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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414] 거창아트갤러리 건립사업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9.1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공사 #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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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거창아트갤러리 건립사업 건축공사).hwpx =====
【거창군 공고 제2026-1432호】

공사 입찰 공고 (긴급)

※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3.
거창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거창아트갤러리 건립사업 건축공사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800-32번지 일원
○ 사 업 량 : 연면적 1,570.72㎡(지하1층, 지상2층) *토목, 조경 포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간

*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예산에 따라 차수 계약함
○ 총 사업비 : 금5,466,670,000원(1차 3,217,000,000원, 2차 2,249,670,000원)

* 차수분 계약금액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추 정 금 액
(A=B+E)
추 정 가 격(C)
부가가치세(D)
도급자관급(E)
관급자관급(F)
금4,938,568,000원
금3,907,543,636원
금390,754,364원
금640,270,000원
금528,102,000원
기초금액(B=C+D)
금4,298,298,000원

○ 공사구분 : 신설공사 / 종합공사(건축공사업) 100%

2. 전자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등
공 고 기 간
2026. 10. 23.(금) ~ 2026. 10. 29.(목)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9.(목)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공고게시건수 제한에 따라 입찰서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가 조정될수 있으며, 조정시 공고문 수정 결재 없이 진행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공사 원가심사 조정결과(관급 등 포함)
○ 공 사 명 : 거창아트갤러리 건립사업 건축공사
○ 설계금액 : 5,899,962,000원
○ 조정금액 : 5,466,670,000원
○ 증액(율) : 감 433,292,000원 (-9.16%)
○ 조정사유 : 조정사유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입력사항에 따름)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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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사는 다수의 주된 공종이 복합된 공사 특성 및 현장 여건상 종합적 인력 ‧ 자재 ‧ 장비 ‧ 자금관리 등의 공사 수행능력과 함께 시공, 품질, 안전 등의 통합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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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지역제한ㆍ적격심사낙찰제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거창군 문화예술과 예술진흥담당(055-940-389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금3,600,585,831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 값

(단위:원)
합계
(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33,461,742
65,264,633
49,395,022
31,601,822
6,490,505
70,489,836
5,947,994
4,271,930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88.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의합니다.
마. 시공경험평가[업종(실적)평가비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나라장터로 전송)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공사
가. 본 공사는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9”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공사로 계약서 작성시 첨부문서로 되어있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기준”을 숙지하고 대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1.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비율은 붙임의 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송부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숙지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전자카드제 시행 관련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이상(공사예정금액 1억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거창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거창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가급적 3일)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낙찰자는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에 따라 거창군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하도급 비율 70% 이상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권장)

  •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거창군) 우선 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은 별도 첨부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과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55-940-3242) 및 기획예산담당관(☎055-940-3064), 우리군 홈페이지 (www.geochang.go.kr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자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인구교육과 인구정책담당(055-940-3892, 최재관)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경리담당(☎940-3242, 전익현)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임금체불방지 계약특수조건」,「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서식은 거창군청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법규/자료실 참조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
)사업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 대금․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금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거창군청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거창군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거창군으로부터 수급(수탁, 건설공사발주)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거창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거창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거창아트갤러리 건립사업 건축공사).pdf =====
【거창군 공고 제2026-1432호】

※ 시설공사 원가심사 조정결과(관급 등 포함)
○ 공 사 명 : 거창아트갤러리 건립사업 건축공사

공사 입찰 공고 (긴급)

○ 설계금액 : 5,899,962,000원
○ 조정금액 : 5,466,670,000원

※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증액(율) : 감 433,292,000원 (-9.16%)

2026. 10. 23. ○ 조정사유 : 조정사유서 참조

거창군 재무관
3. 입찰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 공 사 명 : 거창아트갤러리 건립사업 건축공사
○ 위

제13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800-32번지 일원

○ 사 업 량 : 연면적 1,570.72㎡(지하1층, 지상2층) *토목, 조경 포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간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예산에 따라 차수 계약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 총 사업비 : 금5,466,670,000원(1차 3,217,000,000원, 2차 2,249,670,000원)

경상남도에 두어야 합니다.

* 차수분 계약금액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추 정 금 액
(A=B+E)

추 정 가 격(C) 부가가치세(D) 도급자관급(E) 관급자관급(F)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금4,938,568,000원 금3,907,543,636원 금390,754,364원 금640,270,000원 금528,102,000원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입력사항에 따름)

기초금액(B=C+D) 금4,298,298,000원

○ 공사구분 : 신설공사 / 종합공사(건축공사업) 100%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2. 전자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등
공 고 기 간

2026. 10. 23.(금) ~ 2026. 10. 29.(목)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9.(목)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공고게시건수 제한에 따라 입찰서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가 조정될수 있으며,
조정시 공고문 수정 결재 없이 진행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해당 공사는 다수의 주된 공종이 복합된 공사 특성 및 현장 여건상 종합적 인력 ‧ 자재
‧ 장비 ‧ 자금관리 등의 공사 수행능력과 함께 시공, 품질, 안전 등의 통합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 2 -

4.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지역제한ㆍ적격심사낙찰제

다.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A 값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거창군 문화예술과 예술진흥담당(055-940-389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단위:원)
합계
(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33,461,742 65,264,633 49,395,022 31,601,822 6,490,505 70,489,836 5,947,994 4,271,930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예규 최신호)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88.745%이상으로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의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시공경험평가[업종(실적)평가비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
으로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나라장터로 전송)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가.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금3,600,585,831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3 -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
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공사
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4 -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공사
가. 본 공사는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9”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
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공사로 계약서 작성시 첨부문서로 되어있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기준”을 숙지하고 대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
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릅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
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에 따릅니다.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11.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
의 비율은 붙임의 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1) 직접공사비

  • 5 -

- 6 -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
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이상(공사
예정금액 1억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
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

1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거창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
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거창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17.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군에 제출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송부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숙지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가급적 3일)에 전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낙찰자는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에 따라 거창군 건설업체의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하도급 비율 70% 이상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권장)

  •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거창군) 우선 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은 별도 첨부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 전자카드제 시행 관련

  • 7 -

- 8 -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과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우리군 재무과(☎055-940-3242) 및 기획예산담당관(☎055-940-3064), 우리군 홈페이지
(www.geochang.go.kr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자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당 사는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 사업에 대한 계약상대자 )

이자 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인구교육과 인구정책담당(055-940-3892, 최재관)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경리담당(☎940-3242, 전익현)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임금체불방지 계약특수조건」,「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서식은 거창군청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법규/자료실 참조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

’ , ( )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 대금․자재대금을
,

‘ ,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금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

,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거창군청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 대여
,

,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거창군 재무관 귀하 - 9 - - 10 - .

○○회사 대표 ○○○ 인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거창군으로부터 수급(수탁, 건설공사발주)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거창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
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거창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월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 11 - 일

===== 긴급입찰공고사유서(거창아트갤러리 건립사업 건축공사).hwpx =====
긴급입찰공고사유서

▣ 개
요
가. 공 사 명 : 거창아트갤러리 건립사업 건축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간
다.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800-32번지 일원
라. 사 업 량 : 연면적 1,570.72㎡(지하1층, 지상2층)
마. 기초금액 : 금4,298,298,000원(추정가격 3,907,543,636원, 부가세 390,754,364원)

▣ 긴급공고 사유
○ 행정안전부 「지방 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에 따라 긴급입찰 적극 활용하여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

===== 내역서(거창아트갤러리 건립사업 건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거창아트갤러리 건립사업 건축공사
B: 비
목 E: 금 액 (원) F: 구
성
비 I: 비
고
B: 순

