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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046] 화신사이버대학교 LMS 구축 용역 사업

[용역] 발주기관: 화신사이버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8.6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5: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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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LMS 구축 용역 사업 입찰 공고문(제2026-조달01호) 1부..pdf =====
입 찰 공 고
1. 입찰건명 : 화신사이버대학교 LMS 구축 용역 사업 공고 (제2026-조달01호)
※ 개발범위 : 기초정보관리, 입학관리, 학사관리, 학사관리LMS(학습관리시스템), CDMS(콘텐츠개발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공통사항(디자인, 호환성, 시스템연계 등)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2단계 경쟁 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 낙찰방식 : 2단계 심사 후 우선협상에 의한 계약(아래 내용 참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4. 사업금액 : 금950,000,000원 (금구억오천만원) ※VAT 포함
5.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안정화 6개월 포함)
6. 일정
가. 입찰공고 : 2026. 1. 5.(월)
나. 사업설명회 : 2026. 1. 9.(금) 10:00 화신사이버대학교 3층 다목적홀 ※추후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설명회 사전 참석 신청 업체만 참석 가능(2026. 1. 8. 11:00까지 참가 신청서 제출 필요)
  • 참가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 및 입찰서 접수 가능
  • 참가 신청 업체가 2개 업체 일 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며 2개 업체 미만 일 시 본 공고는 유찰됨

다. 제안서 제출 및 입찰서 접수 기간 : 2026. 1. 9.(금) 15:00 ~ 2026. 2. 4.(수) 14:00
  • 제출처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 2(제안서 제출)에 따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등록, 입찰보증서접수 마감일 : 2026. 2. 3.(화) 18:00까지

라. 입찰서 개찰 : 2026. 2. 4.(수) 15: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 개찰
  • 비고 : 입찰서 개찰 이후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마. 1차 심사 결과 발표 : 2026. 2. 11.(수) ※1차(서면) 심사 실시하여 2차 제안발표 업체 선정
바. 2차 제안서 발표 : 2026. 2. 24.(화) ※2차 제안서 발표 및 심사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사. 2차 심사 결과 발표 : 2026. 2. 27.(금)

7. 입찰참가자격(*아래의 모든 자격을 충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소정의 등록을 필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다.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은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본 입찰에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관련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
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관련
라.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단일 실적으로 9억원 이상(VAT포함)의 대학 교육시스템 구축사업 및
유지보수 실적을 보유한 업체(완료 실적 기준)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의 신고를 필
한 사업자
바.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합병.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화의.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인 업체) 또는 회생절차(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는 참가할 수 없음
1

사.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업체로 부정당 업체 제재가 없는 사업자
아. 낙찰 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 진행이 가능하며 최소 6개월 이상 개발 인력이 우리 대학교에 상
주하여 요구분석, 설계 및 구축이 가능한 업체
자.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함
※ 우리 대학이 추진하는 구축사업 특성에 따른 과업추진의 일관성, 시급성 등의 사유 및 책임 있는
과업 수행체계구축(안정적인 과업추진과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하여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사업의
전문적인 운영관리 공정의 품질담보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일사업자로 제한
차. 하도급 : 불허
8. 입찰 등록
가. 등록신청서 제출 기한 및 방법 : 위 “6.입찰일정” 참조
나.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첨부 파일),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첨부 파일)
  • 사업자등록증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입찰 공고일 이후 발행)
  • 법인인감증명서(입찰 공고일 이후 발행)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입찰 공고일 이후 발행)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가격 제안서 1부

※ 등록시 제출하는 자료가 평가자료가 됨

9.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에 의한
무효 사유가 있는 업체
나.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기준에 총족하지 않는 업체
다. 사업 안내서에 요청한 내용과 업체에서 제출한 구비서류가 부합되지 않는 경우
라.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업체
12. 문의처

가. 과업 관련 : 교학처 이러닝지원팀 담당자 (051-999-0141)
나. 입찰 관련 : 사무처 총무팀 담당자 (051-999-0151)

2026년 1월 5일 화신사이버대학교 총장 2

===== 붙임 1. LMS 구축 용역 사업 입찰 공고문(제2026-조달01호) 1부..pdf =====
입 찰 공 고
1. 입찰건명 : 화신사이버대학교 LMS 구축 용역 사업 공고 (제2026-조달01호)
※ 개발범위 : 기초정보관리, 입학관리, 학사관리, 학사관리LMS(학습관리시스템), CDMS(콘텐츠개발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공통사항(디자인, 호환성, 시스템연계 등)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2단계 경쟁 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 낙찰방식 : 2단계 심사 후 우선협상에 의한 계약(아래 내용 참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4. 사업금액 : 금950,000,000원 (금구억오천만원) ※VAT 포함
5.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안정화 6개월 포함)
6. 일정
가. 입찰공고 : 2026. 1. 5.(월)
나. 사업설명회 : 2026. 1. 9.(금) 10:00 화신사이버대학교 3층 다목적홀 ※추후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설명회 사전 참석 신청 업체만 참석 가능(2026. 1. 8. 11:00까지 참가 신청서 제출 필요)
  • 참가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 및 입찰서 접수 가능
  • 참가 신청 업체가 2개 업체 일 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며 2개 업체 미만 일 시 본 공고는 유찰됨

다. 제안서 제출 및 입찰서 접수 기간 : 2026. 1. 9.(금) 15:00 ~ 2026. 2. 4.(수) 14:00
  • 제출처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 2(제안서 제출)에 따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등록, 입찰보증서접수 마감일 : 2026. 2. 3.(화) 18:00까지

라. 입찰서 개찰 : 2026. 2. 4.(수) 15: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 개찰
  • 비고 : 입찰서 개찰 이후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마. 1차 심사 결과 발표 : 2026. 2. 11.(수) ※1차(서면) 심사 실시하여 2차 제안발표 업체 선정
바. 2차 제안서 발표 : 2026. 2. 24.(화) ※2차 제안서 발표 및 심사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사. 2차 심사 결과 발표 : 2026. 2. 27.(금)

7. 입찰참가자격(*아래의 모든 자격을 충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소정의 등록을 필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다.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은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본 입찰에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관련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
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관련
라.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단일 실적으로 9억원 이상(VAT포함)의 대학 교육시스템 구축사업 및
유지보수 실적을 보유한 업체(완료 실적 기준)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의 신고를 필
한 사업자
바.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합병.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화의.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인 업체) 또는 회생절차(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는 참가할 수 없음
1

사.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업체로 부정당 업체 제재가 없는 사업자
아. 낙찰 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 진행이 가능하며 최소 6개월 이상 개발 인력이 우리 대학교에 상
주하여 요구분석, 설계 및 구축이 가능한 업체
자.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함
※ 우리 대학이 추진하는 구축사업 특성에 따른 과업추진의 일관성, 시급성 등의 사유 및 책임 있는
과업 수행체계구축(안정적인 과업추진과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하여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사업의
전문적인 운영관리 공정의 품질담보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일사업자로 제한
차. 하도급 : 불허
8. 입찰 등록
가. 등록신청서 제출 기한 및 방법 : 위 “6.입찰일정” 참조
나.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첨부 파일),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첨부 파일)
  • 사업자등록증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입찰 공고일 이후 발행)
  • 법인인감증명서(입찰 공고일 이후 발행)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입찰 공고일 이후 발행)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가격 제안서 1부

