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서.hwp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고 제2026 - 22호
입 찰 공 고 서(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나. 사업내용 : 상세 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 후 ~ 2년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주요 일정 가. 입찰 서류 접수 기간
1) 접수 개시 일시 : 2026.11.3. 14:00
2) 접수 마감 일시 : 2026.11.6. 18:00
나. 입찰방식 : 직찰(국내입찰)
다. 2차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 2026.11.18. 14:00 예정
* 1차 평가 결과 및 2차 평가 일시·장소는 1차 평가 후 제안사에 개별 통보 예정
라. 개찰 일시 : 2차 평가 이후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변동 시 투찰 업체는 변동사항에 대해 사업 담당부서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5)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공시 기준 ‘25년 12월말 DB+DC 적립금(계열사분 제외) 계약실적 점유율이 각 업권별(은행, 보험, 증권) 상위 5위 이내인 사업자
※보험업권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통합한 순위 기준
6)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동시수행 가능한 퇴직연금사업자
7)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여는 불허
나. 상기 3)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서식 5)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출 서류
가. 입찰서류 제출 마감 : 2026년 11월 6일(금)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제출서류목록의 제출방법을 준수하여 담당자 앞 전자문서(PDF) 송부 및 방문 제출(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경영전략본부 경영지원실
1)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2) 전자문서 : [email protected]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1차 평가(정량평가) 결과 업권별 상위 2배수 제안사 대상 2차 평가(정성평가) 실시 후 합산점수 고득점순으로 선정
나.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기술평가 100%) 상위 점수 업체와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6.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 경영지원실 사업담당자(02-2077-3925)
※ 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실 계약담당자(02-2077-3910)
라.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그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해야합니다.
마. 본 사업은 원활한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상기 유의사항 외에도 제안요청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계약 이행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아.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 입찰 공고를 시점으로 판단하며, 최근 법률, 규칙 등을 따릅니다.
자. 본 입찰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 및 협의회 홈페이지(www.bokji.net)에 공고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관련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감사팀(02-2077-3926)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약속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 1 입찰공고서.pdf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고 제2026 - 22호
입 찰 공 고 서(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나. 사업내용 : 상세 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 후 ~ 2년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주요 일정
가. 입찰 서류 접수 기간
1) 접수 개시 일시 : 2026.11.3. 14:00
2) 접수 마감 일시 : 2026.11.6. 18:00
나. 입찰방식 : 직찰(국내입찰)
다. 2차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 2026.11.18. 14:00 예정
* 1차 평가 결과 및 2차 평가 일시·장소는 1차 평가 후 제안사에 개별 통보 예정
라. 개찰 일시 : 2차 평가 이후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변동 시 투찰
업체는 변동사항에 대해 사업 담당부서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
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5)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공시 기준 ‘25년 12월말 DB+DC 적립금(계열사분
제외) 계약실적 점유율이 각 업권별(은행, 보험, 증권) 상위 5위 이내인
사업자
※ 보험업권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통합한 순위 기준
6)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동시수행 가능한 퇴직연금사업자
7)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여는 불허
나. 상기 3)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
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서식 5)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
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출 서류
가. 입찰서류 제출 마감 : 2026년 11월 6일(금)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제출서류목록의 제출방법을 준수하여 담당자 앞 전자문서(PDF) 송부
및 방문 제출(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경영전략본부 경영지원실
1)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2) 전자문서 : [email protected]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1차 평가(정량평가) 결과 업권별 상위 2배수 제안사 대상 2차 평가(정성평
가) 실시 후 합산점수 고득점순으로 선정
나.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기술평가 100%) 상위 점수 업체와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6.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
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
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용역입
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
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
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
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 경영지원실 사업담당자(02-2077-3925)
※ 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실 계약담당자(02-2077-3910)
라.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그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해
야합니다.
마. 본 사업은 원활한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대금청구
권)의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상기 유의사항 외에도 제안요청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계약 이행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
련 법령에 의합니다.
아.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 입찰 공고를 시점으로 판단하며, 최근
법률, 규칙 등을 따릅니다.
