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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756] 기술진단 후속 하수시설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933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6: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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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공고문(기술진단 후속 하수시설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김해시 공고 제2026-4664호

[전자계약]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기술진단 후속 하수시설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김해시 내외동, 북부동 일원
다. 용역내용 : 실시설계 1식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를 필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용 역 비 : 금43,260,000원(금사천삼백이십육만원) ※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기초금액 : 금43,260,000원(금사천삼백이십육만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하수과 박수욱, 055-330-4899)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6:00 ~ 10. 29.(목) 16: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다음의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 5024)으로 등록한 업체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6.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하수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2.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30-6924), 감사관(☎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박순성(055-330-6924)

  • 용역설계 및 내역

: 하수과 박수욱(055-330-4899)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용역계약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이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대행하는 계약이므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본청 회계과에서 행하며, 계약이행(착수계, 완료계 접수 등) 및 대금 지급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일 김해시 분임재무관

===== (붙임1) 공고문(기술진단 후속 하수시설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김해시 공고 제2026-4664호

[전자계약]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기술진단 후속 하수시설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김해시 내외동, 북부동 일원

다. 용역내용 : 실시설계 1식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를 필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용 역 비 : 금43,260,000원(금사천삼백이십육만원)

※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기초금액 : 금43,260,000원(금사천삼백이십육만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하수과 박수욱, 055-330-4899)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6:00 ~ 10. 29.(목) 16:00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다음의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 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 사업관리- 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 설계등용역- 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측량업(기타- 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 일반측량업, 업종코드: 5024)으로 등록한 업체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6.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하수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2. 비리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330- 6924), 감사관( ☎330- 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박순성(055-330-6924)
  • 용역설계 및 내역

: 하수과 박수욱(055-330-4899)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용역계약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이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대행하는
계약이므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본청 회계과에서 행하며, 계약이행(착수계, 완료계
접수 등) 및 대금 지급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일 김해시 분임재무관

===== (붙임2) 과업지시서(기술진단 후속 하수시설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기술진단 후속 하수시설보수공사
실 시 설 계 용 역 예 산 서
2026. 10.
김
해
시
목
차

설 계 설 명 서
과 업 지 시 서
설 계 서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기술진단 후속 하수시설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위치 : 김해시 내외동, 북부동 등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김해시에서 시행한 「2025년도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침하, 균열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공공하수도 처리효율 향상 및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침수피해 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기 작성된 기술진단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보수에 적정한 공법을 선정·설계하여 시공 및 공사비를 효율적으로 설계한다.
(1) 현지조사
(2) 실시설계
㈎ 예정공정표 작성
㈏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 설계도서 작성
㈑ 보수공사와 관련된 설계서 작성, 인쇄
㈒ 각종 인·허가서류 작성(필요시)

5. 과업의 기간

본 용역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며 다음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일반사항
5.1 공정계획 및 보고
(1) 착수계 제출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 기술자 선임 신고서가 포함된 착수계를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이 보고, 설계자문를 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 실시설계 수행중 설계 변경사항이 있을시 수시로 감독관 보고 후 시행

㈏ 완료보고 : 실시설계 완료 전 총괄내용을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최종성과품 납품
5.2 용역기술자
(1) 본 용역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3 과업의 변경
(1) 본 용역 과업에 대하여 김해시의 계획 변경이 있을 시는 과업을 변경한다.
(2) 본 과업의 수행 중 의견이 상이할 시는 김해시의 의견에 따른다.
(3) 본 과업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조사에 관계되는 경미한 사항은 김해시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 경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본 과업의 범위와 내용 중 중대한 사항과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설계변경 정산한다.

