재 설치 전에 녹을
제거하고, 녹막이 페인트로 보수한 후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다.
마.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관
한다. 특히, 부재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목재 등 받침대를 @1.0m 이내로 촘촘히 설치한
위에 야적한다. 야적된 부재는 불투명 비닐막으로 덮어서 보관하며, 특히 해안가나 공장
지대에 위치한 현장에서는 장기간 부재가 야적되지 않도록 공사 관리를 한다.
바.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처한다.

- 98 - 제6장 철골공사

  • 공작 - 공 작

특 기 사 항
절

항

반드시 특기할
항목

운용하는 경우 특기가
필요한 항목

06015.1.1 공작도와
원척
1.1.2 다.

ㆍ원척장 바닥 원척작업의
실시시기, 방법, 내용

06015.1.3 줄자대조
가.

ㆍ강재줄자의 정밀도확인

06015.1.4 가공 후의
강재식별
가.

ㆍ구조용 강재의 식별표시

06015.1.6 절단,
절삭가공
다.

ㆍ부재 자유단의
가스절단면의 정밀도

06015.1.8구멍뚫기
마.

06015.1.9 마찰면처리
1.9.1 가.
1.9.3 다.

06015.1.10 변형의
교정
라.
06015.1.13 가조립
가.

06015.1.15 핀 및
롤러
나.

특기가 없는 경우 이시방서의
시방에 의한 항목

ㆍ철근 관통구멍의 지름

ㆍ특수한 마찰면 처리방법
ㆍ미끄럼계수시험 실시
시기, 방법
ㆍ미끄럼내력시험 실시
시기, 방법

ㆍSS 400, SM490
이외의 교정온도

ㆍ가조립의 실시여부,
목적, 범위

ㆍ핀 및 롤러의 접촉면의
거칠기
ㆍ핀의 직경, 핀구머의
내경

- 99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6.6 공작도와 원척
6.6.1 공작도
가. 공작도의 작성에 있어 시공자는 제작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
고 철골제작업자에게 필요한 지시서를 제출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의도를 정확히 파악, 고려한 공작도를 철골제작업자에게
작성토록 하고, 시공성과 구조세부 마감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작도의 승인 날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공작도는 설계도서에 대신하여 제작, 설치에 대한 지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아래에 나타낸 내용을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철골 바닥틀도, 가구도, 부재 목록 등
2) 철골 부재의 상세한 형상, 치수, 부재부호, 제품수량, 제품부호, 재질 등
3) 용접 및 고장력 볼트, 접합부의 형상, 치수, 이음매부호, 볼트종류, 등급 등
4) 설비 관련 부속철물, 철근 관통구멍, 가설철물, 파스너 등
마. 공작도의 작성은 수작업 및 CAD시스템 중 어느 방법을 이용하여도 좋다.
6.6.2 원척
가. 원척작업에서는 공장제작에 필요한 자와 형판(필름) 또는 NC(수치제어) 정보 등을 작성
하여 공작도의 정보를 정확하게 변환한다.
나. 원척장 바닥 원척작업은 공작도로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원척장 바닥 원척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내용 등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다.
6.6.3 기준강제 줄자
가. 기준강제 줄자는 KS B 5209(강제 줄자)의 1급품을 사용한다.
나. 공장제작 공정에서 사용하는 강제 줄자는 기준강제 줄자와 대조하여 정기적으로 그 오
차를 확인한다.
다. 검사시의 장력은 49N으로 한다.
6.6.4 줄자 대조
가. 원척, 조립, 공사현장 작업용 강제 줄자는 기준강제 줄자와 대조하여 정밀도 확인이 필
요하다. 이 경우 정밀도 확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작업용 강재 줄자를 대조하는 경우, 장력은 49N으로 한다.
6.6.5 가공 후 강재의 식별
가. 절단가공 후 강재의 식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강재에는 공사 명칭이 명확하도록 기호 등을 기재한다.
6.6.6 금매김(marking)
가. 금매김은 공작도 또는 정규, 형판 등에 따라 이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
하게 기재한다.
나. 490N급 이상의 고장력강 및 휨 가공한 연강의 표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
겨서는 안 된다. 다만, 절단, 구멍 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다. 금매김 치수는 제작 중에 발생하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손실을 고려한 수치로 한다.
6.6.7 절단 및 절삭가공
가. 강재의 절단은 기계절단법, 가스절단법, 프라즈마절단법 등에 의해 강재의 형상, 치수

- 100 -

제6장 철골공사
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나.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다. 부재 자유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바
가 없는 경우는 표 06015.1에 따른다.
표 .06015.1 가스절단면의 거칠기 및 노치 깊이
거 칠 기

100㎛Rz 이하 노치 깊이 1mm 이하

라. 가스절단면에 있어서 “다”항의 정밀도가 확보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라인더 등
으로 수정한다.
마. 용접개선부의 절단, 절삭면의 정밀도는 이 시방서 06015.1.7에 따른다.
바. 전단 절단하는 경우, 강재의 판 두께는 13mm 이하로 한다.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사. 설계도서에서 메탈 터치(metal touch)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 머신(facing
machine) 또는 로터리 플래너(rotary planer) 등의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부재 상호가
충분히 밀착하도록 가공한다. 마무리면의 정밀도는 그림 06015.1에 따른다.

아.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계절단기(cold
saw)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자. 스캘럽(scallop) 가공은 절삭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가스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 정밀도는 표 06015.1로 하고,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
정한다.
6.6.8 개선가공

  • 개선가공

가. 개선가공 및 스캘럽 가공은 구조도면의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 101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 개선가공의 정밀도

가. 개선가공면에 관한 거칠기, 노치는 표 06015.2에 따른다.
표 06015.2 개선가공면의 거칠기 및 노치 깊이
거 칠 기

200㎛Rz 이하 노치 깊이 2mm 이하

나. 허용값을 넘는 경우, 용접 덧살, 그라인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다. 가공기계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 06015.1.6의 항을 따른다.
6.6.9 구멍뚫기
가. 고장력볼트용 구멍 뚫기는 드릴 뚫기로 한다. 접합면을 블라스트 처리하는 경우에는 블
라스트 하기 전에 구멍 뚫기를 한다.
나.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 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 두께가 13mm 이하일
경우는 전단구멍 뚫기가 가능하고,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된 경
우,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다. 앵커볼트, 거푸집 세퍼레이터,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및 설비,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
용의 부속철물 등의 구멍이 지름 30mm 이상의 경우, 가스 구멍 뚫기를 해도 좋다. 가스
구멍 뚫기를 하는 경우의 절단면의 거칠기는 100㎛Ry 이하로 하고, 구멍직경의 허용차는
±2mm 이하로 한다.
라.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공칭 축 직경에 대한 구멍직경은 표 06015.3에 따른다.
표 06015.3 고장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구멍직경

(단위 : mm) 종 류 표준구멍직경(D) 공칭축 직경(d) 고장력볼트 (M20) 22 볼 트 d + 0.5 - 앵커볼트 d + 5.0 -

마. 철근 관통구멍의 지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표
06015.4에 명시한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06015.4 철근 관통구멍의 구멍직경

(단위 : mm) 원형철근 철근 지름 + 10mm 호 칭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구멍직경 21 24 28 31 35 38 43 46 이형철근

바. 구멍 뚫기 가공은 구멍 뚫기를 해야 하는 부재 표면에 대해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규위
치에 작업한다. 구멍 뚫기 가공 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쇳가루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 102 -

제6장 철골공사
사.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mm를 가산한 값을 넘지 않을 때에는 펀치에
의한 구멍 뚫기를 할 수 있으며 부재의 두께가 이보다 큰 경우에는 드릴에 의한 구멍 뚫
기나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힌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 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정 직경보다 3mm 또는 6mm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 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한다.
6.6.10 마찰면의 처리

  • 마찰면의 처리방법

미끄럼계수가 0.5 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가능한 마찰면의 처리방법은 아래의 자연발생
녹 또는 블라스터(blast) 처리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하고, 이외의 특수한 마찰 면
처리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자연발생 녹
마찰면은 디스크 그라인더 등으로 원칙적으로 이음판 전면에 대해 검정 녹 등을 제거한
후 옥외에 방치하여 자연 발생시킨 붉은 녹 상태를 확보한다.
나. 블라스트 처리
마찰면은 숏 블라스트(shot blast) 또는 그릿 블라스트(grit blast) 처리하며, 이표면의
거칠기는 50㎛Ry 이상으로 하고, 붉은 녹은 발생시키지 않아도 좋다.
  • 마찰면 처리의 유의사항

가. 마찰면 및 와셔가 닿는 면의 들뜬 녹, 먼지, 기름, 도료, 용접 스패터(spatter) 등은
제거한다.
나. 마찰면에는 크램프 자국 등 요철이 없어야 한다.
다. 이음판을 부재에 임시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기름이 묻지 않은 가 볼트를 사용한다.
라. 블라스트 후에 볼트구멍 주위를 그라인더로 정리하는 경우 이 부분은 붉은 녹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두께 6mm 미만의 경량형강을 사용하여 설계상 미끄럼계수를 0.23으로 한 경우, 마찰면
은 검정 녹 그대로 두어도 좋다. 다만, 들뜬 검정 녹은 제거한다.
바. 마찰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지 않는다.
  • 미끄럼시험

가. 이 시방서 06015.1.9.1 가. 나. 항의 방법으로 표면처리 한 경우, 미끄럼계수 또는 미
끄럼 내력을 확인하는 시험은 필요 없다.
나. 이 시방서 06015.1.9.1 가. 나. 항의 방법 이외의 표면처리 한 경우, 미끄럼계수 또는
미끄럼 내력을 확인하는 시험을 할 때는 그 시기, 방법 등을 공사시방서에 기술한다.
6.6.11 변형의 교정
가.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정해진 제품의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상온에서 또는 가열[점상가열(点狀加熱), 선상가열(線狀加
熱)],쐐기형 가열(wedge)로 교정한다.
나. 상온에서 교정하는 경우는 프레스 또는 롤러 등을 사용한다.
다. 가열로 교정하는 경우의 온도는 아래에 기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 103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가열 후 공냉하는 경우
가열 후 즉시 수냉하는 경우
공냉 후 수냉하는 경우
(다만, 수냉 개시 온도는 650℃ 이하)

850℃∼ 900℃
600℃∼ 650℃
850℃∼ 900℃

라. SS 400, SM 490 이외의 강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6.12 휨 가공
가. 휨 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가열가공으로 한다. 가열가공의 경우는 적열상태(800~900˚C)
에서 하고, 청열취성역(200~400˚C)에서 가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경우에도 온도 조
건은 06015.1.10(변형의 교정)에 따른다.
나. 상온가공에서의 내측 구부림 반경은 표 06015.5에 따른다.

6.6.13 조립

  • 조립일반

가. 조립의 방법 및 순서는 용접순서와 함께 제품의 치수정밀도와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작요령서의 작성단계 또는 그 이전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나.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용접에 의해서 발생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최소
가 되도록 사전에 역 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을 하는 등의 방
법을 검토한다.
  • 조립준비

가.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 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이 없는 가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보수한
다.
나.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품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립 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 조립 작업

가. 조립은 작업에 적합한 지그(jig) 등을 이용하여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
지하면서 시행한다.
나. 뒷댐재[backing plate, backing bar(strip)] 및 엔드탭(end tab)은 소정의 루트(root)
간격을 확보하여 모재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다. 부재상호의 면의 불일치의 유무, 맞댐 용접개선의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수정한다.

- 104 -

제6장 철골공사
라. 뒷댐재
1) 뒷댐재를 사용하는 경우, 판 두께는 9mm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약 6mm 이상으로 하
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뒷댐재 및 앤드탭의 부착방법은 이 시방서 06015.2.7에 따른다.

  • 조립용접

가. 조립용접은 피복아크용접 또는 가스실드 아크용접으로 한다.
나. 조립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공인기술자격시험(기본이 되는 급수) 이상의 시험에 합
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다. 조립용접에 사용하는 용접재료의 선정, 보관은 이 시방서 06010.2.3에 ‘따른다. 다만,
SS 400, SM 400 등의 연강에서 판두께 25mm 이상의 강재 및 SM 490 이상의 고장력강의 조
립용접은 피복아크용접으로 하는 경우, 저수소계의 용접봉을 사용한다.
라. 조립용접은 조립, 운반, 본 용접작업에서 조립부재의 형상을 유지하고, 동시에 조립용
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길이로 4mm 이상의 각장을 갖는 비드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조립용접의 비드 길이는 표 06015.6의 값을 최소로 하고, 특히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
록 주의한다.
마. 조립용접은 본 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선 안쪽에는 조립용접을 하지 않는다. 다만, 구조상 개선 안쪽에 조립용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본 용접 후의 품질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표 06015.6 조립용접의 비드 길이

(단위 : mm)

판 두 께*
t ≤6
t 〉6

조립용접의 최소 비드 길이
30
40

(주) * : 가용접 부분의 두꺼운 쪽 판두께

바. 냉간성형각형 강관의 모서리부분 등 큰 냉간소성가공을 받은 부분은 조립용접을 하지
않도록 한다.

6.6.14 가 조립
가. 가 조립 여부, 목적 및 범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가 조립을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법, 측정 및 확인 항목 등을 기재한 가 조
립 요령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6.15 연결철물
가. 설치하는 설비 관련 부속철물,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 가설용의 연결철물은 공작도
또는 설계도, 시공도에 따라 올바른 위치에 설치한다.
나. 연결철물의 용접은 이 시방서 06015.2에 따라 주요부재의 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시공한다.
6.6.16 핀(pin) 및 롤러(roller)
가. 부재의 핀구멍은 드릴 뚫기 또는 가스절단 후, 기계가공에 의해 내면을 평활하게 마무
리하고, 특히 설계도에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부재의 표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한다.

- 105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나. 핀 및 롤러의 접촉면의 표면 거칠기 및 핀의 직경과 핀구멍의 내경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6.6.17 기기의 보수점검
가. 크레인, 프레스 기계 등 법령에 의해서 점검이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기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앞의 항 이외의 기기에 대해서는 그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동시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점검시간, 점검항목, 점검 관리자 등을 기재한 점검요령을 제작공장에
서 정하고 이것에 입각하여 보수점검을 하여야 한다.
또한, 수치제어(numerical control : NC)기계처럼 작동이 제어되는 기기는 지시한 길이
와 실제의 길이의 차에 관해서 소정의 정밀도를 유지하도록 점검을 해야 한다.
6.6.18 안전, 위생
제작공장에서의 안전 위생관리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
한다.
가. 안전위생관리 체제의 확립
나. 생산설비의 안전화
다. 작업방법의 안전화
라. 안전교육의 실시
1)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2) 위험, 유해 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3) 취업 제한업무에 관련된 작업자, 작업주임의 자격취득 교육
마. 작업자의 건강관리

6.7 용접

  • 용 접

절

항

특 기 사 항
반드시 특기할 운용하는 경우 특기가 특기가 없는 경우 이시방서의
필요한 항목
시방에 의한 항목
항목

06015.2.4 용접기능자
라.

ㆍ기량 부가시험의 실시

06015.2.7 용접시공의
일반
바. 3)
아.

ㆍ엔드 탭의 절단

06015.2.11스터드의용접
가.

ㆍ용접방법 및 자세
ㆍ모살 사이즈

06015.2.12 용접부
반입검사
2.12.1

ㆍ표면결함조사 및 정밀도,
검사대상, 검사방법,
합격, 불합격 판정
ㆍ완전용입 용접부의 내부
결함 검사대상, 검사방법
합격, 불합격 판정

1.12.2 - 106 -

제6장 철골공사
6.7.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 및 공작물 철골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 및 접합부를 피복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용접,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의해 가공하는 경우와 더불어
아크 스터드용접에 의해 시어커넥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6.7.2 용접방법의 승인
가. 피복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플럭스 코드 아크용접에서 설계도서의 용접표준도
또는 부칙 4(완전 용입용접 및 부분 용입용접의 개선표준)에 따라 각각 적합한 용접방법
에 의한 경우에는 시험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도록 시공할 수 있다.
나.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부칙 1(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의 승인시험)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이 용접방법에 대해 이미 시험을 하여 시험결과에 대해
담당원이 지장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승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앞의 '가', '나'항 이외 용접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공시험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또한 이 용접방법에 대해 이미 시험을 하여 시험결과에 대해 담당원이 지장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라. SM 490TCM, SM 520TCM, SM 570TCM와 같은 고강도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
사시방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6.7.3 용접기술자
가. 용접제작 전반에 대하여 계획, 관리, 기술 지도를 하는 용접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나. 용접기술자는 공인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다만, 동등한 경험자로 강
구조, 용접금속, 용접시공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용접시공의 계획
관리, 작업자의 감독지도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한 경우는 이 규
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6.7.4 용접기능자

  • 피복아크용접(아크 수동용접) 및 반자동용접 기능자

아크 수동용접 및 반자동용접에 종사할 수 있는 기능자는 작업 자세, 판 두께에 따른 KS
B 0885(용접기술승인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의 용접기술 승인시험에 합격한 유
자격자로 한다.
  • 자동용접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일렉트로 슬래그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기타 자동용접장치를
이용하는 용접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KS B 0885의 기본이 되는 급수 이상의 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 스터드용접

스터드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기능자는 작업 자세, 스터드의 호칭과 명칭에 따른 부칙 3
(스터드용접공 기술승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 기량 부가시험

위의 유자격 용접기능자는 대하여 기량 부가시험을 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이
경우 이미 동등한 기량시험에 의해 승인을 받은 기능자에 대해서는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량부가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기량확인시험

종사하는 용접기능자의 기량에 대한 의문이 생겨 담당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7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적절한 기량확인시험을 한다.
6.7.5 용접재료

  • 용접재료의 선정

피복 아크용접봉, 와이어, 플럭스 및 가스 등의 용접재료는 건축구조기준 [표

0701. 4.

5 용접재료의 품질]에 명시되어있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용접봉의 강
도는 강재 인장강도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한다. 피복아크용접봉의 경우 SM 490A 강
재는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용접봉]에서 규정된 E 5016의 용접봉을 적용한다.

SS 400 강재는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에서 규정된 E 4316의 용접봉을 적용한
다.

  • 용접재료의 관리

용접재료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흡습의 의심이 되는 용접재료는 그 종류에 따른
건조 조건으로 건조하여 사용한다.
6.7.6 개선의 확인 모재 청소
  • 개선의 확인

용접부이음의 개선은 공작도에서 승인된 형상으로 하고, 개선의 정밀도 및 부재의 조립
정밀도는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개선이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정한 후 용접을 한다.
  • 모재의 청소

모재 개선의 표면과 절단면 마감은 이시방서 06015.1.6(절단, 절삭가공) 및 06015.1.7
(개선가공)에 따른다. 개선 면과 그 주변은 들뜬 스케일, 슬래그, 녹, 기름, 수분, 그 외
의 용접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제거한다. 고착된 밀 스케일, 방청용 도포제는 일반적인
개선 면과 그 주변에서는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6.7.7 용접시공 일반
  • 용접부의 형상

용접의 마감 형상은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용접부에는 균열, 용입 불
량, 슬래그 혼입, 블로우 홀 등으로 이음부의 성능을 손상시키는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 전류, 전압, 기타

용접은 용접기술자의 관리 하에서 하고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가스배출량, 패
스(pass) 간의 온도 등은 적절한 조건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 용접자세

용접은 적절한 용접자세로 할 수 있도록 작업대와 포지셔너(positioner)를 설치하여 유
효하게 활용한다.
  • 예열

예열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재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건을 선정한다.

- 108 -

제6장 철골공사
가) 강재의 화학성분
나) 강재의 판 두께
다)이음부의 구속도
라) 강재의 온도
마) 용접 입열량
바) 용접금속의 확산성 수소량

  • 용접순서

가) 부재의 조립 및 용접의 순서는 용접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시공한다. 용접변형이 제품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용접의 순서와 변형의 방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한다.
나) 접합에 고장력 볼트와 용접이 병행 또는 혼용되는 경우는 볼트 접합면의
용접변형이나 고장력볼트에의 입렬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한다.
  • 엔드 탭

가) 개선이 있는 용접의 양쪽 끝에는 전단면이 완전한 용접이 될 수 있도록 앤드탭을 이용한다.
다만, 담당원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기타 적절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나) 기둥과 보의 접합부에 엔드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 06015.4와 같이 뒷댐재를 설치하고
직접 모재에 가 용접을 하지 않는다. 다만 가 용접을 재 용융시키는 경우는 개선 내에 조립용접을
해도 된다.

다) 엔드 탭은 절단하지 않아도 된다. 절단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뒷댐재

가) 뒷댐재를 이용한 기둥과 보 접합부의 뒷댐재 설치용접은 그림 06015.4와 같이 보 플랜
지 양단에서 5~10mm 부분 및 웨브 필렛 R 끝부분 또는 모살용접 끝부분에서 5~10mm 이내
에는 하지 않는다.
나) 뒷댐재 설치를 위한 모살용접의 크기는 4~6mm로 1패스하고, 길이는 40~60mm로 한다.
다) 현장용접에서 뒷댐재를 보 플랜지 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그림 06015.5와 같이 보 플랜

- 109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지 폭에서는 모재에 직접 조립용접해서는 안 된다

  • 기온, 기후, 기타

가) 기온이 -5˚C 이하의 경우는 용접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5˚C인 경우에는 접합부로

- 110 -

제6장 철골공사
부터 100mm 범위의 모재 부분을 적절하게 가열하여 용접할 수 있다.
나) 바람이 강한 날은 바람막이를 하고 용접한다. 비가 올 때 특히 습도가 높은 때는 비록
실내라도 수분이 모재의 표면 및 밑면 부근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용접한다.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에 있어서 풍속이 2m/s 이상인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
다. 다만, 적절한 방법에 의해 방풍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
다.

  • 용접부의 청소

가) 용접에 지장이 주는 슬래그는 제거한다.
나) 용접 중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
한다.
다) 용접 중 또는 용접개시 전에 조립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
거한 다음 본 용접을 한다.
라)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는 제거한다. 또한,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 브러시 등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spatter)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고착된 스패터 중에서 마찰
접합면 이외의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6.7.8 맞댐용접
  • 완전용입 맞댐용접

가. 완전용입용접
완전용입용접은 맞대는 부재의 전단면이 완전하게 용접되어야 한다.
나. 가우징(gouging)
양측용접을 하는 경우, 배면 초층 용접전에 표면쪽 용접의 건전한 용접금속 부분이 나타
날 때까지 가우징한다.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대해서는 용접시공 시험에 의해서 충분한
용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확인되어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우징을 생략할 수
있다.
다. 뒷댐재(back strip)
뒷댐재를 사용하는 경우, 건전한 루트부의 용입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루트 간격을
확보하여 뒷댐재를 밀착시킨다. 뒷댐재의 재질은 용접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한다.
라. 판두께가 다른 이음부
맞댐용접되는 부재의 판두께가 다른 경우에는 용접 표면이 얇은 판쪽부터 두꺼운 판쪽으
로 원활하게 기울기를 주어 용접한다. 그림 06015.7(a)와 같이 판두께 파이에 의한 높이
의 차가 10mm를 넘는 경우, 또는 크레인 거터처럼 저 응력 고 사이클 피로하중을 받는 경
우에는 두꺼운 쪽의 재를 1/2.5 이하의 기울기로 가공하여 개선 부분에서 얇은 쪽과 동일
한 높이로 한다. 그러나, 그림 06015.7(b)와 같은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보가 통과
하는 접합부의 플랜지 이음을 양측용접(back gouging)하는 경우에는 판두께 차가 10mm를
넘더라도 보강모살용접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또한 뒷댐재를 사용한 용접인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맞댐용접 접합부 및 T접합부의 용접덧살 높이
완전용입 용접의 맞댐접합부 용접덧살 높이는 0mm 이상으로 하고 T접합부 용접덧살 높이
는 맞대는 판두께의 1/4 이하로 하고 판두께가 4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10mm로 한다. 이
때 허용차는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용접덧살은 응력집중을 피하도록 마
감하여 과대한 비드 표면형상과 같은 부정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 111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 부분용입 맞댐용접

가. 부분용입용접
부분용입용접은 소정의 용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또한 부분용입용접은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았을 때 이용할 수 있다.
나. 용접덧살
용접덧살의 높이와 형상은 이 시방서 06015.2.8.1 마. 항에 따른다.
다. 유효목두께
유효목두께는 피복아크용접과 가스실드 아크용접에서 개선 각도 60°미만의 베벨형, K
형, V형, X형 개선의 경우 개선깊이로부터 3mm를 감한 값으로 한다. 피복아크용접과 가스
실드용접에서 U형, J형, H형, 양면 J형 개선의 경우와 개선 각도 60°이상의 베벨형, K
형, V형, X형 개선의 경우는 유효 목 두께를 개선깊이로 해도 된다.
6.7.9 모살용접(필렛용접)
  • 모살 사이즈의 허용차

모살 사이즈의 허용차는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 부재의 밀착

모살 용접되는 상호 부재는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T접합부, 겹친 이음 접합부의 틈새의
허용차는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시공상 이 밀착이 충분히 확보될 수 없
는 경우에는 모살용접의 사이즈를 틈새의 크기만큼 늘려야 한다. 또한, T접합부의 틈새가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의 허용값을 초과하는 경우는 개선을 하여 완전 용입 용접으

- 112 -

제6장 철골공사
로 한다.

  • 유효 용접 길이

설계 도서에 명시된 용접 길이는 유효길이이다. 모살용접의 용접 길이는 유효길이에 모
살 사이즈의 2배를 더한 것으로 한다.
  • 최소 유효길이

모살용접의 최소 유효길이는 모살 사이즈의 10배 이상이고 또한, 40mm 이상으로 한다.
  • 용접덧살

모살용접은 가능한 한 블록형 비드를 피하고, 용접덧살 높이는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
기준)에 따른다.
  • 끝 돌림용접

모살용접의 끝 부분은 원활하게 돌려서 용접한다.
6.7.10 소모 및 비 소모 노즐식 일렉트로닉 슬래그용접
  • 고온균열 방지

고온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구속응력, 모재성분, 응고시의 결정입자의 발달방향에 주의한다.
  • 용접 시작과 끝부분의 처리

용접의 시작과 끝부분은 동제(銅製) 또는 강제의 엔드 탭을 사용하여 용접 후 모재부에
남지 않도록 이를 제거하여 평활하게 한다.
  • 용접의 중단

용접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음이 생긴 경우에는 용접 후 결함의 유무를 조사하여 결
함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정ㆍ용접한다.
  • 댐재

댐재는 모재와의 사이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시켜야 한다.
6.7.11 스터드용접
가. 스터드용접은 특별히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크 스터드용접으로 하고, 하향자세로 한다.
나. 스터드용접용 전원은 전용전원으로 한다. 다른 전원과 병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용량에 주
의한다.
6.7.12 용접부의 반입검사
  •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

용접부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 방법,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 사항에 따른다.
가. 검사대상은 용접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검사항목은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 부
표 5.3 용접에 나타낸 9항목 중 스터드 용접을 제외한 8항목이다.
나.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는 전 용접부위에 대해서 육안 검사하여 기준에 벗

- 113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어났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만 적정한 기구로 측정을 한다.
다. 합격·불합격 판정은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서 규정하는 한계허용차에 따른다.
라. 육안검사는 추출검사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접부에 명확한 균열이라고 판정되는
결함이 확인된 경우의 추출방법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1) 용접개소 세는 방법
용접개소는 표 06015.7에 따라 용접선이 짧은 것은 1개소, 긴 것은 적당한 길이로
구분하여 센다.
2) 검사로트의 구성
용접부위와 종류마다 절로 구분하여 적당한 크기로 로트를 구성한다.
3) 표본추출
각 로트로부터 부재 수 10%를 검사대상으로 추출한다.
4) 검사로트의 합격·불합격 판정
각 검사항목에 대해 검사대상 전 용접선 중 불합격되는 용접선이 10% 미만인 경우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전 용접선 중 10% 이상이 불합격되는 경우 이 검사 항목에 대해
서 다시 10%에 상당하는 부재수를 추출 검사한다. 이 결과 20%에 상당하는 부재 전용접
선 중 10% 이상 불합격되는 경우, 이 검사 항목에 대해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5) 검사로트의 처치
합격로트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합격 로트의 나머지는 모두 검사한다. 또한, 어떤
검사항목에서도 불합격 용접부에 대해서는 모두 보수해서 재검사한다.

  • 완전용입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

완전 용입용접부의 내부결함의 검사대상, 검사방법, 합격·불합격 판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 사항에 따른다.
가. 검사대상은 모든 완전 용입용접부를 대상으로 한다.
나. 완전 용입용접부의 내부결함의 검사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초음파탐
상검사 등의 비파괴검사에 따른다. 초음파탐상검사 시험방법은 KS B 0896(강용접부의 초
음파탐상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다. 용접부의 합격, 불합격 판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초음파탐상검사는 추출검사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접부에 명확한 균열이라고 판
정되는 결함이 확인된 경우의 추출방법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1) 용접개소 세는 방법
용접개소 세는 방법은 표 06015.7에 따른다.

- 114 -

제6장 철골공사
2) 검사로트의 구성
용접개소 300개 이하로서 1개 검사로트를 구성한다. 또한 검사로트는 용접부위마다 구
성한다. 즉, 기둥-보 접합부, 기둥-기둥 접합부, 스티프너와 다이어프램(diaphragm)의
용접부, 모서리 이음의 용접부 등은 별도 검사로트로 한다. 다만, 용접개소의 수가 100
개 이하의 부위에 대해서는 용접방법, 용접자세, 개선표준 등이 유사한 다른 부위와 같
이 검사로트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검사로트는 절마다 구분하여 검사로트를 구성하기도 한다. 만약, 1개 검사로트
의 용접개소가 300개소를 넘는 경우에는 층마다 혹은 공구마다 나눈다. 현장 용접을 대
상으로 하는 경우 절마다 구분하여 검사로트를 구성하면 그 검사 로트가 불합격할 경우
전체 검사에 의해서 공사공정이 현저히 방해를 받는 수도 있으므로 층마다 또는 공구마
다 검사로트를 구성한다.
3) 표본 추출
각 검사로트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30개의 표본을 추출한다.
4) 검사로트의 합격, 불합격 판정
30개의 추출된 표본 중의 불합격개소가 1개소 이하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하
고, 4개소 이상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그러나 표본 중의 불합격개소
가 1개소를 초과하고 4개소 미만일 때는 동일 검사로트에서 30개소의 표본을 다시 뽑아
서 재검사한다. 총계 60개소의 표본에 대하여 불합격수의 합계가 4개소 이하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5개소 이상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5) 검사로트의 처치
합격 검사로트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합격 검사로트는 나머지 전체를 검사한다. 또
한, 어떤 검사에서나 검출된 불합격의 용접부는 모두 수정하여 재검사한다.

  • 스터드 용접부의 검사

가. 용접 후의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의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
1) 검사로트의 구성과 추출
스터드 용접 후의 마감 높이 및 기울기의 검사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 중 작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표본 추출
하는 경우, 1개 검사로트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가 큰 것을 하나
선택한다.
2) 합격, 불합격의 판정
검사시는 적정한 측정 기구를 이용한다. 또,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부칙 5(철골정밀
도 검사기준)에 정한 한계허용차에 의해 한다. 검사한 스터드가 합격인 경우에는 그 검
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3) 검사로트의 처치
합격한 검사로트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 검사로트로부터 추가
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터드 중 1개 이상이 불합격 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하여
재검사한다.
나. 타격 구부림 검사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검사로트의 구성과 표본추출
스터드 타격시 구부림 정도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된 숫자 중 적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2) 합격, 불합격의 판정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에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로
트를 합격으로 한다.

- 115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3) 검사로트의 처치
합격 검사로트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
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
만, 이들 2개의 스터드 중 1개 이상이 불합격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해서 재검
사한다.
다. 앞의 가, 나항의 검사에서 불합격된 스터드는 06015.2.13(용접부의 보수)에 따라 보
수하여 재검사한다.
6.7.13 용접부의 보수(補修)

  • 시공 중에 발생한 불량용접부의 보수

가. 불량용접부에 대한 보수의 요령은 제작요령서에 기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나. 용접 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
여 그 보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용접 시공 중에 좋지 않은 상태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 전에 발생 원인을 규명하
여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 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가.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어떤 경우에서나 모
든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나. 불합격된 용접의 보수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는 이 시
방서 06015.2.13.3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 보수방법

이 시방서 06015.2.13.1 및 06015.2.13.2항에서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보수를 한다. 모든 보수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하게 예열하
고 패스간의 온도를 관리하여 보수ㆍ용접한다.
가. 언더컷(undercut) 또는 용접덧살이 부족한 개소는 필요에 따라 수정한 후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보수ㆍ용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마감한다.
나. 오버랩(overlap) 또는 과대한 용접덧살은 지나치게 깎아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라인
더로 마감한다.
다. 피트(pit)는 아크 에어 가우징(arc air gouging), 그라인더 등에 의해 제거한 후 보수
용접한다.
라. 표면 균열은 균열의 범위를 확인한 후 그 양끝 50mm 이상의 범위를 오목하게 정리한 후
에 보수ㆍ용접한다.
마. 슬래그 혼입, 용입불량, 융합불량, 블로우 홀, 내부 균열 등의 내부 결함은 비파괴검사
기록에 따라 결함의 위치를 표시한 후 아크 에어 가우징에 의해 실제의 위치를 확인하고
양끝에서부터 20mm 정도 제거하여 오목한 형상으로 마감한 후 재 용접한다. 또한, 분명한
균열의 경우에는 균열 끝부분에서 50mm 이상 깎아 낸다.
  • 스터드 용접의 보수

가. 반입검사의 결과, 불합격된 것은 50~100mm의 인접부에 스터드를 다시 설치용접한다. 다
만, 인접부에 재 용접할 수 없는 경우나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
스터드를 제거하고 모재표면을 보수용접한 후 갈아서 마감하고 다시 용접한다.
나. 타격 구부림 검사에 의해 15°까지 구부러진 스터드는 결함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그대
로 둘 수 있다.

- 116 - 제6장 철골공사

6.8 고장력볼트

  • 고장력볼트 접합

특 기 사 항
절

항

반드시 특기할
항목

운용하는 경우 특기가
필요한 항목

특기가 없는 경우 이시방서의
시방에 의한 항목

06015.3.5 고장력볼트
조임

ㆍ토크관리법, 너트회전법 3.5.1 가.

이외의 조임방법
ㆍ볼트길이가 호칭직경의 5배

3.5.4 나. 를 넘는 경우의 너트회전량 06015.3.7 특수고장력 ㆍ토크 쉬어형 고장력의 볼트 종별, 조임방법, 검사방법

6.8.1 고장력볼트

  • 고장력볼트 세트

마찰접합용 고력볼트 세트(이하 고력볼트라고 한다)는 KS B 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육
각볼트, 육각너트 및 평 와셔의 세트)에 적합한 것 중 표 06015.8에 나타낸 것으로 한다.
표 06015.8 고장력볼트의 종류와 등급
적용하는 구성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기계적 성질에 따른 세트의 종류

2 종 볼 트 너 트 와 셔 F 10T F 10 F 35

  • 고장력볼트의 길이

볼트의 길이는 조임 길이에 표 06015.9의 길이를 더한 것을 표준으로 하여 KS B 1010의
부표 1(마찰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사용한다. 더욱이 길이가
5mm 단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2사 3입 또는 7사 8입(2와 7은 버리고 3과 8은 받아들인
다) 한다.
표 06015.9 조임 길이에 더하는 길이

(단위 : mm) 볼트의 호칭 조임 길이에 더하는 길이 M 20 30 - 117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6.8.2 고장력볼트의 취급

  • 반입

고장력볼트는 완전히 포장된 것을 미 개봉 상태로 공사현장에 반입한다.
  •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공사관리자는 반입시에 외관,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한
다. 또 반입된 고장력볼트가 그 고장력볼트에 관한 제작자 검사증명서에 일치하고 발주시
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인가를 확인한다.
  • 공사현장에서의 취급

가. 고장력볼트는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마다 구분하여 비,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한다.
나. 운반, 조임 작업에 있어서 고장력볼트는 소중히 취급하여 나사산 등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6.7.3 조임시공법의 확인
고력볼트의 반입검사 후 조임 작업 시작하기 전에 적당한 시기에 공사에서 이용하는 조
임 시공법의 확인 작업을 한다. 이 작업은 원칙적으로 공사용으로 반입 검사한 고력볼트
중에서 임의로 취하여 실제작업에 사용하는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이 시방서 06015.3.5(고
력볼트 조임)규정에 따른 조임 방법에 따라 축력계로 조여서 도입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
로 한다. 방법은 아래와 같다. 또한 검사에 이용되는 조임 기기와 축력계는 소정의 성능
을 갖추고 충분히 정비되어야 한다.
  • 토크관리(torgue control)법에 의한 경우

가. 볼트호칭마다 토크 계수값이 거의 같은 로트를 1개 시공로트로 한다. 이 시공로트에서
대표로트 1개를 선택하고 이 중에서 시험볼트 5세트를 임의로 선택한다. 시험볼트는 축력
계에 적절한 길이의 것으로 선정한다.
나. 축력계를 이용하여 시험볼트가 적정한 조임 토크를 얻도록 미리 보정하고 조정된 볼트
조임 기기를 이용하여 조인다. 여기서 얻은 5세트 볼트장력 평균값이 표 06015.10에 나타
난 규정값을 만족하고, 또한 각각 측정값이 평균값의 ±15% 이내인 것을 확인한다. 이 조
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 시공로트의 볼트는 정상이고 조임 시공법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조임 작업 종료 후의 검사에서도 사용가능성이 있으므로 토크렌치를 이
용한 토크값도 측정하여 둔다.
다. 위 '나'항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동일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의로 선정하여 동일
한 시험을 한다. 이 10세트의 볼트장력 평균값을 구하여 이 값이 표 06015.10의 규정값을
만족하고 각각 측정값이 평균값의 ±15% 이내 있으면 이 시공로트의 볼트는 정상이고 조
임 시공법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라. 위 '다'항의 시험결과가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
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수정된 조임 시공법에 대하여 확인 작업을 한다.
표 06015.10 상온(10~30℃)에서 도입장력 확인시험 때의 도입장력 측정값의 평균값 범위 (단위 : kN)
볼트 호칭

시험 때의 도입장력의 평균값 범위 M20 (F10T) 154.2~209.3 - 118 -

제6장 철골공사

  • 너트회전법에 의한 경우

실제 접합부에 상응하는 적절한 두께의 철판을 조임 작업에 이용하는 볼트 5개 이상으로
조임하여, 너트회전량을 육안조사에 따라 모든 볼트에서 거의 같은 회전량이 생기는 것을
확인한다. 이 방법으로 조임 기기의 정상, 조임 시공법의 적정함을 판단한다. 이 때 도입
장력과 조임 토크의 확인은 필요 없다.
6.7.4 고장력볼트 접합부의 조립
  • 조립정밀도

가. 특히 접합부의 밀착성 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
판의 구부러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하고 구멍주변은 절삭
남김, 전단 남김 등을 제거하여 마찰면 및 모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나. 접합부의 틈새가 있는 경우의 처리는 표 06015.11에 따른다.
다. 끼움판(filler plate)의 재질은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SS 400(SS 41)으로 하고, 양면
모두 마찰면으로 처리한다.
표 06015.11 틈새가 있는 경우의 처리
틈의 크기

처리 방법 1mm 이하 처리 불필요 1mm 초과 끼움판(필러)을 넣는다.

  • 볼트구멍 어긋남의 수정

가. 접합부 조립시에는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2mm 이하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로써
수정해도 된다.
나. 구멍의 어긋남이 2mm를 초과하는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포함하여 담당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 조립시의 가볼트

부재 설치시의 가 볼트 조임은 이 시방서 06020.1.4에 따른다.
6.7.5 고장력볼트 조임
  • 조임시공 일반

가. 고장력볼트의 조임은 표 06015.12에 명시한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1차조임,
금매김, 본조임의 순으로 한다. 조임은 토크관리법 또는 너트회전법에 따른다. 기타 조임
방법에 의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6015.12 표준볼트장력

(단위 : kN) 볼트의 등급 볼트의 호칭 표준볼트장력 F10T M 20 182

나. 고장력볼트의 조임은 고력볼트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볼트의 머리쪽과 너트 쪽

- 119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에 와셔 1장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다.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접합부에 사용할 때
에는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그림 06015.8 참조)
라. 고장력볼트의 조임 작업은 부재의 밀착에 주의하여 조임 순서대로 조임을 하고(그림
06015.9 참조), 다음 항에 기술한 1차조임, 금매김 및 본조임의 3단계로 작업한다.
마. 고장력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
차범위 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이용한다.
바. 고장력볼트의 끼움에서 본조임까지의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차조임

가. 1차조임은 볼트 접합부, 볼트군마다 본조임 볼트 삽입 후 즉시 그림 06015.9에 표시된
순서로 조인다.
나. 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06015.13에 명시한 토
크값으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 120 - 제6장 철골공사 표 06015.13 1차조임 토크값 (단위 : N·m) 볼트의 호칭 1차 조임 토크값 M20 약 150

  • 금매김

1차조임 후에 모든 볼트에 대해 그림 06015.10 같이 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를 지나는
금매김을 한다.

그림 06015.10 금매김

  • 본조임

가. 토크관리법에 의한 본조임은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된 조임 기기를 이용
하여야 한다. 조임 기기의 조정은, 매일 조임 작업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너트회전법에 의한 본조임은 1차조임 완료 후를 기점으로 해서 너트를 120° 회전시킨
다. 다만, 너트회전법은 볼트길이가 볼트 지름의 5배 이하의 경우에 적용하도록 한다.
6.7.6 조임 후의 검사
  • 토크관리법에 의한 경우

가. 조임 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한 동시
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 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
으로 한다.
나. 너트의 회전량에 현저하게 차이가 인정되는 볼트 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토크렌치
를 사용하여 추가 조임에 따른 토크값의 적부를 검사한다.
다. 이 결과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시험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값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한다.
라.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리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 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값까지 추가로 조인다.
마.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 너트회전법에 의한 경우

가. 조임 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해 동시
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 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
으로 한다.
나. 1차조임 후에 너트의 회전량이 120°± 3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다.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또한 너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에 대해

- 121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서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인다.
라. 볼트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 ~ 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 볼트의 교환

너트, 볼트,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 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너트 회전량에 이상이 인
정되는 경우 또는 너트면에서 돌출된 여장이 과대, 과소한 경우는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
다.
  • 볼트의 재사용 금지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 특수 고장력볼트

특수 고장력볼트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별, 조임 방법, 검사방법 등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9 일반볼트 접합

  • 볼트접합

특 기 사 항
절 항

반드시 특기할
항목

운용하는 경우 특기가
필요한 항목

06015.4.1 볼트

특기가 없는 경우 이시방서의
시방에 의한 항목
ㆍ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

4.1.1 가.

6.9.1 일반볼트
일반볼트는 영구적인 구조물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가체결용으로만 사용한다.

  • 볼트, 너트, 와셔

가.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볼트는 KS B 1002(육각 볼트)의 4T, 너트는 KS B 1012(육각 너트)의 4T, 와셔는 KS B
1326(평 와셔)의 평 와셔로 한다. 또 마무리 정도는 중 이상으로 한다. 볼트의 기계적 성
질은 KS B 0233에 규정된 표 06015.14에 따른 것으로 한다.
표 06015.14 볼트의 기계적 성질
구 분
각 인
인장강도(N/㎟)
경도(HB)

4T
4
392 이상
124∼209

나. 볼트와 너트의 조합은 표 06015.15에 따른다. 다만, 너트에 대해서는 표 06015.15의 강
도구분보다 높은 것을 이용해도 된다.
표 06015.15 볼트와 너트의 조합
볼트의 강도 구분

4T 너트의 강도 구분 4T - 122 -

제6장 철골공사

  • 볼트길이

볼트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 길이로 나타내고 조임 길이에 따
라서 조임 종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산이 나오도록 선택한다.(표 06015.16 참
조)
표 06015.16 조임 길이에 더하는 길이 (단위 : mm)
볼트의 호칭

M12 M16 M20 M24 M24 1중 너트의 경우 20 이상 26 이상 30 이상 35 이상 37 이상 2중 너트의 경우 27 이상 36 이상 42 이상 48 이상 51 이상 더하는 길이

  • 와셔

와셔는 볼트 머리 및 너트 쪽에 각각 한 개씩 사용한다.
6.9.2 접합부의 조립 및 볼트 조임
가. 볼트구멍
볼트구멍의 지름은 이 시방서 06015.1.8.라.항에 따른다.
나. 볼트 조임
볼트는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인다.
다. 풀림 방지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서 너트는 스프링 와셔 또는 잠금 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풀림을 방지한다.
라. 볼트구멍의 어긋남 수정
접합부 조립시에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0.5mm 이상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에 의한
수정은 하지 않고 이음 판을 교환한다.
6.9.3 조임 후의 검사
  • 검사

볼트 조임의 완료 후 아래 명시한 불량 볼트의 유·무를 모든 볼트에 대하여 검사한다.
가. 소정의 품질이 아닌 것.
나. 소정의 치수가 아닌 것.
다. 소정의 볼트의 풀림방지가 없는 것.
라. 조임을 하지 않았거나 느슨한 것.
마. 조임이 지나친 것.
  • 불량볼트의 처리

가. 소정의 품질, 치수가 아닌 것은 소정의 것으로 교체하여 즉시 조인다.
나. 소정의 풀림방지가 없는 것은 풀림방지를 한다.
다. 조임을 하지 않은 볼트와 느슨해진 볼트는 다시 조인다.
라. 지나치게 조인 것은 교체한다.

- 123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6.10 녹막이도장
특 기 사 항
절

항

반드시 특기할
항목

06015.6.1녹막이도장
일반
가.
06015.6.2 도료 및 공법
6.2.1 나.
다.
6.2.2 가.
바.

운용하는 경우 특기가
필요한 항목

특기가 없는 경우 이시방서의
시방에 의한 항목

ㆍ도장종류, 범위

아래의 특수한 부분의 도장
ㆍ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ㆍ강재면 바탕만들기의 ㆍ핀, 롤러 등에 밀착하는
종류 선정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ㆍ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의 가공한 부분
종류선정
ㆍ녹막이도료의 선정,
ㆍ조립에 의하여 면맞춤되는
도장 횟수
부분
ㆍ밀폐되는 내면
ㆍ공장에서의 검사생략
ㆍ도막두께 등의 상세한
검사실시, 측정방법,
측정시기, 측정개소,
회수, 판정방법

06015.6.5 검사 및 보수
6.5.1
6.5.2 나.

