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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062] 한국교직원공제회 2027년도 The-K행복서비스 대행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51.2억원 입찰일시: 2026-11-27 15:00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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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용역 입찰 안내서(한국교직원공제회 2027년도 The-K행복서비스 대행 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용역 입찰 안내서(한국교직원공제회 2027년도 The-K행복서비스 대행 용역).hwp =====

용역 입찰 안내서

이 입찰 안내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공제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4조의 3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윤리경영 준수를 위해 외부 익명 제보시스템 ‘The-K 반부패신고센터(QR코드 바로 접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 ‧ 향응수수 등 비위 또는 부당행위에 대하여 The-K 반부패신고센터에 제보 하시면 그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을 바로 잡겠습니다.

☎ 입찰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과업내용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회원복지부 회원복지1팀(☎02-767-0206)

•공고, 개찰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팀 계약담당(☎02-767-0351, 0355)

입찰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안내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용역계약특수조건 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6. 청렴계약 이행각서 7. 공제회 계약업무처리규칙 관련 사항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첨] 제안요청서 [유의사항]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용역입찰공고문 입 찰 공 고 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ㆍ 공 고 명 : 한국교직원공제회 2027년도 『The-K행복서비스』 대행 용역

(한국교직원공제회 이하 “공제회”라고 한다) ㆍ 계약구분 : 총액계약 ㆍ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ㆍ 계약체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ㆍ 기초금액 : ₩5,628,700,000-(부가가치세 포함)

ㆍ 과업내용 : 상세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ㆍ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8. 1. 31. (최종 행사 종료 및 정산 완료일까지)

ㆍ 공동계약 : 불가

1)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구
분

일
시

비
고

입찰공고 2026. 10. 26.(월) 나라장터 제안(과업)설명회 개최 2026. 11. 03.(화) 10:00 공제회 지하2층 그랜드홀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마감 2026. 11. 26.(목) 16:00 공제회 23층 D 회의실 입찰보증금 제출마감 2026. 11. 26.(목) 16:00 나라장터 전자보증서 제출 ※ ‘5. 입찰보증금 납부’ 참조 전자입찰 (가격부문) 2026. 11. 27.(금) 15:00 ~ 2026. 11. 30.(월) 16:00 나라장터 제안서평가위원회(기술능력부문) 2026. 12. 01.(화) 10:00 공제회 23층 E 회의실 개찰 2026. 12. 04.(금) 10:00 공제회 전자입찰담당자 PC

ㆍ 상기 일정은 공제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ㆍ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ㆍ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종료(검수일 기준)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등이 국내에서 발주한 단일 건으로 5.6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문화예술 관련 이벤트·공연·축제, 문화예술 행사 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 대행 실적이 있는 업체

※ 공동으로 참여한 실적인 경우 자기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5.6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이어야 함

※ 단순 인력 운영·제공, 시공·설치, 광고·디자인 용역 등의 실적은 제외하며, 실적의 최종 인정 여부는 공제회의 판단에 따름

※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함

ㆍ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행사(공연, 전시, 축제, 이벤트 등) 기획 또는 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된 자

ㆍ 공제회가 개최한 제안(과업)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 제안(과업)설명회 참석은 업체당 1명으로 제한

※ 참석자는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재직증명서, 명함 제출(신분증 지참)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ㆍ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은 원칙상 불허하되, 무대·음향·조명장비 설치 등 일부 용역에 한하여 공제회의 사전승인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4.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5.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일시 : 2026. 11. 26.(목) 16:00

○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보증서로 제출)

※ 나라장터(G2B)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미수납 처리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026.11.30. 이전)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2026.12.31. 이후)

○ 입찰보증증권 제출 시 보증기간 미충족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오니 보증기간의 초일과 보증기간의 만료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회는 입찰보증증권 전자제출 완료여부 및 세부내용을 개찰 전 별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증권 미비사항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개찰 결과 투찰자의 입찰보증증권이 미비할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거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입찰보증증권(전자보증서)으로만 입찰보증금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납부대체는 불가능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선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을 몰수하오니 반드시 과업 이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 및 계약체결 일정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협상대상자에게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며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 ~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1순위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 ‘용역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참고

8.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서약제 실시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제회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투찰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 시행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합니다.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공제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 입찰집행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본 건의 입찰자격을 박탈합니다.

○ 입찰 시 담합이 발생 또는 발견될 시에는 본 건의 입찰을 무효로 하며, 담합에 참가한 자는 이후 공제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간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서류에 대해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계약목적물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공제회에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공제회의 사전 승낙 없이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문 및 부속서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공제회의 해석에 따릅니다.

○ 그 외 사항은 입찰유의서 등에 의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제회 「계약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문의사항

○ 과업에 관한 사항 : 공제회 회원복지1팀(☎02-767-0206)

○ 입찰공고 및 개찰 : 공제회 경영지원팀(02-767-0351, 035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계약업무처리규칙」(이하 “「계약업무처리규칙」”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공제회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문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실적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과업내용서 5.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내용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공제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제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제회에 귀속한다.

③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시간 전에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공제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1조(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제출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을 이용하여 조달청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 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 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9.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공제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밎 재공고입찰) ① 공제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3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최저가격 낙찰자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1호 이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결정

③ 공제회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절차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공제회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 및 공제회가 인정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공제회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공제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문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공제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일반조건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제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용역의 범위”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 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공제회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공제회의 「계약업무처리규칙」(이하 “「계약업무처리규칙」”이라 한다), 공제회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공제회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계약문서 외에 비밀준수 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업무위탁 표준약정서, 제3자용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서약서 및 기타 공제회와 계약상대자 간에 합의된 문서 등 이 계약에 부수된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공제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본문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본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공제회에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본 계약에서 정한 다른 권리구제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제회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공제회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제회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제회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공제회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이행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공제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예정 및 방법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공제회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공제회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공제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제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처리규칙」 제18조제5항 각 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공제회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공제회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의 수행 2. 용역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공제회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제회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공제회는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제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6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제회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7조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경우에 제21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제회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공제회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19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제회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 공제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8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7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공제회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제3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업무처리규칙」 제51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제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7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공제회는 제17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제회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7일은 3일로 본다.

제20조(인수) ① 공제회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 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공제회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제회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8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공제회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공제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7조(선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공제회가 선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제회의 「회계규정」 제28조의2제1항제6호에 의하여 선금(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공제회가 인정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금을 노임지급, 자재확보, 하도급 업체 대금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금 사용 완료 후 선금 사용내역서를 공제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금지급에 관한 기타사항은 공제회의 「회계규정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금청구서(세부내역서 등 포함)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보증보험증권 1부 4. 선금 사용계획서 1부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공제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정한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공제회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6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0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7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7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1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제회는 제30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제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공제회의 필요에 의하여 공제회가 지시한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공제회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공제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제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4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제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계약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제회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공제회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공제회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공제회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공제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공제회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6조(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용역계약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공제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준용) 이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업무처리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4.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가 발주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2027년도 「The-K행복서비스」 대행 용역(이하 “본건 사업”)을 계약상대자 0000(이하 “계약상대자”라 함)가 수행(이하 “본건 용역”)함에 있어 특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우선순위) 이 특수조건은 본건 용역과 관련하여 공제회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체결된 개별 계약문서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규정된 계약문서(이하 모두 합하여 “본 계약”) 상호간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계약서, 이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순으로 우선 적용된다. 다만, 개별 계약문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의무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제회가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계약목적물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공제회에 단독으로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의 사전 승낙 없이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관련 담당부서장(팀장을 포함한다) 및 계약담당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자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6.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회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사항을 적극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귀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을 부과받도록 하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회가 제한하는 기간(6개월이상 2년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7. 공제회 계약업무처리규칙 관련 사항

제45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물품 ·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 긴급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공제회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회가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6.28.>

⑨ 삭제<2019.6.28.>

제51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7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로부터 90일 이상(공사는 12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의 3이상 증감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 시행령 제6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공사는 120일 이내)에서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 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공사는 1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제회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계규정」 제28조의2에 의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되 그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 공제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품목조정률)×선급금률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7조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제회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평균단가를 적용하되 평균단가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 100분의85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85를 적용하며 낙찰률이 100분의85 이상인 때에는 낙찰률을 적용한다.

4.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6조제6항 또는 동조 제7항의 규 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계상하되 제7조제4항에 의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 등(공제회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조, 용역 등의 계약에 준용할 수 있다.

제85조(입찰참가의 자격제한)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공사(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 등 용역을 포함한다.)나 용역, 제조를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였거나 또는 물품의 품질, 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자

2. 입찰참가를 방해하였거나 또는 낙찰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입찰참가 승낙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 관련하여 각종 심사 · 평가위원회에 뇌물을 제공한 자

10.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정에서 공제회에 손해를 끼친 자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한국교직원공제회 2027년도 『The-K행복서비스』 대행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용역 입찰 안내서(한국교직원공제회 2027년도 The-K행복서비스 대행 용역)(변환본).pdf =====
용역 입찰 안내서
이 입찰 안내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공제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4조의 3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윤리경영 준수를 위해 외부 익명 제보시스템 ‘The-K 반부패신고센터(QR
코드 바로 접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 ‧ 향응수수 등 비위 또는 부당행위에 대하여 The-K

반부패신고센터에 제보 하시면 그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을 바로 잡겠습니다.

☎ 입찰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과업내용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회원복지부 회원복지1팀(☎02-767-0206)
•공고, 개찰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팀 계약담당(☎02-767-0351, 0355)

입찰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안내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1. 용역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용역계약특수조건
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6. 청렴계약 이행각서
7. 공제회 계약업무처리규칙 관련 사항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첨] 제안요청서

[유의사항]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용역입찰공고문

입 찰 공 고
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ㆍ 공 고 명 : 한국교직원공제회 2027년도 『The-K행복서비스』 대행 용역
(한국교직원공제회 이하 “공제회”라고 한다)
ㆍ 계약구분 : 총액계약
ㆍ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ㆍ 계약체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ㆍ 기초금액 : ₩5,628,700,000-(부가가치세 포함)
ㆍ 과업내용 : 상세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ㆍ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8. 1. 31. (최종 행사 종료 및 정산 완료일까지)
ㆍ 공동계약 : 불가
1)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구

분 일 시 비 고 입찰공고 2026. 10. 26.(월) 나라장터 제안(과업)설명회 개최 2026. 11. 03.(화) 10:00 공제회 지하2층 그랜드홀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마감 2026. 11. 26.(목) 16:00 공제회 23층 D 회의실 입찰보증금 제출마감 2026. 11. 26.(목) 16:00 나라장터 전자보증서 제출 전자입찰 (가격부문)

2026. 11. 27.(금) 15:00 ~
2026. 11. 30.(월) 16:00

나라장터 제안서평가위원회(기술능력부문) 2026. 12. 01.(화) 10:00 공제회 23층 E 회의실 개찰 2026. 12. 04.(금) 10:00 공제회 전자입찰담당자 PC ※ ‘5. 입찰보증금 납부’ 참조

ㆍ 상기 일정은 공제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ㆍ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1 -

