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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508] 공영홈쇼핑 2027~2028년 기념품 통합구매 대행 용역

[용역] 발주기관: (주)공영홈쇼핑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통신판매업 추정가격: 4.5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8:00
#용역 #통신판매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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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 =====
◦기관명 : ㈜공영홈쇼핑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상암동, 디지털큐브)

◦홈페이지 : www.gongyoung.kr ◦문의사항

․ 과업내용 : 인재육성팀 양예솔 대리(02-6350-8036)

․ 입찰관련 : 법무팀 이다훈 주임(02-6350-8812)

입 찰 공 고 문

(공영홈쇼핑 2027~2028년 기념품 통합구매 대행 용역)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공영홈쇼핑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영홈쇼핑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위 사항을 숙지·승낙하고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공영홈쇼핑 2027~2028년 기념품 통합구매 대행 용역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예산

❏ 500,000,000원 / 부가세 및 기타 비용 포함

계약기간

❏ 2027. 1. 1. ~ 2029. 1. 31.

  • 실제서비스 제공기간 : 2027. 1. 1. ~ 2028. 12. 31.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1. 1. 전까지 전용 시스템 폐쇄몰(웹/앱) 구축 및 검수 완료 필수

※ 용역 종료 후 2029. 1. 31. 까지 최종 정산 및 데이터 이관 처리 완료 필수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 총액 / 협상에의한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 현장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제안서 제출기간(전자)

❏ 2026. 10. 26.(월) 18:00 ~ 2026. 12. 07.(월) 11: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전자)

❏ 2026. 10. 26.(월) 18:00 ~ 2026. 12. 07.(월) 11:00

개찰일시 ❏ 기술평가 종료 후 개찰장소 ❏ ㈜공영홈쇼핑 입찰집행관 PC 2. 주요 안내사항

◦ 당사는 상생협력법에 의거 계약 대금(선금 포함)을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계약 상대자는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계약 대금을 정산 받게 됩니다. 계약 상대자는 당사와 계약 체결 후 계약 대금 정산을 위하여 당사의 상생결제 약정 은행과 별도 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위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 및 https://www.winwinpay.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총 사업규모는 내·외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본 계약의 가능여부를 협의 (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니, 입찰참가 전 필요 시 ㈜공영홈쇼핑 사업주관부서 인재육성팀(02-6350-8036)에 문의한 후 입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일반경쟁 / 총액입찰이며, 『협상에의한계약』[기술평가 90%+가격평가 10%]으로 시행합니다.

◦ 계약방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낙찰자는 추후 산출내역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 제안서 업로드 시 첨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 본 공고의 입찰서접수마감일시는 2026.12.07.(월) 11:00입니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는 입찰서접수마감일 전일 18:00로 지정되고 있으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이 평일 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이점 필히 유념하시어 사전에 참가자격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중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와 제안요청서 등 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함(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영홈쇼핑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2,3차 협력사(하도급사 및 자재・장비)의 현금유동성 제고 및 경영안정화 도모를 위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방식인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본 계약은 하도급 대금지급 조건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입찰건입니다. 본 공고의 [붙임2]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

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
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시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통신판매업(업종코드 440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은 불허하며, 하도급의 경우 본 사업의 핵심 과업의 하도급은 불허함. 다만, 택배ㆍ알림톡 등 통상적인 부수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은 관계법령 및 당사의 사전승인 절차에 따라 허용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4. 제안요청서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5.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위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격입찰 제출기간’ 참조

◦ 제출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

  • 총액금액으로 ㈜공영홈쇼핑의 사업예산 이하로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세 및 제반비용 등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공영홈쇼핑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해당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가격입찰 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은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기술(제안서)평가 서류제출 (제안서, 입찰서, 기타서류 모두 기한 내 제출)

◦ 제출방법 : 제안서를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필수)

  • 입찰자는 반드시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 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을 하신 후 최종 제출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하오니 제출 전 반드시

내용 오류 및 누락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규격입찰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등 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자료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가 진행되므로 오류, 허위, 누락 등에 의해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 제안서의 작성 내용이 기준이 되며, 증빙 자료 및 각종 양식은 제안서에 작성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출기한 : 2026. 12. 07.(월) 11:00, 차세대 나라장터

◦ 제출서류 : 정량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정성제안서 1부, 발표자료 1부 등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제안서 작성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기타서류 제출

  •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 제출기한 : 2026. 12. 07.(월) 11:00, 차세대 나라장터

* 단,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SW 사업 시)
  •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해당 시) •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 1부

  • 실적증명서(소정양식) 원본 1부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계약서 사본)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기술평가 관련 서류 일체)

7. 공동계약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8. 기술(제안서)평가 세부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10. 개찰 ◦ 개찰일시 : 기술평가 종료 후 ◦ 개찰장소 : ㈜공영홈쇼핑 입찰집행관 PC 11. 낙찰자 결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부문 평가 점수가 90점 기준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기술평가+가격평가 결과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에 의해 최종낙찰자를 선정,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업체에 협상권 부여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 제안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우선 협상선정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1순위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 ㆍ2순위 : 제안요청서 참조

◦ 기술평가점수 산출은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 점수 중 최저‧최고점 제외 후 평균

(단,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일 경우 최저‧최고점 포함)

12.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계약 관련된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하도급에 의한 제안 시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 등에 따라 계약 전에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에서 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사업주관부서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 등에서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업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G2B 안내 → 고객서비스(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에 의해 조치함을 알려드림

◦ 제안서 작성은 당사 제안양식 이용(양식수정 불허)「제안요청서 붙임 참조」

◦ 사업제안서 작성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사업제안서 평가뿐만 아니라, 제안자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의 역할도 하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세하고 거짓 없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사업제안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작성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및 계약서 등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 해석을 우선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져야함

◦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문의사항 과업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인사교육팀 양예솔 대리(02-6350-8036)

입찰관련에 대한 문의사항 : 법무팀 이다훈 주임(02-6350-8812)

2026년
10월
26일

㈜공영홈쇼핑 ☞ 계약체결 관련사항 안내 ☜ ■ 일시 : 추후 통보(낙찰자 선정 후)

■ 방법 : 전자계약(비대면계약 / 차세대 나라장터)

■ 준비물(서류 등) [※ 포털사이트 출력본은 원본으로 간주]

<필수> ■ [사본]사업자등록증

■ [원본]법인인감증명서(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 [원본]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원본]국세 납입(완납)증명서 ■ [원본]지방세 납입(완납)증명서

■ [원본]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 [원본]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 확약서(서식1)

■ [원본]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물품 10%, 용역 15%, 공사 15%)

<입찰공고조건 충족 필요시>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제출

■ [원본]중소기업 관련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산출내역서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 증빙자료

