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1015] 울산과학기술원 MMC DRIVE용 8MW급 수냉식 12펄스 다이오드 정류기 및 DC PRE-CHARGING 통합 시스템 구매

[물품] 발주기관: 울산과학기술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1억원 입찰일시: 2026-11-13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정류기_국가, 일반규가총액, 고시이상).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정류기_국가, 일반규가총액, 고시이상).hwpx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건완 ☎ 070-4056-6579, FAX 0505-480-2289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울산과학기술원 구매팀 서진주 ☎ 052-217-1268

부산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101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울산과학기술원 MMC DRIVE용 8MW급 수냉식 12펄스 다이오드 정류기 및 DC PRE-CHARGING 통합 시스템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정류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270일 이내
○
추정가격:
30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울산과학기술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공급물품이 포함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전 공고서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 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가격조사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6.11.6.(금)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289)로 담당자(김건완: 051-330-65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1. 1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7.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류기(3212170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hp:markpenEnd/>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1식
② 각종 증빙서류(제안요청서 참조)
③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②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①~⑥)를 제출하여야 하고, ①~④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기타 유의사항
○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hp:markpenEnd/>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울산과학기술원)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는 수요기관에서 개별업체에 통보하여 3일 이상 공개기간을 거친 후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평가결과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공개기간 중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공고서 하단 양식 참고)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7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부산지방조달청장 귀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정류기_국가, 일반규가총액, 고시이상).pdf =====
우편번호: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건완 ☎ 070-4056-6579, FAX 0505-480-2289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울산과학기술원 구매팀 서진주 ☎ 052-217-1268

부산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101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울산과학기술원 MMC DRIVE용 8MW급 수냉식 12펄스 다이오드 정류기 및 DC PRE-CHARGING 통합 시스템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정류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270일 이내
○ 추정가격: 30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울산과학기술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공급물품이 포함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전 공고서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대한 개입 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
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가격조사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6.11.6.(금)까지 이메
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289)로 담당자(김건완: 051-330-65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1. 1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7. 10:00

  • 2 -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
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
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
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
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류기(3212170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 3 -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1식
② 각종 증빙서류(제안요청서 참조)
③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
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②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①~⑥)를 제출하여야 하고, ①~④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4 -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
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

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
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
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
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5 -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울산과학기술원)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는 수요기관에서 개별업체에 통보하여 3일 이상 공개기간을 거친 후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
합니다. 평가결과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공개기간 중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공고서 하단 양식 참고)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
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6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7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
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
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 8 -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79)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 9 -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
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11 -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인)

서약자
부산지방조달청장 귀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12 - 월 일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13 - 월 일 ) 대표 ○○○ (인)

===== 제안서 및 규격서.zip =====

===== 제안서 및 규격서/1. 물품사양서.hwpx =====
1. 품명
MMC Drive용 8 MW급 수냉식 12펄스 다이오드 정류기 및
DC Pre-Charging 통합 시스템
2. 수량
1 SET
3. 작성일
2026년 9월 28일
4. 물품분류번호
32121701
5. 세부사양 (Specifications)

가. 시작품 특성 및 품질
1) 본 시작품은 MMC Drive 시스템의 실증 및 성능 검증을 목적으로 발주자의 요구사양과 설치·연계 조건에 따라 설계·제작되는 주문제작형 통합 시스템으로서, 향후 별도로 구매·설치되는 8.4 MVA급 입력 변압기(YNy0d1, 1차측 6.6 kV 입력. IEC 61378-1 기준 정류기용)의 2차측 전원을 공급받아, DC 10 kV, 800 A급 직류 출력을 별도 사업으로 제작되는 부하 측 VFD(6상 MMC 기반)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본 시작품의 금년도 제작·공급 범위는 다음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지며, 각 구성품은 하나의
통합 시작품으로 연계,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8 MW Diode Rectifier Panel
DC Pre-Charging Panel
Water Cooling Chiller
장비 자체 운전에 필요한 제어·보호·계측 및 하드와이어 인터록 장치
설비 간 연결에 필요한 전기적·기계적·냉각 인터페이스

3) 본 시작품은 다음 외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전 및 성능검증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다음 외부 시스템의 본체는 금년도 시작품 제작·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Grid Circuit Breaker 및 입력 변압기
부하 측 DC 시스템
시작품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설비

4) 다이오드 정류부는 총 8 MW급 용량을 가져야 하며, 기본적으로 4 MW급 정류부 2식으로

구성하여 전체 DC 10 kV, 800 A급 출력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 회로 구성과 각

정류부의 정격은 제작 전 제출되는 승인도면을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5) Grid Circuit Breaker 및 입력 변압기 본체는 금년도 제작·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제작·공급업체는 3상 6.6 kV, 60 Hz 계통과 향후 설치될 입력 변압기를 고려하여 정류기 입력
조건, 변압기 2차 권선 구성, 결선 및 위상관계 등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기술조건을 제시하여
야 한다.

