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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069]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 설치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5.0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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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제2026-154호[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 설치 용역].hwp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54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 설치’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 설치

나. 용역기간: 계약일부터~2027. 5. 31.

다. 사업예산: 금550,000,000원(금오억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2.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근거법령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2)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나. 낙찰자 결정

1)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위 결정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함
※ 세부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2) 협상 순서는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함

3)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실내놀이터(키즈카페) 또는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만 해당) 설치 단일건당 사업비 3억원 이상의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단일 건으로 3억원 이상으로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공공기관 또는 그 외의 기관에서 시행한 실내놀이터(키즈카페)·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만 해당) 설치 실적(제작·설치·납품을 준공한 실적에 한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실적은 실적증명서로 함(실적은 공고일 전일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으로 함)

※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 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에서 판단함

②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어린이 놀이교육 콘텐츠 연구개발업 또는 어린이 테마파크 기획, 제작, 공급 및 운영업 사업자를 등록한 업체

③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제2항에 의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필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분야) 또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p.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다.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제안서 제출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①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본 사업은 단독입찰만 허용함(공동수급 불허)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23.(금) ~ 2026. 11. 2.(월)

나. 접수일시: 2026. 11. 3.(화) ~ 2026. 11. 4.(수) 10:00~17:00

다.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3층
가족정책과 보육기획팀(☎02-2127-4255)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E-mail,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1)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가족정책과로 제출)

5. 제안서 작성 요령,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제안요청서에 의함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
시: 2026. 11. 11.(수) 예정 (※변경가능)

나. 장
소: 추후 별도 통보

※ 일시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별도 통보

다. 방
법: 제안 업체별 프레젠테이션(15분 내외) 및 질의응답 후 평가

라. 설명순서: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 불참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나.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다.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동대문구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5)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내용과 범위 1)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 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예정가격(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 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예정가격(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 격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할 수 있음

마.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와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계약관계 규정에 따름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으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함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동대문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 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함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등록 마감일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방문하여 소정의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접수방법(우편, 팩스, 이메일 등)은 불가함

다.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람

  • 제안서 작성, 용역 관련 사항: 동대문구청 가족정책과(☎02-2127-4255)
  • 입찰(계약)에 관련 사항: 동대문구청 재무과(☎02-2127-478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 체 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안전작업수칙 -

  • 안전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원이 안전관계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제5장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고소작업 시에는 보호구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장 주위 환경은 항상 정리정돈 한다.

  •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 및 흡연을 절대 엄금한다.
  • 화기 및 위험작업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작업허가지침을 준수한다.
  • 작업 중 및 작업장 내에서는 절대 금주를 지킨다.

· 정해진 작업구역 외 무단출입을 금한다.

  •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을 명확히 수립하여 안전작업 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며 계획된 안전 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 이외 불안전한 요소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 제2026-154호[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 설치 용역].pdf =====
실시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54호

3)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 입찰 공고 중‘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 설치’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
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실내놀이터(키즈카페) 또는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만 해당) 설치 단일건당 사업비 3억원 이상의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단일 건으로 3억원 이상으로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공공기관 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 설치
나. 용역기간: 계약일부터~2027. 5. 31.
다. 사업예산: 금550,000,000원(금오억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2.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는 그 외의 기관에서 시행한 실내놀이터(키즈카페)·노유자시설(아동관련
시설만 해당) 설치 실적(제작·설치·납품을 준공한 실적에 한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실적은 실적증명서로 함(실
적은 공고일 전일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으로 함)
※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 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
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가. 근거법령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2)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에서 판단함
②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어린이 놀이교육 콘텐츠 연구개발업 또는 어린이
테마파크 기획, 제작, 공급 및 운영업 사업자를 등록한 업체

나. 낙찰자 결정
1)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평가(90%) 및 입찰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위 결정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함
※ 세부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2) 협상 순서는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 1 -

③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제2항에 의거 관할관
청에 신고를 필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분
야) 또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
문회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
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 2 -

5. 제안서 작성 요령,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제안요청서에 의함

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
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
p.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

시: 2026. 11. 11.(수) 예정 (※변경가능)

나. 장 소: 추후 별도 통보

※ 일시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별도 통보

다. 방

법: 제안 업체별 프레젠테이션(15분 내외) 및 질의응답 후 평가

라. 설명순서: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 불참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다.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제안서 제출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①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
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
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권리 일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
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

체를 박탈함
라. 본 사업은 단독입찰만 허용함(공동수급 불허)

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나.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제재할 수 있음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23.(금) ~ 2026. 11. 2.(월)
나. 접수일시: 2026. 11. 3.(화) ~ 2026. 11. 4.(수) 10:00~17:00
다.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3층
가족정책과 보육기획팀(☎02-2127-4255)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E-mail,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다.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
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
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1)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가족정책과로 제출)

  • 3 -

4) 동대문구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 4 -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

5)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라. 협상내용과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1)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
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

2) 가격 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예정가격(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

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

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
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
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

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

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예정가격(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
격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할 수 있음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마.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
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함

업체와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계약관계 규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증서 차용자

정에 따름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으로 갈음하고, 낙

  • 5 -

수 있음

  • 6 -

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동대문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
야 함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등록 마감일 내에 접수 장소에 직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 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함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접방문하여 소정의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접수방법(우편,
팩스, 이메일 등)은 불가함
다.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
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
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람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 제안서 작성, 용역 관련 사항: 동대문구청 가족정책과(☎02-2127-4255)
  • 입찰(계약)에 관련 사항: 동대문구청 재무과(☎02-2127-4789)

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026년 10월 23일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관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 7 -

- 8 -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
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
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 체 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안전작업수칙 · 안전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원이 안전

관계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제5장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
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고소작업 시에는 보호구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장 주위 환경은 항상 정리정돈 한다.
  •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 및 흡연을 절대 엄금한다.
  • 화기 및 위험작업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작업허가지침을 준수한다.
  • 작업 중 및 작업장 내에서는 절대 금주를 지킨다.
  • 정해진 작업구역 외 무단출입을 금한다.
  •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을 명확히 수립하여 안전작업 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며 계획된 안전 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 이외 불안전한 요소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동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 - 9 - (인)

===== 5. 긴급공고사유서.hwpx =====
긴급공고 사유서
계약건명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설치
소요예산
금550,000,000원(금오억오천만원) / 부가세 포함
긴급공고
법적근거

(해당사항에 체크)

1.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상기 2번, 3번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긴급공고
사
유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은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인 이문2동복합청사에 조성되는 시설로 이문2동 주민센터 등 청사 내 조성되는 타 시설과 개관 일정을 맞춰야 하며, 시설 조성 예산이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신속한 에산 집행이 필요하므로 긴급 공고로 진행하고자 함

담당 :
직급 : 지방행정주사보
성명 : 조성수
(서명 또는 인)
팀장 :
직급 : 지방행정주사
성명 : 박수영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직급 : 지방행정사무관
성명 : 양소임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긴급공고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임)재무관 귀하

===== 2. 제안요청서(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설치).hwpx =====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설치
제안요청서

2026. 10. 동대문구

< 목
차 >

Ⅰ. 제안공모 개요 <hp:tab width="31888" leader="3" type="2"/> 1

Ⅱ. 과업내용 안내 <hp:tab width="31888" leader="3" type="2"/> 2

1. 과업내용 <hp:tab width="36704" leader="3" type="2"/> 2

2. 과업 수행지침 <hp:tab width="33456" leader="3" type="2"/> 4

3. 결과물 납품 <hp:tab width="33860" leader="3" type="2"/> 12

Ⅲ. 제안 일반사항 <hp:tab width="30704" leader="3" type="2"/> 13

1. 입찰방법 <hp:tab width="35808" leader="3" type="2"/> 13

2. 입찰 참가자격 <hp:tab width="32560" leader="3" type="2"/> 13

3. 세부 제안절차 및 일정<hp:tab width="28012" leader="3" type="2"/> 15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6064" leader="3" type="2"/> 15

