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1657] 전국파랑 관측망 운영체계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57.4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전국파랑 관측망 운영체계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전국파랑 관측망 운영체계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pdf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417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전국파랑 관측망 운영체계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 제출 및 용역 입
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2026/11/06 11:00
납 품 기 한: 착수일로부터 40개월
용역예정금액: 6,318,000,000원 (* 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전국파랑 관측망 운영체계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10/27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11/06 10:00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11/06 10:00
공동계약: 허용(공동 및 분담이행방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파랑관측, 해양조사, 파랑 수치모의 관련 업무 및 항만분야 공공데이터
관련 시스템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국‧공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학·협회, 기업부설연구소 등)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

3-3-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 및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 세부 품명 및 수량
○ 전국파랑 관측망 운영체계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1식
6. 주요 공지사항
6-1. 입찰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
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3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7. 제출서류
7-1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일시: 2026/11/06 10:00
○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4 -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제안서 전자파일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③):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 5 -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0-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0-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1.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6 -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51-773-5040)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051-773-5952)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5095)

해양수산부 재무관 - 7 -

===== 1-1. 전국파랑 관측망 운영체계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전국파랑 관측망 운영체계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설계서

2026. 10.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2026년 10월 설계
설
계
자
김하림
심
사
자
정동혁
계

장
박성균
과

장
“전결”
국

장
손원권

2026년

전국파랑 관측망 운영체계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설계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목
차

Ⅰ. 과업설명서 <hp:tab width="52936" leader="3" type="2"/> 1
Ⅱ. 과업지시서 <hp:tab width="52936" leader="3" type="2"/> 3
1. 일반사항<hp:tab width="55904" leader="3" type="2"/> 4
2. 세부 과업수행 내용 <hp:tab width="47012" leader="3" type="2"/> 47
Ⅲ. 예정공정표 <hp:tab width="52000" leader="3" type="2"/> 55
Ⅳ. 설계 예산서 <hp:tab width="51152" leader="3" type="2"/> 57
Ⅴ. 일위대가표 <hp:tab width="52000" leader="3" type="2"/> 59
Ⅵ. 산출근거 <hp:tab width="53648" leader="3" type="2"/> 60
Ⅶ. 관련 도면 및 위치도 <hp:tab width="44512" leader="3" type="2"/> 61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명 : 전국파랑 관측망 운영체계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 기 구축된 근해 파랑 관측망 및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항만 및 해안분야 설계 및 R&D를 위한 파랑 관측자료 제공하고,
  •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운영·관리 매뉴얼 및 중장기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파랑 관측자료의 수집·제공·활용 등 운영 전반의 효율성 제고

3.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0개월 4. 주요 과업내용 가. 전국파랑 관측자료 수집 및 품질관리 나. 근해 파랑 관측망 운영 및 유지관리

다. 고도화 파랑 관측망 운영 및 안정화 테스트 베드 구성

라. 파랑 관측망 운영관리 매뉴얼 및 중장기 운영 개선방안 마련

마.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 운영 및 DB 관리

바.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 기능 개선 사. 장기후측 파랑자료 산출

5. 과업 시행방법 : 본 과업은 도급으로 시행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과업명 : 전국파랑 관측망 운영체계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1.2 과업의 목적 : 기 구축된 근해 파랑 관측망 및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항만 및 해안분야 설계 및 R&D를 위한 파랑 관측자료 제공하고,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과 운영·관리 매뉴얼 및 중장기 운영방안을 통해 파랑 관측자료의 수집·제공·활용 등 운영 전반의 효율성 제고

1.3 과업개요

1.3.1 전국파랑 관측자료 수집 및 품질관리

가. 기상청 외해 파랑관측자료 수집(29개소)

기 상 청
파랑관측 정점(29개소)
비
고
해양기상부이
01. 덕적도
02. 인천
03. 외연도
04. 부안
05. 칠발도
06. 추자도
6m 선박형 부이
3m 원반형 부이
HIPPY Sensor
07. 마라도
08. 서귀포
9. 거문도
10. 거제도
11. 통영
12. 울산
13. 포항
14. 울진
15. 울릉도
16. 동해
17. 서해 170
18. 서해 206
19. 홍도
20. 가거도
21. 동해 78
22. 남해 239
23. 서해 190
24. 남해 465
25. 남해 244
26. 동해 57
27. 삼척
28. 남해 111
29. 고성

나. 국립해양조사원 파랑관측자료 수집(6개소)

국립해양조사원
파랑관측 정점(6개소)
비
고
해양관측부이
01. 제주해협
02. 제주남부
03. 남해동부
04. 대한해협
05. 울릉도북서
06. 울릉도북동
대형해양관측부이

다. 해양수산부 파랑관측자료 수집(34개소)

해양수산부
파랑관측 정점(34개소)
비고
근해(착저식)
파랑관측
0.1 여수신항
02. 감천항
03. 울산신항
04. 서귀포항
05. 가거도항
06. 동해신항
07. 영일만항
착저식
항만기술안전과
08. 해운대
09. 새만금신항
10. 인천신항
11. 안마도
12. 완도항
13. 강릉항
14. 군산항
15. 흑산도
16. 진도항
17. 부산신항
18. 울릉 사동항
19. 죽변항
20. 제주항
21. 화순항
22. 태안(흑도)
23. 경주(수념말)
24. 울진(후포)
25. 삼척(맹방)
26. 고성(공현진)
27. 고성(대진)
28. 울진(덕신)
착저식
항만연안재생과
29. 양양(정암)
30. 속초(영랑동)
31. 영덕(남호)
32. 영덕(고래불)
33. 거제(망치)
34. 경주(전동)

라. 기타조사(전국파랑 관측자료 DB에 포함 가능한 자료조사)

마. 역추산 파랑자료 산정 바. 관측자료 품질관리

1.3.2 근해 파랑 관측망 운영 및 유지관리(항만기술안전과 소관 21개소 중 19개소)

가. 기 구축된 근해 파랑 관측망 운영(초음파식 파향파고계, 착저식 운영) 및 유지관리

나. 취득한 원시 관측자료를 스펙트럼법과 파별분석법으로 분석하여 파랑 관측결과 제시

1.3.3 고도화 파랑 관측망(2개소, 가거도항 및 감천항) 운영 및 안정화 테스트 베드 구성

가. 수중무선통신모뎀을 사용한 고도화 파랑 관측망 운영·관리 수행 및 실시간 파랑 관측자료 제공 환경 유지

나. 수중무선통신 성능 개선 및 안정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

다. 고도화 파랑 관측망 사용시 발생가능한 문제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라. 실시간 파랑 관측자료 제공을 지원하는 데이터 송·수신 기술 동향 파악 및 적용성 검토

1.3.4 파랑 관측망 운영관리 매뉴얼 및 중장기 운영 개선방안 마련

가.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등 관측망 운영기관의 운영방식 조사·분석

나. 근해 파랑 관측망 운영 관리 매뉴얼 작성

다. 중장기 운영을 고려한 운영 효율 개선 방안 마련 및 행정 지원

1.3.5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 운영 및 DB 관리

가. 전국파랑 관측자료 및 추산자료 업데이트

나.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WINK, Wave Information Network of Korea) 유지관리

다. 고도화 파랑 관측망으로부터 수신되는 실시간 파랑관측자료 제공

라. 빈도별(10, 30, 50, 100년) 심해설계파 제원, 파랑 인프라 DB(중간역 경계 방향 스펙트럼)등 수집 및 분석

마. 파랑 인프라 DB(중간역 경계 방향 스펙트럼) 자료 제공

1.3.6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 기능 개선

가.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의 DB를 토대로한 파랑 분석 사용자 도구 기능 개발

나. 바람장 자료 검색 및 다운로드 기능 개발

1.3.7 장기후측 파랑자료 산출

가. 태풍/비태풍 시 바람장(2025년∼2028년까지)을 이용한 장기후측 파랑자료 산출 및 활용 가능성 검토

나. 장기후측 파랑자료 산출 결과를 관측파랑과 비교하여 파랑 재현성 검증

다. 520개 연안 및 내부격자점에서 매시간 간격의 파고, 주기, 파향의 시계열자료 산출

1.4 과업수행기간

  •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개월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처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1.5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처의 계획이 변경된 때

1.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마. 본 용역 추진 중 사업 내용과 규모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1.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용역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및 기술자면허수첩 사본 첨부), 내역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참여건설기술자의 투입계획

3)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4) 보안대책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5) 기타 설계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다. 월간 진도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정계획 및 실적 2)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3) 기타 필요한 사항 라. 용역 보고회

1) 과업수행 기간 중 용역착수 30일 이내 용역착수보고회와 용역과업 수행과정에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횟수, 시기, 장소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용역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최소 1개월 이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8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 용역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연구인력 동원현황 2) 용역진행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용역감독자는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9 자료요구·질의 등

가.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해양수산부, 관련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조사, 검토하되 신뢰성 있는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조사기관, 발행시기 등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0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처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처로부터 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 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1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가.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 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용역업무 수행 및 관계기관 협의 시 적용된 관련 법령 및 기준은 보고서 상에 명기한다.

다.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12 관계기관 협의 등

  • 계약상대자는 용역결과에 따라 필요시 다음의 서류 작성 및 협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협의

나. 본 용역의 합리적 활용방안 도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국가, 지자체, 운영사 및 선사, 도선사 등)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횟수와 시기는 용역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3 과업 자문

가.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국내외 전문가와 협력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발주처과 협의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 결과는 과업에 최대한 반영한다.

다. 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1.14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정부 및 발주처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다.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라.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아.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차.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타. 용역성과물은 납품 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파.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5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16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가.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성과품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가)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가)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나)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1)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2)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3)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4)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5)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마.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8)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9)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0)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1)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17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18 안전관리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인명피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 파랑 관측망 관리를 위한 다이버의 수중 작업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 점검 실시 및 적정 인원 배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규모 및 상시근로자 인원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동 용역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안전보건관리방안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사업장이 아닐지라도 안전관리계획서를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의무가 있는 사업장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아래와 같이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한다.

