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중촌 파크골프장 추가9홀 조성사업 수리검토 및 실시설계용역).hwpx =====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504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중촌 파크골프장 추가9홀 조성사업 수리검토 및 실시설계용역
용 역 내 용
현
장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413-2 외 2필지
기
간
착수일로부터 50일
용역개요
수리검토 및 실시설계 / 과업지시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38,500,000원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6. 10. 27. 10:00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10. 29. 10:00
추 정 가 격
금35,00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29. 11:00
부가가치세
금3,500,000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hp:fwSpace/>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조경,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조경,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3)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에 등록된 업체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견적서<hp:fwSpace/>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구 중촌 파크골프장 추가9홀 조성을 위한 수리검토·실시설계 과업으로서,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과 공정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의 소규모 기술용역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비효율과 책임 소재의 분산을 방지하고, 설계 품질의 일원화 및 과업 완수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독이행만을 허용합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설계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하며 전자입찰서상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전자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7. 10:00 ~ 2026. 10. 2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 11:00 / 우리 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hp:fwSpace/>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hp:fwSpace/>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hp:fwSpace/>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여부 조회 후 계약체결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hp:fwSpace/>제출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용역<hp:fwSpace/>설명서<hp:fwSpace/>․<hp:fwSpace/>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전자견적서 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❶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❷ 입찰가격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❸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❹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❺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감사실 / ☎ 042-606-6254
☞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http://www.djjunggu.go.kr - 민원행정 – 상담신고센터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용역입니다.
나.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hp:fwSpace/>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hp:fwSpace/>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hp:fwSpace/>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 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6. 문의 및 신고사항
가.<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설명서, 과업지시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설계사항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 문화체육과 / ☎ 042-606-6274
나.<hp:fwSpace/><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재무관리과<hp:fwSpace/> / ☎ 042-606-6053
다.<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 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 :<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0. 23.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전 중구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중촌 파크골프장 추가9홀 조성사업 수리검토 및 실시설계용역).pdf =====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504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내
중촌 파크골프장 추가9홀 조성사업 수리검토 및 실시설계용역
용 현
장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413-2 외 2필지
기 간 착수일로부터 50일
용역개요 수리검토 및 실시설계 / 과업지시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38,500,000원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6. 10. 27. 10:00 추 정 가 격 금35,000,000원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10. 29.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9. 11:00 부가가치세 금3,500,000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 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
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
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4968]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조경,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
개발)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조경,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3)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
(기타-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에 등록된 업체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구 중촌 파크골프장 추가9홀 조성을 위한 수리검토·실시설계 과업으로서,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과 공정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의 소규모 기술용역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비효율과
책임 소재의 분산을 방지하고, 설계 품질의 일원화 및 과업 완수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독이행만을 허용합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설계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하며 전자입찰서상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전자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7. 10:00 ~ 2026. 10. 2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 11:00 / 우리 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여부 조회 후 계약체결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
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
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
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 설명서 ․ 과업
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전자견적서 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❶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❷ 입찰가격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❸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❹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❺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감사실 / ☎ 042-606-6254
☞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http://www.djjunggu.go.kr - 민원행정 – 상담신고센터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
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
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용역입니다.