6) 제작·공급업체는 정류기의 예상 손실과 운전조건을 바탕으로 필요한 냉각용량, 냉각수 유량,

냉각수 입·출구 온도 및 압력조건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적합한 Water Cooling Chiller를

선정하여 시작품 구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산정 결과는 제작 착수 전 설계검토회의에서 발주자
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7) 모든 전력부품은 정격전압과 정격전류뿐만 아니라 과도전압, 서지전류, 단락전류, 냉각조건 및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설계 여유를 가져야 한다.

8) 부하 측 VFD 본체는 금년도 제작·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DC 출력단자의 위치,
형상, 접속 규격 및 패널 배치는 시작품 제작 과정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승인도면을 통해 확정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공급업체는 발
주자가 제공하는 VFD 기술정보를 근거로 DC 회로 연계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9) 본 시작품은 연속 정격운전(DC 10 kV, 800 A, 8 MW) 조건에서 운전하며, 부하 투입·차단에 따른 일시적 전류 변동 및 보호장치 동작 시점까지의 사고전류에 대하여 손상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10) DC 시스템은 부하 측 MMC 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대지 기준 Floating 방식으로 구성한다. 제작·공급업체는 Floating DC 시스템에 적합한 절연협조 및 지락·절연 이상 감시 및 보호방식을 제시하여야 하며, 세부 구성은 승인도면을 통해 확정한다. 확정 결과에 따른 조정은 주회로 정격 및 패널 기본 치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작품 제작·공급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1) 설치장소 및 사용조건

  • 설치장소: KRISO 목포 시험장 (실내)
  • 주위온도: 운전 시 0 ~ 40 °C, 보관 시 −10 ~ 55 °C
  • 상대습도: 5 ~ 85%, 결로가 발생하지 않을 것
  • 해안 인접 지역이므로 염해 환경을 고려한 방청 및 도장 사양을 적용할 것

  • 반입 경로, 설치 일정 및 현장 여건은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12) 제작·공급업체는 시작품 제작 착수 전 승인도면 및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전에는 제작에 착수할 수 없다. 승인 이후 주요 회로, 부품, 정격 또는 제작·공급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상세규격 <hp:lineBreak/>1) 8 MW급 Diode Rectifier Panel
가) 기본 정격
정류기 시스템 용량: 8 MW급
정류방식: 12펄스 다이오드 정류방식
정류부 구성: 4 MW급 정류부 2식 (직렬연결)
정격주파수: 60 Hz
정류기 입력전압: 변압기(YNy0d1)의 출력으로 3.9 kV급 <hp:lineBreak/>
(1식 기준 정격부하에서 DC 정류시 5 kV 확보 가능 전압)
전체 DC 출력전압: DC 10 kV급 (정류부 2식 직렬연결)
전체 DC 출력전류: 800 A급
전체 DC 출력전력: 8 MW급
각 정류부 기준 출력: 4 MW, DC 5 kV/800 A급
DC 시스템 접지 방식: 대지 기준 Floating (가. 10) 항에 따름)

나) 회로 및 결선 구성
정류부 2식의 입력은 향후 구축될 3권선 변압기 1대의 YD 2차권선에 각각 연결
정류부 2식의 출력은 직렬 연결
정류부 출력단(DC)의 Pre Charging 회로 연결
정류부 2식 중 상단 정류부에 접속되는 2차 권선을 승인도면에 명기할 것
DC 출력단자 (DC+, DC-)는 별도 사업으로 제작되는 부하 측 VFD와 접속된다. 단자의 위치, 높이, 인출 방향, 단자 형상 및 부스바 접속 규격은 제작 과정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승인도면을 통해 확정한 후 제작에 착수한다.
제작·공급업체는 설계검토회의 시점에 DC 접속부 예비안(단자 위치·형상·정격·이격거리·접속 토크 포함)을 제시하고, 발주자의 확정 통보를 받아 상세설계를 진행한다.
상기 협의에 따른 DC 접속부의 형상 및 배치 변경은 주회로 정격, 절연설계 및 패널 기본 치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작품 제작·공급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hp:lineBreak/>
다) 주요 성능
정류부 및 DC 출력단에 연결될 용량성 부하의 돌입전류 방지를 위한 초기 충전 회로
입력전압 허용범위: 계통 6.6 kV ± 10%
DC 출력전압 허용오차: 정격 입력․정격 부하에서 10 kV ± 2%
최대 무부하 DC 출력전압: 11.6 kV 이하(계통전압 +10%, 무부하 조건)
DC 출력전압 리플률: 실효값 ≤ 1.5 %, 첨두-첨두 ≤ 5 %
정류기 효율: 정격부하에서 99% 이상 (정류기 패널 단독 기준, 입력 변압기 손실 제외)
입력전류 고조파 왜곡율(THD): 변압기 1차 기준 ≤ 15 %
과부하 운전조건: 해당 없음 (가. 9)항에 따름). 보호동작 설정은 정격전류의 110% 이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해당 전류에서 부품 손상이 없을 것