자. 본 입찰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 및 협의회 홈페이지(www.bokji.net)
에 공고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으
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
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관련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감사팀(02-2077-3926)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
라며, 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약속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 2-1 제안요청서_최종.hwp =====
[붙임 1]
제안요청서 사 업 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주관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6. 10. 담 당 경영지원실 02-2077-3925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사업자 선정
1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3 Ⅳ. 기타사항 5 Ⅴ. 평가기준표 7 Ⅵ. 제안서 제출 서식 8 I 과업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퇴직적립자산을 검증된 외부 금융사업자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효율적 운용을 통해 임직원 노후생활 보장 강화
○ 퇴직연금사업자 제반역량 및 인프라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퇴직연금 사업자선정
2. 개요
○ (가입대상) 전 직원(약 92명, 인원 변동 가능)
○ (퇴직금 추계액) 약 45억원
○ (도입유형)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 (계약기간) 계약시작일로부터 2년 (적정성 검토를 통해 계약기간 연장 가능)
○ (입찰방법) 제한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기관) 1개사 ○ (진행일정) 구분 일정 비고 사업자 선정 공고 2026.10.23.(금)∼11.3.(화) 나라장터 및 홈페이지 제안서 접수 방문접수 1차 정량평가 발표 11.11(수) 업권별 상위 2배수 선정 2차 정성평가 11.18(수) PT진행, 개별 통보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11월 중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II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자격
○ (제안 참가자격) 하기 사항 모두 충족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접수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공시 기준 ‘25년 12월말 DB+DC 적립금(계열사분 제외) 계약실적 점유율이 각 업권별(은행, 보험, 증권) 상위 5위 이내인 사업자 ※ 보험업권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통합한 순위 기준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동시수행 가능한 퇴직연금사업자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여는 불허 2. 선정절차
○ (기본사항) 정량 및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V. 평가기준표 참고
- 1차 평가 : 정량평가를 통해 업권별 상위 2배수 업체 선정
- 2차 평가 : 정성평가 항목에 대하여, 제안발표회(PT)를 통한 제안평가
발표일시(예정) 2026.11.18 발표장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층 발표시간 10분 이내(제안발표 7분, 질의응답 3분) 발표순서 업권별 제안서 접수순 참석자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 제안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동의를 얻어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제안사업자별 별도 통보
○ (기타) 제출된 제안서 및 발표를 바탕으로 내‧외부 위원이 종합적으로 평가
※ 정성평가는 최고점(1개) 및 최저점(1개)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반영함(단, 최고‧최저점이 동점일 경우 1개만 제외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참가업체는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
3. 최종 사업자 선정
○ (1차 정량평가) 업권별 상위 2배수 업체를 2차 평가 대상자로 선발함
○ 합격선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동점자 전원에게 2차 정성평가 참가 자격을 부여함
○ 1차 평가 합격 여부 및 2차 평가 일정은 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함
○ (2차 정성평가) 1차 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정성평가(PT) 진행함
○ (최종 우선협상대상 선정)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최고 득점 1개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동점자 발생 시 정량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함
○ (최종 계약) 선정된 사업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보완요청사항 및 협상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계약을 체결함
III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 (작성양식) 제안서 작성 양식 준수 (단, 제안서에서 작성양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기술 가능)
※ 2차 정성평가 진행 시 프레젠테이션 발표 양식은 자유
○ (제한분량) A4용지(세로방향) 30매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요약본(3매 이내) 및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
○ (작성방식) 모든 자료는 국문으로 작성하되,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작성
※ ‘∼가능’, ‘∼검토 중’, ‘∼예정’ 등의 모호한 표현 사용 금지
※ 숫자는 별도사항이 없으면 소수 2자리까지 표시, 3자리에서 반올림
2.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입찰공고서 참조 ○ (제 출 처)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및 담당자 앞 전자문서(PDF) 송부
※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경영지원실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관련문의 : 이메일 또는 유선 문의([email protected], 02-2077-3952)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수량 제출방법 서식 1 제안서 제출 관련 공문 1부 방문접수 2 퇴직연금사업자 제안참가신청서 ※ 대리인 접수시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1부 방문접수 서식1 3 제안서 및 요약본 각 1부 전자우편 (PDF) 서식8 양식 참조 4 제안서 및 요약본 각 8부 방문접수 5 서약서 1부 방문접수 서식2 6 보안각서 1부 방문접수 서식3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방문접수 서식4 8 국가계약법 서약서 1부 방문접수 서식5 9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방문접수 10 사용인감계 1부 방문접수 서식6 11 사업자등록증 및 퇴직연금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방문접수 12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방문접수 서식7 IV 기타사항 1. 제안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름
