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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191] 밤일안로42번길 도로확장공사(2단계)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광명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909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8: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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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밤일안로42번길 도로확장공사(2단계) 실시설계 용역).hwpx =====
광명시 공고 제2026-2265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밤일안로42번길 도로확장공사(2단계) 실시설계용역
용역위치
밤일안로42번길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과업내용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금65,00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26.(월) 18:00

추정가격
금59,090,909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30.(금) 10:00

부가가치세
금5,909,091원
개
찰
일
시
2026.10.30.(금) 11:00
낙찰하한율

88%
개
찰
장
소
광명시청 입찰집행관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할수 있으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총액견적(소액수의)
나. 제한경쟁(지역·업종)
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3578), 구조(3585), 토질·지질(3588), 교통(3581))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7조에 의한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2)「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으로 등록한 자
나.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
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
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 : 불허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견적서 투찰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hp:fwSpace/>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전산상 오류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hp:fwSpace/>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매입하였던 지역개발채권은『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릅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다.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라. 계약 관련 문의처 : 회계과 (02-2680-2202)
마. 과업 관련 문의처 : 도로시설과(02-2680-2934)

2026. 10. 26.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밤일안로42번길 도로확장공사(2단계) 실시설계 용역).pdf =====
(3585), 토질·지질(3588), 교통(3581))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광명시 공고 제2026-2265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밤일안로42번길 도로확장공사(2단계) 실시설계용역

용역위치 밤일안로42번길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과업내용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금65,00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26.(월) 18:00

추정가격 금59,090,909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30.(금) 10:00

부가가치세 금5,909,091원 개 찰 일 시 2026.10.30.(금) 11:00 88% 개 찰 장 소 광명시청 입찰집행관PC 낙찰하한율

「기술사법」제7조에 의한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2)「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으로 등록한 자
나.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할수 있으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
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
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방법
가. 총액견적(소액수의)

4. 공동수급체 구성 : 불허

나. 제한경쟁(지역·업종)
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
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3578), 구조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견적서 투찰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많이 추첨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전산상 오류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
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
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매입하
였던 지역개발채권은『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릅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다.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라. 계약 관련 문의처 : 회계과 (02-2680-2202)
마. 과업 관련 문의처 : 도로시설과(02-2680-2934)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026. 10. 26.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밤일안로42번길 도로확장공사(2단계) 실시설계용역).hwpx =====

밤일안로42번길 도로확장공사(2단계)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광 명 시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 3

Ⅱ. 일반사항 ------------------------- 5

Ⅲ. 실시설계 ------------------------ 10

Ⅳ. 현황측량 ------------------------ 15

Ⅴ. 실시계획인가 및 개발행위허가 ----- 18

Ⅵ. 성과품--------------------------- 19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밤일안로42번길 도로확장공사(2단계)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하안동 밤일마을 밤일안로42번길 일원의 도시계획 도로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협소한 도로로 인하여 차량 통행과 보행안전 등에 대한 주민 불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도로혼잡을 해소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함에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위치 ◦ 설계구간 : 밤일안로 42번길 일원 - 도로확장 L=270m, B=11.0m 4. 과업 내용 ①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② 공사비 산출 및 공사 기간 산정

③ 실시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등 도서 일체)

④ 조사측량 및 현황조사(편입토지 및 물건 조서)

⑤ 사업관련 행정절차(개발행위허가, 실시계획인가 등)

⑥ 공사 중 교통처리 계획

⑦ 사업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한 시점 또는 협의가 필요한 시점에 협의(승인)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도서 작성

⑧ 기타사항(민원요구 사항 설계 검토,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5. 과업 수행기간

◦ 본 과업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의 발생에 의한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예정공정표 착수월 공종 착수일로로부터 (12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조사측량 관계기관협의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 개발행위허가 등)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Ⅱ. 일반사항 1. 설계변경조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처의 계획이 변경된 때

(5) 공공사업 효율화 방안에 의거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6)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하여 설계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다.

