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대행 용역.hwpx =====
안동시 공고 제2026-2551호
수의계약(용역)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대행 용역
나. 용역개요 : 행사 기획·진행 등 운영 전반
다. 위
치 : 안동시 웅부공원 내(서동문로 193)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 15.까지
마. 기초금액 : 금45,000,000원
[추정가격:<hp:fwSpace/>금40,909,091원, 부가가치세:<hp:fwSpace/>금4,090,909원]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인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6136)
바.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자치행정과 장준호(☎054-840-6084)
사.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 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안 동 시 재 무 관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 1>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동시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6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대행 용역.pdf =====
안동시 공고 제2026-2551호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수의계약(용역) 안내공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가. 용 역 명 : 2026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대행 용역
나. 용역개요 : 행사 기획·진행 등 운영 전반
다. 위
치 : 안동시 웅부공원 내(서동문로 193)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 15.까지
마. 기초금액 : 금45,000,000원
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인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추정가격: 금40,909,091원, 부가가치세: 금4,090,909원]
2. 견적서 제출 방법
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
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아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2026.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10. 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6136)
바.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자치행정과 장준호(☎054-840-6084)
사.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 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동 시 재 무 관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각
서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 1>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안동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제야의 종 타종행사).hwpx =====
「제야의 종 타종행사」 진행 대행용역 과업지시서
▶ 행사개요
1. 행 사 명: 제야의 종 타종행사
2. 일
시: 2026. 12. 31.(목)∼2027. 1. 1.(금)
※ 타
종: 2027. 1. 1.(금) 00:00 / 세부 행사시간 별도 협의
3. 장
소: 안동시 웅부공원 내(시민의 종 종각 포함)
4. 주요내용: 식전행사,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타종 및 퍼포먼스 등
▶ 과업개요
1. 과 업 명: 「제야의 종 타종행사」 행사진행 대행용역
2. 과업목적: 2026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2027년 새해를 맞이하여, 상징성 있는 행사 연출과 안정적인 현장 운영을 통해 시민이 함께하는 화합과 희망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3. 과업범위
가. 행사 운영계획 수립 및 시나리오·큐시트 작성
나. 행사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기획·진행 및 연출
다. 무대·음향·LED·조명·특수효과 설치 및 운영
라. 행사 타이틀·카운트다운·타종 관련 영상 제작 및 송출
마. 사회자·공연자 섭외 및 전문 운영인력 배치·관리
바. 타종 진행 및 참여자 안내
사. 시민 참여 체험프로그램 운영, 행사 조형물 포토존 및 부대시설 조성
아. 행사 안전관리, 시설물 철거·원상복구 및 결과보고
자. 기타 계약범위 내 행사 추진에 필요한 협의사항
4. 과업기간: 착수일부터 2027. 1. 15.(금)까지
※ 행사 준비, 시설물 철거·원상복구 및 결과보고 기간 포함
5. 사 업 비: 금45,000,000원(금사천오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 세부내용
1. 행사 구성 및 운영계획
가. 행사 목적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종합 운영계획 수립
나. 식전행사, 카운트다운, 타종 및 폐식 등 전체 진행 구성
다. 새해맞이의 의미와 시민 화합을 표현하는 퍼포먼스 기획
라. 시민 참여형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행사장 부대시설 설치·운영
마. 진행 시나리오·큐시트 작성 및 관계자 간 운영사항 공유
2. 행사장 조성 및 기술운영
가. 행사 진행에 필요한 무대와 부대시설 설치
나. 행사 규모에 적합한 음향·LED·조명 및 전기설비 구성
다. 카운트다운과 타종을 연계한 특수효과 준비 및 운영
라. 행사 전반의 음향·영상·조명·특수효과 통합 운영
마. 시설·장비 사전점검 및 행사 중 기술적 문제 대응
바. 새해맞이 행사 조형물·포토존 및 행사장 장식·안내시설 조성
