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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966]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사업 공기식태양열복합패널(관급자재) 제조구매설치(긴급)

[물품] 발주기관: 남양주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6910만원 입찰일시: 2026-10-24 19: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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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사업 공기식 태양열복합패널 제조구매설치(긴급)).hwp =====

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불법하도급 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팀(031-560-1094),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www.ncuc.or.kr), 레드휘슬(내ㆍ외부 익명신고 bit.ly/3XvqJVN)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6-410호 [긴급] 물품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과업설명서(내용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사업 공기식 태양열복합패널 제조구매설치(긴급)

나.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 3. 31.限

다. 사업내용: 규격서 참조

※ 세부내용은 시방서 반드시 참조(개발사업3부 담당자: 031-560-1162)

라. 배정예산: 금76,010,000원(추정가격: 금69,100,000원, 부가세: 금6,910,000원)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현장설치도, 규격서 참조)

바.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사항: 규격서 참조

사. 하자기간: 2년, 계약금액의 3%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제한경쟁, 총액계약, 적격심사 대상 계약입니다.

※ 공기식 태양열집열기 산업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에 따라 관급물품 납품이 시작된 이후 형성된 초기 시장임을 고려하여, 관련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제한 없이 입찰을 진행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4.(토) 19:00~2026. 10. 29.(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 남양주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 계약부서의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 참가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중 지문정보를 완료한 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명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➀~③)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태양열집열기[세부품명번호 4010180701]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반드시 시방서의 세부규격에 맞는 물품을 제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설치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이행과 납품 물품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시험성적서: 낙찰예정자 명의의 국가기관이 공인한 공기식 태양열집열기의 시험성적서(ISO 9806 기준에 근거한 시험 결과)
  • 품질인증서: 공기식 태양열집열기 관련 원자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서, ISO 9806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Solar A Mark 또는 이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인증서

③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장의3 [별표 3]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물품납품이행능력 평가기준: 물품제조 입찰

① 기술인력보유: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자, 일반경력자에 한함

·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3년 이상):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3년 이상 근무 사실 입증자료

② 시설장비보유: 공장등록증명원 기준으로 평가

·공장등록증명원 제출

·입찰공고일 이후 촬영한 공장 전경 및 내/외부, 생산설비 사진 제출

·공장등록증명원 보유(5점), 공장등록증명원 미보유(1점)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참가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하도급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인권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남양주도시공사 계약 담당자(031-560-1056)

자. 물품,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3부 담당자(031-560-116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남양주도시공사 재무관

===== 1. 공고문(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사업 공기식 태양열복합패널 제조구매설치(긴급)).pdf =====
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불법하도급 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 감사팀(031-560-1094),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www.ncuc.or.kr), 레드휘슬(내ㆍ외부 익명신고 bit.ly/3XvqJVN)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6-410호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긴급] 물품 입찰공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다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음 - 1. 입찰공고문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7. 과업설명서(내용서), 시방서 등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禮),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사업 공기식 태양열복합패널 제조구매설치(긴급)
나.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 3. 31.
다. 사업내용: 규격서 참조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 ~③)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 세부내용은 시방서 반드시 참조(개발사업3부 담당자: 031-560-1162)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태양열집열기[세부품명번호 4010180701] 제조 물품으로
라. 배정예산: 금76,010,000원(추정가격: 금69,100,000원, 부가세: 금6,910,000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현장설치도, 규격서 참조)
바.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사항: 규격서 참조

※ 반드시 시방서의 세부규격에 맞는 물품을 제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설치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사. 하자기간: 2년, 계약금액의 3%
이행과 납품 물품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시험성적서: 낙찰예정자 명의의 국가기관이 공인한 공기식 태양열집열기의 시험

성적서(ISO 9806 기준에 근거한 시험 결과)
  • 품질인증서: 공기식 태양열집열기 관련 원자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서,

2 입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

ISO 9806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Solar A Mark 또는 이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인증서