5.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33208" leader="3" type="2"/>16

6. 제안사 준수사항 <hp:tab width="31260" leader="3" type="2"/> 17

7. 질의 및 답변 <hp:tab width="33212" leader="3" type="2"/> 17

Ⅳ. 제안서 작성 요령 <hp:tab width="28224" leader="3" type="2"/> 19

1. 공통사항 <hp:tab width="35808" leader="3" type="2"/> 19

2.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 <hp:tab width="27364" leader="3" type="2"/> 19

3. 자료 작성 기준 <hp:tab width="31912" leader="3" type="2"/> 21

4.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hp:tab width="28012" leader="3" type="2"/> 22

Ⅴ.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방식 <hp:tab width="16544" leader="3" type="2"/> 24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hp:tab width="26712" leader="3" type="2"/> 24

2. 제안서 평가 <hp:tab width="33860" leader="3" type="2"/> 24

3. 부분별 평가방법 <hp:tab width="31260" leader="3" type="2"/> 27

Ⅵ.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hp:tab width="22384" leader="3" type="2"/> 30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산정 <hp:tab width="23464" leader="3" type="2"/> 30

2. 협상진행 <hp:tab width="35808" leader="3" type="2"/> 30

3. 낙찰자 결정 및 계약 <hp:tab width="28664" leader="3" type="2"/> 31

4. 실격사유<hp:tab width="36456" leader="3" type="2"/> 31

5. 저작권 및 사용권 <hp:tab width="30612" leader="3" type="2"/> 31

6. 기밀 및 보안유지 <hp:tab width="30612" leader="3" type="2"/> 32

7. 기타 유의사항 <hp:tab width="32560" leader="3" type="2"/> 32

각종 서식 <hp:tab width="37264" leader="3" type="2"/> 33
Ⅰ

제안공모 개요

1. 사업의 목적
가. 계절·미세먼지 등 외부환경에 상관없이 아동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조성
나. 아동의 신체발달과 창의력·상상력을 증진하는 놀이환경 조성 및 다양한 놀이시설 제공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건강한 발달 지원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설치
나. 위
치: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20-20외 6필지 (이문2동)

  • 이문2동복합청사 3층 (2026. 12. 준공 예정)

다. 규
모: 총 면적 162.88㎡ 내외 (지상 3층)
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7. 5. 31. (설계 및 제작·설치기간 포함)

※ 발주청에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마. 사 업 비: 금오억오천만원(금55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내·외부 설계(디자인 포함) 및 제작, 놀이기구 제작 및 구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 벽 및 바닥 등 마감 등 기타 과업내용에 포함된 사항 등의 설치 완료까지의 모든 비용 포함
바. 이용대상: 유아 (연나이 4~6세)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안전 매뉴얼」적용
사. 사업 주요내용: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공간 설계·조성 및 기구 제작·설치
3. 계약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Ⅱ

과업내용 안내

1. 과업내용
가. 세부 과업내용

1)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조성 총괄 계획 및 내·외부 디자인

  • 이용 연령대를 고려하여 유아들의 놀이공간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컨셉 및 콘텐츠 기획
  • 기존 시설과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디자인 기획 및 공간 조성(주변 놀이시설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놀이공간·지원공간(부대공간 포함) 구성 포함 세부 계획, 디자인 및 설계

※ 행정안전부「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서울시「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안전 매뉴얼」 준수

※ 실시설계 납품 전 서울시 현장컨설팅 및 위험가치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최종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놀이기구 제작·설치

  • 이용자의 연령별 신체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기구 및 체험기구를 제작·설치하되, 이용자의 이용 동선을 고려하여 기구 배치에 반영
  • 디지털·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및 독창적인 인터렉티브 체험 공간 제작 및 설치

3) 안전한 놀이공간 구성

  • 전체 공간 내 이용자의 사고 발생 예방 및 화재 대피를 고려한 공간 조성 계획 수립
  • 구역별, 요소별 적합한 안전장치 제작 또는 구매 설치
  • 시설 내 어디서든 아동이 보호자의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열린 공간 확보

4) 지원공간 및 부대공간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및 마감재 제작·설치

  • 이용편의 지원공간 디자인·설계 및 공간 내 시설 제작·설치

·진입공간(출입구 내외부 디자인·설치 포함), 물품보관함, 동반 부모 등의 휴식공간, 수유공간 내 편의시설 등

·운영 관리공간 디자인·설계 및 공간 내 시설 제작·설치(안내데스크, 사무실 등)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

  • 놀이시설, 지원공간, 부대공간 관련 벽면, 문, 천정, 바닥 등 마감재 설치
  • 바닥재는 오염에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질로 설치

5) 건축물 내·외부의 안내 사인물 디자인 및 설치

  • 실내외 종합안내, 세부공간명, 관명 등 사인물 디자인 및 설치

6) 기타 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유지보수, 기술이전, 기타 지원사항 등), 관리자 교육

훈련 매뉴얼(비상상황 발생 시 대책 포함), 놀이시설안내서, 설계·준공도서 작성

  • 설치 기구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업무 처리
  • 과업 절차 중 전문가 자문, 법적 검토, 자료 준비, 주민 의견수렴 등
  • 전체 공간의 모든 설치 기구, 시설 등에 대한 종합 시운전
  • 기타 해당 시설의 조성, 운영,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도면 확인 및 현장 방문[필수, 발주기관 사전 조율] 등을 통해 실제 반영 가능한 공간(놀이기구 설치 포함) 설계

▸ 추후 불필요한 설계 변경 방지 및 설계 변경 최소화

나. 공간 설계 주제 및 디자인 방향

1) 유아를 위한 실내놀이공간으로, 자유롭고 호기심과 모험심을 자극하며 신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 구성

2) 지원공간 및 부대시설은 편의성, 효율성, 쾌적성, 지속가능성을 고려

3)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친화적 자재를 사용하여 쾌적한 공간 조성

4) 사용자를 배려한 공간 구성: 아이들의 시선과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불편함 없이 효율적인 공간 구성으로 이용자 만족 추구

다. 공간 구성 원칙

1) 개방성: 한눈에 확인 가능한 개방적인 공간이면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동 가능해야 함

2) 안전성: 모든 공간과 시설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배치

※ 관련법규 준수 및 출입구 관리, 바닥재 미끄럼 방지, 교구재 및 설비의 모서리 처리, 벽면이나 기둥의 충격 완화 보호대 설치, 안전 울타리 설치 등

※ 천정·벽면 등에 설치하는 체험 시설물은 하중을 고려하여 추락하지 않도록 설치

3) 독창성: 우리 구 대표성이나 상징성 부여하여 독창적인 콘셉트 공간 조성

4) 유기성: 세부 구성 및 사용자의 동선 등을 고려해 상호 유기적인 체계 마련

5) 조화성: 전체 공간, 세부 공간의 조화, 미관을 고려해 최적의 공간 구성
2. 과업 수행지침
가. 총 괄

1) 본 사업의 조성 취지와 추진방향, 사업개요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본 과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각종 정부 규정 및 기준과 연계하여 검토한 후 수행해야 한다.