6.10.1 녹막이도장 일반
가. 이 절은 장기간 녹막이 효과를 유지할 목적으로 철골에 실시하는 녹막이도장에 적용한
다. 도장종류 및 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공사기간 중 녹 발생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인 녹막이도장을 실시할 경
우의 도료, 사후처리 등에 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녹막이 도장작업은 적절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충분히 양생
하도록 한다.
6.10.2 도료 및 공법

  • 바탕만들기

가. 녹막이도장을 하기 전에 반드시 바탕 만들기를 실시한다.
나. 강재면의 바탕은 18015(바탕만들기 공사) 3.3(철부바탕 만들기)에 따르며, 그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아연도금면의 바탕은 18015(바탕만들기 공사) 3.4(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에 따르며,
그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도장작업

가. 녹막이 도료는 18010(도장공사 일반) 2.2(도료의 품질)에서 선정하여 공사시방서에 공
사 한다. 도장횟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바탕 만들기를 한 강재표면은 녹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즉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 도장작업은 적절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시공한다.
라.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1) 도장작업 장소의 온도가 5˚C 이하, 또는 상대습도가 80% 이상일 때

- 124 -

제6장 철골공사
2) 도장작업시 또는 도막이 마르기 전에 눈, 비, 강풍, 결로 등에 의하여 수분이나 분
진 등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을 때
3) 기온이 높아 강재 표면온도가 50˚C 이상이 되어 도막에 기포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마. 아래와 같은 부분은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다.
1)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 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mm 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
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2) 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바. 아래와 같은 부분은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장작업을 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2) 핀, 롤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3) 조립에 의하여 면 맞춤 되는 부분
4) 밀폐되는 내면
사. 내화피복 되는 부분의 취급재료에 대하여 이 시방서 06020.2.2.1 나. 항에 따른다.
6.10.3 현장용접부의 녹막이도장
공장제작 후, 공사현장에서 용접할 때가지 개선면에 녹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공장
에서 개선면에 묻은 기름 등을 잘 닦아낸 다음 용접에 지장이 없는 녹막이 도료를 도장한
다. 그 이외의 처리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6.10.4 현장의 부분 녹막이도장 및 보수 녹막이도장
접합부 등 도장하지 않은 부분 및 운반 또는 와이어 등에 의하여 도막이 손상된 부분은
바탕 만들기를 한 후 곧 바로 공장 도장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도장한다.
6.10.5 검사 및 보수

  • 도장검사

공장에서의 검사는 바탕 만들기를 한 면과 도장한 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현장에
서 도장한 면을 검사하는 것으로 공장에서의 검사를 생략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검사방법

가. 검사는 육안검사로 한다.
나. 도막두께 등과 같은 상세한 검사를 할 경우는
정시기, 측정개소, 횟수, 판정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그 측정방법, 측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5.3 도막의 보수
가. 도막에 발생한 현저한 결함은 제거하고 다시 도장한다.
나. 도막두께가 부족한 부분은 덧칠한다.

- 125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6.11 제품검사 및 발송
절

항

반드시 특기할
항목

특 기 사 항
운용하는 경우 특기가 특기가 없는 경우 이시방서의
필요한 항목
시방에 의한 항목
ㆍ제품검사의 종류

06015.7.1 제품검사
7.1.1 나.

ㆍ규정이 없는 검사와 다.

검사항목, 방법, 수량,
합격, 불합격 기준, 실시 ㆍ치수정밀도 검사항목
ㆍ중간검사의 유무

7.1.2 나.
다.

ㆍ검사항목, 방법, 수량,
합격, 불합격기준, 실시
기간 등

ㆍ치수정밀도 검사방법
ㆍ외관의 반입검사

7.1.4 나. 1)
2)
3)
다.

ㆍ대물검사의 실시 ㆍ접합부의 반입검사 라. ㆍ외관의 반입검사 마. ㆍ용접부의 반임검사 바.

ㆍ공장조임 고장력볼트의
조임 후의 반입검사

6.11.1 제품검사

  • 제품검사 일반

가.

제품검사는 제작자검사와 반입검사로 구분하여, 각각 이 시방서 06015.7.1.2,

06015.7.1.3(중간검사), 06015.7.1.4에 따른다.
나. 이 절의 제품검사는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된 부재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공사시방
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검사종류는 치수정밀도검사, 접합부검사, 외관검사, 용접부
의 내부결함검사, 스터드 용접부검사, 공장에서 조임한 고장력 볼트의 조임검사, 부속철
물류검사, 생산고검사로서 이중 해당 공사에 관계하는 것을 말한다.
다. 앞항의 각 검사 중에서 이 절의 규정이 없는 검사와 그 검사항목, 방법, 수량, 합격·
불합격 기준, 실시시기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중간 및 반입검사에 있어서 철골제작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반입검사 후에 발견된 제작상의 불량에 대한 책임은 철골제작업자에게 있다.
마. 치수정밀도검사는 제품치수를 측정하여 소정의 치수정밀도라는 것을 확인하는 검사이
고,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의 부표 5.4(제품)에 따른다.
바. 접합부검사는 고력볼트접합부와 용접접합부 중에서 공사현장에서 접합된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시방서 06015.2, 06015.3 및 06020.1 규정에 따른다.
사. 외관검사는 부재표면, 절단면, 고력볼트접합면, 용접부의 표면 및 스터드 용접부에 대
하여 하는 것으로 각각 이 시방서 06015.1, 06015.2(, 06015.3)의 규정에 따른다.
아. 제품검사의 결과 발견된 불량부분은 신속히 수정을 한다. 다만,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
리에 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자. 도장의 지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품검사를 종료한 후 도장한다. 도장검사는
06015.6.5에 따른다.

- 126 - 제6장 철골공사

  • 제작자검사

가. 공장 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자체 제작자검사를 한다. 그 결과는 기록하고 담당원의 요
구에 따라서 제출한다.
나. 제작자검사 중 치수정밀도검사에 대해서는 소정치수 및 측정치수와의 차를 검사 성적표
에 기록한다. 이 경우 검사항목은 특별히 정한바가 없는 경우,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
준)의 기둥의 길이, 층의 높이, 접합부의 길이, 기둥 폭이, 접합부의 높이, 보 길이, 보
높이로서 이들의 항목에 대하여 전량 검사한다.

  • 중간검사

가.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항목, 방법, 수량, 합격기준, 실시시기 등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6.11.2 반입검사
가. 제작자검사를 한 후에 반입검사를 한다.
나. 치수정밀도의 반입검사는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1) 검사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이 시방서 06015.7.1.2 ‘나’항의
제작자 검사 성적표에 대한 서류검사로 한다.
2) 서류검사의 합격·불합격 판정은 특별히 정한바가 없는 경우, 검사항목마다 모든
계측수에 대해서 관리허용차를 넘는 비율이 5% 이하이고, 동시에 한계허용차를 넘는 비
율이 0%일 때 합격으로 한다.
3) 대물검사를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접합부 반입검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이 시방서 06015.7.1.1 ‘가’항
의 규정을 따른다.
라. 부재표면, 절단면 및 고력볼트 접합면의 외관검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이 시방서 06015.7.1.1 사. 항의 규정에 따른다.
마. 용접부의 반입검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아래의 항목에 따른다.

1) 용접부의 표면결함검사는 이 시방서 06015.2.12.1에 따른다.
2) 용접부의 내부면 결함검사는 이 시방서 06015.2.12.1에 따른다.
3) 스터드 용접부검사는 이 시방서 06015.2.12의 다. 항에 따른다.
바. 공장에서 고장력볼트를 조임 한 후의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이 시방
서 06015.3.6에 따른다.
사. 생산고 검사는 제작 완료된 부재수의 수량검사이고, 설치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제작 완
료된 부재수인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6.11.3 부재의 구분
가. 조립에서 부호도(符號圖)는 설치 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각 부재는 조립에서 부호도에 근거한 부재부호를 명시하고, 필요에 따라 접합부호를 기
입한다.
다. 단일 부재로서 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은 중량을 명시한다. 또한 트러스, 기타 부재
등 중심을 구하기 어려운 부재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중심위치를 명시한다.
라. 발송 부재표를 작성하고, 설치순서에 따른 부호, 수량 등을 확인한다.

- 127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6.11.4 수송계획 및 발송
가. 수송계획은 설치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하여 관계된 모든 법령에 따르는 것
으로 한다.
나. 발송에 있어서는 제품을 손상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고, 특히 수송 중 부재에 손상
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볼트, 그 밖의 부품은 적절한 포장을 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다.

- 128 - 제6장 철골공사

  • 현장조립공사 6.12 현장시공
  • 현장시공

절 항

특 기 사 항
반드시 특기할 운용하는 경우 특기가
특기가 없는 경우 이시방서의
항목
필요한 항목
시방에 의한 항목

06020.1.3 정착
1.3.3
1.3.4
1.3.5
1.3.7
1.3.8
1.3.10 가.
나.
다.
1.3.11 가.
나.
06020.1.설치정밀도
나.
다.
06020.1.6 현장접합
1.6.2 나.
다.
라.
마.
06020.1.7 스터드
1.7.4 가. 2)

ㆍ앵커볼트의 역할
ㆍ앵커볼트의 형상, 치수
및 품질
ㆍ앵커볼트의 보관 및 매립방법
ㆍ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공법
ㆍ모르타르의 강도
ㆍ앵커볼트 위치의 허용차
ㆍ볼트머리의 노출길이
ㆍ모르타르 마감의 정밀도
ㆍ풀림의 방지
ㆍ앵커볼트의 조임력, 조임방법
ㆍ접합부의 정밀도
ㆍ설치의 정밀도

ㆍ기량 부가시험의
실시

ㆍ용접방법
ㆍ용접시공법
ㆍ용접검사 및 보수
ㆍ볼트접합 시공법
ㆍ사용하지 않는 경우 접합방법

ㆍ사전확인 시험
ㆍ온둘레용접 위치

1.7.6 가.
6.12.1 현장시공 일반

현장시공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부재의 구분, 지상조립, 설치 및 부재상호의 접합에 따라 철골
공사가 완료할 때까지의 필요한 작업 및 이에 관계되는 가설공사, 그리고 철골골조의 품질, 정
밀도, 후속 부대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6.12.2 시공계획과 관리

  • 공사관리조직

공사현장의 시공자는 필요에 따라 철골공사 담당기술자(이하 담당기술자라 한다)를 별도
로 정하여 담당업무와 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 공사계획

계획 수립시 담당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비롯하여 현장 상황과 제약조건을 조사, 확인하여
각종 검사의 계획을 수립한 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관리

담당기술자는 계획에 따라 철골공사의 각 공정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하고 설계도서에
지정한 품질을 확보한다.

- 129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6.12.3 정착

  • 적용범위

가. 이 항은 철골부재와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정착)의 대표적인 부분인 주각의 현장
시공 중, 앵커볼트, 베이스 모르타르 및 너트의 조임을 대상으로 한다.
나. 주각 이외의 정착부도 이를 따라 시공한다.
다. 정착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 주각의 형식

주각에는 철골 기둥재와 철근 콘크리트 기초와의 접합방법에 따라 다음의 형식이 있다.
가. 노출주각
나. 보강주각
다. 매립주각
  • 앵커볼트

앵커볼트는 구조내력을 부담하는 구조용 앵커볼트와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설치용
앵커볼트는 공사사항에 따른다.
  • 앵커볼트 형상, 치수 및 품질

앵커볼트의 형상, 치수 및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설치용 앵커볼트에서 형상, 치
수 등에 대해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4-M20, 정착 길이 25d, 선단 180° 훅을
둔다.
  •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방법은 특별히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용 앵커볼트는 강재
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설치용 앵커볼트는 형틀 등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 앵커볼트 양생

앵커볼트는 설치에서부터 철골설치까지의 기간에 녹, 휨, 나사부의 타격 등에 의한 유해
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테이프, 염화비닐 파이프, 천 등으로 보호 양생을 한다.
  •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이동식
매립공법으로 한다.
  • 베이스 모르타르의 형상, 치수 및 품질

가. 모르타르의 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이동식 공법에 사용하는 모르타르는 무수축 모르타르로 한다.
다. 모르타르의 두께는 30mm 이상 50mm 이내로 한다.
라. 모르타르의 크기는 200mm 각 또는 직경 200mm 이상으로 한다.
  • 베이스 모르타르의 바르기와 양생

가. 모르타르에 접하는 콘크리트면은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매우 거칠게 마감하여 모르타르
와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나. 베이스 모르타르는 철골 설치 전 3일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

- 130 -

제6장 철골공사

  • 시공의 정밀도

가. 앵커볼트 위치
콘크리트 경화 후 앵커볼트의 위치를 계측하여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나. 앵커볼트의 노출길이
볼트의 노출길이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나사가 이
중 너트 조임을 완료한 후, 3개 이상 나사산이 나오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다. 베이스 모르타르의 높이
모르타르 마감면은 기둥 세우기 전에 레벨검사를 한다. 마감면의 정밀도는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 앵커볼트의 조임

가. 너트 조임은 바로 세우기 완료 후, 앵커볼트의 장력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너트의
풀림 방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너트
가 매립된 경우가 아니면 2중 너트를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한다.
나. 앵커볼트의 최소 조임력값, 조임력 및 조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조임 방법은 너트회전법을 사용하고,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30°회전시킨다.
6.12.4 설 치
  • 설치계획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및 공정 등의 조건을 근거로 하여 반입방법, 설치순서, 설치기
계, 양중방법 등의 설치계획을 결정한다. 이때, 설치 도중의 부분가구와 설치 후의 전체
가구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설치기계의 충격하중 등에 대
하여 안전한 가를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하중들이 구조체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확인한다.
  • 설치장비

최대하중, 작업 반경, 작업능률 등에 따라서 설치장비를 선정한다. 이때 설치장비 및 설
치장비를 설치하는 구조체, 가설대, 노반(路盤) 등이 풍하중, 지진하중, 크레인 운반시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가를 확인한다.
  • 반입 및 구분

가. 제품의 반입
제품의 반입시에는 철골제작업자의 발송대장을 조회하고, 제품의 수량 및 변경, 손상의
유무 등을 확인한다.
나. 제품의 취급
제품의 취급시에는 부재를 적절한 받침대 위에 올려놓아 변형, 손상을 방지한다. 부재가
변형, 손상이 생긴 경우는 설치 전에 수정한다.
  • 지상 조립

지상 조립을 할 때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 조립부재의 치수정밀도
를 확인토록 한다. 접합은 이 시방서 06020.1.6에 따른다.
  • 설치용 설비 및 기구

설치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 샤클, 달철물 등은 허용범위 이내에서 사용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이 된 것은 폐기한다.

- 131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 바로세우기

가. 바로세우기를 하기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턴버클이 붙은 가새가 있는 구조물은 그 가새를 사용하여 바로세우기를 해서는 안된다.
다. 바로세우기는 이 시방서 06020.1.5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한다.
라. 설치부재의 도괴방지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는 이 와이어로프를 바로 세우기용으
로 겸용하여도 된다.
  • 가볼트 조임

설치작업에 있어서 부재 조립에 사용하고, 본조임 또는 현장용접시까지의 예상된 외력에
대하여 설치가구의 변형 및 도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 볼트를 가볼트라 한다.
가. 그림 06020.1의 고장력볼트 이음에서 가볼트는 중볼트 등을 사용하고, 소요 볼트의 1/3
정도 또한 2개 이상을 웨브와 플랜지에 균형 있게 배치한다.
나. 그림 06020.1의 혼용접합 및 병용접합에서는 가볼트는 중볼트 등을 사용하고 볼트 하나
의 군에 대하여 1/2 정도 또한 2개 이상을 플린지에 균형 있게 배치한다. 웨브의 볼트가
2열 이상인 경우, 안전성을 검토하여 1/2 이하로 하여도 된다.
다. 그림 06020.2의 용접접합에서 일렉션 피스 등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고장력볼트를 사용
하여 모두 조인다.
라. 가 볼트 하나의 군은 그림 06020.2에 나타낸 본조임 고장력볼트 하나의 군과는 다르다.
위의 각 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풍하중, 지진하중 및 적설하중 등에 대하여 접합
부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다.

6.12.5 설치정밀도
가. 계측(計測)
1) 설치정밀도의 계측에 있어서는 온도의 영향을 고려한다. 골조전체, 강제 줄자, 기구가
온도에 따른 변동이 적게 되는 시각에 측정한다.

- 132 -

제6장 철골공사
2)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강제 줄자는 이 시방서 06015(철골 공장제작공사) 1.2(기준강
재줄자)에 규정한 것을 기준하여 사용한다. 이 줄자의 사용에 있어서는 지정된 장력으
로 측정하고 온도보정을 한다.
나. 접합부 정밀도
접합부 정밀도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다. 설치정밀도
설치정밀도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
른다.
6.12.6 현장접합

  • 고장력볼트접합

고장력볼트 현장조임은 이 시방서 06015(철골공장제작공사) 3(고장력 볼트)에 따라서 볼
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고장력볼트 조임 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 한다.
  • 현장용접

현장용접은 이 시방서 06015(철골공장제작공사) 2(용접)에 따라 관리조직, 용접방법, 용
접기능자, 용접기기 및 용접보수 등을 명시한 용접시공 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 한다.
가. 관리조직
먼저 용접기술자 중 책임자를 정하고 작업분담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계획에 따른 조직
적인 관리를 한다.
나. 용접방법
현장용접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반자동용접
또는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및 스터드용접을 사용한다.
다. 용접기능자
현장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기능자는 이 시방서 06015(철골공장제작공사) 2.4(용접기능자)
에 따르며, 현장용접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기량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그리고 기량
부가시험을 치르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용접기기 및 용접재료
용접기기는 현장용접에 적합한 것으로서 용접공이 충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숙련시켜
야 한다. 재료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06015(철골공장제작공사) 2.5(용접
재료)에 따른다.
마. 용접시공
현장용접의 시공에 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이 시방서 06015(철골공
장제작공사) 2.6(개선의 확인 및 모래청소) 06015.2.7(용접시공 일반) 06015.2.8(맞댐용
접) 06015.2.9(모살용접)에 따른다. 현장용접은 용접변형이 설치정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한다.
바. 검사 및 보수
현장용접에 있어서 검사 및 보수는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이 시방서 06015
(철골공장제작공사) 2.12(용접부의 반입검사)와 06015.2.13(용접부의 보수)에 따른다.

- 133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 볼트접합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 이 시방서 06015(철골공장제작공사) 4(볼트접합)에 따라 시공
한다.
  • 혼용접합

웨브를 고장력볼트로 접합하고 플랜지를 현장용접으로 접합하는 등의 혼용접합은 원칙적
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을 한다. 혼용접합에서 특히 보 춤과 보 플랜지 두
께가 두꺼운 경우,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하면 용접부에 균열 등의 결합이 생긴
다. 이 경우에는 고장력볼트를 1차조임한 단계에서 용접한 후에 본조임을 하는 방법을 검
토한다.
  • 병용접합

고장력볼트와 용접의 병용접합은 원칙적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을 한다.
6.12.7

스터드

  • 용접기능자

용접기능자는 원칙적으로 이 시방서 06015(철골공장제작공사) 2.4(용접기능자)에 규정하
는 용접기능자의 기본 등급 이상의 자격자로 한다. 다만, 스터드 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기
능자는 부칙 3(스터드 용접기능자 기술승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 스터드 용접

가. 스터드용접의 시공은 이 시방서 06015(철골공장제작공사) 2.11(스터드 용접)에 따른다.
나. 스터드용접부의 검사는 이 시방서 06015.2.12.3(스터드용접부의 검사)의 ‘다’항에 따
른다.
다. 스터드용접의 보수는 이 시방서 06015.2.13.4(스터드용접부의 보수) 라’항에 따른다.
6.12.8 기타 공사와의 관련용접
  • 부대공사의 용접

부대공사에 따른 철물 등을 철골부재에 용접할 때는 강재의 종류, 용접방법, 용접기능자
등에 관하여 계획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용접기능자

용접기능자는 원칙적으로 이 시방서 06015(철골공장제작공사) 2.4(용접기능자)에 규정하
는 용접기능자 중에서 기본등급 이상의 자격자로 한다.

- 134 - 제6장 철골공사

6.13 내화피복
특 기 사 항
절

항

반드시 특기할
항목

06020.2.1 내화피복의
범위 및 성능

06020.2.2 공법 및 재료

운용하는 경우 특기가 특기가 없는 경우 이시방서의
필요한 항목
시방에 의한 항목
ㆍ내화피복을 실시하는
범위 및 내화성능

ㆍ녹막이도장의 실시, 2.2.1 나. 재료의 선정 2.2.2 가. ㆍ공법 및 재료선정 나.

ㆍ‘가’ 이외의 공법 및 재료
선정

06020.2.3 검사 및 보수 ㆍ검사항목, 방법

6.13.1 내화피복의 범위 및 성능
내화피복의 범위 및 내화성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13.2 공법 및 재료

  • 바탕 만들기

가. 강재면에 들뜬 녹, 기름,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제거하여 내화피복재의
부착성을 좋게 한다.
나. 강재면에 녹막이도장의 여부 및 재료의 선정에 재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내화피복의 종류

가. 내화피복의 공법 및 재료는 표 06020.1 중에서 선정하여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나. 표 06020.1에 나타낸 공법 및 재료 이외의 내화피복을 실시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재료의 보관 및 양생

가.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의 보관에 대하여는 흡수와 오염 및 판재의 휨, 균열, 파손이
없도록 팔레트를 깔고 시트를 덮어서 충분히 보양한다.
나. 재료는 지정된 재고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 시 공

가.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공법 및 재료는 건설교통부의 승인 조건에 따라 시공한다.
나. 타설 공법의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공사), 미장공법의 모르타르는 이 시
방서 15000(미장공사)에 따라 시공하다.
다. 방탕처리 후 신속하게 시공한다.
라. 시공 중 내화피복재에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분진의 비산 우려가 있을 경우는 시트로 막거나 마스크 등의 착용 등 적절한 대책을 해
야 한다.

- 135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표 06020.1 내화피복의 종류
공
법
타 설 공 법

콘크리트 , 경량콘크리트 조 적 공 법

콘크리트 블록, 경량 콘크리트 블록, 돌, 벽돌

미 장 공 법
도 장 공 법

철망 모르타르, 철망 펄라이트 모르타르
내화페인트
뿜칠 암면, 습식 뿜칠 암면, 뿜칠 플라스터
실리카, 알루미나계열 모르타르
무기섬유혼입 규산칼슘판, ALC 판
무기섬유강화 석고보드, 석면 시면트 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판

뿜 칠 공 법
성형판 붙임공법

재 료

주) 암면뿜칠공법에는 공장배합의 건식공법과 현장배합의 반 건식공법이 있다.

6.13.3 검사 및 보수
가. 검사항목, 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아래
에 따른다.
1) 미장공법, 뿜칠공법의 경우
가) 시공시에는 시공면적 5㎡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나) 뿜칠공법의 경우 시공 후 두께 및 비중은 코어를 채취하여 측정하다. 측정 빈도
는 각층마다 또는 바닥면적 1,500㎡마다 각 부위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1회에 5개소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1,500㎡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을 한다.
2) 조적공법, 붙임공법, 멤브레인 공법의 경우
재료 반입시, 재료의 두께 및 비중을 확인한다. 그 빈도는 각층마다 바닥면적 1,500㎡
마다 각 부위별 1회로 하며, 1회에 3개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1,500㎡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나. 불합격의 경우 덧뿜칠 또는 재시공에 의하여 보수한다.

- 136 - 제7장 □□□□□□□□□□□□□□□□□□□□□□□□ 조 적 공 사

7.1 적용범위
7.2 벽돌공사
7.3 블록공사

제7장 조적공사

제7 장 조 적 공 사
7.1 적용범위

종 류 시 공 부 시멘트벽돌 외벽, 내벽 보통 벽돌 외벽 위 재질․규격 쌓기몰탈배합비 해당여부 표준형 (190× 90× 57) ○ 표준형 (190× 90× 57) ○ T60

7.2 벽돌공사
7.2.1 보통벽돌 품질기준
보통벽돌은 불완전 연소로 구운 벽돌인 검정벽돌과 완전 연소로 구운 벽돌인 붉은 벽돌
이 있다.

보통 벽돌의 치수 및 허용치와 보통벽돌의 품질 및 등급은 아래표와 같다.
보통벽돌의 치수 및 허용치
(단위 : ㎜)

구

분
치

기 존 길 이 나 비 두 께 수 210 100 60 허용치 (%) ±3 ±3 ±4 비 고 일반용 형 표 준 형 치 수 190 90 57 재 래 형 치 수 227 109 60 - 137 - 장려형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보통벽돌의 등급별 품질기준
(단위 : ㎜)
등 급

사 용 개 소
바깥벽 및 내력벽으로서

1호 치장이 되는 부분 1급 압 축 강 도 20%

㎠
이상

치장이 안되는 부분 구워진 두드렸 정 을 때 도 이하 양 호

칸막이벽으로서 치장이
되는 부분

2급

내력벽이 아닌 안벽 또는
2호

상 고 짐, 흠이 극히 적은 것 청음 형상이 보통이고 심한 비중은 갈라짐, 흠이 없는 것

1.5~
2.0,

형상이 양호하고 갈라
100㎏/
㎠

짐, 흠이 극히 적은 것

23%
이하

이상 칸막이벽으로서 치장이 비 금속성

내력벽이 아닌 안벽 또는
1호

형 형상이 양호하고 갈라 150㎏/ 바깥벽 및 내력벽으로서 2호 흡수율 보 통 탁

음
형상이 보통이고 심한
갈라짐, 흠이 없는 것

안되는 부분 벽돌의

1장의
중량은
1.9~
3.5㎏

* 비고 : 압축강도가 200㎏/㎠이상이고 흡수율이 17% 이하인 것을 특급이라 한다.

7.2.2 보통벽돌 품질시험
가. 보통벽돌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리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품질시험기준
은 아래표와 같다.
벽돌의 품질시험기준
종

별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보 통 벽 돌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점토벽돌) (압축시험) KS L 4201

시 험 빈 도
(측정빈도)

비 고 한무더기당

나. 보통벽돌(점토벽돌)의 품질검사
1) 검사는 흡수율, 압축강도, 소성정도, 겉모양에 대하여 하며 품질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2) 흡수율 및 압축강도에 활용되는 필요량의 시료는 벽돌 20,000개 또는 그 단수를 한 로트로
하여 각 로트에서 5개를 샘플링함을 원칙으로 하며 채취된 시료 5개의 평균치를 그 로트의
성적으로 한다.
7.2.3 시멘트벽돌 품질기준
시멘트벽돌의 품질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시멘트 벽돌의 품질 기준
(단위 : ㎜)
치
종

수

류
길이(㎜)

나비(㎜) 두께(㎜) A 형 210 100 60 B 형 190 90 57 C 형 190 90 90 허 용 차 압축강도 (㎜) (㎏/㎠)

+ 3

  • 2

80

* 비고 : A형을 기존형, B형을 표준형이라고도 하고, C형 유공시멘트벽돌은 2개의
지름이 5㎝이며, 최소 살의 두께는 2㎝이상이어야 한다.

- 138 -

제7장 조적공사
7.2.4 시멘트벽돌 품질시험
가. 시멘트벽돌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리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품질시험 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벽돌의 품질시험기준
종

별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측정빈도)

비 고

KS에 규정된
시멘트 벽돌

시험종목 KS F 4004 10,000매마다

(압축시험)
나. 시멘트벽돌의 품질검사
1) 검사는 치수, 겉모양 및 압축강도에 대하여 하며 시멘트벽돌의 품질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며 “시멘트벽돌에는 눈에 뜨이는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는 규격에도 합격하여야 한다.
3) 치수 및 압축강도의 검사는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10,000개 또는 단수를 1무더기로 하고
1무더기에 대하여 무작위로 5개의 시료를 샘플링하여 압축시험을 하고, 시료가 전부 압착
강도 기준에 맞으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1무더기를 전부 합격으로 하며, 1개라도 불합격
이면 그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7.2.5 벽돌쌓기용 모르타르의 품질기준
가. 모르타르용 재료품질 및 배합표준
1)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시멘트)의 규정에, 소석회는 KS L 9501(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
로서 5㎜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3) 줄눈모르타르, 충전모르타르, 붙임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보강철물 등의 부식상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다음표에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율(%) 규 정 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유 기 세척시험 불 순 물 손실량(%) 합 3.0 이하 격 염 분(%) 0.04 이하

4)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 혼화재료는 시멘트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또한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 줄눈재는 강도, 내구
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한다.
6) 줄눈모르타르, 붙임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충진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다음표에 따른다.

- 139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모르타르의 배합표준
모

르 타 르 의 종 류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제)

벽
줄 눈

용 2.5 ~ 3.0 용 3.0 ~ 3.5 용 1.5 ~ 2.5 용 0.5 ~ 1.5 바 탕 모 르 타 르 2.5 ~ 3.0 바 닥 용 모 르 타 르 3.0 ~ 6.0 르 르 2.5 ~ 3.0 치 장 줄 눈 용 모 르 타 르 0.5 ~ 1.5

모 르 타 르
바

닥

벽
붙 임

모 르 타 르
바

깔 모 르 타 르 안 움 채 모 닥 타

* 비고 : ①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l 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②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③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충전모르타르의 배합표준
단층 및 2층 건물
시
용

적 비

멘
1

트 세 골 재 3.0 시 3 층 멘 트 1

건
세

물
골

재 2.5

* 주 : ①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l 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②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7.2.6 벽돌재료의 운반․저장
가.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치장
으로 사용하는 벽돌은 던지거나 쏟아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나. 벽돌의 치장은 품종별, 사용별로 구분하여 높이 1.2m 이하로 쓰러지지 않도록 쌓고, 또한
사용할 때 운반하기 편리하도록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둔다.
다.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7.2.7 벽돌공사 시공
가. 벽돌쌓기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
벽돌은 쌓기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 140 -

제7장 조적공사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2) 모르타르의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할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타르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
한다.
나. 벽돌쌓기 일반사항
1)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
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 쌓기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3)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 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내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충단 떼어 쌓기로
한다.
8)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충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충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쌓는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럭 3단마다 보강
하여 쌓는다.
다. 나무벽돌․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1) 나부벽돌
① 나무벽돌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묻을 위치를 정하고, 수직 수평
으로 줄 바르고 간격을 일정히 하여 묻어 쌓는다.
② 도면에 의하여 목제 걸레받이 띠장 및 돌림띠 기타 못박기에 필요한 곳에는 나무벽돌을
위치, 거리, 간격을 정확하게 빼놓지 말고 묻어 쌓는다.
③ 나무벽돌의 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붙여댈 목재의
위치를 정하고, 길이방향으로는 간격을 90㎝ 이내로 한다.
④ 나무벽돌은 벽돌면보다 2㎜ 정도 내밀어 수직면 줄 바르게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쳐 넣는다.
2) 볼트 기타 철물
볼트․철선․홈걸이 및 철물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하여 벽돌벽면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 141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3) 배관
벽돌면에 배관을 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맞게
마름질하여 쌓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사춤쳐 넣는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흠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곧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발라야 한다.
라. 기초쌓기 및 내쌓기
1) 기초쌓기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기초 윗면의 우묵한 곳을 벽돌쌓기 전 일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고름질하여 둔다. 부득이 벽돌을 옆세워 쌓아야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춤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쌓는다.
또는 2켜 내어 쌓는다.

기초 쌓기는 1/4B씩 1켜

기초 벽돌의 맨 밑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벽두께의 2배로 하고 맨 밑은 2켜 쌓기로 한다.
2) 내쌓기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를 할 때에는 2켜씩 1/4B 또는 1켜식 1/8B 내쌓기로 하고
맨위는 2켜 내쌓기로 한다.
마. 교차부 및 모서리 쌓기
1) 교차부쌓기
직교하는 벽돌 벽의 한편을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켜 걸름으로 1/4B 들여 쌓는다.

이때 그 켜걸름 들여 쌓기의 좌, 우,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의 모르타르는 깨끗이 청소한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타르를 발라 끼워대고 사춤모르타르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2) 모서리 쌓기
벽돌 벽의 끝모서리 쌓기를 할 때에는 내부에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덜 사용되도록 벽돌 나누기를 하고 사춤 모르타르도 충분히 채운다.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벽돌벽의 끝 모서리 예각 또는 둔각의 교차의 치장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금강사 숫돌로 갈아 평활하게 하여 쌓는다.
바. 창문틀 옆쌓기
1) 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몰리고 중간 60㎝ 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큰못 2개씩을 박아 견고히 고정한다.
2)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한다.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꺾쇠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타르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휨을 방지하고, 높이 60
㎝ 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문틀의 수직․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4) 창문틀의 선틀재가 깊어 옆휨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5)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형으로 반절하여 쌓는다.
6)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쳐 넣는다.
이때 창문틀 및 또는 옆의 고임목․쐐기 등을 반드시 빼내야 한다.

- 142 -

제7장 조적공사
사. 공간쌓기
1)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 쌓기로 한다.

공간 5~7㎝ 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지름 1㎝)을 낸다.
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형상․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의 하나로 한다.
① 벽돌은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② 4.2㎜(#8) 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길이 등을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4.2㎜(#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자형으로 된 철망형(Wire mesh type)의
것을 사용한다.
④ 지름 6~9㎜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⑤ 두께 2㎜, 나비 12㎜ 이상의 띠쐬를 사용한다.
⑥ 지름 6㎜, 길이 21㎜ 이상의 둥근꺾쇠 또는 각형꺾쇠를 사용한다.
3) 연결재의 배치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 거
리는 9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연결재는 위 아래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 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7.2.8 벽돌쌓기 주의사항
가. 규준틀에 의하여 가로벽돌 나누기를 정확히 하되 토막벽돌이 나지 않게 한다.
나. 모르타르의 강도는 벽돌과 같은 정도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모르타르는 정확한 방법으로 시멘트와 모래만을 잘 섞고 물을 부어 잘 반죽하여 곧 사용
하도록 하며, 굳기 시작한 모르타르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물을 부어 비빈 후 1시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라. 반입한 벽돌은 검사하여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하고 크기, 무게, 흡수율, 강도 등을
측정한다.
마. 벽돌은 운반 또는 부릴 때 모서리가 상하거나 깨지지 않도록 한다.
바. 벽돌은 가능한 한 균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간다.
사. 벽돌쌓기에는 잔토막 또는 부스러기 벽돌을 쓰지 않는다.
아. 벽돌은 쌓기 전에 충분히 물을 축여 놓고 모르타르가 붙어 굳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며,
시멘트 벽돌은 미리 축여두면 손상되므로 쌓으면서 물을 뿌리거나 쌓은벽 옆에서 물을 뿌
리며, 쌓기 전일에 물을 축여두고 겉을 말려서 사용하여야 한다.
자. 벽돌은 먼지 모서리, 구석, 중간요소에 규준이 되는 벽돌을 서너켜 규준틀, 수평실,
다림추, 수준기 등을 써서 위치를 정확히 면이 바르게 쌓고 그 중간은 여기에 준하여 쌓
는다.

수평실은 한면에만 치지만 5~10켜마다 안팎에 치고 내벽의 면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차. 벽돌쌓기가 끝나는 대로 거적 등을 씌워 보양하고 일단 쌓은 벽돌은 움직여서는 안된다.
카. 벽돌의 하루쌓기 높이는 1.5m(20켜)이하, 보통 1.2m(17켜) 정도로 하고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큰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타. 벽돌쌓기 일이 끝나면 치장벽면일 때에 벽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을 완전히 청소하고,
치장 줄눈 파기를 하며, 치장줄눈은 되도록 짧은 시일내에 하는 것이 좋다.
파. 세로줄눈틀에는 정확히 줄눈, 창문틀, 볼트, 나무벽돌 등의 위치를 그려넣고 정확하고
튼튼하게 설치한다.
하. 수평실에 의하여 가로줄눈에 10㎜만틈 모르타르를 펴고 벽면은 정확히 수직이 되게 벽돌을
눌러 놓으며, 벽돌옆면 바깥쪽에는 모르타르를 긁어 올리거나 따로 모르타르를 붙여 가지고

- 143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가 가득 차도록 하여 중간 세로줄눈에 사춤 모르타르,
르를 5켜 이내마다 하고 부움 모르타르가 잘 붙고 꽉차게 한다.

부움 모르타 사춤 모르타르, 부움 모

르타르는 5켜 이내마다 하고, 부움 모르타르는 벽면에서 한두켜 흘러 내리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갸. 치장줄눈은 벽돌쌓기가 끝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하는 것이 좋고, 내력벽에 서는
통줄눈․실줄눈은 절대로 피하여야 한다.
냐. 특별한 때 이외에는 네덜란드식 쌓기, 영식쌓기로 한다.
댜. 하루 일이 끝날 때에는 켜에 차가 나면, 충단 들여쌓기로 하여 다음날 일과 연결이 쉽
게 한다.

그러나 직각으로 오는 벽의 물림은 켜틀여 쌓기로 할 수밖에 없다.

7.2.9 벽돌벽의 결함대책
가. 균열대책
1) 계획․설계상의 대책
① 연약층, 경사지, 비탈면 등의 조사를 면밀히 하고 부동침하에 대한 고려를 한다.
② 건축물의 복잡한 평면구성을 피하고 건축물 자체의 중량을 줄이면서 중량 배분을 균일
하게 한다.
③ 하중의 집중을 피하고 벽량의 확보 및 테두리 보를 설치한다.
④ 기초는 가능한 한 동일한 형식 및 구조로 하고 강성을 높이도록 한다.
⑤ 상하층의 창문위치 및 나비를 일치시키고 창문 주위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2) 시공상 대책
① 양질의 벽돌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② 이질재와의 접합부, 벽의 상부 등은 신축줄눈을 설치하고 누수 부위는 실링재로 처리
한다.
③ 다음 부위에는 조절줄눈을 설치토록 한다.
a . 벽높이가 변하는 곳
b . 벽두께가 변하는곳
c . 벽체와 기둥 및 붙임기둥의 접합부분
d . 벽체와 기둥의 오목한 부분
e .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접합부
f . 약한 기초의 상부벽
④ 다음 부위에는 보강철근을 설치토록 한다.
a . 창출입구 등 개구부의 양측
b .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
c . 벽체의 교차부분
d . 조절줄눈이 위치한 양측
⑤ 시공상 주의사항을 지켜 가면서 벽돌쌓기를 한다.
7.2.10

백화현상 방지대책

벽돌의 외부에 시공완료 후 종종 흰 가루가 돋아나는 현상을 백화라 한다.

특히 새로

쌓은 벽에 물이 스며들어갈 때에 많이 생기며, 외관상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벽돌
표면을 벗겨버리기도 한다.
가. 백화의 발생원인
벽표면에서 침투하는 빗물에 의해 모르타르의 석회분이 유출하여 모르타르 중의 석회분이
수산화석회로 되어 표면에 유출될 때 공중의 탄산가스 또는 벽중의 유황분과 결합하여 발생
한다. 백화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조건을 들면 다음과 같다.

- 144 -

제7장 조적공사
1) 기온이 낮을 때, 특히 겨울철 (수화반응 지연)
2) 우기 등 습도가 비교적 높을 때 (소석회 생성)
3) 바람 (표면 급경화)
4) 그늘면, 북측면 (건조, 경화지연)
5) 시멘트 제품의 재령이 짧을 때 (물의 유동 용이)
6) 물 시멘트비(W/C)가 클 경우
나. 백화의 방지대책
1) 양질의 벽돌을 사용한다. (특히, 벽돌의 원료인 점토와 사용수에 염류가 섞이지 않은
벽돌 사용)
2) 모르타르 용수로는 깨끗한 청수를 사용하고 물 시멘트비를 작게 한다.
3) 줄눈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충진하고 줄눈 모르타르에 방수제를 혼입한다.
4) 치장쌓기의 벽돌벽은 줄눈넣기를 조기에 시공한다.
5) 벽면의 풍화와 창대 및 기타 돌출부분에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차양, 루버, 돌
림띠 등을 설치하여 비막이를 한다.
6) 이어쌓기의 경우 고여 있는 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쌓는다.
7) 파라핀 도료를 칠한다.
8) 비나 눈이 오면 작업을 중단한다.

7.3 블록공사
7.3.1 블록의 품질 및 시험기준
가. 블록의 품질기준
블록은 시멘트와 골재를 배합하여 가압성형한 후 양생한 것으로서 시멘트블록, 콘크리트
블록 또는 속빈시멘트 블록이라고도 한다.

블록은 형상과 치수에 따라 기본블록, 이형블록,

특수블록으로 구분하고 중량에 따라 중량블록, 일반블록, 경량블록(비중 1.8 미만)으로
구분하며 강도에 따라 1급 블록, 2급 블록, 3급 블록으로 구분한다.
블록의 품질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블록의 품질기준
(단위 : ㎜)
형

상

치
길

이

수
높

이 허 두 께 길이․두께 용

값
높

이 비 고 구 형 신 형,

210
기존블록B1형

390 190

190
150

±2 ±3 ±2 ±3 ±2 ±3 ±2 ±3

100
215
B

S 형 440 190

180
150

B M 형 장 려 형 (신 형) 490 290

190
390

190

210
180
150
190
150
100

표준형

길이, 높이, 두께의 최소 치수를 90㎜ 이상으로 한다. 또한 횡근용 블록,
이 형

블 록

모서리용 블록과 같은 기본 블록과 동일 크기의 것의 치수 및 허용값은
기본 블록에 준한다.

- 145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속빈 부분의 크기 및 최소살 두께
속빈 부분 및

속 빈 두

최소살 두께
세로근을 삽입하는 부분

께 최소살두께 (㎜)

가로근을
삽입하는

블록의 종류 조적 후 외부

부분
단면적(㎠)

최소나비(㎜) 최소지름(㎜)

에 나타나는
부분

기타부분

두께 150㎜이상의
블록

60 이상 70 이상 60 이상 25 이상 20 이상

두께 100㎜이상의
블록

30 이상 50 이상 50 이상 20 이상 20 이상

* 비고:① 2개의 블록을 쌓아서 생기는 부분(줄눈도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속빈 부분의 모서리에 등글기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블록의 품질 및 등급
종

류 전단면적에 대한 압축강도 (㎏/㎠) 흡수량 (g/㎤) 1 급 블 록 80 0.20 이하 2 급 블 록 60 0.35 이하 3 급 블 록 40 0.45 이하

* 비고:전단면적은 가압면(길이×두께)으로서 속빈부분 및 양끝의 오목 들어간 부분의 면적도
포함한다.

나. 블록의 품질시험기준
1) 블록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리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품질시험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블록의 품질시험기준
종

별 속빈시멘트블록

시 험 종 목
KSDP 규정된 시험
종목 (압축시험)

시 험 방 법 KS F 4002

시 험 빈 도
(측정빈도)

비 고 한무더기당

2) 품질검사
① 검사는 치수, 겉모양 및 압축강도에 대하여 하며, 그 성적에 따라서 적합여부를

결

정한다.
② 겉모양의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며 “시멘트 블록에는 겉모양이 균일하여야 하며,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와 형상과 치수의 규격에도 합격하여야
한다.
③ 치수 및 압축강도의 검사는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0개 또는 그 단수를 1무더기로
하고, 1무더기에 대하여 무작위로 5개의 시료를 샘플링하여 압축시험을 하고 시료가
전부 압축강도 기준에 맞으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1무더기 전부를 합격으로 하고, 1개
라도 불합격이면 그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 146 -

제7장 조적공사
7.3.2 블록의 운반․취급 및 저장
가. 블록의 적재장소는 평탄한 곳으로 한다.
나. 블록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 품질․형상․치수 및 사용개소 별로 구분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게 저장한다.
다. 블록의 적재 높이는 1.6m를 한계로 하며 바닥판위에 임시로 쌓을 때는 1개소에 집중하
지 않도록 한다.

또한 지면에서 떨어진 판자나 다른 지지기구위에 쌓아두고 방수 덮개를

사용하여 저장한다.
라. 블록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모서리의 파손․깨짐 및 긁힘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하고 특히 하차시에는 덤프트럭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7.3.3 단순조적 블록쌓기
가. 준비
1) 줄기초․연결보 및 바닥판 기타 블록을 쌓는 밑바탕은 정리 및 청소를 하고 물축임을
한다.
2) 줄기초․연결보 및 바닥판 기타 블록을 쌓을 뒷면에는 벽중심선․블록 표면선을 먹줄치고
블록 나누기를 하여 먹매기고 블록 쌓기에 지장의 유무를 검사하여 지장이 있는 부분을
보정한다.
3) 블록은 깨끗한 건조 상태로 저장되어야 하고, 담당원의 승인 없이는 물축임을 해서는
안된다.
4) 불록에 붙은 흙․먼지 기타 더러운 것은 제거하고 모르타르 접착면은 적당히 물로 축여
모르타르의 경화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5)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비빔시간은 기계믹서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 5분 동안 비벼야
하며 원하는 시공연도가 되도록 한다. 모르타르가 소량일 경우에는 손비빔을 할 수 있다.
6) 최초 물을 가해 비빈 후 모르타르 2시간, 그라우트는 1시간이 되지 않은 것은 다시 비벼
쓸 수 있다.

그러나 반죽한 것은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사용하고 물을 부어 반죽한

모르타르가 굳기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나. 쌓기
1) 단순조적 블록쌓기의 세로줄눈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막힌
줄눈으로 한다.
2) 기준틀 또는 블록 나누기의 먹매김에 따라 모서리․중간요소 기타 기준이 되는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쌓은 다음 수평실을 치고 먼저 쌓은 블록을 기준으로 하여 수평실에 맞추어
모서리 부분부터 차례로 쌓아간다.
3) 블록은 빈 속의 경사에 의한 살 두께가 큰 편을 위로 하여 쌓는다.
4) 가로줄눈 모르타르는 블록의 중간살을 제외한 양면살 전체에, 세로줄눈 모르타르는 마구리
접합면에 각각 발라 수평, 수직이 되게 쌓는다.

