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동탄중앙초 외 2교).hwpx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사명: 동탄중앙초 외 2교(화성반월중, 아인초) 화장실 냉난방 개선 부대공사
개찰일시: 2026. 10. 30. 11:00
이 안내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전화번호: 031-371-074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내삼미동 906)
http://goehs.kr, T.(031)371-0748 F.(031)371-0693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문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공고문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hp:lineBreak/>(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재무관리과 게시판에서 확인)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37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공사명
:
동탄중앙초 외 2교(화성반월중, 아인초)화장실 냉난방 개선 부대공사
○
공사현장
:
동탄중앙초등학교, 화성반월중학교, 아인초등학교
○
공사구분
:
전문공사(기계설비공사)
○
공사내용
:
공사내역서 참고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 2. 19.까지
○
사업금액
:
264,540,600원
○
추정가격
:
51,711,818원
○
부가가치세
:
5,171,182원
○
도급자관급자재비
:
207,657,6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 계약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견적 제출입니다.
○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계약입니다.
○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기초금액은 나라장터(G2B)에 공개됩니다.
※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전까지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해당 공고 검색 및 클릭-기초금액공개]에 공개되오니,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의 공사 현장(학교)은 3곳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2명 이상의 현장대리인이 필요합니다. 2명 이상의 현장대리인 지정 및 파견이 불가한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하오니, 낙찰자 선정 전 현장대리인계를 미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청렴계약제”및“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해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관급자재 인도 후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에 두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아: 기계설비공사)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도급자는 냉난방기를 직접 설치해야 합니다.(냉난방기 전문 설치 업체에 하도급 불가. 계약 이행 중 내역 확인 예정)
○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의해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 1]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계약 시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낙찰(예정)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수의계약배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견적 제출 및 무효
○ 견적 제출 안내
□ 견적 제출기간: 2026. 10. 26. 18:00~10. 30. 10:00
□ 견적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견적 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10. 3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을 준용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고의 개찰 과정은 개찰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상된 금액(원)
비고
국민건강보험료
793,366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국민연금보험료
1,048,259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4,248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38,866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퇴직공제부금비
507,578
공사금액 1억원 이상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A값)
3,492,317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는 전문공사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공사 준수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 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되, 낙찰자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대표자 날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hp:fwSpace/>-<hp:fwSpace/>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업체)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에 참가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서명)하여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관련 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3. 보충정보 제공처
-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강재호(031-371-0748)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오지훈(031-371-0779)
○ 본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는 조달청 홈페이지 및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고, 공고문에 게시된 파일과 동일하므로 교부 비용은 무료입니다.
○ 이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별첨]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은/는 본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겠습니다.
- 위의 사항을 확실히 숙지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중 ※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 공고문(동탄중앙초 외 2교).pdf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사명: 동탄중앙초 외 2교(화성반월중, 아인초) 화장실 냉난방 개선 부대공사
개찰일시: 2026. 10. 30. 11:00
이 안내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공사 수의계약
에 따른 견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화성오산교
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전화번호: 031-371-0748)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내삼미동 906)
http://goehs.kr, T.(031)371-0748 F.(031)371-0693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문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공고문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재무관리과 게시판에서 확인)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37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청렴계
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공
사
명
○ 공 사 현 장
○ 공 사 구 분
○ 공 사 내 용
○ 공 사 기 간
○ 사 업 금 액
○ 추 정 가 격
○ 부 가 가 치 세
○ 도급자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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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중앙초 외 2교(화성반월중, 아인초)화장실 냉난방 개선 부대공사
동탄중앙초등학교, 화성반월중학교, 아인초등학교
전문공사(기계설비공사)
공사내역서 참고
착공일로부터 2027. 2. 19.까지
264,540,600원
51,711,818원
5,171,182원
207,657,6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 계약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견적 제출입니다.
○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계약입니다.
○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기초금액은 나라장터(G2B)에 공개됩니다.
※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전까지 나라장터의 [입찰-입
찰공고-입찰공고목록-해당 공고 검색 및 클릭-기초금액공개]에 공개되오니,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의 공사 현장(학교)은 3곳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2명 이상의 현장대리인이 필요합니다. 2명 이상의 현장대리인 지정 및 파견이
불가한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하오니, 낙찰자 선정 전 현장대리인계를 미리 제출해주
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청렴계약제”및“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
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해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관급자재 인도
후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
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에 두
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기계
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아: 기계설비공사)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도급자는 냉난방기를 직접 설치해야 합니다.(냉난
방기 전문 설치 업체에 하도급 불가. 계약 이행 중 내역 확인 예정)
○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
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의해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 1]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계약 시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낙찰(예정)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수의계약배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견적 제출 및 무효
○ 견적 제출 안내
□ 견적 제출기간: 2026. 10. 26. 18:00~10. 30. 10:00
□ 견적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견적 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10. 3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
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을 준용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자동추첨 프로
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고의 개찰 과정은 개찰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상된 금액(원)
793,366
1,048,259
104,248
비고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A값)
1,038,866
507,578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금액 1억원 이상
3,492,317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는 전문공사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공사 준수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 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하되, 낙찰자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대표자 날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
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
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
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업체)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에 참가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서명)하여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관련 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
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3. 보충정보 제공처
-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강재호(031-371-0748)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오지훈(031-371-0779)
○ 본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는 조달청 홈페이지 및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에서 열람하실 수 있고, 공고문에 게시된 파일과 동일하므로 교부 비용은 무료입니다.
