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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073-003] 인천통일관 통행로 바다재(아스콘 재포장)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자유총연맹인천지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9545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3:35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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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최종본).pdf =====
한국자유총연맹인천지부 공고 제2026-2호
다만, 본 공사는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 범위 및 물량 산출이 중요한 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시방서등

수 의 견 적 안 내
-

공 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 을 입찰 로 표기합니다.

(☎ 032-868-011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인천통일관 통행로 바닥재(아스콘 재포장)공사

3. 견적참가자격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다.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안길 84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면허 등록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 전일부터 본점 소재지가 인천시에

마. 공사내용
ㅇ기존 포장 및 경계석 철거
ㅇ노상 정지 및 다짐
ㅇ기초부 철골 보강
ㅇ콘크리트 기층 시공
ㅇ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ㅇ배수시설
ㅇ화단 경계석 및 계단 교체 및 재설치
바. 추정금액 : 금105,000,000원 (부가세 포함)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점소재지 기준일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된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관급자재대 공사예정금액 95,454,545 9,545,455 105,000,000 - 105,000,000

유효한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는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
2. 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6 (월)
13:30

2026.10.27 (화)
16:00

2026.10.28 (수)
15:00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지부
입찰집행관 PC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전자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 제출 (1순위 ~ 3순위 업체)

※ 현장설명회 및 현장 확인 유의사항:

  • 개찰 결과 상위 순위자(1순위 ~ 3순위 업체)는 개찰 후 발주처가 지정한 기한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고 시방서 열람으로

(예: 개찰 후 24시간 이내) 내에 교부받은 공내역서에 의거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

갈음합니다. 시방서 및 관련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가 및 금액이 명시된 내역서)를 발주처(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해진 기한 내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역서의 산출 근거가

부적정(A값 미반영 등)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및 적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에

7. 견적 제출의 무효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42조,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

라. 입찰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소액수의)
가.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낙찰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액이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투찰자로 합니다.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나.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
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 계
(A값)

1,003,273 1,273,549 129,923 650,925 3,310,199 - - 6,367,869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1순
위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자동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계약 상대

※ 상위 항목에 표시되지 않은 항목은 설계서 참조

자를 결정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다. 개찰 후 상위 순위자(1~3순위)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검토 및 계약 서류 확인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을 진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산출내역서를 미제출하거나 입찰 참가 자격 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달 및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

위 업체 순으로 검토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 계약 체결전 참가자격 및 결격사유를 재확인하며, 자격미달 업체는 제외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 전 ·보 건 관 계 법 령 에 따 른 의 무 이 행 에 필 요 한 관 리 상 의 조 치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제출 준수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입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계약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
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준
수하여야 합니다.
다. 원∙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하며 보증서 발급사
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시정명

[붙임]

령,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예외 대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1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1) 도급금액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5개월 이내
2) 하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3개월 이내
3)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금액 400만원 미만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13.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견적서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같이 서약합니다.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투찰 후 기타 법령상 및 행정 절차상 해석의 차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인천지부의 해석과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예 ( ) : 아니오 ( )

다.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시설/개찰
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본 공사는 한국자유총연맹인천지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입찰 및 공사 관련

( 업체명

)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문의사항은 한국자유총연맹인천지부(☎032-868-01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니다.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10 한국자유총연맹인천광역시지부 20 . 서약자 : . . ○○회사 대표 ○○○ (인) 한국자유총연맹인천광역시지부 귀하 ===== 시방서(최종본).hwp ===== 인천통일관 통행로 바닥재 교체공사 - 시 방 서 -

2026.
10

한국자유총연맹인천광역시지부 1. 제1조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한국자유총연맹인천지부 (인천통일관)에서 사용할

「인천통일관 통행로 바닥재(아스콘 재포장 및 부대)공사」의 시공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안길 84 일원에서 시행하며,

수봉공원 내 시민 및 시설 이용자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의 시공은 설계도서, 공사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며,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건설공사 시공기준에 따른다.

라.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하거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 공사기간

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전체 공정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제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민 통행량, 기상조건 및 공원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통행 제한기간을
최소화하도록 공정을 계획하여야 한다.

라. 우천, 폭염, 한파 등 기상조건으로 정상적인 시공이 곤란하거나 시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현장 사전조사 및 실측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하고 실제 시공구간의 길이, 폭,

높이, 경사, 배수상태 및 기존 시설물의 위치 등을 실측하여야 한다.

