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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807] ISTANS 인공지능 챗봇 구축 사업

[용역] 발주기관: 산업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091만원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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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ISTANS 인공지능 챗봇 구축 사업.pdf =====
공고번호 : 총무-20261019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산업연구원
나. 입찰명: ISTANS 인공지능 챗봇 구축 사업
다.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22.
마. 사업예산: 금 100,000,000원 (부가세 및 제반비용 포함)
바.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접수일시: 2026. 11. 6(금) 오전11:00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2) 접수장소: 산업연구원 총무팀 11층(직접 방문접수)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사.「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2023-14호, 2023.4.24.)에
따라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 불가. 단,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 후
5년간 하한선 20억 적용

* 중‧소기업확인서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을 준용함.

  • 단, 비영리법인, 특별법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 허용
가. 구성원 수: 5개 사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나. 자격 요건: 모든 구성원이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수
다. 역할 분담: 업체별 수행 범위 및 역할을 제안서 내에 구체적으로 명시
4. 제안서 발표
가. 제안서 발표 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 담당자 별도 안내
5. 협상 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기본방침: 우수기술 보유 및 유사용역 경험이 우수한 업체 선정
나.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설명회를 진행함(생략가능)
다. 협상은 제안서【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1)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
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에 의함
마.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사.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1)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 귀속

1)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다.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함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8. 입찰등록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1.제안서(증빙서류포함)

제안서 2.발표자료

기타
서류

부수
각5부
각5부

비고
관련 근거자료(사업수행실적, 제안서식,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는 제안서 내
첨부

3.PDF형태 제안서 파일(USB) 1개 1.입찰참가신청서 1부 2.입찰유의서 1부 3.입찰보증보험증권(지급각서)* 1부

국가계약법에 의거 면제대상인 경우
지급각서 대체 가능(면제사유 반드시 기재)

4.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라장터 발급 5.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1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24조에 의거 발행증명 6.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7.사업자등록증 1부 8.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 1부 9.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별도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10.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11.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12.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3.공동수급협정서 1부 14.공동수급합의각서 1부

공동수급시 제출(간인, 접인할 것)
(2,4-12번 서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15.가격제안서 및 산출근거표 각1부 별도 밀봉 제출 16.대리인 제출서류(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반드시 지참할 것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제출

※ 부가세 면세업체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부가세 면세
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함.

9. 기 타
가. 우리 연구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공고안과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함
라. 발주기관은 입찰 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 제안서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사후 판정하여 부적합 내용을 발견 할 경우
낙찰자 취소 또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 할 수 있음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해야 함
바. 이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사업 : 주지환 부연구위원(044-287-3248)
입찰 : 총무팀 (044-287-3287)

2026. 10. 산 업 연 구 원 장

===== 제안요청서_ISTANS 인공지능 챗봇 구축 사업(최종본).hwpx =====

제안요청서 - ISTANS 인공지능 챗봇 구축 사업 - 2026. 10.

목
차
I. 제안안내<hp:tab width="34632" leader="3" type="2"/>1
1. 개요<hp:tab width="37004"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7908" leader="3" type="2"/>1
3. 사업수행 범위<hp:tab width="31156" leader="3" type="2"/>3

II.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30588" leader="3" type="2"/>7
1. 추진목표 <hp:tab width="33756" leader="3" type="2"/>7
2. 추진체계<hp:tab width="34404" leader="3" type="2"/>7
3. 추진일정<hp:tab width="34404" leader="3" type="2"/>8
4. 추진방안<hp:tab width="34404" leader="3" type="2"/>9

Ⅲ.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9620" leader="3" type="2"/>11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0508" leader="3" type="2"/>11
2. 시스템 구성도<hp:tab width="30508" leader="3" type="2"/>11
3. 세부 과업 내용<hp:tab width="29860" leader="3" type="2"/>12

Ⅳ.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29620" leader="3" type="2"/>37
1.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hp:tab width="21412" leader="3" type="2"/>37
2. 사업자 선정<hp:tab width="31808" leader="3" type="2"/>38
3. 하도급 제도<hp:tab width="31808" leader="3" type="2"/>42
4. 향후일정(예정)<hp:tab width="30292" leader="3" type="2"/>42
5. 문의처<hp:tab width="35056" leader="3" type="2"/>42

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hp:tab width="22620" leader="3" type="2"/>43
1.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hp:tab width="24660" leader="3" type="2"/>43
2. 제안서 목차<hp:tab width="31808" leader="3" type="2"/>44

<hp:titleMark ignore="1"/>I. 제안안내

1. 개요<hp:titleMark ignore="1"/>
◦ 사 업 명 : ISTANS 인공지능 챗봇 구축 사업
◦ 발주기관 : 산업연구원(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
◦ 대상시스템 : 산업통계 분석시스템(ISTANS)
◦ 사업예산 : 100,000,000원(VAT포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22.까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추진배경
◦ 통계 이용 방식의 변화와 대화형 서비스 수요 증가

  • 산업통계 분석시스템(ISTANS)은 산업·기업 통계와 지표,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산업연구원의 대표 통계 서비스로, 정책 담당자·연구자·일반 이용자가 폭넓게 활용하고 있음.
  • 이용자는 메뉴 탐색과 조건 설정을 거쳐 통계표를 찾아야 하므로, 원하는 지표나 자료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이용자는 필요한 정보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보급으로 자연어 질문을 통해 통계와 근거 자료를 확인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 통계 서비스에도 대화형 안내 기능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음.

◦ 근거 기반 답변을 제공하는 챗봇 도입 필요

  • 이용자가 자연어로 질문하면 ISTANS가 보유한 자료를 검색하여 답변과 출처(통계표·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하는 챗봇을 구축하여 자료 탐색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 통계 수치는 기준시점·단위·분류를 함께 안내하고,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 추정하지 않고 자료 부재를 안내하는 등 공공 통계 서비스에 요구되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 자체 서버 기반의 안전한 구축·운영

  • 산업연구원이 보유한 ISTANS 자체 서버 환경에서 챗봇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별도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 없이 기관의 정보보안 정책과 보안성 검토 요건을 충족하고자 함.
  • 이용자 질문·답변 로그와 관리자 기능을 기관 내부에서 관리하여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함.

2) 필요성
◦ 질문 의도와 문맥을 반영한 검색·응답 기능 제공

  • 질문 의도와 대화 문맥을 반영한 검색·응답 기능을 제공하고, 불명확한 질문에는 재질문으로 조건을 구체화하며, 자료 부재·범위 밖 질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같은 세션에서 앞선 질문을 참조하는 연속 질의를 지원하여 이용자가 대화를 이어가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서비스 운영을 위한 관리기능 필요

  • 관리자가 질문·답변 로그, 응답 실패 질문, 자료 반영 상태 및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자동응답·안내 문구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기능이 필요함.
  • 자원 사용현황 모니터링과 사용량에 따른 서비스 제한, 오류 발생 시 긴급조치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통제 수단이 필요함.

◦ 자체 서버 활용 및 보안 요건 충족

  • 산업연구원이 보유한 ISTANS 자체 서버를 활용하여 챗봇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 질의와 기관 자료가 승인 없이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산업연구원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보안성 검토 요건을 충족하도록 구축 방식과 데이터 흐름을 설계하여야 함.

◦ 모든 이용자를 위한 접근성 확보

  • PC·모바일 반응형 화면을 제공하고, 장애인·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키보드와 보조기기만으로 챗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함.

3. 사업수행 범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수용하여야 함

1) 사업 범위
◦ ISTANS 인공지능 챗봇 설계 및 데이터셋 구축

  • 챗봇 활용 대상 자료(통계표·지표·설명자료) 및 이용자 질문 유형 분석
  • 서비스 흐름, 화면, 데이터, 연계, 권한 및 보안 설계
  • 승인된 대상 자료의 추출·정비 및 검색용 데이터(색인·출처 연결정보) 구축·검증

◦ 챗봇 사용자 서비스 개발

  • 자연어 질문응답, 통계값·기준시점·단위·분류 안내, 출처(통계표·원문 링크) 제공
  • 연속 질의, 재질문, 범위 밖 질문·자료 부재·오류 상황의 예외 처리
  • 답변 복사, 관련 URL 이동, 처리 상태·지연·오류 표시, 세션 관리
  • PC·모바일 반응형 화면 구성 및 웹 접근성(KWCAG 2.2) 확보

◦ 챗봇 관리자 기능 구현

  • 질문·답변 로그 생성·조회·관리, 이용현황(질문 인식률, 답변 매칭률·실패율, 사용량·응답률) 통계
  • 자료 반영 관리, 자동응답 질의·답변 세트 및 안내 문구 관리, 응답 실패 질문 관리
  • 관리자 권한 관리, 자원 사용현황 모니터링, 사용량 제한 및 긴급조치(서비스 중지·안내문 전환)

◦ 기존 시스템 연계 및 자체 서버 구축

  • ISTANS 통계표·지표·콘텐츠 식별정보 및 상세 URL 연계, 기존 관리자 인증·권한체계 연계
  • ISTANS 자체 서버 내 챗봇 웹서비스·관리자 기능·검색용 데이터·운영 로그 구성 및 자원 산정
  • 기존 서비스 영향 최소화를 위한 자원 제한·장애 분리, 백업·배포·원복 절차 마련

◦ 시험, 개통·안정화 및 운영 인계

  • 단위·통합·성능·복구·보안·접근성 시험 및 답변 품질 평가, 이용자 인수 시험
  • 서비스 개통, 안정화, 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 운영 매뉴얼·산출물 제출
  • 보안성 검토 등 발주기관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 작성 지원

2) 시스템 현황
◦ 서버 기본 사양
구분
항목
현황
비고
CPU
사양
3.30GHz,
16 Core, 32 Thread
Intel 서버용 CPU
메모리
총 메모리
251 GiB(약 256GB)
여유 메모리 170 GiB
디스크
전체 물리 디스크
약 1.55TB
/data2 1.0 TB 여유
GPU
그래픽 장치
Matrox G200eW3
NVIDIA GPU 미탑재

◦ 시스템 구성도 ◦ 소프트웨어 구성도

◦ H/W(하드웨어) 및 S/W(소프트웨어) 구성내역
H/W(하드웨어) 및 S/W(소프트웨어) 구성현황 등 상세 내용은
보안사항으로 산업연구원을 방문하여 열람 가능
※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작성 필수<hp:lineBreak/>
※ 관련 문의: 산업연구원 전산팀
(044-287-3672, [email protected])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hp:lineBreak/>(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근거
※ 본 사업은 기 운영 중인 ISTANS 서버 환경(WEB/WAS·DB 서버 등)에 챗봇 서비스를 추가 구축하는 사업으로, 별도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임차 및 서비스 이전은 과업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hp:titleMark ignore="1"/>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근거 기반 대화형 통계 안내 서비스 제공

  • 이용자의 자연어 질문에 ISTANS 자료를 검색하여 답변하고, 통계표·원문 출처를 함께 제공하여 자료 탐색의 편의성과 답변의 신뢰성을 확보.

