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 공 사 명: 대전지족동 ․ 대전송촌동우체국 내진보강 건축공사
□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 수요기관: 충청지방우정청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
- 입찰 공고, 계약 등: 충청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송원아(
☏
- 공사설명서 등: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구희성(
1588-0800) 042-611-1262) 042-611-1125) 충청지방우정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다 음 -
공사입찰설명서(공고문 포함)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4. ( ․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5.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6.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 계약예규) 공사계약특수조건 9. (
※ 입찰공고일 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
(
) ,
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 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
※
·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
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5
2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 ·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
授受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
) 27 , 1 7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 금액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 」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의 제 항제 호 위반 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4. - 4 2 1 2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215호
소액수의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충청지방우정청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1.1.
공 사 명: 대전지족동 대전송촌동우체국 내진보강 건축공사
1.2.
공사위치: 대전지족동(대전 유성구 은구비로 52), 대전송촌동(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61)
1.3.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40일간( 1.4. 공사내용: 내역서 및 공사설명서 참조 1.5. 추정금액 ※ 휴일 포함
추정금액
(A+B+C)
107,638,659
1.5.1. 1.6. 기초금액:
추정가격
(A)
97,853,327
)
부가가치세
(B)
9,785,332
단위: 원) (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C) 관급자 설치
-
원 105,485,000
입찰 접수 및 개찰 일정 (공고: ‘26. 10. 23.(금) ~ 10. 29.(목))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26. 10. 23.(금) 16:00 ‘26. 10. 29.(목) 10:00 ‘26. 10. 29.(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업종제한, 지역제한, 청렴계약제, 단년도계약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3.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2.4. 기준: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2.5.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기준: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2.5.1. 13 4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1억원 이상)
2.6.
2.7.
이 공사는 소액수의 계약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단, 소액수의로써 입찰가격 평가시 A값 없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479,505원
1,954,840원
194,406원
946,55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
1,802,443원
6,377,748원
* 기타 사후 정산항목: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폐기물처리비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상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
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및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19 · 2.7.2. 73 (
」 제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릅니다.
2.7.3.
2.8.
품질관리비 없음, 2.7.4. 안전관리비 없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 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3.1. 12 14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3.1.1.
하여야 합니다.
3.1.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 · · ·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두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3.2. 27 5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12
3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국가계약법」제 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 조에 부정당업자로 입찰 자격
3.3. 27 76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3.4.
「 」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5.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
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서 열람장소: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구희성(
4.3.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 042-611-1125)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5.1.
소액수의 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 조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 조 「공사입찰유의서」제 조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
6.1. 39 20 4 , , 44 , 15
제4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6.2.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 」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6.2.3.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47
, 39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
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6.3.
「 」
낙찰예정자는 입찰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7.1.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
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10
2 1
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10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3.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 조의 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공사
10
2
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을 확인하여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자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 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6.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7.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조
8.1. 34 1 13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 」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은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며 모든 공사
9.1. 34 9 ,
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됩니다.
9.2.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3.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
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
등록하여야 합니다.
9.4.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9.4.1.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국가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10.2. 27 1 3 , ,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10.3. 27 1 5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제 조의 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11.1. 43 3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지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제외 선지급 현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인
경우와「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적용 제외 직접노무비 지급
11.3.1. ( , ) (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12.1.「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및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2.2.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
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
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2.2.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2.2.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서 사용합니다.
12.3.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우체국 또는 하나은행)
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
내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사항 13.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 」
하나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4.1.
입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에
「 ․ 」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 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 조제 항에 따라
14.2. 61 4 9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
「 」
하니 적격심사통보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1.
안전보건 수준평가 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방침,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및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위험성평가, 안전
점검, 안전보건교육 계획, 비상시 대피․피해 최소화 대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14.2.2.
☎ 문의처 :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구희성( ․ 042-611-1125) 14.3.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공사계약이행보증 15.1.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15.2.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방법으로
.
52 1 2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 조 규정이 적용되므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16.1. 12
여부에 대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기타사항 17.1.
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과 계약
」 「 」 「
예규 등에 의하므로 숙지하여야 합니다.
17.2.
– –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정보 공사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7.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충청지방우정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6.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충청지방우정청 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hwpx =====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 공 사 명: 대전지족동 ․ 대전송촌동우체국 내진보강 건축공사
□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 수요기관: 충청지방우정청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공고, 계약 등: 충청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송원아(☏ 042-611-1262)
- 공사설명서 등: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구희성(☏ 042-611-1125)
충청지방우정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설명서(공고문 포함)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계약예규) 공사계약특수조건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 금액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215호
소액수의 입찰 공고<hp:fwSpace/>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충청지방우정청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대전지족동․대전송촌동우체국 내진보강 건축공사
1.2. 공사위치: 대전지족동(대전 유성구 은구비로 52), 대전송촌동(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61)
1.3.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40일간(※ 휴일 포함)
1.4. 공사내용: 내역서 및 공사설명서 참조
1.5.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C)
관급자 설치
107,638,659
97,853,327
9,785,332
-
-
1.5.1. 기초금액: 105,485,000원
1.6. 입찰 접수 및 개찰 일정 (공고: ‘26. 10. 23.(금) ~ 10. 29.(목))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6. 10. 23.(금) 16:00
‘26. 10. 29.(목) 10:00
‘26. 10. 29.(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업종제한, 지역제한, 청렴계약제, 단년도계약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3.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기준: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2.5.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기준: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2.5.1.「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1억원 이상)
2.6. 이 공사는 소액수의 계약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2.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단, 소액수의로써 입찰가격 평가시 A값 없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479,505원
1,954,840원
194,406원
946,55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
1,802,443원
-
-
6,377,748원
* 기타 사후 정산항목: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폐기물처리비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상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7.2.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2.7.3. 품질관리비 없음, 2.7.4. 안전관리비 없음
2.8.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3.1.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두어야 합니다.
3.2.「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국가계약법」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6조에 부정당업자로 입찰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3.4.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5.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서 열람장소: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구희성(☎ 042-611-1125)
4.3.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5.1. 소액수의 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6.1.「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20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6.2.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6.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6.3. 낙찰예정자는 입찰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
7.1. 예정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3.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4.「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공사 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을 확인하여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자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 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6.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7.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8.1.「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은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9.1.「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며,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됩니다.
9.2.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3.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9.4.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9.4.1.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10.2.「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1.1.「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지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1.「노무비 구분관리제」제외(선지급, 현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인 경우와「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12.1.「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및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2.2.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2.2.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2.2.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서 사용합니다.
12.3.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사항
13.1.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4.1. 입찰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니 적격심사통보시「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1. 안전보건 수준평가 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방침,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및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계획, 비상시 대피․피해 최소화 대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14.2.2. 문의처 :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구희성(☎ 042-611-1125)
14.3.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공사계약이행보증
15.1.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15.2.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16.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규정이 적용되므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기타사항
17.1. 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과「계약예규」등에 의하므로 숙지하여야 합니다.
17.2.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7.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충청지방우정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충청지방우정청 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지족동, 송촌동우체국 내진보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1 C: 경
비 F: G:
A: C2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479505 F: 직접노무비 *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954840 F: 직접노무비 * 4.75%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94406 F: 건강보험료 * 13.14%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946554 F: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802443 F: (재료비+직노) * 3.11%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3%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7%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F: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 기 물 처 리 비 F: G:
A: D8 B: 작업부산물(철거공사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E: 0
[시트: 공종별집계표(지족동)]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지족동 우체국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지족동 우체국 내진보강공사 B: C: 식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식 D: 1 M: N: 010101 O: P: 01 Q: R: 3 S:
A: 010102 내진 보강 공사 B: C: 식 D: 1 M: N: 010102 O: P: 01 Q: R: 3 S:
A: 010103 목공및수장공사 B: C: 식 D: 1 M: N: 010103 O: P: 01 Q: R: 3 S:
A: 010104 창 호 공 사 B: C: 식 D: 1 M: N: 010104 O: P: 01 Q: R: 3 S:
A: 010105 칠
공
사 B: C: 식 D: 1 M: N: 010105 O: P: 01 Q: R: 3 S: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식 D: 1 M: N: 010106 O: P: 01 Q: R: 3 S:
A: 010107 작업부산물(철거) B: [집계별도][집계:원가] C: 식 D: 1 M: N: 010107 O: P: Q: 8 R: 3 S: T: 0
A: 010108 폐기물 처리비 B: [집계별도][집계:원가] C: 식 D: 1 M: N: 010108 O: P: Q: 5 R: 3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지족동)]
A: [ 지족동 우체국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C: 대 D: 1 M: N: 4649904B1848A60E1ED07EEC9823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49904B1848A60E1ED07EEC98234 AV: 38
A: 내부수평비계(시스템비계)/계단실 B: 10m이하 C: 10공M3 D: 11 M: N: 4649904B1848A60E0C3070F3ADAF9A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49904B1848A60E0C3070F3ADAF9AB AV: 39
