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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406] 화성문화원 옥상 및 2층 테라스 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화성문화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6836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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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공고서-화성문화원 옥상 및 2층 테라스 방수공사.hwp =====
화성문화원 공고 제2026-007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화성문화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문화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화성문화원 옥상 및 2층 테라스 방수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발안로 89. 화성문화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5,196,000 75,196,000 68,360,000 6,836,000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 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시기바랍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 - - - 1,563,806 - - 1,563,806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 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는 화성문화원 옥상 및 2층 테라스의 방수 성능 확보를 위한 공사로서, 설계서 및 공사 시방서에 명시된 노출형 절연식 복합 방수방근 공법을 적용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방수재 및 부속자재는 설계서와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성능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견적 제출자는 공사 시방서, 설계도면, 공종별 물량내역서 및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자재비·노무비·경비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자재 변경 및 공법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 열람 장소: 화성문화원(☎ 031-353-6330)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사정에 따라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본 입찰(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수의계약 배제사유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화성문화원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1. 입찰설명서 숙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이하 서약서)의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8.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을 준수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당해 공사 착공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ㆍ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및 임금체불 방지 협조 안내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제외(상용근로자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9. 기타사항

○ 입찰(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화성문화원 (☎ 031-353-6330)
  • 공사에 관한 문의: 화성문화원 (☎ 031-353-633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해당하는 곳에
표시

계약명 발주기관 화성문화원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문화원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건설공사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화성문화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화성문화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1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자
(인)

화성문화원(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수정)공고서-화성문화원 옥상 및 2층 테라스 방수공사.pdf =====
화성문화원 공고 제2026-007호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2026. 10. 26.
화성문화원 재무관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시기바랍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단위: 원]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문화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1,563,806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

합계
-

1,563,806

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

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지침」에 따릅니다.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
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공사명 화성문화원 옥상 및 2층 테라스 방수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발안로 89. 화성문화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75,196,000 75,196,000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68,360,000 6,836,000

○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0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 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
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
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

(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 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
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
용약관」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는 화성문화원 옥상 및 2층 테라스의 방수 성능 확보를 위한 공사로서, 설계서 및 공사
시방서에 명시된 노출형 절연식 복합 방수방근 공법을 적용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방수재 및 부속자재는 설계서와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성능기준을 충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본 입찰(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하여야 하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

○ 견적 제출자는 공사 시방서, 설계도면, 공종별 물량내역서 및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자재비·노

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무비·경비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자재 변경 및 공법 변
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 열람 장소: 화성문화원(☎ 031-353-6330)

10. 수의계약 배제사유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화성문화원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1. 입찰설명서 숙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사정에 따라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이하 서약서)의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을 위반하
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8. 하도급지
킴이 이용 확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
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

16.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
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
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
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ㆍ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
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및 임금체불 방지 협조 안내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
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성명, 임금 및 연락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을
준수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
계의 대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당해 공사 착공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제외(상용근로자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
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9. 기타사항
○ 입찰(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

【붙임】

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계약명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발주기관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화성문화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
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해당하는 곳에 ü 표시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인) 주소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화성문화원 (☎ 031-353-6330)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4 계약보증금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공사에 관한 문의: 화성문화원 (☎ 031-353-633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
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 [ ] 예 [ ] 아니오
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 [ ] 해당없음
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아니오
①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
[ ] 예 [ ] 아니오
②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
[ ] 예 [ ] 아니오
③ 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해당없음
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 ] 해당없음
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⑤
[ ] 해당없음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
[ ] 예 [ ] 아니오
⑥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⑦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
[ ] 예 [ ] 아니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⑧ 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
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
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 [ ] 예 [ ] 아니오
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
[ ] 각서 [ ] 보증서
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
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 ] 예 [ ] 아니오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
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순 구분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7

하자보수
보증금

8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
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문화원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건설공사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 ] 예 [ ] 아니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
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
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
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
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
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
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9 10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기타 사항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화성문화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화성문화원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업무 진행
계좌번호, 이메일