나. 기존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임의로 시공하지 말고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 시공방법 및 물량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공사구간 주변의 기존 수목, 화단, 시설물, 조경시설, 안내시설, 계단 및 보행로

등이 공사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 현황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제4조 사용자재 및 기기

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및 기기는 한국산업 규격품 또는 형식 승인용품을

우선 사용하여야하며 반드시 재질이 우수한 신품이어야 한다.또한 반입되는

기기 및 자재.물품은 사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구간 시민 통행 및 안전관리

가. 본 공사구간은 수봉공원 내 시민 및 시설 이용자의 통행이 발생하는 장소이므로

공사기간 중 시민 통행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공사구간은 안전휀스, 라바콘, 안전띠, 안전표지판 및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구역과 시민 통행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다. 보행자의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부득이하게

통행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우회 동선을 확보하여

야 한다.

라. 임시보행로는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게 설치하여야 하며, 단차·돌출물·웅덩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야간 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시간대에는 반사식 안전표지, 경광등 또는 점멸등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차량의 진출입 시에는 보행자와 공사차량의 동선을 분리하고, 필요한 경우

유도원을 배치하여 시민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공사장 주변에는 「공사중」, 「보행주의」, 「차량주의」 등 시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공사로 인해 시민의 통행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통행제한 구간 및

우회동선을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자. 작업 종료 후에는 공사장 주변을 안전하게 폐쇄하고 자재, 장비 및 공사용품이

시민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현장 근로자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안전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작업 시작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 위험요인, 안전수칙 및 사고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굴착, 철거, 콘크리트 타설, 아스콘 포설, 장비운전 및 용접 등 위험작업은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중장비 작업구간에는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안전휀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및 시민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굴착부 및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는 추락·전도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작업 종료 후

에도 안전시설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장비 후진 및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 주변 근로자 및 시민과의 충돌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아. 용접 및 절단 작업 시에는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고 소화기 등 필요한 소화설비를

비치하여 화재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자. 아스콘 포설 등 고온 작업 시에는 화상 및 열사병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조정, 휴식 및 충분한 음용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재개하여야 한다.

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공원 및 기존 시설물 보호

가. 수봉공원 내 수목, 화단, 잔디, 조경시설 및 기존 시설물은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나. 공사차량 및 장비의 이동으로 수목의 가지, 뿌리, 화단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
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한 시설물 훼손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라. 공사용 자재 및 장비를 시민 통행로, 화단, 조경공간 등에 무단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공사 완료 후 임시시설 및 자재를 철거하고 훼손된 주변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 가설 및 토공사

가. 화단 및 포장 철거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깊이 약 40cm를 기준으로 기계터파기

후 발생토사를 반출한다.

나. 굴착 시 주변 기존 시설물 및 지중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굴착부는 지반상태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붕괴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혼합석(40mm)은 설계도서에 정한 두께로 포설하고 균일하게 다짐하여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굴착 및 토공 작업으로 발생하는 토사와 폐기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치하지 말고

적법한 방법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기존 포장 및 경계석 철거

가. 기존 경계석 약 160m를 철거하고, 기존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을 설계도서에 따라 철거한다.

나. 기존 아스콘은 설계에 정한 깊이를 기준으로 파쇄·철거하여야 한다.

다. 대형장비를 사용하는 철거작업 시에는 시민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고 안전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라. 철거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살수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마. 철거 잔재물 및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바. 철거작업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이나 시민 통행로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초부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기초부 철골 보강은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 및 간격으로 가공·조립하여야 한다.

다. 철근 배근 후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은 설계도서에 정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이 확보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 시 균일하게 타설하고 충분히 다짐하여 공극 및 재료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 양생 중에는 차량 및 보행자의 진입을 제한하여 충분한 강도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아스콘 포장공사

가. 기존아스콘을 70mm이상 파쇄 후 아스팔트 유화재를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나. 아스콘은 설계도서에 정한 규격 및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다. 아스콘 포설 전 기층의 청소상태, 건조상태 및 평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포설 후 적정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하며, 표면에 요철, 균열, 들뜸 및 물고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포장 완료 후 충분히 냉각되어 안전한 상태가 될 때까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하여야 한다.

