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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155] 해양환경정화선 대체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조선),엔지니어링사업(조선)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10-27 09:00
#용역 #기술사사무소(조선) #엔지니어링사업(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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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3056]_해양환경정화선 대체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056호

「해양환경정화선 대체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전자입찰공고(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3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해양환경정화선 대체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60일
용역개요
150톤급 친환경 추진 해양환경정화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기초금액
291,266,8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27. 09:00

추정가격
264,788,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29. 10:00
부가가치세
26,478,800원
개 찰 일 시
2026.10.29. 11:00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제한(지역), 단독, 적격심사 대상, 긴급입찰
나. 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조선)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5조의4 및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조선)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7. 09:00 ~ 2026.10.2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10.29. 11:00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진행(개찰)일시: 2026.10.29. 15:00
라. 개찰 후 계약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별도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hp:fwSpace/>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등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장의2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2) 이행실적 평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이행이 완료된 해당용역 실적 누계금액

▹ 동일한 종류의 용역 실적 인정범위: 친환경선박 중 강재선박(조선) 설계

▹ 인정규모(실적으로 인정하는 1건 용역의 하한: 100톤급 이상 용역

▹ 평가기준 규모: 해당 용역의 추정가격인 264,788,000원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부산광역시 해양수도정책과 해양환경팀, ☎051-888-5264)을 경유하여 인정받은 이행실적과 기술능력 평가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위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적용하지 않음(배점한도 부여)

3) 기술능력: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의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에 따라 평가

▹ 평가대상 용역: 선박부문(조선)(100%)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업체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로 평가

4) 경영상태 평가: 종합평가(재무비율과 신용평가 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 비율로 합산)

▹ 재무비율평가 기준 비율

구 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엔지니어링서비스업
42.53%
116.16%

▹ 신용평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최종 낙찰예정자를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9.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예시)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

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

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처

  • 용역의 규모, 과업, 참가자격 등: 부산광역시 해양수도정책과 서유덕 주무관 (☎051-888-5264)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 황선미 주무관(☎051-888-223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공고문[2026-3056]_해양환경정화선 대체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056호

「해양환경정화선 대체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전자입찰공고(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해양환경정화선 대체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60일 용 역 개 요

150톤급 친환경 추진 해양환경정화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2026.10.27. 09:00

264,788,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6,478,800원 개 찰 일 시 2026.10.29. 11:00 기 초 금 액 291,266,8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026.10.29. 10:00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제한(지역), 단독, 적격심사 대상, 긴급입찰
나. 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조선)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5조의4 및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조선)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7. 09:00 ~ 2026.10.2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
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
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
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10.29. 11:00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진행(개찰)일시: 2026.10.29. 15:00
라. 개찰 후 계약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별도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등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장의2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2) 이행실적 평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이행이 완료된 해당용역 실적 누계금액
▹ 동일한 종류의 용역 실적 인정범위: 친환경선박 중 강재선박(조선) 설계
▹ 인정규모(실적으로 인정하는 1건 용역의 하한: 100톤급 이상 용역
▹ 평가기준 규모: 해당 용역의 추정가격인 264,788,000원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부산광역시 해양수도정책과 해양환경팀, ☎051-888-5264)
을 경유하여 인정받은 이행실적과 기술능력 평가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위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적용하지 않음(배점한도 부여)
3) 기술능력: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의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에 따라 평가
▹ 평가대상 용역: 선박부문(조선)(100%)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업체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로 평가
4) 경영상태 평가: 종합평가(재무비율과 신용평가 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 비율로 합산)
▹ 재무비율평가 기준 비율
구 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엔지니어링서비스업 42.53% 116.16%

▹ 신용평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최
종 낙찰예정자를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9.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
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
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예시)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
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
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
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
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
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
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
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
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처

  • 용역의 규모, 과업, 참가자격 등: 부산광역시 해양수도정책과 서유덕 주무관 (☎051-888-5264)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 황선미 주무관(☎051-888-223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해양환경정화선 대체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hwpx =====

해양환경정화선 대체건조
기본 및 실시 설계 과업지시서

2026. 10. (해양수도정책과)

목
차

Ⅰ. 과 업 개 요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주 요 장 비 현 황 Ⅳ. 설 계 도 서 의 작 성 Ⅴ. 공 정 보 고 및 제 출 사 항 Ⅵ. 특 기 사 항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해양환경정화선(150톤) 대체건조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및 방침
가. 본 과업은 부산광역시 연안의 침적폐기물을 수거·운반하는 등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해양환경정화선 건조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나. 충분한 강도와 우수한 복원성, 내항성, 조종성으로 안전 확보 및 쾌적한 공간을 갖춰 편리성을 높이는 한편, 진동·소음 등의 수준은 ISO 및 IMO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박 기준을 충족시키는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설계도서와 건조 입찰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과업내용
총톤수 150톤급, 최고속력(시운전) 15노트 이상의 친환경 하이브리드 추진기관 및 고정피치 프로펠러 추진방식의 해양환경정화선 건조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4. 과업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60일
※ 선급 도면승인기간 포함

5. 과업 성과물
본 과업의 수행 결과 발생된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의 소유이며 계약자는 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발주처에 납품하여야 한다.