<기타> ■ 창업기업 확인서 1부(해당 시)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접속 및 참조

※ 제출서류는 전자계약 체결시 첨부(출력_날인_스캔) 및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모두 취합(구성원 서류 일체)하여 첨부(출력_날인_스캔) 및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대금지급, 선금지급, 하도급신청, 하자보수 등)에 대한 문의는 사업주관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 공영홈쇼핑은 동반성장 확산,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계약
상대자(원도급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하도
급사 및 자재․장비) 협력사가 공영홈쇼핑의 신용도 수준의 저
금리로 매출 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
템「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상생결제시스템(하도급)은 현재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
출과 상품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공영홈쇼핑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상생결제시스템(하
도급)을 적용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
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자재․장비 대금, 직접노무비 포함) 지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사용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공영홈쇼핑 협약은행(IBK
기업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관련 안내는 공고에 첨
부된 문서[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http://www.winwinpay.or.kr)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가, 직접노무
비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총 계약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
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영홈쇼핑

[붙임3]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공영홈쇼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아래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으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공영홈쇼핑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귀하 [서식]1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협력업체로 상호협력하는 동반성장이 ㈜공영홈쇼핑 및 협력업체의 발전에 건전한 토대가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공영홈쇼핑 귀 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계약당사자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또는 15%를 입찰자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를 손해배상 하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공영홈쇼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 비리자 교체요구 등을 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공영홈쇼핑 감사실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공영홈쇼핑 퇴직자를 영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8. ㈜공영홈쇼핑 동반성장과 관련된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건 관련으로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종사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며, ㈜공영홈쇼핑 공급자 행동강령을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0.
0.

서약자 : OOOOOOOOOO
대표
O O O
(인)

===== 입찰공고문.pdf =====
◦기관명 : ㈜공영홈쇼핑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상암동, 디지털큐브)
◦홈페이지 : www.gongyoung.kr
◦문의사항
․ 과업내용 : 인재육성팀 양예솔 대리(02-6350-8036)
․ 입찰관련 : 법무팀 이다훈 주임(02-6350-8812)

입
입찰
찰공
공고
고문
문
((공영홈쇼핑
공영홈쇼핑 2027~2028
2027~2028년
년 기념품
기념품 통합구매
통합구매 대행
대행 용역
용역))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공영홈쇼핑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
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
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영홈쇼
핑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위 사항을 숙지·승낙하고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공영홈쇼핑 2027~2028년 기념품 통합구매 대행 용역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예산

❏ 500,000,000원 / 부가세 및 기타 비용 포함
❏ 2027. 1. 1. ~ 2029. 1. 31.

계약기간

  • 실제서비스 제공기간 : 2027. 1. 1. ~ 2028. 12. 31.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1. 1. 전까지 전용 시스템 폐쇄몰(웹/앱)
구축 및 검수 완료 필수
※ 용역 종료 후 2029. 1. 31. 까지 최종 정산 및 데이터 이관 처리 완료 필수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 총액 / 협상에의한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 현장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 2026. 10. 26.(월) 18:00 ~

2026. 12. 07.(월) 11: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전자) ❏ 2026. 10. 26.(월) 18:00 ~

2026. 12. 07.(월) 11:00 제안서 제출기간(전자) 개찰일시 ❏ 기술평가 종료 후 개찰장소 ❏ ㈜공영홈쇼핑 입찰집행관 PC

2. 주요 안내사항
◦ 당사는 상생협력법에 의거 계약 대금(선금 포함)을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계약 상대자는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계약 대금을 정
산 받게 됩니다. 계약 상대자는 당사와 계약 체결 후 계약 대금 정산을 위하여 당사
의 상생결제 약정 은행과 별도 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위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상
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 및 https://www.winwinpay.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총 사업규모는 내·외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본 계약의 가능여부를 협의 (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관계서류
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니, 입찰
참가 전 필요 시 ㈜공영홈쇼핑 사업주관부서 인재육성팀(02-6350-8036)에 문의한 후
입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일반경쟁 / 총액입찰이며, 『협상에의한계약』[기술평가 90%+가격평가
10%]으로 시행합니다.
◦ 계약방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낙찰자는 추후 산출내역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 제안서 업
로드 시 첨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 본 공고의 입찰서접수마감일시는 2026.12.07.(월) 11:00입니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는 입찰서접수마감일 전일 18:00로 지정되고 있으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
간이 평일 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이
점 필히 유념하시어 사전에 참가자격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중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와 제안요청서
등 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투 찰 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
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
스템이용자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함(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
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 공영홈쇼핑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2,3차 협력사(하도급사
및 자재・장비)의 현금유동성 제고 및 경영안정화 도모를 위한 하도급 대금의 전자
적 지급방식인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본 계약은 하도급 대금지급 조건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입찰건입니다. 본 공고의 [붙임2]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

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
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
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시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
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
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통신판매업(업종코드 440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은 불허하며, 하도급의 경우 본 사업의 핵심 과업의 하도급은 불허함. 다만,
택배ㆍ알림톡 등 통상적인 부수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은 관계법령
및 당사의 사전승인 절차에 따라 허용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4. 제안요청서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5.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위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격입찰 제출기간’ 참조
◦ 제출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

  • 총액금액으로 ㈜공영홈쇼핑의 사업예산 이하로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세 및 제반

비용 등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

찰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공영홈쇼핑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해당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

의 가격입찰 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은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

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기술(제안서)평가 서류제출 (제안서, 입찰서, 기타서류 모두 기한 내 제출)
◦ 제출방법 : 제안서를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필수)

  • 입찰자는 반드시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 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을 하신

후 최종 제출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하오니 제출 전 반드시
내용 오류 및 누락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

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규격입찰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등 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

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자료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가 진행되므로 오류, 허위, 누락

등에 의해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 제안서의 작성 내용이 기준이 되며, 증빙 자료 및 각종 양식은 제안서에 작성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
다.
◦ 제출기한 : 2026. 12. 07.(월) 11:00, 차세대 나라장터
◦ 제출서류 : 정량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정성제안서 1부, 발표자료 1부 등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제안서 작성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기타서류 제출

  •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 제출기한 : 2026. 12. 07.(월) 11:00, 차세대 나라장터

* 단,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SW 사업 시)
  •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해당 시)
  •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 1부
  • 실적증명서(소정양식) 원본 1부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계약서 사본)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기술평가 관련 서류 일체)

7. 공동계약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8. 기술(제안서)평가 세부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
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

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10. 개찰
◦ 개찰일시 : 기술평가 종료 후
◦ 개찰장소 : ㈜공영홈쇼핑 입찰집행관 PC