1)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2)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이행 3) 작업절차 준수 4) 안전보건교육 실시 5) 유해·위험성 평가 실시 6) 사업과 관련된 안전 및 보건조치

7)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라. 본 용역을 진행하면서 현장조사를 시행할 경우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보호구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1.19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반기 1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

양식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자체 점검표

□ 사업개요
사 업 명

예 산 액 주관부서 사업기간

□ 점검결과
주요항목
점검결과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반영
o, x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작업절차 준수 여부 - 안전보건교육실시 구비 여부 - 유해성·위험성 평가 -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사업과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반영 여부

시설, 설비, 장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비용

종사자 개인의 보호구 등 안전·보건을 위한 비용

○ 건설업, 조선업의 경우 공시기간, 건조기간 적정성 여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검토

기상 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 등 검토

점검일자 : 2026년 월 일

점검자 : 〇〇〇〇〇과
홍길동 (인)

1.20 성과품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용역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각종 성과물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용역감독자와 성과물의 항목 및 수량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보고서(부록 포함) : 20부(최종보고서)

2) 전국파랑 통합 관측망 연보 : 60부(20부/1년)

3) 기타 관련자료 -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각종 자료 1식

  • 보고서 및 관련자료 파일 1식(USB 1매)

1.21<hp:markpenBegin color="#FFFFFF"/> 기타 사항<hp:markpenEnd/>

가.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나.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근해 파랑 관측망 유지관리 및 고도화 관측망 테스트 베드 구축

나)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WINK 웹사이트) 유지관리, 운영 및 기능개선

3) 계약상대자는 위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 요구 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하도급율) 등

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한 경우에도 본 용역에 관하여 발주처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발주처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 경우

가) 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소프트웨어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소프트웨어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따라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변경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사업 추진시 “동해, 독도표기(한글ㆍ영문)” 오류 발생 유무를 점검하여 주간ㆍ월간 운영보고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허위보고 시에는 계약특수조건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라. 과업성과품의 소유

  • 계약대상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간 공동소유로 하고, 계약상대자가 소프트웨어산출물의 활용 혹은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보안업무규정 및 누출금지(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

1.22<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요구사항 목록 및 세부내용

가.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ID 규칙
설명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정보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3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0
사업 수행 과업 요구사항
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equirement)
MHR-000
사업 인력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2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정보시스템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0
웹서비스 UI/UX에 대한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ta Requirement)
DAR-000
데이터 개방, 품질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 <hp:lineBreak/>(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사업 수행시 보안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품질 일반 요구사항
6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웹접근성·호환성, EA관리 등 제약사항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사업수행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교육지원, 사업수행 등을 위한 요구사항
2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비고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파랑 관측자료

SFR-002
파랑 인프라 자료

SFR-003
실시간 파랑관측자료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1
유지관리 일반사항

MAR-002
장애처리 및 지원

MAR-003
데이터 및 백업 관리

MAR-004
비상대응 체계 구축

MAR-005
DB 최신화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equirement)
MHR-001
유지보수 수행 조직

MHR-002
유지보수 인력 투입 및 운영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웹 사이트 최적화 관리

PER-002
최적화 및 웹 로그 관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웹 사이트 최적화 관리

SIR-002
최적화 및 웹 로그 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ta Requirement)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DAR-007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보안 요구사항 <hp:lineBreak/>(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SER-002
정보보안업무규정 준수

SER-003
기밀보안체계 및 기밀보안대책

SER-004
누출금지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SER-005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신뢰성 품질 요구사항

QUR-002
접근성 품질 요구사항

QUR-003
유지보수성 품질 요구사항

QUR-004
보안성 품질 요구사항

QUR-005
사용성 품질 요구사항

QUR-006
표준화 품질 요구사항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표준프레임워크

COR-002
정보화기반

COR-003
정보기술 아키텍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수행 조직

PMR-002
프로젝트 보고

PMR-003
SW 사업정보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지원 방안

PSR-002
기술지원 방안

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1) 기능요구사항
분
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파랑 관측자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파랑관측자료 제공
세부
내용

  • 전국 파랑관측망의 관측자료 제공기능
  • 신규지점 추가시 시스템 반영
  • 파고주기 계급별 출현율 자료의 시스템 업로드
  • 파랑 관측자료 분석 도구 기능 구축

⦁파랑 분석도구는 설정된 기간의 파랑에 대한 빈도분석, 파고 주기별 분포, 파향 장미도 등을 분석하고, 가시화하여 제공
⦁빈도분석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자문회의를 거쳐서 선정
산출정보
시스템 분석/설계/구축 산출물

분
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파랑 인프라 자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파랑 인프라 DB 제공
세부
내용

  • 파랑 인프라 DB(파랑 스펙트럼) 자료 제공기능
  • 중간역 및 상세역 스펙트럼 자료 제공
  • 바람장 자료 검색 및 제공 기능 구축

⦁바람장 자료 검색 기능은 사용자가 설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태풍/비태풍 자료에 대한 조회 결과를 표출
⦁조회된 바람장이 2개 이상일 경우는 선택된 바람자료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다운로드를 수행하도록 구축
산출정보
시스템 분석/설계/구축 산출물
분
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관측자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시간 파랑 관측자료 제공
세부
내용
  • 고도화 관측망에서 송신되는 실시간 파랑 관측자료 제공

자료 조회 및 검색
산출정보
시스템 분석/설계/구축 산출물

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분
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수행
세부
내용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
  • 유지보수 범위 및 역할

⦁범위: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
⦁역할: 대상시스템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원칙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본 계약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 정기점검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 정기점검은 시스템 점검이며 점검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 수행업체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시점검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해양수산부의 수시점검 요구 시 유지보수에 즉시 임해야 한다.
  • 각 업무별 월별 유지보수 실적 보고 및 필요 시 개선방안 제시
  •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산출정보
점검결과 보고서

분
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및 기타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지원 사항
세부
내용

  • 계약기간 중 24시간 365일 장애예방 및 운영관리 시스템 장애관리 수행 및 기술지원
  •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분석 및 대응
  • 장애 최소화를 위한 장애대응체계 수립
  •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 점검 및 결과 보고
  •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발주기관 통보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수립
  • 장애접수 및 장애 발생에 따른 조치 요구시에는 2시간 이내에 장애처리를 원칙으로 함
  • DBMS의 물리적 손상 시 데이터 Backup 및 복구 지원
  • 전산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부문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및 이력관리

분
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및 백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수행 및 관리
세부
내용

  • 각종 정보 데이터 및 로그파일 등 백업수행
  • 백업정책 관리
  • 백업 현황 및 처리 결과 기록 관리
  • 시스템 접속 로그 백업 및 분석 결과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분
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응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서비스 중단 및 데이터 소실을 대비하여 시스템의 비상대응 체계 마련
세부
내용

  •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즉시 연락 가능한 긴급연락 체계 수립
  • 실제 장애에 대비한 비상시 훈련 지원
  •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운영자 매뉴얼 개정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분
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DB 최신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파랑 관측자료 및 인프라DB 업데이트
세부
내용

  •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해수부의 품질 관리된 파랑자료를 기 구축된 파랑관측자료 DB에 추가하고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고도화 파랑 관측망의 실시간 데이터 제공기능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시스템을 유지관리
  • 파랑 인프라 DB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산출정보
구축지침서, 구축결과물

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분
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수행 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 조직에 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전문기술자 중심으로 유지보수 수행 조직 구성
  • 유지보수 대상별 유지보수인력의 비상연락망을 항상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해양수산부에 변경내역을 제출해야 함
  • 유지보수 수행업체는 투입한 인력(상주 및 비상주)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 인적사항, 해당분야 자격 및 경력사항을 발주기관 담당자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신규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이력사항 등을 제출해야 함
  • 투입한 인력(상주 및 비상주)이 퇴사할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대체인력에 대한 승인을 받아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투입한 인력(상주 및 비상주)의 사고, 이직, 휴가,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해양수산부는 인력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업체는 이에 따라야 함
  • 작업장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비상연락망, 인력운영 현황

분
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인력 투입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 근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09:00~18:00을 기본으로 하며,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유지보수 대상 및 운영환경을 숙지하고 해당 분야별 관련 업무지식을 이해하여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함
  • 요청사항 및 조치사항 기록 등 시스템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 기록하고 형상관리를 수행하여 매월 시스템 유지보수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 기타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4) 성능 요구사항

분
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최적화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최적화 관리
세부
내용

  • 기관 및 웹 사이트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응답속도, 페이지 및 이미지 용량, 페이지 내 콘텐츠 수 등 최적화에 필요한 기준 등 설정한다. (※ 첫 페이지 용량은 3MB 이하, 응답속도는 3초 이내를 권장함.)