나.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
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후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 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
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6. 문의 및 신고사항
가. 용역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 문화체육과 / ☎ 042-606-6274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재무관리과 / ☎ 042-606-6053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 입찰 등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0. 23.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대전 중구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발주자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성명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8
◯
발주자
확인
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1
6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
[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
[
2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30 이상, ◯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계약상대자가 ◯
[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
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중촌 파크골프장 추가9홀 조성사업 수리검토 및 실시설계용역).hwpx =====
-<hp:fwSpace/>중촌 파크골프장 추가 9홀 조성사업 -
수리검토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체육과
목
차
Ⅰ. 과업 개요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Ⅲ. 세부지침 Ⅳ. 성과품 작성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중촌 파크골프장 추가9홀 조성사업 수리검토 및 실시설계용역
2. 목
적
○ 본 과업은 대전광역시 중촌동 일원 파크골프장을 추가9홀을 조성하고자 대상지의 적정성, 수리검토 등을 통해 하천점용허가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체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대상 및 내용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413-2 외 2필지 / 하천구역
나. 규 모 : 신규 파크골프장 9홀 추가 조성(8,600㎡), 기존 파크골프장 및 추가 조성지 스프링클러 설치, 가설사무실 등 부대시설 추가 설치
다. 과업대상 위치도 4. 과업의 주요내용 가. 조사측량
나. 하천점용협의 등 관련기관 업무협의(고정시설물 계획홍수위 검토 포함)
다. 수리검토(기존 수리검토 성과 우선 활용, 추가 조성 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수리영향 검토, 하천점용허가 협의상 필요한 경우 2차원 수리분석 등)
라. 실시설계도서 작성(파크골프장, 장애인편의시설, 진입도로, 부대시설 등)
마. 인․허가 서류작성 등(하천점용허가 등)
바. 용역 준공 후에도 본 사업의 최초 하천점용허가 등 인·허가 협의에 관하여 기존 성과품에 대한 기술적 설명과 경미한 보완자료 작성을 지원한다. 지원범위 및 기간은 Ⅱ. 9.의 규정에 따른다.
사. 본 과업 수행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아. 기존 파크골프장과의 연계성 및 이용 동선을 검토하고, 하천 침수 시 피해 최소화와 유지관리·복구의 용이성을 고려한다.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6. 적용기준 및 지침
과업은 아래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하천법」 등 관련 법령
나. 기타 관련법령 및 지침 등
다. 설계에 반영하는 자재는 관계법령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제품을 검토하되, 현장 여건·품질·경제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라. 관련 법령·기준은 과업 수행 당시 시행 중인 규정을 적용하되, 특정 공종과 무관한 기준은 실제 설계대상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용역과업의 일반사항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서
1)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2) 예정공정표
3) 내역서
나.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다.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라.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마. 용역과업의 일반사항
1) 설계용역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이 제시한 본 설계용역 과업 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기 작성된 인접 계획을 검토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설계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설계용역은 본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 수행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하며 진행과정에서 의문이 있을 때는 우리 구 감독공무원과 상호 협의 및 지시에 따른다.
4) 도급자는 설계에 필요한 지질조사를 위해 인접계획 지질조사결과를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를 위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지적자료를 활용하여 필지별 점용면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계확인을 위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각종 기준점 및 중요 측점은 도면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 참고사항등과 설계분석자료, 도면 및 이와 관련된 기타서류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실시설계도면을 최종 형식으로 완성하되 도급자가 작성한 원도에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을 용역 완료 후라도 무상으로 도급자가 부담 시행한다.
9)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내용은 용역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침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의 감독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10) 추후 공사 진행 중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관련 도면 등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추가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과업범위를 벗어나는 설계변경은 관련 계약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1) 사업부지가 도로 및 기존 체육시설보다 지반고가 낮아 토공(성토)에 필요한 사토장을 선정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2)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세부 공정계획과 분야별 투입계획, 주요 과업 수행방법 등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한다.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용역진행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과업범위, 기존자료 활용계획, 수리검토 방법 및 관계기관 협의계획 등을 협의한다.
나. 과업수행 중 주요 추진사항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업무협의를 실시한다.
다. 설계도서 납품 전에 주요 도면, 내역서 및 수리검토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관계기관과의 주요 협의사항 및 결과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파크골프장 설계도면
2) 기존 파크골프장 하천점용허가 자료: 허가 위치·면적, 점용시설물, 허가조건
3) 기존 파크골프장 수리검토서
나. 상기자료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자료의 유출방지 등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여 누락․오기 및 현황과 맞지 않은 것은 현장조사 및 공부조사 등을 통하여 보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
5. 책 임
가.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나. 발주기관의 검토 또는 확인이 있었더라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따른 성과품 오류·누락에 대한 보완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6. 자료 및 지표의 작성
가. 기존 파크골프장 설계도면, 하천점용허가 자료, 수리검토서 및 현황측량 성과를 우선 활용한다.