A: 건축물바닥보양 B: 합판 깔기(보통합판12t) C: M2 D: 51 M: N: 4649904EED8D961A7D0075C5BFED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49904EED8D961A7D0075C5BFED2 AV: 40
A: 건축물현장정리 B: 마감 C: M2 D: 44 M: N: 4649904EEE92D68523F073DC9E6A6D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49904EEE92D68523F073DC9E6A6D4 AV: 41
A: 준공청소 B: C: M2 D: 44 M: N: 4649904EEBC1C6D11A507C1746D8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49904EEBC1C6D11A507C1746D8A AV: 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2 내진 보강 공사 B: Q: 010102
A: 기존바탕 면정리 B: C: M2 D: 75 M: N: 464994E6D86D4605A5707FF9B969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4994E6D86D4605A5707FF9B9691 AV: 43
A: 탄소섬유보강공사 B: 탄소섬유*2겹(에폭시퍼티+프라이머+탄소섬유레진) C: M2 D: 75 M: N: 464994E6D86D4605A54072B7E543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4994E6D86D4605A54072B7E543F AV: 42
A: 균열보수(메꿈식)/크랙보수 B: 컷팅+에폭시씰링재,벽체 C: M D: 40 M: N: 464995C4348A16EF87C07E73646399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4995C4348A16EF87C07E736463997 AV: 4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목공및수장공사 B: Q: 010103
A: 알루미늄천장재설치/틀포함 B: 스판드럴, 100*0.5mm C: M2 D: 8 M: N: 416B9362044BA6DF7F307D7755DA89BE01A065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6B9362044BA6DF7F307D7755DA89BE01A0653 AV: 45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2 M: N: 46499EE0290C9648EFF07C8CC46D68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499EE0290C9648EFF07C8CC46D68B AV: 46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70 M: N: 464998024128E61990807010373C4E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4998024128E61990807010373C4E7 AV: 47
A: 석고판 설치 B: 벽,방화석고 12.5mm*2겹 붙임 C: M2 D: 70 M: N: 46499EEA2CBBE628C7C0776D83AF7D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499EEA2CBBE628C7C0776D83AF7D8 AV: 48
A: 코너몰딩설치 B: W=220,방염필름 C: M D: 18 M: N: 46499EE8644D06717C50708527F868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499EE8644D06717C50708527F868E AV: 53
A: 코너몰딩설치 B: W=55,방염필름 C: M D: 34 M: N: 46499EE8644D06717C50708527F810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499EE8644D06717C50708527F810C AV: 52
A: 코너몰딩설치 B: W=50,방염필름 C: M D: 125 M: N: 46499EE8644D06717C50708527F802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499EE8644D06717C50708527F8026 AV: 5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50 M: N: 46499961E7DA8685EDB07875AD91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499961E7DA8685EDB07875AD912 AV: 5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창 호 공 사 B: Q: 010104
A: 셔터이전설치공사(장치및셧터박스포함) B: 셔터면적 m2, 5 ~ 10 미만 C: 개소 D: 1 M: N: 46499D871021664908E07E9CA5ED57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499D871021664908E07E9CA5ED57C AV: 6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칠
공
사 B: Q: 010105
A: 무늬코트칠(바탕정리포함)/석고면 B: 내부 2회, G.B.면 퍼티 C: M2 D: 70 M: N: 46499FC80E9FC6E97B4077708D03FF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499FC80E9FC6E97B4077708D03FFC AV: 5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철 거 공 사 B: Q: 010106
A: AL담파 해체 B: 천장 C: M2 D: 8 M: N: 464890DF5138A678782074DC5F7A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4890DF5138A678782074DC5F7A5 AV: 55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8 M: N: 464890DF5138A678783075436027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4890DF5138A6787830754360278 AV: 25
A: 수장벽 커팅 B: C: M D: 17 M: N: 464890DF513946F18FA0790E2FE8F9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4890DF513946F18FA0790E2FE8F94 AV: 60
A: 수장벽 해체 B: C: M2 D: 5 M: N: 464890DF5138A67878607289542F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4890DF5138A67878607289542FF AV: 59
A: 모르타르 커팅 B: C: M D: 141 M: N: 464890DF513946F18FA0790E2F904F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4890DF513946F18FA0790E2F904FE AV: 56
A: 모르타르 해체 B: 벽,인력 C: M2 D: 75 M: N: 464890DF5138A6786F907CBDD66034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4890DF5138A6786F907CBDD660345 AV: 5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작업부산물(철거) B: [집계별도][집계:원가] Q: 01010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 M: N: 41489714543F961EDF607AF652B0B1662412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1489714543F961EDF607AF652B0B16624123 AV: 3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폐기물 처리비 B: [집계별도][집계:원가] Q: 010108
A: 폐기물처리비[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폐벽돌,폐기와,폐토사등] C: 톤 D: 3.7 M: N: 460096ADA4F1168A56C0751F9AE028FE9E7C69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60096ADA4F1168A56C0751F9AE028FE9E7C69D AV: 61
A: 폐기물처리비[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보드류,폐판넬] C: 톤 D: 0.3 M: N: 460096ADA4F1168A56C0751F9AE028FEF0D35E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60096ADA4F1168A56C0751F9AE028FEF0D35E0 AV: 6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4.5톤 덤프트럭, 30km C: 톤 D: 3.7 M: N: 460096ADA4F1168A56C0751F9AF2B460F66741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60096ADA4F1168A56C0751F9AF2B460F667415 AV: 6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톤 D: 0.3 M: N: 460096ADA4F1168A56C0751F9AF2B460F60ECB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60096ADA4F1168A56C0751F9AF2B460F60ECB3 AV: 6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종별집계표(송촌동)]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송촌동 우체국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송촌동 우체국 내진보강공사 B: C: 식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가 설 공 사 B: C: 식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철 골 공 사 B: C: 식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목공및수장공사 B: C: 식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금 속 공 사 B: C: 식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칠
공
사 B: C: 식 D: 1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기 타 공 사 B: C: 식 D: 1 M: N: 0106 O: P: 01 Q: R: 2 S:
A: 0107 철 거 공 사 B: C: 식 D: 1 M: N: 0107 O: P: 01 Q: R: 2 S:
A: 0108 작업부산물(철거) B: [집계별도][집계:원가] C: 식 D: 1 M: N: 0108 O: P: Q: 8 R: 2 S: T: 0
A: 0109 운
반
비 B: [집계별도][집계:원가] C: 식 D: 1 M: N: 0109 O: P: Q: 2 R: 2 S: T: 0
A: 0110 폐기물 처리비 B: [집계별도][집계:원가] C: 식 D: 1 M: N: 0110 O: P: Q: 5 R: 2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송촌동)]
A: [ 송촌동 우체국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 설 공 사 B: Q: 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C: 대 D: 2 M: N: 5D2673AC74D74BE7ACC59F78B6D7267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D2673AC74D74BE7ACC59F78B6D7267B AV: 183
A: 건축물바닥보양 B: 합판 깔기(보통합판12t) C: M2 D: 13 M: N: 5D2673A97FBE3F07A007D6788731E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D2673A97FBE3F07A007D6788731E6 AV: 184
A: 건축물벽보양 B: 비닐(모든 지장물 보양 포함) C: M2 D: 53 M: N: 5D2673A97FBE3F07A12DD8758DB8D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D2673A97FBE3F07A12DD8758DB8D6 AV: 185
A: 건축물현장정리 B: 마감 C: M2 D: 13 M: N: 5D2673A97F829E374B630F78AA378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D2673A97F829E374B630F78AA3786 AV: 186
A: 준공청소 B: C: M2 D: 13 M: N: 5D2673A97FD904770570ED7483E64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D2673A97FD904770570ED7483E646 AV: 187
A: 집기비품류 이동 및 제설치 B: C: 실 D: 1 M: N: 5D2673A97F829E374B630F78AA411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D2673A97F829E374B630F78AA4116 AV: 188
A: 스카이(고소작업용장비) B: 5톤 C: 일 D: 1 M: N: 5D2673AE77942C3757DFCA7D13F3F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D2673AE77942C3757DFCA7D13F3F6 AV: 191
A: 건설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B: 1인 C: 일 D: 1 M: N: 5D2673AC74F24C571F5058751B0BC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D2673AC74F24C571F5058751B0BC6 AV: 192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철 골 공 사 B: Q: 0102
A: H형강 B: SS275, 250*125*6*9mm C: 톤 D: 0.09 M: N: 5A0253427C9DFA571DCAC07771DBA61BF82FC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0253427C9DFA571DCAC07771DBA61BF82FC8 AV: 8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톤 D: 0.02 M: N: 5A0253427C9DCEC7D4E249777BAB26E682206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0253427C9DCEC7D4E249777BAB26E6822067 AV: 193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내력식,0.5톤미만(소량) C: 식 D: 1 M: N: 5D26331178C096475B47F17A92615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26331178C096475B47F17A926156 AV: 323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톤 D: 0.02 M: N: 5D26C3227D5261379986C77619B74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26C3227D5261379986C77619B746 AV: 195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B: 110본/t 미만 C: 톤 D: 0.11 M: N: 5D26331771FB869780DB237C0E4F1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26331771FB869780DB237C0E4F16 AV: 19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50mm C: 조 D: 7 M: N: 5A0243BD722E67375FB49B783EAEB639631B0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0243BD722E67375FB49B783EAEB639631B06 AV: 320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1 M: N: 5D26233E7BE471D728845F7E54753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26233E7BE471D728845F7E547536 AV: 318
A: 기존 콘크리트면 정리 B: 천장 C: M2 D: 1 M: N: 5D2613C47A3DD61716CD8C75BC1FC6C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2613C47A3DD61716CD8C75BC1FC6C7 AV: 317
A: 에폭시(Epoxy) 주입 B: 천장 C: M2 D: 1 M: N: 5D26233E7B83EB17A0BC637F1EEE1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26233E7B83EB17A0BC637F1EEE16 AV: 322
A: 비파괴검사(철골) B: 자분(MT)+초음파탐상(UT) C: 식 D: 1 M: N: 5D26B3CA7ABE3A971DEA03758B54C6C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26B3CA7ABE3A971DEA03758B54C6CF AV: 198
A: 앙카 테스트(출장비포함) B: 앵커 현장 인발 테스트 C: 식 D: 1 M: N: 5A75330A7A0A22D7994F0074A85C567057D16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75330A7A0A22D7994F0074A85C567057D162 AV: 316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목공및수장공사 B: Q: 0103
A: 건식벽설치(스터드) B: STUD-90 C: M2 D: 1 M: N: 5D2693F67842B7E721452F72B37D9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D2693F67842B7E721452F72B37D96 AV: 199
A: 천정,목재커텐박스(MDF) B: 75*15t,방염필름 C: M D: 2 M: N: 5D26F3617C903E179EA05F7988A94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D26F3617C903E179EA05F7988A946 AV: 200
A: 천정,몰딩설치 B: H=100 C: M D: 2 M: N: 5D2693FA7647FF0700AE2F7122184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D2693FA7647FF0700AE2F71221846 AV: 201
A: 천정,석고판붙임 B: 일반 9.5mm*2겹 C: M2 D: 3 M: N: 5D2693F87B11F857BBF7007AD0DFA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D2693F87B11F857BBF7007AD0DFA6 AV: 202
A: 인테리어필름부착 B: 방염 C: M2 D: 2 M: N: 5D2693F87B7A6C67FDB52A79BE9F4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D2693F87B7A6C67FDB52A79BE9F46 AV: 203
A: 암면뿜칠 B: 60mm,표면코팅포함 C: ㎡ D: 9 M: N: 5D263315761B11672C38867E44B07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263315761B11672C38867E44B076 AV: 204
A: 롤스크린및블라인드 이설공사 B: 기존자재 C: M2 D: 3 M: N: 5D2693F67842B7E721452C76C60A3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D2693F67842B7E721452C76C60A36 AV: 205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금 속 공 사 B: Q: 0104
A: 경량 천장 철골틀 B: M-BAR C: M2 D: 3 M: N: 5D26C3267B34B89797BAD170B48B160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D26C3267B34B89797BAD170B48B1604 AV: 207
A: 천장점검구 설치 B: 450*450mm C: EA D: 1 M: N: 5D26C3267B451D47E583617E3CD956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D26C3267B451D47E583617E3CD956 AV: 208
A: AL쉬트복합패널 B: 4.0t,하지철물포함 C: M2 D: 6 M: N: 5D26C3267B451D47E5836575E16B56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D26C3267B451D47E5836575E16B56 AV: 97
A: 수밀코킹(실리콘)/외벽 B: 10㎜*10㎜ C: M D: 2 M: N: 5D26E37B797E8DB7BC73CA7967680655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D26E37B797E8DB7BC73CA7967680655 AV: 206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칠
공
사 B: Q: 0105
A: 친환경페인트칠(바탕정리포함)/석고면 B: 내천장, 2회, G.B.면(퍼티) C: M2 D: 14 M: N: 5D2683977627109709297E7B82B126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D2683977627109709297E7B82B126 AV: 210
A: 녹막이페인트(붓칠) B: 철재면, 2회 C: M2 D: 4 M: N: 5D2683957B5BDF27E7AE68705C7106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D2683957B5BDF27E7AE68705C7106 AV: 211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6 기 타 공 사 B: Q: 0106
A: LED 형광등 이설공사 B: C: 식 D: 1 M: N: 5D26D314738C4FE73E88F270DF4F56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D26D314738C4FE73E88F270DF4F56 AV: 101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7 철 거 공 사 B: Q: 0107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3 M: N: 5D277318707CE6975A3AE37342B006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D277318707CE6975A3AE37342B006 AV: 103
A: 커튼박스 해체 B: 각종 C: M D: 2 M: N: 5D277318707CE6975A3AE37342DBD6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D277318707CE6975A3AE37342DBD6 AV: 104
A: 목재틀 해체 B: 벽 C: M2 D: 6 M: N: 5D277318707CE6975A3F64768A0A36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D277318707CE6975A3F64768A0A36 AV: 105
A: 석고보드 커팅 B: 철거부위컷트 C: M D: 8 M: N: 5D277318707CF71752DAED7B5BBC76CD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D277318707CF71752DAED7B5BBC76CD AV: 212
A: 석고판 해체 B: 천장*2겹 C: M2 D: 7 M: N: 5D277318707CE6975A3F64768A2F06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D277318707CE6975A3F64768A2F06 AV: 107
A: 합판 해체 B: 벽 C: M2 D: 6 M: N: 5D277318707CE6975A3F64768A1896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D277318707CE6975A3F64768A1896 AV: 213
A: 스터드벽 해체(부분커팅포함) B: 벽 C: M2 D: 1 M: N: 5D277318707CE6975A3F6570F294D6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D277318707CE6975A3F6570F294D6 AV: 109
A: 천정몰딩 해체 B: H60~100 C: M D: 2 M: N: 5D277318707CE6975A3F6570C53DF6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D277318707CE6975A3F6570C53DF6 AV: 214
A: 단열재 해체 B: 천정 C: M2 D: 6 M: N: 5D277318707CE6975A3F617933E756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D277318707CE6975A3F617933E756 AV: 215
A: 인테리어필름 해체 B: C: M2 D: 2 M: N: 5D277318707CE6975A3E5E71D561D6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D277318707CE6975A3E5E71D561D6 AV: 216
A: 외부단열마감 철거 B: 토탈시스템(단열재포함) C: M2 D: 6 M: N: 5D277318707CE6975BDF787C3059B6B2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D277318707CE6975BDF787C3059B6B2 AV: 217
A: 롤스크린및롤블라인드해체 B: C: M2 D: 3 M: N: 5D277318707CF7074D979C78B698B6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D277318707CF7074D979C78B698B6 AV: 218
A: 디퓨져 해체(공조배관일부포함) B: C: 식 D: 1 M: N: 5D277318707CCBC784DB86767BC326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D277318707CCBC784DB86767BC326 AV: 115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8 작업부산물(철거) B: [집계별도][집계:원가] Q: 010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 M: N: 5A2D33FF7A92DA873C57FE71B6B2260F541767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A2D33FF7A92DA873C57FE71B6B2260F541767 AV: 117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9 운
반
비 B: [집계별도][집계:원가] Q: 0109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10km C: TON D: 0.11 M: N: 5D27239978D84F07C4963975FB2166 O: P: Q: 0109 R: F S: T T: F AR: AS: AU: 01095D27239978D84F07C4963975FB2166 AV: 231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A: [ 합
계 ] N: TOTAL
A: 0110 폐기물 처리비 B: [집계별도][집계:원가] Q: 0110
A: 폐기물처리비[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보드류,폐판넬류] C: 톤 D: 0.3 M: N: 5D6F136A7DAA54A7AF9B38711A8A06351424BDC0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D6F136A7DAA54A7AF9B38711A8A06351424BDC0 AV: 220
A: 폐기물처리비[혼합건설폐기물] B: 폐판넬[드라이비트,그라스울,우레탄,폐판넬 등] C: M3 D: 0.8 M: N: 5D68432B760C4FD7D4D59174978D06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D68432B760C4FD7D4D59174978D06 AV: 221
A: 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톤 D: 0.1 M: N: 5D68432B760C4FD7D4D59174EFB306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D68432B760C4FD7D4D59174EFB306 AV: 22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톤 D: 0.6 M: N: 5D6F136A7DAA54A7AF9B38711A9466983714CD76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D6F136A7DAA54A7AF9B38711A9466983714CD76 AV: 224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지족동우체국내진보강공사).pdf =====
- 공 사 설 명 서 : 지족동우체국 내진보강 공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족동
: 우체국사 내진보강 공사
가. 공 사 명
나. 공사위치
다. 공사목적
라. 공사개요
지족동우체국사
○
1) 계단실 벽체 탄소섬유시트 붙이기
2) 계단실 도장
공사 설명서 마. 설계변경 조건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
2) 시행청의 형편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할시
3) 제 기준보다 과다 설계사항이 발견될 때
바. 시행방법 : 본공사는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준기기간 5일 + 작업일수 31일 + 정리기간 4일)
[공사명: 지족동우체국내진보강공사]
- 건축공사 -
※특 기 사 항
- 별도 현장 설명회는 생략하며, 입찰 전 반드시 현장 및 제반 여건을 확인하고 내역서, 공종 등을
검토한 후 입찰하며 내역서 미검토 및 현장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낙찰자에 있다.