산출정보
웹페이지테스트 결과서

분
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최적화 및 로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적화 및 로그 관리
세부
내용

  • 최적화 관리

⦁(시기) 정기적(1주 또는 월별), 웹 사이트 개선 시
⦁(대상) 첫 페이지, 주요 페이지(이용률 높거나, 주요 콘텐츠‧서비스)
⦁(항목) 페이지별 응답속도‧용량, 지연요소 등 분석
⦁(방법) 성능분석 tool을 개발 또는 도입하거나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tool을 이용하고 부하 테스트를 병행하여 실시
⦁(수준) 응답속도는 3초이내, 페이지 용량은 3MB이하 권장
  • 웹 로그 관리

⦁주기적으로 로그 분석을 통하여 이용율 추이, 방문경로, 에러 내용 등을 분석하여 웹 사이트 관리 및 이용자의 성향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시기) 주간 또는 월별 단위 점검
산출정보
웹페이지테스트 결과서, 월간업무보고서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
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웹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웹 호환성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025.6.25)에 따른 웹 호환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을 준수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표준을 준수해야 함
  • 웹 사이트의 속도와 성능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디자인 적용

산출정보
해당없음

분
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표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업무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표준 제시
세부
내용

  • 행정정보 시스템간 작업의 효율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보수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한 UI 표준을 적용해야 함
  • 표준 인터페이스는 전체 시스템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구성해야 함
  • 행정업무 서비스 이미지에 맞는 UI 가이드라인 준수해야 함
  • 도입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ActiveX적용을 최소화하여 반영해야 함

산출정보
해당없음

6)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

분
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인원, 공간, 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시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의 보안유지 및 보안활동 수행
⦁정보시스템 자원의 반․출입 관리 및 불법 유출 방지
  • 용역 참여인원은 정규직원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정규직원외 참여는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용역 수행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별도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발주기관이 제공한 용역수행 장소에는 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함
  • 용역수행 장소는 원칙적으로 담당자만 출입을 허용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안내를 받아 출입
  • 발주기관이 사전 사용 및 접근을 허용한 시스템이외에는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접근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분
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업무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준수
세부
내용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보안성 검토에 응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리 불가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분
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기밀보안체계 및 기밀보안 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누출 금지
세부
내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은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 차단) 또는 파일서버에 저장 관리
  • 용역관련 자료에 대한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 용역관련 자료를 수령하는 자는 발주처 요구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함
  •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회의자료 등에 대하여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한발행 및 배포선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과실로 외부에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 용역성과 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함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 인쇄시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 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 및 파기․소각
⦁납품수량 외 추가발행 금지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분
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대상정보
세부
내용

  • 누출금지 대상정보 [제안요청서 별표 2]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부정당업체로 등록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업기간 동안 누출금지 대상정보 포함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분
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시행
  • 과업내용에 관련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 용역 종료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보안준수 위반시 배상책임을 명시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
  • 노트북 등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 시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 반출입할 수 없음

산출정보
보안점검 및 교육실시 결과

8) 품질 요구사항

분
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뢰성
세부
내용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산출정보
해당없음

분
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접근성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접근성
세부
내용

  • 사용자 운영성을 보장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접근성을 확보

산출정보
해당없음

분
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성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세부
내용

  •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기능개선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

산출정보
해당없음

분
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성
세부
내용

  • 사용자 접근제어, 인증, 무결성 등 기본적인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

산출정보
해당없음

분
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성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성
세부
내용

  • 사용자 PC의 운영체제가 Windows10 이상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호환성이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해당없음

분
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관리
세부
내용

  • 공정별로 구분하여 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표준화 요소 정의 및 요소별 표준화를 위한 구현방안을 제시해야 함
  • 요소별 표준화 구현은 표준화 도구 등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IT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표준화, 확장성, 유연성 및 효율성이 높은 시스템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해당없음

9) 제약사항

분
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프레임워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기술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 및 활용방안을 제시
  •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공통서비스) 목록을 확인하고, 활용 가능한 분류를 제시<hp:lineBreak/>(표준프레임워크 포털 http://www.egovframe.go.kr)

산출정보
해당없음

분
류
제약 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기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기반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7조에 따라 상호 운용성 등 기술평가표를 수행하고 <별첨 서식> 기술평가 검토서식을 작성

산출정보
-

분
류
제약 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기술 아키텍쳐 관리
세부
내용

  • 정보기술 아키텍처는 “해양수산부 정보화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이하 해양수산부 PMS)”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정보화사업 표준산출문서작성 가이드에 따라 실시
  • 개발업체는 정보기술 아키텍처 등록을 위한 공정 산출물을 작성하여 등록을 지원
  • 해양수산부 정보화종합설계도(EA) 프레임워크 및 참조모델, IT자산관리체계, 응용시스템 및 데이터 구축관리 표준, 메타모델, 개발표준, 산출물 표준 등 정보자원관리체계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EA 산출물에 적합하도록 산출물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EA시스템에 등록토록 지원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EA 산출물 변경 사유 발생 시 해양수산부 EA시스템에 EA 산출물을 변경‧반영토록 지원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사업 완료 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연계현황을 등록토록 지원

산출정보
-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및 운영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 사업자와 부 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 및 책임 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 사업자의 조직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수행책임자(PM)는 주 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한다.
  • 원활한 사업운영, 장애 및 예방점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직 구성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조직도, 업무분장 내역 및 인력(정/부) 구성도
관련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보고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기간 중 1회 이상의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횟수, 시기, 장소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 용역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최소 1개월 이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해당없음
관련요구사항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방안
세부
내용

  • 교육체계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교재는 해당 교육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실시 이전에 제출한다.
  • 교육장소 및 일정, 내용은 협의하여 진행하다.
  • 관리자 교육
  • 관리자 교육과정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소개를 위주로 시스템의 기본구성, 주요기능, 특징, 제반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사용자 교육
  • 사용자 교육은 운용시험 전에 실시하며, 최종사용자가 관련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활용의 교육을 실시한다.

산출정보
사용자교육계획, 사용자 결과 보고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유지보수 대상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유지관리 관련 기술지원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용자교육계획

2. 세부 과업수행 내용 2.1 전국파랑 관측자료 수집 및 품질관리

가. 국가기관(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수산부 등)에서 제시한 아래의 파랑관측 정점에서 파랑관측자료들을 수집하여야 한다.

1) 기상청 외해 파랑관측자료 수집(29개소)

기 상 청
파랑관측 정점(29개소)
비
고
해양기상부이
01. 덕적도
02. 인천
03. 외연도
04. 부안
05. 칠발도
06. 추자도
6m 선박형 부이
3m 원반형 부이
HIPPY Sensor
07. 마라도
08. 서귀포
9. 거문도
10. 거제도
11. 통영
12. 울산
13. 포항
14. 울진
15. 울릉도
16. 동해
17. 서해 170
18. 서해 206
19. 홍도
20. 가거도
21. 동해 78
22. 남해 239
23. 서해 190
24. 남해 465
25. 남해 244
26. 동해 57
27. 삼척
28. 남해 111
29. 고성

2) 국립해양조사원 파랑관측자료 수집(6개소)

국립해양조사원
파랑관측 정점(6개소)
비
고
해양관측부이
01. 제주해협
02. 제주남부
03. 남해동부
04. 대한해협
05. 울릉도북서
06. 울릉도북동
대형해양관측부이

3) 해양수산부 파랑관측자료 수집(35개소)

해양수산부
파랑관측 정점(35개소)
비고
근해(착저식)
파랑관측
0.1 여수신항
02. 감천항
03. 울산신항
04. 서귀포항
05. 가거도항
06. 동해신항
07. 영일만항
착저식
항만기술안전과
08. 해운대
09. 새만금신항
10. 인천신항
11. 안마도
12. 완도항
13. 강릉항
14. 군산항
15. 흑산도
16. 진도항
17. 부산신항
18. 울릉 사동항
19. 죽변항
20. 제주항
21. 화순항
22. 태안(흑도)
23. 경주(수념말)
24. 울진(후포)
25. 삼척(맹방)
26. 고성(공현진)
27. 고성(대진)
28. 울진(덕신)
착저식
항만연안재생과
29. 양양(정암)
30. 속초(영랑동)
31. 영덕(남호)
32. 영덕(고래불)
33. 거제(망치)
34. 양양(남애)
35. 울릉(구암)

나. 수집한 파랑관측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신뢰도 높은 파랑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기상청과 국립해양조사원의 파랑관측자료 품질관리는 역추산 파랑자료와 상호 비교하여 파고, 주기, 파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역추산 파랑자료를 이용한 품질관리는 관측치와의 유사성과 관측자료 변화의 경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해양수산부의 파랑관측자료 품질관리는 원시자료(raw data)를 입수하여 관측자료 분석 프로그램(알고리즘)을 이용한 품질관리(1차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역추산 파랑자료간 상호 비교하여 파고, 주기, 파향을 검토(2차 품질관리)하여야 한다.

4) 알고리즘에 의한 품질관리는 관측시간(time) 이상유무, 장비 이상에 의한 오류값(error), 관측장비의 한계를 벗어나는 값(range), 비정상적으로 튀는 값(spike), 동일한 값으로 연속적으로 튀는 값(equal peaks), 동일한 값이 지속되는 경우(variation)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동,서,남해 및 동중국해를 포함하는 영역의 고정밀 바람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사용한 역추산 파랑 모델링을 수행하여 관측된 파랑자료와 비교하여 오측 및 이상 자료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는 등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라. 역추산 파랑모델링에는 최신 파랑 모델을 사용하며 1/20°(중위도 기준 약 5.5 km) 이하의 공간 해상도를 가진 격자 수심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해양수산부의 품질 관리된 파랑 자료를 사용하여 유의파고, 유의파주기, 첨두주기 등의 파랑특성 계수들에 대한 월별, 계절별 및 연도별 통계치, 발생빈도 등을 분석하고 전국 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바. 본 과제에서 수행하는 기존 파랑모니터링 자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자료품질 관리를 거친 다음 업데이트하고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근해 파랑 관측망 운영 및 유지관리

가. 근해 파랑 관측위치(21개소)와 동일한 위치에서 파랑 모니터링을 유지ㆍ운영하여 연속성 있는 파랑 관측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파랑관측 정점(21개소)
비고
근해(착저식)
파랑관측
0.1 여수신항
02. 감천항
03. 울산신항
04. 서귀포항
05. 가거도항
06. 동해신항
07. 영일만항
착저식
항만기술안전과
08. 해운대
09. 새만금신항
10. 인천신항
11. 안마도
12. 완도항
13. 강릉항
14. 군산항
15. 흑산도
16. 진도항
17. 부산신항
18. 울릉 사동항
19. 죽변항
20. 제주항
21. 화순항

나. 관측기기로는 파고, 주기, 파향을 관측할 수 있는 초음파식 파향·파고계를 사용하여, 1시간 이하의 간격으로 연속관측을 연중 실시하여야 한다.

