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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934] 가칭 담빛배움터Ⅱ관 증축 통신공사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담양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10-28 09:00
#용역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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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가칭 담빛배움터Ⅱ관 증축 통신공사 감리용역).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담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9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담양교육지원청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가칭 담빛배움터Ⅱ관 증축 통신공사 감리용역 용역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죽향대로 1072(담양공업고 부지 내)

용역기간 건축공사 준공일로부터 10일까지 용역내용

가칭 담빛배움터Ⅱ관 증축 통신공사 감리용역 1식

추정금액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B/10) 29,997,000 29,997,000 27,270,000 2,727,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용역종류: 통신공사 감리용역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전라남도)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아. 이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입니다.

자. 이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입니다.

차. 이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8.(수) 09:00 ~ 10. 30.(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다. 개찰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담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라.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 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를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전라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이 용역는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견적서 제출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견적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도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이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9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붙임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조항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제출할 때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용역이며,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견적(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과업내용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 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https://jge.go.kr)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담양교육지원청(https://dyed.jge.go.kr)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차. 이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담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1-380-81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감사관(061-260-0082)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http://www.jge.go.kr-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참여민원/전남광주교육신문고)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담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재정팀(061-380-8161), 용역에 관한 사항은 시설팀(061-380-81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감독관 확인
(인)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주)OOO 직 OOO 성명 OOO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 내용 :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감독관, 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사항(해당없음 □)

조치확인사항(확인일자: 2026.
.
.)

===== 공고문(가칭 담빛배움터Ⅱ관 증축 통신공사 감리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담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9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담양교육지원청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가칭 담빛배움터Ⅱ관 증축 통신공사 감리용역 용역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죽향대로 1072(담양공업고 부지 내)

용역기간 건축공사 준공일로부터 10일까지 용역내용

가칭 담빛배움터Ⅱ관 증축 통신공사 감리용역 1식

추정금액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B/10)

29,997,000 29,997,000 27,270,000 2,727,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용역종류: 통신공사 감리용역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전라남도)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아. 이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입니다.
자. 이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입니다.
차. 이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8.(수) 09:00 ~ 10. 30.(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다. 개찰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담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라.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 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를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전라남도)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이 용역는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견적서 제출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견적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도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이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9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붙임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관리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조항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제출할 때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용역이며,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견적(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과업내용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 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자.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https://jge.go.kr)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담양교육지원청(https://dyed.jge.go.kr)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차. 이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남광주통합
특별시담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1-380-81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감사관(061-260-0082)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http://www.jge.go.kr-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참여민원/전남광주
교육신문고)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담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재정팀(061-380-8161),
용역에 관한 사항은 시설팀(061-380-81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감독관 확인

(인)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주)OOO 직 OOO 성명 OOO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내용 : 1.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1.

②
①

2. ② ① 2.

②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6.

. . 개선(시정)사항(해당없음 □)

확인자(감독관, 업무담당자) :
조치확인사항(확인일자: 2026.

(서명)
.

.)

===== 과업내용서(가칭 담빛배움터Ⅱ관 증축 통신공사 감리용역).hwpx =====

담빛배움터 Ⅱ관 증축 통신공사 감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담양교육지원청 Ⅰ. 감리개요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담빛배움터 Ⅱ관 증축 통신공사 감리용역

나.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죽향대로 1072 (담양공고 내)

다. 공사감리 범위 및 업무범위

담빛배움터 Ⅱ관 증축 통신공사와 관급자재의 감리 및 업무규정과 본 일반 감리 특기사항에 명시된 범위로 함.

라. 공사감리자는 계약과 동시에 관계기관의 수속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리기한: 통신공사 착공일로부터 준공기한 후 10일

바. 업무범위 1) 통신공사 일반 2) 관급자재 일반 사. 자격기준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Ⅱ. 감리업무 1. 감리기본 업무 가. 감리원의 기본임무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청과 감리전문회사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당해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발주청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근무수칙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2)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5)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8)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9)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 업무수행

(1) 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기간 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 업무수행 (1) 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계약금액 감액의 경우를 포함)

(3) 정기적(분기 또는 반기별)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평가하고 기술지도

(4)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업무

2. 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수행자의 업무범위

가. 발주청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도록 한다.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나. 발주청의 지원업무수행자는 당해 공사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및 감리원의 지도·점검업무를 수행하며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다. 지원업무수행자는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을 반드시 감리원을 통하여 전달하며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한다.

라. 지원업무수행자는 감리원이 공사 중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승인 받도록 하므로서 감리원의 권한을 제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각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수행 내용을 지원업무수행 기록부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착수단계 감리업무 가. 행정업무

(1) 감리전문회사는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착수 시점 및 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감리업무수행계획서 (나)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3)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4) 감리자 지정신고 재반사항

(5)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7)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9)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4. 설계서 등의 검토

가.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비상주감리원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다. 감리원은 제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5. 설계서 등의 관리

가.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지원업무수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의거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단계 감리업무 가. 일반행정업무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7. 감리업무 기록관리와 발주청 보고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주보고 및 준공일에 완료 보고하여야한다.

가. 감리보고서 표지등 나. 감리원업무일지 다.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라.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 마. 자재 인증서

바. 준공검사 필증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5조]

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아.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1)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2) 각종 시험성적표

(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4)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8. 현장 정기교육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1회 이상 당해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종사자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와 감리원이 서로 알 수 있도록 상견례를 갖도록 하여야 하고 서로간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공사착공한 때와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고 제나항의 교육내용과 함께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그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시공업무를 성실하게 하는 우수기능공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9.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가.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제 나항 각호에 해당되어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지원업무수행자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 요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시공회사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 부족으로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7) 현장대리인이 감리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다. 제나항에 의거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0. 제3자 손해방지

가. 감리원은 지하매설물 및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시설물 및 지하매설물(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1. 수명사항의 처리

가.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감리원의 지시내용은 당해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나. 감리원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결과 보고

(2) 당해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감리원은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2. 사진촬영 및 보관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을 공종별로 착공전 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매몰부분 (나) 지중매설(배관, 전선관 등) 광경 13. 시공 확인

가.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 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 상태

(2) 시공 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14.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제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5. 안전관리

가.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전에 제출 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도․감독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아. 감리원은 시공자가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감리원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포함한다.

17.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시공시의 현장 감리원이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

마.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바.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 준공검사 18. 시설물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후 담당 학교책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기능점검 절차 (2) 기자재 운전지침서 (3) 사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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