공 사 원

가 C: 재료비 D: 직 접 재 료 비 F: I:
D: 간 접 재 료 비 F: I:
D: 작업설, 부산물(△) F: I:
D: [ 소
계 ] F: I:
C: 노무비 D: 직 접 노 무 비 F: I: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G: 17.80%
D: [ 소
계 ] F:
C: 경
비 D: 산
출
경
비 F: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G: 3.56%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G: 1.01%
D: 건 강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 × G: 3.595%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G: 13.14%
D: 연 금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 × G: 4.75%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F: 직접노무비 × G: 2.30%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a) F: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비/1.1) × G: 2.28% H: +4,325,000원
D:
b) F: {(재료비+직접노무비) × G: 2.28% H: +4,325,000원} × 1.2
D:
c) F: (재료비+직접노무비) × G: 2.28% H: +4,325,000원
D: 안 전 관 리 비
D:
a)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
D:
b) 안 전 점 검 비 F: (순공사비+관급비) × G: 0.00%
D:
c) 기타
D: 품 질 관 리 비 H: 품질시험비+품질관리활동비(인건비,문서작성비,교육훈련비,검사비 등)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G: 0.50%
D: 지급수수료
D: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G: 0.081%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G: 0.07%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G: 5.40%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G: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G: 0.09%
D: [ 소
계 ] F:
B: 계 F: I:
B: 일 반 관 리 비 F: 순공사원가 계(재료비+노무비+경비) × G: 8.00% I: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G: 15.00%
B: 미확정설계공종(PS)
B: 에너지관련본인증
B: BF본인증
B: 작업설 등
B: 공
급
가
액 F: I: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G: 10.00% I:
B: 도
급
액
B: 도급자관급비 F:
B: 관급자관급비 F:
B: 총
공
사
비 F: I: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거창아트갤러리 건립사업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거창아트갤러리 건립사업 건축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1.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골재대및운반비 B: C: D: 1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2.토목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3.조경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 관급자재대(건축)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관급자재대 B: 도급자 C: D: 1 M: N: 010401 O: P: Q: 7 R: 3 S: T:
A: 1.레미콘 B: C: D: 1 M: N: 01040101 O: P: 010401 Q: R: 4 S:
A: 2.철근 B: C: D: 1 M: N: 01040102 O: P: 010401 Q: R: 4 S:
A: 관급자재대 B: 관급자 C: D: 1 M: N: 010402 O: P: Q: 8 R: 3 S: T:
A: 1.금속제창 B: C: D: 1 M: N: 01040201 O: P: 010402 Q: R: 4 S:
A: 2.엘리베이터 B: C: D: 1 M: N: 01040202 O: P: 010402 Q: R: 4 S:
A: 3.GUNGI RF PANEL 제작 및 설치 B: C: D: 1 M: N: 01040203 O: P: 010402 Q: R: 4 S:
A: 4.태양광발전설비 B: C: D: 1 M: N: 01040204 O: P: 010402 Q: R: 4 S:
A: ▣ 관급자재대(토목) B: C: D: 1 M: N: 0105 O: P: 01 Q: R: 2 S:
A: 관급자재대 B: 도급자 C: D: 1 M: N: 010501 O: P: Q: 7 R: 3 S: T:
A: 1.레미콘 B: C: D: 1 M: N: 01050101 O: P: 010501 Q: R: 4 S:
A: 2.철근 B: C: D: 1 M: N: 01050102 O: P: 010501 Q: R: 4 S:
A: 3.점토바닥벽돌 B: C: D: 1 M: N: 01050103 O: P: 010501 Q: R: 4 S:
A: 관급자재대 B: 관급자 C: D: 1 M: N: 010502 O: P: Q: 8 R: 3 S: T:
A: ▣ 안 전 관 리 비 B: C: D: 1 M: N: 0106 O: P: Q: 9 R: 2 S: T:
A: ▣ 품 질 관 리 비 B: C: D: 1 M: N: 0107 O: P: Q: A R: 2 S: T:
A: ▣ 에너비관련 본인증 B: C: D: 1 M: N: 0108 O: P: Q: B R: 2 S: T:
A: ▣ BF 본인증 B: C: D: 1 M: N: 0109 O: P: Q: C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거창아트갤러리 건립사업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통 가설 공사 B: 1.건축공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B: 3.0×6.0×2.6m, 10개월 C: 개소 D: 1 M: 호표 32 N: 5E7AE4DA4245FCFE5250C28D1A569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7AE4DA4245FCFE5250C28D1A5694 AV: 1128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B: 3.0×6.0×2.6m, 10개월 C: 개소 D: 1 M: 호표 35 N: 5E7AE4DA4245FFB25EFAD251DBC6B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7AE4DA4245FFB25EFAD251DBC6BA AV: 1129
A: 가설시험실 [품질시험] B: 3.0×6.0×2.6m, 10개월 C: 개소 D: 1 M: 호표 36 N: 5E7AE4DA4245FFB25EE862466B0F5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7AE4DA4245FFB25EE862466B0F5F AV: 1136
A: 가설방음벽(RPP) 설치 B: H=4.0, 10개월 C: M D: 321 M: 호표 17 N: 5E7AE4D9A215EB2E54669224D6FCF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7AE4D9A215EB2E54669224D6FCF6 AV: 1130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571 M: 호표 37 N: 5E7AE4DC72554AAE524212EDB9D63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7AE4DC72554AAE524212EDB9D634 AV: 854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20 M: 호표 41 N: 5E7AE4DC7265534F57D372BD62EB8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7AE4DC7265534F57D372BD62EB80 AV: 85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B: 1.건축공사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20 N: 5E7AE4D9A2359A90573A42B35A7E1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7AE4D9A2359A90573A42B35A7E10 AV: 85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2 M: 호표 21 N: 5E7AE4D9A2359A90573A42B086810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7AE4D9A2359A90573A42B0868106 AV: 858
A: 시스템비계 B: 10.0m이하, 3개월(발판1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1463 M: 호표 24 N: 5E7AE4D9A2359A90571F62D60AAC8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7AE4D9A2359A90571F62D60AAC8B AV: 859
A: 시스템비계 B: 10.0m초과~20.0m이하, 3개월(발판1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113 M: 호표 25 N: 5E7AE4D9A2359A90571F62D60AAF5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7AE4D9A2359A90571F62D60AAF5F AV: 860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8 M: 호표 26 N: 5E7AE4D9A2359A9151FAC2DBDD168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7AE4D9A2359A9151FAC2DBDD1682 AV: 861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6 M: 호표 27 N: 5E7AE4D9A2359A9151FAC2D808D27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7AE4D9A2359A9151FAC2D808D274 AV: 862
A: 강관동바리 B: 3.5m초과~4.2m이하,3개월 C: M2 D: 653 M: 호표 29 N: 5E7AE4D9A235998B532182208DFE2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7AE4D9A235998B532182208DFE2C AV: 863
A: 시스템동바리 B: 10m이하,3개월 C: 10공M3 D: 544 M: 호표 31 N: 5E7AE4D9A235998A5259D221859CA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7AE4D9A235998A5259D221859CA3 AV: 864
A: 먹매김 B: 일반 (구조부/거푸집) C: M2 D: 1571 M: 호표 40 N: 5E7AE4DC7265534C5A8BB2164EA53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7AE4DC7265534C5A8BB2164EA53B AV: 86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1.건축공사 Q: 010103
A: 터파기 B: 토사,백호0.7M3 C: M3 D: 3736 M: 호표 49 N: 5E7AD4F302D5042D585BC28C63C1E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7AD4F302D5042D585BC28C63C1E8 AV: 1132
A: 되메우고 다지기 B: 토사, 백호0.7M3+램머80KG,다짐T=15cm C: M3 D: 576 M: 호표 50 N: 5E7AD4F532B51F425470D294ED3B0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7AD4F532B51F425470D294ED3B01 AV: 20
A: 잔토처리 B: 토사,10KM,백호0.7M3+덤프24톤 C: M3 D: 3160 M: 호표 51 N: 5E7AD4F532B51F465202D2DBA988B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7AD4F532B51F465202D2DBA988BD AV: 1133
A: 자갈(쇄석)깔기지정 B: (장비+인력),백호0.7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M3 D: 177 M: 호표 53 N: 5E7AC48B82F568B7563862A088891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7AC48B82F568B7563862A0888913 AV: 22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177 M: 호표 307 N: 5E7A04BD823560F955E892638382D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7A04BD823560F955E892638382DE AV: 23
A: 지수판설치 - 소켓 연결 B: C: M D: 100 M: 호표 76 N: 5E7AB4ABE2653D9254C7B295A71FC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7AB4ABE2653D9254C7B295A71FC2 AV: 113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1.건축공사 Q: 01010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31.971 M: 별도 N: 59536410E2B5F0ED58C28207FBD87C34C9B66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536410E2B5F0ED58C28207FBD87C34C9B669 AV: 2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127.112 M: 별도 N: 59536410E2B5F0ED58C28207FBD87C34C9B66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536410E2B5F0ED58C28207FBD87C34C9B66A AV: 2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10.03 M: 별도 N: 59536410E2B5F0ED58C28207FBD87C34C9B66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536410E2B5F0ED58C28207FBD87C34C9B66B AV: 2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22 C: TON D: 160.321 M: 별도 N: 59536410E2B5F0ED58C28207FBD87C34C9B0C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536410E2B5F0ED58C28207FBD87C34C9B0C5 AV: 36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S), SH-22 C: TON D: 8.486 M: 별도 N: 59536410E2B5F0ED58C28207FBD87C34C9B1E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536410E2B5F0ED58C28207FBD87C34C9B1E2 AV: 1080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60 M: N: 59536410E2A5EA8555CDE2BDC9E3511F43D2B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536410E2A5EA8555CDE2BDC9E3511F43D2B5 AV: 34
A: 레미콘(관급) B: 25-18-120 C: M3 D: 161 M: N: 59536410E2A5EA8555CDE2BDC9E3511F43D2B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536410E2A5EA8555CDE2BDC9E3511F43D2B4 AV: 365
A: 레미콘(관급) B: 25-30-150 C: M3 D: 2046 M: N: 59536410E2A5EA8555CDE2BDC9E35118198B3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536410E2A5EA8555CDE2BDC9E35118198B3B AV: 35
A: 무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8~12cm, f1:버림,f2:양호, 36m C: M3 D: 59 M: 호표 71 N: 5E7AB4A55285B22B5A3E427EE8F7A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7AB4A55285B22B5A3E427EE8F7A4 AV: 39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57 M: 호표 72 N: 5E7AB4A55285B3305E7C1276D69C5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7AB4A55285B3305E7C1276D69C5C AV: 392
A: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f1:기초,f2:양호, 36m C: M3 D: 683 M: 호표 73 N: 5E7AB4A552B5039457CED2B09C69D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7AB4A552B5039457CED2B09C69D8 AV: 394