㈎ 과업지시서 내용 및 수량의 실제 차이가 있을시

㈏ 조사측량 및 지질조사 결과에 의한 물량변동
5.4 보안대책
(1)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모든 자료는 보안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5.5 기타
(1)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시 비굴착공법 선정절차 및 각종 인·허가사항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및 각종 도서는 과업완료 전 김해시의 최종검토를 받아야 하며 인쇄 착수전에 김해시의 승인을 맡아 인쇄한다.
(3) 김해시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4) 계획시설 평면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항측도는 김해시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과업내용
6.1 현지조사
(1) 현장조사
기술진단 결과보고서에 기록된 보수 개소를 현장 확인하여 시공 필요성 판단 및 필요시 연장, 치수 등 기록, 사진촬영 등 제반 사항을 기록한다.
6.2 실시설계
(1)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보수 개소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도서 및 보고서와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공법선정(굴착 및 비굴착계획), 경제적 시공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 설계적용기준

➀ 설계기준 :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 관련설계기준, 설계지침

➁ 적용품셈 : 건설공사 표준품셈

➂ 적용단가 : 시중노임단가,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물가자료 등

➃ 시 방 서 : 토목 등 관련 시방서, 과업 일반시방서

➄ 관로 보수와 관련한 공법적용은 “안”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사용한다.

➅ 구조형식, 배수처리,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는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된 구조로 비교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의 작성과 설계도면에 설계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➆ 관 매설 토피는 관련법에 정한 규정 및 지역의 동결심도, 상부 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매설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 토 공

➀ 토공이동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성토구배 및 비탈면 처리방법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➁ 시설물의 운영상 편리하고, 양호한 기초지반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 관 로

➀ 관로노선 선정시에는 공사비, 공사의 난이도, 부지확보,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 후 협의하여 가장 적합한 것을 채택하여야 한다.

➁ 지질여건, 안전성 및 경제성, 토피 등을 고려하여 관종 및 관두께을 결정하여야 한다.

➂ 곡관부의 보호공, 하천횡단, 고속도로횡단 및 기타 구조물 설계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➃ 관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적정위치에 각종 제수밸브, 공기밸브, 배출수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➄ 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와 도로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결정하며, 도로 하중을 고려하여야 할 위치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차량하중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➅ 하천횡단등 유지보수가 어려운 주요구간의 관로 부설위치에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 부대설비

➀ 우‧배수설비는 홍수 시 원활히 우수를 배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➁ 기타 부대시설은 관련 시설물 설계규정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도면작성

➀ 설계도면을 위한 작성은 KS1001, 토목제도 통칙 KS 150A, 건축제도 통칙에 준하여야 한다.

➁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교부 표준규격 및 토목규정에 준한다.

➂ 대내외 인․허가자료는 허가관청 축척으로 제출한다.

➃ 도면표기는 미터법 단위로 표기하며 사용문자는 국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➄ 도면은 시방서의 기술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 설계서 작성

➀ 실시설계에 대한 공사비산출은 내역서 및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계산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건교부 제정 표준품셈, 중기사용료 및 국내물가시세표(가격정보등)에 의거 산출하여야 하며, 그외 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➁ 시방서는 정부제정 각종 시설규정, 지침 및 KS, KWWA, AWWA, JIS, ASTM 등의 관계규정에 의거 각 공정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➂ 기자재 구입시방서는 가능한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일반경쟁 입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➃ 설계예산서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➄ 각 공정별로 재료 산출근거 및 단가 산출근거를 사용에 편리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➅ 시방서 작성은 장비를 포함한 자재 및 공사를 총망라하여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안전관리시방서를 작성하고 설계서 및 시방서 작성시에는 공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➆ 공사용 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3 각종 인․허가서류 등의 작성
(1) 일반사항

각종 인․허가 서류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규정(서식 및 도면 축척 등)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6.4 사업집행 계획수립
(1) 사업비 산정
(2) 예정공정표, 장비 및 인원계획

  • 공정에 필요한 인력 자재 및 장비 투입계획 등을 토대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한다.