3. 영상 및 연출자료 제작
가. 행사 타이틀, 카운트다운 및 타종 관련 영상 제작
나. 행사 진행에 필요한 화면 자료와 안내물 제작
다. 주요 식순과 연출에 맞춘 영상·음원 구성 및 송출
라. 제작물 사전 검토와 수정사항 반영 및 최종 자료 제출
4. 진행인력 확보 및 현장 운영
가. 행사 성격에 적합한 전문사회자 섭외 및 진행 관리
나. 총괄책임자, 기술인력, 진행요원 및 안전요원 확보·배치
다. 총 11개 조의 타종 진행과 참여자 대기·이동·안내 지원
라. 운영인력 사전교육 및 종합 리허설 실시
마. 행사 진행상황 관리 및 돌발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5. 안전확보 및 행사 마무리
가. 시설물과 관람객 안전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나. 행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비상연락·응급대응체계 마련
다. 강풍·강설·한파 등 겨울철 야외행사 안전대책 마련 및 이행
라. 행사 종료 후 시설·장비 철거, 현장 정리 및 원상복구
마. 행사 운영 결과 정리 및 사진·영상 등 성과물 제출
▶ 과업 수행지침 1. 수행원칙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계약문서를 기준으로 업무를<hp:lineBreak/>수행하고, 행사 목적에 적합한 실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과업 추진에 필요한 현장 여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부터<hp:lineBreak/>행사 종료 및 철거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세부 운영방법은 과업수행자가 제시하되, 주요 연출과 시설구성<hp:lineBreak/>등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안동시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라.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은 관계 법령<hp:lineBreak/>및 계약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준비 및 협의
가. 계약 체결 후 추진 일정, 업무분장 및 준비사항을 정리한<hp:lineBreak/>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행사 준비에 필요한 자료와 협조사항은 사전에 요청하고, 진행에<hp:lineBreak/>차질이 예상되는 사항은 원인과 대책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다. 안동시와 협의한 내용은 운영계획과 제작물에 반영하고,<hp:lineBreak/>주요 변경사항을 관계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라. 안동시가 제공하는 시설·물품·자료는 제공 범위와 사용<hp:lineBreak/>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인력 및 장비 관리
가. 분야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총괄책임자가<hp:lineBreak/>준비상황과 현장 운영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행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투입하고,<hp:lineBreak/>다른 행사와의 중복 배정으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hp:lineBreak/>하여야 한다.
다. 주요 인력이나 장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와<hp:lineBreak/>대체방안을 안동시에 사전에 알려야 한다.
4. 사전 확인 및 현장 대응
가. 영상과 주요 제작물은 행사 전 검토·수정이 가능한 일정으로<hp:lineBreak/>제출하고, 확인된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시설·장비 설치와 작동 점검은 리허설 전에 완료하고,<hp:lineBreak/>리허설에서 확인된 미비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다. 행사 중 진행 지연, 장비 장애 및 기상 변화 등에 신속히<hp:lineBreak/>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연락체계를 정하여야 한다.
라.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우선 시행한 후<hp:lineBreak/>안동시에 즉시 보고하고, 운영 재개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5. 안전 및 시설 보호
가. 과업수행자는 설치·운영·철거 전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hp:lineBreak/>해당하는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행사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필요한 신고·허가 및 안전조치를<hp:lineBreak/>해당 시설의 설치·사용 또는 행사 운영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 기존 시설과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hp:lineBreak/>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훼손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hp:lineBreak/>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6. 제작자료 및 정보 관리
가. 행사에 사용하는 음원·영상·이미지·서체 등은 적법한<hp:lineBreak/>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제작 성과물의 권리 귀속과 이용 범위는 계약조건에 따르며,<hp:lineBreak/>사용에 제한이 있는 자료는 사전에 안동시에 알려야 한다.
다. 참여자 명단·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비공개 자료는 과업 수행에<hp:lineBreak/>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고, 무단 제공이나 외부 유출을<hp:lineBreak/>방지하여야 한다.
