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정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반조사 용역.hwpx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26-185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정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반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지반조사 및 시험 1식)
라. 기초금액: 금35,760,000원(추정가격 32,509,091원 + 부가가치세 3,250,909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계약, 지역제한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찰일시
개찰장소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 10. 27. 10:0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 10. 29. 10:0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 10. 29. 11:0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우리구 입찰집행관PC<hp:markpenEnd/>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재입찰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번호: 8115179901,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 체결 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 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임금(임대료)지불 이행
본 용역은 체불임금(임대료)없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실(☎052-226-5352) 및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전자민원 → 상담신고센터 → 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 관련 사항 : 총무과 계약담당자(052-226-5493)
- 용역설명서 등 사업내용 : 도시창조과 도시재생계(052-226-486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정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반조사 용역.pdf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26-185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정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반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지반조사 및 시험 1식)
라. 기초금액: 금35,760,000원(추정가격 32,509,091원 + 부가가치세 3,250,909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계약, 지역제한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7. 10:00 2026. 10. 29. 10:00 2026. 10. 29. 11:00
우리구
입찰집행관PC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재입찰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여야 하며,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번호: 8115179901,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 체결 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
하는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
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 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
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
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
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임금(임대료)지불 이행
본 용역은 체불임금(임대료)없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임대료)
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예정가격이하
로서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실
(☎052-226-5352) 및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전자민원 → 상담신고센터 →
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 관련 사항 : 총무과 계약담당자(052-226-5493)
- 용역설명서 등 사업내용 : 도시창조과 도시재생계(052-226-486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사업에서 근로하는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정골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반조사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B: 공사(용역) 원 가 계 산 서
B: ○ 공사(용역)명: 정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반조사용역
B: 비
목 E: 금
액(원) F: 구
성
비 G: 비 고
B: 순 용 역 원 가 C: 재료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D: 간 접
재 료 비 E: F: G:
D: [ 재료비 소 계 ] E: F: G:
C: 노무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요율(%) G:
D: [ 노무비 소 계 ] E: F: G:
C: 경비 D: 직
접
경
비 E: F: G:
D: [ 경 비
소 계 ] E: F: G:
B: [ 합
계 ] E: F: G:
B: 손 해 배 상 공 제 료
B: 공
급
가
액 F: G: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10% G:
B: [도 급 예 정 액] F: 만원단위이하 절사 G:
B: [관 급 자 재 대]
B: 도급자 관급자재
B: 관급자 관급자재
B: [총
공 사 비]
B: 고 재 처 리 비 F: 별도 세입처리 G:
B: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 (재+직노)×요율(%)×기초액
B: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재+직노+도급자관급)×요율(%)+기초액', '[(재+직노)×요율(%)+기초액]×1.2' 중 작은 금액