※ 등록시 제출하는 자료가 평가자료가 됨

9.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에 의한
무효 사유가 있는 업체
나.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기준에 총족하지 않는 업체
다. 사업 안내서에 요청한 내용과 업체에서 제출한 구비서류가 부합되지 않는 경우
라.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업체
12. 문의처

가. 과업 관련 : 교학처 이러닝지원팀 담당자 (051-999-0141)
나. 입찰 관련 : 사무처 총무팀 담당자 (051-999-0151)

2026년 1월 5일 화신사이버대학교 총장 2

===== 붙임 2. LMS 구축 용역 사업 제안요청서(제2026-조달01호) 1부..hwp =====

화신사이버대학교 LMS 구축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 구분 소속 성명 전화번호 제안/과업 문의 교학처 이러닝지원팀 담당자 T. 051-999-0141 입찰/계약 문의 사무처 총무팀 담당자 T. 051-999-0151 (교 학 처)

목
차

Ⅰ. 사업안내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주요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2 Ⅱ. IT 인프라 현황 3 1. 구성도 3 2. H/W 현황 3 3. S/W 현황 3 Ⅲ. 사업추진방안 3 1. 추진체계 3 2. 추진일정 4 Ⅳ. 사업수행지침 5 Ⅴ. 제안요청 내용 8 1. 시스템 구성도 8 2. 개발환경 8 3. 요구사항 총괄표 9 4. 요구사항 목록표 10 5. 상세요구 세부내용 11 Ⅵ. 제안서 작성요령 39 Ⅶ.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안내 44 [입찰 및 계약 관련 서류] 61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화신사이버대학교 LMS 구축 용역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기간

다. 사 업 비: 금950,000,000원 (금구억오천만원정) (부가세 포함)

※ 사업비는 시스템 개발비(시스템 구성 환경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솔루션) 구입 포함)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2단계 경쟁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마. 계약방법: 2단계 심사 후 우선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접근성 및 효율성 저하) 업무 운영의 단절, 수작업을 통한 이중작업, 부서 간 정보 공유 미흡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

❍ (정보 서비스 부족) 기초 정보 및 수업 수강, 직무능력 등 취업 관련 정보 서비스 제공의 부족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 저하 문제 발생

❍ (업무 표준화 및 데이터 활용성 필요) 업무처리 방식의 변화 및 업무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데이터 연계 및 적시성을 제공하여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

❍ (AI를 활용한 학습지원 체계) 최신 정보기술 연동을 위하여 생성형 AI(ChatGPT 등)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확장성 및 연계성 확보

3. 주요 사업범위 항 목 주요내용 공통 ○ 사용자 중심 디자인 및 레이아웃 재구축

○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등을 준수하여 구축

○ 내·외부 시스템 연계

○ Data Migration :
현행 학사·LMS·CDMS·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의

수강·성적·콘텐츠·사용자·로그 데이터 이관 및 검증

기초정보관리 ○ 기준정보관리 ○ 메뉴관리, 권한관리, 사용자관리 ○ 일정관리, 로그관리, 통계관리 ○ 대학사이트관리, 규정관리, 학생상담관리 입학관리 ○ 기초코드관리 ○ 지원서관리, 입시현황관리, 합격자관리 ○ 입시상담, 입시게시판관리, 입학통계관리 학사관리 ○ 등록관리, 장학관리 ○ 학적관리 ○ 수업관리, 수강관리 ○ 성적관리, 졸업관리 ○ 자격증관리, 현장실습관리 학사관리LMS (학습관리시스템) ○ 과목관리, 학습관리 ○ 평가관리, 커뮤니티 CDMS (콘텐츠개발 관리시스템) ○ 콘텐츠관리 ○ 과목별관리 홈페이지 ○ 대학 홈페이지 ○ 입시 홈페이지 ○ 부속 홈페이지 4. 기대효과

❍ (업무 표준화 및 효율성 제고) 업무처리 방식 및 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한 대학 학사행정업무의 합리화 및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지원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공간 사용자 중심의 학사 및 학습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

Ⅱ IT 인프라 현황 1. 구성도

❍ 필요할 경우 본교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허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2. H/W 현황 구분 기능(용도) 제품명 Web Web 4vCore 8GB Was Was 서버 8vCore 16GB DB DB 서버 8vCore 32GB 스토리지 저장디스크 Nas 백업 백업서버 Backup 3. S/W 현황 구분 기능(용도) 제품명 DBMS DBMS

Tibero 7.2 (Build 277758, FS02_PS02)

DB접근제어 PETRA DB DB암호화 PrivacyDB V2.0 for Cloud Web/Was Web/Was LENA 백업 백업 소프트웨어 Backup 성능관리 WAS 성능관리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체계 가. 조직도 사업주관 교학처 계약관리 사업지원 사무처 이러닝지원팀 용역수행 개발사업자 나. 조직별 주요 업무 구분 주요 업무 담당 교학처 •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 사업 총괄 진행 및 사업 관련 사항 관리·감독
  • 사업 계획 수립 사업 수행 업무를 위한 기반환경 조성

• 시스템 요구사항 정리 및 관련 정보 제공 • 요구사항 반영 결과물 및 기능 점검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사업주관 이러닝지원팀 • 개발환경 제공 및 시스템 자원 지원 •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검증 • 시스템 보안 검증 사업지원 사무처

  • 계약체결 진행, 사업관리 및 사업 집행 등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지원 계약관리 개발사업자

  •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 이행, 사업 수행 리스크 관리 책임
  • 산출물, 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용역수행 2. 추진일정 분류 추진내용 M 1 M 2 M 3 M 4 M 5 M 6 M 7 M 8 M 9 M 10 M 11 M 12 착수 및 요구분석 - 착수보고 - 현장실사 및 요구사항 분석 설계 및 구축 - 시스템 설계 - 데이터 연계 - 시스템 구축 시험 및 안정화 지원 - 단위/통합 시험 - 안정화 지원 교육 및 기술이전 - 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 사업완료 및 개시 - 산출물 제출 및 서비스 개시

※ 추진 일정은 발주기관의 검토·승인을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분석·설계·시험 단계의 최소 기간은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임의로 단축할 수 없음.

※ 각 단계별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후 다음 단계로 착수할 수 있으며,

승인되지 않은 진행분은 일정·비용 변경 사유가 될 수 없음.

