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은행나무길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용역).pdf =====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249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은행나무길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과 업 내 용 설계내역서 참조( ※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 찰 일 시
2026. 10. 29. 11:00 견적제출기간
2026. 10. 23. 20:00 ~ 2026. 10. 29. 10:00
액 금25,589,000원 기 초 금 액 금25,589,000원 (부가세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개 찰 장 소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 고 문 의
미래도시관리과
미래도시관리팀(041-530-6906)
사 업 문 의
공원관리과 도시녹화팀(041-540-2356)
예 비 산
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2. 견적제출(입찰)방법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공동계약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
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등록한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
기물)[1253]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
자는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28.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
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
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
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7. 견적(입찰)서의 제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
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
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아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아산시에 별
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
하여 결정)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
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본 견적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
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아산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
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
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
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설명서[2026년 은행나무길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용역].hwpx =====
2026년 은행나무길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설 계 설 명 서
2026. 10. 아 산 시
목
차
1.
과 업 지 시 서
2.
시
방
서
3.
설 계 예 산 서
1. 과 업 지 시 서
과업의 개요
∙ 용 역 명 : 2026년 은행나무길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 위
치 :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은행나무길 일원)
∙ 과업 내용 : 2026년 은행나무길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중 발생한 혼합건설 폐기물 처리
2. 과 업 기 간
∙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과 업 량 : 459.69t (건설폐재류 2t, 혼합건설폐기물 4t, 폐콘크리트 435.36t, 폐아스팔트 18.33t)
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 계약대상자는 폐기물과 관련되는 폐기물 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대상자에 있다.
∙ 법령 및 규칙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1의2
2. 시
방
서
폐기물처리시방서
일반시방서
1) 본 용역은 설계서,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본 설계서,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도급자는 사업 착수전에 현장 확인 후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매일 작업사항을 감독관 또는 감리용역 발주시는 감리단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4) 도급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 및 장비를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크기의 사진을 사업착수전, 진행중, 완료전경 및 중요부분의 시공광경을 감독관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시 차량 각각에 대해 사진촬영 및 기록을 보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장내의 가설물을 완전 제거하고 청고, 정리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용역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
여야 한다.
8) 본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도급자는 본 용역착수와 동시에 과업지지서, 시방서, 설계도서, 도면, 시공현장 등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 확인하
여 착수 후 10일안에 현장과 상이한 사항 또는 설계도서 등의 문제점을 우리시에 보고하고 특이한 사항은 우리시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본 용역 착수와 동시에 현장에 안내판 및 교통표지판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본 도로공사에 따른 지장물(건축물, 아스콘, 콘크리트 등) 철거 후 발생된 폐기물은 철거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hp:tab width="164" leader="0" type="1"/> 처리시 폐기물처리 관련법 등 각종 관계법을 준수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12)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시 감독관과 협의하고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2.1 일반사항
2.1.1 목
적
▪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배출 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
법처리 방지 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 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1.2 해
설
▪ 철거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
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
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술서를 정하는 것이다.
2.1.3 적용범위
1)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수탁 받은자
2)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3)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
4)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
출하는자.
5)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 신고자 및 재활용 하는자.
6) 폐기물 처리에서 제외대상
가)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도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부산물 배출사업자 (연
간 시공금액 250억원 이상 시공업자)인 경우
▪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95,11) 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활용 지침을 따름
2.1.4 용어의 정의
▪ 시방 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
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
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
공사 등) 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6)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
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
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7)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8)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9)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랑 1%이하를 말한다.
10)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2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2.2.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1)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업 협력하여야 한다.
<hp:tab width="164" leader="0" type="0"/>2)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hp:tab width="712" leader="0" type="0"/>3)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712" leader="0" type="0"/>4)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별표4〕제5호 가목(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
의 경우에는 대기 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
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
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 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을 제한하여
서는 안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예: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 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리나,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 사업자, 최종처리 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 사업자가 된다. (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
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2.2.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1)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 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 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
용 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
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2.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2.3.1 공공기관 및 건설사
1)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가)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
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
야 한다.
②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③ 배출장소에 이동식 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④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
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다)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
다.