◦ 이용자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 연속 질의·재질문·예외 처리와 PC·모바일 반응형 화면, 웹 접근성 확보를 통해 정책 담당자·연구자·일반 이용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

◦ 운영 관리 기반 확보

  • 관리자가 자료 반영, 자동응답, 질문·답변 로그 및 이용현황을 관리하고 응답 실패 질문을 보완할 수 있는 관리기능을 제공하여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

◦ 자체 서버 기반의 안전한 구축·운영

  • ISTANS 자체 서버에 챗봇을 구축하여 기존 서비스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기관 정보보안 정책 및 보안성 검토 요건을 충족하는 접근통제·로그 보호·외부 전송 통제 체계 확보.

2. 추진체계
구분
주요업무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
(산업연구원 주관 부서)
◦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총괄
◦ 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자 선정
◦ 챗봇 활용 대상 자료·기능 범위 확정 및 답변 기준 검토
◦ 사업수행관리, 검수 및 결과평가, 결과물 인수
전산팀
(정보보안 담당)
◦ 서버 자원·연계·배포 협의
◦ 보안성 검토, 보안점검 및 권한 검토
경영지원실
◦ 사업발주 및 계약
사업자
◦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및 결과물 제출
◦ ISTANS 인공지능 챗봇 분석·설계·개발, 데이터 구축, 시험·조치 및 보고
◦ 산업연구원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교육·기술이전 및 운영 인계 수행

3. 추진일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추진일정 개요
①사업준비
▶
②사업수행
▶
③안정화
▪제안요청서 작성
▪과업심의위원회
▪입찰공고
▪개찰 및 기술평가
▪기술협상
▪계약 체결
▪요구사항 상세화, 설계
▪데이터셋 구축·검증
▪챗봇·관리자 기능 개발 및 테스트
▪보안점검, 품질평가
▪서비스 개통
▪운영자 교육, 산출물 제출 등
▪안정화 기간 모니터링
▪점검 결과 조치, 오류수정 등
▪검수 및 인수인계
▪하자보수(검수 후 1년)

◦ 세부 일정표(안)
일정
M
M+1
M+2

  • 사업관리

계약체결, 착수보고

■
■

주간보고/업무회의

■
■
■
■
■
■
■
■

중간보고 ■ 최종보고 ■ 기술이전, 교육

■
■

최종산출물 제출, 검수 ■ • 챗봇 구축 현황분석, 요구사항 상세화

■
■

화면·데이터·연계·보안 설계

■
■

데이터셋 구축·검증

■
■
■
■

사용자·관리자 기능 개발, 단위테스트

■
■
■
■
■

통합테스트, 답변 품질평가

■
■
■

보안점검·취약점 조치, 접근성 점검

■
■

서비스 개통 ■ • 안정화·인계 안정화, 모니터링, 오류수정

■
■

운영 매뉴얼·인계자료 제출

■
■

※ M : 계약체결월(2026년 10월 말 ~ 11월 초), 12월 22일까지 사업 종료. 세부 주차별 일정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사업수행계획서에서 확정

4. 추진방안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기 구축한 ISTANS 자체 서버 운영 환경에서 챗봇 서비스가 구축·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임차 및 서비스 이전을 전제로 제안하여서는 안 됨
◦ 챗봇의 검색·응답 생성 방식, 적용 기술 및 필요 자원은 제안업체가 제안하되 특정 모델이나 제품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제안한 기술로 요구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함
◦ 외부 AI API(상용 언어모델 등)의 이용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과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승인된 경우에도 자체 서버에서 호출하고 미승인 자료·개인정보·인증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 됨. 승인이 불가한 경우 자체 서버 내 구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PC의 OS(윈도우10 이상) 및 웹 표준에 맞는 브라우저에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호환성을 지원해야 함
◦ Active-X 제거, HTML5의 적용 등 웹 표준을 준수하며 모든 브라우저에 호환되어야 함
◦ 모바일 웹 구현은 반응형 웹으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50호, 2025. 12. 19.)」을 준수하여야 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를 준수해 개발해야 함
◦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보안강화를 위해 사용자별 역할과 권한에 따라 시스템에 접근하여야 하며, 로그기록이 저장되어야 하고 관리자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관리되어야 함
◦ 기 구축한 ISTANS의 운영관리 및 연계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기 정의된 데이터 표준 및 관계도(ERD) 분석을 통해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해야 함
◦ 통계값의 기준시점·단위·분류·각주 등 원천자료의 의미와 출처를 유지하여 답변에 활용하여야 하며,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수치를 추정하여 답변하여서는 안 됨
◦ 사업기간 동안 현행 ISTANS 서비스 및 관리자 기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챗봇 도입으로 기존 통계 조회·다운로드 등 핵심 기능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챗봇 데이터·설정·프로그램의 백업, 배포 및 원복 절차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제안하되, 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산업연구원과 협의 하에 수정이 가능하며 이는 사업수행계획서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함
◦ 제안업체 및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산업연구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해야 함
<hp:titleMark ignore="1"/>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ISTANS 인공지능 챗봇 설계 및 데이터셋 구축
◦ 챗봇 사용자 서비스(질의응답·출처 제공·접근성) 개발
◦ 챗봇 관리자 기능 구현
◦ 기존 시스템 연계 및 자체 서버 구축
◦ 시험, 개통·안정화 및 운영 인계

2. 시스템 구성도

※ 상세 물리 구성도, 서버 사양 및 접속정보는 보안사항으로 「2) 시스템 현황」의 자료열람 절차에 따라 확인

3. 세부 과업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순번
구분
코드
설명
수
1
기능 요구사항
SFR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5
2
성능 요구사항
PER
목표시스템의 처리 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3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목표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및 운영환경 요구사항을 기술
2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목표시스템과 외부 시스템 및 사용자 간의 연계, 화면 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기술
2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정비를 위한 대상·방법·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요구사항을 기술
3
6
테스트 요구사항
TER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목표를 달성했는지 진단하기 위한 테스트 종류 및 방법, 인수 기준 등을 기술
3
7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10
8
품질 요구사항
QUR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기술한 것
3
9
제약 요구사항
COR
활성, 비활성,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4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 수행 시 정기보고회 및 산출물관리, 용역수행 장소 및 장비 확보 방안 등을 기술한 것
4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합 계
41