보유ㆍ이용기간 [ ] 예 [ ] 아니오

계약체결일로
부터 5년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계약상대자: 화성문화원(분임)재무관 귀하 . 대표자 (인) ===== 공사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화성문화원 옥상 및 2층 테라스 방수공사 F: 금 액 : 영원 ( \원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G D: 기
타
경
비
A: CM D: 석 면 분 담 금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화성문화원 옥상 및 2층 테라스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화성문화원 옥상 및 2층 테라스 방수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축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화성문화원 옥상 및 2층 테라스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고소작업차 B: 5ton C: 일 D: 1 N: 56AF5263771799F82C5FAFF1E45E45EB332CE55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AF5263771799F82C5FAFF1E45E45EB332CE55D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마무리용 C: M2 D: 614 N: 51BD1293B417FC640550E7E89E146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BD1293B417FC640550E7E89E1469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고압세척공사 C: M2 D: 614 N: 51BD8263D6178921F654FF2B436AA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BD8263D6178921F654FF2B436AAB AV: 59
A: 스타그린 일체형방수공법 B: 바닥노출용 C: M2 D: 523 N: 51BD8263D617B69B285A519CFA5DC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BD8263D617B69B285A519CFA5DC5 AV: 60
A: 스타그린 일체형방수공법 B: 수직노출용 C: M2 D: 167 N: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D8263D617893265575FA7FDF0A1 AV: 7
A: 고킹공사 C: M D: 118 N: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D8263D617893265575FA7FDF0A2 AV: 8
N: 51BD82638E17A37E895FE45491730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D82638E17A37E895FE454917304 AV: 52
N: 51BD82638E17A37E895FE45491730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D82638E17A37E895FE454917303 AV: 53
N: 51BD82632517E746D0576E930D880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D82632517E746D0576E930D8806 AV: 9
N: 51BC12331F17B1FB7C50E8FE1E78B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C12331F17B1FB7C50E8FE1E78BA AV: 1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 거 공 사 B: Q: 010105
A: 데크철거 B: 바닥 C: M2 D: 37 N: 51BC12331F17B1FB7C50E8FE11A3E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BC12331F17B1FB7C50E8FE11A3EA AV: 20
A: 폐기물처리비 C: TON D: 3.7 N: 51BC12331F17B1FB7C50E8FE11A01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BC12331F17B1FB7C50E8FE11A015 AV: 56
N: 51F1B2E3D017028E4A587E434235CC48A84D6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F1B2E3D017028E4A587E434235CC48A84D63 AV: 4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군포초 옥상 방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6AF5263771799F82C5FAFF1E45E45EB332CE55D B: 고소작업차 C: 3ton D: 일 E: 0.0 F: 0.0 G: 586,544.0 H: 586,544.0 I: 호표 1 J: K: L: M: N: T
A: 51BD1293B417FC640550E7E89E1469 B: 건축물 현장정리 C: 방수 D: M2 E: 0.0 F: 1,295.0 G: 0.0 H: 1,295.0 I: 호표 2 J: K: L: M: N:
A: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1 B: 우레탄 복합방수 C: 바닥, 노출 D: M2 E: 27,832.0 F: 18,263.0 G: 0.0 H: 46,095.0 I: 호표 3 J: A99-001-2 K: L: M: N:
A: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2 B: 우레탄 복합방수 C: 벽, 노출 D: M2 E: 17,379.0 F: 23,488.0 G: 0.0 H: 40,867.0 I: 호표 4 J: A99-001-2 K: L: M: N:
A: 51BD82638E17A37E895FE454917304 B: 실리콘 코킹 C: 신설방수-기존두겁후레싱 연결부위 D: M E: 508.0 F: 5,310.0 G: 0.0 H: 5,818.0 I: 호표 5 J: K: L: M: N:
A: 51BD82638E17A37E895FE454917303 B: 천장 실리콘 보수 C: D: M E: 2,034.0 F: 5,310.0 G: 0.0 H: 7,344.0 I: 호표 6 J: K: L: M: N:
A: 51BD82632517E746D0576E930D8806 B: 우레탄코너보강방수 C: W=200(W100+H100)/바닥,벽(방수높이) D: M E: 4,229.0 F: 3,885.0 G: 0.0 H: 8,114.0 I: 호표 7 J: K: L: M: N:
A: 51BC12331F17B1FB7C50E8FE1E78BA B: 기존면 바탕정리 C: 벽 D: M2 E: 1,603.0 F: 9,878.0 G: 0.0 H: 11,481.0 I: 호표 8 J: K: L: M: N:
A: 51BD72036F171EA2DC55D9FC0A5B3D B: 모르타르 바름 C: 바닥, 50mm,(시멘트.모래 포함) D: M2 E: 7,120.0 F: 17,040.0 G: 0.0 H: 24,160.0 I: 호표 9 J: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K: L: M: N:
A: 51BDE2C3461725EE1E578258C37B9A B: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C: 외부 D: M2 E: 93.0 F: 3,104.0 G: 0.0 H: 3,197.0 I: 호표 10 J: K: L: M: N:
A: 51BDE2C3461725EE1E578258C37B94 B: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C: 외천장 D: M2 E: 93.0 F: 3,725.0 G: 0.0 H: 3,818.0 I: 호표 11 J: K: L: M: N:
A: 51BDE2D34817E0CA9250521EFC50A7 B: 수성페인트 롤러칠(기존면 재도장) C: 외부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D: M2 E: 1,668.0 F: 10,692.0 G: 0.0 H: 12,360.0 I: 호표 12 J: K: L: M: N:
A: 51BDE2D34817E0CA9251792825A9D200 B: 수성페인트 롤러칠(기존면 재도장) C: 외천장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D: M2 E: 1,668.0 F: 12,830.0 G: 0.0 H: 14,498.0 I: 호표 13 J: K: L: M: N:
A: 51BC12331F17B1FB7C50E8FE11A3EA B: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C: 바닥 D: M2 E: 1,881.0 F: 11,217.0 G: 0.0 H: 13,098.0 I: 호표 14 J: K: L: M: N:
A: 51BC12331F17B1FB7C50E8FE11A015 B: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C: 수직부 D: M2 E: 1,957.0 F: 12,495.0 G: 0.0 H: 14,452.0 I: 호표 15 J: K: L: M: N:
A: 56AF5263771799F82C5FAFF1E45E433D980B036A B: 고소작업차 C: 3ton D: HR E: 5,914.0 F: 50,008.0 G: 17,396.0 H: 73,318.0 I: 호표 16 J: K: L: M: N: T
A: 51BD82638E178061A85A395AC9073F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E: 0.0 F: 5,310.0 G: 0.0 H: 5,310.0 I: 호표 17 J: K: L: M: N:
A: 51BD8263D617893265575FA7FDF3D5 B: 우레탄 도막방수 C: 바닥, 노출 D: M2 E: 21,145.0 F: 19,429.0 G: 0.0 H: 40,574.0 I: 호표 18 J: A99-001-7 K: L: M: N:
A: 51BD72036F171E907D5F41168CFBC6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 모래채가름 제외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포함 D: M3 E: 137,090.0 F: 74,260.0 G: 0.0 H: 211,350.0 I: 호표 19 J: K: L: M: N:
A: 51BD72036F171E907D5EBE3E8E7A1F B: 모르타르 배합 C: 모래채가름 제외 D: M3 E: 0.0 F: 74,260.0 G: 0.0 H: 74,260.0 I: 호표 20 J: K: L: M: N:
A: 51BDE2D34817E0CA925E33D3A111C4 B: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외부, 3회, 친환경페인트 D: M2 E: 1,455.0 F: 0.0 G: 0.0 H: 1,455.0 I: 호표 21 J: K: L: M: N:
A: 51BDE2D34817E0CA925B7E04DB2195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3회 노무비 D: M2 E: 213.0 F: 10,692.0 G: 0.0 H: 10,905.0 I: 호표 22 J: K: L: M: N:
A: 51BDE2D34817E0CA925C06FD036BD6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천장 3회 노무비 D: M2 E: 213.0 F: 12,830.0 G: 0.0 H: 13,043.0 I: 호표 23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 군포초 옥상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고소작업차 3ton 일
( 호표 1 ) N: 56AF5263771799F82C5FAFF1E45E45EB332CE55D
A: 고소작업차 B: 3ton C: HR D: 8 E: 5,914.00 F: 47,312.0 G: 50,008.00 H: 400,064.0 I: 17,396.00 J: 139,168.0 K: 73,318.00 L: 586,544.0 M: 금액제외 N: O: 56AF5263771799F82C5FAFF1E45E433D980B036A P: T Q: F R: F V: 1 AV: AW: 56AF5263771799F82C5FAFF1E45E45EB332CE55D56AF5263771799F82C5FAFF1E45E433D980B036A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86,544.00 J: 586,544.0 K: 586,544.00 L: 586,544.0 M: N: 56AF5263771799F82C5FAFF1E45E45EB332CE55D O: 50A6D2831F17C501515B730EF659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6AF5263771799F82C5FAFF1E45E45EB332CE55D50A6D2831F17C501515B730EF65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586,544.0 L: 586,5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T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방수 M2