A: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f1:기둥,보,벽,슬라브,f2:양호, 36m C: M3 D: 818 M: 호표 74 N: 5E7AB4A552B500C059FF825EDAF27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7AB4A552B500C059FF825EDAF273 AV: 39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옹벽, 줄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525 M: 호표 75 N: 5E7AB4A552B501EA57D23223BB680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7AB4A552B501EA57D23223BB6802 AV: 393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M2 D: 9 M: 호표 56 N: 5E7AB4A28245D30B508A128A45A29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7AB4A28245D30B508A128A45A29C AV: 866
A: 합판거푸집 B: 4회,(보통:슬라브,계단,잡배근) C: M2 D: 4255 M: 호표 59 N: 5E7AB4A28275A8F15D85428AA2089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7AB4A28275A8F15D85428AA2089C AV: 369
A: 유로폼 B: 복잡,(기둥,보,외부벽체) C: M2 D: 292 M: 호표 65 N: 5E7AB4A282151F85551F42EC11BB2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7AB4A282151F85551F42EC11BB21 AV: 528
A: 유로폼 B: 보통,(내부벽체) C: M2 D: 4432 M: 호표 66 N: 5E7AB4A282151F85551F42EC11B86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7AB4A282151F85551F42EC11B86A AV: 529
A: 유로폼 B: 간단,(기초) C: M2 D: 213 M: 호표 67 N: 5E7AB4A282151F85551F42EC11B97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7AB4A282151F85551F42EC11B973 AV: 530
A: 종이거푸집 B: D600 C: M2 D: 42 M: 호표 60 N: 5E7AB4A2826583945C50A280FB59F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7AB4A2826583945C50A280FB59F8 AV: 531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328.078 M: 호표 70 N: 5E7AB4A1F2E528F7574542712C267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7AB4A1F2E528F7574542712C267F AV: 1134
A: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ton D: 328.078 M: N: 5E7BD42DD2D5B3DA5FFFB2622D5AA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7BD42DD2D5B3DA5FFFB2622D5AA5 AV: 1142
A: 노출콘크리트면 발수재도포 B: 실리콘,1회,뿜칠 C: M2 D: 765 M: 호표 107 N: 5E7A740C4255227159C982A9ED414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7A740C4255227159C982A9ED414E AV: 42
A: 노출콘크리트위 칼라스테인 B: C: M2 D: 1437 M: 호표 108 N: 5E7A740C4255227159C982A9ED414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7A740C4255227159C982A9ED414D AV: 52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신설발생재 C: TON D: -8.858 M: 수집상차도 N: 597E54530275A91B59A8625E6518367951BD6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7E54530275A91B59A8625E6518367951BD68 AV: 112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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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1.건축공사 Q: 010105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경남, C종2급 C: 매 D: 14604 M: N: 59536410E2853C635BB7924B5530B0470E4E8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536410E2853C635BB7924B5530B0470E4E83 AV: 371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66 M: 호표 77 N: 5E7A9457A2755AC858E9F25C2D42F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7A9457A2755AC858E9F25C2D42F5 AV: 624
A: 0.5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23m2/일당 C: M2 D: 2 M: 호표 78 N: 5E7A9457A2755AC858E9F25C2E68F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7A9457A2755AC858E9F25C2E68F8 AV: 625
A: 0.5B 벽돌공간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2.75m2/일당 C: M2 D: 18 M: 호표 79 N: 5E7A9457A2755AC858E9F25D3286D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7A9457A2755AC858E9F25D3286D0 AV: 626
A: 0.5B 롱브릭벽돌치장쌓기(한면치장) B: 3.6m 이하 C: M2 D: 8 M: 호표 80 N: 5E7A9457A275592B5491F271C12B5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7A9457A275592B5491F271C12B56 AV: 627
A: 벽돌운반 B: 리프트 사용 C: 천매 D: 0.937 M: 호표 81 N: 5E7A9457A255AF215F5B32A7CF764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7A9457A255AF215F5B32A7CF7646 AV: 86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돌
공
사 B: 1.건축공사 Q: 010106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56 M: 호표 224 N: 5E7A248582857C415AB632E69A1BD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7A248582857C415AB632E69A1BDD AV: 870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디딤판, 포천석 28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40 M: 호표 225 N: 5E7A248582E588E15383B2A4FB87A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7A248582E588E15383B2A4FB87A2 AV: 871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챌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5mm C: M2 D: 7 M: 호표 226 N: 5E7A248582E58AAF54C2C2C85FA2A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7A248582E58AAF54C2C2C85FA2AA AV: 877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8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4 M: 호표 227 N: 5E7A248582C5DB2C5DC1C26B54560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7A248582C5DB2C5DC1C26B54560F AV: 873
A: 화강석붙임(수전턱,습식) B: 포천석 18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7 M: 호표 228 N: 5E7A248582C5DB29508E228396AF6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7A248582C5DB29508E228396AF61 AV: 878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잔다듬) B: 포천석, 23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5 M: 호표 310 N: 5E7A04BEA205095D5C84D29CE6950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7A04BEA205095D5C84D29CE69503 AV: 879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잔다듬) B: 포천석, 28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4 M: 호표 311 N: 5E7A04BEA205095D5C84D29CE69E6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7A04BEA205095D5C84D29CE69E60 AV: 87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1.건축공사 Q: 010107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50*200*10mm C: M2 D: 131 M: N: 59536410E2853C625945424BEE5E67EB2DEAA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536410E2853C625945424BEE5E67EB2DEAAC AV: 558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8mm C: M2 D: 71 M: N: 59536410E2853C625945424BECAD307A0F213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536410E2853C625945424BECAD307A0F2133 AV: 63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 (일반C, 백색줄눈) C: M2 D: 127 M: 호표 212 N: 5E7A24869235CDE1560C92B0A77E0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7A24869235CDE1560C92B0A77E0F AV: 1146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B: 바닥,(일반C, 백색줄눈) C: M2 D: 69 M: 호표 218 N: 5E7A248692151EA1592C92C844092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7A248692151EA1592C92C844092C AV: 114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1.건축공사 Q: 010108
A: 외벽단열마감재 B: 외벽단열마감재, 90mmPF단열+메시+마감재 C: M2 D: 144 M: 시공도 N: 59536410E2E547F755FA42B944C4E4354B617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536410E2E547F755FA42B944C4E4354B617F AV: 549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방화, 12.5*900*1800mm(㎡) C: M2 D: 440 M: N: 59536410E2D5BE7A5109A2128D82A7AB836D8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536410E2D5BE7A5109A2128D82A7AB836D85 AV: 882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마이톤, M-Bar용, 12*300*600mm C: M2 D: 187 M: N: 59536410E2D5BE7950A4A24371EEAB797079B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536410E2D5BE7950A4A24371EEAB797079B3 AV: 883
A: 알루미늄천장재 B: 알루미늄천장재, 스판드럴, 100*0.5mm, 무공 C: M2 D: 8 M: 시공도 N: 59536410E2D5BE7950A4A24371EEAB7973303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536410E2D5BE7950A4A24371EEAB79733033 AV: 1123
A: 알루미늄천장재 B: 그리드천정재, 100*100*10*50*0.5mm C: M2 D: 398 M: 시공도 N: 59536410E2D5BE7950A4A24371EEAB797335B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536410E2D5BE7950A4A24371EEAB797335B0 AV: 885
A: 금속제 내진천장재 B: 300*300*0.4mm, 틀포함시공도 C: M2 D: 155 M: 시공도 N: 59536410E2D5BE7950A4A24371EEAB7975E97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536410E2D5BE7950A4A24371EEAB7975E97F AV: 886
A: 카페 전면바 B: 5000*950*850 C: SET D: 1 M: 견 적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08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084 AV: 525
A: 카페 후면바 B: 6060*950*2299 C: SET D: 1 M: 견 적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08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085 AV: 526
A: 기저귀교환대 B: C: EA D: 5 M: N: 59536410E235BDFA5A3942C34C4E198C2C412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536410E235BDFA5A3942C34C4E198C2C4126 AV: 887
A: 영유아거치대 B: C: EA D: 4 M: N: 59537439A245DF325B62D2B52172C623B528A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537439A245DF325B62D2B52172C623B528AC AV: 891
A: 화장실칸막이 B: 전면: 고압적층판넬12T, 측면: 20T C: M2 D: 50 M: N: 59536410E235BDFA5A3942C34C4E198C2C400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536410E235BDFA5A3942C34C4E198C2C4005 AV: 914
A: 소변기칸막이 B: 12T C: EA D: 2 M: N: 59536410E235BDFA5A3942C34C4E198C2C400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536410E235BDFA5A3942C34C4E198C2C4003 AV: 889
A: PVC핸드레일 B: Φ38,벽부형 C: M D: 27 M: 물자P655 N: 59537439A245DF325B62E25CA970F2EF35820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537439A245DF325B62E25CA970F2EF35820E AV: 894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12 M: 호표 140 N: 5E7A54320245629653C8B2ACDA441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7A54320245629653C8B2ACDA441E AV: 546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16 M: 호표 141 N: 5E7A54320245629653C8B2ACDB6B2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7A54320245629653C8B2ACDB6B28 AV: 547
A: 목재데크설치 B: 방부목 22t*120 C: M2 D: 54 M: 호표 126 N: 5E7A6423424595F35378822675FE2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7A6423424595F35378822675FE29 AV: 895
A: 벽,석고판붙임 B: 일반석고,9.5T×2PLY C: M2 D: 7 M: 호표 282 N: 5E7A04BAC29513B6553E92F47083D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7A04BAC29513B6553E92F47083D5 AV: 896