라) 계측 및 보호기능
입력전압 및 입력전류 계측 (정류부 2식 각각)
DC 출력전압 및 출력전류 지시계
다이오드 및 방열부 온도 감시
냉각수 유량, 온도, 압력 감시
과전압, 과전류 및 단락 보호
다이오드 및 방열부 과열 보호
냉각 이상에 따른 보호
비상정지 기능

마) 패널 및 구조
패널 설치방식
패널 외형 치수 및 중량
주회로 부스바 재질 및 정격
절연거리 및 연면거리 (Floating DC 시스템 및 최대 무부하 전압 11.6 kV 기준)
다이오드 스택 설계
다이오드의 반복 첨두 역전압은 최대 역전압 대비 안전율 2배이상 확보할 것
각 다이오드에 균압저항 및 RC 스너버를 적용할 것
다이오드 스택은 유지보수 시 개별 소자 교체가 가능한 구조일 것
각 암별 퓨즈 용단 검출을 통해 고장 발생 암을 특정할 수 있을 것

2) DC Pre-Charging Panel
가) 기본 정격 및 구성
입력전원: 설치장소의 3상 4선식 380 V, 60 Hz 전원을 이용하며, 제작·공급업체는 DC Pre-Charging 시스템의 요구용량에 적합한 전원구성을 적용할 것. 필요한 전원변환 및 충전용 변압기는 시작품 제작·공급 범위에 포함한다.
충전 대상: 정류기 출력 측 및 부하 측 DC 시스템 (6상 MMC 기반 VFD, 등가 캐패시턴스 약 1.5 mF, 10 kV)
충전 출력단자: DC+, DC−
구성: 충전용 변압기, 정류부, 전류제한부, 개폐장치 및 제어·보호회로
충전 회로는 정류기 DC 출력단에 접속하며, 접속 방식 및 개폐장치 구성은 승인도면을 통해 확정한다.

나) 충전 조건
충전 방식은 제작·공급업체가 부하 측 MMC 서브모듈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승인도면을 통해 확정한다.
목표 충전전압: DC 10.5 kV (정류기 무부하 전압)
최대 충전전류: 부하 등가 커패시턴스 및 충전 완료시간을 고려하여 산정
충전 완료시간: 15초 이내
충전 완료 판정 기준(목표 전압 도달 조건 및 유지시간)을 승인도면에 명기할 것

다) 운전 및 보호 기능
충전 개시·정지는 패널 전면 스위치에 의한 수동 조작을 기본으로 한다. 자동 운전 기능은 요구하지 않는다.
충전 진행 상태(전압, 전류)는 지시계로, 충전 중·충전 완료·고장 상태는 표시등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충전 완료 후 주 VCB 투입 시점까지 목표 전압을 유지(floating)할 것
충전 중 주 VCB 투입이 불가하도록 상호 인터록을 구성할 것
과전압 보호 (목표 전압 초과 시 충전 정지)
과전류 보호 (충전 대상 지락 혹은 단락 시)
충전 실패 보호: 설정 시간 내 목표 전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충전을 정지하고 경보를 출력할 것 (부하 측 절연 이상 또는 지락 판단)
역전류 방지: 주 정류기 운전 중 DC 모선 전압이 충전회로로 역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라) 성능 검증
공장시험 시 등가 커패시턴스 부하(약 1.5 mF 또는 시험설비가 허용하는 범위의 축소 캐패시턴스를 이용하여 충전 특성 시험을 수행할 것
과전압, 과전류 및 충전 실패 보호의 동작시험을 개별 수행할 것
부하 측 VFD-MMC 설치 후 통합 시운전 시 실제 부하 조건에서 충전 특성을 재확인하고 필요한 조정을 수행할 것