( 호표 2 ) N: 51BD1293B417FC640550E7E89E146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5 E: 0.00 F: 0.0 G: 172,698.00 H: 1,295.2 I: 0.00 J: 0.0 K: 172,698.00 L: 1,295.2 M: N: 51BD1293B417FC640550E7E89E1469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P: F Q: F R: T AV: AW: 51BD1293B417FC640550E7E89E1469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295.0 J: 0.0 L: 1,29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 복합방수 바닥, 노출 M2
( 호표 3 ) N: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1
A: 멀티노출시트. B: T:120mm, W:1200 C: M2 D: 1.05 E: 10,000.00 F: 10,50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00 L: 10,500.0 M: N: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1 O: 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2B6 P: F Q: F R: T AV: AW: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1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2B6 AX: AY: AZ:
A: 멀티코트프라이머. B: 17kg C: KG D: 0.1 E: 3,500.00 F: 350.0 G: 0.00 H: 0.0 I: 0.00 J: 0.0 K: 3,500.00 L: 350.0 M: N: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1 O: 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35D P: F Q: F R: T AV: AW: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1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35D AX: AY: AZ:
A: 조인트 보강 테이프. B: W:100mm C: M D: 1.3 E: 800.00 F: 1,040.0 G: 0.00 H: 0.0 I: 0.00 J: 0.0 K: 800.00 L: 1,040.0 M: N: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1 O: 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2B1 P: F Q: F R: T AV: AW: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1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2B1 AX: AY: AZ:
A: 멀티코트 우레탄 도막재. B: 벽체용,바닥 조인트 보강용 C: kg D: 0.5 E: 5,500.00 F: 2,750.0 G: 0.00 H: 0.0 I: 0.00 J: 0.0 K: 5,500.00 L: 2,750.0 M: N: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1 O: 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083 P: F Q: F R: T AV: AW: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1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083 AX: AY: AZ:
A: 멀티코트 우레탄 도막재. B: C: KG D: 2.4 E: 4,800.00 F: 11,520.0 G: 0.00 H: 0.0 I: 0.00 J: 0.0 K: 4,800.00 L: 11,520.0 M: N: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1 O: 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2B3 P: F Q: F R: T AV: AW: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1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2B3 AX: AY: AZ:
A: 멀티코트 TOP COAT. B: 상도, 18kg C: KG D: 0.25 E: 4,500.00 F: 1,125.0 G: 0.00 H: 0.0 I: 0.00 J: 0.0 K: 4,500.00 L: 1,125.0 M: N: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1 O: 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2B2 P: F Q: F R: T AV: AW: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1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2B2 AX: AY: AZ: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E: 0.00 F: 0.0 G: 233,163.00 H: 10,492.3 I: 0.00 J: 0.0 K: 233,163.00 L: 10,492.3 M: N: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1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D P: F Q: F R: T V: 1 AV: AW: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1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E: 0.00 F: 0.0 G: 172,698.00 H: 7,771.4 I: 0.00 J: 0.0 K: 172,698.00 L: 7,771.4 M: N: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1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P: F Q: F R: T V: 1 AV: AW: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1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547.91 F: 547.9 G: 0.00 H: 0.0 I: 0.00 J: 0.0 K: 547.9 L: 547.9 M: N: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1 O: 50A6D2831F17C501515B730EF6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150A6D2831F17C501515B730EF65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7,832.0 H: 18,263.0 J: 0.0 L: 46,09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 복합방수 벽, 노출 M2
( 호표 4 ) N: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2
A: 멀티코트프라이머. B: 17kg C: KG D: 0.3 E: 3,500.00 F: 1,050.0 G: 0.00 H: 0.0 I: 0.00 J: 0.0 K: 3,500.00 L: 1,050.0 M: N: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2 O: 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35D P: F Q: F R: T AV: AW: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2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35D AX: AY: AZ:
A: 조인트 보강 테이프. B: W:100mm C: M D: 1.3 E: 800.00 F: 1,040.0 G: 0.00 H: 0.0 I: 0.00 J: 0.0 K: 800.00 L: 1,040.0 M: N: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2 O: 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2B1 P: F Q: F R: T AV: AW: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2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2B1 AX: AY: AZ:
A: 멀티코트 우레탄 도막재. B: 벽체용,바닥 조인트 보강용 C: kg D: 1.4 E: 5,500.00 F: 7,700.0 G: 0.00 H: 0.0 I: 0.00 J: 0.0 K: 5,500.00 L: 7,700.0 M: N: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2 O: 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083 P: F Q: F R: T AV: AW: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2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083 AX: AY: AZ:
A: 멀티코트 우레탄 도막재. B: C: KG D: 1.2 E: 4,800.00 F: 5,760.0 G: 0.00 H: 0.0 I: 0.00 J: 0.0 K: 4,800.00 L: 5,760.0 M: N: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2 O: 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2B3 P: F Q: F R: T AV: AW: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2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2B3 AX: AY: AZ:
A: 멀티코트 TOP COAT. B: 상도, 18kg C: KG D: 0.25 E: 4,500.00 F: 1,125.0 G: 0.00 H: 0.0 I: 0.00 J: 0.0 K: 4,500.00 L: 1,125.0 M: N: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2 O: 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2B2 P: F Q: F R: T AV: AW: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2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2B2 AX: AY: AZ: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E: 0.00 F: 0.0 G: 233,163.00 H: 13,989.7 I: 0.00 J: 0.0 K: 233,163.00 L: 13,989.7 M: N: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2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D P: F Q: F R: T V: 1 AV: AW: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2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5 E: 0.00 F: 0.0 G: 172,698.00 H: 9,498.3 I: 0.00 J: 0.0 K: 172,698.00 L: 9,498.3 M: N: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2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P: F Q: F R: T V: 1 AV: AW: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2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704.64 F: 704.6 G: 0.00 H: 0.0 I: 0.00 J: 0.0 K: 704.6 L: 704.6 M: N: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2 O: 50A6D2831F17C501515B730EF6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BD8263D617893265575FA7FDF0A250A6D2831F17C501515B730EF65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379.0 H: 23,488.0 J: 0.0 L: 40,86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실리콘 코킹 신설방수-기존두겁후레싱 연결부위 M
