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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163] 2027년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장례식장 급식재료(편육) 거래실례가격 시장조사 공고

[물품] 발주기관: 경기도립의료원 파주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원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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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 편육 시장조사 공고문.hwp =====
경의파 공고 제 2026 - 06호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

2027년도 장례식장 급식재료(편육) 시장조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는 2027년도 장례식장 급식재료(편육) 구매계약을 위한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어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자료 : 1) 편육 시장조사(견적)리스트 2) 사업자등록증 3) 담당자 연락처 2. 참가자격 : 1) 경기도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자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해당 품목의 납품이 가능한 업체

3) 하도급 불허

3. 제출방법 : 1)’과 ‘2)’ 모두 제출

1) 첨부된 시장조사(견적)리스트를 다운로드하여 부가세가 포함된 품목별 단가 및 단가총액을 작성하시어 계약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고

([email protected]),

2) A4 용지로 출력하여 업체(대표자)직인 날인하여 제출서류들과 함께 밀봉한 후 우편 또는 직접 내원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기한 : 2026년 11월 3일(화) 오후 5시까지

5. 제 출 처 :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07(금촌동)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행정과 6. 유의사항

1) 견적서 작성 시 품명, 규격 및 단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품목별 단가와 총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향후 국가감염병 발생 등으로 우리 병원이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실제 구매 수량은 예정 수량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내용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7. 문의사항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행정과 윤영식(☎ 031-940-9173)

8. 기타사항

1) 본 공고는 입찰공고가 아닌 구매계약을 위한 사전 시장조사로, 적정 거래실례가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제출된 견적자료는 향후 입찰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향후 구매 입찰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입찰공고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6.
10.
26.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

===== 장례식장 편육 시장조사 공고문.pdf =====
경의파 공고 제 2026 - 06호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

2027년도 장례식장 급식재료(편육) 시장조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는 2027년도 장례식장 급식재료(편육) 구매
계약을 위한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어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자료 :
1) 편육 시장조사(견적)리스트
2) 사업자등록증
3) 담당자 연락처
2. 참가자격 :
1) 경기도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자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해당 품목의
납품이 가능한 업체
3) 하도급 불허
3. 제출방법 : 1)’과 ‘2)’ 모두 제출
1) 첨부된 시장조사(견적)리스트를 다운로드하여 부가세가 포함된 품목별 단가 및 단가
총액을 작성하시어 계약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고
([email protected]),
2) A4 용지로 출력하여 업체(대표자)직인 날인하여 제출서류들과 함께 밀봉한 후 우편
또는 직접 내원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기한 : 2026년 11월 3일(화) 오후 5시까지
5. 제 출 처 :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07(금촌동)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행정과

6. 유의사항
1) 견적서 작성 시 품명, 규격 및 단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품목별 단가와 총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향후 국가감염병 발생 등으로 우리 병원이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실제 구매 수량은 예정 수량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내용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7. 문의사항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행정과 윤영식(☎ 031-940-9173)
8. 기타사항
1) 본 공고는 입찰공고가 아닌 구매계약을 위한 사전 시장조사로, 적정 거래실례가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제출된 견적자료는 향후 입찰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
다.
3) 향후 구매 입찰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경기도의료원 홈
페이지 입찰공고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
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6. 10. 26.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

===== 편육 시장조사 리스트.xlsx =====

[시트: 편육]
A: 2027년도 장례식장 편육 시장조사 견적 리스트
A: 연번 B: 물품명 C: 규 격 D: 단 위 E: 예정수량 F: 단가 G: 규격 및 내용 H: 비고
B: 합 계 E: 5,500 F: -
A: 1 B: 편육 C: kg D: kg E: 5,500 F: - G: 국내산. 기름기 없고, 밀폐가 완전할 것/1회 발주시 20kg부터 발주가능할 것, 냉장고 2대 임대가능/유통기한내 진공풀릴시 교환가능
A:
위와 같이 견적을 제출합니다.
A: 2026.
11 .
.
G:
상 호:
G:
주 소:
G:
대표자:
(인)
G:
담당자:
(연락처)
A: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 귀하