3) 설계·제작 및 설치는 필요시 발주기관이 승인한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4) 사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5) 모든 물품은 유지ㆍ보수ㆍ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6) 기존 시설 운영의 관리체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건축․시설 관련 법령 근거 인․허가, 신고사항 등에 대한 업무는 사업자가 처리한다.

7) 설치 과정 등에서 설계와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발주기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8)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공간 설계 및 구성방법

1)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간을 최적화하고 효율적인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종합적 관리와 운영, 놀이기구, 체험기구 등의 교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작·설치한다.

2) 사용자 동선을 고려하여 이동 및 이용이 원활하고 세부 공간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전체 공간과의 조화성, 안전성, 운영·관리 등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적의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4) 기존 시설물과 조화가 되는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5) 모든 시설물은 이용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설치하고 천정과 벽면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하중을 고려하여 추락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6) 시설물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로 설치하고, 충격 및 미끄럼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7) 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하고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다.

8) 미디어를 활용한 놀이기구 설치로 미래지향적인 놀이공간의 환경 조성방안을 수립한다.

다. 시설물 제작 시 요구사항

1) 이용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바닥·벽·천정은 내구성 있는 마감재 및 방염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이용자들의 이동과 영역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화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시설물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계약업체에서 준비한다.

5) 시설물은 수리, 보수, 청소 등이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라. 시설물 설치 시 요구사항

1) 제작 시설품의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과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안전 매뉴얼 준수

2) 놀이시설, 놀이기구 제작 시 사전에 제작계획, 도면을 작성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3) 놀이시설 구성에 필요한 조명기구 설치, 콘텐츠 마감 등의 요소는 놀이시설의 일부로 해석하여 적용한다.

4)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의 시험성적표(시험결과보고서)가 필요할 시에는 설계도서 및 해당 시방서가 일치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반입 전ㆍ후)을 수립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제작ㆍ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소요 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진행 중 현장에서 시험테스트가 요구될 시에는 해당 종목에 맞는 시험기구 및 장비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재료 또는 제작ㆍ설치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와 수입자재일 경우 외국 시험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체험ㆍ설치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시운전 및 보증, 시설운전ㆍ관리안내서 작성, 운영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7) 사업자는 분야별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설계 및 제작ㆍ설치 단계별로 주제ㆍ내용ㆍ연출매체의 변화, 최신기술의 적용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8) 공간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기구의 교환 및 유지ㆍ보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설비를 설계ㆍ구축하여야 한다.

9) 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계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것일지라도 당연히 시행해야 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으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1) 제작과정 중 발생한 주요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수정 조치하여야 하며, 결과가 합격된 경우에도 사업자의 결함 및 성능불량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2) 시설물 안전 및 보완관리

  • 시설물 제작, 공간연출 및 각종 체험의 경우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지 않도록 구조, 구동 및 안전에 대한 사항을 해당 전문가의 검사를 필한 후 설계·제작 한다.
  • 시운전 및 보증, 안내서 작성, 관리·운영자 설명서 등 제작 후 운영관리 체계 수립을 위한 사항도 본 사업에 포함된다.
  • 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가 사업자의 과실로 발생됐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 모든 시설의 자료 확보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해 사업자의 과실로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책임진다.

※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사업 규모와 사업(설치)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대상지 통신, 전기·소방 공사 등은 발주기관에서 시행 예정

마. 시설물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 시설물 설치·해체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 반출하고 청소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시설 운영 방안, 관람 동선 등을 고려한 체험 시나리오 및 운영 프로그램, 시스템 사용 등 유지보수와 운영 등이 가능하도록「놀이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안내서」를 작성하여 안정적인 작동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 긴급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놀이시설, 놀이기구 등 일체는 업그레이드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용이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시설이용 장애 및 구조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5) 수행과정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 및 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놀이시설 일체의 원활한 유지보수와 운영, 시스템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시설물 구축 및 관련분야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7) 사업자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한다.

8) 하자담보기간 내에 보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9) 놀이시설 (관련 시설 모두 포함)의 무상유지보수 및 하자 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0) 시운전 또는 운영단계에서 잦은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기간 중 동일한 부속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놀이시설은 하자 또는 불량품 납품으로 보아 빠른 시간 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ㆍ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기타 관련법령

1)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환경보건법」,「실내공기질 관리법」,「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등 을 준수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고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고시)」,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고시)」 등 을 참고한다.

2)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법」및「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접착제, 내부마감재 등 내부 마감재료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바닥재 (표면재)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중금속 등의 환경검사 를 받아야 하며, 방염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활동공간의 환경 안전관리기준은 「환경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또한,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고,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 재료로 해야 하며, 실내장식물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 하여야 한다.

4) 놀이공간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제 11조)

※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안전 매뉴얼」 준수
사. 그 밖의 과업수행 조건

1) 해당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일체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사업자는 체험시설 제작ㆍ설치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사업 총괄 책임기술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 총괄책임 기술자는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기술자를 변경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설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시설 변경 및 설계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사업자는 계약금액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 및 요구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이행해야 한다.

5)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협상계약 시 제공되는 과업내용서에 따라 설계를 수행하고, 성과품(도면, 시방서, 내역서, 설계 설명서 등)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시범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7) 해당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부담한다.

8)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법령 등에 의한 각종 인ㆍ허가(용도변경 포함)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의 저촉 및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이에 관련된 제반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9) 과업수행공정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관련 자료 등을 별도 요구 시 사업자는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10) 놀이시설 등 제작ㆍ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 산출내역서, 처리장 반입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전적으로 비용지출 및 책임지고 반출토록 한다.(지정폐기물 조사 및 처리, 운반 포함 제비용)

11) 업무보고 및 회의 진행 시 각종 필요한 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및 수정 등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12)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각종 기준에서 변경이 생길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13) 사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 하지 않는다.

14)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호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15) 사업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위치도 및 도면
<위 치 도>

서울형 키즈카페
<도 면>
Ⅲ

제안 일반사항

1. 입찰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 6. 29.)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실내놀이터(키즈카페) 또는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만 해당) 설치 단일건당 사업비 3억원 이상의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단일 건으로 3억원 이상으로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공공기관 또는 그 외의 기관에서 시행한 실내놀이터(키즈카페)·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만 해당) 설치 실적(제작·설치·납품을 준공한 실적에 한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실적은 실적증명서로 함(실적은 공고일 전일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으로 함)

※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 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에서 판단함

②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어린이 놀이교육 콘텐츠 연구개발업 또는 어린이 테마파크 기획, 제작, 공급 및 운영업 사업자를 등록한 업체

③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제2항에 의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필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분야) 또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p.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hp:fwSpace/>다.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제안서 제출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①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hp:fwSpace/>라. 본 사업은 단독입찰만 허용함(공동수급 불허)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세부 제안절차 및 일정
구
분
추진일정
내
용
입찰공고
’26. 10. 23.(금)
나라장터(G2B) 및 동대문구 홈페이지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26. 11. 3.(화) ~ 11. 4.(수)
장소: 동대문구 가족정책과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26. 11. 11.(수)
장소: 추후 통보
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
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개최 이후
선정 업체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6. 11. 3.(화) ~ 11. 4.(수) 10:00 ~ 17:00

※ 중식시간(11:30 ~ 13:00) 제외
나. 제 출 처: 동대문구청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_용두동] 가족정책과 보육기획팀
다. 제출방법: 방문접수 (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 대표자 대리인 제출시 증빙서류 1부(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라.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서 각 1부.(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②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④ 보안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확약서, 신인도 각서 각 1부.