②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③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④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 해
설
가)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
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나)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 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 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
물관리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
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 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
에서 단순 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2 처리사업자
▪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 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2.4 관리방침
2.4.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행규칙 제10조)
1)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가) 발주작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나)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신고
3)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 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
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4)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검토
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나) 폐기물 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생처리, 최종처리, 재활용 등 전 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
밀히 검토
다)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① 건설현장 현황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철거/신축,신축,개축 등)> 으로 기재하고 공사연면적(㎥)
을 기재
②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③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신축・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
부 검토
④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자가 처리 : 소각로, 파쇄기 등 처리시설명, 규모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⑤ 수집・운반방법 ▪ 자가운반 : 수집・운반차량증 발급 여부
-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포함) 여부와 관계없으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운반・보관
・처리 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 수집・운반업자 등 (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 운반장소, 거리, 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 등 적법여부 및 허가증,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⑥ 중간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사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hr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중 소각가
능한 폐목재류・폐합성 수지류・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 별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 폐기물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처리업자에게 위탁
⑦ 최종(종합) 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 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사본, 적정매립
가능여부
⑧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재생처리시설(종류 및 용량) 보관시설(규모), 재생처리 후 활
용방법
⑨ 재활용
▪ 폐기물 재생처리용도 및 방법 (환경부 고시 제1996-31호)에 적합하여야 함.
- 반드시 재생처리 신고한 사업장(중간처리업소 포함) 또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 건설폐재류만 성
토재 또는 도로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을 인정함.
- 폐기물을 재생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로 매립하는 경우는 재활용에 해당되지
않음.
▪ 타지역 재활용시 : 위치, 토지이용상황, 토지소유자 동의서, 지목, 처리량(톤) 관련서류 (건설업법에 의한 인
・허가된 각종 건축・토목공사 서류 및 공사설계 반영내용)를 검토하여 주변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 현장 재활용시 : 재활용 면적(㎥), 재활용량(톤), 재활용 방법, 보관방법, 공사설계에 근거여부 및 타당성
2.4.2 건설현장관리
1)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
가) 구분해체 및 구분보관
①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②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보관장소(처리업소 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 필요한 조치
나)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계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다)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관리대장, 위탁업소 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현장처리를 통한 감량화를 위해 분리・선별작업을 실시하고 파쇄시설・소각시
설 등의 설치운영을 권장
가) 현장 특성에 따라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과의 분리선별이 용이 하도록 분리・선별작업 실시
나)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 설치 (시설의 입자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 권장
①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
경 승인 (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1일 소각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은 설치신고 (시간당 소각능력이 100kg 미만인 시설로서 규격포시허가 또
는 단체표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신고를 아니하여도 됨)
▪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파쇄시설은 설치신고 (동력 20마력 미만인 파쇄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치운영에 제한을 받지 않음
② 현장파쇄 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 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
리
③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재활용 (성토재, 뒷채움재 등으로 공사설계에 반영되도록 함) 하거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외부 재활용 장소에 반출 가능
2.4.3 수집・운반처리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위탁
처리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증 발급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1996-16호)에 따라 차량증
을 발급
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수집・운반차량증 발급 신청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변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 세로50cm 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바탕색은 녹색)으로 하여야 함.
③ 현장분리 배출 후 건설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배출 운반
▪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 (차량내 적재칸을 구분하거나 마대 등을
이용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함)하여 배출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수집・운반 가능
④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계기류 외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 후 처리업체 등에 위탁 처리
▪ 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한 후 재활용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되 건설폐기물 중가연성 폐기물
이 다량 배출되는 경우가연성폐기물만을 별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중간 처리업자(소각전문업)등에 위탁처리가
능
⑤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 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 조치
2) 수집・운반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업자 등의 영업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허가증 확인
▪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차량대수 이내에서 임시차량 가능
예) 허가요건인 차량3대로 허가받은 경우 3대에 한하여 임시차량증 발급가능
나) 중간처리업소 (최종, 종합처리업소, 재생처리신고) 등의 수집・운반하는 장소 및 운반차량의 적정 여부
다) 중간처리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전용 차량에 한함.
2.4.4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1) 처리시설에서 (중간・최종 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 시설)
가) 집하・적환・분리・선별
① 집하・적환・분리・선별은 폐기물 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② 분리・선별된 폐기물 중 금속류・폐콘크리트류・폐목재류 등은 재활용 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③ 집하・적환・분리・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④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
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 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
록 파쇄
⑤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 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
재토・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없음.
