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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726] 창의경영고 냉난방개선 철거 및 부대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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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_창의경영고 냉난방개선 철거 및 부대공사.hwpx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5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창의경영고 냉난방개선 철거 및 부대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광명시 창의경영고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8.일까지
공사착공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공사담당자(행정과 교육시설2팀 김현태 주무관)와 협의 후 결정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10. 30.(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1:00~,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추정금액
(A+B+C)
설계(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135,390,000
135,390,000
123,081,819
12,308,181
-
-

※ 공사착공일정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견적제출 참여업체는 공사착공일을 확인 후 투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사착공일이 예상과 다르다는 사유로 계약포기서 제출 시 부정당제재 대상이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광명시),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기술된 해당 자격 및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이면서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광명시 내인 업체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상기 입찰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4.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77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2팀<hp:lineBreak/>(☏02-2610-0548, 담당자: 김현태)

5. 입찰보증금
◦ 본 공사는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 기간: 상기 1항 참조(※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견적(입찰)에 제출(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및 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안내
◦ 본 공사의 기초금액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있으며, 견적(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 산정시 이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액(원)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2,241,782
직접노무비×3.595%
국민연금보험료
2,962,021
직접노무비×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94,570
건강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
1,434,242
직접노무비×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97,468
(재료비+직접노무비)×3.11%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
9,130,083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견적(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하며, 재입찰(견적서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입찰(견적서 제출)의 투찰은 최초 입찰의 투찰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재입찰인 경우 재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투찰이 가능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입찰)제출(참가)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견적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s://www.goegm.kr/)

  • 교육행정 - 행정과에 탑재되어있습니다.

◦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SMS) 실시: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체 대표자 휴대폰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의 10.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교육자료&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30일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5.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77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02-2610-0548 담당자 김현태

  • 계약에 관한 사항: ☎ 02-2610-0586 담당자 김은솔

◦ 본 공고는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합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주소: https://www.goegm.kr<hp:lineBreak/>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s://www.g2b.go.kr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7. 기타사항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광명시)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광명시 업체)와 우선 계약

※ 광명시청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https://link24.kr/7bJEc4J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민원참여/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H.P)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hp:fwSpace/>><hp:fwSpace/>뉴스/소식<hp:fwSpace/>><hp:fwSpace/>통합자료실<hp:fwSpace/>><hp:fwSpace/>자료실<hp:fwSpace/>><hp:fwSpace/>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 공고문_창의경영고 냉난방개선 철거 및 부대공사.pdf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5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창의경영고 냉난방개선 철거 및 부대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광명시 창의경영고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8.일까지 공사착공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공사담당자(행정과 교육시설2팀 김현태 주무관)와 협의 후 결정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10. 30.(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추정금액
(A+B+C)
135,390,000

2026. 10. 30.(금) 11:00~,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설계(기초)금액
(A+B)
135,390,000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123,081,819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12,308,181 - -

※ 공사착공일정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견적제출 참여업체는 공사착공일을 확인 후
투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사착공일이 예상과 다르다는 사유로 계약포기서 제출 시 부정당제재
대상이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광명시),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기술된 해당 자격 및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이면서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광명시 내인 업체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상기 입찰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
자용)」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4.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77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2팀
(☏02-2610-0548, 담당자: 김현태)

5. 입찰보증금
◦ 본 공사는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 기간: 상기 1항 참조(※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견적(입찰)에 제출(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및 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안내
◦ 본 공사의 기초금액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있으며, 견적(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 산정시 이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금액(원)
2,241,782
2,962,021
294,570
1,434,242
2,197,468
9,130,083

요율
직접노무비×3.595%
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13.14%
직접노무비×2.3%
(재료비+직접노무비)×3.11%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
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견적(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하며, 재입찰(견적서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입찰(견적서 제출)의
투찰은 최초 입찰의 투찰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재입찰인 경우 재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투찰이 가능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입찰)제출(참가)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견적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s://www.goegm.kr/)

  • 교육행정 - 행정과에 탑재되어있습니다.