○ 제안서에 제시된 조건은 계약체결 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동의없이 변경 불가
○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평가 종료 이후에도 이를 사유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
○ 제안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업자에게 있음
○ 2차 평가 대상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차 평가에 불참하는 경우, 기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
2. 평가 관련사항
○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하며 이외에 추가 자료는 제출 불가
○ 세부 평가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로 하고, 평가절차·기준·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 불가
○ 제출 마감 이후 평가기간 중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유선(또는 이메일)연락 이외에 사업자와 면담은 일절 하지 않음
※ 작성·제출 관련 문의 : 경영지원실 사업담당자(02-2077-3925, [email protected])
3. 계약이행
○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제안서 및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운용실적 및 서비스가 내부평가 기준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선정된 사업자는 퇴직연금관리자 및 가입자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경우 협조해야 하며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4. 기밀유지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자 선정과정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내부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본 회에 발생한 손해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함
Ⅴ 평가기준표 (단위: 점)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정량 평가 (45점) 재무 안정성 (15점) 재무건전성 ▪[은행]BIS자기자본비율 ▪[보험]지급여력비율 ▪[증권](영업용)순자본비율 5 대외신용도 ▪국내신용등급 5 수익성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5 연금자산 운용역량 (30점) 퇴직연금 계약실적 ▪퇴직연금 적립금규모 (IRP 및 계열사실적 제외) 5 자산운용수익률 ▪금감원 퇴직연금 공시 수익률 5 공공기관 유치실적 ▪공공기관 퇴직연금 수행 실적 5 수수료 체계 ▪퇴직연금 관련 수수료 부담액 10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결과 상위등급 5 정성 평가 (55점) 제도운영 역량 (20점) 조직 및 인력역량 ▪퇴직연금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현황 ▪전문인력 자격증 보유 현황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 운영 현황 10 시스템역량 ▪퇴직연금 시스템 현황 ▪전용시스템 구축현황 ▪시스템 보안성 및 안정성 10 자산관리 역량 (20점) 자산운용역량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익률 및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10 상품제공역량 ▪퇴직연금 상품 제공, 설계 역량 10 서비스제공 역량 (15점) 교육역량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 계획 ▪교육채널 및 콘텐츠의 다양성 5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 질적 수준 및 다양성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지원역량 10 합계 100 Ⅵ 제안서 제출 서식 [서식 1] 퇴직연금 사업자 제안 참가신청서 신 청 인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FAX 번호
주
소
본 제안서에 관한 일체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 리 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직위 근무처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본인은 귀사의 퇴직연금사업자 재선정에 응하고자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승낙하고, 별첨의 서류와 함께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서류 :
1. 제안서(요약본 포함) 8부 및 증빙자료 1부
2. 서약서 1부 3. 보안각서 1부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5. 국가계약법 서약서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7. 사용인감계 1부
8. 사업자등록증 및 퇴직연금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법인인감 날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서식 2]
서
약
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용역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귀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제안요청서 내용과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안서 작성에만 사용하고 절대 외부에 누출하지 않으며, 정보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귀 협의회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서식 3]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협의회가 발주한 본 위탁 용역 건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위탁 용역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때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서식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서식 5] 국가계약법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대표
(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서식 6]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상기 인감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및 계약 체결 등 제반 행위에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동 인감으로 처리된 본 입찰 건과 관련된 모든 법적 권리·의무 관계는 본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인감 날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 입찰 추진을 위하여 입찰(계약)업무를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당사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계약(입찰) 관련
대리인 확인 수집·이용 항목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귀하가 수행하는 사업의 입찰 추진일정 및 계약기간동안 보유ㆍ이용되며, 계약(입찰) 종료 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등을 위해 5년간 보관됩니다.
