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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363] 하늘아리공원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717만원 입찰일시: 2026-10-27 09: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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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남양주시 공고 제20261023-315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하늘아리공원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63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지형현황측량, 공원조성계획(변경), 실시설계 각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공원조성과 박은지 주무관 ☏031-590-8052)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51,887,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개 찰 장 소

2026. 10. 27.(화)
09:00

2026. 10. 30.(금)
10:00

2026. 10. 30.(금)
11:00

남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견적)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수의견적공고, 총액계약입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 전자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9.(목) 18:00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남양주시에 둔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
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필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조경) 등록을 필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동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단독견적제출만 가능하며, 공동도급(분담이행포함)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라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남양주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
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낙찰자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견적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참가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면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사.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정부패신고
게시판 또는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공원조성과(☎031-590-8052), 계약과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1-590-4230),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2]
감독공무원 경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인)

===== (붙임) (붙임) 과업지시서(하늘아리공원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hwpx =====

하늘아리공원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 하늘아리공원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

환경국
(공원조성과)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하늘아리공원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2.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3. 과업의 목적
○ 노후화된 도시공원을 휴양·여가·소통의 공간으로 재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과업의 범위
○ 위
치 : 진접읍 금곡리 963번지 일원
○ 부지면적 : 6,500㎡(전체 A=11,750㎡에서 유수지 면적 제외)

5. 과업의 주요 내용
○ 지형 현황측량 : 1식(실시설계 도면에 포함)
○ 사전 행정절차 : 1식(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등)
○ 실시설계 도서 : 1식
Ⅱ. 과업수행 지침
<hp:fwSpace/>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을 시작하기 전 착수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세부시행계획서
  •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 예정공정표

○ 용역수행자는 업무의 중복과 혼란을 막고 원활하고 일관화된 업무의 수행을 유지하기 위해 전담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과 동시에 추진되는 각 부문의 사업 간 유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감독관과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설계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사업대상지와 입지여건, 지역환경, 도입기능 및 시설 등이 유사한 사례를 대상으로 시설현황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용역수행자의 고용인이 용역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관이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각종 인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감독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도서를 우선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분별 성과가 기성되었다 하더라도 전체과업 완료 이전까지 기성성과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대외비와 일반자료를 구분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 또는 임의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져야 한다.

3. 자료의 적용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각종 자료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할 수 있어야 한다.
○ 계획의 지표는 정부 또는 시의 공식지표를 우선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지표,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면밀한 조사ㆍ분석을 통하여 별도로 추정ㆍ활용한다.
○ 통계자료는 통계청 등 행정기관 또는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 대상지의 각종 개발여건 조사ㆍ분석을 위한 자료는, 기존 조사ㆍ분석된 자료를 활용하되 행정절차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각 부문별 조사결과 자료는 부분별, 지역별, 시계열별 등으로 재편성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하고,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통계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4. 협의 및 보고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중간보고 : 수시(별도 협의)

  •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과업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공종별 세부 진척사항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 전체 과업종료 전

5. 설계변경조건
○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량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 과업의 내용적 범위가 변경될 때
○ 인허가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각종 심의 신청 등에 따른 기간 소요 등으로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할 때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6. 기타사항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와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 분야의 기술자가 용역을 수행하도록 규정된 경우 적합한 기술자가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인·허가 및 설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과 용역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최종적으로는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Ⅲ. 부문별 과업지시서
1. 지형현황측량
가.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사업대상지의 지형, 지물 등의 정확한 현황조사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과업 내용
1) 지형 및 토지 측량 : 1식
2) 제도 : 1식(실시설계도면에 포함)

다. 과업 면적
1) 과업면적 : 약 1,457.4㎡ (※ 주요시설부지 경계를 기준으로 약 110% 범위에서 실시)

라. 일반 지침
○ 본 과업지시서는 현황측량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측량법 등 관계 법령 및 감독관과의 협의에 따른다.
○ 측량은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측량은 기본측량 또는 공공측량의 성과를 기초로 실시되어야 한다.
○ 지적도·임야도는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여 도곽선·도근점을 포함시켜 등사한다.
○ 현황측량의 면적은 사업예정지구 경계로부터 도로 및 주요시설이 입지한 지역을 포함하여 현황을 측량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이 준수되도록 작성한다.

