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 평화정원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공고문.pdf =====
포천시 공고 제2026-2839호
소액수의계약 용역 견적제출(전자) 안내문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한탄강 평화정원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용역현장 : 포천시 관인면 중리 552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용역규모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추정금액 : 금88,513,000원 (추정가격 금80,466,364원 + 부가가치세 금8,046,636원)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88,513,000원입니다)
2.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년 10월 26일(월) 11:00
4.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년 10월 30일(금) 11:00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30일(금) 12: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6. 입찰방법 :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실시 후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은 2026.10.30.(금) 16:00, 개찰은 2026.10.30.(금) 17:00에 실시합니다.
※ 2022. 5. 19.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제한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要)
7. 입찰참가자격(공동도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포천시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업종코드: 741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
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
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용역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용역계약특수조건 (포천시 회계과)
- 용역 과업지시서 등
다.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되, 만일 면세사업자가 낙찰이
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공고․집행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회계과(031-538-2453)로 문의하
시기 바라며, 용역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관광과(031-538-3122)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031-538-2551, 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포 천 시 재 무 관
===== 한탄강 평화정원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공고문.hwpx =====
포천시 공고 제2026-2839호
소액수의계약 용역 견적제출(전자) 안내문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한탄강 평화정원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용역현장 : 포천시 관인면 중리 552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용역규모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추정금액 : 금88,513,000원 (추정가격 금80,466,364원 + 부가가치세 금8,046,636원)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88,513,000원입니다)
2.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년 10월 26일(월) 11:00
4.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년 10월 30일(금) 11:00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30일(금) 12: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6. 입찰방법 :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실시 후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은 2026.10.30.(금) 16:00, 개찰은 2026.10.30.(금) 17:00에 실시합니다.
※ 2022. 5. 19.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제한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要) <hp:fwSpace/>
7. 입찰참가자격(공동도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포천시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용역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용역계약특수조건 (포천시 회계과)
- 용역 과업지시서 등
다.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되, 만일 면세사업자가 낙찰이 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용역』-『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공고․집행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회계과(031-538-245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용역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관광과(031-538-3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031-538-2551, 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포 천 시 재 무 관
===== 한탄강 평화정원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hwpx =====
한탄강 평화정원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포 천 시
목
차
1. 과 업 의
목 적
2. 사 업 계 획 의
개 요
3. 용 역 기 간
4. 과 업 의 범 위
5. 과 업 의 일 반 지 침
6. 세 부 과 업 내 용
7. 일 반 사 항
8. 보 안 대 책
9. 용 역 대 가
10. 성 과 품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한탄강 평화정원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환경상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보전 및 저감대책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계획의 개요
가. 용 역 명 : 한탄강 평화정원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552 일원
다. 내
용 : 정원조성 A = 200,000㎡
3. 용역 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5개월(150일간)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나.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용역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라. 발주기관의 사업관리방식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과업의 범위
가. 개 요
사업계획 예정지역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주요 과업 내용
(1) 계획입안 및 사업개요에 관한 검토
(2)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
(3)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 예측 및 평가
(4)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분석 및 평가
(5) 종합평가 및 결론
(6) 타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7)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8)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자료 작성 및 지원
(9) 기 타
5. 과업의 일반지침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49호, 2025.03.20)」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중 환경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추진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6. 세부 과업 내용
세부 과업 내용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작성토록 하며, 다음을 참조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지방도 387호선(산정~자일)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환경상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보전 및 저감대책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계획입안 및 사업개요에 관한 검토
(1) 사업 개요 검토
사업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2) 환경영향 요인파악
공사 중 및 공사 후 등의 각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대상 환경항목 설정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에
있어서의 환경영향 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4) 환경영향 요소 및 환경인자 행렬식 대조표 작성
환경영향 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모든 환경요소와 환경인자간의
관계가 총괄적으로 포함되도록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부호 등을
사용하여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한다.
(5) 입지의 타당성
대상 사업에 대하여 보호구역 및 환경영향 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6)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사업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친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나.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
(1)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사업시행 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을 조사 해석하여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기술하며,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며, 중요하지 아니한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2) 조사항목
가) 자연생태환경
① 식물상
조사지역의 종별분포상황, 녹지자연도, 현존량, 순생산량 및 식생과 관련된 토양조사 결과를 기술하고 현재 법적 보호를 받고있는 종이나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군락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술한다.
