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7671] 의대 대형강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건축, 토목)

[공사] 발주기관: 전북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0.3억원 입찰일시: 2026-11-10 00:00
#공사 #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사입찰설명서 의대 대형강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건축, 토목).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사입찰설명서 의대 대형강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건축, 토목).hwp =====
우편번호 : 54896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홈페이지 : http://www.jbnu.ac.kr

전화번호 : 063-270-4375 공사입찰설명서

ㆍ공
사
명 : 의대 대형강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건축, 토목)

ㆍ수 요 기 관 : 전북대학교

ㆍ개 찰 일 시 : 2026. 11. 12.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전북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등 계약사항 : 전북대학교 재무과(☎ 063-270-4375)

○ 설계도서 등 기술사항 : 전북대학교 시설과(☎ 063-270-2066)

미래를 이끄는 전북대 글로벌 TOP 100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ttps://www.jbnu.ac.kr/kor/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전북대학교 시설공사 공고 제R26BK01787671-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공사개요 참조번호 : 2026-103 수요기관 : 전북대학교

공 사 명 : 의대 대형강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건축, 토목)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0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공사개요 주 공 종 : 건축공사업

공사범위 : 의대 대형강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건축, 토목) 1식

추정금액 : 1,144,529,420원

【(추정가격) 1,026,173,637원 + (부가가치세) 102,617,363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5,738,42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66,102,500원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업 종 추정금액 및 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1,144,529,420원(100%) 1,128,791,000원(100%)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 100%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대학 내 건축시설물 등의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공사로서 교육시설의 현장 여건 상 현장관리, 품질관리, 공정계획, 외부민원, 안전관리 등 복합공정에 대한 종합건설업의 지속적인 관리계획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사 유형: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 합니다.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9.에 따릅니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합니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신인도 분야의 일자리창출기업 평가는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신인도 분야의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감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본 사업의 낙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낙찰자는【붙임1】를 우리 대학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붙임1】 1부,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1부.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공동계약 구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1.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주공종의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관련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따릅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설계서 문의 : 전북대학교 시설과(☎ 063-270-2066)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붙임파일 내역서’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7.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납부장소 : 전북대학교 재무과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0. 00:00 ~ 2026. 11. 12. 10:00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일시 : 2026. 11. 12.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 평가하기 위해 수급업체는 【붙임3】안전·보건수준 수준평가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안내문 참고)

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장(내역입찰의 집행)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입찰참가자격) 및 제6조(공동계약)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건설공사금액의 하한」(국토교통부고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4.1.3.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의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을 통보를 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따릅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 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 입찰공고/개찰결과→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기초금액공개/개찰완료]에 게재됩니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전북대학교 재무과(063-270-4375) 및 전북대학교 홈페이지(www.jbnu.ac.kr → 화면 아래 “청렴행정센터” → 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전북대학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전북대학교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10~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사업부서의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함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 시 사업부서로 제출하며 제출 시【붙임3】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와 함께 제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대학명 전북대학교 도급액 도급사업명 계약부서 사무국 재무과 발주부서 사무국 시설과 도급회사명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대학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부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서,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명)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북대학교총장 귀하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 각 부서의 구조, 시설, 설비 및 도급 계약 조건에 따라 평가표 변경·활용 가능

□ 부서명 : 전북대학교 시설과 구 분 배 점 득 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합계 100

□ 평가항목 및 기준 (사업명 :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20) 20 1. 일반 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 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40)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20)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20)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수급업체:
대표
(인)

공사감독자:
성명
(인)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전북대학교총장 귀하 【붙임5】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북대학교총장 귀하

=====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작성방법 안내.hwp =====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대학명 전북대학교 도급액 원 도급사업명 계약부서 사무국 재무과 발주부서 사무국 시설과 도급회사명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대학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부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명)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2.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 각 부서의 구조, 시설, 설비 및 도급 계약 조건에 따라 평가표 변경·활용 가능

□ 부서명 : 전북대학교 시설과 구 분 배 점 득 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합계 100 구 분 배 점 득 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합계 100

□ 평가항목 및 기준 (사업명 :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20) 20 1. 일반 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 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40)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20)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20)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수급업체:
대표
(인)

공사감독자:
성명
(인)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보통),(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 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 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 부분 누락 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 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 부분 누락 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 부분 결여 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 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체계,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상호 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 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이 누락 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 하고 훈련이 실시 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 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 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 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수급인(업체)이 대학에 제출)

※ 각 부서의 구조, 시설, 설비 및 도급 계약 조건에 따라 평가표 변경·활용 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

전북대학교로부터 위 점검 내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서명)

붙임 4-2.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업체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

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4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등)

6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7

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작업하겠습니다.