가. 전자입찰, 제한경쟁, 총액계약, 적격심사 대상 계약입니다.
※ 공기식 태양열집열기 산업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에 따라

③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관급물품 납품이 시작된 이후 형성된 초기 시장임을 고려하여, 관련 업체의 입찰 참여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기회를 확대하고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제한 없이 입찰을 진행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

나.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4.(토) 19:00~2026. 10. 29.(목) 10:00
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 남양주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시스템, 장애발생, 계약부서의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본 입찰 참가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본 입찰(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또는 입찰대리인 중 지문정보를 완료한 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명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5 입찰 보증금에 관한 사항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바랍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적격심사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장의3 [별표 3]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물품납품이행능력 평가기준: 물품제조 입찰

① 기술인력보유: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자, 일반경력자에 한함
·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사본

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숙지하고 참가

·일반경력자(3년 이상):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3년 이상 근무 사실 입증자료

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시설장비보유: 공장등록증명원 기준으로 평가
·공장등록증명원 제출
·입찰공고일 이후 촬영한 공장 전경 및 내/외부, 생산설비 사진 제출
·공장등록증명원 보유(5점), 공장등록증명원 미보유(1점)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의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

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하여야 합니다.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참가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하도급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인권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남양주도시공사 계약 담당자(031-560-1056)
자. 물품,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3부 담당자(031-560-116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남양주도시공사 재무관

===== 시방서.pdf =====
시 방

서

관급자재[공기식 태양열 집열기] 제조·구매 설치

  •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공사 -

세 부 품 명 : 태양열집열기
세부품명번호 : 4010180701

2026. 08. 남양주도시공사 목 차 1 . 일 반 시 방 서 2 . 특 기 시 방 서 - 1 -

1. 일반시방서
1.1

목 적

가. 본 시방서는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공사 관급자재(태양열 집열기)”제조·구매
설치”에 있어 시공 및 설계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1.2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본 공사에 관한 시공 및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
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표준공업규격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1.3

관계법규 및 제규정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규정 및 그 밖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령, 규칙, 규정 그 밖의 기준은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
선한다.
①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령, 규칙
② 신·재생에너지 법률 및 관계 령, 규칙
③ 공업표준화법, 한국공업규격
④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⑤ 그 밖의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령, 규칙, 고시, 조례 등
1.4

용어의 정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발주처가 지정한 건설사업관리 담당자로서 설계
도서와 같이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자를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 도급업체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와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5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인정

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인정을 위해 집열기에 대한 낙찰예정자 명의의 국가기
관이 공인한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의 시험성적서(ISO-9806 기반)를 계약 후 7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공기식 태양열 시공 기준에 의거 하여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서(ISO-9806 기반)를 센터에 제출하는 경우 집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2 - 1.6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G2B분류번호 10자리(세
부품명번호:4010180701, 세부품명:태양열집열기) 제조업체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로서 시방
서 및 설계도면 조건을 충족(납품)할 수 있는 업체.
나. 태양열집열기의 효율 및 성능 확보를 위하여 원자재에 대한 Solar A Mark(국제
표준-ISO9806 기반의 품질보증서) 인증서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인정을
위해 낙찰예정자 명의의 국가기관이 공인한 공기식 태양열 집열기의 시험성적서
(ISO9806 기반)를 보유한 집열기를 구성품으로 사용한다.
1.7

시공 및 현장관리

가.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상기에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
는 관계법령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
독관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① 시공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 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
고, 공사내용과 예정공정·출력인원 등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
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시행 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계약서를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
계되는 상기의 제반 법령과 본 시방서에 의거하여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
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공사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하자가
예상될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④ 제작 또는 시공 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 전에 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제작
또는 시공하여야 한다.
⑤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독관과 관련 공사책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특이사항이 있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건
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건설사업관리기술
인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는 칼라로 사진 촬영하여 제출, 보
관토록 하여야 한다.
⑦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
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 제반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독관과 협의하
여 시행한다.