※ 사업 수행 중 추가 요구사항 또는 범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안 업체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Ⅳ 사업수행지침

본 사업수행지침에 명시된 사항은 화신사이버대학교 교학처(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사업수행업체(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에 계약 문서로서 효력을 가진다.(추후 계약서에 명기)

1. 일반사항

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문서는 “발주처”와 “사업자”간의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시 공유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야 함

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개발 장비 일체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함

다.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료에 대한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취득하여 사용하여야 함

라. 본 사업에 의한 결과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각종 권리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처"는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2. 검수 및 시험운영

가. "사업자"는 검수요청 전 "발주처"의 입회하에 각 기능 및 콘텐츠 단위별로 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오류나 보완 요구 등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여야 함

나. "사업자"는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사업 기간 중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고 장애 처리 시 장애원인 분석 및 조치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다. 시험운영은 “발주처”가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쌍방간이 정한 계약조건에 따르며 보완 완료시까지 책임을 져야 함. 이 경우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부담함

라. 산출물에 대하여는 각각 일정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수방법은 “발주처”가 따로 정함

3. 교육 및 기술지원

가. "사업자"는 시스템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을 "발주처"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전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축 시스템에 대한 운영 교육을 실시해야 함

나. 개발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발주처”의 자체적인 관리능력 확보를 위해 기술이전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4. 품질 및 하자보증

가. 목표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가동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보장이 가능해야 함

나. 서비스의 안정성, 장애발생 최소화 및 신속한 업무지원등의 정보서비스 품질을 보장해야 함

다.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5. 개발관련 사항

가. 차후 시스템 확장, 유지보수 용이성을 고려, 표준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함

나. 데이터는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 되어야 함

다. 다국어 입/출력이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함

6. 작업장소 상호협의

가.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사업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발주처”는 거부할 수 있음

다.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7. 특수조건

사업자는 무상하자 보수 이외, 향후 운영방안에 따른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별도로 정함

8. 보안통제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나.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투입되는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책임을 져야함

다. “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발주처”의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

라. 사업수행과정에서 취급되는 주요 자료(소스코드, 개인정보 포함 업무자료 등)는 발주처가 승인한 방식으로만 반출·전송할 수 있으며, 이메일·메신저·외부 클라우드 등 비인가 경로의 사용은 제한될 수 있음.

마. 원격으로 개발환경 또는 자료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가 정한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인증된 접속 환경을 사용하여야 하며,

계정 공유는 허용되지 아니함. 9. 사업수행 산출물 활용촉진

가.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나.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사업수행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 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음. 다만 “사업자”는 사업수행 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10. 개발SW의 공동활용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11.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Ⅴ 제안요청 내용 1. 시스템 구성도

※ 구성도의 절차 및 세부 내용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정·보완·변경될 수 있음

2. 개발환경 구분 기능(용도) 제품명 개발도구 UI 개발툴 업체제안 프레임워크 업체제안 레포팅 툴 업체제안 Stored Procedure

Tibero SQL(PL/SQL 호환, 대학보유 SP 적용)

※ 현재 운용 중인 화신사이버대학 시스템 기능을 활용하여 개발하여야 함

3.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비고 기능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17 성능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

2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3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 제도 등 제약조건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4.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1. 기능요구사항 SFR-01 공통사항 SFR-02 기초정보관리 SFR-03 시스템 기본관리 SFR-04 입학 관리 SFR-05 장학 관리 SFR-06 등록 관리 SFR-07 학적 관리 SFR-08 학사시스템(수업관리) SFR-09 학사시스템(수강관리) SFR-10 학사시스템(성적관리) SFR-11 학사시스템(현장관리) SFR-12 학사시스템(졸업관리) SFR-13 학습관리시스템(LMS)(학습자) SFR-14 학습관리시스템(LMS)(교수자) SFR-15 컨텐츠개발관리시스템(CDMS) SFR-16 홈페이지 개발 SFR-17 AI활용방안 2. 성능 요구 사항 PER-01 시스템 성능에 관한 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1 웹 접근성 INR-02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목록 설계 4. 테스트 요구사항 TER-01 테스트 계획 수립 TER-02 단위 테스트 TER-03 통합 테스트 TER-04 시험운영 방안 5. 보안 요구사항 SER-01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요구 SER-02 장소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요구 SER-03 응용 및 DB보안 6. 품질 요구사항 QUR-01 기능 구현의 정확성 QUR-02 설치 및 제거 용이성 QUR-03 프로세스 품질 7. 제약 요구사항 COR-01 표준 제약사항 준수 COR-02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COR-03 지식 재산권 소유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사업수행 관리 PMR-02 기타사항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하자, 유지관리 PSR-02 교육, 훈련 PSR-03 SW 사업정보 제출 5. 상세 요구 내용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공통사항 정의 정보서비스 공통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디자인 및 레이아웃 재구축

  • 사용자 중심의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 스토리보드(Story Board)를 작성하여 발주자 승인

○ W3C 웹표준을 준수하여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동등한 서비스 이용을 보장

○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웹 표준, 웹 개방성, 웹 보안 표준 준수

○ 정보구조 개선을 통한 분산된 정보의 재정리

○ 관리자 기능개선을 통해 쉽고, 빠른 콘텐츠 관리가 가능 하도록 구현

○ 정보서비스 운영 환경 지원

  • 기존 화신사이버대학교 정보서비스 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개발 및 구축 지원
  • Windows 기반 운영체제 완벽 운영지원 가능
  • 미들웨어(WEB, WAS, DB) 등 신규 시스템 도입 시 기존 운영 환경과 호환성 보장

○ 정부지침 준수 및 유지 관리

  • 국가·공공기관 발주용역 사업 보안관리 요령(국가정보원)

- 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유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미래창조과학부)

산출정보

○ 서비스별 웹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 스토리보드

○ 웹접근성/웹호환성/웹표준/웹개방성/웹보안 표준 준수 증빙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기초정보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개발 관련 기초 정보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조직, 권한, 메뉴, 공통코드 관리를 위한 기능을 제공

  • 조직코드는 생성, 폐지, 통/폐합 등의 이력관리가 가능하고, 업무별(학사, 행정 등)로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 조직코드의 속성은 추가/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각 속성은 업무담당자(담당 부서)가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코드의 연관 관계 및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 부서별, 업무별, 신분별, 보직별 권한 등의 권한 체계를 재정립하고, 부서원의 권한은 해당 관리자가 직접 운영가능
  • 업무 권한은 인사발령(신규임용, 부서발령, 보직 발령 등)에 따라 자동 부여/회수되어야 하며, 시작 일자와 만료 일자를 적용하여 자동 회수될 수 있어야 함
  • 본인의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부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조회, 입력, 수정, 삭제 등의 버튼에 대한 권한 부여가 가능
  • 업무별 권한에 따라서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관리가 가능
  • 권한 부여/회수 등에 대해 이력관리를 해야 하며 검색/현황자료 등을 볼 수 있어야 함
  • 공통코드는 추가/변경이 용이해야 하며, 생명주기를 관리하여 시점별 조회가 가능하도록 설계
  • 공통코드는 업무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조회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함
  • 메뉴별 사용현황 및 이력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설계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기본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전반에 사용되는 기본 관리에 대한 요구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준정보 관리

  • 시스템설정관리, 공통코드관리, 조직관리, 학부코드관리,

대학이미지관리

○ 메뉴 관리 - 메뉴관리, 프로그램수정요청관리 ○ 권한 관리 - 권한관리, 권한별메뉴관리, 메뉴별권한관리 ○ 사용자 관리 - 계정관리, 관리자계정관리, 교직원관리 ○ 일정 관리 - 일정코드관리, 일정관리, 일정예외자관리 ○ 로그 관리

