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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입찰공고 제2026-1643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후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삼척시 교동 413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21,344톤(폐콘크리트 18,609톤, 폐아스콘 2,675톤, 건설폐재류 60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개월
마. 추정가격 : 금796,600,000원(부가세 제외)
바. 기초금액 : 금876,260,000원(부가세 포함)
사.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29. 10:00 ~ 2026. 11. 02. 10:00
아. 개찰일시 : 2026. 11. 02. 11:00
자. 개찰장소 : 삼척시 입찰집행관용 P.C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집, 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등 증빙서류 제출)
※ 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에 본 용역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② 공고일 현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가 완료된 업체(미신고 업체 참가자격 제한)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공동도급사항
①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분담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허가 및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인 2026.11.01.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별도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 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용역의 계약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각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별표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통과점수를 얻지 못한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이행능력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용역수행실적으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는 수집, 운반실적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실적 평가기준: 금128,06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금668,539,788원(부가가치세 별도, 단수조정 전)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수집, 운반실적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또는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간처리실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실적은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라.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33.9ton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33.9ton
마.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삼척시 교동 413번지 일원
바. 본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 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 수행거리 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 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등 기타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및『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삼척시 홈페이지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렴사항 이행서약서』열람 :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법령 및 서식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 자료
ㅇ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ㅇ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다.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더보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와 대가 청구시마다『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 의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11. 정보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삼척시 회 계 과 이 병 민 (☎ 033-570-3272)
나. 과업에 관한 사항 : 삼척시 재난안전과 이 민 규 (☎ 033-570-3886)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삼 척 시 재 무 관
===== 공고문_후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삼척시 입찰공고 제2026-1643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후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삼척시 교동 413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21,344톤(폐콘크리트 18,609톤, 폐아스콘 2,675톤,
건설폐재류 60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개월
마. 추정가격 : 금796,600,000원(부가세 제외)
바. 기초금액 : 금876,260,000원(부가세 포함)
사.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29. 10:00 ~ 2026. 11. 02. 10:00
아. 개찰일시 : 2026. 11. 02. 11:00
자. 개찰장소 : 삼척시 입찰집행관용 P.C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집, 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등 증빙서류 제출)
※ 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에 본 용역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② 공고일 현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가 완료된 업체
(미신고 업체 참가자격 제한)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공동도급사항
①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분담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허가 및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인 2026.11.01.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별도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
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
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
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용역의 계약체결방법은 전자계약
(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
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작
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각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별표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통과점수를 얻지 못한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이행능력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
간의 용역수행실적으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는 수집, 운반실적과 중간처리실적
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실적 평가기준: 금128,06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금668,539,788원(부가가치세 별도, 단수조정 전)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수집, 운반실적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또는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간처리실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실적은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라.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33.9ton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33.9ton
마.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삼척시 교동 413번지 일원
바. 본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
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 수행거리 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 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등 기타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및『삼척시청렴
서약제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삼척시 홈페이지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렴사항 이행서약서』열람 :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법령 및 서식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 자료
ᄋ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ᄋ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ᄋ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ᄋ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ᄋ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ᄋ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ᄋ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다.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더보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와 대가 청구시마다『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 의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
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11. 정보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삼척시
회 계 과 이 병 민 (☎ 033-570-3272) 나. 과업에 관한 사항 : 삼척시 재난안전과 이 민 규 (☎ 033-570-3886)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삼 척 시 재 무 관
===== 과업설명서_후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후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0 2 6 ․ 10 삼 척 시 관리번호 사본번호 후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026. 10. 삼척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1 Ⅱ. 시방서 3 Ⅲ. 설계예산서 14 Ⅳ. 수량산출서 261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후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2. 공 사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갈천동, 교동 일원
3. 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후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 사 개 요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구
분
단위 사 업 량 비고 ◉ 폐기물 처리 폐콘크리트 TON 18,609 폐아스콘 TON 2,675 건설폐재류 TON 60 ◉ 폐기물 운반 건설폐재류 TON 21,344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
5. 설계변경 조건
1)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2)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1개월로 한다.
4) 공사시행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5)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6)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16조 규정에 의한다.
Ⅱ. 시 방 서 1. 일반시방서 가.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과 본 공사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2)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 고시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폐기물 관리지침 5) 건설사업장 폐기물 관리요령 6)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7)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8)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업무처리지침
9) 사업자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증명 업무지침 등
나. 적용기준 1) 적용범위 가)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제출물 가)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수거·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다.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기술관리인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관리시설물 설치,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4조에 의거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공통사항
1)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2) 공사가 완료된 후 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처리 증명 서류의 보존
가) 폐기물 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각호의 서류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정산서
다) 폐기물 인수서 및 폐기물 간이 인수서로 보는 전산기록
라) 목록형 대장(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작성)
4) 도급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기물발생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발생량 변동에 따른 조치
1) 발생량 변동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발생내역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사.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1) 재활용 가능한 물질은 현장에서 자체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등으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다.
2) 상기와 같은 경우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아래표참조)로 파쇄하여야 한다.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하여야 함.
3)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 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아. 보상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특별시방서 가. 일반사항 1) 처리기간
본 폐기물처리 기간은 21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이 변경될 때 2) 설계변경 조건
본 폐기물처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라)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나. 자 재 1) 운반차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폐기물 수집·운반
가)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2) 보관 및 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탁일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라. 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①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①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⑨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⑪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① 공통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관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처리의 경우 ㉮ 파쇄기준 및 방법
-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매립기준 및 방법
-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증
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인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②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⑤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나)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 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시차량은 1.항(가)‧(나)‧(바), 제15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②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최종처리업자 ·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 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설 계 예 산 서 Ⅳ.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