○ 이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별첨]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
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
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
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
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은/는 본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산업안
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고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겠습니다.
- 위의 사항을 확실히 숙지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
다.
20○○ 년 ○ 월 ○ 일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중
※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인)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동탄중앙초 외 2교(화성반월중,아인초)화장실 냉난방 개선 부대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D: 기 계 경 비 E:
D: 폐기물처리비 E: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793,366 F: 직접노무비 *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048,259 F: 직접노무비 * 4.75%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507,578 F: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보건안전관리비 E: 1,038,866 F: [(재+직노) x 3.11%)] x 1.2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04,248 F: 건강보험료 * 13.14%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0% G: J: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 (A),(B) 중 작은값 반영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H: 적용 I: J: 산업보건안전관리비(A) K: 6,458,151 L: (재+직노+도급자관급) x 3.11%)
D: 석면분담금 E: F: 노무비*0.006% J: 산업보건안전관리비(B) K: L: [(재+직노) x 3.11%)] x 1.2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0.09%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D: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S D: [ 소
계 ] E: 3,492,317 F: G:
A: S1 B: 계 E: 3,492,317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279,385 F: 계 * 8% G:
A: D2 B: 이
윤 E: 565,22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4,336,923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433,692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4,770,615 F: G:
B: 도 급 자 관 급(물품) E: 207,657,600
A: S2 B: 총
공
사
비 E: 212,428,215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동탄중앙초 외 2교(화성반월중,아인초)화장실 냉난방 개선 부대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동탄중앙초 외 2교(화성반월중,아인초) 화장실 냉난방 개선 부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 동탄중앙초 화장실 냉난방 개선 부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Q: 6 R: 2 S: T: U: 동탄중앙초
A: 0101 천정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1 O: P: 010103 Q: R: 4 S:
A: 0102 장비기초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2 O: P: 010103 Q: R: 4 S:
A: 0103 준공청소 및 보양공사 D: 1 E: F: G: H: I: J: K: L:
A: 0104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3 O: P: 010103 Q: R: 4 S:
A: 02 화성반월중 화장실 냉난방 개선 부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U: 화성반월중
A: 0201 천정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01 O: P: 010203 Q: R: 4 S:
A: 0202 장비기초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02 O: P: 010203 Q: R: 4 S:
A: 0203 준공청소 및 보양공사 D: 1 E: F: G: H: I: J: K: L:
A: 0204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03 O: P: 010203 Q: R: 4 S:
A: 03 아인초 화장실 냉난방 개선 부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U: 아인초
A: 0301 천정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301 O: P: 010403 Q: R: 4 S:
A: 0302 장비기초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302 O: P: 010403 Q: R: 4 S:
A: 0303 준공청소 및 보양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303 O: P: 010403 Q: R: 4 S:
A: 0304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304 O: P: 010403 Q: R: 4 S: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동탄중앙초 외 2교(화성반월중,아인초)화장실 냉난방 개선 부대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동탄중앙초 화장실 냉난방 개선 부대공사 B: Q: 01010301 AW: 동탄중앙초
A: 0101 천정재설치공사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아미텍스, 6*300*600mm C: M2 D: 15 K: L: M: N: 5B2CB3CB37409B98357FF66FDB8973FC221B3E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B2CB3CB37409B98357FF66FDB8973FC221B3E AV: 192