  • 접속로그, 사용자별접속로그, 사용자별메뉴접근로그,

메뉴별사용자접근로그, 개인정보접근이력, 권한설정이력,
다운로드이력

○ 학교사이트 관리

  • 팝업관리, 학교게시판관리, FAQ관리, 학과게시판관리,

교직원게시판관리

○ 통계 관리

  • 실시간수강자, 실시간접속자,실시간시험응시자

○ 일정과리 관리 - 일정관리, 게스트하우스일정관리 ○ 학생상담관리 관리

  • 학생검색, 학적정보, 입학정보, 전화상담, 등록정보, 수업정보, 성적정보, 종합정보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 요구사항 명칭 입학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학사시스템의 입시 및 입학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초코드 관리 - 일정코드관리, 일정관리, 전형관리 ○ 지원서 관리

  • 원서관리, 원서관리(시간제), 원서관리(삭제), 예비지원관리, 원서출력

○ 입시 상담

  • 상담신청관리, 입학상담및자료신청관리, 서류평가관리,

기타점수관리, 자격미달자관기, 입시사정관리

○ 합격자 관리 - 합격자관리, 합격및등력현황, 학적이관관리 ○ 입시현황 관리

  • 정시입시결과, 합격및등록현황, 지역별지원현황, 지원자현황

○ 입학통계 관리

  • 입시지원통계, 입시지원통계(시간제), 시지원통계(입시경로), 입시지원통계(교직원추천), 고등교육통계, 기타타과요청통계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 요구사항 명칭 학사시스템(장학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학사시스템의 장학관리 업무 요구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초코드관리

  • 장학코드관리, 장학기관관리, 장학선발코드관리

○ 장학관리

  • 신입생장학관리, 편입생장학관리, 재학생장학관리, 장학현황조회, 등록금초과자조회, 근로장학생관리

○ 장학통계 - 고등교육통계, 대학정보공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6 요구사항 명칭 학사시스템(등록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학사시스템의 등록 관련 업무 및 통계 요구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초코드관리

  • 일정코드관리, 일정관리, 등록금항목관리, 카드수수료관리

○ 등록관리

  • 장학금승인처리, 등록대상자생성, 등록대상자관리, 전형료관리

○ 분납관리

  • 분납기준관리, 분납신청관리, 분납대상자관리, 분납납부조회

○ 수납/환불관리

  • 수납/환불관리, 제적자환불관리, 수납결과조회, 환불결과조회, 미등록자조회, 신용카드결제내역

○ 등록통계 - 연말정산기초자료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7 요구사항 명칭 학사시스템(학적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학사시스템의 학적관리 관련 업무 요구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초코드관리 - 일정코드관리, 일정관리 ○ 학적관리

  • 학적부, 지도교수관리, 학적현황조회, 편입학생관리, 학적이력조회, 학생사진관리

○ 학적변동관리

  • 휴학관리, 복학관리, 자퇴관리, 재입학관리, 학적변동조회

○ 진급관리

  • 진급대상자생성, 진급대상자관리, 진급이력조회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8 요구사항 명칭 학사시스템(수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학사시스템의 수업 관련 업무 및 강좌 관리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초코드관리 - 일정코드관리, 일정관리 ○ 과목관리 - 교과목관리 ○ 교육과정관리 - 교육과정신청, 교육과정관리, 교육과정조회 ○ 강좌관리

  • 개설강좌신청, 개설강좌관리, 개설강좌조회, 담당교수관리, 분반처리, 합반처리, 폐강처리

○ 계획서/교안관리 - 강의계획서관리, 강의교안관리 ○ 교재관리 - 교재관리, 교재신청관리

※ LMS의 관리자 기능을 학사 시스템의 수업관리 요구사항에 통합하여 구성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9 요구사항 명칭 학사시스템(수강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학사시스템의 수강 관련 업무 및 LMS 의 관리자 기능 요구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초코드관리 - 일정코드관리, 일정관리 ○ 기준정보관리 - 일정코드관리, 일정관리 ○ 수강신청관리

  • 수강정원관리, 수강신청현황, 수강신청관리, 강좌별수강신청현황, 개인별수강신청현황

○ 강의실관리 - 강의목록, 수강생, 게시판, 팝업관리 ○ 강의평가관리 - 강의목록, 토론, 과제, 시험, 종합평가

○ 온라인 수업 출석 인정 기준(주차별 이수시간, 중복 접속·재생시간 관리 등)과 관련 로그(접속·재생 이력)를 기반으로 한 출석 산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강의평가 진행현황 ○ 시험현황 ○ 문제은행관리 ○ 수업평가 ○ 동일(유사) IP 관리 ○ 장애학생지원

  • 장애코드관리, 장애학생등록관리, 채용정보, 상담관리

※ LMS의 관리자 기능을 학사 시스템의 수강관리 요구사항에 통합하여 구성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 요구사항 명칭 학사시스템(성적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학사시스템의 성적 처리 관련 업무 및 통계 요구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초코드관리

  • 일정코드관리, 일정관리, 성적등급관리, 성적상대평가관리

○ 성적관리

  • 마감전성적현황, 성적처리(상대평가), 성적조회, 학점미달자관리, 학사경고자관리, 이의신청관리
  • 과제·시험·토론 등 평가요소별 반영비율 및 미응시 처리기준을 설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성적 산출 및 변경 이력을 조회·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성적통계및출력 - 성적분포, 성적증명서출력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 요구사항 명칭 학사시스템(현장실습)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학사시스템의 현장실습 관련 업체 및 일지 관련 업무 및 출력자료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초코드관리

  • 일정코드관리, 일정관리, 일정예외자관리, 업로드서식관리, 개인정보동의관리(현장실습신청)

○ 참여업체관리

  • 참여업체신청(학과), 참여업체승인(담당자), 참여업체관리

○ 현장실습

  • 참여업체등록, 참여업체등록(학과), 현장실습신청(학생), 현장실습신청(사회복지현장실습), 현장실습신청(평생교육실습), 현장실습신청(보육실습), 현장실습승인관리(학과), 현장실습매칭(학과), 현장실습매칭(담당자), 현장실습매칭현황, 매칭업체별첨부파일관리, 현장실습/조기취업관리(학생)

○ 중도포기

  • 중도포기관리(학과), 중도포기관리(담당자)

○ 현장실습기관변경 - 실습관리변경관리(학과) ○ 출결(일지)관리

  • 일지작성(학생), 일지관리(학과), 일지조회(담당교수), 출결관리(기관), 출석부/일지관리(담당자)

○ 현장실습중간점검

  • 중간점검서문항관리,중간점검서학기별문항관리, 중간점검서(학생), 중간점검서관리(학과)

○ 방문지도

  • 방문지도(교수), 방문지도 관리(담당자), 방문지도현황조회

○ 현장실습이수관리

  • 현장실습이수관리, 학기별평가비율관리, 실습학생평가문항관리, 실습학생평기학기별문항관리, 실습학생평가승인관리, 실습학생평가(기관), 실습학생평가(교수), 실습학생평가서출력

○ 만족도

  • 만족도문항관리, 만족도학기별문항관리, 만족도조사(학생), 만족도조사(기관), 만족도조사(교수), 만족도출력물

○ 현장실습이수증출력

  • 실습이수증출력(학생), 실습이수증출력(담당자), 실습확인서출력(기관), 실습확인서출력(담당자)