3.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ㆍ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종료(검수일 기준)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등이 국내에서 발주한 단일 건으로 5.6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문화예술 관련
이벤트·공연·축제, 문화예술 행사 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 대행 실적이 있는 업체
※ 공동으로 참여한 실적인 경우 자기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5.6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이어야 함
※ 단순 인력 운영·제공, 시공·설치, 광고·디자인 용역 등의 실적은 제외하며, 실적의 최종
인정 여부는 공제회의 판단에 따름
※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함
ㆍ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행사(공연, 전시, 축제, 이벤트 등) 기획 또는 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
드 9901)으로 등록된 자
ㆍ 공제회가 개최한 제안(과업)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 제안(과업)설명회 참석은 업체당 1명으로 제한
※ 참석자는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재직증명서, 명함 제출(신분증 지참)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ㆍ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은 원칙상 불허하되, 무대·음향·조명장비 설치 등 일부 용역에 한하여 공제회의
사전승인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4.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5.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일시 : 2026. 11. 26.(목) 16:00
○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보증서로 제출)
※ 나라장터(G2B)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미수납 처리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026.11.30. 이전)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2026.12.31. 이후)
○ 입찰보증증권 제출 시 보증기간 미충족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오니 보증기간의
초일과 보증기간의 만료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

○ 공제회는 입찰보증증권 전자제출 완료여부 및 세부내용을 개찰 전 별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증권 미비사항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개찰 결과 투찰자의 입찰
보증증권이 미비할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거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입찰보증증권(전자보증서)으로만 입찰보증금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납부대체는 불가능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선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을 몰수하오니 반드시 과업 이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 및 계약체결 일정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협상대상자에게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며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 ~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15개) 중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1순위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 ‘용역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참고
8.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서약제 실시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

9.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제회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장애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투찰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 시행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합니다.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공제회의 사전 승
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 입찰집행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본 건의 입찰자격을 박탈합니다.
○ 입찰 시 담합이 발생 또는 발견될 시에는 본 건의 입찰을 무효로 하며, 담합에 참가한
자는 이후 공제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간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서류에 대해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4 -

○ 계약목적물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공제회에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공제회의 사전 승낙 없이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문 및 부속서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공제회의 해석에 따릅니다.
○ 그 외 사항은 입찰유의서 등에 의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제회 「계약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문의사항
○ 과업에 관한 사항 : 공제회 회원복지1팀(☎02-767-0206)
○ 입찰공고 및 개찰 : 공제회 경영지원팀(02-767-0351, 035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5 - 2.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계약업무처리규칙」(이하 “「계
약업무처리규칙」”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공제회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
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문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실적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
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
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
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
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
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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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과업내용서
5.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내용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과
업내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
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공제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
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제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
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제회에 귀속한다.
③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
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
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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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
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시간 전에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
으로서 공제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1조(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제출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을 이용
하여 조달청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 납부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 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 개의 법인을 동
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
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9.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공제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마
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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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밎 재공고입찰) ① 공제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
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
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3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문 등에서 정
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
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최저가격 낙찰자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1호 이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결정
③ 공제회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
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절차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공제회
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 및 공제회가 인정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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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계약의 성립) 공제회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
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공제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문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공제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0 - 3.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
회"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일반조건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제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용역의 범위”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 내용서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공제회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
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공제회의 「계약업무처리규칙」(이하 “「계약업
무처리규칙」”이라 한다), 공제회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
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
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공제회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계약문서 외에 비밀준수 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업무
위탁 표준약정서, 제3자용 개인정보보호ž정보보안 서약서 및 기타 공제회와 계약상대자
간에 합의된 문서 등 이 계약에 부수된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
의 효력을 가진다.

  • 11 -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
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
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
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
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
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공제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본문
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본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
우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
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12 -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
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공제회에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본 계약에서 정한 다른 권리구제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제회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공제회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
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제회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
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
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제회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
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
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
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
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
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 13 -

제10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공제회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이행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
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공제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
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예정 및 방법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공제회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
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
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공제회의 부
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
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
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
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

  • 14 -

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
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
할 수 있다.
⑤ 공제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
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제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
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
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처리규칙」 제18조제5항 각 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
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공제회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공제회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의 수행
2. 용역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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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
다. 다만, 공제회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
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
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
하는 것이 공제회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
정은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제회는 과업내용
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공제회는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
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
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제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
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6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
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제회는 용역계약에 있어
서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
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계약업무처리규칙」 제77조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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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경우에 제21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
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
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제회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공제회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
다.
⑤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9조에 의
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
에 제19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
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제회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
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 공제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8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7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
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공제회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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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제3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제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업무처리규칙」 제51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
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제회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7일까지는 이
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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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회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공제회는 제17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
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
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제회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
으며 공제회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
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7일은 3일로 본다.

제20조(인수) ① 공제회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
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 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
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
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공제회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
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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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
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
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제회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
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8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
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러나 공제회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
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공제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
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
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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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
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
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
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7조(선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공제회가 선금 지급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제회의 「회계규정」 제28조의2제1항제6호에 의하여 선금(계
약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공제회가 인정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
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
우는 30일 이상)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금을 노임지급, 자재확보, 하도급 업체 대금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금 사용 완료 후 선금 사
용내역서를 공제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금지급에 관한 기타사항은 공제회의 「회계규정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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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금청구서(세부내역서 등 포함)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보증보험증권 1부
4. 선금 사용계획서 1부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공제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
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정한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입
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공제회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
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
19조제2항 단서 및 제26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30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제회는 계약상
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
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
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7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7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 22 -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
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
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
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
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
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1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제회는 제30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제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 23 -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공제회의 필요에 의하여 공제회가 지시한 경우
② 공제회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
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공제회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공제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제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
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여 결정한다.

제34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공제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
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24 -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
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계약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
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
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제회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
용하는 경우에 공제회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
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
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
(공제회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공제회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공제회와 계약상대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
내에 공제회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
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6조(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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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
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
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용역계약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공제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
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준용) 이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계약사항에 대해
서는 「계약업무처리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 26 - 4.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가 발주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2027년도 「The-K행복서비스」 대행 용역(이하 “본
건 사업”)을 계약상대자 0000(이하 “계약상대자”라 함)가 수행(이하 “본건 용역”)함에
있어 특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우선순위) 이 특수조건은 본건 용역과 관련하여 공제회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체결된 개별 계약문서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규정된 계약문서(이하 모두 합하
여 “본 계약”) 상호간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계약서, 이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용역계
약일반조건의 순으로 우선 적용된다. 다만, 개별 계약문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
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의무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
한 법률」,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제회가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계약목적물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은 공제회에 단독으로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제회의 사전 승낙 없이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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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용역‧
공사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관련 담당부서장(팀장을 포함한
다) 및 계약담당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
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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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
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자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
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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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회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사항을 적극 준수하도록 하겠습
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
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
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귀
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을 부과받도록 하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회
가 제한하는 기간(6개월이상 2년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
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30 -

7. 공제회 계약업무처리규칙 관련 사항
제45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물품 ·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 긴급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

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공제회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야 한다.
④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회가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6.28.>
⑨ 삭제<2019.6.28.>
제51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
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
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7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
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로부터 90일
이상(공사는 12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의 3이상 증감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 시행령 제64조 및 동 시
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물품제조 등의 경우에
는 제1차 계약의 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 31 -

90일 이내(공사는 120일 이내)에서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
정 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공사는 120일 이내)
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
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
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
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
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
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제
회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⑥ 「회계규정」 제28조의2에 의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되 그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의 산식
에 의한다.

  • 공제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품목조정률)×선급금률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7조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
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
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
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제회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
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
률을 곱한 금액의 평균단가를 적용하되 평균단가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 100
분의85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85를 적용하며 낙찰률이 100분의85 이상인 때에는
낙찰률을 적용한다.
  • 32 -

4.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6조제6항 또는 동조 제7항
의 규 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계상하되
제7조제4항에 의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 등(공제회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공법, 기자
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조, 용역 등의 계약에 준용할 수 있다.
제85조(입찰참가의 자격제한)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장치
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
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를 인정한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여야 한다.
1.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공사(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 등 용역을 포함한다.)나
용역, 제조를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였거나 또는 물품의 품질, 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자
2. 입찰참가를 방해하였거나 또는 낙찰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입찰참가 승낙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회 이상 입찰에 참가
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
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 관련하여 각종 심사 · 평가위원회에 뇌물을
제공한 자
10.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정에서 공제
회에 손해를 끼친 자

- 33 -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한국교직원공제회 2027년도 『The-K행복서비스』 대행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34 - 일

===== 2. 제안요청서(한국교직원공제회 2027년도 The-K행복서비스 대행 용역).hwp =====

2027년도「The-K행복서비스」 대행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회원복지부 신뢰받는 금융・복지서비스로 교육가족의 행복한 삶에 공헌합니다 신뢰 ∘ 혁신 ∘ 전문성 목 차 과업 안내 1

1. 과업 개요
2

2. 과업 세부 내용 4

3. 행사별 과업 내용
10

4. 과업 수행지침
28

입찰안내 31

1. 입찰개요
32

2. 제안서 평가 35

3. 세부 평가 기준
37

4. 협상 및 계약체결 43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제출 서류 46

1. 제안서 작성 요령
47

2. 제출 서류 51 Ⅰ. 과 업 안 내 과업 개요 과업 세부 내용 행사별 과업내용 과업 수행지침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한국교직원공제회 2027년도「The-K행복서비스」대행 용역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이하 “공제회”라 한다.)

□ 과업목적

❍ 기획력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획사를 선정해 프로그램 기획, 운영을 협력하여 공제회 회원 대상 고품격 문화복지서비스(문화, 예술, 스포츠 등) 제공

❍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제회 홍보 ※ The-K행복서비스 소개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님들의 삶에 특별한 "행복"을 드리는 공제회의 생활⦁문화복지서비스 브랜드로서 ‘일상의 모든 순간이 더 행복해지도록’이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채로운 문화복지 행사를 오직 회원만을 위해 연중 개최합니다.

□ 과업내용 : 행사 기획, 연출, 준비, 운영 및 안전관리 등 관리운영 전반

❍ The-K행복서비스 총괄 기획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추진

❍ 무대 설치, 공연 기획, 연출 및 진행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추진

❍ 기타 The-K행복서비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8. 1. 31.(최종 행사 종료 및 정산 완료일까지)

□ 기초금액 : 금5,628,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찰(개찰) 일시

구
분

일
시

비
고

입찰공고 2026. 10. 26.(월) 나라장터 제안(과업)설명회 개최 2026. 11. 03.(화) 10:00 공제회 지하2층 그랜드홀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마감 2026. 11. 26.(목) 16:00 공제회 23층 D 회의실 입찰보증금 제출마감 2026. 11. 26.(목) 16:00 나라장터 전자보증서 제출 전자입찰 (가격부문) 2026. 11. 27.(금) 15:00 ~ 11. 30.(월) 16:00 나라장터 제안서평가위원회 (기술능력부문) 2026. 12. 01.(화) 10:00 공제회 23층 E 회의실 개찰 2026. 12. 04.(금) 10:00 공제회 전자입찰담당자 PC

※ 상기 일정은 공제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과업)설명회 참여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 가능

  • 제안(과업)설명회 입장 시 참석한 업체(참석자)는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재직증명서, 명함 제출(신분증 지참)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계약 : 불가 ❍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은 원칙상 불허하되, 무대·음향·조명장비 설치 등 일부 용역에 한하여 공제회의 사전승인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재하도급은 하용하지 않음)

2. 과업 세부 내용 □ 행사 프로그램 (단위: 회, 명, 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행사내용 횟수 초청인원 (동반포함) 기초금액 업무군 A 하비&JOY

회원의 다양한 취미활동과 특별한 경험을 지원하는 참여형 행사

2 13,000 254,600 문화라운지 다채로운 공연예술 관람기회를 제공하는 행사 3 8,000 980,000 기획콘서트

‘교육가족’을 위한 차별화된 스토리를 가진 공제회를 상징하는 대형 기획행사

2 8,000 1,520,000 회원의 날 지역별 ‘교육가족’을 위한 골프 행사 4 1,920 480,000 업무군 B 스포츠&JOY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절 스포츠 및 실내/외 액티비티 지원 행사

3 6,200 497,700 The-K 은빛동행

실버세대(은퇴한 회원)를 위한 맞춤형 여행 등 행사

2 680 443,700 학교에서 만나는 행복나들이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의 학교(교직원 및 학생)를 찾아가는 공연 관람 행사

24 4,200 396,400 함께 만나는 행복나들이

신규임용예정교직원 대상 교육연수원으로 찾아가는 공연·강연 관람 행사

65 19,500 1,056,300 계 105 61,500 5,628,700

※ 개최횟수 및 초청인원, 예산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시 협의·조정

※ 공제회 예산의 변동 또는 사업상의 사정 등에 의해 계획된 행사가 취소되거나 대체 행사로 진행될 수 있으며, 대행사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우선 협상대상자 협상 시,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황 발생 시점별 대책(행사 일정 조정 또는 취소 등) 및 소요된 비용의 정산 방법을 상호협의 하에 정함.