A: 천장,석고판붙임 B: 방화석고,12.5T×1PLY C: M2 D: 419 M: 호표 285 N: 5E7A04BAC29513B554D9E2A9FFEFA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7A04BAC29513B554D9E2A9FFEFAA AV: 897
A: 천장,석고판붙임 B: 방화석고,12.5T×2PLY C: M2 D: 656 M: 호표 286 N: 5E7A04BAC29513B554D9E2A9FFECD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7A04BAC29513B554D9E2A9FFECD6 AV: 898
A: 벽,석고판붙임 B: 일반석고,12.5T×1PLY,(접착) C: M2 D: 776 M: 호표 289 N: 5E7A04BAC29510E359BD322512670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7A04BAC29510E359BD3225126701 AV: 899
A: 벽,석고판붙임 B: 방화석고,12.5T×1PLY,(접착) C: M2 D: 40 M: 호표 290 N: 5E7A04BAC29510E359BD3225115D5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7A04BAC29510E359BD3225115D5B AV: 900
A: 경량스터드(C-100) B: 내수합판12T 2겹한면 C: M2 D: 109 M: 호표 291 N: 5E7A04BAC28509F25EBB12040B4BD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7A04BAC28509F25EBB12040B4BD3 AV: 902
A: 경량스터드(C-100) B: 내수합판12T 2겹+일반석고12.5T 2겹 C: M2 D: 29 M: 호표 292 N: 5E7A04BAC28509F25EBB12040B4BD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7A04BAC28509F25EBB12040B4BD2 AV: 903
A: 경량스터드(C-100) B: 내수합판12T 2겹+PF보드 90t C: M2 D: 642 M: 호표 293 N: 5E7A04BAC28509F25EBB12040B4BD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7A04BAC28509F25EBB12040B4BD1 AV: 904
A: 경량스터드(C-100) B: 일반석고9.5T 2겹한면+PF보드 90t C: M2 D: 641 M: 호표 294 N: 5E7A04BAC28509F25EBB12040B4BD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7A04BAC28509F25EBB12040B4BD0 AV: 905
A: 경량스터드(C-100) B: 방화석고12.5T 2겹양면+PF보드 90t C: M2 D: 8 M: 호표 295 N: 5E7A04BAC28509F25EBB12040B481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7A04BAC28509F25EBB12040B481A AV: 906
A: PF보드설치(콘크리트타설 부착) B: 70mm C: M2 D: 75 M: 호표 300 N: 5E7A04BD8215B5D655A512D102A8B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7A04BD8215B5D655A512D102A8B5 AV: 907
A: PF보드설치(콘크리트타설 부착) B: 100mm C: M2 D: 86 M: 호표 301 N: 5E7A04BD8215B5D655A512D103B5C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7A04BD8215B5D655A512D103B5CF AV: 908
A: PF보드설치(콘크리트타설 부착) B: 140mm C: M2 D: 1271 M: 호표 302 N: 5E7A04BD8215B5D655A512D103B15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7A04BD8215B5D655A512D103B154 AV: 909
A: PF보드 설치(하스너고정, 벽) B: 90mm C: M2 D: 40 M: 호표 303 N: 5E7A04BD8215B6F95896A24A2AAD5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7A04BD8215B6F95896A24A2AAD52 AV: 910
A: PE보드(슬래브 위 깔기 - 바닥) B: 70mm C: M2 D: 1000 M: 호표 304 N: 5E7A04BD8215B78055FAC2E30A211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7A04BD8215B78055FAC2E30A2110 AV: 911
A: PE보드(슬래브 위 깔기 - 바닥) B: 140mm C: M2 D: 358 M: 호표 305 N: 5E7A04BD8215B78055FAC2E30BC96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7A04BD8215B78055FAC2E30BC960 AV: 912
A: PF보드 설치(타정부착) B: 벽, 90mm C: M2 D: 3 M: 호표 309 N: 5E7A04BDF21539085577F2CF84259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7A04BDF21539085577F2CF842592 AV: 114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1.건축공사 Q: 010109
A: 개량아스팔트 시트-프라이머 포함 B: 벽, T:3.0 C: M2 D: 228 M: 호표 100 N: 5E7A740A92856DD35E46F2E31C94A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7A740A92856DD35E46F2E31C94A7 AV: 924
A: 우레탄방수 B: 바닥 3mm, 노출 C: M2 D: 16 M: 호표 101 N: 5E7A740BA23539545FDD721BA2DD1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7A740BA23539545FDD721BA2DD1E AV: 925
A: 우레탄방수 B: 바닥 3mm, 비노출 C: M2 D: 1047 M: 호표 102 N: 5E7A740BA23539545FDD627438CDD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7A740BA23539545FDD627438CDDC AV: 926
A: 우레탄방수 B: 벽 1mm, 노출 C: M2 D: 196 M: 호표 103 N: 5E7A740BA23539545FDD12F2FE2A8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7A740BA23539545FDD12F2FE2A82 AV: 927
A: 우레탄방수 B: 벽 1mm, 비노출 C: M2 D: 164 M: 호표 104 N: 5E7A740BA23539545FDD02EB8C337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7A740BA23539545FDD02EB8C337E AV: 928
A: 우레탄방수 B: 코너 1mm, 비노출 C: M2 D: 30 M: 호표 105 N: 5E7A740BA23539545FDD02EB8C325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7A740BA23539545FDD02EB8C3253 AV: 929
A: 옥상 신축줄눈 B: 컷팅+코킹 C: M D: 826 M: 호표 114 N: 5E7A740E721570365378428F09645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7A740E721570365378428F09645B AV: 930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175 M: 호표 116 N: 5E7A7401B2D5D0255D68B227F7D5C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7A7401B2D5D0255D68B227F7D5C3 AV: 931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581 M: 호표 118 N: 5E7A7401B2D5D0255D68825270E62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7A7401B2D5D0255D68825270E62B AV: 932
A: 방수층보호재 B: 발포 PE시트, 수직부 C: M2 D: 228 M: 호표 120 N: 5E7A74024245A284566C72A49A9B3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7A74024245A284566C72A49A9B3A AV: 933
A: 보호모르타르 / 벽 B: 콘크리트면, 24mm C: M2 D: 472 M: 호표 121 N: 5E7A7402425548665DCFD238D17F6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7A7402425548665DCFD238D17F66 AV: 934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24mm C: M2 D: 11 M: 호표 122 N: 5E7A74024255486553A35299D58FA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7A74024255486553A35299D58FAD AV: 935
A: 침투성 표면강화제 B: C: ㎡ D: 355 M: 호표 123 N: 5E7A740512B5A6055B94029C695F9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7A740512B5A6055B94029C695F97 AV: 93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1.건축공사 Q: 010110
A: 선홈통(스텐) 설치 B: Ø125×1.2㎜ C: M D: 47 M: 호표 151 N: 5E7A44D67235C1A055AC12BB98995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7A44D67235C1A055AC12BB989950 AV: 916
A: 선홈통(스텐) 설치 B: Ø150×1.2㎜ C: M D: 32 M: 호표 152 N: 5E7A44D67235C1A055AC12BB989ED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7A44D67235C1A055AC12BB989ED3 AV: 917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10 M: 호표 153 N: 5E7A44D672659BA65CF9621EAD7D4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7A44D672659BA65CF9621EAD7D4A AV: 918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25mm C: 개소 D: 2 M: 호표 155 N: 5E7A44D7128580EA5CC81246DD7AE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7A44D7128580EA5CC81246DD7AED AV: 919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50mm C: 개소 D: 1 M: 호표 156 N: 5E7A44D7128580EA5CC802A079B4D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7A44D7128580EA5CC802A079B4D3 AV: 920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25mm C: 개소 D: 7 M: 호표 157 N: 5E7A44D712B5544954CA32C92AF50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7A44D712B5544954CA32C92AF508 AV: 921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50mm C: 개소 D: 2 M: 호표 158 N: 5E7A44D712B5544954CA2222E0DA9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7A44D712B5544954CA2222E0DA90 AV: 922
A: 기타콘크리트 제품 B: 물받이블럭, 석재 C: ea D: 1 M: N: 59536410E2E547FF5AA0B28113B11CEB7897F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536410E2E547FF5AA0B28113B11CEB7897FF AV: 93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1.건축공사 Q: 010111
A: 강화유리안전난간 B: H:900 C: M D: 122 M: 호표 134 N: 5E7A5438A295ABD856DB428DDAD0C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7A5438A295ABD856DB428DDAD0C7 AV: 449
A: 내진천장틀 B: 1m 이상,<마감재설치포함> C: M2 D: 605 M: N: 59536410E2D5BE7950A4C20D29CB356E14375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536410E2D5BE7950A4C20D29CB356E14375F AV: 940
A: 타일 코너비드 B: 스텐,10*10mm C: M D: 9 M: 호표 96 N: 5E7A8465422531885117C2165701E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7A8465422531885117C2165701E6 AV: 943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W:400, D38.1+25.4*2t C: M D: 24 M: 호표 127 N: 5E7A5439B215A3FA5E55D2CE0D962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7A5439B215A3FA5E55D2CE0D9621 AV: 945
A: 스틸 걸레받이 B: H:100*1.2t/조합페인트 C: M D: 279 M: 호표 130 N: 5E7A5438A2A5B127557242FC7EA2B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7A5438A2A5B127557242FC7EA2BF AV: 946
A: 스틸핸드레일 B: FB 40*12+40*12(@1100),H:300 C: M D: 8 M: 호표 131 N: 5E7A5438A295ABD856DB428DDBF6C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7A5438A295ABD856DB428DDBF6C9 AV: 947
A: 스틸핸드레일+벽부형 B: FB 40*12*6줄+40*12(@900),H:1200 C: M D: 37 M: 호표 132 N: 5E7A5438A295ABD856DB428DDBF6C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7A5438A295ABD856DB428DDBF6CA AV: 948
A: 스틸핸드레일+벽부형 B: FB 40*12+PVC 38(@150),H:850 C: M D: 16 M: 호표 133 N: 5E7A5438A295ABD856DB428DDBF6C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7A5438A295ABD856DB428DDBF6CC AV: 960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279 M: 호표 136 N: 5E7A543FD2A526505DCDA214BB6D9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7A543FD2A526505DCDA214BB6D95 AV: 950
A: 스틸점검구뚜껑 B: 아연GT, 1000*1000. I-50*5*3 C: 개 D: 1 M: 호표 137 N: 5E7A543C0255E3EA54C842797A2D1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7A543C0255E3EA54C842797A2D12 AV: 951
A: 오픈트랜치 B: 양면, L-25*25*3t 아연도금 C: M D: 57 M: 호표 138 N: 5E7A543C02252CAD55F112A800DFB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7A543C02252CAD55F112A800DFBD AV: 952
A: 트랜치(디자인그레이팅) B: W200 C: M D: 43 M: 호표 139 N: 5E7A543C02252E5C5DF322FB916D0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7A543C02252E5C5DF322FB916D0B AV: 953
A: 철재바닥틀 설치/전망데크 B: 아연도□-50*50*2.3t@500,H:500~1200 C: M2 D: 27 M: 호표 146 N: 5E7A5436F29502655273C2DE5D00F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7A5436F29502655273C2DE5D00FE AV: 954
A: 안내판 뒷면 스텐판설치 B: T2.0,SST,800*650 C: M2 D: 2 M: 호표 148 N: 5E7A5435D265D2045679C295ED335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7A5435D265D2045679C295ED335F AV: 1084