◦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SMS) 실시: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체 대표자 휴대폰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의 10.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교육
자료&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30일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
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5.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77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02-2610-0548 담당자 김현태
  • 계약에 관한 사항: ☎ 02-2610-0586 담당자 김은솔

◦ 본 공고는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합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주소: https://www.goegm.kr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s://www.g2b.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7. 기타사항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광명시)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

하여 관내 지역업체(광명시 업체)와 우선 계약
※ 광명시청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https://link24.kr/7bJEc4J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민원참여/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H.P)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 ] 예 [ ] 아니오
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 예 [ ] 아니오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해당없음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 ] 예 [ ] 아니오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해당없음
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
[ ] 예 [ ] 아니오
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해당없음
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
[ ] 예 [ ] 아니오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
[ ] 예 [ ] 아니오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해당없음
는가?

⑦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
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 예 [ ] 아니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
이상, ◯
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 ] 예 [ ] 아니오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보증서

순 5 구분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
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
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 ] 예 [ ] 아니오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
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 [ ] 예 [ ] 아니오
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 ] 예 [ ] 아니오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 [ ] 예 [ ] 아니오
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 [ ] 해당없음
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
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 [ ] 예 [ ] 아니오
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 [ ] 해당없음
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 ] 해당없음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0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
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
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
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
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
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12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13 기타 사항 이행 내용 세부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대표 (인)

