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전기공사).hwpx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512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전기공사
나. 공사위치 : 연수구 옥련동 302번지 외 2필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라. 공사개요 :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마.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연수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이샘(032-749-8753)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비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자
372,064,000
275,293,642
27,438,358
69,332,000
51,340,000
302,732,000
※ 한전시설부담금 등 별도
※ 기초금액 내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준공시 정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3.(금) 17:00 ~ 2026.10.30.(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30.(금)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hp:fwSpace/>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 : 261,357,960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 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재료비+노무비+경비)]x10%]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라.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가격입찰이후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사후 정산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4,988,090
3,775,196
2,415,285
496,060
6,860,680
18,535,311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며 A값은 18,535,311원입니다.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해당 공사만 적용)
가.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합의하거나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예외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보증서 발급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도급내역서상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에 가입,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를 한 후 전자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약정계좌를 등록한 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및 청구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리 및 지역업체 활성화 및 보호 (하도급 허용 대상 공사만 적용)
가.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인천광역시) 하도급 비율이 70%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11. 전자계약 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hp:fwSpace/><hp:fwSpace/>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제2절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이 적용되어 착공 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이샘(☎<hp:fwSpace/>032-749-8753)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이세은(☎<hp:fwSpace/>032-749-8732)
라. 입찰 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hp:fwSpace/>․ 신변보호<hp:fwSpace/>․<hp:fwSpace/>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
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관
===== 공고문(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전기공사).pdf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512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전기공사
나. 공사위치 : 연수구 옥련동 302번지 외 2필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라. 공사개요 :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마.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연수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이샘
(032-749-8753)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
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372,064,000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비
도급자
관급자
기초금액 275,293,642 27,438,358 69,332,000 302,732,000 51,340,000
※ 한전시설부담금 등 별도
※ 기초금액 내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준공시 정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3.(금) 17:00 ~ 2026.10.30.(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30.(금)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 : 261,357,960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 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
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재료비+노무비+경비)]x10%]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라.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가격입찰이후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사후 정산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
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4,988,090 3,775,196 2,415,285 496,060 6,860,680 18,535,311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며 A값은 18,535,311원입니다.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해당 공사만 적용)
가.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합의하거나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예외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보증서 발급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
하지 않거나 도급내역서상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에 가입,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를 한 후 전자
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약정계좌를 등록한
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및 청구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리 및 지역업체 활성화 및 보호 (하도급 허용 대상 공사만 적용)
가.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인천광역시) 하도급 비율이 70%
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11. 전자계약 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제2
절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
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이 적용되어 착공 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람
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이샘(☎ 032-749-8753)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이세은(☎ 032-749-8732)
라. 입찰 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 ․ 신변보호 ․ 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
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관
===== 공내역서(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pdf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전기공사]
비
[금액단위:원] 목
1. 순공사원가 (가+나+다)
가. 재 료 비
가-1 직접 재료비
가-2 간접 재료비
나. 노 무 비
나-1 직접 노무비
나-2 간접 노무비 (나-1 의
다. 경
비
다-1 기계경비
다-2 기타 경비(가+나 의
다-3 산재 보험료(나 의
다-4 고용보험료(나 의
다-5 건강보험료(나-1 의
다-6 연금보험료(나-1 의
다-7 노인장기요양보험료(다-5 의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 중 작은금액
ⓐ. 일 반 경 우 (재+직노 의
ⓑ. ⓐ 의 1.2배
ⓒ. (재+직노+도급자관급 의
다-9 퇴직공제부금비(나-1 의
다-10 석면분담금(나 의
다-11 임금채권부담금(나 의
2. 일반관리비 (가+나+다 의
3. 이
윤 (나+다+2 의
4. 총 원 가 (1+2+3)
5.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료 (4+8 의
6. 부가가치세 (4 의
7. 도급공사비 (4+5+6)
8. 도급자관급자재
9. 관급자관급자재
10. 한전시설부담금 등
11. 총공사비 (7+8+9+10)
금 17.90% )
5.20% )
3.56% )
1.01% )
3.595% )
4.75% )
13.14% )
)
3.11% )
3.11% )
2.30% )
0.006% )
0.09% )
8.00% )
10.00% )
0.26477% )
10% )
액 비 고
공종별집계표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전기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사 1 0101 전기공사 1 010101 전력간선설비공사 1 010102 전등설비공사 1 010103 전열설비공사 1 010104 동력설비공사 1 010105 스노우멜팅 1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전기공
노 무 비
단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관급자재(도급자)집계표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전기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사 1 0102 관급자재(도급자) 1 010201 조명기구 1 010202 분전반 1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전기공
노 무 비
단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관급자재(관급자)집계표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전기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사 1 0103 관급자재(관급자) 1 010301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1 010302 스노우멜팅 1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01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전기공
노 무 비
단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한전시설부담금등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전기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01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전기공 1
사
0104 한전시설분담금 등
식 1 010401 WHM1 (LP-M) 식 1 01040101 한전시설분담금 식 1 01040102 사용전검사비 식 1 010402 WHM2 (P-ECAR) 식 1 01040201 한전시설분담금 식 1 01040202 사용전검사비 식 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한전시설부담금등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전기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단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1.전기시방서(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hwpx =====
전기 공사 시방서 공사명 :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26. 10.