○ 현장실습출력물

  • 운영계획출력물, 협조요청출력물, 지원비출력물, 결과보고서출력물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2 요구사항 명칭 학사시스템(졸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학사시스템의 졸업 관련 업무 및 졸업사정 요구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초코드관리

  • 일정코드관리, 일정관리, 졸업이수기준관리, 졸업년도별정보관리

○ 기본정보관리 - 졸업유예관리, 졸업유예조회 ○ 기본정보관리 - 졸업대상자생성, 졸업대상자조회 ○ 기본정보관리

  • 졸업사정처리, 졸업사정조회, 학위/증서번호부여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3 요구사항 명칭 LMS(학습자)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LMS 의 학습자 지원 단위 업무 요구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과목관리 - 강의계획서, 강의보기, 출석현황

○ 강의 시청시간·진도율·퀴즈 응시 여부 등을 고려한 출석 인정 로직을

적용하고, 학습자는 본인의 주차별 출석·진도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실시간·VOD 강의는 PC·모바일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재생 가능하여야

하며, 적정 화질(예: 720p 이상)과 배속 재생, 이어보기 등 학습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평가관리 - 시험응시, 과제물, 토론방, 강의평가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질의응답, 이의신청, 콘텐츠오류

○ 자료실 - 학습자료실, 교안다운로드, 양식자료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4 요구사항 명칭 LMS(교수자)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LMS 의 학습자 지원 단위 업무 요구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과목관리 - 강의계획서관리, 교안관리, 강의관리 ○ 과목관리

  • 수강생관리, 출석관리, 문제은행, 토론개설, 과제물제출

○ 교수자는 과목별 출석 인정 기준, 평가 요소 및 반영비율,

과제·시험 응시기간 등을 설정·변경할 수 있어야 하며, 변경 내용은

이력으로 관리되어야 함. ○ 평가관리

  • 시험채점, 과제물평가, 토론평가, 강의평가확인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질의응답, 이의신청, 학습자료실

○ 학습상담 - 사이버상담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5 요구사항 명칭 컨텐츠개발관리시스템(CDMS)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CDMS의 학습자 지원 단위 업무 요구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공지/일정 - 공지사항, 개발팀공지사항, 게시판리 ○ 기준정보관리

  • 개발업체등록, 휴무일등록, 일정유형등록, 유형별개발단계등록, 일정유형템플릿등록, 인원관리, 메일링등록

○ 개발관리

  • 전체개발진행상황표, 개발일정조회, 일자별완료예정과목, 미디어일정관리, 재개발신청, 스튜디오예약

○ 콘텐츠관리

  • 컨텐츠업로드/조회, 개발이력, 강의실자료업로드현황, 컨텐츠조회권한부여, 산출물관리

○ 통계관리

  • 교안전체진행상황보고, 학과별교안현황, 문제현황보고, 검수현황, SMS발송현황, 미디어관리(미디어제작현황), 강의시간현황, 개발과목서류제출

○ 개발된 콘텐츠는 기본적인 인코딩 규격에 따라 관리하며, 무단 다운로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본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6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대학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메인 및 입시, 부속기관 홈페이지) 개발

요구사항 세부내용

○ 홈페이지 및 LMS 간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및 유통을 위한 효율적인 통합 운영 체계 및 구조를 제안하여야 함

○ 한국형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1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 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노령자, 저시력자, 장애인, 비장애인등 차별화 없이 누구나 쉽게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 구축 범위는 메인/입학/부속기관 홈페이지 등으로, 향후 발주사와 협의하여 구축 범위를 확정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7 요구사항 명칭 AI 활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AI 활용을 통한 학습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 업체는 교수·학습·운영 지원 등 LMS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AI 활용 방안이 있을 경우, 해당 기능의 개요, 적용 범위 및 기대효과를 제시할 수 있음.

○ AI 기반 Chatbot, AI 조교 등 상호작용형 서비스의 적용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구현 시나리오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타 대학 또는 기관에서의 AI 활용 사례가 있을 경우,

본 사업 적용 가능성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시할 수 있음.

○ AI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기준(비식별·마스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외부 전송이 필요한 개인정보·성적정보는 활용할

수 없음. 산출정보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정의 서비스 호출 평균 응답시간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3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함

○ 평균 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 호출 응답시간 평균값 증빙(평균값 산정 상세내역 포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1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웹 화면 디자인 요구사항 세부내용

○ 다양한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디자인 설계(텍스트, CSS 스타일 기반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 웹디자인 설계 및 적용결과 내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목록 설계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사용자 편의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가 진행 상태와 결과를 쉽게 볼 수 있고, 향후 수행 활동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목록에서 제공할 정보를 설계하여야 함

○ 업무처리 순서에 부합되도록 설계하고, 사용자의 업무처리 순서의 숙지능력에 시스템의 업무처리프로그램(기능)을 안내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현함

산출정보 ○ 화면 설계 및 적용결과 내역서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단위 테스트 정의 테스트 수행방법 수립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일정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대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인수테스트 등을 실시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데이터(정상, 오류)를 입력하여 테스트를 하여야 하며, 각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 및 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사업자는 사용자 요구 및 프로그램 오류와 성능을 점검하는 단순 테스트는 물론, 실제 업무를 가정한 다양한 테스트 방법과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업무 및 단계별 테스트 절차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테스트 정의 단위테스트 수행 시기 및 내용 요구사항 세부내용

○ 프로그램 개발 공정율 50%이상 진행시 단위테스트 수행계획에 따라 단위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단위테스트 수행 후, 그 결과(조치결과 포함)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단위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3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테스트 정의 통합테스트 수행 시기 및 내용 요구사항 세부내용

○ 통합테스트는 테스트 대상 프로그램 개발에 투입되지 않은 제3자를 지정하여 수행하여야 함

○ 통합테스트는 수행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통합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4 요구사항 명칭 시험 운영 방안 요구사항 분류 시험 운영 정의 시스템 시험 운영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구축 시스템 및 DB구축 내용에 대한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 수행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시험운영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시험운영은 재단 내부장비를 통해 실시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대내외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시험운영은 사전에 관련기관 및 업무담당자와의 협의 후 결정함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결과에 대한 검증(원장 대비 샘플·전수 비교 등) 절차와 기준을 시험운영 계획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시험운영 계획 및 결과서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요구 요구사항 분류 정보보안 정의 통제 및 문서·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관리

  •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자료’는 대외비 또는 비공개 기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은 보안담당자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발주기관에 모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용역사업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함
  • 발주기관 홈페이지 시스템 등 인터넷으로 서비스가 되는 시스템의 경우 보안책임자와 협의하여 해킹의 가능성과 취약점을 점검·제거한 후에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함
  • 회원제 운영이 필요한 시스템은 등록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하여야 함

○ 사용자ID 및 패스워드 방식, 인증서로그인(EPKI) 등의 로그인 지원과 실명인증서비스

○ DB에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보안이 필요한 개인정보, 지식재산정보 등의 필드는 반드시 암/복호화 하여 사용

○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이에 소통되는 ID,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의 암호화 처리

○ 회원정보 등록, 삭제, 수정사항시 로그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 자료 미보유 확약서 ○ 중요정보 및 서비스 구간 암호화 증빙 ○ 회원정보 수정 관련 로그 증빙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장소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요구 요구사항 분류 정보보안 정의