(폐기물등 처리가능 여부 사전 판단)
-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사 중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2026. 10.
규제되는 사항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처리 한다.
- 공사 추진 전 현지우체국 사전 방문하여 공사일정 등 협의 후 감독관에게 보고 한다.
- 공사 중 현장통제 등은 현지국 담당자와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용에 불편함이
적은 일자(휴일 포함)에 공사추진 하여야 한다.
- 휴일 및 야간작업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액은 불가하며 입찰 전 발주처에 문의 후
신중히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일 반 시 방 서
목
1. 본 공사의 진행에 있어서 특기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표준시방서 해당사항에 따
라야한다.
2. 충청지방우정청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시공자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시공 중 및 준공 후 시공의 불완전으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해 충청지방우정청에 피해가 있을
시 변제책임 또는 선량한 용역자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시공
자는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어야한다
4.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와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
공 가능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충청지방우정청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충청지방우정청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의 불리 한 점에 관하여는
쌍방간의 협의로서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충청지방우정청이 명하는 바에 따라야한다
6. 본 공사의 특성에 따라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전문건설업 소자자
로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자를 선임하고 관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착공계 제출 시 또는 계약 후 5일 이내 도면 및 내역내용을 현장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협
의하여야하며 상기 기일 내 협의가 없을 시는 설계도서검토가 끝난 것과 이의가 없음으로 확인한다. 다만
시공 시 절감에 대한 부분은 정산하고 준공관계도서(도면 및 내역, 시방)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제
출 한다
8. 현장의 특수조건이 우체국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까닭에 안전(안전망설치 등)에 만
전을 기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원과 방법을 협의하여 사전점검을 받는다.
공사기간은 주말공사를 원칙으로 공사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한다.
9. 공사진도보고서를 소정의 양식으로 사진을 첨부하여 5일 단위로 발주자 및 감독(감리)에 제출한다.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금 속 공 사 제 4 장 철 골 공 사 제 5 장 목 제 6 장 수 장 공 사 제 7 장 도 장 공 사 제 8 장 균열,보수보강공사 제 9 장 철거 및 기타 공사 제 10장 특기시방서(탄소섬유) 공 사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① 본 공사는 일반시방 및 특기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
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첨부생략)“ 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충청징방우정청 및 송촌동,지족동우체국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③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본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 적용하며 해당과 필요 는 감독원이 정한다
1.2. 관계법규 인허가 사항
① 모든 공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에 수반하여 발생될 수 있는 인허가 업무는 도급
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전문 기술을 요하는 공사 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종의 공사 시공자는 관계법규 및
인, 허가 사항에 따라 등록을 필한 단종전문면허소자자로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자를 선임하고 시공
업자는 필요시 착공 전에 관계 관공서에 착공신고를 필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준공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1.3. 적용 및 우선
①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감독원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중 어느 한 도서에서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표기방법이 불명확하거나,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할 경우에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④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①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관리 일지를 작성한다
② 도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공사 시공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 (유사 경우 포함) 초기 진화용 소화기 등을 배치하여 공사에 임하
여야 하며, 화재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④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준수
⑤ 필요시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용실적보고를 증빙과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5. 공사의 시행
① 모든 공사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공사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도급자 책임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착공 전 공정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착공하되, 각 단계별 공사완료
시는 감독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공사를 진행하고 현장 작업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공사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
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④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재료의 저장소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⑤ 타 부분 공사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도급자는 사용 전에 기계도면 뿐만 아니라 건축 (구조포함),
전기설비 및 기타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관련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설치 하여야한다.
⑥ 본 공사는 소방검사, 열사용기기검사 등 모든 기계설비의 기능시험이 있을 시 이를 완료하고 또한
관계관서와의 인허가 수속이 있을 시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⑦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개소에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의 확
인을 받은 후 보관하여 준공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사용자재 및 기기
①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
공서에 공인규격품 또는 KS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하고 납품전 규격과 품질에 대한 자재승인요청
서를 감독원에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 및 검수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타 모든 사용자재는 감독원에 견본과 품질에 대한 카다록을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후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자재구입시방서 및 기술사양서에 준한다.
1.7. 시공검사
각 공정이 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 공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1.8. 공사장 관리
① 현장대리인은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협의된 현장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한다.
② 공사 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하며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
로기준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등 제3자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할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하고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라
도 사용자 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금 지불이전 및 이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9. 제작도면 및 시공도
① 도급자는 모든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시공도가 있을 시는 타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매 공정
별로 필요시 시공예정 5일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도면의 규격 및 표기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설계변경
① 시공상, 용도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주요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설계변경 시에는 설계변경사유, 설계변경도서 및 공사비증감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하여야 한다.
③ 현장여건상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11. 시험 및 검사
①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라야 한다.
②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공정 중 특기사항에 명시되었거나, 각 공사의 공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기기, 재료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시험 및 검사는 감독원의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며, 제반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2. 시운전과 조정
① 모든 공사의 완료시에는 장비, 기기별 성능 검사양식을 작성 득한 후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에 필요한 기기, 기구 등은 공사 시 예측하여 사전에 설치하고, 시험장비는 도급자가 반입하고,
시운전 종료 시 반출 하여야 한다.
③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임시 가설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도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1.13. 제출서류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 필요 시
주간공정(1주, 월간, 감독관과 협의) 보고서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14. 준 공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준공계와 함께 필요시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자는 공사 사항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서(내역포함)를 작성하여
준공 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도면은 CD 및 반접(A4)3부를 제출
한다.
② 준공도서를 제출할 때 도면 FONT파일 및 펜두께 플폿스타일을 함께 제출한다.
③ 시험성적서 또는 기록서류 1 부
④ 검사 및 감독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1 부
⑤ 사용돤 자재에 대한 카다로그 및 제작도면 1 부
⑥ 시공 사진첩 및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일체 1 부
⑦ 준공도 작성 및 기타도서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5. 청소 및 뒷정리
공사 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재료, 여러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리,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며 공사 완성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잔재 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16.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후 각종관계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 부서에 인계 하여야 한다.
② 주요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1.17.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①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 창고가 필요시 공사장 각층 적절한 위치에 소
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② 공사 현장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 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1.18. 안전관리
공사현장에 낙하물, 추락 등의 위험소지가 있는 것은 미리 충분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1.19. 현장정리
현장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폐기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결과를 감독
원에게 제출한다.
제 3 장 금 속 공 사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안전과 보양, 방화, 환경
⑴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인도용 교량, 안전
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⑵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
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 한다.
⑶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⑷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⑸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⑹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
소한으로 한다.
⑺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⑻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2.2 안전교육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에는 즉시 안전규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
구한다.
2.3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 중 감독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
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
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3.1 제품의 설치
⑴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설치한다.
⑵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 는 실런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⑶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⑷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2 견본 제출 및 기타
⑴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3 녹막이 처리
⑴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⑵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3.4 천정틀 공사
가. 경량철골 공사 : 경량철골 공사는 냉간성형한 경량형강을 사용하는 철골공사로서 아래 사항에 따른다.
(1) 재 료
(가) 반자틀 및 기타재는 아연도 철판을 성형한 것으로 한다.
(나) 형상 ,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행거볼트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칠한다.
(라) 경량형강은 KSD 3530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마) 환강은 KSD 3504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바) 용접봉 지름과 판두께와의 관계는 다음에 따른다.
용접봉의 지름 (mm)
3.2
2.6
판두께 (mm)
2.3 이상
2.3 미만
(2) 공법
(가) 경량형강의 절단은 기계절단으로 한다.
(나) 부재가 관형일때는 끝부분에 이와 재질이 같은 재료로 뚜껑을 한다.
(다) 보울트 접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보울트 구멍의 지름은 보울트의 지름보다 1.0%이상 크게해서는 안 된다.
- 보울트에는 2 중 너트를 끼워서 풀리지 않도록 한다.
- 절단 보울트는 와셔를 사용해서 나사가 그립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라) 반자틀 및 인서트의 간격은 910 x 910 주변부는 단에서 150mm이내로 한다.
(마) 인서트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바) 달대 보울트의 상부는 매입 인서트에 설치하고 하부는 반자를 받아 행거가 있는 것으로 한다.
(사) 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을 한다.
- 조명 기구, 닥트급출구 등 개구부에 반자틀이 절단되는 경우는 보강한다.
- 천정점검구,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 등은 반자틀과 같은 동재로서 버팀틀을 짜고 보강한다.
(아) 천정속의 공간이 1.5m 이상인 경우는 환강 등을 써서 달되 보울트의 보강을 한다.
(자) 용접한 개소는 녹막이 도료를 도포한다.
나. 경량철골 천정틀 몰딩 : THK = 1.2 mm 설계도와 같이 제작된 기성품을 사용한다.
3.5 스텐레스 공사
가. 본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스텐레스 제품,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품 이외의 것은
ASTM, JIS규정에 준하고 견본은 사전에 준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제작 및 설치에 앞서 시공도 및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재 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보강 철판의 두께는 ST'L PLATE 1.5mm를 기준하고 또는 도면에 표시한 두께로 하고, KS규격에 합
격한 것으로 한다.
(3)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넛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304(27종)를 기준한다.
(4)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적합한 보호를 한다.
(5) 용 접 : 모든 스텐레스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가스의 순도는 99.5%이상의 가스를 사용하
고 용접 방법 및 위치를 시공도(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색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처리한다.
마. 난간
(1) 재 료 :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2) 공 법 : 난간의 제작 및 시공은 KS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가) 두겁대는 도면의 치수로 만들되 곡절부는 미려하게 제작한다.
(나) 이음부분을 만들 때는 용접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마디 모두 용접한다.
(라)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 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
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마)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바)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설 치 :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고 셋트앙카를 정착시킨 후 난간동자를 용접하여 설치하되, 수직 수평의
방향을 정확히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절단, 절곡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는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4)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ting을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치되게 절곡한다.
(5)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가) 절곡면의 크랙현상
(나) 절곡부의 크랙현상
(다)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위에 (가), (나) 등의 불합격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6) 가 공 조 립
(가) 스텐레스 외피와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이내로 유지한다.
(나) Shop Drawing 치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
공하며,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다)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
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 페인트 2 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라)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 가지 않도록 마감한다.
사. 설 치
(1) 현장 설치작업시 기능공은 스텐레스 제작공사에 다년간 경험 있는 숙련공으로 한다.
(2) 양카 철물 설치
(가) 여러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한다.
(나) 도면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 후 정확한 위치에 설정한다.
(3)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3.6 보양 및 청소
⑴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⑵ 공사 완료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서 왁스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제 4 장 철골(철판) 공사
4.1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용 강재의 공장제작 및 현장 세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4.1.2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설계도면을 근거로 하여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오차를 조사한 후 적합한
축척을 표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심도
나. 각절별, 층별 평면도
다. 입면도
라. 주단면도
마. 부재 접합부 상세도
바. 베이스플레이트, 브라켓, 보강재, 오프닝주위 상세도
사. 앙카볼트 상세도
아. 부재별 단면도(규격, 간격, 구조부재의 위치, 오프닝, 부착, 조임에 관한 표시)
자. 각 주요부재의 캠버(Camber)를 표시한다.
차. 용접의 표시는 KS B 0052에 따라야 하며, 각 용접의 크기, 길이, 형식을 표기한다.