제1장<hp:tab width="912" leader="0" type="1"/>일반 및 공통 사항
1.1<hp:tab width="2516" leader="0" type="1"/>목 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시방서는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hp:tab width="2516" leader="0" type="1"/>적 용 범 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본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항만을 적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가. 전기사업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나. 전기 공사업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라. 내선규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마. 한국 공업규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사. 기타 관련법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발생할시에는 현장대리인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1.3<hp:tab width="2516" leader="0" type="1"/>공사의 시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본 공사의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및 시공계획서, 자재반입 계획서, 현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조직표, 인원 출력 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예정 공정, 출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인원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시공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시 감독원의 지시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시공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술자 (전기공사기사)를 상주케하고 그중 1명을 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각종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케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부품의 견본포함)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가. 화재,도난,소음방지,위험물및 그 위치표시,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나. 시공 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현장내의 청소및 주변도로의 정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시는 감독원의 승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본 공사를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은 준공시까지 시공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본 공사는 전기수전, 소방검사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관계관서<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와의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단, 전기공급자, 시공자 이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수급자는 준공시 천연색의 공사 시공사진,제시험성적서,제측정표(절연저항,접지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항) 사용전 검사필증, 준공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준공도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가.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에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할 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있도록 하고 기재하는 문자,축척및 범례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나.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다.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라. 준공도는 원도1부 및 청사진3부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 축소도면1부를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하여야 한다. (단, 제작 승인도는 제외한다.)
1.4<hp:tab width="2516" leader="0" type="1"/>사용자재 및 기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것을 사용하되 모두 K.S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규격품을 사용하고 K.S규격품이 없을경우 형식승인품 또는 시중최고품을 감독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의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며 반입<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된 자재의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 하자가 있는 불량으로 인정될때 이를 사용하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않는다.
1.5<hp:tab width="2516" leader="0" type="1"/>관계관서의 수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소방서,한국통신,한국전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안전공사 등)의 허가신고 및 검사등을 시공자의 비용으로 건축주를 대행하여 신속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각 시험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건축주가 이를 부담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1.6<hp:tab width="2516" leader="0" type="1"/>시설물의 훼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시는 즉시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7<hp:tab width="2516" leader="0" type="1"/>설 계 변 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현장 사정상 설계변경 하고자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원의 승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을 득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설계변경 사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설계변경 도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공사비 증감 내역서
1.8<hp:tab width="2516" leader="0" type="1"/>기기 및 자재의 시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중 관계기관시험을 필하여야할 자재는 그 시험 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적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사용 자재중 감독원의 시험의 필요를 요구할 시 시공자는 이에 응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공사기간중에 아래기구및 장비를 비치하여야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 훅크메타, 검전기, 만능테스타
1.9<hp:tab width="2516" leader="0" type="1"/>시공자 준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본 공사중 설계도서에 특기없는한 모든규정을 엄수하여 시공하여야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본 공사는 전기 공작물 규정을 엄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전기 공작물및 한전 내선규정에 의한 필요한 접지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본 공사중 설계도서에서 누락된점 또는 본 시방서에 미비된 점이있거나 건축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변경으로 전기설비 공사에 변경을 요할때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본 공사에 사용할 재료일체는 K.S규격품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시공자는 공사기간중 국가가 인정하는 전기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공사 준공은 전력회사 및 감독관의 제시험에 합격되어야 준공으로 인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공사 준공후 실시 시공도를 작성하여 검사를 받고 원도와 청사진 3부 작성하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수용가 측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공사 시공자는 계약과 동시에 사용할 자재의 견본품 및 사양서를 제출하여 감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hp:tab width="1648" leader="0" type="1"/>공사기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착공일로부터
일로 한다.
