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광명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토목) 폐기물처리 용역).hwpx =====
광명시 공고 제2026-2255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광명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토목) 폐기물처리용역
용역위치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빛가온초, 충현초, 광명남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과업내용
폐아스콘(825ton), 폐콘크리트(123ton) 운반 및 처리
(※상세내역 과업지지서 참고)
기초금액
금50,558,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23.(금) 18:00
추정가격
금45,961,818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29.(목) 10:00
부가가치세
금4,596,182원
개
찰
일
시
2026.10.29.(목) 11:00
낙찰하한율
88%
개
찰
장
소
광명시청 입찰행관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할수 있으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총액견적
나. 공동도급 가능(분담이행)
다. 제한(지역)
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사무소가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업체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스스로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운영요령(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신원확인 견적제출: 본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 : 분담이행 방식 허용
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광명시내 업체여야 하며 중간처리업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 업체로서 입찰 전일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제7장 공동<hp:tab width="156" leader="0" type="1"/>계약운용요령에 따르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도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 제출(투찰)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능하고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hp:fwSpace/>:<hp:fwSpace/>개찰전일 18:00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견적서 투찰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전산상 오류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 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hp:fwSpace/>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매입<hp:tab width="476" leader="0" type="1"/>하였던 지역개발채권은『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릅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다.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라. 계약 관련 문의처 : 회계과 (02-2680-2202)
마. 과업 관련 문의처 : 철도정책과 (02-2680-2598)
2026. 10. 23.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한라산 대표이사 홍길동(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6년 광명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토목) 폐기물처리 용역).pdf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광명시 공고 제2026-2255호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스스로 폐기
용 역 명
2026년 광명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토목) 폐기물처리용역
용역위치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빛가온초, 충현초, 광명남초)
물을 수집 ․ 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
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과업내용
폐아스콘(825ton), 폐콘크리트(123ton) 운반 및 처리
(※상세내역 과업지지서 참고)
기초금액 금50,558,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23.(금) 18:00
추정가격 금45,961,818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29.(목) 10:00
부가가치세 금4,596,182원 개 찰 일 시 2026.10.29.(목) 11:00 88% 개 찰 장 소 광명시청 입찰행관PC
나.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운영요령(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
으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낙찰하한율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할수 있으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2. 입찰방법
가. 총액견적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신원확인 견적제출: 본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나. 공동도급 가능(분담이행)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다. 제한(지역)
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사무소가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합니다.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전산상 오류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4. 공동수급체 구성 : 분담이행 방식 허용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광명시내 업체여야 하며 중간처리업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 업체로서 입찰 전일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제7장 공동
계약운용요령에 따르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도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 제출(투찰)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능하고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개찰전일 18:00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다. 예정가격은 견적서 투찰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
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붙임1】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당사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12. 기타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1.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2.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다.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매입
하였던 지역개발채권은『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릅니다.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4.
다.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라. 계약 관련 문의처 : 회계과 (02-2680-2202)
마. 과업 관련 문의처 : 철도정책과 (02-2680-2598)
2026. 10. 23.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한라산 대표이사 홍길동(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발주부서 발주내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쪽)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3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7
◯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8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붙임)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hwpx =====
2026년 광명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설계서
2026. 09 <hp:lineBreak/> 광 명 시
1. 설 계 설 명 서
목
차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의 기간
1.4 과업의 대상위치 및 개요
1.5 과업의 범위
2. 과업의 내용
2.1 기본지침
2.2 세부업무 수행지침
2.3 건설폐기물 운반거리 및 처리비 정산
3. 일반사항
3.1 착수계 및 기타서류
3.2 공정보고 및 보안대책
3.3 설계변경 조건
3.4 계약의 해지
3.5 용역이행 조건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5. 폐기물 위탁처리 특수조건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광명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이라 함.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2026년 광명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등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경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3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함.
※ 발주청에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용역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1.4. 과업의 대상위치 및 개요
○ 위 치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51개소 중 3개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빛가온 초등학교 인근 (서독로)
○ 과업개요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빛가온 초등학교 : 폐콘크리트 – 123 ton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충 현 초등학교 : 폐아스콘 – 649 ton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광명남 초등학교 : 폐아스콘 – 176 ton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총 콘크리트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123 ton
- 총 아 스 콘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825 ton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서 공사과정에 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음
1.5 과업의 범위
○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2. 과업의 내용
2.1 기본지침
1) 본 과업 내용서에서 광명시청을 “발주부서”라 하고 과업 수행자를 “계약상대자”이라 함.
2) 본 과업은 “발주부서”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함.
3) “발주부서”는 폐기물처리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본 공사 감독자(위탁감독)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4)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함.
5) 용역계약서나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등을 이행함.
6)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발주부서”가 지시사항 불이행․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2.2 세부업무 수행지침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수집, 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변경 시에도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처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로 함.