바. 포장과 기존 포장 또는 경계석의 접속부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사. 아스콘 작업 중 발생하는 고온 자재에 시민이 접근하지 않도록 작업구역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

제12조 배수시설

가. 포장 완료 후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상태 및 포장구배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우천 시 공사구간의 토사 및 오염수가 공원 내 배수로 또는 주변 시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경계석 및 계단공사

가. 기존 화단 경계석 및 계단은 설계도서에 따라 철거·교체·재설치한다.

나. 화강경계석은 설계도서에 정한 규격 및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경계석은 직선 및 곡선부를 고려하여 균일하게 설치하고 흔들림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라. 계단 교체 및 재설치 시 단높이와 디딤판의 높이 및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계단 및 경계석 시공 후 단차, 흔들림 및 날카로운 모서리 등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3조 소음·진동·분진 및 환경관리

가. 수봉공원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시설이므로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소음 및 진동이 큰 철거작업은 가능한 한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에 실시하도록 공정을 조절한다.

14.입회검사

계약 상대자는 본 공사 중 아래와 같이 공사를 시공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준공 후에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공작물의 작업

나.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다.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사진촬영

시공 중 공사 진척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상세 부분에 대하여 사진(칼라)촬영을하여

사진첩 2매를 만들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은 동일방향,동일시야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가.공사 진행과정 및 요부분(특히 외부에서 점검이 난이 한 장소)

(자재포함) 나.공사 완료 후 15.시공검사

가.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득한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6.제작에 대한 책임

현장 상황이 제시된 도면과 상이할 것을 고려하여,현장 실측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17.제출서류 가.입찰시:-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확인증 -견적서 나.착공시:-착공계 및 설계도서 설계내역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기술자격증 사본,재직증명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완납증명원 다.준공사:-준공계 -준공사진첩 2부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안전 및 현장관리

공사 시 현장대리인 및 시공회사 대표자는「공사장 안전 및 현장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

안전관리 철저 ❍ 공사작업시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현장관리 철저

❍ 현장관계자 및 사용자 불편사항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 철저

※ 시공 전․후 공사잔재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확인 및 공사장 주변정리 철저

❍ 공사장 내 절대금연 (특 별 시 방 서) 1. 인천통일관 통행로 바닥재 교체공사 가.적용범위 1) 인천통일관 통행로 바닥 포장공사 -가설 및 토공사 -철거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대공사 -아스콘 포장공사 나.규격 및 수량 -특별시방서 참조 다.작 업 일 반 사 항

1).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2).현장 작업시 인천 00시설 현장근무자의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3).철거 작업시 안전모 및 안전화를 반드시 착용한다.

4).용접 작업시 화재등 안전 사고에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5).자재의 이동 및 설치 시 공사부분 이외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6).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중 퇴근 시 주변정리를 정결히 하여야 한다.

라.작 업 특 기 사 항 1).가설 및 토공사

-화단부분 깊이 40cm 기계터파기 후 토사반출

-혼합석(40mm) 두께 20cm 포설 후 롤러다짐

2).철거공사 -기존경계석 160m 철거 -기존콘크리트 일부 대형장비를 이용하여 철거 -기존 아스콘 깊이 70mm 파쇄 3).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HD10mm) @300*300 가공조립