A: 논슬립설치(목조계단) B: 세라믹시트,60mm,(일자형) C: M D: 7 M: 호표 279 N: 5E7A04B812C598DE52526245A8993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7A04B812C598DE52526245A89938 AV: 1085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300*1.2t, STL(도장유) C: M D: 4 M: 호표 312 N: 5E7A04B1E2E594F35228524F3C030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7A04B1E2E594F35228524F3C0303 AV: 955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800*1.2t, STL(도장유) C: M D: 3 M: 호표 313 N: 5E7A04B1E2E594F35228524F34309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7A04B1E2E594F35228524F34309F AV: 956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63 M: 호표 314 N: 5E7A04B1E2E594F35228124301E95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7A04B1E2E594F35228124301E958 AV: 957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443 M: 호표 316 N: 5E7A04B0C2A5409E572712CBD961D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7A04B0C2A5409E572712CBD961D9 AV: 958
A: 금속천장재몰딩 B: ㄷ형, 15*30*15*1.0mm C: M D: 160 M: 호표 317 N: 5E7A04B0C2A5409E57C742794298B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7A04B0C2A5409E57C742794298B5 AV: 959
A: 태양광 하지틀공사 B: C: 식 D: 1 M: 견 적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1A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1A3 AV: 1102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1.건축공사 Q: 010112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2회), 3.6m 이하 C: M2 D: 895 M: 호표 88 N: 5E7A846EB2E5ADED56BA325388FA2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7A846EB2E5ADED56BA325388FA29 AV: 1124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2회), 3.6m 초과 C: M2 D: 89 M: 호표 89 N: 5E7A846EB2E5ADED569F52F7FF4AD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7A846EB2E5ADED569F52F7FF4ADF AV: 1143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8mm(2회) C: M2 D: 164 M: 호표 90 N: 5E7A846EB2E5ADED56F1E2BABAC50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7A846EB2E5ADED56F1E2BABAC502 AV: 1144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22 M: 호표 91 N: 5E7A846EB2D58418503BD2E4634BF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7A846EB2D58418503BD2E4634BFA AV: 1058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천장 C: M2 D: 15 M: 호표 92 N: 5E7A846EB2D58418503BD2E46578E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7A846EB2D58418503BD2E46578EF AV: 1059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초과 ~ 7.2m 이하, 천장 C: M2 D: 387 M: 호표 93 N: 5E7A846EB2D58418503BD2E46452E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7A846EB2D58418503BD2E46452EC AV: 1060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2485 M: 호표 94 N: 5E7A846EB2B5D5965768E2B39E92D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7A846EB2B5D5965768E2B39E92DB AV: 1135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1.건축공사 Q: 010113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6 M: N: 59536410E2F56DE4518A527DD181AE6070900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536410E2F56DE4518A527DD181AE60709002 AV: 144
A: 유리창 타격 부착 안내표지 B: C: 개소 D: 4 M: N: 59536410E2F56DE4518A527DD181AE6073669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536410E2F56DE4518A527DD181AE60736697 AV: 420
A: 시트지 B: 시인성 확보용 C: M2 D: 15 M: N: 59536410E2D5BE7A510962B75CE7207B0543C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536410E2D5BE7A510962B75CE7207B0543C2 AV: 513
A: 시트지 B: 디자인 C: M2 D: 22 M: N: 59536410E2D5BE7A510962B75CE7207B0543C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536410E2D5BE7A510962B75CE7207B0543C1 AV: 514
A: 안전강화도어(중간장금장치) B: 투명,금속이송캐스,12mm*1.1*2.2m C: 개 D: 3 M: 시공도,물자593 N: 59536410E2C599065417825C4E5362A0CE6EA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536410E2C599065417825C4E5362A0CE6EA4 AV: 421
A: 안전강화도어(중간장금장치) B: 투명,금속이송캐스,12mm*1.1*2.4m C: 개 D: 3 M: 시공도,물자593 N: 59536410E2C599065417825C4E5362A0CE6FB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536410E2C599065417825C4E5362A0CE6FB1 AV: 422
A: 도어클로저 B: 내화 C: 조 D: 27 M: N: 59536410E2C5990654056234A7D82C916B36D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536410E2C5990654056234A7D82C916B36D9 AV: 424
A: 도어핸들 B: 내화 C: 조 D: 27 M: N: 59537439A245DF325B62D2B52328F08AABE09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537439A245DF325B62D2B52328F08AABE09C AV: 425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53 M: N: 59536410E2C59904594A52371C26DA57C44C0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536410E2C59904594A52371C26DA57C44C06 AV: 426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40 M: N: 59536410E2C59904594A52371C26DA57C44C0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536410E2C59904594A52371C26DA57C44C04 AV: 427
A: 투명로이복층유리 28mm(6+16A+6)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7 M: N: 59536410E2C5990459D872E3BF2DF9B6CF193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536410E2C5990459D872E3BF2DF9B6CF1935 AV: 1086
A: 더블로이 복층유리 24mm(5+14A+5) B: SKN154Ⅱ(반강화)+아르곤(SWS)+투명 C: M2 D: 403 M: N: 59536410E2C5FBC350F4125AC5798E6FA9AA1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536410E2C5FBC350F4125AC5798E6FA9AA15 AV: 429
A: 더블로이 복층유리 24mm(5+14A+5) B: SKN154Ⅱ(반강화)+아르곤(SWS)+불투명 C: M2 D: 25 M: N: 59536410E2C5FBC350F4125AC5798E6FA9AA1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536410E2C5FBC350F4125AC5798E6FA9AA14 AV: 428
A: 삼중유리 43mm(5+14Ar+5+14Ar+5) B: SKN154Ⅱ(반강화)+아르곤(SWS-단열간봉)+투명(반강화)+아르곤(SWS-단열간봉)+SKN154Ⅱ(반강화) C: M2 D: 6 M: N: 59536410E2C5FBC350F4125AC5798E6FA9ADE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536410E2C5FBC350F4125AC5798E6FA9ADEE AV: 1087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9 M: N: 59537439A245DF3E567362E37A568129A4953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537439A245DF3E567362E37A568129A49535 AV: 149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S C: 조 D: 27 M: N: 59537439A245DF3E567362E37A568743AC885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537439A245DF3E567362E37A568743AC8857 AV: 431
A: 강화유리도어 손잡이 B: 다용도(실버,I자 600mm) C: 개 D: 19 M: 물자879 N: 59537439A245DF325B62D2B5217A102BAFEBD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537439A245DF325B62D2B5217A102BAFEBDD AV: 432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한면) C: M D: 2947 M: 호표 110 N: 5E7A740E727599BB51BE321015151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740E727599BB51BE3210151514 AV: 151
A: 수밀코킹(실리콘) B: 10mm,창호주위(한면) C: M D: 1394 M: 호표 111 N: 5E7A740E7265F3D453E2621CB4A2A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740E7265F3D453E2621CB4A2A6 AV: 152
A: AD1[151MM 단열커튼월] B: 4.800 x 3.000 = 14.400 C: EA D: 2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7C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7CD AV: 275
A: AD2[151MM 단열커튼월] B: 11.645 x 3.000 = 34.935 C: EA D: 1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7C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7CC AV: 276
A: AD3[151MM 단열커튼월] B: 5.500 x 3.000 = 16.500 C: EA D: 1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7C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7CB AV: 277
A: AD4[151MM 단열커튼월] B: 2.650 x 3.000 = 7.950 C: EA D: 1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7C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7CA AV: 280
A: AD6[151MM 단열커튼월] B: 1.900 x 3.000 = 5.700 C: EA D: 1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7C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7C8 AV: 282
A: AD7[151MM 단열커튼월] B: 7.950 x 3.000 = 23.850 C: EA D: 1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7C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7C7 AV: 283
A: AD8[151MM 단열커튼월] B: 1.950 x 2.800 = 5.460 C: EA D: 2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7C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7C6 AV: 284
A: ATD1[45*135MM 자동문] B: 1.800 x 3.000 = 5.400 C: EA D: 1 M: 호표 159 N: 5E7A34EC624513DD5CDD62B91F18A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C624513DD5CDD62B91F18A0 AV: 161
A: ATD2[45*135MM 자동문] B: 2.600 x 2.400 = 6.240 C: EA D: 1 M: 호표 160 N: 5E7A34EC624513DD5CDD62B91F18A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C624513DD5CDD62B91F18AE AV: 162
A: ATD3[45*135MM 자동문] B: 1.000 x 2.700 = 2.700 C: EA D: 8 M: 호표 161 N: 5E7A34EC624513DD5CDD62B91F1B7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C624513DD5CDD62B91F1B7C AV: 515
A: ATD4[45*135MM 자동문] B: 2.600 x 2.400 = 6.240 C: EA D: 1 M: 호표 162 N: 5E7A34EC624513DD5CDD62B91F1B7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C624513DD5CDD62B91F1B7E AV: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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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W02[151MM 단열커튼월] B: 10.375 x 9.000 = 45.075 C: EA D: 1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47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47A AV: 286
A: AW03[151MM 단열커튼월] B: 4.025 x 3.000 = 12.075 C: EA D: 1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47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479 AV: 287
A: AW04[151MM 단열커튼월] B: 8.150 x 3.000 = 24.450 C: EA D: 1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47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478 AV: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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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W06[151MM 단열커튼월] B: 1.875 x 2.500 = 4.687 C: EA D: 1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47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47E AV: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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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W08[151MM 단열커튼월] B: 1.800 x 2.700 = 4.860 C: EA D: 1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47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47C AV: 292
A: AW09[151MM 단열커튼월] B: 8.500 x 3.000 = 25.500 C: EA D: 1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47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473 AV: 293
A: AW10[151MM 단열커튼월] B: 8.300 x 3.000 = 24.900 C: EA D: 1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47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472 AV: 294