□ 업무분장 공제회 운영 대행사 ㅇ 행사 총괄 및 프로그램 기획·조정 ㅇ 운영대행사 관리 ㅇ 행사 응모 홈페이지 제작 ㅇ 회원 응모·선정 및 안내 ㅇ 현장 지휘 및 지원 등 ㅇ 공제회의 지도·감독에 따른 행사 세부 추진(운영)계획, 안전계획, 예산 수립 ㅇ 프로그램 실행 및 운영 총괄 ㅇ 작품 & 시스템 설치 및 운영 ㅇ 제세공과금 및 참가비 처리 ㅇ 행사 관련 대회원 안내 콜센터 수시 운영 ㅇ 설문조사 ㅇ 과업 수행 결과 보고 ㅇ 기타 행사관련 공제회 요청사항 수행 등 □ 추진절차 및 세부내용 행사기획 및 협의 ⇩ 세부 계획보고 ⇩ 회원 응모 및 선정 회원1인당(동반포함) 5만원 이하 회원1인당(동반포함) 5만원 초과 제세공과금 : X 제세공과금, 참가비 : 수납 및 처리 행사진행 및 안전관리 ⇩ 설문조사 ⇩ 결과보고 ⇩ 대금지급 가. 행사기획 및 협의

❍ The-K행복서비스의 비전과 목표를 지향하는 범위 내에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기획 및 제안

❍ 대행사는 과업 일정을 숙지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공제회와 회의 및 협의를 통해 행사내용을 검토·협의 후 확정

나. 세부 계획보고

❍ 대행사는 확정된 행사에 대하여 월 단위로 세부 계획을 공제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행사별로 공문, 실행 계획서, 세부 예산내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함.

(행사개요, 세부 운영계획, 행사일정 등 행사 전반의 계획 및 소요예산 포함)

다. 회원 응모 및 선정

❍ 대행사는 행사 응모용 웹(모바일 포함)페이지 제작을 위한 이미지 및 포스터 원본 제공

❍ 공제회는 응모페이지 제작 및 회원 응모·선정까지 수행

❍ 대행사는 당첨자 및 추가 당첨자 대상 제세공과금(참가비 포함) 링크가 포함된 당첨안내 문자 발송 및 회원 응대

라. 제세공과금(참가비) 수납·처리

❍ 티켓 구입비용이 초청인원 1인당(동반회원 티켓 구입비 포함) 5만원 초과 기성공연, 이용권 증정 행사의 경우, 제세공과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무신고 및 지급조서 제출 등의 제반 업무를 대행사에서 수행

❍ 본 대행 용역 내에 포함된 행사 외에, 공제회에서 별도로 수행하는 행사 중 제세공과금(참가비 포함) 처리가 필요한 행사에 대하여 제세공과금(참가비 포함) 수납 및 처리 업무를 대행사에서 수행

마. 행사 진행 및 안전관리

❍ 대행사는 행사 전, 행사장 답사를 통하여 행사에 필요한 사항(티켓 배부, 홍보물 공간 확보, 좌석 배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체크하여 사전에 준비

❍ 공제회는 당첨자 명단을 대행사와 공유하고 대행사는 명단을 기준으로 행사 당일 현장에서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여 티켓을 배부하고 응대

❍ 공제회는 동반 답사를 할 수 있고, 필요시 공제회 담당자 및 SNS 기자가 참관할 수 있는 좌석을 확보해야 하며, VIP 의전 수반(VIP 동선 확보 및 안내, 케이터링 등)

❍ 대행사는 무대, 전기, 화재, 긴급의료 및 도난·분실 경비 등 행사 준비·운영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전반의 업무를 수행

❍ 대행사는 긴급 상황 발생 대비 대응 매뉴얼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 대행사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긴급 상황 발생 대비 대응 매뉴얼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 대행사는 필요시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행사일 이전에 각종 보험에 가입

  • 행사 관람(참여)인원, 진행요원, 출연진, 각종 장비 및 물자 등

바. 설문조사

❍ 대행사는 행사 완료 후 참석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 방식은 온·오프라인 중 공제회가 행사별로 지정

사. 결과보고

❍ 대행사는 행사별 결과보고서(행사개요, 참석률, 행사 사진, 설문 결과 등)를 문서로 공제회에 제출

❍ 대행사는 사업비 집행 정산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공제회에 제출

❍ 대행사는 행사 관련 각종 제작물 원본 디자인(이미지 파일 및 ai 파일 포함)을 공제회에 제출

아. 대금지급

❍ 대행사의 행사별 결과보고서 및 정산내역서(증빙 서류 포함) 제출

❍ 공제회는 대행사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정산내역서 과업이행 수준을 검토 후 대행사 청구에 의하여 사후 지급

❍ 공제회는 계약서의 총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결정

□ 공통사항 구 분 주 요 업 무 행사기획 ㅇ 연간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 행사별 추진계획 및 현황 보고(수시, 변동사항 발생 시)

홍 보/ 디자인 ㅇ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설치

  • 사인물, 배너, 포토월, 동선 안내 등 현장 홍보물 일체 제작 및 운영
  • 연간 행사 일정표 디자인 제작(홈페이지 게재용)
  • 홈페이지용 행사 응모화면 제작을 위한 이미지(공연포스터) 제공 및 공제회 요청 시 대외용 행사 홍보 이미지 제작

※ 대행사는 공제회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전 출연자 및 프로그램에 대해 관련 기획사 등과 협의하여 아래 사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공제회 홍보매체(홈페이지, 뉴스레터, 매거진 등)에 이름, 사진 등이 활용될 수 있어야 함.

◾참가회원 모집 등 본 행사에 대한 홍보물 일체에 출연자 및 프로그램 명기가 가능하여야 함

인력운영

  • 업무군 A·B에 대한 각각의 PM 인력 운영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부터 PM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공제회와 협의를 통해서만 변경 가능

(단, 대체 PM의 이력, 자격요건이 기존 PM과 동등 이상이어야 함)

  • PM 외 용역수행 인력의 동일기간 행사별 업무 중복수행 지양

행사진행

  • 모든 행사는 대면 행사로 진행을 원칙으로 함.

ㅇ 현장 인력 배치

– 회원 확인 후 티켓 배부, 회원 응대(필요 시 행사별 콜센터 운영), 안전관리 등

  • 행사 진행 시 현장 기록물(사진·영상) 촬영 및 제출
  • 행사 사진 및 영상기록물 원본을 전자저장장치(USB 또는 외장하드)에 수록하여 연말 제출(영상기록물은 공제회와 협의된 일부 행사에 한정)
  • 공제회 요청 시 전문 사진사를 동반하여 행사 사진 촬영
  • 필요시 VIP 의전(VIP 동선 확보 및 안내, 케이터링 등)

후속조치

  • 행사별 완료 후 수혜회원(참석대상자) 대상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실시

구 분 주 요 업 무 행정사항 ㅇ 행사별 추진 결과 보고(행사종료 후)

  • 결과보고서, 정산내역서(증빙자료 포함) 등

ㅇ 행사의 모든 부대비용은 용역비에 포함

① 행사 구매비(티켓, 관람권, 이용권, 콘텐츠 구매비, 대관료 등)와 행사별로 별도 지정한 구매 대금은 구매가 실비에 일반관리비(2% 이내), 이윤(3% 이내), 부가세[(행사구매비 + 일반관리비 + 이윤)의 10%]를 추가하여 정산

② 상기 ①을 제외한 행사 진행비(운영비, 인건비, 실비 등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는 일반관리비(3% 이내), 이윤(10% 이내), 부가세[(행사 추진비+일반관리비+이윤)의 10%]를 추가하여 정산

기타사항 ㅇ 설문조사지 작성 및 결과분석 보고서 제출

(공제회 복지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회원대상 의견청취용)

  • 횟수 : 3회 (2027년 상·하반기 각 1회 및 수시 1회)
  • 대상 인원 : 공제회 회원 800명(공제회에서 선정)

- 주요 과업 (※행사별 만족도조사와 무관)

① 복지서비스 고도화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설문문항 개발

  • 복지서비스에 대한 단순 선호도를 묻는 문항은 지양하되, 회원 특성(연령, 지역 등)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도록 체계화된 문항 작성
  • 객관식 10문항 이상/주관식 5문항 이상으로 안배하여 구성
  • 조사주제 및 설문문항은 공제회와 협의하여 정함

② 결과분석 보고서 제출(각 조사 시 마다)

  • 세대별·지역별·회원특성별 수요, 선호도 및 이용행태 데이터 분석
  • 기존 서비스에 대한 만족·불만족 사항 및 그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 회원 특성(연령, 지역 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전략, 신규 서비스 발굴, 회원만족도 제고방안,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사점 도출
  • 공연/전시 트렌드 보고서를 2회(상•하반기) 이상 제출

※ 별도 요청 시에도 트렌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행사별 과업 내용 □ 하비&JOY

❍ 회원의 다양한 취미활동과 특별한 경험을 지원하는 참여형 행사 진행

❍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업 무 횟수/시기/ 장소 ㅇ 개최횟수 : 총 2회 ㅇ 개최시기 : 2027년 1월 ~ 12월 ㅇ 개최장소 : 전국 초청인원 (동반포함) ㅇ 6,500명 (동반포함 13,000명) 과업내용 ㅇ 취미활동 지원 원데이 클래스

  • 도자기, 향수, 베이킹, 캔들, 커피 등 다양한 취미 분야의 전국 원데이클래스 콘텐츠 제안
  • 전문 공방 및 클래스에서 실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당첨 회원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

ㅇ 취미 입문 체험

  • 골프, 테니스, 클라이밍, 볼링, 승마 등 회원의 관심도가 높은 스포츠·레저 분야의 입문 체험 기회 제공
  •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습 또는 체험 프로그램 선정
  • 장비 대여 및 기초 교육 등이 포함되어 별도의 사전 준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우선 발굴