  •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에서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지장물을 도상에 표시하고 최소 1m 이상의 간격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 주요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토록 하고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 보존토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 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작업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측량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마. 세부 지침
1) 기준점 측량
① 국립지리원장이 발행한 삼각점 성과표 등본에 의하여 기존 삼각점을 점검하고, 그 성과가 좋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적원도는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와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③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기지점(최소한 3점)을 기준하여 관측은 20초독 경위의 이상을 사용하되 측각은 2대회의 관측으로 초까지, 변장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하여야 한다.
2) 수준점 측량
①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준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지구 주위에 영구보존될 수 있는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수준점을 표시하고, 보조삼각점에 대하여도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기록이 영구보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기본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2등 BM)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 본 수준측량 정도는 공공측량 허용치 이내여야 하며, 수준망도 및 수준차 계산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현황 측량(평판 측량)
①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②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③ 축척은 1/5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건물의 부속시설, 담장 출입문, 주요 노거수(수목), 농업기반시설(수로·수문 등) 현황을 상세히 실측해야 한다.
④ 현황측량은 도근점을 기준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 간격을 표시하며, 주요부분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⑤ 평면선형을 확정한 후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도근점, B․M, T․B․M, I․P, C․P등의 위치와 표고를 명시하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표시한다.
⑦ 평면도 상에 제방, 교량, 공공시설물 및 지형변동에 다른 표시를 완전하게 표기한다.
⑧ 표고는 수준점 또는 보조삼각점 표고에서 유도한다.
⑨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범위를 여유있게(10%이상)하여야 한다.
4) 도면작성 및 계산
① 용역수행자는 지형도상에서 지적이 삽입된 종합도 외에 지적도 및 용지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컴퓨터를 이용한 종합적인 분석 및 계획을 위한 지형 및 지적이 입력된 CAD용 도면을 별도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③ 각종 계산은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하되 도상지구계는 좌표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과업성과를 3-Digital로 전산 수치화하여 디스켓으로 제출하여 향후 지형정보시스템(GIS)에 의한 실시설계 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토지 권리 및 지장물조사
①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을 열람토록 하며 문제의 지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소유자별 조서 및 면적집계표를 작성, 권리의 내용을 확실하게 조사하도록 한다.
② 최종조서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소유자별, 지번별 면적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전산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③ 지장물 조사

  • 측량 도면을 토대로 도상조사와 현장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조사 시 사진 촬영과 동시 정확하게 물건의 형상, 형태를 조사 후 기록한다.
  • 토지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토지는 현장측량을 실시하여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한다.
  • 지구 내 지장물건(보상대장)은 정확히 조사하여 보상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공부와 다른 토지(임야) 이용사항에 대하여는 일련번호에 의거 필지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 분묘는 기별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 한전주‧체신주 등은 별도의 도면에 표시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문제점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2. 사전 행정절차 진행(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등)
가. 과업범위
○ 과업면적 : 1,457.4㎡
○ 과업내용 : 공원조성계획 변경 신청, 실시계획인가 신청, 계약심사 등

나. 일반사항
○ 본 과업과 관련된 시설 기준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가급적 지역의 자연 친화적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자연과 동화되는 개발방식을 적용한다.
○ 공원시설 도입 시에는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을 검토한다.
○ 과도하게 인공적인 조성을 피하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며, 시설물 구조는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세부사항
1) 현황조사분석
① 입지여건분석

  • 대상지의 공간과 인접지역의 토지이용 및 동선체계 등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② 자연환경분석
  • 기상·기후 분석 : 기온, 습도, 풍향, 강우량 등 조사․분석
  • 지형·지세 분석 : 표고, 경사도, 절토 및 성토면 등 조사․분석
  • 경 관

분 석 :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경관을 조사․분석
  • 수 문

분 석 : 수로, 유수방향 등을 조사․분석
  • 식 생

분 석 : 주요수종 등 향후 식생 추이에 대한 조사·분석
③ 인문환경분석
  • 지역사회의 성격과 지리적 특성 및 교통여건, 문화, 관광, 역사성 등을 조사․분석하고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④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 상위계획 및 광역계획,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고 계획지표를 제시한다.

⑤ 분석종합
  • 대상지의 사전조사를 통하여 문제점과 잠재력을 추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2) 기본구상
① 개발기본방향

  • 대상지 내외의 분석종합에 나타난 내용과 공원조성 방향을 종합․검토하여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개발지표를 설정한다.

② 이용자 추정
  • 이용권을 설정하고 이용자수 수용능력을 개략 추정한다.

③ 도입활용 및 시설
  •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따라 공원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형태 등의 공원시설을 선정하고 이용자의 연령층과 기호를 고려하여 시설배치를 구상을 하여야 한다.

④ 기능 및 공간배분 구상
  • 대상지의 상징성 및 환경특성에 알맞도록 기능공간을 구상하되, 관계법규에 명시된 시설을 도입하고 자연성이 최대한 보존 되도록 한다.

⑤ 기본구상(안) 작성
  • 분석된 개발여건에 부합하는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구상안을 작성한다.
  • 환경·기술·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을 선택한다.