A: AW11[151MM 단열커튼월] B: 2.500 x 2.700 = 6.750 C: EA D: 1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50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502 AV: 295
A: AW12[150MM 단열미서기창] B: 1.400 x 1.000 = 1.400 C: EA D: 2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50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503 AV: 296
A: AW13[150MM 단열미서기창] B: 1.600 x 1.000 = 1.600 C: EA D: 2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50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500 AV: 297
A: AW14[151MM 단열커튼월] B: 4.025 x 4.000 = 16.100 C: EA D: 1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50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501 AV: 298
A: AW15[151MM 단열커튼월] B: 12.000 x 3.000 = 36.000 C: EA D: 1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50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506 AV: 299
A: AW16[151MM 단열커튼월] B: 8.250 x 5.200 = 42.900 C: EA D: 1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50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507 AV: 300
A: AW17[151MM 단열커튼월] B: 1.875 x 2.800 = 5.250 C: EA D: 1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50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504 AV: 301
A: AW18[151MM 단열커튼월] B: 1.500 x 2.300 = 3.450 C: EA D: 1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50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505 AV: 302
A: AW19[151MM 단열커튼월] B: 4.200 x 2.800 = 11.760 C: EA D: 1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50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50A AV: 303
A: AW20[151MM 단열커튼월] B: 1.900 x 2.800 = 5.320 C: EA D: 1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50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50B AV: 304
A: AW21[151MM 단열커튼월] B: 4.000 x 2.800 = 11.200 C: EA D: 1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24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24D AV: 305
A: FSD1 B: 1.200 x 2.400 = 2.880 C: EA D: 1 M: 호표 163 N: 5E7A34EC624513DD5CDD62B91F1FD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C624513DD5CDD62B91F1FD2 AV: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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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SD3 B: 0.600 x 1.350 = 0.810 C: EA D: 1 M: 호표 165 N: 5E7A34EC624513DD5CDD62B91F1FD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C624513DD5CDD62B91F1FDE AV: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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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SD6 B: 2.000 x 2.650 = 5.300 C: EA D: 1 M: 호표 168 N: 5E7A34EC624513DD5CDD62B91F1E3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C624513DD5CDD62B91F1E32 AV: 518
A: FSD7 B: 2.400 x 2.700 = 6.480 C: EA D: 1 M: 호표 169 N: 5E7A34EC624513DD5CDD62B91F1E3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C624513DD5CDD62B91F1E33 AV: 519
A: FSD8 B: 2.000 x 2.700 = 5.400 C: EA D: 1 M: 호표 170 N: 5E7A34EC624513DD5CDD62B91F1E3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C624513DD5CDD62B91F1E34 AV: 520
A: FSD9 B: 1.100 x 2.500 = 2.750 C: EA D: 1 M: 호표 171 N: 5E7A34EC624513DD5CDD62B91F1E3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C624513DD5CDD62B91F1E35 AV: 521
A: FSD10 B: 0.600 x 1.600 = 0.960 C: EA D: 1 M: 호표 172 N: 5E7A34EC624513DD5CDD62B91F1E3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C624513DD5CDD62B91F1E36 AV: 572
A: FSW1[방화스크린셔터] B: 4.225 x 2.900 = 12.252 C: EA D: 1 M: 호표 178 N: 5E7A34EC624513DD5CDD62B91F105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C624513DD5CDD62B91F1052 AV: 188
A: SD1[45*120*2.0T] B: 2.725 x 3.000 = 8.175 C: EA D: 1 M: 호표 174 N: 5E7A34EC624513DD5CDD62B91F1E3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C624513DD5CDD62B91F1E39 AV: 192
A: SD2[45*120*2.0T] B: 1.000 x 2.200 = 2.200 C: EA D: 2 M: 호표 175 N: 5E7A34EC624513DD5CDD62B91F117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C624513DD5CDD62B91F1179 AV: 193
A: SD3[45*120*2.0T] B: 0.700 x 2.200 = 1.540 C: EA D: 1 M: 호표 176 N: 5E7A34EC624513DD5CDD62B91F117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C624513DD5CDD62B91F117B AV: 194
A: SD4[45*120*2.0T] B: 0.600 x 1.800 = 1.080 C: EA D: 1 M: 호표 177 N: 5E7A34EC624513DD5CDD62B91F117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C624513DD5CDD62B91F117D AV: 522
A: PD1[합성목재기성문] B: 1.000 x 2.400 = 2.400 C: EA D: 2 M: 호표 179 N: 5E7A34EC624513DD5CDD62B91F105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C624513DD5CDD62B91F1055 AV: 189
A: PD2[합성목재기성문] B: 1.100 x 2.400 = 2.640 C: EA D: 1 M: 호표 181 N: 5E7A34EC624513DD5CDD62B91F105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C624513DD5CDD62B91F1057 AV: 1090
A: SSD1[150*45*1.2T] B: 8.150 x 3.000 = 24.450 C: EA D: 1 M: 호표 180 N: 5E7A34EC624513DD5CDD62B91F105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C624513DD5CDD62B91F1054 AV: 200
A: SSD3[150*45*1.2T] B: 1.100 x 3.000 = 3.300 C: EA D: 1 M: 호표 182 N: 5E7A34EC624513DD5CDD62B91F105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C624513DD5CDD62B91F1058 AV: 202
A: SSD5[150*45*1.2T] B: 5.000 x 2.700 = 13.500 C: EA D: 1 M: 호표 183 N: 5E7A34EC624513DD5CDD62B91E73E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C624513DD5CDD62B91E73E8 AV: 204
A: SSD6[150*45*1.2T] B: 5.300 x 2.700 = 14.310 C: EA D: 1 M: 호표 184 N: 5E7A34EC624513DD5CDD62B91E73E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C624513DD5CDD62B91E73EE AV: 205
A: SSW1[150*45*1.2T] B: 4.500 x 2.700 = 12.150 C: EA D: 1 M: 호표 185 N: 5E7A34EC624513DD5CDD62B91E73E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C624513DD5CDD62B91E73EC AV: 206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0 M: 호표 197 N: 5E7A34EB529546B558BB42C1E76E0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B529546B558BB42C1E76E08 AV: 433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697 M: 호표 198 N: 5E7A34EB529546B45E4CA250594EC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B529546B45E4CA250594ECF AV: 434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7 M: 호표 192 N: 5E7A34EB52C5190C5733923D6DF0C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B52C5190C5733923D6DF0CD AV: 435
A: 도아록설치 B: 목재,합성수지문,레버형 C: 개소 D: 3 M: 호표 193 N: 5E7A34EB52C5190C5733923D6DF1D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B52C5190C5733923D6DF1D4 AV: 207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7 M: 호표 194 N: 5E7A34EB52C51CC1582122AB3F458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B52C51CC1582122AB3F458E AV: 436
A: 플로어힌지설치 B: 강화유리문(K-8400) C: 개소 D: 19 M: 호표 196 N: 5E7A34EB52F5EEB25F51F283B49AA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B52F5EEB25F51F283B49AA0 AV: 208
A: 자동개폐장치 B: C: 개 D: 2 M: N: 59537439A245DF3E567362E37A5100CE058B7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537439A245DF3E567362E37A5100CE058B71 AV: 1065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53 M: 호표 199 N: 5E7A34EAB265B73452637265EE095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AB265B73452637265EE0950 AV: 43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34 M: 호표 200 N: 5E7A34EAB265B73452637265EE0ED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AB265B73452637265EE0ED1 AV: 43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29 M: 호표 201 N: 5E7A34E532554474559392BC0A6FD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532554474559392BC0A6FD6 AV: 210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8mm 이하 C: M2 D: 7 M: 호표 202 N: 5E7A34E532554474559392BC0A6C0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532554474559392BC0A6C02 AV: 1091
A: 커튼월유리 설치 B: 유리두께 12mm 이하, 10m미만 C: M2 D: 7 M: 호표 203 N: 5E7A34E532554474559392BD115D3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532554474559392BD115D32 AV: 439
A: 커튼월유리 설치 B: 유리두께 24mm 이하, 10m미만 C: M2 D: 299 M: 호표 204 N: 5E7A34E532554474559392BD11595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532554474559392BD115957 AV: 440
A: 카튼월유리 설치 B: 유리두께 43mm 이하 C: M2 D: 6 M: 호표 205 N: 5E7A34E532554474559392BD1155F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532554474559392BD1155FD AV: 1092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1000*900*5mm, 틀 포함 C: EA D: 1 M: 호표 207 N: 5E7A34E422A5F664577B62CF97141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422A5F664577B62CF97141F AV: 1093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1800*1450*5mm, 틀 포함 C: EA D: 4 M: 호표 208 N: 5E7A34E422A5F664577B62CF9F69D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422A5F664577B62CF9F69D1 AV: 1094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T=3.0,불소수지도장 C: M2 D: 24 M: 호표 209 N: 5E7A34E26205DFAB5176A2A67E351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7A34E26205DFAB5176A2A67E3517 AV: 1095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1.건축공사 Q: 010114
A: 조합페인트칠(붓칠) B: 철재면, 2회 2급 C: M2 D: 37 M: 호표 243 N: 5E7A14A222D57F8A5AD1529819D0F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7A14A222D57F8A5AD1529819D0F8 AV: 1119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몰탈면,2회 C: M2 D: 22 M: 호표 245 N: 5E7A14A222F52AA95301921F37803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7A14A222F52AA95301921F37803F AV: 1068
A: 친환경수성페인트칠(롤러칠) B: 내벽,2회,1급 C: M2 D: 1237 M: 호표 249 N: 5E7A14A33225A11D53F492F4B4A02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7A14A33225A11D53F492F4B4A029 AV: 1069
A: 친환경수성페인트칠(롤러칠) B: 내석고벽,2회,1급(줄퍼티) C: M2 D: 1097 M: 호표 250 N: 5E7A14A33225A11D53F492F286ADE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7A14A33225A11D53F492F286ADE6 AV: 1140
A: 친환경수성페인트칠(롤러칠) B: 외벽,2회,1급 C: M2 D: 164 M: 호표 251 N: 5E7A14A33225A11D53F4326B4829D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7A14A33225A11D53F4326B4829D2 AV: 1071