⑤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인감으로 원본대조필)

  • 놀이교육 콘텐츠 연구개발업 또는 어린이 테마파크 기획, 제작, 공급 및 운영업 사업자 등록한 자.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⑦ 인감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⑧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⑨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원본대조필) 각 1부.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필증 또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신고필증,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실내건축공사면허증 각 1부

⑩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⑪ 실적증명서 원본 1부.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실내놀이터(키즈카페) 또는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만 해당) 설치 단일건당 사업비 3억원 이상의 수행실적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안서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제출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정량적 지표) 2부.

③ 제안설명서(정성적 지표) 11부.

④ 입찰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계산서, 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

(※별도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⑤ USB 1매(발표용 제안설명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모두 PDF로 제출)

⑥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부.

⑦ 재해예방체계 및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자유서식) 2부.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6. 제안사 준수사항
가. 입찰서 및 제안서는 접수기간의 지정시간까지 직접 1회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
나.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다. 제안서는 제안사 별로 한 건에 한하며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음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바. 제안사는 제안설명서 및 발표자료에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사. 등록 후 기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음
아.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안사가 책임짐
자.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틀림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함
7.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서 접수일자: ’26. 10. 27.(화)
나. 질의서 답변일자: ’26. 10. 29.(목)
다. 질의조건 및 유의사항

  • 질의기간 외 질의 불가하며, 업체가 제출한 서면질의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 함
  • 질의는 서면질의서 <서식24>를 작성, 이메일로 기한 내 제출해야 함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전송 시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02-2127-4255)하여야 하며, 접수된 질의서 내용이 제안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서식과 상이할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함
  • 질의서는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워드프로세서(한글)로 작성하여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 전화 및 방문 질의는 불가, 답변은 질의서 답변 기간 내에 이메일로 회신
  •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답변 내용이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질의서의 답변 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함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공통사항
가. 제안사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다. “∼를 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을 자제
라.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공인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2.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
가. 제출도서
구분
제출서류
서식
입찰참가
등록서류
1. 입찰(제안) 참가 접수증
서식 제1호
2. 입찰 참가 신청서
서식 제2호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제3호
4. 입찰보증급 지급 각서
서식 제4호
5. 사용인감계
서식 제5호
6.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제6호
7. 보안서약서
서식 제7호
8. 확약서
서식 제8호
9. 신인도 각서
서식 제9호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제10호
11. 입찰 참가 자격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입찰 참가 자격에 해당하는 각종 면허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
1.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서식 제11호
2. 정량적 평가 요약서
서식 제12호
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3호
4. 업무수행 조직 및 체계
서식 제14호
5. 참여 인력 총괄 명부
서식 제15호
6. 참여 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16호

구분
제출서류
서식
기술제안서
7. 최근 5년간 사업실적
서식 제17호
8. 사업실적증명서
서식 제18호
9. 신인도 확인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제19호
10. 재해예방체계 및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자유서식
정성적 평가
1. 정성적 평가분야 표지
서식 제20호
2. USB(정성적 평가분야 발표용 파일)

가격제안서
1. 가격제안서 표지
서식 제21호
2. 가격제안서
서식 제22호
3. 가격산출내역서
서식 제23호
기타
1. 서면질의서
서식 제24호
USB 1개

  •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서)는 PDF형식으로 수록, 발표는 15분이내 하도록 작성한다.
  • 제안서 내용 및 페이지를 표기하여 설명

※ 가격제안서 제외

나. 규격
연번
도 서 명
수량
규격 및 양식
비고
1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정량적 지표)
2부
․ 규격은 A4(210㎜×297㎜), 세로방향으로 작성
․ 단면인쇄, 무선좌철, 흑백인쇄(칼라 사용금지)
․ 별첨「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제출서식에 의해 작성

2
제안설명서
(정성적 지표)
10부
․ 규격은 A3(297㎜×420㎜), 가로방향으로 작성
․ 표지는 백색아트지(무코팅)
․ 내용지는 백상지로 단면인쇄
․ 단면인쇄, 무선좌철, 칼라허용
․ 30매 이내로 작성(표지, 배면지, 간지 제외)
※ 1부를 제외한 9부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일절 금지

3
입찰가격
제안서
1부
․ 표지, 총괄내역서, 세부내역서 포함(별첨양식)
※ 밀봉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

4
USB
1매
․ 가격제안서를 제외한 제안서의 모든 내용 모두 수록
(발표용 PDF 설명자료 포함)

3. 자료 작성 기준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정량적 지표)

○ 자료작성 기준
<hp:fwSpace/>연번
목
차
세부내용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2
인력 및 조직
  • 제안사의 조직 구성도 및 인원현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3
사업수행 실적
  • 최근 5년간 해당사업과 관련 있는 사업수행 실적

4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신인도
  • 부정당업자 지정 등 행정처분 확인서

6
재해예방조치능력
  •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제출서류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간략히 정리하여 기입함

나. 제안설명서(정성적 지표)

○ 자료작성 기준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서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사업관리방안
1. 추진계획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사업추진 일정,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안 등을 제시
  •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업무분장을 제시
  • 참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Ⅲ. 사업 수행부문
(구성형식 자유)
  • 과업 수행내용의 제시

․ 과업내용 참조, 상세도면(내부디자인)을 포함하여 작성
․ 창조적인 디자인 및 시설물 제작에 대한 내용 작성
  • 사후관리 조직 및 방안 등 사업취지에 맞게 제안

Ⅳ.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총 10부 중 1부만 표지에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9부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어떤 표시도 할 수 없음

○ 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모든 면에 페이지 연번 표시함

(항목별 시작쪽에 색간지(노란색) 삽입)

○ 제안서 표지는 정해진 서식을 사용하며, 색상 및 글자체 임의변경 불가

○ 제안서 표지를 제외하고 칼라 및 서체, 글자크기 등 자유롭게 사용 가능함

다. 입찰가격 제안서

○ 입찰가격제안서에 업체명을 표기하고 별첨「가격제안서」제출서식에 의해 1부를 작성하여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산출금액은 사업비 이내로 하며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확보함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날인
날인
날인
앞 면
뒷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날인

4.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출된 제안서는 동대문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삭제·교환할 수 없으며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내용 및 견적서의 근거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음
라.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마.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 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인 동대문구의 해석이 우선함
바. 발주기관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모든 응모작에 대한 지적 소유권 및 재산권은 발주기관인 동대문구에 있음
아. 제안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운영 중 필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사는 동대문구와 협의 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Ⅴ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방식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2026. 11. 11.(수) ※<hp:fwSpace/>예정 (변경가능)
나. 장
소: 추후통보

※ 일시 및 장소는 제안 업체에 개별 통보 예정
다. 발표순서: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라. 평가방법: 제안 업체별 프레젠테이션(15분 내외) 및 질의응답 후 평가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 영유아 보육 전문가 등으로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동대문구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점수는 공개하나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

○ 발주기관은 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나.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배점한도
평가 주체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
발주기관 담당자
정성적 평가
70
제안서 평가위원회
입찰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평가
10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입찰가격평가(10점)

○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객관적 평가) 분야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주관적 평가) 분야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 평가

- 입찰가격평가는 평점 산식에 의해 평가 ○ 제안서 설명(프레젠테이션)

  • 제안설명은 15분 내, 질의응답 10분 내

※ 재직 중인 사업관리자(PM)가 발표 및 질의에 대해 답해야 함.