나) 소 각
①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 중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가급적 소각
② 소각잔재물의 감연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200kg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20%)이하가 되
도록 소각
③ 소각시설의 연소실 (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 전에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다) 매
립
①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
절단한 것에 한함
②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③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2) 재활용 가)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
①건설폐재류를 상기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자(토지소유자 또는 공사시행자)는 다음서류를 갖추어야 함.
▪각종인・허가・신고 등 공사관련서류(공사설계에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이 반영된
내용포함) ▪토지 소유자 동의서 ▪파쇄처리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4.5 건설폐기물 처리종료 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
1)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상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 서식)
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도급인)가 작성
나) 발주자는 공사 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 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폐기물 관리대장을 인수받아
보존
▪ 최종 기재를 한 날로부터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2) 폐기물 처리업자 (재생처리 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반입일시,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차
량번호), 운반량, 비용 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 영수증(세무관련 입증가능 서류로 작성 : 사업자 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3) 수집운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수집운반 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차량증 관계서류
4) 재활용한 경우 재활용 입증 관계서류 사본, 재활용 장고, 관련 건설공사 및 설계반영 입증 관계서류
5)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 관계서류 사
본
6)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30호 서식)
▪ 폐기물 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추가보고
2.5 기타사항
2.5.1 대집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3)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은 대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과업지시서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아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아산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후 이행
해야하며, 아산시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아산시의 관리·조치에 있어서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과업지시서 상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정산
-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것이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위탁협약서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 시공사는 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용역계약서류(전자계약).xlsx =====
[시트: 입력]
B: [ 입력 시트 ]
B: 해당과 D: 드롭다운
B: 상호
B: 대표자
B: 주소
B: 사업자번호
B: 전화번호
B: 팩스
B: 업 종
B: 계약명
B: 계약금액
B: 계약일
B: 착수일(임차시작일)
B: 완료일(임차종료일)
B: 대금청구일
B: 청구금액 C: 금0원
B: 계약관 C: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B: 하얀색 빈란 입력하시면 나머지 시트 자동입력 됩니다.
B: 수의계약제한확인서 [ ]는 해당사항에 입력(체크)하세요 .
[시트: 구비서류 목록]
A: 용역계약 관련 구비서류
A: 1. 용역계약표준계약서
A: ◦ (법인인 경우)
A: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면허증사본
A: ◦ (개인인 경우)
A: - 사업자등록증사본, 개인인감증명서, 면허증사본
A: ◦ (법인·개인 공통 제출 서류)
A: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이행 특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필요시)
A: - 수의계약 각서
A: - 청렴서약 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서약서 (반드시 청렴서약서와 간인날인)
A: - 견적서 1부
A: - 통장사본 1부
A: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A: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공동계약시 각 업체별 모두 작성)
A: - 공동수급협정서(공동계약 시)
A: 2. 착수신고서(발주부서 감독공무원 경유) - 기본 2부 작성
(계약부서, 발주부서 각1부)
A: ◦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산출내역서
A: ◦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 시)
A: ◦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A: 3. 계약보증금(용역이행보증서)
A: ◦ 계약금액의 10%
A: ◦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 용역계약의 경우 발주처와의 합의 후 지급각서로 대체가능
A: 4. 수입인지(인지세법)
A: ◦ 1천만원~3천만원이하 : 2만원, ◦ 3천만원~5천만원이하 : 4만원,
A: ◦ 5천만원~1억원이하 : 7만원, ◦ 1억원~10억원이하 : 15만원,
A: ◦ 10억원이상 : 35만원
A: 【용역대금 청구시 구비서류】
A: ◦ 청구시기 : 발주부서 공사감독관 준공(기성)검사 완료 이후 청구가능
A: ※ 준공(기성)계 제출과 동시에 청구서 제출할 수 없음
A: ◦ 구비서류
A: - 대금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통장 사본, 4대 보험 완납증명서(유효기간확인요)
A: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A: -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생략
A:
(청소, 소독 용역은 채권 미발행)
A: ◦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고유번호증
A: - 사업자번호 : 738-83-00049
A: - 주 소 : 충남 아산시 번영로 101
[시트: 안내사항]
[시트: 입찰및계약집행기준]
A: 입찰및계약집행기준
A: 본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된다.