( 호표 5 ) N: 51BD82638E17A37E895FE454917304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건축외장용, 비오염 C: L D: 0.03 E: 16,955.00 F: 508.6 G: 0.00 H: 0.0 I: 0.00 J: 0.0 K: 16,955.00 L: 508.6 M: N: 51BD82638E17A37E895FE454917304 O: 569EF213FE171E98E359A8860B16A6D217ECC5 P: F Q: F R: T AV: AW: 51BD82638E17A37E895FE454917304569EF213FE171E98E359A8860B16A6D217ECC5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E: 0.00 F: 0.0 G: 5,310.00 H: 5,310.0 I: 0.00 J: 0.0 K: 5,310.00 L: 5,310.0 M: 호표 17 N: 51BD82638E17A37E895FE454917304 O: 51BD82638E178061A85A395AC9073F P: T Q: F R: F AV: AW: 51BD82638E17A37E895FE45491730451BD82638E178061A85A395AC9073F AX: AY: AZ:
A: [ 합
계 ] B: C: F: 508.0 H: 5,310.0 J: 0.0 L: 5,81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장 실리콘 보수
M
( 호표 6 ) N: 51BD82638E17A37E895FE454917303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건축외장용, 비오염 C: L D: 0.12 E: 16,955.00 F: 2,034.6 G: 0.00 H: 0.0 I: 0.00 J: 0.0 K: 16,955.00 L: 2,034.6 M: N: 51BD82638E17A37E895FE454917303 O: 569EF213FE171E98E359A8860B16A6D217ECC5 P: F Q: F R: T AV: AW: 51BD82638E17A37E895FE454917303569EF213FE171E98E359A8860B16A6D217ECC5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E: 0.00 F: 0.0 G: 5,310.00 H: 5,310.0 I: 0.00 J: 0.0 K: 5,310.00 L: 5,310.0 M: 호표 17 N: 51BD82638E17A37E895FE454917303 O: 51BD82638E178061A85A395AC9073F P: T Q: F R: F AV: AW: 51BD82638E17A37E895FE45491730351BD82638E178061A85A395AC9073F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34.0 H: 5,310.0 J: 0.0 L: 7,3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코너보강방수 W=200(W100+H100)/바닥,벽(방수높이) M
( 호표 7 ) N: 51BD82632517E746D0576E930D8806
A: 우레탄 도막방수 B: 바닥, 노출 C: M2 D: 0.2 E: 21,145.00 F: 4,229.0 G: 19,429.00 H: 3,885.8 I: 0.00 J: 0.0 K: 40,574.00 L: 8,114.8 M: 호표 18 N: 51BD82632517E746D0576E930D8806 O: 51BD8263D617893265575FA7FDF3D5 P: T Q: F R: F AV: AW: 51BD82632517E746D0576E930D880651BD8263D617893265575FA7FDF3D5 AX: AY: AZ:
A: [ 합
계 ] B: C: F: 4,229.0 H: 3,885.0 J: 0.0 L: 8,11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면 바탕정리 벽 M2
( 호표 8 ) N: 51BC12331F17B1FB7C50E8FE1E78BA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E: 0.00 F: 0.0 G: 233,163.00 H: 7,461.2 I: 0.00 J: 0.0 K: 233,163.00 L: 7,461.2 M: N: 51BC12331F17B1FB7C50E8FE1E78BA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D P: F Q: F R: T V: 1 AV: AW: 51BC12331F17B1FB7C50E8FE1E78BA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172,698.00 H: 2,417.7 I: 0.00 J: 0.0 K: 172,698.00 L: 2,417.7 M: N: 51BC12331F17B1FB7C50E8FE1E78BA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P: F Q: F R: T V: 1 AV: AW: 51BC12331F17B1FB7C50E8FE1E78BA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395.15 F: 395.1 G: 0.00 H: 0.0 I: 0.00 J: 0.0 K: 395.1 L: 395.1 M: N: 51BC12331F17B1FB7C50E8FE1E78BA O: 50A6D2831F17C501515B730EF6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1BC12331F17B1FB7C50E8FE1E78BA50A6D2831F17C501515B730EF659001 AX: AY: AZ:
A: 퍼티 B: 퍼티 C: kg D: 0.05 E: 4,160.00 F: 208.0 G: 0.00 H: 0.0 I: 0.00 J: 0.0 K: 4,160.00 L: 208.0 M: 1L=1.55kg N: 51BC12331F17B1FB7C50E8FE1E78BA O: 569EF213FE170C38155E9BF0C80817D067336B P: F Q: F R: T AV: AW: 51BC12331F17B1FB7C50E8FE1E78BA569EF213FE170C38155E9BF0C80817D067336B AX: AY: AZ:
A: Silan Tape. B: 방수테이프 C: M2 D: 1 E: 1,000.00 F: 1,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0 L: 1,000.0 M: N: 51BC12331F17B1FB7C50E8FE1E78BA O: 569EE2737617FDDCEB5CC7BEC1212B3E8CDBF6 P: F Q: F R: T AV: AW: 51BC12331F17B1FB7C50E8FE1E78BA569EE2737617FDDCEB5CC7BEC1212B3E8CDBF6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03.0 H: 9,878.0 J: 0.0 L: 11,48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바닥, 50mm,(시멘트.모래 포함) M2
( 호표 9 ) N: 51BD72036F171EA2DC55D9FC0A5B3D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 모래채가름 제외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포함 C: M3 D: 0.05 E: 137,090.00 F: 6,854.5 G: 74,260.00 H: 3,713.0 I: 0.00 J: 0.0 K: 211,350.00 L: 10,567.5 M: 호표 19 N: 51BD72036F171EA2DC55D9FC0A5B3D O: 51BD72036F171E907D5F41168CFBC6 P: T Q: F R: F AV: AW: 51BD72036F171EA2DC55D9FC0A5B3D51BD72036F171E907D5F41168CFBC6 AX: AY: AZ:
A: 바탕고르기 B: 바닥, 25-50mm C: ㎡ D: 1 E: 266.00 F: 266.0 G: 13,327.00 H: 13,327.0 I: 0.00 J: 0.0 K: 13,593.00 L: 13,593.0 M: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N: 51BD72036F171EA2DC55D9FC0A5B3D O: 51BD72036F17396DCD5540225887BF P: F Q: F R: T AV: AW: 51BD72036F171EA2DC55D9FC0A5B3D51BD72036F17396DCD5540225887BF AX: AY: AZ:
A: [ 합
계 ] B: C: F: 7,120.0 H: 17,040.0 J: 0.0 L: 24,16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외부 M2
( 호표 10 ) N: 51BDE2C3461725EE1E578258C37B9A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E: 0.00 F: 0.0 G: 268,225.00 H: 2,414.0 I: 0.00 J: 0.0 K: 268,225.00 L: 2,414.0 M: N: 51BDE2C3461725EE1E578258C37B9A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2 P: F Q: F R: T V: 1 AV: AW: 51BDE2C3461725EE1E578258C37B9A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 I: 0.00 J: 0.0 K: 172,698.00 L: 690.7 M: N: 51BDE2C3461725EE1E578258C37B9A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P: F Q: F R: T V: 1 AV: AW: 51BDE2C3461725EE1E578258C37B9A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93.14 F: 93.1 G: 0.00 H: 0.0 I: 0.00 J: 0.0 K: 93.1 L: 93.1 M: N: 51BDE2C3461725EE1E578258C37B9A O: 50A6D2831F17C501515B730EF6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BDE2C3461725EE1E578258C37B9A50A6D2831F17C501515B730EF65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93.0 H: 3,104.0 J: 0.0 L: 3,19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외천장 M2
( 호표 11 ) N: 51BDE2C3461725EE1E578258C37B94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E: 0.00 F: 0.0 G: 268,225.00 H: 2,414.0 I: 0.00 J: 0.0 K: 268,225.00 L: 2,414.0 M: N: 51BDE2C3461725EE1E578258C37B94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2 P: F Q: F R: T V: 1 W: 2 AV: AW: 51BDE2C3461725EE1E578258C37B94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 I: 0.00 J: 0.0 K: 172,698.00 L: 690.7 M: N: 51BDE2C3461725EE1E578258C37B94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P: F Q: F R: T V: 1 W: 2 AV: AW: 51BDE2C3461725EE1E578258C37B94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93.14 F: 93.1 G: 0.00 H: 0.0 I: 0.00 J: 0.0 K: 93.1 L: 93.1 M: N: 51BDE2C3461725EE1E578258C37B94 O: 50A6D2831F17C501515B730EF6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BDE2C3461725EE1E578258C37B9450A6D2831F17C501515B730EF659001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E: 0.00 F: 0.0 G: 620.94 H: 620.9 I: 0.00 J: 0.0 K: 620.9 L: 620.9 M: N: 51BDE2C3461725EE1E578258C37B94 O: 50A6D2831F17C501515B730EF65A002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1BDE2C3461725EE1E578258C37B9450A6D2831F17C501515B730EF65A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93.0 H: 3,725.0 J: 0.0 L: 3,81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기존면 재도장) 외부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M2