다. 착저식으로 설치된 기존 관측망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노후된 설치대, 관측 및 부속 장비에 등에 대해서 예산 내에서 신규 예비장비 구매를 통해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결측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주기적으로 잠수사를 동원하여 자료를 백업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점검하되 태풍 등에 의한 이상 고파 발생 시에는 단시간 내에 자료를 백업, 분석하여 파랑 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관측된 원시자료를 스펙트럼법과 파별분석법으로 분석하여 매시간 파고, 주기, 파향 등을 제시하고 대상 해역에 내습하는 파랑 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현재 운영중인 근해 파랑 관측망 위치(21개소)에 대하여 설치 위치 인근의 항로, 어업구역 등 해양이용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조사하여 현행화하고, 해양이용현황이 설치 위치에 미치는 영향 및 현 위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2.3 고도화 파랑 관측망 운영 및 유지관리

가. 수중무선통신모뎀을 통해 관측된 파랑 자료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하는 고도화 파랑 관측망(2개소, 가거도항 및 감천항)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고, 수집된 파랑 자료를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실시간 자료 전송에 필요한 수중무선통신모뎀 송·수신기 등 통신장비에 대하여 주기적인 유지관리 및 기기점검을 수행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자료 미수신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파랑 관측자료는 착저식으로 설치된 초음파식 파향·파고계에서 관측된 파고, 주기, 파향이며, 1시간 이하의 간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라. 고도화 관측망의 관측기능의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2.2 근해 파랑 관측망 운영 및 유지관리”의 ‘다’~‘마’항에 따라 수행한다.

2.4 고도화 파랑 관측망 안정화 테스트 베드 구성

가. 수중무선통신모뎀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파랑 관측위치(2개소, 가거도항 및 감천항)의 자료 수집장치 설치 환경을 고려하여 수중무선통신모뎀을 이용하고 있는 고도화 파랑 관측망의 운영 안정화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다.

나. 테스트 베드 구축 시 필요한 인·허가 사항들을 파악하고 관계 법규를 검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절차를 수행한다.

다. 고도화 파랑 관측망 테스트 베드를 통해 수중무선통신모뎀 사용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대처 및 성능 개선(송·수신부 및 중계기 위치, 통신기기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련)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라. 현재 운영중인 근해 파랑 관측위치 중 고도화 관측망이 설치되지 않은 위치(19개소)에 대하여 고도화 필요성 및 가능성,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제시한다.

마. 해양관측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하여 고도화 관측망의 개선방안 및 확대적용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개선 방안 등을 발굴한다.

바. 실시간 파랑 관측자료 송·수신을 위한 수중무선통신 모뎀 및 다른 방법의 기술 동향 및 적용성에 대하여 조사·검토한다.

2.5 파랑 관측망 운영관리 매뉴얼 및 중장기 운영 개선방안 마련

가. 근해 파랑 관측망(고도화 관측망 포함)의 운영관리 매뉴얼을 마련한다.

나.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측망을 운영하는 다른 기관의 관측망 운영방식을 조사·분석한다.

다. 운영관리 매뉴얼은 파랑 관측망의 운영 및 유지관리,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상황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라. 상황별 행동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별 행동의 내용, 주체, 수행 위치, 인력의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마. 운영 관련 사항은 관측기기 및 배터리, 설치 프레임 등의 보관, 배치 및 운용, 잠수인력의 투입 등의 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바. 유지관리 관련 사항은 착저식 관측장비의 유지관리 주기에 맞춘 장비 교체, 배터리 점검, 데이터 회수, 등의 작업에 대한 절차와 절차별 수행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 재난 및 사고 발생시 대응방안은 어구 및 어망으로 인한 장비 손·망실 또는 자연재해 및 기기 장애로 인하여 근해 파랑 관측망 및 고도화 파랑 관측망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절차, 조치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 해양관측 및 사고대응 등 관련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행하여 마련된 운영관리 매뉴얼의 구성, 내용 등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다.

자. 파랑 관측망(고도화 관측망 포함)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 등에 대해 중·장기적 운영을 고려하여 다양한 운영 시나리오를 수립·검토하고,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차. 파랑 관측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제 검토 및 관련 업무(행정지원, 공청회 운영 등)을 지원한다.

2.6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 운영 및 DB 관리

가. “2.1 전국파랑 관측자료 수집 및 품질관리”의 ‘가’ 및 ‘나’ 항에서 수집한 자료를 DB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고도화 파랑 관측망의 실시간 데이터 제공방안을 마련 및 시스템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해 유의파고, 첨두주기, 대표파향 등 실시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의 운영은 과업기간 중 무중단을 원칙으로 하여, 체계적인 예방유지보수 및 운영관리로 오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하며, 기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라. 매월 1회 전산실 방문을 통한 시스템 점검 및 각종 백업업무를 실시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마.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업무수행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전담인력을 지정한 Help Desk를 운영해야 한다.

1) 정보화 사업 보안교육 및 국가기관(행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실시하는 시스템 보안 관련 작업 및 행정사항(운영성과 등)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2) EA현행화,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정보시스템 모의해킹 점검 및 조치, 보안성 요구수준 진단 및 조치, 긴급 보안조치, 메타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개인정보 및 만족도조사 관련 등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업무를 지원한다.
3) DB현행화, 백업 및 복구체계, 복구훈련 등 공공클라우드 입주로 인한 관련 업무 및 유관기관(통합관제센터, 정보화담당관실, 행정안전부 등)에서 요구하는 관련 자료에 대하여 지원한다.

4) 해양수산 전산망 장애 예방・복구체계 점검 계획을 수립한다.(전산망 장애 예방・복구체계 체크리스트 작성 등)

바. 해양수산부 등에 의해 우리나라 해역에서 산출된 빈도별(10, 30, 50, 100년) 심해파 제원, 파랑 인프라 DB(중간역 경계 스펙트럼) 등의 최신화 여부를 조사하여 최신자료를 수집하고 기존 파향별 이벤트 순위와 비교 분석을 통해 금회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태풍/비태풍 이벤트에 대한 파랑 인프라 DB 자료를 선별한다.

사. “바.” 항에서 수집한 빈도별 심해파 제원 및 파랑 인프라 DB 자료를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아. 산・학・연・관 등 실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운영하여야 한다.

2.7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 기능 개선

가.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에 업로드된 DB 자료 토대로 웹 상에서 간단한 파랑 대푯값 산출 기능을 파랑 분석 및 시각화 할 수 있는 사용자 도구 기능으로 개선한다.

나. 사용자 도구는 파랑 출현빈도 분석, 다른 관측점과 비교 기능, 자료 도표화 기능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자 도구를 활용한 분석 및 시각화 결과를 이미지, 엑셀 등의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다.

다. 사용자 도구 기능의 세부 종류는 실무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파랑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수행하여 검토하고, 실무 활용성, 시스템 도입 적용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라. 520개 연안 및 내부격자점에서의 고파 이벤트 순위, 태풍명 등을 토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바람장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개발한다.

마. 검색된 바람장 자료는 검색결과를 나타내는 웹페이지에서 즉각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바. 웹사이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WINK)의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사. 기타 세부적인 기능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추가하여야 한다.

2.8 장기후측 파랑자료 산출

가. 장기후측 파랑자료 산출을 위한 바람장은 공간 해상도와 태풍/비태풍파의 재현성이 우수한 바람장(2025~2027년)을 사용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나. 장기후측파랑 산출 결과를 관측파랑과 비교하여 파랑 재현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다. 520개 연안 및 내부격자점에서 매시간 간격의 파고, 주기, 파향의 시계열자료를 산출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 예정공정표

구
분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7
개월
8
개월
9
개월
10
개월
11
개월
12
개월
13
개월
14개월
15개월
16개월
17개월
18개월
19개월
20개월
21개월
22개월
23개월
24개월
25개월
26개월
27개월
28개월
29개월
30개월
31개월
32개월
33개월
34개월
35개월
36개월
37개월
38개월
39개월
40개월
비고
1. 전국파랑 관측자료 수집 및 품질관리

2. 근해 파랑 관측망 운영 및 유지관리 3. 고도화 파랑 관측망 운영 및 유지관리

4. 고도화 파랑 관측망 안정화 테스트 베드 구성

5. 파랑 관측망 운영관리 매뉴얼 및 <hp:lineBreak/>중장기 운영 개선방안 마련

6.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 운영 및 DB 관리

7.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 기능 개선 8. 장기후측 파랑자료 산출 9. 성과품 작성 (보고서, 연보) 착수

중간
자문

자문
연차

착수 자문

중간
자문

자문
연차

착수 자문

중간
자문

자문
연차

착수 최종

공
정(%)
2.3
2.4
2.7
2.8
2.7
2.7
2.9
2.7
2.2
2.3
2.4
2.2
2.8
2.7
2.8
2.7
2.7
2.9
2.7
2.7
2.2
2.3
2.6
2.2
2.8
2.7
2.8
2.7
2.8
2.8
2.8
2.8
2.3
2.3
2.3
2.3
2.3
2.2
2.2
2.1

누계 공정(%)
2.3
4.7
7.4
10.1
12.8
15.4
18.3
20.9
23.1
25.3
27.7
29.8
32.6
35.2
38.0
40.6
43.3
46.1
48.8
51.4
53.6
55.8
58.4
60.5
63.3
65.9
68.7
71.3
74.1
76.8
79.6
82.3
84.6
86.8
89.1
91.3
93.6
95.7
97.9
100

※ 보고회 등 일정은 계약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설 계 예 산 서
2026년 10월 설계
설
계
자
김하림
심
사
자
정동혁
계

장
박성균
과

장
“전결”
국

장
손원권

2026년

전국파랑 관측망 운영체계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설계서

◈ 과업내용
◦ 전국파랑 관측망 운영체계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설계서 1식
◈ 용 역 비 : 일금 6,318,000,000원정
(부가가치세 : 574,363,636원 포함)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Ⅴ. 일 위 대 가 표 Ⅵ. 산 출 근 거

Ⅶ. 관련도면 및 위치도
□ 관련도면

1. 파랑 관측망 위치도(69개소)

===== 2. 전국파랑 관측망 운영체계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전국파랑 관측망 운영체계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2026. 9.