  • 설명회 자료는 제안서 내용으로 PDF 양식으로 요약
  • 동영상 삽입 금지, 제안업체별 참석인원은 3인 이내 제한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PDF 자료 수정 불가함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로고 및 회사명 사용금지

○ 기타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불참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기술능력
평
가
정 량 적
평
가
(20점)
① 사업수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

3
20
  • 사업수행 누계 수주액

3
②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4
③ 기술인력
  • 기술인력 보유

5
④ 신인도
  • 계약질서준수여부 (부정당업체 제재 여부 등)

3
⑤ 재해예방조치능력
  • 안전보건 확보 정도

2
정 성 적
평
가
(70)
① 사업 기획
  •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설정

5
15
  • 사업수행 공정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

5
  • 제안요청서와 부합성

5
② 기술능력
  • 내ㆍ외부 공간설계의 독창성, 창의성

10
20
  • 우리지역 상징성과 대표성의 표현

5
  • 추가 연출 제안의 참신성

5
  • 실내 공간구성의 효율성, 활용성

5
10
  • 구조적 안전성 및 현실적 구현성

5
③ 적합성 및

다양성

  • 타겟 특성을 반영한 창의 콘텐츠 구현

10
20
  • 놀이 콘텐츠의 다양성 및 적합성

10
④ 관리 및 운영계획
  • 관리의 편리성과 안정성

3
5
  • 유지보수 전략 등 사후 방안 관리

2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 입찰가격점수

10
10
총 합 계

100
100

※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제5절 “그 밖의 사항”에 따라 처리
3. 부분별 평가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기준(20점): 수행능력평가

① 사업수행실적(6점)
평가요소
배점
최근 5년 이내 준공실적 (최대실적)
3.0
7억이상
6억이상
5억이상
4억이상
3억이상
3.0
2.7
2.4
2.1
1.8
사업수행 누계 수주액
3.0
20억 이상
14억 이상
8억 이상
3억 이상
3.0
2.7
2.4
2.1
∙ 단일 건으로 3억원 이상으로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공공기관 이외에서 시행한 실내놀이터(키즈카페) 또는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설치 실적(제작·설치·납품을 준공한 실적에 한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실적은 실적증명서로 한다.
(실적은 공고일 전일 준공 또는 납품 완료 된 것으로 함)
∙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 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영상태 평가(4점)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
∙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이어야 함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③ 기술인력 보유상태(5점)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건축, 디자인 분야 자격인력 보유상태
기술
인력
등급
및 인원
(4점)
기술사,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1
0.8
0.6
0.4
※ 평점: (등급별인원 × 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 (최고 5점)
※ 평가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별표2>
※ 공고일 기준 해당업체 3개월이상 근무자만 해당(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등 첨부한 경우만 인정

④ 신인도(3점)
평 가 요 소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시설
처분건수
없음
1건
2건
3건
점수
3
2
1
0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수 및 입찰, 계약이행과정에서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건수
※ 부정당업체 제재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재 기간과 사유를 명시
※ 제재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재사실이 없음을 명시하여 확인서 제출(단, 조달청 조회시스템에 의한 조회 가능한 경우는 시스템조회 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음)

⑤ 재해예방 조치능력(2점)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유
무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법정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1
0
재해대응체계 현황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예방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등
1
0

○ 정성적 평가 (70점): 기술제안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나. 입찰가격 평가 (1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Ⅵ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2)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다. 가격제안서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상 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바. 협상적격자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지는 생략함

2. 협상 진행
가.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 협상범위

○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 가격협상 기준금액은 해당사업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할 경우 해당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 결정

다. 협상절차

○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낙찰자 결정 및 계약
가. 낙찰자는 제안요청서를 수용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바를 따름

4. 실격사유
가. 발주기관의 제안요령을 위반하여 제안에 참여한 경우
나.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다. 제안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라.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마. 기타 그 밖의 사유로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5. 저작권 및 사용권
가. 제안서의 내용 중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낙찰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의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됨
다.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도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기타 본 제안과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름

6. 기밀 및 보안유지
가. 제안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협상적격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나.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다.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안참여 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안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나.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함
다.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라. 사업수행실적 및 경력 등의 최종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함
마. 사업자는 본 계약기간 동안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방화 등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바. 제안서 제출자는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관련 서식

서 식 1. 입찰(제안) 참가 접수증 2. 입찰참가신청서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4.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 5. 사용인감계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7. 보안서약서 8. 확약서 9. 신인도 각서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1. 정량적 평가분야 표지 12. 정량적 평가 요약서 1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4. 업무수행 조직 및 체계 15. 참여 인력 총괄 명부 16. 참여 인력 이력사항 17. 최근 5년간 사업실적 18. 실적증명서 19. 신인도 확인서 20. 정성적 평가분야(제안서) 표지 21. 가격제안서 표지 22. 가격제안서 23. 가격산출내역서 24. 서면질의서 <서식 1>

접수번호
2026-

등록일자
2026.
.
.

입찰(제안) 참가 접수증

본인은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설치」 제안 공모에 동대문구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해진 서류 동대문구청장 귀하

-----------------절----------취----------선-------------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 확인증

접수번호 2026 - 업 체 명

확인필
주
소

성
명

<서식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동대문구 공고
제 2026-
호
입찰일
2026.
.
.
입 찰 건 명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설치
입
찰
보
증
금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대리인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

<서식 3>
위<hp:fwSpace/>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설치」를 위한 제안 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hp:fwSpace/>대표자 :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hp:fwSpace/>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앞·뒤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4>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

1. 입 찰 명: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설치
2. 입 찰 금 액: 금
(<hp:fwSpace/>₩
)
3. 입찰보증금: 금
(<hp:fwSpace/>₩
)
※ 입찰금액의 2.5%

본인은 귀 구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있어 성실하게 입찰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납입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 <서식 5>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청에서 집행하는 아래 계약 건에

사용하겠으며, 상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계약건명: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설치)

붙임 인감(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
.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감)

동대문구청장 귀하
<서식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설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hp:fwSpace/>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대문구의 입찰과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동대문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대문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대문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착수 이후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 해지 등 동대문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동대문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표자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
<서식 7>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설치」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구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표자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 <서식 8>

확
약
서

당사는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설치」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본 제안서의 허위개재 또는 부실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등 귀 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동대문구청장 귀하

<서식 9>
신인도 각서

○ 사 업 명 :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설치

당 사는 위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②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③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월
일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

<서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설치」-

귀사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등 연락처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
  • 부서직위 및 학력 및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hp:fwSpace/>·<hp:fwSpace/>이용<hp:fwSpace/>·<hp:fwSpace/>제공됩니다. 단, 업체 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hp:fwSpace/>·<hp:fwSpace/>이용<hp:fwSpace/>·<hp:fwSpace/>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입찰 신청접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변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설치」입찰자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hp:fwSpace/>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동의 거부 시 입찰 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
<서식 11>

접수번호

  •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설치 -

기 술 제 안 서
(정량적 평가분야)

2026.
.