(7) 기타 발주청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보고서 제출

수급인은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한다.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과업수행계획서

1) 수급인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한다.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2) 수급인은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월간 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말일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다음달 과업수행계획 (4) 중간보고

  • 수급인은 과업착수 3개월 후 그 동안의 과업성과를 수록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4.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 발주처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 발주처는 설계품질 확인과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의 책임범위

  •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설계를 완료하여 성과품 납부 후에라도 설계용역성과 전반에 대한 지적 또는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공사발주 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 발주전 이를 수정․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관계기관 협의

(1) 본 과업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외부 기관과의 협의(공문)는 발주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관련기관 협의에 앞서 과업수행자는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실시한 후 발주처에 협의(공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당초설계를 포함한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 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처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수급인은 필요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10. 용어해석

◦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단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3) 기술용어 사전에서 정의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3) 기본외래어 용어집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관계 법류에 의한 자격 구비요건(학력, 경험등)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2. 부실업자 등에 대한 제재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부실을 유발하는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 용역의뢰자 기타 이해 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기본계획 또는 설계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규모보다 필요이상으로 확대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한 경우

13.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 수급인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감리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에 따라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회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에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용역완료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본 업무요령에서 정하는 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4. 설계도서 작성

(1) 시공 중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2)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3)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및 작성비용 내역서 반영

(4)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15. 기타사항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ㄱ)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ㄴ)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ㄷ)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다)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요구할 수 있다.

ㄱ)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ㄴ)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ㄷ)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Ⅲ. 실시설계 1. 일반사항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최근 발행본)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설계기준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하천 설계기준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도로 설계기준 - 강구조 설계기준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 주요시설물 내진설계기준 - 도로설계편람(Ⅰ,Ⅱ, Ⅲ)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도로용량 편람 자. 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령 차.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나. 환
율 : 납품당시 기준 전신환 매도율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다. 중기사용료 : 납품당시 기준 조달청 중기사용료

라. 자재 단가 : 납품당시 조달청 물가조사 및 재정경제부 허가기관 발행 물가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가. 관련 계획을 상위계획, 지역 관련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경제여건 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 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세력권내 인구, 경제, 산업수송 부분에 관련된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장기간에 걸친 과거의 변화를 파악하고 정부의 장기 경제계획 지표 및 정책목표를 토대로 장기전망을 예측하여야 한다.

다. 관련계획의 검토 - 상위 계획 - 지역관련계획 - 교통시설 관련계획 4)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1)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 한다

(2) 예비 선정한 노선대안을 현장 답사하며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3)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경사,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 등의 기존도로 제원조사와 교통량 조사와 병행하여 자연 환경, 재료 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등을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 도상 예비조사 → 노 선 답 사 → 현장 세부조사 .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항목 및 사항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양식 및 인원 편성 . 1/25,000, 1/5,000 지형도 . 도시계획도

. 지적도
. 지질도

. 지형 및 지세 . 현장시행가능 . 재료원 조사 . 강우 및 홍수조사 . 지장물 조사 . 측량조사 . 토지이용 현황조사 . 교통 및 환경영향 조사 . 민원 및 지장물 조사 다. 노선 조사

◦ 개량 및 신설 노선대의 평면선형 및 종단경사를 파악한다.

◦ 후보 노선대의 주변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배수체계, 문화재 등을 파악 확인한다.

◦ 기존 도로의 교통관련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 도로의 성격과 기능을 고려하여 교차형식을 검토한다.

◦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신설 및 확장도로 계획을 조사한다.

◦ 공사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혼잡을 막기위해 우회도로 설치가능성을 조사한다.

2. 실시설계 1) 일반사항

가. 제시된 설계기준을 우선하여 확정하되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한다.

2) 설계기준 가.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기준

1)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과업노선의 기능 및 지형특성,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2) 과업구간 내에서는 가능한 한 편구배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선형설계 기준

1) 기존의 도면을 참고하여 설계하되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 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주요 자재 사용기준

주요자재 사용기준은 각종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따라 적용한다

라. 포장설계

1)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상태를 조사하고 기존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 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단면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4) 표층 및 기층용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6)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7) 아스콘 포장두께는 Reflection crack 방지를 위한 적정두께로 설계한다.

