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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945] 2026년 횡계저장고 노후 소방설비 개선 공사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종자진흥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8483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5: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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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횡계저장고 노후 소방설비 개선 공사).hwpx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01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아래의 법정경비(A값)를 제외하고 낙찰률을 산정하오니,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3,424,535원
(단위: 원)
합계(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3,424,535
595,595
786,947
78,261
1,963,732
-
-
-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횡계저장고 노후 소방설비 개선 공사
나. 추정금액: 금93,310,000원(금구천삼백삼십일만원)

  • 기초금액: 금93,310,000원(추정가격 84,827,273원 + 부가세 8,482,727원)

다. 공사내용: 횡계저장고 노후 소방설비 개선 공사
라. 공사현장: 감자종자진흥원 횡계저장고(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217-14)
마. 공사기한: 착공일로부터 50일

2. 견적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안내 공고일부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종자진흥원】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0. 26.(월) 15:00 ~ 10. 30.(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다. 재입찰안내: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 당일 15:00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00에 개찰함.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완료 시까지 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할 것)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또는 제15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 동시 보유) 등록업체,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됨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서비스 센터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계약체결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자종자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경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595,595
786,947
78,261
1,963,732
-
-
-

나. 위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라 정산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 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사.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계약 건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입찰·계약 관련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종자진흥원(☎033-339-8823)
나. 공사·설계 관련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종자진흥원(☎033-339-8835)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별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10.
.

강원특별자치도감자종자진흥원재무관 < 별첨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6년 횡계저장고 노후 소방설비 개선 공사).pdf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01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아래의 법정경비(A값)를 제외하고
낙찰률을 산정하오니,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3,424,535원
(단위: 원)
합계(A값)
3,424,53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95,595

786,947 78,261 1,963,732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 - -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횡계저장고 노후 소방설비 개선 공사

나. 추정금액: 금93,310,000원(금구천삼백삼십일만원)

  • 기초금액: 금93,310,000원(추정가격 84,827,273원 + 부가세 8,482,727원)

다. 공사내용: 횡계저장고 노후 소방설비 개선 공사
라. 공사현장: 감자종자진흥원 횡계저장고(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217-14)
마. 공사기한: 착공일로부터 50일

2. 견적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안내 공
고일부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종자진흥원】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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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0. 26.(월) 15:00 ~ 10. 30.(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다. 재입찰안내: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 당일
15:00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00에 개찰함.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완료 시까지 G2B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할 것)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또는 제15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
동시 보유) 등록업체,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됨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서비스 센
터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
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
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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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계약체결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여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
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
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
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자종자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
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
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3 -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경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95,595

786,947 78,261 단위: 원)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 - - 1,963,732

나. 위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
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
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라 정산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
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 4 -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

공고(첨

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
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
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
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
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
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사.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
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
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 5 -

자.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계약 건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
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입찰·계약 관련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종자진흥원(☎033-339-8823)
나. 공사·설계 관련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종자진흥원(☎033-339-8835)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별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10. .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감 자 종 자 진 흥 원 재 무 관

- 6 - < 별첨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7 - .

===== 시방서(2026년 횡계저장고 노후 소방설비 개선 공사).hwpx =====

소 방 일 반 시 방 서

공 사 명 : 2026년 횡계저장고 노후 소방설비 개선 공사

2026. 10.

목
차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2 공사범위 1.3 적용범위 1.4 적용순서 1.5 이 의 1.6 감독원 및 감리자 1.7 공정표 1.8 시공계획서 1.9 시공도 1.10 기기 및 재료 1.11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1.12 시 공 기 준 1.13 타공사와의 관련 1.14 대관청 수속 1.15 공사 현장 관리 1.16 현장 대리인 1.17 공 사 보 고 1.18 준 공 도 1.19 사 후 처 리 1.20 설계변경 1.21 경미한 변경 1.22 기구및공사의보전 1.23 지급자재 1.24 준공 1.25 임시소방시설 1.26 안전·보건관리

1.27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제2장 특기시방서
1. 펌프설치
2. 배관공사
3. 철거공사

총칙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2026년 횡계저장고 노후 소방설비 개선 공사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 (이하 설계도서라 한다) 및 본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적 용 범 위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건축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문)를 기준한다.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는 소방공사 전반에 해당되므로 부분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적용한다.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계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관한법률, 소방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환 경 법
수 도 법
전기 사업법
근로 기준법

적 용 순 서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설비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 및 시공관행에 따른다.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 해석에 따른다.
본 시방서 도면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본 시방의 감리자라 함은 본 공사를 소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는 자로서 소방법에 근거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해 감리 전문회사에서 파견된 자를 말한다.

공 정 표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PERT/CPM에 의거 공정관리법에 의한 Net Work를 실제작업 요소를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계획서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공사진도, 노무상태, 자재 입⋅출고, 각종 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보고서와 주, 월간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 공 도
도급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기 및 재료
기기 및 재료 (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는 특이하지 않는 한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KS표시허가증, 시방서, 취급설명서, 카다로그,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 및 감리자의 입회 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크기 3 x 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는 소방시설 준공을 위한 종합시험 및 성능 Test를 요청한다.
종합시험 및 성능 Test는 감독원, 감리자 및 시공자와 합동으로 실시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될 시는 완료 시까지 수회 실시한다.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방법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제28호의 9서식(소방시설 성능시험 결과표)에 근거 실시한다.