제안업체명 ※ 대표사 인감 날인

<hp:lineBreak/>
<서식 12>
정량적 평가 요약서

○ 제안업체명 :

○ 평가점수 요약
항목
세부항목
배점한도
비 고
수행실적
실
적
최대
(해당금액 표기)
3점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이내 실적
누계
(해당금액 표기)
3점
상 동
기술능력
전문인력
(해당등급 및 인원표기)
5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경영상태
(해당등급 표기)
4점

신인도
(행정처분)
(내용표기)
3점

재해예방
조치능력
(내용표기)
2점

합 계 20점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제안업체명:
대표자 :
(인)
<서식 1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업태:
종목: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2026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 요 연 혁(요약) 조 직 및 인 원 특징 및 대표기술 대외포상 및 인증

※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서식 14>
업무수행 조직 및 체계

가. 과업수행 조직 사업총괄책임자

기술등급
이름

○○ 분야 책임자 ○○ 분야 책임자

○○ 분야 책임자
기술등급
이름

기술등급
이름

기술등급
이름

총 계
○○명

총 계
○○명

총 계
○○명
기술등급
이름

나. 과업수행 분야별 업무내용
분 야 별
업 무 분 장 내 역
비 고
○○ 분야

○○ 분야 ○○ 분야

※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만 기재하여야 함
※ 사업총괄책임자는 분야별 책임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함
<서식 15>
사업 참여인력 명단(전체)
총
괄
구
분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보유인원

세부현황
분야
성명
생년월일
근무경력
직위
최종학력
자격종목
(기술분야
및 등급)
등록일
(취득일)
총괄책임자

○○분야 ○○분야 ○○분야

※ <서식 15>에 기재된 사업 참여인원에 대하여 작성
※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2>와 같으며, 기재순서는 등급순위별로 기재
※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재
※ 사업총괄책임자는 반드시 사업 전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등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 (입찰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기술만 인정함) *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

<서식 16>
참여 인력 이력사항
자격 및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연령)
소속회사
근무부서
직책(직위)

(만
세)

최종학력
학 교 명
전
공
학
위
졸 업 일

자 격 증
종
류
취 득 일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율
개월( %)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회 사 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비고

년 월~ 년 월

유사용역 등 실적사항
연번
용 역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계약금액
(천원)
담당업무
발주처
1

2 3

※ 각종 증빙서류(졸업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상장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경력사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hp:fwSpace/>이내 수행한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

<서식 17>
최근 5년간 사업실적
연 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사업개요
계

※ 간략하게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된 사업(단일 건당 3억원 이상 실내놀이터(키즈카페) 또는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설치 실적)을 기재하되 국가<hp:fwSpace/>또는<hp:fwSpace/>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거)에서 발주한 본 사업과 유관한 실적만 기재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을 괄호 안에 기재
※ 비고란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기재

  • 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첨부(원본 또는 사본,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실적증명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하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 0점 처리

<서식 18>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동대문구
증명서용도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설치
사업범위
(면적·금액)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업명

구분
설계 (
)
기타 (
)
사업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4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담당자 :

※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이 있을 때에는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사업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hp:lineBreak/>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위조를 방지하여야 함

<서식 19>
신인도 확인서
1. 행정처분 내용(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 부정당업자 지정)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처분 사유
(관련법령)
비고

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 (증빙자료 첨부 :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2. 계약이행의 성실도(납품지연, 불공정 하도급거래)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체일수
비고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2026.
.
.

제안업체명 :
(인)

※ 조회 결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짐(협상 절차에서 배제)
<서식 20>
제안설명서 표지 (A3, 횡)

8㎝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설치

1㎝ 제 안 서 4㎝

2026. .
◦“글씨체”

  • 제목 : HY헤드라인 20, 35 Point(흑색)
  • 날짜 : HY헤드라인 20 Point(흑색)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 시에는 선이 없음

주) 1. 표지크기 : A3 2. 단위는 ㎜ 3. 표지(백색아트지, 무코팅) 사용

4. 인식명칭은 제안회사명을 제안설명서 제출부수 10부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

5.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서식 21> 접수번호

  •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설치 -

가 격 제 안 서

2026.
.

제안업체명 ※ 대표사 인감 날인

<서식 22>
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사 업 명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설치
사업기간
계약일 ~ 2027. 5. 31.
제안금액
금
원(₩
원)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
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자유양식)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입 찰 자 :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

<서식 23>
가격산출 내역서

구 분
비 목
금 액(원)
구성비(%)
비
고
사

업

비
인
건
비

※참여율명기 인 건 비 합 계(A) 직접경비 직접경비 합계 (B)

간접
경비

간접경비 합계 (C)

누
계(D)

일반관리비(E)

6%이내
이
윤 (F)

10%이내
총
계 (G)

부 가 세 (H)

10%
합
계 (I)

※ 인건비 및 직/간접경비의 세부산출내역서 반드시 첨부 요망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참고 1] 입찰가격제안서 및 원가계산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및 원 가 계 산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 뒷 면

날인

<서식 24> 서 면 질 의 서

대 표 자
(인)
신청접수번호

회 사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e-mail

제안서 쪽수
질
의
내
용

※ 반드시 제안요청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email protected]) 전송 후 수신·접수 여부를 <hp:lineBreak/>유선(연락처: 02-2127-4255)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청장 귀하

===== 3. 과업지시서(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설치).hwpx =====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설치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동대문구 동대문구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설치 과업지시서

Ⅰ 사업개요

1. 과 업 명 :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설치
2. 대 상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20-20외 6필지 (이문2동)

  • 이문2동복합청사 3층 (2026.12. 준공 예정)

3. 과업내용 : 총 면적 162.88㎡
4. 사 업 비 : 금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5. 31.까지
6. 이용대상 : 유아 (연나이 4~6세)
7. 사업주요내용 :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공간 설계·조성 및 기구

제작·설치 Ⅱ 과업개요

1. 과업목적
가. 날씨·미세먼지 등 외부환경에 상관없이 아동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조성
나. 아동의 신체발달과 창의력·상상력을 증진하는 놀이환경 조성 및 다양한 체험시설 제공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건강한 발달 지원
2. 수행기간
가. 본 과업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로 하되, 과업의 추가 또는 변경 시 동대문구와 과업수행자의 합의하에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나.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경우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동대문구의 계획변경 등 방침변경에 따라 본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구상 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 기타 과업과 관련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치: 동대문구 이문동 220-20외 6필지(이문2동), 이문2동복합청사 3층

  • 규모: 총 면적 162.88㎡

나. 내용적 범위 :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이문2동점 놀이공간 설계 및 기구 제작·설치

  • 키즈카페 놀이공간 설계 및 성과품 도서 작성
  •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 관련법에 적합한 설계

- 키즈카페 구성, 놀이 기구 제작 및 설치 - 키즈카페 유지관리 등에 대한 매뉴얼 작성 - 그 밖에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 위 과업범위는 향후 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목적 달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변경하여 시행 가능

Ⅲ 과업내용 1. 일반사항

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총괄 계획 및 내·외부 디자인

  • 이용 연령대를 고려하여 영유아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컨셉 및 콘텐츠 기획
  • 기존 시설과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디자인 기획 및 공간 조성(주변 놀이시설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놀이공간·지원공간(부대공간 포함) 구성 포함 세부 계획, 디자인 및 설계

나.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놀이기구 제작·설치

  • 주 이용층인 유아의 연령별 신체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기구 및 체험기구를 제작·설치하되, 이용자의 이용 동선을 고려하여 기구 배치에 반영
  • 디지털·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및 독창적인 인터렉티브 체험 공간 제작 및 설치

다. 안전한 놀이공간 구성

  • 전체 공간 내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화재 대피를 고려한 공간 구성
  • 구역별, 요소별 적합한 안전장치 제작 또는 구매 설치
  • 시설 내 어디서든 아동이 보호자의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열린 공간 확보

※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안전 매뉴얼」 준수

※ 실시설계 납품 전 서울시 현장컨설팅 및 위험가치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최종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라. 지원공간 및 부대공간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및 마감재 제작·설치