제2장<hp:tab width="912" leader="0" type="1"/>배관 공사
2.1<hp:tab width="2516" leader="0" type="1"/>전선관 및 부속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규격품을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본공사에 사용되는 SLAB 매입 배관은 특기없는한 내충격성 HI-PVC 전선관을 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용한다. 기계적 충격이 우려되는 장소나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장소는 아연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후강전선관을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배관용 박스는 천정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하며 벽체 매입시는 아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트레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가.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나. 전선관 4개 입출시
: 중형 4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다. 전선관이 2개 이상 동일방향으로 입출시 : 중형4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라. 전선관이 벽체매입시는 : 중형4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전선관의 스라브 매입 시공은 28C 까지 원칙으로 한다.
2.2<hp:tab width="2516" leader="0" type="1"/>금속관 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전등 전열 및 간선 배관은 스라브내에 매입 시공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입선시까지 관의 말단에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전선관이 노출 시공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 도료를 칠하여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풀박스를 설치 하여야 한다.
2.3<hp:tab width="2516" leader="0" type="1"/>경질 비닐 전선관 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일반 경질비닐 전선관과 부속품 및 내충격성 경질 비닐 전선관은 K.S 표시품으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신품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 부속품은 K.S 규격에 준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의한 형식승인 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경질 비닐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품과의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해당설치상세도에 따라 지지용 보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경질 비닐 전선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관을 가열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별도 기재가 없는한 2중 천정에서 천정내에 노출은폐 시공할시는 전선관을 1.5M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이내 마다 새들로서 고정한다.
2.4<hp:tab width="2516" leader="0" type="1"/>가요 전선관 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가요 전선관 규격은 KSC-8422에 적합하여야 하며 1종 가요 전선관을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가요 전선관용 커플링 및 커넥타는 KSC-8423,KSC-8424에 적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가요 전선관 공사는 동력공사에 있어 기기와 연결할 때는 방수 전선관을 사용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며 습기가 없는 장소의 천정의 구조에 있어 전등 또는 감지기까지의 배관은 일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전선관을 사용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가요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율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5<hp:tab width="2516" leader="0" type="1"/>배관용 풀박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풀박스의 규격은 함 1.3MM, 전비 1.6MM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에는 방청도장 1회후 회청색도장 2회한다.단,외부에는 매입시 방청도장 2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풀 박스내의 배관은 커넥타(로크낫트 및 붓싱) 로 마감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핏트나 공동구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등을 취부하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견고하게 고정하거나 지지금구로 지지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풀 박스의 접지는 제 3종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한다.
2.6<hp:tab width="2516" leader="0" type="1"/>지하 매설 배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지하매설 배관은 특기없는한 내충격 강화경질비닐 전선관(HI-PVC)을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지하매설의 경우 차도 횡단부분은 1.2M이상, 기타의 부분은 0.75M 이상 매설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기타 배관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제3장<hp:tab width="912" leader="0" type="1"/>배선 공사
3.1<hp:tab width="2516" leader="0" type="1"/>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선규정 및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등 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설의 기준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3.2<hp:tab width="2516" leader="0" type="1"/>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는 특기한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hp:tab width="2516" leader="0" type="1"/>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3.4<hp:tab width="2516" leader="0" type="1"/>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박스,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3.5<hp:tab width="2516" leader="0" type="1"/>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부분의 온도상승값을 넘지않아야 한다.