⑧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공
사업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 및 철골 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 3 -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렛(outlet) 및 각종 전기기기 등이 기타 시
설물과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
⑨ 준공도면
ⓐ 준공도면 원도에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 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 제작 승인도면은 준공도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건설사
업관리기술인 및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작승인도는 별도협
의에 의한다).
1.8

설계의 변경

가. 현장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공사협의

가.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내역서가 서로 상이하여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감독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10

사용 자재 및 기기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건축법 제23조의 2항에 의거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설계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
한 자재 및 재료는 KS 표준품 이상이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것
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나. 공기식태양열 설비 중 아래의 설비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성
능인증 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성능인증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공기식태양열집열기
다. 시방서상 특정제품의 사양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정기준이므로 자재
선정 시 계약목적에 적합한 기능 및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을 건설사업관리기술
인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마. 자재반입은 제출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사 시공 전에 반입하여 공사가 지
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주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독관이 견본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KS 제품이나 형식승인제품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카탈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
하여 승인 받을 수 있다.).
사.

적용 기준 - 태양열집열기(공기식)는 국제 표준 ISO-9806 (Thermal

performance and reliability test methods for solar collectors)의 시험기준을 충
족하는 집열 원자재를 구성품으로 한다.
아. 공기식 태양열 원자재의 품질 인증요건, ISO-9806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Solar Keymark(또는 Solar A Mark) 또는 이에 준하는(동등 이상) 인증을 보유
한 제품으로 한다.

- 4 -

2. 특기시방서(동등 이상)
2.1. 자재사양 및 특성
가. 공장 도장된 아연도금강판 태양열집열기로 부착용 하지철물을 포함한다.
나. 태양열집열기의 방식은 공기를 직접 가열하는 공기 가열식 이어야 한다.
다. 집열기 표면의 기공은 전면에 천공이 아닌 압축에 의한 타공이 형성 되어야 한다.
라. 집열기 표면의 기공은 300개/㎡ 이상 이어야 한다.
2.2 집열기의 재질
가. 집열기의 재질은 아연도금 강판이어야 한다.(0.5T이상)
나. 집열기 표면은 Hot-Dip 과정 의해 아연도금 또는 아연-철 합금 코팅이어야 하며,
관련 규정은 ASTM A653에 따른다.
다. 유창형의 경우 추가 사용되는 글래이징패널은 유리, 폴리카보네이트 등과 같은
소재로 한다. (무창형 해당무)
(단위: ㎡)

품명 소재 규격 구분 하부 비고

0.5mm이상
(평판형은 0.7mm이상)
외부표면철판
태양열집열기
4010180701

착색 집열코팅 타공강판
(아연도금강판)

외
부
표
피
집열기

설치포함 철판마감도장 실리콘폴리에스테르 도장 2회 - 5 - 2.3 집열기의 형상

<무창형 - 표피형상 및 태양열 집열기(공기식)의 상세>

<유창형 - 표피형상 및 태양열 집열기(공기식)의 상세>

- 6 -

2.4 집열기 납품 설치 시기(1,2차 투입)

< 골조공사 1차 타설때 1차 설치 투입 >
2.5 운송, 취급, 보관
가. 태양열집열기와 프레임은 운송, 취급, 보관시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나. 집열기는 각각 접찹식 비닐 보양지로 보양된 상태로 반입되어야 한다.
2.6 부속품(태양열 집열기에 포함)
후레싱, 클로저, 캡등 모든 부속품은 집열기와 호환이 되어야 된다.
2.7 팬 & 전동 댐퍼 (기계공사분)
가. 집열기에 온도센서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집열기 내부 온도가 전자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섭씨, 화씨 선택 가능하여야 함)
다. 설정온도 이상에서만 팬을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라. 팬은 컨트롤러(공기식 태양열 제어시스템)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풍량=설계풍량
에 따름)
2.8 제어시스템 구성

