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양구군 평화경제특구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용역).pdf =====
양구군 공고 제2026-1244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용역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50,000,000원(추정가격136,363,636원 + 부가가치세 13,636,364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및 최소지분율 등은 현행 공동계약 운영요령과
발주부서 협의 후 확정합니다.
라.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입찰이 가능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3.(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양구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에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재입찰 집행 일시 : 2026. 11. 3.(화) 16:00 양구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웹 송신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다.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
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교통
(업종코드 3581)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
드 1345]로 개설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을 허용합니다. 각 구성원은 공고에서 정한 필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마감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최소 참여비율, 대표사 선정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현행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
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지급확약서로 대체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
요령」(조달청고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료된 것으로서 해당용역과
동일 종류의 용역(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또는 실질적으로 동종인 교통계획·
교통체계 수립 기술용역)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합니다. (추정가격 금136,363,636원)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
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 사업부서(기획예산실 미래전략팀
☎ 480-2140)의 판단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경영분석을 적용합니다.【자기자본비율(45.28%), 유동비율(128.60%)】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점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심사표
- 동종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
-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경영상태 평가서류
- 업종 등록증·신고증 및 기술인력 보유 확인서류
8. 입찰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 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잘못된 투찰로 인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으며, 가급적 투찰마감 1시간 전에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입찰서 제출업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군 기획예산실(☎ 033-480-2140)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 세무회계과(☎ 033-480-2673)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카.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양구군 홈페이지
(http://www.yanggu.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정보에 게재되며,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
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10. 26. 양 구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양구군 평화경제특구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용역).hwpx =====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양구군
(기획예산실)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3240" leader="3" type="2"/> 1
Ⅱ. 일반사항<hp:tab width="33988" leader="3" type="2"/> 2
Ⅲ.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hp:tab width="24112" leader="3" type="2"/> 14
Ⅳ. 성과도서 납품<hp:tab width="29524" leader="3" type="2"/> 21
Ⅴ. 예정공정표<hp:tab width="31472" leader="3" type="2"/> 22
-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용역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용역
2. 위 치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3. 규 모 약 5,000,000㎡
※ 개발계획 수립 및 상급기관 협의 과정에서 규모가 변경(증감)될 수 있음.
4. 과업범위 :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5.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통일부 및 국토부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일정에 따라 과업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통일부 평화경제특구 2차 지정 계획(2027. 8. 개발계획 접수)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양구군 평화경제특구의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부문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 등 제 규정 및 지침(법령 개정 시 개정 법률 적용),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 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지시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양구군』을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발주청』을 말한다.
수급인
- 『수급인』이라 함은『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1호』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감독원
-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양구군에서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제 영향평가 관련 개별법, 규정, 지침 등
-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기타 건설 관련 법규 - 한국산업규격(KS) - 기술 용어 사전 - 한글 맞춤법
- 교육부 외래어(기본 외래어 용어집-국립언어연구)
과업지시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1)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설계도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1) 책임한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혹은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협의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영향평가 협의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감독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월간진도보고시 부문별 세부 잔여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한다.
-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8. 용역수행자의 교체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 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적격심사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8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제출물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1. 착수 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예정공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보안대책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2. 과업수행 보고
1) 착수보고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 15 ]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월간 진도 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 5 ]일까지 분야별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각종 문서수발 현황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3) 중간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시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 감독원이 용역수행상 필요하여 요구시
4) 용역준공전 종합보고
수급인은 용역준공 [ 30 ]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전 종합보고를 해야하며,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 하여야 한다.
13. 협의와 조정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책임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특히 별도로 수행되는 타 부문 용역수행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계획 및 설계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결과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의견조정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별도로 시행되는 타 부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를 타 부문 용역 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기본계획용역 수행기관과 상호보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최적의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내용의 변경에 필요한 각종 평가 관련 검토내용을 즉각적으로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수급인은 별도 시행하는 기본계획용역 수행기관과 계획 및 설계와 영향평가 부문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최소 월 1회(개발계획 등 주요 업무추진단계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1회)이상 회의 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및 협의시 도출된 문제점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협의완료 후에 계획 등의 변경으로 재협의 또는 협의내용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과 소요비용, 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재협의 또는 협의내용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통계자료의 사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국가행정기관 통계자료
-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방자치단체 통계자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 통계자료
- 현지 조사결과
15. 감독원 상주에 따른 업무협조
과업과 관련하여 감독원은 수급인의 사무실(혹은 작업장소)에 상주하여 근무할 수 있다.