( 호표 12 ) N: 51BDE2D34817E0CA9250521EFC50A7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외부, 3회, 친환경페인트 C: M2 D: 1 E: 1,455.00 F: 1,455.0 G: 0.00 H: 0.0 I: 0.00 J: 0.0 K: 1,455.00 L: 1,455.0 M: 호표 21 N: 51BDE2D34817E0CA9250521EFC50A7 O: 51BDE2D34817E0CA925E33D3A111C4 P: T Q: F R: F AV: AW: 51BDE2D34817E0CA9250521EFC50A751BDE2D34817E0CA925E33D3A111C4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3회 노무비 C: M2 D: 1 E: 213.00 F: 213.0 G: 10,692.00 H: 10,692.0 I: 0.00 J: 0.0 K: 10,905.00 L: 10,905.0 M: 호표 22 N: 51BDE2D34817E0CA9250521EFC50A7 O: 51BDE2D34817E0CA925B7E04DB2195 P: T Q: F R: F AV: AW: 51BDE2D34817E0CA9250521EFC50A751BDE2D34817E0CA925B7E04DB2195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68.0 H: 10,692.0 J: 0.0 L: 12,36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기존면 재도장) 외천장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M2
( 호표 13 ) N: 51BDE2D34817E0CA9251792825A9D20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외부, 3회, 친환경페인트 C: M2 D: 1 E: 1,455.00 F: 1,455.0 G: 0.00 H: 0.0 I: 0.00 J: 0.0 K: 1,455.00 L: 1,455.0 M: 호표 21 N: 51BDE2D34817E0CA9251792825A9D200 O: 51BDE2D34817E0CA925E33D3A111C4 P: T Q: F R: F AV: AW: 51BDE2D34817E0CA9251792825A9D20051BDE2D34817E0CA925E33D3A111C4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천장 3회 노무비 C: M2 D: 1 E: 213.00 F: 213.0 G: 12,830.00 H: 12,830.0 I: 0.00 J: 0.0 K: 13,043.00 L: 13,043.0 M: 호표 23 N: 51BDE2D34817E0CA9251792825A9D200 O: 51BDE2D34817E0CA925C06FD036BD6 P: T Q: F R: F AV: AW: 51BDE2D34817E0CA9251792825A9D20051BDE2D34817E0CA925C06FD036BD6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68.0 H: 12,830.0 J: 0.0 L: 14,49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바닥 M2
( 호표 14 ) N: 51BC12331F17B1FB7C50E8FE11A3EA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E: 0.00 F: 0.0 G: 233,163.00 H: 8,627.0 I: 0.00 J: 0.0 K: 233,163.00 L: 8,627.0 M: N: 51BC12331F17B1FB7C50E8FE11A3EA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D P: F Q: F R: T V: 1 AV: AW: 51BC12331F17B1FB7C50E8FE11A3EA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172,698.00 H: 2,590.4 I: 0.00 J: 0.0 K: 172,698.00 L: 2,590.4 M: N: 51BC12331F17B1FB7C50E8FE11A3EA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P: F Q: F R: T V: 1 AV: AW: 51BC12331F17B1FB7C50E8FE11A3EA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673.04 F: 673.0 G: 0.00 H: 0.0 I: 0.00 J: 0.0 K: 673.00 L: 673.0 M: N: 51BC12331F17B1FB7C50E8FE11A3EA O: 50A6D2831F17C501515B730EF6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6 AV: AW: 51BC12331F17B1FB7C50E8FE11A3EA50A6D2831F17C501515B730EF659001 AX: AY: AZ:
A: 퍼티 B: 퍼티 C: kg D: 0.05 E: 4,160.00 F: 208.0 G: 0.00 H: 0.0 I: 0.00 J: 0.0 K: 4,160.00 L: 208.0 M: 1L=1.55kg N: 51BC12331F17B1FB7C50E8FE11A3EA O: 569EF213FE170C38155E9BF0C80817D067336B P: F Q: F R: T AV: AW: 51BC12331F17B1FB7C50E8FE11A3EA569EF213FE170C38155E9BF0C80817D067336B AX: AY: AZ:
A: Silan Tape. B: 방수테이프 C: M2 D: 1 E: 1,000.00 F: 1,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0 L: 1,000.0 M: N: 51BC12331F17B1FB7C50E8FE11A3EA O: 569EE2737617FDDCEB5CC7BEC1212B3E8CDBF6 P: F Q: F R: T AV: AW: 51BC12331F17B1FB7C50E8FE11A3EA569EE2737617FDDCEB5CC7BEC1212B3E8CDBF6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81.0 H: 11,217.0 J: 0.0 L: 13,09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수직부 M2
( 호표 15 ) N: 51BC12331F17B1FB7C50E8FE11A015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1 E: 0.00 F: 0.0 G: 233,163.00 H: 9,559.6 I: 0.00 J: 0.0 K: 233,163.00 L: 9,559.6 M: N: 51BC12331F17B1FB7C50E8FE11A015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D P: F Q: F R: T V: 1 AV: AW: 51BC12331F17B1FB7C50E8FE11A015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00 F: 0.0 G: 172,698.00 H: 2,935.8 I: 0.00 J: 0.0 K: 172,698.00 L: 2,935.8 M: N: 51BC12331F17B1FB7C50E8FE11A015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P: F Q: F R: T V: 1 AV: AW: 51BC12331F17B1FB7C50E8FE11A015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749.72 F: 749.7 G: 0.00 H: 0.0 I: 0.00 J: 0.0 K: 749.7 L: 749.7 M: N: 51BC12331F17B1FB7C50E8FE11A015 O: 50A6D2831F17C501515B730EF6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6 AV: AW: 51BC12331F17B1FB7C50E8FE11A01550A6D2831F17C501515B730EF659001 AX: AY: AZ:
A: 퍼티 B: 퍼티 C: kg D: 0.05 E: 4,160.00 F: 208.0 G: 0.00 H: 0.0 I: 0.00 J: 0.0 K: 4,160.00 L: 208.0 M: 1L=1.55kg N: 51BC12331F17B1FB7C50E8FE11A015 O: 569EF213FE170C38155E9BF0C80817D067336B P: F Q: F R: T AV: AW: 51BC12331F17B1FB7C50E8FE11A015569EF213FE170C38155E9BF0C80817D067336B AX: AY: AZ:
A: Silan Tape. B: 방수테이프 C: M2 D: 1 E: 1,000.00 F: 1,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0 L: 1,000.0 M: N: 51BC12331F17B1FB7C50E8FE11A015 O: 569EE2737617FDDCEB5CC7BEC1212B3E8CDBF6 P: F Q: F R: T AV: AW: 51BC12331F17B1FB7C50E8FE11A015569EE2737617FDDCEB5CC7BEC1212B3E8CDBF6 AX: AY: AZ:
A: [ 합
계 ] B: C: F: 1,957.0 H: 12,495.0 J: 0.0 L: 14,45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소작업차 3ton HR
( 호표 16 ) N: 56AF5263771799F82C5FAFF1E45E433D980B036A
A: 고소작업차 B: 3ton C: 대 D: 0.2598 E: 0.00 F: 0.0 G: 0.00 H: 0.0 I: 66,960.00 J: 17,396.2 K: 66,960.00 L: 17,396.2 M: 천원 N: 56AF5263771799F82C5FAFF1E45E433D980B036A O: 56AF5263771799F82C5FAFF1E45E433D980B03 P: F Q: F R: T AV: AW: 56AF5263771799F82C5FAFF1E45E433D980B036A56AF5263771799F82C5FAFF1E45E433D980B03 AX: AY: AZ:
A: 경유. B: 경유 C: L D: 3.1 E: 1,590.00 F: 4,929.0 G: 0.00 H: 0.0 I: 0.00 J: 0.0 K: 1,590.00 L: 4,929.0 M: N: 56AF5263771799F82C5FAFF1E45E433D980B036A O: 56B99213CF17DDBDFF596F8781E4B495EB6B91 P: F Q: F R: T V: 1 AV: AW: 56AF5263771799F82C5FAFF1E45E433D980B036A56B99213CF17DDBDFF596F8781E4B495EB6B91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0% C: 식 D: 1 E: 985.8 F: 985.8 G: 0.00 H: 0.0 I: 0.00 J: 0.0 K: 985.8 L: 985.8 M: N: 56AF5263771799F82C5FAFF1E45E433D980B036A O: 50A6D2831F17C501515B730EF659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6AF5263771799F82C5FAFF1E45E433D980B036A50A6D2831F17C501515B730EF659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0008.7 H: 50,008.7 I: 0.00 J: 0.0 K: 50008.7 L: 50,008.7 M: N: 56AF5263771799F82C5FAFF1E45E433D980B036A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D91 P: F Q: F R: T AV: AW: 56AF5263771799F82C5FAFF1E45E433D980B036A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D91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5,914.0 H: 50,008.0 J: 17,396.0 L: 73,31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 호표 17 ) N: 51BD82638E178061A85A395AC9073F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212,439.00 H: 5,310.9 I: 0.00 J: 0.0 K: 212,439.00 L: 5,310.9 M: N: 51BD82638E178061A85A395AC9073F O: 5163E2A33D17E9032B513EE1C6DFE25837F413 P: F Q: F R: T AV: AW: 51BD82638E178061A85A395AC9073F5163E2A33D17E9032B513EE1C6DFE25837F41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310.0 J: 0.0 L: 5,3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 도막방수 바닥, 노출 M2
( 호표 18 ) N: 51BD8263D617893265575FA7FDF3D5