===== 2. 공내역서_창의경영고 냉난방개선 철거 및 부대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창의경영고 냉난방개선 철거 및 부대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0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건강보험료 * 13.14% G:
D: 폐기물(상차비 포함) E: 0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0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0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0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창의경영고 냉난방개선 철거 및 부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창의경영고 냉난방개선 철거 및 부대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 장비 철거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2 본관동 냉난방배관 철거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3 별관동 냉난방배관 철거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4 부대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5 내화충진재설치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6 실외기 기초방수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7 고재처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학교인계 N: 0102 O: P: Q: 6 R: 2 S: T: 0
A: 0108 폐기물처리비(상차비 포함) D: 1 I: 0 J: 0 K: 0 L: 0
A: 010801 폐기물처리비(운반비 포함)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3 O: P: Q: 8 R: 2 S: T: 0
A: 010802 폐기물 운반비(상차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4 O: P: Q: 7 R: 2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창의경영고 냉난방개선 철거 및 부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장비 철거공사 B: Q: 010101
A: 스텐드형 냉난방기 철거 B: 실내기 C: 대 D: 5 K: 0 L: 0 M: N: 525DD26639A7787A69AA5144E019A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5DD26639A7787A69AA5144E019A6 AV: 5
A: 천장형 냉난방기 철거 B: 실내기 C: 대 D: 70 K: 0 L: 0 M: N: 525DD26639A7787A69AA5144E019A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5DD26639A7787A69AA5144E019A7 AV: 6
A: 벽걸이형 냉난방기 철거 B: 실내기 C: 대 D: 3 K: 0 L: 0 M: N: 525DD26639A7787A69AA5144E01AB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5DD26639A7787A69AA5144E01AB5 AV: 7
A: 냉난방기류 철거(실외기:6~12KW) B: 싱 글 형 C: 대 D: 17 K: 0 L: 0 M: N: 525DD26639A7787A69AA5144E01B5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5DD26639A7787A69AA5144E01B5B AV: 8
A: 냉난방기류 철거(실외기:16KW) B: 멀 티 형 C: 대 D: 22 K: 0 L: 0 M: N: 525DD26639A7787A69AA5144E01B5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5DD26639A7787A69AA5144E01B58 AV: 9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5 K: 0 L: 0 M: N: 558A02D65D9D58FD62D8214FAA5A0D64B34381D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58A02D65D9D58FD62D8214FAA5A0D64B34381D9 AV: 11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2 본관동 냉난방배관 철거공사 B: Q: 010102
A: 배관 해체(동관) B: D8 C: M D: 586 K: 0 L: 0 M: N: 525D62E61D8F48F27CBFE1442F1F4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5D62E61D8F48F27CBFE1442F1F42 AV: 63
A: 배관 해체(동관) B: D10 C: M D: 72 K: 0 L: 0 M: N: 525D62E61D8F48F27CBFE1442F1F4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5D62E61D8F48F27CBFE1442F1F43 AV: 64
A: 배관 해체(동관) B: D15 C: M D: 473 K: 0 L: 0 M: N: 525D62E61D8F48F27CBFE1442F1EA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5D62E61D8F48F27CBFE1442F1EA3 AV: 65
A: 배관 해체(동관) B: D20 C: M D: 178 K: 0 L: 0 M: N: 525D62E61D8F48F27CBFE1442F1D9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5D62E61D8F48F27CBFE1442F1D9C AV: 66
A: 배관 해체(동관) B: D25 C: M D: 109 K: 0 L: 0 M: N: 525D62E61D8F48F27CBFE1442F1CF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5D62E61D8F48F27CBFE1442F1CF6 AV: 67
A: 배관 해체(동관) B: D32 C: M D: 28 K: 0 L: 0 M: N: 525D62E61D8F48F27CBFE1442F1BE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5D62E61D8F48F27CBFE1442F1BEF AV: 68
A: PVC배관 철거 B: D25 C: M D: 342 K: 0 L: 0 M: N: 525D62E61D8F48F7FEBA114EED6BC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5D62E61D8F48F7FEBA114EED6BCF AV: 73
A: PVC배관 철거 B: D40 C: M D: 167 K: 0 L: 0 M: N: 525D62E61D8F48F7FEBA114EED6BC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5D62E61D8F48F7FEBA114EED6BC9 AV: 74
A: 트레이 철거[커버포함] B: 200*150 C: M D: 52 K: 0 L: 0 M: N: 5321D2B632BE18B799D61146FB0CB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21D2B632BE18B799D61146FB0CB6 AV: 77
A: 함석커버 철거 B: C: m2 D: 4 K: 0 L: 0 M: N: 5321D2B632BE18B799D61146F95ED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21D2B632BE18B799D61146F95ED2 AV: 107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153 K: 0 L: 0 M: N: 52962206CE33081E545EA14E49629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962206CE33081E545EA14E49629D AV: 87
A: 배관 및 배선 철거 B: 통신선, 중앙제어선, 유선제어선 C: M D: 3,420 K: 0 L: 0 M: N: 5321D2B632BE18B799D61146F95ED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21D2B632BE18B799D61146F95ED3 AV: 10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3 별관동 냉난방배관 철거공사 B: Q: 010103
A: 배관 해체(동관) B: D8 C: M D: 184 K: 0 L: 0 M: N: 525D62E61D8F48F27CBFE1442F1F4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5D62E61D8F48F27CBFE1442F1F42 AV: 90
A: 배관 해체(동관) B: D10 C: M D: 61 K: 0 L: 0 M: N: 525D62E61D8F48F27CBFE1442F1F4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5D62E61D8F48F27CBFE1442F1F43 AV: 91
A: 배관 해체(동관) B: D15 C: M D: 145 K: 0 L: 0 M: N: 525D62E61D8F48F27CBFE1442F1EA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5D62E61D8F48F27CBFE1442F1EA3 AV: 92
A: 배관 해체(동관) B: D20 C: M D: 104 K: 0 L: 0 M: N: 525D62E61D8F48F27CBFE1442F1D9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5D62E61D8F48F27CBFE1442F1D9C AV: 93
A: 배관 해체(동관) B: D25 C: M D: 134 K: 0 L: 0 M: N: 525D62E61D8F48F27CBFE1442F1CF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5D62E61D8F48F27CBFE1442F1CF6 AV: 94
A: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두께 50mm이하) B: D15 C: M D: 389 K: 0 L: 0 M: N: 525D62E61D8F48F7FEB851417FC10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5D62E61D8F48F7FEB851417FC10C AV: 96
A: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두께 50mm이하) B: D20 C: M D: 112 K: 0 L: 0 M: N: 525D62E61D8F48F7FEB851417FC21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5D62E61D8F48F7FEB851417FC213 AV: 97
A: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두께 50mm이하) B: D25 C: M D: 134 K: 0 L: 0 M: N: 525D62E61D8F48F7FEB851417FC33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5D62E61D8F48F7FEB851417FC33A AV: 98