수급인은 상주하는 감독원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6.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7. 보안 및 비밀유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보안관리의 책임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 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매월별 용역수행자에게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8. 과업의 추가 및 변경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타절 준공이 발생할 때
19.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1)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한글 맞춤법(교육부)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한다.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를 사용한다.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5)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수급인은」, 「감독원은」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20. 보고서 품질관리
당해 입찰건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수립 보고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행자는 동법 제58조에 따라 징역 도는 벌금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 제5항에 따라 대행자에게 경고장 및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21. 조기 준공 요구
수급인은 과업 기간내에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및 사업계획에 대한 인가·허가·승인이 완료된 경우 발주자에게 해당 용역의 준공을 요구할 수 있다
Ⅲ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양구군 평화경제특구 추진시 관련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 개선을 통해 사업시행 후 원활한 연계교통을 도모하여 효과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다.
주요 과업내용 사업의 개요 목표 및 기본방향 관련계획 검토 및 교통현황 분석 장래교통수요예측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문제점 연계교통시설의 선정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타당성 검토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시행계획
일반지침
1) 일반지침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연계교통계획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분야별 책임기술자』및『분야별 기술자』는 동일업체의 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지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및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등 관련법령, 국토종합계획, 대도시권별 광역도시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제반계획과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국토부 등 관련 인허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에 필요한 교통분석, 가로망계획, 시설입지의 적정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및 구축대책 결과의 상호보완 및 Feed-Back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 시 제시된 검토의견 중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조사설계, 제영향평가 및 기타 병행하여 실시되는 타 관련과업과 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감독원이 검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교통조사 물량, 위치 및 조사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사업지구에 대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은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지침"등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부결되어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분야별 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예정공정표 - 인력투입계획서 -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보안대책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2) 과업수행보고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계약 후 10일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 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각종자료 및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3) 용역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 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해야 한다.
4) 보안 및 비밀유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필요시 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시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따른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와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5) 기타
수급인은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계획이 변경된 때
- 유관기관의 인․허가 협의 및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세부지침
본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유형별로 중점분석항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제시하도록 한다.
결과 요약 사업의 개요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범위 - 사업지 위치 및 사업분석결과 - 영향권내 국가기간교통시설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목표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기본방향 관련계획검토 및 교통현황 분석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 상위 및 관련 지역계획 검토 - 사업대상의 교통현황 분석 장래교통수요예측 - 사회경제 및 교통관련지표 예측 - 사업미시행시 교통수요예측 - 사업시행시 교통수요예측 - 사업시행시의 효과분석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문제점 - 교통시설 공급상의 예상문제점 - 교통시설 운영상의 예상문제점 - 기타 예상문제점 연계교통시설의 선정 - 부문별 연계교통시설 현황 - 연계교통시설 세부현황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 연계교통시설 확충 등 개선대책 - 연계교통시설 운영대책
- 대중교통 운영 및 교통안전 대책<hp:lineBreak/>(「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에 대한 검토포함)
- 교통안전 제고대책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종합 타당성 검토 - 기술적 타당성 검토 - 경제적 타당성 검토 - 타당성 검토결과의 종합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시행계획 - 재원마련 및 분담계획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시행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정하는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노선인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계획 및 사회․경제지표 등의 통계자료는 최신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인근 교통관련시설계획과 주변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요청하는 경우 시각적으로 교통문제구간과 개선대안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물레이션 전문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도출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관련 제반업무 수행
수급인은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이 적기 완료되도록 협의 및 심의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보고, 회의참석, 자료보완, 설명 등의 임무를 수급인 책임하에 수행하여 사업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이사항
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철회가 필요할 경우에는 철회에 필요한 보고서 작성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Ⅳ 성과도서 납품 1.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에 대한 제출예정 성과품을 제출 7일 이전에 사전검토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제출되는 성과품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참고문헌 등은 첨부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수급인은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7일간 수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성과품을 인쇄하여 제출토록 한다.
수급인은 용역 완료 후라도 동일 용역과 관련 법규변경 등 추가 변경사유 발생 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한다.
준공 후에도 과업내용과 상이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완 및 수정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사항 위반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성과품 제출목록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보고서 (초안 5부, 중간 10부, 최종보고서 30부)
전산화 자료(현황조사 자료등 포함)(USB) : 2장
기타 관계기관 협의 및 발주처 요구자료 Ⅴ 예정공정표
<예정공정표>
공종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7
개월
8
개월
9
개월
10
개월
11
개월
12
개월
연계교통체계구축
1. 사업의 개요
2. 목표 및 기본방향 3. 관련계획검토 및 교통현황 분석 4. 장래교통수요예측 5.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문제점 6. 연계교통시설의 선정 7.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8. 타당성 검토 9. 연계교통체계구축 대책의 시행계획 10. 성과품 작성
※ 상기 일정은 개발계획 수립 용역, 상위 기관 협의 일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변경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하고 예정공정표와 상이하더라도 협의를 통해 과업을 차질없이 수행 해야 함.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해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당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양구군수 귀하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해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양구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