11. 낙찰자 결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부문 평가 점수가 90점 기준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
자로 선정
◦ 제안서 기술평가+가격평가 결과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에 의해 최종낙찰자를 선정,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업체에 협상권 부여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 제안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
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우선 협상선정 순위는 다음
과 같습니다.
ㆍ1순위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
ㆍ2순위 : 제안요청서 참조
◦ 기술평가점수 산출은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 점수 중 최저‧최고점 제외 후 평균
(단,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일 경우 최저‧최고점 포함)

12.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
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
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
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
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계약 관련된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하도급에 의한 제안 시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소
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 등에 따라 계약 전에 공영홈쇼핑으로부
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에
서 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사업주관부서 간의 협의
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

류 등에서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업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
라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입찰참가 확
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
약특수조건,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G2B 안내 → 고객
서비스(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4
조에 의해 조치함을 알려드림
◦ 제안서 작성은 당사 제안양식 이용(양식수정 불허)「제안요청서 붙임 참조」
◦ 사업제안서 작성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사업제안서 평가뿐만 아니라, 제안자의 사업계
획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의 역할도 하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세하고 거짓 없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사업제안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작성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제

안서 및 계약서 등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 해석을 우선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져야함
◦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문의사항

  • 과업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인사교육팀 양예솔 대리(02-6350-8036)

- 입찰관련에 대한 문의사항 : 법무팀 이다훈 주임(02-6350-8812) 2026년 10월 26일 ㈜공영홈쇼핑 ☞ 계약체결 관련사항 안내 ☜

■ 일시 : 추후 통보(낙찰자 선정 후)
■ 방법 : 전자계약(비대면 계약 / 차세대 나라장터)
■ 준비물(서류 등) [※ 포털사이트 출력본은 원본으로 간주]
<필수>
■ [사본]사업자등록증
■ [원본]법인인감증명 서(개인일 경우 인감증명 서)
■ [원본]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원본]국세 납입(완납)증명 서
■ [원본]지방세 납입(완납)증명 서
■ [원본]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 서(사업장)
■ [원본]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 확약서(서식1)
■ [원본]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물품 10%, 용역 15%, 공사 15%)
<입찰공고조건 충족 필요시>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제출
■ [원본]중소기업 관련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 서
■ 산출내역서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 증빙자료
<기타>
■ 창업기업 확인서 1부(해당 시)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접속 및 참조
※ 제출서류는 전자계약 체결시 첨부(출력_날인_스캔) 및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모 두 취합(구성원 서류 일체)하여 첨부
(출력_날인_스캔) 및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대금지급, 선금지급, 하도급신청, 하자보수 등)에 대한 문의는 사업주
관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 공영홈쇼핑은 동반성장 확산,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계약
상대자(원도급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하도
급사 및 자재․장비) 협력사가 공영홈쇼핑의 신용도 수준의 저
금리로 매출 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
템「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상생결제시스템(하도급)은 현재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
출과 상품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공영홈쇼핑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상생결제시스템(하
도급)을 적용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
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자재․장비 대금, 직접노무비 포함) 지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사용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공영홈쇼핑 협약은행(IBK
기업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관련 안내는 공고에 첨
부된 문서[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http://www.winwinpay.or.kr)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가, 직접노무
비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총 계약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
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영홈쇼핑

[붙임3]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공영홈쇼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아래의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으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

“ 겠습니다. -

㈜공영홈쇼핑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년 서약자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귀하 ( 인) [서식]1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
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협력업체로 상호협력하는 동반성장이 ㈜공영홈쇼핑 및
협력업체의 발전에 건전한 토대가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공영홈쇼핑 귀 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
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귀 사에서 발
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
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으며, 계약당사자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또는 15%를 입찰
자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를 손해배상 하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
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공영홈쇼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
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
비리자 교체요구 등을 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
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공영홈쇼핑 감사실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공영홈쇼핑 퇴직자를 영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즉시 통보
하겠습니다.
8. ㈜공영홈쇼핑 동반성장과 관련된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건 관련으
로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종사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며, ㈜공영홈쇼핑 공급자 행동강령을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
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0.
0.
서약자 : OOOOOOOOOO
대표
O O O
(인)

===== ★공영홈쇼핑 2027~2028년 기념품 통합구매 대행 용역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 공영홈쇼핑 2027~2028년 기념품 통합구매 대행 용역]

2026. 10. ㈜공영홈쇼핑 담당 소속 부서 성명 직위 TEL FAX 인재육성팀 천기홍 팀장 02-6350-8770 02-6350-8009 인재육성팀 양예솔 대리 02-6350-8036 02-6350-8009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기간 1 4. 사업예산 1 5. 주요과업 1 6. 사업자 선정 및 기타사항 1 Ⅱ. 요구사항 1. 기념일별 상품 구성 및 제안 2 2.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사항 4 Ⅲ.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법 1. 입찰 참가 자격 7 2. 계약방법 7 3. 협상 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방법 7 4. 평가기준 9 Ⅳ. 입찰참가서류 작성 및 제출 1. 입찰참가서류 제출방법 12 3. 제안설명회(PT) 안내 15 Ⅴ. 기타 필요한 사항 16 【서식 1】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18 【서식 2】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8

【서식 3】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 20

【서식 4】 보안각서 22

【서식 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23

【서식 6】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24 【서식 7】 제안서양식 29 Ⅰ 사업 개요 - -

1. 사 업 명 : 공영홈쇼핑 2027~2028년 기념품 통합구매 대행 용역

2. 사업목적 :

◦ 임직원의 근로의식 고취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창립기념일 등에 지급하는 기념품 구매와 관련하여 다변화된 임직원의 복지를 충족하고자 함

◦ 입찰을 통한 기념품 통합구매대행 서비스를 도입하여 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시 상품업데이트 및 고도화된 복리후생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임직원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9년 1월 31일까지 (총 25개월)

※ 실제서비스 제공기간 : 2027.01.01.~2028.12.31.(2년, 연간 5회 기념일 적용)

※ 시스템 구축 및 최종 정산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1월 1일 전까지 전용 폐쇄몰(웹/앱) 구축 및 검수를 완료해야 하며, 용역 종료 후 익월(2029년 1월 31일)까지 최종 정산 및 데이터 이관 처리를 완료하여야 함.