A: 열경화성수지(SMC)천장재 B: 300*300, 원형, 평형, 사각형 C: M2 D: 41 K: L: M: N: 5B2CB3CB37409B98357FF66FDB8CCFCD989BF0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B2CB3CB37409B98357FF66FDB8CCFCD989BF0 AV: 193
A: 열경화성수지(SMC)천장재 B: 천정,나사못10%적용 C: ㎡ D: 50 K: L: M: 호표 30 N: 5C0C83A8398092E086AD46E07DE741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C0C83A8398092E086AD46E07DE741 AV: 194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철거 후 재설치 B: 개당 면적 0.2m2 이하 C: M2 D: 136 K: L: M: 호표 21 N: 5C0D63C43B80944AC637665ACE589D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C0D63C43B80944AC637665ACE589D AV: 195
A: 천정복사난방패널 철거 후 재설치 B: C: 대 D: 5 K: L: M: 호표 107 N: 5CC2330837F09B21A1E3A6E9B928AB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CC2330837F09B21A1E3A6E9B928AB AV: 196
A: 크레인 주변 안전관리 B: 신호수/통제(통행관리원 배치/통제) C: 회 D: 1 K: L: M: 호표 106 N: 5CC2330E38009C8EBD8DE64DEDC88E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CC2330E38009C8EBD8DE64DEDC88E AV: 205
A: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B: 길이 2.0* 높이 1.2~1.8m,(1개월 임대료) C: 조 D: 4 K: L: M: 호표 5 N: 5C0D831536309DDAB68D16EE6E40D5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C0D831536309DDAB68D16EE6E40D5 AV: 207
Q: 01010301
Q: 01010301
A: [ 합
계 ] L: N: TOTAL
A: 0102 장비기초설치공사 B: Q: 01010302
A: 콘크리트 기초(우레탄방수포함) B: 1000Wx600Lx200H C: 개소 D: 3 K: L: M: 호표 85 N: 5CC2C35A33A09F559F4516E0AACC94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CC2C35A33A09F559F4516E0AACC94 AV: 210
A: 콘크리트 기초(우레탄방수포함) B: 1500Wx1100Lx200H C: 개소 D: 1 K: L: M: 호표 86 N: 5CC2C35A33A09F559F4516E37EABB4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CC2C35A33A09F559F4516E37EABB4 AV: 211
A: 콘크리트 기초(우레탄방수포함) B: 4200Wx1000Lx200H C: 개소 D: 1 K: L: M: 호표 87 N: 5CC2C35A33A09F559F4516E2578133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CC2C35A33A09F559F4516E2578133 AV: 212
Q: 01010302
A: [ 합
계 ] L: N: TOTAL
A: 0103 준공청소 및 보양공사
A: 건축물보양-벽체 B: 폴리에틸렌필름(비닐), 두께0.3mm 1겹 C: M2 D: 1024 K: L: M: 호표 8 N: 5C0D83103E209A77D2FCB69FD1CA75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C0D83103E209A77D2FCB69FD1CA75 AV: 203
A: 건축물보양-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비닐), 두께0.3mm 1겹 C: M2 D: 450 K: L: M: 호표 9 N: 5C0D83103E209A77D2FCB69FD2D040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C0D83103E209A77D2FCB69FD2D040 AV: 204
A: 준공청소 B: C: M2 D: 450 K: L: M: 호표 10 N: 5C0D83103E40955DBA05D6AB24F798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C0D83103E40955DBA05D6AB24F798 AV: 208
A: [ 합
계 ] L: N: TOTAL
A: 0104 폐기물처리비 B: Q: 0101030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83 K: L: M: N: 5C4043783BD09E24D748066131C807317CD665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C4043783BD09E24D748066131C807317CD665 AV: 757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7 K: L: M: N: 5C4043783BD09E24D748066131C92C2DE32566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C4043783BD09E24D748066131C92C2DE32566 AV: 758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3 K: L: M: N: 5C4043783BD09E24D748066131C92C2DE5D1D3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C4043783BD09E24D748066131C92C2DE5D1D3 AV: 75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4.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83 K: L: M: N: 5C4043783BD09E24D748066131C807317CD55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4043783BD09E24D748066131C807317CD55C AV: 760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A: [ 합
계 ] L: N: TOTAL
A: 02 화성반월중 화장실 냉난방 개선 부대공사 AW: 화성반월중
A: 0201 천정재설치공사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아미텍스, 6*300*600mm C: M2 D: 5 K: L: M: N: 5B2CB3CB37409B98357FF66FDB8973FC221B3E O: P: Q: 01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203015B2CB3CB37409B98357FF66FDB8973FC221B3E AV: 296
A: 열경화성수지(SMC)천장재 B: 300*300, 원형, 평형, 사각형 C: M2 D: 21 K: L: M: N: 5B2CB3CB37409B98357FF66FDB8CCFCD989BF0 O: P: Q: 01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203015B2CB3CB37409B98357FF66FDB8CCFCD989BF0 AV: 298