3) Water Cooling Chiller
가) 기본 조건
전원조건: 3상 3선식 380 V, 60 Hz
냉각 대상: 8 MW급 다이오드 정류기 패널
냉각방식: 수냉식 순환 냉각방식
설치방식: 실내형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설치환경에 적합한 방식
설치환경: KRISO 목포 시험장 (실내, 해안 인접 지역). 염해에 대한 방청 및 도장 사양을 적용할 것
운전조건: 정류기 연속 정격 운전(DC 10 kV, 800A, 8 MW) 기준<hp:lineBreak/>
나) 냉각용량
냉각용량, 냉각수 유량, 공급․회수온도 및 압력조건은 제작·공급업체가 정류기 손실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제작 착수 전 설계검토회의에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확정함.
제작·공급업체는 정류기 총손실 및 수냉 부담 손실의 산정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 냉각용량은 산정된 수냉 부담 총손실 대비 30% 이상 설계 여유를 확보할 것
냉각수 공급온도는 설치장소의 노점온도보다 높게 설정하여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hp:lineBreak/>다) 냉각수 수질 및 재질
냉각매체: 탈이온수(순수). 정류부가 DC 최대 10 kV 전위에 위치하므로 냉각수를 통한 누설전류를 제한할 것
냉각수 전도도: 0.5 μS/cm 이하를 연속 유지할 것
전도도 연속감시장치를 설치하고, 설정치 초과 시 알람 및 정류기 트립 신호를 출력할 것
냉각수 계통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또는 비금속(PVDF, PTFE 등)으로 하고, 이종금속 혼용에 의한 갈바닉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동 및 알루미늄 부품의 혼용을 금한다.
정류부 접속용으로 절연호스를 적용하고, 적용 길이를 승인도면에 명기할 것
장기 정지 시 냉각수 배수 및 재충수 절차를 제시할 것

라) 주요 구성 및 기능
냉동기 또는 열교환장치
순환펌프
냉각수 저장탱크 및 보충수 계통, 냉각수 필터
냉각수 유량·온도·압력 계측장치
냉각수 수위 및 누수 감시
혼상수지 이온교환기 및 전도도 감시장치
칠러 자체 운전반(제조사 표준)을 통해 운전상태 및 계측값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정류기 패널과는 하드와이어 접점 인터페이스로 연결하며, 통신 인터페이스는 요구하지 않는다
외함은 염해 환경을 고려한 방청 처리 및 도장 사양을 적용할 것

마) 보호 및 인터록
다음 조건 발생 시 정류기 트립 신호를 출력하고, 정류기는 즉시 정지할 것

  • 냉각수 유량 저하
  • 냉각수 공급온도 상승
  • 냉각수 압력 이상(고압·저압)
  • 냉각수 누수 감지
  • 냉각수 수위 저하
  • 냉각수 전도도 상승
  • 칠러 자체 고장 및 전원 상실

유량 저하, 누수 및 칠러 전원 상실에 따른 트립 신호는 정류기 트립회로에 직접 연결되는 하드와이어 방식으로 구성하고, 신호선 단선 시 트립 측으로 동작할 것
냉각계통 정상 확인 신호가 출력되지 않으면 주 VCB 투입이 불가하도록 허가형 인터록을 구성할 것
정류기 기동 전 냉각계통이 먼저 기동되어 정상 상태에 도달하여야 할 것
트립 이전 단계의 경보(pre-alarm) 설정치를 별도로 두어 운전자가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
정류기 정지 후에도 다이오드 스택의 잔열 제거를 위해 냉각수 순환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애프터런(after-run) 기능을 포함할 것
냉각계통 관련 모든 인터록 신호의 명칭, 접점 형식(NO/NC), 정격 및 배선 조건을 명시한 신호 목록(I/O list)을 승인도면과 함께 제출할 것

바) 성능 검증
공장시험 시 냉각계통 순환시험 및 누수시험을 수행할 것
보호 및 인터록 항목의 동작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험성적서에 포함할 것
온도상승시험 및 정격 부하조건에서의 냉각성능 확인은 차년도 입력 변압기 설치 후 통합 시운전 시 수행한다.

4) Grid Circuit Breaker 및 입력 변압기 연계 요구사항
※ Grid Circuit Breaker 및 입력 변압기 본체는 금년도 시작품 제작·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항목은 향후 제작·설치될 설비와 정류기 간의 연계조건을 규정한다.
가) 계통조건
계통전압: 3상 6.6 kV
정격주파수: 60 Hz
계통 정격전류: 850 A급
Grid Circuit Breaker 정격전압: 7.2 kV급
Grid Circuit Breaker 정격전류: 1,250 A급
차단기 조작전원: AC 220 V급<hp:lineBreak/>
나) 입력 변압기 기본조건
정격용량: 8.4 MVA급 (IEC 61378-1 기준 정류기용 정격 기준)
1차 정격전압: 6.6 kV
2차 정격전압: 3.9 kV급
정격주파수: 60 Hz
3권선 변압기 (YNy0d1)
2차권선 대지 절연 레벨: 12 kVDC 이상
2차권선 임피던스 정합 ±2% 이내, 무부하 전압 정합 ±1% 이내
탭 범위 및 탭 절환방식
1/2차측 차폐판 (정류기 부하측 인버터 스위칭 노이즈의 입력 계통 전파 방지용)