3.6<hp:tab width="2516" leader="0" type="1"/>심선과 기기의 단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7<hp:tab width="2516" leader="0" type="1"/>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1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3.8<hp:tab width="2516" leader="0" type="1"/>전선의 상별 색갈은 아래와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저 압 : <hp:tab width="168" leader="0" type="1"/>단상2선식 : A 상 - 적색, B상 - 흑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3상 3선식 : A상 - 적색, B상 - 흑색, C상 - 청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3상 4선식 : A상 - 적색, B상 - 흑색, C상 - 청색, 중성선 - 백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고압이상: A상 - 적색, B상 - 흑색, C상 - 청색, 중성선 - 백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접지는 모두 녹색으로 한다.
3.9<hp:tab width="2516" leader="0" type="1"/>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상호간 및 전선관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폐기를 구분할수 있는 전로마다 5메가오옴 이상으로하며 기기설치후의 절연저항치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메가오옴 이상으로 한다.
3.10<hp:tab width="1940" leader="0" type="1"/>고압의 옥내배선에 대한 절연내력 절연저항을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후 전선 상호간및 전선관 대지간의 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시험전압을 기하여 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속해서 10분간 이에 견디어야 한다.
3.11<hp:tab width="1940" leader="0" type="1"/>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3.12<hp:tab width="1940" leader="0" type="1"/>옥내 강전류 전선은 옥내 통신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단, 옥내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는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CM 이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CM 이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30CM 이상)
3.13<hp:tab width="1940" leader="0" type="1"/>전선의 접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심선과 기기의 단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부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하며, 각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스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레진 주입키트 또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전선은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부분의 온도상승값이 접속부이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4장<hp:tab width="912" leader="0" type="1"/>전력 간선 공사
4.1<hp:tab width="2516" leader="0" type="1"/>노출되는 간선 배관은 알미늄 또는 아크릴을 사용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2<hp:tab width="2516" leader="0" type="1"/>전선관의 분전반 또는 풀박스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타로 고정하여야 한다.
4.3<hp:tab width="2516" leader="0" type="1"/>핏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및 난방배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협의 하여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한다.
4.4<hp:tab width="2516" leader="0" type="1"/>풀박스내의 간선 고정은 UC챤넬을 설치하고 고무박킹을 씌워 크램프로 고정한다.
4.5<hp:tab width="2516" leader="0" type="1"/>케이블 트레이에서 인하되는 케이블은 전선관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전선관은 케이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트레이에 견고하게 앙카에 의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4.6<hp:tab width="2516" leader="0" type="1"/>이중천정내의 모든 은폐배관은 앙카에 의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제5장<hp:tab width="912" leader="0" type="1"/>전등,전열 설비 공사
5.1<hp:tab width="2516" leader="0" type="1"/>조명기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모든 조명기구는 제시된 도면에 의하여 제작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착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조명기구의 소켓은 스프링소켓을 사용하고 노출기구 및 하면개방형 기구에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소켓 카바를 사용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조명기구와 관구는 백색관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조명기구에는 관구 개개의 안정기마다 역율 개선용 콘덴서를 취부하여 9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이상의 역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2중 천정 매입형 기구에는 후렉시블 전선관 콘넥타가 기구와 연결될수 있는 구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로 제작하여 박스와 기구간에 후렉시블 전선관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조명기구는 천정틀의 모양에 따라 기구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보강대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설치 지지하며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조명기구의 내부 LEAD 선은 600V 석면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 있는 전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을 사용하여야 한다.