8 작업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피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 공사입찰설명서 의대 대형강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건축, 토목).pdf =====
우편번호 : 54896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홈페이지 : http://www.jbnu.ac.kr
전화번호 : 063-270-4375

공사입찰설명서
ㆍ공

사

명 : 의대 대형강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건축, 토목)

ㆍ수 요 기 관 : 전북대학교
ㆍ개 찰 일 시 : 2026. 11. 12.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전북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
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
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등 계약사항 : 전북대학교 재무과(☎ 063-270-4375)
○ 설계도서 등 기술사항 : 전북대학교 시설과(☎ 063-270-2066)

미래를 이끄는 전북대 글로벌 TOP 100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ttps://www.jbnu.ac.kr/kor/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
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공 사 입 찰 공 고
전북대학교 시설공사 공고 제R26BK01787671-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
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공사개요
1.1. 참조번호 : 2026-103
1.2. 수요기관 : 전북대학교
1.3. 공 사 명 : 의대 대형강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건축, 토목)
1.4.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0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종 : 건축공사업
1.6.2. 공사범위 : 의대 대형강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건축, 토목) 1식
1.7. 추정금액 : 1,144,529,420원
【(추정가격) 1,026,173,637원+ (부가가치세) 102,617,363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15,738,42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66,102,500원
1.8.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업 종

추정금액 및 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1,144,529,420 원(100%) 1,128,791,000 원(100%)

1.9.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1.9.1. 건축공사업 : 100%
1.10.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11. 본 공사는 대학 내 건축시설물 등의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공사로서
교육시설의 현장 여건 상 현장관리, 품질관리, 공정계획, 외부민원, 안전관리
등 복합공정에 대한 종합건설업의 지속적인 관리계획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
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2. 공사 유형: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 합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4 -

2.4.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9.에 따릅니다.
2.4.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
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
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합니다.
2.4.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
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
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4.5.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
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
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2.4.6. 신인도 분야의 일자리창출기업 평가는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4.6.1.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
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2.4.7. 신인도 분야의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
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감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
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
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
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5 -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7.3. 본 사업의 낙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낙찰자는【붙임1】를 우리 대학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붙임1】 1부,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1부.
2.8.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
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
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
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6 -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
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1.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1.2. 대표자는 주공종의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4.2.4. 공동수급 관련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따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7 -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설계서 문의 : 전북대학교 시설과(☎ 063-270-2066)

5.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
5.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5.3. 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
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붙임파일 내역서’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
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
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
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
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8 -

7.2.2. 상기 7.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7.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7.2.5. 납부장소 : 전북대학교 재무과
7.2.6.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7.2.7.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
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1.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0. 00:00 ~ 2026. 11. 12. 10:00
8.1.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1.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4.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1.5.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11. 12.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5.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

- 9 -

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6.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 평가하기 위해 수급업체는 【붙임3】안전·보건수준 수준평가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안내문 참고)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 입찰․계
약 집행기준」제9장(내역입찰의 집행)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
서」제4조(입찰참가자격) 및 제6조(공동계약)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
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
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
며,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
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
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국토교통부고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3.1. 입찰자가 4.1.3.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 10 -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의 하도급관련규
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
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
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을 통보를 한 자, 또
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
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
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위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11 -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따릅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 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목록→검색유형: 입찰공고/개찰결과→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기초금액공개/개찰완료]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 15.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전북대학교 재무과

(063-270-4375) 및 전북대학교 홈페이지(www.jbnu.ac.kr → 화면 아래 “청렴행
정센터” → 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전북대학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전북대학교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7.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10~14일 이내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사업부서의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함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 시 사업부서로 제출하며 제출 시【붙임3】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와 함께 제출

- 13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대학명 전북대학교 도급액 사무국 재무과 발주부서

도급사업명
계약부서
도급회사명

사무국 시설과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소속명,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대학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
리 준수 여부 확인, 확부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서,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
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명)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 14 -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
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전북대학교총장 귀하 - 15 - 대표 ○○○ (인)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 각 부서의 구조, 시설, 설비 및 도급 계약 조건에 따라 평가표 변경·활용 가능

□ 부서명 : 전북대학교 시설과
구 분

배 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합계 100 득 점

□ 평가항목 및 기준 (사업명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20) 20 1. 일반 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 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40)
4. 위험성평가