※ 계약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당사「계약사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름

4. 사업예산 : ₩500,000,000원 (금 오억원, VAT 포함/2개년 총액기준)

◦ 본 사업예산은 부가세(VAT), 인터넷 전용 폐쇄몰(WEB/APP) 구축 및 라이선스비, 상시 시스템 유지보수료, 모바일 알림톡 발송비, 개별 배송료, CS 대응 비용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 비용을 포함함

◦ 사업예산은 사업기간 동안의 최대 집행한도이며, 실제 지급금액은 실제 구매·배송 완료 수량에 따라 정산함

◦ 2개년 총 사업예산은 각 회계 연도별 예산 편성 및 배정 범위 내에서 집행함

5. 주요 과업

◦ 트렌디한 복수 상품군 구성 및 제안: 실용성, 브랜드 인지도, 선호도를 고려하여 기념일별 예정 지급한도 내에서 임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최신 트렌드 상품군 상시 구성하고 지속적인 상품교체가 이루어져야함

◦ 하이브리드형 전용 폐쇄몰(Web/App) 구축·운영: 임직원 전용 인증 로그인 기능, 인당 배정 포인트 내 다수 물품 분할 신청 및 초과 금액 복합 결제 기능 구현

◦ 상시 상품 업데이트 및 옴니채널 물류 배송: 제안 상품 외 외부 대형 복지몰 및 오픈마켓 API 연동을 통한 상시 신상품 업데이트 및 요청 배송지별 개별 택배 직배송

◦ 전담 CS 센터 운영 및 만족도 조사: 상품 문의, 오배송, 하자 처리(A/S), 교환·반품을 전담하는 1:1 고객센터 및 채널링 창구 운영.

6. 사업자 선정 및 기타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하도급 : 본 사업의 핵심 과업의 하도급은 불허함. 다만, 택배·PG·알림톡 등 통상적인 부수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은 관계법령 및 당사의 사전승인 절차에 따라 허용할 수 있음

◦ 계약 중 변경이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름

Ⅱ 요구사항 1. 기념일별 상품 구성 및 제안 ◦ 대상기념일 및 소요예산(2년 기준)

  • 기본원칙 : 사업예산 및 실제 지급기준에 따라 기념일별 지급한도를 적용하며, 실제 대상인원 및 배송완료 수량을 기준으로 정산

<인원: 명/ 단위 : 천원/ VAT 포함, 2년 기준>

기념일 지급인원 (명) 예정단가/인 소요예산 지급시기 설날 800 100/인 80,000 1~2월 창립기념일 800 100/인 80,000 3월 근로자의날 800 100/인 80,000 5월 추석 800 100/인 80,000 9월 생일 800 100/인 80,000 매 월(상시) 기타이벤트 500 200/인 100,000 (단가/인원은 변동가능) 합계 4,500 - 500,000

※ 상기지급인원은 추정치이며, 휴직자, 입·퇴사자 등 공영홈쇼핑의 인사변동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대금은 실제 신청 및 배송이 완료된 수량을 기준으로 월별 사후정산함

※ 2개년 총 소요예산은 당사의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

○ 상품 구성·제안

① 상기의 소요예산 및 예정단가를 참조하여 아래 <상품 구성 방법>에 따라 상품을 구성하여 제시

  • 기념일별 상품 구성을 동일하게 제안할 수는 없으나, 일부 품목을 타 기념일과 중복하여 제안하는 것은 가능
  • 각 기념일에 제안하는 모든 제안상품은 산출내역서의 제안단가로 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고려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해야 함

② 실용성, 품질, 상품군별 최신 트렌드 및 선호도를 고려하여 신규 제품 또는 기성제품을 제안할 것

③ 상품은 최신의 사양과 디자인으로 제안하며, 상시 업데이트 할 것

④ 제안 상품의 이미지, 모델명(번호), 제조사 ,원산지, 규격, 가격, 품질보증, 부속품 및 옵션사항 등을 정확히 표시할 것

⑤ 제안서에 포함한 내용은 추후 본 계약 시 준수하여야 하므로 납품이 가능한 상품을 제시할 것

⑥ 제안상품의 공급가격은 동일 또는 유사상품의 일반적인 온라인 판매가격 및 기업특판가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당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격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상품 구성 방법> 기념일 (단가/인) 구성방법 설날 (100천원/인)

  • 상품군 : ①신선식품 ②가공식품 ③건강식품 ④생활용품 ⑤주방용품 ⑥가전제품 ⑦레포츠용품 ⑧기타
  • 제안방법 : 상품군별 최소 5개 이상품목을 포함하여 40개 이상 상품제안

창립기념일 (100천원/인)

  • 상품군 : ①신선식품 ②가공식품 ③건강식품 ④생활용품 ⑤주방용품 ⑥가전제품 ⑦레포츠용품 ⑧기타
  • 제안방법 : 상품군별 최소 5개 이상품목을 포함하여 40개 이상 상품제안

근로자의날 (100천원/인)

  • 상품군 : ①신선식품 ②가공식품 ③건강식품 ④생활용품 ⑤주방용품 ⑥가전제품 ⑦레포츠용품 ⑧기타
  • 제안방법 : 상품군별 최소 5개 이상품목을 포함하여 40개 이상 상품제안

추석 (100천원/인)

  • 상품군 : ①신선식품 ②가공식품 ③건강식품 ④생활용품 ⑤주방용품 ⑥가전제품 ⑦레포츠용품 ⑧기타
  • 제안방법 : 상품군별 최소 5개 이상품목을 포함하여 40개 이상 상품제안

생일 (100천원/인)

  • 상품군 : ①신선식품 ②가공식품 ③건강식품 ④생활용품 ⑤주방용품 ⑥가전제품 ⑦레포츠용품 ⑧기타
  • 제안방법 : 상품군별 최소 5개 이상품목을 포함하여 40개 이상 상품제안

기타이벤트 (200천원/인)

  • 상품군 : ①신선식품 ②가공식품 ③건강식품 ④생활용품 ⑤주방용품 ⑥가전제품 ⑦레포츠용품 ⑧기타
  • 제안방법 : 상품군별 최소 5개 이상품목을 포함하여 40개 이상 상품제안

2.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사항 가. 상품 및 전용시스템 구축

◦ (인프라) 2027년 1월 1일 서비스 개시 이전까지 당사 임직원 전용 폐쇄몰(URL 분리) 구축을 완료하고 이용자편의성을 고려한 직관적이고 편리한 UI/UX를 구현해야함

◦ (상세페이지 고도화) 각 상품별 상세 설명은 제품 스펙, 실물 사진, 원산지, A/S 센터 연락처, 교환/반품 안내 등 충분한 상품상세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통합관리자기능)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하여 ①직원 일괄 등록/조회, ②기념일별 이벤트 등록 및 신청 현황 실시간 통계 ③정산용 공문 및 데이터(Excel) 자동 생성 및 즉시 다운로드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 (상품)