2)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향 및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 수행 중 준수하여야 할 공통사항
세부내용
◦ HTML5 표준으로 제작 및 non-ActiveX 환경으로 모든 브라우저 호환 보장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구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 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 준수
◦ ISTANS의 기존 디자인·메뉴 체계와 조화되는 일관된 스타일 가이드를 수립하여 그래픽의 일관성을 유지
◦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공동 활용을 위해 기 정의된 ISTANS 데이터 표준 및 표준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준수
◦ 공공 가이드라인 준수: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기술적용계획 및 기술적용결과 제시
◦ 챗봇 구현에 적용하는 검색·응답 생성 방식, 모델, 라이브러리 등은 특정 제품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제안한 기술로 요구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함
◦ 사용자의 기능 개선 및 변경 요구사항은 구축 사업의 기본 아키텍처 및 시스템 설계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적극 수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스타일 가이드
관련요구사항
COR-001, CO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ISTANS 챗봇 서비스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STANS 통계와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대화형 서비스의 범위 및 구현방안을 설계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챗봇 활용 대상으로 확정된 ISTANS 자료와 이용자 질문 유형을 분석하여 서비스 방향과 데이터셋 구축·검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대상 자료의 상세 목록은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질문 입력부터 의도 파악, 자료 검색, 답변 및 출처 제공, 관련 페이지 이동까지의 사용자 흐름을 설계하여야 하며, 불완전한 질문, 자료 부재, 처리 오류 시의 응답 흐름을 포함하여야 함
◦ 검색 및 응답 생성 방식, 적용 기술, 기존 시스템 연계 방식과 필요한 자원을 제안하여야 함. 특정 모델이나 제품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제안한 기술로 요구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함
◦ ISTANS 화면과 조화되는 챗봇 아이콘 등 BI를 제안하고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PC·모바일 반응형 화면을 설계하여야 함. 서비스 진입 위치와 화면 형태는 화면설계 승인 시 확정함
◦ 검수 기준 : 대상 자료·기능·연계 범위와 사용자 흐름이 설계서에 대응되고 발주기관의 검토가 완료되어야 함
산출정보
현황분석서,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서비스 시나리오, 데이터셋 구축계획
관련요구사항
SFR-003, INR-001, DA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ISTANS 챗봇 질의응답 서비스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용자의 자연어 질문에 대해 ISTANS 자료를 검색하여 답변과 출처를 제공
세부내용
◦ ISTANS에서 제공하고 발주기관이 사용을 승인한 자료를 검색하여 답변하고, 해당 답변의 출처와 원문 또는 통계표 상세보기 링크를 제공하여야 함
◦ 통계 질의에는 확인된 통계값을 제시하고 해당 수치의 지표명, 기준시점, 단위 및 적용 분류를 함께 안내하여야 함. 관련 원문을 찾지 못한 경우 수치를 추정하여 답변하지 않고 자료 부재를 안내하여야 함
◦ 같은 세션에서 앞선 질문을 참조한 연속 질의를 지원하여야 함. 산업·지표·기간 등 질문 조건이 불명확하면 재질문으로 조건을 구체화하고, 범위 밖 질문과 예측하지 못한 입력에 대한 예외 처리를 제공하여야 함
◦ 답변 복사, 관련 URL 이동 및 필요한 팝업 연결을 제공하여야 하며, 처리 상태, 응답 지연 및 오류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 일정 시간 미입력 시 세션을 자동 종료하되(기본 30분, 종료 전 안내 및 연장 제공), 답변 생성 중이거나 읽는 중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 검수 기준 : 통계값·출처·연속질의·재질문·예외 처리·부가 기능의 승인된 시나리오가 정상 동작하여야 함
산출정보
프로그램 소스, 화면·기능설계서, 서비스 시나리오, 시험 결과 및 검수내역, 통계수치의 정확성 판단 기준(정확도) 명시
관련요구사항
DAR-002, QUR-001, SER-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챗봇 서비스 관리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질문·답변 및 서비스 이용현황을 관리하고 응답 실패에 대응
세부내용
◦ 사용자 질문과 생성된 답변의 로그를 생성·조회·관리하여야 하며, 저장 항목, 열람 권한, 보관기간과 개인정보 처리방식은 SER-007에 따름
◦ 질문 인식률, 답변 매칭률·실패율, 사용량·응답률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화면을 구현하여야 하며, 지표의 산정 기준과 실패 분류 기준을 명시하여 집계값을 재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자원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용량에 따른 서비스 제한 방안을 제공하여야 하며, 자동응답 오류 발생 시 서비스 중지 또는 안내문 전환 등 긴급조치가 가능하여야 함
◦ 입력 데이터 조회·관리, 관리자 권한 관리, 자동응답 질의·답변 세트와 안내 문구의 관리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응답 실패 건과 이해도가 낮은 질문을 별도로 관리하여 사후 보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담당자가 보완한 결과의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검수 기준 : 권한별 기능, 로그 조회, 통계 집계, 실패 질문 관리와 사용 제한·긴급조치가 정상 동작하여야 함. (안정적인 챗봇 운영에 필요한 관리와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
산출정보
관리자 화면설계서, 권한 정의서, 이용지표 정의서, 관리자 기능 및 운영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DAR-003, PER-002, SER-0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챗봇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이용자가 챗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
세부내용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를 기준으로 챗봇 화면과 신규·변경 영역의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함
◦ 키보드와 스크린리더만으로 챗봇 진입, 질문 입력, 답변 확인, 링크 이동 및 종료가 가능하여야 하며, 포커스 이동, 입력 요소 이름, 대화 내용의 읽기 순서와 새 답변 알림을 점검하여야 함
◦ 응답 대기·오류·시간제한 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세션 종료 정책과 접근성 요구사항이 충돌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 챗봇 신규·변경 영역에 대한 웹 접근성 사전 점검과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ISTANS 전체 사이트의 접근성 인증 취득 및 챗봇 이외 영역의 전면 개선은 과업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검수 기준 : 신규·변경 영역의 접근성 오류가 조치되고 주요 이용 흐름에 대한 보조기기 시험이 완료되어야 함
산출정보
웹접근성 점검 결과서, 키보드·스크린리더 시험 결과, 조치내역
관련요구사항
INR-001, TER-001, COR-003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및 동시 이용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챗봇의 응답속도와 처리 용량을 측정하고 관리
세부내용
◦ 화면 표시, 질문 접수 후 최초 상태 안내, 답변 완료 시간을 구분하여 목표값과 측정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통계 질의와 설명자료 질의의 응답시간을 각각 측정하여야 함
◦ 성능 목표(안) : 질문 접수 후 처리 상태 안내 3초 이내, 일반 질의 답변 완료 평균 10초 이내, 동시 이용자 20명 기준 정상 응답. 최종 목표값은 자체 서버의 가용 자원과 승인된 구성에 따라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동시 이용자 수, 질문 길이·유형, 데이터량, 시험시간 및 외부 API 이용 조건을 시험계획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존 웹페이지의 응답 기준을 챗봇 답변 기준으로 대체하여서는 안 됨
◦ 검수 기준 : 확정된 시험조건에서 목표 응답시간·처리용량을 충족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 목표표, 성능시험 계획 및 결과
관련요구사항
QUR-001, T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응답 지연 및 자원 과부하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처리 지연과 과부하로 인한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
세부내용
◦ 장시간 작업의 진행 상태와 지연 안내를 표시하고 타임아웃·재시도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질문 폭주 또는 자원 한도 도달 시 사용 제한과 안내가 동작하도록 하고, 기존 ISTANS 및 동일 서버의 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야 함
◦ 검수 기준 : 제한·안내 기능이 동작하고 과부하 해소 후 정상 서비스로 복귀하여야 함
산출정보
과부하 대응 설계, 부하시험 결과
관련요구사항
SFR-004, ECR-001, TER-002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ISTANS 자체 서버 구축 및 자원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업연구원이 보유한 ISTANS 자체 서버를 활용하여 챗봇을 구축·운영
세부내용
◦ ISTANS 자체 서버 활용을 원칙으로 웹서비스·관리자 기능·검색용 데이터·운영 로그를 구성하여야 하며, 별도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임차 및 서비스 이전은 과업에 포함하지 않음
◦ 실제 서버 사양과 가용 자원을 확인하고 CPU·메모리·저장공간·DB 연결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 서버의 기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자원 제한·장애 분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자원이 부족한 경우 자체 서버 내 구성 최적화와 필요한 보완사항·비용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클라우드 전환을 대안으로 전제하여서는 안 됨
◦ 챗봇 데이터·설정·프로그램의 백업·배포·원복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검수 기준 : ISTANS 자체 서버 내 구축과 기존 서비스 영향 검증이 완료되어야 함
산출정보
환경조사서, 구성설계서, 자원 산정서, 배포·원복 계획
관련요구사항
ECR-002, PER-002, TE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AI 모델·API 이용 조건 및 비용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체 서버 구축과 구분하여 인공지능 모델 및 외부 AI API의 이용 조건과 비용 범위를 정함
세부내용
◦ 답변 생성에 사용하는 인공지능 모델은 자체 서버에서 구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외부 AI API의 이용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과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허용 시 자체 서버에서 호출하고 목적·전송 데이터·보관 조건·비용을 제시하여야 함. API 연계를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으로 확대하여서는 안 됨
◦ 제안업체는 외부 AI API 이용을 전제로 제안하는 경우 승인이 불가한 때에 자체 서버 내 구성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그에 따른 기능·성능 차이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
◦ 구축·시험 비용과 개통 후 운영비를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승인된 API·모델·라이선스별 수량·기간·비용 및 사업 종료 후 부담·계정 인계 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클라우드 서버·저장공간 임차료는 제외함
◦ 비용 또는 자원 사용량 초과 시의 알림·제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세부 비용과 예상 이용량은 계약서 및 가격 내역과 일치시켜야 함
◦ 검수 기준 : 허용된 구성과 비용 내역이 일치하며 승인 범위 밖의 외부 전송이 없어야 함
산출정보
AI 모델·API 이용 조건, 데이터 흐름도, 비용 산출·부담 내역
관련요구사항
SFR-004, SER-008, PSR-002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화면 및 반응형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STANS 이용 흐름에 맞는 챗봇 화면을 제공
세부내용
◦ ISTANS의 기존 디자인과 메뉴 체계를 고려하여 챗봇 진입 위치, 질문 입력, 답변 영역 및 출처 링크를 구성하여야 하며, 화면 형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 단계에서 확정함
◦ PC와 모바일에서 글자·버튼·링크가 겹치거나 잘리지 않도록 반응형으로 구현하여야 하며, 지원 브라우저와 시험 해상도는 시험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잘못된 입력과 응답 지연에 대한 안내는 이용자가 다음 행동을 알 수 있는 문구로 제공하여야 함
◦ 검수 기준 : 확정된 환경에서 화면 표시와 질문·답변·링크 기능이 정상 동작하여야 함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브라우저·해상도 시험 결과
관련요구사항
SFR-002, SFR-005, TE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기존 서비스 및 관리자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ISTANS의 데이터와 화면을 안전하게 연계
세부내용
◦ 통계표·지표·콘텐츠의 식별정보와 상세 URL을 연결하고, 기존 관리자 인증·권한체계와의 연계 범위를 설계하여야 함. 기존 API의 존재나 사용 가능 여부를 전제하지 않고 실제 환경을 확인하여야 함
◦ 연계 항목, 요청·응답 형식, 갱신 시점, 오류 처리와 담당 범위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화면 주소 변경 시 출처 링크 영향도와 조치방안을 정하여야 함
◦ 통계 조회·다운로드 등 기존 핵심 기능이 챗봇 도입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통합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 검수 기준 : 자료 식별정보와 연결 화면이 일치하고 기존 서비스의 회귀시험이 완료되어야 함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연계목록, 통합시험 결과
관련요구사항
SFR-003, DAR-001, TER-001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대상 자료 및 데이터셋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챗봇이 사용할 ISTANS 자료의 목록과 범위를 확정
세부내용
◦ 챗봇 활용 대상 자료는 ISTANS에서 공개 서비스 중인 통계표·지표·설명자료(통계 설명, 이용안내 등)로 하며, 발주기관이 착수 단계에서 사용을 승인한 자료에 한하여 검색 및 응답에 활용하여야 함
◦ 대상 자료의 제공 여부와 공개 범위를 확인하고 자료명·형식·수량·갱신주기·사용권·담당자를 포함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함. 착수 시 목록을 상세화하되 새로운 자료군이나 대규모 물량 증가는 변경관리 절차로 처리함
◦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자료와 비공개 데이터는 공개 챗봇의 검색 대상에 포함하여서는 안 됨
◦ 검수 기준 : 승인 대상과 실제 적재 대상이 일치하고 제외 자료가 검색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대상 데이터 목록, 수량 산정서, 사용 승인 내역
관련요구사항
SFR-002, DAR-002, CO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자료 정비 및 검색용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천자료의 의미와 출처를 유지하며 챗봇 검색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
세부내용
◦ 확정된 자료 형식에 맞춰 내용을 추출·정비하고 통계표·지표와 설명자료의 연결정보를 구성하여야 하며, 자료별 수집·적재 결과와 오류를 기록하여야 함
◦ 통계값의 기준시점, 단위, 산업·국가 등 분류와 각주를 보존하여야 하며, 결측값·비공개값을 0으로 변환하거나 단위·기준이 다른 값을 동일한 수치로 취급하여서는 안 됨
◦ 중복·누락·깨진 링크를 점검하고 원천자료와 검색 대상의 대응관계를 검증하여야 함. 특정 벡터DB나 임베딩 제품의 도입을 의무화하지 않음
◦ 검수 기준 : 검증 표본의 수치·단위·시점·출처가 원천자료와 일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축 내역, 정비 기준, 원천자료 대응표, 검증 결과
관련요구사항
SFR-003, QUR-001,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 갱신 및 반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변경에 따른 챗봇 검색 결과를 관리
세부내용
◦ 자료 등록·수정·삭제 시 챗봇 반영 방식과 주기를 정의하고, 운영자가 처리 결과 및 실패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자동 또는 수동 방식은 기존 환경과 과업범위에 맞춰 정함
◦ 변경·삭제 자료가 오래된 답변 근거로 계속 제공되지 않도록 갱신 및 재처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원천 통계자료 자체의 정정과 챗봇 반영 오류를 구분하여 담당자와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검수 기준 : 등록·수정·삭제 사례별로 검색 결과와 출처가 올바르게 갱신되어야 함
산출정보
갱신 절차서, 반영·오류 기록, 운영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SFR-004, DAR-002, PSR-001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단위 및 통합 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과 연계가 요구사항에 따라 동작하는지 검증
세부내용
◦ 요구사항 ID와 시험항목을 연결하여 정상·오류·경계 조건을 포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용자·관리자 기능, 데이터 반영, 출처 연결, 세션 처리, 접근성을 시험하여야 함
◦ 통계 조회·다운로드 및 기존 관리자 기능에 대한 영향 시험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험 중 실제 운영자료를 무단 변경하여서는 안 됨
◦ 검수 기준 : 모든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시험 증거와 결과가 제출되어야 함
산출정보
단위·통합 시험계획서, 시험 결과, 결함 조치내역
관련요구사항