A: 친환경수성페인트칠(롤러칠) B: 내부천장,2회,1급 C: M2 D: 389 M: 호표 253 N: 5E7A14A33225A11D5381C2D3471CC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7A14A33225A11D5381C2D3471CC2 AV: 1072
A: 친환경수성페인트칠(롤러칠) B: 내석고천장,2회,1급(줄퍼티) C: M2 D: 1074 M: 호표 254 N: 5E7A14A33225A11D5381C2D574093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7A14A33225A11D5381C2D574093E AV: 1141
A: 친환경수성페인트칠(롤러칠) B: 외부천장,2회,1급 C: M2 D: 15 M: 호표 255 N: 5E7A14A33225A11D539232C477DF0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7A14A33225A11D539232C477DF02 AV: 1074
A: 에폭시 페인트 코팅(롤러칠) B: C: M2 D: 224 M: 호표 257 N: 5E7A14AA6225187656D56233F2BFD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7A14AA6225187656D56233F2BFDE AV: 1077
A: 에폭시 페인트 코팅(롤러칠) B: 규사뿌리기 C: M2 D: 1094 M: 호표 258 N: 5E7A14AA6225187656D56233F2BFD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7A14AA6225187656D56233F2BFDC AV: 1079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부 대 공 사 B: 1.건축공사 Q: 010115
A: 장애인점자블럭 B: 300×300×18T,자기질 C: 개소 D: 162 M: 호표 223 N: 5E7A248582857D6955E622EC834775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7A248582857D6955E622EC834775 AV: 869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B: AL 120*∮38 C: EA D: 10 M: N: 59537439A245DF325B62D2B52172C623B528A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9537439A245DF325B62D2B52172C623B528A8 AV: 890
A: 실과명 점자표지판 B: 140*125*5T,(알루미늄+아크릴) C: EA D: 15 M: N: 59537439A245DF325B62D2B52172C623B4196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9537439A245DF325B62D2B52172C623B41961 AV: 892
A: 화장실 위치안내표지판 B: C: EA D: 9 M: N: 59537439A245DF325B62D2B52172C623B41962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9537439A245DF325B62D2B52172C623B41962 AV: 893
A: 관계자외 출입금지표지판 B: C: EA D: 9 M: N: 59537439A245DF325B62D2B52172C623B41965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9537439A245DF325B62D2B52172C623B41965 AV: 543
A: 촉지도식안내판(벽부형) B: 음성유도장치 C: EA D: 2 M: N: 592624B31285E76C5760E2B46EDA02F75C548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92624B31285E76C5760E2B46EDA02F75C5481 AV: 942
A: 승강기 안내표지판 B: C: EA D: 1 M: N: 592624B31285E76C5760E2B46EDA02F75C55AE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92624B31285E76C5760E2B46EDA02F75C55AE AV: 1083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골재대및운반비 B: 1.건축공사 Q: 010116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682 M: N: 59536410E2A5EA86563CD2A0FD946289A1E4AF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536410E2A5EA86563CD2A0FD946289A1E4AF AV: 404
A: 모래 B: 모래, 대구, 도착도 C: M3 D: 54 M: N: 597E545302F5FFF25DEDF229E51BC7074C7687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7E545302F5FFF25DEDF229E51BC7074C7687 AV: 400
A: 자갈 B: 자갈, 대구, 도착도, #57 C: M3 D: 53 M: N: 597E545302F5FFF35E42828E8339805515BC7A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7E545302F5FFF35E42828E8339805515BC7A AV: 401
A: 잡석 B: 잡석, 대구, 도착도, 지정용 C: M3 D: 195 M: N: 597E545302F5FFF35EC782DE8984FB802BB8EF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7E545302F5FFF35EC782DE8984FB802BB8EF AV: 402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가공공장 C: TON D: 337.92 M: 산근 1 N: 5E7BB40E42352ECA516B221ED59C35 O: P: Q: 010116 R: F S: T T: F AR: AS: AU: 0101165E7BB40E42352ECA516B221ED59C35 AV: 403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현장 C: TON D: 337.92 M: 산근 2 N: 5E7BB40E42352ECA516B221ED59C34 O: P: Q: 010116 R: F S: T T: F AR: AS: AU: 0101165E7BB40E42352ECA516B221ED59C34 AV: 1150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2.토목공사 Q: 0102
A: 토목공사 B: 토목내역서 참조 C: 식 D: 1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35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352 AV: 45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3.조경공사 Q: 0103
A: 조경공사 B: 조경내역서 참조 C: 식 D: 1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35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35C AV: 500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1.레미콘 B: ▣ 관급자재대(건축) 관급자재대 Q: 01040101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거창권), 25-30-150 C: M3 D: 2046 M: 23734443 N: 59536410E2A5EA8555CDE2BDC9E3511F43DCB2 O: P: Q: 0104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0159536410E2A5EA8555CDE2BDC9E3511F43DCB2 AV: 356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거창권), 25-18-120 C: M3 D: 161 M: 23734421 N: 59536410E2A5EA8555CDE2BDC9E3511F423CBD O: P: Q: 0104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0159536410E2A5EA8555CDE2BDC9E3511F423CBD AV: 357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거창권), 25-18-80 C: M3 D: 60 M: 22605579 N: 59536410E2A5EA8555CDE2BDC9E3511F423CBC O: P: Q: 0104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0159536410E2A5EA8555CDE2BDC9E3511F423CBC AV: 358
A: 소
계 B: C: M: N: 5FC87431927589D75294029C6AD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1015FC87431927589D75294029C6AD0 AV: 35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F6244C9B2A54F735C9FD21D223A001 O: P: Q: 010401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401015F6244C9B2A54F735C9FD21D223A001 AV: 360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A: [ 합
계 ] N: TOTAL
A: 2.철근 B: ▣ 관급자재대(건축) 관급자재대 Q: 0104010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31.971 M: N: 59536410E2B5F0ED58C28207FBD87C3C171A93 O: P: Q: 0104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0259536410E2B5F0ED58C28207FBD87C3C171A93 AV: 32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127.112 M: N: 59536410E2B5F0ED58C28207FBD87C3C171A94 O: P: Q: 0104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0259536410E2B5F0ED58C28207FBD87C3C171A94 AV: 32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10.03 M: N: 59536410E2B5F0ED58C28207FBD87C3C171A95 O: P: Q: 0104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0259536410E2B5F0ED58C28207FBD87C3C171A95 AV: 32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160.321 M: N: 59536410E2B5F0ED58C28207FBD87C3C171BBE O: P: Q: 0104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0259536410E2B5F0ED58C28207FBD87C3C171BBE AV: 36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S), SH-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8.486 M: N: 59536410E2B5F0ED58C28207FBD87C3C171C58 O: P: Q: 0104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0259536410E2B5F0ED58C28207FBD87C3C171C58 AV: 1081
A: 소
계 B: C: M: N: 5FC87431927589D75294029C6AD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1025FC87431927589D75294029C6AD0 AV: 36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F6244C9B2A54F735C9FD21D223A001 O: P: Q: 01040102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401025F6244C9B2A54F735C9FD21D223A001 AV: 367
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A: [ 합
계 ] N: TOTAL
A: 1.금속제창 B: ▣ 관급자재대(건축) 관급자재대 Q: 01040201
A: 181MM 단열커튼월 B: C: KG D: 658 M: 24472269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90CD049 O: P: Q: 0104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201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90CD049 AV: 334
A: 151MM 단열커튼월 B: C: KG D: 4995.6 M: 24472268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90CD048 O: P: Q: 0104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201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90CD048 AV: 345
A: 단열프로젝트창 B: C: KG D: 781.4 M: 24479340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90CD04B O: P: Q: 0104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201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90CD04B AV: 346
A: 단열미서기단창 B: C: KG D: 150.4 M: 24473793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90CD04A O: P: Q: 0104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201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90CD04A AV: 347
A: 롤방충망 B: C: KG D: 119.3 M: 23529556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90CD045 O: P: Q: 0104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201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90CD045 AV: 348
A: 방충망 B: C: KG D: 8.4 M: 22441738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90CD044 O: P: Q: 0104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201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90CD044 AV: 349
A: 소
계 B: C: M: N: 5FC87431927589D75294029C6AD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2015FC87431927589D75294029C6AD0 AV: 35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F6244C9B2A54F735C9FD21D223A001 O: P: Q: 010402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402015F6244C9B2A54F735C9FD21D223A001 AV: 35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Q: 01040201
A: [ 합
계 ] N: TOTAL
A: 2.엘리베이터 B: ▣ 관급자재대(건축) 관급자재대 Q: 01040202
A: 장애인용엘리베이터 B: MD60N1-MRL2CO20,60m/min,20인승/2층/MRL형 C: 대 D: 1 M: 24321824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355 O: P: Q: 0104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202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355 AV: 382
A: 방화도어 B: C: 층 D: 2 M: 24300537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356 O: P: Q: 0104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202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356 AV: 383
A: 대리석 B: C: 대 D: 1 M: 24300567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351 O: P: Q: 0104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202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351 AV: 445
A: 소
계 B: C: M: N: 5FC87431927589D75294029C6AD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2025FC87431927589D75294029C6AD0 AV: 384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F6244C9B2A54F735C9FD21D223A001 O: P: Q: 01040202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402025F6244C9B2A54F735C9FD21D223A001 AV: 446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Q: 01040202