ㅇ 이색 체험 콘텐츠

  • 평소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이색적인 취미·여가 콘텐츠 발굴
  • 방탈출, 이색 테마 체험, 특별 미식 체험(유명 셰프 또는 특색 있는 레스토랑과 연계) 등 기존 시설에서 운영 중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구성

구 분 주 요 업 무 과업내용 ㅇ 지역 특색 체험

  • 지역 공방, 미식 체험, 액티비티, 농촌체험 등 지역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당첨 회원에게 이용 기회 제공
  • 케이블카, 일반 관광지 등 단순 입장권 중심의 콘텐츠는 지양하고 직접 참여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우선 발굴

ㅇ 시즌 특색 체험

  • 계절별 특성을 활용하여 회원이 해당 시기에 즐길 수 있는 취미·여가 콘텐츠를 발굴하여 체험 기회 제공
  • 봄·가을 캠핑 및 피크닉, 여름 수상레저, 겨울 스키·스노보드 등 계절별 회원 수요 및 최신 여가 트렌드를 반영하여 콘텐츠 구성

ㅇ 공통사항

  • 대중적이며 최신 취미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 제안
  • 연령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균형 있게 구성
  • 업체별 업무 소통, 현장 민원 관리, 현장 운영 등 전반적인 행사 총괄
  • 필요 시 홍보물 및 현장 안내 시설 제작·설치

- 대량 구매에 따른 할인단가 협상

  • 회원 편의성을 고려하여 클래스 참여권, 티켓 발송 및 재발송 응대
  • 회원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제
안

요구사항

  • 위 과업내용 외 하비&JOY 취지에 맞는 내용 자유롭게 제안 가능

(초청인원 변동 가능, 단순 티켓 배포형 행사 지양)

기
타

유의사항

  • 행사의 모든 부대비용(이용권 및 물품 관련 용품 발송 등)은 용역비에 포함
  • 대금은 하비&JOY 예산 내에서 행사 진행비와 콘텐츠·티켓 구매비로 구분

※ 행사대금 정산은 공통사항 P9의 행정사항 참조

□ 문화라운지

❍ 전국회원 대상 다채로운 공연예술 관람행사(뮤지컬, 연극, 클래식 공연 등)를 제공하는 행사

❍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업 무 횟수/시기

  • 개최횟수 : 연간 총 3개 시즌 (3회 예정)
  • 개최시기 : 2027년 2월 ~ 12월 (연중)
  • 연중 라인업에 따라 시기, 횟수, 초청인원 등 탄력적으로 운영

초청인원 (동반포함) 구분 횟수 협상단가(1매) 초청인원(명) 동반인원 포함(명) 시즌1 고단가 공연 1회 180,000원 내외 1,500 3,000 시즌2 중저단가 공연 1회 70,000원 내외 1,500 3,000 시즌3 특별컨텐츠 1회 50,000원 내외 1,000 2,000 계 3회 - 4,000 8,000 ※ 한 시즌 당 평균 8회차 진행 과업내용

  • 매월 전국 공연 콘텐츠 조사(지역별, 장르별), 행사 기획 및 제안
  • 티켓 구매(기성공연)로 진행 시, 사전 참관·답사, 공연 프로그램 선정, 예매문자 발송, 추가 당첨자 선정, 콜센터 운영, 행사 당일 운영, 회원 응대 과업수행 등
  • 공제회 별도 요청(기획공연)행사 진행 시, 위 과업 외 공연팀 섭외 · 대관 · 행사장 답사 · 홍보물 제작 등 추가 과업수행
  • 기성공연 티켓 구입가 회원 1인당(동반포함) 5만원 초과일 경우, 제세공과금 원천징수 · 세무신고 및 지급조서 제출 등 제반업무 수행
  • 기타 공제회에서 문화라운지 행사운영과 관련된 요청사항 수행

제
안

요구사항

  • 타사와 구별되는 공연 섭외력, 가격 협상력, 행사 기획 및 운영 노하우
  • 시즌당 서울, 수도권 섭외 기본이며 그 외 지역 공연 섭외 필수

기
타

유의사항

  • 대금은 문화라운지 예산 내에 공연 진행비 및 티켓 구매비로 구분

- 문화라운지 매시즌 종료 후 대금 정산

※ 행사대금 정산은 공통사항 P9의 행정사항 참조

□ 기획콘서트

❍ 기성공연에서 벗어나 ‘교육가족’을 위한 차별화된 스토리를 가진 공제회를 상징하는 대형 기획 공연

❍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업 무 횟수/시기/장소 ㅇ 개최횟수 : 2회

  • 개최시기 : 2027년 5월 중 예정(대관 가능 시기에 따름)

ㅇ 개최장소 : 미정 ※ 개최 횟수/시기/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 초청인원 (동반포함)

  • 초청회원 4,000명(동반기준 8,000명)

ㅇ 대관 상황에 따라 초청회원 변경 가능 과업내용 ㅇ 메인공연 프로그램 기획

① 대중성과 공연 완성도를 갖춘 인기 아티스트 중심의 콘서트 기획

② 최신 트렌드 및 회원 선호도를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

③ MZ세대 포함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아티스트 공연

④ ①~③외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 제안 가능 ㅇ 출연진(사회자, 공연자, 협연자) 제안

  • 반드시 섭외가 가능한 출연진으로 제안 및 주요 경력 제출

- 출연진 사전 협의 완료 증빙 서류 제출 - 초상권 활용 동의 사전 협의

(공제회 홍보자료로 활용가능, 행사종료 후 2년까지)

  • 공연 진행 및 관객과의 소통 역량을 갖춘 사회자 제안
  • 오케스트라의 경우 지역 오케스트라를 기본으로 하되, 예산 상황에 따라 관련 경력이 있는 우수한 사설 오케스트라 제안 가능

ㅇ 현장행사 운영

  • 홍보물 제작 설치 및 철수 : 내·외부 현수막, 가로등 배너, 홍보부스
  • 로비행사 : 포토월 설치, (필요시)케이터링, 악단 공연, 이벤트, 기념품 선정 및 배포, (온라인채널 이용시) 초상권 동의서 수령
  • 공연에 활용될 영상 제작 : 개회사, 축사, 오프닝, 브릿지, 클로징
  • 행사 안내, VIP 의전, 경호, 환담장 조성 등

구 분 주 요 업 무 과업내용 ㅇ 온라인(유튜브, 줌) 채널 기획 및 운영

  • 온라인 채널 운영 전담인력 및 운영 컨텐츠 기획

- (필요시)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송출 ㅇ 공연 운영 관련 세팅 및 인력 운영 - 연출, 음향, 조명, 무대 등 ㅇ 회원 응대 과업수행

  • 노쇼 방지를 위한 참가비 수납, 예매링크가 포함된 문자 발송
  • 당첨자 및 추가당첨자 안내, 민원처리 등 콜센터 운영

ㅇ 행사장 조성 및 운영 - 대관시설 업무협의, 스텝회의 주관 ㅇ 대관시설 계약 관련 제반사항

① 개최시기, 초청인원 규모,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의 공연장 섭외 및 협상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 급 이상)

② 대관시설 선정 협의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ㅇ 공연 종료 후 자료 제출

  • 현장기록 사진, 공연 영상 등 원본파일(외장하드 저장) 제출

- 공연 영상 제작 2편

① 공제회 유튜브 업로드용 하이라이트 영상(3분 내외)

② 행사 기록용 영상 제작(1시간 내외)

  • 행사명, 컨셉, 슬로건, 스토리, 메인 키비쥬얼 등 자유로운 제안

제
안

요구사항

  • 타사와 구별되는 출연진 섭외력, 가격 협상력, 행사 기획 및 운영 노하우
  • 기성공연 외 교육가족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차별화된 기획 공연 아이템 제안 요청
  • 개최횟수, 초청인원, 개최시기는 제안사 컨셉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하여 제안 가능

기
타

유의사항

  • 기획, 연출, 시나리오 등 주요사항 단계별 경과사항 보고(주간회의)
  • 공제회의 제안에 따라 프로그램 및 출연진 변경 가능
  • 대금은 기획콘서트 예산 내에 구매비 및 공연 진행비로 구분

※ 행사대금 정산은 공통사항 P9의 행정사항 참조

□ 회원의 날

❍ 회원 간 화합 및 친목도모를 위해 전국 지역별로 개최하는 골프 행사

❍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업 무 횟수/시기/ 장소 ㅇ 개최횟수 : 4회 이상 ㅇ 개최시기 : 2027년 하반기

  • 개최장소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권역은 변경될 수 있음)

초청인원

  • 회원초청 1,920명 (동반포함 1,920명)

과업내용 ㅇ 행사기획 및 전체일정 수립

  • 골프장 답사‧선정‧행사관련 협의 일정, 홍보물 디자인, 기념품 구매, 이벤트 기획 등 행사준비를 포함한 전체 일정

- 행사 전일‧당일 세부 타임스케줄 ㅇ 골프장 선정 관련 제반 사항

  • 개최시기, 초청인원에 따른 규모, 접근성, 시설 편의성, 골프장 협조 정도, 단가 등을 고려하여 공제회와 협의 후 골프장 섭외

ㅇ 행사 운영 관련 골프장 협의 - 골프장 이용료(그린피, 카트비 등) - 식사, 그늘집 메뉴 및 가격

  • 개회식 및 홍보부스 운영, 홍보물 설치 관련 협조
  • 초청인원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타임테이블(조편성)

ㅇ 기념품 등 물품 구매

  • 회원제공 기념품, 행사 staff 용 유니폼, 이벤트 기념품 등

ㅇ 현장행사 운영

  • 회원 동선 안내(내장하여 접수, 환복, 식사, 홍보부스 이벤트 참여, 라운딩, 그늘집 등)
  • 홍보물 제작 설치 및 철수 : 내·외부 현수막, 가로등 배너, 자이언트 배너, 윈드배너, 시타장소 백월, 티박스, 골프장 이정표, 홍보부스, 포토존

과업내용

  • 로비 : 회원 확인 및 접수, 기념품 배포, 포토존 설치
  • 홍보부스 운영 : 행사에 어울리는 이벤트 기획 및 부스 운영
  • 개회식 및 시타행사 : 사회자(전문 아나운서 혹은 MC) 섭외, 시나리오 작성, 음향 및 시타 특수효과 세팅
  • 기타 : 내외빈 의전 지원, 응급‧재난상황 대처 계획 마련

ㅇ 행사 운영 관련 세팅 및 인력 운영 계획

  • 참가자 접수, 식당, 이벤트 부스, 개회식 및 시타 연출, 사회자 등

ㅇ 회원 응대 과업 수행

  • 동반자 등록, 초청회원별 경기 시간 및 코스 배정, 추가 당첨 안내, 기타 문의사항 응대 등을 위한 콜센터 운영

제
안

요구사항

  • 전국 골프행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획 및 운영 능력

(타사와 구별되는 가격 협상력, 회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획 및 운영 노하우 활용)