A: - 제1장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A: - 제2장 : 예정가격 작성요령
A: - 제3장 : 계약심사 운영요령
A: - 제4장 : 제한입찰 운영요령
A: - 제5장 : 수의계약 운영요령
A: - 제6장 : 선금·대가 지금요령
A: - 제7장 : 공동계약 운영요령
A: - 제8장 :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A: - 제9장 : 종합계약 운영요령
A: - 제10장 :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A: - 제11장 : 입찰 유의서
A: - 제12장 :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A: - 제13장 : 공사계약 일반조건
A: - 제14장 : 용역계약 일반조건
A: - 제15장 : 물품계약 일반조건
A: - 제16장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
A: 계약의 해제․해지
A: 본 계약의 해제․해지 기준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A: 계약상대자:
대표자
( 인 )
[시트: 계약이행특수조건]
A: 계약이행 특수조건
A: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A: 계약상대자는 아산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A: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A: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A: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A: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함
A: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A: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A: 아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함
A: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A: 3. 계약대금 상계
A: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아산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A: 4.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대금 상계
A: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A: 5. 지연배상금 계약대금 상계
A: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A: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A: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A: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A: 1/0/00
A: 계약상대자:
대표자
( 인 )
[시트: 각서]
A: 각
서
A: 업 체 명 B: 0 C: 소 재 지 D: 0
A: 대 표 자 B: 0 C: 업 종(등 록) D: 0
A:
상기 본인(법인)은 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A: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A: 1/0/00
A: 업 체 명 : B: 0 C: 대표 D:
( 인 )
A: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시트: 계약보증금 지급각서(2천 미만 해당)]
A: 계약보증금지급각서
A: ○ 계 약 건 명 :
A: ○ 계 약 금 액 : B: 금0원
A: ○ 계약보증금 : B: 금0원 C: (금영원)
A: ○ 계약보증기간: B: 1900.01.00. ~ 1900.01.00.
A:
금번 귀 시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되었으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하등의 이의 없이 해당금액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귀 시가 지시하는 바에 의거 납부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A: 1900. 01.
00.
B: 0 C:
( 인 )
A: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시트: 청렴서약서]
A: 청렴서약서(업체용)
A: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서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아산시 수요 공사(물품,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A: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 ․ 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을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A: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아산시가 시행하는 청렴서약제 음부즈만(공사명예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서약 이행계획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아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아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A: 1900. 01.
00.
A: 서약자 : B: 0 E: 대표 F:
( 인 )
A: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시트: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간인)]
A: 모든계약상대자 청렴서약서와 간인날인
A: 청렴서약 이행 특수조건
A:
제1조(목적) 이 청렴서약 특수조건은 아산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고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A: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의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청렴서약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서약자:
대표
( 인 )
[시트: 안전 서약서]
A: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A: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A: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A: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아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A: 3.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A: 1/0/00
A: 주
소:
A: 업 체 명:
A: 대 표 자:
(인)
A: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분임)재무관 귀하
[시트: 수의계약제한확인서]
A: ■ 아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A: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A: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A: 발주자 C: 발주기관 E: 아산시미래도시관리사업소 H: 발주부서 I: 0 L: 발주날짜
C: 발주내용 D: 0 M: [ ] 공사 [Ⅴ] 용역
M: [ ] 물품 [ ]그 밖에
C: 수의계약 사유 E: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A: 계약상대자 C: 성명 E: 0 H: 소속 I: 0 M: [ ] 개인 [ ] 법인
A: (확인인) M: [ ] 단체 [ ] 그 밖에
C: 연락처 E: 0 H: 주소 I: 0
A: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A: 1 B: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N: [ ] 예 [ ] 아니오
N: [ ] 해당없음
A: 2 B: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N: [ ] 예 [ ] 아니오
N: [ ] 해당없음
A: 3 B: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N: [ ] 예 [ ] 아니오
N: [ ] 해당없음
A: 4 B: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N: [ ] 예 [ ] 아니오
N: [ ] 해당없음
A: 5 B: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N: [ ] 예 [ ] 아니오
N: [ ] 해당없음
A: 6 B: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N: [ ] 예 [ ] 아니오
N: [ ] 해당없음
A: 7 B: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N: [ ] 예 [ ] 아니오
B: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N: [ ] 해당없음
A: 8 B: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N: [ ] 예 [ ] 아니오
N: [ ] 해당없음
A: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A: 1/0/00
A: 아산시미래도시관리사업소 귀하 G: 계약상대자(확인인) J: 0 O: (서명또는 인)
A: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