다. 시작품 구성품 (부속품 포함)
1) 8 MW급 Diode Rectifier Panel 1식
4 MW급 다이오드 정류부 2식
정류용 다이오드 스택 및 방열부
정류기 입력 및 DC 출력용 주회로 부스바
정류부 입력(AC)측 상별 고속퓨즈 및 용단 검출장치
DC 출력단자(DC+, DC−)
입력·출력 전압 및 전류 지시계
다이오드 및 방열부 온도 감시장치
과전압·과전류·단락·과열 보호장치
냉각수 유량·온도·압력 감시장치
제어·보호 및 인터록 장치
운전·정지·트립·과열·퓨즈 용단·잔류전압 상태 표시등
도어 인터록 장치
비상정지 장치
패널 외함, 접지단자, 내부 배선 및 단자대
냉각수 입·출구 매니폴드와 연결 부속품
시작품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표준 부속품
2) DC Pre-Charging Panel 1식
충전용 변압기
다이오드 정류부
충전전류 제한장치
충전용 개폐장치
DC 출력단자(DC+, DC−)
충전전압 및 충전전류 지시계
충전 시작·정지 및 완료 판정장치
충전 개시·정지용 전면 조작 스위치
충전 완료 판정장치 및 VCB 투입 허가 인터록 접점
과전압·과전류·과열 및 충전 실패 보호장치
역전류 방지장치
충전 중·충전 완료·고장 상태 표시등
충전회로 구획 배선 및 단자대
주회로와의 절연 및 개폐 분리 부속품
3) Water Cooling Chiller 1식
냉동기 또는 열교환장치
냉각수 순환펌프
냉각수 저장탱크 및 보충수 계통
냉각수 필터
혼상수지 이온교환기 및 전도도 감시장치
유량계, 온도계 및 압력계
냉각수 수위 및 누수 감시장치
밸브, 드레인 및 에어벤트
냉각수 입·출구 배관 및 연결 부속품
정류기 패널과 칠러 간 연결배관 또는 호스 (절연호스 포함)
칠러 자체 운전반 (운전상태 및 고장상태 표시)
냉각 이상에 따른 정류기 보호·인터록 장치
전원 및 제어신호 연결에 필요한 배선·단자대
초기 운전에 필요한 냉각수(탈이온수) 또는 지정 냉각매체
시작품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표준 부속품
4) Grid Circuit Breaker 및 입력 변압기 연계 설계·기술지원 1식
정류기 시스템에 적합한 입력 변압기 요구사양서
입력 변압기 1·2차 정격전압 및 정격용량 조건
변압기 2차 권선 구성, 결선 및 위상관계 조건
각 2차 권선과 정류부 간 결선도 (상단·하단 정류부 배정 포함)
2차 권선 대지 절연레벨 및 임피던스·전압 정합 조건
Grid Circuit Breaker, 변압기 및 정류기 간 단선결선도
VCB 투입·차단 및 조건 및 인터록 관계
전력 케이블 또는 부스바 접속조건
외부 제어·보호 및 인터록 신호 목록(I/O list)
차년도 변압기 제작사와의 기술협의
변압기 승인도면 및 기술자료 검토
※ Grid Circuit Breaker 및 입력 변압기 본체는 금년도 시작품 제작·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항목의 범위는 본 시작품과 향후 설치될 입력 변압기 간 연계를 위한 설계자료 작성, 기술협의, 도면 검토 및 차년도 통합 시운전 지원으로 한다.

5) 예비부품 1식
정류용 다이오드: 2개 이상
고속퓨즈: 1상분 이상
냉각계통 이온교환수지: 1회 교체분
냉각수 필터 엘리먼트: 1회 교체분
※ 제작·공급업체는 상기 예비부품의 품명, 형번, 제조사 및 수량을 명기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기술문서 1식
최종 승인도면 (단선결선도, 제어회로도, 배치도, 외형도)
공장시험 성적서
예비부품 목록

라. 시작품 설치 및 검수 1) 시작품 설치 및 조정

가) 시작품 제작·공급업체는 KRISO 목포 시험장 또는 울산과학기술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시
작품을 반입·설치하고, 시작품의 성능검증을 위해 필요한 조정 및 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반입 경로, 설치 일정 및 현장 여건은 사전에 울산과학기술원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현장 <hp:lineBreak/>
여건 미비로 인한 반입·설치 지연은 납기 산정에서 제외하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2) 포장 및 운송

가) 포장은 육상 운송 및 현장 보관에 적합한 방식으로 하고, 방습·방청 처리를 포함하여야 <hp:lineBreak/>
한다.

나) 다이오드 스택 및 계측기기 등 정밀부품은 충격흡수 포장을 적용한다.