A: 멀티코트프라이머. B: 17kg C: KG D: 0.3 E: 3,500.00 F: 1,050.0 G: 0.00 H: 0.0 I: 0.00 J: 0.0 K: 3,500.00 L: 1,050.0 M: N: 51BD8263D617893265575FA7FDF3D5 O: 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35D P: F Q: F R: T AV: AW: 51BD8263D617893265575FA7FDF3D5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35D AX: AY: AZ:
A: K-TOP 레아코트. B: 노출,중도.20kg C: KG D: 3.9 E: 4,800.00 F: 18,720.0 G: 0.00 H: 0.0 I: 0.00 J: 0.0 K: 4,800.00 L: 18,720.0 M: N: 51BD8263D617893265575FA7FDF3D5 O: 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35C P: F Q: F R: T AV: AW: 51BD8263D617893265575FA7FDF3D5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35C AX: AY: AZ:
A: 멀티코트 TOP COAT. B: 상도, 18kg C: KG D: 0.25 E: 4,500.00 F: 1,125.0 G: 0.00 H: 0.0 I: 0.00 J: 0.0 K: 4,500.00 L: 1,125.0 M: N: 51BD8263D617893265575FA7FDF3D5 O: 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2B2 P: F Q: F R: T AV: AW: 51BD8263D617893265575FA7FDF3D5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2B2 AX: AY: AZ:
A: 희석재. B: 15kg C: KG D: 0.1 E: 2,500.00 F: 25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 L: 250.0 M: N: 51BD8263D617893265575FA7FDF3D5 O: 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085 P: F Q: F R: T AV: AW: 51BD8263D617893265575FA7FDF3D5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085 AX: AY: AZ: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233,163.00 H: 11,658.1 I: 0.00 J: 0.0 K: 233,163.00 L: 11,658.1 M: N: 51BD8263D617893265575FA7FDF3D5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D P: F Q: F R: T AV: AW: 51BD8263D617893265575FA7FDF3D5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E: 0.00 F: 0.0 G: 172,698.00 H: 7,771.4 I: 0.00 J: 0.0 K: 172,698.00 L: 7,771.4 M: N: 51BD8263D617893265575FA7FDF3D5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P: F Q: F R: T AV: AW: 51BD8263D617893265575FA7FDF3D5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AX: AY: AZ:
A: [ 합
계 ] B: C: F: 21,145.0 H: 19,429.0 J: 0.0 L: 40,57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 모래채가름 제외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포함 M3
( 호표 19 ) N: 51BD72036F171E907D5F41168CFBC6
A: 시멘트 B: 건재상 C: kg D: 510 E: 189.00 F: 96,390.0 G: 0.00 H: 0.0 I: 0.00 J: 0.0 K: 189.00 L: 96,390.0 M: N: 51BD72036F171E907D5F41168CFBC6 O: 569EE2737617E38B6B5A5889E3A02D4609D8B1 P: F Q: F R: T AV: AW: 51BD72036F171E907D5F41168CFBC6569EE2737617E38B6B5A5889E3A02D4609D8B1 AX: AY: AZ:
A: 모래. B: 모래, 세사/중사, 도착도 C: M3 D: 1.1 E: 37,000.00 F: 40,700.0 G: 0.00 H: 0.0 I: 0.00 J: 0.0 K: 37,000.00 L: 40,700.0 M: N: 51BD72036F171E907D5F41168CFBC6 O: 56B9D2F39317B390A25819A54948E5C6514975 P: F Q: F R: T AV: AW: 51BD72036F171E907D5F41168CFBC656B9D2F39317B390A25819A54948E5C6514975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 B: 모래채가름 제외 C: M3 D: 1 E: 0.00 F: 0.0 G: 74,260.00 H: 74,260.0 I: 0.00 J: 0.0 K: 74,260.00 L: 74,260.0 M: 호표 20 N: 51BD72036F171E907D5F41168CFBC6 O: 51BD72036F171E907D5EBE3E8E7A1F P: T Q: F R: F AV: AW: 51BD72036F171E907D5F41168CFBC651BD72036F171E907D5EBE3E8E7A1F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7,090.0 H: 74,260.0 J: 0.0 L: 211,3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 모래채가름 제외 M3
( 호표 20 ) N: 51BD72036F171E907D5EBE3E8E7A1F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3 E: 0.00 F: 0.0 G: 172,698.00 H: 74,260.1 I: 0.00 J: 0.0 K: 172,698.00 L: 74,260.1 M: N: 51BD72036F171E907D5EBE3E8E7A1F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P: F Q: F R: T AV: AW: 51BD72036F171E907D5EBE3E8E7A1F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4,260.0 J: 0.0 L: 74,26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외부, 3회, 친환경페인트 M2
( 호표 21 ) N: 51BDE2D34817E0CA925E33D3A111C4
A: 친환경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숲으로에이스, 외부 C: L D: 0.296 E: 4916.66 F: 1,455.3 G: 0.00 H: 0.0 I: 0.00 J: 0.0 K: 4916.6 L: 1,455.3 M: N: 51BDE2D34817E0CA925E33D3A111C4 O: 569EF213FE171E98C05B92D662E15BE64C5C76 P: F Q: F R: T AV: AW: 51BDE2D34817E0CA925E33D3A111C4569EF213FE171E98C05B92D662E15BE64C5C76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55.0 H: 0.0 J: 0.0 L: 1,45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3회 노무비 M2
( 호표 22 ) N: 51BDE2D34817E0CA925B7E04DB2195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68,225.00 H: 3,218.7 I: 0.00 J: 0.0 K: 268,225.00 L: 3,218.7 M: N: 51BDE2D34817E0CA925B7E04DB2195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2 P: F Q: F R: T V: 1 AV: AW: 51BDE2D34817E0CA925B7E04DB2195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 I: 0.00 J: 0.0 K: 172,698.00 L: 345.3 M: N: 51BDE2D34817E0CA925B7E04DB2195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P: F Q: F R: T V: 1 AV: AW: 51BDE2D34817E0CA925B7E04DB2195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68,225.00 H: 3,218.7 I: 0.00 J: 0.0 K: 268,225.00 L: 3,218.7 M: N: 51BDE2D34817E0CA925B7E04DB2195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2 P: F Q: F R: T V: 1 AV: AW: 51BDE2D34817E0CA925B7E04DB2195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 I: 0.00 J: 0.0 K: 172,698.00 L: 345.3 M: N: 51BDE2D34817E0CA925B7E04DB2195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P: F Q: F R: T V: 1 AV: AW: 51BDE2D34817E0CA925B7E04DB2195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68,225.00 H: 3,218.7 I: 0.00 J: 0.0 K: 268,225.00 L: 3,218.7 M: N: 51BDE2D34817E0CA925B7E04DB2195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2 P: F Q: F R: T V: 1 AV: AW: 51BDE2D34817E0CA925B7E04DB2195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 I: 0.00 J: 0.0 K: 172,698.00 L: 345.3 M: N: 51BDE2D34817E0CA925B7E04DB2195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P: F Q: F R: T V: 1 AV: AW: 51BDE2D34817E0CA925B7E04DB2195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213.84 F: 213.8 G: 0.00 H: 0.0 I: 0.00 J: 0.0 K: 213.8 L: 213.8 M: N: 51BDE2D34817E0CA925B7E04DB2195 O: 50A6D2831F17C501515B730EF6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BDE2D34817E0CA925B7E04DB219550A6D2831F17C501515B730EF65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13.0 H: 10,692.0 J: 0.0 L: 10,90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천장 3회 노무비 M2