6. 설계 변경 조건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태풍, 지진 등)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다. 과업 범위(톤수, 주요 기기 등)에 증감이 있을 때

라. 정부 용역 기준이나 노임 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

마. 용역 결과 설계금액이 추정 공사비와 상이할 때

바.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사. 기타 발주처에서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7. 과업기간 변경조건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태풍, 지진 등)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로 과업이 중단 되었을 때

다. 설계변경 등 과업내용이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기본설계를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라.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기타 발주처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9.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계약자는 근면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설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마.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10. 과업 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가. 본 과업 지시에 의문이 있을 때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시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상 누락되었어도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또는 장비 등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본 선박의 예상 운항 해역의 환경, 항만 조건, 수행업무 조건 및 기타 발주처의 요구 사항 등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용역 수행 중 수집된 국·내외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용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 및 선박 검사는 공인기관(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계약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허권 및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자료나 방법 등을 사용할 때 발생되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 참여 인력

가.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며, 계약자는 용역 착수 전 용역 수행 인력에 대한 조직도 및 개인별 이력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참여기술자가 용역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12. 보안대책
계약자는 다음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가. 계약자는 본 설계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기밀을 일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나. 계약자는 용역 수행 중 수집된 자료 및 용역 수행 결과를 철저히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토록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특별히 보안 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보안 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와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용역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 교육, 보안 각서 제출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참여 인원 변경 시 과업내용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설계 납품 및 검수 완료 후의 보완 요청(하자보수)
과업산출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검사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즉시 재검토나 보완을 하여야 한다.

가. 본 용역의 설계상 중요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떄

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상 시운전 등에서 설계상의 중요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때

다.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의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상세)설계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설계는 과업지시서, 협의내용, 발주처 의견 등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거쳐 설계수행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선박의 건조에 필요한 모든 설계도면 및 서류, 설계도서는 발주처의 검토 승인을 득한다. 또한 필요한 제반 도면 및 서류는 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기본 및 실시(상세)설계 기간 내에 계약자는 분야별 설계에 대한 설계보고 및 협의를 거쳐 발주처의 보완 또는 수정사항 등을 설계도서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마. 선체조감도(3D)는 기본설계 기간 내에 초안을 제출하고 실시(상세)설계 기간 내에 최종본을 제출한다.
바. 명시되지 않은 선박의 세부적인 성능, 기능, 장비 및 설비 등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 최종 설계는 건조공사비 내역서를 정부표준품셈에 의거 정확하게 작성하되 표준품셈 적용이 불가한 공정은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단가기준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가격정보지에 의하고 본지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아.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수행 결과의 잘못이 발견되면 추가 비용 없이 계약자의 책임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설계 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의 발생 또는 분쟁은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설계 발주 후 빠른 시일 내에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주요장비 등을 구분하여 원활한 장비선정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차. 現부산503호 운영 및 작업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적용 법규 및 규정
가. 선박안전법, 전파법(무선관리규정), 소방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법령
나. 해상교통안전법
다. 해양환경관리법 및 시행규칙,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라. 선급 및 강선규칙(적용지침 포함)
마.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바. 선박 설비기준
사.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추진 선박기준
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또는 한국선급(KR)의 검사기준(관련규정)
자. 기타 선박 건조와 관련되는 법령 및 지침 등

3. 설계의 기본 지침
본 선박의 업무 및 작업사항, 항해구역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형과 장비를 갖춘 구조로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성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선박의 항행구역, 기본제원, 주요사항 등은 본 선박의 건조 목적에 부합할 경우 설계과정에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변동 가능함)
가. 항행구역: 연해구역
나. 업무와 작업

1) 부산광역시 연안 침적폐기물 수거·운반 작업

2) 부산광역시 연안 해양환경 순찰업무 3) 유해생물(해파리, 적조) 예찰 업무

4) 기타 필요시 선박 지원 업무
4. 설계의 세부 지침
친환경 해양환경정화선의 설계는 선박의 항해구역과 업무, 작업 내용을 감안하여 충분한 복원성,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기본사항을 참고로 설계하되, 최적의 선박 건조를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주요제원 등에 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주요 재원 1) 총 톤 수: G/T 150톤급

2) 주요규격: 기본설계 과정 등을 통해 탑재장비 제원 등을 고려하여 최적안 마련

3) 선
질: 강선

4) 선
형: 단동선

5) 속
력: 최대속력 15노트 이상(M.C,R 100% 조건)

6) 추진형식: 하이브리드 추진(디젤+전기)

7) 엔
진: 주기관 2대(감속기 포함)

8) 추 진 기: 고정피치 프로펠러 또는 동등장치

9) 발 전 기: 전체 소요전력의 120% 발전 가능한 AC220V, 60Hz 2대
10) 보조동력원: 리튬배터리 1식
11) 최대승선인원: 12명 이내
12) 연료 및 청수탱크 용량은 주기관 엔진 등 선정 후 결정
13) 부속선(고속보트): 1대(알루미늄 / 선외기 / 속력 20노트 이상 / 탑승인원 6인 내외 / DGPS 통합 Plotter, VHF설치)
나. 선체 부분

1) 선체 구조는 전술한 기본방침의 내용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승무원의 쾌적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높이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선체구조 설계 시에는 주기관 또는 추진기에 의한 기진력과 공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조타실 및 거주구역의 진동 수준은 ISO 및 IMO의 권고기준에 따른다.

3) 국내·외 유사선박들의 장점을 최대한 반영(선형, 주요장비 등)하기 위하여 실적선 방선 및 승조원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본 선박 기본설계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4) 운항 시 선박이 충분한 부력과 복원성을 가져야 하며 조파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상선수를 갖춰야 한다.

5) 선수갑판에는 상부구조물과 윈드라스, 앵카를 설치하고 선미갑판에는 작업용 크레인과 윈치, 침적 폐기물 수거장비를 설치하며 운용할 때 파도에 쉽게 동요되지 않는 타입으로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한다.

6) 설계진행 과정에서 경하중량의 감소, 복원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알루미늄이나 고장력강으로 사용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7) 선측 파도가 갑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선창 등 갑판구 보호 및 작업자의 통행 상 안전을 위해 갑판상 난간은 Bulwark를 설치한다.