A: 텍스,합판철거후재설치(천정) B: 천정,나사못10%적용 C: ㎡ D: 15 K: L: M: 호표 30 N: 5C0C83A8398092E086AD46E07DE741 O: P: Q: 01020301 R: T S: F T: F AR: AS: AU: 010203015C0C83A8398092E086AD46E07DE741 AV: 299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철거 후 재설치 B: 개당 면적 0.2m2 이하 C: M2 D: 68 K: L: M: 호표 21 N: 5C0D63C43B80944AC637665ACE589D O: P: Q: 01020301 R: T S: F T: F AR: AS: AU: 010203015C0D63C43B80944AC637665ACE589D AV: 300
A: 천정복사난방패널 철거 후 재설치 B: C: 대 D: 18 K: L: M: 호표 107 N: 5CC2330837F09B21A1E3A6E9B928AB O: P: Q: 01020301 R: T S: F T: F AR: AS: AU: 010203015CC2330837F09B21A1E3A6E9B928AB AV: 301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5 K: L: M: 호표 19 N: 5C0D339A3510999C698E06B4CA8E4D O: P: Q: 01020301 R: T S: F T: F AR: AS: AU: 010203015C0D339A3510999C698E06B4CA8E4D AV: 297
A: 크레인 주변 안전관리 B: 신호수/통제(통행관리원 배치/통제) C: 회 D: 1 K: L: M: 호표 106 N: 5CC2330E38009C8EBD8DE64DEDC88E O: P: Q: 01020301 R: T S: F T: F AR: AS: AU: 010203015CC2330E38009C8EBD8DE64DEDC88E AV: 304
A: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B: 길이 2.0* 높이 1.2~1.8m,(1개월 임대료) C: 조 D: 30 K: L: M: 호표 5 N: 5C0D831536309DDAB68D16EE6E40D5 O: P: Q: 01020301 R: T S: F T: F AR: AS: AU: 010203015C0D831536309DDAB68D16EE6E40D5 AV: 306
Q: 01020301
Q: 01020301
Q: 01020301
Q: 01020301
A: [ 합
계 ] L: N: TOTAL
A: 0202 장비기초설치공사 B: Q: 01020302
A: 콘크리트 기초(우레탄방수포함) B: 1000Wx600Lx200H C: 개소 D: 3 K: L: M: 호표 85 N: 5CC2C35A33A09F559F4516E0AACC94 O: P: Q: 01020302 R: T S: F T: F AR: AS: AU: 010203025CC2C35A33A09F559F4516E0AACC94 AV: 309
Q: 01020302
A: [ 합
계 ] L: N: TOTAL
A: 0203 준공청소 및 보양공사
A: 건축물보양-벽체 B: 폴리에틸렌필름(비닐), 두께0.3mm 1겹 C: M2 D: 756 K: L: M: 호표 8 N: 5C0D83103E209A77D2FCB69FD1CA75 O: P: Q: 01020301 R: T S: F T: F AR: AS: AU: 010203015C0D83103E209A77D2FCB69FD1CA75 AV: 302
A: 건축물보양-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비닐), 두께0.3mm 1겹 C: M2 D: 262 K: L: M: 호표 9 N: 5C0D83103E209A77D2FCB69FD2D040 O: P: Q: 01020301 R: T S: F T: F AR: AS: AU: 010203015C0D83103E209A77D2FCB69FD2D040 AV: 303
A: 준공청소 B: C: M2 D: 262 K: L: M: 호표 10 N: 5C0D83103E40955DBA05D6AB24F798 O: P: Q: 01020301 R: T S: F T: F AR: AS: AU: 010203015C0D83103E40955DBA05D6AB24F798 AV: 307
A: [ 합
계 ] L:
A: 0204 폐기물처리비 B: Q: 0102030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37 K: L: M: N: 5C4043783BD09E24D748066131C807317CD665 O: P: Q: 010203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035C4043783BD09E24D748066131C807317CD665 AV: 31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7 K: L: M: N: 5C4043783BD09E24D748066131C92C2DE5D1D3 O: P: Q: 010203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035C4043783BD09E24D748066131C92C2DE5D1D3 AV: 31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3 K: L: M: N: 5C4043783BD09E24D748066131C92C2DE32566 O: P: Q: 010203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035C4043783BD09E24D748066131C92C2DE32566 AV: 31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4.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37 K: L: M: N: 5C4043783BD09E24D748066131C807317CD55C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C4043783BD09E24D748066131C807317CD55C AV: 315
Q: 01020303
Q: 01020303
A: [ 합
계 ] L: N: TOTAL
A: 03 아인초 화장실 냉난방 개선 부대공사
A: 0301 천정재설치공사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철거 후 재설치 B: 개당 면적 0.4m2 이하 C: M2 D: 1 K: L: M: 호표 20 N: 5C0D63C43B80944AC637665ACE5B52 O: P: Q: 01040301 R: T S: F T: F AR: AS: AU: 010403015C0D63C43B80944AC637665ACE5B52 AV: 479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철거 후 재설치 B: 개당 면적 0.2m2 이하 C: M2 D: 24 K: L: M: 호표 21 N: 5C0D63C43B80944AC637665ACE589D O: P: Q: 01040301 R: T S: F T: F AR: AS: AU: 010403015C0D63C43B80944AC637665ACE589D AV: 480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철거 B: 개당 면적 0.2m2 이하 C: M2 D: 31 K: L: M: 호표 22 N: 5C0D63C43B80944AC637665ACE59A4 O: P: Q: 01040301 R: T S: F T: F AR: AS: AU: 010403015C0D63C43B80944AC637665ACE59A4 AV: 481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3 K: L: M: 호표 24 N: 5C0D63C43B80944AD08306039742B8 O: P: Q: 01040301 R: T S: F T: F AR: AS: AU: 010403015C0D63C43B80944AD08306039742B8 AV: 482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아미텍스, 6*300*600mm C: M2 D: 3 K: L: M: N: 5B2CB3CB37409B98357FF66FDB8973FC221B3E O: P: Q: 01040301 R: F S: F T: T AR: AS: AU: 010403015B2CB3CB37409B98357FF66FDB8973FC221B3E AV: 485
