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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217] 2026년 단양군 노인보호구역 정기 실태조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7236만원 입찰일시: 2026-10-23 21: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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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단양군 노인보호구역 정기 실태조사).hwpx =====
단양군 공고 제2026-1356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 안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단양군(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단양군 노인보호구역 정기 실태조사용역
나. 용역위치: 단양군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90일
라. 용역개요: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40개소
마. 기초금액: 금79,600,000원(금칠천구백육십만원)

  • 추정가격 72,363,636원 / 부가세 7,236,364원

바. 입찰 개시일: 2026. 10. 23.(금) 21:00
사. 입찰 마감일: 2026. 10. 29,(목) 10:00
아. 개찰일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단양군 입찰집행담당관 PC
〇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내용은 단양군 관광건설국 안전건설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〇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0시이고, 개찰은 11시입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소액수의(전자견적), 총액입찰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신고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로 위 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g2b)의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고문(첨부물 포함),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소액수의 견적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88% 이상)로 견적서를 제출한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나라장터) 결정
라. 수급대상업체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군(재무과)과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응 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단양군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침내용은 우리군 홈페이지(www.danyang.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일반조건․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설계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 중 중대한 사항(가격, 제출마감일 등)이 아닌 경우, 정정사항이 있을 시 견적서 제출 전일까지 나라장터 공고문 상의 ‘공지사항’란에 입력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관련 문의처: 단양군 관광건설국 안전건설과 도로팀(043-420-2864)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단양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경리팀(043-420-2635)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계약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 정보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
바. 단양군 부패행위 신고제도 상담센터 ☎043-420-2071~4. 끝.

===== 공고문(2026년 단양군 노인보호구역 정기 실태조사).pdf =====
단양군 공고 제2026-1356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 안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단양군(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단양군 노인보호구역 정기 실태조사용역
나. 용역위치: 단양군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90일
라. 용역개요: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40개소
마. 기초금액: 금79,600,000원(금칠천구백육십만원)

  • 추정가격 72,363,636원 / 부가세 7,236,364원

바. 입찰 개시일: 2026. 10. 23.(금) 21:00
사. 입찰 마감일: 2026. 10. 29,(목) 10:00
아. 개찰일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단양군 입찰집행담당관 PC
〇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내용은 단양군 관광건설국 안전건설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〇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일 경우
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0시이고, 개찰은 11시입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소액수의(전자견적), 총액입찰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
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
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신고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로 위 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
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g2b)
의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고문(첨

부물 포함),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
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소액수의 견적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88% 이상)로 견적서를 제출한 순으로 낙찰자
를 선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
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나라장터) 결정
라. 수급대상업체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
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군(재무과)과 사
전협의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응 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단양군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하고 지침내용은 우리군 홈페이지(www.danyang.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일반조건․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설계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
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
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 중 중대한 사항(가격, 제출마감일 등)이 아닌 경우, 정정사항이 있을
시 견적서 제출 전일까지 나라장터 공고문 상의 ‘공지사항’란에 입력할 예정이오
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관련 문의처: 단양군 관광건설국 안전건설과 도로팀(043-420-2864)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단양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경리팀(043-420-2635)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계약예

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 정보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
바. 단양군 부패행위 신고제도 상담센터 ☎043-420-2071~4.

끝.

===== 과업지시서(2026년 단양군 노인보호구역 정기 실태조사).hwpx =====

2026년 단양군 노인보호구역
정기 실태조사 과업지시서

2026. 10.

단 양 군
안 전 건 설 과

제 1조. 개 요
1. 과업명
❍ 본 과업의 명칭은「2026년 단양군 노인보호구역 정기 실태조사」라고 한다.