  • 제안요청서에 제안된 상품은 필수적으로 폐쇄몰에 상품을 등록해야 하며 상품구성·제안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에 상시 추가 상품등록·운영해야함
  • 재고 및 계절이슈 등으로 제안상품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품질·사양을 갖추고 당초 공급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상품전시페이지에 전시되는 상품의 가격은 당사 정산금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할인상품의 경우 할인율 및 할인가격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나. 전용시스템 구축 ◦ (주문 및 결제기능)

  • 기념일별 상품 신청 권한은 1인당 1회 부여하되, 기념일별 회사 지원한도 내에서 다수 물품 분할 선택 및 장바구니 통합 신청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회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직원 개인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방식으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야 함
  • 개별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인원의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명단을 활용하여 일괄 신청 및 개별 발송이 가능해야 함
  • 특정 기념일의 경우 당사 요청에 따라 단일 상품 일괄 발송 모드를 별도 지원해야 함

◦ (복수배송지설정) 다수 물품 신청 시, 각 물품별로 배송지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 ‘멀티 배송지 지정 시스템’ 구비

◦ (상시추가구매 전용관) 임직원이 명절이나 기념일에 개인결제를 통해 동일한 기업 특판가로 가족 및 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상시 특판 전용관' 메뉴 개설

※ 직원이 전액 개인결제하는 상품의 판매·결제·청약철회·교환/환불 및 관련 소비자 분쟁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해당 거래의 판매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아님

다. 운영 및 CS사후관리

◦ (자동알림서비스) 알림톡(Kakao) 기반으로 ①기념일 축하 및 신청 안내, ②미신청자 독려 안내, ③배송시작 및 운송장 번호 안내, ④ 수령 후 만족도 조사 링크 발송을 단계별로 자동 수행해야 함

◦ (납품 및 배송) 직원이 선택한 물품을 주문시 배송요청한 주소지로 개별 배송하며, 계약기간 중 물품의 원활한 수급 및 배송을 보장해야함

◦ (AS 등 교환반품) 물품 하자 최소화 및 불편사항에 대한 조치 방안 제시

  • 관련 법령 및 제조사 정책 등에 따른 교환, 품질보증 및 A/S가 가능한 제품으로 구성
  • 계약상 공급가격이 동일 상품의 일반적인 온라인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확인되는 경우 가격조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전담CS인원배정) 전담상담원을 운영하여 평일 09:00~18:00간 유선 및 실시간 채팅 상담 채널 운영

라. 이용실적 및 대금정산

◦ 대금은 실제 구매․지급 수량에 따라 월별로 정산하며 모든 거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 개인별 신청 내역(주문일자, 물품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해당 금액이 기재된 공문을 매월 당사에 제출

◦ 물품단가는 산출내역서에서 제시한 공급가격을 적용하며, 해당 공급가격에는 VAT, 배송료, 폐쇄몰 구축·운영비, CS비용 등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봄

마.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보호조치 등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 당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 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음

◦ 재위탁이 승인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재수탁자에게 본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처리현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함

◦ 위탁받은 개인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갖추어야 함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용역수행자가 준수해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짐

◦ 계약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당사 양식, 서식6)를 제출

Ⅲ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법 1.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통신판매업(업종코드 440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대기업참여허용(일반경쟁입찰)

※ 본 사업의 2개년 총 사업예산은 500,000,000원(VAT 포함)이며, 추정가격은 약 454,545,455원(VAT 제외)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용역 고시금액 이상에 해당함

※이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경쟁입찰로 추진함.

※ 다만, 본 사업에 적용되는 세부품명 또는 용역이 관계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함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3. 협상 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방법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 : 공고된 평가기준에 따라 계량항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평가하고, 비계량항목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입찰가격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

○ 협상순서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상품구성역량(A), 가격 적정성(B), 전용 시스템 구축 및 안정성(C), 운영 및 사후처리 역량(D), 개인정보보호 및 만족도 사후관리(E). 항목 순으로 고득점을 획득한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며,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도 순위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 낙찰자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용역내용, 이행방법 등 계약조건에 대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해당 업체를 낙찰자로 확정하고 차순위 업체와 협상하지 않음
  • 협상기준가격은 당사가 정한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당사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그 밖의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4.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 계량 (20) 일반현황 - 경영상태(신용등급) 5 - 사업수행실적 15 비계량 (70) 상품구성 역량 (A)

  • 기념일별 카테고리 구성, 제안상품의 적정성 및 다양성
  • 브랜드인지도, 최신 트렌드 반영, 실용성, 품질 등

25 가격적정성 (B)

  • 인터넷 최저가 대비 제안물품의 가격 적정성

20 전용시스템 구축 및 안정성 (C) - 전용시스템(개별 폐쇄몰) 구축 여부 - 전용폐쇄몰 페이지 구현 ※ 모바일 앱 또는 웹 페이지 별도구축 포함

  • 직원 개인구매 시스템, 신청 및 정보 설정 등 이용편의성

(사용자) 물품신청, 정보설정 및 이용편의성 등

(관리자) 통계자료, 시스템 이용관리 편의성 등

- 시스템 유지보수 10 운영 및 사후처리 역량 (D) - 상담 창구 운영 및 전담 직원 배정

  • 원활한 물품 수급 및 대체 상품 확보 방안

- 최저가 보상 및 불편사항 대응방안 - 물품의 원활한 수급 및 배송 보장 여부

  • 물품 하자 최소화 및 불편사항 등에 대한 A/S 조치 방안

10 개인정보보호 및 만족도 사후관리(E) - 개인정보보호 방안

  • 외부기관 보안인증, 시스템 성능 및 백업 관리체계 등

-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발생시 대처계획

  • 만족도 조사 계획 및 기간별 조사결과 보고

5 입찰가격평가 (10)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10 합 계 100 ○ 「기술능력평가-계량항목」평가기준

① 경영상태(신용등급)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제출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회를 통해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 존재하며 그 평가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나라장터 또는 제안서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거나 미제출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되, 입찰공고일 다음 날 이후에 발급·등록되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중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상태 평가 점수의 배점 한도(5.0점 만점)를 부여한다.

◦ 창업기업 확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유효기간 내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건에 한함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 포함)

◦ 창업일 기준 : 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 여부를 확인한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으나, 관련 법령 준용 시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상기 항목 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준칙을 응용 및 준용한다.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4.75 BB+, BB0 B+ BB+, BB0 BB- B0 BB-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② 사업수행실적 - 실적 건수에 따른 배점기준 15건 이상 14~10건 9~5건 4~1건 0건 15점 14.25점 13점 12.75점 12점 - 실적 인정기준 · 계산 기준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유사사업 이행완료실적” 건수로 평가하며, “유사사업 수행실적”이라 함은 인터넷 폐쇄몰 직접 운영을 통한 B2B 임직원기념품 납품 실적을 말하며, 단일계약건 기준 용역금액이 3,00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납품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실적 건수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건에 한하며, 이행 중인 사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상 ‘기념품 구매 대행’ 또는 ‘기념품 몰 운영’ 또는 ‘기념품 납품’이 명기돼 있어야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동일 사업의 분할 계약: 동일 발주기관과 연속하여 체결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서 및 실적증명서가 구분되어 독립 발주된 건은 각각 개별 건수로 인정한다.