블록은 턱솔이 없게 수평실에 맞추어

줄눈이 일매지고 줄바르게 대어 쌓는다. 치장이 되는 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5) 하루의 쌓기 높이는 1.5m(블록 7켜 정도)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6) 줄눈모르타르는 쌓은 후 줄눈누르기 및 줄눈파기를 한다.
7)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가로줄눈 및 세로줄눈의 두께는 10㎜가 되게 한다.

치장 줄눈

을 할 때에는 흙손을 사용하여 줄눈이 완전히 굳기전에 줄눈파기를 하여 치장 줄눈을
바른다.

- 147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7.3.4 인방블록쌓기
가. 인방블록의 형상․치수 및 품질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KS F 4002 (속빈시멘
트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인방블록은 콘크리트가 철근을 충분히 피복할

수 있는 모양으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인방블록은 가설틀을 정확․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위에 줄눈이 일매지고 바르게 쌓는다.
인방블록의 면은 수직되게 수평면을 바르고 턱지지 아니하게 한다.
다. 인방블록은 창문틀의 좌우 옆 턱에 20㎝이상 물리고,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40㎝ 정도로 한다.
라. 철근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위치․형상을 정확히 배근하고 늑근도 지정한 형상․치수
및 간격으로 확실히 주근을 감아 걸고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마. 인방블록 위에 철근콘크리트의 테두리보가 있을 때에는 블록의 세로줄눈의 위치에
테두리보의 상부 철근에서 나타낸 세로근 밑끝을 인방보의 주근에 갈구리걸기로 하여
인방보의 테두리보가 받게 한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는 인방블록의 내면을 적당히 물축이기를 하고 철근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며,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다져 넣는다.

이때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최소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사. 가설틀․거푸집 등은 인방블록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은 다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
한다.

그 제거작업은 인방블록을 손상하거나 충격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7.3.5 보강블럭쌓기
가. 콘크리트용 블록은 물축임을 하지 않는다.
나. 7.3.3에 따른다. 단, 장막벽에 뒤쌓기한 블록간의 칸막이벽은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단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보강블록

쌓기의 세로줄눈은 통줄눈으로 한다.
다. 보강 블록조와 라멘구조가 접촉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블록을 먼저 쌓고 콘크리트체를
나중에 시공한다.
7.3.6 거푸집 블록쌓기
가. 준비
블록쌓기 준비는 7.3.3에 따른다.
나. 쌓기
1) 규준틀에 의하여 모서리 끝 또는 중간 요소에 먼저 규준이 되는 블록을 수직, 수평으로
높이와 면을 정확하게 쌓은 다음 수평실을 치고 이 블록을 기준으로 하여 모서리부 또는
단부에서부터 차례로 쌓아 돌아간다.
2) 블록의 세로 및 가로 접촉면에는 모르타르를 발라 붙이고 블록은 터지지 아니 하게 하며
줄눈이 일매지고 줄바르게 쌓는다.
3) 거푸집 블록속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채워 넣을 때 버려지거나 이동․ 변형 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은 가는 철선(#20) 등으로 연결․결속하여 이들의 변형을 방지한다.
4) 거푸집 블록을 콘크리트면에 붙여 댈 때에는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하고 모르타르를 충분히 채워 넣는다.
5)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흙손으로 줄눈나누기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줄눈파기를
한다.

다만, 벽면을 미장바름으로 마무리할 때에는 줄눈누르기 및 줄눈파기를 생략할

수 있다.
6) 치장줄눈을 할 때에는 줄눈흙손으로 빈틈이 생기지 아니하게 눌러바르고 줄눈갓은
블록면에 미끈하게 밀착되게 바르고 마무리 한다.

- 148 -

제7장 조적공사
7.3.7 블록쌓기 시공상의 유의사항
가. 반입된 블록은 치수 및 강도검사를 하여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기초 또는 바닥판 윗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히 물을 축인다.
다. 블록은 모르타르 접착면만을 적당히 물을 축여 쌓아 모르타르의 경화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모르타르, 콘크리트 배합은 정확히 잘 반죽하여 치밀하게 다져 넣어 접착이 잘되도록
하고 응결이 시작된 모르타르는 사용하지 않는다. (물비빔후 1시간 이내에 사용)
마. 철근의 위치는 정확히 설치, 유지하고 도중에 구부리지 않아야 하며 사춤모르타르는 중간
에서 이어지고, 1일 4단 이내의 높이마다 채워넣어 다진다.
바. 쌓기는 세로규준틀에 준하여 모서리, 중간요소 및 신축줄눈부 등에 기준이 되는 블록을
쌓고 나머지는 이를 기준으로 쌓는다.
사. 줄눈은 10㎜가 표준이며 줄바르게 하고 모르타르가 빈틈없이 채워져서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아. 블록은 살 두께가 두꺼운 편이 위로 가게 쌓는다.
자. 하루쌓기의 높이는 1.2m(6켜)~1.5m(7켜) 정도로 하고, 또한 국부적으로 높이 쌓는 것을
피하고 균등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야 한다.
차. 일단 쌓은 블록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카. 보강블록쌓기일 때에는 철근위치를 정확히 유지시키고, 세로근은 이음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을 한다.
타. 라멘구조체내에 블록을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라멘체와의 접합부에 사춤을 충분히 한다.
또한 테두리보 밑은 모르타르를 잘 다져 넣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미장 바름을 하면 비교적
균열이 덜 생긴다.
파. 완전 시공이 끝날 때 까지는 쌓을 뒷면에 널판이나 거적 등을 덮어 빗물, 빙설, 기타
부스러기가 블록의 빈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 149 - 제7-1장 □□□□□□□□□□□□□□□□□□□□□□□□ 조 적 공 사 및 내 진 철 물

7.1 일반사항
7.2 재료
7.3 SBS 내진철물 시스템
7.4 시공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제 7-1 조적공사 및 내진철물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내·외부마감에 사용하는 점토벽돌 치장 쌓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
다. 본 시방서에서 취급하는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1.2 관련시방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국토교통
부 제정)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7.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L 4201 점토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7.1.4 제출물
가. 제품자료
점토벽돌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자료제출
1) 시공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품질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3) 시공 상세도면(단,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상세도)
4) 자재견본

7.1.5 시공전 협의
벽돌 공사를 착수하기 전 해당 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종 간 상호 간섭사항에 따라 감독
원, 수급인, 하수급인,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150 - 제7-1장 조적공사 및 내진철물

7.1.6 운송 . 보관 및 취급
가. 포장. 수송
1) 각 제품은 파렛트(목재깔판) 단위로 적재하여 FORK LIFT에 의한 적재. 적하가 가능하여
야 한다.
2) 운반도중에 우수. 적설 등에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 FILM등으로 포장한다.
나. 현장반입
점토벽돌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품이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제품 납품시 수량검수가
가능하게 지정장소에 적재 납품한다.
다. 저장과 보호
점토벽돌은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고 노출이 안되는 곳으로 보관하되, 부득이 옥외야
적으로 보관될 경우 파렛트(목재깔판)를 이용하여 습기나 이물질이 닿지 않게 하고, 반드
시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7.1.7 현장조건
가. 환경조건
1) 조적 공사는 우천시는 금한다.
2)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나. 작업조건
벽돌표면에 오염물질이나 시멘트가 묻지 않게 하며, 뭍은 경우 경화되기 전 닦아낸다.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복도 및 발코니측에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 151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7.2 재료
7.2.1 벽돌
점토벽돌은 한국산업표준 KS L 4201(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조달청 지정 제품 으로 등록되어 품질이 검증된 제품으로 적용한다.
또한, 점토벽돌의 원재료구성은 Ash(애쉬) 등 첨가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 원토(흙)
배합으로만 제작된 벽돌을 사용한다.

가. 재원
품목

규격(mm) 강도(MPa) 흡수율(%) 색상및질감 점토벽돌 190(L) x 90 x 57 24.50이상 10이하 아이보리후레싱 제품

아이보리후레싱
물품식별번호 : 25796422

나. 본 현장의 제품선정
1) 본 현장의 제품은 위 재원의 현성세라믹 아이보리후레싱 제품 동등 이상을 사용한다.
2) 최종제품 선정시 감독원의 승인을 필히 득한다.
다. 검수
1) 납품 전 감독원 또는 감리자에게 해당제품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험한 시험 성적서
를 제출하도록 한다.
2) 납품 후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시료채취하
여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재료실험을 의뢰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152 - 제7-1장 조적공사 및 내진철물

7.2.2 조적용 모르타르
가. 조적용 모르타르
1) 제품명 : 공장제 조적용 모르타르
2) 제품내용 : 시멘트, 석회, 균질의 모래, 방수제, 보습제가 공장에서 혼합되어 포장 된
공장 제조형 제품
3) 기준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기준치 이상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항목

단위 기준치 보수성 % 70 이상 7일 압축강도 28일 Mpa 공기량 %

8 이상
11 이상
27 이하

나. 줄눈용 모르타르
1) 제품명 : 공장제 줄눈용 모르타르
2) 제품내용 : 시멘트, 석회, 균질의 모래, 방수제, 보습제가 공장에서 혼합되어 포장 된
공장 제조형 제품
3) 기준 :

KS L 1592 도기질 타일 시멘트 기준치 이상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항목

단위 기준치 압축강도 N/mm² 19.60 이상 흡수율 % 10 이하 길이변화율 % 0.1이하 보수율 % 60 이상

7.2.3 발수제
발수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 또는 건축주의 요청에 의해
발수제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시에는 제품의 색상에 변화를 가하지 않는 실록산 또는 실
란계열의 침투형 수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153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7.3 SBS 내진용 연결철물 시스템
연결철물의 사양, 위치, 수량은 시공도를 감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풍압에 의한 수평력에 대한 적정개소의 연결철물을 감리자 또는 감독자와 협의하
여 시공한다.)

7.3.1. 점토벽돌 연결보강재
가. SBS L형 앵글

시공방법
기능(특징)
설치간격

재질

아연용융 도금한 L형강 및 구조보강을 위한 용접앵글

규격

각 마감 거리별 현장적용 규격 외 현장실측 후 주문 제작

슬라브 및 보에 웨지 앵커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각층의 하중을 분산시키고, 창문 상인방에 설치하여 휨이나 처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수직으로 4.2m 이내로 설치

나. SBS C형 고정철물세트
① SBS C형 고정철물

시공방법
기능(특징)
설치간격

재질 아연 강판 규격

150 x 32 × 53 × 1.6T ( ‘ㄷ’자 형태 )

철물을 단열재에 꽂은 후 칼브럭(타격앙카)를 사용하여 고정 설치한
다.(단열재의 두께에 따라 조절된 연결재를 사용한다)
내벽(콘크리트 벽체)에 고정되어, 내벽과 외벽(조적 벽체)을 연결하는
내벽쪽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 외단열시 사용 )
가로 500mm, 세로500mm 이내로 설치

② SBS 삼각고리

시공방법
기능(특징)

재질 강선 규격 길이

3" , 4" , 5" ,6“ ,7" × ∅4

내벽에 고정되어 있는 C형 고정철물에 연결하며, 동시에 외벽 (치장
벽돌)의 연결판에 연결한다.
내벽이 콘크리트 벽체인 경우, 내벽과 외벽을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 154 - ③ SBS 연결판

시공방법
기능(특징)

재질 셀룰로이드계 고형성 PVC 규격 가로 50 x 세로 25

외벽(치장벽돌) 위에 설치하여 와이어와 삼각고리를 끼운다
삼각고리와 치장벽돌 위에 가로로 놓여있는 와이어(내진용)를 연결시
켜주는 역할을 한다.

④ SBS 와이어(내진용)

시공방법
기능(특징)

재질 강선 규격 800 × ∅4

연결판의 4 mm 홈에 끼워 치장벽돌의 가로줄에 설치한다.
조적 줄눈에 모르타르와 함께 삽입하여 조적벽체를 내벽에 긴결하여
벽체전도를 방지한다.

다. SBS I형 고정철물세트
① SBS I형 고정철물

시공방법
기능(특징)
설치간격

재질 아연 강판 규격 150 × 32 × 1.6T

철물을 슬라브 및 보에 타정못를 사용하여 고정 설치한다.
내벽(콘크리트 벽체)에 고정되어, 내벽과 외벽(조적 벽체)을 연결하는
내벽쪽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 내단열시 사용 )
가로 500mm, 세로500mm 이내로 설치

② SBS 삼각고리

시공방법
기능(특징)

재질 강선 규격 길이

3" , 4" , 5" , 6“ ,7" × ∅4

내벽에 고정되어 있는 I형 고정철물에 연결하며, 동시에 외벽 (치장
벽돌)의 연결판에 연결한다.
내벽이 콘크리트 벽체인 경우, 내벽과 외벽을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 155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③ SBS 연결판

시공방법
기능(특징)

재질 셀룰로이드계 고형성 PVC 규격 가로 50 x 세로 25

외벽(치장벽돌) 위에 설치하여 와이어와 삼각고리를 끼운다
삼각고리와 치장벽돌 위에 가로로 놓여있는 와이어(내진용)를 연결시
켜주는 역할을 한다.

④ SBS 와이어

시공방법
기능(특징)

재질 강선 규격 800 × ∅4

연결판의 4 mm 홈에 끼워 치장벽돌의 가로줄에 설치한다.
조적 줄눈에 모르타르와 함께 삽입하여 조적벽체를 내벽에 긴결하여
벽체전도를 방지한다..

라. SBS L형 고정철물 세트
① SBS L형 고정철물

시공방법
기능(특징)
설치간격

재질 아연 강판 규격 70 x 30, 1.6t

내벽체에 타정못을 이용하여 부착시킨후 외벽 과 연결시킨다.
내벽(콘크리트 벽체)에 고정되어, 내벽과 외벽(조적벽체)을 연결하는
내벽쪽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 내단열시 사용 )
세로400mm, 가로 600mm 이내로 설치

① SBS 와이어

시공방법
기능(특징)

재질 강선 규격 800 × ∅4

L형 고정철물 내 홈에 끼워 치장벽돌의 가로줄에 설치한다.
조적 줄눈에 모르타르와 함께 삽입하여 조적벽체를 내벽에 긴결하여
벽체전도를 방지한다.

- 156 -

마. SBS 아이클립 고정철물세트
① SBS 아이클립 고정철물

시공방법 재질 아연도금 강선 규격 150 x 100, 4t

내벽이 콘크리트 블록 또는 시멘트 벽돌인 경우에 설치하며, 내벽의
줄눈 부위에 먼저 설치 한 후에, 단열재는 뚫어 설치한다.

기능(특징)

내벽체가 조적식 벽체일 경우, 내벽과 외벽을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설치간격 세로400mm, 가로 600mm 이내로 설치 ② SBS 핀틀 고정철물

시공방법
기능(특징)

재질 아연도금 강선 규격 70 x 100, 4t

내벽이 콘크리트 블록 또는 시멘트 벽돌인 경우에 설치하며, 아이클
립의 고리부분에 걸어 설치한다.
내벽체가 조적식 벽체일 경우, 내벽과 외벽을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③ SBS 연결판

시공방법
기능(특징)

재질 셀룰로이드계 고형성 PVC 규격 가로 50 x 세로 25 외벽(치장벽돌) 위에 설치하여 와이어와 삼각고리를 끼운다

삼각고리와 치장벽돌 위에 가로로 놓여있는 와이어(내진용)를 연결시
켜주는 역할을 한다.

④ SBS 와이어

시공방법
기능(특징)

재질 강선 규격 800 × ∅4

연결판의 4 mm 홈에 끼워 치장벽돌의 가로줄에 설치한다.
조적 줄눈에 모르타르와 함께 삽입하여 조적벽체를 내벽에 긴결하여
벽체전도를 방지한다..

- 157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바. SS멀티브릭
재질

점토벽돌 규격 190x90x57 시공방법

벽돌의 절개부위를 활용하여 환봉에 벽돌을 걸어서 고정한다.

기능(특징)

인방, 개구부, 천장을 쉽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사. SBS 인방용 플레이트

시공방법
기능(특징)
설치간격

재질 아연용융 도금 플레이트 규격

플레이트-135x95 (5T), 환봉-∅10 x 1,000

플레이트의 돌기를 앵글 하단 홈에 고정시키고 플레이트의 홈에 봉
을 삽입하여 좌우로 벽돌(SS 멀티브릭)을 걸어준다.
창문 상인방 및 긴 개구부의 상단에 앵글과 함께 사용하여 옆세워쌓
기로 마감한다.
400mm 마다 수평간격으로 설치한다.(상인방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아연용융도금된 환봉으로 벽돌을 걸어준다.)

아. SBS 천장용 행거 시공방법

기능(특징)
설치간격

재질 아연용융 도금 천장용 행거 규격 각 천장 길이별 현장적용 규격

앵커와 전산볼트에 고정된 천장용 행거의 홈에 봉을 삽입하여 벽돌
을 걸어준다. 천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1.2m마다 설치한다.
천장을 벽돌로 마감할 경우 벽돌을 걸수 있는 봉을 설치하기 위한
지지대 역할을 한다.
수평으로 600mm 간격으로 설치

- 158 -

자. SBS 영롱쌓기용 철물 세트
① SBS ∅10 전산볼트
재질

스테인레스 규격 ∅10 x 1000 시공방법

하단과 상단 앵글에 용접하여 벽돌을 끼워준다.

기능(특징)

영롱쌓기용 벽돌 홈에 끼워짐으로 전도 방지 및 지지역할

설치간격 수평으로 172mm 간격으로 설치 ② SBS 관통너트

시공방법
기능(특징)
설치간격

재질 스테인레스 규격 M10 x 50

전산볼트간 연결
영롱쌓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면 전산볼트를 1m 간격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수직으로 1m 간격으로 설치

③ SBS 보강플레이트

시공방법
기능(특징)
설치간격

재질 아연용융 도금 플레이트 규격 50 x (영롱쌓기 폭) , 8t

플레이트 홈에 전산볼트를 끼우고 양끝단을 치장쌓기 모르타르에 끼워서
고정
양끝단 치장쌓기 구간에 플레이트가 끼워짐으로 하여 전도 방지 및
구조 보강.
수직으로 1m 간격으로 설치

차. SBS 조인트 시공방법 재질 고무 합성재 규격 폭 75 mm, 두께 8 mm

시공도의 신축줄눈 위치를 참조하여 세로로 설치한다.
조적벽이 연속으로 길게 형성될 때 온도편차, 일조권영향 등으로

기능(특징)

수축, 팽창시 벽체의 균열 현상을 사전에 완충적인 신축재를 설치
하여 조적벽의 균열현상을 막을 수 있다.

설치간격 수평간격 9m 이내로 설치한다. - 159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카. SBS H형 고정철물세트

시공방법
기능(특징)
설치간격

재질 아연강판 + 고형성 PVC사각판 규격

190×30×2T + 98×35×6.5 PVC

치장벽돌 조적시 가로줄눈에 철판부분을 조인트에 꽂아 설치한 후
다른 쪽에 고형성 PVC사각판을 끼우고 조절한다.
수직 조인트를 설치하는 부분에 양옆의 벽체가 어긋나지 않도록 서
로 잡아주는 역할과 벽체의 신축.팽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SBS C형/ I형/아이클립 세트 간격과 동일하게 설치 (세로 400mm 간격)

타. SBS 방수지
재질

접착재, 방수재, 필름 규격

(W= 500 / 350 / 250 )X L=1000(mm)

각층의 앵글 및 콘크리트 턱 부분에 설치한다. 상단 마감은 알루미늄
시공방법

밴드를 대고 타정못으로 고정한후 코킹으로 최종 마감한다.
(겹치는 부위는 좌우400mm덧대어 접착시킴)
철저한 방수로 벽체의 공간에 흐르는 물기를 외부로 배출 시킴으로서

기능(특징)

결로로 인한 백화를 방지하며, 습기가 내부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파. SBS 몰탈받이

시공방법
기능(특징)
설치간격

재질 아연도금 메탈라스 규격 250 × 1000 × 25

각층 앵글, 콘크리트 턱 상부의 외벽(치장벽돌)과 내벽 사이에 설치한다.
조적시 뒤로 떨어진 모르타르가 배수구 및 통풍구를 막는 것을 방지
한다.
감리단의 승인받은 시공도에 의해 설치

- 160 - 하. SBS 하단 통.배수구

시공방법
기능(특징)
설치간격

재질 가소성 염화폴리비닐 규격 10×57×110, 10×90×110

방수지 상부의 세로줄눈 자리에 상단 통풍구와 엇갈리게 600mm 간
격으로 설치한다.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 벽체 공간을 건조 시키며 결로현상 및 누수로
인한 공간벽의 습기, 물기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감리단의 승인받은 시공도에 의해 설치

거. SBS 상부 통풍구

시공방법
기능(특징)
설치간격

재질 가소성 염화폴리비닐 규격 10×57×90, 10×90×90

각층 콘크리트 턱 하부나 앵글 하부 2번째 벽돌켜의 세로줄눈 자리
에 6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외부수분의 유입을 차단하고, 공간내의 습한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하
단통풍구와 함께 벽체를 건조시킴으로서 백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감리단의 승인받은 시공도에 의해 설치

너. SBS 말굽와셔 시공방법 기능(특징) 재질 아연용융도금된 철판. 규격 70x50x5T, 70x50×10T

콘크리트 타설면이 바르지 못하여 벽체의 두께가 표준두께보다 다를
경우 앵글을 잡아주는 볼트에 끼워서 사용한다. (최대허용간격 20mm)
콘크리트 벽체에 앵글을 부착시킬 때 사용하며 면이 고르지 못한 콘
크리트면에 유동적으로 사용하여 내벽과 앵글이 밀착되어 수직 및
전단하중에 견딜 수 있게 하여준다.

- 161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더. SBS 칼브럭 (타격앙카)
재질
규격

앙카슬리브 – 카드뮴 비함유 PA 6 폴리아마이드
드라이버스크류 – 5마이크론 아연도금
직경8mm × 길이 90mm, 110mm, 130mm, 150mm etc.

  • 관통부착형 고정용 철물

기능(특징)

  • 햄머에 의한 타격으로 내부의 앙카슬리브가 팽창하여 콘크리트에 고정
  • SBS I형, C형, L형 고정철물을 콘크리트면에 부착시킬 때 사용.
  • 스크루 드라이버로 분리, 조정 가능

- 162 -

7.4 시공
7.4.1 준 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를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가. 점토벽돌은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고 노출이 안되는 곳으로 보관하되, 부득이 옥외야
적으로 보관될 경우 파렛트(목재깔판)를 이용하여 습기나 이물질이 닿지 않게 하고, 반드
시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다. 매입물, 배관, 보강철물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공사를
시작한다.

7.4.2 벽돌 조적공사
가. 점토벽돌쌓기
1) 조적시 벽돌 표면에 오염물질이나 모르타르가 묻었을 경우 경화되기 전 반드시 닦아낸다.
2) 조적에 사용되는 벽돌이 현장에서 먼지, 수분침투 등의 요인으로 오염이 발생된 벽돌은
절대로 사용을 금한다.
3) 쌓기 공법에 대해서는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며, 감독의 요구
시 관련 구조 계산서를 제출한다.
4) 고정철물의 간격은 풍압, 지진 등 각종외력에 대한 부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필히 설
치간격계산서 첨부)
5) 고정철물은 제품에 대한 자재승인서류가 첨부된 철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제품 이
어야 한다.
6) 시공도는 설계도를 근거로 납품업체에 작성 하도록 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공사한다.
7) 벽돌의 조적은 조적조 하층부의 수평을 잡아 줄눈을 띄운 후 벽돌의 치수에 따라 수평기
준을 잡은 다음 수직선을 띄워 칸을 정한다.
8) 외벽면의 벽돌조적 공사는 내부 지지벽과 공간을 두고 지지철물로 내외부벽을 연결하는
공법으로 한다.
9) 쌓는 방법은 도면에 따르며, 신축줄눈 설치와 각종 고정철물, 악세서리의 설치를 시공도에
따라 시공한다.
10) 모르타르는 공장에서 혼합되어 포장 된 공장 제조형 제품을 사용한다.
11) 모르타르의 1회 혼합량은 1시간 이내에 사용가능한 양으로 하고 수분의 증발로 반죽이
된 모르타르는 되비비기를 하며, 되비비기를 한 모르타르는 초기 믹싱 후 2시간 이내에 사

- 163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공사

용하도록 한다. 이때 혼합 물량은 각 제조사의 규정을 따른다.
12) 벽돌의 조적은 마구리에 모르타르를 붙여서 쌓는 방식으로 하며, 수평․수직 줄눈이 밀실하
게 모르타르가 채워지도록 한다.
13) 풍속이 25m/s를 넘을 시는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14) 조적공사는 4℃ 이상의 상온 중에 시공하도록 하며, 동절기에 부득이한 경우는 가열하여
4℃ 이상이 되도록 한다.
15) 벽돌벽의 줄눈은 벽돌에 수분의 침투가 용이치 않은 단면으로 하고 조적 후 줄눈용 흙손
으로 눌러 마감한다.
16) 우천시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나. 방습 및 방수공사
1) 연결 보강재 위에 모르타르가 떨어질 경우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
한다.
2) 공간벽의 상단에는 SBS통풍구, 하단에는 SBS통배수구를 설치하고 최하단부나 각 층으로
구획된 부분은 모르타르 낙하 방지기구를 설치하여 통기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공간내부
에 수분을 제거시킨다.
3) 통풍구는 SBS 통풍구 세트 (상단 통풍구, 하단 통배수구)를 각각 좌우 600 mm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하여 습기를 제거한다.
4) 지면에서부터 벽돌이나 모르타르를 통하여 상승하는 습기가 1층 벽중 낮은 부분을 습하게
하는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1층 바닥 높이에서부터 300mm 이내에 바닥벽에 방수지를
설치한다.
5) 방수지의 재질은 비닐코팅+방수재+타르의 것을 사용한다.
6) 창틀과 벽돌 부분의 연결부분은 수밀코킹을 한다.
7) 공간쌓기에서 몰탈받이는 앵글 설치 부위와 G.L상부에 설치하며, 이때 방수지와 함께 사용
한다. 또한 SBS 하단 통배수구를 설치하여 공간부분을 건조시켜 백화를 방지한다.

다.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
해한 진동․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 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써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1) 평균기온이 4~영하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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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기온이 영하4~영하7℃까지는 보온덮게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3) 평균기온이 영하7℃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라. 백화방지
백화현상이란 물이 흡수되면 시멘트모르타르 속의 가용성 알칼리 염류(K O, MgO, Na O,
CaO)가 벽돌 내부로 침투하고 벽돌이 건조되면서 모세관현상에 의해 용해물이 표면으로
이동하고 수분이 증발하고 나면 염류가 표면에 남아 허옇게 분말이 생기는 현상이다.

1) 우천시에는 조적을 중지한다.
2) 양생이 안된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주어 수분침투를 방지한다.
3) 시공 중 벽돌표면에 시멘트가 묻지 않게 하며, 묻은 경우 반드시 경화되기 전 닦아낸다.
4) 모르타르가 부착되는 면은 빈틈없이 균일하게 이음매 시공을 하고, 특히 세로 모르타르는
발라 쌓는 것을 철저히 지킨다.
5) 바다모래는 가용성 염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6) 시멘트배합용 물은 염분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7) 건물의 특성에 따라 옥상층 배수구 홈통연결부분, 창호연결부분등 취약부분의 방수처리 및
코킹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8) 내벽과 외벽 사이의 기온차로 인하여 수분이 발생되므로 건물 하단부분과 최상단 부분에
통풍구를 설치하여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마. 청소
1)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벽돌 벽면의 모르타르가 묻으면 건조한 솔로 바로 제거하도록

하

며, 시공 후는 모르타르 제거제를 솔에 묻혀 잔여 모르타르에 발라 제거한 후 맑은 물로
즉시

닦아낸다.

2) 시공 중 또는 시공 직후 백화가 발생하면 백화제거제를 솔에 묻혀 닦아내고 맑은

물로 즉

시 청소한다.
3) 시공 쓰레기는 작업 완료 후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고, 시공 중에도 현장을 깨끗이 유지
하도록 한다.

바. 안전조치
1) 시공 중 자재의 낙하 등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설치한다.
2) 전동 작업대 등 움직이는 작업대를 사용할 때는 작업자마다 안전띠를 매어 추락에 대비하
여야 하며 작업용 기계, 도구 등이 하부로 추락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165 - 제8장 □□□□□□□□□□□□□□□□□□□□□□□□ 미 장 공 사

8.1 적용범위
8.2 품질기준
8.3 요구조건
8.4 균열방지대책
8.5 공통주의사항
8.6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8.7 표준시방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8 장 미 장 공 사
8.1 적용범위

종 류 시 공 부 위 내부 벽 몰탈바르기 (주1동)

외부
몰탈바르기

몰 탈 배 합 바 름 두 께 1:3 11 1:3 11 마무리 종류 비 고

친환경수성페인트
무늬코트

벽
(주1동-베란

친환경수성페인트 다)

8.2 품질기준
가. 미장바름 재료란 미장재료(원료)를 현장에서 배합하여 만든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주로 시멘트와 모래 ․ 물등을 적정비율로 혼합한 시멘트 모르타르는 콘크
리트면 또는 조적면 바탕에 발라서 마무리하는데 사용한다.
나. 미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용 모래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은 콘크리트용 모래와 동일
하게 시험을 적용한다. 시공자가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감리자 입회하에 시공자가 선정
시험을 실시한다.
1) 선정시험
① 시험종목 : 비중 및 흡수율, #200체 통가량, 유기불순물, 안정성, 체가름,
단위용적 중량
② 공인시험기관에 의뢰 시험

- 166 -

제8장 미장공사
2) 관리시험
종

목 빈 도 시 험 기 관 유기불순물 안정성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공인시험기관 비중 및 흡수율 #200체 통과량 1,000㎥마다 현장시험실 체가름 표면수량 최대치수별 1일1회 염화물 함유량 50톤마다 공인시험기관

3) 품질기준
시 험 종 목
비

품 질 중 기 준 2.4이상

흡 수 율 (%)
점 토 괴 량(%)

4
2

이하
이하

유 기 불 순 물 표준색보다 진한 색을 나타내지 않을 것. 안 정 성 (%)

․황 산 염 :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 15 이하

체 가 름

․미장공 사용
체의 크기
종 류

5 바닥용~초․재벌 100 정 - 벌 용 2.5 1.2 0.6 0.3 0.15 25~65 10~35 2~10 70~100 35~80 15~45 2~10

80~100 50~90
100

․조적공사용
5㎜(NO.4)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적당한 입도 분포
․타일붙임 공사용
2.5㎜(NO.8)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적당한 입도 분포
200체 통과량(%)

․5.0이하 염화물함유량(%) ․0.10이하

8.3 요구조건
가. 조

건

1) 바름면이 평탄하여야 한다.
2) 요구되는 매끈한 면, 거친 면, 색깔있는 면 등에 부합되고 반점이 없어야 한다.
3) 필요한 강도와 경도가 있어야 한다.
4) 소요의 두께가 있어야 한다.
5) 균열 주름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떨어짐과 변질 오염등이 없어야 한다.
7) 방습, 방수, 방음, 차음, 보온등 요구에 합치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나. 초벌, 재벌, 정벌
1) 초벌
강도가 크고 균열이 없고 소요의 두께를 얻기 위하여 응고재료를 활용 조골재를 많이
넣어 흙손에 힘을 주어 바르며 구석구석을 잘 메꾸어지도록 한다.

- 167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재벌
강도가 있고 수축이 적게 또는 초벌의 요철을 없애며 접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정벌과
동질재료를 사용 점증한 배합으로 한다.
3) 정벌
충분한 강도가 있고 소기의 색조 촉감을 살릴 수 있게 순마감재료를 하든지 또는 혼합
물을 적게 한 재료로 엷으면서 평탄하고 얼룩없게 바른다.
4) 일반적으로 초벌에서 정벌까지 동일 계통의 재료를 사용한다.

8.4 균열방지대책
가. 균

열

1) 미장재료는 원래가 가루이므로 응결에 있어서는 수축이 일어난다.

균열은 가루분이

많을수록 더 심하므로 주의한다.
2) 각 재료의 자유수축 비율(길이 1m에 대하여)
순 시멘트 2~1.8㎜
1:2 모르타르 1~0.8㎜
1:3 모르타르 0~0.1㎜
3) 석고 플라스터는 얼마간 팽창 신장한다.
나. 균열방지처리법
1) 밑바탕에서부터 오는 균열을 막기 위하여 구조적 및 재료적으로 충분한 고려를 한다.
2) 조골재를 초벌․재벌에 사용한다.
3) 필요 이상 시멘트 등 미세 응고재료를 많이 쓰지 않는다.
4) 바름층마다 충분한 시간을 주어 균열발생이 완료된 후에 다음 층을 바른다.
5) 각층 바르기를 두껍게 하지 않는다.

특히 초벌 등 두께가 불균등 할 때는 한번에 바르지

말고 엷게 여러번 바른다.
6) 되도록 엷은 층을 여러번 바르도록 한다.
7) 흙손누르기를 충분히 한다.
8) 급격한 건조를 피한다.
9) 재료의 혼합은 믹서를 써서 균등히 섞도록 한다.
10) 밑에 바름층을 필요량의 습기를 함유케 한 다음 바르는 것이 떨어지지 않게 된다.

8.5 공통주의사항
가. 재

료

1) 양질의 재료 사용 및 배합을 정확하게 한다.
2) 재료의 혼합을 충분히 하고 혼합시간에 주의한다.
나. 바

탕

1) 신축, 진동, 요철이 없어야 한다.
2) 적당한 접착성이 있게하며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3) 넓은 면적의 천장 바름에는 적당한 치켜올림을 한다.
4) 졸대의 빈틈을 충분히 이용한다.
5) 바탕이 2중 재료일 때는 재료의 신축이 서로 다르므로 와이어라스(Wire lath)의 덧바
름으로 보강한다.
다. 바르기
1) 한 공정의 바름두께는 6㎜이하로 한다.

- 168 -

제8장 미장공사
2) 충분히 눌러 바르고 졸대, 라스(Lath)등은 틈에 잘 충전되게 한다.
3) 초벌바름 후 건조시간을 충분히 하여 균열이 발생한 후 재벌 및 정벌바름을 한다.
4) 바름두께는 일정하게 한다.
라. 보양 및 양생
1) 직사광선이나 강풍에 의한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동기에는 보온 양생시킨다.
2) 시공중이거나 경화중에는 바름면에 충격을 피한다.

8.6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가. 시멘트 모르타르 배합 및 바름두께
바

탕

바름구분 바름횟수 초벌(㎜) 재벌(㎜) 정벌(㎜)

콘 크 리 트

시멘트 블록
및
벽

돌 면 계 배 합 비 (시멘트:모래) 바 닥 1 - - 24-35 24-35 1 : 3 내 벽 2 7 - 4 11 1 : 3 천 정 - - - - - 1 : 3 외 벽 2 9 - 6 15

1 : 3
(초벌 1 : 2)

나. 바탕의 준비
1) 콘크리트바탕의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유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튀어나온 부분은 쪼아내고
들어간 부분은 모르타르 바르기를 한다.
3) 콘크리트 미장 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철선, 못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
하고 구멍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메운다.
4)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5)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일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6) 콘크리트 바탕면이 지나치게 매끈할 때는 모르타르의 부착이 나쁘므로 쇠갈퀴 또는 정
등으로 거친 면을 만들거나 1:1의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뿜칠한다.
7) 콘크리트 라멘체 내에 쌓은 시멘트블록 또는 벽돌벽의 기둥옆, 수직부, 보 밑 수평부는
바탕재의 이질적 신축성 등으로 공간이 생기므로 이부분의 시공은 건조수축, 균열발생이
끝난 후 줄눈파기를 하고 양질의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넣고, 덧바름하여 완전히 경화
건조된 시기를 보아 벽바름을 한다.
8) 초벌과 재벌 벽면도 와이어브러쉬로 긁어 거친 면을 만들어 양생한다.
다. 시공시 유의사항
1) 공통사항
① 바탕면의 미장 바름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잔유물(철근간격재, 철선, 못, 고목, 나무
부스러기등)을 제거하고 요철이 심한 부위는 사전 처리한다.
② 모르타르를 바른 후 1주일 이상 진동이나 충격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③ 조적벽체 등 바탕면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미장바름을 한다.
④ 초벌바름 후 쇠갈퀴등으로 긁어놓고 2주일 후 재벌 시공한다.
⑤ 신축줄눈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 169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⑥ 물을 사용한 바닥면의 미장바름 배수 구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화장실, 세탁실등 : 1/50
․ 발코니 : 1/100
⑦ 창, 문틀 설치용 받침목은 제거하고 모르타르 채움을 한다.
⑧ 실내온도가 2℃ 이하일때에는 미장바름을 중지한다.
⑨ 미장공사중 제일 중요한 선 및 면의 요철 방지를 위하여 매회 바름시 모르타르 두께를
균일하게 하여 양생수축 깊이가 같아야 하므로 초벌바름시 전체면을 평활하게 한다.
2) 벽
① 바탕정리 후 물축이기 2회(작업 1일전과 작업직전)를 한다.
② 소요배합비에 따라 건비빔 후 사용위치에서 물비빔한다.
③ 재벌바름 후 규준대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④ 정벌 쇠흙손 바름 후
․ 1시간 경과후 쇠흙손 마감(2차)하고
․ 2시간 경과후 쇠흙손 마감(3차)한다.
⑤ 손질 마감은 숙련된 기능공의 쇠흙손으로 마감한다.
3) 바

닥

① 바탕정리후 물주기 2회 실시(작업 1일전, 작업직전)한다.
② 마감선 높이로 수평 먹줄놓기를 한다.
③ 배합비에 따라 믹서 배합하여 운반한 다음 바닥에 깔고 규준대 밀기로 평활하게 한다.
④ 마감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차 나무흙손마감 → 수평규준대밀기 → 2차 나무흙손마감(표면에 수분이 스며나오는
정도) → 물 걷힌 후 쇠흙손 마감(1시간 경과후) → 쇠흙손마감(2시간경과후)→
쇠흙손마감(3시간 경과후)

8.7 표준시방
8.7.1 재료검사 및 견본
가. 담당자가 지시한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정이 없는 것은 감독자 및 감리자가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방서 재료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유의서, 관련 요구 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2)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도면
3)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등의 품질보증서
나.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1) 견본틀을 시방서 또는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2)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3) 설치된 견본틀 바탕에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

- 170 -

제8장 미장공사
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4) 시공자는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현장 시공
정도의 기준으로 한다.
6)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8.7.2 재료의 취급
가.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시멘트, 석고플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이상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다.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
에는 온도가 5℃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
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7.3 바탕의 점검 및 조정
가.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불량은, 그것의 두께가 2㎜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상의한다.
다.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등의 바탕

및 시멘트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 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라.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물축임 실러바름, 혹은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주입된 시멘트
페이스트 바름 등을 시공하고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마.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바탕이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8.7.4 보

양

가.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시공전의 보양
1)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2)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설치한다.
3)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다. 시공시의 보양
1) 한냉기에는 따뜻한 날을 선택해서 시공하도록 한다.

부득이 기온이 5℃이하에서 시공할

경우는 판자울치기, 거적덮기를 하거나 비닐시트등을 둘러치고 난방기등으로 보온한다.

- 171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한다.
4) 공사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라. 시공후의 보양
1) 바람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
보양한다.
2)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8.7.5 균열 및 박리의 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나.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시멘트판, 석고라스보드, ALC 패널 접합부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일 때는 메탈라스 붙여
대기 등을 한다.
다.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목조바탕등의 이중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 (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 172 - 제9장 □□□□□□□□□□□□□□□□□□□□□□□□ 방 수 공 사

9.1 적용범위
9.2 일반사항
9.3 아스팔트 방수공사
9.4 시멘트액체 방수공사
9.5 우레탄 도막방수(노출)
9.6 우레탄 도막방수(비노출)
9.7 방수몰탈 바르기공사
9.8 실링공사
9.9 (노출)우레탄복합방수

제9장 방수공사

제9 장 방수공사
9.1 적용범위
종

류 시 공 부 위 규 격 해 당 여 THK2.0 방수시트 화장실, 욕실, 베란다(주1동) ○ 시멘트 액체방수 주방, 화장실(주2동) ○ 주1동 옥탑, 계단실 옥탑 ○ 주1동 지붕 ○

노출형시트복합방수
(바닥형)
THK2.0 방수시트

프라이머방수

주1동 지하 외벽,
지상 1층 벽 하단, 방풍실, 홀, 복도

부 ○

9.2 일반사항
가. 시공업자의 자격은 전문 시공하는 회사로서 지정재료의 제조업체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전문기술자가 책임 시공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필요한 사항이면 모두 시공자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다. 방수공사의 시공은 방수공사에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작업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라. 시공도서의 작성 및 자재승인
수급자는 방수공사 착수 전 30일 전에 사용재료의 제품설명서, 카다로그 자료, 재료의
Sample, 시험 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도를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하며 사용재료의
승인을 신청할 때는 본공사의 요구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반서류도 같이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재료의 운반, 보관 및 저장 그리고 관리 요령
사용재료의 관리요령에 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문서로서 보고한다.
바. 시험 및 검사 그리고 합격
1) 제조회사 및 전문시공업체의 시험 또는 검사 이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검사에
합격하였을 때 다음 공정으로 이행할 수 있다.
2) 방수 공사 후 방수 보호처리 또는 마감
공사 완료 후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담수하여 48시간이 경과한 후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한다.
3) 담수시험
① 옥상, 수영장 풀, 공중욕실, 실내분수, 화장실, 샤워실 등 담수시험이 가능한 전 방수
구역에 대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48시간 담수시험을 실시하여 누수가 생길 때에는 보완
조치후 재시험 한다.
② 담수시험시 일주일 전에 시험실시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사. 콘크리트이어치기 부분 및 콘크리트 크랙부분은 V-Cutting 후 Resin grouting 처리한다.
아. 본 시방이외의 방수공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 173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9.3 아스팔트 방수공사
9.3.1 재료의 품질 및 시험
가.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품질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품질기준
원

료 배합비(중량) 규 격 블로운아스팔트 40~50%

침입도 10~20의 것으로서 KS M 2204
(블로운 아스팔트)에 합격한 것

솔벤트나프타 30~35% 정제품 휘 25~30%

보메 비중계로서 40~50의 것으로서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에 합격한 것

발 유

나.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아스팔트는 원유를 증류하여 제조한 것이어야 하고 연화점을 조정하기 위해 기름이나
컴파운드 등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써 블라운 아스팔트(1급 및 2급) 또는 아스팔트 컴파
운드에 대해서는 합격한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품질기준
종류
성질

아스팔트
컴파운드

1급블로운 아스팔트 2급 블로운 아스팔트 침입도 (25℃, 100g, 5sec) 15~25 10~20 15~25 10~20 20~30 연화점 (구환식 25℃) 100℃이상 85℃이상 75℃이상 65℃이상 60℃이상 이황화탄소(CS2) 가용분 98%이상 98%이상 98%이상 98%이상 98%이상 감온비 3이하 4이하 5이하 6이하 7이하 신도 (다우스미스식 25℃) 2이상 1이상 2이상 1이상 2이상 비 중

1.01~1.04 1.01~1.04 1.01~1.04 1.01~1.03 1.01~1.03

가열감량(163℃, 50g, 5hr) 0.5%이하 0.5%이하 0.5%이하 0.5%이하 0.5%이하 인화점 210℃이상 210℃이상 210℃이상 210℃이상 210℃이상 고정탄소 22%이하 22%이하 22%이하 22%이하 22%이하

비 고 : 감온비란, 0℃, 200g, 1min의 침입도에 대한 46℃, 50g, 5sec의 침입도의 비를 말한다.

다.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및 특수 아스팔트 루핑의 규격
1) 아스팔트 펠트 및 아스팔트 루핑은 아래표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특수 아스팔트 루핑은 질기고 내구성이 있는 식물질 또는 광물질의 재료를 망사형 또는
종이형으로 만들어 여기에 아스팔트를 가공한 것으로 하고, 그 품명 및 품질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 174 -

제9장 방수공사
아스팔트 펠트의 규격
종
항

류
20㎏(품)

목 25㎏(품) 30㎏(품) 1두루마리의 무게(㎏) 19이상 24이상 29이상 1두루마리의 깊이(m) 42.0이상 42.0이상 42.0이상 1두루마리의 나비(m) 1.00이상 1.00이상 1.00이상 제품의 단위무게(g/㎡) 483이상 609이상 735이상 230이상 290이상 350이상 110이상 110이상 110이상 인장강도 - 길이방향(㎏) 5이상 6이상 8이상 - 나비방향(㎏) 2.5이상 3이상 4이상

원지의 단위무게(g/㎡)
원지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접기시험 균열이 생기지 않음 아스팔트의 침투상황 불침투 부분을 인정하지 않음 가열감량(%) 5이하 5이하 5이하

아스팔트 루핑의 규격
종

류
25㎏(품)

30㎏(품) 35㎏(품) 45㎏(품) 1두루마리의 무게(㎏) 24이상 29이상 34이상 44이상 1두루마리의 깊이(m) 21.0이상 21.0이상 21.0이상 21.0이상 1두루마리의 나비(m) 1.00이상 1.00이상 1.00이상 1.00이상 제품의 단위무게(g/㎡) 1,200이상 1,450이상 1,700이상 1,940이상 250이상 330이상 350이상 410이상 120이상 120이상 120이상 150이상 인장강도 - 길이방향(㎏) 7이상 6이상 10이상 12이상 - 나비방향(㎏) 4이상 3이상 5이상 6이상 항 목

원지의 단위무게(g/㎡)
원지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접기시험
내열시험
피복물의 단위면적당의
무게(g/㎡)

균열이 생기지 않음
피복아스팔트의 흐름, 흡수, 침투용 아스팔트의
스며 나옴 따위를 인정하지 않음
480이상

아스팔트의 침투상황
피복물의 회분(%)

700이상 850이상 850이상

불침투 부분을 인정하지 않음
50이하

50이하 - 175 - 50이하 50이하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라. 아스팔트 펠트 및 아스팔트 루핑의 시험
아스팔트 펠트 및 아스팔트 루핑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리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품질시험기준은 다음과 같다.
아스팔트 및 아스팔트 루핑의 품질시험기준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아스팔트 당해 제품의 KS규격에 규정된 KS F 펠트 시험종목(인장강도, 가열감량, 접기) 4901 아스팔트 당해 제품의 KS규격에 규정된 KS F 루핑 시험종목(인장강도, 내열, 접기) 4902

시험빈도(측정빈도)
제조회사별

제조회사별

9.3.2 재료의 보관
가. 루핑과 펠트의 보관
루핑과 펠트는 습기가 차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해야 하고 또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가급적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영향을 받지 않을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기후나 습기등의 특히 기후나 습기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야간이나 또는 작업을 하지 않는 날에 루핑이나 펠트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루핑이나 펠트의 두루마리는 맨 마지막의 잘라진 끝이 밑으로 향하도록
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나. 벌크 아스팔트의 보관 및 관리
대규모의 벌크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공사에 있어서 고온이나 서열로 인해 아스팔트의
연화점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매일 작업개시의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2시간의
간격으로 KS F 2350(역청포장 혼합물의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연화점 시험용 시료를 채취
하여 KS M 2250(역청재료의 연화점 시험방법)에 의해서 연화점을 시험하여야 한다.
9.3.3 표준시방
가.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바름법
바탕이 충분히 건조된 후 청소하고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솔칠 또는 뿜칠로 바탕면에 균등
하게 침투시켜 도포한다.