A: PVC배관 철거 B: D25 C: M D: 80 K: 0 L: 0 M: N: 525D62E61D8F48F7FEBA114EED6BC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5D62E61D8F48F7FEBA114EED6BCF AV: 100
A: PVC배관 철거 B: D40 C: M D: 67 K: 0 L: 0 M: N: 525D62E61D8F48F7FEBA114EED6BC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5D62E61D8F48F7FEBA114EED6BC9 AV: 101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25 C: M D: 80 K: 0 L: 0 M: N: 525D62E61D8F48F7FEB9714762838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5D62E61D8F48F7FEB97147628388 AV: 102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40 C: M D: 67 K: 0 L: 0 M: N: 525D62E61D8F48F7FEB971476285B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5D62E61D8F48F7FEB971476285B5 AV: 103
A: 트레이 철거[커버포함] B: 200*150 C: M D: 4 K: 0 L: 0 M: N: 5321D2B632BE18B799D61146FB0CB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21D2B632BE18B799D61146FB0CB6 AV: 104
A: 트레이 철거[커버포함] B: 300*150 C: M D: 7 K: 0 L: 0 M: N: 5321D2B632BE18B799D61146FB0D5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21D2B632BE18B799D61146FB0D5D AV: 105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11 K: 0 L: 0 M: N: 52962206CE33081E545EA14E49629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962206CE33081E545EA14E49629D AV: 10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4 부대공사 B: Q: 010104
A: 불연천장재 B: 무석면텍스, 6*300*600mm C: M2 D: 26 K: 0 L: 0 M: N: 55B75256B650E8E5EA686145E8B3D8DFBC3A6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B75256B650E8E5EA686145E8B3D8DFBC3A62 AV: 39
A: 경량철골천정틀 설치 B: M-BAR C: M2 D: 18 K: 0 L: 0 M: N: 5297924612BFE8947C68014D5D321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97924612BFE8947C68014D5D3215 AV: 79
A: 경량철골천정틀 해체 B: M-BAR C: M2 D: 7 K: 0 L: 0 M: N: 5297924612BFE8947C68014D5D333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97924612BFE8947C68014D5D333B AV: 116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14 K: 0 L: 0 M: N: 5297C2F6F923F80212AA914DD7F60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97C2F6F923F80212AA914DD7F60E AV: 80
A: 열경화수지천정재철거후 재설치 B: 기존자재사용 C: M2 D: 7 K: 0 L: 0 M: N: 5297C2F6F923F80212AA914DD7F44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97C2F6F923F80212AA914DD7F441 AV: 81
A: DMC 철거후 재설치 B: 기존자재사용 C: M2 D: 19 K: 0 L: 0 M: N: 5297C2F6F923F80212AA914DD7F44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97C2F6F923F80212AA914DD7F440 AV: 118
A: 텍스,합판철거후재설치(천정) B: 천정,나사못10%적용 C: M2 D: 123 K: 0 L: 0 M: N: 52962206CEA628A2482D114C63110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962206CEA628A2482D114C631105 AV: 43
A: 복사난방기 탈부착 B: 1200*600 C: EA D: 3 K: 0 L: 0 M: N: 5297C2F6F923F80212AA914DD7F71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97C2F6F923F80212AA914DD7F710 AV: 117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6 K: 0 L: 0 M: N: 5297924612C8485FE4A0E148F2EAC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97924612C8485FE4A0E148F2EAC9 AV: 120
A: 비닐보양지 설치 및 해체 B: 두께0.03mm, 폭1m(바닥 및 벽면 PE 보양) C: M D: 6,777 K: 0 L: 0 M: N: 5297D2F60D1458CEC2A80144AB5F2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97D2F60D1458CEC2A80144AB5F2E AV: 12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5 내화충진재설치공사 B: Q: 010105
A: 내화충전재 설치(바닥) B: D65 C: 개소 D: 44 K: 0 L: 0 M: N: 525DD26639A7787A69AA5144E1386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5DD26639A7787A69AA5144E13865 AV: 47
A: 내화충전재 설치(바닥) B: D125 C: 개소 D: 44 K: 0 L: 0 M: N: 525DD26639A7787A69AA5144E136B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5DD26639A7787A69AA5144E136B4 AV: 48
A: 구멍뚫기(코어드릴,바닥) B: D65~7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44 K: 0 L: 0 M: N: 525D227676777857958411454783E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5D227676777857958411454783EE AV: 49
A: 구멍뚫기(코어드릴,바닥) B: D125~150,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44 K: 0 L: 0 M: N: 525D2276493828821EB3C14AC0CBF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5D2276493828821EB3C14AC0CBFB AV: 5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6 실외기 기초방수공사 B: Q: 010106
A: 우레탄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3mm, 노출 C: M2 D: 166 K: 0 L: 0 M: N: 5297B29660D518ED8C42B1448B271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97B29660D518ED8C42B1448B2717 AV: 83
A: CONC인력비빔타설 B: 1:2:4(300M3↓) C: M3 D: 2 K: 0 L: 0 M: N: 525DC276C5F2089E23CF514B0606C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5DC276C5F2089E23CF514B0606CC AV: 109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6 K: 0 L: 0 M: N: 52977276BED838A9E9D3C14808334FA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977276BED838A9E9D3C14808334FA8 AV: 11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7 고재처리비 B: Q: 0102
A: 고동 B: C: Kg D: -900 K: 0 L: 0 M: 학교인계 N: 55B742B62CA6C8C475FD914494EF51CC3A353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5B742B62CA6C8C475FD914494EF51CC3A3530 AV: 56
A: 고철 B: C: Kg D: -215 K: 0 L: 0 M: 학교인계 N: 55B742B62CA6C8C475FD914494EF51CC3A341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5B742B62CA6C8C475FD914494EF51CC3A3413 AV: 5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8 폐기물처리비 B: Q: 0103
A: 혼합건설폐기물 B: PVC,보온재,비닐(PE) C: TON D: 1 K: 0 L: 0 M: N: 530B3296154D48217F71B140C88A3C79988AD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0B3296154D48217F71B140C88A3C79988AD2 AV: 59
A: 건설폐기물 B: 텍스,MDF C: TON D: 1 K: 0 L: 0 M: N: 530B3296154D48217F71B140C88A3C79988AD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0B3296154D48217F71B140C88A3C79988AD0 AV: 60
A: 혼합건설폐기물(운반비) B: 4.5TON,덤프트럭,30KM C: TON D: 3 K: 0 L: 0 M: N: 530B3296154D48217F71B140C88A3C799B415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0B3296154D48217F71B140C88A3C799B4152 AV: 114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9 폐기물 운반비(상차비) B: Q: 0104
A: 혼합건설폐기물(상차비) B: 4.5TON,덤프트럭,30KM C: TON D: 3 K: 0 L: 0 M: N: 530B3296154D48217F71B140C88A3C79988447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30B3296154D48217F71B140C88A3C79988447 AV: 113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고재처리비 C: D4
A: 7 B: 폐기물처리비(상차비) C: D5
A: 8 B: 폐기물처리비 C: CD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3. 시방서_창의경영고 냉난방개선 철거 및 부대공사.hwp =====