40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20)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20)
12. 산업재해 현황

득점

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수급업체: 대표 (인) 공사감독자: 성명 (인) - 16 -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
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
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전북대학교총장 귀하 - 17 - . . 대표 ○○○ (인) 【붙임5】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전북대학교총장 귀하 - 18 - 대표 ○○○ (인)

===== 공내역서 의대 대형강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건축, 토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전북의대 대형강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E: F:
C: 간 접 재 료 비 E: F:
C: 작 업 부 산 물 E: F:
C: [ 소
계 ] E: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297,879,566 E: F:
C: 간 접 노 무 비 D: 52,128,924 E: 직접노무비 * 17.5% F:
C: [ 소
계 ] D: 350,008,490 E: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E: F:
C: 산 재 보 험 료 D: 12,460,302 E: 노무비 * 3.56% F: 모든공사
C: 고 용 보 험 료 D: 3,535,085 E: 노무비 * 1.01% F: 모든공사
C: 국민 건강 보험료 D: 10,708,770 E: 직접노무비 * 3.595% F: 1개월이상 모든공사
C: 국민 연금 보험료 D: 14,149,279 E: 직접노무비 * 4.75% F: 1개월이상 모든공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407,132 E: 건강보험료 * 13.14% F: 1개월이상 모든공사
C: 퇴직 공제 부금비 D: 6,851,230 E: 직접노무비 * 2.3% F: 1억 이상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F: 법정부담금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 * 0.09% F: 법정부담금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0,433,781 E: (재료비+직노+관급/1.1)*2.28%+4325000 F: 2천만원 이상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3% F: 주택외 건축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81% F: 최저가대상공사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7% F: 종합건설업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5% F:
C: [ 소
계 ] E: F:
A: 계 E: F: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8% F: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F:
A: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작성비용
A: 공
급
가
액 F: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10% F:
A: 도급액 합계 D: 1,128,791,000 E: F:
A: 도급자관급자재비 D: 15,738,420
A: 관급자관급자재비 D: 66,102,500
A: 총
합
계
액 D: 1,210,631,920 E: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전북의대 대형강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전북의대 대형강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B: C: D: 1
A: 0101 건축공사 B: C: D: 1
A: 010101 대형강의실 B: C: D: 1
A: 01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A: 01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A: 01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A: 01010105 철 골 공 사 B: C: D: 1
A: 01010106 조 적 공 사 B: C: D: 1
A: 010101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A: 01010108 방 수 공 사 B: C: D: 1
A: 01010109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A: 01010110 금 속 공 사 B: C: D: 1
A: 01010111 미 장 공 사 B: C: D: 1
A: 01010112 창 호 공 사 B: C: D: 1
A: 01010113 유 리 공 사 B: C: D: 1
A: 01010114 칠
공
사 B: C: D: 1
A: 01010115 기 타 공 사 B: C: D: 1
A: 01010116 철 거 공 사 B: C: D: 1
A: 01010117 골재비및운반비 B: C: D: 1
A: 01010118 작업설,부산물 B: C: D: 1
A: 010102 합동강의실 B: C: D: 1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2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A: 010102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A: 01010204 금 속 공 사 B: C: D: 1
A: 01010205 미 장 공 사 B: C: D: 1
A: 01010206 기 타 공 사 B: C: D: 1
A: 01010207 철 거 공 사 B: C: D: 1
A: 01010208 골재비및운반비 B: C: D: 1
A: 010103 PBL실 B: C: D: 1
A: 01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3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A: 01010303 미 장 공 사 B: C: D: 1
A: 01010304 창 호 공 사 B: C: D: 1
A: 01010305 칠
공
사 B: C: D: 1
A: 01010306 기 타 공 사 B: C: D: 1
A: 01010307 철 거 공 사 B: C: D: 1
A: 01010308 작업설,부산물 B: C: D: 1
A: 0102 토목공사 B: C: D: 1
A: 010201 순 공 사 비 B: C: D: 1
A: 010202 도 급 자 관 급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전북의대 대형강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건축공사 대형강의실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10102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대형강의실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9