3) 부대시설 설계 1) 설계시 고려사항

가)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 등에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및 환경적인 측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시설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도로표지규칙 및 교통안전시설기준에 따른 부대시설도 작성(표지판의 위치, 종류, 규격, 표시, 차선표시, 방호책의 종류 및 구간표시, 신호등 표시)

②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설치

㉮ 시가지 및 인근지역의 보도설치 ㉯ 교통안전시설 ㉰ 교통관리시설 ㉱ 시선유도 표시시설 ㉲ 가로등 및 신호등 ㉳ 자전거도로

다) 소음으로 인한 민원야기 우려 지역에는 충분한 높이 및 길이의 방음벽 설치 또는 대체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 방호시설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휀스 등

㉯ 표식시설 :레인마킹, 표지판, 데리네이터, 가이드포스트, 전광표식 등

② 편의시설의 종류 :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등

③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종류 : 방음벽 등

④ 공사용가시설의 종류: 공사사무소, 도급자 사무소, 감독사무소, 자재창고, 가도 등

⑤ 기타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기존도로 확장 및 횡단구간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공사시행시 차량들의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흐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상세한 교통처리 계획을 검토하여 수립한다

⑦ 공사중 예상되는 인접가옥 등 각종 민원발생을 고려한 안정성 및 적정공법 선정 검토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검토 착안사항

1) 효율적 노선계획이 되도록 기 확정되어 있는 도시계획 도로선형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교차, 접속하는 도로망과 교차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상위 지역관련계획에서 수립된 가로망 체계에서 그 위계에 합당한 기능이 되도록 계획한다.

라) 주변교차로의 교통신호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여 시공시 교통처리계획 및 대책을 수립한다.

2) 환경영향 최소화

가) 주변 지역 및 토지이용계획과 조화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나) 현재의 토지이용상태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다) 미래의 토지이용변화가 가져올 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한다.

3) 경제성 확보

가) 기하구조에 부합되는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노선별로 도로의 성격을 구분하여 특성에 맞는 도로단면을 구성하여야 한다.

나. 사업비를 산출하고 장래의 사업비 변동요인을 예측하여 최종 사업비 규모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구간의 보도 포장재, 가로수 및 가로조경 등 가로미관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라. 기존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노선이 되도록 하고 연결도로의 교통처리계획도 아울러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Ⅳ. 현황측량 1. 조사측량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측량은 측량법 및 기타 공공측량 작업관계 규정에 의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노선선정 및 선점은 사전에 현지 답사하고 우리시의 도시계획선을 참고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한다.

다) 측량에 임하기 전에 지세, 지형, 지물의 상태를 파악해 효율적인 측량이 실시되도록 자료를 수집, 이를 기초로 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현지 측량에 임한다.

라) 현황은 실시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과업범위이상 여유있게 해야 한다.

마) 기준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의 위치는 망실․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과업노선과 접속되는 다른 도로(기존, 계획)가 있는 경우는 필요할시 조사측량을 실시하여 접속시설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야한다.

2. 세부사항 1) 기준점 측량(필요시)

①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기지점(최소한 2점)을 기준으로 신성과를 이용하여 계획노선 주변에 기준점을 설치

②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측량기를 사용하되 측각은 2대회 관측으로 초단위까지, 변장은 미터단위로 소수점이하 3위까지 산출해야 한다

③ 기준점 및 도근점은 현황도에 좌표를 기입한다

④ 공공2급 기준점 측량을 적용한다. 2) 현황측량

①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현황측량의 축척은 지적도면과 같은 축적(1/1,200)으로 실시한다

② 각 측량성과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허용오차 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③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주요 측량기준점과 중요지형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⑤ 토탈스테이션에 의한 수치법을 적용한다. 3) 중심선 측량

① 평판측량 결과에 따라 도상설계를 하여 “갑”과 협의후 중심선 측량을 실시하고, 중심선 말목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설치 지점, 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말목을 설치해야 한다

4) 종단 측량

① 중심선에 의한 종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단면도에는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 등을 표시한다

② 반드시 왕복실시 하여야 하며, 오차는 허용치 이내이어야 한다

③ 종단측량의 축척은 지적도면과 같은 축척(1:1,200)으로한다.