창의경영고 냉난방개선 철거 및 부대공사 2 [시방서] 2026. 10.

【 목
차 】

Ⅰ. 냉난방기 철거 및 부대공사 1. 일 반 시 방 2. 특 기 시 방

■ 총
칙

< 공 사 개 요 >

가. 공 사 명 : 창의경영고 냉난방기 철거 및 부대공사

나.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단, 철거는 착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수)

다. 공사 내용 : 실외기 기초 공사, 기존 장비 철거, 점검구 설치, 신규 패드 및 방수공사, 기존 패드 방수공사

실내기 위치 변경에 따른 천장 텍스 마감, 냉난방 관급공사를 제외한 공사

(관급업체와 협의하여 공사내용을 확인하고 모호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

1. 일반시방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냉난방기 철거 및 부대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재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1-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표준시방서 내용을 적용토록 한다.

1-1-3.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공사 중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건축법 - 소방법

  • 에너지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 환경보존법 대기 및 수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 포함)

- 수도사업법 - 오물청소법 - 근로기준법 - 전기사업법 - 건설업법 - 총포, 화학물 단속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2. 시공한계

1-2-1. 각종 장비 및 배관류 철거공사 : 학교측과 협의하여 이상유무 및 철거 대상 확인후 철거

1-2-2. 각종 장비류의 기존 전원 철거공사 : 전기분야와 협의하여 철거

1-2-3. 실외기 및 장비 기초(콘크리트 타설, 경계석, 빔 등) 신설 : 도급공사

1-2-4. MDF 철거공사 : 학교측과 협의하여 철거 대상 및 마감 확인하여 시공

1-3. 발주청

발주청의 용어정의는 건축공사 시방서를 준용한다.