2.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단양군 관내 지정·운영중인 노인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보호구역 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보호구역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90일 까지

나. 공간적 범위

  • 단양군 관내 노인보호구역(40개소) 정기 실태조사

다. 내용적 범위

- 교통사고 현황분석

  •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조사(차량, 보행자, 교통약자 수 및 통행체계 등)

- 신호 횡단보도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 조사

  •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 및 문제진단 보고서 작성

- 도로유형구분 변경여부 검토 -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도면작성 - 개선안 이행을 위한 개략사업비 산정 - 보호구역 시설 현황도면 작성

  •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및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제 2조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업무 구분 중 ‘정기 실태조사’로 업무항목별 세부내용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을 준용한다.
나. 과업의 업무흐름은 다음 <그림1> 과 같다. 다만 ‘별표1 지점별 보호구역 실태조사 업무항목’을 확인하여 지점별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다. 실태조사는 수행방법에 따라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한다.

  • 서면조사 : 교통사고 현황분석, 보행환경 설문조사, 과년도 개선안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

  • 현장조사 : 교통량, 보행량, 보호구역 시설 조사 등 보호구역 내 직접 확인을 통한 조사

교통사고 현황 분석

[서면]보호구역 내 전체 및 교통약자 사고 조사
[서면]보호구역 내 전체 및 교통약자 보행자 사고 조사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조사

[현장]보호구역 시설 현황 조사
[현장]보호구역 대상 기관 운영(이전·폐교·폐원) 여부 조사
[현장]자동차 통행량 및 주정차 조사
[현장/서면]보호구역 내 보행자 및 통행로 체계 조사
[현장]도로유형구분 변경여부 검토
[현장]보호구역 내 신호횡단보도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 조사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

[현장]보호구역 시설 훼손(망실) 및 미설치 여부 검토
[현장]보호구역 시설 및 체계의 규정준수여부 검토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현장]과년도 실태조사 개선안 중 개선완료 지점 현장 점검
[서면]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보고서 작성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서면]사고현황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서면]보호구역 시설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도면작성 [서면]보호구역 시설 현황 도면 작성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서면]보호구역 현황 보고서 작성
[서면]시설규정 준수 및 문제진단 보고서 작성
[서면]개선안 보고서 및 개선안 도면 작성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입력

[입력]보호구역 기본정보
[입력]보호구역 시설 현황(위치, 수량)
[등록]실태조사 보고서 및 도면

<그림 1>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업무 흐름도

2. 교통사고 현황분석
❍ 도급자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하여 최근 3년간 보호구역 기관 정문 반경 약 700m의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한다.(보호구역 별 조사구간 상이)

3. 보호구역 시설 조사 및 통행량 조사
가. 도급자는「노인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이하 표준모델)의 도로유형 분류 기준을 기초로 보호구역 내 위치한 도로의 유형을 조사한다.
나. 시설물 조사시 ‘보호구역 도로 유형별 정비요소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시설물의 위치, 종류, 수량, 훼손(망실) 등을 조사하고, 방호울타리, 표지병 등 일정구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경우 설치 구간 수 및 구간별 시종점 위치 및 길이를 조사한다.
다.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조사결과를 도면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라. 보호구역 내 신호횡단보도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 조사

1) 도급자는 보호구역 내 보행자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의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을 조사하여 횡단보도 길이 대비 적정 보행신호시간이 부여되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2) 횡단보도 길이는 연석부터 연석까지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값 중 가장 긴 값을 횡단길이로 기준한다.

3) 대각선 횡단보도 및 전방향 동시 보행신호를 운영하는 경우 보행신호시간은 여러 개의 횡단보도 중 가장 긴 횡단보도의 횡단길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보행신호시간은 총 보행시간(녹색고정시간+녹색점멸시간)을 측정하고, 다음 보행신호시간 산정 기준 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작성한다.

  • 보행신호시간 산정 방법 : 총 보행신호시간 = 4~7(초) + [횡단길이(m) ÷ 0.7(m/s)]

  • 측정된 총 보행신호시간 ≥ 산정된 보행신호시간인 경우 적합

마. 자동차 통행량 조사

1) 자동차 통행량 조사는 보호구역 기관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의 한 지점에서 실시한다.