다) 냉각계통은 운송 전 완전 배수 후 방청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포장 단위별 중량, 치수 및 인양점을 표기하여야 한다.

2) 공장시험 및 성능검증

가) 시작품 제작·공급 업체는납품 전에 공장시험계획서와 시험절차서를 제출하여 울산과학기
술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금년도에는 정격 입력 변압기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시작품 제작·공급업체는 보유 또는
임대한 시험용 전원·변압기·부하시설비를 이용하거나 동등한 대체시험 방법을 적용하여
무부하 DC 출력전압시험, 시험설비가 허용하는 범위의 축소용량 부하시험, 제한전류 조건
에서의 단락 및 과전류 보호동작시험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작품의 제작 상태, 입·출력 특
성, 보호기능 및 운전성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다) 부하시험, 축소용량 시험 및 보호동작 실증시험은 차년도 입력 변압기 설치 후 통합 시운
전 시 수행한다.

라) 현장 설치 후 반입 상태 확인, 절연저항 측정, 냉각계통 충수 및 순환 확인, 제어·보호·
인터록 동작 확인을 포함한 현장 인수시험(SAT)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마. 교육훈련

  • 시작품의 운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교육은 별도로 울산과학기술원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 다음과 같은 교육은 별도의 협의가 없어도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시작품 운전방법 교육 * 유지보수 교육

* 안전 취급 교육 (고압 DC 방전·접지 절차 포함)

바. 하자보증

  • 시작품의 하자보증 기간은 현장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발주자의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하자보증 기간 중 정상적인 작동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함은 시작품 제작·공급업체의<hp:fwSpace/>

책임하에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향후 입력 변압기와의 연계 과정에서 금년도 납품된 시작품의 설계 또는 인터페이스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제작·공급업체는 해당 오류를 무상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 수리를 위해 발주자가 보유한 예비부품을 사용한 경우, 제작·공급업

체는 동등 이상의 부품으로 무상 보충하여야 한다.

사. 사후지원

  • 하자보증기간 이내 시작품 제작·공급 업체는 장비의 결함 발생 시 사용자의 요청을 접수한

이후 30일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도착 후 30일 이내에 수리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품의 정확한 공급 가능 시점을 확인하여

울산과학기술원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작·공급업체는 주요 부품에 대하여 단종 등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품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 기타

  • 시작품의 반입, 설치, 조정 및 시운전은 제작·공급업체가 수행한다.
  • 제작·공급업체는 시작품 제작 착수 전에 전체 시스템 구성, 주요 부품, 회로, 냉각방식, 보호·인터록 및 시험방법에 대한 설계검토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승인 후 주요 회로, 부품, 정격 또는 제작·공급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 울산과학기술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작품의 정상 설치·운전·보호·계측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속품은 사양서에 개별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제작·공급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Grid Circuit Breaker 및 입력 변압기 본체는 금년도 제작·공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제작·공급업체는 향후 변압기 제작사와의 기술협의와 전체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부하 측 VFD-MMC 본체는 금년도 공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DC 접속부 설계는 제작 과정에서 울산과학기술원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본 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구매계약 기준에 따르며, 추가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적용한다.

자. 납기 - 계약일로부터 270일(9개월) 이내

6. Remarks
(1) 설치
제작·공급업체
(2) Warranty
2년
(3) Training
제작·공급업체

7. 기타사항

  • 본 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구매 계약 기준에 따르며 계약 후의 별도 사항 발생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적용한다.
  • 반드시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시작품을 설계·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물품사양서 [COMMODITY DESCRIPTION]

===== 제안서 및 규격서/2. (규격가격동시) 평가기준서.hwp =====

MMC Drive용 8 MW급 수냉식 12펄스 다이오드 정류기 및

DC Pre-Charging 통합 시스템 규격가격동시입찰 평가기준서 울산과학기술원 1. 계약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2. 제안 자격 - 입찰 공고문에 따름 3. 제안 조건

가.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나.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규정에 따르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마.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바.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의 평가는 본 원의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안서류를 평가하고 필요시 제안업체별 제안발표회를 수행할 수 있다. 제안발표회를 실시할 시에는 발표일시 및 장소를 제안업체에게 사전 통보한다.

나. 각 항목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제안업체의 점수로 한다.

다. 평가항목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항목은 영점처리
한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를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개찰결과 상세조회’에 공개한다.

▸ 제안서평가 기관(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후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3일 이상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5. 적격업체 선정방법

가. 평가위원들의 종합 평점의 평균이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규격입찰

적격 업체로 선정한다.

나. 2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입찰 평가결과 규격적격으로 선정된 업체(1개 업체일 경우 포함)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6. 기술평가 결과 통보

  • 기술입찰서에 대한 평점 집계표를 작성하여 통보한다. 단, 평가위원명은 비공개 처리한다.