A: 텍스,합판철거후재설치(천정) B: 천정,나사못10%적용 C: ㎡ D: 24 K: L: M: 호표 30 N: 5C0C83A8398092E086AD46E07DE741 O: P: Q: 01040301 R: T S: F T: F AR: AS: AU: 010403015C0C83A8398092E086AD46E07DE741 AV: 483
A: 텍스,합판철거(천정) B: 천정,나사못10%적용 C: ㎡ D: 3 K: L: M: 호표 31 N: 5C0C83A8398092E086AD46E078666E O: P: Q: 01040301 R: T S: F T: F AR: AS: AU: 010403015C0C83A8398092E086AD46E078666E AV: 484
Q: 01040301
Q: 01040301
Q: 01040301
Q: 01040301
A: [ 합
계 ] L: N: TOTAL
A: 0302 장비기초설치공사 B: Q: 01040302
A: CONC인력비빔타설 B: 1:2:4(300M3↓) C: M3 D: 1 K: L: M: 호표 84 N: 5CC2E37E3CF09440806E96D2434477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CC2E37E3CF09440806E96D2434477 AV: 490
A: 우레탄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3mm, 노출 C: ㎡ D: 11 K: L: M: 호표 16 N: 5C0D134631A090A68C7DD6C6E39586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C0D134631A090A68C7DD6C6E39586 AV: 488
A: 합판 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4회 사용시, 0~7m까지, 폼타이 사용시 C: M2 D: 3 K: L: M: 호표 13 N: 5C0DD39737A09B303E6A76035523E7 O: P: Q: 01040302 R: T S: F T: F AR: AS: AU: 010403025C0DD39737A09B303E6A76035523E7 AV: 489
Q: 01040302
Q: 01040302
Q: 01040302
Q: 01040302
Q: 01040302
Q: 01040302
Q: 01040302
A: [ 합
계 ] L: N: TOTAL
A: 0303 준공청소 및 보양공사 B: Q: 01040303
A: 준공청소 B: C: M2 D: 305 K: L: M: 호표 10 N: 5C0D83103E40955DBA05D6AB24F798 O: P: Q: 010403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035C0D83103E40955DBA05D6AB24F798 AV: 492
A: 건축물보양-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비닐), 두께0.3mm 1겹 C: M2 D: 305 K: L: M: 호표 9 N: 5C0D83103E209A77D2FCB69FD2D040 O: P: Q: 010403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035C0D83103E209A77D2FCB69FD2D040 AV: 493
Q: 01040303
Q: 01040303
Q: 01040303
Q: 01040303
Q: 01040303
Q: 01040303
Q: 01040303
A: [ 합
계 ] L: N: TOTAL
A: 0304 폐기물처리비 B: Q: 0104030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081 K: L: M: N: 5C4043783BD09E24D748066131C92C2DE32566 O: P: Q: 01040304 R: F S: F T: T AR: AS: AU: 010403045C4043783BD09E24D748066131C92C2DE32566 AV: 49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081 K: L: M: N: 5C4043783BD09E24D748066131C807317CD665 O: P: Q: 01040304 R: F S: F T: T AR: AS: AU: 010403045C4043783BD09E24D748066131C807317CD665 AV: 49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4.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081 K: L: M: N: 5C4043783BD09E24D748066131C807317CD55C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5C4043783BD09E24D748066131C807317CD55C AV: 500
Q: 01040304
Q: 01040304
Q: 01040304
Q: 01040304
Q: 010403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289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제조물품 C: D4
A: 7 B: 폐기물처리비(운반비) C: D5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공사시방서.hwp ===== 기계설비공사 시방서 공사명: 동탄중앙초 2교(화성반월중,아인초) 냉난방 개선 부대공사 2026. 10.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 목
차 -
Ⅰ. 일반 시방서 ------------------------------------------------------------ P. 3
Ⅱ. 특기 시방서 ----------------------------------------------------------- P. 13
Ⅰ. 일반 시방서
- 목
차 -
1. 적용범위 2. 계약상대자의 역무 3. 공사 장소 4. 공사 장소별 공사 내용 5. 시방사항 적용 우선순위 6. 시방서 이외의 사항 7. 제출용 서류 8. 제보고 9. 공사 변경 10. 공사 시행 11. 환경 보호 12. 공사현장 관리 13. 공사 중지 14. 노무 관리 15. 품질 관리 16. 자재 관리 17.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준수사항 18. 준공 검사 19. 하자 보증 20. 공사비 정산 기준 21. 기타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하 발주자)에서 시행하는 “동탄중앙초 외2교(화성반월중,아인초)냉난방 개선 부대공사”시 시공사(이하 계약상대자)가 따라야 할 기본사항을 규정한 사양서로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2026년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동탄중앙초등학교 외 2교(화성반월중,아인초) 화장실 냉난방기(EHP)신설”을 위한 기계설비공사이며, 신규 냉난방기 설치공사업체, 전기공사업체와 현장협업이 필요한 공사이다. 관련업체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신규 냉난방기 설치가 동절기(겨울방학) 중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착공 전 시공현장을 확인 후 지입자재 사양 및 현장 여건 등을 검토하고 자재 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자재수급에 차질이 없어야한다.