나. 관련 공공자료 및 하천기본계획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하고 출처와 적용기준을 제시한다.
7. 보안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제공받은 자료와 과업성과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 관련 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본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비공개 자료는 관련 법령과 발주기관의 보안요구에 따라 관리한다.
8. 기
타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 중 주요 현장여건 또는 설계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조정한다.
라. 당초 과업범위를 벗어나는 신규 조사, 수리해석 및 설계변경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관련 계약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마. 하천점용허가 등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불허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조사·수리검토·실시설계·신청자료 작성 등 계약상 과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여 성과품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허가 지연 또는 불허만을 이유로 과업 미완료로 보지 아니하며, 검사 및 대가는 관련 계약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오류·누락은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 6개월 동안 본 사업의 최초 하천점용허가 등 인·허가 신청에 관하여 기존 설계도서·수리검토자료의 기술적 설명, 질의회신 및 경미한 보완자료 작성을 지원한다. 그 이후의 지원 또는 신규 조사·모형 구축·대규모 설계변경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10. 특기사항
가. 과업 추진 중 세부 수행방법이나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당초 과업범위에 속하는 경미한 보완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되, 신규 업무 또는 과업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은 관계 계약규정에 따라 별도 협의한다.
다.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계약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2. 예정공정표
구
분
착수일로부터 50일
10
20
30
40
50
착수 준비 및 현장조사
현장 측량 및 내업 수리검토
계획도면 작성 및 사전 협의
내업 및 설계도 작성
인허가 협의 및 설계납품
※ 각 단계는 병행 수행할 수 있으며, 최종 인·허가 승인 시점은 본 과업기간과 구분한다.
Ⅲ. 세부지침
1. 실시설계
1-1. 설계기본 방침
가. 실시설계는 파크골프장 추가 9홀 조성사업의 목적과 현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나. 기존 파크골프장의 시설물 배치 및 이용 동선을 고려하여 추가 조성구간과 부대시설의 연계성 및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다. 주요 설계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라. 하천구역 내 시설임을 고려하여 계획홍수위 및 침수 영향을 검토하고, 침수 시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며 복구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마. 침수 위험, 세굴, 이용자 안전 및 대피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바. 장애인 등 이용약자의 접근성 및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진입·이동 동선과 편의시설을 계획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2. 설계도서
가. 설계도서 작성 시 준수하여야 할 관계 법령 및 기준
1) 「하천법」 및 관련 하위법령·기술기준
2) 「건설기술 진흥법」 및 관련 하위법령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
4) 「건축법」 및 건축물의 구조·설비 관련 기준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 관련 기준
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
7) 「수도법」·「하수도법」 및 관련 기준
8)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기준
9) 「주차장법」 및 관련 기준
10) 전기설비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11)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관련 설계기준
12) 한국산업표준(KS) 및 관련 규격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계약기준
14) 기타 본 사업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지침
나. 상기 법령 및 기준은 과업 수행 당시 시행 중인 규정을 적용하되, 실제 설계대상 시설 및 공종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1-3. 설계도면
가. 설계 과정에서 주요 설계조건 및 의문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설계도면은 실제 설치하는 토목·조경·급배수·전기 등 해당 공종의 기준에 맞게 작성한다.
다. 도면의 단위는 국제단위계(SI)를 적용하고, 축척과 기호는 일관되게 표기한다.
라. 각부 도면은 시공 및 적산이 용이하도록 세부적이고 명확히 작성한다.
마. 특수공법, 각 접합부 및 중요부는 필요한 경우 확대하여 작성한다.
바. 모든 도면은 설계자 이외에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사. 설계도면에는 분야별 설계책임기술자의 서명·날인 등 관련 기준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아. 도면표기 방법
1) 도면의 축척은 정확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의 도면에 대하여는 가급적 동일한 축척을 사용한다.
2) 평면도에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취부상세도 및 부분상세도를 작성한다.