1-4. 설계도서 적용기준

설계도서 적용기준은 기계설비공사 시방서를 준용한다.

1-5.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감독
관의 의견에 따른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6-1. 공정표

1) 수급자는 개학전 냉난방기 신규 공사와 함께 완료될 수 있도록 관급업체(냉난방기)와 공사

예정공정표 (관련공사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는 공종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후 작업이 구분될수 있도록 수립하고, 중요
공정(실외기 철거 및 이설, 제어선 철거 및 이설)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협의후 공사 진행
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6-2.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각 부문 공사별 감독관의 요구시 각 부문별 공사착공 3일전까지 시공계획서 (노무
동원, 자재반입계획 및 시공도포함)를 작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
여야 한다.

1-7. 가설공사 가설공사는 건축공사 시방서를 준용한다. 1-8. 동절기공사

수급자는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종별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
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수 있으며 이때 도급 금액의 증액은 하지 아니한다.

1-9. 자재선정 및 관리 1-9-1. 자재선정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또는 관계법령 (공산품 품질관리법등)에 의거 표준
품 이상으로 하고 기타규격의 품목은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후 시공한다.

2) 주요 장비류는 제작 도면 및 시방서를 착공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한다.
(당해 공종별 시방 참조)

3) 당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자재중 국가로 부터 인증 받는 제품은 우선 구매 시공토록
한다.

1-9-2. 자재관리

1) 자재중 도료, 유류등 인화성 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 부착, 소화기
비치등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류는 적재물을 설치하여 반입즉시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원형변질 또는 하중이나 충
격에 의한 변형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하며 흑강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
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 캡 등으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사용을 제한한다.

1-9-3. 자재시험

1)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관리법, 공산품 품질관리법을 준
용하고

2) KS 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제조공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

1-10. 시공관리

1-10-1. 냉난방기 철거 및 이설공사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학교 냉난방기 가동에 지장을 주어서
는 안된다.

1-10-2. 시험 및 검사는 단일 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전에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며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10-3.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용 전력, 용수, 배수설비 등을 하여야 하며 학교의 공공

시설(수도,전기,가스 등) 사용시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10-4. 냉난방기 이설후 시운전시 · 실외기 철거(냉매회수 등) · 기존 제어선 철거시 기존 냉난방기

작동 및 중앙제어기 작동여부를 학교에 인수인계후 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11. 시공허용오차의 관리

1-11-1. 중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11-2.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사진행 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후로 구분 시행하고 층별 또는 구역별
실시하여야 한다.

1-11-3. 수급자는 공사진행 단계마다 측정결과를 확인하여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시정조치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11-4. 시공허용오차의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시공상
태가 허용 오차 범위내 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11-5. 공사시공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 (용접등) 초기진화용 소화기등을 비치하고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화재 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12. 공사의 사용검사 건축공사 시방서를 준용한다. 1-13. 기타사항

1-13-1. 보안조치, 가설건물 및 공사용 사진등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3-2. 시공도중 경미한 변경은 사전에 수급업자가 설계도, 관계 계산서 및 내역서를 작성 감독관
에게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3-3. 시공도중 기설치된 구조물을 손상하였을시는 수급업자 부담하에 지체없이 보상하여야 한다.

1-13-4. 공사 진행중 현장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지하에 매설되는 부분을 사진을 촬영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1-13-5. 준공사진은 공사착공부터 준공까지 사진첩으로 1부 작성하고, 준공계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공사 전,중,후 사진으로 제출한다. 1-14.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14-1. 도급자는 해당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14-2. 도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14-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1-14-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14-5. 화재취약공정(용접, 용단작업 등) 추진 시 공정 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화재감시자를

의무 지정 배치하여 진행한다. 2. 건축일반 2-1 시 공 2-1-1.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1)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제조자·제조 년월일·유효기간·색등을 확인한다.

(2)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전원·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 모든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 및 치수와 동일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고 사용 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2-1-2.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1-3.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2-1-4.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

게 붙인다.
2-1-5. 매스킹 테이프 바름

줄눈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쑸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2-1-6. 프라이머 도포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2-1-7. 실링재의 조제, 건(gun)의 준비

(1) 2성분형 실링재

1)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비빔은 기계 비빔으로 하고, 기포나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다. 비빔 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제조되어진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gun)에 채워 넣는다.