A: 강관동바리 B: 3.5m이하, 3개월 C: M2 D: 21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줄) B: 3개월,H=10m 이하 C: M2 D: 329.96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골조 C: M2 D: 70
A: 먹매김 B: 일반 C: M2 D: 70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살수 C: M2 D: 70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바닥 교체일경우) C: M2 D: 816
A: [ 합
계 ]
A: 01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건축공사 대형강의실
A: 터파기/토사 B: 보통,굴착기0.6M3 C: M3 D: 73.064
A: 잔토처리 B: 토사,10km,덤프 15.0ton C: M3 D: 63.966
A: 되메우고다지기/토사 B: 굴착기 0.6m3 + 콤팩터1.5ton C: M3 D: 9.096
A: 쇄석깔기지정 B: 굴삭기 0.2m3 + 진동롤러 0.7ton C: M3 D: 14.873
A: [ 합
계 ]
A: 01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대형강의실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01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1.97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3.804
A: 레미콘 - 전주 B: 25-18-08 C: M3 D: 4.55
A: 레미콘 - 전주 B: 25-27-15 C: M3 D: 79.85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66.25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5.62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4.46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 진동기有)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79.063
A: [ 합
계 ]
A: 01010105 철 골 공 사 B: 건축공사 대형강의실
A: ㄱ형강 B: 등변, 40*40*3mm C: kg D: 29.494
A: H형강 - 전주 B: SS275, 250*125*6*9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0.084
A: H형강 - 전주 B: SS275, 300*150*6.5*9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1.108
A: H형강 - 전주 B: SS275, 294*200*8*12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2.749
A: H형강 - 전주 B: SS275, 600*200*11*17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3.05
A: H형강 - 전주 B: SHP275, 300*300*10*15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1.307
A: H형강 - 전주 B: SM355A, 125*125*6.5*9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0.089
A: H형강 - 전주 B: SM355A, 250*250*9*14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2.517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250*90*9.0mm, 대형 C: TON D: 0.568
A: 무늬강판 B: 무늬강판, 4.5mm C: kg D: 705.2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1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33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TON D: 0.27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2mm C: TON D: 0.15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5mm C: TON D: 0.08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513
A: 기초앵커볼트(L형) B: M19 (3/4"), L:500 C: 개 D: 51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50mm C: 조 D: 83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1142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48
A: 스터드볼트 설치 / 데크플레이트, 자동용접 B: M19*125 C: 개소 D: 268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이상 C: TON D: 11.408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559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11.414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B: 30본/t 미만, 300ton 이상~500ton 미만 C: TON D: 11.414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TON D: 0.651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0.038
A: 건설용거푸집 B: 건설용거푸집, 내화구조용덱플레이트, 1.6mm C: M2 D: 60.86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10층 이하(자재 별도) C: M2 D: 60.86
A: 콘크리트 스토퍼 B: H:175*1.2mm C: M D: 17.98
A: 내화페인트 B: 2시간, 보 C: ㎡ D: 263.92
A: 내화페인트 B: 2시간, 기둥 C: ㎡ D: 137.38
A: 유성페인트 뿜칠 B: 철재면2회,2급 C: M2 D: 42.42
A: 녹막이페인트 뿜칠 B: 철재면1회,2종 C: M2 D: 443.72
A: [ 합
계 ]
A: 01010106 조 적 공 사 B: 건축공사 대형강의실
A: 경량콘크리트 패넬설치 B: 벽,50mm 폼 세라믹 C: M2 D: 467.42
A: [ 합
계 ]
A: 010101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대형강의실
A: 기포단열재 B: 기포단열재, 뿜칠, 250mm, 밀도35kg/㎥, 1종, 우레탄폼단열재 C: M2 D: 194.04
A: 석고보드 B: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8.07
A: 융복합벽천장용흡음재(24603206) B: 0.4t*300*600 C: ㎡ D: 944