5) 횡단측량

① 횡단측량은 도로중심선의 종단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실시하고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도로용지가 확장되는 곳이나 배수 및 관개 개체상에 문제가 있는 곳 등에 대하여는 폭을 확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횡단도면의 축척은 1:100~1:200으로 한다.

6) 수준측량(필요시)

①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기존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노선주위에 영구 보존될 수 있는 장소에 측량표준규격에 의하여 표석(가B.M)을 설치하고 기준점에 대하여는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기록이 보존되도록 한다.

② 계획노선을 따라 최대 500m이내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수준점은 도로공사중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공공1급 수준측량(가BM, 500m간격)을 적용한다.

⑤ 수준측량은 반드시 왕복측량을 하여 결합되도록 한다.

7) 현황종합도 작성

① 현황종합도는 현황측량결과와 지적종합도를 삽입하여 작성하고, CAD화 하여 그 기록이 영구 보존함은 물론 계획 설계 작업에 기초가 되도록 해야 한다.

8) 각종조사 및 계산(제도는 K.S.F1001 토목제도 통칙을 따른다)

① 지적의 복제는 기조사된 지적도와 현황측량된 지구계를 확인하여 지형 현황도에 지적도를 삽입한다.

② 각종 계산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9) 기타사항

① 측량 실시 이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18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지장물 조사

① 지장물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에 반영한다.

② 계획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하매설물과 지상시설물 및 장애물을 조사 반영한다.

③ 계획시설물의 설치에 지장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설 및 보상, 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반영 하여야 한다.

11) 용지조사

① 용지조사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 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② 점유되는 토지, 가옥 및 시설물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3. 기타

가) 측량 실시 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측량하여야 한다.

나)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Ⅴ. 실시계획인가 및 개발행위허가 1. 도서 작성 1) 일반사항

가) 당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2조 제3항에 의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구비서류를 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등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인접지의 토지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세부사항

가) 관련 과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 수립 및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작성

다)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 시 구비서류 작성

① 실시계획 변경 신청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②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③ 공사설계도서 1부

④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라)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작성 Ⅵ. 성과품 제출 1.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 규격, 소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 규격으로 한다.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다.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요약 보고서 2) 단가적용 설명서 3)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4)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등 본 용역 방침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4. 전산화 작업

설계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작업은 전산시설을 이용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장래 공사완공시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 매뉴얼 및 필요한 부분의 디스켓(CD)을 납품하여야 한다.

1) 평면선형계산 2) 종단선형계산 3 )토적표 및 유토곡선 계산 4) 중심선 선정작업 5) 단가산출 및 물가변동지수 6) 설계도면, 시방서 7) 구조계산서 8) 기타 수량산출 기초 등 5. 성과품 목록 가. 성과품의 제출

1) 계약대상자는 용역기간 내 성과품을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작성형태, 규격 및 제출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보고서(종합,요약보고서), 별책, 조사자료 등 작성자료

3) 파일 CD 등 저장매체 (보고서, 도면, 참고자료, 이미지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 포함)

4)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자료 ※ 모든 성과품은 전산(CD 1식)자료 납품 구 분 성과품 목록 수 량 규 격 비 고 측량 1. 토지․물건 편입조서 및 도서

2. 측량성과품(원도, 야장, 지형현황 조사서, 지형현황도 등)

3부 1식 - - 모든 자료가 입력된 CD 지반조사 1. 조사보고서 2. 기타자료(조사현황 사진첩 등) 3부 1식 - - 실시설계 1. 설계 설명서 2. 설계내역서 3. 수량 및 단가산출서 4. 일위대가표 5. 설계도면 7. 공사시방서 8. 용지도 및 지장물 조서

9. 인·허가 서류(실시계획인가, 개발행위허가 등)

10. 기타자료(현황조사자료, 관계기관협의자료, 현장사진첩 등)

3부 3부 3부 3부 3부 3부 3부 3부 1식 - - - - A4, A3, A1 - - - -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고,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명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광명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조(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공일까지 산출내역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계약 특수조건
3.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조(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제4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의1(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고,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1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4조(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제15조(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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