기
타

유의사항

  • 대금은 회원의 날 예산 내에서 구매비 및 행사 진행비로 구분

※ 행사대금 정산은 공통사항 P9의 행정사항 참조

※ 구매비 : 골프장 이용료(그린피, 카트비 : 공제회가 지급하는 비용), 식음료비, 기념품, 유니폼

□ 스포츠&JOY

❍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절 스포츠 및 실내/외 액티비티 지원 행사

❍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업 무 횟수/시기/ 장소 ㅇ 개최횟수 : 총 3회 ㅇ 개최시기 : 2027년 2월 ~ 12월 ㅇ 개최장소 : 전국 초청인원 (동반포함) ㅇ 4,050명 (동반포함 6,200명) 과업내용 ㅇ 실외 스포츠 및 액티비티 행사

  • 캠핑, 워터파크, 서핑, 눈썰매장, 스키장 등 오프라인으로 진행 가능한 스포츠 및 액티비티 콘텐츠 조사 및 행사 기획 제안

(주요 스포츠 관련 할인가 협상 및 제안)

  • 콘텐츠 선정 및 행사 준비(세부 프로그램 방안 마련, 회원 응대 지원 등)
  • 행사 운영(콘텐츠별 제공업체와 업무 소통, 현장 민원 관리 등 원활한 행사 진행)
  • 홍보물 및 현장 안내 시설 제작·설치(필요 시)

ㅇ 실내 스포츠 및 액티비티 지원

  • 스포츠 테마파크, 워터파크, 스크린 야구, 스포츠 관람 등 실내 스포츠 및 액티비티 콘텐츠 조사 및 행사 기획 제안(각 지역별 주요 콘텐츠 이용권 할인가 협상 및 제안)
  • 기성 스포츠 및 액티비티 이용권 구입가 회원 1인당(동반포함) 5만원 초과일 경우, 제세공과금(참가비 포함) 원천징수 · 세무신고 및 지급조서 제출 등 제반업무 수행

ㅇ 필요시 참가비 수납 과업내용 ㅇ 공통사항

  • 지역별(권역별)로 진행할 수 있는 행사 제안

(ex 각 구단의 홈구장 프로야구 관람 및 프로농구 관람)

  • 우천 등의 사유로 행사 취소 시 대체방안 마련

- 민원 응대관리

제
안

요구사항 ㅇ 실외/내 스포츠 및 액티비티 지원 - 대중적이며 인지도 있는 콘텐츠 제안 - 대면 행사가 가능한 행사 제안

  • 전국 단위 다양한 테마 스포츠 및 액티비티 리스트 제공
  • 단순 1회 이용권이 아닌 이용시간이 장시간으로 제공

(ex 승마체험 이용권 : 1시간 체험 X

워터파크 이용권 : 1일 사용
O)

-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단가 협상 진행

  • 현장에서 직접 이용권 배포 및 이용권 발송(재발송) 응대
  • 회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기
타

유의사항

  • 행사의 모든 부대비용(스포츠 및 액티비티 이용권 발송 등)은 용역비에 포함
  • 대금은 스포츠&JOY 예산 내에서 행사 진행비와 스포츠·액티비티 이용권 구매비로 구분

※ 행사대금 정산은 공통사항 P9의 행정사항 참조

□ The-K 은빛동행

❍ 실버세대(특별회원)를 위한 맞춤형 문화공연, 특강, 여행상품, 체험활동 등 다양한 콘텐츠 기획 및 운영

❍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업 무 횟수/시기/ 장소 ㅇ 개최횟수 : 총 2회 ㅇ 개최시기 : 2027년 5월, 10월 ㅇ 개최장소 : 전국 초청인원 (동반포함) ㅇ 240명 (동반포함 680명) 과업내용 ㅇ 실버여행

  • 퇴직회원 선호 여행상품 콘텐츠 조사 및 행사 기획 제안(전국 회원 접근성 및 선호도를 고려하여 제안)
  • 콘텐츠 선정 및 행사 준비(여행상품 기획, 시행안 마련, 회원 응대 지원, 우천 대비 등)
  • 행사 운영(퇴직회원과 함께하는 실버여행 시행, 현장 안전 및 민원 관리 등 원활한 행사 진행)

ㅇ 회원 응대 과업수행

  • 제세공과금/참가비 수납, 예매링크가 포함된 문자 발송
  • 당첨자 및 추가당첨자 안내, 민원처리 등 콜센터 운영
  • 기성 여행상품 구입가 회원 1인당(동반포함) 5만원 초과일 경우, 제세공과금 원천징수 · 세무신고 및 지급조서 제출 등 제반업무 수행

제
안

요구사항 ㅇ 실버여행 (오프라인·대면 행사)

  • 역사 투어, 힐링 투어, 단풍여행 등 다양한 컨셉의 지역별 여행안 제안
  • 회원들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인원, 이용기간,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제안
  • 지역별, 회차별 적정 인원 및 테마 여행상품 제안

제
안

요구사항 ㅇ 공통사항

  • 대상회원인 퇴직회원들의 특성(ex. 여행강도, 선호 여행 테마)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콘텐츠 제안
  • 회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기
타

유의사항 ㅇ 행사의 모든 부대비용은 용역비에 포함

  • 대금은 The-K 은빛동행 예산 내에서 행사 진행비와 여행상품·테마투어 티켓비 등 구매비로 구분

※ 행사대금 정산은 공통사항 P9의 행정사항 참조

□ 학교에서 만나는 행복나들이

❍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비도심 지역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행사로, 선정된 학교 내 시설(강당, 체육관 등)에서 공연진행

❍ 학생 및 교직원의 관심과 호응을 높일 수 있는 공연을 조사하여 제안

❍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업 무 횟수/시기/ 장소 ㅇ 개최횟수 : 총 24회 ㅇ 개최시기 : 2027년 7월 ~ 10월 - 방학기간은 제외, 평일 수업시간 내 진행

  • 개최장소 : 대상 학교(강당, 체육관 등)

초청인원 ㅇ 4,200명 과업내용 ㅇ 프로그램 기획

  •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이라는 관람 대상에 적합한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을 제안 후, 공제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

ㅇ 운영계획 수립

  • 프로그램 선정(학교 담당자에게 프로그램 선택권 부여)

- 행사일정 조율

  • 시설물 이용 및 공연에 필요한 무대 조성사항 등 사전 협의

- 사전 답사를 통한 공연장 컨디션 체크 ㅇ 현장 운영

  • 무대, 음향, 조명 등 공연 장비 임차 및 설치·철거
  • 현장 홍보물 디자인 및 설치(현수막, 배너 등)

제
안

요구사항

  • 초·중·고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팀 제안
  • 초·중·고 대상별로 적합한 공연 제안(최소 8개팀 이상)

- 공연팀 제안 시 동영상 제공 ㅇ 장기 프로젝트 진행 능력

  • 지역(전국 도서벽지), 횟수(24회), 기간(4개월정도)

ㅇ 홍보 방안 제시 - 해당 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등

기
타

유의사항

  • 공제회의 제안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음

□ 함께 만나는 행복나들이

❍ 공제회의 예비회원인 신규임용예정 교직원 대상 문화복지서비스 제공

❍ 전국 교육연수원 시설(강당 등)에서 연수기간 내 프로그램 참여로 행사 진행

❍ 각 연수원별 의향에 맞는 공연 및 강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 제안

❍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업 무 횟수/시기/ 장소 ㅇ 개최횟수 : 총 65회 - 지역 연수원별 각 3~4회 정도

  • 개최시기 : 2027년 1월 ~ 12월 (2월, 9월 위주)
  • 신규임용 교사 등의 연수 프로그램 내에 시간 배정

ㅇ 개최장소 : 교육연수원(강당 등) 초청인원 ㅇ 19,500명 과업내용 ㅇ 프로그램 기획

  • 신규임용예정 교원이라는 관람 대상에 적합한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제안 후, 공제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

ㅇ 운영계획 수립

  • 프로그램 선정(연수원 담당자에게 프로그램 선택권 부여)

- 행사일정 조율

  • 시설물 이용 및 공연에 필요한 무대 조성사항 등 사전 협의

- 사전 답사를 통한 공연장 컨디션 체크 ㅇ 현장 운영

  • 무대, 음향, 조명 등 공연 장비 임차 및 설치·철거
  • 현장 홍보물 디자인 및 설치(현수막, 배너)

제
안

요구사항 ㅇ 다양한 콘텐츠 제안

  • 교육연수생들의 호응이 높은 공연 및 인지도 높은 강연 제안

(예산 범위 내 섭외 가능 여부 체크, 공연팀 제안 시 동영상 제공)

ㅇ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 필요

  • 계약 직후 진행하게 되는 행사로 공연(강연)팀 선정, 연수원과 일정 조정, 현장 답사 필요

ㅇ 단기 집중형 행사 진행 능력

  • 총 65회 중 절반 이상을 2월에 전국 순회 개최. 연초에 집중되는 만큼 단시간 내 출연진 섭외 및 수행이 가능한 역량

기
타

유의사항

  • 공제회의 제안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음

[참고 1] 연도별 행사 개최내역 □ 2026년 행사 개최내역

< 기준일 : 2026. 9월 현재 >

프로그램 구분 행사 및 장소 일 시 횟수 초청인원 (동반포함) 업 무 군 A 문화라운지 [티켓구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오리지널 투어 서울 3.20. ~ 3.21. 2 200 뮤지컬 킹키부츠 서울 3.22. ~ 3.24. 2 400 뮤지컬 데스노트 서울 3.26. 1 200 뮤지컬 킹키부츠 광주 4.05. 1 200 대구 4.11. 1 300 뮤지컬 넘버블록스 광주 5.30. 1 200 아시안 팝 페스티벌 인천 5.31. 1 300 어쩌면 해피엔딩 제주 6.10. ~ 6.11. 2 400 뮤지컬 데스노트 대전 6.14. 1 200 뮤지컬 빌리엘리어트 서울 6.18. 1 300 뮤지컬 빨래 부산 6.26. 1 200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 부산 10.2. ~ 10.3. 1 400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가평 10.9. ~ 10.10. 2 400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서울 10.17. ~ 10.18. 2 400 경기 인디 뮤직페스티벌 수원 10.17. ~ 10.18. 1 400 세종 보헤미안 페스티벌 세종 10.31. ~ 11.1. 1 400 The-K 기획콘서트 The-K 퇴근길 콘서트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 5.07. 1 2,240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 5.27. 1 2,900 회원의 날 회원의 날 행사 (골프) 충북 진천 ( 천룡CC ) 7.27. 1 480 전남 화순 ( 무등산CC ) 7.30. 1 400 경북 경산 ( 해내다CC ) 8.04. 1 480 경기 여주 ( 소피아그린CC ) 8.06. 1 480 프로그램 구분 행사 및 장소 일 시 횟수 초청인원 (동반포함) 업 무 군 B 스포츠&JOY 프로야구 관람행사 9개 구단의 홈구장 (한화 제외) 5.27. ~ 6.17. 9 1,800 캠핑 충남 아산 (아산 스파포레) 9.05. ~ 9.06. 1 114 9.12. ~ 9.13. 1 114 티볼 행사 충북 보은 (보은 KBO 야구센터) 10.17. 1 100 The-K 은빛동행 추억과 낭만이 있는 부산바다 크루즈여행 부산 (부산국제여객터미널) 5.30. ~ 5.31. 1 260 낭만가득 가을길 여행 안동 10.20. 1 100 동해(묵호) 10.22. 1 100 공주 10.27. 1 100 담양 10.29. 1 100 학교에서 만나는 행복나들이 ▪공연 태권크리, 류엘의버블, 온스테이지무브먼트, 브라스통, 아트비욘드아트 전국 20개 벽지 학교 7.15. ~ 10.28. 20 3,596 함께 만나는 행복나들이 <상반기> ▪공연 포마스, 엑시트, 제니스 싸이버거, 어쏘티드,