8) 선박 접·이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선수부에 전동식 또는 유압식으로 Bow 및 Stern thruster를 설치하고, 조타실에서 조종 가능해야 한다. Bow 및 Stern thruster는 외력(풍압, 조류 등)이 있는 환경에서도 선박을 회두시킬 수 있을만큼의 충분한 성능을 갖춰야 한다. 상세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걸정한다.

9) 상부구조물은 3층으로 설계하며 3층에는 조타실, 1~2층에는 선원실, 화장실, 샤워실, 회의실, 사무실, 주방 등 선원들의 안락한 거주 제반시설을 구성한다.
10) 여성 승무원 또는 여성 승선자를 위한 화장실, 샤워실 등 남녀 구분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조타실, 거주 구역, ECR에는 냉·난방 설비 및 통풍 장치를 완비하여야 한다. 통풍장치는 급·배기 모두 가능한 타입이여야하며 각 위치에서 개별적으로 통풍구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고 냉·난방 설비는 각각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2) 조타실은 사방 견시가 가능하고 갑판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조망하기에 용이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13) 조타실 상부는 충분한 강도를 지지할 수 있는 강재 강관 또는 강판으로 레이다 마스트를 시공하며 선체진동 등을 고려해 거치대 갑판하부를 보강하고 해상충돌예방규칙상 필요비품을 구비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14) 타기의 위치는 조타실 양측의 가운데에 설치하며, 견시용 설비 및 각종 선박조종기기의 위치는 동 조타기의 위치를 감안하여 선박조종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한다.
15) 조타실 전면창에는 원활한 견시를 위한 윈도우 와이퍼와 선회창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창문에 청수를 뿌려주는 Water spray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6) 조타실 전면창에는 항해통신장비의 자외선 손상 최소화 및 눈부심 방지를 위한 별도의 Sun screen을 설치하여야 한다.
17) 조타실 전면창은 결로 및 성에 방지를 위한 Heated Glass로 설치하여야 하고 작동을 위한 Control Panel이 있어야 한다.
18) 조타실, 양현 출입문, 선원실, 화장실 등 각종 출입문 재질은 STS 재질로 사용하여야 하고 거주구 주요 출·입문은 2중으로 제작하여 유해충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출입문에는 필요에 따라 유리창틀 및 하단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9) 선원실은 1인 1실로 구성하며 각 선원실에는 침대와 책상을 배치하고, 사무실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게 구성한다. 설계 구조상 불가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원실, 사무실을 구성한다.
20) 회의실은 근무자 간 회의 및 외부인 접대가 가능한 크기여야 하며 테이블, 의자, TV, 컴퓨터 및 복합기를 배치하고 회의 시 조광에 의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블라인드를 설치한다.
21) 주방은 독립적으로 설치하되 회의실과 연결된 구조로 주방 내에는 냉장·냉동고, 인덕션, 싱크대, 분쇄기, 수납공간 등 주방설비를 갖춰야 하고 벽면은 STS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22) 기관실 구역은 가능한 한 이중저 구조 형식으로 설계하고, 전기구동 환풍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3) 선내의 마감재는 기온차이, 태양광 및 단열, 방화, 결로현상 등에 의한 변형이나 변색이 없는 양질의 형식승인 또는 검사품을 사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4) 선박 이·접안 및 계류 시 선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선체 외부에 영구적 강재 방현재(Fender)와 일정한 간격으로 펜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5) 선수 갑판상 양현 조작이 용이한 위치에 관련 규정에 적합한 브레이크(Brake)를 갖춘 계선기 겸용 전동 유압식 사이드 드럼형 양묘기(Windlass)를 배치하여야한다. 닻은 공인기관 기준에 맞춰 영구 고정식으로 양현에 각각 1기씩 설치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6) Winch와 Windlass는 조작 시 작업 구역에 대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1인이 단독으로 양현 2기를 조작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27) 선박 계류를 위한 비트 및 초크 등은 원활하게 로프 조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28) 갑판은 불필요한 턱이나 돌출 부분이 없는 평평한 형태로 설계되어야 하며 부득이 돌출되는 각종 구조물은 작업자의 동선 및 안전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29) 선수창고에는 Deck Machinery Power Unit이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이 충분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0) 선수(카메라 1대), 양현측(카메라 각 1대), 선미(카메라 1대), 기관실(카메라 6대) 및 배터리실(카메라 1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감시용 CCTV 모니터를 조타실과 회의실에 설치해야 하며, 선체 진동에 탈락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 갑판상에 노출되는 Ventilator 및 파이프 종류는 해수에 강한 STS 제품으로 설치하며, 보수작업이 용이하도록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체와 일정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32) 선체 건조시 Turn Over를 위해 설치하는 인양용 러그(lug)의 위치는 편하중에 의한 선체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또한 선체 상부 구조물과 간섭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3) 선박용 시계는 선원실, 조타실, 회의실, 기관실에 각 1개씩 설치하며, 타각지시기는 조타실 및 타기실에 각 1개씩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한다.
34) 선저부, 수선부, 수선상부, 거주구역의 면적을 산출하여 도장 종류와 방법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35) 선미 갑판에는 고속보트를 탑재하는 거치대가 있어야 하며 이동 또는 탈부착이 용이하면서 항해 시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태풍 등에 대비하여 육상거치대도 추가 1식 제작한다.
36) 선미 갑판에서 고속보트에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37) 고속보트는 전용 크레인으로 해상 및 정박지에서 원활하고 안전하게 진수 및 인양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선미 작업용 크레인으로 진수 및 인양가능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전용 크레인 유무를 판단한다.
38) 선미 작업용 크레인은 너클크레인+다연집게 또는 후크로 변경가능한 호환 타입으로 한다. 또한 작업자가 해상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제반 설비를 갖춰야 한다.
39) 선미 갑판에는 작업에 필요한 장비들을 수납할 수 있는 장비보관함을 설치하며 작업구역은 미끄럼 방지 도장으로 도색한다.
40) 선미 갑판은 폐기물 보관에 적합하며 안전한 수거작업이 가능한 구조와, 바닥면은 목재로 설치하여 미끄럼 및 부식방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41) 선미에는 Gallows를 설치하여 침적폐기물 수거 장비를 투하 및 인양할 수 있어야 하며 갑판중앙부에도 Gallows를 설치하여 윈치 및 선미 작업용 크레인을 이용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2) 선체 외부에 부산광역시 마크를 반영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눈에 잘 띄도록 충분한 크기로 설계하여야 한다.
43) 야간 작업을 위하여 선수 및 선미를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작업등(LED 방수형)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4) 선박의 모든 배관 및 계장류는 해수 침식 및 부식을 고려하여야 하며, 선박의 진동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45) 각종 해수 계통의 배관은 부식 방지를 위해 비철제(CU-NI(90/10) 또는 이와 동등품) 또는 PPR(발주처 협의)로 설계하여야 한다.
46)<hp:fwSpace/>선내의 각종 조명기구들은 선박용으로 인증된 매립형 LED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위치에 따라 방수형, 비방수형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47) 선외 측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 구역은 추락 위험 방지 위해 STS 체인(탈부착식)을 설치한다.
48) 주방, 화장실, 샤워실 등의 배관은 잘 막히지 않는 구조와 정비에 용이하도록 배관 중간에 분리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49) 기관실 내 또는 인근에 시동용 배터리를 위한 분리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50) 모든 선외 기기는 해양 작업 환경에 강하고 문제없도록 추가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51) 선내·외 스피커는 선박 전용 제품으로 설치하되, 공인기관 검사승인이 완료된 제품이어야 한다.
52) TV 및 컴퓨터, CCTV 등 전자장비는 최신 선박용 장비로서 발주처 요구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53) 거주구역의 선실 바닥은 전기온돌식으로 설치한다.
54) 출입로는 승조원 및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 및 상세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기관 부분