또한 프리캐스트 판매 프라이머를 도포할 때에는 프리 캐스트판의

조인트 사이로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침투되지 않도록 하고 조인트에서 부터 10㎝ 이내의
부위는 도포되지 않도록 한다.
나. 아스팔트의 바름법
다음표에 보인 각 층마다의 아스팔트 사용량은 그 양에 따라 담당원이 지시하는 바름법
으로 시공한다.

특히 아스팔트가 바탕층의 조인트, 찢어진 틈, 또는 방습층이나 기타 다른

시공부위에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머프칠을 바탕층이나 조인트 또는 굳은
아스팔트에 칠할 경우에는 각각의 조인트의 면에서부터 5㎝이상 떨어져서 칠해지도록 하여야
하며, 폴리에틸렌 단열재가 바탕층을 구성하는 고온으로 용융된 아스팔트가 폴리에틸렌
단열재 위에 직접 시공되어서는 안되므로 아스팔트의 시공온도를 담당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적정히 낮추어서 시공하여야 한다.

- 176 -

제9장 방수공사
아스팔트 방수(지붕)
A-1

종 별
총 수
1층

A-2 A-3 A-4 A-5 A-6 품명

수량/
㎡

품명

수량/
㎡

품명

수량/
㎡

품명

수량/
㎡

품명

수량/
㎡

품명

수량/
㎡

A.P
A.C
F
A.C

0.4ℓ
1.5㎏
1.2㎡
1.5㎏

A.P
A.C
F
A.C

0.4ℓ
1.5㎏
1.2㎡
1.5㎏

A.P
B1A
F
B1A

0.4ℓ
1.5㎏
1.2㎡
1.5㎏

A.P
B2A
F
B2A

0.4ℓ
1.5㎏
1.2㎡
1.5㎏

A.P
B2A
F
A.C

0.4ℓ
1.5㎏
1.2㎡
1.5㎏

a.p
B2A
F
B2A

0.4ℓ
1.5㎏
1.2㎡
1.5㎏

R
A.C

1.2㎡
2.1㎏

R
B2A

1.2㎡
2.1㎏

1 겹 2층 조 립

3층
4층

2
조

겹
립

5층
6층

R
A.C

1.2㎡
2.0㎏

R
A.C

1.2㎡
2.0㎏

R
B1A

1.2㎡
2.0㎏

R
B2A

1.2㎡
2.0㎏

3
조

겹
립

7층
8층

R
A.C

1.2㎡
2.0㎏

R
A.C

1.2㎡
2.1㎏

R
B1A

1.2㎡
2.1㎏

R
B2A

1.2㎡
2.1㎏

- -

4
조

겹
립

9층
10층

R
A.C

1.2㎡
2.1㎏

- - - - -

비고 : ① 이표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A.P : 아스팔트 프라이머
A.C : 아스팔트 컴파운드
F
R

: 아스팔트 펠트
: 아스팔트 루핑

B1A : 블로운 아스팔트(1급)
B2A : 블로운 아스팔트(2급)
② 이 표중의 수량은 사용량의 최소한도를 나타낸 것이다.
③ 이 표중의 재료 및 수량을 변경할 때에는 시공개소와 특기시방에 따른다.

아스팔트 방수 (지하실, 저수탱크 및 옥내방수)

표

중요한 지하실
수압이 큰 곳
(지하금고,
고압수조등)

준

보통정도의 지하실 또는 수압이
적은 곳
(보통지하실, 보통 저수탱크등)

B-1

종 별
총 수

B-2

수압이 없는 지하실 및 옥내 바닥
(욕실, 변소등)

B-3 B -4 B-5 품명

수량/
㎡

품명

수량/
㎡

품명

수량/
㎡

품명

수량/
㎡

품명

수량/
㎡

1 겹
조 립

1층
2층
3층
4층

A.P
A.C
F
A.C

0.4ℓ
1.5㎏
1.2㎡
1.5㎏

A.P
A.C
F
A.C

0.4ℓ
1.5㎏
1.2㎡
1.5㎏

A.P
B2A
F
B2A

0.4ℓ
1.5㎏
1.2㎡
1.5㎏

A.P
A.C
F
A.C

0.4ℓ
1.5㎏
1.2㎡
1.5㎏

A.P
B2A
F
B2A

0.4ℓ
1.5㎏
1.2㎡
1.5㎏

2 겹
조 립

5층
6층

R
A.C

1.2㎡
2.0㎏

R
A.C

1.2㎡
2.0㎏

R
B2A

1.2㎡
2.0㎏

R
A.C

1.2㎡
2.0㎏

R
B2A

1.2㎡
2.1㎏

3 겹
조 립

7층
8층

R
A.C

1.2㎡
2.0㎏

R
A.C

1.2㎡
2.1㎏

R
B2A

1.2㎡
2.1㎏

- -

4 겹
조 립

9층
10층

R.
A.C

1.2㎡
1.5㎏
2.1㎏

- - - - - -

비고 : ① 이 표중의 사용량은 최소한도를 나타낸 것이다.
② 벽체의 경우는 아스팔트 컴파운등의 할증을 30% 가산한다.
③ 이 표중의 재료 및 수량을 변경할 때에는, 시공개소와 함께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아스팔트 루핑 붙여대기
아스팔트 루핑은 사용하기전, 안팎에 묻는 먼지, 흙, 및 석분등은 비로 충분히 쓸어 청소
한다.

루핑을 붙일 때, 기포나 주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층마다 곧 보수한다.

루핑의 이음새는 엇갈리게 하고, 가로 세로 각각 90㎜이상 겹쳐 포개 붙인다.

- 177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귀나 모서리 등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비 30㎜이상 망상 루핑 등으로 덧붙임한다.
라. 아스팔트 루프 코팅의 바름법
아스팔트 루프 코팅의 방수층을 시공할 때는 두께 3㎜(약4.2㎏/㎡)이상 바르고, 그 표면은
시멘트 모르타르의 부착이 잘 되도록 거칠게 한다.
마. 치켜올림
방수층 치켜올림의 끝부분에는 물끊기 등을 적당히 만들고, 방수층 뒷면에 우수가 침투
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나비 75㎜ 내외의 망사형 루핑등을 사용하여 덧붙인다.
바. 방수층 보호
1) 방수층 누름을 자갈뿌리기로 할때, 자갈의 크기는 지름 10㎜ 내외를 표준으로 하고,
아스팔트 바름은 2㎜ 내외로 점 더 두껍게 바른 위에 자갈을 부어 펴깐다.
2) 자갈 깔기는 바탕층의 경사도과 3m당 5㎝를 초과할 때는 가급적 자갈뿌림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까는 자갈의 양은 자갈일 경우에는 ㎡당 25㎏을 표준으로 하고, 슬래그인 경우에는
슬래그의 양을 20㎏을 표준으로 하며 특히 바탕층의 경사도가 3m당 1㎝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상기한 자갈의 양을 초벌용 아스팔트 위에 우선 50%만 포설한 후에 가볍게 롤링을 한
다음 냉각을 시켜야 한다.
4) 표면처리용 골재를 사용하는 루핑공사에 있어서는 아스팔트의 가열은 골재가 적당한
정도로 묻히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온도로 표면마감용 아스팔트의 가열 온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5) 표면처리용 골재를 사용하는 루핑공사에 있어서는 아스팔트의 가열은 골재가 적당한
정도로 묻히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온도로 표면마감용 아스팔트의 가열 온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사. 신축줄눈
방수층 누름에서 신축줄눈을 설치할 때는, 가로 세로 모두 3~5m마다 설치한다.

줄눈은

나비 15㎜, 깊이는 방수층에 이르게 자르고, 줄눈에는 아스팔트 캄파운드 또는 침입도
20~30의 블로운 아스팔트를 주입한다.
9.3.4 시공시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바탕정리를 철저히 하고 시공한다.
1) 바탕면에 부착된 흙․먼지․철사등을 제거하고 결손부분 보수
2) 부실 결손부분 보수후 1 : 3 시멘트모르타르로 요철없이 바름
3) 모서리 부분 3㎝이상 둥근면으로 시공
나. 프라이머를 레이턴스, 먼지등 제거후 시공한다.
다. 프라이머를 솔 또는 고무솔을 이용하여 1회에 다량 시공을 금지한다.
라. 아스팔트는 224℃이상 가열 금지한다.
마. 루핑, 펠트는 겹침부위 귀가 뜨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압착 시공한다.
바. 부풀음, 박리부분, 취약부위에 대한 시공을 철저히 한다.
사. 보호층 시공후 나누기에 의해 신축줄눈을 시공한다.
(가로, 세로 모두 3~5m마다 신축줄눈 설치)

- 178 - 제9장 방수공사

9.4 시멘트 액체방수 공사
9.4.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체 표면에 미장 또는 도포하여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시
멘트모르타르 또는 시멘트 풀에 혼입하여 사용하는 침투식 액체형 방수재에 대하여 규
정한다.
나. 적용규준
1)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재 시험 방법
2)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9.4.2.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
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나. 제품자료
1) 액체방수제 물성, 특성
2) 방수재 제조업자 특기시방서
다. 자격
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3)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4)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4925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다.
라. 견본시공
1)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9.4.3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나.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
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양생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 179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9.4.4. 자 재
가. 시멘트액체방수
방수제는 에폭시수지 5~10중량부를 비이온계면 활성제 5~10중량부로 에멀죤화 시킨
후 실리콘수지 1~3중량부, 에틸렌글리콜수지 20~30중량부를 첨가한 후 특수계면활성
제가 첨가된 수지 30~50 중량부로 혼합된 제품으로서 시멘트와의 혼합성 및 이상적인
수화반응을 진행시켜 감수효과 및 강도증진에 기여하며 OH, COOH기를 갖는 주제가 콘크
리트면에 강력한 소수결합, 이온결합을 일으켜 미세공극에 침투하며 부착력과 방수성을
완벽히 발휘하는 침투식 액체 방수제이다.
나.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4925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 검사를 받
고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9.4.5. 시

공

가. 시공순서(바닥,벽체공법 노출)
1) 기본바탕처리
2) 페이스트 바름
3) 방수액 침투
4) 페이스트 바름
5) 방수몰탈 바름
나. 기본 바탕정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탄스 등은 정, 와이어 브러쉬, 솔 등
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
낸다.
2) 모체에 건조 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
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다.
3) 바탕 처리 후 물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4) 바탕면은 방수층의 부착이 잘 되게하여 완성 후 탈락, 균열 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다. 페이스트 바름
시멘트 1.4 ㎏에 샾 프리밴트 방수액 0.2ℓ, 물 0.6ℓ로 배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방수액 침투
방수액 0.1ℓ에 물 0.3ℓ비율로 혼합하여 롤라, 솔 또는 스프레이로 골고루 도포한다.
마. 페이스트 바름
시멘트 1.4 ㎏에 방수액 0.2ℓ, 물 0.6ℓ로 배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바. 방수 몰탈 바름
시멘트 5㎏에 모래 0.01M3와 방수액 0.08ℓ, 물0.8ℓ을 혼합시켜 분체와 배합하여 균일
하게 도포한다.
9.4.6. 품질관리
가. 담수시험
1)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 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채운 후 24
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
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 180 -

제9장 방수공사
3)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하여 발주자 대
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다. 양생
1) 시공 완료 후 방수층 손실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보호조치를 강구한
다.
3) 밀폐장소 등에서의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
다.
4) 저온에 의한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양한다.

- 181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9.5 우레탄 도막방수(노출)
9.5.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지붕, 지하바닥, 지상 노출바닥, 옥상 보수등에 대하여 적용
한다.
나. 적용규준
1)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재
2) KS A 0006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3) KS A 3101 샘플링 검사통칙

9.5.2.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
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나.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
라펫(Parapet) 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다.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
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라. 견본시공
1)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식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9.5.3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나.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
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
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9.5.4. 자 재
가. 우레탄

- 182 -

제9장 방수공사
우레탄은 폴리프로필렌글리콜 20~35 중량부,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10~25 중량부, 아
민 2~8 중량부, 체질안료 30~40 중량부, 가소제 1~10 중량부, 소포제1~5 중량부, 기타
특수첨가제 1~10 중량부 등의 조성으로 구성된 방수제로 강도와 신장률이 우수하며 부
착성능,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다. 노출 우레탄 방수재는 KS F 3211의 1류에 해
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프라이머
콘크리트 바탕면에는 일액형 습기 경화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다. 탑코트
알리파틱 우레탄계(aliphatic urethane) 또는 아크릴 우레탄으로서 자외선에 강한 제품
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라. 보강용 섬유
이질재와 맞닿는 부위와 코너부위 등에는 방수층의 인장성능을 보강하기 위해 보강용
섬유로 보강한다.(이는 제품의 적용여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마. 자재의 취급
1) 우레탄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
하여야 한다.
2)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 이상 교반한다. 부분 보수 시에는 신축공사 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배합비율을 지키도록 관리해야 한다.
3)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3 ∼
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4) 동절기 시공 시 점도를 낮추기 위해 다소의 용제를 교반 중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
다.
5)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반드시 비닐시트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
지 않도록 한다.
9.5.5. 시

공

가. 바탕정리
바탕면 콘크리트의 점검과 보수의 결과로 모든 결함부위가 보수 되어 배수가 확실하게
되고 평활성이 확보되고 나면, 바탕면의 모든 이 물질과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
이 청소한다.
나.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바탕면 전면에 걸쳐
고르게 도포하며, 손에 묻어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건조시킨다. 이때 사용량은 0.3㎏/
㎡이 표준이다.
다. 우레탄 1차도포
프라이머가 경화되고 나면 샾 우레탄을 전면에 걸쳐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사용량은 2
㎏/㎡이 표준이다.
라. 우레탄 2차도포
1차 우레탄이 경화되고 나면 다시한번 샾 우레탄을 전면에 걸쳐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사용량은 1.9㎏/㎡이 표준이다.
마. 탑코트
우레탄의 경화가 완료되면 표면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 롤러나 스프레이 기계 등을 이용
하여 탑코트를 도포하여 마감한다. 탑코트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9.5.6.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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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가.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
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
이 새어 나오는 지를 확인한다.

- 184 - 제9장 방수공사

9.6. 방수몰탈 바르기공사
9.6.1 개 요
방수제와 시멘트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급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공법이며, “시멘트 액체방수”의 시멘트 액체방수 공정 중
방수모르타르 바름만 1회 시행하는 것에 해당된다.
9.6.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9.6.3 제출물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다. 다만,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 제출물이 기제출 및
승인된 경우, 제출물은 생략할 수 있다.
9.6.4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9.6.5 운반,보관 및 취급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다.
9.6.6 환경조건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다.
9.6.7 시 공
가. 바탕준비
“시멘트 액체방수”에 따른다.
나. 방수층 시공
방수모르타르를 지정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바른다. 방수
모르타르 바름두께는 바닥이 10㎜, 벽이 6㎜이며, 보호마감 모르타르는 도면상에 별도
표기가 없을 경우 바닥 24, 벽 12㎜두께로 바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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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9.7 실링공사
9.7.1 적용규준
다음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산업규격(KS)

KS A 0702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9.7.2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제품자료
각종 실링재에 대하여 보관조건, 포장된 상태 및 개봉된 상태의 보관유효기간, 경화시간,
화학적 특성, 조합 및 반죽에 대한 설명과 납품가능한 색상, 프라이머 및 청소용
솔

벤트에 관한 자료에 대한 내용과 사용설명서를 포함한 제품자료

나. 견본
실링재 색상선정을 위하여, 색상별로 3종류이상의 폭 1㎝ 길이 50㎝크기의 경화된 실링 재
샘플 또는 납품가능한 실링재의 색상표
9.7.3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실링재 시공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9.7.4 환경조건
실링재 시공은 주위기온이 4℃이상 38℃이하 일때로 제한하며, 우천 및 폭풍이 불때는
작업 할 수 없다.
9.7.5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에 생산자, 제품명,
롯트번호, 색상, 생산일자, 혼합정보, 저장수명, 실험실 표준조건에서의 경화시간 등이
표시되어야한다. 자재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하며 4℃
이상 38℃이하의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9.7.6 자재(실링재)
실링재는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가. 내부용 실링재
1) 화장실 등 건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한
KSF 4910에 규정된 표1의 “SR”, VY2의 “1”, 표3의“9030”, 표4의“A", 표5의
“N“(SR-1-9030-A-N)에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2) 실링재의 내곰팡이성 시험방법은 “붙임”에 따른다.
나. 외부용 실링재
건물의 외부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F 4910에 규정된 표1의
“PU", 표2의 ”2“, 표3의 ”8020“, 표4의 ”ㅁ“, 표5의 ”N"(PU-2-8020-A-N)에 적합한
폴리우레탄계 실링재를 사용한다.
다. SEALANT
1) 변성실리콘 : 한국 다우코팅 777, 그린 코레실 SL888과 동등이상 제품으로 한다.
2) 유리용 실리콘 : 한국 다우코팅 789와 동등이상 제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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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방수공사
3) 내식용 실리콘 : 한국 다우코닝 그린욕조실과 동등이상 제품으로 한다.
4) 사용부위
종

류 사 용 부 위 변성 실리콘 벽돌창호 유리용 실리콘 창호 + 유리 내식용 실리콘 화장실

라. 백업재 : POLYETHYLENE 발포제 등으로 형상은 원형 또는 각형을 사용한다.
마. MASKING TAPE
석재면및 기타 코킹시공부분의 재료에 접착이 잘되고, 떼어낼시 바탕면에 묻어나지 않고
표면에서 5m/m정도 들어간 지점에서 평면 마무리시공이 가능한 부드럽고 질긴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사용부위는 코킹처리 되는 전부분에 사용)
9.7.7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9.7.8 백업재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PE재를 사용하며,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9.7.9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등의 부재료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9.7.10 시공(준비)
가. 바탕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표면은 기름, 페인트, 몰탈찌꺼기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표면이 기름등으로 오염이 되었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실링재 준비
실링재에 액체, 솔벤트, 파우다 등을 혼합하면 안되며, 실링재를 혼합할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9.7.11 실링재 시공
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실링재가 시공되는 죠인트 부위의 양쪽에 죠인트 부근의 마감을 프라이머나 실링재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실링재 시공후 10분이내에 제거되어야
한다.
나.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죠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는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다. 프라이머 바르기
콘크리트, 조적, 목재 또는 다른 표면에 공극이 있는 죠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위는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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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라. 실링재 시공
1) 실링재는 공기, 외부불순물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된 후 시공한다.
2)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죠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죠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를 죠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충진 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표출되거나 함몰됨이 없이 일관
되게 부드럽고 주름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전부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 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9.7.12 검사
실링재 시공이 끝나면 모든 시공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아래의 사항에 해당
되면 시공된 실링재를 깨끗이 제거한 후 처음 시공 할 때와 같은 상태로 바탕 표면을
정리 및 청소를 한 후 재시공 한다.
가. 실링재 마감이 시방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나. 실링재 색상이 승인된 견본의 색상과 맞지 않았을 경우
다. 실링재가 조인트의 양쪽면에 접착되지 않았을 때
9.7.13 청소 및 보양
가. 청소
실링재 시공후 시공부위 주변이 실링재로 오염되었다면 이를 청소용 용제로 깨끗이 제
거한다.
나. 보양
실링재 시공 후 시공된 부위는 경화될 때까지 보호되어야 한다.
9.7.14 실링재의 내곰팡이성 시험방법
가. 시편제작 및 전처리
1) 실링재를 2㎜두께로 도포하여 25@2@, RH70%조건으로 24시간이상 또는 실온에서 3일
이상 양생한후 직경 20㎚로 잘라서 시편으로 사용한다.
2) 시편 10g당 증류수 50@의 비율로 70@ 증류수에 시편을 72시간 동안 매일 증류수를
교환 하면서 침지한 후 꺼내어 맑은 물로 씻고 표면의 물기를 제거한 후 사용한다.
나. 시험편주
시험편주는 아래 균주들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균주명 KCCM NO. Aspergillius niger 11724 Alternaria mali 11382 Pullularia pullunans 12717 Cladoaporium fulvum 11466 Trichoderma viride 11246

다. 배 지
시험용 배지는 POTATO DEXTROSE AGAR를 PH5.6± 0.2로 조절하여 사용하며, 그 조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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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방수공사
---------------------------------------------------------------------------Potatos

......................................................... 200g

Bacto. Dextrose

......................................................

20g BACTO agar

......................................................

15g Distilled Water

.....................................................

1g

---------------------------------------------------------------------------라. 접종 및 배양
시험균주의 혼합포자 현탁액을 KS A 0702의 3.6에 따라 조제하여 지경 90㎚ 평판배지에
0.5㎖ 를 골고루 접종한 후 중앙에 시편을 올려놓고 평활한 상태에서 24± 1℃로 5일간
배양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
배양 후 시편주위에 발생하는 억제대의 지름을 시편의 지름을 포함하여 교차되게 ㎚단위로
2회 측정한 평균값으로 표시하되 1회 시험은 3개 평균값으로 판정하며 시편주위에 형성
되는 억제대의 지름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바. 시험판정의 준용
이 시험방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은 KS A 070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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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9.8 (노출)우레탄복합방수
9.8.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개량 아스팔트시트와 폴리우레탄 도막재의 복합방수공법 건축물의 지붕,
옥상, 옥탑, 조경부위 등 노출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적용규준
1) ISO/KS A 9001

품질시스템

2)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3)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재
9.8.2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
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나. 제품자료
적용 자재 중 시트는 KS F 4917 SBS(Styrene-Butadiene-Styrene) 개질 고무 아스팔트로
제조된 시트로 상면에 장섬유 폴리에스테르 부직포(중량120g/㎡ 이상)가 용융부착되고
밑면에 세모래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고, 도막방수재는 우레탄 고무계 KS F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방수재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한다. 기타 부속 자재
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의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다.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
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라.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
인 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자 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
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바. 견본시공
1)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식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9.8.3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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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방수공사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나.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
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
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9.8.4. 자 재
가. 시트
시트는 아스팔트 35~50중량부, 합성고무 SBS 5~10중량부, 부틸고무 10~15중량부, 프
로세스오일 5~10중량부, 폴리부텐 10~15 중량부, 흡유제 2~5중량부, 특수첨가제 5~22
중량부로 합성한 개질 고무 아스팔트로 제조된 시트로 상면에 장섬유 폴리에스테르
부직포(중량120g/㎡ 이상)가 용융 부착되고 밑면에 절연사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시트의 두께는 부직포를 포함하여 2.2mm 이상이고, 1롤(Roll)당 폭 1m, 길이15m를
포장하여, 운반, 검사, 보관한다. 시트의 물리적 특성은 KS F 4917의 A종 및 1류에 해
당한다.
나. 우레탄
노출 우레탄은 폴리프로필렌글리콜 20~35 중량부,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10~25 중량
부, 아민 2~8 중량부, 체질안료 30~40 중량부, 가소제 1~10 중량부, 소포제 1~5 중량부
기타 특수첨가제 1~10 중량부 등의 조성으로 구성된 방수제로 강도와 신장률이 우수하
며 부착성능,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다.

노출 우레탄 방수재는 KS F 3211의 1

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보강테이프 ( 바닥용 / 벽체용 )
1) 방수시트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바닥용 보강테이프는 아크릴수지 코팅이 되어 있고, 적
절한 작업성 확보를 위하여 접착력이 다소 있도록 한 것을 사용한다. 넓이는 100mm로
서 Roll당 10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2) 수평면과 수직면이 교차하는 모서리 부분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수직면과 시트 상
면에 우레탄 도막재를 사용하여 ㄴ자 형태로 접착하여 보강한다. 벽체용 보강테이프의
넓이는 100mm로 Roll당 5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라. 규사(모래)
규사는 자외선 등의 기후조건에 저항하고 열과 충격을 차단하면서 미끄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빛에 대한 난반사 효과로 질감을 좋게 하여 시각적 미장효과를 거두는 것
으로, 세척하여 건조한 양질의 모래로 염분이나 이 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
다. 입자가 견고하고, 균일하고 또 원형의 것일수록 좋으며, 표면에 습기가 없는 것이
어야 한다.
마. Top Coat
알리파틱 우레탄계(aliphatic urethane) 또는 아크릴 우레탄으로서 자외선에 강한 제품
(녹색)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바. 탈기 장치(노출공법) 시공비별도
바탕면과 시트 방수층 사이의 절연(Bond Breaking)부분에서 발생하는 공기팽창압을 제
거하기 위한 (탈기:Air Vent) 목적으로 고안된 제품을 사용한다.
9.8.5. 시

공

가. 시공순서(바닥,벽체공법 노출)
1) 기본바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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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가장자리 프라이머 도포
3) 시트 시공
4)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5) 탈기반, 조인트, 모서리 도막재도포, 보강테이프설치
6) 우레탄 도막방수재 전면도포 (규사살포)
7) 칼라 탑코팅 마감
나. 바탕정리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여부 및 정도, 누수, 박리 등 표면상태 확인 및 루
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 올림부위 등의 파손 여부 레이턴스 및 모체면의 보수,
보강, 열화, 불량 부분을 보수한다.(시공비별도)
다. 시트 깔기
현장조건에 맞추어 시트를 부직포 면이 위쪽이 되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에 깔되 시트와
시트 사이의 간격이 10mm 정도가 되게 한다. 시트는 평면에만 설치하고 수직벽과는 20
~ 30mm정도의 간격을 둔다.
라.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시트 사이의 조인트 및 모서리 부위에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
하여 폭 100mm 정도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 작업을 위하여 깔아 놓은 샾 시트의 양단
을 적당히 좌우로 접어둔다. 접합부에 대한 우레탄 프라이머 사용량은 0.1㎏/㎡이 표준
이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의 경우 소요의 높이까지 전면 도포한다. 이때에 우레탄
프라이머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마. 탈기 장치의 설치
탈기 장치의 설치개소와 설치위치는 책임 있는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기존의
방수층 위에 보수작업으로 샾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두 방수층 사이의 습기에 의한
증발압력이 새어나갈 틈이 거의 없으므로 여러 곳에 탈기 장치가 필요한 반면 신설 건
물 등에서는 한군데면 충분한 경우도 있다. 탈기 장치는 되도록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
는 장소에 시트를 알맞은 규격으로 재단하여 설치한다. 시트의 재단한 틈새는 우레탄
도막작업 시에 우레탄으로 채워 넣되 도막을 탈기 장치의 수직높이의 절반에까지 이르
도록 한다.
바. 조인트 하부 및 수직부 모서리부위 우레탄 도포
바탕면 조인트 및 수직면 모서리 프라이머 도포 부위에 우레탄을 도포하여 폭 100mm 정
도의 우레탄 조인트를 형성시킨 다음 시트를 다시 펼쳐서 우레탄과 샾 시트를 접착 시
킨다. 우레탄의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사. 보강테이프 설치
조인트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시트간 조인트의 상면에 바닥용 보강테이프를 100mm 폭으
로 점착 시킨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와 슬래브가 만나는 모서리, 그리고 기둥 등
돌출부의 귀퉁이 부위와 같이 균열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중심
선이 가운데 위치하도록 접착시켜 보강한다. 상세한 사용방법은 제조자의 지침에 따른
다.
아. 조인트 상부(바닥용 보강테이프 상면) 우레탄 도포
점착된 바닥용 보강테이프 위로 접합부위의 틈새를 우레탄으로 충진 시키고 보강테이프
위에까지 도포함으로 조인트 양쪽의 시트를 일체화 시킨다. 조인트 상부의 우레탄 사용
량은 0.3㎏/㎡이 표준이다.
자. 우레탄 1차 전면 도포 및 규사살포
부직포가 부착된 시트 상면에 전면적으로 우레탄을 도포하면서 동시에 스프레이 건 등
을 이용하여 규사를 고르게 살포한 후 충분히 경화 시킨다. 규사 표면에 습기가 있으면
우레탄과의 접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건조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 192 -

제9장 방수공사
파라펫 등 수직부에도 프라이머 도포면과 벽체용 보강테이프가 사용된 곳에 우레탄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때에 부직포가 부착된 시트 상면의 우레탄 사용량은 1.8㎏/㎡,
규사 사용량은 1.2㎏/㎡이고 수직부의 우레탄 사용량은 2.6㎏/㎡ 이 표준이다.
차. 우레탄 2차 전면 도포
우레탄과 규사의 접착력 증진을 위해 전면적으로 우레탄을 다시 도포한 후 보행이 가능
할 때까지 충분히 경화시킨다. 이때의 우레탄 사용량은 0.4㎏/㎡이 표준이다.
카. 칼라 탑코팅
경화가 완료되면 표면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 롤러나 스프레이 기계 등을 이용하여 탑
코트를 바닥 및 수직부에 균일하게 도장하여 마감한다. 탑 코트 사용량은 0.4㎏/㎡이
표준이다.
9.8.6. 품질관리
가.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
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
이 새어 나오는 지를 확인한다.

- 193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9.9 (비노출)우레탄복합방수
9.9.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개량 아스팔트시트와 폴리우레탄 도막재의 복합방수공법 건축물의 지붕,
옥상, 1F DECK, 조경부위 외 방수 등 비노출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
다.
나. 적용규준
1) ISO/KS A 9001

품질시스템

2)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3)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재
9.9.2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
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나. 제품자료
적용 자재 중 시트는 KS F 4917 SBS(Styrene-Butadiene-Styrene) 개질 고무 아스팔트로
제조된 시트로 상면에 장섬유 폴리에스테르 부직포(중량120g/㎡ 이상)가 용융부착되고
밑면에 세모래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고, 도막방수재는 우레탄 고무계 KS F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방수재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한다. 기타 부속 자재
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의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다.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
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라.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
인 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자 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
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바. 견본시공
1)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식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9.9.3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 194 -

제9장 방수공사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나.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
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
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9.9.4. 자 재
가. 시트
시트는 아스팔트 35~50중량부, 합성고무 SBS 5~10중량부, 부틸고무 10~15중량부, 프
로세스오일 5~10중량부, 폴리부텐 10~15 중량부, 흡유제 2~5중량부, 특수첨가제 5~22
중량부로 합성한 개질 고무 아스팔트로 제조된 시트로 상면에 장섬유 폴리에스테르
부직포(중량120g/㎡ 이상)가 용융 부착되고 밑면에 절연사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시트의 두께는 부직포를 포함하여 2.2mm 이상이고, 1롤(Roll)당 폭 1m, 길이15m를
포장하여, 운반, 검사, 보관한다. 시트의 물리적 특성은 KS F 4917의 A종 및 1류에
해당한다.
나. 비노출우레탄(논탈우레탄)
비노출 우레탄은 Prepolymer 70~80%, 가소제 5~15%, 기타첨가제 1~10%의 A액에 탄산칼
슘 55~65%, 폴리올(PPG) 10~20%, 가소제 1~10%, 촉진제 0.1~2%, 안료 0.1~2%, 기타 첨
가제 5~15%등으로 구성된 B액을 혼합시킨 고성능 2액형 방수재로서 강도와 신장률이 우
수하며 부착성능,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다. 비노출 우레탄 방수재는 KS F 3211
의 2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보강테이프 ( 바닥용 / 벽체용 )
1) 방수시트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바닥용 보강테이프는 아크릴수지 코팅이 되어 있고, 적
절한 작업성 확보를 위하여 접착력이 다소 있도록 한 것을 사용한다. 넓이는 100mm로
서 Roll당 10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2) 수평면과 수직면이 교차하는 모서리 부분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수직면과 시트 상
면에 우레탄 도막재를 사용하여 ㄴ자 형태로 접착하여 보강한다. 벽체용 보강테이프의
넓이는 100mm로 Roll당 5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라. P.E비닐 깔기 및 누름 콘크리트 보호층 등의 시공(시공비 별도)
9.9.5. 시

공

가. 시공순서(바닥,벽체공법 노출)
1) 기본바탕처리
2) 가장자리 프라이머 도포
3) 시트 시공
4)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5) 조인트, 모서리 도막재도포, 보강테이프설치
6) 논탈우레탄 도막방수재 전면도포
7) P.E 비닐 깔기 및 누름 콘크리트 보호층 등의 시공 (시공비별도)
나. 바탕정리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여부 및 정도, 누수, 박리 등 표면상태 확인 및 루
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 올림부위 등의 파손 여부 레이턴스 및 모체면의 보수,
보강, 열화, 불량 부분을 보수한다.(시공비별도)
다. 시트 깔기

- 195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현장조건에 맞추어 샾 시트를 부직포 면이 위쪽이 되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에 깔되 시
트와 시트 사이의 간격이 10mm 정도가 되게 한다. 시트는 평면에만 설치하고 수직벽과
는 20~ 30mm정도의 간격을 둔다.
라.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시트 사이의 조인트 및 모서리 부위에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
하여 폭 100mm 정도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 작업을 위하여 깔아 놓은 샾 시트의 양단
을 적당히 좌우로 접어둔다. 접합부에 대한 우레탄 프라이머 사용량은 0.1㎏/㎡이 표준
이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의 경우 소요의 높이까지 전면 도포한다. 이때에 우레탄
프라이머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마. 조인트 하부 및 수직부 모서리부위 우레탄 도포
바탕면 조인트 및 수직면 모서리 프라이머 도포 부위에 우레탄을 도포하여 폭 100mm 정
도의 우레탄 조인트를 형성시킨 다음 시트를 다시 펼쳐서 우레탄과 시트를 접착 시킨
다. 우레탄의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바. 보강테이프 설치
조인트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시트간 조인트의 상면에 바닥용 보강테이프를 100mm 폭으
로 점착 시킨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와 슬래브가 만나는 모서리, 그리고 기둥 등
돌출부의 귀퉁이 부위와 같이 균열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중심
선이 가운데 위치하도록 접착시켜 보강한다. 상세한 사용방법은 제조자의 지침에 따른
다.
사. 조인트 상부(바닥용 보강테이프 상면) 우레탄 도포
점착된 바닥용 보강테이프 위로 접합부위의 틈새를 우레탄으로 충진 시키고 보강테이프
위에까지 도포함으로 조인트 양쪽의 시트를 일체화 시킨다. 조인트 상부의 우레탄 사용
량은 0.3㎏/㎡이 표준이다.
아. 논탈우레탄 바닥 전면도포
부직포가 부착된 샾 시트 상면에 전면적으로 논탈우레탄을 도포한 후 보행이 가능할 때
까지 경화 시킨다. 논탈우레탄의 사용량은 1.8㎏/㎡이 표준이다. 이 때,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의 2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자. 수직부 벽체방수
벽면을 포함한 수직부의 프라이머 도포면과 벽체용 보강테이프가 사용된 부위에 우레탄
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우레탄의 사용량은 2.6㎏/㎡이 표준이다. 이 때,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차. P.E 비닐 깔기 및 누름 콘크리트 보호층 등의 시공 (시공비별도)
9.9.6. 품질관리
가.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
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
이 새어 나오는 지를 확인한다.

- 196 - 제11장 □□□□□□□□□□□□□□□□□□□□□□□□ 금 속 공 사

11.1 적용범위
11.2 금속공사
11.3 경량철골공사
11.4 장식철물공사
11.5 천정몰딩
11.6 계단 핸드레일
11.7 사다리
11.8 커튼박스
11.9 알루미늄 천정판
11.10 조명박스
11.11 천정점검구
11.12 등기구 보강
11.13 트렌치커버 및 그레이팅
11.14 바닥 점검구 (Man Hole)
11.15 기 타

제11장 금속공사

제 11 장 금 속 공 사
11.1 적용범위

종 류 시 공 부 위 재

천장
(주1동 침실, 주2동 주방)

경량천정틀 질 ․ 형 상 비 M-BAR / 친환경 수성페인트

천장
(주1동 홀, 복도,

M-BAR / 휴게공간, 방풍실) THK12 친환경 암면흡음텍스 인서트, 달대포함

(주2동 홀, 휴게실, 관리실)
천장

커텐박스
세면대 상부홈

재료분리대 CLIP-BAR / (주1동 화장실, 욕실) THK0.4 (주2동 화장실)

금속천장재-DMC(300X600)
T 1.2 ST'L

창호부위 바

ST'L FB-30X3T(보강)
T 1.5 SST'L
ST'L 2.3T(보강)

닥 THK25 테라조타일 스텐레스 카바 코너비드

화장실, 욕실(주1동)
주방, 화장실(주2동)
각

종 T3 SST'L 등 T1.2 SST'L

11.2 금속공사
가. 금속 제작품
1) 계단 난간
① 난간의 재질, 모양은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② 두 겁 대 : 도면에 따르고 곡절부는 통재로 하며, 이음은 용접으로 한다.
③ 난간동자 : 도면에 따르고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마다 용접한다.
2) 격

고 자

① 격자, 철창살 등의 재질, 형상, 치수 및 구조등은 도면에 따른다.
② 울거미 : 연귀 맞춤 또는 맞댐으로 하여 감추임에서 용접한다.
③ 격자살

- 197 - 농업근로자기숙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고 주위 울거미 맞이에는 맞대고 용접을 한다. 접합부는
겹쳐대고 뒷면에서 용접한다.
나. 금속 기성제품
1) 줄눈대
① 줄눈대의 재질은 황동제로 하고 형상은 I자형 제물다리, 치수는 두께 4㎜, 높이 9㎜,
길이 900㎜를 표준으로 한다.
② 도면에 따라 줄눈 나누기를 하고,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의 마무리는 직선 및 수직으로
한다.
③ 줄눈대는 줄눈 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터 돋음을 하고 수평되게 내리 눌러
설치하며 상면에서 모르터를 발라 붙인다.
2) 펀칭 메탈
① 펀칭메탈의 재질은 두께 0.6㎜의 냉간 압연강판으로 한다.
② 펀치구멍의 모양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③ 나사못의 배치 간격은 양끝 및 중간 간격 300㎜ 내외로 한다.

11.3 경량 철골공사
가. 일반사항
경량 철골공사는 냉간 성형한 경량형강을 사용하는 철골공사로서 아래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재

료

1) 경량형강은 KS D 3530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환강은 KS D 3504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 용접봉의 지름과 판두께와의 관계는 다음에 따른다.
단 위 : ㎜

다. 공 용접봉의 지름 판 두 께 ø 3.2 2.3 이상 ø 2.6 2.3 미만 법

1) 경량형강의 절단은 기계절단으로 한다.
2) 부재가 관형일때는 끝부분에 이와 재질이 같은 재료로 뚜껑을 한다.
3) 보울트 접합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울트 구멍의 지름은 보울트의 지름보다 1.0㎜ 이상 크게 해서는 안된다.
② 보울트에는 2중 너트를 끼워서 풀리지 않도록 한다.
③ 절단 보울트는 와셔를 사용해서 나사가 글립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또 너트 밖으로
3배이상 나오게 한다.

- 198 - 제11장 금속공사

11.4 장식철물공사
가. 일반사항
1) 기성철물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원척도의
제작 및 제작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강철체 및 금속 제품은 녹막이 칠을 1회하고 비철금속 제품은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해
부식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나. 재

료

1) 금속재료 :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 제품은 KS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 벽돌은 소나무, 삼송 및 낙엽송재로 방부처리한 것으로 한다.
② 인서어트, 앵커보울트, 앵커스크루우, 슬리브 및 드라이브핀 등은 견뵨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③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미리 그 하중의 3배 이상 하중으로 지지력시험을 한다.
다. 설치공법
1) 설치공법 : 나중 설치공법으로 한다.
2) 사춤 모르터의 배합
시멘트 1 : 모래 3의 된 비빔으로 한다.
3) 나무벽돌 :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깊이 50㎜ 이상 바탕에 묻어 넣는다.
4) 앵커보울트
보울트 묻힘부의 길이는 철물의 크기 및 중량에 따라 정하고 끝은 90˚로 구부리고,
0.88㎜ (#20) 철선을 2~3줄로 조여매어 고정한다.
5) 앵커스크루우, 기타
콘크리트, 벽돌 및 석재등의 면에는 앵커스크루의 로울플리그 또는 익스팬션 보울트를
사용한다.
6) 제품의 설치
도면에 따라 설치위치의 측정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고 구멍을 청소한
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11.5 천정몰딩
가. 설

치

1) 일반천정은 몰딩 발색으로 하고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히 고정 설치한다.
2) 목재몰딩 부분은 도면에 의하여 설치한다.

11.6 계단 핸드레일
가. 설

치

1) 난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부분을 공장에서 조립한다.
2) 난간의 마구리는 같은 재료로 뚜껑을 대서 마무리 한다.
3) 난간동자는 미리 만든 앵커등에 용접하여 단단히 부착한다.
4) 도장, 용접등은 본 시방서 도장공사, 철골공사 등에 준한다.
5) 스텐레스 제 난간 및 난간동자는 헤어라인 마감으로 한다.
6) 강화유리 난간동자는 유리공사에 준한다.
7) 조립할 때의 비스는 같은 재질의 금속을 사용한다.
8) 핸드레일은 서로 연귀맞춤으로 하여 감추임에서 용접으로 한다.

- 199 - 농업근로자기숙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9) 용접부분은 그라인더, 버프(Buff)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10) 벽부착형 핸드레일의 고정철물을 문을 닫을 때는 다리 철물에 적합한 구멍을 뚫고 묻어
넣는다. 파고 넣은 주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는다.
11) 핸드레일은 통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중간이음 용접할 때에는 중간에
동일재질의 스리브를 대고 용접한다.

11.7 사다리
가. 적용범위 및 재료 : 도면표기에 따른다.
나. 제작 및 설치시공 : 모든 사다리는 벽에 직간접으로 부착하며 마감은 도면에 따라 시공
한다.

11.8 커텐박스
가. 적용 범위 및 재료
도면을 참조하며 적용하며 재료는 1.2㎜ 철판을 (방청 처리후 에폭시페인트) (정전분
체) 도장 한다.
나. 제작 및 설치시공
1) 제작 전에 제작도 및 설치상세도를 Type별 및 위치별로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제작도면에 의한 Type별로 견본품을 제작하여 현장 설치후 승인을 받는다.
3) 표면보호를 위하여 모든 제품은 완전 포장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4) 도장은 표면처리를 철저히 하며, 지정색 (에폭시페인트) (정전분체) 도장하여야 한다.
5) 이질재의 금속과 접촉하는 부분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6) 기타 규격 및 현상은 도면에 의하며 모든 구조가 가로 및 세로의 간격 및 선이 일정하도록
하며, 휨이나 처짐이 없도록 견고히 한다.

11.9 알미늄 천정판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알미늄 천정판 및 루바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전 형태, 색깔등에 대한 견본 및 설치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 설치범위는 도면에 의한다.
나. 공

법 : 루바의 설치공법은 제조자의 시방에 의한다.

11.10 조명박스
가. 적용범위 : 도면 참조
나. 재
다. 설

질 : 스텐레스 강판 KS D 3698 (SUS-304)를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치

1) 스텐레스 1.6T 로 제작하여 천정 및 벽부와 일치하게 설치한다.
2)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헤어라인 마감한다.
3) 스텐레스 설치공법을 참조하고, 기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 200 - 제11장 금속공사

11.11 천정점검구
가. 적용범위 및 재료 : M-Bar용 점검구 백색 알미늄
나. 제작 및 설치시공
1) 도면(천정평면도) 에 표시된 위치 및 공사감독이 추가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개폐가 용이하여야 한다.
2) 점검구의 뚜껑은 당해 천정재와 동일재로 마감한다.
3) 점검구 주위에는 Type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AL.・Frame식 점검구
① 규

격 : 600㎜ x 600㎜ 자동 개폐식 동등 이상품

② 후레임 : AL.・압출성형재 (내틀・외틀) - 도장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한다.

11.12 등기구 보강
전등, 스피카등 설비시설은 설치할때 천정개구부 주위에 보강을 하여야 하며 중량이 많이
나가는 설치물에는 스라브 상단에 별도 인서트 앙카를 2~3개 정도 묻어두고 9 달대 또는
L-30 x 30 x 3 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제반설비 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 감독의 별도 지시사항에 따라 보강 설치한다.

11.13 트렌치카바 및 그레이팅
가. 종

류

1) 트렌치카바 : 아연도강
2) 그레이팅 : 아연도금 제품 (기성품)
나. 제작 및 설치시공
1) 뚜껑 각장마다 열거나 들 수 있는 구멍이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무늬강판재 트랜치 뚜껑은 아연용융도금 후 에폭시도장으로 한다.
3) 부속철물은 아연용융도금후 방청페인트 도장하여야 한다.
4) 트랜치 배치상태를 나타낸 현치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1.14 바닥 점검구 (Man hole)
가. 적용범위 : 도면에 표기된 오수조, 정수조, 시수조, PIT 점검구 등에 적용한다.
나. 도면에 따라 시공하되 검사구 뚜껑은 외부 압력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하며 철재
또는 주철재로 한다.
다. 도난에 우려가 있을 때는 도난방지용 사슬을 붙인다.

11.15 기타
11.15.1

배기그릴

가. 각종 기계설비용 배기그릴 설치작업에 적용한다.
나. 도면에 의한 형상 및 크기로 한다.
다. 제작 설치 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배기 그릴 Box 및 그릴은 견고히 고정하여 떨림이나 이탈이 없도록 한다.