3) 기본계획
① 토지이용계획

  • 공원 입지적 성격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특성을 부여한다.
  • 공원 내 종류별로 공원시설의 설치기준 및 부지면적에 의거하여 용도별 입지를 구분하고 규모를 산정한다.
  • 여건분석에 나타난 공간상의 특성과 제한조건 등을 검토하여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을 공간별로 구분하고, 세부공간적 이용계획의 현실성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계획 대상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한다.
  • 개발의 목표 및 계획구상과의 상호관련 체계를 검토하여 도입시설을 설정하고 공간을 분할하여 소요면적을 확정한다.

② 동선계획
  •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를 감안하여 기능적이고 효율적이며 활동적인 동선체계를 부여한다.
  • 기능별 동선이용체계를 구상하고 각 단위 체계별로 특징적 성격을 부여하여 보행자의 흐름을 원활히 한다.
  • 노선선정은 지형조건을 감안하여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동선체계는 기능별로 성격이 다른 동선을 분리시켜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한다.

③ 시설물배치계획
  • 토지이용계획에서 수립된 용도지구에 적합한 유치시설을 선정하여 배치한다.
  • 이용측면과 경관미를 제고하도록 공간적 특성에 적합한 배치기준을 제시한다.
  • 공원의 특성과 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유기적인 배치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④ 조경계획
  • 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원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조경체계를 구상한다.
  • 공간구성은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경구조물을 선정하여 공간감의 변화와 질서를 추구한다.
  • 조경 시설물은 가능한 자연 친화적인 자연재료를 사용토록하고 형태, 색채 및 질감 등이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배치시키며 재료와 구성의 변화로 시각적 다양성을 제고한다.
  • 식재수종 및 식물은 기능에 따라 식재수법을 채택하고 일반적으로 경관 가치 및 환경적 특성에 맞고 상징적 효과가 높은 수종을 선정하여 반영한다.

라. 성과품
○ 사전행정절차 진행 도서 : 각 1식(공원조성계획 변경 신청,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
○ 관계기관 심의․협의 등에 필요한 도서 : 1식
○ 성과도서(전자기록매체 포함) : 1식

3. 실시설계
가. 과업 범위
○ 실시설계 1식

나. 일반사항
○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시공방법, 품질관리기준 등 시공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표준시방서와 특별시방서로 작성한다.
○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어야 하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용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요 자재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각 부문별·공종별 설계는 국토교통부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토목 표준시방서 및 각종 시방서와 조경설계기준 및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한다.

다. 설계도서의 작성
1)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주요자재 및 자재원 등에 대한 설계설명서를 작성한다.
2) 시방서
○ 시방서는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사항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적용순위, 설계도서의 검토의무 등에 관한 사항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작성체계에 따라서 작성하고 해당 공종별로 공사 형편, 조건을 고려하여 작성
­관련법규,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유형별 식재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 인원 등에 대한 주의사항 및 절차
○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게 문법을 준수하고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산정한다.
3) 예정공정표 작성
○ 공종별로 적정 공기를 산정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예산내역서 작성
○ 당해연도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한다.
○ 노임은 당해연도 대한건설협회의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자재단가는 과업착수 시기의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없는 단가는 2이상의 물가조사자료의 단가를 적용하되 동 자료에 없는 것은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를 적용한다.
5) 설계도 작성
○ 설계도면 작성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한다.
○ 설계도에 각종 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모든 도면작성은 CAD를 사용하여야 하고, 기본사항 및 세부내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성과품의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6) 설계내역서 작성
㉠ 표지 및 갑지
㉡ 설계설명서
㉢ 예정공정표
㉣ 예산내역서(공종별 설계예산 내역서)
㉤ 일위대가서(호표, 단가산출),
㉥ 수량산출서
㉦ 시방서

7) 사전검사
○ 설계도서의 작성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받은 후 인쇄 또는 복사하여야 한다.

라. 최종 성과품

제출방법
내용
설계내역서
⦁파일제출-엑셀
⦁제본출력 1부(A4)
⦁파일(엑셀)로 제출 후
제본 인쇄물 1부 제출(A4)
⦁내용 : 설계설명서, 수량산출서, 예산서(일위대가, 단가산출), 시방서, 각종 계산성과물 등
설계도면
⦁파일제출-PDF/CAD
⦁제본출력 2부(A3)
⦁파일(PDF 및 CAD)로 제출 후
제본 인쇄물 2부 제출(A3 반접제본)
⦁설계원도(A1)는 요구할 경우에만
인쇄물로 제출
전자기록
매체
2개
⦁상기 성과 내용을 모두 저장한 USB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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