2. 계약상대자의 역무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원칙에 의거 성실하게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1 신설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천정재 타공 및 보수공사
2.2 신설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보양공사 2.3 냉난방기 실외기 기초 보강
※ EHP 납품업체, 냉난방기 설치공사 업체와 일정조율必
2.4 기타 역무
1) 계약상대자가 조달하는 소요자재의 구매, 조달, 품질보증
2) [사급자재 사용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자재의 보관, 관리, 소운반, 가공, 설치업무
3) 공사 관련 안전관리 업무
4) [인허가 신고 필요시] 대관 인허가 수행 및 지원(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해당 관할청 등)
5) 사전 시공현장 실사 (현장여건 및 지입자재 사양 등 확인)
2.5 특기사항
1) 기타 의문사항 및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
2) EHP 납품업체와 적극적인 협조(공정 및 일정조율 등)로 신규 냉난방기 설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3. 공사 장소 : 동탄중앙초등학교, 화성반월중학교, 아인초등학교
4. 대상설비 및 공사내용 : 내역서 및 도면 숙지 후 참조
4.1 공사내용 1) 천정재 타공 및 보수 2) 공사범위 보양 3) 공조기 기초 신설 5. 시방사항 적용 우선순위
본 공사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기시방서를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6. 시방서 이외의 사항
6.1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1) 본 공사와 관련 있는 전문시방서 2) KS(한국공업규격)
6.2 상기 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에 의한다.
7. 제출용 서류 7.1 착공 시 제출서류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등)
3) 시공 계획서(현장 조직도, 자재/장비/인력조달 계획, 시공예정공정표 등)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조직,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교육, 현장주변 안전관리계획,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물질사용현황 및 관리대책, 개인보호장비 지급, 장비관리, 재난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반영 必)
5) 기타 발주자 요구서류 7.2 준공 및 정산 시 제출서류 1) 준공계 2) 준공사진첩 3) 준공검사요청서 4) 안전보건활동보고서 5) 기타 발주자 요구서류 7.3 공사대금 정산 시 제출서류 1) 대가지급요청서 2) 하자보수보증증권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 4대보험완납증명서 5) 기타 발주자 요구서류 8. 제보고
8.1 계약상대자는 매일의 공사사항을 유선 및 공사일보로 제출 한다.
8.2 설비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피해 또는 제3자에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 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신속히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9. 공사 변경
9.1 본 공사 시행중 야기되는 일체의 공사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면 등을 포함한 변경사유를 작성 및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9.2 감독원의 승인 없이 변경하여 시행한 작업은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3 본 공사의 시공량이 증감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한다.
10. 공사 시행
10.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전 예정공정을 수립·제출하여 이에 따라 공사를 추진해야 하고, 천연가스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관리를 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10.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KOGAS 안전수칙 등 안전관련 법규준수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며, 예정공정 수립·제출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10.3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0.4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설비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10.5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류에 특히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수행에 따라서 생기는 모든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10.6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당연히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11. 환경 보호
계약상대자는 공사추진에 감독원과 협의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위여건을 파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훼손되거나 파괴된 부분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복구토록 한다.
12. 공사현장 관리
12.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없도록 한다.
12.2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감시, 위생, 감염병,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져야한다.
12.3 공사가 2일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당일 작업완료시 현장정리는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기자재는 공사완료 후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12.4 위의 각 항 이외에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현장 관리를 하여야 한다.
12.5 공사 완료시에는 폐자재, 잔여자재 및 장비 등은 감독원 확인 후 즉시 반출하여 현장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적법한 방법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3. 공사 중지
13.1 당 공사는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 될 때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감독원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2) 공사 종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재해, 극단적인 이변 또는 예상하지 않았던 재해 상태에 따라 공사의 계속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4) 해당 공사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천재지변, 가스공급 중단불가 등)에 의해 중지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 공사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3.2 상기 1항에 일단 중지된 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착공할 때 당 공사는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는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 재착공 하여야 한다.
14. 노무 관리
14.1 본 공사에 투입하는 종업원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여건을 갖춘자를 취업케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종업원의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판정될 경우 종업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들을 교체하여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계약 상대자에게 고용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4.2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이 공사를 행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와 민형사상의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14.3 본 공사 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음은 물론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습하여야 하며, 특히 철거공사 중 계약 상대자의 실수에 의하여 설비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토록 하여야한다.
14.4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유자격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떠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하에 임시대리인을 지명 상주시켜야 한다.
14.5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착공 전에 감독원을 경유하여 본 공사에 종사 할 종업원의 명단을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 관리
15.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완벽한 시공품질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15.2 감독원의 지시에 위배되는 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요구될 시 재시공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6. 자재 관리 16.1 지입자재
1) 지입자재는 발주자가 지급하는 사급자재를 제외한 모든 자재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2) 모든 지입자재는 반입하기 전 재료사양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3) 모든 지입자재는 지입자재 인수검사 요청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규격에 정함이 있는 것은 K.S에 합격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에 정함이 없는 것은 그 제조업체, 제품명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5) 본 공사에 지입하는 일체의 자재는 사용 전 수량 및 규격품질에 대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 자재는 즉시 교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검사에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재시공 하여야한다.
7) 계약상대자가 자재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하기 사항에 유의하여 자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① 옥내 및 옥외 바닥에 저장되는 자재는 충분한 받침목을 깔고 적치하여야 하며 우천 시를 대비하여 천막을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② 저장된 자재의 주위는 화재, 도난, 수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저장 자재 주위는 침수 또는 붕괴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본 공사를 위해 공급하는 일체의 자재의 보관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9) 당 공사는 자재 저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저장상의 문제점을 지적 시정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지시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기자재 조달 시 녹색제품(정부인증 친환경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 조달·사용토록 한다.