1-4. 시방서
가. 시방서는 도면에 표기하기 어려운 시공방법, 품질기준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로 구분하되, 설계개요, 시공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다.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각종 자재 및 부품의 시공방법에 관한 사항
2) 각종 구조공법과 이에 따른 부수시설 및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3) 관련 공사 간 책임 한계의 구분
4) 가설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1-5. 내역서
가. 공사물량은 설계도서 및 관련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공사비는 적용 가능한 표준품셈 및 관련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나. 자재 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등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우선 검토하고,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적정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다. 내역서는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라. 운반비는 운반장비, 운반거리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1-6. 토목설계 및 조사측량 지침
가. 사업대상지와 기존 파크골프장 접속부의 지형·표고·부지 경계 및 시설물 현황을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한다.
나. 기존 측량성과 및 하천기본계획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설계에 부족한 지형정보는 현황측량으로 보완한다.
다. 주요 기준점·수준점과 지형 변곡점, 절·성토 및 배수계획에 필요한 지점을 확인하여 도면에 표시한다.
라. 기존 진입동선, 급수·배수시설, 주요 지하매설물 등을 조사하여 설계 시 간섭 및 안전성을 검토한다.
마. 하천 수리검토에 필요한 지형·단면자료는 기존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부족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확보한다.
바. 성토 또는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토공량, 운반계획, 기초조건 및 침수 영향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사. 측량의 방법과 정밀도는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현행 기준에 따른다.
1-7. 부지조성 설계
1) 부지정지 계획은 자연배수가 될 수 있도록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며, 자연적 환경형성에 유리하도록 설계한다.
2) 과업구간과 인접하여 존재하는 도로, 설비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을 점검하여 사업대상지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3) 계획고 조정 등은 시설별로 적합한 형태의 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설계하여야 한다.
4) 성토가 필요한 경우 토공량 및 토사 반입·운반계획을 검토하고, 홍수 시 유수 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수리검토 결과와 연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8. 코스 설계
1) 파크골프장 코스는 관련 협회의 현행 경기시설 기준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파크골프장은 어린이부터 성인, 장애인, 파크골프 초보자 등 다양한 이용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부지형태에 어울리는 코스를 설계한다.
4) 플레이어의 안전 및 쾌적한 플레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기타 파크골프장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6) 기존 파크골프장과 추가 조성구간의 출입·이동 동선 및 이용자 간 충돌 위험을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1-9. 조경 설계
가. 식재설계
1) 식재설계는 파크골프장 시설물을 최대한 고려하고, 식재계획에 있어 다각적인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태풍, 강풍, 가뭄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저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식재위치의 조경시설, 구조물과의 관계, 적정 토량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검토·분석을 행한 후 식재설계를 하여야 한다.
3) 집중호우 시 전도 및 세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잔디 및 초화류를 식재할 지역은 침수에 잘 견디고 미관을 고려한 품종을 계획하고, 주변 경사도, 장소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식재계획을 수립한다.
나. 시설물 설계
1) 조경시설물은 각 공간의 성격에 맞게 적정 배치하고 이용자의 행태 및 인체공학적 치수를 고려하여 설계·배치하여야 한다.
2) 실용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집중호우 시 대피계획 및 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변 경관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주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각종 시설물의 재료는 가급적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조화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5) 배수시설은 주변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맹암거 등 현장여건에 따라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고, 원활한 수목 생육이 가능하도록 식재지반을 형성하여야 한다.
1-10. 가설 사무실 설치 설계지침
가. 가설 사무실의 위치, 규모, 배치 및 기존 파크골프장과의 출입·관리 동선을 계획한다.
나. 하천구역 내 설치 가능성, 점용시설 분류, 고정·이동 방식 및 계획홍수위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관계기관 협의에 반영한다.
다. 설치기초, 고정방법, 풍하중·침수 시 안전성 및 이동·철거 가능성을 필요한 범위에서 검토한다.
라. 결로·누수·부식 방지, 단열·환기 등 가설 사무실의 기본 사용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마. 사무실에 설치하는 싱크대·전기시설 등의 연결계획은 실제 사용계획과 관계법령에 맞게 검토한다.