6.5 과업성과품 제출
본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작성 제출하되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CD(Compact Disc)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 및 각종규정에 대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감독원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성과품의 구분, 수량 등의 수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용역준공 후에 설계오류에 대한 수정‧보완요구가 있을시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사업 별로 성과품을 분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 시 중간 납품 할 수 있다.
(2) 납품도서
성 과 품 명
납품부수
비 고
설계서 :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설계예산서(A4)
3부

실시설계 도면(A3)
3부

설계에 사용한 자료가 포함된 USB
각 1식

기타 설계 성과품
1식

7. 예정공정표
공
종
공정율
(%)
과업기간(착수일 기준)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1. 현지조사
20.0
10
10

2. 실시설계
70.0

10
10
15
15
10
10

3. 과업성과품 작성
10.0

10

계
100.0
10
20
30
40
55
70
80
90
100

설
계
서

===== (붙임3) 설계(공)내역서(기술진단 후속 하수시설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xlsx =====

[시트: 갑지]
A: 과 장 D: 팀 장 G: 심사자 J: 설계자 M: 설계년월일 N: 2026년 10월
A: 2026년도 J: 김해시 내외동, 북부동 일원
A: 기술진단 후속 하수시설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예산서
B: ◦ 용 역 개 요
C: 1. 현지조사
C: 2. 실시설계
B: ◦ 용 역 비
C: 용 역 비 F: 금 0원 J: 금 $0원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 역 서 총 괄 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조사비 D: E: 1 F: 식
B: 2 C: 실시설계비 E: 1 F: 식
C: 소계 E: 1 F: 식
B: 3 C: 부가가치세 E: 1 F: 식
B: 4 C: 손해배상공제 D: E: 1 F: 식
B: 5. C: 도급예정액 D: 천원이하 절사
B: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조사비
A: 1) B: 조사업무
B: 중급기술자 C: 2인/1조 D: 7 E: 인
B: 초급기술자 D: 7 E: 인
A: 2) B: 제경비 C: 직ㆍ인의 D: 115.0 E: %
A: 3) B: 기술료 C: 1)+2)의 D: 30.0 E: %
A: 4) B: 현장경비
B: 차량운행비 D: 7.0 E: 일
A: 2 B: 실시설계비 C: D:
E:
N:
B: 실시설계용역비
B: 조정액 D: 1 E: 식
B: 소계
A: 3 B: 부가가치세 C: D: 10 E: % N:
A: 4 B: 손해배상공제 C: D: 0.746 E: % N:
A: 5 B: 도급예정액 C: 천원이하 절사 E:
N: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 위 대 가 총 괄 표
B: 0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중심선측량(노선측량) D: #REF! E: km F: #REF! G: #REF! H: #REF! I: #REF! J: Z: 2,287,918 AA: 2,287,918
B: 제2호표 C: 종단측량(노선측량) D: #REF! E: km F: #REF! G: #REF! H: #REF! I: #REF! J: Z: 830,419 AA: 830,419
B: 제3호표 C: 횡단측량(노선측량) D: #REF! E: km F: #REF! G: #REF! H: #REF! I: #REF! J: Z: 2,076,047 AA: 2,076,047
B: 제4호표 C: 지형현황측량 D: #REF! E: 식 F: #REF! G: #REF! H: #REF! I: #REF! J: Z: 2,920,014 AA: 2,920,014