SFR-003, INR-002, SFR-005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성능 및 복구 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답 성능과 장애 시 복구·원복 가능성을 검증
세부내용
◦ PER의 확정된 조건으로 성능·부하 시험을 수행하고 외부 서비스 지연·실패 시의 동작을 확인하여야 함
◦ 프로그램·설정·챗봇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 절차를 검증하고 배포 실패 시 원복 방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환경과 일정에서 수행하여야 함
◦ 검수 기준 : 성능 목표를 충족하고 승인된 복구 절차의 실행 결과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부하·복구 시험 결과, 배포·원복 검증 내역
관련요구사항
PER-001, PER-002, EC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이용자 인수 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이 실제 이용 흐름으로 기능과 답변을 확인
세부내용
◦ 산업연구원 담당자가 통계 조회, 연속 질문, 출처 확인, 자료 부재, 관리자 보완 등의 시나리오를 점검할 수 있도록 시험환경과 평가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발견된 결함을 조치하고 재확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된 정답·근거 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시험 도중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안 됨
◦ 검수 기준 : 발주기관 확인사항과 재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인수 여부를 판단함
산출정보
인수시험 시나리오, 확인 결과, 검수내역서
관련요구사항
QUR-001, QUR-002, PMR-003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및 DB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및 DB 보안
세부내용
◦ 웹 응용프로그램 활용 시 주요 보안 취약점(접근통제, 파라미터 사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관리하여야 함
◦ 프로그램 소스에 서버, DB 또는 외부 API 접근 계정·인증키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프로그램 소스를 저장하는 서버에 임의로 파일을 변경하거나 저장할 수 없도록 디렉토리 별 보안 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웹 사이트는 위조, 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웹 서버 및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취약점 공격으로부터 웹 사이트 내용 및 내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개발·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ER-006, SER-009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을 준수하여 보안정책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
세부내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정보보안 지침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용 가이드라인, 국가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국가·공공기관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등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5조(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보안사항 준수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정보보안교육 결과보고서, 비밀유지계약서, 착수/수행/종료 보안점검표
관련요구사항
SER-003,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산출물에 대한 문서 및 자료 보안을 강화
세부내용
◦ 사업장 내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에 관리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 담당자가 승인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계약업체는 주관기관이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과업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을 금함
◦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주관기관의 자료관리대장에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며,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을 주관기관이 지정한 서버 또는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e-메일 전송(단, 첨부자료 암호화 가능) 또는 P2P(웹하드 등)를 이용한 파일 이동, 외부 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파일 복사나 사진 촬영을 하여서는 안 됨.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내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업체가 반입한 PC·서버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를 사업 완료 후 반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S/W로 완전 삭제를 실시함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 첨부)
◦ 사업수행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를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자료관리대장(인수인계서), 데이터 삭제 확인서,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SER-002, CO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및 원격지 개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 및 개발 환경의 물리적·기술적 보안강화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시하는 장소를 우선 검토하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보안성, 업무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함
◦ 계약상대자가 원격지 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소, 투입 장비, 접속 방식, 보안관리 방안, 산출물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원격지 작업장소 운영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보안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승인할 수 있음
◦ 사업장은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사업기간 중 사업장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의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반·출입 대장에 기록해야 함. 사업 종료시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 원격지에서 발주기관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승인한 지정 단말기와 접속 방식(VPN 등)만을 사용하고, 지정 단말기의 접근 인원을 통제하며,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을 수검하여야 하며,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원격지 작업장소 운영계획(해당 시),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 용역 보안점검 리스트
관련요구사항
SER-002,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 핵심인력에 대한 보안강화
세부내용
◦ 본 사업에 참여하여 발주기관의 자료, 시스템 또는 보안정보에 접근하는 인원은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산업연구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와 참여 핵심인력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계약업체 대표는 참여 핵심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수행 중 보안관리 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이수 등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회 이상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주관기관은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핵심인력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 핵심인력에 대해 주관기관 소유 정보보안 S/W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정보보안교육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SER-002,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및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큐어코딩 및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챗봇 사용자·관리자 기능 개발 소스코드에 대해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사전 점검하여 제거되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별표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필수 진단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함
◦ 입력값 검증, 인증·인가, 파일·경로 접근 및 출력 처리를 점검하여야 하며, 챗봇의 출력에 HTML·링크가 포함되는 경우 스크립트 삽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표시하여야 함
◦ 시큐어코딩, 보안취약점 점검 등 보안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진행 중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보안취약점 점검 확인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 조치 내역서
관련요구사항
SER-001, SER-009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및 대화 로그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질문·답변과 운영 로그에 포함되는 정보를 보호
세부내용
◦ 챗봇은 회원가입·로그인 없이 이용하는 공개 서비스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질문 입력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을 검토하여 수집·저장·열람·제공 범위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입력 자제 안내 문구 및 마스킹 등 보호조치를 설계하여야 함
◦ 대화 로그, 관리자 작업 로그, 서버 보안 로그를 구분하여 보관기간·파기·열람 권한을 정하여야 하며, 서버 로그 보관조건을 대화 원문에 일괄 적용하여서는 안 됨. 대화 로그의 보관기간과 파기 절차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함
◦ 관리자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함(로그인 실패 5회 이상 시 접속 제한, 동시 로그인 차단, 세션타임아웃 적용(최대 60분, 5분 전 사용자 알림), 비밀번호 단방향 암호화(SHA-256 이상))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접근권한 부여기록(3년 이상)과 접속기록(2년 이상)을 보관하고 관리화면을 구현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위탁 여부는 본 사업의 실제 데이터 처리방식에 따라 발주기관 담당자와 확정하며, 해당 시 별첨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체결함
◦ 검수 기준 : 승인된 저장·열람·삭제 정책이 구현되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흐름 및 로그 정책, 개인정보 처리 검토내역, 권한·파기 시험 결과
관련요구사항
SFR-004, SER-008, DA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접근통제 및 외부 전송 관리(AI 연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챗봇의 검색·관리 권한과 외부 서비스 연결을 통제
세부내용
◦ 사용자 세션과 관리자 권한을 구분하고 비공개 자료, 관리자 데이터, 다른 시스템의 자료가 공개 응답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서버 사용이 같은 데이터 접근권한을 의미하지 않도록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함
◦ 외부 AI API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자체 서버에서 호출하여야 하며, 전송 항목과 보관·학습 활용 조건을 발주기관 확인 후 적용하고 미승인 자료·개인정보·인증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 됨. 외부 전송 내역은 기록·관리하여야 함
◦ 프롬프트 삽입 등 질문을 통한 비공개정보·운영 설정·시스템 지시문 노출 시도와 권한 우회 시도에 대한 처리 및 기록 방안을 마련하고 시험하여야 함
◦ 인증정보(API 키 등)를 소스·화면에 노출하지 않고 발주기관이 허용한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비정상 호출에 대한 탐지·차단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공공기관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등 국가정보원 및 발주기관의 인공지능 관련 보안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검수 기준 : 권한 없는 검색·관리 접근 및 승인 범위 밖 전송이 차단되어야 함
산출정보
권한·접근통제 설계, 외부 전송 승인자료, 보안시험 결과
관련요구사항
ECR-002, DAR-001, SER-0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웹취약점 점검·조치 및 보안성 검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취약점 점검·조치 및 발주기관 보안성 검토 지원
세부내용
◦ OWASP Top 10 및 국가정보원 발표 취약점 등 웹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컨텐츠 추가 및 수정 시 보안취약점 대응 코딩(시큐어 코딩)을 필수로 함
◦ 개통 전 웹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하며, 점검·보완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기관 보안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함
◦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를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성 검토(자체 보안성 검토 또는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도, 데이터 흐름도, 외부 연계 현황, 보안대책 등 검토 자료의 작성을 지원하고, 검토 결과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을 개통 전 조치하여야 함
◦ 하자담보 기간 내 발견된 취약점은 통상적인 하자보수 내역과 관계없이 제거되어야 하며,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 검수 기준 : 개통 전 조치대상 취약점이 처리되고 보안담당자 확인이 완료되어야 함
산출정보
웹취약점 점검·조치 결과보고서, 취약점 점검결과 확인서, 보안성 검토 자료
관련요구사항
SER-006, TER-001, PS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단방향 암호화,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관리,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 산업연구원 「정보보안 업무지침」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ER-001, SER-007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답변 품질 및 출처 정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수치와 설명의 정확성 및 근거 적합성을 확인
세부내용
◦ 질문 유형별 평가자료(평가 질문·정답·근거 자료)를 구성하고 통계 수치·기준시점·단위·분류의 정확성, 설명의 적합성, 답변을 뒷받침하는 출처의 일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 확인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안내와 재질문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함. 평가 질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200건 이상 구성하고, 평가 지표의 계산방법과 목표값은 착수 단계에서 확정하여 시험계획에 반영함
◦ 검수 기준 : 사전에 정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기준 미달 사례의 조치·재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평가지표 정의서, 평가 질문·정답·근거 자료, 품질평가 결과
관련요구사항
SFR-003, DAR-002, TE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결함 관리 및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견된 결함의 조치와 재검증 이력을 관리
세부내용
◦ 결함의 재현 조건, 영향도, 원인, 담당자, 조치기한 및 재시험 결과를 관리하여야 함
◦ 필수 기능 이용 불가, 통계 수치·출처의 중대한 오류, 비공개정보 노출 등 중대결함의 분류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미해결 중대결함이 없는 상태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 프로그램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쉽게 자체 수정할 수 있도록 주석 및 설명서가 충실히 작성되어야 하며, 데이터 일관성 및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함
◦ 검수 기준 : 요구사항별 시험과 결함 처리 상태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 계획, 결함관리대장, 재시험 결과
관련요구사항
TER-001, TER-003, PM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의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의 용이성
세부내용
◦ 이용자가 쉽게 챗봇을 이용하고 관리자가 쉽게 운영·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메뉴 배치, 디자인, 글꼴,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
◦ 오류, 응답 지연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방법, 진행상태 표시 등의 안내 메시지 제공
◦ 이용자가 답변의 출처와 기준(기준시점·단위·분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FR-003, INR-001