바. 조리시설·화장실 등 사업계획에 없는 시설은 임의로 추가하지 않으며, 별도의 건축 관련 신고·허가 여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1-11. 급수·배수 및 스프링클러 설계지침
가. 파크골프장 관수에 필요한 급수원, 공급량 및 수압 등을 검토하여 스프링클러 시설계획에 반영한다.
나. 잔디 관수용 스프링클러 배치, 급수관로, 펌프 용량, 자동제어시설 및 구역별 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동절기 퇴수·동파방지 등 관수시설의 유지관리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라. 가설사무실 내 싱크대 설치 시 급수·배수 연결방법과 발생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방안을 검토한다.
마. 배수시설은 자연배수와 침수 시 역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하천 방류가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과 인·허가 조건을 검토한다.
바. 냉난방·환기·소방설비는 실제 설치계획과 법령상 필요한 범위에서만 검토한다.
1-12. 전기설비 관련 검토
가. 가설사무실 및 자동 관수시설에 필요한 전력 사용계획과 기존 전원의 활용 및 신규 전력 인입 가능성을 검토한다.
나. 자동 관수시설의 펌프, 자동제어반 등 전기설비 설치에 필요한 조건을 검토하고 관련 시설물 설계와 연계한다.
다. 전기설비의 세부 실시설계는 관계법령에 따른 별도 발주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하며, 본 용역에서는 관련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1-13. 기타설계 지침
1) 기존 진입도로와 주차시설의 이용 가능성 및 보행 안전을 검토하고, 신규 도로·주차장 조성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설 규격은 국제공인 또는 해당 협회의 규격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및 관계법령, 관련 계획과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14. 수리검토 및 하천점용허가 관련 세부지침
가. 기존 파크골프장 설계도서, 하천점용허가 자료, 기존 수리검토 성과 및 하천기본계획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가 9홀 조성에 따른 수리영향을 검토한다.
나. 수리검토의 범위와 방법은 하천점용허가 협의에 필요한 수준으로 하며, 기존 수리검토 성과 및 수리모형을 우선 활용하여 추가 조성에 따른 수리영향을 검토한다. 다만, 2차원 수리분석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가설 사무실 등 고정·준고정 시설물은 계획홍수위 적정성, 설치 높이, 침수·세굴 및 유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한다.
라. 토공 및 부지조성 계획이 수위·유속 등에 미치는 영향과 침수 후 복구·유지관리 가능성을 검토한다.
마. 하천점용허가 협의에 필요한 사업계획 설명자료, 위치도, 배치도, 수리검토보고서 등 당초 과업범위의 자료를 작성하고 관계기관 기술질의에 대응한다.
바. 관계기관이 요청한 기존 성과품의 오류·누락 및 경미한 보완은 반영한다. 다만, 신규 측량·별도 수리모형 구축·추가 시설설계 등 실질적인 추가 과업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계약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 하천점용허가 등의 최종 승인 여부는 관계기관의 판단사항이며, 계약상 과업을 적정하게 완료한 경우 인·허가 불허만으로 용역 미완료로 보지 않는다.
Ⅳ. 성과품 작성
1. 성과품은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성 과 항 목
성
과
도
서
비고
품
명
규 격
제출부수
,설 계 서
측량야장 및 현황측량 성과자료
A4
1식
설계예산서
A4
각5부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A4
각5부
수량산출서(토적계산서 포함)
A4
각5부
공사시방서
A4
각5부
수리검토결과보고서
A4
각5부
실시설계도 및 축소도면
A3 등
각5부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자료
A4
1식
각종 인․허가 자료
-
1식
전산자료
설계도서 및 관련 성과품 전자파일
usb 등
1식
원본파일 및 PDF
※ 납품도서부수는 여건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설계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전산자료에는 설계도면, 설계예산서, 수량산출서, 수리검토자료 및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포함하며,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과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최종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의 세부 구성 및 제출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