3)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반입량을 계근할 수 있도록 중량측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4) 폐기물 반출 시는 폐기물 간이 인계서에 반드시 감독원 또는 도급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5) “계약상대자”는 불법행위 및 “발주부서” 또는 “발주부서”가 위임한 감독원의 지시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6) 건설폐기물 발생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임을 감안하여 교통소통으로 인한 주민피해 등을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폐기물을 운반처리 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작업시 교통안내 등 사전준비 작업 후 시행하여야 함.
7)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하에 수집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처리지연 및 미처리 등으로 인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관련규정 및 아래조항에 의한 제재에 이의를 제기치 않음.
8)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을 환경친화적인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9) 계약상대자는 기타 폐기물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0) 폐기물처리업자 책무, 처리방법, 준수사항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할 것.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할 것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운반 시 토사가 섞이지 않도록 확인 후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며, 토사로 인한 중량 증가분은 수량 정산에 반영하지 아니함.
나)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됨.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할 것
◦ 중간처리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아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 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다) 폐기물의 처리기준 일반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의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별표6의2를 이행하여야 함.
◦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함.
◦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함.
◦ 처리기한 : 사업장폐기물은 3일 이내에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함.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전산 처리된 계근시설을 갖추어야 함.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적용함.
2.3 건설폐기물 운반거리 및 처리비 정산
1) 폐콘크리트·폐아스콘 운반비는 물가지 2026년 9월기준을 적용(L=30KM)하여 설계한 것으로써 중간처리장 운반거리가 우리시 기준거리 이내일 경우 실거리로 반영하여 정산하고, 기준거리를 초과할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된 기준거리로 적용하는 정산 비목임.
3. 일반사항
3.1 착수계 및 기타서류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우2026년 광명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의 일정을 감안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의 착공시점에 맞춰 운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2) 계약기간중이라도 제출된 계획서에 의한 공정추진 부진으로 시설공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부진할 때는 발주부서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나) 예정공정표 다) 내역서 라) 분야별 참여인력 투입계획 마)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바)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2 공정보고 및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과업추진사항을 매주 토요일 기준 월요일까지 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 사업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문서로 시설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보고하여야 하며(발주자의 중간보고 중지 요청시는 그러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주요사항이 있어 필요시는 중간보고에 임해야 함.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제출함.
나) 모든 성과품 및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다)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기타 보안상 하자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3.3 설계변경 조건
1) 과업 수행중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 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일부 과업의 변경, 생략 등)할 수 있음.
2)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시행시 시설공사 감독자 및 발주자의 검토에 따라 협의하여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함.
3)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간이계산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을 정산처리하며, 야간공사가 수반될 경우 실제 운반시간에 따라 시설공사 감독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에 따라(폐기물인계서, 송장)구분 정산함.(단 야간작업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함.)
4)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사항. 3.4 계약의 해지
1) “발주부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음.
- “발주부서”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3.5 용역이행 조건
1) 발주부서 또는 시설공사 감독자로부터 폐기물 반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반출하여야 함.
2) 또한 폐기물 반출량 및 운반거리 등에 대한 증빙자료 요청이 있을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보고서
- “발주부서”의 지시사항과 상호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리․수록하고, 검토사항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완사항을 수록함.
2) 공정표 작성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용역 작업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작성 제출함.
3) 성과품 제출
- 성과품 내역(폐기물반입 증명 2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1식)을 제출함.
- “계약상대자”는 준공시 관련서류와 함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4) 행정처분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함.
5.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특수조건
경기도 광명시 경리관을 “계약부서”이라 칭하고, 계약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함.
제1조(처리업무의 위탁방법) ① 부대시설 철거 사업 및 불량도로 정비 등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로 함.
② 기타 “계약부서”가 요구하는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로 함.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함. 단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제3조(처리방법) ①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계약부서”의 부담으로 처리하되 “계약부서”의 요구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폐기물 발생과 동시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운반지연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을 어렵게 하거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② 폐기물 운반․처리는 1일전 공사감독 또는 폐기물 발생사업장의 현장대리인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반출 시에는 반드시 공사감독 또는 폐기물 발생사업장의 현장대리인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함.
제4조(계약수량의 최종정산) 발생폐기물은 추정수량으로 공사 발주하였으므로 공사 준공시 정산수량을 계약수량으로 함.
제5조(대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공사별 정산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조서 등 제반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함.
② “계약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 준공조치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함.
③ 기성지급 방법에 대하여는 도로다이어트 사업 및 불량도로 정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정산수량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부서”는 기성수량을 확인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기성대금을 지급함.
제6조(관리의 책임)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부서”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1조에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부서”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업무를 중단하여서는 안 됨.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계약부서”의 지시에 따라 이의 없이 이행하고 적극 협력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야 함.