- 201 - 농업근로자기숙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1.15.2 비드공사

가. 코너 비드
1) 기둥벽의 모서리에 미장 마무리 위치를 확정하여 다림추로 수직실을 늘린다.
2) 코너비드(Corner bead)의 중심을 맞추어 펴고 40~50㎝마다 1회씩 양쪽날개를 몰탈로
고정한 후 수직실과 맞는가 확인한다.
3) 코너비드(Corner bead)의 둥그런 부분이 미장 높이가 되므로 별이상 없을시 미장한다.
4) 기 시공한 코너비드(Corner bead)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처마도리 비드
1) 문이나 창문틀 주위 처마도리비드(Architrave bead) 설치위치에 먹메긴다.
2) 콘크리트나 벽돌 벽면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처마도리비드(Architrave bead) 설치위치에
초벌몰탈을 5㎜ 바른다.
3) 처마도리비드(Architrave bead)를 먹메김 위치에 대고 40~50㎝마다 1회씩 한쪽 날개를
몰탈로 고정한 후 먹메김 위치와 일치하는가 확인한다.
4) 비드높이에 맞추어 벽면 전체를 미장한다.
5) 몰탈 미장시 홈속으로 몰탈이 침입했을 경우 굳기전에 보루로 닦아낸다.
6) 실제 미장높이는 제품높이 + 초벌높이(5㎜)로 하며, 미장높이는 초벌 바름 두께 및 제품
높이에 따라 자유로이 조정가능하다.
7) 문이나 창문틀 설치위치 및 사용용도에 따라 홈 부분에 적절한 색상의 유성페인트로
마감할 수 있고 코킹할 수도 있다.

특히, 제약회사 혹은 병원등의 병원균 침입을 방지

해야 하는 건축물의 시공시에는 홈 부분을 코킹재를 사용 시공해야 한다.
8) 문이나 창문틀 선과 벽면과의 일정한 홈을 만들어 주어 주위 갈라짐과 미관효과를 거두기
위한 목적이므로 홈 간격을 적절히 조정한다.
9) 나무 문틀에 홈을 낼 경우 홈깊이에 따라 문이나 창문틀선과 벽면과의 홈폭을 최소한
으로 줄일 수 있다.
다. 익스팬션 죠인트 비드
1) 신축흡수를 요구하는 외벽면에 초벌몰탈을 5㎜ 바른다.
2) 수직방향으로 Joint bead를 비드간격 1m 정도로 띄우고 40~50㎝마다 1회씩 양쪽날개를
몰탈로 고정한 후 수직으로 설치되었는가 확인한다.
3) 원하는 미장두께로 미장한다.

미장시 홈부분으로 몰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장 후 홈속을 닦아내다.
4) 실제 미장높이는 제품높이 + 초벌높이(5㎜)로 한다.
라. 베이스 비드 (걸레받이 비드)
1) 걸레받이나 벽면의 홈줄눈 형성에 적합하므로 콘크리트나 벽돌 벽면 설치위치에 먹메긴다.
2) 콘크리트나 벽돌 벽면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초벌 몰탈을 5㎜ 바른다.
3) Base bead를 먹메김위치에 대고 40~50㎝ 마다 1회씩 양쪽 날개를 몰탈로 고정한 후
먹메김 위치와 일치하는가 확인한다.
4) Base bead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선을 따라 벽면 전체를 미장한다.
5) 미장 후 Base bead 홈속으로 몰탈이 침입했을 경우 굳기 전에 보루로 닦아낸다.
6) Base bead를 걸레받이 면에 사용할 시는 벽면과 걸레받이면이 일체로 미장이 되고 미장
높이가 일정할 시 사용한다.
7) 6)항의 용도외에 벽면의 홈줄눈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시공방법은
걸레받이용 설치방법과 같다.
8) 홈높이와 홈간격은 7㎜, 10㎜으로 초벌높이를 조정하여 그 위에 제품을 대고 미장하면
원하는 미장두께가 나온다.
마. 메탈트림
1) 메탈트림은 창문틀, 문설주등에 시공되는 보드의 마감 및 가장자리를 보호하고, 천장 및

- 202 -

제11장 금속공사
벽체와 파티션이 접하는 부위에 실란트 처리를 용이하도록 하며, 다른 재질의 재료가
서로 만나는 벽체 및 천장의 경계에 사용한다.
2) 석도보드 시공은 트림이 설치되는 스터드를 제외하고, 각 스터드에 보드를 고정시킨다.
3) 보드의 가장자리를 문설주등의 측면과 10㎜정도 이격시킬 수 있도록 하고, 보드의 가장
자리에 트림을 끼우고 길이 25㎜의 나사못을 사용하여 250㎜ 간격 이내로 보드와

트림을

스터드에 고정시킨 후 조인트 콤파운드를 이용하여 트림위에 세번 도장하는 방법으로
마감한다.
11.15.3

통수관 및 통기관

가. 지하 외벽 이중쌓기 부분의 스라브에 통수관을 ∅ 50㎜ PE 파이프로 Span 당 2개소이상
(도면에 표기된 개소 및 위치 참조) 설치한다.
나. 드라이에리어 배수용 통수관(∅75㎜)은 드라이에리어 바닥에서 외벽이중쌓기 부분으로
매설하여 지하 배수로까지 연결한다.

- 203 - 제12장 □□□□□□□□□□□□□□□□□□□□□□□□ 지붕 및 홈통공사

12.1 적용범위
12.2 홈통공사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 12 장 지붕 및 홈통공사
12.1 적용범위

종 선 류 홈 시 공 부 위 규 격, 형 상 통 외벽 ∅150 STS 처 마 홈 통 외벽 STS 200X300 비 고

12.2 홈통공사
가. 일반사항
1) 복도, 발코니 등에 적용한다.
2) 선홈통은 스텐레스 제품으로서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을 선정한다.
나. 자

재

1) 선홈통
① 선홈통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기타 부속자재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칼라 선홈통 색상은 자외선 방지제를 첨가하여 변색률이 2.0이하이어야 한다.
변색전 Brightness - 변색후 Brightness
변색률 =

변색전 Brightness × 100

③ 변색률 시험방법은 KS K 0700에 의하여 일광 견뢰도에 시편을 넣고 탄소봉을 태우
면서 300hr(1년) 빛을 발아시킨 후 변색률 시험기로 변색률을 구한다.
④ 색상은 회색(7.5Y-8.5/0.7) 살색(10YR-8.5/2.3)의 2종으로서 외벽 바탕색상과 조화
되는 것을 선택 사용한다.
2) 홈통걸이 철물
재질은 스텐레스 제품으로 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204 -

제12장 지붕및홈통공사
3) 옥상드레인, 발코니드레인
건설교통부 표준상세도에 준한 것으로 옥상드레인(걸름쇠 포함)은 주철제를 사용한다.
다. 시

공

1) 선홈통의 연결은 접촉시킬 양쪽 처마홈통과 이음대를 깨끗이 씻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른 후 곧 처마홈통의 끝을 이음대 안으로 삽입하고 접착제가 건조될 때까지 유동이
없도록 한다.
2) 지하매설관은 무채색 재질로서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어 동절기에 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홈통걸이 철물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0㎝ 이내로 한다.
복도 등 스라브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다리는 5㎝이상 구조체에 묻히게 한다.

- 205 - 다만 발코니, 제13장 □□□□□□□□□□□□□□□□□□□□□□□□ 창호 및 유리공사

13.1 창호철물 공사일반
13.2 목재 창호 공사
13.3 강제문 공사
13.4 알루미늄(불소수지 코팅 2회) 창문 공사
13.5 스테인리스 출입문 공사
13.6 방화셔터 공사
13.7 강제 창호공사
13.8 알루미늄 창호공사
13.9 유리공사 일반
13.10 실란트 공사
13.11 커튼월 공사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 13 장 창호 및 유리공사
13.1 창호철물 공사일반
13.1.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 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나.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물의 내․외부 창호 개폐 및 작동, 조정하는데 사용하는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하고 공사 범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 한국산업규격(KS)규격
1. KS B 1020 -1993

정밀 볼 나사 2. KS B 1021 -1993 홈붙이 작은 나사 3. KS B 1023 -1991 +자홈 작은 나사 4. KS B 1056 -1989 +자홈 나사못 5. KS B 6411 -1991 원통형․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아 록 6. KS D 6001 -1991 황동 주물 7. KS F 2275 -1986 경첩의 반복 개폐 시험 방법 8. KS F 2806 -1992

플로아 힌지 및 도아 크로즈 여닫기 시험 방법

9. KS F 4511 -1994

미닫이 창호용레일(강철제, 황동제 및 철심 합성 수지제)

10. KS F 4518 -1986 플로아 힌지 11. KS F 4519 -1995 보주 정첩 12. KS F 4524 -1987 창호용 호차 13. KS F 4533 -1988 피봇트 힌지 14. KS F 4534 -1992 섀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철물

라. 제출물
제출물 의 해당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가) 세부 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
계획)
2) 창호 철물일람표 작성

- 206 - 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 창호 1개소에 적용되는 모든 창호 철물에 일련 번호를 기입하여 아래 항목별로 작성할 것. 】
일 련

품 목 번 호 수량 규격 관련규정 첩 3 4 1/2″x4″ KS F 4519 도아록 1 70 mm KS B 6411

정
HW-01

도아
크로즈
도아스톱
범퍼

스텐
헤어라인
가는줄무늬
스텐레스

ANSI A156.4 1 1 표면처리 기 타

KS합격
KS합격

KS합격

1등급
46 mm

KS품여부 크롬도금

KS F
4505
바닥용
반달

3) 시공상세도면
가) 자재의 위치 및 높이 상세도
나) 자재 설치 상세도 (적용되는 Screw no. 기입)
다) 창호 후레임 보강 상세도
4) 견본
가) 창호 철물 : 각종 창호 철물의 종류별로 형식, 마감 및 색상에 대한 견본
5) 제품자료
가) 창호 철물
각종 창호 철물에 대하여 제품구성, 기능, 부품 품목, 나사못등의 고정재에 관한
카타로그, 설치 및 기술자료등이 포함된 자료
나) 시공자는 창호 철물 일람표, Master Key Plan, Delivery Schedule을 작성하여 기
작성된 도면과 비교 분석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 안을 3부 작성하여 제출한
다.
다) 공사 기간중 설계 변경등으로 인하여 창호 철물 일람표가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Re-Eng.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 품질인증서류
가) KS 표시허가증 사본
나)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7) 준공제출물
해당 공종 종료시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마. 품질보증
1) 시공업자의 자격
창호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해당 공종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등을 제출
받아야 한다.
2) 견본시공
가) 각종 창호 철물에 대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창호 철물을 종류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나) 견본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할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한다.
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가) 창호 철물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해당공종 작업과 연관된 준비
작업, 설치절차, 검사와 테스트 절차, 보호와 보수 등)

- 207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바. 운송, 보관 및 취급
1) 창호 철물은 완제품 상태에서 포장 또는 각 세트별로 박스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
하여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해야 한다.
2)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창호 철물 일람표와 일치되는 일련번호를 각 포장별로 인식표를 달아 구분한다.
사. 현장 작업 조건
1) 도아 및 후레임의 시공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한다.
2) 전력공구 사용을 위해 전력인입이 가능한지와 공구를 확인한다.
3) 도장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어야 한다.
아. 하자보증
1) 본 절의 1.8.2 에 서술된 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 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
화 하지 않으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2) 자재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
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
급자의 책임하에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13.1.2. 자

재

가. 자재
별도의 명기가 없는 창호철물의 재료는 스텐레스 스틸로 한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은 창호 철물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결정하여야 한다. KS 규정이 없는 제품은 ANSI
의 관련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정첩
가) KS F 4519

규정에 따른다.

나) 외부 도아에 설치할 경우 Non-Ferrous 자재이어야 하며 Non-Removable Pin 이어야
한다.
다) 도아의 회전이 180°일 경우

Trim 돌출 길이를 고려하여 경첩의 폭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정첩의 수는 도아의 높이가 1.5m까지는 2개, 2.3m까지는 3개, 3.0m 까지는 4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정첩의 종류는

Pull Mortise Type으로 한다.

바) 정첩의 높이
도아의 두께
35 mm

45 mm 51mm, 57mm, 64mm 문의 넓이 정첩의 높이 (inches) 813 mm 까지 3.5″, 4″ 814 mm 이상 4″, 4.5″ 914 mm 까지 4.5″ 915 mm-1,219 mm 까지 5″ 1,220 mm 이상 6″ 1,067 mm 까지 5″ Heavy weight 1,068 mm 이상 6″ Heavy weight - 208 -

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사) 정첩 Side에 따른 철재창호 보강
a. 철재창호 후레임 발주시 Screw 규격과 함께 창호 제작업체에 협의 요청하여 Tip의
위치를 사전 조정하여야 한다.
b. 정첩의 두께는 정첩 Side 및 Grade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창호제작업체는 정첩
의 두께를 고려하여 제작한다.
2) 피보트 힌지
가) KS F 4533

규정에 따른다.

3) 플로어 힌지
가) KS F 4518

규정에 따르되, 종류 중 힘에의한 구분에 대하여는 다음의 표에 따르며

강화 유리도아의 경우 3호를 사용하고 바람이 심한 지역에 사용할때는 표에 표시된
호수보다 1단계 위의 것을 사용한다.

도
아

호 칭
1 호
2 호
3 호
나비x높이 800x1,800 900x2,100 950x2,100
(mm)
무게(kg)

4 호
1,050 x

5 호
1,200 x

이하
24-25

이하
40-65

이하
60-85

여는힘(kg․m) 3.0 이하 4.5 이하 6.0 이하 8.0 이하 10.0 이하 닫는힘(kg․m) 0.5 이상 1.0 이상 1.5 이상 2.5 이상

6 호
1,200 x

7 호
1,300 x

2,400 이하 2,400이하 2,700이하 2,700이하
80-120
100-150 100-210 100-240

3.5 이상

나) 기능에 따라 스톱형과 논스톱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4) 도아 크로즈
가) ANSI A156.4

1등급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도아 크로즈의 실린더 Cover는 특수합금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유압
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 도아 크로즈는 일반 속도, 잠금속도 및 순간 충격방지 기능이 있어야 하며 각 기능
모두 독립된 조절밸브로 수시로 각 기능의 세기를 조절할수 있어야 한다.
라) 순간 충격 방지 기능은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더라도 80°전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마) 도아 크로즈 스프링의 세기가 다르더라도 도아크로즈의 설치 위치는 동일하여야 한다.
바) 도아 크로즈는 실별 및 미관을 고려하여 창호 일람표 상에서 Regular Arm,
Parallel Arm, Hold Open, Non- Hold Open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사) 복도나 홀로 통하는 도아에 도아 크로즈를 설치할 경우 복도나 홀에서 도아 크로즈
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문의 안쪽면에 설치한다.
5) 도아 록
가) KS B 6411

규정에 따른다.

나) 구분
a. 원통형과 상자형 : 문속에 들어가는 몸통의 모형에 따라 나눈다.
b.【 Knob형 】【 Lever형 】
c.【 원통 고정형(Cylindrical Lock) 】【 열쇠 별도형(Mortise Lock) 】
다) 재질 : 원통형과 상자형등 도아록 내부 부품은 철재로 제작된것이여야 하며 부식
방지를 위해 Zing-Dichromate Plating된 것이어야 한다.
라) 열쇠
a. 설계 도면에 작성되어 있는 Key Schedule을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b. 각각의 열쇠 3개 이상을 감독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
마) 록의 보강
a. 도아와 후레임의 보강은 두께 1.9mm 이상의 스틸로서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라야 한다.

- 209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6) 도아릴리즈 - Pocket Door 용
가) 도아의 면보다 튀어 나오지 않는 Type으로 한다.
나) 종류
형 식

전 압 지 지 력 【영구 자석식】 DC 24 V 10 kg.f 【랏 지 식】 DC 24 V 15-70 비 고 kg.f

다) 영구 자석식은 자석판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랏지식은 랏지의 고리가 완전히 결합되도록 도아와 도아 릴리즈의 간격을 조절한
다. 도아가 떨어지면 지지력을 나사로 조절한다.
7) 오토 힌지 (Auto Power Hinge)
가) 도아의 크기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어지며 좌․우측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나) 종류 : 강제문
다) 도아 속에 내장되어 외관상 노출이 안되고 속도 조정 및 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오토 힌지의 속도조절 밸브는 매입도아 안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8) 도아 스톱 범퍼
가) ANSI A156.16

규정에 따른다.

나) 종류
a. Floor Mounted (바닥용 반달, 원형, 막대용 등)
b. Wall Mounted (막대형, 말발굽형)
다) 재질 :【 브론즈 도금 】【 크롬도금 】
9) 후레쉬 볼트
가) ANSI A156.16

규정에 따른다.

나) 종류
a. 목재용
b. 철재용
다) 재질 :【 황동, 브론즈 도금 】【 크롬도금 】【 페인트도장 】
10) 오목 손잡이 ( Cup Handel) :【 싱글손잡이 】【 더블손잡이 】
【 더블손잡이+레치 】
11) 도아 보호 플레이트
가) 금속 플레이트 :【 스테인레스 스틸, 두께 1.2mm】
【 브론즈 또는 브라스, 두께 1.6mm】
나) 플라스틱 플레이트 :【 투명 아크릴 플라스틱, 두께 3.0mm】
【 적층 플라스틱 또는 고강도 폴리에틸렌, 두께 1.2mm, 색상선택 】
12) 손잡이류 (Push / Pull Handel)
가)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제출물에 의하여 감독원
에게 승인된 것으로 한다.
나) 재질 :【 스텐인레스 】【 브론즈 】【 브라스 】
13) 창의 Arm 및 Handle
가) Arm : STS 304로 하여야 하며 형상은 시공상세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제출물에 의하여 감독원에게 승인된 것으로 한다.
나) Handle : 아연합금 주물로 하여야 하며 형상은 시공상세도면 또는 제출물에 의하여
감독원에게 승인된 것으로 한다.
14) 호차
가) 알루미늄 창호용 호차
a. KS F 4534 의 규정에 따른다.

- 210 -

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b. 규격 : 이중 및 단창호에는 ¢36㎜, 복층유리 단창호에는 ¢40㎜로 한다.
c. 복층유리 단창호에서 창 또는 문짝의 면적이 문짝당 2.7m2 이상일 경우에는 쌍바
퀴 호차(¢40mmx2개)를 사용한다.
d. 호차 부착용 고정재는 스테인레스 나사못으로 한다.
15) 레일
가) KS F 4511 의 규정에 따른다.
16) 크레센트
가) KS F 4534 의 규정에 따른다.
나) 부착용 고정재는 스테인레스 나사못으로 한다.
17) 꽂이쇠
가) KS D 6001의 규정 중 3종 에 따른다.
18) 도아 뷰어 (Door Viewer)
19) 창호 철물의 표면처리는 ANSI A156.18 의 규정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실시한다.
나. 부속자재
1) 스크류, 볼트, 너트, 비스 등
가) KS B 1020 의 규정에 따른다.
나) KS B 1021 의 규정에 따른다.
다) KS B 1023 의 규정에 따른다.
라) KS B 1056 의 규정에 따른다.
다. 자재품질관리
자재 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시험
가) 정첩 : KS F 2275

의 시험규정에 따른다.

나) 플로아 힌지 및 도아 크로즈 : KS F 2806
다) 피봇트 힌지 : KS F 4533
라) 도아 록 : KS B 6411

의 시험규정에 따른다. 의 시험규정에 따른다. 의 시험규정에 따른다.

마) 호차
a. 알루미늄 창호용 호차 : KS F 4534

의 시험규정에 따른다.

2) 자재검수 : 창호철물 현장반입시 창호철물의 품목, 제조업자명, 모델명, 제조년월일,
창호철물의 일련번호,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
여야 한다.
13.1.3. 시

공

가. 작업준비
1) 도아 및 후레임은 현장 실측하여 도면의 치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나. 시공
1) 시공순서
가) 작업 준비
나) 창호 철물 설치
다) 키 정리
2) 시공내용
가) 창호 철물 설치

- 211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a. 창호 철물이 설치되는 모든 창호에 철물 위치를 정확히 표현한다.
b. 형판을 이용하여 철물 형상 및 나사못 위치등을 창호재에 정확히 표시한다.
c. 드릴 등 적당한 공구를 사용하여 표시된 곳에 구멍을 뚫고 나사못 등으로 철물을
연결한다.
d. 부적절한 취급등에 의해 손상을 입은 철물은 즉시 반출한다.
e. 키 정리

  • 키에 정리 번호 및 실별 명칭을 붙이고 감독원 입회하에 각 도아에 대한 키 방

출을 행한다.
  • 키의 조작상태를 확인하여 정리한 후 승인된 키의 상자내에 정리 수납하여 제출

한다.
  • 평면도 및 키 번호 일람표를 동시에 제출하되 평면도에 각 도아의 키정리 번호

를 기입 한다.
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1) 시공상태 검사
가) 설치 확인 검사
나) 창호 철물의 견고성 검사
다) 키의 조작상태를 확인 검사
라. 청소와 보양
1) 건물 준공 전까지 챌판이나 손잡이대 같은 편평한 부재는 (시공을 위한 경우 제외) 보
호 덮개를 제거하지 않는다.
2) 철물 설치 후 손상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꺼운 종이나 마스킹 테이프 등으로
철물 표면을 보호한다.

13.2 목재창호공사
13.2.1 재료 및 품질기준
가. 창문목재는 KS F 3108(창문의 목제 틀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플러쉬 문틀재는
KS F 3109(문세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목재는 거심재로 하고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대패자국이 없어야 하며 뒤틀림,
휨이 극히 적어야 한다.
다. 목재의 건조 정도에 따른 함수율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고, 특기 시방에 정한바 없는
경우에는 B종으로 한다.
목재건조 정도에 따른 함수율
종별
구분
함

수 율 A 종 B 15% 이하

종
18% 이하

C

종
20% 이하

라. 합판은 KS F 3101(보통 합판)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준내수 1급(함수율 13%
이하, 흡수율 0.4g 이하)으로 한다.
마. 접착제는 비나 이슬에 젖거나 물을 쓰는 곳 또는 습기차는 곳에 사용하는 창호재인 경우
KS M 3701(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및 KS M 3702(페놀 수지 목재 접착제)중 감독원
감리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사에 알맞는 것으로 한다.

- 212 - 및

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13.2.2 목재창호 검수 및 보관
가. 공장 또는 현장에서 1,000조마다 1회씩(5매) 목재창호 품질검사 기준(주택건설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행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 조치한다.
나. 납품자로 하여금 도장면이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전면 포장하여 납품토록
하는 등 적당한 보양 조치를 강구토록 한다.
다.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반입시에 납품을 확인케하고 검수에 합격한 제품은 현장설치 완료
후에도 여닫음 등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 재시공토록
조치한다.
라. 운반, 보관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도록
하고, 우수나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게 그늘진 곳에 받침목을 놓고 수평으로 적치토록
한다.
13.2.3 치수표시 및 재료주문
가. 도면 및 시방서에 기입된 창호의 치수는 창문틀재의 제재치수, 창호재는 마무리 치수로써
표시된다.

제재치수는 목재를 켤 때 톱날의 중심간의 거리를 그 재의 치수로 한 것이며,

제재정치수로 켜낸 재 자체의 치수이고, 또 마무리 치수는 휨 및 뒤틀림을 교정하고 대패
질하여 짜서 마무리한 재의 치수이다.

따라서 창호재를 주문할 때는 도면에 기입된 단면

치수보다 3~6㎜ 정도 더 큰 것을 주문하여야 한다.
나. 창문의 치수는 창문틀의 안목 치수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고,
또 동종류, 동치수의 창문틀이라도 모두 일일이 재어서 창문틀의 치수, 각도 등의 착오
여부를 확인한 뒤 창문을 짜도록 한다.
13.2.4 공작도와 창문틀의 실측
가. 창호관계 도면에는 창호평면도(각층), 창호표(재질, 치수, 구조, 개폐방식, 철물, 유리
등을 기록한 일람표) 및 일반 단면상세도가 표시되므로 이들을 대조 참조하여 필요한 것
은 각기 상세도 또는 원척도를 작성한다.

또 특수한 구조, 모양, 철물, 면접기 등으로

할 때에는 그 공작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나. 창문짜기에 앞서 건축목수가 짜 세운 창문틀의 치수를 실측하여 여기에 맞도록 짜야 한다.
따라서 창호공은 동종류, 동치수의 문틀이라도 모두 일일이 재어 문틀의 치수, 각도등의
착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2.5 표준시방
가. 설치준비
1) 창문설치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2) 창문설치에 앞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틀 및 그 부근을 청소하고, 정리하여 둔다.
3) 공사진행상 문 설치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4) 창호의 여닫음에 의한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의 뒤틀림, 휨 등을 조사하고, 심한
변형이 되었을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나. 가설치
본 설치에 앞서 창호를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 등에 맞도록 상하, 좌우를 조정한 후
소정의 위치에 가설치한다.
다. 창호철물류의 설치
1) 시공도에 따라 창호철물류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2) 창호철물류의 설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 213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라. 설치 및 여닫음 상태
1) 여닫이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틈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한다.
2) 미닫이, 미서기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달고, 여닫음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한다.

또한, 미닫이는

문 끝쪽의 벽에는 창문받이 철물 또는 주축을 댄다.
3) 오르내리기 창
안팎 창짝의 여밈이 정확하고, 여닫음이 잘 되며,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단다.
은 그 끝을 못으로 완전히 고정시키고, 추는 풀리지 않게 맨다.

끈 끈과 도르래는 질기고

끈이 상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회전 및 내밀이 창호
회전의 축대가 되는 선대에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위치 바르게 달고, 철물은 살며
시 닫을 수 있도록 단다.

특히, 고창은 창선틀에 소란을 대고, 그 상반은 바깥에, 하

반은 안에 댄다.
5) 붙박이 창호
위에 올려 끼우고, 내리 맞추어 달고, 옆 또는 밑에 선을 댄다.
6) 매달은 창호 또는 접문
먼저 괴임 등을 사용하여 창호의 위치를 바르게 정하여 달고, 여닫음을 살펴 창호철
물의 위치를 정하여 달아 여닫음이 좋게 한다.
마. 조정
1) 창호의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한다.
2) 여닫음, 맞춤 등의 상태를 정밀하게 잘 조정하고, 덜거덕거림이 없도록 한다.
3) 시공자는 여닫음(매설치) 상태를 조정한 후, 매단 상태, 개폐정도, 기둥 또는 틀과의
맞춤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3.3 강제문 공사
13.3.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 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나. 적용범위
이 절은 강제문,강제문틀 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 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
하는 강제문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 관련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해당절에 따른다.
1) 창호철물 공사
라. 적용기준
다음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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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가) KS F 1502 -1980 창호기호
나) KS F 2268 -1991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시험 방법
다) KS F 3109 -1997 문세트
마. 제출물
1) 제출물 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세부 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소음 마찰방지, 보양 및
보수 ,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 계획)
3) 시공 상세도면
설계 도면 및 시방서를 근거로 실별․부위별 치수 및 바탕면의 현장실측을 실시하여
시공 차를 조사한 후 이를 반영한 시공상세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 상세 도면은 KS F 1502 의 규정에 따른다
가) 창호 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나) 창호 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표면처리, 창호철물
다) 창호 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재의 두께, 부속철물의 위치, 방수․
방식처리, 주위 마감재와의 접합 상세도 등
라)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4) 견본
가) 구조를 확인 할 수 있는 단면이 보이는 상태로 300mmX300mm으로 실제시공품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창호문틀 포함)
나) 문짝 및 문틀의 정전분체도장마감 색상표
5) 제품자료
가) 강제문에 대한 물성, 특성 과 제품의 규격 및 재질에 대한자료를 제출한다.
나) 창호자재업체의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6) 품질인증서류
가) KS 표시허가증 사본
나) 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7) 준공제출물
해당공종 종료 시 작업기록 도서 등을 제출한다.
바. 품질보증
1) 시공업자의 자격
창호 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해당공종 착수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등을 제출
받아야 한다.
2) 견본시공
가)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각 규격별로【1개소씩】시공한다.
나) 견본시공 부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할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한다.
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 의 해당 규정 사항에 따른다.
가) 강제문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해당공종 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설치절차,검사와 테스트 절차,보호와 보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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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 운송, 보관 및 취급
1) 자재는 두께 0.03mm 폴리에틸렌 필름등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샷시의 운반,취급중에
손실을 방지한다.
2) 자재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창호의 운반설치가 용이한곳에
저장하며

저장장소는 환기가 이루어지고 먼지, 물등의 오염이 되지 않으며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4) 문짝은 가로로 세워 눕혀서 보관한다.

아. 현장 작업조건
1) 진행 중인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자. 작업의 연속성
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창호철물공사 등과의 연계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조와 공정계획 하에 작업을 진행 하도록 한다.
차. 하자보증
1) 본 절의 1.10.2 에 서술된 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 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
효화하지 않으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2) 자재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 하에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카. 유지관리
1) 유지방안
가)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해 자재 공급업체는 별도의 유지 관리및 보수 지침서를 해당공종
종료 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3.3.2. 자 재

가. 자재
1) 구성
가) 강판문 및 강제문틀제
KS F 3109 규정에 따르고 규격, 두께 및 표면 처리는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2) 단열부재
설계도면에 단열문을 표시한 경우 별도 지정이 없으면 K값이 0.36kcal/hr.㎡.c 이상
인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기타부자재
웨더 스트립, 고무 사이런스 는 제품 인증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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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나. 부속자재
1) 창호철물
창호철물 공사일반 해당절에 따른다.
다. 자재품질관리
자재의 해당규정사항에 따른다.
1) 시험
가) KS F 3109 시험규정에 따른다.
나) KS F 2268 시험규정에 따른다.
2) 자재검수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사용기간등 KS F 3109 11.표시 항목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자재허용오차
KS F 3109 표6 의 규정에 따른다.
13.3.3. 시

공

가. 작업준비
1) 시공된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2) 시공된 개구부의 수직,수평을 확인한다.
나. 시공
1) 강제문 제작
모든 강제문은 승인된 제작도에 따라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제작하되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2) 강제문틀설치
가) 강제문틀이 설치되는 부위에 수직, 수평을 맞추어 표시한다.
나) 다림추와 물수평으로 문틀을 제 위치에 설치하고 움직이지 않토록 쐐기 등으로
고정 시킨다.
다) 고정 앙카를 벽면의 구체부분에 취부 고정한다
라) 고정철물의 간격은 @600을 초과하면 안된다.
3) 강제문설치
가) 시공상세 도면에 표기한대로 강제문이 설치된 문틀을 기준으로 설치한다.
나) 강제문틀과 강제문을 맞추어 본후 개폐에 이상이 없도록 맞춤 작업을 한다.
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시공상태 검사
가) 앙카설치 및 위치 검사
나) 문틀의 수직, 수평 오차 검사
다) 크기가 큰 문틀의 경우 수직, 수평의 휘어짐 검사
라) 시운전 검사 : 여닫음 주행상태, 창호철물설치, 맞춤정도
마) 외관검사 : 표면 및 힌지의 청소상태 검사 및 오염물제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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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라. 보양
1) 문 설치 후 표면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표면을 청소한다.
2) 문틀 설치후 두께 1.5mm 이상의 골판지,합성 수지 보양판으로 하부 틀과 양옆의 선틀
(높이 1m까지)의 3면에 설치하고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며 후
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시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4 알루미늄 (불소수지 코팅)창문 공사
13.4.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 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나. 적용범위
이 절은 알루미늄(불소수지 코팅)창문 및 창틀 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 범
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알루미늄(불소수지 코팅2회)창문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하 이절에서 알루미늄은 불소수코팅 제품을 의미한다.
다.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해당절에 따른다.
1)

실란트 공사 2) 창호철물 공사일반 3) 유리공사일반

라.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가) KS D 6759 -199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나) KS D 7038 -1995 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다) KS D 8301 -198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라) KS D 8303 -199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

마) KS F 1502 -1980 창호 기호

2) 국제 표준화 기구(ISO) 품질규격
가) 【 ISO 9002 】인증
3) 공업 진흥청 고시
가) 89-806 (89. 12. 7) - 알루미늄 압출형재 품질검사 기준
마. 제출물
제출물 의 해당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가) 세부 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결로방지, 작업환경, 소음 마찰방
지,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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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2) 시공상세 도면
설계 도면 및 시방서를 근거로 실별․부위별 치수 및 바탕면의 현장실측을 실시하여
시공오차를 조사한 후 이를 반영한 시공상세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 상세 도면은 KS F 1502 의 규정에 따른다
가) 창호 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나) 창호 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표면처리, 창호철물
다) 창호 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재의 두께, 부속철물의 위치, 방수․
방식처리, 주위 마감재와의 접합 상세도 등
라)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3) 견본
가) 창호 색상 견본
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 견본
나) 알루미늄 형재
각 단면의 크기 별로 길이 300mm의 알루미늄 형재 견본
4) 제품자료
가) 알루미늄 창문에 대한 물성, 특성과 제품의 규격 및 재질에 대한 자료
나) 창호 자재업체의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5) 품질인증서류
가) KS 표시허가증 사본
나)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다) 품질시스템 인증서(ISO)사본
6) 준공제출물
해당 공종 종료시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바. 품질보증
1) 시공업자의 자격
창호 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해당 공종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등을 제출
받아야 한다.
2) 견본시공
가)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고 각 규격마다 1개소씩 시공한다.
나) 견본시공 부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할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한다.
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 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가) 알루미늄 창문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해당공종 작업과 연관된 표면
준비작업, 설치절차, 검사와 테스트 절차, 보호와 보수 등)
사. 운송, 보관 및 취급
1) 자재는 두께 0.03mm폴리에틸렌 필름등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샷시의 운반, 취급중에
손실을 방지한다.
2) 자재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창호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며 저장장소는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고 먼지, 물등의 오염이 되지 않으며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4) 창문은 가로로 세워 눕혀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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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아. 현장 작업조건
1) 진행중인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자. 작업의 연속성
1) 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커튼월공사, 창호철물공사 등과의 연계공사를 원활하게 수행
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조와 공정 계획하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차. 하자보증
1) 본 절의 1.10.2 에 서술된 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 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
효화 하지 않으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2) 자재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카. 유지관리
1) 유지방안
가)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방법은 자재공급업체에서 별도의 유지 관리 및 보수지침서를
해당 공종 종료 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3.4.2 자

재

가. 자재
1) 압출형재 : KS D 6759

규정에 따르고 공업진흥청 고시 89-806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구성
a. 종류 : KS D 6759

표1의 A 6063 S 로 한다.

나) 물성
a. 화학 성분 : KS D 6759
b. 기계적 성질 :

표2의 6063 으로 한다. KS D 6759 표3 (2)의 6063 T5 로 한다.

2) 알루미늄 창 및 창틀 : KS D 7038

규정에 따른다.

3) 표면 처리
가) KS D 8301에 의한 산화피막 처리한 두께 9μ으로 하거나

KS D 8303에 의한 두께

7μ(B종) 이상으로 한다.
4) 유리
유리공사 일반 해당절에 따른다.
나. 부속자재
1) 창호 철물 : 창호철물 공사일반

해당절에 따른다.

2) 연결접합 및 보강철물 :【 알루미늄 】【 STS 304 】【 아연도금강판 】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밀재 :【 Woven Pile 】【 자재업체의 추천제품 】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
품으로 한다.
4) Arm 및 Handle
가) Arm : STS 304으로 하여야 하며 형상은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다.
나) Handle : 아연합금주물 Level Type으로 하여야 하며 형상은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다.
5) 실란트 : 실란트 공사

해당절에 따른다. - 220 -

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다. 자재품질관리
자재 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시험
가) 압출형재 : 자재 5,000kg 당 3개씩 KS D 6759 의 시험규정에 의한 인장강도, 치수
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알루미늄 창호 : 자재 5,000kg 당 3개씩 KS D 7038 의 시험규정에 의한 치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2) 【 ISO 9002 】에 의거한 품질관리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자재검수 : 알루미늄 창호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
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4) 자재 허용오차
가) 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 KS D 7038
13.4.3 시

표5의 규정에 따른다. 공

가. 작업준비
1) 시공된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1.3 시공된 개구부의 수직,수평을 확인한다.
나. 시공
1) 알루미늄 창문 제작
모든 알루미늄 창문은 승인된 제작도에 따라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제작하되 부재 및
보강재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2) 알루미늄 창문틀 설치
가) 알루미늄 창문틀이 설치되는 부위에 수직,수평을 맞추어 표시한다.
나) 다림추와 물수평으로 창문틀을 제위치에 설치하고 움직이지 않토록 쐐기 등으로
고정시킨다.
다) 고정앙카를 벽면의 구체부분에 취부 고정한다
라) 고정철물의 간격은 @600mm을 초과하면 안된다.
3) 알루미늄 창문 설치
가) 시공상세 도면에 표기한대로 알루미늄 창문이 설치된 창문틀을 기준으로 설치한다.
나) 알루미늄 창문틀과 알루미늄 창문을 맞추어 본후 개폐에 이상이 없도록 맞춤 작업을
한다.
다) 창호철물 부착을 위해 알루미늄 창문틀과 알루미늄 창문에 정확한 표시를 한 후 철물을
제위치에 부착시킨다.
라) 알루미늄 창문설치후 개폐 상태를 면밀히 검사해서 불량부위는 재작업해야 한다.
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1) 시공상태 검사
가) 앙카설치 및 위치 검사
나) 창문틀의 수직, 수평 오차 검사
다) 창문틀의 수직, 수평의 휘어짐 검사
라) 시운전 검사 : 여닫음 주행상태, 하드웨어설치, 맞춤정도
마) 외관검사 : 표면 및 힌지의 청소상태 검사 및 오염물제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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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시공 허용 오차
가) 틀의 대칭치수 차 : 3mm이내
나) 틀과 문의 뒤틀림 : 2 mm이내
다) 틀의 기울기 : 2mm이내
라. 청소와 보양
1) 창문 설치 후 표면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루미늄면을 청소한다.
2) 창틀 설치후 두께 1.5mm 이상의 합성 수지 보양판으로 하부 틀에 설치하며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시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5 스텐레스 출입문공사
13.5.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 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나. 적용범위
이 절은 스텐레스출입문 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 범위는 1.2.1 -1.2.6을
포함하여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스텐출입문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 외부출입문
2) 출입문과 일치하는 현관문
3) 내부출입문
4) 외부출입문의문틀
5) 내부문의문틀
6) 스토어 프론트등의 문틀 시스템
다. 관련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해당절에 따른다.
1) 유리공사 일반
2) 실란트공사
라. 적용기준
다음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가)

KS D 3698 -1982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 및 강대

나)

KS D 3705 -1992 열간압연 스텐레스 강판 및 강대

다) KS F 1502 -1980 창호기호 라)

KS F 3109 - 1990 목재문 및 문틀

마. 제출물
제출물 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가) 세부 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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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결로방지. 작업환경, 소음마찰방지,
보양 및보수, 품질보증기간, 품질보증기간, 관리검사계획)
2) 시공 상세도면
설계 도면 및 시방서를 근거로 실별․부위별 치수 및 바탕면의 현장실측을 실시하여
시공오차를 조사한 후 이를 반영한 시공상세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 상세 도면은 KS F 1502 의 규정에 따른다
가) 창호 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나) 창호 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표면처리, 창호철물
다) 창호 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재의 두께, 부속철물의 위치, 방수․
방식처리, 주위 마감재와의 접합 상세도 등
라)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3) 견본
가) 구조를 확인 할 수 있는 단면이 보이는 상태로 300mmX300mm 정도의 실제시공품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창호문틀 포함)
나) 문짝 및 문틀의 도장마감 색상표
4) 제품자료
가) 스텐레스창호에 대한 물성, 특성 과 제품의 규격 및 재질에 대한자료를 제출한다.
나) 창호자재업체의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5) 품질인증서류
가) 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6) 준공제출물
해당공종 종료시 작업기록 도서 등을 제출한다.
바. 품질보증
1) 시공업자의 자격
창호 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해당공종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등을 제출
받아야 한다.
2) 견본시공
가)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시공하고 규격별로【1개소씩】시공한다.
나) 견본시공 부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할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한다.
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 의 해당 규정 사항에 따른다.
가) 스텐레스 출입문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해당공종 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설치절차, 검사와 테스트 절차, 보호와 보수 등)
사. 운송, 보관 및 취급
1) 자재는 두께 0.03mm 폴리에틸렌 필름등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자재의 운반, 취급중에
손실을 방지한다.
2) 자재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창호의 운반설치가 용이한곳에 저
장하며 저장장소는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고 먼지, 물등의 오염이 되지 않으며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4) 문짝은 가로로 세워 눕혀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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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아. 현장 작업조건
1) 진행중인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자. 하자보증
1) 본 절의 1.9.2 에 서술된 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 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
화 하지 않으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2) 자재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
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차. 유지관리
1) 유지방안
가) 준공후 유지관리를 위해 자재 공급업체는 별도의 유지관리 및 보수지침서를 해당공
종 종료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3.5.2. 자

재

가. 자재
1) 구성
가) 스텐레스강판 창호 및 스텐레스 창호틀제
KS D 3705, KS D 3698 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품질 및 외관에 관한 것은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 도면에 따른다.
나) 유리
유리공사 일반 해당절에 따르며. 두께와 종류에 관한 것은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
도면에 따른다
다) 실란트
【 실란트공사】해당절에 따른다.
라) 지지물, 앵커, 내부구조재
자재업체가 추천한 제품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나. 부속자재
1) 창호철물
창호철물 공사일반 해당절에 따른다.
다. 자재품질관리
자재의 해당규정사항에 따른다.
1) 시공상태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2) 자재검수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
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 224 -

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13.5.3. 시

공

가. 작업준비
1) 시공된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2) 시공된 개구부의 수직,수평을 확인한다.
나. 시공
1) 스텐레스창호 제작
모든 스텐레스창호는 승인된 제작도에 따라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제작하되 부재 및 보
강재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인한 뒤틀림과 변색이 없어야 한다.
2) 스텐레스문틀 설치
가) 스텐레스문틀이 설치되는 부위에 수직,수평을 맞추어 표시한다.
나) 다림추와 물수평으로 문틀을 제위치에 설치하고 움직이지 않토록 앵커고정 시킨다.
다) 고정앙카를 벽면의 구체부분에 취부고정한다
라) 고정철물의 간격은 @600mm를 초과하면 않된다.
3) 스텐레스문설치
가) 시공도에 표기한대로 스텐레스문을 설치된 문틀을 기준으로 설치한다.
나) 스텐레스문틀과 스텐레스문을 맞추어 본후 개폐에 이상이 없도록 맞춤 작업을 한
다.
다) 창호철물 부착을 위해 스텐레스문틀과 스텐레스문에 정확한 표시를 한후 창호철물
을 제위치에 부착시킨다.
라) 스텐레스문설치후 개폐 상태를 면밀히 검사해서 불량부위는 재작업해야 한다.
4) 유리 설치
가) 문틀을 해체하지않고 유리를 쉽게 해체할수 있도록 제작한다.
나) 기타유리설치 공사는 유리공사 일반 의 해당절에 따른다.
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시공상태 검사
가) 앙카설치 및 위치 검사
나) 창틀의 수직, 수평 오차 검사
다) 대형문틀의 경우 수직, 수평의 휘어짐 검사
라) 시운전 검사 : 여닫음 주행상태, 하드웨어설치, 맞춤정도
마) 외관검사 : 표면 및 힌지의 청소상태 검사 및 오염물제거 검사
라. 보양
1) 문 설치 후 표면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표면을 청소한다.
2) 문틀 설치후 두께 1.5mm 이상의 골판지,합성 수지 보양판으로 하부 틀과 양옆의 선틀
(높이 1m까지)의 3면에 설치하고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며 후
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시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25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3.6 방화셔터 공사
13.6.1 일반사항
가. 제작 및 설치자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계획도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용재료의 기술자료, 제작사항, 작동회로 및 각부제작, 설치에 대한 방법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조작관리에 관한 사항 셔터를 조작 관리하기 위한 제반 DATA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13.6.2 각 부 의 재 질
가. SLAT
1) 규 격:판두께 1.6mm로 한국공업규격, 방화셔터기준 KSF
2) 사

4510에 적합하여야 한다. 양

가) 스랏트에는 유해한 곡면 및 휨, 비틀림, 흠집통이 있으면 안되며 자증 및 자체 충격에
의하여 변형 되어서도 안된다.
화재 발생시 내열온도 1200℃ 2시간 이상 견딜수 있어야 하고 형상은 서로 물림
연결형으로서 차연성능을 유지키 위해 셔터 폐쇄시 연결부위가 밀착되어야 한다.
나) 서텨 스락트가 조립설치 되었을 때 화재시 차연성능을 내외부의 공기 압력차가
2KG/m2 일 때 통기량이 매분 1m3/mim, m2 이하 이어야 한다.
다) 스랏트 양단에는 철판 두께 1.2mm 이상으로 가공된 옆물림쇠 (END LOCK)를 붙여 주
어야 한다.
나. END LOCK (단금물)
1) 규

격 : 냉간압연 강판 1.6mm

2) 사 양 : 스랏트롤의 상호 및 맞물림을 수직으로 유지해주는 기능과 옆으로 빠지지 않
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를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다. SHAFT & PIPE (권취 샤프트)
1) 규

격 :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D 3566, JISG 3444)

2) 사 양 : 방화셔터의 중량산출 기준에 따라 충분한 하중을 근거로한 구조계산에 준하여
사용하며 그 처짐량은 중앙부의 쳐짐 내폭의 1/400 이내여야 하며 스랏트와의 죠인트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600m/m 간격으로 지정 낫트를 고정용접 한다.

“축”의 부착은 샤프론, 파이프 양쪽 단면에서 200m/m 이상 내부로 삽입된 상태 철판
6.0m/m의 원형보강판을 이중으로 끼워 용접 조립한다.
라.

GUIDE RAIL 1) 규 격 :

철판일 경우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D 3503)
스텐레스일 경우 STS 304 27 종강판

2) 사 양

가) 방화구획의 차연을 위한 형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셔터의 넓이 (폭)에따라 가이드
레일의 깊이 60m/m - 120m/m로 한다.
나) 가이드 레일 가공은 “프레나 가공을 한후 ”유압벤다“로 절곡케하며 미적감각이
뛰어 나도록 한다.
다) 가이드레일 뒷부분에는 철판 1.2m/m를 “ㄷ”지형으로 가공 보강한다.

