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6-52호 2026년 큰나무숲가꾸기사업 감리용역(공고).hwp =====
김해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52호 소액용역(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감리용역
나. 위
치 : 김해시 삼방동 산120-3
다. 사 업 량 : 25ha
라. 용역금액 : 금4,83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2.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6 11: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30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 17:00 우리조합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우리조합의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지된 일정에 따라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면허를 확인 후 미리 사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까지 김해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김해시 관내에 본사를 두고 있어야 함)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신고를 필한 업체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별표5호)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민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건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2020.06.15)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조합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견적제출 참가제한
본 건은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제5장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및 착공계 제출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착공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조합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 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도서,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조합 기술지도과(☎055-321-5101)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문의사항 안내
가. 견적제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 – 기술지도과 신수경(☎055-321-5101)
나.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경영지도과 정효승(☎055-321-5101)
2026. 10. 26. 직인생략 김해시산림조합장
===== 제2026-52호 2026년 큰나무숲가꾸기사업 감리용역(공고).pdf =====
김해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52호
소액용역(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감리용역
나. 위
치 : 김해시 삼방동 산120-3
다. 사 업 량 : 25ha
라. 용역금액 : 금4,83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2.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6
11: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30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
17:00 우리조합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우리조합의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공지된 일정에 따라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면허를 확인 후 미리 사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까지 김해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김해시 관내에 본사를 두고 있어야 함)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신고를 필한 업체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별표5호)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민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 찰자 결 정 방법
가 .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
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 본 건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2020.06.15)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조합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견적제출 참가제한
본 건은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지방자치
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제5장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및 착공계 제출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착공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조합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
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 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
법령,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도서,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조합
기술지도과(☎055-321-5101)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문의사항 안내
가. 견적제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 – 기술지도과 신수경(☎055-321-5101)
나.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경영지도과 정효승(☎055-321-5101)
2026. 10. 26. 김 해 시 산 림 조 합 장 직인생략
===== 과업지시서- 2026년 큰나무가꾸기 감리용역.hwp =====
『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김 해 시 산 림 조 합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감리용역
2. 위
치: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산120-3
3. 면
적: 25ha
4. 목
적: 산림사업의 전문적인 감리제도로 육림사업의 질적 향상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신력 있는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다.
5. 주요 과업내용 가. 공사감독공무원 보조
나. 현장감리업무 수행 및 실시설계 도서 사전검토
다. 사업실행의 적합여부 검토(설계변경 여부 포함)
라. 중간보고 및 사업예비준공검사 마. 표준지배치 및 GPS 좌표기록 바. 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사. 기타 지시사항
6. 용역변경조건: 본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다.
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나. 기타 발주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 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용역의 해약: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용역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에 착수하지 않을 때
나. 용역업무를 수행함이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용역 수행이 불가능 할 때
8. 용역기간(예정공정표)
본 과업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며, 품질관리와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공정표의 수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발주처에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예정공정표
기
간
공
종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비 고 15일 30일 45일 60일 설계서 검토 및 현장확인 현장지도 및 감리표준지조사 예비준공검사 성과품 작성 과 업 지 시 서 □ 과업수행 준수사항
1. 과업기간의 연장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청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2. 감리원 업무내용
◦ 감리원은 비상주하면서 공사감독공무원을 보조한다.
◦ 감리원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실행 시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사업시행 중 숲가꾸기 사업의 실행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숲가꾸기사업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공사감독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발주청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중 3회 이상(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중, 사업완료시점) 현지 방문하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 시행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의 원칙
◦ 감리원은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의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한다.
◦ 감리원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 본 과업지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과업의 세부원칙 가. 감리업무 착수 및 설계서 검토
1) 감리원은 감리용역 착수시 감리업무수행계획서와 용역수행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고급기술자, 초급기술자)을 첨부한 착수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행가능성 등의 검토
- 숲의기능 :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목재생산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 등
- 경영목표 : 목표수종, 벌기령 등 - 사업종 :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등 - 시방서 및 사업비 ◼ 사업시행계획 및 예정공정표 검토
-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사업시행계획서가 현지여건이나 계절적 조건에 적합한지 검토
◼ 실시설계 표준지 관리
- 표준지에 대해서는 숲가꾸기 작업을 하지 않음.