카. 볼트의 형태와 크기 및 길이를 표시
타. 페인트칠 또는 방청처리 부위 및 시공여부를 표시
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각종 구조용 강재에 대한 물성, 특성
나. 고력볼트, 스터드볼트, 앵커볼트, 너트 및 용접재료에 대한 공장검사 성적표를 포함한다.
다. 무수축 모르터
라. 녹막이칠
3. 시공계획서
가. 철골공장제작요령서 : 공장생산현황, 공장조직 및 담당, 재료, 제작 및 용접, 품질관리 및
검사, 제작공정계획
나. 현장시공요령서 : 공사현황, 현장조직, 설치작업, 고력볼트 접합작업, 용접 접합작업,
안전관리, 설치공정계획, 현장품질관리 및 검사
다. 시공상세도면 작성계획서
라. 철골제작 및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마. 용접검사계획서
바. 자재반입계획서
6.2.4 그라우트
무수축 타입으로서 시멘트감수제, 수축보정제를 사전에 혼합한 공장제조품이어야 하며
그라우트제 제조회사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1
4.3 제작
4.3.1 공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공장작업을 하도록 한다.
4.3.2 기준강제줄자는 KS B 5209의 1급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3.3 금매김(Marking) 금매김은 공작도 또는 정규, 형판 등에 따라 이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하게 기재한다.
4.3.4 강재의 절단은 기계절단법, 가스절단법, 프라즈마 절단법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4.3.5 개선 가공면은 자동 가공기기로 일관성 있게 정확히 가공하며 가스절단은 금한다.
4.3.6 구멍뚫기
가. 고력볼트용 구멍뚫기는 드릴뚫기로 한다. 접합면을 블라스트 처리하는 경우에는 블라스트 하기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나. 볼트, 앵커볼트는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두께가 13mm이하일 경우는 전단구멍뚫기가
가능하고,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된 경우,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다. 앵커볼트, 거푸집 격리제,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및 설비,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용의 부속 철물
등의 구멍이 지름 30mm 이상인 경우, 가스 구멍뚫기를 해도 좋다.
라.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공칭축 직경에 대한 구멍지름은 아래와 같이 한다.
종류
구멍지름(D, mm) 고력볼트 D + 1.0 d < 20 D + 1.5 d
볼
트
앵커볼트
D + 0.5
D + 5.0
공칭축 직경(d, mm) ≥ 20 -
마. 구멍뚫기 가공은 구멍뚫기를 해야 하는 부재표면에 대해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
작업한다. 구멍뚫기 가공 후 구멍의 주변은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4.3.7 조립
가.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용접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시행한다.
나.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 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한 다음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보수한다.
다.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품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립 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라. 뒷 댐재(Backing Plate, Backing Bar(strip) 및 엔드탭(End Tab)은 소정의 루트(Root) 간격을
확보하여 모재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4-2 재료 4.4 용접
4.2.1 강재
가. 보 : SS400 (t ≦ 25의 BUILT-UP부재도 포함)
나. 기둥 및 베이스플레이트 : SM490 (t > 40일 경우 TMCP 강재 사용)
다. 고장력 볼트 : F10T
라. 앵커볼트 : Fy = 2.4tf/㎠
4.2.2 용접재
가. KS D 7004 :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나. KS D 7006 :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다. 이종의 강재를 접합할 경우에는 강도가 큰 강재에 적용되는 용접봉을 사용한다.
6.2.3 녹막이칠
녹막이 도료는 KS M 5311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한다.
4.4.1 일반조건
가. 공장용접은 피복아크용접, CO2 아크 반자동용접 또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으로 한다.
나. 현장용접은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또는 플럭스코아드 아크반자동용접 및
스터드 용접으로 한다.
4.4.2 용접부의 보수
가. 시공 중에 발생한 불량용접부의 보수
1) 불량용접부에 대한 보수요령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그 보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보수한다.
나. 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모든 결함사항에 대해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되도록 하여야 한다.
4.5.3
가. 토크관리법에 의한 경우
1) 조임 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 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에 의해 너트의 회전량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2) 너트의 회전량에 현저하게 차이가 인정되는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추가 조임에 따른 토크값의 적부를 검사한다. 이 결과 반입검사 때에 얻어진
평균 토크값의 ±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한다.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리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값까지 추가로 조인다.
4.5 고력볼트 접합
4.5.1
고력볼트 접합부의 조립
가. 조립정밀도
1) 접합부의 밀착성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판의
구부러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2) 접합부에 틈새가 1㎜를 초과하는 경우 끼움판을 넣는다.
3) 끼움판(Filler Plate)의 재질은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KS D 3503의 SS 400에 적합한
압연강재로 하고, 양면 모두 마찰면으로 처리한다.
나. 너트회전법에 의한 경우
1) 조임 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 조임 후의 금매김에 의해 소요 너트회전량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2) 1차 조임 후에 너트의 회전량이 120°±30°(M12는 60∼9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또한 너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에 대해서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인다.
나. 볼트구멍 어긋남의 수정
1) 접합부 조립 시에는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2㎜ 이하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로써
수정해도 된다.
2) 구멍의 어긋남이 2㎜를 초과하는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전성을 검토를 하여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3) 부재 조립시의 가볼트 조임은 현장시공시의 가볼트 조임에 따른다.
4.5.2 고력볼트 조임
다. 볼트의 교환
너트, 볼트, 와셔 등이 동시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너트 회전량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가. 일반조건
1) 고력볼트의 조임은 아래표에 명시한 표준볼트 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음부의 군마다
1차 조임, 금매김, 본조임의 순으로 한다. 조임은 토크관리법 또는 너트회전법에 따른다.
라. 볼트의 재사용 금지
한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4.6 공장 녹막이 칠 F10T 볼트의 등급 조임 후의 검사
4.6.1
볼트의 호칭
M 12 M 16 M 20 M 22 M 24 M 27 M 30 표준볼트장력(tf) 6.26 11.7 18.2 22.6 26.2 34.1 41.7
2) 고력볼트의 조임은 고력볼트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볼트의 머리밑과 너트 밑에
와셔 1장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3)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 접합부에 사용할
때에는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 고력볼트의 조임작업은 부재의 밀착에 주의하여 중앙에서 단부의 순서로 조임을 하고
1차조임, 금매김 및 본조임의 3단계로 작업한다.
5) 고력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에서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
범위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이용한다.
나. 1차 조임
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팩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아래표에 명시한 토크값으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일반조건 : 강재의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칠을 한다.
단, 다음 부위는 칠하지 않는다.
1)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 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 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2) 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3)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4) 핀, 롤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
5)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6) 밀폐되는 내면
4.7 시공
4.7.1 시공조건확인
작업착수 전 기준선 먹메김, 앙카볼트의 위치 및 허용오차, 양중장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4.7.2 앵커볼트의 정착
가. 앵커볼트심 위치 및 볼트머리부분의 높이는 형판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정한다.
볼트의 호칭
1차
조임 토크값(kgf/ ㎝ ) M 12 M 16 M 20, M 22 약500 약1,000 약1,500 M 24 M 27 M 30 약2,000 약3,000 약4,000
다. 금매김
1차 조임 후에 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에 금매김을 한다.
라. 본조임
1) 토크관리법에 의한 본조임은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된 조임기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조임기기의 조정은 매일 조임작업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너트 회전법에 의한 본조임은 1차 조임 완료 후를 기점으로 해서 너트를 120°(M12는
60°)회전시킨다.
나.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은 강제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모르터는 무수축 모르터로하고 철골 설치 전에 3일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라. 앵커볼트의 조임은 바로세우기 완료 후, 앵커볼트의 장력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너트의
풀림방지는 공사시방에 명기가 없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너트가 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중너트를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한다.
마. 앵커볼트 조임력 및 조임방법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조임방법은 너트회전법을
사용하고,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30°회전시킨다.
바. 베이스플레이트 접촉면의 모르터 마감면은 기둥세우기 전에 레벨검사를 한다.
4.7.3 현장설치
1. 설치계획 나. 세우기 허용오차 검사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및 공정 등의 조건을 근거로 하여 반입방법, 설치순서, 설치기계,
다. 스터드 볼트 용접부 검사
양중방법등의 설치계획을 결정한다. 이때, 설치 도중의 부분가구와 설치 후의 전체가구가 고정하중,
라. 고력볼트 조임 검사
적재하중,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설치기계의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가를 확인한다. 또한,
마. 용접부 내부결함 및 표면결함 검사 : 언더컷(Undercut), 오버랩(Overlap), 피트(Pit), 표면결함검사
이러한 하중들이 구조체의 품질을 저하 시키지 않도록 확인한다.
바. 도막상태 검사 2. 설치장비 붙임. 철골 정밀도 검사기준
최대하중, 작업반경, 작업능률 등에 따라서 설치장비를 선정한다. 이때 설치장비 및 설치 장비를 설
치하는 구조체, 가설대, 노반(路盤)등이 풍하중, 지진하중, 크레인 운반시 충격 하중 등에 대하여
1) 제품정도의 검사
명 칭
그 림 관리 허용차 한계 허용차 보의 길이 ⊿ ± ⊿ ± 기둥의 길이 ⊿ ±
안전한가를 확인한다.
3. 지상조립
지상조립을 할 때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조립부재의 치수정밀도를
확인토록 한다.
L : 3mm L : 5mm
4. 설치용 설비 및 기구
설치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 샤클, 달철물 등은 허용범위 이내에서 사용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이 된 것은 폐기한다.
5. 바로 세우기
가. 바로세우기를 하기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L : 3mm
⊿ ±
L :
5mm
나. 턴버클이 붙은 가새가 있는 구조물은 그 가새를 사용하여 바로세우기를 해서는 안된다.
다. 바로세우기는 설치정밀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한다.
라. 설치부재의 도괴방지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는 이 와이어로프를 바로세우기용으로
겸용하여도 된다.
6. 가볼트 조임
가볼트는 중볼트 등을 사용하여 하나의 볼트군에 대하여 고력볼트 접합에서는 1/3 정도또는 2개
L e :
1.5L
1,000
L e : 1,000 보의 휨 e : 1,000 기둥의 힘 e : 1,500 단면의 폭 ⊿ ±
이상, 혼용접합 및 병용접합에서는 1/2정도 또는 2개 이상을 규형있게 배치하여 조인다. 또한,
용접이음을 위한 일렉션피스 등에 사용한 가볼트는 전부를 조인다.
7. 설치정밀도
접합부 정밀도와 설치정밀도는 "붙임.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8. 현장접합
가. 고력볼트 현장조임은 이 시방서의 "고력볼트 접합" 또는“T/S볼트 접합”기준에 따라서 볼트의
L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고력볼트조임 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 한다.
나. 현장용접은 "용접" 기준에 따라 관리조직, 용접방법, 용접공, 용접기기 및 용접재료, 용접 시공,
용접검사 및 용접보수 등을 명시한 용접 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 한다.
9. 현장 녹막이칠 : 현장접합부분을 칠할 경우는 접합부 검사를 완료한 후 칠한다.
4.7.4 시공 허용오차
강재 접합부 정밀도, 설치정밀도는 "붙임. 철골 정밀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7.5 현장품질관리
공사현장 시공의 품질관리는 철골공사 품질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접합부 및 설치정밀도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도록 하고, 또한 그 결과를 작성하여 유지하도록 한다.
4.7.6 시공상태 확인
가. 앙카볼트 검사 : 정착길이, 후크 구부림
B : 2mm
⊿ ±
L :
3mm
제 5 장 목 공 사
5.1 공사준비
가. 견본시공 및 견본품 제출
1) 수급자는 공사착수 10일전에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목재문과 몰딩 등 특수하게 가공 제작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자는 목재, 무늬목, 접착제, 못 등 각종 부속자재의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승인과정에서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은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내용의 근본을 바꾼다거나 과도하게 공사비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2 재 료 및 기 타
1) 장재의 바탕을 구성하는 구조재로서 도면에 수송이 지정되지 않은 것은 육송 1등급 재로하고
바탕재의 함수율은 18%이하,수장재는 함수율 15%이하의것을 사용한다.
2) 수장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K.S.F 3101-79(라왕베니아코아합판) 1급품을 적용하고 목재와
접합부는 접착제를 사용한다.
3) 도면상 수장재(마감재)의 단면 표시 치수는 대패질 마감치수로 한다. 마감치수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단위mm)
구
분 마무리허용치수
한면 마무리
판재
각재
1.5
2
양면 마무리
판재
각재
3
4
비 고
4) 노출되는 면은 모두 대패질 하여야하며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상”에적합
하여야한다. 다만 감독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중”으로 할수 있다.
5) 장식별 제작시 정밀하고 섬세한 작업을 수행할수 있는 기능공은 감독관의 선정에 의하여
할수 있다.
6) 사용되는 모든 목재는 사용 6개월 전에 구입하여 자연건조 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수장재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한다.
7) 출입문틀은 모르터 또는 벽돌에 접촉하는 목부나 바닥에 쓰이는 목재는 방부처리한 후
시공한다.