( 호표 23 ) N: 51BDE2D34817E0CA925C06FD036BD6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68,225.00 H: 3,218.7 I: 0.00 J: 0.0 K: 268,225.00 L: 3,218.7 M: N: 51BDE2D34817E0CA925C06FD036BD6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2 P: F Q: F R: T V: 1 W: 2 AV: AW: 51BDE2D34817E0CA925C06FD036BD6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 I: 0.00 J: 0.0 K: 172,698.00 L: 345.3 M: N: 51BDE2D34817E0CA925C06FD036BD6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P: F Q: F R: T V: 1 W: 2 AV: AW: 51BDE2D34817E0CA925C06FD036BD6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68,225.00 H: 3,218.7 I: 0.00 J: 0.0 K: 268,225.00 L: 3,218.7 M: N: 51BDE2D34817E0CA925C06FD036BD6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2 P: F Q: F R: T V: 1 W: 2 AV: AW: 51BDE2D34817E0CA925C06FD036BD6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 I: 0.00 J: 0.0 K: 172,698.00 L: 345.3 M: N: 51BDE2D34817E0CA925C06FD036BD6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P: F Q: F R: T V: 1 W: 2 AV: AW: 51BDE2D34817E0CA925C06FD036BD6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268,225.00 H: 3,218.7 I: 0.00 J: 0.0 K: 268,225.00 L: 3,218.7 M: N: 51BDE2D34817E0CA925C06FD036BD6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2 P: F Q: F R: T V: 1 W: 2 AV: AW: 51BDE2D34817E0CA925C06FD036BD6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 I: 0.00 J: 0.0 K: 172,698.00 L: 345.3 M: N: 51BDE2D34817E0CA925C06FD036BD6 O: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P: F Q: F R: T V: 1 W: 2 AV: AW: 51BDE2D34817E0CA925C06FD036BD6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213.84 F: 213.8 G: 0.00 H: 0.0 I: 0.00 J: 0.0 K: 213.8 L: 213.8 M: N: 51BDE2D34817E0CA925C06FD036BD6 O: 50A6D2831F17C501515B730EF6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BDE2D34817E0CA925C06FD036BD650A6D2831F17C501515B730EF65A002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E: 0.00 F: 0.0 G: 2138.4 H: 2,138.4 I: 0.00 J: 0.0 K: 2138.4 L: 2,138.4 M: N: 51BDE2D34817E0CA925C06FD036BD6 O: 50A6D2831F17C501515B730EF65A002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1BDE2D34817E0CA925C06FD036BD650A6D2831F17C501515B730EF65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13.0 H: 12,830.0 J: 0.0 L: 13,0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군포초 옥상 방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6AF5263771799F82C5FAFF1E45E433D980B03 B: 고소작업차 C: 3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6,960.00 V: 66,960.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6B9D2F39317B390A25819A54948E5C6514975 B: 모래. C: 모래, 세사/중사, 도착도 D: M3 E: F: G: 37,000.00 H: 101 I: 37,000.00 J: 61 K: 44,000.00 L: 62 M: 37,000.00 N: 물.정 55 O: 3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 X: Y: Z: AB:
A: 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35D B: 멀티코트프라이머. C: 17kg D: KG E: F: G: H: I: J: 378 K: 3,500.00 L: 481 M: 3,500.00 N: 예화엔지니어링 O: 3,500.00 P: Q: R: S: T: U: V: W: 자재 3 X: Y: Z: AB:
A: 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35C B: K-TOP 레아코트. C: 노출,중도.20kg D: KG E: F: G: H: I: 6,500.00 J: 378 K: 6,500.00 L: 481 M: 4,800.00 N: 예화엔지니어링 O: 4,800.00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2B6 B: 멀티노출시트. C: T:120mm, W:1200 D: M2 E: F: G: H: I: J: 378 K: 10,000.00 L: 481 M: 10,000.00 N: 예화엔지니어링 O: 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2B1 B: 조인트 보강 테이프. C: W:100mm D: M E: F: G: H: I: J: 378 K: 800.00 L: 481 M: 800.00 N: 예화엔지니어링 O: 800.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2B3 B: 멀티코트 우레탄 도막재. C: D: KG E: F: G: H: I: J: 378 K: 4,800.00 L: 481 M: 4,800.00 N: 예화엔지니어링 O: 4,800.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2B2 B: 멀티코트 TOP COAT. C: 상도, 18kg D: KG E: F: G: H: I: J: 378 K: 5,500.00 L: 481 M: 4,500.00 N: 예화엔지니어링 O: 4,500.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085 B: 희석재. C: 15kg D: KG E: F: G: H: I: J: 378 K: 2,500.00 L: 481 M: 2,500.00 N: 예화엔지니어링 O: 2,500.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6B9E293EF1703AD595EE2CC330B6FD044F083 B: 멀티코트 우레탄 도막재. C: 벽체용,바닥 조인트 보강용 D: kg E: F: G: H: I: J: 378 K: 6,500.00 L: 481 M: 5,500.00 N: 예화엔지니어링 O: 5,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6B99213CF17DDBDFF596F8781E4B495EB6B91 B: 경유. C: 경유 D: L E: 1,590.00 F: 09.01 G: 1708.18 H: 1451 I: 1,680.00 J: 1189 K: L: M: N: O: 1,59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69EE2737617FDDCEB5CC7BEC1212B3E8CDBF6 B: Silan Tape. C: 방수테이프 D: M2 E: 1,000.00 F: G: H: I: J: K: L: M: 1,000.00 N: O: 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69EE2737617E38B6B5A5889E3A02D4609D8B1 B: 시멘트 C: 건재상 D: kg E: F: G: 189.00 H: 102 I: 221.00 J: 62 K: L: M: N: O: 189.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69EF213FE170C38155E9BF0C80817D067336B B: 퍼티 C: 퍼티 D: kg E: F: G: 4,160.00 H: 624 I: J: K: L: M: N: O: 4,16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1L=1.55kg Y: Z: AB:
A: 569EF213FE171E98C05B92D662E15BE64C5C76 B: 친환경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숲으로에이스, 외부 D: L E: F: G: 4916.66 H: 619 I: J: K: 4916.66 L: 589 M: N: O: 4916.66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69EF213FE171E98E359A8860B16A6D217ECC5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건축외장용, 비오염 D: L E: 16,955.00 F: G: 21,000.00 H: 606 I: J: K: L: M: N: O: 16,955.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1BD72036F17396DCD5540225887BF B: 바탕고르기 C: 바닥, 25-50mm D: ㎡ E: 266.00 F: G: H: I: J: K: L: M: N: O: 266.00 P: 13,327.00 Q: R: S: T: U: V: W: 자재 17 X: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Y: 2 Z: AB:
A: 51BD8263D6178921F654FF2B436AAB B: 우레탄도막방수 C: 바닥, 노출 2MM D: ㎡ E: 13,338.00 F: G: H: I: J: K: L: M: N: O: 13,338.00 P: 18,540.00 Q: R: S: T: U: V: W: 자재 18 X: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Y: 2 Z: AB:
A: 51BD8263D617B69B285A519CFA5DC5 B: 우레탄도막방수 C: 벽, 노출 2MM D: ㎡ E: 13,387.00 F: G: H: I: J: K: L: M: N: O: 13,387.00 P: 23,616.00 Q: R: S: T: U: V: W: 자재 19 X: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Y: 2 Z: AB:
A: 51F1B2E3D017028E4A587E4342342626E6A03B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ex.폐목재,폐합성수지,폐벽지 등) D: TON E: F: G: H: 1585 I: J: K: L: 하151 M: N: O: P: Q: R: 72,721.00 S: T: 72,721.00 U: 72,721.00 V: 72,721.00 W: 자재 20 X: Y: C Z: AB:
A: 51F1B2E3D017028E4A587E434235CC48A83A01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1586 I: J: K: L: 하150 M: N: O: P: Q: R: 74,930.00 S: T: 74,930.00 U: 74,930.00 V: 74,930.00 W: 자재 21 X: Y: C Z: AB:
A: 51F1B2E3D017028E4A587E434235CC48A84D63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E: F: G: H: 1586 I: J: K: L: 하150 M: N: 교육청적용 O: P: Q: R: S: T: U: 5,065.00 V: 5,065.00 W: 자재 22 X: Y: C Z: AB:
A: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93F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69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D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3,163.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BE2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8,225.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163E2A33D17E9032B513A06B63EE66DF6BD91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0,042.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163E2A33D17E9032B513EE1C6DFE25837F413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12,439.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33 C: 87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안 전 관 리 비 C: CE
A: 4 B: 품 질 관 리 비 C: CF
A: 5 B: C: D4
A: 6 B: 폐 기 물 처 리 비 C: D5
A: 7 B: 도급자 설치 관급비 C: DK
A: 8 B: 관급자 설치 관급비 C: DL
A: 9 B: 철거작업부산물(△) C: D8
A: A B: 미확정설계공정(PS) C: D7
A: B B: 석면 폐기물 처리비 C: DC
A: C B: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본인증 C: DM
A: D B: 제로에너지건축물본인증 C: DN
A: E B: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수수료 C: DP
A: F B: 고용개선지원비(PS) C:
A: G B: C:
A: H B: 완
제
품 C: DR
A: I B: 재해예방기술지도비 C: DP
A: J B: 색 채 계 획 비 C: D3
A: 단가 순서 B: 1234