- 226 - 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마. BOTTOM BAR
1) 규

격 (좌판) :

스텐레스 강판 STS 304 27종
또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D 3503, JISG 3101)

2) 사 양

가) 셔터가 완전히 내려졌을 때 바닥과 밀착되어야 하며 차연성능 유지 및 개폐 조작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곡면 및 휨, 빗물림이 없어야 하고 스랏트와 완전히 물림 형태
이어야 한다.
나) 좌판은 앵글제나 또는 철판 1.6

m/m로 가공한 위에 STS 304 1.5m/m 스텐레스 강판

으로 덮어 마감한다.
바.

LINTEL (좌관집) 1) 규 격 :

스텐레스 강판 STS 304 27종
또는

2) 사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D 3503, JISG 3101)

양

가) 좌판집은 셔터가 올려졌을 때 셔터의 좌판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하여 천장마감과
서텨하면의 외적 마감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다.
나) 좌찬집은 철판

1.6m/m로 내부 보강판을 만들고 그 외부 노출면은 SYS304 스텐레스

강판 1.2m/m로 가공하여 덮어 마감한다.
다) 좌판집 상부에는 화재시 차연을 위한 차연막 (자연고무)을 설치하며 이 차연막은
유연성을 갖게하여 스랏트에 떠밀려 설치괸 좌판집의 휘어짐이 없도록 한다.
라) 셔터의 넓이(폭)가 7m 이상은 셔터커텐의 완전개폐기 또는 후에 LINTEL 부분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PUSHING ROLLER를 설치한다.
사.

BRACKET 1) 규 격 2) 사 양

(브 라)
: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가) 셔터 하중의 2배 이상을 견지할 수 있도록 절곡 형태로 제작하며 브라패널에 샤프
트측이 삽입되는 원공에는 자유형 특수베어링 (U.C.F)를 삽입 정착하여 유연한 회전
을 돕게 한다.
나) 전동개폐기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형강 또는 앵글로 2중 보강하여 브라전면을 용접
접합시킨다.
다) 브라 뒷면은 천정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앙카볼트에 행거바를 부착시켜 지지
케 한다.
라) 브라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아.

SHUTTER BOX 1) 규 격 2) 사 양 : 일반 구조용 압연 강판

가) 원형 또는 각형으로 제작하여 셔터상부의 전동개폐기 및 기타 상착물의 손상을 방
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셔터박스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셔터박스는 KSD 3530 앵글제로 형틀을 만들고 그 위에 KSD 3698 철판1.6m/m로 완전
히 4면 덮어서 전통개폐기 및 샤프로, 베어링 그외의 정착품들이 화재시 열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 227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자. 방 화 벽 1) 규 격 : 2) 사 양 일반 구조용 압연강판

가) 셔터박스 상부면과 건물 슬라브면과의 공간이 생길때는 앵글 또는 형관으로 형틀을
만들고 그위에 KSD 3698 철판 1.6m/m로 완전히 4면을 덮어서 방화벽을 형성한다.
차.

MOTOR OPERATOR (전통개폐기) 1) 규 격 2) 사 양 :

방화셔터용 전동개폐기
(전동개폐기의 선정은 방화셔터 면적에 따라 용량을 선정함)

가) 전동개폐기는 자동복귀 폐쇄장치를 비롯하여 리미트수위치 역상방지기 슬레노이드
배전판 등이 개폐기내에 완정 내장된 방화셔터용 전동개폐기로서 배관, 배선, 결선
등 설치공사와 사후 유지관리가 쉽고 조작이 간편하여야하며 수동 개폐용 체인이 부
착된 것이라야 한다.
나) 평상시 셔터를 개폐시킬 경우엔 AC 전원 3PH -220V-380V에 의해서 푸시보텅으로 조
작이 가능하며 특히 임의 자동정지 장치리미트 스윗치가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
어 필요한 지점에서 정확하게 셔터가 자동으로 정치하여야 한다.
다) 화재 발생시 AC 전원이 소실되거나 방재센타에서 AC 전원을 차단시킬 경우에도 연
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의 감지에 따른 신호를 받게 되면 연통제어기 자체에 비축되어
있는 DC 24V 전원에 의해서 전동개폐기의

브레이크가 열리면 이에 따라 셔터는 자동

에 의하여 하강 폐쇄되어야 한다.
카. INTERLOCKING CONTROLLER (연동 제어기)
1) 규

격 : AC 110V/220V 겸용 NI-CO BATTERY 내장

2) 사 양 : 상시 자동충전용 비상전원 (DC 24V)을 내장하고 화재가 발생되면 비상전원
(DC 24V)으로 각종 방재설비를 일제히 자동페쇄 및 개방 시킥과 동시에 정보를 울리고
전지 전압계 자동확인등 기동스윗치, 자동 복구장치를 갖추고 예비 전원만으로 30분 이
상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타.

자동 페쇄기 1) 규 격 2) 사 양 : DC 24V 솔레노이드 내장, 전자식 BRAKE 제어장치

가) 자동개폐기는 전동개폐기의 외부 상면이나 혹은 하면에 정착되며 전동개 폐기의 제
어기 (BRAKE)와 연결되며 연동제어기로부터 DC 24V 전류를 받게 되면 자동개폐기 내
부의 결림판 (LOCK LEVER)이 전동개폐기의 제어기 (BRAKE)를 해방시킴으로써 방화셔
터는 자기 하중에 의하여 계속 하강하여 정지한다.
파.

PUCH BUTTON SWITCH (푸시 보턴 스위치)

1) 사 양 :

푸시보턴 스위치는 3단 보턴식이며 SUS 304 1.3m/m 스텐레스판으로 프레스

가공된 미려한 박스안에 내장 되어 있음.
푸시보턴 박스는 전면에 정밀하게 만들어진 문짝이 달려 있어 사용할 때 이외에는 폐
쇄가 가능하며 타인에 의한 오작동 등을 방지케한다.
하. 비상문
1) 규

격

(무경첩
:

DOLPHIN 비상문)

(폭) 1,200mm (높이) 2,100mm 규격으로 스랏트는 철판두께 1.6mm 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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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2) 사

양

가) 무경천 회전문은 비틀림, 휨, 흠집등이 있으면 안되며 자중 및 자체충격에 의하여
변형되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화재 발생시 내열온도 1200℃에서 2시간 이상 견딜 수
있어야 하고 형상은 서로 물림연결형으로써 차연성을 유지키 위해 셔터폐쇄시 연결
부위가 밀착되어야 한다.
나) 스랏트 회전문이 조립 설치 되었을 때 화재시 차연성은 내외부의 공기 압력차가
2kg/m2 일 때 통기량이 매분 1/m2 당 2.0m2 이하가 되어야 한다.
다) 스랏트 회전문을 연후 비상문은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
라) 오토 피봇의 소재는 정밀주물로 제작하고 열에도 견딜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갸. 비상문 END-LOCK
1) 규

격 : 정밀주물 2) 사

양 : 스랏트 모체의 END-LOCK과 비상문의 END-LOCK은 서로 접속하여 옆으로 밀리

지 않게하며 그 차연 구조을 유지할 수 있게끔 접속면의 폭은 15mm를 유지 하여야 한
다.
냐.

2차 브레이크 1) 규 격 2) 사 양 : 스텐 1.2 - 1.5mm 강판

가) 일반 방화용 전동개폐기는 연감지기에 의하여 감지가 되면 자동개폐기로 DC24V 전원이
송전된다. 이때 전동개폐기의 브레이크를 자동개폐기가 해방시킴으로써 방화셔터는
계속 하강하면서 가이트레일 속에 하단부터 계속 굴곡형태로 쌓여 정지 된다.
즉 자중 강하시에는 상하리미트 스윗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나) 일반적으로 방화셔터와 일체화 되어 있는 비상문은 상기 굴곡상태가 되면 문이
개폐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 무전원 기계식 장치로 작동시켜 셔터가 바닥점검에 도달시 항상 2차 브레이크에
의해 설정위치에서 정지 되게 합니다.

13.7 강제 창호공사
13.7.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재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기호
창호공사에 쓰이는 공통 기호는 20010.1.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다. 시공도 및 견본
1) 창호의 제작에 앞서 공장 및 여EKE음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성능, 각종부품, 보강방법, 접속방법, 문틀앵커의 각
치수, 유리두께•설치방법, 물끊기방법, 다른 부재와의 접합, 각종 철물의 종류•개수•설
치 방법, 각종방재 감지기류와의 마무리 및 마스터키 블록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
한다.
3) 소정의 유리 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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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 작업순서, 주의를 요하는 부위 등 시공도만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도표를 작성하여 시공도에 첨부한다.
5)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한다.
13.7.2. 자재
가. 재료
1) 새시 바(sash bar)
새시 바는 KS F 4507(강철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강철재 문)에 합격한
것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규격 이외 형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 재질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재료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 4507(강철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강철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가)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나) 기밀창의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에 대하여는 표 20020.1에 따르고, 종별의 지
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사이런스(silencer)를 사용한다.
표 1 웨더 스트립의 종류
종 별

A 종 B 종 C 종 재 질 인청동 황 동 AL 또는 PVC

4)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KS M 5967(연산칼슘 방청페인트) 2종에 규정하는 도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막이 성능을 갖는 도료로 철판의 마감 및 마감도료에 합당한 것으로 한다.
5)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20015.3.6(창호철물 및 부속품) 및 KS F 4525
(강철재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나. 제품품질 및 성능
제품품질 및 성능은 20015.2.2.2에 따른다.
13.7.3. 시공
가. 제작
1) 적용범위
이 절은 강제 창호의 제작에 적용한다.
2)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
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기초하여 충분한 품질관리하에서 정확하고, 신중히
제작한다.

- 230 -

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4) 공장가공
가) 성형, 절단, 휨, 구멍 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나)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한다.
다) 철물이 설치될 부분의 가공 및 내부보강은 공장가공으로 한다.
5) 공장조립
가)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나)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6) 녹막이 도장
가) 스테인레스 강판은 녹막이 도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
이처리가 된 강판, 또는 녹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
막이 도장을 할 수 있다.
나) 도장면은 철선 솔(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한다.
다)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 부착물을
제거한 다음, 전면에 일정하게 한다.
라) 부품조립이나 가공 등에 의하여 녹막이 처리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바탕처리 후
재녹막이 도장을 한다.
7) 검사
검사는 20015.3.2.3에 따른다.
8) 공장내 보양
공장가공, 공장조립, 녹막이 도장, 검사 등의 각 단계를 거친 부품 등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나. 운반, 저장
1) 출하 및 운반
가) 제작자는 출하시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나) 운반은 상품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검사 및 보관
가) 제작자는 납입기간을 지키고, 지체되지 않게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다. 창호 설치
1) 설치 시공자의 지정
강제 창호의 설치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2) 설치 시공에 관한 기본사항
가)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나)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및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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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
기준먹 검사
↓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
설 치
↓
검 사
↓
용 접
↓
모르터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
조 정
↓
실 링
↓
청 소
→

건축공사업체
창호공사업체
창호공사외(별도공사)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우저 등 창호공사 완료 검사

4) 설치
가) 창문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나)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
하여 조정한다.
다) 용접용 앵커
a.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
(폭 150mm이상)는 이중으로 한다.
b.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c.앵커 위치는 시공도로 확인한다.
라)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틀, 위틀 및 선틀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마)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
여 접촉부분애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터를 채운다.
사)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
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5) 보양 청소 및 보수
가) 보양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부착물의 처리
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터 등이 부착된 경우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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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하여 제거, 청소한다.
다) 보수
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가 곤란한 경우 제작자는 시공
자와 담당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제작한다.
6) 검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에 대하여 아래 '다'항에 규정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의 기간까지 보관한다.
나) 입회검사
a. 제작자는 자체검사보고서를 제시하고, 설치 시공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b.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정하거나 개량하고 나서 다시 시공자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검사항목
a. 제작자에 의한 자체거사 및 입회검사에 있어서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설치위치, 여닫음 상태,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 내외의 기울기,
개폐 정도, 맞춤 정도, 매단 철물의 기능, 빗장의 각종 기능, 클로우저 등 부속철
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b. 보통 강제 창호에 있어서 설치 정밀도는 아래와 같다.
7) 마감도장
마감도장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가) 재벌칠 : 벽마감전(재벌칠 후 철물 설치)
나) 문틀 정벌칠 : 바닥마감전
다) 문짝 정벌칠 : 바닥마감후
라.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가)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
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나)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대서는
안된다.
다) 인도
시공자는 강제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에게 아래
사항을 시리하여 인도한다.
a. 강제 창호에 관한 취급설명서
b. 조작, 취급설명 및 실제 조작에 의한 기능의 확인
c. 열쇠
d.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설명
마.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20015.3.6 및 KS D 4525(강철제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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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3.8 알루미늄 창호공사
13.8.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 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나. 적용범위
이 절은 알루미늄(불소수지 코팅2회)창문 및 창틀 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
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알루미늄(불소수지 코팅2회)창문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하 이절에서 알루미늄은 불소수코팅 2회 제품을 의미한다.
다.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해당절에 따른다.
1)

실란트 공사 2) 창호철물 공사일반 3) 유리공사일반

라.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가) KS D 6759 -199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나) KS D 7038 -1995 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다) KS D 8301 -198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라) KS D 8303 -199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

마) KS F 1502 -1980 창호 기호

2) 국제 표준화 기구(ISO) 품질규격
가)【 ISO 9002 】인증

마. 제출물
제출물 의 해당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가) 세부 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결로방지, 작업환경, 소음 마찰방
지,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 계획)
2) 시공상세 도면
설계 도면 및 시방서를 근거로 실별․부위별 치수 및 바탕면의 현장실측을 실시하여
시공오차를 조사한 후 이를 반영한 시공상세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 상세 도면은 KS F 1502 의 규정에 따른다
가) 창호 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나) 창호 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표면처리, 창호철물
다) 창호 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재의 두께, 부속철물의 위치, 방수․
방식처리, 주위 마감재와의 접합 상세도 등
라)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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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3) 견본
가) 창호 색상 견본
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 견본
나) 알루미늄 형재
각 단면의 크기 별로 길이 300mm의 알루미늄 형재 견본
4) 제품자료
가) 알루미늄 창문에 대한 물성, 특성과 제품의 규격 및 재질에 대한 자료
나) 창호 자재업체의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5) 품질인증서류
가) KS 표시허가증 사본
나)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다) 품질시스템 인증서(ISO)사본
6) 준공제출물
해당 공종 종료시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바. 품질보증
1) 시공업자의 자격
창호 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해당 공종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등을 제출
받아야 한다.
2) 견본시공
가)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고 각 규격마다 1개소씩 시공한다.
나) 견본시공 부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할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한다.
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 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가) 알루미늄 창문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해당공종 작업과 연관된 표
면 준비작업, 설치절차, 검사와 테스트 절차, 보호와 보수 등)
사. 운송, 보관 및 취급
1) 자재는 두께 0.03mm폴리에틸렌 필름등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샷시의 운반, 취급중에 손
실을 방지한다.
2) 자재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자재능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창호의 운반설치가 용이한곳에 저
장하며 저장장소는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고 먼지, 물등의 오염이 되지 않으며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4) 창문은 가로로 세워 눕혀서 보관한다.
아. 현장 작업조건
1) 진행중인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자. 작업의 연속성
1) 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커튼월공사, 창호철물공사 등과의 연계공사를 원활하게 수행
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조와 공정 계획하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차. 하자보증
1) 본 절의 1.10.2 에 서술된 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 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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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하지 않으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2) 자재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카. 유지관리
1) 유지방안
가) 준공후 유지관리를 위한 방법은 자재공급업체에서 별도의 유지 관리 및 보수지침서
를 해당 공종 종료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3.8.2 자

재

가. 자재
1) 압출형재 : KS D 675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구성
a. 종류 : KS D 6759

표1의 A 6063 S 로 한다.

나) 물성
a. 화학 성분 : KS D 6759
b. 기계적 성질 :

표2의 6063 으로 한다. KS D 6759 표3 (2)의 6063 T5 로 한다.

2) 알루미늄 창 및 창틀 : KS D 7038

규정에 따른다.

3) 표면 처리
가) KS D 8301에 의한 산화피막 처리한 두께 9μ으로 하거나

KS D 8303에 의한 두께

7μ(B종) 이상으로 한다.
4) 유리
유리공사 일반 해당절에 따른다.
나. 부속자재
1) 창호 철물 : 창호철물 공사일반

해당절에 따른다.

2) 연결접합 및 보강철물 :【 알루미늄 】【 STS 304 】【 아연도금강판 】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밀재 :【 Woven Pile 】【 자재업체의 추천제품 】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
품으로 한다.
4) Arm 및 Handle
a. Arm : STS 304으로 하여야 하며 형상은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다.
b. Handle :

Lever Type으로 하여야 하며 형상은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다.

5) 실란트 : 실란트 공사 해당절에 따른다.

다. 자재품질관리
자재 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시험
가) 압출형재 : 자재 5,000kg 당 3개씩 KS D 6759 의 시험규정에 의한 인장강도, 치수
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알루미늄 창호 : 자재 5,000kg 당 3개씩 KS D 7038 의 시험규정에 의한 치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2)【 ISO 9002 】에 의거한 품질관리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자재검수 : 알루미늄 창호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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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4) 자재 허용오차
가) 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 KS D 7038
13.8.3 시

표5의 규정에 따른다. 공

가. 작업준비
1) 시공된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2) 시공된 개구부의 수직,수평을 확인한다.
나. 시공
1) 알루미늄 창문 제작
모든 알루미늄 창문은 승인된 제작도에 따라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제작하되 부재 및
보강재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2) 알루미늄 창문틀 설치
가) 알루미늄 창문틀이 설치되는 부위에 수직,수평을 맞추어 표시한다.
나) 다림추와 물수평으로 창문틀을 제위치에 설치하고 움직이지 않토록 쐐기등으로 고
정시킨다.
다) 고정앙카를 벽면의 구체부분에 취부고정한다
라) 고정철물의 간격은 @600mm을 초과하면 안된다.
3) 알루미늄 창문 설치
가) 시공상세 도면에 표기한대로 알루미늄 창문이 설치된 창문틀을 기준으로 설치한다.
나) 알루미늄 창문틀과 알루미늄 창문을 맞추어 본후 개폐에 이상이 없도록 맞춤 작업
을 한다.
다) 창호철물 부착을 위해 알루미늄 창문틀과 알루미늄 창문에 정확한 표시를 한후 철
물을 제위치에 부착시킨다.
라) 알루미늄 창문설치후 개폐 상태를 면밀히 검사해서 불량부위는 재작업해야 한다.
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1) 시공상태 검사
가) 앙카설치 및 위치 검사
나) 창문틀의 수직, 수평 오차 검사
다) 창문틀의 수직, 수평의 휘어짐 검사
라) 시운전 검사 : 여닫음 주행상태, 하드웨어설치, 맞춤정도
마) 외관검사 : 표면 및 힌지의 청소상태 검사 및 오염물제거 검사
2) 시공 허용 오차
가) 틀의 대칭치수 차 : 3mm이내
나) 틀과 문의 뒤틀림 : 2 mm이내
다) 틀의 기울기 : 2mm이내
라. 청소와 보양
1) 창문 설치 후 표면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루미늄면을 청소한다.
2) 창틀 설치후 두께 1.5mm 이상의 합성 수지 보양판으로 하부 틀에 설치하며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시 고정용 결
속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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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3.9 유리공사 일반
13.9.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 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나. 적용범위
1) 이 절은 유리 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 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유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해당절에 따른다.
1) 실란트공사
라.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가) KS L 2001 보통 판유리
나) KS L 2002 강화 유리
다) KS L 2003 복층 유리
라) KS L 2005 무늬 유리
2) 국제 표준화 기구 (ISO) 품질 규격
가) ISO 9002 인증
마. 제출물
제출물 의 해당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가) 세부 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계획,기상 조건,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 계획)
2) 시공상세 도면
커튼월 공사,창호공사 등의 시공상세 도면에 유리규격에 관한 내용을 현장 검측하여
반영한다.
가) 유리 일람표 : 품종,두께,형태,칫수,시공방법을 명기한 제작 및 설치 List
나) 유리규격에 적합한 유리용 실란트에 대한 시방상세도
다)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3) 견본
가) 각부위별, 종류별로 지정된 칼라 또는 투명 상태의 유리(규격300mm x 300mm)
나) 색상표
다) 유리 부자재 (세팅블럭, 가스켓, 측면 블록)
라) 유리 끼우기 부자재 (반죽퍼티, 코킹 컴파운드, 고정철물)
4) 제품자료
가) 유리 및 부자재의 명칭,규격, 물성, 특성, 유효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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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5) 품질인증서류
가) KS 표시허가증 사본
나) 시험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다) 품질시스템인증서 ( ISO) 사본
6) 준공제출물
해당 공종 종료 시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바. 품질보증
1) 시공업자의 자격
창호 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해당 공종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등을 제출
받아야 한다.
2) 견본시공
가) 유리시험 시공은 커튼월, 창호공사 및 실란트 공사의 견본과 함께 감독원이 지정하
는 부위에 시공한다.
나) 견본시공 부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할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한다.
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 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가) 유리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해당공종 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양생 기간, 기간조정, 설치절차, 검사와 테스트 절차, 보양계획 등)
사. 운송, 보관 및 취급
1) 모든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운송을 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눈,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고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어서 보관하며 목재 상자내에 열 직접 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에 공
기 순환을 고려하여 차례로 적치한다.
3) 목재 상자, 파렛트로 운반해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4) 목재 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서 보
관하며 유리와 유리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5)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계획도
고려한다.
6)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을 겹쳐서 적치해서는 안되며 각장 사이에는 완충재를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아. 현장 작업조건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2) 유리 끼우기 공사는 주위 온도가 5-38℃ 이어야 한다.
3) 유리용 컴파운드 시공 전, 시공중, 시공후 24시간 동안은 주위기온이 5℃ 이상을 유지
하여야 하며, 상대습도는 85%이하 이어야 한다.
4) 사각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는 3m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5) 후레임의 최대변위는 길이 3.6m당 3mm, 최대 4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6) 비나 눈이 내린 직후의 작업은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샤쉬 홈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
로 제거 작업을 한 다음 시공해야 한다.
자. 작업의 연속성
커튼월공사 또는 창호공사, 실란트공사 등의 연관된 공사와 연계공사를 원활하게 수행
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조와 공정 계획하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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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차. 하자보증
1) 본 절의 2)에 서술된 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 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
하지 않으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2) 자재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
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
급자의 책임 하에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카. 유지관리
1) 유지방안
가)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방법은 자재 공급업체에서 별도의 유지 관리 및 보수 지
침서를 해당 공종 종료 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3.9.2 자

재

가. 자재
1) 구성
가) 플로트 판유리
a. KS L 2012 B급 규정에 따른다.
b. 규격 및 형상,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나) 강화유리
a. KS L 2002

규정에 따른다.

b. 규격 및 형상,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다) 복층유리
a. KS L 2003

규정에 따른다.

b. 규격 및 형상,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c. 재질

  • 5㎜ 유리
  • 알미늄 스페이서

두께 0.45mm이상으로 내부에 흡수율 30%이상, 함수율 2% 이하의 건조제를 주입해
야 하며 상태가 곧고 휨이나 비틀림이 없으며 표면이 균일하고 외관상 얼룩이나 이
물이 없어야 한다.
  • 접착제

▽ 1차 접착제 :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
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 이어야 한다.
▽ 2차 접착제 :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라) 종류 및 주 사용 용도
마) 자재 허용오차
KS L 2003 규정중

6. 치수 및 허용오차 내용에 따른다

나. 부속자재
1) 세팅 블록
가) 재료 : 네오플랜, EPDM 또는 실리콘 압출재로 한다.
나) 길이 : 유리면적 0.9m2 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길이는 100mm이상으로 한다.
다) 쇼아 경도가 85-90°정도이어야 한다.
라) 폭은 유리 두께보다 3mm이상 넓어야 하고 샷시 폭보다 1.6-3mm적어야 한다.

- 240 -

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2) 실란트
실란트공사

시방 내용에 따른다.

3) 가스켓
가) 재료 : 네오플랜, EPDM 또는 실리콘 고무화합물로 한다.
나)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플랜으로 둘러 쌓이며
20-35% 수축될수 있어야 한다.
다) Dense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의 경우는 60±5°의 쇼아 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플랜, 내부 가스켓은 EPDM으
로 한다.
4) 위치 결정재(측면 블럭)
가) 재료 : 55±5°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플랜 또는 실리콘 압출재로 한다.
나) 유리에 집중하중을 방지 하기위해 최소 100mm이상의 길이로 한다.
다) 샷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샷시끝으로부터 3mm안쪽에 위치한
다.
5) 백업재 : 재료는 폴리에치렌 발포재로 하되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백업제가 압축을 받았을 경우 복원이 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나) 기름 성분 및 수분이 함유 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다) 실란트와 융착이 되지 않으며 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아야 한다.
라) 물이나 기타물질에 의해 녹아내리지 않아야 한다.
다. 자재품질관리
자재 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시험
3층 이상의 층으로 외장유리 600m2 이상을 시공한 경우 600m2당 당해제품의 KS 규정
의 시험 방법 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ISO 9002 에 의거한 품질관리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자재검수
유리 및 부자재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
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3.9.3 시

공

가. 작업준비
1) 창호 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등 현장 치수를 측정한다.
2) 유리의 규격을 현장 치수에 맞게 제작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시공
1) 시공순서
가) 작업준비
나) 샷시 점검
다) 유리끼우기
라) 백업제 설치
마) 실란트 주입
2) 시공내용
가) 샷시 점검
a. 샷시와 유리의 치수가 일치하며 시공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 241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b. 샷시의 유리홈내의 돌기, 이물질, 배수구멍 등을 점검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c. 배수구멍은 5mm이상의 구멍을 3군데 이상 제공하여 샷시홈내로 들어온 물은 즉시
배출되도록 한다.
나) 유리 끼우기
a. 유리의 모서리를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b. 세팅블럭을 유리 밑부분의 샷시홈에 유리 개소당 2개씩 각기 유리의 양끝에서 1/4
지점에 놓아야 한다.
c. 유리면과 샷시사이가 기준규격이 확보될수 있도록 유리홈에 조정하면서 끼운다.
d. 샷시에 유리를 절단 혹은 가공하여 삽입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여 샷시에 삽입하
여서는 안된다.
e. 유리 이동시에는 압착기를 사용하여 유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다) 경사부위 시공(수직면에서 15°이상 경사진 부분)
a. 시공전 경사부분의 유리로 인하여 반대편 건물의 햇빛 반사각도를 점검한다.
b.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검토
한다.

  •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 태양열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적설하중에 대한 고려
  • 인접건물에서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c. 강화, 반강화 또는 일반유리로 최소 6mm 유리로 사용하며 두께 및 품종은 구조계
산에 따른다.
d. 상부에서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라) 백업제 설치
a. 유리면과 샷시사이에 적정한 Gap를 확인한후 유리설치시의 돌, 오물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b. 승인된 백업제로 유리면과 샷시 사이가 너무 꽉 끼이지 않도록 하여 자연스러운
상태가 유지 할수있게 4면에 균형 있게 삽입한다.
마) 실란트 공사
실란트 공사 해당절에 따른다.
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1) 시공상태 검사
가) 샷시 오염물질 및 배수구 검사
나) 작업 조건 (기온, 습도) 검사
다) 실란트 검사
라. 청소와 보양
1) 보양
가)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를 유리가 부착된 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
리에는 직접 부착하거나 표시하지 않는다.
나) 유리 끼우기 중이나 완료 후에도 감독원의 별도의 주문이 없는 한 준공 청소시까지
또는 감독원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유리의 제품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다) 실란트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 될 때까지 이물질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양을 하여야 한다.

- 242 -

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2) 청소
가)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몰탈 가루, 페인트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낸다.
다) 유리 끼우기가 완료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리를 청소한다.

13.10 실란트공사
13.10.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 시방절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
된다.
나. 적용범위
이 절은 각종건축부자재(새시주위,유리끼우기 및 커튼월공법 조인트 등)간의 접합부나
틈새에 접착, 수밀, 기밀성을 부여하기위한 실링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
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실란트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가) KS F 4910 - 1992

건축용 실링재

2) 미국 연방규격 (FED)
가) FED 141 C
3) 국제 표준화 기구 (ISO) 품질 규격
가) ISO 9001 인증
라. 제출물
제출물 의 해당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가) 세부 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양생기간,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 계획) .
2) 시공상세 도면.
가) 커튼월 공사, 창호공사,유리공사 등의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나)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3) 견본
가) 설계도면에 지정된 규격별,종류별 실링재의 도포,경화된 상태의견본(1개 이상).
나) 실링재의 색선정을 위한 색상표
다) 백업재
4) 제품자료
가) 실링재의 특성,물성,유효 사용기간
5) 품질인증서류
가) KS 표시허가증 사본

- 243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험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다) 품질 시스템 인증서 (ISO) 사본
6) 준공제출물
해당 공종 종료시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마. 품질보증
1) 시공 업자의 자격
미장,방수 공사업 면허 소지자로 해당 공종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 증명서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2) 견본시공
가)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실링재의 시공부위별로 수평 5m, 수직 5m 이상으로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하여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견본 시공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견본시공 부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할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한다
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 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가) 실란트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해당공종 작업과 연관된 표면 준
비작업, 공사기간, 검사와 테스트 절차, 보호와 보수 등)
바. 운송, 보관 및 취급
1)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고온다습한 장소를 피한 냉암소에 보관하고 비,눈 또는 이슬
을 피하며 동결되지 않토록 보관해야 한다
2) 실링작업후에는 `주의`혹은`손대지말 것` 등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미경화상태의 실란
트를 보호하며 용제는 화기에 유의해야 한다.
3) 미경화된 실란트는 눈에 자극을줄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하며 실링작업후에는 반드시 비
누로 손을 씻어주어야한다
사. 현장 작업조건
1) 강우 강설 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
공해서는 안된다.
2) 시공온도는 5 ~ 38℃ 사이에서, 습도는 85%이하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3) 소지면에 먼지,불순물등을 완벽히 제거 후 시공해야 한다.
아. 작업의 연속성
1) 커튼월 공사, 유리 공사등과의 연계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조와
공정 계획하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자. 하자보증
1) 본 절의 2)에 서술된 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 하
지 않으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 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2) 자재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
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 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
급자의 책임 하에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차. 유지관리
1) 여분의 자재
가)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방법은 자재공급업체에서 별도의 유지 관리 및 보수지침
서를 해당 공종 종료 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244 -

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13.10.2 자

재

가. 적용자재
본 절의 실란트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
여 적용하고

2. 자재 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 자재
1) 시공부위별 재질 및 구성
구분

외 부 내 부 규격 실란트구분 관련규정

석재 +석재
콘크리트+콘크리트

도면참조 비초산실리콘

KS F 4910
SR-1-9030-A-N

비오염성
(SL999)

석재 + 적벽돌 도면참조 비초산실리콘

KS F 4910
SR-1-9030-A-N

비오염성
(SL999)

유리+AL/금속 샷시 도면참조 비초산실리콘

KS F 4910
SR-1-9030-A-N

비오염성
(SL999)

옥상 신축 줄눈 도면참조 폴리우레탄

KS F 4910
PU-2-8020-A-L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도면참조

비초산실리콘
(알콜경화형)

석재 +석재/금속/AL 도면참조 비초산실리콘

KS F 4910
SR-1-9030-A-N

비오염성
(SL999)

유리+AL/금속 샷시 도면참조 비초산실리콘

KS F 4910
SR-1-9030-A-N

비오염성
(SL999)

위생기(욕실,화장실)주위
거울 주위

도면참조 비초산실리콘 FED 141 C

방균실란트
(SL825)

2) 물성
【 1. 비초산 실리콘계】
가) 주성분 : 100% 실리콘
나) 경화 시스템 : 옥심 경화형
다) 지촉건조시간 : 30분 이내
라) 비중 : 약 1.3
마) 경도 : 28
바) 최대인장응력 : 15kg/cm2
사) 최대신율 : 800%
【 2. 폴리우레탄계】
가) 주성분 : 폴리우레탄 폴리머
나) 경화 시스템 : 반응 경화형
다) 지촉건조시간 : 24시간 이내
라) 비중 : 1.4
마) 경도 : 15-25
바) 신율 : 600%
다. 부속자재
1) 조인트 크리너
자재업체의 추천 제품으로 한다.
2) 조인트 프라이머
자재업체의 추천 제품으로 한다.
3) 마스킹 테이프

- 245 - 적용프라이머

비 고
(추천제품)

피착 부위

1액형우레탄
(SL819)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 백업재
신축성 있는 구형 및 각형의 폴리에틸렌폼, 폴리우레탄폼, 네오프렌폼 중 자재업체의
추천 제품으로 한다.
라. 배

합

2액형 실링의 주재 및 경화재의 배합비는 자재업체 제품사양에 따른다.
마. 자재품질관리
자재 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시험 : KS F 4910

시험 규정에 따른다

2) ISO9001에 의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자재검수
실링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
회검사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외관에 대한 육안검사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13.10.3 시

공

가. 작업준비
1) 표면처리
가) 유리나 알미늄등의 금속면은 나이론 주걱으로 문질러 이물질을 제거하고 솔벤트를
적신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석재, 타일 및 몰탈면은 나이론 주걱이나 브러쉬를 사용하여 표면 이물질을 제거하
고 톨루엔을 적신 헝겊으로 닦아낸다.
3. 석유, 경유, 세척제, 휘발유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화학섬유가 섞이지 않은 제품으로 사
용 한다.
나. 시 공
1) 시공순서
가) 표면 처리 (조인트 크리너)
나) Back-up 재 설치
다) 마스킹 테이프 부착
라) 프라이머 도포
마) 충진작업
바) 툴링(Tooling) 작업
사) 마무리 작업 및 청소
2) 시공내용
가) Back-up재 설치
a. 백업제는 실제 조인트의 폭보다 약간 큰 것으로 사용한다.
b. 백업재는 원형의 것을 사용한다.
c.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 설치한다.
나) 마스킹 테이프 작업
a. 조인트 안쪽으로 밀려오지 않토록 작업한다.
b. 마스킹 테이프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이고 당일 시공을 마치지 못했을 경
우 그 부위의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고 다음날 시공전에 다시 붙이도록 한다.

- 246 -

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다) 프라이머 작업
a. 프라이머는 실링재 자재업체의 추천을 위주로하여 피착면의 사용 여부 및 종류를
결정한다,
b. 프라이머 작업은 당일 작업분에 한하여 도포하고 실링작업을 끝내지 못하였을 경
우에는

자재업체에서 추천하는 크리너로 깨끗이 닦아낸다.

라) 충진작업
a. 충진 작업에 앞서 수급자와 감독원은 시공부위의 건조상태, 청결상태, 조인트의
폭과 깊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후 수정시공 한
다,
b. 충진 작업중 조인트내에 기포가 생기지 않토록 한다.
c. 충전 작업중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d. 먼저 시공해 놓은 부분과의 연결부위가 경화되었을 때는 연결부위를 톨루엔으로
닦아내고 시공한다. 만약 연결부위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커터로 제거후 시공
한다.
마) 툴링(Tooling) 작업
a. 툴링작업은 충진작업이 종료후 바로 연결하여 작업한다.
b. 실링재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요철과 굴곡이 없도록 깨끗이 밀어준다.
바) 마스킹 테이프 제거 작업
a. 툴링 작업후 바로 제거한다.
b. 제거 작업시에는 테이프에 묻어있는 실링재가 시공주위를 오염시키지 않토록 유의
한다
3) 재시공
시공 부위에 공기구멍등의 하자 부분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실링재를 제거한 후 본
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시공상태 검사
가) 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나) 충진상태 및 두께 검사.
실란트의 시편을 절취하여 조인트의 폭과 깊이가 설계요구 상태와 동일한지 검사한다.
다) 각 조인트,접합 부위의 접착, 수밀, 기밀성 검사
라) 실란트 시공부위의 손상, 파단, 기포검사
라. 청소와 보양
공사 후 주변 청소 및 정리 정돈 상태를 점검 한다.

- 247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3.11 커튼월 공사
13.11.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 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나. 적용범위
이 절은 건물의 외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알루미늄 패널, 유리, 실란트, 단열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등)와 그의 설치를 위한 후레임 제작 및 시공이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1)~ 8) 을 포함하여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커튼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 외벽 유리끼우기, 외벽 창호 후레임, 하드웨어,
2) 앙카, 부속물, 알루미늄 후레임 보강재
3) 볼트, 너트, 와샤, 화스너등 긴결철물
4) 단열재, 백-보드 및 연결철물, 장식용 시트 및 고정철물
5) 이질재 사이의 절연재 및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Slip Pad처리
6) 가스켓, 실란트 등의 부속재료
7) 타공사와의 연결부위 마감
8) Mock-up시험
다.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해당 절에 따른다.
1)

실란트공사 2) 스트럭쳐 그레징 실란트공사 3) 창호철물 공사일반 4) 유리공사 일반

라.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가) KS B 1002 -1986

6각 볼트 나) KS D 3503 -199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다) KS D 6701 -199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 라) KS D 6759 -199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마) KS D 8301 -198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바) KS D 8303 -199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

마. 제출물
01300 제출물의 해당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가) 세부 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커튼월 제작․설치 지침서, 결로방지, 보수 및 청소, 접촉부식방법,
소음 마찰방지, 내화성능, 온도에 의한 안정성, 배연창, 단열방식, 품질보증기간, 건
조수축 균열의 제거방법, 관리시험 계획)
2) 구조계산서 (설계 및 품질 기준)

- 248 -

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가) 구조적인 부재의강도 및 처짐등 구조적인 안전치를 나타내는 계산서 (긴결재 등에
대한 구조계산 포함)를 작성하여 공인된 구조 전문가와 전문 기관에서 안전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설계용 풍압 : 가 및 나 의 풍압 결과치중 높은 수치로 한다.
a. 건축물에 적용하는 풍압은 건축법규상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장 13
조 【별표 18】의 값에 의하되 각 부위별 풍력계수를 고려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
보한 후 설계되어야 하며【별표 18】을 적용시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제2장 13조 ③
항의 산정식에 준하여 산정,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 구조적 허용치
a. 설계용 풍압력에 대하여 각 주요부재의 응력이 부재의 허용 응력내에 만족되어야
한다.

  • 알루미늄 처짐의 경우 Span/175이나 19mm중 적은 쪽을 택한다.
  • 스틸 구조재 처짐의 경우 Span/300을 만족시켜 부재의 파손이나 유해한 균열의

발생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b. 커튼월에 있어서 유리나 패널을 취부한 후 자중에 대한 처짐은 3mm이내 이어야 하
며 개폐창의 경우 1.5mm의 허용값을 만족해야 한다. 허용값 안에 들 경우도 유리
파괴 및 개폐창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고려하여 최종값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
다.
라) 지진 대비
지진은【 100GAL(약 진도 5.0) 】로 가정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3) 시공상세 도면작성시 고려사항
가) 수축팽창
최저 -40℃ 및 최고 95℃ 의 커튼월 표면온도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팽창 여유를 갖
도록 설계하여 이로인한 좌굴, 접합부분의 파손,기타 구조상의 응력발생 등을 예방토
록 하며 접합부분의 처짐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상시변형 가능
온도 차이나 구체의 변위등으로 인한 부재변형,구조응력등을 예측하여 장기내구성
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합 및 설치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다) 구조체의 측량
기 시공된 구조체의 스라브 또는 옹벽등 커튼월이 고정되는 부분에 대한 측량을 하
여 기준점으로부터 매층의 시공오차를 기입한 측량 조견표를 작성한다. 이때 측량 방
법 및 측량 조견표를 시공 상세도면 작성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시공오차에 대한
부분을 협의 승인을 득한다.
4) 시공상세 도면
수축팽창, 상시변형, 구조체의 측량등으로 인한 부분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가) 기본 시공 상세도 작성
자재 제작 60일 전에 커튼월 시스템에 해당되는 기본 시공 상세도를 설계도면을 참
조하여 작성하고 기본설계의 근거가 되는 예비 구조계산서를 작성한다.
나) 앙카 위치 시공 상세도 작성
외장재 설치용 앙카 위치 상세도(앙카의 Type, 위치, 허용오차 등을 표시)를 먼저
작성하여 감독원에 승인을 득한다.
다) 시공 상세도 작성 :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a. 평면 배치도(외장 패널 및 멀리온 중심선/기둥과 설치위치와의 관계등 표현)
b. 방위별 입면도
c. 부위별 단위 평면․입면․단면 상세도
d. 알루미늄 압출형재의 단면 상세도 (누수방지 및 단열 상세도 포함)

- 249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e. 수직․수평부재 및 부재간의 접합상세도, 익스팬션 조인트 상세도
f. Weather Stripe 재질 및 처리방법 상세도
g. 하드웨어 재질 형상 및 위치
h. 스틸 구조재의 크기 및 두께
i. 긴결재의 규격 및 간격, 접합방법
j. 유리끼우기 방법 및 틈막이 방법 및 재료
k. 커튼월 앙카 상세도, 화스너등 부속재의 위치 및 모양
l. 타 공사와의 연결 상세도
m.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5) 견본
가) 패널
나) 커튼월 창호 부자재 및 화스너 등 고정철물
6) 제품자료
가) 커튼월 자재의 물성 및 특성
나) 유지관리자료
다) 그외 각종 부자재의 물성, 특성
7) 품질인증서류
가) KS 표시허가증 사본
나)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다) 품질시스템인증서 ( ISO) 사본
8) 준공제출물
해당 공종 종료 시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바. 품질보증
1) 시공업자의 자격
건축물 조립 공사 건설업 면허소지자로서 해당 공종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
명서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2) 견본시공
가) 시공상세 도면에 의하여 견본 시공을 위한 각 부재의 물량을 압출, 피막, 가공을
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시공한다.
나) 시공 면적은 1개층 이상으로 Vision부분(유리부분)을 포함한 1개 유니트 이상으로
하며 외장 패널 마감까지 포함한다.
다) 견본시공 부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할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한다.
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 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가) 커튼월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해당공종 작업과 연관된 준비작
업, 설치 절차, 보호와 보수 등)
사. 운송, 보관 및 취급
1) 현장으로 운반시 자재를 보호 테이프로 표면 포장하며 운반간 훼손이 없도록 하고 현
장에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2) 보관 장소의 온도 및 습도에 따른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곳에
보관하며 자재가 수평을 유지할수 있도록 평탄한 곳으로 한다.
3) 자재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
다.

- 250 -

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아. 현장 작업조건
1) 강우 강설시 시공을 금한다.
2) 쌍줄 비계(또는 장비 및 곤도라)및 휘장막, 안전망, 안전대 등의 안전설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3) 시공 전이나 시공 중에도 가설 시설물에 대하여 항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4) 용접 작업시 화재의 위험이 내재된 곳에서는 위험 요인을 제거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
다.
자. 작업의 연속성
1) 창호공사, 실란트공사 등과의 연계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 공정 계획을
수립, 관련공정과의 협의 후 예정 공정계획하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차. 하자보증
1) 본 절의 1.10.2 에 서술된 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 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
효화 하지 않으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2) 자재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
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
급자의 책임하에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카. 유지관리
1) 유지방안
가) 손상된 마감은 보수해 준다.
나) 얼룩진 곳은 그 부위에 자재업체에서 추천하는 방법 또는 크리너를 사용하여 깨끗
이 닦은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준다.
다) 준공후 유지관리를 위한 방법은 자재 공급업체에서 별도의 유지관리 및 보수 지침
서를 해당 공종 종료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3.11.2 자 재

가 자재
1) 구성
가) 알루미늄 후레임
a. 압출형재

  • KS D 6759 의 A 6063 S 중 T5 또는 T6 의 규정에 따른다.
  • 모든 압출품은 외관, 강도, 내구성에 결함이 없어야 하며 한 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 단열성능은 ASTM C 236

규정에 따른다.

b. 규격
폭, 길이, 형태는 시공상세 도면에 의한 형태로하며 두께는 구조계산 및 Mock-up
Test 결과에 의한다.
c. 표면처리
-

노출부위 및 스트럭쳐 실란트 접착부위에는 불소수지도장 (KYNAR-500

Resin70% 이상함유)으로 사용하고 비노출 부위는 Mill Finish로 한다.

- 251 -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도장은【 3 Coat 】처리한다.
  •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

규정에 따른다.

  • 색상 및 광택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것으로서 균일한 색상이어야 한다.

나) 유리
【 유리공사 】 해당절에 따른다.

나. 부속자재
1) 실란트
실란트 공사,

스트럭쳐 그레징 실란트 공사 해당절에 따른다.

2) 가스켓/셋팅 블록/위치 결정재(Side Block)
유리공사 해당절에 따른다.
3) 알루미늄 후레임의 스틸 보강재
알루미늄 후레임의 보강은 구조형강 또는 규격재로 하며 재질 및 규격은 아래와 같다.
가) 재질 : KS D 3503 의 SS400 규정에 따르고 15μ이상 전기아연도금된 것으로 한다.
나) 규격 : 폭, 길이, 형태는 시공상세 도면에 의하고 강도 구분은 구조 계산서에 따른
다.
4) 긴결재
사용용도별 규격은 시공 상세도면에 의하고 강도 구분은 구조 계산서에 따른다.
가) 화스너(브라켓)는 STS 304 을 사용한다.
나) Screw는 Self-Tapping Screw로서 STS 304 을 사용한다.
다) 볼트, 너트는 KS B 1002 규정에 따르고 15μ이상 전기아연도금 처리한다.
5) 하드웨어
창호철물 공사일반

해당절에 따른다.

6) 개폐창문
가) 일체 공장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조립된 개폐창은 공장에서 사전 작동상태를 검사하여 완벽한 제품을 출하하여야 하
며 현장시공후 부품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 작업이 불가능한 부속품(감지기, 콘트롤 박스등)이 설치되는 개폐창은 현장
부착을 할수 있다.
7) Cast-in-Anchor
가) Cast-in-Anchor는 전기아연도금(15 μ이상) 처리되어야 한다.
나) Cast-in-Anchor의 형태 및 규격은 구조계산과 더불어 작성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급은 자재업자가 하고 설치는 도급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다. 자재품질관리
자재 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제작
가) 부재의 접합 : 가공은 공장가공을 하여야 하며 표면에 노출된 부재 접합부의 가공
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공장 조립 : 알루미늄 합금제품의 조립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다) 공장도장 : 페인트 작업전 바탕면의 기름등의 오염을 제거한 후 도장작업을 실시한
다.
라) 이종금속 접촉부 : 종류가 다른 금속과 금속이 접촉하는 부분은 별도 처리방법에
따라 이종금속의 상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수 있도록 zinc chromate primer를

- 252 -

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도포하거나 실란트 또는 테이프등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절단면, 접합면 누수방지 :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Screw 작업부위는 조립시 내부
에서 실란트로 누수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험
가) 알루미늄 압출형재
자재 5,000 kg 당 3개식 KS D 6759

시험규정에 따른다.