· 합병·승계: 피상속인·합병 존속법인 등의 실적은 법률상 승계가 입증되는 증빙(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업체의 실적으로 합산 평가한다.

· 기타 준용: 상기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실적 인정 여부 및 산정 방식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9 (수행실적 평가기준)를 준용한다.

○ 「기술능력평가-비계량항목」평가기준

  •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내에서 5단계(A, B, C, D, E)로 구분하여 배점에 따라 환산 점수를 부여하여 상대 평가함
  • 배점한도별,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부여 기준

배점한도 평가등급별 점수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저조) 25점 항목 25점 22.5점 20점 17.5점 15점 20점 항목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5점 항목 15점 13.5점 12점 10.5점 9점 10점 항목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항목 5점 4.5점 4점 3.5점 3점 ○ 입찰가격평가 평가기준

  • 평점산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계약예규)」준용

Ⅳ 입찰참가서류 작성 및 제출 1. 입찰참가서류 제출방법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목록

구
분

부 수 비 고 1. 정량제안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1부 서식1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계약서 사본)

1부 서식2 2. 정성제안서 1부 서식7 3. 발표자료 1부 - 4. 기타자료 - 사업자등록증 1부 인감증명서 1부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

1부 서식3 보안각서 1부 서식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1부 서식5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1부 서식6 ※ 기타 제출서류 목록은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는 상기 제시된 순번에 따라 구분하여 제출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성립 :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가 접수되어야 본 입찰 성립

※ 공동수급은 불허하며, 하도급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은 Ⅰ.6. 사업자 선정 및 기타사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담당자 및 문의처 : 인재육성팀 양예솔 대리 (☎ 02-6350-8036)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효력 ○ 제안서 작성방법 - 필수 작성 항목 분류 목차 내 용 제안 개요 회사일반 현황 회사 일반개요 및 주요실적 요약기술 제안개요

제안의 목적, 사업범위 및 내용, 사업추진전략 요약기술

제안 기념품 상품구성 및 가격

기념일별 당사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품 제안

물품 단가에 VAT, 배송비, 인터넷 폐쇄몰 구축비용 포함 확인 내용

당사에 제안한 가격보다 인터넷 최저가(대리점 판매가 포함)가 낮을 경우 대책

상품 상세설명

기념일별 당사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작성

인터넷 폐쇄몰 운영방안 전용시스템구축 (모바일포함)

15일 이내에 당사가 요청하는 사항(회원가입, 개별 신청·배송·추가구매.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 물품별 상세설명, 관리자화면, 개인별 알림 서비스 등)을 충족하는 웹페이지 구축 내용 등

시스템 이용편의성

사용자 신청 및 조회, 설정 등 이용편의성 내용

시스템 운영응대

QnA게시판 운영 및 1근무일 이내 답변, 상담원 2명 이상 배정 관련 내용 등

장애발생 방안

장애 발생 시 조치 가능한 인력 및 대응 방안 확보 내용

납품 및 A/S 사후관리방안 납품관리

계약기간동안 물건의 원활한 납품 보장 및 물량 부족 시 대체 방안

사후 관리방안

물품 하자로 인한 반송, 재배송 시 제안사 비용 부담과 5근무일 이내 교환 관련 내용

보증기간 무상 보증 기간 1년 이상에 대한 내용 제조사와 납품업체 양측에서 보증에 대한 내용 개인정보보호 및 만족도 조사 개인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방안,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발생시 대처계획 등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계획 및 기간별 조사결과 보고 기타 제안사항 기타사항

제안사의 강점 및 운영상의 차별화 포인트 등 자유서술(선택)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A4 용지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단면으로 작성되어야 함
  • 총 쪽수는 50매 내외로 작성한다.(증빙서류 및 상품상세설명서 별도)
  • 제안 시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됨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를 할 수 있다』,『 ~가능하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과장 또는 허위사실, 임의 편집, 자료 인정 기준 미부합, 사실 확인이 제한되는 내용 등으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저점이 부여될 수 있으며, 낙찰 취소 및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 등이 될 수 있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가 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해제, 해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서식7> 제안서식(안)에 제시된 사항을 최소한 포함하여야 하며, 서식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필요 시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과 평가 요소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음

○ 제안서 효력

  • 제안서 내용은 계약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제안서의 변경은 당사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
  • 당사는 필요 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3. 제안설명회(PT) 안내 ○ 일시․장소 : 추후 별도 안내 ○ 설명회 진행사항(안) 구 분 내 용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발표방법

․ 빔 프로젝터, 스크린, 발표자용 노트북(당사 제공)

발 표 자

․ 제안서에 명시되거나 나라장터에 사업수행책임자(PM)으로 등록된 PM

  • 발표자 포함 3인 이내에서 배석하여 질의․응답 가능
  • 발표자 및 참석인원은 소속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및 신분증 사본 확인 예정
  • 제안발표회는 PT형식으로 진행되며, 제안사의 사업수행책임자 (PM)이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 PM은 제안서 혹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로 한정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진행방법

․ 제안설명(15분 내외) 및 질의응답(10분 내외)

발표방법 ․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초로 설명

․ 발표내용과 제안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발표 내용보다 제안서를 우선으로 함

기타 안내사항

․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거나 기타 준비 부족으로 발표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제안사에 대해서는 나라장터로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서면 평가를 시행함

Ⅴ 기타 필요한 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국가계약법 등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목적 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하며,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함

○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당사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및 입찰공고문 등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공영홈쇼핑 계약사무처리기준 및 국가계약법 등 그 밖의 다른 관계법령을 준용함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 인감은 (주)○○○가 사용하는 인감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증명인 : (주) (인) <서식 1>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구분 용 역 명 발주처 계약기간 계약금액 (단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 ₩ 천원(총 ○건)

상기 기재한 수행실적은 모두 실적인정 기준에 부합하며, 사업수행실적
증명서로 해당 사항이 객관적으로 증빙됨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회 사 명:
(인)

※ 기술능력평가항목 중「사업수행실적」의 실적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

※ <서식2>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분만 기재할 것(부가가치세 포함)

<서식 2>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 업 소 재 지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공영홈쇼핑 증 명 서 용 도 입찰참가 제출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용 역 개 요