[시트: 측량인원산출]
A: ※ 노선측량 인원산출(보통시가지)
A: □ 작업량비(km당)
A: 구분 B: 진행
기준 C: 일수 D: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J: 초급기능사 L: 보통인부 N: 비고
B: M C: 일 D: 인원 E: 결과 F: 인원 G: 결과 H: 인원 I: 결과 J: 인원 K: 결과 L: 인원 M: 결과
A: 노선선정 B: 250.00 C: 4.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A: 노선선점 B: 500.00 C: 2.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A: 중심선측량 B: 200.00 C: 5.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A: 종단측량 B: 500.00 C: 2.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A: 횡단측량 B: 250.00 C: 4.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A: 평판측량 B: 150.00 C: 6.7 D: - E: - F: 2.0 G: 13.4 H: 2.0 I: 13.4 J: 4.0 K: 26.8 L: 1.0 M: 6.7
A: 계 E: - G: 13.4 I: 13.4 K: 26.8 M: 6.7
A: 노선측량 인원산출
A: □ 작업량비(km당)
A: 구분 B: 진행기준 C: 일수 D: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J: 초급기능사 L: 보통인부 N: 비고
B: M C: 일 D: 인원 E: 결과 F: 인원 G: 결과 H: 인원 I: 결과 J: 인원 K: 결과 L: 인원 M: 결과
A: 노선선정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A: 노선선점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A: 중심선측량 B: 400 C: 2.5 D: 1.5 E: 3.75 F: 1.5 G: 3.75 H: 1.0 I: 2.50 J: 2.0 K: 5.00 L: 2.0 M: 5.00
A: 종단측량 B: 1,000 C: 1.0 D: - E: - F: 1.0 G: 1.00 H: 2.0 I: 2.00 J: 4.0 K: 4.00 L: 1.0 M: 1.00
A: 횡단측량 B: 400 C: 2.5 D: - E: - F: 1.0 G: 2.50 H: 2.0 I: 5.00 J: 4.0 K: 10.00 L: 1.0 M: 2.50
A: 평판측량 B: 330 C: 3.0 D: - E: - F: 2.0 G: 6.00 H: 2.0 I: 6.00 J: 4.0 K: 12.00 L: 1.0 M: 3.00
A: 계 E: 3.75 G: 13.25 I: 15.50 K: 31.00 M: 11.50
A: *.내업 및 외업이 포함된 인원임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 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원)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180.22 E: 2016. 1. 3. 매매기준율 G: H: I: J:
C: 엔(100¥) D: 980.13 E: 2016. 1. 3.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292.18 E: 2016. 1. 3.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0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0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0 미만 절하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2)]
B: 일 위 대 가 총 괄 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B: 제 1호표 C: 차량운행비 D: 승용차2000cc미만 E: 일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제 1호표 B: 차량운행비 C: 승용차2000cc미만 D: 1.0 E: 일
B: 손료 D: 8.0 E: hr
B: 주연료 C: 휘발유 D: 10.0 E: ℓ
B: 잡재료비 C: 주연료10% D: 10.0 E: %