④ 공사감독 또는 현장대리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작업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적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방치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제7조(면책) 폐기물 처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제3조에 명시한 처리방법 위반 시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계약상대자”가 짐.
제8조(업무협조에 따른 편의 협조) “계약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에 적극 협조함.
제9조(통보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부서”로 통보하여야 함.
제10조(해약)
① “계약부서”와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 해약을 하고자 할 때는 7일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계약 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계약부서”와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짐.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태만으로 “계약부서”의 지시를 이행치 않으므로 해서 “계약부서”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약함. 이때에는 모든 손실,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부서”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처리 함.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부서”가 지시한 폐기물 위탁처리 업무를 이유 없이 3회 이상 불응하여 본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민원을 발생시켰을 때에는 “계약부서”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계약부서”는 계약해약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제11조(설계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 이행 전에 지체 없이 현장감독 직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위탁업무 수행이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③ 계약담당은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 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음.
제12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량의 증, 감이 발생할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함.
② 계약금액의 조정 시 증감된 수량의 단가는 공사입찰 유의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고 한다)로 함.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고 한다) 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함.
③ 운반거리는 30km로 설계되어 있는 바 건설폐기물 운반거리 정산은 최종 건설 폐기물 처리한 운반거리별로 정산함. 단 운반거리가 30km를 초과하는 운반거리는 30km로 정산함.
제13조(문서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도면, 문서 등 “계약부서”가 필요한 자료 등은 “계약부서”에 귀속함.
제14조(계약의 발생과 소멸) 본 계약은 폐기물 처리를 개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효력이 자동 소멸함.
제15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부서”가 지시한 작업의 매 건에 대하여 작업지시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대금 지급 시 공제할 수 있음).
2. 시
방
서
1. 건설사업장의 폐기물관리 지침
1. 용어의 정의
▨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 페인트 등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기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적합하게 재생처리 한 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함
▨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 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 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 등이 섞인 흙․모래․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함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 폐토사
○ 폐콘크리트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폐벽돌
○ 폐기와
○ 폐석재
○ 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 등) - 폐종이류(포장재, 벽지 등) -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 오니류(벤토나이트) - 폐섬유류 -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3.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배출신고
▨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1회 1톤 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 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의 발주 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함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처리 하여야 함
▨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배출예정일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 것임.
▨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할 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산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하기 위함임.
▨ 신고자의 의무 등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 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 계상 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음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인 경우 ‘최초도급자’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 토목공사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사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 등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 등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 업소명을 기재
▨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 등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4.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 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함.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 현장파쇄 후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하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 소각처리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 전 소각하여서는 아니 됨
- 매립처리
○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재활용
○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 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 수 있음
○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 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 폐기물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 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 약서 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 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위수탁계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 공통기준 >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 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 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 운반할 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 건설폐기물 재활용
- 재생처리 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 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
재 유실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용도
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2.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 본 용역 착수일로부터 “2026년 광명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준공일까지로 함.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 표준 강우일수보다 강우일수가 많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 기타 용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2. 설계변경조건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용역 진행 중 현장 여건에 따라 용역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가짐.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 ,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용역을 완료하여야 함.
2) 폐기물 성상별 수량이 증․감 되었을 때
폐기물에 대한 수량 측정은 폐기물의 각 성상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폐합성수지 및 폐목, 금속 및 철재류 등) 계량된 실제 TON 수로 측정되며 설계변경 시 반영함.
3) 계약목적물의 용역처리과정에서 용역물량이 증가되거나 당초 용역내용의 일부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추가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정산처리 함.
4) 폐콘크리트·폐아스콘 운반비는 물가지 2026년 9월기준을 적용(L=30KM)하여 설계한 것으로써 중간처리장 운반거리가 우리구 기준거리 이내일 경우 실거리로 반영하여 정산하고, 기준거리를 초과할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된 기준거리로 적용하는 정산 비목임.
5) 폐기물의 계량비용은 실제 계량된 횟수로 측정하며 설계변경시 반영
6) 폐기물처리가 불분명한 (폐토사등) 것은 사전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하에 처리
3. 용역의 범위
1) 폐기물의 성상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폐합성수지 및 폐목, 금속 및 철재류 등) 분리, 적재, 운반 및 폐기물처리 비용을 포함
2) 금속 및 철재류는 현장에서 분리작업 후 자체처리 함. (적재 및 운반작업 제외)
3)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 적재, 운반, 처리시 안전시설 및 비산 분진발생 방지.
4) 콘크리트, 아스콘등의 파쇄작업, 가옥의 철거(파쇄작업)등은 용역에서 제외
5) 폐기물의 현장반출시 무게측정(계량)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반출하고 증감물량은 정산처리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고,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명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광명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조(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공일까지 산출내역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계약 특수조건
3.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조(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제4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의1(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고,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1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4조(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제15조(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