5.3 공
법
가. 이음 및 맞춤
1) 목재의 이음 위치는 엇갈리게 배치함을 원칙으로한다.
2)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깍아내기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못박기에 있어서 못의 지름은 판재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배~3배로
하되 판두께 10mm 이하 일때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단, 이에 따를수 없을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철 물
1) 철물은 형상 및 규격이 정확하고 찢김,떨어짐,들뜬 녹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한 위치에 부착되는 철물은 형상 및 문양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다. 샌딩 및 도장
1) 샌딩은 최소 3회 이상으로 한다.
2) 도장은 총 3회를 하되 하도2회, 상도1회로 구분한다.
라. 시공 자격 요건
교실의 플로어링 공사는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가 공사를 하여야 하며, 충분한 시공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마. 목재가구
1) 가구제작용 목재는 옹이, 갈램등이 없는 동일 수종의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2) 가구의 제작은 도면에 의하여 맞춤, 이음등은 정교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철물, 장식, 문양등은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3) 가구의 마감은 본 시방서 도장공사에 준한다.
바. 보 양
1) 공사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문틀,마루등)은 종이를 붙인후 널대기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제 6 장 수 장 공 사 제 97장 도 장 공 사 6.1 일반사항
⑴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해결 책을 강구한다.
6.2 재 료
⑴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는다.
⑵ 지정재료 가운데 입수하기가 곤란한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그와 동등 이상의 대
체품으로 사용한다.
⑶ 접착제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⑷ 재료의 반입 시 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 는가를 확인
하며 내외장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에 특별히 주의한다.
6.3 시공 및 보양
⑴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⑵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 한다.
⑶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⑷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 를 취한다.
⑸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6.4 검 사
⑴ 공사완료 후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⑵ 시공자는 내. 외장공사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⑶ 감독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1.1 일반사항
가. 일반 : 각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정벌칠의 색상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
종 색상이 감독관이 승인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도장완료 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
한다.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보호조치 한다.
나. 퍼티 먹임(putty) :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
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
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
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1.2 시공방법
가.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수성페인트)
(1) 칠 종별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칠 종별은 바탕의 종류, 칠의 종별, 사용부분 및 칠 회수에 따
라 내부용, 외부용 2급으로 한다.
(2) 주의 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
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 있다.
(마)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나. 조합 페인트 칠
(1) 철재면 바탕에 용접부위 등 불량한 면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면를 평활하게 하고 녹은 와이어 부러
쉬 및 연마재로 제거한다.
(2) 방청도료는 기도장 완료된 후 상태가 불량하거나, 녹이 있을 때는 녹을 제거한 후 방청 도료를칠한다.
(3) 목재면은 연마재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재벌은 초벌 처리된 표면을 연마지로 매끈하게 연마후 72시간이 경과된후 연마지로 면을 잡는다.
(5)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 정벌칠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
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6)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7) 희석은 해당 신너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8)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M 5318(조합 페인트목재용 백색 및 담색)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M 5311(광명단 조합페인트), KSM 5323(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 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9) 오래된 구도막 위에 재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10) 도료는 사용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한다.
(11)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12) 정벌처리는 재벌처리 후 페인트로 2회 이상 마감한다.
다. 걸레받이 페인트
(1) 품 질 : 도면에 표시된 것으로 한다.
(2) 시공방법은 수성페인트칠에 준한다.
(3) 색 상 : 지정품
마. 광명단 (방청 페인트)
(1) KS M 5311 (2종)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서 칠이 사용되는 재질과 재벌, 정벌로 상도되는 칠
의 종류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처음 1회째의 녹막이 페인트칠은 가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해야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3) 현장 반입후 칠은 현장에서 칠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칠을 1회
칠한다. 다만 설치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전에 칠한다.
(4)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1.3 친환경페인트 공사
가.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1)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합니다.
(2) 틈새나 홈은 구멍땜용 퍼티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십시오.
나.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
무광 백색 및 담색
상도
내부용 친환경페인트
㎛
기타색상은 주문에 의함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다. 제품별 도장방법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친환경페인트”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 하십시오.
(2)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하십시오.
(3)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합니다.
라. 도장시 주의 사항
(1) 본 제품을 타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2) 비, 눈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 (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C이하), 온도가 높은 곳 (40'C이상)에서
는 정상적은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하십시오.
(3)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시기바라며, 과도한 희석
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 성에 영항을 미칠 수 있
으니 피하십시오.
(4)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5)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
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 라도 희석비, 도장기
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 (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하십시오.
(7)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마시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시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
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8)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40
40
B.R.S , . .
(9)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7~9(20'C기준 28일 이상 양생) 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처리를 해주십시오.
(10) 석고보드에 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 바랍니다.
(11)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 바라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 바랍니다.
(12) 수성착색제는 당사의 지정된 착색제(YY910)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부피비) 이내 로 사용
해야 합니다.(과량 사용시 VOC 증가, 건조불량, 이색현상, 내수성 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피
하기 바랍니다.
마. 취급시 주의사항
(1) 운송 및 보관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C)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시되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
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보관하십시오.
(2)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식물이 섭취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하십시오.
(3) 제품 운송 및 보관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4)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 등에 버리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십시요.
(5)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제조일로부터12개월)내에
사용하십시오.
(6) 취급전 제품의 유해서 관련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 바랍니다.
나) 유동면․습윤면 시공순서 제8장 균열 보수 ㆍ보강공사
①균열조사 : 균열상태, 폭, 깊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공정순서확인 한다.
②바탕정리 : 와이어브러쉬, 디스크샌더 등으로 균열 주위를 깨끗이 청소한다.
③좌대 부착 부위 선정 : 균열 25㎝~20㎝ 간격으로 좌대를 부착한다.
1.1 일반적인 균열 보수
콘크리트는 양생과정에서 균열이나 들뜸, 공극, 누수 등의 결함이 발생되어 구조물에 대한
④좌대부착 : 에폭시 접착제로 주입용 좌대를 부착 고정시킨다.
⑤씰
기능을 저하시키고 장기간 경과 시 하자부위의 확대와 철근 등의 부식으로 구조물의 수명을 단
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구조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원형을 보존한 상태에서 미세
⑥주
입식, 씰링식, 도포식 균열보수, 들뜸 보수, 수압부의 균열보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입 : 건축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탄성에폭시 주입재를 주입한다.
⑦추가주입 : 실린더내의 주입재가 지촉 경화전에 없어지면 신속히 건축용 주사기를 교체
하여 재차(계속) 주입한다.
한 콘크리트 균열, 습윤, 누수 부위와 타일 시멘트 모르타르의 들뜸 부위를 강하고 유동성이 좋
은 특수 제조된 에폭시를 투입시켜 결점 부위를 보수하며, 보수 방법을 원리적으로 분류하면 주
링 : 좌대 부착부위 이외의 균열 부위에 씰링하여 주입할 에폭시가 흘러 나오
지 않도록 한다.
⑧마 감 : 주입재가 완전히 경화, 양생(12시간/25℃)되면 건축용 주사기를 제거하고, 작
업 부위의 씰링재 등을 디스크 샌더등으로 평탄하게 갈아서 마감 한다.
※ 유동면과 습윤면은 주입재의 종류만 변경하여 사용한다.
【 시
공 도】
1.2 주입식 균열보수
가) 건조면 시공순서
①균열조사 : 균열 상태, 폭, 깊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공정순서를 확인 한다.
②바탕정리 : 와이어 브러쉬, 디스크샌더 등으로 균열주위를 깨끗이 청소한다.
균열 주위에 기름 등이 묻어 있으면 신나 등으로 제거한다.
③좌대 부착 부위 선정 : 균열 25㎝~20㎝ 간격으로 좌대를 부착한다.
미세한 균열인 경우에는 15㎝~20㎝ 간격으로 좌대를 부착한다.
④좌대부착 : 에폭시 접착제로 주입용 좌대를 부착 고정시킨다.
⑤씰
링 : 좌대 부착부위 이외의 균열 부위에 씰링하여 주입할 에폭시가 흘러 나오지
않도록 한다.
⑥주
입 : 건축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에폭시 주입재를 주입한다.
◈ 미세규열 : 초저점도 에폭시를 주입한다.
◈ 소 균 열 : 저점도 에폭시를 주입한다.
◈ 중 균 열 : 중점도 에폭시를 주입한다.
◈ 대 균 열 : 고점도 에폭시를 주입한다.
수직면, 조적면 등에는 고점도 에폭시를 사용한다.
1.3 씰링 균열보수
가) 건조면 시공순서
①공사부위를 충분히 조사하여 공정순서를 확인한다.
②균열부위를 V컷트한다.
③청
④프라이머 : V컷트한 부위에 에폭시 씰링재의 접착을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하여 에폭시
⑦추가주입 : 실린더내의 주입재가 지촉 경화전에 없어지면 신속히 건축용 주사기를 교체
하여 재차(계속) 주입한다.
⑧마
감 : 주입재가 완전히 경화,양생(12시간/25℃)되면 건축용 주사기를 제거하고
작업 부위의 씰링재 등을 디스크 샌더 등으로 평탄하게 갈아서 마감한다.
소 : V컷트 한 부위의 분진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프라이머를 씰링 한다.
⑤씰
링 : 에폭시 프라이머를 도포한후 약2~3시간(25℃) 경과후에 탄성에폭시 씰링재
를 씰링한다.
◈바닥, 천정 : 탄성에폭시 씰링재(신장율74%이상)을 사용 한다.
◈벽 : 탄성에폭시 씰링재에 플렉스(신장율118%이상)를 사용한다.
나) 유동면 시공순서
①공사부위를 충분히 조사하여 공정순서를 확인한다.
②균열부위를 V컷트한다.
③청
소 : V컷트 한 부위의 분진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④프라이머 : V컷트 한 부위에 에폭시 씰링재의 접착을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하여 에폭시
프라이머를 씰링한다.
⑤씰 링 : 에폭시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약2~3시간(25℃) 경과 후에 탄성에폭시 씰링재를
③에프렉스 충전
씰링한다.
◈바닥, 천정 : 탄성에폭시 씰링재(신장율74%이상)을 사용한다.
④마감작업
카트리지 건에 장착하여 에프렉스를 분철제헤라등으로 매끄럽게 마감시켜 사용한다.
◈벽 : 탄성에폭시 씰링재에 플렉스(신장율118%이상)를 사용한다.
1.4 도포식 균열보수
다) 습윤면 시공순서
①공사부위를 충분히 조사하여 공정순서를 확인한다.
가) 건조면 시공순서 ②균열부위를 V컷트한다.
①공사부위를 충분히 조사하여 공정순서를 확인한다.
③청소 : V컷트 한 부위의 분진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청
④씰링 : 탄성에폭시 씰링재(신장율 약50%)를 씰링한다.
③프라이머 : 균열부위에 소플레탄의 접착을 최대한 향상 시키기 위하여 소플레탄 프라이
머를 도포한다.
◈현장의 상태에 따라 급결 지수재Q-크리트 또는 에폭시 씰링재 또는 급결 에
폭시 씰링재를 함께 사용 하는 것이 효과 적이다.
소 : 도포할 균열 부위를 깨끗이 청소한다.
④도 포 : 소플레탄 프라이머를 도포약1~2시간(25℃) 경과 후에 소플레탄(고탄성 유니레
진 수지/신장율 120%)을 도포한다.
【 시 공 도】
나) 유동면 시공순서
①공사부위를 충분히 조사하여 공정순서를 확인한다.
◈콘크리트 몰탈의 균열을 보수하는 경우 ②청 소 : 도포할 균열 부위를 깨끗이 청소한다.
③V-컷팅 : 균열 부위를 폭5㎜,깊이 5㎜이상 V컷팅 한 후 분진 등을 제거한다.
④프라이머
: 균열부위에소플레탄의접착을최대한 상시키기 위하여 소플레탄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⑤도 포 : 소플레탄 프라이머를 도포약1~2시간(25℃) 경과 후에 소플레탄(고탄성 유니레
진 수지/신장율 120%)을 도포한다.
다) 습윤면 시공순서
①공사부위를 충분히 조사하여 공정순서를 확인한다.
①균열부위 U컷트
②프라이머 바르기
다이아몬드 컷트로 5×5m/m사이즈로 프라이머 제품(프라이머#7)을 소형 붓
컷팅한다.
으로 바른다.(사용량 =100m/550g) ②청 소 : 도포할 균열 부위를 깨끗이 청소한다.
③V-컷팅 : 균열 부위를 폭5㎜, 깊이 5㎜이상 V컷팅 한 후 분진 등을 제거한다.
④프라이머 : 균열 부위에 도포재의 접착을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하여 습윤용 에폭시 프
라이머를 도포한다.
⑤도 포 : 소플레탄 프라이머를 도포 한 후 약2~3시간(25℃)경과 후에 도포재를 바른다.