  • 자동차 통행량은 간선도로의 양방향 통과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동차 통행량 조사시 전년도 조사시간대 및 통행량을 참고하여 유사한 시간대에 교통량을 조사하고 조사지점의 연도별 교통량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바. 보호구역 내 보행자 수 및 통행로 체계 조사

1) 도급자는 보호구역내 통행하는 보행자의 수 및 통행로의 체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2) 다만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의 보행환경 조사표를 활용하여 보호구역 기관 운영자 등 관계자를 통한 서면조사로 실시한다.

4.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기준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가. 도급자는 현장 조사 시 기존 설치된 보호구역 시설의 훼손여부 및 설치대상 시설의 미설치 여부, 법적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나. 다만 법령에 근거한 규정이 없는 시설의 경우 관련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검토를 추가(제외)할 수 있다.
다. 도급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개선안을 검토하고 개선안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가. 도급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과년도 실태조사 개선안이 적정하게 설계되고 현장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개선안이 현장에 적정하게 적용되고, 사고의 감소 등 정량적 효과가 발생한 경우 효과분석을 실시한다.

6. 도면작성
가. 도급자는 현장에서 조사된 보호구역 시설 현황 및 개선안 등을 도면에 작성하여야 한다.
나. 도면작성 프로그램(CAD등)을 활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의 도면작성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 작성된 도면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의 도면작성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발주처는 도면의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도급자는 기준에 맞추어 도면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7.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가. 도급자는 일련의 흐름에 따라 수행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유형별로 구분된 가로축 별 및 이를 종합한 전체 구간에 대한 조사결과를 작성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을 따른다.

8.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 입력
가. 도급자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통합시스템에 입력 및 등록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입력]보호구역 기본정보(기관명, 장소유형, 소재지 주소, 지정일자 등)
  • [등록]실태조사 보고서(연차별 보고서, 도면)
  • [입력]보호구역 구역(폴리곤) 및 주출입구
  • [입력]보호구역 내 도로구간 정보(도로구간명, 주/부도로 여부, 구간연장길이 등) 및 제한속도
  • [입력]보호구역 시설물 현황(안전표지, 노면표시, CCTV등 위치 및 수량)

9. 개선안 이행을 위한 개략사업비 산정
가. 보호구역 개소별 / 시설별 개략사업비 도출

제 3조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도로교통법,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 및 예정공정표가 포함된 착수계 - 현장대리인 신고 및 참여자 명단

  • 모든 참여인력의 보안각서 등

다.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예정공정과 과업수행조직의 인력 및 장비운영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도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함에 있어 교통관련 분야의 고급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관련법규에 맞는 기술자를 책임기술자로 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의 발생에 대한 도급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바.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사.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도급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때

  • 기타 중대한 요구에 불응할 때

아. 정당한 이유 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할 때, 또는 부실조사‧용역에 의한 과업 수행 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행정 조치할 수 있다.

2. 보안대책
가. 도급자는 과업착수 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착수와 동시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서류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한다.
다. 본 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 및 서류는 본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타인 및 기관에 제공, 대여할 수 없다.
라.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파쇄하여 폐기 처리하여야 하며, 보안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3. 자문회의 및 실무자 회의
가. 도급자는 주요과업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수렴, 보완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자문위원 선정 시 도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자문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단, 자문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면 재 위촉여부를 발주처와 협의한다.
다. 발주처는 필요시 과업에 대한 진도, 문제점, 해결방안 등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협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기타사항
가. 발주처의 지침 시달 등 사업시행 상 별도의 변경 지시가 있을 경우 변경조치 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 변경 시에는 도급자가 우선 변경 조치하고 사후에 조치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도급자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제 4조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방법
가. 과업성과품은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통합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나. 종합보고서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제반자료와 최종 자료결과물을 원고 정리하여 인쇄 전 발주처의 원고 교정을 필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데이터는 항목별로 정리하여 입력 전 발주처의 확인을 필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입력(등록)하여야 하며, 입력(등록)완료 후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완료 예정일 30일전에 예비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적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 목록