해 양 수 산 부
항만기술안전과

목
차

I. 제안 일반사항
1. 사업 일반 <hp:tab width="28564" leader="3" type="2"/> 1
2. 사업 목적 <hp:tab width="28564" leader="3" type="2"/> 1
3. 제안 요청 내용 <hp:tab width="24224" leader="3" type="2"/> 1
4. 제안업체 참가자격 <hp:tab width="20820" leader="3" type="2"/> 24
5. 용역사업자 선정방식 <hp:tab width="19120" leader="3" type="2"/> 24
6.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hp:tab width="11476" leader="3" type="2"/> 29
II. 제안서 작성 및 지침
1. 제안서 작성 목차<hp:tab width="22612" leader="3" type="2"/> 30
2. 제안서 작성 지침 <hp:tab width="21764" leader="3" type="2"/> 31
3. 유의사항 <hp:tab width="28560" leader="3" type="2"/> 32
Ⅲ. 별첨서식
Ⅳ. 제안서 평가기준

Ⅰ. 제안 일반사항 1. 사업일반

□ 과 업 명 : 전국파랑 관측망 운영체계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개월

□ 소요예산 : 6,31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사업목적

□ 기 구축된 근해 파랑 관측망 및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항만 및 해안분야 설계 및 R&D를 위한 파랑 관측자료 제공하고,

□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과 운영·관리 매뉴얼 및 중장기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파랑 관측자료의 수집·제공·활용 등 운영 전반의 효율성 제고

3. 제안 요청 내용 □ 전국파랑 관측자료 수집 및 품질관리

  • 전국 항만 및 어항 관련 시설의 설계 기초자료 제공 등을 위해 국가기관(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수산부 등)에서 운용하는 파랑관측 정점69개소에서 파랑관측자료들을 수집하여야 한다.

※ 파랑 관측정점 69개소는 과업지시서 참조

  • 수집한 파랑관측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신뢰도 높은 파랑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동,서,남해 및 동중국해를 포함하는 영역의 고정밀 바람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사용한 역추산 파랑 모델링을 수행하여 관측된 파랑자료와 비교하여 오측 및 이상 자료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는 등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 역추산 파랑모델링에는 최신 파랑 모델을 사용하며 1/20°(중위도 기준 약 5.5 km) 이하의 공간 해상도를 가진 격자 수심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해양수산부의 품질 관리된 파랑 자료를 사용하여 유의파고, 유의파주기, 첨두주기 등의 파랑특성 계수들에 대한 월별, 계절별 및 연도별 통계치, 발생빈도 등을 분석하고 전국 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본 과제에서 수행하는 기존 파랑모니터링 자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자료품질 관리를 거친 다음 업데이트하고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근해 파랑 관측망 운영 및 유지관리

  • 근해 파랑 관측위치(기존 21개소)와 동일한 위치에서 파랑 모니터링을 유지ㆍ운영하여 연속성 있는 파랑 관측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관측기기로는 파고, 주기, 파향을 관측할 수 있는 초음파식 파향·파고계를 사용하되 1시간 이하의 간격으로 연중 연속 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착저식으로 설치된 기존 관측망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노후된 설치대, 관측 및 부속 장비에 등에 대해서 예산 내에서 신규 예비장비 구매를 통해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 결측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주기적으로 잠수사를 동원하여 자료를 백업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점검하되 태풍 등에 의한 이상 고파 발생 시에는 단시간 내에 자료를 백업, 분석하여 파랑 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측된 원시자료를 스펙트럼법과 파별분석법으로 분석하여 매시간 파고, 주기, 파향 등을 제시하고 대상 해역에 내습하는 파랑 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현재 운영중인 근해 파랑 관측위치(21개소)에 대하여 설치 위치 인근의 항로, 어업구역 등 해양이용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조사하여 현행화하고, 해양이용현황이 설치 위치에 미치는 영향 및 현 위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 고도화 파랑 관측망 운영 및 유지관리

  • 수중무선통신모뎀을 통해 관측된 파랑 자료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하는 고도화 파랑 관측망(2개소, 가거도항 및 감천항)을 운영하고,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파랑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실시간 자료 전송에 필요한 수중무선통신모뎀 송·수신기 등 통신장비에 대하여 주기적인 유지관리 및 기기점검을 수행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자료 미수신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파랑 관측자료는 착저식으로 설치된 초음파식 파향·파고계에서 관측된 파고, 주기, 파향이며, 1시간 이하의 간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고도화 관측망의 관측기능의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근해 파랑 관측망 운영 및 유지관리”의 3번째~5번째 항에 따라 수행한다.

□ 고도화 파랑 관측망 안정화 테스트 베드 구성

  • 수중무선통신모뎀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파랑 관측위치(2개소, 가거도항 및 감천항)의 자료 수집장치 설치 환경을 고려하여 수중무선통신모뎀을 이용하고 있는 고도화 파랑 관측망의 운영 안정화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다.
  • 테스트 베드 구축시 필요한 인·허가 사항들을 파악하고 관계 법규를 검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절차를 수행한다.
  • 고도화 파랑 관측망 테스트 베드를 통해 수중무선통신모뎀 사용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대처 및 성능 개선(송·수신부 및 중계기 위치, 통신기기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련)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 현재 운영중인 근해 파랑 관측위치 중 고도화 관측망이 설치되지 않은 위치(19개소)에 대하여 고도화 필요성 및 가능성,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제시한다.
  • 해양관측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하여 고도화 관측망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개선 방안 등을 발굴한다.
  • 실시간 파랑 관측자료 송·수신을 위한 수중무선통신 모뎀 및 다른 방법의 기술 동향 및 적용성에 대하여 조사·검토한다.

□ 파랑 관측망 운영관리 매뉴얼 및 중장기 운영 개선방안 마련

  • 근해 파랑 관측망(고도화 관측망 포함)의 운영관리 매뉴얼을 마련한다.
  •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측망을 운영하는 다른 기관의 관측망 운영방식을 조사·분석한다.
  • 운영관리 매뉴얼은 파랑 관측망의 운영 및 유지관리,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상황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상황별 행동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별 행동의 내용, 주체, 수행 위치, 인력의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운영 관련 사항은 관측기기 및 배터리, 설치 프레임 등의 보관, 배치 및 운용, 잠수인력의 투입 등의 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유지관리 관련 사항은 착저식 관측장비의 유지관리 주기에 맞춘 장비 교체, 배터리 점검, 데이터 회수, 등의 작업에 대한 절차와 절차별 수행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재난 및 사고 발생시 대응방안은 어구 및 어망으로 인한 장비 손·망실 또는 기타 자연재해 및 기기 장애로 인하여 근해 파랑 관측망 및 고도화 파랑 관측망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절차, 조치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해양관측 및 사고대응 등 관련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행하여 마련된 운영관리 매뉴얼의 구성, 내용 등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다.
  • 향후 파랑 관측망(고도화 관측망 포함)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 등에 대해 중장기적 운영을 고려하여 다양한 운영 시나리오를 수립·검토하고,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파랑 관측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제 검토 및 관련 업무(행정지원, 공청회 운영 등)을 지원한다.

□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 운영 및 DB 관리

  • 전국 항만 및 어항 관련시설의 설계 기초자료 제공 등을 위해 국가기관(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수산부 등)에서 제시한 파랑관측 및 추산자료들을 수집하고 DB로 관리하여야 한다.
  • 고도화 파랑 관측망의 실시간 데이터 제공방안을 마련 및 시스템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해 유의파고, 첨두주기, 대표파향 등 실시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의 운영은 과업기간 중 무중단을 원칙으로 하여, 체계적인 예방유지보수 및 운영관리로 오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하며, 기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매월 1회 전산실 방문을 통한 시스템 점검 및 각종 백업업무를 실시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업무수행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전담인력을 지정한 Help Desk를 운영해야 한다.
  • 해양수산부 등에 의해 우리나라 해역에서 산출된 빈도별(10, 30, 50, 100년) 심해파 제원, 파랑 인프라 DB(파랑 인프라 시스템의 중간역 경계 스펙트럼) 등의 최신화 여부를 조사하여 최신자료를 수집하고 기존 파향별 이벤트 순위와 비교 분석을 통해 금회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태풍/비태풍 이벤트에 대한 파랑 인프라 DB(파랑 인프라 시스템의 중간역 경계 스펙트럼) 자료를 선별한다.
  • 수집한 빈도별 심해파 제원 및 파랑 인프라 DB 자료를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 산・학・연・관 등 실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운영하여야 한다.

□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 기능 개선

  •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에 업로드된 DB 자료 토대로 웹 상에서 간단한 파랑 대푯값 산출 기능을 파랑 분석 및 시각화 할 수 있는 사용자 도구 기능으로 개선한다.
  • 사용자 도구는 파랑 출현빈도 분석, 다른 관측점과 비교 기능, 자료 도표화 기능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자 도구를 활용한 분석 및 시각화 결과를 이미지, 엑셀 등의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다.
  • 사용자 도구 기능의 세부 종류는 실무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파랑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자문회의를 수행하여 검토하고, 실무 활용성, 시스템 도입 적용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520개 연안 및 내부격자점에서의 고파 이벤트 순위, 태풍명 등을 토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바람장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개발한다.
  • 검색된 바람장 자료는 검색결과를 나타내는 웹페이지에서 즉각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웹사이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WINK)의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적인 기능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추가하여야 한다.

□ 장기후측 파랑자료 산출

  • 장기후측 파랑자료 산출을 위한 바람장은 공간 해상도와 태풍/비태풍파의 재현성이 우수한 바람장(2025~2027년)을 사용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 장기후측파랑 산출 결과를 관측파랑과 비교하여 파랑 재현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520개 연안 및 내부격자점에서 매시간 간격의 파고, 주기, 파향의 시계열자료를 산출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한다.