B: ※ 기본 양식 준수하되, 공사/용역 등 사업 성격과 구성 비목에 적합하도록 추가/제외하여 작성
[시트: 순용역내역서]
A: 순 용 역 내 역 서
A: 공
종 B: 수량 C: 단위 D: 합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정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반조사 용역
A: 순 용 역 비 E: - G: - H: - I: - J: - K: -
A: 1. 지반조사 E: - F: - G: - H: - I: - J: - K: -
[시트: 예산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수량 C: 단위 D: 합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정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반조사 용역
A: 지반조사
A: 가. 시추조사 (NX, 30m 기준)
A:
1)점토 B: 15 C: m
A:
2)모래 B: 15 C: m
A:
3)자갈 B: 15 C: m
A:
4)풍화암 B: 3 C: m
A:
5)연암 B: 3 C: m
A: 나. 표준관입시험
A:
1)표준관입시험 B: 34 C: 회
A: 다. 부대공
A:
1)기계기구설치 B: 3 C: 회
A:
2)시료상자 B: 1 C: EA
A: 라. 시험비
A:
1)함수비 B: 3 C: 회
A:
2)비중 B: 3 C: 회
A:
3)액성소성한계 B: 3 C: 회
A:
4) 입도분석 B: 3 C: 회
A:
5)암석일축강도 B: 1 C: 회
A:
6)일축압축시험 B: 1 C: 회
A:
7)삼축압축시험 B: 1 C: 회
A:
8)표준압밀시험 B: 1 C: 회
A: 마. 탄성파탐사
A:
1)탄성파탐사 B: 1 C: 식
A: 바. 시추공 되메우기 암반시추공
A:
1)시추공 되메우기 암반시추공 B: 3 C: 개소
[시트: 일위대가(지반조사)]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정골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반조사용역
A: 제
1 호표 :보링기계 기구설치 개소 당 BV: :B000-0420
A: 보 링 공 B: C: 1 D: 인 BV: W1014 BW:
A: 특 별 인 부 B: C: 1 D: 인 BV: W1003 BW:
A: 보 통 인 부 B: C: 1 D: 인 BV: W1002 BW:
A:
계
A: 제
2 호표 :보 링 (점토층(NX)) M 당 BV: :B000-0430
A: 중급기술자 B: C: 0.18 D: 인 BV: W0000-210 BW:
A: 보 링 공 B: C: 0.35 D: 인 BV: W1014 BW:
A: 특 별 인 부 B: C: 0.25 D: 인 BV: W1003 BW:
A: 보 통 인 부 B: C: 0.35 D: 인 BV: W1002 BW:
A: 싱글코어바렐 B: NX C: 0.01 D: 개 BV: M000001200 BW: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0.025 D: 개 BV: M000001190 BW: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B: NX C: 0.01 D: 개 BV: M000001180 BW:
A: 드라이브파이프슈 B: NX C: 0.01 D: 개 BV: M000001220 BW:
A: 드라이브파이프 B: NX C: 0.01 D: 개 BV: M000001210 BW:
A: 경
유 C: 7.7 D: ℓ
A: 잡 재 료 B: 주연료의 C: 16.0 D: %
A: 자주식 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1.33 D: HR
A:
계
A: 제
3 호표 :보 링 (모래층(NX)) M 당 BV: :B000-0440
A: 중급기술자 B: C: 0.21 D: 인 BV: W0000-210 BW:
A: 보 링 공 B: C: 0.4 D: 인 BV: W1014 BW:
A: 특 별 인 부 B: C: 0.29 D: 인 BV: W1003 BW:
A: 보 통 인 부 B: C: 0.4 D: 인 BV: W1002 BW:
A: 싱글코어바렐 B: NX C: 0.025 D: 개 BV: M000001200 BW: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0.05 D: 개 BV: M000001190 BW: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B: NX C: 0.025 D: 개 BV: M000001180 BW:
A: 드라이브파이프슈 B: NX C: 0.025 D: 개 BV: M000001220 BW:
A: 드라이브파이프 B: NX C: 0.025 D: 개 BV: M000001210 BW:
A: 경
유 C: 9.6 D: ℓ
A: 잡 재 료 B: 주연료의 C: 16.0 D: %
A: 자주식 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1.66 D: HR
A:
계
A: 제 4 호표 :보 링 (자갈층(NX)) M 당 BV: :B000-0450
A: 중급기술자 B: C: 0.45 D: 인 BV: W0000-210 BW:
A: 보 링 공 B: C: 0.72 D: 인 BV: W1014 BW:
A: 특 별 인 부 B: C: 0.63 D: 인 BV: W1003 BW:
A: 보 통 인 부 B: C: 0.73 D: 인 BV: W1002 BW:
A: 싱글코어바렐 B: NX C: 0.05 D: 개 BV: M000001200 BW: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0.5 D: 개 BV: M000001190 BW: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B: NX C: 0.05 D: 개 BV: M000001180 BW:
A: 드라이브파이프슈 B: NX C: 0.05 D: 개 BV: M000001220 BW:
A: 드라이브파이프 B: NX C: 0.05 D: 개 BV: M000001210 BW:
A: 경
유 C: 16.5 D: ℓ
A: 잡 재 료 B: 주연료의 C: 16.0 D: %
A: 자주식 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2.85 D: HR
A:
계
A: 제
5 호표 :보 링 (풍화암층(NX)) M 당 BV: :B000-0470
A: 중급기술자 B: C: 0.19 D: 인 BV: W0000-210 BW:
A: 보 링 공 B: C: 0.35 D: 인 BV: W1014 BW:
A: 특 별 인 부 B: C: 0.26 D: 인 BV: W1003 BW:
A: 보 통 인 부 B: C: 0.35 D: 인 BV: W1002 BW:
A: 더블코어바렐 B: NX C: 0.02 D: 개 BV: M000001240 BW: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0.8 D: 개 BV: M000001190 BW:
A: 메탈리밍셀 B: NX C: 0.02 D: 개 BV: M000001250 BW:
A: 코어리프터 B: NX C: 0.1 D: 개 BV: M000001260 BW:
A: 경
유 C: 8.4 D: ℓ BV: %RAN*MM BW:
A: 잡 재 료 B: 주연료의 C: 16.0 D: % BV: %RAN*MM BW: 5..8
A: 자주식 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1.45 D: HR
A:
계
A: 제 6 호표 :보 링 (연암층(NX)) M 당 BV: :B000-0480
A: 중급기술자 B: C: 0.21 D: 인 BV: W0000-210 BW:
A: 보 링 공 B: C: 0.37 D: 인 BV: W1014 BW:
A: 특 별 인 부 B: C: 0.28 D: 인 BV: W1003 BW:
A: 보 통 인 부 B: C: 0.37 D: 인 BV: W1002 BW:
A: 더블코어바렐 B: NX C: 0.025 D: 개 BV: M000001240 BW: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1 D: 개 BV: M000001190 BW:
A: 메탈리밍셀 B: NX C: 0.025 D: 개 BV: M000001250 BW:
A: 코어리프터 B: NX C: 0.1 D: 개 BV: M000001260 BW:
A: 경
유 C: 9.6 D: ℓ BV: %RAN*MM BW:
A: 잡 재 료 B: 주연료의 C: 16.0 D: % BV: %RAN*MM BW: 5..8
A: 자주식 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1.66 D: HR
A:
계
A: 제 7 호표 :시추공 탄성파탐사(다운홀 테스트) 측정 및 해석 개소당
A: 기술사 C: 0.50 D: 인
A: 특급기술자 C: 0.50 D: 인
A: 고급기술자 C: 1.50 D: 인
A: 중급기술자 C: 1.00 D: 인
A: 고급숙련기술자 C: 2.00 D: 인
A: 중급숙련기술자 C: 1.00 D: 인
A: 하이드로폰 C: 0.01 D: 개
A: 수진케이블 B: 하이드로폰용 24ch C: 0.01 D: 조
A: 탄성파탐사기손료 C: 4.00 D: HR
A:
계
A: 제 8 호표 :시추공 되메우기 개소당
A: 보 링 공 B: C: 0.03 D: 인 BV: W1014 BW:
A: 보 통 인 부 B: C: 0.15 D: 인 BV: W1002 BW:
A: 보통시멘트 B: 40kg/대 C: 2.0 D: 대
A: 공구손료 B: 인력비의 3% C: 3.0 D: %
A:
계
A: 제 9 호표 :표준관입시험 개소당
A: 중급기술자 C: 0.02 D: 인
A: 보링공 C: 0.07 D: 인
A: 특별인부 C: 0.06 D: 인
A: 보통인부 C: 0.07 D: 인
A: SPT 슈 B: φ51㎜ C: 0.1 D: 개
A: 샘플러 B: split spoon C: 0.015 D: 개
A: 경유 C: 2.9 D: ℓ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16.0 D: %
A: 시추장비손료 C: 0.5 D: HR
A:
계
===== (과업지시서)정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반조사 용역.pdf =====
정 골 공 원
설 지 하 공 영 주 차 장 조 성 사 업 계 2026. 10. 울산광역시 남구 지 반 조 사 용 역 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 2 - Ⅰ. 설계 설명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2. 위
역
명 : 정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반조사 용역
치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579-1번지 정골공원 부지 내(어린이공원)
3.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정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 지하주차장 설계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위한 지반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용역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5. 과업의 범위 및 내용
○ 지역적 범위
1)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579-1번지
○ 내용적 범위
1) 지반조사 및 시험 1식
- 1 -
6. 용역기간의 연장
○ 과업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과업의 연장, 위치 등 과업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설계변경 조건
1) 본 과업에서 계상된 실제 수량과 상이한 경우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2) 발주청의 사정으로 부득이 과업범위 변경 시
3) 과업물량의 증・감 발생 및 과업내용 변경 시
4)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 2 -
8. 과업의 위치도
9.1. 위치도(무거동 579-1번지 일원)
울산대학교 - 3 -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정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 지하주차장 설계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위한
지반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지연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3 과업의 범위
○ 지역적 범위
1)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579-1번지
○ 내용적 범위
1) 지반조사 1식
2) 실내시험 1식
- 5 -
1.4 과업 수행 조건
○ 적용 기준
1) 본 조건은 이하 본 과업지시서의 타부분보다 우선하므로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본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수행조건
1) 본 과업수행 중 아래의 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본 과업에서 계상된 실제 수량과 상이한 경우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 과업량의 증감(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및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기타 발주청의 형편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2. 일반사항
2.1 과업수행의 기준
○ 용역과업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청에 최대이익을 줄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 정부의 제반규정과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자료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그 이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6 -
2.3 제출문
○ 착수신고서
1)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과업수행 계획서
1) 수급자는 착수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 일정계획, 수행방법 등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기술인 보안각서
2.4 참여기술자