[시트: 하수(노출)시설물측량부표]
A: 대 가 산 출 근 거
A: 제 3 호표 지하시설물도(하수도) 작성
B: ◎ 적
용 : 건설표준품셈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B: (단위 : 인, m)
B: 구
분 D: 중 급
기술자 F: 초 급
기술자 H: 중 급
기능사 J: 초 급
기능사 L: 계 M: 1일작업량 N: 비 고
B: 작 업 계 획 D: 고급기술자로서 총투입인원의 1/10
B: 자료수집/작업준비 D: 1 F: 1 L: 2 M: 1,000
B: 지하시설물조사편집 L: 0 M: 511
B: 지하시설물위치측량 D: 1 F: 2 H: 1 J: 3 L: 7 M: 458 N: 매설시설물
B: 지하시설물원도작성 L: 0 M: 1,044
B: 대장조서및속성DB작성 L: 0 M: 600
B: 계 D: 2 F: 3 H: 1 J: 3 L: 9 N: 0.9
B: ◇ 산 출 근 거
B: ①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B: 구
분 D: 상수도 F: 하수도 H: 가스 I: 전력 J: 통신 K: 난방 L: 송유관 M: 기 타 N: 적 용
B: 증 감 계 수 D: 1.10 F: 0.73 H: 1.03 I: 0.85 J: 0.85 K: 1.00 L: 1.00 M: 0.85 N: 0.73
B: ② 지형 구분에 따른 증감계수 E: 시가지: F: 100% G: 교외지: H: 0% J: 농경지 : K: 0%
B: 지형구분 D: 밀집시가지 F: 시가지 H: 교외지 J: 농경지 L: 구릉지 M: 산지 N: 적
용
B: 증 감 계 수 D: 1.68 F: 1.00 H: 0.78 J: 0.65 L: 0.65 M: 0.65 N: 1.00
B: ③ 공동구축에 따른 절감률
B: 절감률 : C: 3% * (N-1) E: N : 공동구축 시설물 개수 : I: 1 K: 절감률 = M: 0.000
B: ④ 탐사길이 : C: 탐사연장*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 = K: 730 M: m
B: ⑤ 공동구축 탐사길이 = D: 730 F: m
B: ⑥ 인원산출 (70%적용) M: 단 위 : 일수 Q: 45%
B: 구
분 D: 중 급
기술자 F: 초 급
기술자 H: 중 급
기능사 J: 초 급
기능사 L: 계 N: 비 고
B: 작 업 계 획 D: 고급기술자로서 총투입인원의 1/10 L: 1.4
B: 자료수집/작업준비 D: 0.83 F: 0.83 L: 1.66 N: 0.7
B: 지하시설물조사편집 D: 0.00 F: 0.00 H: 0.00 L: 0.00 N: 1.4
B: 지하시설물위치측량(주간) D: 1.82 F: 3.63 H: 1.82 J: 5.45 L: 12.70 N: 1.6
B: 지하시설물위치측량(야간) D: 0.00 F: 0.00 H: 0.00 J: 0.00 L: 0.00
B: 지하시설물원도작성 F: 0.00 H: 0.00 L: 0.00 N: 0.7
B: 대장조서및속성DB작성 D: 0.00 F: 0.00 H: 0.00 L: 0.00 N: 1.2
B: 계 D: 2.64 F: 4.46 H: 1.81 J: 5.44 L: 14.35
B: ※ 노출시설물 위치측량의 최소작업량은 1일 작업량의 50%(126m)를 기준으로 하고, 1회 작업지역의 작업량이 126m미만일 경우에는 126m로 본다.

[시트: 설계제원]
A: 설
계
제
원
B: ■ 공공삼각점측량(4급) D: -
E: 점
B: 1. 지형구분
B: 구 분 C: 밀집시가지 D: 시가지 E: 평지 F: 산지 G: 산악지 H: 비고
B: 증가계수 C: 0% D: 100% E: 0% F: 0% G: 0% H: 100%
O: 주간: P: 2369 R: 적용수량(급수만 적용)
B: ■ 상하수(노출)시설물측량 O: 야간: R: 2,369 S: 2 T: 점
B: 1. 지형구분
B: 구 분 C: 밀집시가지 D: 시가지 E: 교외지 F: 농경지 G: 구릉지 H: 산악지 I: 비고 R: 11.84
B: 증가계수 C: 0% D: 100% E: 0% F: 0% G: 0% H: 0% I: 100%
Q: 0
B: 2. 지하시설물도 작업량 I: 단위 : km P: -

B: 구 분 C: 주 간 E: 야 간 G: 정위치편집 H: 구조화편집 I: 비 고 P: -

B: 수 량 C: 2.531 G: 2.531 H: 2.531 P: -

B: 조사물량 (m) I: 계
B: 관로부 C: 굴착부분보수 E: 126.0 F: × 1.2 배 G: = H: 151.2 I: 2531.2
C: 비굴착부분보수 E: 10.0 F: × 20 m G: = H: 10.0
B: 맨홀부 C: 맨홀보수 E: 237.0 F: × 10 m G: = H: 2370.0

[시트: 설계비산정 (2)]
A: 실 시 설 계 비 산 정
A: ◎ 추정사업비 :
A: 공 급 가 액 :
A: 부가가치세 :
A: 적용공사비 : F: (부가세제외) G:

A:
◎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적용(10억원 이하 적용)
A: 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고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제2019-20호, 2019. 1.28)
A: 적용요율 : B: 6.16% D: × E: 100% F: = G: 6.160%
A:
◎ 적용설계비 : B: - C: × D: 6.160% E: × F: 70.000% G: = H: 0

[시트: 대가기준]
A: □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A: 실시설계 요율
A: 공사비(x) B: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B: 도로 C: 철도 D: 항만 E: 상수도 F: 하천
B: 요율(B) C: 요율(C) D: 요율(D) E: 요율(E) F: 요율(F)
A: 10억원 이하 B: 6.16% C: 4.10% D: 7.65% E: 8.27% F: 5.37%
A: 20억원 이하 B: 5.47% C: 3.88% D: 6.74% E: 7.28% F: 4.71%
A: 30억원 이하 B: 5.10% C: 3.76% D: 6.25% E: 6.75% F: 4.36%
A: 50억원 이하 B: 4.67% C: 3.62% D: 5.69% E: 6.15% F: 3.96%
A: 100억원 이하 B: 4.15% C: 3.43% D: 5.01% E: 5.41% F: 3.47%
A: 200억원 이하 B: 3.68% C: 3.25% D: 4.41% E: 4.76% F: 3.04%
A: 300억원 이하 B: 3.43% C: 3.15% D: 4.09% E: 4.42% F: 2.81%
A: 500억원 이하 B: 3.15% C: 3.03% D: 3.73% E: 4.03% F: 2.55%
A: 1,000억원 이하 B: 2.79% C: 2.87% D: 3.28% E: 3.54% F: 2.24%
A: 2,000억원 이하 B: 2.48% C: 2.72% D: 2.89% E: 3.12% F: 1.96%
A: 3,000억원 이하 B: 2.31% C: 2.64% D: 2.68% E: 2.89% F: 1.82%
A: 5,000억원 이하 B: 2.12% C: 2.54% D: 2.44% E: 2.64% F: 1.65%
A: 5,000억원 초과 B: 0.0916x-0.175 C: 0.0489x-0.077 D: 0.1169x-0.184 E: 0.1263x-0.184 F: 0.0832x-0.19

[시트: 노임단가]
A: 2026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A: 구분 B: 건설 C: 비고
A: 기술사
A: 특급기술자
A: 고급기술자
A: 중급기술자
A: 초급기술자
A: 중급기능사
A: 초급기능사

[시트: 손해배상보험]
A: 실시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료 산정
A:
◎ 실시설계 공제 기본요율
A:
-
용역금액(계약금액) 5억원 이하
A:
≫ B: 하수도공사 : C: 0.746 D: (기본요율)
A:
◎ 실시설계 공제 적용가산요율
A:
-
용역금액(계약금액) 5억원 이하
A:
≫ B: 하수도공사 : C: 0.118 D: (가산요율)
A:
-
적용가산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 / 365
A:
◎ 실시설계 손해배상보험료 산정
A:
⇒
용역손해배상보험 계산 : 순계약금액 * 적용요율 (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
A:
※ B: 순계약금액 = 용역계약금액 - ( 부가가치세 + 설계손해배상공제료 )

[시트: 용역물량조서]
A: 용역물량조서
A: ○ 기술진단구간 : 내외동, 북부동 등 일원
A: 구분 B: 진단결과 주요 문제점 E: 사업내용 H: 개선비용
A: 계 H: 723,264
A: 관로 B: - 균열, 변형, 침하, 이음부 단차 및 손상 등

  • 토사퇴적, 침입수, 뿌리침입 등 E: - 굴착 보수 : 22개소(126m)
  • 비굴착보수 : 10개소 H: 263,435

A: 맨홀 B: - 맨홀내부 및 주변부 파손
  • 인버트 및 사다리 결함
  • 뚜껑 밀폐, 표면 단차 등 E: - 맨홀 내외부 보수 : 31개소
  • 인버트 및 사다리 설치 : 236개소
  • 맨홀 뚜껑교체 : 237개소 H: 45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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