1) 하이브리드(디젤+전기) 추진방식을 택하며, 요구하는 선박속력을 만족하는 주기관 마력 및 탑재대수를 산출한다.

2) 주 추진계통은 주기관, 하이브리드 유닛, 감속기, 추진기(FPP 또는 동등장치)로 구성하고 본선 성능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3) 주기관, 발전기관, 통신장비 등 모든 장비(배선, 배관 포함)는 유지 보수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내·외부로 반입·반출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발전기는 선박의 추진 동력 및 선내 부하를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의 발전기 2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하이브리드용으로 설치되는 리튬배터리와 병렬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본 선박의 운용요건을 고려하여 발전기 용량 및 수량 제시)

5) 선박에 설치되는 장비에 대한 법정 예비품은 관련 제 규정에 근거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6) 주・보기관 해수배관 및 스트레이너는 충분한 용량의 Duplex Type으로서 운항 중 신속한 정비가 용이하도록 적정 위치(통로 기준 좌우 대칭으로)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볼트 너트는 STS 재질로 조립하여야 한다.

7) 기관실 상부에는 엔진 탈부착 등의 수리 작업을 위한 Skylight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주기관의 각종 압력과 온도, 기관실 모든 Tank 수위를 전자로 조타실에서도 확인 할 수 있도록 운전감시용 경보계기반을 조타실에 설치하고 주기관의 출력제어, 전후진에 관한 조작 및 시동정지를 위한 원격조종 장치를 조타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기관실에서도 경보계기판 및 국부조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9) 안전상 중요한 전기설비와 항해 필수기기 등에는 각종 비상상태(블랙아웃 등)에서도 작동이 될 수 있도록(백업 전원 등) 장치가 설계 되어야 한다.
10) 배기관의 재질은 STS로 하며, 건식으로 선미 갑판 상부를 통해 배출되도록 설계한다.(필히 소음기 재질은 STS)
11) 주·발전기관 시동, 비상조명장치, 경보용 시설 및 통신장치 등을 구동할 수 있는 직류 축전지를 기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기관실 바닥 Plate는 미끄럼 방지처리가 되어있는 4.5mm 알루미늄 체크 Plate로 제작하여야 한다.
13) 각종 파이프라인은 기능별(예: 유류-적색, 윤활유-황색 등)로 반드시 도색을 하여야 한다.
14) 기관실 배관 계통