동의거부 관련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건 입찰에 참여 하실 수 없습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서식 8] 제안서 양식 퇴직연금사업자 제안서 1 재무안정성
□ 재무건전성
(단위:%)
구분 평가지표 FY2023 FY2024 FY2025 평 균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보험 지급여력비율 증권 영업용순자본비율
주1) 금감원 공시 기준으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작성
주2) 각 사업자 사업연도(결산월) 기준으로 작성
주3) 증빙자료 첨부 (금감원 신고서류, 관련 공시자료 등)
□ 대외신용도 구분 평가등급 평가기관 비고 신용평가등급
(업권 :
)
주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획득하여 유효한 등급 중 가장 유리한 등급 적용
주2) 증빙자료 첨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서)
□ 수익성
(단위:%)
구분 FY2023 FY2024 FY2025 평 균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주1) 금감원 공시 기준으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작성
주2) 각 사업자 사업연도(결산월) 기준으로 작성
주3) 증빙자료 첨부 (금감원 신고서류 등) 2 연금자산운용역량
□ 퇴직연금 계약실적
(단위:억원)
구분 전체실적 계열사실적 계열사실적 제외 금액 금액 금액 DB 적립금 DC 적립금 합계
주1) 운용관리계약 기준 누적 적립금(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실적은 제외
주3) 증빙자료 첨부(금감원 신고서류 등)
□ 자산운용수익률
(단위:%)
구분 FY2023 FY2024 FY2025 평균 DB DC
주1)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공시 기준 최근3개년 연도별(12월말) 운용관리 적립금 수익률 기준
주2) 수익률은 하단 표의 ‘⑤가중평균수익률’ 값으로 기재 요망(2025년 12월말 기준)
주3) 증빙자료 첨부 (금감원(파인) 또는 해당 업권별 협회의 연도별 공시자료)
주4)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작성(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구 분 원리금 보장상품 비원리금 보장상품 ⑤ 가중평균 수익률(%) ①적립금(억원) ②수익률(%) ③적립금(억원) ④수익률(%) 2023 DB DC 2024 DB DC 2025 DB DC
※ 가중평균 수익률 계산 : ⑤ = ( ①×② + ③×④ ) ÷ ( ①+③ )
□ 공공기관 유치실적 구분 유치 기관 수 (개소) 도입기관명 비고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합계
주1) 입찰공고일 현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상 계약 유치 및 유지 중인 실적만 기재
주2) ‘유치 기관 수’란에 해당 기관 수를 기재하고, ‘도입기관명’란에는 유치한 공공기관명을 모두 기재
주3) 간사기관 선정 기관수 등 주요 유치 현황 비고란에 별도 기재
주4) 증빙자료 첨부(공공기관 퇴직연금 계약실적 증명서, 사업자 선정 통보 공문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수수료 체계 : 항목별 퇴직연금 관련 수수료를 모두 기재
구 분 부담금(억원) 수수료(백만원) 납입금 누계 운용 관리 자산 관리 중도 해지 계약 이전 교육 기타 합계 DB 1년차 25 25 2년차 5 30 3년차 5 35 4년차 5 40 5년차 5 45 소계 DC 1년차 1 1 2년차 1 2 3년차 1 3 4년차 1 4 5년차 1 5 소계 DB + DC 수수료 합계
주1) 모든 수수료는 회사가 매년 말 납입하는 것으로 가정
주2) 운용수익 및 퇴직급여 지급, 중도해지 및 계약이전 없는 것으로 가정
주3) 퇴직보험 전환 금액은 없으며, 반드시 제안서 제출시점의 수수료율(원리금 보장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
주4) 증빙자료 첨부 :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1Page 이내) 및 계산내역
주5) 위 납입금은 예시로서 본 기관의 납입금과 동일하지 않음
□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결과 기재 구분 FY2025 전체 종합평가 우수 여부 (해당 / 미해당) 평가 영역별 상위 10% 선정 개수
주1) 전체 종합평가 우수 여부는 해당 또는 미해당에 O 표기
주2) 증빙자료 첨부(2025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결과 보도자료 등)
3 제도운영역량 (인적/시스템 역량) □ 조직 및 인력역량
○ 퇴직연금사업자의 조직도 및 전담인원 현황【자유 양식】
주1) 퇴직연금 전담부서 조직도, 부서별 역할 및 인원
주2) 지점, 영업소 등 겸임인력 제외(전담인력만 기재)
주3) 전문인력의 강점 등 자유내용 기술 (공공기관 경험 등 증빙자료 제출)
○ 전문인력 자격증 보유 현황 (전담인력 - 아래양식으로 작성)
구 분 자격증명 인원수 노무관련 공인노무사 연금계리관련 미국계리사(ASA,FSA,EA), 한국계리사 연금계리전문인력 자산관리관련
CFA(국제재무분석사), CPA(공인회계사), 세무사
CFP(국제재무설계사), FRM(재무위험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집합/일임 포함)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판매관련 펀드투자상담사(증권/부동산/파생상품 포함) 기 타 합 계