나) 알루미늄 커튼월
a. 인장강도 : KS D 6759

의 시험규정에 따른다. b. 연 신 율 : KS D 6759 의 시험규정에 따른다.

다) 내화성능
a. 불연성 : ASTM E 136 규정에 따른다.
b. 화염전파성 : ASTM E 84 규정에 따른다.
c. 내화 등급 : ASTM E 119 규정에 따른다.
d. 보, 스라브 등의 주요 내화부재에 커튼월을 고정시키는 부재는 강재로 접합시켜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정 부재는 녹거나 탈락해서는 안된다.
라) 단열성능
a. Vision 부위의 열관류율은 【 3kcal/m2 HR℃ 】이하로 한다.
b. 스펜드럴, 알루미늄, 패널 부위의 열관류율은【 0.5kcal/m2 HR℃ 】이하로 한다.
c. 건물의 용도에 비추어 용도, 지역별로 성능치를 정하여 조정하되 완화하지는 않는
다.
마) 소음전달규정
ASTM E 90 규정에 따른다.
바) 알루미늄 피막재
a. 외관검사 : 긁힘, 흐름, 물집현상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b. 반사도 : 반사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ASTM D 523 규정에 의하여 검사할 때 고반사
도 80°이상을 제외하고 반사도 규격치 13 이내에 있어야 한다.
c. 건조막 강도 : H급 연필심을 이용하여 연필심을 6-9mm까지 노출시켜 연마지로 연
필심 끝을 90 °로 만들어 45°로 단단히 잡고 심하게 눌러 앞으로 6mm정도 그었을
때 도막의 파괴가 없어야 한다.
d. 도막 부착성 : 1.5mm의 예리한 칼로 각 10개의 선을 직각으로 그어 투명 접착 테
이프를 부착시킨후 도막면에 수직으로 재 빨리 테이프를 뜯어 냈을 때 100개중에 1
개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e. 노출시험 ; 촉진 노출시험 FS 141A 방법 6152 에 따라 적어도 3개의 시험편을 500
시간 내후성 시험기에 노출시킬 때 부착성에는 이상이 없어야 한다.
f. 실란트 적합성 시험 : 실란트를 알루미늄 도막 위에 폭 13mm,두께 6mm를 시공후
공기중에 10일간 노출시킨 다음 24시간 침수 후에 관찰 및 수직으로 떼어냈을 때
도막과 접착성이 좋아야 하고 도막에는 해가 없어야 한다.
3) ISO 에 의거한 품질관리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4) 자재검수 : 커튼월 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 및 자재의
칫수,
13.11.3 시

파손상태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공

가. 작업준비
1) 견본 시공된 상태를 조사하여 문제가 발생되면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 후 공장 가공조
립이 이루어 져야 한다.

- 253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감독원에 승인을 득한 외장재 설치용 앙카 위치 상세도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시 설치
된 외장재 설치용 Embed앙카의 위치를 확인하여 내력이 취약하거나 갯수의 부족분이 발
견되면 구조적인 내력을 견딜수 있는 셋트 앙카를 구조검토 후 설치한다.
3) 커튼월 설치를 위한 Drilling,Tapping,Cutting 등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
1) 시공순서
가) 가공 및 조립
나) 현장 설치
2) 가공 및 조립
가) 개요
a.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 도면이 제시한 시스템에 따라 조립방법을 채택한다.
b. 커튼월의 부재는 최종 승인된 시공상세 도면 및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
c. 각 부재의 조립 및 가공방법은 자재생산업자(또는 Consultant)의 기술지도에 따라
야 한다.
나) 부재의 접합
a.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
시한다.
b.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칫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다) 공장 조립
a. 유니트 타입으로 제작 시에는 커튼월 각 부재와 패널, 유리 및 부속자재 설치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감독원에게 출하검사를 받도록 하여 현장 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가 없도록 한다.
b. 조립면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패널의 구멍 뚫기, 접합 등의 가공 후에는 굳
힘부분 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라) 용접
a. 일체의 용접은 AWS D1-1 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의 종류, 형태, 간격 등은
시공상세 도면에 따른다.
b. 재료의 이면에 용접을 실시할 때는 표면의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나타나지 않도
록하며 용접이 완료된 부위에는 철저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c. 각 부재에 대한 구조용접은 용접 수축이 예상되는 치수를 조정하여 Tack 또는
Clamp로 조임을 하기 전까지는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마) 절단 단면
누수 방지를 위하여 모든 절단면에 실란트를 시공하고 나사조립 작업시에 실란트를
주입하여 시공한다.
바) 가스켓 설치
가스켓은 가스켓 홀에 접착제(자재업자 추천제품)를 주입하여 설치한다.
사) 가공 조립 오차
a. 수직오차 : ± 2 mm
b. 수평오차 : ± 2 mm/1.8 m

단, ± 3 mm를 초과하지 못한다. c. 휨 오차 : 길이에 대한 휨 L/300

d. 대각선 오차 : ± 3 mm
3) 설치
가) 개요
a. 양중 및 Kicker Connection등은 도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b. 휨, 표면이 잔물결 및 파도 문양의 현상이 있는 제품은 현장반입을 금한다.

- 254 -

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c. 유니트 타입으로 제작 시에는 현장에서 자재를 절단 및 다듬는 가공은 금한다.
d. 현장용접 부위도 사전 결정하여 사용하는 방청도료로 철저한 방청처리를 한다.
나) 정착철물
a. 시공 시 움직이는 부위에는 Slip Pad(자재업자 추천제품)를 설치한다.
b. 이질재 사이에는 절연재(자재업자 추천제품)를 설치한다.
다) Cast-in Anchor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 중에 위치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 사항을 즉시 확인하여 조
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실란트 작업
【

실란트 공사 】【

스트럭쳐 그레징 실란트 공사 】해당절에 따른다.

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1) 수밀시험
가) AAMA FC 1 규정에 적합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나) 현장에서의 수밀시험은 기준층의 저층부가 2개층 이상 시공 되였을 경우 에어 콤프
레샤를 동원하여 호스에 공기와 물을 불어 주어 간접적인 수밀시험을 시행한다.
2) 시공상태 검사
가) 기준선의 설정 여부 검사
나) 바탕 철골재 설치 및 용접상태 검사
다) 방청 페인트 상태 검사
라) 설치된 후레임의 견고성 검사
마) 수평,수직 및 평탄성의 정확도 검사
바) 설치된 커튼월의 안정성 검사
3) 시공허용오차
가) 평탄성 : 부재 길이의 1.0m당 1mm이하의 오차와 부재 전체 길이의 2mm이하
나) 서로 접속되는 부재의 턱지기 : 1mm 이하
다) 각층의 기준먹줄에서 각 부재까지의 거리 : ± 5mm 이하
라) 줄눈 폭의 허용오차 : ± 2.5mm 이하
라. 청소와 보양
1) 보양 및 시공상태 점검을 위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시공자와 감독관은 주기적으로 설치 상황을 계획서에 기록화 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후 청소를 위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255 - 제14장 □□□□□□□□□□□□□□□□□□□□□□□□ 타일공사 및 석공사

14.1 타일공사
14.2 석공사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 14 장 타일공사
14.1 타일공사
14.1.1

적용범위 재 료 규 자기질타일 격 색 200X200 상 시 공 위 치 비 고

바닥
(주1동 - 화장실, 욕실/

지정색 주2동 – 화장실, 주방) 도기질타일 200X400

벽
(주1동 - 화장실, 욕실/

지정색

주2동 – 화장실, 주방)
석재타일

600X600 지정색 바닥(주1동 - 베란다) 테라조타일 400X400 지정색 (주1동 – 현관, 홀, 복도, 계단

바닥
주2동 – 홀, 복도, 관리실, 휴게실)
붙임몰탈 및 줄눈몰탈
붙 임 몰

탈 줄 눈 몰 탈

타일종류
두
자기질바닥타일
도기질벽타일

14.1.2 께 배 합 비 규

7
7

정 크 기 배 합 비

3 ㎜
3 ㎜

백시멘트몰탈 1:1
백시멘트몰탈 1:1

규 정

타일의 품질기준
타일의 품질은 한국공업규격(KS L 1001)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일의 겉모양과 흡수율은

각각 다음 표에 합격하여야 하며 균열은 오토클레이브에 의한 균열시험(KS L 1001)에서
균열이 없어야 한다.

- 256 -

제14장 타일공사
타일의 겉모양 기준
결

뒤틀림

치수의
불규칙도

기 점 준 외장타일 내장타일 바닥타일 모자이크타일 표면의 블록뒤틀림 10%이하 0.7%이하 0.1%이하 1.0%이하 표면의 오목뒤틀림 0.7%이하 0.5%이하 0.7%이하 1.0%이하 측면 뒤틀림 0.8%이하 - - 1.0%이하

정사각형의 불규칙도 및
직사각형의 긴 변의 불규칙도

1%(자기질타일 및 모자이크 타일은 1.5%) 이하

정사각형의 짧은 변의 불규칙도 2%(모자이크 타일은 5%) 이하 금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균열 및 표면에 있어서의 외단 부분 이외
부분의 귀떨어짐

전면적으로 허용치 않는다. 외장 타일의 거칠은 점 크래치 타일
또는 바닥 타일은 예외로 한다.

귀떨어짐, 유약 벗겨짐, 부착물, 핀호울,
부착흠집, 색점, 소지 떨어짐, 속금

다음 사항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면 안된다.
(1) 많은 결점이 있는것
(2) 큰 결점이 4도면(모자이크 타일은 1도면, 이하( )
내는 모자이크 타일)에 각 결점마다 2개(5개, 색점
8개)이상 있는 것 또는 1장(1도면)에 3종류 이상의
결점 있는 것
(3) 작은 결점이 2도면(1도면) 이하 및 2도면(1도면)에 각
결점마다 2개(9개 핀호울은 6개)이상 있는 것 또는
1장(1도면)에 4종류 이상의 결점이 있는 것, 다만,
외장타일은 색점, 소지 떨어짐, 속금은 어느 것이나
무관하다.
(4) 작은 결점이하의 결점이 1m(외장타일은 3m) 떨어져서 볼 때
뚜렷이 잘 보이는 것

단층, 오목, 볼록, 기포, 유약 몰림, 유피,
색조의 불균일, 표면의 미세한 파쇄(바닥타일
에서 보이는), 연기 먹음, 겉모양 불균일
(모자이크 타일뿐), 부착흠집

1m(외장 타일은 3m 떨어진 거리에서 볼 때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야 한다.)

3) 뒤틀림 측정시 인위적으로 표면을 요철시킨 것은 뒤틀림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타일의 흡수율 기준
종

류 흡 수

자 기 질 타 일
석 기 질 타 일
반 자 기 질 타 일
경질 지기질 타 일
도 기 질 타 일

14.1.3 율 (%)

1 이하
8 이하
15 이하
15 이하
20 이하

타일의 품질시험기준
타일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리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품질시험기준은 다

음과 같다.
타일의 품질시험기준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측정빈도)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L 1001

10,000상자
마다 1상자

접착력 시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600㎡당 1매 12.1.5검사 비 고

․3층이상 또는 외장타일은 600㎡이상 시공한
경우
․접착재료에 따라 소요양생 기간 후 시험

- 257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가. KS에 규정된 시험 (KS L 1001)
1) 타일의 뒤틀림 및 치수의 불규칙등에 대한 측정결과 타일의 겉모양 기준표의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2) 타일의 흡수력은 타일의 흡수율 기준표의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반자기 및

경질 도기질 타일에 있어서는 균열시험 10kg/㎠에 합격하고, 불투명 유약을 칠하였을
때는 흡수율 22%이하도 무방하다.
3) 유약타일(자기질타일은 제외)은 오토 클레이브에 의한 균열시험결과 균열이 없어야 한다.
나. 접착력시험(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2.1.5 검사)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

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 시킨다.
3) 시험할 탈일의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kg/㎠이상이어야 한다.
14.1.4

타일의 선정 및 선별

가. 타일은 도면, 시방서 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치수․색채․형상․등급의 것을 견본으로 제
출하여 확정된 다음 소요수량을 반입한다.
나. 타일은 소성품이므로 치수․색채․형상․흠집등 약간의 차이는 피할 수 없으나 같은 등급품
이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한 의외의 흠집이 있으므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한장 한장
엄선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 타일의 겉 모양은 대개 눈으로 판별되고 손으로 만져보면 그 결함의 대강은 판단할 수
가 있다.

또한 바늘구멍 정도라고 유약이 묻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동결기에 흡수되

면 결손되기 쉬우므로 엄선되어야 한다.
라. 타일은 표준치수를 중심으로 대소의 몇 종류로 나누어 극단적으로 차이가 많고, 가로 ․
세로치수의 오차가 심한 것은 제외한다.
마.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를 제출하여 감리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때의 견본은 가로․세로 각각 30㎝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
보드(Hard board)에 붙인 것으로 한다.
14.1.5 타일붙임 재료
가. 타일붙임 재료는 접착력이 강하고 작업성이 있어야 하며 내구성이 강하고 경제적인 것
이어야 한다.

접착력은 최소한 4kg/㎠이상 확보하여야만 타일의 탈락현상과 동해에 의한

내구성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나. 타일붙임 재료가 지녀야 할 모든 성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표시한 것이 타일붙임 재료
품질 선정 조견표이다.

이 조견표는 타일붙임 재료 선정시에 활용한다.

다. 타일붙임 모르타르의 표준 배합은 다음표와 같고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지 아니한다.

- 258 -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

제14장 타일공사
타일붙임 재료 품질선정 조견표
유
재 료 별
구

무기질시멘트+ 분

필
요
성
능

기 질 모래+혼화재 아크릴에멀션

합성고무
라 텍 스

에폭시변성합성
고 무 라 텍 스

접 착 성 ○ ○ ○ ○ 내 수 성 ○ ○ ○ ○ 보 수 성 ○ △ △ △ 작 업 성 ○ ○ ○ ○ 내 열 성 ○ × × × 내 한 성 ○ × × × 내 구 성 ○ × × × 시 외 벽 ○ × × × 공 욕 실 (벽 면) ○ ○ × ×

장
소

욕 실 (바 닥) ○ × × × 욕 실 (욕 조 내 부) × × × × 바 미 장 ○ ○ ○ ○ 탕 석고보드, ALC판 등 프라이머처리 프라이머처리 프라이머처리 프라이머처리 모 르 타 르 자 기 질 (외 장) ○ × × × 타 자 기 질 (내 벽) ○ ○ × × 일 자 기 질 (바 닥) ○ × × × 도 기 △ ○ ○ ○ 질 (벽)

바 탕 의 건 습
양

생 ○ 조 건 건 10℃이상 비고 : ○:적당 조 10℃이상 ×:부적당 건 조 건 10℃이상 조 10℃이상 △:검토 후 사용 요한다는 표시이다.

타일붙임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구

래 혼화제 -

3.0~4.0
1.0~2.0

지정량 1 - 2.0~2.5 지정량 1. 모래는 타일의 임

판 형 붙 이 기
동시줄눈붙이기

1
1

-

1.0~2.0
1.0~2.0

지정량
지정량

종류에 따라 입도 용

판 형 붙 이 기
크 링 커 타 일

1
1

-

2.0
3.0~4.0

- 일 반 1 - 2.0 - 1 0.5~2.0 지정량 붙 벽

바
닥

분 시멘트 백시멘트

떠 붙 이 기
압 착 붙 이 기

1
1

개량압착붙이기 타 일 모 줄 줄눈폭 5㎜ 이상

눈
용

줄 눈 폭 내 장 1 0.5~1.0 지정량 5㎜ 이하 외 장 1 0.5~1.5 지정량 - 259 - 비 고

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4.1.6 타일공사의 표준시방

가. 타일붙이기 기본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
를 한다.
2)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줄눈 나비의표준표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 정도로
한다.
줄눈나비의 표준
(단위 : ㎜)
타 일 구 분

대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줄 눈 나 비 9 6 소 형 모 자 이 크 3 2

나.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
시간 경과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2) 치장줄눈의 나비가 5㎜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 빈틈
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신축줄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
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
분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줄눈을 약 3m 간격을 두어야 한다.
라. 바탕만들기
1) 모르타르바탕
①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② 바름두께가 10㎜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③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④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로 한다. (떠붙이기 경우는 ±5㎜)
2) 콘크리트 타설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압출성형판, 석고
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특기시방에 언급이 없을 경우
에는 감독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마.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에 들뜸, 균열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 260 -

제14장 타일공사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바.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리자와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사.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아. 벽붙이기
내외장 타일붙임 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

분 타일크기(㎜) 붙임모르타르의 두께(㎜)

떠 붙 이 기
압 착 붙 이 기
개량압착붙이기

108 × 60 이상
108 × 60 이상
108 × 60 이하
108 × 60 이상

장

판 형 붙 이 기
동시줄눈붙이기

50 × 50 이하
108 × 60 이상

12~24
5~7
3~5
바탕쪽 3~6
타일쪽 3~4
3~5
5~8

내

떠 붙 이 기
낱 장 붙 이 기

장

판 형 붙 이 기
접착제 붙이기

108 × 60 이상
108 × 60 이상
108 × 60 이하
100 × 100 이하
100 × 100 이하

12~24
3~5
3
3
1

외 법 구

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모르타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

르타르의 두께는 12~24㎜를 표준으로 한다.
2) 압착붙이기
① 붙임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 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5~7㎜정도를 표
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②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m로 하고 붙
임시간은 15분이내로 한다.
③ 타일을 한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모르타르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3) 개량압착붙이기
① 붙임모르타르를 바탕면에 3~6㎜정도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② 바탕면 붙임모르타르의 1회 바름면적은 1.0㎡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30분이내로 한다.
③ 타일 뒷면에 붙임모르타르를 3~4㎜정도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 261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4) 판형 붙이기
①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
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② 줄눈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5) 접착붙이기
① 내장 마무리에 한한다.
② 붙임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

시킨다.
③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④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이하로 하여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⑤ 접착제의 표면 점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특기시방이나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⑥ 접착 붙이기에 쓰이는 타일의 무게는 한 장이 200g이하 또는 판형인 경우는 판형당
1,300g이하여야 한다.
6) 동시줄눈 붙이기
① 1회 붙임면적은 1.2㎡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한다.
② 붙임모르타르의 두께는 5~8㎜를 평탄하게 바른다.
③ 타일은 한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우․중앙의 3점에 충
격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모르타
르가 타일 두께의 2/3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④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φ50㎜), 소(φ20㎜)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나
통상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⑤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

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모르타르를 채워 줄눈 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⑥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이내에 행하고 붙임 후 30분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자. 바닥 붙이기
1) 바닥타일 붙이기
① 바탕처리는 AG7016 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감면에 2㎜정도 높게 여유를 두
어 된비빔한 모르타르를 약 10㎜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② 붙임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

트풀을 3㎜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③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
다.
④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
치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 붙임면
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2) 판형 붙이기
① 바닥타일 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타르가
솟아 올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②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펀지로

- 262 -

제14장 타일공사
물을 축여 표지를 뗀 후 줄눈을 교정한다.
③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 경과한 다음 적절한 기구로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등으로 타일면의 더러움을 깨끗이 닦아낸다.
3) 크링커 타일 붙이기
① 마감면에서 2㎜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모르타르를 평평하게 깔며, 필
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② 바닥모르타르의 1회깔기 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

일에 시멘트풀을 3㎜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③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
치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 붙임
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4) 접착붙이기
① 붙임바탕면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여름에는 1주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이상 건조

시킨다.
② 접착제의 1호 바름면적은 3㎡이하로 하며, 흙손으로 평탄히 바르고, 지정된 빗흙손
을 사용해서 필요한 높이로 고른다.
③ 건조경화형의 접착제는 붙임시간(Open time)에 유의해서 타일붙임을 하고, 반응 경
화형의 접착제는 사용가능시간 내에 타일붙임을 한다.
5) 천장 붙이기
① 바탕처리는 바탕을 평평하게 만들고 바탕면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 두께표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모르타르를 선정하
여 타일을 붙인다.
② 타일은 줄눈나누기에 따라 귀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
타르가 솟아나올 정도로 붙인다.
14.1.7

보양 및 청소

가. 보양
1) 외부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난방 보온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경화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
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나. 청소
1) 치장줄눈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타르․시멘트 풀등을 제거
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
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
다.

- 263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4.2 석 공 사
14.2.1 적용범위
가. 부위별 적용
부

위 시 공 부 위 마 감 두 께 줄 눈 해당여부 30 3 ○ 버너마감 30,50 3 ○

화강석
혼드마감
바

내 부 외 부 버너마감 30 6 ○ 외 벽 버너마감 30 6 ○ 계 단

화강석
혼드마감

30 3 ○ 물갈기 30 3 ○ 버너마감 50 3 ○ 닥 벽

내부 두겁석
기

타

내부 창대석
외부 두겁석
외부 창대석

14.2.2 재료 품질 및 시험기준
가. 석재의 품질기준
1)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가 600㎏/㎠ 이상, 흡수율 5% 이하의 것으로 한다.
다만, 동해․풍해의 우려가 없는 것 또는 방수처리를 한 것은 예외로 한다.
3) 석재는 균열․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
가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석재의 품질시험기준
석재의 건설기술관리법에 관리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품질시험기준은 다음
과 같다.
석재의 품질시험 기준
종

별 석 재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중 및 흡수율 KS F 2518 ① 재질의 변화시마다 압 KS F 2519 ② 필요시마다 축 강 도

다. 철물의 품질
1) 철물은 석재의 크기․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철물은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돌쌓기의 경우 다음표를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를 한다.

- 264 - 제14장 타일공사

돌쌓기용 철물 최소 치수
봉

강 촉 꺾 쇠 φ9 또는 D10 φ9 또는 D10 길이 100㎜ 작용길이 150㎜

3) 철물은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돌붙임공사의 경우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습식공법용 철물 최소 치수
(단위 : ㎜)
철물
두께

스 테 인 리 스 제
연결철물

40 미만 직경 3.2 40 이상 직경 4.0 촉 황 동 제 쇠 연결철물 촉 꺾 직경 3.2 직경 3.5 직경 4.0 직경 4.2 꺾

직경 3.2
길이 40
직경 4.0
길이 50

직경 3.5 쇠 직경 3.5

길이 40
직경 4.2

직경 4.2 길이 50

* 비고 : ①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건식공법용 철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모르타르의 배합 및 줄눈나비 표준
돌공사용 모르타르의 배합 및 줄눈나비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나비
용도
조

재료 시멘트
적

모 래 용 1 3 깔 모 르 타 르 용 1 3 사춤모르타르용 1 3 치장모르타르용 1 0.5 붙임용페이스트 1 0 줄 눈 나 비

① 실외의 벽․바닥은 6~12㎜
② 실내의 벽․바닥은 0~6㎜
③ 모조석의 경우는 실내․외 공히 6~10㎜
④ 거친 돌일 때 9~25㎜

14.2.3 석재사용상 주의사항
석재를 사용할 때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석재의 최대치수는 자연산 크기의 제한과 중량이 크므로 운반상의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 석재는 인장강도의 휨강도가 작으므로 압축력을 받는 장소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석재는 비내화적이므로 특히 내화가 필요한 곳에는 열에 강한 석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라. 석재를 다듬어 쓸 때에는 석질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마. 석재를 조각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경연이 적당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바. 석재의 각은 직각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높은 곳의 돌출부에 석재를 사용할 경우는 그 석재의 질과 모양을 고려하여야 하고 석질에
따라 결손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아.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가 600㎏/㎠이상, 흡수율 5% 이하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단, 동해․풍해의 우려가 없는 곳 또는 방수처리를 한 것은 예외로 한다.
자.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

- 265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가 없는 것으로 한다.
14.2.4 가공검사 및 저장
가. 마무리 치수가 정확할 것
나. 모서리는 각이 바르고, 면밀하게 될 것
다. 다듬기가 일정하고 정도가 일정할 것
라. 면이 평탄, 평활하고, 우묵진 곳이 없을 것
마. 석재의 재질, 색조, 석리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바. 검사가 끝난 석재는 돌 나누기 도면에 따라 돌 뒷면에 부호, 번호를 기입한다.
사. 다듬은 면이 수직으로 되게 적치한다.
아. 땅바닥에 놓지 말고, 각재나 모래를 펴고 다듬은 면은 종이, 호분 등을 발라서 적치한다.
14.2.5 외벽건식공법
가. 건식 돌붙임 공사는 시공상 필요한 본판 및 특기시방에 기재된 모형을 시공자가 제작하여
감리자의 입회하에 검사․시험을 실시하고 승인받는다.
나.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석재의 색깔, 석재의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라.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띠는 반점 등을 제거한다.
마. 외부공사에서는 특히 꽂임촉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여 석재의 두께 및
크기를 결정해야 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여 석재 자체를 보강
한다.
바. 석재의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철물은 반드시 녹막이 처리를 하고
강재의 선택은 철골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앵커, 볼트, 너트, 와셔, 연결철물 등은 알루미늄이나 스텐인
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아. 건식 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시 인체에
해로운 유독 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자. 건식 돌붙임의 줄눈에는 실링재를 사용하며 실링공사에 따른다.
차. 석재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하여 풍압․고정하중․조립과 운반응력 및 구조물에 의한 변형은
물론 앵커․연결철물 및 부재결합에 관한 구조 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는다.
카.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마감공법을
사용한다.
14.2.6 앵커긴결공법
가. 먼저 시공개소에 시공도에 의하여 수평실을 쳐서 연결철물의 장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는다.
나.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
으로 사용한다.
다. 설치시의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1차 연결철물(주로 앵글형)과 2차 연결 철물(주
로 평판형)을 연결하는 구멍을 모두 다소 헐겁게 뚫는다.
라.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를 사용한다.
마. 시공도에 따라 설치 방향대로 한장한장 설치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다.
1) 상세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치수
2)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3) 하부 석재와 상부 석재의 공간 유지 확보 유무

- 266 -

제14장 타일공사
4) 석재의 형상 모서리상태, 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
5) 설치 후 판재가 완전히 고정되었는지의 여부
6)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석재가 상부를 시공함으로써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 등
바.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이 없을 때는 다음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기둥, 벽 또는 모서리의 층간 수직변위
높

이 (m) 허 용 오 3 이내 3 3~6 4.75 6~12 6 차 (㎜) 차 (㎜)

2) 인방, 창밑틀, 붙임벽 등의 수평변위
거

리 (m) 허 용 오 6 이내 6 6~12 9.5

3) 건축물의 평면상에 표기된 기둥, 외벽 그리고 내벽 칸막이의 일직선의 방향
거

리 (m) 허 용 오 6 이내 6 6~12 9.5 차 (㎜)

14.2.7 강제 트러스 지지공법
가. 이 공법은 미리 조립된 강제 트러스에 여러 장의 석판재를 지상에서 짜맞춘 후 이를 조립
식으로 설치해 나가는 공법을 말한다.
나. 트러스 제작 및 지상 설치, 판재의 부착, 줄눈시공, 검사 및 시험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강제 트러스와 구조체의 응력전달체계, 트러스와 트러스 사이에 설치될 창호의 하중에
의한 처짐 검토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라. 실물 모형시험 등을 통하여 풍하중 등에 대한 안전성, 수밀성, 기밀성 등을 확인한다.
마. 타워크레인에 의한 양중은 스프레더 빔, 와이어 등을 이용하여 트러스 부재가 기울어
지거나 과도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14.2.8 내벽사춤공법
가.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보완한다.
1) 연결철물 긴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
2) 앵커의 위치, 수량 및 내력
3)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부분, 허니콤, 콜드조인트, 균열, 격리제 등의 처리
4) 철근조각, 나무조각 등의 제거 및 청소
5) 철근, 철물의 방청처리
6) 모르타르 재료
7) 지지틀의 상태 및 강도
나. 바탕면과 석재 뒤와의 거리는 30㎜를 표준으로 한다.

- 267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다. 맨 밑의 석재는, 마감먹에 맞추어 수평 및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체
와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모르타르를 채운 후에, 석재의 상부에 연결철물이나 꺾쇠
를 걸어 구체와 연결한다.
라. 콘크리트 면에 걸레받이를 붙일 때에는 걸레받이 밑에 쐐기를 꽂아 위치가 바르게 가설치
하고 석재의 크기에 따라 석재의 윗면 및 좌우면을 철물로 바탕에 연결한다.
마. 걸레받이에는 석재높이까지 또는 걸레받이가 없을 때에는 맨 밑 석재의 200㎜ 높이까지
사춤모르타르를 채워 견고하게 붙인다.
바. 석재의 붙여댐은 크기에 따라 2~4개의 연결철물을 가로줄눈에 넣어 바탕과 연결하고,
석재의 뒤에서 가로맞댐의 상하에 걸쳐 나비 약 100㎜에 모르타르를 채워넣거나 철물 주위
에만 모르타르를 채워넣어 고정한다.
사. 세로 맞댐면에는 촉, 연결철물, 꺾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서리, 구석은 꺾쇠로 고정
한다.
아. 촉의 고정에 석고 모르타르, 기타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자. 대형판일 때에는 바닥 위 2m 정도까지 석재 뒤에 군데군데에 모르타르를 발라 바탕
콘크리트에 밀착시켜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턱이지지 않게 한다.
차. 돌림띠, 아치형, 보모양, 인방보 및 바닥에서 2m 이상 위의 벽면으로서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시공에 앞서 실물 크기의 모형으로 실험하여 검토한 후에, 견고한 바탕을
만들고 길결철물, 볼트 등을 충분히 사용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카.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할 때는 실링 공사에 따른다.
타. 석재의 뒷면을 가공, 처리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언급이 없는 경우

에는 감독원 및 감리자와 협의한다.
14.2.9 보양 및 청소
가. 외벽에 돌을 붙일 때에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나. 동절기에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 조치를 한다.
다. 마감 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 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설치완료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브러시를 사용하여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
이나 모르타르 등을 제거한다.
마.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담백 하드롱지 등에 풀칠하여 석재 면에 봉투바름으로 보양한다.
바.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근

의 철물을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있지 않
게 한다.
사. 실내에서 본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마른 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방지와 광내기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 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을 초래하는 수가 있
으므로 왁스의 선택에 주의한다.

- 268 - 제15장 □□□□□□□□□□□□□□□□□□□□□□□□ 도 장 공 사

15.1 적용범위
15.2 도료의 품질기준
15.3 가연성도료의 보관 및 저장
15.4 도장 시공 방법
15.5 도장공사의 바탕 만들기
15.6 도장작업 공정 표준시방
15.7 도료의 종류별 칠 횟수
15.8 도장공사 주의사항
15.9 도장공사 안전 표준 시방

제15장 도장공사

제 15 장 도 장 공 사
15.1 적용범위

종 류 시 공 장 소 재 료 회수, 색상 해당여부 걸레받이 세라민 페인트 2회 내벽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외부수성페인트 경사기둥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 방청페인트 철재류 광명단 방청페인트 2회 ○ 세탁실, 배수펌프실 기존 콘크리트 면처리/ 바닥 콘크리트폴리싱 내부수성페인트 콘크리트폴리싱 ○ ○

15.2 도료의 품질기준
가. 도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KS 표시품을 사용하
고 KS표시품이 아닌 제품은 KS규정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도장재료의 품급별, 상․하도별 용제는 동일 제조회사 제품이어야 한다.
다. 도료는 다음 표와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 269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도표의 품질
종 류 및 용 도

규 격 외부 수성 페인트 KS M 5310 외부수성페인트(1급) 내부 수성 페인트

KS M 5320 내부수성페인트(1급)
목부초벌용 페인트

내부 목부 페인트

목부정벌용 페인트
KS M 5319(1종) 도료용 희석제
KS M 5318 우두프라이머

외부 목부 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흰색)1급, 2급
KS M 5319 (2종) 도료용, 희석재

바 니 쉬 (기타용)
바 니 쉬 (마루용)

KS M 5603 (1종) 스파바니쉬
KS M 5319 (2종) 도료용 희석재
KS M 5603 (1종) 스파바니쉬
KS M 5319 (2종) 도료용 희석재
KS M 5311 (2종) 광명단

철부페인트 (흑색)

KS M 5312 조합페인트(흑)(1급)
KS M 5319 (2종) 도료용 희석재
KS M 5311 (2종) 광명단

철부페인트 (담색)

KS M 5312 조합페인트(담색)(1급)
KS M 5319 (2종) 도료용 희석재
KS M 5326 (목재용) 투명락카

락 카

KS M 5319 (3종) 도료용 희석재
KS M 5327 우드실라
모르타르면용 굽도리 페인트

굽도리모르타르면페인트(흑색)

모르타르면용 희석제
압출성형문틀용 페인트

압출성형문틀용페인트(일반용)

모르타르면용 희석제
모르타르면용 낙서방지페인트

낙서 방지용 페인트
슬레이트 및 기와용페인트

모르타르면용 희석제
KS M 5700 페인트, 모르타르면용 희석제
대외부 방수용 페인트 (하도)

내외부 방수 페인트
내외부 방수 페인트
비고

모르타르면용 희석제
KS M 5320 내부수성페인트(1급)
KS M 5310 외부수성페인트(1급)

① 본 표의 도료는 KS표시품 1급품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② 본 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도료의 품질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15.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저장
가. 가연성 도료는 전용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반입한 도료 및 사용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감리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
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다.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엄금한다.
도료 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을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 270 -

제15장 도장공사
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건물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3)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4)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5)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등을 비치한다.
라.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 낸다.
마. 도료가 묻은 헝겊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 보관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15.4 도장 시공 방법
가. 솔칠(Brush painting) 공법
1) 솔칠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나 초기건조가 빠른 락카(Lacquer)칠 등에는 부적당하다.
2) 솔에 칠을 충분히 묻혀 손이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편에서부터
오른편으로 칠한다.
3) 먼저 재면의 이음새․틈새․경계․구석 등에 유의하여 바르고, 중간을 대강 바른 다음 가로 ․
세로로 세게 눌러 칠하면서 균등하게 칠한다.
4) 마무리 솔칠은 재료의 길이 방향, 나무결 방향으로 가볍게 운행하여 솔자국 ․ 칠빠뜨림 ․
칠모임 ․ 흐름 ․ 거품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칠한다.
나. 뿜칠(Spray painting)공법
1)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성의 칠일 때에는 노즐 구경

1.0~1.5㎜, 뿜칠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칠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2) 뿜칠거리는 뿜칠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3) 뿜칠할 때에는 미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
마다 뿜칠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4) 각 회의 뿜칠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다. 롤러 칠(Roller painting)공법
1) 솔칠보다 칠 속도가 빠르나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
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스펀지 또는 털이 깊은 롤러를 사용하여 일정한 누름으로 칠하고 균일하게 되도록 넓혀
칠한다.
3) 손잡이가 긴 것을 사용하면 발돋음대 없이 높은 곳을 칠할 수 있으며 도막 두께의 가감이
되지 않고 구성 등 좁은 장소에 칠하기 어렵다.
라. 문지름칠 (Pad painting)공법
1) 헝겊에 솜을 싸서 칠을 듬뿍 품게 하여 되게 문질러 바르는 방법으로, 평활하고 윤기
있는 마감에 이용된다.
2) 칠의 진행중에 건조를 적당하게 마찰을 주어 도막을 평활히 하여 광택이 나도록 바른다.

15.5 도장공사의 바탕 만들기
가. 목부바탕
1) 칠하기 전에 완전 건조하고 대패자국이 없이 평활하게 한다.

- 271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바탕면에 붙어 있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기름이 묻은 것은 가솔린이나 벤졸로 닦아 낸다.
3) 송진이 나올 부분은 달군 인두로 지져 뽑아 낸 다음 옹이 주위에는 가솔린으로 닦아낸
다음 옹이 및 송진자리는 셀락(Shellac)니스로 1시간 간격으로 2회 정도 칠하여 송진
막이를 한다.
4) 갈라진 구멍, 홈등은 퍼티로 땜질하고, 24시간 경과된 다음에 초벌바름을 한다.
나. 금속재 바탕
1) 녹슬음, 먼지 기타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기계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이 있다.
2) 기계적 방법에는 메, 주걱(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Sand paper)
등을 써서 손 또는 동력으로 청소하는 방법이 있고, 화학적 방법에는 각종 용제를 헝겊
에 묻혀 닦아 내거나 용제에 침지시키는 용제에 의한 방법과 알칼리에 의한 방법, 인산
을 써서 씻어 닦아 내거나 황산 또는 인산에 침지시키는 산처리법등이 있다.
3) 철재 바탕의 오염, 먼지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접합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주걱, 와이어 브러시, 내수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기름 지방분의 부착물을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솔벤트, 나프타(Naphtha)등으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물 또
는 더운 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4) 치장을 요하는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은 알칼리성 수용액에 담가 70~80℃ 가열처리
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한다.
다. 아연도금면의 바탕
1) 신품아연도금 철판(함석)은 칠의 부착이 불량하여 그대로 칠하면 벗겨지므로 3개월 이상
풍화시킨 후에 칠한다.
2)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는 폴리비닐프탈산 수지와 인산등을 주원료로 만든 프라이머를
칠솔로 일매지게 1회 칠한다.
3) 황산아연 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칠하고, 약 5시간후에 물씻기를
한다.
라.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면의 바탕
1)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온도 20℃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수분함유율 6%
미만)
2)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바탕의 균열, 구멍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 퍼티로 땜질하고 건조후 연마지
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4) 무광택 칠로서 특수칠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칠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5)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탕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Rinse)로 중화시킨다.

15.6 도장작업공정 표준시방
가.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도료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감독원
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1)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
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2) 모르타르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 272 -

제15장 도장공사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 칠한 견본을 2개 제출

한다.
3)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칠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20㎝ 크기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다. 칠하기
칠하기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라. 보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마. 검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바.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

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적으로 자연발화
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
한다.

15.7 도료의 종류별 칠 횟수 바 탕 목 부

종
바

류
니

색 횟수, 도장방법 휠라스테인 쉬 유 성 페 인 트 상

(지정색)
지

정 색 지 정 색 애 칭 프라이머 지 정 색 (아연융용도금난간) 유 성 페 인 트 지 정 색 시멘트모 낙서방지용페인트 지 정 색 내부용수성페인트 지 정 색 외부용수성페인트 지 정 색 철 부 철 부 르타르 및 내부 광 명 단 유 성 페 인 트 비 고 3회, 붓 하도 1회 3회, 붓 상도 2회 1회, 붓 하도 1회 2회, 붓 상도 2회

1회, 스프레이
2회, 붓 또는
스프레이

하도 1회
상도 2회

2회, 롤러 및 붓

치장콘크
리트

외부
※ 비

2회, 롤러 및 붓

고 : 본 표는 대한주택공사 발행 “공사감독실무요령(95)”에서 발췌한 것으

로서 본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본표 이외의 도료에 대한 칠 횟수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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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5.8 도장공사 주의사항
가. 도장공사 주의사항 (공통)
1) 도료 색상은 반드시 공장에서 조합해서 사용토록 관리한다. (현장에서의 임의로 조합
함을 금지)
2) 신너 등 용제는 가급적 도료와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한다.
3) 부위별 색상, 도장조인트 위치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이질도료의 겹침 시공
금지 등)
4) 바탕만들기를 철저히 한다. (요철부위, 틈메꿈, 이물질 제거등)
5) 연마와 눈먹임 상태에 대해 확인한 후 칠공사를 시행한다. (목재창호류, 철물류의 용접
부위, 내외부 미장 및 콘크리트 면등)
6) 칠순서 및 회수를 준수한다.
7) 기후에 따른 변색등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한다. (우기, 동절기 시공시 특히 주의)
나. 각종 도료별 칠공사 주의사항
도

료 별

유성페인트칠
(합성수지
조합
페인트칠)

주 의 사 항

(1) 조합페인트의 조색
정벌칠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
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2)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3)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울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4) 회석은 해당 신너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5)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 M 5318 (조합페인트 목재용 백색 및 담색)
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 M 5424 (광명단 페인트), KS
M 5323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6)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샌드
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7)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한다.
(8)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바 니 쉬 칠

(1) 공법
① 바니쉬를 칠할 때는 바니쉬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
하여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칠한다.

같은 자리를

되풀이하여 붓질하거나 되돌리는 붓질을 하여서는 안된다.
붓질의 끝자리에 남은 칠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쉬 칠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이상일 때에는 칠
하여서는 안된다.
③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274 - 제15장 도장공사 도 료 별 주 의 사 항

2) 바니쉬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더러움
등은 리무버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카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수
바

니 쉬 칠

산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등을 하고 그 다음

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칠한다.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
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염마 갈기
(#240~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칠한다.

1) 에나멜 도장은 너무 두껍게 칠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20~30μ 정도가 이상적이다.
2) 신너에 락카신너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 또는
합성수지 에나멜
페

인 트 칠

초벌칠이 일어나기 쉽다.
3) 사용후 용기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4) 에나멜 페인트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에나멜 페인트를 혼입한다.
1) 재벌칠이 건조한 후 연마지로 바탕재의 길이 방향으로 닦아
평탄히 한다.

이 공정에서는 피도면을 평활하게 도막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초벌칠 도막은 닦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투

명 래 커 칠 2) 정벌칠은 뿜칠로 한다. 습도 75~80%에서는 도막에 백화현상이

발생되므로 래커신너 30%이내를 줄이고 리타더신너로 바꾸어
사용한다.

습도 85% 이상일 때는 칠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붓도장시 신서 희석율, F.C #4 30~40초로 하고, 스프레이시
는 F.C

#4 13~17초로 한다.

1) 5℃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
로 도장을 피한다.
2)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합성수지 에멀션
페

인 트 칠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0℃이하일 때)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롤로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해야 한다.

- 275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도 료 별 주 의 사 항

1) 알루미늄 페인트의 혼합
알루미늄 페인트의 알루미늄 파우다(풀 모양의 것을 포함)와 바
니쉬와의 혼합비율은 그 제조자가 지정한 비율로 한다.
은 1일분으로 하고 잘 휘저으면서 혼합한다.
알루미늄페인트칠
(은분 페인트칠)

혼합량 칠은 사용할 때마

다 잘저어 쓴다.
2)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
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
는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3)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를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 색깔
이 검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 바탕처리
바탕퍼티는 뿜칠 또는 주걱칠로 하지만 목부일 때는 뿜칠로, 철부
및 동합금부일 때에는 주걱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부 및 동합금부라도 뿜칠을 하여도 좋다.
2) 공법(작업방법)
① 초벌칠, 재벌칠의 도막의 갈기 방법
가) 초벌칠의 물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칠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래커에나멜칠

나) 재벌칠 도막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래커서어페이
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앤다.
② 정벌칠
습도가 75~80%로 칠면에서 백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에는 래
커신너 30%이내를 줄이고 리타더신너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칠하여서는 안된다.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에나멜의 20%이내를 줄이고 투명 래커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비

고 : 본 표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발췌하여 수록한 것으

로서 본표 이외의 도료에 대한 칠공사시 주의사항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를 참조할 것

15.9 도장공사 안전 표준 시방
건축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

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의 마감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곁에서는 도장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다. 용제의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라.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
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마.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 276 -

제15장 도장공사
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
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사.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277 - 제16장 □□□□□□□□□□□□□□□□□□□□□□□□ 수 장 공 사

16.1 적용범위
16.2 수장공사
16.3 흡음 천정 및 벽공사
16.4 바닥재 공사
16.5 거 울
16.6 화장실 칸막이
16.7 단열공사
16.8 블라인드 및 커튼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 16 장 수 장 공 사

16.1 적용범위
종

류 시 공 부 위 규격, 형상

비
고

해
당
여
부

보온, 단열재
(주1동)

보온, 단열재
(주2동)

외벽(외기직접) THK10 글라스울 불연 단열재 외벽(외기직접) THK135 징크패널-나등급(준불연) 최하층바닥(외기간접/비난방/지면) 해당없음 최상층(외기직접) 및 발코니 하부 THK15 글라스울 불연 단열재 지붕판넬 THK260 샌드위치패널-나등급(준불연) 외벽(외기직접) THK135 징크패널-나등급(준불연) 최하층바닥(외기간접/비난방/지면) 하부 : THK125 단열재-가등급 지붕판넬 THK260 EPS 지붕패널-나등급(준불연)

16.2 수장 공사
가. 일반사항
1) 내외장 재료 및 고정용 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 등에 대한 견본을 제
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접착제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특기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경우 K.S 관련 기준에 따른다.
3) 작업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하고 추후 청소한다.
4)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및 표면 등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나. 재

료 : 내외장 재료의 수종, 종류, 형상, 치수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으로 정한다.

- 278 - 제16장 수장공사

16.3 흡음 천정 및 벽공사
가. 일반사항
1) 흡음처리의 위치 및 범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모든 실내공사가 완료되어(기계 및 전기 설비공사 포함)건조 상태가 유지되고 감독관
의 검사를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한다.
3) 재료 반입 및 저장 시 방습 및 방수상태 포장을 유지하고, 시공 전 24시간 이상 현장
기온 및 습도하에 보관한다.
4) 재료 반입 전에 재료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5) 공기조화 시설물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시공 전후의 기온이 15~26℃이어야 하며 상대
습도는 75% 이하이어야 한다.
6) 절연재는 일반적으로 연약하여 파손되기 쉬우므로 널등으로 보양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나. 재

료

1) 석면 시멘트 판은 KS F 4707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조토, 질석, 유리섬유, 콜크판 등의 기타 흡음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되
그 재료의 형상, 치수, 색상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시

공 : 바탕 및 설치는 각기 KASS 21.2 및 21.14에 따른다.