A: 마루틀 설치(멍에) B: 50*50, @450*450 C: M2 D: 64.41
A: 마루틀 설치(장선) B: 50*50, @450*450 C: M2 D: 64.41
A: 내수합판깔기 B: 바닥,12T 내수합판 C: M2 D: 71.38
A: 경질단풍나무플로어링깔기 B: T=22.0mm,도장완제품 C: M2 D: 71.38
A: 벽체띠장설치(미송) B: 30*30@450*600,방부제칠 C: M2 D: 194.32
A: 중보행용비닐타일붙임 B: 3*450*450mm C: M2 D: 982.63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방염 C: M D: 190.68
A: 샌드위치판넬 설치 B: 벽, T=150 그라스울 징크판넬 C: M2 D: 212.89
A: U-BAR 후레싱 B: T=0.5*W=250,칼라강판 C: M D: 75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벽 B: 일반석고 12.5mm*2겹 C: M2 D: 467.42
A: 벽,합판붙임 B: T=12.0mm,내수합판 C: M2 D: 688.58
A: 흡음보드 설치 B: 벽, 9T 타공판(원형) C: M2 D: 177.64
A: 목모보드 설치 B: 벽, 15mm C: M2 D: 353.58
A: [ 합
계 ]
A: 01010108 방 수 공 사 B: 건축공사 대형강의실
A: 바탕처리/보통 B: 바닥 C: M2 D: 819.8
A: 바탕처리/보통 B: 수직부 C: M2 D: 64.65
A: 우레탄방수 B: 바닥 3mm,노출 C: M2 D: 819.8
A: 우레탄방수 B: 벽 2mm,노출 C: M2 D: 64.65
A: [ 합
계 ]
A: 01010109 지붕 및 홈통공사 B: 건축공사 대형강의실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D100mm*1.5t이하 C: M D: 13.95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00*200*200*1.5t C: EA D: 2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2
A: [ 합
계 ]
A: 01010110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대형강의실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101.6+38.1*1.5t, H:900 C: M D: 19.4
A: 각관틀설치(아연도) B: ㅁ-100*50*3.2t @600 C: ㎡ D: 281.38
A: 계단논슬립 설치(콘크리트계단) B: 세라믹 논슬립, AL프레임+세라믹패드 C: M D: 546
A: [ 합
계 ]
A: 01010111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대형강의실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4mm C: M2 D: 982.63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54.6
A: 콘센트바닥 홈메우기 B: W40*H40, 모르타르충전 C: M D: 557.6
A: [ 합
계 ]
A: 01010112 창 호 공 사 B: 건축공사 대형강의실
A: 도어클로저 B: K-620, KS2호, 표준형, 25∼45kg C: 조 D: 3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20, KS2호, 고급방화, 25∼45kg C: 조 D: 1
A: 피벗힌지 B: 80kg이하, K1200 C: 조 D: 4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4
A: FSD1[대형강의실]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A: PW1[대형강의실] B: 2.900 x 1.500 = 4.350 C: EA D: 3
A: PW2[대형강의실] B: 2.380 x 1.500 = 3.570 C: EA D: 1
A: SD1[대형강의실] B: 1.000 x 2.100 = 2.100 C: EA D: 2
A: SD2[대형강의실] B: 0.900 x 1.800 = 1.620 C: EA D: 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08.5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A: [ 합
계 ]
A: 01010113 유 리 공 사 B: 건축공사 대형강의실
A: 복층유리 B: 투명, 22mm(5+12A+5) C: M2 D: 16.62
A: 그린복층유리 B: 그린+투명, 22mm C: M2 D: 16.79
A: 유리끼우기코킹 B: 실리콘,유리면-양면 C: M D: 116.3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33.24
A: [ 합
계 ]
A: 01010114 칠
공
사 B: 건축공사 대형강의실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1회,2종 C: M2 D: 4.82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2회,2급 C: M2 D: 4.8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135.75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천장 2회, 친환경 C: M2 D: 7.69
A: [ 합
계 ]
A: 01010115 기 타 공 사 B: 건축공사 대형강의실
A: 수강용책상(114호) B: 800*500*725, 3구콘센트 C: 석 D: 234
A: 수강용책상(115호) B: 800*500*725, 3구콘센트 C: 석 D: 234
A: [ 합
계 ]
A: 01010116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대형강의실
A: 도막방수 철거 B: 바닥 C: M2 D: 760.52
A: 도막방수 철거 B: 벽 C: M2 D: 53.9
A: 걸레받이 철거 B: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C: M D: 250.71
A: 벽체합판 철거 B: C: M2 D: 319.65
A: 단열재 철거(공간넣기, 벽) B: 50mm 이하 C: M2 D: 10.26
A: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B: C: M2 D: 20.67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전기식, 무근 C: M3 D: 11.2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전기식, 철근 C: M3 D: 7.04
A: 벽돌벽 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전기식 C: M3 D: 31.4
A: 블럭벽 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전기식 C: M3 D: 15.98
A: 철골재 철거(인력) B: 아세틸렌사용 C: TON D: 2.526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906.32
A: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B: C: M2 D: 167.9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583.65
A: 흡음판 해체 B: 벽 C: M2 D: 460.43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906.32