가) 기관실 내 각종 배관은 점검,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좌·우현 측으로 적절히 분산 배치하여야 하며, 통행로, 작업공간 및 주요 장비의 유지보수 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해수관은 누수 여부의 확인과 수리가 용이하도록 기관실 바닥판 상부의 육안 점검 및 접근이 가능한 측면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누수 점검이 곤란한 은폐부 또는 접근이 제한되는 위치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 기관실 전방부, 통행로 인접부 및 작업 접근면에 배치되는 배관류는 보수작업 및 플랜지 분해 작업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바닥판 상면, 선체 구조물 및 인접 장비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배관에는 유지보수, 분해 및 교체 작업을 고려하여 적정 간격으로 플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플랜지의 설치 위치와 간격은 시공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영하여야 한다.
15) 각종 장비와 동력계통의 전원 공급체계는 공용/독립적인 전로를 갖추어야 하며, 가급적 내장제를 뜯지 않아도 전선 교체 등 보수작업이 용이하도록 설계 및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간 junction box 및 분전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기관실은 기관 소음 최소화를 위하여 2중 방음장치로 설계하고, 독립된 컨트롤룸(=ECR, 주배전반실) 설비를 갖추어 최대크기의 각창으로 기관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하며, 주배전반실에는 Tank(Serv. Tk, F.O. Storage Tk, Bilge Tk 등) Level Indicating 장치를 갖추고, 주기관 운전감시용 경보계기판 및 각종 압력, 온도계, 주요 Valve의 개폐상태를 확인 및 원격개폐 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세한 Indicator의 종류 및 주요 valve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7) 모든 기관 및 전기관련 설비는 선박의 진동 및 최대 횡․종요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되어야 한다.
18) 기관, 전기기기 등 주요장비 설치 시 충격 및 진동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제를 보강하거나 탄성체 브라켓(엔진진동 자체흡수용)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9) 각종 파이프 배관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용이한 정비 등을 위해 배관 배치도를 별도로 작성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0) 육상으로부터 전원의 수급이 가능한 설비를 갖춰야 하고 육전 케이블은 양현으로 인·입출이 용이하여야 하며 육전 케이블 보호를 위해 릴에 감아 보관하거나 양질의 보관함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1) 육전 케이블의 크기 및 길이는 정박 중 선내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충한 사용량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한다.
22) 기관실 모든 기기는 정비 작업이 용이하도록 공간을 확보하여 배치해야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배치를 하도록 한다.
23) 주기관 및 발전기 보조기관 모두 관리 및 작업이 용이하도록 통로 기준으로 각종 부속기기가 좌우 대칭으로 설치한다(사운딩 파이프, Duplex 필터, 각종 센서 등)
24) 기관 운용에 중요한 Pump류는 비상시 교대 운전이 가능하도록 2대를 설치한다. 자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상의한다.
25) 육전 교대 시 선내 전원(발전기 또는 배터리)과 육상전원 간 전환은 전원 차단 또는 부하 트립이 발생하지 않는 무정전 절체 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6) 화장실 시스템은 중력식 수세식으로 설치한다.
27) 기관실에 설치되는 전기온수기는 동절기 전 거주구역의 최대 온수 수요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저장용량 및 가열능력을 갖춘 사양으로 설치한다.
28)<hp:fwSpace/>기관실 필요한 탱크(빌지, 슬러지, 연료유 저장 탱크 등)의 배치 및 크기는 운항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설계한다.
29) 추진계통을 포함한 모든 장비는 소음 최소화 대책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정상상태에서 Heeling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장비와 기기를 주의 깊게 배치하여야 한다.
30) 주기 및 보기류는 정비유지·수리가 가능토록 충분한 공간의 확보와 수리 등을 위한 취외 작업 시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조설비(sky hatch, chain block hole, travel crane)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1) 기관실 내의 모든 기기의 연소 공기량을 강제 또는 적합한 방법을 통해 이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2) 설계 시 각 기기에서 나오는 열량을 흡입하여 선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풍대책과 송풍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33) 통풍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4) 기관실 기기류는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사용목적에 필요한 부속품을 완비하여야 한다.
35) 진동이나 충격에도 지장이 없고 운전, 정비, 점검이 편리하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이동 동선과 장비(Piping and Instrument)는 운전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비되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36) 발전기는 운용이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시에 구동되는 발전기와 자동병렬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7) 적정 발전기 용량을 산정하기 위한 ELA(Electric Load Analysis)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8) 화재 또는 기타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주요 기기의 동력 및 전원을 일괄 차단할 수 있는 비상차단스위치를 기관실(ECR) 및 조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단 대상은 주기관 및 발전기 보조기관, 통풍기, 펌프류 등을 포함하되, 비상상황 대응에 필요한 설비는 차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세부 차단 대상 및 설치 위치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 기관실 내 예비품, 부속품 및 선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적재·보관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규모 및 위치 등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0) 기관실에는 공구 보관용 고정식 행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선박의 진동 및 동요에도 흔들림이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체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행거에 거치할 공구의 종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1) 주기관을 가능한 후방으로 배치하여 축계의 길이를 최소한으로 한다.

라. 하이브리드 시스템 부분

1) 본 선박은 입/출항시 배터리로 추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디젤+전기) 추진 선박으로서 선박용 보조 배터리에 요구되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선급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터리 탑재 용량 및 수량은 본선의 운용 기준을 고려하여 적정 속력과 운항시간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배터리 용량 산출 계산서를 전력 부하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배터리는 추진동력 및 선박의 일반 소요전력을 동시 공급이 가능한 용량의 배터리로 배치되어야 한다.

4)<hp:fwSpace/>배터리의 충전상태(SOC)는 수명 연장을 위하여 15%~85%(70% DoD)로 설계하여야 한다.(최적의 사양을 설계사가 제시)

5)<hp:fwSpace/>추진계통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제어·조정은 현장에서 국부제어조정(Local Control)이 가능하여야 하며 조타실에서 원격제어조정(Remote Control) 또한 가능하여야 한다.

6)<hp:fwSpace/>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설계 시, 동력원의 모드 전환 중 발생하는 응답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여 선박의 조종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운항 상태(저속, 고속, 정박 등)에 따라 엔진과 배터리 간의 부하를 지능적으로 분배하여 최적의 연료 소모량을 유지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나 이와 유사한 장비를 탑재해야 한다.