장소, 장비, 네트워크 접근 보안 요구 및 위반 시 조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 프로젝트 수행 장소 및 상주여부를 구분하여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장소는 시건장치 등 통제가 가능한 장소를 사용함
  •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장비의 반입·반출은 반출입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 반입되는 PC, 노트북의 경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악성코드 등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정기적인 보안검사와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점검함
  • 반입된 PC 노트북 등 장비 유출방지를 위한 물리적 보호대책을 강구함.
  • 개발장비, 저장매체 등 발주기관의 보안담당자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입하여야 함

○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업체가 사업수행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전산망을 방화벽 등 보안장치를 활용하여 네트워크에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제함

○ 보안위반 시 조치사항

  • 중요 정보를 유출한 계약업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적용함
  • 악성코드의 전염, 해킹 등 사고 유형별 위반자가 발생시 위반자, 계약업체, 감독자 등 대상별 제재기준에 따라 처벌함
  • 보안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은 ‘보안 특약사항’에 따름

산출정보

○ 보안확약서(대표명의) 및 보안서약서(참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응용 및 DB 보안 요구사항 분류 인증보안 정의 DB 및 응용 프로그램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구축 대상 시스템의 모든 프로그램은 다음 지침에 의거하여 개발함을 원칙으로 함

  • ‘행정기관및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준수 (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KISA)

○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음
  •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각 기능에서 명시된 중요한 개인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며,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음

산출정보

○ 시큐어코딩 계획서(가이드) 및 시큐어코딩 점검 결과서

○ DB 테이블 목록(명세서) 및 데이터 흐름도(ERD)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품질 정의 기능 구현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요건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 기능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산출물 품질 정의 매뉴얼 및 설치프로그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제공하여야 함

○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하여야 함

○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 서비스별 사용자 및 관리자 사용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세스 품질 요구사항 분류 개발 프로세스 품질 정의 개발절차 준수 및 검증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적용할 표준 프로세스, 개발방법론, 개발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방안과 필요한 요소기술의 식별 및 확보 방안 제시함

○ 요구사항의 개발 및 검증 방안과 개발단계별 추적성 확보 방안 제시함

○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아키텍처의 정의 및 검증 방안과 상세 설계 수행 및 산출물 검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개발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소스 코드의 검증방안과 개발된 SW의 단계별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프로젝트의 형상관리 방안과 성과물의 빌드/배포 관리 방안 제시함

○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전문조직의 구성방안 및 세부 품질활동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산출정보 ○ 주간·월간 업무보고 자료 및 회의록 ❍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제약사항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표준 제약사항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국내외 기술표준(법령, 규정, 지침, 개발가이드 등)을 적용하여 이식성과 호환성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표준 준수 정의 웹 호환성 준수 여부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을 준수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준수하여야 함

  • OS: Windows, MAC, Linux 등

-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지식 재산권 소유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구현 제약사항 정의 지식 재산권 소유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의거 계약상대자 간 공동소유로 하고,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단, 보안과 개인정보와 관련된 산출물은 제외함

○ 납품되는 모든 제품(이미지, 폰트 포함)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기능을 사용함에 있어 지식재산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정의 사업수행 관리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성을 갖도록 하고,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의 상세 정의,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계획서 작성 시 구축공정별(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이행)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제시한 전체 사업일정을 참고하여 현실성 있는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일정 계획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개발방법론은 수행사가 시스템 개발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론을 선택하되, 이에 대한 방법론 선정 사유를 제시함.

○ 본 사업의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분석, 설계, 개발, 통합 및 시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그램 개발 및 도큐멘테이션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 세부추진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정의 사업수행 관리에 관한 기타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보고서, 결과물 등 일체 보고서는 통일된 파일 형식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함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제품, 추가개발 등)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하자,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하자보수 지원 정의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하자보수 운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정으로 인하여 하드웨어의 증설, 이설 등 환경변화로 인하여 기술 요구 시 공급업체는 즉시 이에 응하여 업무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스템 설치 및 분석 중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 수정, 삭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수는 최종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응용 S/W의 보수는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가 직접 담당함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하자보수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에 명시함

○ 장애처리 절차, 하자보수 체제 등 하자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하자보수대상은 기존에 구축․개발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하자보수와 시스템 구축 시 개발된 프로그램, 제공된 응용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관련 장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실시함

○ 무상 하자보수기간 만료 후에는 화신사이버대학교의 관련규정에 따른 유지관리 요율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계약이 체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자보수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예상 장애별 조치사항 및 비상복구 방안 제시함

산출정보 ○ 장애 및 비상복구 계획서 ○ 유지관리(하자보수) 계획서 ○ 기술이전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훈련 요구사항 분류 교육 지원 정의 기술 및 교육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교육지원은 시스템 운영자 교육, 사용자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이라도 본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함

○ 신규 시스템의 서비스 이관에 맞춰 홈페이지 개편 홍보를 위한 이벤트의 모든 사항을 기획·수행함

○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이용 및 관리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기술함.

○ 기술지원 및 이전계획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을 수행함

○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함

○ 자체 유지보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함

○ 개발 시 전 단계에서 발주기관 담당자의 관련 개발 및 운영자의 참여를 통해 시스템 설계,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함

○ 시스템 구현 후 관련 담당자에게 운영방법 등 교육 실시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

산출정보 ○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정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 산출물 목록 단계 코드 표준 산출물명(대체 산출물명) 분석 R1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 R2

유스케이스 명세서(요구사항 기술서 또는 현행 시스템분석서)

R3 요구사항 추적표 설계 D1 클래스 설계서 D2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서비스별 웹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 스토리보드)

D3 컴포넌트 설계서 D4

인터페이스 설계서(웹디자인 설계 및 적용결과 내역)

D5 아키텍처 설계서 D6

총괄시험 계획서(업무 및 단계별 테스트 절차 계획서)

D7 시스템시험 시나리오(시험운영 계획서) D8

엔티티 관계 모형 기술서(데이터 흐름도(ERD))

D9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D10 통합시험 시나리오(통합 테스트 계획서) D11 단위시험 케이스(단위 테스트 계획서) D12 데이터 전환 및 초기데이터 설계서 구현 I1 프로그램 코드 I2 단위시험 결과서(단위 테스트 결과서) I3

데이터베이스 테이블(DB 테이블 목록(명세서))

시험 T1 통합시험 결과서(통합 테스트 결과서) T2 시스템시험 결과서(시험운영 결과서) T3 사용자 지침서(서비스별 사용자 사용 매뉴얼) T4 운영자 지침서(서비스별 관리자 사용 매뉴얼) T5 시스템 설치 결과서 T6 인수시험 시나리오(시험운영 계획서) T7 인수시험 결과서(시험운영 결과서)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발주기관에서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2.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요청서를 통해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가 우려되는 다음 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제외하여 작성하여야 함

누출 금지 대상 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3.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A4용지 종방향 작성, 온라인 제출

※ 본문내용 분량은 300페이지 이내로 단면, 단색으로 작성

(단, 제안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컬러로 작성 가능)

❍ 제안서 요약본은 본문의 목차에 준하여 6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사용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시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해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 자료는 붙임자료로 제공

❍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시 제안서의 제안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대비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제안 목차별 페이지 대비표를 작성하여 별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함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에도 제안사는 계약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사는 제안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4.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

※ 제안서 작성항목은 기술능력평가항목 및 기준과 연계하여 충실하게 작성

※ 제안서 제출 관련 첨부 자료는 “입찰 및 계약 관련 서류” 중 제안서 제출 관련 서식 참조

※ 제시된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적의 조정 사용

가.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 테스트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Ⅷ. 첨부자료

※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나.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개발 등) 매출액, 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함.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함.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용역책임자는 유사실적 유경험자로 개발완료기간까지 변동이 없어야 함.
  • 공동수급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함.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함.