주1)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자격증 보유 현황을 기재
주2) 상기 자격증 외 전문성을 나타낼 자격이 있다면, 기타 란에 별도 기재
○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 【자유 양식】
주1)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 보유 유무, 규모, 상담인원 및 운영현황(콜센터 전화번호 및 전국네트워크 현황 등 포함)
주2) 지원 가능업무 (Fund변경, 제도안내, 상품설명 등)
주3) 기타 콜센터 관련 사항 □ 시스템 역량
○ 퇴직연금 시스템 개발 현황 및 특징(아래양식으로 작성)
주) 전체 시스템 내역을 기재하고, 개발주체는 독자 또는 공동개발 여부 표시
보유시스템명 개발기간 비용 개발주체 비고 독자, 공동, 외부시스템 명시 .... ... ○ 퇴직연금 시스템의 특장점【자유 양식】
주) Web 시스템 구축, 퇴직연금 시스템 사용 환경 및 편리성, 업무처리순서 및 업무가능 시간,온라인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조회 및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
○ 시스템 보안 체계【자유 양식】
주) 시스템 보안 체계 기술(보안관리 규정의 기준 설정 및 실천 여부), 정보보안 인력 배치, 정보보안을 위한 내부통제방안 및 시스템 구축 여부 등
○ 정보보안 및 사고 보상 체계 【자유 양식】
주)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관리 체계 및 인증 보유의 적정성, 보안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의 구체성‧실효성
○ 퇴직급여 회계 서비스 등 【자유 양식】
주) 당사 맞춤형 퇴직급여 부채(계리)평가 보고서 제공 능력, 전문 계리사 보유 및 전담 지원 체계, 관련 비용 부담 주체(무상 제공 여부 등), 회계기준 변경 대응 지원 및 타 기관 계리평가 수행 실적(강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자산관리역량
□ 자산운용전략 및 관리 프로세스【자유 양식】
주1) 자산운용 프로세스 및 수익률, 리스트 관리기법 및 관리방안 등 기술
주2) 리서치 및 정보 제공 역량 □ 상품제공 역량【자유 양식】
○ 제공가능한 상품의 종류와 수(아래양식으로 작성)
구 분 국내 해외 계 원리금 보장형 실적배당형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합 계 ○ 퇴직연금 상품 제공 역량【자유 양식】
주1) 퇴직연금 상품 선정 프로세스, 퇴직연금 상품 설계 역량 및 제공가능한 상품 등
5 서비스제공역량 □ 교육지원 역량【자유 양식】 ○ 가입자교육
주)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대상 법정교육 이행 프로세스, 교육채널 및 on-off 자료, 교육수수료 여부 등
○ 기타 교육 프로그램
주) 은퇴준비와 노후설계 등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여부, 제공 프로그램, 연중 교육 일정, 교육방법, 교육수수료 여부 등
□ 부가서비스【자유 양식】 ○ 임직원 부가서비스
주1) 전체 임직원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한함
주2) 관련 법령에서 정한 특별이익 제공에 포함되지 않을 것
○ 업무지원 서비스
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퇴직연금 제도운영을 위하여 제공 가능한 서비스(업무관련 정보 제공, 실무진 업무 편의제공 범위 등)를 자유롭게 기재
===== 2-2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지침.hwp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 가 지 침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정량 평가 (45점) 재무 안정성 (15점) 재무건전성 ▪[은행]BIS자기자본비율 ▪[보험]지급여력비율 ▪[증권](영업용)순자본비율 5 대외신용도 ▪국내신용등급 5 수익성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5 연금자산 운용역량 (30점) 퇴직연금 계약실적 ▪퇴직연금 적립금규모 (IRP 및 계열사실적 제외) 5 자산운용수익률 ▪금감원 퇴직연금 공시 수익률 5 공공기관 유치실적 ▪공공기관 퇴직연금 수행 실적 5 수수료 체계 ▪퇴직연금 관련 수수료 부담액 10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결과 상위등급 5 정성 평가 (55점) 제도운영 역량 (20점) 조직 및 인력역량 ▪퇴직연금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현황 ▪전문인력 자격증 보유 현황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 운영 현황 10 시스템역량 ▪퇴직연금 시스템 현황 ▪전용시스템 구축현황 ▪시스템 보안성 및 안정성 10 자산관리 역량 (20점) 자산운용역량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익률 및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10 상품제공역량 ▪퇴직연금 상품 제공, 설계 역량 10 서비스제공 역량 (15점) 교육역량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 계획 ▪교육채널 및 컨텐츠의 다양성 5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 질적 수준 및 다양성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지원역량 10 합계 100