8)<hp:fwSpace/>배터리는 진동, 충격, 경사 등에서도 내부 결선이나 격리막이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화재 시 열 폭주가 인접한 셀로 전이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9) 모든 배터리는 셀, 모듈, 랙 별로 관리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10)<hp:fwSpace/>각 배터리는 기관실이 아닌 별도의 전용구획에 설치되어야 하며 배터리실 내에는 선박의 중요 용도와 관련된 다른 시스템이 포함 되어서는 안되며, 배터리 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에 공급하기 위한 케이블 및 파이프 등이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hp:fwSpace/>배터리 시스템 고장이 다른 시스템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기능 및 대책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배터리 시스템은 내부 보호 장치(퓨즈, 스위치, 차단기 등)를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서 배터리를 차단할 수 있는 비상회로가 구성되어야 한다.
12) 배터리실에 이상 발생시 조기 탐지가 가능한 설비를 구축하여야 하며, 조타실 및 기관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진압에 효율적인 소화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이 장치는 원격으로 조종이 가능해야 한다. 상세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배터리 셀의 전압, 전류, 온도, 충전상태 등 배터리 모니터링을 위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선급승인을 득한 제품이여야 한다. 이상 상황 시에는 가청경보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4) <hp:tab width="64" leader="0" type="1"/>배터리 관리 시스템 및 주요 장비에 전원 공급을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UPS)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기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15)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오류 및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인 선박의 운항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16) 승조원의 배터리 관리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배터리 관리 안전지침서를 설계도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7) 계약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배터리 설비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 개선, 시험, 인증, 검사 등 필요한 제반 조치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8) 배터리는 육상 충전설비에 의해 충전이 가능하도록 수전설비 등 제반 설비를 구비해야한다.
19) 배터리는 주기관 및 발전기에 의해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배터리에서 발전기로 또는 발전기에서 배터리로 교대(부하 이전)시 단절됨이 없이 무절전 방식으로 되도록 한다.

마. 기타 사항

1)<hp:fwSpace/>선박운항 형태에 따른 각종 항해등은 해상교통안전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hp:fwSpace/>선박안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의거하여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하며, 선박의 복원성과 관련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복원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hp:fwSpace/>선박의 일반적인 항해 상태에서 좌 또는 우현으로 경사가 없어야 하며, 또한 적당한 선미트림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hp:fwSpace/>위험구역 및 방폭구역에 설비되는 모든 전장품은 방폭형이어야 한다.

5)<hp:fwSpace/>본 선박의 거주, 위생 등은 제 법정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hp:fwSpace/>선내 외부 인터넷 통신 수신장치 및 각 격실 인터넷 통신 단자를 최신의 통신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우터 및 와이파이 공유기 포함)

7)<hp:fwSpace/>모든 강재, 항해 및 기관 장비 등은 정부 또는 선박 검사기관의 예비검사를 받은 승인 품목을 탑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hp:fwSpace/>선내에 설치되는 주 추진장비(주기관, 감속기, 추진기, 발전기)는 본 선박에 적합하고 합리적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장비별 성능 비교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후 기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설계에는 표준(안)으로 반영하여 차후 건조 상세설계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제출되어야 한다.

9)<hp:fwSpace/>시운전 비용은 연료공급이용을 포함하며 기상악화, 긴급 상황발생 등 추가시운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한 마진을 포함하여 자재내역서(자재명세서/재료비명세서 등)를 작성하여야 한다.
10)<hp:fwSpace/>재료비 산정 시 산형강, 환강, 파이프에 대하여 수량, 재질(예시: STS316)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설계도서 간 일치시켜야 한다.
11) 선체 의장, 계선설비 등 모든 설계 분야는 각 설계도서 간 재질, 수량, 위치 등이 일치하여야 한다.
12)<hp:fwSpace/>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3)<hp:fwSpace/>계약자는 본 과업과 관련되는 자료, 보고서, 정보 및 필요 사항에 대한 발주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4) 추진방식 및 이를 위한 세부장비 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친환경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5) 선박에 설치되는 장비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인증·승인·검정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적합성 입증자료를 갖춘 제품으로 하며, 해상 운용환경에 적합한 방수·방진, 내진동·내충격, 내식·방염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16) 방진·방음대책 관련(설계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

가) 공동현상(Cavitation)의 발생이 적은 선형

나) 저소음 기종 채택 다) 발전기관 등 거치대 방진구조 채택 라) 방음 및 단열재 채택

마) 소음 측정 및 보완
17) 본 선박에는 적정전압(220V 및 24V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하며, 모든 전기통신장비는 관련법령을 만족하여야 한다.
18) 전력시스템에는 전력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으며 단절됨이 없이 공급되어야 하므로 발전기의 대수, 용량, 위치, 배터리, 전기기기 등의 배전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분리 또는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9) 전기기기 부근에는 작동, 수리, 보수유지 등을 위해 접근이 충분한 공간의 확보와 안전대책이 확보되어야 한다.
20) 거주, 위생, 분뇨처리장치 등 제 법정 설비를 갖춘다. 단, 분뇨처리 관련 장비 선정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Ⅲ. 주요장비 현황
1. 주요 장비
주요 자재 및 장비의 선정은 그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가능한 최신사양이 적용되어야 하며, 발주기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우수한 최적의 자재 및 장비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갑판장비
항해장비(연해구역)
o 선미 해상용 크레인 2대

  • 전동유압식 / 용량 10m x SWL 3tons / 회전각도 360° /

너클크레인+다연집게(후크) 호환식
o 겔로스(Gallows, 도르레 포함) 2식(중앙, 선미 각 1식)
o 선미 폐기물 수거 형망틀 1식
o 선미 작업용 윈치 1식