TO HIGH, 튠에이드,
오페라쇼 루체,

Shall We Jazz ▪강연 서기수, 강석환, 서경덕,

서울, 강원, 인천, 대전, 경기북부, 경기남부,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경북 제주 연수원

2.03. ~ 2.26. 45 11,934 <하반기> ▪공연 포마스, 제니스, 볼라레, 어쏘티드, 싸이버거, 오페라쇼루체, 튜에이드 ▪강연 박준영, 서경덕, 유영만 서울, 강원, 경기북부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인천, 울산, 부산, 경남, 경북 연수원

7.20. ~ 11.27. 24 5,170 □ 2025년 행사 개최내역 프로그램 구분 행사 및 장소 일 시 횟수 초청인원 (동반포함) 업 무 군 A 하비&JOY [구매] 남산N서울타워 전망대 서울 4.11. ~ 6.15. 1 2,000 대관령양떼목장 평창 4.11. ~ 7.31. 1 600 순천만국가정원 순천 4.11. ~ 6.15. 1 600 스누피가든 제주 4.11. ~ 7.31. 1 600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스카이캡슐 부산 4.11. ~ 6.15. 1 1,000 클래스101 온라인 강좌 구독 서비스 7.21. ~ 8.31. 1 6,000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10.01. ~ 11.23. 1 2,400 미메시스아트뮤지엄 파주 10.01. ~ 11.23. 1 1,000 헤레디움미술관 대전 10.01. ~ 11.23. 1 1,000 우양미술관 경주 10.01. ~ 11.23. 1 1,000 아르떼뮤지엄 여수 10.01. ~ 11.23. 1 1,000 하슬라아트월드 강릉 10.01. ~ 11.23. 1 1,000 문화라운지 [티켓구매] 그린캠프페스티벌 인천 5.17. ~ 5.18. 2 1,800 DMZ 피스 트래인 뮤직 페스티벌 강원 6.14. 1 200 넘버블록스 서울 5.25. 1 200 뮤지컬 멤피스 서울 7.25. ~ 7.26. 2 300 뮤지컬 맘마미아 서울 8.08. ~ 8.09. 2 400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천안 8.29. ~ 8.30. 2 400 진주 8.01. ~ 8.02. 2 400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전주 8.15. ~ 8.16. 2 400 어쩌면 해피엔딩 서울 11.13. ~ 11.14. 2 600 보헤미안 뮤직 페스티벌 세종 10.25. ~ 10.26. 2 400 지브리&디즈니 영화음악 FESTA 광주 11.16. 1 300 MeION 디즈니+지브리 오케스트라 콘서트 울산 10.26. 1 300 The-K 기획콘서트 The-K콘서트 : Harmony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 5.28. 1 3,600 프로그램 구분 행사 및 장소 일 시 횟수 초청인원 (동반포함) 업 무 군 A 스포츠&JOY 회원의 날 행사 (골프) 영남권(통도파인이스트) 7.29. 1 400 호남권(푸른솔GC) 7.31. 1 400 수도권(소피아그린CC) 8.05. 1 480 충청권(백제CC) 8.07. 1 400 업 무 군 B 프로야구 관람행사 10개 구단의 홈구장 5.10. ~ 5.24. 10 3,000 티볼 행사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10.18. 1 100 라이프&JOY 라이프&JOY The Blooming Concert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8.11. 1 1,458 대전 (KT인재개발원) 8.13. 1 776 부산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9.11. 1 930 The-K 은빛동행 봄 · 봄 · 봄 여행 『느껴 봄, 즐겨 봄, 먹어 봄』 전북 남원 (화엄사, 기차마을) 5.07. 1 100 충북 제천 (청풍호, 스카이워크) 5.13. 1 100 강원 평창 (월정사, 발왕산) 5.15. 1 100 함께 만나는 행복나들이 <상반기> ▪공연 포마스, 엑시트, 제니스 뮤니버스, 뮤지컬걸스, 리치파이, 그라나다, 뮤지컬싱어즈 ▪강연 서경덕, 이금희

서울, 강원, 인천, 대전, 경기북부, 경기남부, 충북, 세종,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연수원

2.10. ~ 2.26. 36 9,602 <하반기> ▪공연 포마스, 뮤니버스, 볼라레, 뮤지컬싱어즈, 제니스, 클래식코리안밴드 ▪강연 서경덕, 최재천 서울, 강원, 인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대구, 울산, 부산, 경남 연수원

7.17. ~ 11.28. 28 5,647 [참고 2] 2027년도 행사별 일정표 행 사 명 202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비&JOY 문화라운지 기획콘서트 회원의 날 스포츠&JOY The-K 은빛동행 학교에서 만나는 행복나들이 함께 만나는 행복나들이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과업 수행지침 가. 과업의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공제회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2) 각 과업에 대하여 공제회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3)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한 모든 행위는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4)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공제회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5)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과업 방향의 변경 등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되거나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제회는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재난, 기타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제회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취소할 수 있음

7)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간적·경제적으로 행사 준비와 현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8)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제회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9)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한 종사원의 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함

10)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11)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함

나. 과업의 세부지침 1) 과업 참여인력의 구성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관계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야 함 모든 투입인력은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투입인력 4대보험 납부실적(입찰공고일 전 3개월 납부 시 인정) 등 증빙자료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제출하여야 함

(※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시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 제안업체 전체 재직인원이 아닌, 본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재직자와 채용예정자로 구분하여 표기)에 대해서만 기재해야 함

❍ PM은 해당경력 7년 이상인 자로 한하며, 채용예정 PM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까지 채용을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과업수행의 책임자와 참여인력은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함

❍ 공제회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인력 일부의 교체 또는 충원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교체 전 인력과 동등 이상 수준의 전문지식과 경력 소지자로 교체)

2) 재산권 ‧ 저작권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물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공제회에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공제회의 사전 승낙 없이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특허권 및 판매권 등 제반 배타적 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무단사용이나 침해로 인해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법적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공제회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제회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3) 사업비의 집행 및 결산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되, 실제 집행내역 및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제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집행금액은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 초청인원, 행사횟수, 행사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산출내역상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변경된 수량 등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행사별 결산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행사별 대행사의 결과보고 완료 후 증빙 및 청구에 의하여 사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공제회는 대행사가 제출한 청구내역과 과업이행 수준을 검토하여 계약서의 총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결정함

4)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함.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손해를 배상하고 공제회를 면책시켜야 함.

Ⅱ. 입 찰 안 내 입찰개요 제안서 평가 세부 평가 기준 협상 및 계약체결 1. 입찰개요 □ 사업자 선정 방법[공개모집]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나.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 제안(과업)설명회

가. 개최일시 : 2026. 11. 03.(화) 10:00 공제회 지하 2층 그랜드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나. 유의사항 : 제안(과업)설명회 참여 업체에 한해 입찰 참여 가능

※ 제안(과업)설명회 참석한 업체(참석자)는 업체당 1명으로 제한하며, 본 제안요청서는 소지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 참석자는 위임장(제출 서류 [서식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출 서류 [서식14]), 재직증명서, 명함 제출(신분증 지참)

※ 공제회 사업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회 개최방식이 변동될 경우, 제안(과업)설명회 참석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 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종료(검수일 기준)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등이 국내에서 발주한 단일 건으로 5.6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문화예술 관련 이벤트·공연·축제, 문화예술 행사·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 대행 실적이 있는 업체

※ 공동으로 참여한 실적인 경우 자기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5.6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이어야 함

※ 단순 인력 운영·제공, 시공·설치, 광고·디자인 용역 등의 실적은 제외하며 실적의 최종 인정 여부는 공제회의 판단에 따름

※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함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행사(공연, 전시, 축제, 이벤트 등) 기획 또는 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자

❍ 공제회가 개최한 제안(과업)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 제안(과업)설명회 참석은 업체당 1명으로 제한

※ 참석자는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재직증명서, 명함 제출(신분증 지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은 원칙상 불허하되, 무대·음향·조명장비 설치 등 일부 용역에 한하여 공제회의 사전승인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등록 마감시까지 나라장터에 제출하여야 함.(전자보증서로 제출)

※ 나라장터(G2B)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미수납 처리

❍ 보증금액 :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 이상

※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피보증인의 명의는 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여야 함

※ 보증기간의 초 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026.11.30. 이전)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2026.12.31. 이후)

❍ 입찰보증증권 제출 시 보증기간 미충족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오니 보증기간의 초일과 보증기간의 만료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선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을 몰수하오니 반드시 과업 이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용역 입찰 안내서의 2.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입찰보증금) 참조

□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마감

가. 제출일자 : 2026. 11. 26.(목) 16:00 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 Fax, E-mail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공제회 23층 D 회의실 라. 제출서류

❍ 제안서 원본 10부, 제안서 요약본 10부, PDF파일(USB 또는 외장하드)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최근 3개월 이내)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원본대조필)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2. 제출서류] 참조”

□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각 입찰참가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함(복수 제출 금지)

나.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제안의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마.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공제회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자료 보완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사.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공제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제안서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026. 12. 01.(화) 10:00 (참가 등록 09:30까지)

나. 장 소 : 공제회 23층 E 회의실

❍ 참가업체는 23층 L 회의실(대기실)로 도착(09:30까지 도착 및 참가 등록) 후, 순서가 되면 안내에 따라 발표장으로 이동

다. 평가내용 : 사업제안서 심사

라. 발표방법 :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 제안 설명

❍ 제출한 USB에 수록된 자료(PDF 파일)로 발표

마.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의 역순

바. 발표시간 : 업체별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 제안참여업체가 10개사를 초과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생략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하거나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발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사. 제안발표에 필요한 자료는 제안 업체가 준비하여 설치함

❍ 설명회 장소, PC, 빔 프로젝터, 스크린은 공제회에서 제공

아. 제안발표 참석인원은 제안업체별로 발표자(PM에 한함)를 포함하여 최대 2명 이내

❍ 발표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당일 신분증 지참

자. 제안발표 시 발표 및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녹취진행)은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발표 시 유의사항

가. 발표자는 평가위원회 개최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참가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상기 시각까지 도착하지 않을 시에는 응찰 포기로 간주하여 입찰 참가 등록을 취소함.

나. 발표자는 제안 설명 시 제안 업체명을 인지·예측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제안업체의 식별이 가능한 문구나 이미지는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표기(예. 회사명 ‘제안업체’ / 대표자명 ‘대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해야 하며,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술(수행)능력평가’의 총점에서 0.5점을 감점함 (*3.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기준 - 나. 기술능력평가 내용 참고)

다.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이외의 발표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라. 다른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으며, 제안 설명에 사용하는 장비는 공제회에서 제공

마. 제출된 서류 등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공제회는 제안서 내용의 근본적인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바.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의 제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3.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기준

가. 기술(수행)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구
분

기술(수행)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종합평가

배
점

90점 (정량평가 10점 + 정성평가 80점) 10점 100점 평가방법 제안서평가위원회 입찰가격 평점산식 - 나. 기술(수행)능력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수행)능력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술(수행)능력평가’의 총점에서 0.5점을 감점함.