(2) 1성분형 실링재

1) 실링재의 경화 또는 막 있음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2-1-8. 실링재의 충전

(1)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하여 충전한다.

(2)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2-1-9. 주걱마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2-1-10. 매스킹 테이프 벗겨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매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2-1-11. 청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

소한다.
2-1-12. 양생

실링재 표면이 오염 된다던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서 양생한다.

2-1-13.재료 검사

가. 재료는 모두 양질의 것으로 사용하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1-14.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난간, 옥상바닥 등, 면이 고르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옥상난간 몰탈 및 바닥보호 몰탈면 중 들뜬 부분과 물이고인 부분은 완전히 걷어내고 몰탈 시공을 하여야 하며, 그 외 부분은 감독관과 철거여부를 반드시 협의 후 추진한다.

3. 특기시방

※ 철거된 냉난방기는 학교 비품재산이므로 보관 위치를 사전 협의후 해당 장소에 적치후 수량 등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학교측에 인수인계 한다.

3-1. 착공전 시공사는 기존 설치 냉난방기 정상가동 및 상태 유무를 학교측 관리자와 확인 후 공사
추진을 하여야 하며, 추후 발생될 수 있는 공사중 파손 처리(실외기 파손) 및 하자발생(통신
제어 에러 등)에 지장시 해당부분의 보수공사에 대한 보수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3-2. 시공자는 철거공사 이전에 기존 실외기, 실내기, 통신 등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이상여부를 학교

와 발주청에 확인시키고 보고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3-3. 시공자는 냉난방(실내기 및 실외기) 장비 철거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같은 시기에 집행될 관급

공사와 연계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 이상여부 확인 후 실외기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중 오작동과 파손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상
복구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5 시공순서

3-5-1. 철거공사 : 실외기 및 실내기 철거이전에 발주청에 통보하여 철거부분에 대한 입회후 공사
착공 (실외기 및 실내기별 냉매배관, 제어선 등은 해당 기기와 동일한 번호 명기
로 작업순서 정렬)

3-5-2. 실외기 및 기존 배관공사 : 실외기 펌프다운의 경우 냉매방출, 기존 절단한 배관 질소충진,
실외기 측 압력작업(냉매누설 방지 압력이상)은 최소 12시간이
상 작업후 이상 유무 확인

3-5-3. 신설 배관공사 : 기존배관 질소 방출 후 진공 작업 최소 2시간 30분 이상 작업하고. 냉매

보충 후 서비스 밸브 개방 시운전

3-5-4. 이설 장비(실내기 및 실외기)와 해당 중앙제어 시운전 완료하고 학교측으로 인수인계후 발주
청에 인수인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5. 기 타 사 항

가. 공사 착수전 담당 감독관과 공사범위 시공방법 사용자재 등에 관하여 필의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 협의 없이 시공하여 발생된 모든 사항은 시공사의 책임으로 한다.

3-5-6. 작 업 요 건

1) 철거될 기기 및 배관재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
나 시설 또는 인명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보수한다.

3-5-7. 해체 및 철거

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하
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폐기물은 즉시 처리한다.

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이 끝나면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한다.

6) 기기 및 배관재는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시공한다

7)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3-5-8. 천정 보강과 점검구 설치 등 기타사항

1) 천장 복구작업 시에는 M-BAR와 캐링 찬넬에 대하여 보강 및 신규 설치 등 탈락으로 인한

안전상의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천정재(텍스·SMC 열경화성수지판·석고보드 등)와 마감재는 기존 마감재와 동등 이상 재질과 및

색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점검구는 최소 600MM*600MM이상으로 시건장치를 포함하여 설치하되, 관급업체(냉난방기)와

설치위치를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4) 외부 냉매배관용 함석 외부커버는 실외기 철거시 함께 철거하되, 크레인 사용 및 외부 작업 등

학생들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등·하교 수업중에는 작업을 금하며, 하교이후

학생들이 없을 때 학교측과 상의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2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학교(기관)명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5.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5.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5.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5.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5.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5.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5.00.00. ~ 2025.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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