  • 용량 abt. 10ton x 15m/min x 3(drum)

o 부속선(보트) 1대 및 거치대(선박용 1식, 육상용 1식)
  • 보트 인양 및 진수용 크레인 1대(필요시)
  • 6인 내외 / VHF, DGPS, 콤파스, 항해등, 경광등 일체
  • 알루미늄 선체

o 선수 양묘기(Windlass) 1식(계선기 겸용)
  • 정격용량: 2.5ton x 10m/min for Chain drum

1.5ton x 15m/min for Warping Head

  • Hyd. Powerpack 1식

o 기타 법정 비품 및 속구 1식
o RADAR(X-band/알파 기능 탑재) 1대
o Magnetic Compass 1대
o Gyro compass 1대
o Auto Pilot(NFU포함) 및 조타스탠드 1식
o DGPS 1대
o GPS Plotter 2대
o AIS(선박 자동 식별장치/선수 방위 전달장치 포함) 1식
o 타각지시기(조타실, 타기실) 1식
o 기적장치(Electric Horn) 각 1식
o 감시용 CCTV 카메라 1식(카메라 총 8대)
o 경광등 및 써치라이트 1식
o 자동풍향풍속계 1식
o 해저케이블 감지장비 1식
o 측심기 및 음향탐지기(수중 쓰레기 탐지 용도) 각 1대
o 조타실 창문 Sun Screen 1식
o 조타실 전면 선회창 3대
o 쌍안경 3개
o 기타 법정 비품 및 속구 1식

기관장비
전기장비
통신장비(연해구역)
o 주기관 2대(감속기 및 하이브리드 유닛)
o 추진기 2대(F.P.P 및 이와 동등장치)
o 주발전기 2대(병렬운전)
o 공기압축기 1식
o 각종 펌프류(연료유, 청수 등)

  • 주요 pump는 2대이상 필수 설치

o F.W COOLER 1식
o 기관실 통풍장치 2식
o Bilge 알람장치(기관실, 타기실)
o Tank level indicating 장치
o Valve Open/Close indicating 장치
o 기타 법정비품, 속구 및 spare part 일체 1식
o 보조배터리(리튬이온)
o 배터리 관리 시스템
o 주기관 및 발전기관 관리 시스템
o 발전기관 시동용 배터리
o 주기관 시동용 배터리
o 무정전 전원장치(UPS)
o 주배전반 1식
o 전동기류 1식

o 충․방전반 및 분전반 1식
o 동력 및 전등분전반 1식

o 육전 수전설비 1식
o 기타 법정비품 및 속구 1식
o 통신, 항해장비용 축전지 1식
o 선내·외 지령장치(비상경보, 앰프 포함) 1식
o 스피커 1식
o VHF/DSC 호출장비 2대
o 휴대용 TWO WAY VHF 3대
o 선내 전화기(공전식 전화장치 포함) 1식
o 기타 법정비품 및 속구 1식

거주장비
구명설비 및 소화장비(연해구역)
기타장비
o 통풍 및 냉난방 장치 각 1식
o 조타실, 선원실, 회의실, 주방, 사무실 장비일체 각 1식
o 화장실 및 샤워실 장비일체 1식
o 전기온수기(샤워실, 기관실) 1식
o 거주시설 집기 일체(옷장 포함) 1식
o 정수기(냉온수기겸용) 1식
o 세탁기 및 건조기 1식
o 기타 법정비품 및 속구 1식
o 구명뗏목(12인승 이상) 1식

o 위성용 EPIRB 1식
o 조타실, 거주구역 및 기관실 등 화재탐지장치(열․연기 감지식) 1식
o 소화펌프 및 소화전 1식
o 소화기 등 법정비품 1식
o 구명조끼(법정비품)
o 자동제세동기 1식(보관함체 포함)
o 기타 법정비품 및 속구 1식
※ 구명 및 소화설비의 개수는 법정 요건에 부합하도록 비치
o TV 1대
o 컴퓨터 5대
o 복합기 2대, 프린터 1대
o 선박용 TV수신 장치 1식(이동형, 선박형 스카이라이프)
o 통신 3사(SKT, KT, LG) 수신기 및 증폭기 각 1대
o 인터넷 통신 설비 1식
o 수중 촬영장비(드론) 1대
o 부속선(고속보트) 1대

※ 주요장비 사양 및 수량은 계약자와 발주처간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발주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 예정(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장비의 경우 표준 설계(안)으로 반영 요함)
Ⅳ. 설계도서의 작성
1. 설계 목록
가. 기본설계 도서(13종)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한 내용과 현장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2개 이상의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통(3종): 계획안 설명서(각 안별 장단점, 주요 장비의 성능비교 등), 초기 건조비 내역서, 초기 건조사양서

2) 기본(4종): 일반배치도, 선도 및 선체촌법도, 초기 복원력 계산서(필요시, 초기중량중심트림계산서 포함), 속력 및 마력 계산서

3) 선체부(2종): 중앙 횡단면도, 강재배치도

4) 기장부(2종): 기관실 전체장치도, 주요장비선정비교표

5) 전장부(1종): 전력조사표 6) 선실부(1종): 거주구 배치도

나. 실시설계 도서(47종)
실시설계서의 작성은 기본설계안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하며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통설계도서(5종): 설계종합보고서, 건조비내역서, 자재내역서, 건조사양서, 선체조감도(3D)

2) 기본설계도서(6종): 일반배치도, 선도 및 선체 촌법표, 완성 복원성 계산서, 흘수마크 배치도, 총톤수 계산서, 용적도

3) 선체부(9종): 외판 전개도, 선수부 구조도, 기관실 구조도, 중앙부 구조도, 선미부 구조도, 갑판실 구조도, 조타실 구조도, 연돌구조도(필요시), 도장사양서