17. 안전관리
17.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수반되는 일체의 설치, 해체작업 및 준비, 운반, 기타 필요한 작업은 학교의 출입통제 및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작업규정, 기타 안전수칙에 따라 수행 해야하고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시까지 시공과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17.2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작업장 안전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17.3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 장비 및 화재감시자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 및 화재예방 관리지침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7.4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해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비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시공자의 고용인에 대하여도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7.5 밀폐된 공간의 작업 시는 통풍 설비 운영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 및 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 지침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7.6 작업 중 작업장 내에서 작업자는 음식물을 섭취로 인한 안전위해요소 발생을 하여서는 안 된다.
17.7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요구사항(KOGAS 안전보건환경 문서.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등) 및 안전보건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안전 및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철저한 예방 활동,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보건점검 및 안전대책을 강구ㆍ시행하고 안전보건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장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7.8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일체의 장비, 인력에 대한 관리 및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9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수행 중 필요한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중대한 위해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는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용역수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17.10 계약상대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작업명, 작업내용, 작업허가서 등을 기입한 표시판을 설치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하여 현장관리를 해야한다.
17.11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여건 및 작업장비 등의 작업 반경을 고려하여 작업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제선 설치 및 인원 출입금지 등 안전작업관리를 하여야 한다.
17.12 작업에 따른 가스공급 계통 및 안정적 설비운영에 대한 영향 유무를 사전에 검토, 확인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17.13 산업재해보고
1)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 재해 발생 사실을 발주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우리 발주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17.14 장비유도자 및 교통신호수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차랑계 건설기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접촉, 전도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위험해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출입,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 장비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 보, 차도 등에서 작업 시 보행자 안전, 차량 통행안전에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18. 준공검사
18.1 계약상대자는 준공일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요청해야한다.
18.2 감독원은 사용목적에 부적합한 시공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불합리한 시공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8.3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를 입회케 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한 시공이 되어 시정 지시를 받은 경우는 최단 시일 내에 재시공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지시사항이 완료될 때 까지 준공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9. 하자보증
19.1 아래의 사항으로 하자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1) 원자재 선택불량으로 인한 결함 2) 시공기술 불량으로 인한 결함
3) 그 외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결함 등
20. 기타사항
21.1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중 보안에 유의하고 교육지원청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과 동시에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도면과 자료는 일체 반납하여야 한다.
21.2 본 시방서의 해석에 이의가 발생되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21.3 별도 특기시방서에 기술한 사항은 제규정 및 일반시방서보다 우선 적용한다.
21.4 공사 수행 시 현장대리인 자질 미숙으로 공사수행에 차질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대리인을 교체 할 수 있다.
21.5 본 시방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Ⅱ. 특기 시방서
- 목
차 -
1. 적용범위 2. 적용규격 및 법령 3. 공사 안전 4. 공사용 자재 5. 냉난방 기기(실외기, 실내기) 철거 6. 냉매배관 철거 7. 드레인배관 철거 8. 통신케이블 및 리모컨 철거 9. 공조기용 콘크리트 기초 확장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하 발주자라 칭함)가 시행하는 “동탄중앙초 외 2교(화성반월중,아인초)화장실 냉난방 개선 부대공사”시 시공회사(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함)가 따라야 할 기본사항을 규정한 시방서로 본 시방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관련 규격 및 법령에 따른다.
본 공사는 동탄중앙초 외 2교(화성반월중,아인초)의 화장실 냉난방기 신설을 하기위해 설치 전 기존 천정재 타공 및 보완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신규냉난방기 설치공사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일정 및 완성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사는 학교 수업일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공사일정을 학교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적용규격 및 법령
본 공사에 적용되는 규격 및 법령은 다음과 같다.
1.1 국내 규격
1)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2011.09.05)
2) 건축공사 표준시방서(2022.10.11)
3. 공사용 자재 3.1 사급자재
1) 발주자는 주요 기자재를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사급자재 인수시 품목, 수량, 품질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이후의 관리책임을 진다.
3) 사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곳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가설자재 등 타 용도로 대체할 수 없다.
3.2 도급자재
1) 도급자재는 발주자가 지급하는 관급자재 이외의 모든 자재를 말하며, 계약 상대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2) 모든 도급자재는 반입하기 전에 구매계획서, 재료 사양 및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사용가능하다.
3.3 자재 보관
1) 공사 자재는 가능한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필요시 우천 등 외부요인을 피할수 있는 보관공간 또는 보관함을 별도로 마련하여 보관)
2) 자재에 대해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이물질에 의한 오염 또는 손상방지를 위해 포장 또는 커버를 씌워야 한다.
3) 자재의 적재시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눕혀서 너무 높지 않게 적재하여 보관한다.
3.4 자재의 사양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자재 사양은 KOGAS 최신의 사내기술표준 및 공사내역서를 참조한다.
2) 기타 건축용 자재(천장마감재 등)는 건설공사표준시방서에 명기된 기준에 따른다.
4. 공조기용 콘크리트 기초 보강 4.1 요구조건
1)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 위치의 기초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것을 말한다.