7. 보안준수

  • 제안 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 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울산과학기술원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8. 제출 부수 : 제안서 1식 (입찰공고문에 따름)

9. 유의사항

1)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필수 제출서류를 제외하고,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 중 추가
자료가 요구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제출할 수 있다.

2)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규격서(물품사양서, 평가기준서 등)를 단순 복사하여 제출하는 제안서는
무효처리 될 수 있다.

Ⅰ. 제안서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필수제출 서식 1. 제안개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자유 양식 2. 업체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주요 사업 분야,

기술인력 현황 및 관련 전력변환 시스템의 설계·제작·시험·시운전 수행경험

자유 양식 3. 기업신용도 제안사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신용 평가 등급 4. 기술부문 가. 공고 규격 적합성

  • 제안 시작품의 일반사양, 구성, 특징 및 장점 명기
  • 물품사양서에 제시된 기본규격의 충족 여부 및 적합성

- 시작품의 용도 및 요구기능 충족성

  • 적용 부품과 주요 설계의 안정성 및 신뢰성
  • 시작품의 제어·보호·계측 및 하드와이어 인터록 구성의 적정성

물품사양서에 제시된 규격 관련 자료 나. 시작품 제작 및 시스템 통합능력

  • 8 MW급 Diode Rectifier Panel, DC Pre-Charging Panel 및 Water Cooling Chiller의 통합 구성 방안
  • 구성품 간 전기적·기계적·냉각 인터페이스의 적정성
  • 향후 Grid Circuit Breaker 및 입력 변압기와의 연계 방안

- 시작품 성능검증 및 시험 수행 방안

  • 시스템 운전의 안정성, 신뢰성 및 유지보수 편의성

물품사양서에 제시된 규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성도 및 시험계획서

5. 품질 보증계획의 적정성 가. 사후 관리성

  • 시작품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인력 운영계획

- 하자보증 및 고장 대응방안

  • 유지보수를 위한 A/S 및 부품수급의 용이성
  • 시스템 구성품 전반에 대한 통합 사후관리 및 기술지원체계
  • 향후 입력 변압기 연계에 대한 기술지원 계획

자유 양식 나. 설치 계획 및 교육 훈련

  • 제작, 시험, 납품 및 설치 일정의 적정성

- 설치장소에서의 설치 및 시운전 계획 - 시작품 운전, 유지보수 및 안전교육 계획 자유 양식 Ⅱ. 세부 채점 기준표 평가 항목 산정 방법 평점 평가 요소 일반 부문 (20점) 업체 현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9 8 7 6 10점 - 제안 개요 및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주요 사업 분야, 기술인력 현황, 관련 전력변환 시스템의의 설계·제작·시험 및 시운전 수행경험 경영상태 * 붙임 1의 경영상태에 따른 평점표에 따름 10점 - 신용평가등급 기술 부문 (60점) 공고 규격의 적합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30 27 24 21 18 30점 - 물품사양서의 기본규격 충족도 및 적합성

  • 8 MW급 Diode Rectifier Panel 구성의 적정성
  • DC Pre-Charging Panel 구성 및 기능 적정성
  • Water Cooling Chiller의 용량 및 구성 적정성
  • 주요 전력부품의 정격, 신뢰성 및 설계 여유
  • 시작품의 제어·보호·계측 및 하드와이어 인터록 구성의 적정성
  • 패널 구조, 절연, 부스바 및 접지설계의 안전성
  • 향후 Grid Circuit Breaker 및 입력 변압기와의 연계 적합성

시스템 제작 및 시스템 통합 능력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30 27 24 21 18 30점

  • 정류기, DC Pre-Charging Panel 및 Chiller의 통합 구성능력
  • 구성품 간 전기적·기계적·냉각 인터페이스 적정성
  • 정류기 손실 산정 및 칠러 냉각용량 선정 방안
  • 입력 변압기 사양 및 제작사 기술협의 방안
  • 시작품 운전조건 및 하드와이어 인터록 구성의 적정성

- 공장시험 및 성능검증 계획의 적정성 - 시험설비 확보 및 대체시험 수행방안

  • 전체 시스템 안정성, 신뢰성 및 유지보수 편의성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20점) 사후 관리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9 8 7 6 10점 - 시작품 유지보수 및 인력운영계획

  • 유지보수를 위한 A/S 및 부품수급의 용이성

- 2년 하자보증 및 통합 기술지원체계 - 차년도 입력 변압기 연계 기술지원 추진 계획 /교육 훈련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9 8 7 6 10점 - 제작·시험·납품 및 설치 일정의 적합성 - 현장 설치 및 시운전 계획