② 동물상
조사지역의 종별분포상황을 기술하고 현재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나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개체군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술한다.
③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생성된 것으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이나 형상의 존재여부를 조사, 영향예측 분석 등을 한다.
나) 대기환경
① 대기질 (오염원 및 오염물질)
사업노선 주변의 주오염원을 조사, 이들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산정하며, 기존 자료에 의한 노선 주변의 대기 오염도 파악, 계획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 대기질을 실측한다.
다) 수질환경
① 수질 (오염원 및 오염물질)
사업노선 인근 지역의 하천, 하수구 등을 조사 분석한다. 오염원 현황을 인구에 의한 오수량 및 폐수 배출시설 등을 고려 종합적인 수질오염 현황을 파악하여 조사 분석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현황 및 관련내용 등을 조사 분석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에 총량제 부합여부를 협의한다.
라) 토질환경
① 토지이용
현재의 지목별 토지이용의 현황,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 분류 및
토지 이용 계획 등을 조사 분석한다.
② 토양 (오염원 및 오염물질)
환경정책기본법상에 준한 토양오염도를 실측하여 그 원인 등을 조사․분석한다.
③ 지형, 지질
사업노선의 토질구성, 지질안정성,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 분석한다.
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①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의 발생원별로 조사한다. 폐기물의 발생현황, 수거현황 및 처리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한다.
② 소음, 진동
사업노선 주변의 소음, 진동을 실측하여 발생원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한다.
바) 경관
① 경관
자연 및 인공경관을 구성요소별로 시각적인 측면에서 조사 분석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예측 및 평가
(1)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정․부의 영향)요인 및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평가한다.
(2)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예측방법도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지수를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라.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분석 및 평가
(1) 위 “다.”항에서 예측된 영향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저감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영향의 정도, 중요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기술한다.
마. 종합평가 및 결론
위 각항에서 조사, 평가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평가 및 결론을 내린다.
바. 타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1)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되는 다른 사업, 상위계획(국가 및 지역계획)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관련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위 각항에서 조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보고서 작성․제출하되, 필요시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하고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7. 일반사항
가. 평가지역의 조사범위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의 영향권을 예측하여 해당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각 대상 환경항목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예정 공정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당초 예정공정과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즉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퇴직 등) 교체 기술자는 기 투입 기술자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교체 14일 이내에 발주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청이 투입된 기술자에 대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 판단한 경우 기술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미보고 및 허위보고 사례 발견시 해당업체는 우리 시 환경영향평가용역 PQ점수 감점 등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사업추진에 관련되는 다른 사업, 계획,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조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된 기간, 인력,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바. 부분별 과업수행 방법은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사. 본 과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부문의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권위자를 주축으로 작업팀을 구성하고 작업팀의 인적사항 등을 상세히 기술한 종사원의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환경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환경 현황과 지역정보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 및 대책수립을 위하여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어서는 안되며, 환경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것이어야 한다.
차.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 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카.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8.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우리시 “보안업무처리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자 책임 하에 징구․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다.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마.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사.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밀․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 필요한 납품물량 이외의 추가발행을 금지하고 불량․파지 등은 소각 및 파기하여야 한다.
9. 용역대가
가. 대가의 조정
(1) 직접인건비 : 기술자 등급별 실제 투입기간에 따라 조정한다.
(2) 제 경 비 : 직접인건비 변경에 따라 조정한다.
(3) 기 술 료 : 직접인건비 및 제경비 변경에 따라 조정한다.
(4) 직 접 경 비
가) 측정경비 : 실제 측정한 수량에 맞추어 조정한다.
나) 출 장 비 : 측정수량 변경에 따라 조정한다.
다) 인 쇄 비 : 실제 인쇄된 수량에 따라 조정한다.
나. 설계변경 조건
(1) 방침으로 인한 과업내용 변경으로 투입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2) 방침으로 인한 평가항목 조정으로 투입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10. 성 과 품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성 과 품 목 록
수 량
제출시기
비 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부록포함)
조사 및 분석자료
기타(참고자료)
5부
1식
1식
과업종료시
과업종료시
필요시
환경부(청)
협의용
평가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