1.5 들뜸보수
가) 바닥 시공순서
<본드 EMA 그라우트 주입과 일반적인 공정>
상
입
황
작 업 공 정
→
→
확
인
경 주 공 → 천
주입
공내
부청
소
→
E M
A
그라
우팅
공 공 청
화
→
→ →
발
생
【 시 마 감 소 도】
◈옥상 슬래브 누수 예
나) 벽체 시공순서
①들뜸조사 : 들뜸 상태를 충분히 CHECK하여 공정 순서를 확인한다.
②천 공 : 드릴러를 사용하여 들뜸 부위를 적당한 간격으로 천공을 한다.
◈돌붙임, 타일붙임의 경우에는 줄눈의 크로스(십자)부위를 천공하는 것이 좋다.
◈ 균열이 있는 곳에는 별도로 천공할 필요가 없슴
③먼지제거 : 콤프레샤등을 사용하여 들뜸 부위 내부의 먼지를 제거한다.
④주
입 : 주입기를 사용하여 들뜸 부위에 고점도 에폭시을 주입한다.
1.6 수압을 받는 누수부위 균열보수
가) 발포 우레탄 주입(일본식) 시공순서
①누수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여 공정순서를 확인한다.
②균열부위를 V컷트한다.
③천
◈옥상 슬래브 들뜬 부분
공 : 드릴을 사용하여 누수 균열 부위 10~12㎝ 간격으로 천공을 한다.
④주입용 파이프 삽입,고정 : 천공한 부위에 주입용 파이프를 삽입, 고정시킨 후, 파이프
삽입부위 이외의 V컷팅 한 부위에는 Q-크리트 또는 수중용 에폭시로 씰링한다.
⑤주
입 : 고압 주입기를 사용하여 T.U발포 우레탄(T.U WATER STOP AGENT)을 주입한다.
⑥ 파이프 제거 : 표면 위에 돌출되어 있는 주입파이프는 캇터기를 사용 하여 제거 한다.
【 시
공 도】
- 탄소섬유는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벼운 고강도, 고탄성을 지닌 소재로서 콘크리트
구
조물의 보강공사에 있어 철판 압착 공법의 대체 공법으로 일반화 되어 있다.
1.7.1 시공방법
1) 표면처리
콘크리트 균열 및 불량 부위를 디스크샌더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의 오염물질이나 레
이턴스를 제거하고, 특히 각진 부분은 탄소섬유나 탄소판이 접히지 않도록 샌더 처리시최소
반경
3cm이상으로 면취한다.
2) 청소
나) 발포우레탄 주입(유럽식) 시공순서
연마시에 생기는 분진을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는 경우 세척 후 건조 처리 한다.
①누수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여 공정순서를 확인한다.
②천
3) 프라이머 도포
공 : 드릴을 사용하여 누수 균열 부위 10~12㎝간격으로 천공을 한다.
붓, 로라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2~3회 도포한다.
③펙커삽입 : 천공한 부위에 페커를 사각으로 삽입 고정시킨다.
④주
양생조건은 PRIMER의 종류 및 외기온도 등에 따라 다르며 건조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가며 외기온도
입 : 고압 주입기를 사용하여 T.U발포 우레탄(T.U WATER STOP AGENT)을 주입한다.
5℃이하, 우천 및 결로 발생 우려 시 시공않는 것이 원칙이다.
⑤펙커제거 : 표면 위에 돌출되어 있는 펙커는 캇터기를 사용하여 제거 한다.
4) 퍼티처리
【 시
공
기포로 인한 들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표면의 작은 구멍 및 단차부분에 퍼티 처리를 한
도】
다,
5) 탄소섬유 시트접착용 수지 바탕 도포
6) 탄소섬유 시트 접착
7) 시트 접착면 기포 제거 및 밀착
기포제거용 로라를 이용하여 섬유배열에 맞추어 시트내의 기포를 제거한다.
8) 함침용 수지 도포
시트 표면에 수지를 도포하고 섬유방향으로 2~3회 문질러 수지를 시트에 함침시킨다.
9) 양생
물이나 먼지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닐 등으로 덮어 양생한다.
1.7.2 보강 공사시 유의사항
1) 탄소섬유(판)를 이용한 보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공부분의 바탕면처리가 필요하다.
- 콘크리트 열화등 표면강도를 상실한 부분은 제거 하고 요철 부위가 없이 면갈이를 실시한 후 물청
소를 한다.
- 물청소 후 콘크리트의 물기가 완전히 제거된 후 부착한다.
2) 탄소섬유(판)를 부착할 경우 부재에 완전 밀착 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탄소판 보강 공법
3) 탄소섬유(판)를 부착한 후 충분한 양생을 실시하여 소요 부착강도가 발휘되도록 하여야
- 탄소섬유보강공법은 일방향으로 배열된 탄소섬유 강화재인 탄소섬유시트를 상온 경화형 에폭
시 수지를 이용, 구조내력이 부족한 콘크리트 단면에 접착함으로서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내진 성능 등 그 기능을 보강해주는 보수 보강 공법이다.
한다.
및
제 9 장 철 거 및 기 타 공 사 1.1. 철거공사 : 현장조사 및 시공계획
① 철거 및 해체 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주변 환경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거 및 해체건물의 조사는 도면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면에 표기가 없는 경우 외관
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③ 상황조사는 장애물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한다.
④ 해체 및 철거를 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필
요 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⑤ 철거 및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설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철거공사를 병
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 사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시 공
① 철거공사에 앞서 폐자재 처리에 대한 신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신고한다.
② 철거공사는 철거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
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강재, 내, 외장재 등의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한다.
④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⑤ 폐기물 반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반출하고 준공 시 폐기물 반출량 집계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철거폐기물은 기존건물 및 직원의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적치 및 반출하여야 한다.
1.3. 기타공사
① 공해방지 및 안전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 및 필요 시 제출
② 자재 및 품질관리 및 이에 따른 시험에 관한사항 및 필요 시 제출
③. 현장비치물과 공사진행과정, 준공검사 등 사진에 관한사항 및 필요 시 제출
④ 시공도 및 시공검사에 관한사항 및 필요 시 제출
⑤ 설계변경 및 정산처리에 관한사항 및 제출(준공도면 및 준공내역)
⑥ 제출서류 및 시공하자 범위, 기간에 대한사항 및 필요 시 제출
⑦ 기타 협의(발주자와 시공자간)가 되지 않는 사항이 있을 시 감독(감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1.4. 유의사항
① 안전관리 : 공사현장에 낙하물, 추락 등의 위험소지가 있는 것은 미리 충분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
를 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현장관리: 현장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폐기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
하며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 시방서(송촌동우체국내진보강공사).pdf =====
- 공 사 설 명 서 : 송촌동우체국 내진보강 공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 우체국사 내진보강 공사
가. 공 사 명
나. 공사위치
다. 공사목적
라. 공사개요
송촌동우체국사
공사 설명서
[공사명: 송촌동우체국내진보강공사]
- 건축공사 -
○
1) 1층 상담실 천장 철골보 1개소 설치
2) 상담실 내부 일부 마감
3) 옥상 외부 노출 보 마감 철거 후 신설
4) 집기 이전 및 재설치
마. 설계변경 조건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
2) 시행청의 형편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할시
3) 제 기준보다 과다 설계사항이 발견될 때
바. 시행방법 : 본공사는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준비기간 5일 + 작업일수 31일 + 정리기간 4일)
※특 기 사 항
- 별도 현장 설명회는 생략하며, 입찰 전 반드시 현장 및 제반 여건을 확인하고 내역서, 공종 등을
검토한 후 입찰하며 내역서 미검토 및 현장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낙찰자에 있다.
2026. 10.
(폐기물등 처리가능 여부 사전 판단)
-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사 중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처리 한다.
- 공사 추진 전 현지우체국 사전 방문하여 공사일정 등 협의 후 감독관에게 보고 한다.
- 공사 중 현장통제 등은 현지국 담당자와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용에 불편함이
적은 일자(휴일 포함)에 공사추진 하여야 한다.
- 휴일 및 야간작업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액은 불가하며 입찰 전 발주처에 문의 후
신중히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일 반 시 방 서
목
1. 본 공사의 진행에 있어서 특기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표준시방서 해당사항에 따
라야한다.
2. 충청지방우정청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시공자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시공 중 및 준공 후 시공의 불완전으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해 충청지방우정청에 피해가 있을
시 변제책임 또는 선량한 용역자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시공
자는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어야한다
4.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와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
공 가능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충청지방우정청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충청지방우정청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의 불리 한 점에 관하여는
쌍방간의 협의로서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충청지방우정청이 명하는 바에 따라야한다
6. 본 공사의 특성에 따라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전문건설업 소자자
로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자를 선임하고 관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착공계 제출 시 또는 계약 후 5일 이내 도면 및 내역내용을 현장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협
의하여야하며 상기 기일 내 협의가 없을 시는 설계도서검토가 끝난 것과 이의가 없음으로 확인한다. 다만
시공 시 절감에 대한 부분은 정산하고 준공관계도서(도면 및 내역, 시방)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제
출 한다
8. 현장의 특수조건이 우체국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까닭에 안전(안전망설치 등)에 만
전을 기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원과 방법을 협의하여 사전점검을 받는다.
공사기간은 주말공사를 원칙으로 공사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한다.
9. 공사진도보고서를 소정의 양식으로 사진을 첨부하여 5일 단위로 발주자 및 감독(감리)에 제출한다.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도 장 공 사 제 4 장 금 속 공 사 제 5 장 철 골 공 사 제 6 장 수 장 공 사 제 7 장 목 제 8 장 철거 및 기타 공사 공 사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① 본 공사는 일반시방 및 특기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
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첨부생략)“ 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충청징방우정청 및 송촌동,지족동우체국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③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본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 적용하며 해당과 필요 는 감독원이 정한다
1.2. 관계법규 인허가 사항
① 모든 공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에 수반하여 발생될 수 있는 인허가 업무는 도급
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전문 기술을 요하는 공사 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종의 공사 시공자는 관계법규 및
인, 허가 사항에 따라 등록을 필한 단종전문면허소자자로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자를 선임하고 시공
업자는 필요시 착공 전에 관계 관공서에 착공신고를 필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준공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1.3. 적용 및 우선
①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감독원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중 어느 한 도서에서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표기방법이 불명확하거나,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할 경우에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④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①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관리 일지를 작성한다
② 도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공사 시공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 (유사 경우 포함) 초기 진화용 소화기 등을 배치하여 공사에 임하
여야 하며, 화재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④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준수
⑤ 필요시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용실적보고를 증빙과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5. 공사의 시행
① 모든 공사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공사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도급자 책임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착공 전 공정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착공하되, 각 단계별 공사완료
시는 감독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공사를 진행하고 현장 작업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공사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
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④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재료의 저장소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⑤ 타 부분 공사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도급자는 사용 전에 기계도면 뿐만 아니라 건축 (구조포함),
전기설비 및 기타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관련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설치 하여야한다.
⑥ 본 공사는 소방검사, 열사용기기검사 등 모든 기계설비의 기능시험이 있을 시 이를 완료하고 또한
관계관서와의 인허가 수속이 있을 시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⑦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개소에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의 확
인을 받은 후 보관하여 준공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사용자재 및 기기
①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
공서에 공인규격품 또는 KS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하고 납품전 규격과 품질에 대한 자재승인요청
서를 감독원에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 및 검수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타 모든 사용자재는 감독원에 견본과 품질에 대한 카다록을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후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자재구입시방서 및 기술사양서에 준한다.
1.7. 시공검사
각 공정이 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 공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1.8. 공사장 관리
① 현장대리인은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협의된 현장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한다.
② 공사 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하며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
로기준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등 제3자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할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하고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라
도 사용자 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금 지불이전 및 이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9. 제작도면 및 시공도
① 도급자는 모든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시공도가 있을 시는 타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매 공정
별로 필요시 시공예정 5일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도면의 규격 및 표기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설계변경
① 시공상, 용도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주요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설계변경 시에는 설계변경사유, 설계변경도서 및 공사비증감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하여야 한다.
③ 현장여건상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11. 시험 및 검사
①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라야 한다.
②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공정 중 특기사항에 명시되었거나, 각 공사의 공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기기, 재료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시험 및 검사는 감독원의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며, 제반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2. 시운전과 조정
① 모든 공사의 완료시에는 장비, 기기별 성능 검사양식을 작성 득한 후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에 필요한 기기, 기구 등은 공사 시 예측하여 사전에 설치하고, 시험장비는 도급자가 반입하고,
시운전 종료 시 반출 하여야 한다.
③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임시 가설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도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1.13. 제출서류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 필요 시
주간공정(1주, 월간, 감독관과 협의) 보고서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14. 준 공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준공계와 함께 필요시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자는 공사 사항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서(내역포함)를 작성하여
준공 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도면은 CD 및 반접(A4)3부를 제출
한다.
② 준공도서를 제출할 때 도면 FONT파일 및 펜두께 플폿스타일을 함께 제출한다.