◦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세부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함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국가·공공기관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등 인공지능 관련 보안·윤리 지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FR-001, SE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내용
◦ 챗봇 구축 및 운영시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콘텐츠, 모델, 라이브러리는 저작권법 및 해당 라이선스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사에게 있음
◦ 본 사업에서 제공한 템플릿, 이미지, 챗봇 아이콘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작성·개발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귀속 및 활용 범위는 계약조건에 따름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산출물 중 보안상 비밀정보, 개인정보, 발주기관 내부자료,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자료를 제외한 산출물에 대하여 반출 및 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산출물 반출·활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기준 및 이용권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적용 기준과 제3자 권리를 확인
세부내용
◦ 발주기관의 적용 기술·보안·접근성 기준을 준수하고 도입 소프트웨어·모델·라이브러리·아이콘·자료의 사용권과 제약조건(상용·오픈소스 라이선스, 학습·상업적 이용 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산출물 권리 및 외부 구성요소의 이용권한·인계조건은 계약 문서에 명시하며, 상용 구성요소의 소스 제공 범위·이용권한을 명시하여야 함
◦ 검수 기준 : 도입·납품·운영 범위에서 사용권 문제가 없도록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 목록, 라이선스·사용권 목록
관련요구사항
SFR-005, ECR-002, PS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범위 및 운영 제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서비스와 자료 범위에 맞춰 챗봇 과업을 수행
세부내용
◦ 승인된 ISTANS 자료와 챗봇 기능 및 필수 연계·시험·교육 범위에서 과업을 수행함
◦ 다른 시스템의 기업 진단 데이터, 발주기관 내부자료 또는 미공개 자료의 활용은 별도 승인·범위 조정 없이 포함하지 않으며, 같은 서버 사용은 같은 데이터 접근권한을 의미하지 않음
◦ 사업기간(2026. 12. 31.) 내 개통·검수가 완료되어야 하며, 일정 준수를 위한 단계별 병행 수행 방안과 위험 대응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검수 기준 : 대상·제외 범위가 요구사항과 실제 구성에 일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범위 정의서, 제약사항 및 대응방안
관련요구사항
DAR-001, PMR-002, SER-008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및 보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역할·진척상황을 관리
세부내용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범위, 담당 역할, 단계별 일정, 산출물, 시험·교육 및 개통계획, 보안관리계획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주간 단위 업무회의 및 진척보고를 실시하고,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주요 장애·지연·의사결정 사항은 수시 보고하여야 함. 최종 산출물은 검수 전에 제출하여 검증이 가능하도록 함
◦ 프로젝트 관리자(PM)는 사업기간 중 교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교체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검수 기준 : 보고·의사결정·조치사항이 기록되고 승인 일정에 따라 산출물이 제출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회의록, 착수·중간·최종보고서
관련요구사항
PMR-002,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및 변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범위·변경 영향을 일관되게 관리
세부내용
◦ 요구사항 ID와 설계·개발·시험·산출물을 연결한 요구사항 추적표를 관리하여야 하며, 기능 상세화와 추가 과업을 구분하여야 함
◦ 데이터 물량, 외부 연계, 인프라, 기능 또는 운영기간 변경 시 일정·비용·품질 영향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야 함
◦ 변경 이력과 승인 결과를 요구사항 및 산출물에 반영하여 계약 범위와 실제 수행 범위를 일치시켜야 함
◦ 검수 기준 : 추가·변경 범위와 일정·비용 반영 여부가 명확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변경요청·검토·승인 내역
관련요구사항
DAR-001, ECR-002, CO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검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 결과와 운영 인계 자료를 제출하고 검수를 지원
세부내용
◦ 산출물 목록과 버전을 관리하며 기능·설계·소스·설정·데이터·시험 증거의 불일치를 점검하여야 함
◦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한 점검이 이행되어야 함
◦ 검수 요청 시 요구사항별 이행내역과 시험 결과를 제출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하며, 파일 원본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형식으로 인계하여야 함
◦ 주요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현황분석서, 요구사항정의서·추적표, 화면·기능·데이터·연계 설계서, 대상 자료 목록, 프로그램 소스·설정, 데이터 구축 내역, 시험계획·결과, 결함관리대장, 보안점검 결과, 사용자·관리자·운영 매뉴얼, 교육 결과, 완료보고서, 인수인계서
◦ 검수 기준 : 필수 산출물이 제출되고 요구사항별 수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목록, 검수요청·결과서, 인수인계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QUR-002, TER-003,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백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및 하자담보 기간의 장애처리
세부내용
◦ 계약사는 장애접수 및 처리 절차서를 제정·운영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통보 받은 시간부터 4시간 이내에 원인 분석 및 조치에 착수하고 2시간 이내 복구 완료를 원칙으로 함(불가피한 사유로 복구시간 지연 시 지연사유서 제출)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장애대응 체계와 기술지원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조치 종료 후 원인 분석 및 처리결과를 산업연구원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 챗봇 프로그램·설정·검색용 데이터에 대한 백업 방안을 수립하여 장애 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처리 절차서, 장애처리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TER-002, PSR-002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 담당자가 챗봇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인계
세부내용
◦ 자료 반영, 자동응답·안내문 수정, 로그·실패 질문 확인, 이용통계, 권한 및 사용량 제한 기능 등 관리자 기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설치·배포·백업·복구·장애대응 절차와 관리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은 착수 시 확정함
◦ 개발 소스·설정·데이터 구조와 운영 계정을 인계하고, 상용 구성요소의 소스 제공 범위·이용권한을 명시하여야 함
◦ 검수 기준 : 담당자가 주요 운영 절차를 수행하고 인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교재·결과, 사용자·관리자·운영 매뉴얼, 인계목록
관련요구사항
SFR-004, DAR-003,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및 하자담보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통 후 안정화와 납품 결과물의 결함 조치를 수행
세부내용
◦ 계약기간 내 안정화 기간에 오류·성능·자료 반영을 점검하고 장애접수·조치·보고 체계를 운영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담보 책임의 범위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개발 소프트웨어 및 산출물 중 검수 당시 발견되지 않은 오류 또는 결함으로 한정함(※ AI 모델 특성상 재학습이나 미세조정은 하자담보에 포함)
◦ 발주기관의 추가 요구사항, 운영환경 변경, 법령·제도 변경, 사용자 요청에 따른 기능개선, 신규 자료 추가, 발주기관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하자담보 책임 범위에서 제외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별도 과업으로 처리함
◦ 승인된 외부 AI API 사용료 등 개통 후 운영비는 하자 조치비와 구분하며, 사업 종료 후 부담 주체와 지원 범위를 명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시 원인분석, 조치계획 수립, 보완조치 및 결과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안정화 계획·결과, 장애대응 및 하자보수 계획
관련요구사항
ECR-002, TER-002,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발주기관 행정절차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성 검토, 기술적용결과표, SW사업정보 등 발주기관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 제공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성 검토,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작성,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등 발주 행정절차에 필요한 사업 자료를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작성·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본 사업의 계약, 수행, 실적 등 SW사업정보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제출받은 정보를 SW사업정보 저장소 등 관련 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확인에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성 검토 자료, 기술적용결과표, SW사업정보 제출자료
관련요구사항
SER-009, PMR-003