16.4 바닥재 공사
가. 일반사항
1) 바닥재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나사못, 보울트, 접착제등 고정용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및 표면등의 오염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
관 한다.
4) 공사완료 후 파손 및 오염우려가 있는 것은 종이, 천 등으로 보양하고 추후 청소한다.
5) 시공 전에 바탕의 구조, 방수, 방습, 건조 및 바탕 마무리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고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 작업 실시한다.
나. 재

료

1) 목재류 바닥재료는 쪽매널 바닥 깔기, 플로어링 블록 바닥깔기, 파아이크 바닥깔기,
플로어링 보오드 바닥깔기로 하고, 각 재료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치수 및 접착방
법은 특기시방으로 정한다.
2) 타일류 바닥재료는 아스팔트 타일, 고무타일, 플라스틱타일, 리놀리움타일로 하고, 종
류, 형상, 치수 및 접착제는 특기시방으로 정한다.
다. 시

공

1) 목재류 바닥재는 KASS 21.3 에 따른다.
2) 타일류 바닥재는 KASS 21.4 에 따른다.

16.5 거 울
유리두께 5㎜, 크기 (2,430×1,200㎜ 등 기타 도면 참조)의 무테로 하고 모서리는 잘갈
아 둥글게하여 고정한다.

16.6 화장실 간막이
화장실 간막이 재료는 합성을 사용하고 제작업자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소변기 격리
판은 유리칸막이로 하고 고정철물은 스텐레스제로 한다.

- 279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6.7 단열공사
가. 일반사항
1) 관계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2) 공사 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반입된 단열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재료의 운반, 가공, 저장 및 취급
①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공 시 정확히 가공한다.
②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 저장하되 일사직광, 습기, 저온, 열등에 의
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저장 및 취급시 항상 화재예방조치를 한다.
5) 공사완료 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
득이한 경우는 노출부분은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
상되지 않도록 한다.
나. 재

료

1) 단열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력자원부 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열전도 저
항값을 고려하여 특기시방으로 정한다.
2) 단열재 설치용 재료 및 부착용 접착제등은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및 방습필름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다. 시

공

1) 단열재 설치
① 단열시공 바탕에 부착된 못,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② 이음 부분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있게 하고 틈새가 없도록 접착제 또는 테이프로
접합한다.
③ 접착은 바탕면을 평탄하게 하여 밀착시킨 최초의 압착상태를 유지시키거나 초기 접
착 후 30분 이내에 재압착시킨다.
2) 방습시공
①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부분을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다.
② 단열재를 대기 전에 바탕면에 방습 필름을 대고, 접합부는 15㎝ 이상 겹치거나 5㎝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로 붙인다.
3) 최하층 바닥 단열시공
① 콘크리트 바닥
a. 방수 또는 방습공사를 안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방습 필름을 깐다.
b. 방습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로
접착 공정한다.
c. 그 위에 누름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20㎜ 두께로 바르고 마감재를 마감
한다.
4) 벽체 단열시공
① 조적조 중공 벽체
a. 중공벽 설치는 KASS 제7장에 따른다.
b. 벽체를 쌓을 때 단열재가 접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쇠흙
손 등으로 평탄하게 한다.
c.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내측면에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

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60㎝)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를 고
정시킨다.

- 280 -

제16장 수장공사
d.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구조등의 품질확인을 받은 포말형 단열재를 충진할 때
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3㎝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수직 1~1.5㎝ 간격으로 설치한다. 주입시에는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
록 외측 벽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한다.

충진검사는 다른 주입구의 충진단열재 유출로 확인한다.

이때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

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충진된 단열재가 건조 완료될 때까지 약 1~7일 수

분 침투가 되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3~4일간 환기시킨다.
② 벽체 내벽면
a. 바탕벽에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이때 띠장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로 하고 방습층을 두는 경우 벽 바탕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따라 재단한 후 띠장에 꼭 끼도록 설치한다.
c. 암면, 유리섬유, 광석면등의 블랭킷형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단열재 두께만큼의
나무벽돌을 벽면에 돌출되게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오려 단열
재가 나무벽돌에 꼭 맞도록 한후 띠장을 설치한다.
d. 벽과 바닥의 접합부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천정의 단열시공
a. 판형 단열재는 천정 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
치한다.
b. 블랭킷형 단열재는 천정바탕 또는 천정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틈없이 펴
깐다.

벽면과의 접합부에 틈새가 없도록 한다.

c. 포말형 단열재는 반자틀에 천정바탕 또는 천정 마감재를 설치하고 방습 필름을 그
위에 설치한 다음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부터 노즐과 피복 부위의
간격을 50~90㎝로 하여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 분사한다.

이

때 접합 부분 등은 5~10% 정도 더 두껍게 하고 시공오차는 1㎜ 이하로 한다.
④ 지붕의 단열시공
a. 지붕 위면

  • 철근 콘크리트 지붕 스래브일 경우에는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깔고 이

음새는 내습성 테이프으로 붙인 다음 그 윗면을 방습 시공하여 방습층 위에 와이어
매쉬를 깐 소정의 누름콘크리트를 친다. 이때의 단열재는 누름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의 자중 및 기타 하중으로 균열 및 손상되지 않은 정도의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 목조지붕일 경우 지붕널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기와, 골스레이트를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b. 지붕밑면
  •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경우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본 시

방서의 단열공사에 준하여 시공한다.
  • 철골조 또는 목조일 경우 중도리에 단열재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16.8 블라인드 및 커텐
가. 적용범위 : 브라인드-각층 외주부 창호, 암막 커텐
나. 일반사항
1) 제조업자의 시방서 및 설치 지침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한다.

- 281 -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색상, 무늬, 품질등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재

료

1) 천은 소방법에 규정된 방염 가공으로 한다.
2) 레일, 러너등의 재료는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부속철물 및 기타재료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라. 설

치

1) 암막용 커어튼의 양단, 상하부 및 여밈대의 포개는 것은 300㎜ 이상으로 한다.
2) 양쪽으로 끈을 당겨 걷는 경우 교차러너를 사용한다.
3) 끈을 거는 철물, 장식, 삭모를 거는 철물은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

- 282 -

===== 시방서(기계설비).pdf =====
기계·설비공사 시방서

용 역 명 :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기계·설비공사
(기계설비)

2026. 09. .

충 주 시
농 정 과

제 1 장
제 1 절

일반 공통사항
총

칙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급배수 및 기타 건축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
하는 계약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 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리자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
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 보조원이
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현장원을 말한다.

(4)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 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 7조 (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 33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
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6)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업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
되 감리자의 검사 승낙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7)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 현장설명서 및 질의회답서를 말한다.

(8) 이의(異議)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
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자와 합의한다.

(9)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는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
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3. 의의(疑義)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의의가 있는 경우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1-4. 협의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자와 협의한다.

1-5. 협의 결과의 처리
(1) 감리자와의 협의 결과는 필요에 따라 설계 변경을 행한다.
(2) 설계 변경이 안되는 사항은 6항에 의한다.

1-6.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해서 공사 시공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없이 수행한다.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8. 안전보건확보 의무
(1) 과업 수행자는 도급·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
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충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업체가 진다.
(3)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충주시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 하여야 한다.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계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에서 현장 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고 현장 내
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등 공해방지를 위하여 현장대리인은 그 책임에 대해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
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의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생기
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
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 진행 중 지체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1) 발생재료 중 특기시방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 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2-8. 기술자의 배치
건설업 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1. 기기 및 재료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되어진 것 이외의 전체 신품으로 한다.
(2)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의 설비 전반의 균형
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낙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및 재료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4)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사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단계에서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
해 감리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자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4-1. 일반 사항
공사는 전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진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등에 따라서 확실하게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한다.

4-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낙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낙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낙을 받
는다.

4-4. 제작도 및 시공도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낙을 받는다.

4-5. 공사 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수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
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공시험은 공사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
우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4-7.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 4220호, 90.1.13)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
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수급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
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산하여야 한다. (노동부 고시 제91-39호 91.7.04 및
제 91-57호 91.9.27) 계산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
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 검사
수급자는 감리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
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 상태의 확인
(2)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 기기의 설계도서에 나타나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
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사진
을 찍어 정리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완성 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
수인계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 (준공도면)
(3) 완공사진 (공사시방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공구류 및 기타

8-1. 일반 사항
이 시방서에 사용한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한다.

8-2. 용어 해설
(1) 관경 및 구경
관의 직경을 관경, 그 이외의 것을 구경이라 한다.

(2) 합격
합격이라는 것은 재질, 수치, 형식, 구조, 기능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완전히 만족하는 제품, 공작 및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적합
적합이라는 것은 표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 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 점이 있
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어지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4)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는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 유사한 기타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표준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근거되어야 할 경우에 쓰여진다.
예) . . .는 그 두께 2[mm]를 표준으로 한다.

(6) 이상, 이하 및 이내
예) ① 50[mm] 이상이라는 것은 50[mm] 및 그것을 초과하는 수치를 말한다.
② 50[mm] 이하라는 것은 50[mm] 및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③ 압력 58.8[kPa] (0.6[㎏/㎠])이내라는 것은 58.8[kPa](0.6[㎏/㎠]) 및 그 미만의

압 력을 말한다.

(7) 적어도
예) 두께는 적어도 2[mm]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되는 두께를 말
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시방에 명기하는 것
으로 한다.

(8) 초과하다
예) 50[mm]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mm]보다 더 길고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9) 미만
예) 50[mm]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10) 내지
예) 5 내지 10, 5~10이라는 것은 5부터 10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제 2 장
제 1 절

급배수 설비공사
급수 급탕 설비 공사

1-1. 품질 확인
(1) 제조업체의 자격
지정된 종류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는 경험과 실적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용도에 하자 없이
사용되는 제품의 전문제조 회사이어야 한다.

(2)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 및 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펌프
펌프는 캐비테이션 현상없이 운전되고 과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2. 운송, 저장 및 취급
(1) 장비와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장비와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2) 장비의 배관 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로 씌운 후 장비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2-1. 일반사항
(1) 급수 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한다.
(2) 사용기기 및 재료는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KS에 준
하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음용수 탱크의 설치 및 관리는 수도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건설부 제 521호, 보사부령
제 898호)과 저수조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에 따른다.

2-2. 급수용 밸브류
2-2-1. 부력식 정수위(定水位) 밸브
밸브는 황동 제품이며 레바 및 부구지렛대는 STS-304로 구성되며,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상용 압력이 10[㎏/㎠]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밸브 하부에 유도관(STS-304)을 설치하여 물이 뛰는 것을 방지하고 유도관 상단에 숨구멍을 설치
하여 물의 흐름을 양호하게 한다.

2-3. 스트레이너 및 기타
2-3-1. 스트레이너
구경 50[mm] 이하는 주철 또는 황동제의 Y형 나사식, 구경 65[mm] 이상은 주철의 Y형 또는 U형
의 플랜지식으로 한다. 소제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부는 스테인레스강 또는 동제로 충분
한 유효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3-2. 밸브보호용, 밸브 지지대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합성수지제 또는 콘크리트제로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뚜껑은 집중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표면에는 통안에 보호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자 또는 기호를 표시한다.
다만, 보호통 및 뚜껑의 크기는 조작, 점검 및 검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1. 일반 사항
3-1-1. 안전, 위생 및 방호
기기 설치, 배관 및 운전에 대해서는 관계 제 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3-1-2. 기초
(1) 기초 및 탱크류의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2)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및 기타 설치물에 필
요한 모양, 치수 및 기초볼트 매입에 적합한 크기의 것으로 하고 기초의 윗부분은 소정의 높이
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모르타르로 고르게 마감한다.
(3) 앵커볼트를 기초에 직접 매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기를 가설치하여 기초볼트를 임시로 조이
고 볼트가 수직을 유지하도록 빈 구멍에 충분히 모르타르를 메우고 고정 설치 완료 후 기초의
바깥이 보이는 부분은 모르타르로 마감한다.

3-1-3. 소음 및 진동의 방지
기기의 운전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 또는 저하시킬 수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3-1-4. 보호
(1) 기기 및 탱크류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 그리고 물 및 습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다.
(2) 부속된 계기류, 장비 및 기구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3-2.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3-2-1. 수도 계량기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검침이 용이하며 교환이 쉬운 장소에 설치
한다.
(2) 플랜지 이음의 대구경 수도계량기에는 신축관 등을 넣어 교환이 용이하도록 하고 내충격성을
고려하여 지지 또는 고정한다.

3-3. 배관
3-3-1. 일반 사항
(1) 수평관
㉠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 방향
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한다.

㉡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2) 모든 배관에는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 보수가 용이한 이음쇠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결방법
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고무링이음 또는 그루브커플링 이음방식을 사용한다.
단, 관경 50[mm]이하의 배관에는 유니온 이음쇠를 사용할 수도 있다.
(3)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 배관의 수평간격은 500[mm]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하도록 한다.
(4) 밸브류는 보수 관리상 필요한 부분에 설치한다.
(5)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수격방지를 위해 에어챔버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6) 급수계통에는 크로스 연결과 같은 배관을 해서는 안된다.
(7) 역류방지의 대책은 KS CP B 1005(일반배관 기술지침)에 따른다.
(8)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처하는 플
렉시블 죠인트 혹은 굴곡이음 등을 설치한다.

3-3-2 시공 기준
3.3.1 지지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대한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
토한다. 지지 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장의 표에 따른다.
동관의 밴드,지지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 중량에 의하여 하단부의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
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배관

적 요 간 격

강관
수직관

각 층에 1개소이상
경질염화비닐과, 동관 및 스테인리스관

수 강 관 평 배 경질 염화비닐관

관
동관

관경 20mm이하 1.8m이내 관경 25~40mm 2.0m이내

관경 50~80mm
관경 100~150mm
관경 200mm이하
관경 16mm이하

3.0m이내
4.0m이내
5.0m이내
0.75m이내

관경 20~40mm
관경 50mm
관경 65~125mm
관경 150mm이하
관경 20mm이하
관경 25~40mm
관경 50mm
관경 65~100mm
관경 125mm이하

1.0m이내
1.2m이내
1.5m이내
2.0m이내
1.0m이내
1.5m이내
2.0m이내
2.5m이내
3.0m이내

제 3 장 . 보온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2
1.3 용어의 정의 ·························································································································· 3
2. 자재 ················································································································································· 4
2.1 보온재료 ·································································································································· 4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 7
2.3 기기의 보온두께 ···················································································································· 8
2.4 덕트의 보온두께 ················································································································ 11
2.5 배관의 보온두께 ················································································································ 12
2.6 발열선 ·································································································································· 15
3. 시공 ············································································································································· 16
3.1 공통사항 ······························································································································ 16
3.2 기기의 보온시공 ················································································································ 18
3.3 덕트의 보온시공 ················································································································ 19
3.4 배관의 보온시공 ·················································································································· 21
3.5 시험 및 검사 ························································································································ 2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랭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

관 등의 결로방지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피복한다.
(4) 수압 또는 기밀시험을 할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후 보온작업을 한다.
(5) 동결의 우려가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 또는

발열선 시공을 한다.
(6)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① 기기

가. 패키지형, 유닛형의 공기조화기 및 단말 유닛으로 내부에 보온처리 된 것
나. 보랭이 된 냉동기
다.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으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챔
버 내의 송풍기
라.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마. 냉수, 냉온수용 및 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② 덕트

가.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회기(return air)덕트
나.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챔버
다.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라. 환기(ventilation)용 덕트 (단, 공조 공간을 지나는 외기 덕트는 결로 방지 보온
한다)
마. 배기(exhaust air)용 덕트 (단, 결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결로 방지
보온한다)
바. 제연설비의 급기 덕트
③ 배관 및 밸브

가. 방열기 주위 배관
나. 콘크리트 내에 매립되는 급수 급탕 이중관, 배수관 및 가스배관
다.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라. 급수관 및 배수관으로 동결심도 이하의 지중 매설관
마.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 내, 옥내노출 배수관
바. 옥내 및 지하 피트 내의 급탕관의 신축이음
사.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및 배수관
아. 통기관. 다만, 보온하는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 mm까지의 부분
은 제외

- 11 -

자. 오수처리시설 내의 설비의 배관
차.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카. 냉동기 및 패키지형 공조기의 냉각수 배관
타. 각 종 탱크 류의 넘침관 및 탱크 배수밸브 이하의 배수관
파.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하. 그 외 보온, 보랭, 결로, 동파 및 에너지 손실과 관련이 없는 배관
(7)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사용 제품이 이 기준 이상의 성능임을 공인 시험성적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로뮴 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 12 -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KS M ISO 4589-2 플라스틱-산소지수에 의한 연소거동의 측정-제2부: 상온시험법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KS M 6962 고무발포 단열재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KS M ISO 9773 플라스틱

– 소형 화염 점화원에 의한 필름의 수직연소 거동 시험방법

KS T 1035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T 105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2) 단체표준
SPS-KARSE B 0043-1273 고무발포 단열재
SPS-KARSE B 0043-6196 공기조화용 보온재 일체형 덕트패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 13 -

2. 자재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보온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미네랄울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 k, 32 k 및 40 k로 한다.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보
온
재

KS M 3808에 규정하는 2종으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난연)으로 한다.

페놀 수지 보온재

KS M ISO 4898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

KS F 4714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09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고무발포보온재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기타 보온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에 의하여 보온재로 적합한
보온판 및 보온통으로 표 2.1-4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시험,
연소성능시험 및 가스 유해성시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주 1) 미네랄울, 유리면 및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알루미늄 박판(ALK),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및
방습재 마감 후 유리직물(GC)로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 14 -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다음 표 2.1-2에 따른다.

표 2.1-2 외장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금속판 재료명 규격 및 적요 아연철판

KS D 3506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3 mm, 기타는 0.4 mm로 한다.

칼라아연철판

KS D 3520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27 mm, 기타는 0.35 mm로 한다.

알루미늄판
(ALK)

KS D 6701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4 mm, 250 mm를 넘는 경우는 0.6 mm,
기타는 0.8 mm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및 KS D 3705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140 mm
이하의 관 및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마감 폭에 사용하는
경우는 0.15 mm, 기타는 0.2 mm로 한다.

유리직물

KS L 2508에 규정하는 EP21A 또는 EP21B에 풀림방지가 된
무알칼리 평직 유리직물로서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다만, 덕트류 내부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은 EP18A 또는 EP18B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
(ALGC)

두께 0.02 mm 이상의 알루미늄박에 KS L 2508에 규정하는
EP11E를 아크릴계 접착제에 접착시킨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에 준하는 것으로 두께 0.2 mm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포리마테이프

두께 0.15 mm 이상의 난연 이상 제품으로 한다.

알루미늄박판
(ALK)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를
맞붙인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 및
유리섬유 보강 PE 필름을 맞붙인 것으로 한다.

외 장 재

외장용
테이프

알루미늄
가공시트

- 15 -

표 2.1-3 보조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방습
․
방수재

정형재

부착재
보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루핑으로서 150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44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KS T 103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폴리에틸렌
필름

KS T 1093에 따른 두께 0.05 mm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정형용 원지

판지 잡종 370 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

난연원지

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원지로 500 g/m2 이상으로
하고, 난연재를 사용한다.

비닐점착
테이프

KS T 1057에 의한 0.2 mm의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 직물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아연 철선

KS D 3552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 mm
이상으로 한다.

메탈라스

KS F 4552에 의한 호칭망눈 R 26~32의 것으로, 사용 박판은
0.4~0.8 mm로 하며, 아연도금이 되어야한다.

철망

사용 철선은 지름이 0.4 mm 이상의 것으로 아연도금 또는
합성수지로 방식처리 되어야 한다.

조 재 보강재 기타 규격 및 적요 보온핀(리벳)

스폿 용접용의 강, 동 도금 또는 동제 보온핀 및 절연관좌금이
부착된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 및 제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온핀으로 할 수
있다.

철판망

KS D 3506에 의한 0.4 mm 이상의 아연철판을 가공한 것으로
한다. 경량형강의 경우에는 방식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코너비드

KS D 3506에 규정하는 평판 0.2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평밴드

KS D 3698 또는 KS D 6701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두께
0.15 mm 이상으로 한다.

조이너, 코너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한다. 밀봉재

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접착제 접합 대상 재료에 적합한 접착제로 한다. - 16 -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 성능
(1)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제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부에서 사용할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재료별 KS 표준에 따라 다음 표에 준하는 안전성
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표 2.1-4 보온재의 가스 유해성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F 2271

건축물 마감 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체 2개에 대한 7항의 가열 시험 및 8항의 계산 결과 시험체
각각의 흰 쥐 평균 행동 정지 시간 (x)의 값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5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등급 HF-1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산소지수(L.O.I.) ≥28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CFE(kW/m2) ≥10

주 1) LOI(Limited Oxygen Index, 산소지수)
2) CFE(Critical Flux at Extinguishment, 소화 시 임계 열류량)
3) KS M ISO 9772와 KS F 2844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4) 상기 기준으로 시험하기 어려운 외장 또는 마감 재료의 연소성 및 화염전파 시험은 KS M ISO 9773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른다.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

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랭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

을 적용한다.
(5) 기타 재료의 보온, 보랭 두께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6)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7)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서 10년 이

상의 장시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

- 17 -

되어야 한다.
(8)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

를 방지하여야 한다.
(9) 표기된 보온 두께는 최소 기준이며, 현장 여건 또는 제품 생산에 따라 그 이상 두께의

사용은 가능하다. 보온 두께의 부분적인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10) 열전도율 0.030 W/m․K 이하의 보온재는 보온재 등급 “가” 항의 열전도율 0.034
W/m․K를 기준으로 해당 보온두께를 기준하여 열전도율에 비례한 보온두께를 사용할

수 있다.
(11) 주위온도 30

℃ 이하는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하며 주위온도 30

℃ 초과는 옥외에 설치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한다.

2.3 기기의 보온두께
2.3.1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급수탱크류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1) 일반적인 경우(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75% 미만)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주위 상대습도

표 2.3-1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0

(2)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상대습도 75% 이상)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주위

표 2.3-2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2.3.2 보온용 보온재 두께
(1) 보일러 및 연도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3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30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단, 단열 성능이 있는 이중 연도는 제외한다.

  • 18 -

표 2.3-3 보일러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70
80
90
100

(2) 온수 펌프, 열교환기, 저탕탱크 및 팽창탱크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4

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0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3-4 열교환기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3) 증기헤더, 열교환기의 보온재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5에 따른다. (조건:내부온

도 100

℃ 초과 150 ℃ 이하, 주위 온도 30 ℃ 이하)

표 2.3-5 저압 증기헤더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50
60
70
75

(4) 고압증기 헤더, 열교환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6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50

℃ 초과 22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3-6 고압 증기헤더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50
60
70
75

2.3.3 보랭용 보온재 두께
(1) 냉수, 냉온수용 펌프, 탱크류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7에 따른다. (조

건: 내부온도 5

℃ ~ 13 ℃, 주위온도 30 ℃ 이하,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 19 -

표 2.3-7 냉수 펌프 등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2) 공기조화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8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2 ~
40

℃, 외부온도 5 ~ 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단, 옥외 설치 공기조화기의 보

온두께는 다음 표 2.3-8의 2배 이상으로 한다. 공기조화기의 보온은 프레임 보온을 포함
한다.

표 2.3-8 공기조화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30
35

(3) 송풍기의 보온 또는 보랭이 필요한 경우,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9에 따

른다.(조건: 내부온도 12~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9 송풍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30
35

(4) 내부온도 5

℃ 미만 시설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20 -

2.4 덕트의 보온두께
(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1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외부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2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3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4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 21 -

(5) 제연덕트 보온재는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따르며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5에 따

른다. 표 2.4-5 제연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25
25

(6) 주방후드 배기덕트의 보온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온두께는 화기를 사용하는

주방 배기덕트는 50 mm, 일반 주방 배기덕트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2.5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조건:관내 수온 15

미만)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표 2.5-1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관내 수온 15
습도 75% 이상)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 이상

20
25
30
35

35
40
45
50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

표 2.5-2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300

관 호칭지름
3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2)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 22 - 가. 조건: 관내 수온 9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3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나. 조건: 관내 수온 91~120 ℃,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4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중온)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70
80
90
100

② 고온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121~220 ℃,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5 고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고온)

보온재 등급
가
나
다
라

관 호칭지름 (mm) 25 이하 32~65 80~300 300 초과 보온두께(mm) 40 50 80 100

0.034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
다. 4 ℃ 미만의 냉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 23 -

표 2.5-6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저온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25
30
35
40

40
45
50
55

℃,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7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75% 이상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20
25
30
35

35
40
45
50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표 2.5-8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저온)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9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일반)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 24 -

(4)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 2.5-10에 따른다.

표 2.5-10 냉매관의 보온 두께
보온두께(mm)
관 지름(mm)

종별
6.35

9.52 12.7

15.8
8

19.0
5

22.2
2

25.4

28.5
8

31.8

34.9
2

38.1

압축기
옥외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외
냉방
전용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냉방
전용

가스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주 1) 40 mm 이상 관 지름 및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냉매 온도에 의한 손상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보온재를 사용한다.

2.6 발열선
2.6.1 적용부위

노출형 급수배관 등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에는 전기 열선 등을 보온재와 배관 사이에 설치
한다.
2.6.2 구조
(1)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 제어형 정온전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이어야 한다.
(2)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쉽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

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은 KC,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시스템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발열량: 사용전압 220 V, 배관 표면온도에 따라 10~30 W/m 중 설계 도면에 표기된

발열량을 기준한다.
② 최고 연속사용온도: 65

℃

  • 25 -

③ 최대 순간 사용온도: 85 ℃

(4) 발열선의 피복재질은 방수, 방습성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6.3 분전함
(1) 배관의 동파방지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발열선의 주위 온도 감지기능, 작동온도 조절

기능 및 작동상태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누전 시 안전을 위한 자동 차단 기능 및 차단 시 경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감전과 누전 화재를 피하고 전기 설비 및 전기 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사
용하여야 하며,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의 틈새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

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

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 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mm 피
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mm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

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
인 경우에는 900 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7)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

류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
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
침부위에 나사못으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 및 나사못 부
위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mm 간격에 최소한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 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
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한다.
(9)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최소 150 mm 높이

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0) 관 지름 65 mm 이상의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목재, 칼슘

실리케이트, 보온 지지철물, 합성수지재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
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행거 또는 U-볼트로 지

- 26 -

지되는 부위는 아연도철판 0.4 mm 이상의 지지판을 보온재 외부와 행거/U-볼트 사이
에 반원형으로 길이 200 mm 이상 지지하여 보온재를 보호한다. 호칭 지름 50 mm 이
하의 관은 보온재 외부에 행거로 지지할 수 있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
하는 경우는 결로 방지를 위해 지지대를 보온표면보다 150 mm 이상의 길이까지 두께
20 mm 이상으로 보온한다.
(11)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

경 150 mm 이하는 20 mm로, 150 mm 이상은 25 mm로 한다.
(12)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

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4)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따르고, 노출 주철밸브 류의 외장재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15)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어려운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

다.
(16)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

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거나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7)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 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18) 마감재 시공 시 보온재의 원형 두께가 유지되도록 한다.
(19) 냉수 배관 또는 결로 방지용 배관은 보온재가 대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습재
(베이퍼배리어)를 시공하고, 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방습재의 손상 부위는 방습 마스틱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마감한다.
(20) 히트펌프의 실외기 응축수 배관 또는 호스는 수직 배수관 연결 지점까지 결로 방지

보온을 적용한다. 필요시 응축수 배관 내에 발열선을 설치한다.
(21) 배관의 보온마감재 외부에는 배관의 용도와 흐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

으로 색상을 다르게 하여 표식을 한다. - 27 - 3.2 기기의 보온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사용구분과 재료 및 시공순서는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기기별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급수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보일러, 연도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연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증기 헤더
열교환기
저탕탱크
온수탱크
급수,
온수팽창탱크

1) 보온핀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보온핀은 필요장소에만 사용한다.
②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④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냉동기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급수,
냉온수펌프
헤더 및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공기조화기
송풍기(냉풍용)

1) 보온핀
2) 보온재
3) 철판망
4) 금속판 및 불연, 준불연재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배기통

1) 미네랄울 보온대
2) 아연철선
3) 철망

① 유리면매트 단열카바(두께 20 mm)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d

주 1) 냉온수 발생기의 재생기 보온은 보일러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시공종별의 f의 시공에 있어서 공기조화기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보온 제외한다.
3) 공장 제작 제품은 제조사의 책임 하에 제조사의 기준에 따라 보온 시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5)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 28 -

3.3 덕트의 보온시공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 시방서를 따른다.

표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옥내 노출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접착제
5) 외장재 및 밀봉재
6) 코너비드
7) 밴드

① 다른 보온재 및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b

천장내 등
옥내 은폐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밀봉재
5) 코너비드 및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c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외장재
5)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주 1) 댐퍼, 프렉시블 커넥터 및 플랜지 부분(보강을 포함)은 보온재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2) 아연철선 및 철판망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2 원형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원형 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2에 따른다. 여타 재료

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 29 -

표 3.3-2 원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d 옥내 노출 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3) 접착제
4) 외장재 및 밀봉재
5) 밴드

e

천장내 등 옥내
은폐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및 밀봉재
4)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ALK(Aluminum kraft): 알루미늄 + 크래프트지, ALGC(Aluminum glass cloth): 알루미늄 + 크래프트
지 + PE 필름 + 유리직물
2)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4)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3 제연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제연 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3에 따른다. 여타 재료

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표 3.3-3 제연 덕트의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g

은폐 장방형
및
원형 덕트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ALK 또는 ALGC 부착 보온재
3) 알루미늄 점착테이프
4) 알루미늄 밴드 또는 철망

① 원형 덕트의 경우는 1) 보온핀을 제외한다.
②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4)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④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3.4 소음 내장재 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덕트 및 체임버의 소음내장재의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4에 따

른다. - 30 -

표 3.3-4 소음 내장재 시공 순서
시공
종별

h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소음 내장재

1) 보온핀, 스폿 용접 또는 접착제
2) 흡음재
3) 유리면표 또는 네오프렌 등의 코팅
4) 소음 내장재 접합부 밀봉 (내부 코팅제 사용 시)
5) 철망 또는 펀칭메탈

① 흡음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철망 또는 펀칭메탈의
적용 여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배관의 보온시공
3.4.1 결로 방지 및 보온의 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 및 급탕관, 온수관, 기름 및 증

기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
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표 3.4-1 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천장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외장재 및
밴드
3)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급탕관 등을 부득이 지중 매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종별 c에 아스팔트 펠트를 추가 한다.
2)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 31 -

3.4.2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1) 미네랄울, 유리면, 고무발포 및 발포 폴리에틸렌의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4-2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 시방
서를 따른다.

표 3.4-2 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e f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옥내 노출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옥내 노출
배관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밴드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함석, 칼라 함석,
합성수지재 또는 스테인리스스틸
가공 판재 등
4) 밀봉재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h

천장 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배관

i
옥외 노출
배관

j - 32 -

시공
종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외장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점검이 용이하고 다습한 장소가 아닌
경우 3)을 제외하고 정형이 유지되는
경우 5)를 제외할 수 있다.

l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m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및 밴드
4) 밀봉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를
제외한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 사용 구분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 (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n

주 1)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f, h, j, l, 및 n에 따른다.
2)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지름 65 mm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나사못 등에 의해 탈
착이 용이한 금속제 또는 성형 합성수지재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5 시험 및 검사
3.5.1 보온재의 확인
(1)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

득한 단체 표증 인증 제품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보온재 위에 타 자재를 적재하지 않
아야 하고, 5단 이상은 적재를 금한다. 물과 습기에 취약한 자재이므로 옥내 저장을 하
여야 하며 받침목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저장하여야 한다. 수분이 침투한 보온재는 사용
할 수 없다.
3.5.2 보온재의 시공두께
(1)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3.5.1에 의한 두께

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33 - 제 3 절 배수통기 설비공사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소제구 설치
(2) 통기구 설치
(3) 배수트랩 설치
(4) 배수 배관

1-2. 적용기준
하수도법 등 관련법규

2-1. 트랩
2-1-1 . 일반사항
(1) 봉수 깊이는 50~100[mm]로 한다.
(2) 가동부분의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한 트랩을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
지 않는 구조로 한다.

2-1-2.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3-1. 소제구의 설치
3-1-1. 일반사항
(1) 소제구는 소제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
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구경 65[mm]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
이상, 구경 75[mm]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이상의 공간을 소제구의 주위에 둔
다.
(2) 은폐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떼어놓을 수 있는 기구트랩과 내부설치형 트랩
에 내장된 기구소제를 해야 하는 기구 배수관에 90°구부러진 곳이 1개뿐인 경우에 한
해서 그 소제구등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해도 괜찮다.

- 34 -

(3) 소제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
㉡

배수 횡주관 및 배수 횡수관의 기점
긴 횡주관 중간으로서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인 경우는 15m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 이내

㉢

배수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한 개소

㉣

배수 횡주관과 대지 배수관의 접속 개소에 가까운 곳

㉤ 상기 이외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4) 지중 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또는 지반면 또는 그
이상까지 연장해서 설치한다.
(5) 은폐 배관의 소제구는 벽 또는 바닥 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또한 소제
구의 위를 모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그 밖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된다. 또한, 부득이 소
제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소제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소제구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6) 배수 입상관의 최하부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 입상관의 최하부 근처에 설
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
장 설치한다.
(7)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8) 소제구의 뚜껑은 누수되지 않도록 조인다.
(9) 소제구의 뚜껑은 공사시공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
다.

3-2. 바닥배수트랩의 설치
(1) 바닥배수구는 보수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봉수를 위한 보급수관은 교차연결 해서는 안된다.

3-3. 통기구의 설치
(1)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150[mm]이상 세워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적설 높이 이상으로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2) 지붕을 정원, 운동장, 세탁 건조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통기관은 옥탑까지 연장하든지
옥상에서 0.6m이상 수직으로 대기 중에 방출한다.
(3)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
에는 그 개구부 상단에서 600[mm]이상 세워 올려서 설치한다.
또 그것들이 개구부 상단에서 600[mm]이상 수직으로 세우지 못 할 경우에는 개구부에
서 수평으로 3m이상 떨어져 설치한다.
(4)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5)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6)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폐쇄되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기구의 직경은 75[mm]이상으
로 하고 그 통기구의 직경을 늘이는 경우는 지붕 또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mm]이
상 거리를 두어 건물 내에서 관경을 크게 한다.

3-4. 배수트랩의 설치 - 35 -

(1)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구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2) 싱크대 또는 바닥의 마감면에 돌기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배수 트랩의 가장자리와 싱크대 또는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수성 충
진재를 채워 마무리한다.

3-5. 배관
3-5-1. 일반 배수관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 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구배로 합류시
킨다.
(3) 배수 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4)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5)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6) 배수 횡주관 또는 횡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
다.
(7) 배수 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8) 우수 입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9)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10) 부지 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
공한다.
(11)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 배수관 또는 배수 횡주관은 견고한 기초
위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반 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2)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한 배관을 건물의 외
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3)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하지 않는다.
(14) 배수 횡중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구배는 다음 표에 의한다.
관

경 [mm] 구 배 65 이하 최소 1/50 75, 100 최소 1/100 125 최소 1/150 150 이상 최소 1/200

(15) 부지 배수관 및 배수 횡주관은 관경이 200[mm]이상에서 그 유속이 초당 0.6m를 넘는 경우
에는 매초당 0.6m를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것처럼 완만한 구배로 배관할
수 있다.

3-5-2. 간접배수관
(1) 다음의 기기, 장치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 36 - 기기 및 장치의 종류등 기 기 및 장 치 명 세탁 관계 세탁기, 탈수기 등의 세탁용 기기 배관, 장치의 배수

각종 탱크에서의 배수 및 오버플로 입구에서는 배수, 펌프의
배수, 결로수 등의 배수, 각종 배관계통의 물빼기, 물자켓의 배
수, 냉각탑, 공조기 등의 배수, 증기계통 등의 배수

(2) 배관 길이가 500[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
한다.
(3) 간접 배수관은 용이하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 간접 배수관은 청소용 수채,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을 둔다.
간접배수관의 관경 [mm]
25

배수구 공간 [mm] 이하 최소 50 35 ~ 50 최소 100 65 최소 150 이상

주: 각종의 음료용 저수탱크 등의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최소
150[mm]로 한다.
(5)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을 때는
트랩을 설치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에서 규정하는
배수구 공간을 두어 배수한다.
(6) 수세기, 세면기, 청소수채, 요리장 수채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3-5-3. 통기 배관
(1) 일반 사항
㉠

통기 입상관은 우수 입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통기 입상관은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에서 150[mm]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 통기관에
연결한다.

㉢

통기 입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 횡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
을 사용하여 배수 입상관에 연결한다.

㉣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
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 될 수 있도록 하고 역구배되지 않도록 배
수관에 연결한다.

㉥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는
것은 45°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
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로부터 150[mm]이상 높이에서 횡
주하거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한다.

㉦ 간접 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 37 -

(2) 개별 통기
㉠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하고 통기관은 트랩웨어보다 높은 위치에
서 분기한다.

㉡

개별 통기관은 트랩웨어에서 관경의 2배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분기한다.

㉢

트랩웨어에서 통기접속개소까지의 기수배수관의 최대 길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기구배수관의 관경 [mm]

거 리 [m] 30 0.8 40 1.0 50 1.5 75 1.8 100 3.0

(3) 루프 통기
배수수평주관의 최상류의 기구배수관이 접속한 직후의 하류측의 위치에서 분기한다.
(4) 결합 통기
결합 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 입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
터 Y형관을 사용하여 입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1m이상 위쪽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 입상에 연결
한다.

3-6. 시험검사
3-6-1. 제품시험 및 검사
제2장 제1절 3-4에 따른다.

3-6-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제2장 제1절 3-4에 따른다.
(2) 건물내 배수통기계통의 시험 제2장 제1절 3-5의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

수압 시험
시험대상부분의 최고 개구부를 제외한 기구와의 연결부를 모두 밀폐하고 개방부까지
물을 만수시켜 제2장 제1절 3-4의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르고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또한 펌프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시험 수압은 0.029[MPa] (0.3㎏/㎠)로
한다.

㉡

기압 시험
공기압축기 또는 시험기를 배수관의 1개의 개구부에 접속하고 그 밖의 개구부를 밀
폐시킨 후 공기를 개구부에서 그 계통에 압송하고, 제2장 제1절 3-4 배관시험의 기
준치에 따라 배관에서의 누설의 유무를 검사한다.

(3) 건물내 배수 및 통기계통의 최종시험 - 38 -

완료된 배수 및 통기계통은 위생기구 등의 설치 완료후 전체의 트랩을 봉수하고 전 계통
또는 계통마다 연기시험을 행하고, 연기시험 완료 후에는 통수시험 및 유하시험을 행하되
역시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는 박하시험을 행한다.
㉠

연기 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1개 또는 여러개의 연기발생기를 사용하고
그 계통에 농도짙은 연기를 송입하고 최소유지시간 15분 후에 시험수두 247Pa
(25[mmAg])을 유지하면서 배관과 트랩 및 기구와의 연결부에서는 누설을 검사한다.

㉡

박하 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입상관 7.5m에 붙은 박하유 50g을 4ℓ이상
의 뜨거운 물에 녹이고 그 용액을 입상관 최상부 통기부에서 주입하고 그 통기구를
밀봉한 후 최소 유지시간 15분 후 시험수두 247Pa (25[mmAg])를 유지하면서 배
관, 트랩 및 기구와의 접합부에서의 누설을 검사한다.

㉢

통수 시험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배수하고 계통의 이상의 유무를 검사한다.

㉣

유하 시험
기구 배수관의 내경에서 알맞은 외경의 중공(中空)볼을 유하시키고 배수관의 접속상
황을 검사한다.

(4) 대지 배수관의 시험
공공하수도 등에 연결하기 직전에 맨홀부분에서 밀폐한 다음 배수관을 만수시키고 최소
유지시간 30분 후에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그리고 대지의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만수시험을 행하여도 좋다.
(5) 탱크의 만수시험은 급수설비공사 제2장 제1절 3-4의 만수시험에 따른다.
(6) 운전시험은 급수설비공사 제2장 제1절 3-4의 운전시험에 의한다.
(7) 관공서 검사는 급수설비공사 제2장 제1절 3-4의 관공서 검사에 의한다.

- 39 - 제 4 절 위생기구 설비공사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세면기, 싱크류 설치
(2) 소변기 설치
(3) 장비품 설치
(4) 기타

1-2. 참조 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1) 한국산업규격
KS L 1551

위생도기 KS B 2331 수도꼭지 KS B 2369 대변기 세척밸브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2) 관공서, 수도사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1-3. 품질 확인
1-3-1. 제조업체의 자격
다양한 규격, 재질 및 모양의 위생기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경험과 실적을 가진 우수한 생
산업체로 한다.

1-3-2. 동일 단지내에서 사용하는 위생기구
동일 단지내에서 사용하는 위생기구는 종류에 따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
다.

2-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이상 100[mm]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
다.

2-2. 위생기구 - 40 -

2-2-1.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
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레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
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2) KS 규격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게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 위생기구 부속품
2-3-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KS B 2369 (대변기 세척밸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
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2. 대변기 부속품
(1) 동양식 대변기
㉠

스퍼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로 한다.

㉡

바닥 플랜지
한식 사이폰제트 대변기용 바닥 플랜지는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
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2-3-3. 대변기 세척장치
(1) 대변기 세척탱크
대변기의 세척탱크는 대변기의 형식, 기능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4. 소변기 부속품
(1) 바닥형 소변기
㉠ 스퍼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 플랜지

- 41 -

KS B 1534 (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벽) 플랜지(연관용 또는 PVC)
㉢ 설치볼트
강 및 금속제로 된 기구으지지,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2) 스톨 소변기
㉠ 스퍼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 배수쇠붙이
① 트랩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벽결이 소변기의 플랜지에 준한다.
② 트랩이 붙어있진 않은 경우에는 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스톨소변기 배수 쇠붙이로
한다.
㉢ 트랩
트랩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의 소변기는 두께 2.5㎜이상의 청동제 또는 6㎜이상의 주철제로 한
다.

2-3-6. 세면기 부속품
(1) 트랩(배수쇠붙이 붙임)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또는 세면기 트랩(pop-up
식)으로 한다. 단, 소형 수세기에 적합한 트랩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세
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한 재질, 구조로 한다.
(2) 브래킷(조임 쇠붙이 포함)
벽붙이 수세기 및 수세기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조합된 것으로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행거(고정용쇠붙이 포함)
벽붙이 세면기에 필요한 숨겨진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형상, 방법에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세면기 하면에는 벽면과의 금속제 고정쇠붙이를
설치한다.
㉠

지수꼭지
2-3에 따른다.

㉡

수도꼭지
2-3에 따른다.

2-4. 수도꼭지
2-4-1. 일반사항
(1) 일반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는 KS B 2331(수도꼭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길이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의 사용목적에 적응하고 또한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상, 길이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호스를 접속하고 사용하는 수도꼭지는 대기압식 진공브레이커 붙임의 것을 사용하고 수
도꼭지의 급수관에 압력식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 42 -

2-5. 장비품
거울, 화장선반, 화장 케비넷, 수건걸이, 비누상자, 휴지걸이 등의 위생기구의 장비품은 그 목
적에 적응하고 더욱이 위생적으로 안전한 품질, 형상, 길이의 것으로 한다.

3-1. 일반사항
(1) 위생도기의 선별은 2개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여지도록 설치되는 경우는 그 위생기
구의 허용차 이내에 휘어짐, 비틀림, 얼룩 그 밖의 다음 점이 설치된 후에 될 수 있는 한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2)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제4절 3-2-1에 의해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3)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
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적어도 두께 3[mm]이상의 아스팔트, 그 밖의
방수 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시행한다.
(4)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
다.

㉡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
도의 단단한 목재로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 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사이 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의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의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한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
닥에 고정한다.

(5) 와셔의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

하는 개소에서 와셔를 설치한다.
(6)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
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3-2.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
기구의 설치 높이는 시공도에 따른다.

3-2-1. 일반기구 및 샤워 - 43 - 기 구 명 칭

세면기
샤워(고정식)
세척용 로탱크

적 설치높이(mm) 요 62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500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600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서양식변기 370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화변기 310 상.하 바닥면의 높이차 소변기 1,070 바닥면의 F.V 밸브 까지

3-2-2. 기구 장비품
기

구

거울
수건걸이

휴지걸이 비누상자 명 칭 적 설치높이(mm) 요 1400×1500 바닥면에서 거울 중심까지 세면용 700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목욕용 700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동양식대변기 30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서양식대변기 71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일반) 세면용 1000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목욕용 700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3-3.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
3-3-1.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
(1) 미리 바닥에 뚫어둔 구멍에 대변기를 설치하고 수평과 높이가 정확하도록 설치하며, 대변
기 외면의 보호피막과의 틈을 모르타르로 고정한다.
바닥에 방수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층을 대변기 외면의 피복과 밀착시켜 대변기를 고정
한다.
(2) 콘크리트 바닥에 매입하는 대변기 급수구에는 스퍼드 쇠붙이로 세척관을 연결하고 관 외
면에 스퍼드와도 충분히 아스팔트를 바르고 또는 그 밖의 방식 피복을 한 후 모래를 채
운다.
(3) 대변기의 플랜지형 배수구와 배수 연관과의 접속은 배수연관과의 이음 끝 플랜지 외경까
지 확관시켜 내식성 패킹을 끼운 후 플랜지를 견고하게 조인다.
이 때 연관의 확관된 끝부분의 납 두께가 2[mm]이하여서는 안된다.
(4) 대변기의 단순 삽입형 배수구를 대변기 배수구 외주와 배수관 내경과의 사이에 기울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삽입, 배수구 내부에 불건성 밀봉재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시공한다.
(5) 변기와 접속하는 연관은 지지쇠붙이로 확실하게 지지하고 바닥이 방화구획의 경우에는
변기 및 연관에 내화피복을 시공한다.

- 44 -

3-4. 세면기의 설치
소정의 위치와 높이의 브래킷이나 백행거 등을 사용해서 설치한다. 기구에 적합한 지지쇠붙
이를 설치, 도기상단을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배수쇠붙이의 나사부에는 누수되지 않도
록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료로 충당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배수트랩과 배관의 접합부에

경

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어댑터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3-5. 장비품의 설치
3-5-1. 거울
거울을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거울의 뒷면과 벽 사이에 적절한 공간을 띄운다.

3-5-2. 비누상자
사용상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5-3. 수건걸이, 비누상자, 휴지걸이
각각의 목적에 적응하는 가장 편리한 위치와 높이에 충분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6. 시험 및 검사
3-6-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사양서
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3-6-2.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공사
각 기구가 정상 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 빠르게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등을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세척꼭지 지수밸브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조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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