※ 제안사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실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함.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함.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함.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함.

3.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관리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함.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함.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함.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4.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Ⅶ. 기타사항 1. 기타

제안 요청 범위 이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제안사별 추가 제안사항을 기술함.

Ⅷ. 첨부자료 1.첨부자료 첨부자료는 제안서에 기술된 순서로 첨부

제안사에서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첨부자료에 대해서는 항목을 추가하여 첨부

Ⅶ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안내 1. 입찰 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제한경쟁(총액)”으로 2단계 경쟁 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2단계심사후“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서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용역(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전산 업무(소프트웨어 개발)의 물품 분류번호: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의 ‘직접 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아래의 사항 이외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구성 및 책임범위 및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안서 상에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다. 입찰 계약조건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부터 1년으로 함

❍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내용별 주 단위 프로젝트 일정 계획 - 프로젝트 단계별 산출물 목록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 방법 1) 1차(서류) 심사

  • 평가비율: 정량평가(20%), 정성평가(80%)
  • 평가점수 = 정량 평가점수 + 정성 평가점수

• 평가 분야 및 평가기관 평가분야 구분 평가기관 배점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 화신사이버대학교 총무팀 (계약담당자) 20 정성평가 화신사이버대학교 교학처 (제안서평가위원회) 80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2) 2차(발표) 심사

  •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 분야 및 평가기관 평가분야 구분 평가기관 배점 기술능력평가 정성평가 화신사이버대학교 교학처 (제안서평가위원회) 80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화신사이버대학교 총무팀 (계약담당자) 20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나. 기술평가 방법

❍ 기술평가는 화신사이버대학교에서 주관하며,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는“기술능력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항목 및 배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함

❍ 평가점수 산출 방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며 최저 및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발주기관은 기술능력평가항목 중 정량적 평가항목을 직접 평가하며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제안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와 발주기관의 정량적 평가항목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산출

다. 평가 항목 및 배점 1) 1차(서류) 심사 ❍ 정량평가 항목 및 배점표 (2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기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10 수행실적 최근 3년 유사분야 수행실적으로 평가 10 합계 10 ❍ 정성평가 항목 및 배점표 (8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준 전략 및 방법론 ( 20 )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 (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3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3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 25 )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8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8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4 성능 및 품질 ( 15 )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3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 구축되는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제안을 평가한다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 제안을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관리 ( 10 )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2 프로 젝트 지원 ( 10 )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1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1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2 하자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보안

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합계 80

▪ 경영상태 평가(최근 3년간) (10점):“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유사분야 수행실적 평가기준(최근 3년간) (10점)

평가등급 평점

공고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비율

[부가세 포함 합산금액 기준]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 7호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붙임 8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2) 2차(발표) 심사 ❍ 기술능력평가 배점표 (8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준 전략 및 방법론 ( 20 )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 (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3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3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 25 )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8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8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4 성능 및 품질 ( 15 )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3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 구축되는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제안을 평가한다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 제안을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관리 ( 10 )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2 프로 젝트 지원 ( 10 )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1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1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2 하자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보안

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합계 80 ❍ 입찰가격평가 항목 및 배점표 (2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기준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20 합계 20 ▪ 입찰가격평가 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 입찰가격 평점산식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20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며,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60% 미만이면 추정가격의 60%로 계산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20 × ( 최저입찰가격 ) + [ 2 × ( 추정가격 80%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 80% 추정가격 80% - 추정가격 60%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며,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60% 미만이면 추정가격의 60%로 계산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60% 미만이면 배점의 30%에 해당하는 3점을 부여

라. 유의 사항

❍ 제안사는 본교의 평가기준, 선정방법 및 낙찰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본교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참가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판정을 할 수 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본교에 제출해서 승인을 얻어야 하고, 미제출시에는 허위 제안 및 계약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파기한다.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책임을 진다. (사업자 성공적 수행, 사업 진행 및 기술지원에 대한 책임)

❍ 사업 관리자(PM)은 제안사(공동수급체일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3. 제출 서류 및 일정: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서 참조

4. 제안서 발표회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하는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제안서 발표시간은 참가업체당 총 30분 이내이며,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실시함
  • 제안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는 제안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발표 자료가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발표 일시 및 장소 등은 별도 통보함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5개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범위, 일정, HW 및 SW 성능 및 사양, 요건 부합성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수정, 보완, 변경, 추가, 삭제하여 그 내용을 협상하여 조정 가능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추진함

❍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적인 사업 관리 및 사업의 성공적 수행, 사업 진행 및 기술지원에 대하여 책임을 짐

❍ 상기에 기술되지 않은 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조달청 관련 기준에 준함

6.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불허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 인력에서 제외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 입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입찰을 무효 처리함

❍ 입찰자는 화신사이버대학교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 당사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는 부당 행위로 보아 향후 신규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및 제34조)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향후 입찰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화신사이버대학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일반사항

❍ 계약업체의 계약 불이행 또는 사업수행 중 중대하자 발생 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업체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대학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이행하여야 함

❍ 과업내용 추가 또는 변경 계약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금액에 대한 부문별 세부 산출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우리대학이 사업수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 낙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나. 각종 부담 및 책임

❍ 제안사의 계약 불이행이나 기타 귀책사유로 우리대학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안사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안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제안사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문제발생 시 우리대학에 보고하고 협의해야 함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며, 양 당사자의 승계자 및 양수인에게 적용

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 본 사업은 우리대학의 주요 행정정보 및 중요한 데이터를 취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자가 납품한 사업관련 일체의 목적물(산출물, 문서 등)에 대한 원본을 사업종료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유권은 우리대학에 귀속함

❍ 단, 사업자가 본 사업의 목적물(산출물, 문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대학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기타 저작물 등은 사업자 부담으로 제공함

❍ 사업자가 제공하는 원고나 이미지 등의 특허권, 저작권, 기타 제3자의 권리침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과업 수행 중 설계된 내용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하고, 시스템 설계를 발주기관이 한 것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갖도록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라.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단, 계약 후 요구분석, 설계 및 구축 단계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개발 인력이 우리 대학교에 상주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 (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마. 검사 및 대금 지급

❍ 사업 완료시 본교 감독관 입회하에 종합시험을 실시하고 규격서 요구사항 및 제안서 제안 내용이 어떠한 문제도 없이 원활히 수행되어야 함

❍ 검사 결과 감독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는 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교의 요구사항에 맞게 사업을 완료 후 검사요청을 하여야 하며 본 사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 납품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수요기관에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본교는 직접 사업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함