○ 사업 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본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인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기술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건설기술 진흥법 관계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5 과업지시서의 해석 - 7 -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청과 수급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2.6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 감독자가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7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책임
○ 발주청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수급자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없이 수급자의 책임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기간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 발주청이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전에 2회이상 수급자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2.9 과업완료 후 지반조사 자료 등록
○ 과업완료 후 이 용역의 결과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 8 -
3. 용역의 세부사항
3.1 지반조사
○ 현지조사 및 답사
1) 기 수행한 관련 계획 시 조사된 내용을 검토하여 지반조사에 필요한 현지조사 시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야 하며 조사위치와 범위, 방법, 사용장비,
조사반 구성 등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지시서의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거나,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때에는 조사를 실시하여 검토하고, 이를 지반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시추
1) 지질조사 시추시험은 기본계획 수립시에 결정되는 위치에 실시하고 평면도상에 그 위치를 표고와 함께 기입하여야 할 것이며, 시추는 연암 1m 정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만약 풍화암이 깊게 분포할 경우 풍화암 5m 정도까지만 시추하고 풍화암이 없을 경우 연암 1m정도 까지 완료하여 구조물 설계에
필요되는 곳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2) 조사위치는 현황측량 시 그 위치를 확인하여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시추조사 주상도에 기입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사명 - 조사기간 - 조사위치 -조사공 - 시추번호 - 시추장비명 - 표준관입시험의 심도 및 결과 - 지하수위 - 기타 시추작업 중 나타나는 관측사항 - 시추중에 판단하는 토층 및 암층 분류 - 9 -
○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KSF 2318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실시하되 토층이 변화하거나 동일 토층이라도 1.5m마다 1회씩 연결성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2) 케이싱은 시료를 채취할 깊이보다 더 깊이 투입되어서는 아니되며, 채취된 시료는 함수량의 변화가 없도록 밀폐된 용기 속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용기는 입구가 넓고 금속제 뚜껑을 갖는 유리병으로서 수급자는 각 용기에 방수 잉크로서 명칭, 보오링홀번호, 시료채취 심도, 타격회수, 토질분류
등을 기재한다.
○ 실내시험
1) 각종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변경시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보링, 표준관입시험 등에 의해 채취된 시료는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 보
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흙의 기본적인 성질 파악, 흙의 분류, 안정성 해석 등을 위해 필요한 흙의 물리적, 역학적 특성파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함수비 - 비중 - 액성소성한계 - 입도분석 - 암석일축강도 - 일축압축 - 삼축압축 - 표준압밀
3.2 성과물 작성
○ 수급자는 조사도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감독자와 성과물 항목 및 수량조정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지반조사보고서 : 5부
- 시료상자 : 1식
- USB : 3EA
- 기타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자료 등 및 성과품은 감독자와 협의 제출한다.
- 10 -
Ⅲ. 예 정 공 정 표 - 11 -
< 예
기간
구분
비율
(%)
정 공 정 표 > 수 행 기 간 20일 30일 40일 50일 10.0 10.0
비고
10일
60일 위 치 선 정 ( 계 획 ) 현 장 조 사 20.0 지 반 조 사 50.0 토 질 시 험 20.0 성 10.0 50.0 10.0 10.0
10.0
성
과 품 계 작 10.0 70.0 10.0 10.0 10.0 80.0 90.0 100.0 100 - 12 - Ⅳ. 설 계 예 산 서
===== 심사결과서(확정내용)[정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반조사] (1).hwpx =====
심사결과서(확정내용)
□ 사 업 명 : 정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반조사
□ 사업개요
❍ 위
치: 남구 무거동 579-1번지(정골공원) 일원
❍ 사업내용: 지반조사 및 시험 1식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심사요청액: 35,380천원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35,380천원
○ 심사금액: 35,760천원
○ 조 정 액: (증)380천원
○ 조 정 률: 1.11%
.
□ 주요 심사내용
○ 엔지니어링 용역손해배상보험료 반영
※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9호) 제2조(적용범위)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 적용[엔지니어링기술 건설부분(토질 지질)]
○ (지반조사 산출근거) 산출 세부근거 제시
□ 그<hp:fwSpace/>밖의 사항
○ 감사관-5366(2025. 7. 28.)호 「시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제도 개선 시행(2025. 8. 1.부)」 반드시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