  • 시작품 운전·유지보수 및 안전 취급 교육 계획

합 계 100점 Ⅲ. 붙임 서류 1. 경영상태에 따른 평점표 [붙임1]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9.8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6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4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2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8.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6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8.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2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8 2. 평가위원별 채점표 [붙임2]

업체명 :
평가자 소속 :
평가자 성명 :
(인)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기타 일반부문 (20점) o 업체 일반현황

  • 제안 개요 및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주요 사업 분야, 기술인력 현황, 관련 전력변환 시스템의 설계·제작·시험 및 시운전 수행경험

10점

o 기업신용도 (정량평가 항목, 수요기관 담당자 평가)

- 경영상태에 따른 평가표 [붙임1] 10점 기술부문 (60점) o 공고 규격의 적합성 - 물품사양서의 기본규격 충족도 및 적합성

  • 8 MW급 Diode Rectifier Panel 구성의 적정성
  • DC Pre-Charging Panel 구성 및 기능 적정성
  • Water Cooling Chiller의 용량 및 구성 적정성
  • 주요 전력부품의 정격, 신뢰성 및 설계 여유
  • 시작품의 제어·보호·계측 및 하드와이어 인터록 구성의 적정성
  • 패널 구조, 절연, 부스바 및 접지설계의 안전성
  • 향후 Grid Circuit Breaker 및 입력 변압기와의 연계 적합성

30점 o 시작품 제작 및 시스템 통합 능력

  • 정류기, DC Pre-Charging Panel 및 Chiller의 통합 구성능력
  • 구성품 간 전기적·기계적·냉각 인터페이스 적정성
  • 정류기 손실 산정 및 칠러 냉각용량 선정 방안
  • 입력 변압기 사양 및 제작사 기술협의 방안
  • 시작품 운전조건 및 하드와이어 인터록 구성의 적정성

- 공장시험 및 성능검증 계획의 적정성 - 시험설비 확보 및 대체시험 수행방안

  • 전체 시스템 안정성, 신뢰성 및 유지보수 편의성

30점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20점) o 사후 관리 - 시작품 유지보수 및 인력운영계획

  • 유지보수를 위한 A/S 및 부품수급의 용이성

- 2년 하자보증 및 통합 기술지원체계 - 차년도 입력 변압기 연계 기술지원 10점 o 추진 계획 및 교육 훈련 - 제작·시험·납품 및 설치 일정의 적합성 - 현장 설치 및 시운전 계획

  • 시작품 운전·유지보수 및 안전 취급 교육 계획

10점

합
계

100점

===== 제안서 및 규격서/4. 예산산출내역서.xlsx =====

[시트: 구매금액산출내역서]
A: <예산산출내역서>
A: 총합계금액(합계금액+부가세) : F: 일금 삼억사천만원정 I: ( J: 340,000,000 L: )
K:
단위:원(\)
A: NO. C: 품목 및 규격 G: P/N H: 단위 I: 수량 J: 단가 K: 합계금액 L: 재고
유무
A: 1 B: . C: 8 MVA급 Diode Rectifier Panel I: 1 K: -
C: 정류용 다이오드를 사용한 전파 정류 방식
4메가 와트 2 SET 를 직렬로 구성
각 다이오드에 전압 첨두치룰 제어 하기 위한 Snubber 회로 구성
정류소자의 냉각을 위하여 수냉식 구조의 Heat sink와 Dioe를 직,병렬로 배치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를 얻는다
* diode Stack 은 Heatsink와 구조물과 절연재로 이루어 지며
디스크 타입 다이오드의 압력을 지지할수 있는 STACK 구조로
정류부와 프레임간에 전기적으로 분리하는 절연 구조

A: 2 C: DC Pre-Charging Panel
C: 입력전원을 ON/OFF 하는 MCCB를 포함
대용량 커패시터가 포함된 DC 전력 시스템을 안전하게 기동하기 위해 고전류 서지(돌입 전류)를 제한하는 보호 장치 및 시퀀스 제어 판넬입니다.
충전 전압과 입력전압을 제어할수 있는 접촉기를 별도로 구성 I: 1 K: -
A: 3 B: . C: Water Cooling Chiller I: 1 K: -
C: 정류소자 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하기위한 냉각용량 약 45,000kCal의 냉각기. 전도도 0.5μS/츠 이하의 순수를 사용할것 .
냉각기에는 전도도 센서와 수지 이온필터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A: 4 C: 시스템 통합 설계 및 연계 기술지원
I: 1 K: -
A: 5 B: . C: 공장시험 및 성능검증 I: 1 K: -
A: 6 C: 장비 설치·시운전 및 이전 설치 I: 1 K: -
A: 소
계 K: -
A: 부
가
세
A: 총
합
계 K: 340,000,000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