5.2<hp:tab width="2516" leader="0" type="1"/>배선기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콘센트는 사용자전압에 따라 K.S 표시품으로 도면에 의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하며 접지극 부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스위치는 연용 텀블러스위치로서 300V 정격 10A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하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KSC-8309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콘센트, 스위치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규격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스위치, 콘센트는 수전후 개별기능시험을 하여야 하며, 스위치는 불꽃 발생이 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타임스위치는 형식승인품으로 정격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1) 정격전압 : 220V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정격전류 : 1 A 이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3) 콘 덴 서 : AC 600V급 (증착전극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4) 동작시간 : 3분이내(외부에서 점멸 가능한 구조)
5.3<hp:tab width="2516" leader="0" type="1"/>분 전 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모든 분전반은 제작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제작하여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분전반은 방진,방습이 될수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분전반의 도장은 녹을 완전히 제거한후 내외면 광명단 2회 도장후 지정색으로 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 차단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1. 누전 차단기는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 겸용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누전 차단기는 규격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정격감도전류
: 30MA (고감도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동작시간
: 0.03초 이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주회로의 도체는 도전율 98%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분전반에는 각 MCCB의 명판을 취부할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분전반 제작자는 제작완료후 감독관 입회하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분전반의 손잡이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누름식 손잡이로 하며 크롬도금을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배선용 SPACE는 배선에 지장이 없는한 충분한 공간을 갗추어야 하며 특기없는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상하 100mm 좌우 최소 75mm 이상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중성선의 굵기는 전압모선의 굵기와 같게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세대 분전반은 K.S 표시품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철제 분전함은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분전반내의 도체는 도전율 98%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의 충분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 세대 분전반의 카바 내측에 단위세대 회로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5) 공사중 오염손상 우려가 있는 세대 분전반, 계량기함, 주분전반 등은 적절한 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법으로 보양(합판 2MM이상) 하여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토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6) 기타사항은 분전반 제작자의 제작사양을 참조한다.
제6장<hp:tab width="912" leader="0" type="1"/>접지 공사
6.1<hp:tab width="2516" leader="0" type="1"/>접지공사의 종류및 접지저항은 관계법규에 맞도록 시공한다.
6.2<hp:tab width="2516" leader="0" type="1"/>규정의 접지저항을 얻을수 없을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봉 또는 동판등의 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조접지 극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6.3<hp:tab width="2516" leader="0" type="1"/>접지공사의 시공방법은 제반법규에 의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1종 및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감독원의 지시하는 개소에서 지하 0.75m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서 지표상 2.5m까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있는 것으로 배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특별 제3종 및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는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개스, 산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골라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m 이상 깊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에 매설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선은 금속관에 넣어서는 안 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접지선에 휴즈나 자동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6.4<hp:tab width="2516" leader="0" type="1"/>접지선용 배관은 원칙적으로 합성수지관 배선으로 한다.
6.5<hp:tab width="2516" leader="0" type="1"/>고압케이블 및 제어케이블용 금속차폐물은 배전반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한다.
6.6<hp:tab width="2516" leader="0" type="1"/>계기용 변성기의 2차회로는 원칙적으로 배전반측 접지로 한다.
6.7<hp:tab width="2516" leader="0" type="1"/>약전류 설비의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부분은 피뢰침 접지극 및 나도선의 지중부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과 5m 이상, 다른 접지극 및 나도선의 지중부분과는 2m 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로 한다.
6.8<hp:tab width="2516" leader="0" type="1"/>접지선을 수도관이나 개스관과 연결하여서는 안된다.
6.9<hp:tab width="2516" leader="0" type="1"/>접지종별,접지극의 매설위치 깊이,매설 년 월 일을 병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까운 적당한 개소에 설치한다.
제7장<hp:tab width="912" leader="0" type="1"/>기타 사항
7.1<hp:tab width="2516" leader="0" type="1"/>본 공사중 설계도서에 의문 혹은 불확실한 것이 있을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공사상 당연히 수반하여야할 공사가 기재 누락된 사항은 공사비내에서 시공자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한다.
7.2<hp:tab width="2516" leader="0" type="1"/>모든 자재는 상등품을 사용하며 사용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필하여 불합격자재는 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로 반출 하여야 한다.
7.3<hp:tab width="2516" leader="0" type="1"/>공사 시행상 대외관계 수속 및 기타는 도급자가 행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자가 부담 한다.
7.4<hp:tab width="2516" leader="0" type="1"/>공사중 타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에 피해가 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할 때는 원상복구하며 항시 사무실 주변을 청결히 하고 보안상 위험이 있을 때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는 시공자는 지체 없이 안전하게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