※ 1차 정량평가로 업권별 상위 2배수 업체 선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Ⅰ 1차 평가(정량평가) : 담당자 서면 심사 □ 정량평가 부문 (45점) 가. 재무안정성 (15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 점 평가방법 재무 안정성 (15점) 재무건전성 · BIS자기자본비율(은행) · 지급여력비율(보험) · 순자본비율(증권) 5 업권별 순위평가 대외신용도 · 국내 신용등급 5 절대평가 수익성 · 총자산이익률(ROA) · 자기자본이익률(ROE) 5 업권별 순위평가 (1) 재무건전성 (배점 5점) ○ 평가내용
- 퇴직연금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 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 보험은 지급여력비율, 증권은 순자본비율로 최근
3개년 평균값으로 평가(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 평가방법 및 배점 - 업권별(증권업/은행업/보험업) 순위평가
- 동순위의 경우 해당 사업자들의 평균점수로 환산
(2개 사업자가 공동 2위인 경우 : 각 3.5점. (4+3)/2=3.5)
- 5위 이하 사업자는 모두 1점(최저점)을 부여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평가방법 배 점 5 4 3 2 1 업권별 순위평가 (2) 대외신용도 (배점 5점) ○ 평가내용
- 공신력 있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등급으로 사업자의 재무안정성을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획득하여 유효한 등급 중 가장 유리한 등급 적용
○ 평가방법 및 배점 : 사업자 국내 신용등급별 절대평가
등 급 은행‧보험 AAA AA+,AA AA-,A+ A0 A-이하 증권 AA+이상 AA,AA- A+ A0 A-이하 배 점 5 4 3 2 1 (3) 수익성 (배점 5점) ○ 평가내용
-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 최근 3개년 평균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의 산술평가값으로 평가
○ 평가방법 및 배점 - 업권별(증권업/은행업/보험업) 순위평가
- 동순위의 경우 해당 사업자들의 평균점수로 환산
(2개 사업자가 공동 2위인 경우 : 각 3.5점, (4+3)/2=3.5)
- 5위 이하 사업자는 모두 1점(최저점)을 부여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평가방법 배 점 5 4 3 2 1 업권별 순위평가 나. 연금자산 운용역량 (30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 점 평가방법 연금자산 운용역량 (30점) 퇴직연금 계약실적 · 퇴직연금 누적 적립금 (계열사 실적 및 IRP 적립금 제외) 5 업권별 순위평가 자산운용수익률 · 금융감독원 공시 장기수익률 5 업권별 순위평가 공공기관 유치실적 · 공공기관 관련 수수료 부담액 5 수수료 체계 · 3년 퇴직연금 수수료 누적 합계액 10 업권별 순위평가 퇴직연금 사업자평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결과
상위등급
5 (1) 퇴직연금 계약실적 (배점 5점) ○ 평가내용
-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으로 퇴직연금 사업역량 및 시장 위치를 평가
-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2025년 12월 운용관리 적립금 중 계열사 실적을 제외한 DB 및 DC 합산 금액으로 평가
※ 계열사 : 실적 집계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
※ 제출 및 확인자료 : 금융감독원 또는 관련 협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손보협회)의 2025년 12월말 기준 퇴직연금 공시자료 1부
○ 평가방법 및 배점 - 업권별(증권업/은행업/보험업) 순위평가
- 동순위의 경우 해당 사업자들의 평균점수로 환산
- 5위 이하 사업자는 1점(최저점)을 부여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평가방법 배 점 5 4 3 2 1 업권별 순위평가 (2) 자산운용수익률 (배점 5점) ○ 평가내용
-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과거 3개년(2023년⁓2025년) DB 및 DC제도의 연간 총 수익률(원리금보장 및 비보장 합산)로 평가
※ 제출 및 확인자료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통합공시망 또는 해당 업권별 협회 공시자료 1부
○ 평가방법 및 배점 - 업권별(증권업/은행업/보험업) 순위평가
- 동순위의 경우 해당 사업자들의 평균점수로 환산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평가방법 배 점 5 4 3 2 1 업권별 순위평가 (3) 공공기관 유치 실적 (배점 5점) ○ 평가내용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상 퇴직연금 사업 유치 및 운용 경험 평가
※ 입찰공고일 현재 계약이 유지 중인 공공기관 수(개소)를 기준으로 업권별 평가
※ 제출 및 확인자료 : 공공기관 퇴직연금 계약실적 증명서, 사업자 선정 통보 공문, 또는 계약서 사본
○ 평가방법 : 업권별 제출 실적 기준 순위평가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평가방법 배 점 5 4 3 2 1 업권별 순위평가 (4) 수수료 체계 (배점 10점) ○ 평가내용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제반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후 5년 누적 합계