※ 제안요청서상의 수행실적 요건기준에 부합하는 내용ⅰ. 기념품 구매 대행 및 ⅱ.기념품 몰 운영), iii. 기념품 납품을 명확하게 기재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
.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용역이행 실적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내 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유사사업 이행완료실적” 건수로 평가하며, “유사사업 수행실적”이라 함은 인터넷 폐쇄몰 직접 운영을 통한 B2B 임직원기념품 납품 실적을 말하며, 단일계약건 기준 용역금액이 3,00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납품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상 ‘기념품 구매 대행’ 또는 ‘기념품 몰 운영’ 또는 ‘기념품 납품’이 명기돼 있어야만 실적으로 인정

※ 민간거래 실적의 경우,증빙서류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원본 확인된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하나라도 미제출 또는 확인제한 시 실적인정 불가(점수미부여)

(주)공영홈쇼핑 대표이사 귀하 <서식 3>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협력업체로 상호협력하는 동반성장이 ㈜공영홈쇼핑 및 협력업체의 발전에 건전한 토대가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공영홈쇼핑 귀 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계약당사자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또는 15%를 입찰자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를 손해배상 하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 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공영홈쇼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 비리자 교체요구 등을 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공영홈쇼핑 감사실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공영홈쇼핑 퇴직자를 영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8. ㈜공영홈쇼핑 동반성장과 관련된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건 관련으로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종사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며, ㈜공영홈쇼핑 공급자 행동강령을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 ○ (인)

<서식 4> 보 안 각 서 회 사 명 대 표 자 법인번호 소 재 지

본인은 공영홈쇼핑 2027~2028년 기념품 통합구매 대행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회사와 참여요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설(반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영홈쇼핑의 여하한 조치(민/형사상 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공영홈쇼핑 대표이사 귀하 <서식 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귀하 <서식 6>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공영홈쇼핑(이하 “갑” 이라 한다)과 ○○○(이하 “을” 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개인정보 처리위탁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1.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로서 “갑”이 “을”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공유한 정보를 말한다.

2. 개인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기기 및 S/W 일체를 말한다.

3.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전자문서란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거나 USB, CD-ROM 등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말한다.

5. 인력이란 정규직, 비정규직, 제3자 아웃소싱, 기타 용역 인력 등“을”의 지시를 받아 업무와 연관된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처리위탁의 목적 및 범위) ① 본 계약에 따라 “갑”이“을”에게 처리위탁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항목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목적

2027년~2028년 공영홈쇼핑 기념품 통합구매대행 용역

개인정보 처리위탁 항목 이름, 주소,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 처리위탁 기간

2027.01.01. ~ 2029.01.31.

② “을”은 제1항에 명시된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목적과 처리위탁 항목에 한하여 처리위탁 기간까지만 “갑”이 위탁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은 전자문서, 서면 등 전달형식을 불문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기기, 전자문서, 인력 등에 대해 적용된다.

제4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을”은 개인정보처리기기 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1항에 따른 “갑”의 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갑”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④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5조(개인정보취급자의 설정)“을”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력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별, 직급별로 차등 부여해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2. 개인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발, 유지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자

3.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자

제6조(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이행) ① “을”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기준고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 기타 관련법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처리위탁한 목적 및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훼손, 변조, 침해하거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력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④ “을”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개인정보처리기기를 특정하여 해당 처리기기를 통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함

2. 보안이 취약한 전자메일, 디스켓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전자문서를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보안이 유지되도록 함

3. 개인정보처리기기에 ID 및 비밀번호, 방화벽 등의 접근통제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접근 권한이 없는 인력이 해당 개인정보처리기기에 접근 할 수 없도록 하고, ID 및 비밀번호 등의 공유, 누설 금지 및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과 같은 보안정책을 수립·시행함

⑤ “을”은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 컴퓨터 바이러스를 방지하고 암호 알고리즘 등의 이용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네트워크상에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처리위탁한 목적 및 범위 외에 개인정보를 전송·저장·출력·복사·복제하지 않으며, 처리위탁 목적 및 범위 내 출력물 등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엄격한 보안을 유지한다.

⑦ “을”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회수·접근 내역을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접근에 이상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마련한다.

⑧ “을”은 개인정보가 보관된 장소에 대해 출입통제장치·감시카메라 설치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삭제하거나 “갑”에게 반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목적을 달성하거나 처리위탁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개인정보 취급 인력의 PC와 개인정보가 저장된 개인정보처리기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 기기를 교체하거나 수리 등의 사유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3. 본 계약이 해제, 해지되거나 관련법령상의 보관기간이 만료된 경우

4.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을”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형태인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1호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

제8조(재위탁 제한) ①“을”은 별지의 ‘개인정보 처리 재수탁자 목록’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을”의 업무 수탁자 또는 수급자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또는 도급 등을 함에 있어 “을”은 본 계약의 내용을 수탁업체 또는 수급업체 등이 “을”과 동일한 수준으로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①“을”이 본 계약 및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을”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갑”을 면책·방어하고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을”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을”의 업무 수탁자 또는 수급자가 본 계약 및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해당 위반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갑”의 고객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이 본 계약 또는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정하여 해결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0년
00월
00일

“갑” “을”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17층 (주소기재) ㈜공영홈쇼핑 ○○○○○ 사업자등록번호 105-88-15349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이사
이일용
(인)

대표이사
(인)

<서식 7> 공영홈쇼핑 2027~2028년도 기념품 통합구매 대행 용역

제
안
서

2026.
.
.

업
체
명(기관명)

Ⅰ. 제안개요 1. 회사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설립년도

년
월

사업자등록번호 주요 사업분야 주소 전화번호 FAX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주요실적 > 2. 제안개요 ❍ 제안의 목적 - ❍ 사업범위 및 내용 - ❍ 사업추진전략 - Ⅱ. 제안 기념품 1. 상품 구성 및 가격 (단위:원/ VAT포함가) 구분 상품 번호 이미지 상품군 상품명 (모델명) 인터넷 최저가(A) 제안가(B) 차이(C) (A-B) 비고 설날 1~40개 제안 상품을 잘 나타내는 이미지 1개 제안서참조 창립 기념일 1~40개 제안 근로자의날 1~40개 제안 추석 1~40개 제안 생일 1~40개 제안 기타 이벤트 1~40개 제안