- 다만, 도로변, 주요시설지 가시권 등 경관적 목적이 있을 경우 숲가꾸기 작업을 하도록 설계서 검토보고서에 반
영하고, 사업 시행사유를 감리보고서에 기록한다.
◼ 조치할 사항
-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설계서 보완 및 시행계획 변경
- 설계서 검토 보고서 제출
3) 감리원은 설계서와 사업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이나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해당 공사진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공사 착수신고서 검토 및 보고
1) 감리원은 숲가꾸기 사업이 착수된 경우에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작업계획서(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작업원 운영계획서(현장대리인 증명, 작업원 명단·자격증명)
- 안전관리계획서 - 현장 배치 확인표 - 계약서, 산출내역서 - 착공전 사진
2) 선목작업 검토(선목작업 완료 후, 숲가꾸기 사업착수 전)
- 적정량의 선목 여부 - 선목표식의 적정성 등
-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 보고서 제출
다. 공사 시행 단계(감리중간보고 : 사업시행 중 수시)
1)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30조에 따른 보고서
-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그 외 자료
2)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현장작업자 등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시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시공자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간벌율, 가지치기 높이와 본수, 하층식생관리, 계곡부 보호, 임연부 처리 등 일련의 작업방법을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안전장구 착용 여부 등 안전관리 점검
6)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후 개요서 등 관련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사업시행 진척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보고
8) 조치할 사항 ► 문제점 발생시 사업시행자에게 보완 지시,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9) 감리표준지 배치 및 조사
- 실시설계표준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총 사업대상지의 0.5%의 감리표준지를 일정간격으로 격자상의 표준지를 정
하되, 최대 400m×400m 격자의 교차점에 400㎡표준지 배치하고 GPS좌표를 기입
(표준지 좌표체계는 세계측지계(중부원점)를 사용. 경위도 좌표값 기재 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함)
- 다만, 그 지점에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상하좌우 50m 범위내에서 표준지 위치조정 가능
- 실시설계 작업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여부를 감리표준지를 통하여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리완료보고시 첨부하여 제출
10) 감리 표준지 배치도 작성
- 수치지형도상 표준지 위치를 표시하고 감리완료 보고 시 첨부하여 제출(GPS트랙도면 제출)
11) 감리원은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성 감소 대책 및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는지 점검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라. 공사 완공단계(예비 준공검사)
1)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사업완료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시공자가 사업을 완료한 직후 또는 소반별 사업완료 시점)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발주청의 지정기일 내에 감리완료 보고서와 예비준공검사 결과를 작성,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검사내용 : 작업면적, 작업강도(제거율) 점검, 가지치기 높이 및 본수 점검, 산물 수집량 점검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국토해양부 고시)를 준용한다.
마. 감리 완료보고(사업완료 시점)
◦ 감리일지, 관련사진 등을 첨부하여 감리완료보고서 제출(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및 배치도 포함)
5. 감리원의 책임한계
현저하게 부실감리를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6. 기타사항
가. 감리용역수행 중 개선사항이 있을 시 추가로 과업을 지시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하도급을 일체 금한다.
다.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 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마.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 설계과업지침 1. 산림기술자의 배치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제1항 관련[별표5]에 의한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의 감리의 산림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9. 11. 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구분 사업종류 규모 배치기준 감리 숲가꾸기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감리 내용 -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하는 시점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 기간 중 지침 개정시 개정안 적용
◦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25호서식
◦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 보고서 : 별지 제26호서식
◦ 중간감리보고서 : 별지 제27호서식 ◦ 감리일지 : 별지 제28호서식
◦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 사업실행내역서 : 별지 제12호서식 ◦ 필지별세부실행내역서 : 별지 제30호서식 ◦ 감리완료보고서 : 별지 제31호서식
◦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별지 제32호서식
◦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별지 제33호서식
◦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 별지 제34호서식
◦ 감리표준지 배치도 등 : 별지 제35호서식
◦ 완료도면 : 별지 제36호서식
◦ 감리표준지 조사 등 예비사업 완료검사를 위한 사업장 확인 시 측정한 GPS 트랙도면
◦ 현장 배치 확인표(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작성 및 발주청 확인)
◦ 그 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3. 과업지침의 변경
◦ 본 용역 계약 후 산림청에서 숲가꾸기 지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침과 단가, 요율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용역비 정산
◦ 본 용역 결과 확정된 면적 등에 의하여 용역비를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