-레미콘(25-210-15) 펌프카 타설 두께 150mm

4).아스콘포장공사

-기존아스콘 파쇄 후 아스팔트유화재 포설 및 #78 표층용 아스콘 두께 70mm 포설

및 다 짐 5). 부대공사

-화강경계석(수입석 150*200*1,000) 160m 설치

- 외부계단 30t 현무암 습식시공

  • 외부계단 걸레받이 두겁석 검정색 마천석 붙이기

- 외부계단 평철 난간설치

===== 인천통일관 통행로 바닥 포장공사-공내역서(최종본).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 사 명 :
C: 인천 자유회관내 시설포장공사
B: 비 목 C: 구
분 E: 금
액 F: 제비율 적용기준(%) H: 비 고
C: 재료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B: 순 D: 간 접 재 료 비
D: 작업물,부산물
D: [소
계] E: 0
B: 공 C: 노무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노 * G: 16.5%
D: [소
계] E: 0
B: 사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0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G: 3.56%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G: 1.01%
B: 비 D: 건 강 보 험 료 E: 0 F: 직노 * G: 3.545%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건강보험료 * G: 13.14%
D: 연 금 보 험 료 F: 직노 * G: 4.75%
B: 원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재료비+직노) * G: 3.11%
D: 환 경 보 전 비 E: 0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G: 0.3%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 * G: 5.2%
B: 가 D: [소
계] E: 0
C: 계 E: 0
B: 일
반
관
리
비 E: 0 F: (재료비+노무비+경비) * G: 6.0%
B: 이
윤 E: 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G: 10.0%
B: 폐
기
물
처
리
비 E: 0
B: 공
급
가
액 E: 0 J: 0
B: 부
가
가
치
세 E: 0 F: 공급가액 * G: 10.00%
B: 총
공
사
비 J: 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인천 자유회관내 시설포장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종별 집계표
A: 01 00시설 포장공사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0101 가설 및 토공사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0102 철거공사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0104 부대공사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0105 아스콘포장공사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0106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F: -
N: #REF!
N: #REF!
N: #REF!
N: #REF!

[시트: 견적서]
A: 인천 자유회관내 시설포장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00시설 포장공사
A: 0101 가설 및 토공사
A: 터파기 B: 기계(혼합토사) C: 일 D: 1 F: - H: - J: - K: - L: -
A: 토사반출 C: m3 D: 30 F: - H: - J: - K: - L: -
A: 현장정리 B: 개보수 C: 일 D: 1 F: - H: - J: - K: - L: -
A: 혼합석 B: 40mm이하 보조기층 C: m3 D: 20 F: - H: - J: - K: - L: -
A: 보조기층 포설 B: 인력+소규모장비 C: 일 D: 1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A: [ 소
계 ] F: - H: - J: - L: -
A: 0102 철거공사
A: 경계석철거(160m) B: 설치비의 50% C: 일 D: 1.39 F: - H: - J: - K: - L: -
A: 콘크리트 및 아스콘철거(150+60) 기계 C: 일 D: 1 F: - H: - J: - K: - L: -
A: 노면 절삭 파쇄 C: 일 D: 1 F: - H: - J: - K: - L: -
F: - H: - J: - K: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A: [ 소
계 ] F: - H: - J: - L: -
A: 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A: 철근 B: HD10mm C: ton D: 1 F: - H: - J: - K: - L: -
A: 레미콘 B: 25-210-15 C: m3 D: 24 F: - H: - J: - K: - L: -
A: 철근가공조립 C: 일 D: 1 F: - H: - J: - K: - L: -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C: 일 D: 1 F: - H: - J: - K: - L: -
A: 콘크리트펌프차 C: 일 D: 1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A: [ 소
계 ] F: - H: - J: - L: -
A: 0104 부대공사
A: 화강경계석(수입석) B: 150*200*1000 C: m D: 160 F: - H: - J: - K: - L: -
A: 경계석설치 C: 일 D: 2.5 F: - H: - J: - K: - L: -
A: 0104-1계단재설치
A: 현무암(계단습식) B: 30t,매지,재료분리대 포함 C: m2 D: 57 F: - H: - J: - K: - L: -
A: 씨블랙(걸레받이,두검석) B: 12t C: 식 D: 15 F: - H: - J: - K: - L: -
A: 모래,시멘트 운송 C: 식 D: 2 F: - H: - J: - K: - L: -
A: 계단난간대(평철) B: 600*900 C: 식 D: 1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A: [ 소
계 ] F: - H: - J: - L: -
A: 0105 아스콘포장공사
A: 아스콘 B: #78 표층용 C: ton D: 144 F: - H: - J: - K: - L: -
A: 아스팔트유화 B: RSC-3.4 C: D/M D: 2 F: - H: - J: - K: - L: -
A: 아스콘 포설 및 다짐 C: M2 D: 880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A: [ 소
계 ] F: - H: - J: - L: -
A: 0106 폐기물처리비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 C: TON D: 20 F: - H: - J: - K: - L: -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 C: TON D: 25 F: - H: - J: - K: - L: -
A: 폐기물 상차 운반비 B: 30KM 16톤압롤트럭 C: TON D: 20 F: - H: - J: - K: - L: -
A: 폐기물 상차 운반비 B: 30KM 16톤압롤트럭 C: TON D: 25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F: - H: - J: - K: - L: -
A: [ 소
계 ] F: - H: - J: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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