※ 상품군 : 제안요청서 P.3 상품구성방법 내 카테고리 기준으로 작성

  • ①신선식품 ②가공식품 ③건강식품 ④생활용품 ⑤주방용품 ⑥가전제품 ⑦레포츠용품 ⑧ 기타

※ 인터넷최저가(특판가 포함) 기재 기준 : 공고마감일 2일전 ~ 마감일자

2. 상품 상세설명 (상품별 작성) 상품번호/상품명 1. ○○○○ 상품군 모델명 제조사 출시일 원산지 인터넷 최저가 원 (VAT 포함) 제안가 원 (VAT 포함) 상품 이미지 제품특성 ❍ 제품사양 ❍ 제품용도 및 기능 ❍ 제품특성 및 차별성 ❍ 실용성 및 편리성 ❍ 품질보증기간, A/S ❍ 기타사항 Ⅲ. 인터넷 폐쇄몰 운영 방안 1. 전용시스템 구축(모바일포함) ❍ - 2. 시스템 이용편의성 ❍ - 3. 시스템 운영응대 ❍ - 3. 장애발생 방안 ❍ - Ⅳ. 납품 및 AS 사후관리 방안 1. 납품관리 ❍ - 2. 사후관리방안 ❍ - 3. 보증기간 ❍ - Ⅴ. 개인정보보호 및 만족도 조사 1. 개인정보보호 ❍ - 2. 만족도 조사 ❍ - Ⅵ. 기타 제안사항 1. ❍

===== ★산출내역서(공영홈쇼핑2027~2028년기념품통합구매대행용역).xlsx =====

[시트: Sheet1]
B: 공영홈쇼핑 2027~2028년 기념품 통합구매 대행용역
E: <인원: 명/ 단위 : 원/ VAT 포함, 2년 기준>
B: 기념일 C: 지급인원 D: 예정단가 E: 제안단가 F: 제안금액 H:
작성안내(필독)

  • 노란색 음영의 기념일별 제안단가를 숫자로 입력하며 기타 양식은 변경이 불가 합니다.
  • 본 양식은 추후 낙찰자로부터 징구할 예정이므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안서 업로드 시 또는 가격 투찰 시 첨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 전자가격투찰금액은 [총액1)]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B: 설날 C: 800 D: 100,000 E: 100,000 F: 80,000,000
B: 창립기념일 C: 800 D: 100,000 E: 100,000 F: 80,000,000
B: 근로자의날 C: 800 D: 100,000 E: 100,000 F: 80,000,000
B: 추석 C: 800 D: 100,000 E: 100,000 F: 80,000,000
B: 생일 C: 800 D: 100,000 E: 100,000 F: 80,000,000
B: 기타이벤트 C: 500 D: 200,000 E: 100,000 F: 100,000,000
B: 총액1) C: 4,500 D: - E: - F: 500,000,000
B: ※ 상기 일정 및 세부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휴직자 입퇴사 등 인사변동에 따라 실지급 수량 변동 가능
※ 예정단가는 부가세, 인터넷 폐쇄몰 구축비, 개별배송료 등을 모두 포함
※ 제안단가를 기준으로 실제 구매 · 지급 수량을 곱하여 월별로 정산하여 지급함
※ 각 제안단가는 각 예정단가를 초과하여서는 안됨
※ 기타이벤트의 단가 및 지급인원은 변동가능
B: ※ 기념일 및 기타이벤트 산출근거
B: - 임직원 복지규정 시행요령 제 10 조 (기념일 등 지원) 회사는 기념일에 10만원 이내의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B: - 알리오공시자료 : 기타이벤트 10주년 창립기념(인당 최대 200천원), 기타 캠페인 평균가(200천원~)

===== 상생결제제도 안내 자료.zip =====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요약본).pdf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2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3
금융수익
세제혜텍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구매기업(공공기관)
약정은행 방문

▶
해당 은행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하기
(상품명 우측표 참조)

은행 상품명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 동반성장론 IBK기업 상생결제론 농협 NH다같이성장론 KB국민 KB상생결제론 BNK경남 BNK동반성장론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하기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해당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우측 표)

▶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 woori.kefci.com 신한 shinhan.kefci.com KEB하나 hana.kefci.com IBK기업 ibk.kefci.com 농협 nh.kefci.com KB국민 kb.kefci.com BNK경남 knbank.kefci.com SC제일 sc.kefci.com DGB대구 dgb.kefci.com 전북 jb.kefci.com 현대커머셜 hci.kefci.com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풀버전).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이용 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 담당자 통해
약정 은행 확인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아래 표)

▶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우리
신한
KEB하나
IBK기업

농협
KB국민
BNK경남
SC제일
DGB대구
전북
현대커머셜

상품명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상생파트너론 우리 https://woori.kefci.com 신한동반성장론 신한

https://shinhan.kefci.com

동반성장론 KEB하나 https://hana.kefci.com 상생결제론 IBK기업 https://ibk.kefci.com NH다같이성장론 은행 영업점 및 농협 https://nh.kefci.com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KB국민 https://kb.kefci.com 콜센터 문의 (1670-0833) BNK경남 https://knbank.kefci.com (1670-0833) SC상생결제론 SC제일 https://sc.kefci.com 상생결제론 DGB대구 https://dgb.kefci.com JB상생결제론 전북 https://jb.kefci.com 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https://hci.kefci.com

KB상생결제론
BNK동반성장론

확인 방법 확인 방법 11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pdf =====
기업은행 상생결제 하도급결제관리
공영홈쇼핑1차협력기업 안내 매뉴얼

(우)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0-31 정진빌딩 2층 (T:02-703-8881)

CONTENTS
Ⅰ. 상생결제제도란?

Ⅱ. 상생결제제도 혜택 및 활용절차
Ⅲ. 상생결제제도 가입방법
Ⅳ. FAQ
2

Ⅰ. 상생결제제도란? Ⅰ. 상생결제제도란? Ⅰ. 상생결제제도란? Ⅰ. 상생결제제도란? Ⅰ. 상생결제제도란? Ⅱ. 상생결제제도 혜택 및 활용절차 Ⅱ. 상생결제제도 혜택 및 활용절차

은행
(지점 또는
인터넷뱅킹)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 IBK상생결제론 이용약정
  • 상생매출채권발행약정

(거래기업 구매기업 선택)

  • 채권을 받은 다음날부터

할인 가능

1 4

상생결제
상품약정

2 채권할인

3
회원가입

· 가입한 은행 업무사이트

  • 기업공인인증서 필요
  • 사용자설명서 참조(다운로드)

수취내역
조회

  • 업무사이트 로그인
  • 해당 메뉴 이용

5

분할발행
결제

  • 사용자설명서 참조

(다운로드)
  • 결제전산원에 문의

Ⅲ. 상생결제제도 가입 방법 “상생결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1 단계 2 단계 3 단계

영업점방문 가입방법
(기업은행)

2 3 4 5

영업점방문 가입방법
(기업은행)

17

5
6

18 7

Ⅳ. FAQ
FAQ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이용방법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상생결제제도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02-703-8881 평일 09:00~12:00

/ 13:00~18:00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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