===== 스타그린일체형방수방근공법(노출)절연식.pdf =====
스타-그린 일체형 방수방근 공법 시방서(노출공법)절연식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적용부위 : 설계도면에 준하며, 주요부위는 다음과 같다.
가. 노출공법 : 인공지반 녹화(옥상, 조경부분 SLAB) 및 (신축, 개․보수, 특수구조물)
(2)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
당 부분을 적용한다.
① 한국 산업 규격(KS)
가. ISO/KS A 9002

품질시스템

나.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다.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라.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재 (특수구조물 등)
마. KS F 4938 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3)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
다.
① 시공계획서
방근,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포함된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 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재료가열온도, 접착
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② 제품자료
적용 자재중 시트는 KS F 4911 합성고분자계 방수 시트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적용하고,
도막방수재는 KS F 4919 시멘트 혼입폴리머계 방수재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적용한다.
방근 시트는 국토교통부 건축물 녹화설계 기준에 따른 방근 성능 시험 결과 KCL 48개월 방근 테스트
방근 성능이 인정된 제품으로 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서 지정 제
조업체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③ 시공 상세도면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펫(Parapet) 주위, 고정 철물 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근, 방수

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④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 격

방근,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근,방수 시공경력이 있는 방
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5) 견본시공
① 감독관의 요청 시 지정하는 위치에 방근,방수 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6) 운반, 보관 및 취급
방근,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특히,
일체형 복합시트는 비, 서리 및 습기가 닿지 않도록 보관하여야한다.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 경고문이 제품용기에 부착되어야 하며, 얼었거나 습기에 접하
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킨다.
(7) 환경조건
일체형 복합시트 시공 시 혹서기, 혹한기는 가능한 피해야하며, 외기온도 5℃이상, 콘크리트 표면습도 1
0% 이하인 환경에서 작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LH시방서)

2. 자 재
(1) 스타폴리바 일체형 복합시트
국토교통부 신기술 지정 제734호로 지정된 자재 및 산업통상자원부에서 NEP(2015-014)로 인증 받은 접착
식 스타-그린 일체형 방수공법에 적용하며, 방수방근층은 폴리에틸렌(PE)과 이의 유도체인 에틸렌비닐 아
세테이트(EVA)가 브랜딩(blending)된 단층 멤브레인 복합재의 양면에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직포를 융착
함으로써 유기질 또는 무기질 재료와의 접착력이 높아 방근과 방수성을 가지는 시트-방수도막의 복합층
형성이 가능한 방근방수 공법이며,복합방수재로 복합방수 시공 시 2회의 현장 도막공정이 생략되어 도막
시공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른 품질편차 발생문제 해소는 물론 공기단축 및 그에 따른 시공비용 절감효과
가 가능한 공법으로 국토교통부 건축물 녹화설계 기준에 따른 방근성능 시험 결과 방근 성능이 인정된 제
품이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중기청 공고 제2018-13호)에 해당되는
제품으로한다.
(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롤러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아래 품질에 적합하며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스타 랩
유리섬유 직포형 보강재로 방근,방수재와 친화성이 좋고, 방수재가 보강재에 흡수 혹은 침투되어 이미
바른 방수재와 일체화하여 내균열에 대한 보강 효과를 갖고, 치수 안정성이 우수하며, 시공에 지장이 없
으며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스타 우레씰(상)
실링재는 2액형으로 고탄성의 도막방수용 실링재로서 재료는 파라펫 복합시트 파라펫 단부의 보강용으로
시공한다.
(5) 스타 우레씰(하)
스타폴리바 일체형복합시트의 바탕면 부분 접착용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탈기반 및 탈기관
노출형 방수방근 공법에 적용되며, 방근,방수층의 수분에 대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효과와 내구성, 통기성
능을 확보하는 부속자재로 한다.
(6) 스타 픽스홀더

파라펫과 코너 부위 등 방수층의 부분 고정을 위해 적용하는 부속자재로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
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스타 탑
아크릴 우레탄 코팅재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제시한 요구 성능을 갖추어야한다.

3. 시 공

(1) 시공 범위
① 본 공사에 포함된 업무의 범위
가. 개보수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
나. 일체형 방수방근 공법의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의 공급
다. 일체형 방수방근 공법 시공전의 바닥면 청소
라. 본 시방서에서 명시된 일체형 방근방수 공법에 따른 시공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② 일체형 방근방수 공법 관련업무 중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의 범위
가. 바탕면의 배수처리 공사
나. 바탕면 고르기 및 손상부위 보수공사
다. 기존 방수공사의 방수층 제거
라. 시공 후의 유지관리 및 보수 업무
(2) 적용기준
적용부위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① 시공순서 (바닥)
가. 기본 바탕처리
나. 스타 우레씰(하) (부분접착 부분)
다. 방수방근 일체형 복합시트 설치
라. 죠인트 웰딩
마. 보강포 및 스타 우레씰(상) 보강
바. 탑 코팅 도포 (중도 스타 유성도막1회 추가 - 특수건축물)
② 시공순서 (벽체)
가. 기본 바탕처리
나. 전면 프라이머 도포
다. 스타 우레씰(상)
라. 방수방근 일체형 복합시트 or 노출 우레탄 시공 가능
마. 끝단부 스타 픽스홀더
바. 보강포 및 스타 우레씰(상) 파라펫 끝단(보강부분)
사. 탑 코팅 도포 (중도 스타 유성도막1회 추가 - 특수건축물)
(3) 시공방법
① 상태점검 및 기본 바탕처리
가. 시공전 바탕면 상태 점검
㉠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여부 및 정도, 누수, 박리 등 표면상태 확인
㉡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부위 등의 파손 여부
나. 기본 바탕정리(시공비 별도)
㉠ 레이턴스 및 모체면의 보수, 보강, 열화, 불량 부분을 보수한다.

② 프라이머 도포
㉠ 파라펫은 도막재 또는 시트재가 적용되는 부분에 전면 도포 한다.
㉡ 프라이머는 0.3kg/M2를 기준으로 도포하며, 기초 하부 방수 시 프라이머 및 크랙처리는
생략된다.
③ 방수방근 일체형 복합시트 설치
가. 조인트 겹침은 약 40mm가 되도록 한다.
나. 파라펫부를 시트로 시공하는 경우 모서리부에 최대한 밀착되도록 설치한다.(특수건축물)
다. 파라펫부위 노출 우레탄 시공.(신축건물 - 일반)
④ 조인트 처리
가. 자동 웰딩
㉠ 자동 열풍기를 사용하여 융착 처리한다.
㉡ 웰딩기 사용전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의 성능을 시험(약 2m 정도).
㉢ 시험시공한 시험편을 공사완료 시까지 보관.
㉣ 웰딩기는 검증필 확인 스티커 부착된 장비사용.
㉤ 작업 후 부족한 부분은 수동 열풍기로 보강처리 한다.
㉥ 웰딩 죠인트는 40mm중 20mm이상 확보되어야 품질 확보된다.
나. 보강 랩
㉠ 파라펫 시트 끝단부분에 시공되며 동일한 겹침이 되도록 접착시킨다.
다. 스타 우레씰(상)
파라펫 시트 끝단부위와 시트겹침 부위는 스타 우레씰(상) 보강한다.
⑤ 탈기반 및 탈기관
가. 설치시점은 조인트 작업 후 또는 탑 코팅제 마감 전 실시하며, 노출공법에만 적용한다.
나. 설치개소는 1set/150㎡를 기준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다. 설치 위치는 물구배가 높은 장소, 신축줄눈, 통기로의 교차부분에 설치한다.
라. 설치 후 반드시 화이버글라스로 보강 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탈기반 세부 설치 방법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⑥ 스타 탑
가. 주제, 경화제 혼합 후 충분히 교반한 다음 롤러, 붓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보호 코팅재는 현장 여건에 수성, 유성 재료를 선택적으로 설정하여 적용한다.

(4) 품질관리
공사 준공 후 매 4년 주기로 탑코팅(시공비 별도)을 도포하여 건축물 보호 및 내구연한을 증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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