4) 의장부(9종): 개구부 폐쇄 배치도, 소화·구명장치도, 양묘장치도, 계선·계류 배치도, 사다리 및 핸드레일 배치도, 타기실(추진기실) 배치도, 타 및 타축 구조도, 마스트 구조도, 보호 아연판 배치도

5) 기장부(5종): 기관실 전체 장치도, 축계 장치도, 배관 계통도, 선저 및 선외변 배치도, 해수흡입상(스트레이너) 구조도

6) 전장부(9종): 기관제어 계통도, 동력 계통도, 조명 계통도, 전기기기 배치도, 항해 및 통신 계통도, 항해등 및 신호등 배치도, 조타실 배치도, 화재탐지 및 제어 계통도, 배터리 안전관리지침서

7) 선실부(4종): 냉난방 배치도, 방열 및 방화 장치도, 채광 및 통풍 장치도(기관실 통풍 배치도 포함), 갑판 피복도
※ 상기 외 과업완수에 필요한 도서 및 도면의 경우(정부 또는 선급 요구 도면 등)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하여야 한다.

2. 작성지침
가. 기본설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장비는 장비별 비교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며 설계에는 표준(안)으로 반영하여 차후 건조 상세설계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제출되어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자재명세서(선가내역 포함)의 각종 장비와 자재의 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부분별로 세분화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건조사양서에는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나 각종 장비 등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선가내역이 정확히 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완벽하고 원활한 건조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본선의 설계는 본 지시서 및 적용법규를 만족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마. 본선의 일반배치는 주요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장비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의 흐름이 원활하고 승선인원의 안락한 선상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동경로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hp:fwSpace/> 바. 본 과업지시서에 주어진 주요 요목에 따라 기본설계를 실시<hp:fwSpace/>하되, 발주기관과의 사전회의 시 본 선박의 성능향상을 위한 의견 및 요청은 적극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기본설계 승인을 득하고 최종선형이 결정된 후 실시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Ⅴ. 공정보고 및 제출사항
1.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자료를 작성하여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2) 예정공정표 3) 과업수행 기구표

4) 참여기술자의 선임신고서(자격 및 경력사항 포함)
나. 착수 보고회

계약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20일 이내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회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해상 여건 및 업무수행에 적합한 최적의 선형 결정을 위하여 관련자료를 분석하여 2종 이상에 대한 각각의 일반배치도 및 기본설계 계획안 설명서를 착수보고회 시 작성하여 제안하며, 계획안을 바탕으로 기본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5)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다. 장비선정위원회

계약자는 착수 후 40일 이내에 용역 과업에 적합한 주·보조기관 및 발전기 기타 주요장비 등에 대하여 3개 이상의 제품을 선정하고, 비교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장비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라. 중간 보고회

계약자는 착수 후 60일 이내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기본설계 결과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보고하며,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마. 최종보고

계약자는 계약완료 20일 전에 과업 수행에 대한 조사·연구·검토·평가 등을 총정리하여 건조사양서를 제출하고 계약완료 10일 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때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도 최종적으로 기본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중 아래의 주기에 따라 발주처에 각 설계 분야별 전월 및 익월의 진행사항, 총괄공정표, 세부진행현황, 예정공정표 등을 세분화하여 상세히 기술하여 공정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의 수시 공정 보고 및 용역 수행에 대한 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참가하여야 하며, 설계 계획 대비 설계공정이 부진하거나 부진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그에 대한 사유 및 대책을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설계
실시(상세)설계
주간 공정보고: 착수 이후 매주 목요일까지
월간 공정보고: 매월 5일 오후 6시까지
중간 보고회: 착수 이후 50일 이내
주간 공정보고: 착수 이후 매주 목요일까지
월간 공정보고: 매월 5일 오후 6시까지
최종 보고회: 계약 종료 10일 전

2. 성과물 제출
가. 설계도서는 용역 종료전까지 해당 선급의 승인을 필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는 감독관의 최종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 및 추가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 성과물 인쇄 및 제본 요령은 감독관과 협의 한 후 결정한다.

3. 제출 도서
가. 설계용역보고서: 5부
나. 설계서(도면포함): 각 4부(설계도면은 CAD 전자파일과 PDF 도면을 포함하여 USB로 별도 제출, OCR처리 요함)
다. 모든 도서는 전산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 도면: CAD 전자파일과 PDF 도면 2) 사양서 및 보고서: 한글파일(hwp) 3) 건조비내역서: 엑셀파일(Excel)

Ⅵ. 특기사항
1. 계약자는 설계 용역 착수에 앞서 모든 계약 문서를 면밀히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어떠한 모순, 누락, 오류 및 내용의 불분명성이 발견되면 이러한 사실을<hp:fwSpace/><hp:fwSpace/>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협의 후 설계를 진행시켜야 한다. 따라서 문제의 미발견 등 용역수행 중 야기된 결함 및 문제 사항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책임진다.
2. 본 과업 완료 후 관계기관의 인·허가, 선박건조계약을 위한 기술적인 평가 및 준공절차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 기관에서 회의 개최 시 참석하여 <hp:fwSpace/>회의내용을 기록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본 조건이나 과업지시서의 내용 중 선박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사유로 수정․변경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 승인 후에 수정․변경할 수 있다.
5.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과업지시서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이를 사유로 설계용역을 중단할 수 없다.
6. 계약자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작성하는 모든 계약목적 문건은 계약상 명기된 제반 요구조건에 부합하여야 함은 물론,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선박설계의 상식으로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7. 준공된 설계도에 의거 본 선박을 건조 후 설계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성능(주요제원상 성능) 미달에 대하여 계약자는 기술적, 행정적, 회계법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8. 계약자는 설계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hp:fwSpace/><hp:fwSpace/>이에 응하여야 하며, 주요장비 선정은 장비별 비교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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