❍ 본교는 사업자가 제출한 검사 요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되기전까지 대금 지급을 유보함

바.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계약기간 중 IT 환경 변화나 본교의 학칙변경 등에 의하여 기능요구사항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로 본 사업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화신사이버대학교는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통지 후 14일 내에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사. 책임의 한계

❍ 구축완료 시스템에 대하여 최종 인수결과 화신사이버대학교가 제시한 IT 인프라 환경과 맞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사업자는 화신사이버대학교의 요구에 의해 구축 완료한 모든 시스템을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다음 각 항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사업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본교가 사업자에게 수리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원가에 준하는 대가로 유지보수하고, 그 비용은 본교가 부담함

  • 본교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아. 분쟁의 해결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을 준용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는 제3자에게 객관적인 해석을 의뢰하며 제3자는 본교와 제안사 간 서로 협의 하에 결정함

❍ 본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모든 지적재산권(이미지, 폰트 등)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함(지적재산권 분쟁 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지어야 함)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본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의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본교에 소유권이 주어짐

❍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본교의 관할 법원으로 함

[입찰 및 계약 관련 서류] ❍ 제안서 제출 관련 서식 [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61 [서식 2] 업체 경영실태(최근 3년) ⋯⋯⋯⋯⋯⋯⋯ 62 [서식 3] 사업수행 조직도 ⋯⋯⋯⋯⋯⋯⋯ 63 [서식 4] 확 약 서 ⋯⋯⋯⋯⋯⋯⋯ 64 [서식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65 [서식 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67

※ 위의 자료 이외 필요 서류는 입찰 공고 및 기준에 준함

❍ 계약 시 제출 서식 [서식7] 보안 서약서(업체 대표용) ⋯⋯⋯⋯⋯⋯⋯ 68 [서식8] 보안 서약서(업체 직원용) ⋯⋯⋯⋯⋯⋯⋯ 69 [서식9] 비밀유지 계약서 ⋯⋯⋯⋯⋯⋯⋯ 70 [서식10]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 72

※ 위의 자료 이외 추가 제출 서류는 별도 안내

❍ 사업 완료 후 제출 서식 [서식11] 보안 확약서 ⋯⋯⋯⋯⋯⋯⋯ 74

※ 위의 자료 이외 추가 제출 서류는 별도 안내

❍ 사업 수행 관련 필수 근거 [별표 1] 보안특약사항 ⋯⋯⋯⋯⋯⋯⋯ 75

[별표 1-1] 정보화용역 사업자 보안위규처리기준

⋯⋯⋯⋯⋯⋯⋯ 76 [별표 1-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78 [별표 1-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79 [별표 2] 기술적용 계획표 ⋯⋯⋯⋯⋯⋯⋯ 80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 회
사
명

(사업자번호)

(
)

2. 대 표 자 3. 기술용역 등록분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 및 기타 H/W분야 S/W분야 정보화교육 콘텐츠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서식 2] 업체 경영실태 업체 경영 실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정보 시스템 매출액 S/W H/W 유지관리·운영위탁 컨설팅

기
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 신용평가등급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 명시)와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2020.12.∼2023.12.)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첨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2.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첨부

3.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서식 36]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3. 각 부문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되 투입인력의 실명은 제외

[서식 4] 확 약 서

확
약
서

입찰 건명: 화신사이버대학교 LMS 구축영역

1. 본 제안사는 기술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본 용역 관련 사항의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출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교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3. 본 용역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귀 교가 기술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 · 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화신사이버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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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화신사이버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칭 수용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서식 7] 보안 서약서(업체 대표용) 보 안 서 약 서(업체 대표용)

본인은 계약일로부터 「화신사이버대학교 LMS 구축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화신사이버대학교 LMS 구축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공동수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공동수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대표이사)

성
명 :

(서명)

주
소 :

화신사이버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8] 보안 서약서(업체 직원용) 보 안 서 약 서(업체 직원용)

본인은 계약일로부터 「화신사이버대학교 LMS 구축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화신사이버대학교 LMS 구축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이나 뒷면과 같은 『누출금지 정보』를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

라. 보안위반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전액배상을 한다.

4. 본인은 공동수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공동수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주
소 :

화신사이버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9]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화신사이버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 년 ◯◯월 ◯◯일자로 체결된 “화신사이버대학교 LMS 구축용역” 용역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을”이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비밀정보의 범위)

기본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을”에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 3 조 (비밀유지 의무)

1) “갑”에 의해서 “을”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갑”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해야 함.

②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③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갑”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함.

④ 업무 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관치 않아야 함.

⑤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아야 함.

⑥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아야 함.

⑦ “갑”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해야 함.

⑧ 퇴직 시 “갑”에서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함.

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를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을 폐기해야 함.

제 4 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을”이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갑”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갑”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해야 함.

제 5 조 (지식재산권)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제공자가 지식재산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지식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 6 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을”은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년
월
일

“갑”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인) “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인) [서식 10]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화신사이버대학교(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OOO(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신사이버대학교 LMS 구축용역”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ㅇ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개인 정보 활용 ㅇ 기존 시스템 내 개인 정보 활용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정보주체 권리보장) ①“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창구를 마련해야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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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수탁자 주 소 주 소 성 명 (인) 성 명 (인) [서식 11] 보안 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화신사이버대학교 LMS 구축용역”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공동수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공동수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성
명:
(서명)

화신사이버대학교총장 귀하 [별표 1] 보안특약사항 보안특약사항

1.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1]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표1-2]의 보안 위약금을 화신사이버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은 별도로 한다.

2.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화신사이버대학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한다.

3.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 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 관련 서류 제출 및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1] 정보화용역 사업자 보안위규처리기준

[별표 1-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1-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1] 정보화용역 사업자 보안위규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페이스북 등 비인가 메신저 및 SNS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관리자 대상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 및 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1-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백만원 건당 3백만원 건당 1백만원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1-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기술적용 계획표 사업명 화신사이버대학교 LMS 구축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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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공정거래위원회지침)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JSP활용기반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모바일 서비스(앱. 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1) 사업설명회참가신청서(필수제출).hwp =====

사 업 설 명 회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
호

(법인명칭)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팩스번호 개 요 공고번호 제2026-조달01호 일시/ 장소 2026. 1. 9.(금) 10:00 / 3층 다목적홀 입찰건명

화신사이버대학교 LMS 구축 용역 사업 공고 (제2026-조달01호)

대 리 인

본 입찰의 현장설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정보제공동의] 본 입찰관련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제공 및 본 대학교

문서보관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 및 폐기함에 동의합니다.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휴대전화: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교의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설명회에 참가하고자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을 합니다.

※ 2026. 1. 8. 11:00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한 건에 대해 참가신청이 유효하며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 및 입찰 참가가 가능하니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사업설명회 참가 신청서 제출 시 입찰공고문 7-라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같이 첨부하여 제출해야하며 실적 미달인 업체는 설명회 참가신청이 불가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화신사이버대학교 총장 귀하

===== 2) 입찰참가신청서.hwp =====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2026-조달01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화신사이버대학교 LMS 구축 용역 사업 공고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금율 : 5%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대학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
.
.
.

신청인 :
(인)

화신사이버대학교 총장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22221-20311일 95.6.30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인)

화신사이버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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