③ 시험성적서 또는 기록서류 1 부
④ 검사 및 감독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1 부
⑤ 사용돤 자재에 대한 카다로그 및 제작도면 1 부
⑥ 시공 사진첩 및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일체 1 부
⑦ 준공도 작성 및 기타도서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5. 청소 및 뒷정리
공사 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재료, 여러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리,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며 공사 완성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잔재 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16.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후 각종관계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 부서에 인계 하여야 한다.
② 주요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1.17.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①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 창고가 필요시 공사장 각층 적절한 위치에 소
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② 공사 현장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 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1.18. 안전관리
공사현장에 낙하물, 추락 등의 위험소지가 있는 것은 미리 충분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1.19. 현장정리
현장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폐기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결과를 감독
원에게 제출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안전과 보양, 방화, 환경
⑴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인도용 교량, 안전
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⑵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
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 한다.
⑶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⑷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⑸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⑹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
소한으로 한다.
⑺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⑻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2.2 안전교육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에는 즉시 안전규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
구한다.
2.3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 중 감독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
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
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도 장 공 사
1.1 일반사항
가. 일반 : 각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정벌칠의 색상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
종 색상이 감독관이 승인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도장완료 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
한다.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보호조치 한다.
나. 퍼티 먹임(putty) :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
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
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
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1.2 시공방법
가.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수성페인트)
(1) 칠 종별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칠 종별은 바탕의 종류, 칠의 종별, 사용부분 및 칠 회수에 따
라 내부용, 외부용 2급으로 한다.
(2) 주의 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
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 있다.
(마)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나. 조합 페인트 칠
(1) 철재면 바탕에 용접부위 등 불량한 면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면를 평활하게 하고 녹은 와이어 부러
쉬 및 연마재로 제거한다.
(2) 방청도료는 기도장 완료된 후 상태가 불량하거나, 녹이 있을 때는 녹을 제거한 후 방청 도료를칠한다.
(3) 목재면은 연마재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재벌은 초벌 처리된 표면을 연마지로 매끈하게 연마후 72시간이 경과된후 연마지로 면을 잡는다.
(5)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 정벌칠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
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6)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7) 희석은 해당 신너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8)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M 5318(조합 페인트목재용 백색 및 담색)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M 5311(광명단 조합페인트), KSM 5323(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 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9) 오래된 구도막 위에 재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10) 도료는 사용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한다.
(11)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12) 정벌처리는 재벌처리 후 페인트로 2회 이상 마감한다.
다. 걸레받이 페인트
(1) 품 질 : 도면에 표시된 것으로 한다.
(2) 시공방법은 수성페인트칠에 준한다.
(3) 색 상 : 지정품
마. 광명단 (방청 페인트)
(1) KS M 5311 (2종)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서 칠이 사용되는 재질과 재벌, 정벌로 상도되는 칠
의 종류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처음 1회째의 녹막이 페인트칠은 가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해야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3) 현장 반입후 칠은 현장에서 칠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칠을 1회
칠한다. 다만 설치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전에 칠한다.
(4)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1.3 친환경페인트 공사
가.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1)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합니다.
(2) 틈새나 홈은 구멍땜용 퍼티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십시오.
나.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
무광 백색 및 담색
상도
내부용 친환경페인트
㎛
기타색상은 주문에 의함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다. 제품별 도장방법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친환경페인트”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 하십시오.
(2)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하십시오.
(3)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합니다.
라. 도장시 주의 사항
(1) 본 제품을 타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2) 비, 눈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 (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C이하), 온도가 높은 곳 (40'C이상)에서
는 정상적은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하십시오.
(3)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시기바라며, 과도한 희석
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 성에 영항을 미칠 수 있
으니 피하십시오.
(4)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5)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
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 라도 희석비, 도장기
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 (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하십시오.
(7)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마시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시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
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8)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40
, . B.R.S 40 .
(9)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7~9(20'C기준 28일 이상 양생) 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처리를 해주십시오.
(10) 석고보드에 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 바랍니다.
(11)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 바라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 바랍니다.
(12) 수성착색제는 당사의 지정된 착색제(YY910)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부피비) 이내 로 사용
해야 합니다.(과량 사용시 VOC 증가, 건조불량, 이색현상, 내수성 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피
하기 바랍니다.
마. 취급시 주의사항
(1) 운송 및 보관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C)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시되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
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보관하십시오.
(2)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식물이 섭취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하십시오.
(3) 제품 운송 및 보관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4)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 등에 버리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십시요.
(5)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제조일로부터12개월)내에
사용하십시오.
(6) 취급전 제품의 유해서 관련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 바랍니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4.1 제품의 설치
⑴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설치한다.
⑵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 는 실런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⑶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⑷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4.2 견본 제출 및 기타
⑴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3 녹막이 처리
⑴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⑵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4.4 천정틀 공사
가. 경량철골 공사 : 경량철골 공사는 냉간성형한 경량형강을 사용하는 철골공사로서 아래 사항에 따른다.
(1) 재 료
(가) 반자틀 및 기타재는 아연도 철판을 성형한 것으로 한다.
(나) 형상 ,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행거볼트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칠한다.
(라) 경량형강은 KSD 3530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마) 환강은 KSD 3504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바) 용접봉 지름과 판두께와의 관계는 다음에 따른다.
용접봉의 지름 (mm)
3.2
2.6
판두께 (mm)
2.3 이상
2.3 미만
(2) 공법
(가) 경량형강의 절단은 기계절단으로 한다.
(나) 부재가 관형일때는 끝부분에 이와 재질이 같은 재료로 뚜껑을 한다.
(다) 보울트 접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보울트 구멍의 지름은 보울트의 지름보다 1.0%이상 크게해서는 안 된다.
- 보울트에는 2 중 너트를 끼워서 풀리지 않도록 한다.
- 절단 보울트는 와셔를 사용해서 나사가 그립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라) 반자틀 및 인서트의 간격은 910 x 910 주변부는 단에서 150mm이내로 한다.
(마) 인서트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바) 달대 보울트의 상부는 매입 인서트에 설치하고 하부는 반자를 받아 행거가 있는 것으로 한다.
(사) 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을 한다.
- 조명 기구, 닥트급출구 등 개구부에 반자틀이 절단되는 경우는 보강한다.
- 천정점검구,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 등은 반자틀과 같은 동재로서 버팀틀을 짜고 보강한다.
(아) 천정속의 공간이 1.5m 이상인 경우는 환강 등을 써서 달되 보울트의 보강을 한다.
(자) 용접한 개소는 녹막이 도료를 도포한다.
나. 경량철골 천정틀 몰딩 : THK = 1.2 mm 설계도와 같이 제작된 기성품을 사용한다.
4.5 스텐레스 공사
가. 본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스텐레스 제품,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품 이외의 것은
ASTM, JIS규정에 준하고 견본은 사전에 준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제작 및 설치에 앞서 시공도 및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재 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보강 철판의 두께는 ST'L PLATE 1.5mm를 기준하고 또는 도면에 표시한 두께로 하고, KS규격에 합
격한 것으로 한다.
(3)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넛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304(27종)를 기준한다.
(4)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적합한 보호를 한다.
(5) 용 접 : 모든 스텐레스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가스의 순도는 99.5%이상의 가스를 사용하
고 용접 방법 및 위치를 시공도(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색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처리한다.
마. 난간
(1) 재 료 :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2) 공 법 : 난간의 제작 및 시공은 KS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가) 두겁대는 도면의 치수로 만들되 곡절부는 미려하게 제작한다.
(나) 이음부분을 만들 때는 용접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마디 모두 용접한다.
(라)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 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
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마)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바)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설 치 :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고 셋트앙카를 정착시킨 후 난간동자를 용접하여 설치하되, 수직 수평의
방향을 정확히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절단, 절곡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는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4)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ting을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치되게 절곡한다.
(5)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가) 절곡면의 크랙현상
(나) 절곡부의 크랙현상
(다)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위에 (가), (나) 등의 불합격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6) 가 공 조 립
(가) 스텐레스 외피와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이내로 유지한다.
(나) Shop Drawing 치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
공하며,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다)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
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 페인트 2 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라)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 가지 않도록 마감한다.
사. 설 치
(1) 현장 설치작업시 기능공은 스텐레스 제작공사에 다년간 경험 있는 숙련공으로 한다.
(2) 양카 철물 설치
(가) 여러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한다.
(나) 도면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 후 정확한 위치에 설정한다.
(3)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4.6 보양 및 청소
⑴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⑵ 공사 완료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서 왁스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제 5 장 철골 공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용 강재의 공장제작 및 현장 세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5.1.2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다음사항은 설계도면을 근거로 하여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오차를 조사한 후 적합한
축척을 표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심도
나. 각절별, 층별 평면도
다. 입면도
라. 주단면도
마. 부재 접합부 상세도
바. 베이스플레이트, 브라켓, 보강재, 오프닝주위 상세도
사. 앙카볼트 상세도
아. 부재별 단면도(규격, 간격, 구조부재의 위치, 오프닝, 부착, 조임에 관한 표시)
자. 각 주요부재의 캠버(Camber)를 표시한다.
차. 용접의 표시는 KS B 0052에 따라야 하며, 각 용접의 크기, 길이, 형식을 표기한다.
카. 볼트의 형태와 크기 및 길이를 표시
타. 페인트칠 또는 방청처리 부위 및 시공여부를 표시
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각종 구조용 강재에 대한 물성, 특성
나. 고력볼트, 스터드볼트, 앵커볼트, 너트 및 용접재료에 대한 공장검사 성적표를 포함한다.
다. 무수축 모르터
라. 녹막이칠
3. 시공계획서
가. 철골공장제작요령서 : 공장생산현황, 공장조직 및 담당, 재료, 제작 및 용접, 품질관리 및
검사, 제작공정계획
나. 현장시공요령서 : 공사현황, 현장조직, 설치작업, 고력볼트 접합작업, 용접 접합작업, 안전
관리, 설치공정계획, 현장품질관리 및 검사
다. 시공상세도면 작성계획서
라. 철골제작 및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마. 용접검사계획서
바. 자재반입계획서
5-2 재료
작업한다. 구멍뚫기 가공 후 구멍의 주변은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5.2.1 강재
5.3.7 조립
가. 보 : SS400 (t ≦ 25의 BUILT-UP부재도 포함)
가.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용접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
나. 기둥 및 베이스플레이트 : SM490 (t > 40일 경우 TMCP 강재 사용)
도록 사전에 역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
다. 고장력 볼트 : F10T 하여 시행한다.
라. 앵커볼트 : Fy = 2.4tf/㎠
5.2.2 용접재
나.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 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한 다음 오염, 부식,
가. KS D 7004 :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유해한 자국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보수한다.
나. KS D 7006 :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다.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품 정밀도를 유지하
다. 이종의 강재를 접합할 경우에는 강도가 큰 강재에 적용되는 용접봉을 사용한다.
기 위해 조립 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5.2.3 녹막이칠
라. 뒷댐재(Backing Plate, Backing Bar(strip) 및 엔드탭(End Tab)은 소정의 루트(Root) 간격을
녹막이 도료는 KS M 5311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한다.
확보하여 모재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5.2.4 그라우트
무수축 타입으로서 시멘트감수제, 수축보정제를 사전에 혼합한 공장제조품이어야 하며 그라우트
제 제조회사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4 용접
5.4.1 일반조건가. 공장용접은 피복아크용접, CO2 아크 반자동용접 또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으로 한다.
나. 현장용접은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또는 플럭스코아드 아크반자동용접 및
5.3 제작 스터드 용접으로 한다.
5.3.1 공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공장작업을 하도록 한다.
5.4.2 용접부의 보수
5.3.2 기준강제줄자는 KS B 5209의 1급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가. 시공 중에 발생한 불량용접부의 보수
5.3.3 금매김(Marking) 금매김은 공작도 또는 정규, 형판 등에 따라 이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하게 기재한다.
1) 불량용접부에 대한 보수요령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4 강재의 절단은 기계절단법, 가스절단법, 프라즈마 절단법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
2) 용접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그 보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보수한다.
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나. 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5.3.5 개선 가공면은 자동 가공기기로 일관성 있게 정확히 가공하며 가스절단은 금한다.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모든 결함사항에 대해 보
5.3.6 구멍뚫기
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고력볼트용 구멍뚫기는 드릴뚫기로 한다. 접합면을 블라스트 처리하는 경우에는 블라스트 하
기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나. 볼트, 앵커볼트는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두께가 13mm이하일 경우는 전단구멍뚫기가
가능하고,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된 경우,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다. 앵커볼트, 거푸집 격리제,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및 설비,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용의 부속 철
5.5 고력볼트 접합
5.5.1
고력볼트 접합부의 조립
가. 조립정밀도
1) 접합부의 밀착성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판의 구부
물 등의 구멍이 지름 30mm 이상인 경우, 가스 구멍뚫기를 해도 좋다.