□ 요구사항 목록 및 세부내용

  •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ID 규칙
설명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정보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3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0
사업 수행 과업 요구사항
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equirement)
MHR-000
사업 인력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2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정보시스템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0
웹서비스 UI/UX에 대한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ta Requirement)
DAR-000
데이터 개방, 품질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 <hp:lineBreak/>(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사업 수행시 보안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품질 일반 요구사항
6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웹접근성·호환성, EA관리 등 제약사항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사업수행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교육지원, 사업수행 등을 위한 요구사항
2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비고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파랑 관측자료

SFR-002
파랑 인프라 자료

SFR-003
실시간 파랑관측자료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1
유지관리 일반사항

MAR-002
장애처리 및 지원

MAR-003
데이터 및 백업 관리

MAR-004
비상대응 체계 구축

MAR-005
DB 최신화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equirement)
MHR-001
유지보수 수행 조직

MHR-002
유지보수 인력 투입 및 운영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웹 사이트 최적화 관리

PER-002
최적화 및 웹 로그 관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웹 사이트 최적화 관리

SIR-002
최적화 및 웹 로그 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DAR-007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보안 요구사항 <hp:lineBreak/>(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SER-002
정보보안업무규정 준수

SER-003
기밀보안체계 및 기밀보안대책

SER-004
누출금지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SER-005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신뢰성 품질 요구사항

QUR-002
접근성 품질 요구사항

QUR-003
유지보수성 품질 요구사항

QUR-004
보안성 품질 요구사항

QUR-005
사용성 품질 요구사항

QUR-006
표준화 품질 요구사항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표준프레임워크

COR-002
정보화기반

COR-003
정보기술 아키텍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수행 조직

PMR-002
프로젝트 보고

PMR-003
SW 사업정보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지원 방안

PSR-002
기술지원 방안

  • 요구사항 세부내용

1) 기능요구사항
분
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파랑 관측자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파랑관측자료 제공
세부
내용
  • 전국 파랑관측망의 관측자료 제공기능
  • 신규지점 추가시 시스템 반영
  • 파고주기 계급별 출현율 자료의 시스템 업로드
  • 파랑 관측자료 분석 도구 기능 구축

⦁파랑 분석도구는 설정된 기간의 파랑에 대한 빈도분석, 파고 주기별 분포, 파향 장미도 등을 분석하고, 가시화하여 제공
⦁빈도분석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자문회의를 거쳐서 선정
산출정보
시스템 분석/설계/구축 산출물

분
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파랑 인프라 자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파랑 인프라 DB 제공
세부
내용

  • 파랑 인프라 DB(파랑 스펙트럼) 자료 제공기능
  • 중간역 및 상세역 스펙트럼 자료 제공
  • 바람장 자료 검색 및 제공 기능 구축

⦁바람장 자료 검색 기능은 사용자가 설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태풍/비태풍 자료에 대한 조회 결과를 표출
⦁조회된 바람장이 2개 이상일 경우는 선택된 바람자료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다운로드를 수행하도록 구축
산출정보
시스템 분석/설계/구축 산출물
분
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관측자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시간 파랑 관측자료 제공
세부
내용
  • 고도화 관측망에서 송신되는 실시간 파랑 관측자료 제공자료 조회 및 검색

산출정보
시스템 분석/설계/구축 산출물

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분
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수행
세부
내용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
  • 유지보수 범위 및 역할

⦁범위: 전국파랑 관측자료 제공시스템
⦁역할: 대상시스템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원칙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 본 계약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례에 따름.
  • 정기점검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 정기점검은 시스템 점검이며 점검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함.
  • 수행업체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시점검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해양수산부의 수시점검 요구 시 유지보수에 즉시 임해야 함.
  • 각 업무별 월별 유지보수 실적 보고 및 필요 시 개선방안 제시
  •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산출정보
점검결과 보고서
분
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및 기타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지원 사항
세부
내용
  • 계약기간 중 24시간 365일 장애예방 및 운영관리 시스템 장애관리 수행 및 기술지원
  •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분석 및 대응
  • 장애 최소화를 위한 장애대응체계 수립
  •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 점검 및 결과 보고
  •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발주기관 통보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수립
  • 장애접수 및 장애 발생에 따른 조치 요구시에는 2시간 이내에 장애처리를 원칙으로 함
  • DBMS의 물리적 손상 시 데이터 Backup 및 복구 지원
  • 전산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부문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및 이력관리

분
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및 백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수행 및 관리
세부
내용

  • 각종 정보 데이터 및 로그파일 등 백업수행
  • 백업정책 관리
  • 백업 현황 및 처리 결과 기록 관리
  • 시스템 접속 로그 백업 및 분석 결과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분
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응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서비스 중단 및 데이터 소실을 대비하여 시스템의 비상대응 체계 마련
세부
내용

  •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즉시 연락 가능한 긴급연락 체계 수립
  • 실제 장애에 대비한 비상시 훈련 지원
  •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운영자 매뉴얼 개정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분
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DB 최신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파랑 관측자료 및 인프라DB 업데이트
세부
내용

  •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해수부의 품질 관리된 파랑자료를 기 구축된 파랑관측자료 DB에 추가하고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고도화 파랑 관측망의 실시간 데이터 제공기능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시스템을 유지관리
  • 파랑 인프라 DB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산출정보
구축지침서, 구축결과물

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분
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수행 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 조직에 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전문기술자 중심으로 유지보수 수행 조직 구성
  • 유지보수 대상별 유지보수인력의 비상연락망을 항상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해양수산부에 변경내역을 제출해야 함
  • 유지보수 수행업체는 투입한 인력(상주 및 비상주)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 인적사항, 해당분야 자격 및 경력사항을 발주기관 담당자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신규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이력사항 등을 제출해야 함
  • 투입한 인력(상주 및 비상주)이 퇴사할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대체인력에 대한 승인을 받아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투입한 인력(상주 및 비상주)의 사고, 이직, 휴가,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해양수산부는 인력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업체는 이에 따라야 함
  • 작업장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비상연락망, 인력운영 현황

분
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인력 투입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 근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09:00~18:00을 기본으로 하며,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유지보수 대상 및 운영환경을 숙지하고 해당 분야별 관련 업무지식을 이해하여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함
  • 요청사항 및 조치사항 기록 등 시스템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 기록하고 형상관리를 수행하여 매월 시스템 유지보수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 기타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4) 성능 요구사항
분
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최적화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최적화 관리
세부
내용

  • 기관 및 웹 사이트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응답속도, 페이지 및 이미지 용량, 페이지 내 콘텐츠 수 등 최적화에 필요한 기준 등 설정한다. (※ 첫 페이지 용량은 3MB 이하, 응답속도는 3초 이내를 권장함.)

산출정보
웹페이지테스트 결과서

분
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최적화 및 로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적화 및 로그 관리
세부
내용

  • 최적화 관리

∙ (시기) 정기적(1주 또는 월별), 웹 사이트 개선 시
∙ (대상) 첫 페이지, 주요 페이지(이용률 높거나, 주요 콘텐츠‧서비스)
∙ (항목) 페이지별 응답속도‧용량, 지연요소 등 분석
∙ (방법) 성능분석 tool을 개발 또는 도입하거나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tool을 이용하고 부하 테스트를 병행하여 실시
∙ (수준) 응답속도는 3초이내, 페이지 용량은 3MB이하 권장
  • 웹 로그 관리

∙ 주기적으로 로그 분석을 통하여 이용율 추이, 방문경로, 에러 내용 등을 분석하여 웹 사이트 관리 및 이용자의 성향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시기) 주간 또는 월별 단위 점검
산출정보
웹페이지테스트 결과서, 월간업무보고서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
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웹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웹 호환성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025.6.25)에 따른 웹 호환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을 준수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표준을 준수해야 함
  • 웹 사이트의 속도와 성능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디자인 적용

산출정보
해당없음

분
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표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업무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표준 제시
세부
내용

  • 행정정보 시스템간 작업의 효율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보수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한 UI 표준을 적용해야 함
  • 표준 인터페이스는 전체 시스템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구성해야 함
  • 행정업무 서비스 이미지에 맞는 UI 가이드라인 준수해야 함
  • 도입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ActiveX적용을 최소화하여 반영해야 함

산출정보
해당없음

6)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한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
분
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인원, 공간, 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시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의 보안유지 및 보안활동 수행
⦁정보시스템 자원의 반․출입 관리 및 불법 유출 방지
  • 용역 참여인원은 정규직원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정규직원외 참여는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용역 수행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별도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발주기관이 제공한 용역수행 장소에는 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함
  • 용역수행 장소는 원칙적으로 담당자만 출입을 허용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안내를 받아 출입
  • 발주기관이 사전 사용 및 접근을 허용한 시스템이외에는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접근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분
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업무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준수
세부
내용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보안성 검토에 응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리 불가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분
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기밀보안체계 및 기밀보안 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누출 금지
세부
내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은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 차단) 또는 파일서버에 저장 관리
  • 용역관련 자료에 대한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 용역관련 자료를 수령하는 자는 발주처 요구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함
  •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회의자료 등에 대하여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한발행 및 배포선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과실로 외부에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 용역성과 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 인쇄시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 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 및 파기․소각
∙ 납품수량 외 추가발행 금지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분
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대상정보
세부
내용

  • 누출금지 대상정보 [제안요청서 붙임 6]을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붙임 4]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부정당업체로 등록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업기간 동안 누출금지 대상정보 포함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분
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시행
  • 과업내용에 관련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 용역 종료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보안준수 위반시 배상책임을 명시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
  • 노트북 등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 시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 반출입할 수 없음

산출정보
보안점검 및 교육실시 결과

8) 품질 요구사항

분
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뢰성
세부내용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산출정보
해당없음

분
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접근성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접근성
세부내용

  • 사용자 운영성을 보장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접근성을 확보

산출정보
해당없음

분
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성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세부
내용

  •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기능개선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

산출정보
해당없음

분
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성
세부내용

  • 사용자 접근제어, 인증, 무결성 등 기본적인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

산출정보
해당없음

분
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성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성
세부
내용

  • 사용자 PC의 운영체제가 Windows 10 이상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호환성이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해당없음
분
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관리
세부
내용
  • 공정별로 구분하여 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표준화 요소 정의 및 요소별 표준화를 위한 구현방안을 제시해야 함
  • 요소별 표준화 구현은 표준화 도구 등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IT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표준화, 확장성, 유연성 및 효율성이 높은 시스템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해당없음

9) 제약사항
분
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프레임워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기술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 및 활용방안을 제시
  •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공통서비스) 목록을 확인하고, 활용 가능한 분류를 제시

(표준프레임워크 포털 http://www.egovframe.go.kr)
산출정보
해당없음

분
류
제약 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기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기반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7조에 따라 상호 운용성 등 기술평가표를 수행하고 <별첨 서식> 기술평가 검토서식을 작성