A: 흡음판 해체 B: 천장 C: M2 D: 906.32
A: 비닐계타일 철거 B: 바닥 C: M2 D: 912.63
A: 핸드레일 철거 B: C: M D: 7.63
A: 창,문 철거 B: C: M2 D: 41.16
A: 콘크리트 컷팅 B: C: M D: 56.05
A: DRY WALL 컷팅** B: C: M D: 10.4
A: 마루틀및마루널 철거 B: C: M2 D: 40.39
A: 수강용책상 철거 C: 석 D: 420
A: [ 합
계 ]
A: 01010117 골재비및운반비 B: 건축공사 대형강의실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301
A: 세사 B: 전주,시내도착도 C: M3 D: 25.941
A: 쇄석자갈 B: 전주,시내도착도, 25mm C: M3 D: 20.8
A: 시멘트운반 B: 인력(상차+하차) C: 포 D: 301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301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10km C: TON D: 13.501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0km C: TON D: 5.797
A: [ 합
계 ]
A: 01010118 작업설,부산물 B: 건축공사 대형강의실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9058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09
A: [ 합
계 ]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합동강의실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바닥 교체일경우) C: M2 D: 306.32
A: [ 합
계 ]
A: 010102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합동강의실
A: 레미콘 - 전주 B: 25-18-12 C: M3 D: 18.8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22.64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18.481
A: [ 합
계 ]
A: 010102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합동강의실
A: 벽체틀 설치 B: 50*50, @450*600 C: M2 D: 8.72
A: 벽,합판붙임 B: T=12.0mm 보통합판 C: M2 D: 8.72
A: 흡음보드 설치 B: 벽, 9T 타공판(원형) C: M2 D: 8.72
A: 중보행용비닐타일붙임 B: 3*450*450mm C: M2 D: 341.56
A: 개폐식 분전반문짝 B: 600*600, 석고+필름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10204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합동강의실
A: 계단논슬립 설치(콘크리트계단) B: 세라믹 논슬립, AL프레임+세라믹패드 C: M D: 201.36
A: [ 합
계 ]
A: 01010205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합동강의실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4mm C: M2 D: 341.56
A: 콘센트바닥 홈메우기 B: W40*H40, 모르타르충전 C: M D: 165.65
A: [ 합
계 ]
A: 01010206 기 타 공 사 B: 건축공사 합동강의실
A: 수강용책상(117호) B: 800*500*725, 3구콘센트 C: 석 D: 190
A: [ 합
계 ]
A: 01010207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합동강의실
A: 비닐계타일 철거 B: 바닥 C: M2 D: 341.556
A: 수강용책상 철거 C: 석 D: 160
A: [ 합
계 ]
A: 01010208 골재비및운반비 B: 건축공사 합동강의실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05
A: 세사 B: 전주,시내도착도 C: M3 D: 9.0171
A: 시멘트운반 B: 인력(상차+하차) C: 포 D: 105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05
A: [ 합
계 ]
A: 010103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PBL실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천정 교체일경우) C: M2 D: 84.32
A: [ 합
계 ]
A: 010103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PBL실
A: 천장텍스붙임 B: 300*600*9.5t C: M2 D: 84.32
A: 패브릭마감재 설치 B: 벽, W1400mm, 방염인증원단 C: M2 D: 118.94
A: [ 합
계 ]
A: 01010303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PBL실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0.8
A: [ 합
계 ]
A: 01010304 창 호 공 사 B: 건축공사 PBL실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20, KS2호, 고급방화, 25∼45kg C: 조 D: 4
A: 피벗힌지 B: 80kg이하, K1200 C: 조 D: 4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4
A: FSD2[PBL실] B: 1.000 x 2.100 = 2.100 C: EA D: 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1.6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A: [ 합
계 ]
A: 01010305 칠
공
사 B: 건축공사 PBL실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1회,2종 C: M2 D: 4.99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2회,2급 C: M2 D: 4.99
A: [ 합
계 ]
A: 01010306 기 타 공 사 B: 건축공사 PBL실
A: 무빙월[유도격납] B: 4780*2800(5장)*2개소 C: ㎡ D: 26.8
A: 무빙월[유도격납] B: 5840*2800(6장)*2개소 C: ㎡ D: 32.7
A: [ 합
계 ]
A: 01010307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PBL실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84.32
A: 씽크대 철거(하부장) B: L:900*W:600*H:850 C: 개소 D: 1
A: DRY WALL 컷팅** B: C: M D: 41.6
A: [ 합
계 ]
A: 01010308 작업설,부산물 B: 건축공사 PBL실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8
A: [ 합
계 ]
A: 010201 순 공 사 비 B: 토목공사
A: 토목공사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202 도 급 자 관 급 B: 토목공사
A: 도 급 자 관 급 B: 토목(아스콘) C: 식 D: 1
A: [ 합
계 ]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