수수료를 비교하여 평가
- DB 초년도 25억, 매년 5억씩 / DC 초년도 1억, 매년 1억씩 운용 가정
○ 평가방법 및 배점
- 낮은 금액 순으로 업권별(증권업/은행업/보험업) 순위평가
- 동순위의 경우 해당 사업자들의 평균점수로 환산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평가방법 배 점 10 9 8 7 6 업권별 순위평가 (5)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배점 5점) ○ 평가내용
- 고용노동부 시행 「2025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결과」기준 평가
- 종합평가우수 : 전체 종합평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사업자
- 영역별 우수 : 평가 영역별 상위 10% 해당 퇴직연금사업자 (해당갯수)
- 적용 기준 : 고용노동부 종합평가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영역별 우수 개수와 관계없이 만점(5점) 부여
○ 평가방법 : 구간별 절대평가 구 분 5개 이상 or 종합평가우수 3⁓4개 2개 1개 없음 or 미평가 평가방법 배 점 5 4 3 2 1 절대평가 Ⅱ
2차 평가(정성평가) : 평가위원 제안서 PT 심사
□ 정성평가 부문 (55점) (1) 정성평가 점수 부여 및 산출
○ (평가방법) 항목별 주요 확인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해당 점수에 ‘V’ 체크
○ (등급별 점수 기준) 10점(매우 우수), 9점(우수), 8점(보통), 7점(미흡), 6점(매우 미흡)
○ (최종 점수 산출)
- 최고점(1개)와 최저점(1개)를 제외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
- 단,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만 제외
- 최종 합산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
평가 항목 주요 확인사항 평가내용 10 9 8 7 6 제도 운영 역량 (20점) 조직 및 인력(10)
가. 충분한 퇴직연금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지원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나. 적절한 전문인력(계리사,노무사,세무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도 충분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라.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 및 전문 상담인력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퇴직연금 시스템(10)
가. 퇴직연금시스템 개발 및 다양하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가?
나. 퇴직연금시스템의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가?
다. 퇴직연금 온라인‧모바일서비스 이용이 편리한가?(ETF/채권 매매 포함)
라.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체계가 우수하며,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및 피해보상 체계를 구비하고 있는가?
마. 퇴직급여 계리평가보고서 제공 능력 및 회계지원체계가 적정한가?
자산 관리 역량 (20점) 자산운용역량(10)
가. 퇴직연금 자산운용 프로세스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가?
나. 리서치 조직 및 제공 역량은 충분한가?
다. 수익률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사적 조직체계가 있는가?
라. 상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가?
상품제공역량(10)
가. 상품 선정에 대한 체계적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나. 제공하는 상품의 수가 적절하며,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가?
다. 고객니즈 및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고안하고 제공하는가?
라. 상품의 포트폴리오 설계역량은 충분한가? 서비스 제공 역량 (15점) 교육역량(5)
가. 교육 지원인력 및 전담 조직의 구성이 우수한가?
나. 교육방법이 채널별로 다각적ᐧ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실질적인가?
다. 교육 컨텐츠 및 교육자료의 종류와 제공 빈도가 충분하고 효과적인가?
라. 교육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가? 부가서비스(10)
가. 제시된 서비스가 당사 임직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나. 임직원 전체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인가?
다.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며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인가?
라. 기관 맞춤형 자산관리 및 가입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계 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