  • HMI패널(7“, 터치식), SSR 모듈(6채널), 아날로그 모듈(4채널), 온도 모듈(6채널),

통신 모듈(usb-b타입), 전선(VCTF, 4C)
2.9 프레임/후레싱의 재질
가. 프레임은 아연도금된 철 재질로 한다.(1.2T이상)
나. 후레싱은 집열기와 같은 재질로 한다.(0.4T이상)

- 7 -

2.10 모니터링 설비
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모니터링 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구 분
태양열 집열기
(공기식)

모니터링 항목 데이터(누계치) 일일열생산량(kW) 24개(시간당) 생산시간(분) 1개(1일)

측정 항목

  • 집열기 내부, 출구측,

외기온도, 실내온도
  • 덕트 내 공급유량

<별표2 모니터링 설비 설치기준-태양열 집열기 (공기식)>
2.11 설치방향
설치 방위각은 동향, 남향, 서향을 원칙으로 한다
2.12 집열기 설치의 주의사항
가. 주변에 일사량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가급적 없어야 한다.
나. 건물과의 조화, 외관을 고려하며 작업공간을 확보한다.
다. 2m 이상의 높은 곳에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안전규칙에 따른다.
라. 설치 시에 집열판을 밟지 않는다.
마. 집열기를 벽체형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집열기와 벽면의 접촉부위가
빗물이나 눈 등에 의해 습기가 차는 것을 막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집열기를 크레인에 매다는 경우, 로프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강판을 넣는다.
사. 집열기 시스템의 조립은 2인 1조 작업으로 상, 하단을 동시 작업한다.
아. 조립과정은 집열기를 아래에서부터 위쪽방향으로 설치한다.

2.13 보증기간
제품의 보증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2.14 보증율
보증율은 계약금액의 3%로 한다.

2.15 보증사항
가. 자재 및 부품의 선택 또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 및 하자의 부존재
나. 견적서와 물품간의 일치
다. 각 항에 제시된 보증사항에 문제(고장, 작동불량, 결함)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
기간내에 물품의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속하게 A/S
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단, 관리 소홀 및 부주의한 사용에 의한 파손등은 제외한다.

- 8 - =====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남양주시문서기록관건립공사(관급자재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집열기 구매['010102 관급자관급자재비-공기식태양열융복합패널] B: C: D: 1 M:
A: 0101 집 열 기 공 사 B: C: D: 1 M:
A: 0102 금 속 공 사 B: C: D: 1 M:
A: 0103 부 대 공 사 B: C: D: 1 M:
A: 0104 제 조 물 품 B: C: D: 1
A: 절사 B: 천원단위절사 C: 식 D: -1
A: 부가가치세 B: 합계의 10% C: 식 D: 1
A: 소
계 B: C: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태양열 집열기 구매/설치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집 열 기 공 사 B:
A: 집열기설치 (무창형) B: (주요자재별도)집열기설치,
코킹포함(실리콘, 건축외장용, 비오염) C: m2 D: 36
A: [ 합
계 ]
A: 0102 금 속 공 사 B:
A: 후레싱설치 B: w=520*0.5t, 칼라강판,
코킹포함(실리콘, 건축외장용, 비오염) C: m D: 30 M:
A: 집열기 보강프레임 설치 B: w=460*1.2t, 아연강판, L-bar, Z-bar,
코킹포함(실리콘, 건축외장용, 비오염) C: m D: 30
A: [ 합
계 ]
A: 0103 부 대 공 사 B:
A: 온도센서케이블 B: 테프론전선 0.75SQ
덕트 내부, 실외, 실내, 집열기 C: m D: 80
A: 제어케이블 B: AWG 24/0.3SQ 6C
풍량계, 댐퍼 제어 C: m D: 40
A: [ 합
계 ]
A: 0104 제 조 물 품 B:
A: 제어시스템 B: 7"터치, 송풍기/댐퍼 제어 컨트롤러 C: 개소 D: 1
A: 태양열 집열기 B: 공기식,무창형 C: m2 D: 36
A: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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