시 공 기 준
설계도서 (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SHOP DWG를 작성 후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자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System Operation을 위해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추가 금액 없이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진으로 부터 소방용 기구들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타공사와의 관련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대관청 수속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해 감리자와 협의,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하며,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가, 나항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 관리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리 법, 환경보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자재설비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hp:nbSpace/>승인이나 검수되지 않은 자재나 불합격 불량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현장 대리인
<hp:nbSpace/>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hp:nbSpace/>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nbSpace/>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공 사 보 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hp:nbSpace/>준 공 도
<hp:nbSpace/>도급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원 및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요구하는 부수의 청사진과 원도를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nbSpace/>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hp:nbSpace/>소방공사 준공용 도면, 기기, 장비 사양서, 성능 결과표, 사진 등 소방준공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hp:nbSpace/>사 후 처 리
<hp:nbSpace/>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일람표 각 3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nbSpace/>사후관리 요령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hp:nbSpace/><hp:nbSpace/>운전 점검사항
<hp:nbSpace/><hp:nbSpace/>운 전 요 령
<hp:nbSpace/><hp:nbSpace/>정비 및 보수요령
<hp:nbSpace/><hp:nbSpace/>보전관리 방법
<hp:nbSpace/><hp:nbSpace/>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사후관리 요령서는 청사진이 가능한 투명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설 계 변 경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도급자는 설계변경 시 감독원 및 감리자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미한 변경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도급자는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공사와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꼭 필요한 부품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감리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기구 및 공사의 보전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이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 급 자 재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내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준공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행정서류가 완료된 경우 감리자에게 준공신청을 의뢰한다.
도급자는 감리자의 대관업무에 필요, 요구사항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준공 후 30일 이내 실시되는 소방서의 경방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할 소방서의 경방점검이 완료되고, 기능 및 성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완전준공으로 본다.

1.25 임시소방시설
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소방서장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동의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공사 현장을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 현장으로 한다.
나.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를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으로 정하고, 옥내소화전, 비상방송설비, 피난유도선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각각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

1.26 안전·보건관리
가. 시공자는 착공 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다.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라.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표준 안전관리비용을 공사금액에 책정한다. 다만, 책정된 안전관리비용은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목적에만 사용한다.
마.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방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본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27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제3자와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위한 업무처리 준수사항 마련 및 철저한 이행으로 제3자의 종사가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안전보건관리비용 반영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 원가계산서에 반영

❍ 충분한 공사기간 산정

  •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의거 공사기간 산정

❍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특기시방서 1.펌프설치 1-1.적용범위 가. 펌프교체 공사 나. 물탱크교체 공사 2-1. 펌프 및 제어반의 선정

가. 펌프는 기존 펌프와 동일 제조사 또는 그 이상의 제조사 제품을 설치한다.

나. 펌프 및 제어반 성능은 기존 제품과 동일하거나 우수해야 한다.

다. 펌프의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레스,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펌프는 기존에 설치된 제어판을 재사용하므로, 기존에 설치된 펌프 제어판과 완전히 호환되는 제품을 적용한다.

마. 새로 설치되는 제어반은 펌프와 동일한 제조사 제품을 사용하여 호환성을 확보 한다.

바. 펌프는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설치해야 하며, 성능이나 시공 상의 문제로 인해 제품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사. 펌프 및 제어반 제품을 최종 선정하기 이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하도록 한다.

3-1. 시 험 가. 펌프작동 시험

1) 펌프작동 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한다,

2) 펌프 작동 시 누수나 하자가 없어야 하며, 누수나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된 후 다시 작동 시험을

실시한다.

2. 배관공사
1-1 재료
가. 배관류는 배관용탄소강관(KSD3507), 압력배관용탄소강관을 사용한다.
2-2 시공
가. 배관 및 부대설비

1) 관의 절단은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며, 절단부위는 줄 및 리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이 유지되도록 다듬질 한다.

2) 모든 관은 접합 전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 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3) 배관작업를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4) 플랜지이음시 팩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넣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나. 배관재료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D3507), 압력배관용탄소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후렌지용 가스켓은 압축석면판, 고무패킹 등 도시된 바와 같이 시공하되 수압과 온도에 적합한
재질의 패킹을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다. 배관부속

1) 계기류는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2) 모든 부속류는 압력 10kg/㎠이상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라. 강관 용접

1) 용접 시에는 용접재의 확산을 위하여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Sand Paper) 또는

솔(Wire Brush)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마무리 한다.

2) 기타 사항은 일반 용접법에 따른다.
3. 철거공사
1-1. 철 거

철거한 시설물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고 철거 시 기존 시설물에 손상 및 사용에 지장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기존 시설물에 이상을 초래 시 즉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2. 철거 범위
가. 펌프 철거 : 4대
나. 압력탱크 : 2대
다. 배관 및 밸브류
라. 물탱크 철거

3-3. 철거품의 처리
가. 배관철거 시 보온재는 따로 분리하고, 철거용품은 보관 지정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 보온재는 마대에 담아 지정 장소에 적재하여야 한다. 특히 보온재 철거 및 보관 시에는 물에 젖게 되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조치를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철거된 탱크 및 기타 기기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보온재를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는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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