※ 블라인드 평가 : 제안 발표 시 응찰자(제안사)가 누구인지 인식을 할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하는 평가

다. 입찰가격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준용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수행)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점]

(단위 : 점)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배점 기술 (수행) 능력 평가 (90점) 정량 평가 (10점) 경영상태 ◾재무상태 건실성 5 사업수행실적 ◾유사행사 용역 실적 5 정성 평가 (80점) 과업이해도 ◾사업 목적 및 대상 회원 이해도

◦사업의 기본 취지, 대상 회원별 특성 및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분석

◾행사별 컨셉 및 차별성

◦행사별 성격에 맞춘 차별화된 전략 및 기획 방향 제시

10 기술 (수행) 능력 평가 (90점) 정성 평가 (80점) 기획력 ◾행사별 프로그램 제안 ◦행사별 프로그램 제안 우수성

◦기획콘서트 기획 및 연출력(독창적인 공연 컨셉, 행사명, 인기 대관장소 확보 여부 및 키비주얼 제안, 출연진 섭외 우수성)

◾추가(신규 행사) 제안

◦제안 방향의 타당성(기존 행사와의 연계성/시너지 효과)

◦발전성(과업 성과 극대화 및 운영 효율을 제고하는 혁신적 추가 제안 제시

20 과업수행

능
력

◾전문성

◦전문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출연진 섭외, 기획콘서트 및 골프장 대관 및 운영, 공연, 레저/액티비티 등 네트워크 확보 수준)

◾운영능력 ◦장·단기 집중형 행사 수행 역량 및 노하우

◦행사 운영 및 현장 관리 능력(행사별 현장 운영 프로세스)

◦행사 진행 시 돌발 상황 대응력

◦사후 관리 및 정산·결산 보고(피드백, 성과분석 등)

20 실행가능성 ◾대관·시설·티켓 확보 및 협상력

◦시설 대관 및 출연진 섭외, 공연, 스포츠/액티비티 이용권 등의 안정적 확보 및 가격 협상능력

◾예산 집행 효율성

◦주요 행사별 내역의 구체성 및 예산 집행 계획의 합리성

◾행사 세부실행 및 운영 적합성

◦세부 실행계획의 구체성, 현장 운영 프로세스의 타당성

15 인력 운영 ◾총괄책임자(PM) 과업수행 능력

◦PM의 관련 분야 이력, 전공, 유사 사업 수행 실적의 적합성

◾참여인력 전문성 및 이력

◦PM 외 실제 참여 인력의 유사 행사 수행 경험 및 전문성

◾투입인력 구성 및 운영계획

◦행사의 규모·특성에 맞춘 분야별/단계별 인력 배치의 적정성

10 안전·재난

관
리

◾출입관리 및 현장 통제 방안

◦오프라인 행사 시 참가자 동선, 출입 관리 및 현장 안전 통제 계획

◾비상대응 및 응급체계 구축

◦재난, 응급환자 발생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구체적 대응 매뉴얼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관리

◦사전 안전점검 계획, 안전요원 배치, 사고 발생 시 보고·조치 체계

5

소
계

90 입찰 가격 평가 10

합
계

100

□ 기술(수행)능력평가 [90점 : 정량평가 10점 + 정성평가 80점]

가. 정량평가 : 10점 평 가 항 목 세부평가내용 배 점

평
가
기
준

1. 경영상태 ◾재무상태 건실성 5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2. 사업수행실적 ◾유사행사 용역 실적 5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배
점

10 1) 경영상태 [재무상태 건실성 : 5점] 신용평가등급 점 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2) 사업수행실적 [유사행사 용역 실적 : 5점]

❍ 평가대상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완료된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실적건수 6건 이상 5건 4건 3건 2건 이하

배
점

5 점 4 점 3 점 2 점 1점

실적 인정기준은 입찰참가자격 실적 인정기준과 동일함. (단일 건으로 5.6억원(부가세 포함) 이상)

※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은 제안사가 제출하는 정량평가 자료에 기재한 사업수행 실적사항만 인정

※ 사업수행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 해당 기관의 확인을 필해야 함

※ 1개 기관이 발주하여 2건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을 경우 각각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나라장터 실적증명서의 경우 실적 금액(집행 금액)이 확인 가능하며, 과업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을 경우 증빙자료는 생략가능 함.

나. 정성평가 세부 기준 : 80점 1) 정성평가 기준

❍ 평가위원 전원이 아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5등급(A~E)으로 구분하여 평가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등급별 배점 A B C D E 과 업 이해도 (10점) ◾사업 목적 및 대상 회원 이해도

◦사업의 기본 취지, 대상 회원별 특성 및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분석

◾행사별 컨셉 및 차별성

◦행사별 성격에 맞춘 차별화된 전략 및 기획 방향 제시

10 9 8 7 6 기획력 (20점) ◾행사별 프로그램 제안 ◦행사별 프로그램 제안 우수성

◦기획콘서트 기획 및 연출력(독창적인 공연 컨셉, 행사명, 인기 대관장소 확보 여부 및 키비주얼 제안, 출연진 섭외 우수성)

◾추가(신규 행사) 제안

◦제안 방향의 타당성(기존 행사와의 연계성/시너지 효과)

◦발전성(과업 성과 극대화 및 운영 효율을 제고하는 혁신적 추가 제안 제시)

20 18 16 14 12 과업수행

능
력

(20점) ◾전문성

◦전문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출연진 섭외, 기획콘서트 및 골프장 대관 및 운영, 공연, 레저/액티비티 등 네트워크 확보 수준)

◾운영능력 및 전문성 ◦장·단기 집중형 행사 수행 역량 및 노하우

◦행사 운영 및 현장 관리 능력(행사별 현장 운영 프로세스)

◦행사 진행 시 돌발 상황 대응력

◦사후 관리 및 정산·결산 보고(피드백, 성과분석 등)

20 18 16 14 12 실 행 가능성 (15점) ◾대관·시설·티켓 확보 및 협상력

◦시설 대관 및 출연진 섭외, 공연, 스포츠/액티비티 이용권 등의 안정적 확보 및 가격 협상능력

◾예산 집행 효율성

◦주요 행사별 내역의 구체성 및 예산 집행 계획의 합리성

◾행사 세부실행 및 운영 적합성

◦세부 실행계획의 구체성, 현장 운영 프로세스의 타당성

15 13.5 12 10.5 9 인력 운영 (10점) ◾총괄책임자(PM) 과업수행 능력

◦PM의 관련 분야 이력, 전공, 유사 사업 수행 실적의 적합성

◾참여인력 전문성 및 이력

◦PM 외 실제 참여 인력의 유사 행사 수행 경험 및 전문성

◾투입인력 구성 및 운영계획

◦행사의 규모·특성에 맞춘 분야별/단계별 인력 배치의 적정성

10 9 8 7 6 안전 재난관리 (5점) ◾출입관리 및 현장 통제 방안

◦오프라인 행사 시 참가자 동선, 출입 관리 및 현장 안전 통제 계획

◾비상대응 및 응급체계 구축

◦재난, 응급환자 발생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구체적 대응 매뉴얼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관리

◦사전 안전점검 계획, 안전요원 배치, 사고 발생 시 보고·조치 체계

5 4.5 4 3.5 3 □ 입찰가격 평가 기준 [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산출

❍ 예정가격 : 복수예가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0 ~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4. 협상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수행)능력평가(90점) 한도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수행)능력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100점 만점)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순서 결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종합평가결과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① 기술(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 ② 기술(수행)능력평가의 평가항목 중 ㉮ 기획력 ㉯ 과업수행능력

㉰ 실행가능성 순서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③ 상기 세 가지 평가항목의 점수도 모두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함.(단, 추첨 방식은 공제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함.)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1순위 협상대상자부터 우선적으로 협상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또는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서는 가격개찰 이후 공문이나 유선으로 통보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공문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협상대상자는 공제회와 협상된 조정 내역을 아래의 제목으로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함.

  • 한국교직원공제회 2027년도 「The-K행복서비스」 대행 용역 우선협상내역서
  • 한국교직원공제회 2027년도 「The-K행복서비스」 대행 용역 산출내역서
  • 한국교직원공제회 2027년도 「The-K행복서비스」 대행 용역 수행계획서

❍ 공제회 예산의 확정(증액 또는 감액) 및 천재지변, 팬데믹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황 발생 시점별 대책(행사 일정 조정 또는 취소 등) 및 소요된 비용의 정산 방법을 상호협의 하에 정함.

□ 계
약

가. 계약 체결 :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

나. 계약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한 과업을 전문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는데 동의하여야 하며, 과업 중 공정에 대한 근거자료 요청 시 이를 공제회에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행이 나쁘거나 태만하다고 판단되어 공제회가 배제를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당해 직원의 교체 조치를 취해야 함. 또한,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이 본 과업수행 중에 개별 능력 및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공제회가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부족 인원을 보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참여하는 인원의 경력, 자격 및 담당업무 등을 제시하고 공제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다만,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 수행 인원 변동이 있을 경우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로 인해 과업수행에 지연이 초래되어서는 안됨)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제회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행사일정 및 계약사항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공제회에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은 원칙상 불허하되, 무대·음향·조명장비 설치 등 일부 용역에 한하여 공제회의 사전승인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함.(재하도급은 불가)

다. 제반 법규 준수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기준 및 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며, 합리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계약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제회와 사전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제회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

❍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본 제안요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제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제안요청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함

Ⅲ.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제출 서류 제안서 작성요령 제출 서류 1. 제안서 작성 요령 □ 목차 및 작성내용 제안서 목차 작 성 내 용 Ⅰ. 제안업체 현황 1. 일반 현황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현황 ◦조직과 인력 현황

◦제안업체의 신용평가등급 기재(확인서는 별도 제출)

2. 실적 및 내용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이내 종료(검수일 기준)된 단일 계약금액 5.6억원(부가세 포함)이상의 문화예술 관련 공연 기획 및 행사진행 용역 실적

※ 제안서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서식 8】첨부 (이외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Ⅱ. 사업기획 1. 과업이해도 ◦사업 목적 및 대상 회원 이해도 ◦행사별 컨셉 및 차별성 2. 기획력 ◦행사별 프로그램 제안 [행사별 과업내용] p10 ~ p22 참조 ◦추가(신규 행사) 제안 3. 과업수행능력 ◦전문성 ◦운영능력 4. 실행가능성 ◦대관 · 시설 · 티켓 확보 및 협상력 ◦예산 집행 효율성 ◦행사 세부실행 및 운영 적합성 5. 인력 운영

◦투입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 계획(과업참여 인력만 포함)

  • 업무군A와 B로 구분하여 PM 및 투입인력 조직도를 각각 제시할 것 (※ PM은 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에 한함)
  • 기재된 인원 전원의 주요 경력, 자격 또는 특이사항 제시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제시한 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투입인력 4대보험 납부실적(입찰공고일 전 3개월 납부 시 인정)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제출 불가할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취소될 수 있음

(단, 채용예정 PM에 한해서는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6. 안전·재난관리 ◦출입관리 및 현장 통제 방안 ◦비상대응 및 응급체계 구축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관리

※ 제안서는 위 순서를 준수하되, 세부 구성 내용은 각 업체별 재량에 따라 작성

□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고, 참조용 라벨을 부착

나. 제안서 규격은 백색 A4 용지 가로(횡) 상철 제본이며, 한글•파워포인트•MS-워드 등으로 작성하며, 전문용어나 약자 등에 대해서는 주석을 활용해 상세히 기술해야 함.