라. 과업 완료 후 관련 자료는 계약조건에 따라 제출하고,<hp:lineBreak/>개인정보 등은 필요한 반환·파기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과업 조정 및 계약 이행
가. 행사계획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과업내용 및 산출내역의<hp:lineBreak/>품목·규격·수량·항목별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hp:lineBreak/>변경 사유와 내용을 안동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증감으로 계약금액 또는 수행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hp:lineBreak/>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 절차를 거친다.
다. 행사 취소·축소·연기 시 이미 수행한 업무와 발생 비용은<hp:lineBreak/>증빙자료 및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라. 정당한 사유 없는 과업 미이행, 중대한 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hp:lineBreak/>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hp:lineBreak/>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8.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 일정에 따라 준비상황과 수행 결과를 보고<hp:lineBreak/>하여야 한다.
※ 계약 일정에 따라 보고시기는 안동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분
시기
주요내용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 수행계획, 추진일정 및 인력구성
준비사항 보고
- 행사개최 7일 전
분야별 준비현황 및 주요협의사항
최종 점검보고
- 행사개최 3일 전
최종운영계획, 시나리오, 큐시트 및 안전대책
완료보고
- 과업기간 내
운영결과, 성과물 및 원상복구 결과
나. 주요 현안이 발생하거나 안동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hp:lineBreak/>관련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완료보고 시 다음 자료를 전자파일 각 1식으로 제출하며,<hp:lineBreak/>인쇄본과 제출 방식은 별도 협의한다.
1) 최종 운영계획서 및 진행 시나리오·큐시트
2) 제작 영상과 행사 관련 제작물 파일 3) 행사 결과보고서 및 주요 사진·영상
4) 시설·장비 철거 및 원상복구 확인자료
9. 완료 확인 및 대가 지급
가. 안동시는 계약문서와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과업 이행 여부를<hp:lineBreak/>확인하며, 과업수행자는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에<hp:lineBreak/>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 수행내용의 누락이나 성과물의 오류 등 보완이 필요한<hp:lineBreak/>사항은 정해진 기한 내 조치하여야 한다.
다. 용역대가는 과업 완료 및 검사 후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며,<hp:lineBreak/>정산 대상 항목은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그 밖에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의<hp:lineBreak/>범위에서 안동시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산출내역서(제야의 종 타종행사).xlsx =====
[시트: 산출내역]
A: 제야의 종 타종행사 산출내역서
A: 품명 B: 수량 C: 단위 D: 단가 E: 금액 F: 비고
A: 1. 무대 및 시스템
A: 무대 및 부대장비 B: 1 C: 식 F: 전기설비 등 포함
A: 음향시스템 B: 1 C: 식
A: 조명시스템 B: 1 C: 식
A: LED 전광판 B: 1 C: 식 F: 구조물·송출 포함
A: 2. 행사 운영인력
A: 사회자 B: 1 C: 명
A: 운영인력 B: 15 C: 명 F: 진행·안전관리
A: 3. 행사장 시설
A: 행사 조형물 B: 1 C: 식 F: 새해맞이 조형물·포토존
A: 행사장 장식·안내시설 B: 1 C: 식 F: 현수막 별도
A: 조명타워 B: 2 C: 식 F: 구조물
A: 테이블 B: 15 C: 개
A: 의자 B: 200 C: 개
A: 몽골텐트 B: 8 C: 동
A: 난로 B: 15 C: 대
A: 4. 공연 및 참여프로그램
A: 식전·축하공연 B: 3 C: 팀
A: 시민 참여프로그램 B: 2 C: 개 F: 인력·재료 포함
A: 5. 제작 및 부대경비
A: 행사 영상 제작 B: 1 C: 식
A: 특수효과 B: 1 C: 식
A: 현수막 제작 B: 5 C: 장
A: 행사 보험 B: 1 C: 식
A: ① 직접사업비 F: 1~5 합계
A: ② 일반관리비 F: ① × 5%
A: ③ 이윤 F: (①+②) × 10%
A: ④ 공급가액 소계 F: ①+②+③
A: ⑤ 부가가치세 F: ④ × 10%
A: 산출총액
A: 최종 합계 F: (만단위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