Ⅳ.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hp:titleMark ignore="1"/>

1)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중(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일시까지)
◦ 제 출 처 : 산업연구원 경영지원실 총무팀

2)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공문) 1부
◦ 제안서 5부(요구사항 대응표 및 비용 명세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가격입찰서 1부 (입찰당일 봉함 날인하여 제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공동수급(컨소시엄)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첨 제7호 서식) 1부 ․합의각서(별첨 제8호 서식) 1부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은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불가
3)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직접 방문)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과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지분에 따라 발주기관에 있음
◦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 및 제반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2. 사업자 선정<hp:titleMark ignore="1"/>

1)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총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총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며, 하도급은 「3. 하도급 제도」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함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서면평가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서면평가로 진행함

- 제안업체의 별도 제안발표는 실시하지 않음

  • 평가위원은 제출된 제안서, 증빙자료 및 가격입찰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함
  • 발주기관은 평가 과정에서 제안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추가자료 제출 또는 보완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추가 제출자료는 평가자료로 활용되며, 제출 이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기술평가 - 평가기관 : 산업연구원

  • 기술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서면평가로 진행함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30.)을 활용함
  • 평가위원은 제안발표 없이 제출된 제안서, 제안요약서, 증빙자료 및 기타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함
  • 발주기관은 서면평가 과정에서 제안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보완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아래 평가기준에 따름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함

라.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득한 제안업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배점을 얻은 순서로 협상대상자 지정함<hp:lineBreak/>※ 기술평가 항목의 우선순위는 기술부문(30점), 사업관리부문(30점), 지원부문(15점), 제안개요(10점), 제안업체 일반부문(5점) 순으로 적용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함(제안 내용 일부수정가능)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SW 기술성 평가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마.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한도를 적용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른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를 준수하여 평가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함.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기술부문 평가
일반현황부문
5
90
과업의 이해도부문
15
과업수행계획 및 수행기법의 전문성
30
사업수행 조직 및 관리체계
15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25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10
10

3. 하도급 제도
◦ 본 사업의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비율은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검토·승인할 수 있으며,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시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4. 향후일정(예정)<hp:titleMark ignore="1"/>
◦ 2026. 10월 중 : 제안공고(사업설명회는 공고로 대체함)
◦ 2026. 10월 말 : 제안서 접수 마감 (11:00시까지)
◦ 2026. 11월 초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업체 통보
◦ 2026. 11월 초 : 계약 체결

※ 이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처<hp:titleMark ignore="1"/>
◦ 산업연구원

  • TEL : 주지환 부연구위원(044-287-3248)

강영희 위촉사무원(044-287-3930)

  • FAX : 044-287-3500

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hp:titleMark ignore="1"/>

1.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hp:titleMark ignore="1"/>

◦ 제안서의 내용은 6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요구사항 반영여부를 정확하게 기술할 것 (불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자제할 것)
◦ 제안서 작성용지 규격은 A4 규격으로 하여 바인딩하고 단위 항목별로 간지를 삽입하여 구별함
◦ 모든 제안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해설을 해야 함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발주처의 소유로 함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제안내용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음
◦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산업연구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서 또는 팩시밀리 등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 ISTANS 자체 서버 활용 원칙을 준수하여 제안하며, 서버 사양·가용 자원과 모델·API·자료·라이선스 조건은 발주기관 제공정보를 확인하고 제안사의 가정과 구분하여 기재할 것
◦ 구축·시험 비용과 개통 후 운영비를 구분하고, 외부 AI API 이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 포함 기간·수량·초과 사용 조건·사업 종료 후 부담 주체를 제시할 것
◦ 각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방안, 충족 조건, 산출물 및 검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요구사항 대응표([서식 3])에 제안서의 해당 쪽과 항목을 표시할 것

2.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실적

Ⅲ. 작업계획 및 수법
1. 과업수행계획
2. 과업수행 내용 및 수행기법
3. 과업수행체계 및 추진일정
4.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Ⅳ. 기타(별도 제출)

별첨: 가격제안서, 요구사항 대응표([서식 3]), 구축·운영 비용 명세([서식 4])

※ 목차의 항목은 가급적 평가항목과 일치하고, 제안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은 추가할 수 있음

별첨 1
관련 서식

[서식 1] 보안 서약서(업체대표, 자필작성 제출)
보안 서약서(업체대표)

본인은 _______년 ___월 ___일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승인되지 않은 S/W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산업연구원장 귀하

[서식 2] 보안 서약서(참여인력, 자필작성 제출)

보안 서약서(참여인력)

본인은 _______년 ___월 ___일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승인되지 않은 S/W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보 안 확 약 서 (대표명의)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산업연구원장 귀하
[서식 3] 보안 확약서(대표명의, 자필작성 제출)
[서식 3] 요구사항 대응표
순번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칭
제안서 쪽·항목
구현방안 및 충족 조건
1
SFR-001
개발방향 및 공통사항

2
SFR-002
ISTANS 챗봇 서비스 설계

3
SFR-003
ISTANS 챗봇 질의응답 서비스 개발

4
SFR-004
챗봇 서비스 관리기능

5
SFR-005
챗봇 웹접근성 준수

6
PER-001
응답시간 및 동시 이용 성능

7
PER-002
응답 지연 및 자원 과부하 대응

8
ECR-001
ISTANS 자체 서버 구축 및 자원 구성

9
ECR-002
AI 모델·API 이용 조건 및 비용 범위

10
INR-001
사용자 화면 및 반응형 인터페이스

11
INR-002
기존 서비스 및 관리자 연계

12
DAR-001
대상 자료 및 데이터셋 범위

13
DAR-002
자료 정비 및 검색용 데이터 구축

14
DAR-003
자료 갱신 및 반영 관리

15
TER-001
단위 및 통합 시험

16
TER-002
성능 및 복구 시험

17
TER-003
이용자 인수 시험

18
SER-001
소프트웨어 및 DB 보안

19
SER-002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20
SER-003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21
SER-004
사업장 및 원격지 개발 보안관리

22
SER-005
사업 참여자 보안관리

23
SER-006
시큐어코딩 및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제거

24
SER-007
개인정보 및 대화 로그 보호

25
SER-008
접근통제 및 외부 전송 관리(AI 연계 보안)

26
SER-009
웹취약점 점검·조치 및 보안성 검토 지원

27
SER-010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28
QUR-001
답변 품질 및 출처 정합성

29
QUR-002
결함 관리 및 품질보증

30
QUR-003
사용의 용이성

31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32
COR-002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33
COR-003
기술 기준 및 이용권한

34
COR-004
사업 범위 및 운영 제약

35
PMR-001
사업수행 및 보고 관리

36
PMR-002
요구사항 및 변경 관리

37
PMR-003
산출물 및 검수 관리

38
PMR-004
장애처리 및 백업

39
PSR-001
교육 및 기술이전

40
PSR-002
안정화 및 하자담보 책임

41
PSR-003
발주기관 행정절차 지원

※ 모든 요구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제안 내용과 검증·산출물의 위치를 제시할 것
[서식 4] 구축 및 운영 비용 명세
순번
비용 항목
포함 기간·수량
금액 및 산정근거
부담 주체 및 종료 후 조건
1
분석·설계·개발

2
데이터 정비·구축

3
시험·개통·교육

4
AI 모델·API(허용 시)

5
자체 서버 설정 및 연계

6
상용 라이선스

7
개통 후 운영(해당 시)

8
합계

※ 별도 클라우드 서버·저장공간 임차료는 제외함. 외부 AI API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시
※ 운영비는 일회성 비용과 반복 비용을 구분하고 예상 이용량과 초과 사용 단가를 명시하며, 하자 조치비와 외부 서비스 사용료의 범위를 구분할 것

별첨 2
보안 관련 준수사항

가.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산업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2-나]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hp:lineBreak/>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2-다]의 보안 위약금을 산업연구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2-라]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산업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hp:lineBreak/>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hp:lineBreak/>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 참여인원의 신상변동(휴가 및 해외여행 포함)에 대한 대책 마련
⑥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사업 수행 계획서, 점검일자, 점검양식, 점검항목, 전담엔지니어 이력서,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비상연락망, 개인정보 수집이용 <hp:lineBreak/>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고, 상세 내용은 연구원과 협의
[별첨2-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다]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2-라] 누출금지 대상 정보