2) 확장한 기초콘크리트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일반적인 기계설비의 기초 콘크리트 요구기준에 부합하는 강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3) 기존 콘크리트에 타공되어 올라온 통신 및 전원케이블의 마감처리 관련하여 작업전 전기공사업체, 냉난방기 설치업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확인 후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고 작업을 수행해야한다.
4) 본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해야한다.
4.2 작업범위
1) 옥상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위치의 기초 콘크리트 보강
4.3 설치 크기 : 공사도면에 준하여 시행 4.4 콘크리트 작업 4.4.1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구배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2) 거푸집내 콘크리트는 고주파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되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고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시간 한곳에 진동시켜서는 안된다. 구배가 심한곳에 설치할때는 활동방지효과를 충분히 나타낼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4.4.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1) 각종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압축강도는 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사용해야 되며, 일반적으로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28일 압축강도 (㎏/㎠) 구조물의 종류 280 240 180 160 포장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및 TANK 지역내 포장 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버림 콘크리트 4.4.3 거푸집 공사 1) 거푸집 재료 기준 및 재사용 기준
① 거푸집 재료는 신재를 반입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 기준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 사용 회수 이내에서 사용 할 수 있으나, 재사용 시에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2)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의 제출
① 거푸집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의 특수성 등으로 감독원이 시공 상세도면 및 공법 자료를 요구할 시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거푸집의 구조 및 제작조립
①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수직, 수평하중, 측압 및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진동 충격 및 작업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서 설계도면의 부재별 위치, 형상, 치수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 허용 오차 범위 이내가 되도록 정확하고 견고한 구조가 되도록 제작 조립해야 하며 시멘트 페이스트가 새어 나오지 않고 거푸집 해체시 콘크리트 및 매설물에 충격,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하며 기둥 및 옹벽 하단에는 청소에 의한 물 또는 잡물을 용이하게 제거 할 수 있도록 임시 청소구멍을 설치해야 한다.
4) 박리제
①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색상, 마무리 재료의 부착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박리성이 우수한 재료로서 사용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거푸집 조립직전 또는 철근 배근전에 거푸집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골고루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 부속재
① 거푸집 긴결용 결속선 또는 폼타이, 기둥용 크램프 등을 위치 및 부위별 콘크리트의 수직 수평 하중 및 측압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와 간격으로 배치 시공해야 하며 면목, 수절목, 또는 치장줄눈목은 위치 및 부위별 치수와 형상이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 승인을 득해야 하며 수직 또는 수평바르고 누락없이 설치해야 한다.
② 면목(면접이대)의 설치
천장이 없이 노출 콘크리트 마감 처리되는 기계실, 기타 등의 GIRDER BEAM등의 하단부 모서리에는 특기가 없는 한 15 x 15mm의 면목을 설치해야 한다.
6) 거푸집, 동바리의 존치기간 및 해체
① 거푸집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4.4.4 콘크리트의 양생
1) 콘크리트 타설 후 5일간(서열기 7일간)은 직사광선, 고열 등에 의한 조기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거적 또는 삼마대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타설 후 1일간은 가설재나 공기구 등의 중량물을 적재 시켜서는 아니되며 그 이후라도 경화, 양생중에 있는 콘크리트에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4.4.5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1)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벌집모양의 물곰보, 6mm 이상 되는 빈공간, 폼타이 구멍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축인 다음 시멘트 페이스트와 보수용 혼화제 또는 충진제를 사용하여 결합부위 및 표면을 보수해야 한다.
2) 제치장 콘크리트면의 보수는 인접 콘크리트 표면의 색상과 심한 차이가 없도록 백시멘트를 적당히 섞어서 시험 보수후 시행해야 한다.
4.4.6 재료
1) 시멘트 : 시방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아래에 유의하여 시멘트를 선정해야 한다.
① 염산에 영향이 미치는 각종 EQUIPMENT의 기초구조물
: ASTM C-150 TYPE (내황산염 시멘트) 혹은 이에 준한 시멘트
② 상기지역의 일반 토목 구조물 : 포틀랜드 시멘트 (KSL, 5201)
2) 물
①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②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잔골재
①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4) 굵은 골재
①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량이 함유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해야 한다.
4.4.7 배합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되도록 적게 정하여야 한다.
② 시방배합이 설계도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방배합은 현장배합으로 바꾸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KSF 2405에 따른다.
3) 배합설계는 시방배합이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합설계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8 비비기
1) 손으로 비비는 경우, 수밀성을 가진 비비기 판에서 비벼야 한다. 이 경우에 비비기는 비빈 콘크리트의 색깔이 일정하고, 플라스틱하고, 균등질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4.4.9 배합강도
1)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설계기준강도,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 및 구조물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일반적인 경우, 현장에서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치 σr가 설계기준강도 σck의 이하로 되는 일이 1/20 이상의 확률로 일어나서는 아니된다.
3) 단위수량은 시험에 의하여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적게 정하여야 한다.
4) 단위시멘트량은 물.시멘트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4.4.10 물.시멘트비
1) 물.시멘트비는 콘크리트의 소요 강도와 내구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수밀을 요하는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수밀성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해서 물.시멘트비 W/C를 정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3) 압축강도와 물.시멘트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