산출정보

분
류
제약 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기술 아키텍쳐 관리
세부
내용

  • 정보기술 아키텍처는 “해양수산부 정보화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이하 해양수산부 PMS)”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정보화사업 표준산출문서작성 가이드에 따라 실시
  • 개발업체는 정보기술 아키텍처 등록을 위한 공정 산출물을 작성하여 등록을 지원
  • 해양수산부 정보화종합설계도(EA) 프레임워크 및 참조모델, IT자산관리체계, 응용시스템 및 데이터 구축관리 표준, 메타모델, 개발표준, 산출물 표준 등 정보자원관리체계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EA 산출물에 적합하도록 산출물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EA시스템에 등록토록 지원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EA 산출물 변경 사유 발생 시 해양수산부 EA시스템에 EA 산출물을 변경‧반영토록 지원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사업 완료 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연계현황을 등록토록 지원

산출정보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및 운영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 사업자와 부 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 및 책임 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 사업자의 조직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수행책임자(PM)는 주 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한다.
  • 원활한 사업운영, 장애 및 예방점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직 구성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조직도, 업무분장 내역 및 인력(정/부) 구성도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보고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기간 중 1회 이상의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횟수, 시기, 장소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 용역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최소 1개월 이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회의록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해당없음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방안
세부
내용

  • 교육체계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교재는 해당 교육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실시 이전에 제출한다.
  • 교육장소 및 일정, 내용은 협의하여 진행하다.
  • 관리자 교육
  • 관리자 교육과정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소개를 위주로 시스템의 기본구성, 주요기능, 특징, 제반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사용자 교육
  • 사용자 교육은 운용시험 전에 실시하며, 최종사용자가 관련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활용의 교육을 실시한다.

산출정보
사용자교육계획, 사용자 결과 보고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유지보수 대상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유지관리 관련 기술지원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용자교육계획

4. 제안업체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

□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파랑관측, 해양조사, 파랑 수치모의 관련 업무 및 항만분야 공공데이터 관련 시스템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국‧공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학·협회, 기업부설연구소 등)

□ 공동수급체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분담이행)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 표시)

5. 용역사업자 선정방식

<hp:fwSpace/>가.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사업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고려, 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

<hp:fwSpace/>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다. 낙찰자 선정방법 □ 사업자 선정기준

  • 입찰 공고된 본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3항 규정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 70%와 입찰가격 3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 기술평가 시 각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차등점수제 미적용)

<hp:fwSpace/>라. 협상내용, 범위, 금액 등

□ 해양수산부는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등을 확인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 절차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 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

<hp:fwSpace/>바. 평가 및 협상 결과의 미공개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사. 하도급 관련 사항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제3항 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별지 7]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별표3][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hp:fwSpace/>아. 사업수행 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hp:fwSpace/>자. 기타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의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 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 변경 신청이 가능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통해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확정 및 적정사업기간 산정 예정[붙임 3, 붙임 4]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붙임 5]

□ 동해, 독도의 정확한 표기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관련 표기오류 발생 시 의무 위반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위약벌 부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

6.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입찰참가신청 서류 및 제안서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출기간,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실적증명서, 신고증 등) 1부

ㅇ 제안서 전자파일 Ⅱ. 제안서 작성 및 지침

1 . 제안서 작성 목차
Ⅰ.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필요성 2. 사업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3. 사업수행 계획 4. 제안의 특징 Ⅱ. 제안 업체(기관) 일반 1. 일반 현황(별첨 서식 참고) 2. 조직 및 인원(별첨 서식 참고)

3. 주요 사업내용 및 재무구조(별첨 서식 참고)

4. 유사 용역 수행실적(별첨 서식 참고) * 공동도급 경우 기관(업체)별로 별도 작성 Ⅲ. 사업수행방안 1. 사업 목표 2. 사업 주요과제 3.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Ⅳ.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 활용방안 Ⅴ. 기타사항 본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타 착안사항 □ 증빙서류

※ 상기 제안서 작성 목차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업의 공간적인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및 “Ⅳ. 제안서 평가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관련내용을 제안서에 기술
2.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 및 제안서 목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규격 : A4용지로 50페이지(단면) 이내로 작성

  • 페이지 수 제외부분 : 표지, 목차, 간지, 증빙서류
  • 증빙서류는 사본(원본대조필 등)을 제안서에 첨부
  • (발표자료) 제안서 요약(A4 용지 10페이지(단면) / 가로방향 작성)

* 제안서 페이지에 포함 □ 제안서 형식

  • 제안서(발표자료 포함)는 흑백으로 작성해야 함
  • 제안서는 A4규격으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할 경우 A4규격 분량만큼의 쪽수로 환산 적용<hp:lineBreak/>(예: A3규격 1쪽은 A4규격 2쪽으로 간주함)
  • 글씨크기 : 보고서 단원의 “주요제목”과 “목차”를 제외하고는 11point 이상으로 작성

ㅇ 글씨체 : 신명조

□ 제안서의 제목은 “전국파랑 관측망 운영체계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으로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를 참조하시어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제안서는 목차(페이지 입력)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각 페이지별로 일련번호(예 : 50-1, 50-2, ...)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계획 및 방법의 장점 및 단점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을 충분히 기재할 수 있어야 함

□ 용역 수행 시 업무분담이 조직적이고 전문성에 근거한 적절한 수행조직 체계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주관기관(업체)가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경력 등 정량평가에 대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제안자는 발주청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서(정성평가)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함(발표일정 등 계획은 추후 별도 통보예정)

* 제안설명은 총괄 책임기술인이 직접 발표해야 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3.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제안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 가능)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시 참여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참여인력을 구성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를 활용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시 파견근로자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의 참여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참여인력을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퇴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요청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Ⅲ. 별첨 및 서식

□ 서식
[제1호 서식] 사업제안서(표지)
[제2호 서식] 제출문
[제3호 서식] 서약서
[제4호 서식] 사업제안서 및 참여업체 현황
[제5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제6호 서식] 사업참여자 이력사항
[제7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제8호 서식] 재정상태 건실도
[제9호 서식] 자기평가서
□ [붙임]
[붙임1]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
[별표 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3]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표 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별표 5] 보안 서약서
[별표 6] 보안 확약서
[별표 7]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업무 동의서(대표자용)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3] 과업심의 결과서
[붙임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제 1 호 서식]
원
(부본)
본
(1)

3㎝
*상기 박스에 원본인지 부본인지 여부 명기

3㎝ 3㎝ 제 안 서

(전국파랑 관측망 운영체계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2026. . 용역회사명

작 성 자 : 직급
성 명 : 0
0
0
전화번호 : 02)0000-0000
팩 스 : 02)0000-0000
E-mail :

주소 :

【제2호 서식】
제 출 문

  • 용역명 : 전국파랑 관측망 운영체계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귀 부의 제안요청서에 따라,「전국파랑 관측망 운영체계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 .

붙임 1. 제안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2. 정성평가서 별권 8부(원본 1부, 부본 7부)

3. 제안서 USB 1EA

업체명 : ○ ○ 업체 (주)
대표자 : ○ ○ ○ (인)
업체명 : ○ ○ 업체 (주)
대표자 : ○ ○ ○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제 3 호 서식]
서 약 서

  • 용역명 : 전국파랑 관측망 운영체계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업체는 귀 부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과 관련 제안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이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2026. .

업체명 : ○ ○ 업체 (주)
대표자 : ○ ○ ○ (인)
업체명 : ○ ○ 업체 (주)
대표자 : ○ ○ ○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제 4 호 서식]
사 업 제 안 서
과 업 명
전국파랑 관측망 운영체계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대 표 사

사업책임자
소 속

직 위

성명
(한문)

전 공

연락처
주소 :
Tel :
Fax :
E-mail :

용역사명
대표
사업책임자
총 참여자수
공동입찰시 분담 비율(%)

관계규정과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용역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
(인)
<hp:fwSpace/>대 표 자 :
(직인)

별첨 : 제안서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참여업체 현황
□ 공동수급 대표회사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공동수급 참여업체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제 5 호 서식] (평가) 참여인력 현황 사업책임 연구원(기술인)★ 자 격 성 명 소 속

분야별 책임연구원
★(학술)

분야별 책임기술인
★(기술)
자 격

자 격
성 명

성 명
소 속

소 속

분야별 참여연구원
★(학술)

분야별 참여기술인
★(기술)
자 격

자 격
성 명

성 명
소 속

소 속

실무연구원
(학술)

실무기술인
(기술)
자 격

자 격
성 명

성 명
소 속

소 속 ★ 평가대상(5인)

분야별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자격사항
(취득일)
기술등급
소속 및 직위
사업책임자

학술분야
책임연구원

실무연구원

기술분야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비평가) 참여인력 현황

분야별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주민등록번호)
자격사항
(취득일)
기술등급
소속 및 직위
학술분야
실무연구원

실무연구원 실무연구원 실무연구원 …

기술분야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 ※ 주의사항 1) 실무기술인 1인 초과 시 칸 추가 작성

2) 사업책임자와 분야별책임자는 중복되지 않는 인력으로 작성

3) 자격사항은 관련 분야 석·박사, 자격증 중 가장 높은 등급 1개만 작성

4) 기술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건설기술인의 범위]에 의함.(이하 동일)

5) 참여기술인의 소속에는 현재 소속회사, 소속부서 및 직책을 표기

6)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 제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단,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해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음
[제 6 호 서식]

사업참여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위
(대학교명은 명시하지 않음)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기타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 역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주의사항

1) 실적증빙을 위하여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및 경력 증빙 서류제출

2) 공고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산정하며, 1개월 미만의 경력은 절삭<hp:lineBreak/>(예, 근무기간의 합계가 1년 2개월 3일인 경우 경력은 14개월로 산정)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사본),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의 본인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4) 사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참여자(평가인력)를 대상으로 작성

[제 7 호 서식]
가. 참여업체별 유사용역 수행실적 집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동수급
대표회사
공동수급
참여회사Ⅰ
분담수급
참여회사
합 계
회
사
명

금차용역 참여지분율(A) % %

%
100%
유사용역
수행실적
(B)
건수
학술분야

기술분야

유사용역
환산실적
(Α×B)
건수
학술분야

기술분야 ※ 주의사항

1)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분야별 용역사업 중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고 준공한 사업