===== 장례식장 편육 계약특수조건.hwp =====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이하 “공급받는자”라 한다)이 사용할 급식재료 편육(이하 “물품”이라 한다)를 계약상대자(이하 “공급하는자”라 한다)가 원활하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전 상호협의 하여 계약기간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금액 및 계약단가)

①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중 사용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으로 투찰하여 낙찰받은 총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예정수량으로 나눈 금액을 kg당 단가로 합니다.

② 예정수량은 “공급받는자”의 사정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공급하는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은 품목별 총금액이며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납부 및 귀속)

①“공급하는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공급하는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공급받는자”에게 귀속된다.

제5조(납품)

① 납품 받을“물품”은 유선 또는 FAX 및 E-mail로 발주한다.

②“공급하는자”는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물품에 대하여 “공급받는자”가 발주한 “물품”을 익일 08:30까지 “공급받는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받는자”가 긴급을 요구할 경우 즉시 납품한다.

③“물품”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납품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④“공급하는자”는 계약서(규격, 시방서 포함)에 의거 동일하거나 상위 “물품”을 납품(신선하며 유효기간내의 것)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물품은 대품을 당일 11:00까지 납품한다.

⑤“물품”을 납품하는데 필요한 경비(운반비, 포장비 등)는 “공급하는자”가 부담하며, 납품 중 부패․변질 되지 않도록 “물품”을 냉장(동)상태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6조(검수)

“공급하는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에는 제5조에 의하고 “공급받는자”가 지정한 자의 검수․검사를 받은 후 입고하며, 검수결과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대품을 납품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식재료 상태 판단은 “공급받는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7조(지체상금)

①“공급하는자”가 지정기한까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체사유와 납품가능 일자를 즉시 “공급받는자”에게 통보하여 납기연기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급하는자”가 납품 지정기간 내에 납기연기 승인 없이 물품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1,000분의 1.5의 지체상금을 “공급받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중요자재의 공급지연 등 불가항력에 의한 지연은 지체상금을 면제 할 수 있다.

제8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공급하는자”는 “물품”을 납품하고 검수․검사가 완료되면 대금을 익월 5일까지 청구하고, “공급받는자”는 세금계산서(계산서)가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급받는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공급하는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이 2천만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대금지급이 유예된다.

제9조(계약의 변경)

①“공급받는자”와 “공급하는자”는 계약이행에 있어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③ 신규물품의 경우 시장가격에 “공급받는자”의 낙찰률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으로 한다.

④“공급하는자”는 계약금액 및 품목의 변경을 요청 하는 경우 “공급받는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및 제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 한다.

②“공급하는자”가 제6조의 검수에 2회 이상 불합격하거나 2회 이상 납품을 거부 또는 지연하여 “공급받는자”의 병원운영에 차질을 주었을 때 계약을 해지 한다.

③“공급하는자”가 1항 내지 2항에 해당되거나, “공급받는자”에게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계약보증금은 “공급받는자”에게 귀속된다.

제11조(“공급하는자”의 의무)

①“공급하는자”는 “공급받는자”와의 계약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원활한 물품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공급하는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중요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급받는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미 통보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공급하는자”가 진다.

③“공급하는자”는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각종 관련법령을 준수한다.

④“공급하는자”의 담당배송기사는 보건증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⑤“공급하는자”는 냉장냉동 물품 납품시마다 탑차온도기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 양도금지)

①“공급받는자”와 “공급하는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및 기타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은 “공급받는자” 또는 “공급하는자”의 승계자와 양수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3조(기밀보장 등)

“공급하는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공급받는자”의 권리․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책임과 배상)

본 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식중독 사고 등 “공급받는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급하는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며, 만일 본건으로 인하여 소송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기타)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계법”과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제16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공급받는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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