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hp:lineBreak/>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hp:lineBreak/>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hp:lineBreak/>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hp:lineBreak/>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hp:lineBreak/>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hp:lineBreak/>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hp:lineBreak/>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위 등에 방치<hp:lineBreak/>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hp:lineBreak/>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hp:lineBreak/>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hp:lineBreak/>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hp:lineBreak/>가.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이동매체 관리)<hp:lineBreak/>나.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hp:lineBreak/>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 작업 사용(필요시 정보보안 담당부서의 보안 조치 후 사용)<hp:lineBreak/>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내부 규정 준수)<hp:lineBreak/>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hp:lineBreak/>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hp:lineBreak/>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hp:lineBreak/>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 자등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hp:lineBreak/>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hp:lineBreak/>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hp:lineBreak/>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hp:lineBreak/>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보호구역 관리 소홀<hp:lineBreak/>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채 근무<hp:lineBreak/>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미실시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hp:lineBreak/>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의 등에 방치한 채 퇴근<hp:lineBreak/>나. 비인가 소프트웨어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hp:lineBreak/>다.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hp:lineBreak/>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에 외부에 노출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등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hp:lineBreak/>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실시

경 미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훌<hp:lineBreak/>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hp:lineBreak/>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hp:lineBreak/>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hp:lineBreak/>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hp:lineBreak/>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hp:lineBreak/>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hp:lineBreak/>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다.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10% 이하
계약금의 5% 이하
계약금의 2% 이하

○ 보안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및 삭감 할 수 없도록 부과

  •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라.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산업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3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분류에 따라 관리되는 비밀 및 대외비
○ 그 밖의 산업연구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3
용역 보안점검 리스트

용역 보안점검 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 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 · 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 · CD-RW · 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 · 반입 여부
16
용역업체 PC, 노트북, 스마트기기의 반출입 내역 작성

별첨 4
용역업체 보안 점검표

용역업체 전산장비 보안 점검표
업 체 명

일
시

성
명

연 락 처 작업내용 반출입장비

확
인

(인)
보안 점검 사항
확
인
1.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는가?

2. 백신 프로그램의 최신업데이가 실행되었는가?

3. 백신의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를 실행하였는가?

4. 백신 프로그램의 방화벽을 사용하고 있는가?

5. 최신 보안 업데이트(OS)를 실시하였는가?

6. 자동 보안 업데이트 설정이 되어 있는가?

7. OS는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가?

8. 화면보호기 설정은 10분 이내로 되어있는가?

9. 사용자 공유폴더 설정이 차단되었는가?

10. P2P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여부에 대한 점검은 하였는가?

11. 작업 후 반출시 내부자료 저장확인을 하였는가?

12. 보호구역 출입시 카메라 내장 휴대폰을 소지 하였는가?

13. 보호구역 출입시 카메라등 촬영기기를 소지하였는가?

14. 비인가 저장매체를 소지하였는가? 위와 같이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부 서 장 :
(인)

담 당 자 :
(인)

별첨 5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교육
관리자
정보보안
담당관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교육

20 년
월
일

구분
내용
용역 계약명

용역계약기간 용역 업체명 산업연구원

장비(PC, 노트북 등) 반입 시 준수 사항
네트워크 접근제어 Agent 설치 및 기타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V3 백신) 하며, 반드시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됨.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후, 최초 로그인 시 취약 항목에 대한 보안 조치를 수행
V3 설치 후 반드시 악성코드를 점검하고 치료한 후 네트워크를 사용
비인가 무선 AP는 사용을 금지하며, 장비의 무단 반출·입은 불허 함

장비 반출 시 준수 사항
장비 반출 전에 연구원에서 제공 받거나 사업 수행 중 생성된 산출물은 완전히 삭제하고 용역사업 발주 부서장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
반입 시 설치한 모든 보안 소프트웨어는 삭제하고 확인을 득한 후 반출

사업 수행시
참여인력이 준수할 사항
용역사업 추진과 관련된 연구원 내부 규정 및 지침<hp:tab width="1854" leader="0" type="1"/>
보안업무 규정 및 지침, 정보보안규정 등
용역사업 참여 시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
용역사업 책임자(PM)는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거나 정보보안 담당부서에 요청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함
용역 사업 책임자(PM)는 비밀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 조치를 수행<hp:lineBreak/>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전산망도 IP현황, 개인정보 등 제공받은 자료는 용역사업 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용역사업 발주부서장)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 · 인수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발주 부서장 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 · 관리
용역사업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원 웹하드를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또는 웹하드로 수발신 금지
용역사업 발주 부서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용역사업 발주 부서장 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 대여 · 열람을 금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업무수행 시 발생한 보안약점 등이 발생 할 경우 용역업체는 이를 개선조치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등의 책임이 있음<hp:lineBreak/>
사무실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연구원 내부 공간을 제공하거나 협의를 통해 환경이 구축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용역사업 발주 부서장 및 정보보안담당관을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
연구원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장비를 반출 또는 반입할 때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인가받지 않은 USB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용역사업 발주 부서장 및 정보보안담당관의 관리 하에 사용
원격접속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수행 시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보안대책 수립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거나 용역업체에게 일정기간 동안 매번 포트(port)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접속을 허용<hp:lineBreak/>
내 · 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용역사업 수행시 연구원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용역사업 발주 부서장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용역사업 발주 부서장을 통하여 곧바로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를 요청해야 함
용역사업 책임자(PM)는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를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용역사업 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하여 용역사업 발주 부서장에게 보고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장비(PC, 노트북 등)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사업 발주 부서장이 직접 요청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접속할 컴퓨터를 지정하고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후 사용
연구원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사업 완료 시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은 연구원 ‘정보보안규정’에 따라 보안 사항들을 준수
특히,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제공받은 장비, 문서,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반환 및 폐기하고 별도 보관(복사본 등)을 금지
장비(PC, 노트북 등) 및 보조기억매체 등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정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조치토록 함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
만약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참고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참고3]의 보안위약금을 연구원에 납부한다.

[참고1]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 목록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 목록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 · 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보안시스템(CCTV 등) 및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등) 도입현황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연구원 보안관련 업무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참고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hp:lineBreak/>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hp:lineBreak/>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hp:lineBreak/>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hp:lineBreak/>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hp:lineBreak/>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hp:lineBreak/>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hp:lineBreak/>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hp:lineBreak/>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hp:lineBreak/>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위 등에 방치<hp:lineBreak/>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hp:lineBreak/>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hp:lineBreak/>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hp:lineBreak/>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hp:lineBreak/> 가.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이동매체 관리)<hp:lineBreak/> 나.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hp:lineBreak/>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 작업 사용(필요시 정보보안 담당부서의

보안 조치 후 사용)<hp:lineBreak/>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내부 규정 준수)<hp:lineBreak/>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hp:lineBreak/>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hp:lineBreak/>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hp:lineBreak/>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hp:lineBreak/>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hp:lineBreak/>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hp:lineBreak/>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hp:lineBreak/>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보호구역 관리 소홀<hp:lineBreak/>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채 근무<hp:lineBreak/>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미실시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hp:lineBreak/>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의 등에 방치한채 퇴근<hp:lineBreak/>나. 비인가 소프트웨어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hp:lineBreak/>다.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hp:lineBreak/>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에 외부에 노출 비인가 보조

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등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hp:lineBreak/>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실시

경 미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훌<hp:lineBreak/>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hp:lineBreak/>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hp:lineBreak/>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hp:lineBreak/>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hp:lineBreak/>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hp:lineBreak/>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hp:lineBreak/>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참고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10% 이하
계약금의 5% 이하
계약금의 2% 이하

○ 보안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및 삭감 할 수 없도록 부과

  •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위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
별첨 6
용역업체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용역업체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은
20
년도 산업연구원의 정보화사업
(사업명 : “
”)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사업 수행기간동안 용역사업 참여 인력이 준수해야 할 보안규정 및 개인정보호호 정책 사항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1. 교육일시 : 20
년
월
일

2. 교육장 위치 : 첨부 : 1. 교육자료 1부 2. 교육현황 증빙 자료

□ 교육 이수 결과
업체명
직급
이 름
서명
비고

별첨 7
자료 관리대장(인수인계서)

관리 부서 :

관리 책임자 :
(인)

연번
제공일시
제공자료
인계자
확인
(서명)
인수자
확인
(서명)
회수여부
소속
성명
소속
성명

별첨 8
데이터 삭제 확인서

데이터 삭제 확인서 □ 노트북(휴대용저장매체) 소유자

소속
직위(급)
성명
(인)
□ 데이터삭제 확인자

소속
직위(급) 대표 이사
성명
(인)
□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정보
모델명(제품명)

하드디스크 용량 사용기간

기타
정보 없을 시: 제공 정보 없음 기입,
삭제 확인자는 회사 사장님 싸인

상기 본인(반출자)은
을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에서 삭제[디스크 초기화] 했으며,
그와 관련하여 확인자
은(는) 삭제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산업연구원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 삭제 증빙 사진 별첨 요

※ 제출시기 : 계약 종료일, 제출부수 : 2부
별첨 9
단말기 및 전산장비 보안 수칙

가. 단말기 보안 수칙

※ 단말기 사용자는 PCㆍ노트북 등 단말기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① 장비(CMOS)·자료(문서자료 암호화)·사용자(로그온)별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② PC 등의 10분 이상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보호 조치
③ 단말기 최신 백신 운용ㆍ점검 및 운영체제ㆍ응응프로그램 최신 보안패치 유지
④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폴더 삭제
⑤ 단말기 교체ㆍ반납ㆍ폐기 시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 하드디스크 수록 자료 유출ㆍ훼손 방지
⑥ 단말기 외부 반ㆍ출입 시 최신 백신 등을 활용 해킹프로그램 감염 점검
⑦ 개인소유 단말기 무단 반입 사용 금지
⑧ 메신저ㆍP2Pㆍ웹하드 등 업무 무관 프로그램ㆍ비인가 장치 설치 금지
⑨ 인터넷 PC에 문서편집기 사용금지 및 음란ㆍ도박 등 업무 무관 사이트 접근 차단