A: [ 합
계 ] N: TOTAL
A: 3.GUNGI RF PANEL 제작 및 설치 B: ▣ 관급자재대(건축) 관급자재대 Q: 01040203
A: 특수지붕재 B: GUNGI-RF-130,t0.6mm, 글라스울 130mm C: M2 D: 85 M: 24984987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1A6 O: P: Q: 0104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20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1A6 AV: 1097
A: 특수지붕재 B: GUNGI-GT-S, 물받이,1219 x t1.5mm C: M D: 39 M: 25169076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1A5 O: P: Q: 0104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20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1A5 AV: 1098
A: 특수지붕재 B: GUNGI-Roof-FS,마감강판, W610 * t0.6mm C: M D: 281 M: 25169078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1A4 O: P: Q: 0104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20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1A4 AV: 1099
A: 소
계 B: C: M: N: 5FC87431927589D75294029C6AD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2035FC87431927589D75294029C6AD0 AV: 110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F6244C9B2A54F735C9FD21D223A001 O: P: Q: 01040203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402035F6244C9B2A54F735C9FD21D223A001 AV: 1101
Q: 01040203
Q: 01040203
Q: 01040203
Q: 01040203
Q: 01040203
Q: 01040203
Q: 01040203
Q: 01040203
Q: 01040203
Q: 01040203
Q: 01040203
Q: 01040203
Q: 01040203
Q: 01040203
Q: 01040203
Q: 01040203
A: [ 합
계 ] N: TOTAL
A: 4.태양광발전설비 B: ▣ 관급자재대(건축) 관급자재대 Q: 01040204
A: 태양광발전설비 B: 43.2KW[GUNGI-BIPV-ROOF40-130T(건물일체형,지붕형)] C: 식 D: 1 M: 24319998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1A2 O: P: Q: 010402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204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1A2 AV: 1104
A: 태양광발전설비 B: 3.15KW[GUNGI-BIPV-ROOF03-130T(건물일체형,지붕형)] C: 식 D: 1 M: 24319993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1A1 O: P: Q: 010402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204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1A1 AV: 1105
A: 모니터링 시스템 B: [GUNGI-BIPV-MON(모니터링 시스템)] C: 식 D: 1 M: 24295344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1A0 O: P: Q: 010402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204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1A0 AV: 1106
A: 소
계 B: C: M: N: 5FC87431927589D75294029C6AD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2045FC87431927589D75294029C6AD0 AV: 110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F6244C9B2A54F735C9FD21D223A001 O: P: Q: 01040204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402045F6244C9B2A54F735C9FD21D223A001 AV: 1108
Q: 01040204
Q: 01040204
Q: 01040204
Q: 01040204
Q: 01040204
Q: 01040204
Q: 01040204
Q: 01040204
Q: 01040204
Q: 01040204
Q: 01040204
Q: 01040204
Q: 01040204
Q: 01040204
Q: 01040204
Q: 01040204
A: [ 합
계 ] N: TOTAL
A: 1.레미콘 B: ▣ 관급자재대(토목) 관급자재대 Q: 01050101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거창권), 25-24-120 C: M3 D: 92 M: 23734434 N: 59536410E2A5EA8555CDE2BDC9E3511F423D43 O: P: Q: 010501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0159536410E2A5EA8555CDE2BDC9E3511F423D43 AV: 492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거창권), 25-21-120 C: M3 D: 230 M: 23734428 N: 59536410E2A5EA8555CDE2BDC9E3511F423D40 O: P: Q: 010501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0159536410E2A5EA8555CDE2BDC9E3511F423D40 AV: 491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거창권), 25-18-120 C: M3 D: 53 M: 23734421 N: 59536410E2A5EA8555CDE2BDC9E3511F423CBD O: P: Q: 010501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0159536410E2A5EA8555CDE2BDC9E3511F423CBD AV: 463
A: 소
계 B: C: M: N: 5FC87431927589D75294029C6AD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501015FC87431927589D75294029C6AD0 AV: 49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1AF O: P: Q: 010501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01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1AF AV: 1109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Q: 01050101
A: [ 합
계 ] N: TOTAL
A: 2.철근 B: ▣ 관급자재대(토목) 관급자재대 Q: 0105010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0.554 M: N: 59536410E2B5F0ED58C28207FBD87C3C171A93 O: P: Q: 01050102 R: F S: F T: T AR: AS: AU: 0105010259536410E2B5F0ED58C28207FBD87C3C171A93 AV: 46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9.035 M: N: 59536410E2B5F0ED58C28207FBD87C3C171A94 O: P: Q: 01050102 R: F S: F T: T AR: AS: AU: 0105010259536410E2B5F0ED58C28207FBD87C3C171A94 AV: 46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4.729 M: N: 59536410E2B5F0ED58C28207FBD87C3C171A95 O: P: Q: 01050102 R: F S: F T: T AR: AS: AU: 0105010259536410E2B5F0ED58C28207FBD87C3C171A95 AV: 470
A: 소
계 B: C: M: N: 5FC87431927589D75294029C6AD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501025FC87431927589D75294029C6AD0 AV: 49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1AE O: P: Q: 01050102 R: F S: F T: T AR: AS: AU: 01050102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1AE AV: 1110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Q: 01050102
A: [ 합
계 ] N: TOTAL
A: 3.점토바닥벽돌 B: ▣ 관급자재대(토목) 관급자재대 Q: 01050103
A: 점토바닥벽돌(플러스) B: 230×114×60(+) C: 매 D: 35232 M: 24023065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E7E O: P: Q: 01050103 R: F S: F T: T AR: AS: AU: 0105010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E7E AV: 1112
A: 점토잔디블록(플러스) B: 230×114×60(+) C: 매 D: 10892 M: 24022946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E7F O: P: Q: 01050103 R: F S: F T: T AR: AS: AU: 0105010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E7F AV: 1113
A: 소
계 B: C: M: N: 5FC87431927589D75294029C6AD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501035FC87431927589D75294029C6AD0 AV: 1114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E7C O: P: Q: 01050103 R: F S: F T: T AR: AS: AU: 01050103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E7C AV: 1115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Q: 01050103
A: [ 합
계 ] N: TOTAL
A: 관급자재대 B: ▣ 관급자재대(토목) Q: 010502
A: PN빗물저류조 B: PN-150 C: 조 D: 1 M: 23242242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353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353 AV: 49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E7D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E7D AV: 1116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A: [ 합
계 ] N: TOTAL
A: ▣ 안 전 관 리 비 Q: 0106
A: 안전관리계획 작성비 B: 작성/보고서인쇄/행정처리/보완 조치 일체 C: 식 D: 1 M: 호표 48 N: 5E7AE4DC72655728503B02693AE4C9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7AE4DC72655728503B02693AE4C9 AV: 407
A: 정기안전점검비 B: 동력이용 움직이는 가설구조물(기본 2회) C: 회 D: 1 M: N: 595364171235536957702288C948A2FEC9A0B3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95364171235536957702288C948A2FEC9A0B3 AV: 408
A: 정기안전점검비 B: 높이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점검(기본 2회) C: 회 D: 1 M: N: 595364171235536957702288C948A2FEC9A0B2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95364171235536957702288C948A2FEC9A0B2 AV: 1137
A: 가설구조물 구조안전확인비 B: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C: 회 D: 1 M: N: 595364171235536957702288C948A2FEC9A0B0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95364171235536957702288C948A2FEC9A0B0 AV: 1138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 품 질 관 리 비 Q: 0107
A: 초급품질관리 활동비 B: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5억이상) C: 식 D: 1 M: 호표 47 N: 5E7AE4DC72655728503B026939D855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E7AE4DC72655728503B026939D855 AV: 1156
A: 콘크리트시험 [150M3 당,굳지아니한레미콘] B: 슬럼프,염화물함유량 C: 회 D: 5 M: 호표 42 N: 5E7AE4DC72655728503B02693837B5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E7AE4DC72655728503B02693837B5 AV: 411
A: 철근시험 [50톤 당] B: 인장,항복,,굽힘성,겉모양 및 치수 C: 회 D: 7 M: 호표 43 N: 5E7AE4DC72655728503B02693834E1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E7AE4DC72655728503B02693834E1 AV: 412
A: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 [300톤 당] B: 비중,분말도,응결시간,강열감량,압축강도[5종] C: 회 D: 5 M: 호표 44 N: 5E7AE4DC72655728503B0269383587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E7AE4DC72655728503B0269383587 AV: 413
A: 골재시험 [1000M3 당] B: 밀도및흡수율,질량,체통과량,덩어리,안정성,불순물,염화함유량,마모[8종] C: 회 D: 2 M: 호표 45 N: 5E7AE4DC72655728503B0269383233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E7AE4DC72655728503B0269383233 AV: 414
A: 단열재시험 [1000M2 당] B: 밀도,흡수량,연소성,굴곡강도,압축강도,열전도율[5종] C: 회 D: 1 M: 호표 46 N: 5E7AE4DC72655728503B02693833DA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E7AE4DC72655728503B02693833DA AV: 415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A: ▣ 에너비관련 본인증 Q: 0108
A: 에너지관련 본인증 B: C: 식 D: 1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35D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35D AV: 510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N: TOTAL
A: ▣ BF 본인증 Q: 0109
A: BF 본인증 B: C: 식 D: 1 M: N: 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080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FC9C463D2054057504022BBBB625C28629080 AV: 512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A: [ 합
계 ] N: TOTAL

===== 계약이행 특수조건(거창군).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거창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지방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 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용역‧물품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용역‧물품 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용역‧물품 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경남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 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 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거창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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