① 보호구역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3부 ② 관련 CD(USB 등 저장장치)자료 1개 ③ 보호구역 지점 별 통합시스템 입력 결과

[별표 1]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점별 업무항목
구분
보호구역 지점명
실태조사 업무항목
비고
1
단양노인장애인복지회관
정기 실태조사

2
상원곡리 경로당
정기 실태조사

3
두음리 경로당
정기 실태조사

4
장정리 경로당
정기 실태조사

5
각기리 보건진료소
정기 실태조사

6
가대리 보건진료소
정기 실태조사

7
대전리 마을회관
정기 실태조사

8
상진 노인보금자리
정기 실태조사

9
율곡리 경로당
정기 실태조사

10
다사랑노인요양원
정기 실태조사

11
상2리 노인회관
정기 실태조사

12
두음리 마을회관
정기 실태조사

13
연곡1리 경로당
정기 실태조사

14
가산1리 마을회관
정기 실태조사

15
평동2리 마을회관
정기 실태조사

16
오사리 마을회관
정기 실태조사

17
하1리 노인회관
정기 실태조사

18
임현2리 마을회관
정기 실태조사

19
의풍1리 마을회관
정기 실태조사

20
의풍2리 마을회관
정기 실태조사

21
사평3리 경로당
정기 실태조사

22
가평1리회관
정기 실태조사

23
삼곡1리경로당
정기 실태조사

24
괴평리마을회관
정기 실태조사

25
하1리경로당
정기 실태조사

26
동대1리 경로당
정기 실태조사

27
상1리 경로당
정기 실태조사

28
가전동 문화회관
정기 실태조사

29
사평2리 경로당
정기 실태조사

30
미노1리 경로당
정기 실태조사

31
직티리 경로당
정기 실태조사

32
사지원1리 경로당
정기 실태조사

33
천동리 경로당
정기 실태조사

34
장발1리 경로당
정기 실태조사

35
덕상리 경로당
정기 실태조사

36
동대2리 경로당
정기 실태조사

37
사이곡리 경로당
정기 실태조사

38
별방2리 경로당
정기 실태조사

39
연곡3리 경로당
정기 실태조사

40
소망요양원
정기 실태조사

계
정기실태조사
특별실태조사
기지정실태조사
비고
40개소
40개소
-
-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DB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1. 위규 수준별로 A~D등급으로 차등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4]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1.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및 설정정보
7. 정보보호제품(방화벽 등) 및 네트워크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자료
11.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천안시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용역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다.

[별지1]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단양군 노인 보호구역 정기 실태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동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hp:fwSpace/>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
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천안시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66조(용역사업 보안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급
직 위

생년월일

성
명

(인)
서 약
집행자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인) 단양군수 귀하

[별지2] 보안서약서(업체대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단양군 노인 보호구역 정기 실태조사」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단양군 노인 보호구역 정기 실태조사」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 사업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누출 금지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단양군수 귀하

[별지3]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참여인력)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2026년 단양군 노인 보호구역 정기 실태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노인․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 처리 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보호하겠습니다.
2. 본인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상기 2항과 3항을 위반한 때에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5조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단양군수 귀하

[별지4] 보안서약서(사업종료시 업체대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2026년 단양군 노인 보호구역 정기 실태조사」관련 사업(업무)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2026년 단양군 노인 보호구역 정기 실태조사」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를 완료하였고,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위 서약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규에 의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단양군수 귀하

[별지5] 사업 관련 보안대책 확인서(사업종료시 업체대표)
사업 관련 보안대책 확인서

본사는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2026년 단양군 노인 보호구역 정기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사는 「2026년 단양군 노인 보호구역 정기 실태조사」으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하여 일괄 삭제하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음
2. 본 사업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누출 금지 보안교육을 실시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단양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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