나. 스마트폰 보안 수칙

①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은 다운로드 금지
②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는 방문 금지
③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 삭제
④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
⑤ 블루투스ㆍWIFI 등 무선 네트워크 기능은 사용시에만 활성화
⑥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⑦ 중요회의 시 스마트폰 휴대금지 또는 전원 차단
⑧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
⑨ 루팅 등을 통한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 임의 변경 금지
⑩ 운영체제 및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다. 서버/네트워크/DB 등 장비 공통보안 조치사항
① 기본 관리자 계정(Administrator, root, 제조사가 설정한 초기 계정 등)에 대한 원격 접속을 차단(비활성화 등)하고 별도의 사용계정을 이용해 접속한다. 제조사가 설정한 초기 비밀번호는 반드시 안전한 비밀번호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② 계정(관리자 계정 등)의 비밀번호를 주기적(분기 1회 이상)으로 변경한다.
③ 관리자 페이지 접속 계정 등 중요 정보·설정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에 대해 접근제어 (IP, MAC 등) 기능을 설정한다.
④ 서버 및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포트를 제외한 포트를 차단한다.
⑤ ftp, telnet, rlogin등 보안에 취약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SSH, SFTP 등 사용)
⑥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한다.
⑦ 시간을 표준시로 동기화 조치한다.
⑧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 로그 기록은 1년 이상 보관하도록 설정 한다. 이때 저장되는 로그는 ①접속자, 정보시스템·응용프로그램 등 접속대상 ② 로그온·오프, 자료의 열람·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시간 ③ 접속 성공·실패 등 작업 결과 ④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발송 정보 등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할 경우 상기 로그와 함께 개인정보 접근 권한 부여·말소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개인정보 접근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때 저장되는 로그는 ①계정 ②접속일시 ③접속지 정보(IP 등) ④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이름, ID 등) ⑤ 수행업무(등록, 조회, 수정, 저장(다운로드), 파기 등) ⑥ 저장(다운로드)할 경우 다운로드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⑨ 기타 서버/DB/네트워크 장비 등의 보안과 관련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의 “Unix(Linux)/윈도우즈 서버 취약점 분석·평가 항목” 등 각 장비에 대응하는 보안 설정을 적용한다.

※ 사업자는 연구원에서 상기 보안사항에 대한 증빙사항을 요청 시 그 증빙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라.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 대책
① 온라인 유지보수는 용역업체의 유지보수 전용단말(지정IP 사용)에서만 수행하고, 담당자 외 전용단말 사용 및 목적 외 사용을 금지
②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온라인 유지보수는 금지
③ 온라인 유지보수 수행장소에 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을 차단
④ 허가되지 않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원격접속 금지
⑤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은 DMZ내 시스템으로 한정
⑥ 온라인 유지보수를 위한 접속 경로 상시(24시간) 개방 금지
⑦ 발주처는 온라인 유지보수 작업자, 작업 내역 및 접속 이력, 결과 등 내용을 로그 정보로 1년(접근권한 3년) 이상 저장 및 유지
⑧ 발주처는 온라인 유지보수 사업 완료 후 사업관련 자료 회수 또는 파기
⑨ 용역업체는 온라인 유지보수 종료 후 유지보수 결과를 발주처 담당자에게 보고
⑩ 발주처는 온라인 유지보수 용역업체의 투입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등 안전관리 시행
⑪ 용역업체는 온라인 유지보수로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업데이트 파일 설치 또는 데이터 저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
⑫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
⑬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또는 취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
⑭ 유지보수 수행 시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무단 위조·변조·삭제·파괴·저장 및 반출 금지
⑮ 유지보수 업체가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지 않고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방식(RDP 등) 등 해킹에 취약한 온라인 유지보수는 금지

별첨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산업연구원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하오니 귀하께서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예) 성명, 전화번호
예) 수집목적 기재
예) 1년
(선택) 예)이메일 등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업무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요시)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예) 주민번호,운전면허번호 등
예) 수집목적 기재
예) 보유기간 기재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업무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정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법령에 의해서만 수집합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필요시)
제공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예) 제공받는자명칭
예)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예) 제공받는 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
예) 제공받는 자가 보유하는 기간 기재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업무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처리사유
수집 근거
성명(국문/영문),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산업연구원과의 계약이행
예) 000 사업 계약서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첨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산업연구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hp:titleMark ignore="1"/>【붙임 1】 기술적용 계획표

기술적용 계획표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 ~ 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는 입찰공고 시 첨부함

<hp:titleMark ignore="1"/>【붙임 3】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hp:titleMark ignore="1"/>【붙임 4】 과업내용(확정) 종합심의 결과서

===== 입찰참가양식(가격제안서포함).hwp =====
(서식1호)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번호 : 제 호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1,2)******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입찰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보증금율 ( ) % (입찰금액의 5%이상) 납부보증액 ( )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시 사유 (납부면제시 보증금지급각서 별도 제출)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 연구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및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신청자의 법인인감 및 본 입찰에 사용할 사용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감 사용인감 부서 직급 전화번호 E-mail 휴대폰 FAX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연구원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연구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입찰공고문에 의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법인인감) 신청인 대표자 : 산업연구원장 귀하 (서식2호) 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서(소정양식) 1통

3.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금지급각서(소정양식)

4.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원본 또는 사본 각 1통

5.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6. 인감증명서 1통 7. 법인등기부등본 1통 8.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통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소정양식) 1통

10. 입찰유의서 (소정양식) 1통

11.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소정양식) 1통

12.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다만 입찰에 관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소정양식)

2.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3. 입찰유의서 ( 소정양식) 4. 입찰참가신청서 ( 소정양식) 5. 입찰참가신청증 ( 소정양식) 6. 입찰서 ( 소정양식) 7. 실적증명서 ( 소정양식)

8. (공사·물품구매·용역)표준계약서 ( 소정양식)

9. 계약일반조건 ( 소정양식) 10. 계약특수조건 ( 소정양식) 11. 청렴계약특수조건 ( 소정양식)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소정양식)(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13. 합의각서 (소정양식)(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 소정양식) 1통

15.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연구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제안서 평가 또는 협상에 필요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연구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④ 연구원은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4호의 보증금지급각서(연구원 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서류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⑤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연구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류는 연구원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입찰서류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입찰서류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입찰서류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서류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3. 입찰서류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4. 입찰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을 작성하는 경우에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서류는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우편에 의한 입찰서류(입찰공고시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다고 공고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류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접수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류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24조(입찰서류 제출·접수)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는 경우 공고 내용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한 입찰

8.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관리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서류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1.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가 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

13. 제1호 내지 제12호까지 외에 본 입찰유의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연구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재입찰 및 재입찰공고) ① 연구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통해 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통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계약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고, 낙찰일 또는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구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연구원은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안서의 작성비용은 입찰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입찰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건명

상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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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산업연구원장 귀하 (서식3호) 보증금지급각서 보 증 금 지 급 각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지급각서구분 입찰보증금지급각서(입찰용) 택1(V) 계약보증금지급각서(계약용) 선급보증금지급각서(선급금신청용) 입찰(계약)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계약)개요 입찰공고번호 입찰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계약)건명 입찰(계약)금액 (부가가치세포함) ( ) 원정 (₩ ) 입찰 (계약) (선금) 보증금 납부보증금율 ( ) % 1. 입찰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이상 2. 계약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10%이상 3. 선금보증금율 : 선금액 100% 납부보증액 ( )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보증금지급각서 작성 및 제출

납부면제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중 해당하는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지급확약 입찰보증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 연구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계약보증 (선금보증)

본인은 계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계약수행을 착수하지 않는 등 계약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소정의 계약(선금)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기 입찰(계약)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계약해제 또는 해지사유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기 납부보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입할 것을 각서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상호 : (인감) 입찰(자) 대표자 : 산업연구원장 귀하 (서식4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입찰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상
호 :

대 표 자 :
(인)

산업연구원장 귀하
(서식5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가격제안서로 대체함.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연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3.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인) (서식6호) 합의각서 합의각서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입찰접수일 입찰건명

1. 본 공동수급체는 상기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귀 기관이
정한 제반 조건,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또한, 대표자는 구정원 간 사전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해당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3. 아울러, 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대하여 연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합의에 따라 본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4호) 가격제안서 (제안서와 별도로 밀봉 제출)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발 주 기 관 산업연구원 수 행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제 안 금 액

일금
원(₩
) (VAT 포함)

면세기관 여부 (O, X 표시) ※ 면세기관도 부가세 포함하여 가격제안할 것

구
분

금
액

비
고

부 가 세(10%)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세 면세업체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부가세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산출근거표(서식4-1호)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산업연구원장 귀하

(서식4-1호) 가격산출근거표 (제안서와 별도로 밀봉 제출)

가. 총괄 (단위 : 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1. 인 건 비

2. 경
비

3.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 X 5% 이내 4. 부가가치세 (순원가) X 10%

합
계

100% (순원가+부가가치세)

※ 면세기관의 경우, 상기 제안금액에서 이윤, 부가가치세 등 제외 및 조정하여 계약체결 예정

나. 비목별 내역

1) 인건비 :
원

(단위 : 원) 구 분 등 급 성 명 직 위 지급단가 (A) 참여율(%) (B) 개월수 (C)

합
계

(A×B×C) 내 부 인 건 비 사업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합
계

※ 인건비 지급단가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소프트웨어 인건비 지급기준단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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