라.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공칭축 직경에 대한 구멍지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러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2) 접합부에 틈새가 1㎜를 초과하는 경우 끼움판을 넣는다.
종류 구멍지름(D, mm) 고력볼트 D + 1.0 d < 20 D + 1.5 d 20
볼
트
앵커볼트
공칭축 직경(d, mm) ≥ D + 0.5 - D + 5.0 -
마. 구멍뚫기 가공은 구멍뚫기를 해야 하는 부재표면에 대해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
3) 끼움판(Filler Plate)의 재질은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KS D 3503의 SS 400에 적합한 압
연강재로 하고, 양면 모두 마찰면으로 처리한다.
나. 볼트구멍 어긋남의 수정
1) 접합부 조립 시에는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2㎜ 이하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로써 수
정해도 된다. 육안으로 검사한다.
2) 구멍의 어긋남이 2㎜를 초과하는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전성을 검토를 하여 승인을 받
2) 너트의 회전량에 현저하게 차이가 인정되는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토크렌치를
아 결정한다.
사용하여 추가 조임에 따른 토크값의 적부를 검사한다.
3) 부재 조립시의 가볼트 조임은 현장시공시의 가볼트 조임에 따른다.
평균 토크값의 ±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한다.
체한다.
5.5.2 고력볼트 조임 이 결과 반입검사 때에 얻어진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
조임을 잊어버리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
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값까지 추가로 조인다. 가. 일반조건 나. 너트회전법에 의한 경우
1) 고력볼트의 조임은 아래표에 명시한 표준볼트 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음부의 군마다 1
1) 조임 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 조임 후의 금매김에 의해 소요 너트회전량을 육안
차 조임, 금매김, 본조임의 순으로 한다. 조임은 토크관리법 또는 너트회전법에 따른다.
으로 검사한다.
2) 1차 조임 후에 너트의 회전량이 120°±30°(M12는 60∼9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
F10T
볼트의 등급
볼트의 호칭
M 표준볼트장력(tf) 12 6.26 M 16 M 20 11.7 18.2 M 22
로 한다.
M 24
M 27 26.2 34.1 22.6 M 30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또한 너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
에 대해서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인다.
41.7
다. 볼트의 교환
너트, 볼트, 와셔 등이 동시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너트 회전량에 이상이 인정되는
2) 고력볼트의 조임은 고력볼트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볼트의 머리밑과 너트 밑에
경우에는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와셔 1장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3)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 접합부에 사용할 때에
라. 볼트의 재사용 금지 는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한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4) 고력볼트의 조임작업은 부재의 밀착에 주의하여 중앙에서 단부의 순서로 조임을 하고 1차
조임, 금매김 및 본조임의 3단계로 작업한다.
5.6 공장 녹막이 칠
5) 고력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에서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
범위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이용한다.
5.6.1
일반조건
가. 강재의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칠을 한다.
단, 다음 부위는 칠하지 않는다.
나. 1차 조임
1)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 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 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검사에
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팩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아래표에 명시한 토크값으로
지장을 미치는 범위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2) 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볼트의 호칭
M 12 M 16 M 20, M 22
차 조임
토크값(kgf/㎝)
약500 약1,000 약1,500 1 M 24 M 27 M 30
3)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4) 핀, 롤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
약2,000 약3,000 약4,000
5)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6) 밀폐되는 내면
다. 금매김
1차 조임 후에 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에 금매김을 한다.
라. 본조임
5.7 시공
1) 토크관리법에 의한 본조임은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된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5.7.1 시공조건확인
야 한다. 조임기기의 조정은 매일 조임작업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작업착수 전 기준선 먹메김, 앙카볼트의 위치 및 허용오차, 양중장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너트 회전법에 의한 본조임은 1차 조임 완료 후를 기점으로 해서 너트를 120°(M12는
60°)회전시킨다.
5.5.3
5.7.2 앵커볼트의 정착 조임 후의 검사
가. 앵커볼트심 위치 및 볼트머리부분의 높이는 형판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정한다.
가. 토크관리법에 의한 경우
나.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은 강제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
1) 조임 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 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에 의해 너트의 회전량을
시 이동,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모르터는 무수축 모르터로하고 철골 설치 전에 3일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라. 앵커볼트의 조임은 바로세우기 완료 후, 앵커볼트의 장력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너트의
풀림방지는 공사시방에 명기가 없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너트가 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8. 현장접합
가. 고력볼트 현장조임은 이 시방서의 "고력볼트 접합" 또는“T/S볼트 접합”기준에 따라서 볼트
중너트를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한다.
마. 앵커볼트 조임력 및 조임방법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조임방법은 너트회전법을 사용하
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고력볼트조임 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 한다.
고,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30°회전시킨다.
나. 현장용접은 "용접" 기준에 따라 관리조직, 용접방법, 용접공, 용접기기 및 용접재료, 용접
바. 베이스플레이트 접촉면의 모르터 마감면은 기둥세우기 전에 레벨검사를 한다.
시공, 용접검사 및 용접보수 등을 명시한 용접 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5.7.3 현장설치 관리를 한다. 1. 설치계획
9. 현장 녹막이칠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및 공정 등의 조건을 근거로 하여 반입방법, 설치순서, 설치기계, 양중방법
등의 설치계획을 결정한다. 이때, 설치 도중의 부분가구와 설치 후의 전체가구가 고정하중, 적재하중,풍
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설치기계의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가를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하중들
현장접합부분을 칠할 경우는 접합부 검사를 완료한 후 칠한다.
5.7.4 시공 허용오차
강재 접합부 정밀도, 설치정밀도는 "붙임. 철골 정밀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구조체의 품질을 저하 시키지 않도록 확인한다.
5.7.5 현장품질관리
2. 설치장비
최대하중, 작업반경, 작업능률 등에 따라서 설치장비를 선정한다. 이때 설치장비 및 설치 장비를 설
공사현장 시공의 품질관리는 철골공사 품질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접합부 및 설치정밀도에 적합한지를
치하는 구조체, 가설대, 노반(路盤)등이 풍하중, 지진하중, 크레인 운반시 충격 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
검사하도록 하고, 또한 그 결과를 작성하여 유지하도록 한다.
5.7.6 시공상태 확인
한가를 확인한다.
가. 앙카볼트 검사 : 정착길이, 후크 구부림
3. 지상조립
나. 세우기 허용오차 검사
지상조립을
할 때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조립부재의 치수정밀도를 확인토록 한다. 다. 스터드 볼트 용접부 검사 4. 설치용 설비 및 기구 라. 고력볼트 조임 검사
설치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 샤클, 달철물 등은 허용범위 이내에서 사용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점
검하여 손상이 된 것은 폐기한다.
5. 바로 세우기
마. 용접부 내부결함 및 표면결함 검사 : 언더컷(Undercut), 오버랩(Overlap), 피트(Pit), 표면
결함검사
바. 도막상태 검사
가. 바로세우기를 하기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턴버클이 붙은 가새가 있는 구조물은 그 가새를 사용하여 바로세우기를 해서는 안된다.
다. 바로세우기는 설치정밀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한다.
라. 설치부재의 도괴방지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는 이 와이어로프를 바로세우기용으로 겸용
하여도 된다.
6. 가볼트 조임
붙임. 철골 정밀도 검사기준
가볼트는 중볼트 등을 사용하여 하나의 볼트군에 대하여 고력볼트 접합에서는 1/3 정도또는 2개
이상, 혼용접합 및 병용접합에서는 1/2정도 또는 2개 이상을 규형있게 배치하여 조인다. 또한,
용접이음을 위한 일렉션피스 등에 사용한 가볼트는 전부를 조인다.
7. 설치정밀도
접합부 정밀도와 설치정밀도는 "붙임.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1) 제품정도의 검사 명 칭 그 림 관리 허용차 제 6 장 수 장 공 사 한계 허용차 6.1 일반사항 보의 길이 ⊿ L : ± 3mm ⊿ L : ± 5mm
⑴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해결 책을 강구한다.
6.2 재 료 기둥의 길이 ⊿ L : ± 3mm ⊿ L : ± 5mm
⑴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는다.
⑵ 지정재료 가운데 입수하기가 곤란한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그와 동등 이상의 대
체품으로 사용한다.
⑶ 접착제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⑷ 재료의 반입 시 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 는가를 확인
하며 내외장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에 특별히 주의한다.
6.3 시공 및 보양 L e : L e : 보의 휨 e : 1,000 기둥의 힘 e : 1,500
1.5L
1,000
L 1,000
⑴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⑵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 한다.
⑶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⑷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 를 취한다.
⑸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6.4 검 사 단면의 폭 ⊿ B : ± 2mm ⊿ L : ± 3mm
⑴ 공사완료 후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⑵ 시공자는 내. 외장공사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⑶ 감독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제 7 장 목 공 사
7.1 공사준비
가. 견본시공 및 견본품 제출
1) 수급자는 공사착수 10일전에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목재문과 몰딩 등 특수하게 가공 제작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자는 목재, 무늬목, 접착제, 못 등 각종 부속자재의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승인과정에서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은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내용의 근본을 바꾼다거나 과도하게 공사비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7.2 재 료 및 기 타
1) 장재의 바탕을 구성하는 구조재로서 도면에 수송이 지정되지 않은 것은 육송 1등급 재로하고
바탕재의 함수율은 18%이하,수장재는 함수율 15%이하의것을 사용한다.
2) 수장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K.S.F 3101-79(라왕베니아코아합판) 1급품을 적용하고 목재와
접합부는 접착제를 사용한다.
3) 도면상 수장재(마감재)의 단면 표시 치수는 대패질 마감치수로 한다. 마감치수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단위mm)
구
분 마무리허용치수
한면 마무리
판재
각재
1.5
2
양면 마무리
판재
각재
3
4
비 고
4) 노출되는 면은 모두 대패질 하여야하며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상”에적합
하여야한다. 다만 감독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중”으로 할수 있다.
5) 장식별 제작시 정밀하고 섬세한 작업을 수행할수 있는 기능공은 감독관의 선정에 의하여
할수 있다.
6) 사용되는 모든 목재는 사용 6개월 전에 구입하여 자연건조 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수장재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한다.
7) 출입문틀은 모르터 또는 벽돌에 접촉하는 목부나 바닥에 쓰이는 목재는 방부처리한 후
시공한다.
7.3 공
법
가. 이음 및 맞춤
1) 목재의 이음 위치는 엇갈리게 배치함을 원칙으로한다.
2)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깍아내기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못박기에 있어서 못의 지름은 판재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배~3배로
하되 판두께 10mm 이하 일때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단, 이에 따를수 없을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철 물
1) 철물은 형상 및 규격이 정확하고 찢김,떨어짐,들뜬 녹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한 위치에 부착되는 철물은 형상 및 문양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다. 샌딩 및 도장
1) 샌딩은 최소 3회 이상으로 한다.
2) 도장은 총 3회를 하되 하도2회, 상도1회로 구분한다.
라. 시공 자격 요건
교실의 플로어링 공사는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가 공사를 하여야 하며, 충분한 시공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마. 목재가구
1) 가구제작용 목재는 옹이, 갈램등이 없는 동일 수종의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2) 가구의 제작은 도면에 의하여 맞춤, 이음등은 정교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철물, 장식, 문양등은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3) 가구의 마감은 본 시방서 도장공사에 준한다.
바. 보 양
1) 공사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문틀,마루등)은 종이를 붙인후 널대기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제 8 장 철 거 및 기 타 공 사 1.1. 철거공사 : 현장조사 및 시공계획
① 철거 및 해체 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주변 환경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거 및 해체건물의 조사는 도면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면에 표기가 없는 경우 외관
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③ 상황조사는 장애물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한다.
④ 해체 및 철거를 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필
요 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⑤ 철거 및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설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철거공사를 병
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 사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시 공
① 철거공사에 앞서 폐자재 처리에 대한 신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신고한다.
② 철거공사는 철거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
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강재, 내, 외장재 등의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한다.
④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⑤ 폐기물 반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반출하고 준공 시 폐기물 반출량 집계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철거폐기물은 기존건물 및 직원의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적치 및 반출하여야 한다.
1.3. 기타공사
① 공해방지 및 안전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 및 필요 시 제출
② 자재 및 품질관리 및 이에 따른 시험에 관한사항 및 필요 시 제출
③. 현장비치물과 공사진행과정, 준공검사 등 사진에 관한사항 및 필요 시 제출
④ 시공도 및 시공검사에 관한사항 및 필요 시 제출
⑤ 설계변경 및 정산처리에 관한사항 및 제출(준공도면 및 준공내역)
⑥ 제출서류 및 시공하자 범위, 기간에 대한사항 및 필요 시 제출
⑦ 기타 협의(발주자와 시공자간)가 되지 않는 사항이 있을 시 감독(감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1.4. 유의사항
① 안전관리 : 공사현장에 낙하물, 추락 등의 위험소지가 있는 것은 미리 충분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
를 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현장관리: 현장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폐기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
하며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