  • 안내데스크 등 운영·관리를 위한 지원공간 구성 및 설치
  • 이용 편의 지원공간 디자인·설계 및 공간 내 시설 제작·설치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

  • 놀이시설, 지원공간, 부대공간 관련 벽면, 문, 천정, 바닥 등 마감재 설치
  • 바닥재는 오염에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질로 설치
  • 실내외 종합안내, 세부공간명, 관명 등 사인물 디자인 및 설치

마. 기타 놀이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유지보수, 기술이전, 기타 지원사항 등), 관리자 교육 훈련 매뉴얼(비상상황 발생 시 대책 포함), 놀이시설안내서, 설계·준공도서 작성
  • 설치 기구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업무 처리
  • 과업 절차 중 전문가 자문, 법적 검토, 자료 준비, 주민 의견수렴 등
  • 전체 공간의 모든 설치 기구, 시설 등에 대한 종합 시운전

  • 기타 해당 시설의 조성, 운영,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주제 및 디자인 콘셉트
가. 공간 설계 주제 및 디자인 방향

1) 영유아를 위한 실내놀이터로, 자유롭고 호기심과 모험심을 자극하며 신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 구성

2) 지원공간 및 부대시설은 편의성, 효율성, 쾌적성, 지속가능성을 고려

3)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친화적 자재를 사용하여 쾌적한 공간 조성

4) 사용자를 배려한 공간 구성: 아이들의 시선과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불편함 없이 효율적인 공간 구성으로 이용자 만족 추구

5) 미디어 놀이기구의 경우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스토리를 접목한 미디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놀이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성
나. 공간 구성 원칙

1) 개방성: 한눈에 확인 가능한 개방적인 공간이면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동 가능해야 함

2) 안전성: 모든 공간과 시설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배치

※ 바닥재 미끄럼 방지, 교구재 및 설비의 모서리 처리, 벽면이나 기둥의 충격 완화 보호대 설치, 안전 울타리 설치 등

3) 독창성: 우리 구 대표성이나 상징성 부여하여 독창적인 콘셉트 공간 조성

4) 유기성: 세부 구성 및 사용자의 동선 등을 고려해 상호 유기적인 체계 마련

5) 조화성: 전체 공간, 세부 공간의 조화, 미관을 고려해 최적의 공간 구성

Ⅳ 세부 과업 내용 1. 총 괄

1) 본 사업의 조성 취지와 추진방향, 사업개요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본 과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함

2)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각종 정부 규정 및 기준과 연계하여 검토한 후 수행

3) 설계·제작 및 설치는 필요시 발주기관이 승인한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

4) 사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5) 모든 물품은 유지ㆍ보수ㆍ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함

6) 기존 시설 운영의 관리체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건축․시설 관련 법령 근거 인․허가, 신고사항 등에 대한 업무는 과업수행자가 처리

7) 설치 과정 등에서 설계와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발주기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행

8)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2. 공간 설계 및 구성방법

1)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간을 최적화하고 효율적인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종합적 관리와 운영, 놀이기구, 체험기구 등의 교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작·설치

2) 사용자 동선을 고려하여 이동 및 이용이 원활하고 세부 공간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3) 전체 공간과의 조화성, 안전성, 운영·관리 등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적의 공간을 구성

4) 기존 시설물과 조화가 되는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공간을 구성

5) 모든 시설물은 이용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설치하고 천정과 벽면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하중을 고려하여 추락하지 않도록 설치

6) 시설물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로 설치하고, 충격 및 미끄럼 방지를 고려하여야 함

7) 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하고 적합한 환경을 조성

8) 미디어를 활용한 놀이기구 설치로 미래지향적인 놀이공간의 환경 조성방안을 수립

3. 시설물 제작 시 요구사항

1) 이용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2) 바닥·벽·천정은 내구성 있는 마감재 및 방염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3) 이용자들의 이동과 영역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화가 되도록 구성

4) 시설물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계약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5) 시설물은 수리, 보수, 청소 등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함

4. 시설물 설치 시 요구사항

1) 제작 시설품의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과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제작하여야 함

※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안전 매뉴얼 준수

2) 놀이시설, 놀이기구 제작 시 사전에 제작계획, 도면을 작성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하여야 함

3) 놀이시설 구성에 필요한 조명기구 설치, 콘텐츠 마감 등의 요소는 놀이시설의 일부로 해석하여 적용

4)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함

5)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의 시험성적표(시험결과보고서)가 필요할 시에는 설계도서 및 해당 시방서가 일치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반입 전·후)을 수립하여 검토하여야 함

6) 제작·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소요 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진행 중 현장에서 시험테스트가 요구될 시에는 해당 종목에 맞는 시험기구 및 장비 등을 비치하여야 함

  • 재료 또는 제작·설치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와 수입자재일 경우 외국 시험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체험ㆍ설치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8) 시운전 및 보증, 시설운전ㆍ관리안내서 작성, 운영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함

9) 과업수행자는 분야별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설계 및 제작ㆍ설치 단계별로 주제ㆍ내용ㆍ연출매체의 변화, 최신기술의 적용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10) 공간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기구의 교환 및 유지ㆍ보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설비를 설계ㆍ구축하여야 함

11) 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계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12)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것일지라도 당연히 시행해야 할사항이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으로 제작, 설치하여야 함

13) 제작과정 중 발생한 주요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수정 조치하여야 하며, 결과가 합격된 경우에도 사업자의 결함 및 성능불량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5. 시설물 안전 및 보완관리

1) 시설물 제작, 공간연출 및 각종 체험의 경우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지 않도록 구조, 구동 및 안전에 대한 사항을 해당 전문가의 검사를 필한 후 설계·제작하여야 함

2) 시운전 및 보증, 안내서 작성, 관리·운영자 설명서 등 제작 후 운영관리 체계 수립을 위한 사항도 본 사업에 포함 됨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아울러,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가 사업자의 과실로 발생됐을 경우 모든 책임을 귀속 함

4) 모든 시설의 자료 확보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해 사업자의 과실로 분쟁 발생 시 사업자에 귀속

※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사업 규모와 사업(설치)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대상지 통신, 전기·소방 공사 등은 발주기관에서 시행 예정

6. 시설물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 시설물 설치·해체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 반출하고 청소를 완료하여야 함

2) 시설 운영 방안, 관람 동선 등을 고려한 체험 시나리오 및 운영 프로그램, 시스템 사용 등 유지보수와 운영 등이 가능하도록「놀이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안내서」를 작성하여 안정적인 작동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 긴급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3) 놀이시설, 놀이기구 등 일체는 업그레이드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용이성이 보장되어야 함

4) 시설이용 장애 및 구조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5) 수행과정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 및 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6) 사업자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놀이시설 일체의 원활한 유지보수와 운영, 시스템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시설물 구축 및 관련분야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7) 과업수행자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8) 하자담보기간 내에 보수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9) 놀이시설 (관련 시설 모두 포함)의 무상유지보수 및 하자 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0) 시운전 또는 운영단계에서 잦은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기간 중 동일한 부속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놀이시설은 하자 또는 불량품 납품으로 보아 빠른 시간 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ㆍ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7. 관련법령 준수

1)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환경보건법」,「실내공기질 관리법」,「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등을 준수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고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고시)」,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 품(고시)」 등을 참고

2)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법」및「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접착제, 내부마감재 등 내부 마감재료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바닥재(표면재)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중금속 등의 환경검사 를 받아야 하며, 방염에 관한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활동공간의 환경 안전관리기준은 「환경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함

3) 또한,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고,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 재료로 해야 하며, 실내장식물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4) 놀이공간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 사용 불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 11조)