2)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백만원)
구분
용 역 개 요
실적금액
(A×B)
실적
건수
(1×B)
확인
page
용역명 / 용역내용
발주청
용역기간
준공금액
(A)
지분율
(B)
회사명

~ ~ 계

합
계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백만원)
구분
용 역 개 요
실적금액
(A×B)
실적
건수
(1×B)
확인
page
용역명 / 용역내용
발주청
용역기간
준공금액
(A)
지분율
(B)
회사명

~ ~ 계

합
계

※ 주의사항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준공한 용역부터 연도순으로 용역수행실적 확인서(관련수탁기관 발급) 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발행) 첨부

2)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용역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계약서 사본 첨부

3)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페이지 기입(해당 페이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 8 호 서식]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가. 용역업체
참여업체명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처분사유 요약

입찰참가제한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입찰참가제한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처분 및 기술자격 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

3)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 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나. 참여건설기술인
성 명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처분사유 요약

기술자격 정지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기술자격 정지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

3)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hp:lineBreak/>(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4) 증빙자료의 불충분으로 실적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 9 호 서식] 재정상태 건실도

(단위 : 등급)
구
분
공동수급체Ⅰ
공동수급체Ⅱ
분담수급
참여회사
비 고
업
체
명

설 립 연 도 참여지분율 회 사 채 기 업 어 음 기 업 신 용 합 계 ※ 주의사항

1) 공동수급시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제 10 호 서식]
자 기 평 가 서(정량평가)

□ 회사명<hp:fwSpace/>: ○○○/○○○

  • 책임 ○○○
  • (학술분야) 책임 연구원 ○○○, 참여 연구원 ○○○
  • (기술분야) 책임 기술인 ○○○, 참여 기술인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40.0

1. 참여인력 경력
합
계
10.0

사업책임자
계
4.0

경력
4.0

학술분야
계
2.0

책인연구원
경 력
2.0

기술분야
계
2.0

책임기술인
경 력
2.0

학술분야
계
2.0

참여연구원
경 력
2.0

기술분야
계
2.0

참여기술인
경 력
2.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20.0

학술분야
10.0

기술분야
10.0

3. 재무

<hp:fwSpace/>구조
계
10.0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10.0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40.0

1. 참여인력 경력
합
계
10.0

사업책임자
계
4.0

경력
4.0

학술분야
계
2.0

책인연구원
경 력
2.0

기술분야
계
2.0

책임기술인
경 력
2.0

학술분야
계
2.0

참여연구원
경 력
2.0

기술분야
계
2.0

참여기술인
경 력
2.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20.0

학술분야
10.0

기술분야
10.0

3. 재무

<hp:fwSpace/>구조
계
10.0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10.0

※ 주의사항

1) 자기평가서는 발주기관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2)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

  • [별표 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된다.
  • 사업자는「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사업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에 등록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 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설계시와 종료시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보안 취약점을 진단해야하며,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진단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제1조 (정보누출 등 금지행위)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2]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 (벌칙) ①<hp:fwSpace/><hp:fwSpace/>“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명시된 벌칙을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②<hp:fwSpace/> 제1항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유지보수료 청구 시 해당하는 금액만큼 삭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계자 행정조치는「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3조 (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호등급
대상정보
<가 등급>
비밀 및 대외비급 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③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④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나 등급><hp:lineBreak/>정보시스템
관련 중요 정보
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정보
② 정보시스템 세부 구성에 관한 정보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설정 정보

  •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③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④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정보
<다 등급><hp:lineBreak/>용역결과물 및
기관 내부 문서
①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② 외부 공개대상이 아닌 기관 내부 문서

[별표 3]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 급 정보에 대한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관계자 행정조치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급과 ‘나’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 및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나.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hp:fwSpace/>위반시 위약금 부과<hp:lineBreak/>(500만원 이하)
▪관계자 행정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hp:fwSpace/>1. 누출금지 대상정보 ‘나’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hp:fwSpace/>위반시 위약금 부과<hp:lineBreak/>(300만원 이하)
▪관계자 행정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hp:fwSpace/>1. 누출금지 대상정보 ‘다’ 급 정보 및 업무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 및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나.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다.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hp:fwSpace/>2. 사무실 보안관리 소홀

가. 근무자 부재시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방치 또는 출입문 열쇠 방치

나.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및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hp:fwSpace/>3. 전산정보 보안대책 부실

가. 보안 소프트웨어(백신, 내<hp:fwSpace/>PC 지키미 등) 주기적 점검 미실시

나.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이용

다. PC 부팅·윈도우 비밀번호 미설정 또는 노출

라. 보조기억매체 방치

마.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월<hp:fwSpace/>2회<hp:fwSpace/>이상<hp:fwSpace/> 위반 시 위약금 부과<hp:lineBreak/>(100만원 이하)

[별표 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기능개선보안 가이드’를 참고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6
신뢰되지 않는 URL <hp:lineBreak/>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XQuery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Query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XPath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Path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9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1
HTTP 응답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약점

14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15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hp:lineBreak/>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중요정보 평문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중요정보 평문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시 암호화하지 않거나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소스코드내에 비밀번호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주기적 변경 등 수정(관리자 변경 등)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8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9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10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소스코드내에 암호화키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키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11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hp:lineBreak/>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hp:lineBreak/>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hp:lineBreak/>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hp:lineBreak/>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약점

15
무결성 검사<hp:fwSpace/>없는<hp:lineBreak/>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hp:lineBreak/>기능 부재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hp:lineBreak/>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나 스택 정보에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약점
<hp:fwSpace/>
4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hp:lineBreak/>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별표 5-1]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hp:fwSpace/>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hp:fwSpace/>
직
위 :
(담당공무원)
<hp:fwSpace/><hp:fwSpace/>성<hp:fwSpace/><hp:fwSpace/>
명 :
<hp:fwSpace/>(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별표 5-2]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hp:lineBreak/>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hp:fwSpace/>
<hp:fwSpace/>직
위 :
(담당공무원)
<hp:fwSpace/><hp:fwSpace/>성<hp:fwSpace/><hp:fwSpace/>
명 :
<hp:fwSpace/><hp:fwSpace/>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별표 6-1]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해양수산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별표 6-2]
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해양수산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별표 7]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유지보수 포함)업무 동의서(대표자용)

나는
년
월 일부터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유지보수 포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보안대책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동의합니다.

1. 지정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을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직위

성명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전국파랑 관측망 운영체계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중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작성일
2026년 8월 5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3】 과업심의 결과서

  • 심 의 명<hp:lineBreak/>: 2026년 제4차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항만기술안전과)

  • 심 의 일 : 2026.9.8.~9.11. 서면심의
  • 심의내용 : 과업내용 확정심의
  • 심의결과<hp:lineBreak/>: 전체 위원 5인 참석 과반수(전원) 승인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Ⅳ.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가
방법
비고
1
기술, 지식능력<hp:lineBreak/>(20점)
  • 과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혁신성,<hp:lineBreak/>최신성

20
비계량

2
인력, 조직, 관리<hp:lineBreak/>기술(20점)

  • 참여인력의 경력

10
계 량

  • 참여인력 업무분장의 적정성

10
비계량

3
사업수행계획<hp:lineBreak/>(30점)

  • 과업 수행범위 설정의 적정성
  • 과업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논리성
  • 과업 내용 활용성 및 도출방향
  • 제안내용의 적정성

30
비계량

4
수행실적(20점)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20
계 량

5
재무구조, 경영
상태(10점)

  • 신용평가 등급

* 정부출연기관 10점 부여
10
계 량

합
계
100

※ 공동(분담)도급 시에는 지분율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

※ (기술평가점수 산출)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계량평가 평가기준

평 가 요 소
평
가
기
준
비고
1. 참여인력의 경력(10점)
ㅇ학술분야(5점)

항 목
배점
요
건
점수
책임연구원
3
“항만 및 해안“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3.0
해당분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2.7
해당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2.4
해당분야 업무를 3년 미만 수행한 자
2.1
연 구 원
*연구원 2인에 대해 평가
*배점비율 5:5
2
해당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2.0
해당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
1.8
해당분야 업무를 1년 미만 수행한 자
1.6

ㅇ기술분야(5점)

항 목
배점
요
건
점수
특급기술자
3
“항만 및 해안“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3.0
해당분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2.7
해당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2.4
해당분야 업무를 3년 미만 수행한 자
2.1
고급기술자
*배점비율 5:5
2
해당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2.0
해당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
1.8
해당분야 업무를 1년 미만 수행한 자
1.6

※ 단일 분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분야 배점의 2배 계상

2. 유사용역<hp:lineBreak/>수행실적<hp:lineBreak/>(20점)

  • 참여업체의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최근 5년간 파랑, 해양조사 및 시스템 운영 관련 연구 용역(준공건수)
  • 유사용역 실적은 총 사업건수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용역참여 지분비율대로 반영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참여회사의 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

예시 1) A업체(5건, 70%)와 B업체(6건, 30%)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 계산예시) (5 x 70%) + (6 x 30%) = 5.3건
예시 2) 학술분야(A업체+B업체 공동이행)와 안전분야(C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 학술분야: A업체(4건, 70%) + B업체(3건, 30%)

- 기술분야: C업체(5건, 100%)

※ 계산예시) (학술) (4 x 70%) + ( 3 x 30%) = 3.7건 <hp:lineBreak/>(기술) (5 x 100%) = 5건

평 가 요 소
평
가
기
준
비고
2. 유사용역<hp:lineBreak/>수행실적<hp:lineBreak/>(20점)
구 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기술분야
10
9
8
7
6
학술분야
10
9
8
7
6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10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준 평가(정부출연기관 100% 적용)

  •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 활용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10.0
9.0
8.0
7.0

ㅇ 비계량 평가 평가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100%
90%
80%
70%
60%

* 업체 참여수를 감안하여 아래 등급 배분표에 따라 상대평가

【상대평가 시 업체수별 등급 배분표】
업 체 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1
1
-
-
-
3
1
1
1
-
-
4
1
1
1
1
-
5
1
1
2
1
-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ㅇ 평가점수 산정

  • 제안서 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득점 × 70%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