다. 제안서 원본 10부, 요약본 10부 및 Soft Copy(USB 1개) 제출

❍ 제안서 원본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요약본은 25페이지 이내로 작성

❍ Soft Copy의 경우, 제안서 요약본으로 작성하고 PDF파일로만 제출 가능(제출된 Soft Copy는 발표 시 사용되며, 별도의 발표용 자료는 제출불가)

라.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바.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할 예정이다” 등과 같이 모호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사.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제안 업체의 식별이 가능한 문구나 이미지는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표기(예. 회사명 ‘제안업체’ / 대표자명 ‘대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

※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총점에서 0.5점을 감점함.

아. 순서표시는 Ⅰ,Ⅱ--1,2--가,나--1),2)--가),나)--(1),(2)--(가),(나) 순으로 해야 함

자.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제시된 내용은 제안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일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다. 공제회는 필요에 의해 제안업체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공제회의 내부사정 등으로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마.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문서로 조정.

바. 제안서 설명회의 발표내용 및 질의답변(녹취 등)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관련 자료 포함)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능

나.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공제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내용 중 오탈자에 한하여 공제회의 요구 시 문서로 정오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제안서(첨부서류 포함)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기재 사항은 평가위원회 평가 시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마. 입찰참가자는 담합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담합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입찰참가자(낙찰받지 아니한 담합 가담자도 포함)에 대해서는 공제회 계약업무처리규칙 제85조에 의거하여 6개월 이상 2년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에 참가를 금지,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처리

바. 제안서 평가는 공제회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혹은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며 질의 및 응답기간은 제안서 마감 전까지 가능(타기관의 제안에 대한 질의는 금지)

나.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획득한 공제회의 정보를 대외로 누설하거나 본 과업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책임은 해당 입찰참가업체에 있음

▣ 제안요청 문의사항

▣ 입찰공고, 개찰 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경영지원팀 계약 담당(02-767-0355, 03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 제출 서류 서 류 명 수 량 비 고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 1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 투찰 시 나라장터에 첨부, 현장 제출하지 아니함.

[서식 2] 1부 •제안서 표지(원본, 요약본) [서식 3] 1부 - 제안서 원 본 (100쪽 이내) 각 10부 - 제안서 요약본 (25쪽 이내, 발표용) 각 10부

  • 제안서 파일 PDF(USB 또는 외장하드)

1개 •제안기관 일반 현황 [서식 4] 1부 제안서에

첨
부

•용역수행 인력 현황 [서식 5] 1부 •참여인력 이력(PM) [서식 6] 1부 •참여인력 이력(PM 제외) [서식 7] 각 1부 •유사용역 수행 실적(최근 3년간) [서식 8] 1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9] 각 1부 •서약서 [서식 10] 1부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11] 1부 •사용인감계 [서식 12] 1부 •위임장, 재직증명서 ※ 입찰 등록 및 사업설명회 참가 시 제출 [서식 13]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입찰 등록 및 사업설명회 참가 시 제출 [서식 14]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참여인력용) [서식 15] 각 1부 서 류 명 수 량 비 고 •법인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1부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기타 관련 증빙서류(신용평가 등급, 사업수행 증빙 등)

각 1부

※ [서식 4] ~ [서식 8]의 경우 서식에서 포함하는 내용과 동일한 범위에서 제안서 디자인과 맞게 수정하여도 무방합니다.

※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이 무효화됨을 알려드립니다.

※ 서식 내용 중 ■■■ 표시는 블라인드 표시임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법
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대 표 자 (인) 입 찰 입 찰 건 명

한국교직원공제회 2027년도「The-K행복서비스」대행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방 법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를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제출(전자보증서로 제출)

※ 나라장터(G2B)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미수납 처리

귀 속 조 치

본인이 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귀회에 귀속조치 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위임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회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등의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 .
.
.

신 청 인
(인)

한 국 교 직 원 공 제 회
이 사 장
귀 하

【서식 2】 투찰 시 나라장터에 첨부, 현장(입찰 등록) 제출하지 아니함.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예시) 구 분 항 목 내 용 산 출 근 거 비고 단가(원) 수량 수량 단위 기간 기간 단위 예산(원) 하비&JOY (진행비) 소 계 문화라운지 (진행비) 소 계 기획콘서트 소 계 회원의 날 소 계 스포츠&JOY (진행비) 소 계 The-K 은빛동행 소 계 학교에서 만나는 행복나들이 소 계 함께 만나는 행복나들이 소 계 기타 운영 기록사진 행사보험 소 계

① 합
계

각 소계의 합 ② 일반관리비 ① 의 3% 이내

③ 이
윤

① + ② 의 10% 이내

④ 총
계

① + ② + ③ ⑤ V. A. T ④ 의 10% ⑥ 총 소요예산 ④ + ⑤ 천원이하절사 [행사별 투입예산] (단위: 원, 부가세 포함) 하비&JOY 문화라운지 기획콘서트 회원의 날 (골프행사) 스포츠&JOY The-K 은빛동행 학교에서 만나는 행복나들이 함께 만나는 행복나들이 합계 주의 사항

1. 별도 제출하지 않으며, 나라장터 가격 투찰 시에만 제출

2. 구분은 행사별 기재, 항목 및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위 항목은 예시임)

3. 수량 및 단가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가능

4.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합계 금액과 실제 가격 투찰 금액의 합계가 일치해야 함. 개찰결과 해당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투찰금액을 우선하며,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는 사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과업 내용 및 제안사의 제안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산출내역 및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행사 횟수, 초청인원, 부수적인 과업 등) 및 제안 내용의 일부를 산출내역 및 입찰금액에 미반영 또는 누락할 경우 입찰금액 내에서 모두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함

※ 계약체결 시에는 산출내역서의 ① 합계(행사별 직접비), ② 일반관리비(①의 3%), ③ 이윤(①+②의 10%), ④ 총계(①+②+③), ⑤ VAT(④의 10%), ⑥ 총 소요예산(④+⑤)을 적용함. 단, 티켓, 관람권, 이용권, 콘텐츠 구매비, 대관료 등 행사 구매 대금의 경우 ① 합계(행사별 직접비), ② 일반관리비(①의 2%), ③ 이윤(①+②의 3%), ④ VAT(② +③)의 10%)를 적용함.

【서식 3】 한국교직원공제회 2027년도『The-K행복서비스』대행 용역

제
안
서

접수번호 : 한국교직원공제회 2027년도『The-K행복서비스』대행 용역 제안서 (요약본) 접수번호 : 【서식 4】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제안기관 일반 현황 회 사 명 ■■■■■■■■ 대 표 자 ■■■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사
업

설립연도 해당 부문 사업 기간

주
소

주요 연혁 【서식 5】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용역수행 인력 현황 □ 수행인력 현황 업무군 구분 직책 성명 최종 학위 전공 용역수행 시 담당업무 (행사별) 제안업체 근무경력 해당분야 경력사항 사업명 담당업무 발주처 전담 참여 PM 년 채용예정 비전담 참 여 □ 과업수행 조직도 업무군 A PM 직위, 성명 ○○ 분야 ○○ 분야 ○○ 분야 ○○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업무군 B PM 직위, 성명 ○○ 분야 ○○ 분야 ○○ 분야 ○○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주) 1. 제안업체 전체 재직인원이 아닌, 본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재직자와 채용예정자로 구분하여 표기)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재직자의 경우 성명에 마스킹 처리는 불허함

※ 관련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낙찰된 업체만 제출,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시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2. 계약 및 사업진행 시 수행인력의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공제회와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

3. 공제회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서식 6】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참여인력 이력(PM) ※ PM은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가. 인적사항 소 속 ■■■ 부서 및 직위 성 명 국 문 국 적 영 문 생 년 본 용역 참여임무 업무군A 또는 B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나. 경 력 기 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년 월 년 월 현재 근무기관일 경우 ■■■ 년 월 년 월

다. 주요과업수행업적(최근 5년간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업적만 기재)

과업명 주요 실적 참여기간 과업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발주처 비 고 현재 근무기관일 경우 ■■■ ※ 업무군 A/B로 나누어 각각 기재 【서식 7】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참여인력 이력(PM 제외) 업무군 성 명 부서 직위 연령 본 용역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율(%) 비고 ※ 업무군 A/B로 나누어 각각 기재 【서식 8】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주) 1.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종료(검수일 기준)된 단일건 계약금액 5.6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문화예술 관련 공연 기획 및 행사진행 실적 등을 기재

※ 실적 인정기준은 입찰참가자격 실적제한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

2.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 9】 제출(증빙 서류 별도 제출)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해당지분(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하고, 공동용역회사 기재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

※ 수행실적 인정 여부는 공제회에서 판단 【서식 9】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법 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증명서용도 입찰제출용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전화 :
)

주) 1. 입찰참가자격 조건 충족을 증명하는 실적 1건 이상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증빙자료(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 중 최소 1개 이상) 첨부

3. 용역 실적은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위 양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한해 서식 대체 가능

4. 나라장터 실적증명서의 경우 :

실적 금액(집행 금액)이 확인 가능하며, 과업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을 경우 증빙자료 없이도 인정 가능

【서식 10】

서
약
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추진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2027년도『The-K행복서비스』대행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귀 회가 정부의 조치나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 당사는 본 용역 추진 중 산출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 복사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한이 귀 회에 귀속됨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서식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회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의「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귀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회가 제한하는 기간(6개월이상 2년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
대표자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서식 12】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위 사용인감은 당사가 귀회와의 거래 시 계약서 및 제반 관련서류에 날인하는 사용인감으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 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당사에서 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 제 출 일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장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서식 13】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회사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회사명 연 락 처

전
화 :

휴대전화 :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시행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2027년도『The-K행복서비스』대행 용역에 입찰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는 가림 제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입찰참가신청서【제1호 서식】의 대표자 인장과 동일하게 날인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14】 ※ 대표자 및 사업설명회 참석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본회”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교직원공제회 2027년도『The-K행복서비스』대행 용역 사업의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와 관련하여 입찰참가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목적

*“한국교직원공제회 2027년도「The-K행복서비스」대행용역” 사업 입찰 참가에 따른 정보 확인

수집․이용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령, 주소, 전화번호, 기술등급, 최종학력, 재직정보, 보유자격증, 경력사항

보유․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 시까지

  • 단, 종료 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본회 리스크 관리업무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5년간 보유·이용 됩니다.

개 인 정 보 수집 · 이용 동 의 여 부

*본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 이 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명(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서식 15】 ※ 하단 동의서는 입찰 등록 시 제출

입찰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한국교직원공제회 2027년도『The-K행복서비스』대행 용역 입찰의 선정·평가·관리 / 입찰자, 낙찰자, 계약자 참여인력 확인 및 입찰자격 확인 등

수집 항목

  • 기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속, 학력 등

- 학력정보 : 학교명, 학위, 전공 등 - 경력정보 : 소속, 직위, 근속기간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사업의 입찰 추진일정 종료 후 5년간(단, 입찰일정 종료 후에는 참여제한 확인 목적에 한함)
  • 계약업체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 5년간(단,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사고조사, 분쟁해결 목적에 한함)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여부 서명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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