※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안전 매뉴얼」 준수

8. 그 밖의 과업수행 조건

1) 해당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일체는 과업수행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수행

2)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에게 책임을 귀속 함

3) 과업수행자는 체험시설 제작·설치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사업 총괄 책임기술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 총괄 책임기술자는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기술자를 변경할 수 있음

4) 발주기관은 설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시설 변경 및 설계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과업수행자는 계약금액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 및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을 이행하여야 함

5) 과업수행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협상 계약 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설계를 수행하고, 성과품(도면, 시방서, 내역서, 설계 설명서 등)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함

6) 과업수행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야 함.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시범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7) 해당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과업수행자가 부담

8)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법령 등에 의한 각종 인·허가(용도변경 포함)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의 저촉 및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관련 제반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9) 과업 수행공정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발주처가 관련 자료 등을 별도 요구 시 과업수행자는 수시보고를 하여야 함

10) 놀이시설 등 제작·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 산출내역서, 처리장 반입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비용지출 및 책임지고 반출(지정폐기물 조사 및 처리, 운반 포함 제비용)

11) 업무보고 및 회의 진행 시 각종 필요한 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및 수정 등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12) 발주기관에서 제기하는 각종 기준에서 변경이 생길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 진행

13) 사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음

14)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호간 협의에 의해 결정

15)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Ⅴ 과업 일반사항 1. 과업착수

1)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착수계 : 착수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 포함)

- 사업목적 및 범위 - 사업추진일정 및 인력 투입계획

  • 사업기간 중 실시할 보고계획, 공정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등
  •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작업 안전관리 계획서

  • 기타 사업 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 예정공정표

  •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참여기술자 보안서약서 포함)
  • 착수보고에 관한 사항을 PT 또는 서면으로 보고

2. 업무협의 및 보고 1) 업무협의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
  • 과업 수행과정 중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발주기관과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2) 과업수행보고

  •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과업수행자가 주요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수시보고 및 자문회의를 하여야 함
  • 회의보고 : 감독관과의 회의가 있을 시 회의록 작성·제출
  • 중간보고 : 과업의 진행상황(공정률, 목표 등)을 보고하고 제시된 의견과 지적사항 검토 반영
  • 시험보고 : 현장 설치 및 7일 이상 전체 시스템 작동시험 후 결과보고
  • 최종보고 : 발주기관에 과업수행 결과를 준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PT 또는 서면으로 보고

3) 업무보고

  • 월간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에 대한 월간공정보고서를 매월 지정일에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4) 그 밖의 사항

  • 기본 및 실시설계, 공간 조성 및 놀이기구, 전시물(편의시설, 사인물 포함) 제작·설치의 각 단계는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진행
  • 과업내용에 따른 결과물은 계약 만료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소정의 검수절차를 거침
  • 결과물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협의를 거쳐 추가 과업 수행을 요청할 수 있음

5)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서약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6) 계약 변경조건 및 중지

  •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천재지변이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승인에 따른 기간의 소요,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사업수행조건 1) 일반조건

  • 선정된 과업수행자는 키즈카페 조성, 전시물의 제작·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키즈카페 디자인 및 제작·설치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총괄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키즈카페 디자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시물 변경 및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계약금액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 보완을 이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디자인 도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진행 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존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안전한 작업일정 및 공사, 설치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 및 공정별 책임자는 설치 전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협상계약 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설계를 수행하고, 성과품(도면, 시방서, 내역서, 설계 설명서 등)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또는 준공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수정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법령 등에 의한 각종 인·허가(용도변경 포함)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의 저촉 및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또한, 이에 관련된 제반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키즈카페 놀이기구 및 전시물 등 제작 시 추가하거나 변경, 보완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진행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시 정한 계약금액의 준수를 원칙으로 함
  • 디자인 및 제작설치 과정에서 원저작권자와 협업하여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본 과업은 관련된 전기 공사 등과 밀접한 협조 체계를 이루어야 하며, 각 놀이·전시물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의 일체성을 확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야 함.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시범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과업수행공정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관련 자료 등을 별도 요구 시 과업수행자는 수시보고를 하여야 함
  • 놀이시설 등 제작·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 산출내역서, 처리장 반입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비용지출 및 책임지고 반출토록 함(지정폐기물 조사 및 처리, 운반 포함 제비용)
  • 업무보고 및 회의 진행 시 각종 필요한 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및 수정 등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시설물 설치 완료 후 과업수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안전인증기관과 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 및 설치·공간검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합격증을 준공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조치가 있을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보완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음
  •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호간 협의에 의해 결정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2) 특수조건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과업에 따른 제작물과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작 과정에서 습득한 각종 정보 자료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됨
  •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음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수행자 선정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회사소개 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상 업체와 실제 과업수행 업체가 불일치(재하청 등)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행정기관(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가 결정된 경우

·업체부도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제작 능력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발주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작업체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속적으로 사업이 미루어질 경우 지체 상환금을 부여함. 단, 지체상환금 부여 기준은 관련법령에 준함

4. 과업 성과품 제출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놀이구조물 설계 완료보고서
A4
3부
실시설계
설계설명서(통합본/공종별)
A3
3부
실시설계
공간별 놀이구조물 계획서
A4
3부

설계도면(통합본/공종별)
A1, A3
각 3부

계산서(통합본/공종별)
A4
각 3부

내역서(통합본/공종별)
A4
각 3부

수량산출서(통합본/공종별)
A4
각 3부

단가산출서(통합본/공종별)
A4
각 3부
견적서 포함
일위대가(통합본/공종별)
A4
각 3부

표준시방서
A4
3부

특기시방서
A4
3부

자재, 장비 사양서
A4
3부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시설안전관리 매뉴얼
A4
3부

투시도, 실내조감도
A1
3부

공정표
A1
3부

자문내용 및 회의록
A4
3부

USB 메모리

2SET
전 공종 포함
안전진단서
A4
3부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필요시
※ 상기 납품 목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1) 설계도서 작성 시 준수사항

  • 설계도서는 설계설명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를 1식으로 작성함
  • 각종 구조물 등 설치 상세도면 및 시방도면을 작성하여 원형 보존 및 분쟁의 소지를 방지함
  • 각종 부재 현황표(재질, 크기, 모양, 색채, 문양 등)를 작성함
  •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하는 법정이행 조치 내용을 검토하여 시방서에 명시함
  • 설계도서에 책임기술자(실측, 설계), 현황 등 조사자, 설계도서 작성 실무자 성명을 도면상에 표시하고 서명날인함

- 사용재료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기함

  •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출력하고, CAD 및 PDF파일을 USB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함

- 설계도면 작성에 포함하여야 할 대상

·키즈카페 평면도, 입면도, 각실별 실내 조감도(3D)

·놀이구조물 등 배치도 ·각종 단면 및 상세도 ·사인물 형태, 규격, 마감 ·기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부분

  • 키즈카페 공간을 영유아 놀이에 적합하게 구획하고 번호를 부여하여 놀이구조물의 위치 확인을 용이하게 함
  • 각종 놀이구조물 설치 장소에 놀이구조물 명칭, 규격, 위치표시, 설치방법 등을 정확하게 기재함
  • 모든 설계도면 및 상세도에는 치수와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누락없이 기록해야 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결정함

2) 성과품의 저작권

  • 본 용역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작되는 결과물과 관련된 일체의 저작권·소유권·인격권 및 판매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은 납품한 시점부터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제작자(제품 소유자 또는 원 저작자)에게는 일체의 권리와 권한을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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